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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령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사업에 관한 취조, 구속급 기소 (행정명령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06일
軍政廳 官報 行政命令 第六號 一九四七年 十月 六日
南朝鮮過渡政府
行政命令 第六號
法令 第三十三號에 依한 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한 取調、拘束及起訴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附 法令 第三十三號(朝鮮內 所在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에 依한 歸屬財産의 管理事業에 關하야 此에 從事하는 管理人 又는 補助者의 取調、拘束 又는 起訴로 因하야 支障을 받지 않이하고 그 運營을 繼續함은 朝鮮 社會 經濟上 必要할 것이며 그 運營을 直接 監督하는 機關으로서 事業運營 繼續에 支障이 없게 對策을 講究함에는 此에 從事하는 管理人 又는 補助者의 取調、拘束 又는 起訴됨을 豫先 了知함이 必要할 것임으로 左와 如히 命令함
第一、南朝鮮過渡政府의 檢察官、警察官 又는 其他 法律執行機關은 歸屬財産의 事業運營에 關하야 帳簿의 檢査 其他 事項을 取調함에는 此를 直接 監督하는 機關에게 豫先 通知함을 要함
前項 通知를 發한 後는 搜査機關은 그 通知를 受한 機關의 異議 有無에 不拘하고 法律에 依하야 그 事業에 關한 帳簿 及 其他 文書를 押收하야 取調할 수 있음
第二、南朝鮮過渡政府의 檢察官、警察官 又는 其他 法律執行機關은 歸屬財産의 事業運營에 從事하는 管理人 又는 補助者를 拘束 又는 起訴함에는 此를 直接 監督하는 機關에게 豫先 通知함을 要함
前項 通知를 發한 後 三日이 經過한 時는 그 通知를 受한 機關의 異議 有無에 不拘하고 拘束할 수 있음、但 右 通知를 受한 機關의 同意가 有한 境遇에는 三日 以內에 拘束함을 得함
第三、前條의 通知를 受한 機關은 當該 道 又는 서울市 財産管理官을 通하야 書面으로써 前條에 規定한 事項을 軍政廳 財産管理官에게 報告함을 要함
第四、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 十月 六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 認准함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시·지·헬 믹
1947년 10월 6일자 남조선 과도정부 행정명령 6호, “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사업에 관한 취조, 구속 및 기소”는 법령 제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 사업에 관하여 이에 종사하는 관리인 또는 보조자의 취조, 구속 또는 기소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운영을 계속함은 조선사회경제상 필요할 것이며 그 운영을 직접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운영 계속에 지장이 없게 대책을 강구함에는 이에 종사하는 관리인 또는 보조자의 취조, 구속 또는 기소됨을 O선요지(O先了知)함이 필요할 것이므로 좌와 같이 명령함”이라고 하여 귀속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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