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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인의 무장해제 (법령3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09월 23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三號
第一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第二條 傳家寶 或은 歷史的 遺物인 武器
第三條 罰則
第一條 朝鮮內의 一般人民은 其種族을 不問하고 朝鮮政府와 或은 其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야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各種의 劍과 切腹刀를 引渡할 事
第二條 劍과 切腹刀로서 現所有者가 傳家寶나 歷史的 遺物로 貴重히 녀기는 것은 其所有者가 自己의 氏名 住所의 札을 附할 事、如斯한 所有者는 朝鮮政府 或은 其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야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說明書를 提出하야 其理由를 證할 事
第三條 本法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 其所定한 刑罰에 處홈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1945년 9월 23일 공포되고 10월 2일부터 시행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미군정청 법령 제3호는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에서 “조선 내의 일반 인민은 그 종족을 불문하고 조선정부와 혹은 그 위임한 관청이 명령을 발(發)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일에 각종의 검(劍)과 절복도(切腹刀)를 인도할 일”이라고 하여 일반인의 무장해제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제2조, “전가보(傳家寶) 혹은 역사적 유물인 무기”에서는 “검(劍)과 절복도(切腹刀)로서 현 소유자가 전가보(傳家寶)나 역사적 유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은” 소유자가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보나 역사적 유물에 대한 예외를 일정하게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제3조, “벌칙”에서 “본 법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유죄판결을 받는 동시에 그 소정한 형벌에 처함”이라고 하여 ‘점령군’으로서 피 점령지 인민들의 무장해제에 대한 고압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미군정의 태도는 1945년 9월 29일에 공포된 법령 제5호,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무기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유 금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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