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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령17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20일
軍政廳 官報 法令 第一七六號 一九四八年 三月 二十日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第一七六號
刑事訴訟法의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다음에 依한다
第一條 本令은 不法拘束에 對한 人民의 自由權을 充分히 保障하기 爲하여 刑事訴訟法을 改正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令中
가、拘束이라고 하는 것은 勾引、勾留、勾置、逮捕 또는 檢束等 엇더한 名稱이든지 身體를 拘束하는 모든 境遇를 말한다
나、第十七條에 規定한 申請을 審査하는 管轄裁判所라고 하는 것은 被拘束者가 實際上 拘束되고 있는 地를 管轄하는 地方審理院 또는 그 支院을 말한다 그 法院所屬 審判官은 單獨으로 그 申請을 受理하여 그에 對한 決定을 한다 特別審判員은 그 申請을 受理하며 또는 그에 對하여 決定할 權限이 없다
다、拘束令狀을 發付하는 「管轄裁判所」라고 하는 것은 管轄地方審理院 또는 그 支院을 말한다 特別審判員은 拘束令狀을 發付할 權限이 없다
라、本令中 「相當한 憂慮」 「相當한 理由」의 有無 또는 「必要한 措置」의 適否가 法律上 問題가 되는 境遇에는 裁判所가 諸般證據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三條 누구든지 拘束당할 者의 姓名 및 被疑事件을 記載한 裁判所가 發한 拘束令狀없이는 身體의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事項의 一에 該當하며 또한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렇치 아니하다
一、被疑者가 一定한 住居를 갖지 않는 境遇
二、그 場所에 있고 없음을 不問하고 刑事訴訟法 第百三十條에 規定한 現行犯인 境遇
그러나 犯行終了後 四十八時間 以內에 身體를 拘束하는 境遇에 限한다
三、現行犯의 取調에 依하여 共犯을 發見한 境遇 그러나 犯行終了後 四十八時間 以內에 身體를 拘束하는 境遇에 限한다
四、卽決의 囚人 또는 法令에 依하여 拘束된 者가 逃亡한 境遇
五、死體의 檢證에 依하여 犯人을 發見한 境遇
六、被疑者가 罪證을 湮滅할 相當한 憂慮가 있는 境遇
七、被疑者가 逃亡할 相當한 憂慮가 있는 境遇
八、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一年 以上의 有期의 懲役、禁錮에 處할 수 있는 罪를 犯하였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第四條 檢察官 또는 警察官은 法令에 規定한 以外에 死刑、無期 또는 長期 一年 以上의 有期의 懲役、禁錮에 處할 수 있는 犯罪가 現行中 또는 着手될려는 狀態에 있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는 그 犯罪의 防止 또는 搜査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기 爲하여 晝間 또는 夜間을 不問하고 어느 때든지 令狀없이 他人의 住居 또는 建造物에 드러가 被疑者를 卽時 拘束하여 贓品 또는 그 犯罪行爲에 供用되였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物件을 押收할 수 있다
第五條 檢察官、司法警察官 其他 어떠한 官憲이라도 第四條에 規定한 以外에는 裁判所가 發한 搜査令狀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本令第三條의 規定에 依하여 拘束令狀없이 拘束할 수 있는 者의 所有、所持 또는 保管한 物件에 對하여서는 本令 第六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있다 本條의 搜索令狀에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依하여 搜索할 場所와 押收할 物件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六條 檢察官、司法警察官 또는 其他 官憲이 第三條 및 第四條의 規定에 依하여 拘束令狀없이 身體를 拘束한 境遇에는 서울市와 裁判所가 있는 府、郡、島에 있어서는 그 拘束한 때부터 四十八時間 以內에 裁判所가 없는 府、郡、島에 있어서는 五日 以內에 裁判所로부터 拘束令狀의 發付를 얻어야 한다
前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拘束令狀의 發付를 얻지 못한 境遇에는 拘束 當한 者를 卽時 釋放하여야 한다
그 境遇에는 搜索令狀없이 押收한 物件은 押收當한 本人에게 還付하여야 한다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釋放된 者는 裁判所가 發付한 拘束令狀없이는 同一犯罪 事實에 依하여 再次 拘束되지 아니한다
第七條 刑事訴訟法中 勾人狀、勾留狀에 關한 規定은 本令中 拘束令狀에 勾人、勾留에 關한 規定은 本令中 拘束令狀에 依한 拘束에 이를 準用한다 刑事訴訟法中 押收、搜索의 命令狀에 關한 規定은 本令中 搜索狀에 押收、搜索에 關한 規定은 本令中 搜索令狀에 依한 押收、搜索에 이를 準用한다
第八條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境遇에는 實際로 拘束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取調를 完了하여 被疑者를 檢察官에게 送致하지 않는 限 釋放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十日의 期間滿了前 管轄裁判所로부터 拘束期間延長決定을 얻은 境遇에는 그렇치 아니하다 取調의 完了에 十日을 超過하는 日數를 要할때는 司法警察官은 檢察官을 經由하여 理由를 갖추어 管轄裁判所에 拘束期間 延長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裁判所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十日을 超過하지 않는 限度로 拘束期間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拘束期間 延長은 一囘에 限하여 許與한다
司法警察官은 裁判所에서 決定한 拘束期間 滿了前에 被疑者를 檢察官에게 送致하지 않는 限 釋放하여야 한다
