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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노동법규 (법령11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9월 18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百十二號
兒童勞働法規
第一條 目的
本令은 朝鮮 兒童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市民의 責任을 질 準備를 가추어 成年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爲하야 全世界 文明各國이 採用하는 人道的 啓蒙的 原理에 따라 兒童勞働法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十四歲 未滿의 兒童
滿十四歲 未滿의 兒童은 公私間 商工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條에 使用된 公私間 商工業의 定義는 左記 各種目을 包含함
一、製粉所 二、工場 三、作業場 四、商業 又는 機械施設 五、屋內 又는 自家製作場、作業場 六、商店 七、事務所 八、事務所建築 九、料理店 十、팡製造所 十一、理髮所 十二、旅館 十三、아파-트멘트 十四、靴類硏磨所 十五、共同牛馬舍 十六、自動車車庫 十七、洗濯所 十八、娛樂場 十九、俱樂部 二十、運轉手職業 二十一、煉瓦 又는 材木工場의 職業 二十二、建築物의 建築 又는 修繕에 從事하는 職業 二十三、商品의 分配、傳達 又는 販賣에 從事하는 職業 二十四、通信의 傳達에 從事하는 職業 本規定은 滿十二歲 乃至 十四歲 兒童의 雇傭에 關한 旣存 契約 及 協約에 對하야는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此를 適用하지 아니함
但 本令의 公布日 以後 滿十四歲 未滿의 兒童을 雇傭하는 새 契約 又는 協約은 此를 禁止함
滿十二歲 未滿 兒童의 雇傭에 關하야 旣存한 모든 契約 又는 協約은 本令 公布日부터 此를 廢棄함
本令 公布日 後三十日 以後에 滿十二歲 未滿 兒童을 繼續 雇傭함을 禁止함
第三條 十四歲 未滿 兒童의 學敎授業時間中 雇傭
滿十四歲 未滿 兒童이 居住하는 區域의 公立學校에 出席함을 要하는 境遇에 該學敎授業時間中에는 個人、又는 法人이 兒童을 如何한 實業에나 雇傭하거나 勞働에 從事하도록 許可 又는 默認함은 不法임
第四條 十六歲 未滿 兒童
滿十六歲 未滿 兒童은 公私間 重工業 又는 有害한 事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條에 使用된 公私間 重工業 又는 有害한 事業의 定義는 左記 各種目을 包含함
一、運動中의 機械에 띄를 調節하는 일 二、作業場 又는 工場에서 機械帶를 깁거나 매는 일 三、運動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닥거나 소제하는 일 又는 그러한 일을 助力하는 일 四、左記 機械中 一을 運轉하거나 그 運轉을 助力하는 일
①圓鋸 又는 帶鋸 ②木材成形器 ③木材接合機 ④平削機 ⑤金剛砂紙 又는 木材硏磨用紙 ⑥木材旋削機 又는 鑽孔機 ⑦採集機 又는 羊毛、綿、毛、 其他 物質의 採集에 使用되는 機械 ⑧刷梳機 ⑨紙紐機械 ⑩皮革硏磨機 ⑪足力 以外의 힘으로 運轉되는 端物印刷活版 又는 輪轉機 ⑫鑽孔印刷機 ⑬金屬板 及 鐵棄 又는 紙物 及 皮革製造 又는 洗濯機 及 螺旋止 機械 工場에 使用되는 壓斷機 ⑭金屬 又는 紙物斷切機 ⑮紙函工場의 製作機械 ⑯波形紙物、屋根 又는 洗濯板 工場 等에 使用되는 波形製造用 囘轉機 ⑰汽罐 ⑱各種 煉粉押搾器 又는 破碎機 ⑲鐵線 又는 鐵物을 바로 펴거나 빼는 機械 ⑳壓延機 ㉑電力壓穿機 又는 剪斷機 ㉒洗滌、碾粉 又는 混合工場 ㉓紙物 及 고무製造의 壓穿機 ㉔洗濯機
五、危險하거나 防備없는 機械帶、機械 又는 聯動裝置에 接近하는 職業 六、蒸氣、電氣 又는 水力電氣 等 鐵道에 從事하는 職業 七、航行 又는 商業에 從事하는 船舶上의 職業 八、危險 又는 有毒한 酸이 使用되는 製造에나 又는 이에 關聯되여서 從事하는 職業 九、危險 又는 有毒한 染料의 製造 又는 使用 十、페인트、會畵用具、白鉛 又는 赤鉛의 製造 十一、有害分量의 몬지가 나는 職業 十二、危險 又는 有毒한 瓦斯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三、健康에 有害한 分量인 灰汁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四、足場의 職業 十五、蒸溜酒製造所、釀造所 其他 麥酒 又는 酒類飮料를 製造、荷造、包裝、又는 甁入하는 施設의 職業 十六、貯水場、鎔鑛所、反射爐、製鍊所、還元工場、X光線機械 其他 放射性元素 乃至 要素의 使用 又는 露出을 包含한 活動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十、煙草의 類別製造 又는 包裝 二十一、自動車、貨物自動車의 運轉 二十二、球戲場 又는 撞球場의 職業 二十三、劇場 又는 演奏場、舞臺上의 職業 又는 其他 劇場、演藝에 關聯된 職業 二十四、滿十六歲 未滿 兒童의 生命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한 其他 各種 職業
