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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회 해산 (법령60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3월 1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六十號
地方會
第一條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前 三十八度以南 朝鮮內에 存在한 各道會、以下 別記하는 下級 府會、邑會、面協議會、各郡、島의 學校評議會를 玆에 解散함
第二條 道知事는 其所管內 地方會의 모든 資金、記錄、財産을 指定한 軍政官 또는 職員의 管理、統制下에 두게하고 更히 朝鮮軍政長官의 指令이 有할 때까지 軍政廳 財産으로써 保管、維持、保護캐할 事
第三條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効力을 生함
一九四六年 三月 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엘·-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미군정청 법령 제60호 “지방회”는 제1조에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38도 이남 조선 내에 존재한 각 도회(道會), 이하 별기하는 하급 부회(府會), 읍회(邑會), 면협의회(面協議會), 각 군(郡), 도(島)의 학교 평의회를 이에 해산함”이라고 하여 일제강점기 지방조직을 모두 해체했다.
또한 제2조에서 “도지사는 그 소관 내 지방회의 모든 자금, 기록, 재산을 지정한 군정관 또는 직원의 관리, 통제 하에 두게 하고 다시 조선 군정장관의 지령이 있을 때까지 군정청 재산으로서 보관, 유지, 보호케 할 일”이라고 하여 일제강점기 재산의 군청청 귀속을 명령했다.
군정청 법령 제60호는 1946년 3월 14일자에, 러취 군장장관 명의로 공포되었으며 제3조에서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이라고 하여 1946년 3월 24일부터 발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미군정은 해방 이후 조선인들의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건국준비회, 인민위원회를 모두 부정하고, 기존의 일제강점기 지방조직들을 활용하다가 1945년 12월말까지 남한 전역에 진주를 완료하고 1946년 1월 14일 주한미군정 사령부를 설립하면서 주한미군정 사령부(중앙)-군정단(도 군정)-군정중대(시·군 군정)-군정중대 파견대의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나서야 일제 강점기 지방조직을 해체시킨 셈이다. 총 7개의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총 37개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명, 사병 26명(정원은 장교 20명, 사병 52명)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명, 사병 60명(정원은 장교 20명, 사병 56명) 정도였다. 註01
註01
정병준, 2000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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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정병준, 2000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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