第九條 檢察官은 被疑者를 實際로 拘束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送致를 받은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起訴하지 않는 限 釋放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滿了前에 管轄裁判所로부터 拘束期間 延長決定을 얻은 境遇에는 그렇치 아니하다
檢察官이 理由를 갖추어 拘束期間 延長申請을 한 때에 裁判所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는 決定으로써 十日을 超過하지 않는 期間 拘束期間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拘束期間 延長은 一囘에 限하여 許與한다
檢察官은 拘束期間 滿了前에 起訴하지 않는 限 被疑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第十條 第八條의 拘束期間 延長許可는 그 延長期間을 明示하여야 하며 審判官이 署名한 卽時로 效力이 發生한다
第十一條 被疑者 또는 被告人을 拘束한 境遇에는 卽時로 그 具體的 犯罪事實과 第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 알여야 한다 家族의 面前에서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 또는 被疑者의 家族이 拘束의 理由를 뭇는 境遇에는 그 家族에게도 具體的 犯罪事實과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趣旨를 알여야 한다
第十二條 身體의 拘束을 當한 境遇에는 그 本人、法定代理人、保佐人、直系尊屬、直系卑屬、配偶者 및 戶主는 各々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그 選任은 選任한 날로부터 第一審 公判때까지 效力이 있다
第十三條 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辯護人이 그 拘束의 理由를 뭇는 境遇에는 具體的 犯罪事實을 알여야 한다 辯護人은 裁判所、檢察官、司法警察官에게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爲하여 證據를 提出할 權利가 있다
第十四條 被疑者와 辯護人의 接見 및 信書의 往復은 禁止하지 못한다 그러나 罪證을 湮滅、揑造 또는 被疑者를 逃避케 할 相當한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렇치 않니하다
前項에 規定한 例外에 依하여 接見 또는 信書의 往復을 禁止한 境遇에는 그 事由를 갖추어 管轄裁判所에 報告하여야 한다
辯護人이 第一項에 例外로 規定한 禁止處分에 不服이 있는 境遇에는 裁判所에 對하여 그 解除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裁判所가 그 申請을 受理한 境遇에는 二日 以內에 그 許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被告事件이 公判에 囘附된 以後에는 辯護人과 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및 信書의 往復은 禁止하지 못한다
第十六條 다음 事項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 辯護人이 出頭하지 않는 때 또는 辯護人이 選任되지 아니한 때는 裁判所는 檢察官의 意見을 들은 後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一、被告人이 二十歲未滿 또는 七十歲 以上인 境遇
二、被告人이 婦女인 境遇
三、被告人이 聾者 또는 啞者인 境遇
四、被告人이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耗弱者인 疑心이 있는 境遇
五、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第十七條 官憲 其他 他人에게 身體의 拘束을 當한 者 그 辯護人 또는 第十二條에 規定된 者는 管轄裁判所에 對하여 그 身體拘束의 適否 與否의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申請書에는 當該事實과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拘束이 法律上 不當하다는 理由
(二) 從前에 그 事件에 對하야 釋放申請을 한 事實의 有無
(三) 從前에 申請한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그 申請한 裁判所名과 裁判의 結果
(四) 申請書의 提出이 再次인 때는 그 理由
(五) 被拘束者가 拘束令狀에 依하여 拘束된 有無
(六) 拘束令狀에 依하여 拘束된 境遇에는 그 令狀을 發付한 裁判所名과 令狀의 瑕疵
申請書를 受理한 裁判所는 卽時 審査에 着手하여야 한다
申請書 自體로서 그 拘束이 適法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申請書를 却下한다 申請書에 依하여 그 拘束이 一應不法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申請書受理日로부터 七日 以內의 審問期日을 指定하여 拘束者에게 被拘束者를 裁判所에 同行出頭하여 그 拘束을 繼續할 理由를 說明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前項 審問期日 以前에 拘束者가 第八條 및 第九條의 規定에 依한 效力이 있는 拘束令狀을 裁判所에 提出한 境遇에는 口頭審問을 하지 않고 그 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裁判所는 拘束의 理由 被拘束者의 主張 및 拘束의 適法與否에 關하여 必要한 證據를 調査한 後 그 拘束이 不法하다고 認定되는 때는 被拘束者의 釋放을 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釋放된 者는 裁判所의 發付한 令狀없이는 同一犯罪事實에 依하여 再次 拘束되지 아니 한다
第十八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三日 以內에 直近 上級裁判所에 抗告할 수 있다 抗告裁判所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事件을 處理한다 그러나 原審裁判所가 釋放을 命한 境遇에는 抗告에 不拘하고 被拘束者를 卽時 釋放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裁判所는
가 公訴提起의 前後를 不問하고 自由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반은 者에 對하여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할 수 있다
保釋金의 額은 諸般事情을 考慮하여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逃亡을 企圖하지 않음을 充分히 保障할만 한 金額이여야 한다
