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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노동자의 교육 급 보건 (노동부령제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5일
軍政廳 官報 勞動部令 第二號 一九四七年 九月 十五日
南朝鮮過渡政府
勞動部令 第二號
未成年 勞動者의 敎育 及 保健
一、本令은 一九四七年 五月 十六日附 法律 第四號(未成年者 勞動保護法) 第十三條、라項에 依하야 未成年 勞動者의 敎育 及 保健에 關한 細則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本令은 文敎部 及 保健厚生部와 協議下에 規定하얐음
二、本令의 規定은 十八歲 未滿의 未成年者에게 此를 適用함
三、雇傭主는 그 被傭兒童을 爲하야 左記 事項을 準備함을 要함
가、工場、事業場에서는 勞動하는 兒童을 爲하야 勞動部長의 承認하는 必要한 敎育 及 保健의 施設
나、國民學校 及 中學校에서 使用하는 文敎部의 認定敎科書
다、資格이 있는 敎師 又는 此와 同等 以上의 實力이 有한 敎師 (但 敎師의 任免은 勞動部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라、左記와 如한 三級制의 敎育計劃
1 第一班 國民學校 第三學年 未滿 修了者를 敎育함
2 第二班 國民學校 第三學年 以上 修了者를 敎育함
3 第三班 國民學校 卒業者를 敎育함
四、本令에 添附한 敎育、保健 實施表를 使用함을 要함
五、勞動部長은 被傭人의 敎育、運動、保健에 關하야 監督함
雇傭主는 四個月마다 如斯한 敎育、運動、保健의 計劃 遂行 狀況을 勞動部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六、本令에 「雇傭主」라 함은 十人 以上의 兒童을 雇傭하는 雇傭主를 意味함 (法律 第四號 第十條 다項 參照)
七、本令은 公布日로부터 効力이 生함
一九四七年 九月 十五日
軍政長官의 指示에 依하야
 勞動部長 李大偉
(別表樣式)
學級 科目時間 敎育科目 時間 保健科目 時間
第一班國語、公民、國史 算數、家事 及 裁縫四時間 以上體操 音樂二時間 以上
第二班國語、公民、國史 算數、家事 及 裁縫四時間 以上體操 音樂二時間 以上
第三班算數、公民、初等 物象四時間 以上體操 音樂二時間 以上
備考一、敎育實施는 每週 四時間 以上으로 適宜한 日時에 實施할 것
一、保健實施는 每週 二時間 以上으로 適宜한 日時에 實施할 것
一、家事 及 裁縫은 女子에 限하여 他科目 中 一科目을 除外함을 得함
앞서 본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제13조에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18세 미만 피용자에게 매주 단위로 고용에 관계되지 않은 보통교육 4시간, 보건·오락 2시간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서의 교육·보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1947년 9월 15일 노동부령 제2호로 제정한 것이 「미성년노동자의 교육 급 보건」이다.
이 령은 10인 이상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아동의 학력수준에 따라 국민학교 3학년 미만 수료자(제1반), 동 학년 이상 수료자(제2반), 국민학교 졸업자(제3반)의 3개 반으로 나누어 해당 교육과정의 인정교과서로 교육을 주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그에 더해 보건 차원에서 체조·음악을 2시간 이상 교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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