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七十號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의 禁止
第一條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의 禁止目的의 如何를 不問하고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은 玆에 全的으로 禁止함
如斯한 모든 賣買、賣買契約 又는 協定은 現在한 것이나 以前에 한 것이나 或은 爾後에 할 것이나를 不問하고 社會政策에 全的으로 違反될뿐아니라 無効하며 何等의 法的 効力도 없음을 玆에 宣言함
第二條 婦女子 賣買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收集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에 關하야 生한 如何한 借金도 全的으로 社會政策에 違反되고 無効하며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此를 强要하거나 收集할 수 없음을 玆에 宣言함
따라서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如何한 訴訟이나 如何한 種類의 手續도 此를 提起하거나 主張함을 不得함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企圖 又는 金錢支拂이나 其引受나 或은 對價라도 如斯한 借金을 爲한 것이면 何人이 하드라도 本令에 違反됨을 玆에 宣言함
第三條 賣買當事者는 全部 同一罪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을 行한 者 또는 同一한 種類의 契約이나 協定을 한 者 그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支拂 又는 收集한 者 또는 本令을 違反하는 者는 當事者나 共謀者나 代理人을 不問하고 全部 同一罪로 取扱하고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處罰
本令은 規定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한 바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効力을 生함
一九四六年 五月 十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