나 被疑事件 또는 被告事件이 罰金、六月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만 處할 수 있는 事件인 境遇에는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하여야 한다
다 拘束된 被告人이 公判에 囘附된 後 三十日 以上 公判이 開廷되지 않는 境遇에는 裁判所는 檢察官이 그를 拒否할 充分한 理由를 提示하지 않는 限 被告人 本人 또는 被告人을 爲하여 申請하는 者의 申請에 依하여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하여야 한다
拘束된 被告人이 公判에 囘附된 後 六十日 以上 公判이 開廷되지 않는 境遇에는 被告人 本人 또는 被告人을 爲하여 申請하는 者의 申請에 依하여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하여야 한다
라 (다)項의 規定은 死刑、無期 또는 十五年 以上의 有期의 懲役、禁錮에 處할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
마 本令에 規定한 保釋에 關하여는 本條에 規定한 事項 以外는 刑事訴訟法中 保釋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바 被告人이 原審에서 無罪、免訴 또는 公訟棄却의 判決 또는 決定을 받어 檢察官이 上訴한 境遇에는 原審에서 許與한 保釋의 決定은 刑事訴訟法에 規定한 事由가 있지 아니하면 取消하지 못한다 그러나 原審에서 保釋을 許與하지 않은 境遇에는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하여야 한다
사 被告人이 上訴한 境遇에 保釋의 許與 또는 原審에서 許與한 保釋의 取消는 다음 各號에 依한다
(一) 原審에서 科料、拘留罰金 또는 六月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言渡를 받은 境遇에는 原審이 許與한 保釋의 決定은 刑事訴訟法에 規定한 事由가 있지 아니하면 取消할 수 없다 그러나 原審에서 保釋을 許與하지 않은 境遇에는 相當한 條件으로 保釋을 許與하여야 한다
(二) 原審에서 六月을 超過하여 十五年 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의 言渡를 받은 境遇에는 保釋의 許與 또는 原審에서 許與한 保釋의 取消는 上訴裁判所의 自由이다
(三) 原審에서 死刑、無期 또는 十五年 以上의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의 言渡를 받은 境遇에는 保釋을 卽時 取消하며 上訴審에서 原判決을 變更하지 않는 限 保釋을 許與할 수 없다
(四) 保釋에 關한 決定에 不服이 있는 檢察官、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三日 以內에 上訴裁判所에 抗告할 수 있다
第二十條 刑事訴訟法 第四百七十一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司法警察官이 한 拘束、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司法警察官의 職務執行地를 管轄하는 裁判所에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地方檢察廳長은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所屬檢察官 一人 以上을 指名하여 管下警察署、同支署 및 留置場을 監察케 하여야 한다 地方檢察廳長은 적어도 每月 一囘 以上 管下警察署、同支署 및 留置場을 監察케 하는 責任이 있다
監察하는 檢察官은 被拘束者를 審訊하며 拘束에 關한 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檢察官이 被拘束者가 不法으로 拘束되였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警察官暑에서 送致하는 普通事件의 例에 依하여 卽時 警察官暑로부터 檢察廳에 事件을 送致케 하여야 한다
拘束 또는 被疑者에 對한 處遇에 있어 不法이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檢察官은 이를 調査하여 法律에 依하여 訴追하여야 한다
本條에 規定한 檢察官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六月 以上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二十二條 가、他人의 身體를 不法으로 拘束한 者는 被拘束者에 對하여 不法拘束의 期間中 그 一日에 對하여 金千圓으로 計算한 民事上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本令에 依한 裁判所의 命令 또는 第三條、第五條、第六條、第八條 및 第九條의 規定을 遵守하지 않는 者는 六月 以上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나、地方檢察廳長、支廳上席檢察官、管區警察廳長 및 警察暑長이 그 直屬 部下職員으로서 本令의 規定에 違反함을 看過하고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卽時 罷免되며 그 後 二年間 司法府 또는 警務部의 官職에 就任하지 못한다
第二十三條 刑事訴訟法 第百十三條에 規定한 拘束期間은 本令에 規定한 拘束令狀의 發付日부터 起算한다 그러나 刑事訴訟法 第百十三條의 規定은 起訴되지 않는 限 被拘束者를 第八條 및 第九條에 規定한 期間을 超過하여 拘束할 수 있게 하는 取旨는 아니다
第二十四條 다음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一) 一九一四年 七月 制令 第二十三號 行政執行令
(二) 一九一二年 三月 十八日 制令 第十一號 朝鮮刑事令 第一條 第一項第十號의 二、第三條、第十二條 及至 第十六條、第二十七條、第三十八條의 二
(三) 本令과 抵觸되는 法令 規程
第二十五條 本令은 一九四八年 四月 一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西紀 一九四八年 三月 二十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띈
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일제강점기의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依用)되고 있던 2차대전 종식 이전의 형사소송법(이하 ‘구 형사소송법’)을 군정법령으로써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남한 단독총선거를 앞두고 인민의 시민적 자유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진 군정말기 입법 중에서도 형사사법사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군정법령 제176호의 정확한 제정과정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대검찰청에서 1948년에 발간한 『검찰제요』 註01