第五條 十八歲 未滿 兒童
滿十八歲 未滿 兒童은 生命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한 公私間 事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條에 使用된 生命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한 公私間 事業의 定義는 左記 各種目을 包含함
一、鎔鑛爐、泊船所、埠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外部建設物 及 電線修繕에 從事하는 職業 三、昇降機 又는 起重機(適當한 安全裝置를 具備하지 않은)의 運轉、運營에 關한 職業 四、起重機 又는 發電機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五、運動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掃除하는 職業 六、劣等金屬 又는 이리듸움 製造品을 製出하는 金剛破紙 又는 其他 硏磨圓砥의 運轉에 從事하는 職業 七、스윗치運轉 八、門審 九、軌道修繕 十、鐵道車掌、制動手、火夫、機關手、運轉手 十一、鐵道電信交換手의 職業 十二、船舶上의 運轉士、火夫 又는 機關士의 職業 十三、나이트로글리서린、다이나마잍、듀알린、綿火藥、火藥、 其他 劇烈 又는 危險한 爆發物을 製造、混合 又는 貯藏하는 施設의 內部 又는 周圍의 職業 十四、白燐、黃燐 又는 燐寸의 製造에 關聯된 職業 十五、세멘트工場의 職業 十六、旅館、劇場、演奏場、娛樂場 其他 酒類飮料를 販賣하는 施設內의 職業 十七、競馬場、競技場、賭博場、投機場 又는 該企業의 內外部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第六條 二十一歲 未滿 女子
滿二十一歲 未滿 女子는 一. 鑛山 二、採石所 三、碎炭所(但 其事務所 內의 職務를 除外함) 四、運動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掃除하는 일에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第七條 最大限度 勞働時間 十六歲 未滿 兒童
滿十六歲 未滿 兒童을 如何한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最大限度 時間은
一、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六日을 超過함을 禁함
二、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四十八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三、如何한 날을 莫論하고 晝食時間을 除外하야 八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四、午前 七時 以前이나 午後 七時 以後의 勞働을 禁함
勞働時間中 如何한 施設에 滿十六歲 未滿 兒童이 滯在함은 該 場所에 雇傭되여 잇는 證據로 推定됨
但 本規定은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效力이 없음
第八條 最大限度 勞働時間 十八歲 未滿 兒童
滿十八歲 未滿 兒童을 如何한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最大限度 時間은
一、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六日을 超過함을 禁함
二、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五十四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三、如何한 날을 莫論하고 十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四、午前 六時 以前이나 午後 十時 以後의 勞働을 禁함
但 本規定은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效力이 없음
第九條 生産量勞働의 賃金
完成、未完成의 生産品 量에 따라 賃金額이 決定되는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滿十八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면 그 方法 及 報酬額을 미리、朝鮮政府 勞働部의 承認을 書面으로 받음을 要함
第十條 雇傭契約의 期限에 關한 制限
滿十八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는 契約 又는 協約은 該契約 又는 協約의 時日부터 六箇月을 超過하도록 締結 又는 施行함을 禁함
第十一條 病故休日、姙娠 及 授乳
二週間 以下 病故는 滿二十一歲 未滿 兒童의 契約 又는 協約을 廢止할 理由가 되지 아니함
