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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군정청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 및 재산의 경영, 점유급사용에 관한 건 (관재령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2월 1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財産管理令 第二號
朝鮮軍政廳 取得日本人 財産의 報告 及 財産의 經營、占有 及 使用에 關한 件
第一條 財産의 報告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政府、其機關 또는 其國民、會社、 團體組合、該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하는 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全部 또는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全部의 種類의 財産 及 其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 十二月 六日 發令 法令 第三三號에 依하야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햇슴。其財産을 所有 또는 管理하는 者는 其財産에 關한 報告書를 提出할 것。報告書는 三通을 作成할 것。報告書를 提出하는 者는 三通이 모다 正確한 것을 證明하고 當人이 居住하는 地方長官 압으로 財産管理官에게 一九四五年 十二月 三十一日까지 提出할 것。報告書는 該當 財産管理官이 受領한 時 或은 正確히 姓名을 記入하야 郵送하되 提出期日인 午前 零時 以前의 郵便日附 消印이 附한 時에는 提出한 것으로 取扱함。報告書에는 左記事項을 記載할 것
(가) 報告書 提出者의 氏名、住所、國籍
(나) 報告財産과 報告書 提出者와의 關係
(一) 日本人이 前所有者인 境遇에는 財産所有權의 取得日時을 記入할 것
(二) 日本人이 前所有者가 아닌 境遇에는 如何한 權限으로 其財産을 所有 는 管理하는가와 其日時、委任狀이 有하면 其寫本을 添附할 것
(다) 財産의 前所有者 氏名、住所
(라) 報告財産이 不動産인 時에는 左記事項을 記入할 것
(1) 不動産 各個의 位置
(2) 不動産 各個의 面積
(3) 不動産 各個에 定着하는 建物 及 附屬物의 記述
(4) 不動産 各個의 用途
(5) 賃借者가 有할 時에는 不動産 各個에 賃借人의 氏名
(6)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의 不動産 各個의 價格
(7) 不動産 各個를 登記한 登記所의 位置、登記日時、登記人 氏名
(마) 報告財産이 有體動産인 時에는 左記事項을 記入할 것
(1) 財産을 種別로 分別한 表
(2) 各種別의 財産에 記述、位置、價格 及 評價의 基礎
(바) 報告財産이 無體動産 及 無體動産의 表示物인 時에는 左記事項을 記入할 것
(1) 各 財産의 詳細한 記述
(2) 各 財産의 位置
(3) 各 財産의 價格
(사)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의 財産에 關聯한 收入金 及 支出金
第二條 財産의 經營、占有 及 使用
全部의 工業、金融、商業、農業、住宅上 及 其他의 財産 또는 企業은 朝鮮軍政廳 管理人이
1. 財産管理官 或은
2. 其他 朝鮮軍政廳의 局課 또는 機關의 官吏를 通하야 認可한 現行 또는 將來에 協定 또는 手續 下에 經營、占有 또는 使用할 것
第三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와 同時에 効力을 有함
一九四五年 十二月 十四日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야
財産管理人
陸軍步兵中佐 ·피·랖후수래
1945년 12월 14일자 관재령 제2호, “조선군정청 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 및 재산의 경영,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건”은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이후 공포한 관재령이다.
즉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取締)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과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12월 6일 발령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했음”을 확인하면서, “그 재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제출 기한은 1945년 12월 31일까지였고, 모두 세 통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가)~(사) 항목에 이르는 제출 양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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