註01
대검찰청 편, 『검찰제요』, 1948. 이 책자의 소장처에 관하여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204쪽의 주 65에 따르면 1948년 제주지방검찰청장을 역임한 양홍기의 손자 양창수(현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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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록된 중간초안들을 통해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제요』에 수록된 초안문서로는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건의 요강」(대법원안), 「검찰관의 구인 及 구류권에 관한 문제」(대법원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대안), 「형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령」(司法部 원안), 「길리암 사법부 美人고문의 형사소송법개정초안」, 「사법부안에 대한 수정이유」(대검찰청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02
註02
심희기,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사학연구』 제16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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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6호에 개정한 내용은 비록 수사·기소·공판의 단계로 나뉘는 형사사법절차 가운데 강제수사절차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만, 인신구속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누구든지 구속당할 자의 성명 및 피의사건을 기재한 재판소가 발한 구속영장 없이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였다(제3조 본문). 이는 조선형사령 체제에서 ‘급속처분’이라는 명목으로 폭넓게 영장 없는 구금을 허용한 것을 원칙 차원에서 철폐한 것이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긴급구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48시간(재판소가 없는 府, 郡, 島의 경우 5일) 이내에 재판소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둘째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및 접견교통권을 처음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구속 시에는 “즉시로 그 구체적 범죄사실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는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을 도입하였다(제11조 제1항).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 및 서신왕복에 대하여도 공판 전에는 죄증인멸·범인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리고 공판회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15조).
셋째로, 설사 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자라 하더라도 그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제17조). 비록 군정법령 제176호가 시행된 1948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25일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6,472건인데 그 중 영장청구가 각하된 건수는 30건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추어 註03
註03
1948. 9. 26.자 서울신문(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696쪽의 주 1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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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심사가 운영면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을 실효적으로 통제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도입경험 자체는 이후 1948년 헌법(제9조 제3항) 이래로 이 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註01
대검찰청 편, 『검찰제요』, 1948. 이 책자의 소장처에 관하여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204쪽의 주 65에 따르면 1948년 제주지방검찰청장을 역임한 양홍기의 손자 양창수(현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註02
심희기,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사학연구』 제16호, 1995.
註03
1948. 9. 26.자 서울신문(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696쪽의 주 1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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