滿二十一歲 未滿 雇傭人은 每月 最少限度 二日半의 定規報酬 病故休日을 어들 權利가 있으며 病故休日은 每年 二十日까지 積立할 수 있음、二日을 超過하는 病故缺勤을 請求하는 雇傭人에게는 文書的 證據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滿二十一歲 未滿 女子로 姙娠中인 雇傭人에게는 通常 靜養의 目的으로 九十日間의 無報酬(積立한 定規 病故休日 其間中은 定規 報酬) 休日을 許諾함
但 姙娠休日은 雇傭人이 雇傭主에게 最少限度 一年間 雇傭되여있는 境遇에 限하야 許諾할 義務가 있음
滿二十一歲 未滿 女子 雇傭人이 雇傭場所에 幼兒를 同伴할 때에는 幼兒에 適合한 授乳要求에 應할 適當한 機會를 附與함
第十二條 十六歲 未滿 兒童의 敎育 及 娛樂
有認可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된 滿十六歲 未滿 兒童의 每週 認可 勞働時間中 六時間 以上 及 二時間 以上은 各々
一、雇傭에 關係되지 아니한 敎育的 授業에 定規 報酬로써 使用하며
二、娛樂 及 肉體的 運動에 定規 報酬로써 使用함을 要함
但 本規定은 滿十六歲 未滿 兒童 十五名 以上을 雇傭한 企業에 限하야 適用됨
第十三條 雇傭人 出入의 制限에 關한 禁令
非勤務日、休日 又는 非勤務時間中에 寄宿舍、工場、工場構內 其他 一定한 場所 又는 地域에 滯在하도록 雇傭人에게 要求함을 禁함
但 雇傭主는 勞働部의 監視下에 該雇傭主가 經營하는 寄宿舍에 居住하는 滿十八歲 未滿 雇傭人에게 合理的인 夜間 外出禁止 時間을 宣言할 수 있음
第十四條 身體檢査
有認可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된 滿十八歲 未滿 兒童은 該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되는 當初 及 其後 每六個月에 雇傭主가 提供하며 勞働部에서 承認한 醫師 及 齒料醫의 身體檢査(齒牙檢査를 包含)을 要함 身體檢査의 經費는 勿論、雇傭의 性質에 따라 必要한 治療、手術 又는 醫療器械의 經費는 全部 雇傭主가 擔當함
第十五條 雇傭證明書
本令에 (又는 本令 第十九條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附則) 陳述한 施設 又는 職業에、又는 이에 關聯되여 滿二十一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個人、會社 又는 法人은 左記 規定에 依하야 兒童에게 發行한 雇傭證明書를 獲得하야 文書中에 保管하고 工場 監視 又는 本令에 實施를 擔當한 官員에게 提示함을 要함
該個人、會社 又는 法人은 그 施設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한 滿十六歲 未滿 男子 全部 及 滿十八歲 未滿 女子 全部의 完全한 名簿 二通을 作成하야 一通은 文簿 中에 保管하고 一通은 雇傭場所의 主要한 入口 附近에 잘 눈에 띠일만큼 붓처둠을 要함
工場 監視 及 本令의 實施를 擔當한 官員은 本條文에 規定된 雇傭證明書 及 雇傭人名簿를 그들의 監視에 提供함을 要求할 수 있음
雇傭證明書를 文書中에 保管한 後 該兒童의 雇傭이 終了될 때에는 二日 以內로 雇傭主는 雇傭이 終了된 理由의 陳述을 添加하야 該 證明書를 發行한 官員에게 證明書를 還付함을 要함
雇傭證明書의 樣式은 勞働部에서 制定함
雇傭證明書는 勞働部長이 認定한 官員이 書面으로 發行함
可能한 限 該認定官員은 兒童이 雇傭될 府、邑 又는 面의 地方 學校 職員일 것
雇傭證明書는 雇傭을 願하는 兒童의 兩親、後見人、又는 管理人이 直接 出頭하야 申請하여야만 發行함
但 雇傭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은 그 自身의 雇傭이나 그 自身이 社員、職員 又는 雇傭人인 會社、法人에 雇傭되여있거나 又는 雇傭되려는 兒童에게 證明書를 發行할 資格이 없음
雇傭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은 合法的으로 捺印作成한 左記 書類를 接受하야 裁可하고 文簿에 編入할 때까지는 證明書를 發行하지 않이함
一、以上 規定에 依하야 兒童을 合法的으로 雇傭하겟다는 個人、會社 又는 法人의 書面誓約 及 雇傭의 終了後 二日 以內로 雇傭證明書를 還付하겟다는 書面協約
二、兒童의 所屬學校 職員이 適當히 作成 署名한 學校成績證明書
三、雇傭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이 指定한 醫師가 署名하야 左記事項을 陳述한 證明書 卽 該兒童은 該醫師 自身이 診察하엿으며 醫師의 意見에 該兒童은 其 年齡 兒童의 通常 發達에 達하엿으며 充分히 健康하며 滿十四歲 乃至 滿十六歲의 兒童을 合法的으로 雇傭할 수 있는 職業이나 進行事務에 雇傭될 수 있는 肉體的 狀態임을 陳述한 證明書
四、該兒童이 滿十四歲 以上임을 證明하는 年齡證明
年齡證明은 左記 證據中 一로써 構成되며 左記 順序대로 要求함
1. 人口統計記錄員 又는 出生屆의 合法的 宣誓 謄本
該出生屆는 兒童의 年齡에 對한 證據로 推定함
2. 兒童의 出生場所、生年月日을 表示하는 戶籍의 合法的 宣誓 謄本
3. 旅行證明書 又는 兒童의 洗禮 年月日、場所를 表示하는 洗禮證明書의 合法的 宣誓 謄本
4. 以上에 列擧한 年齡證明을 獲得할 수 없는 境遇에는 兒童의 學校成績證明書 又는 兩親、後見人、管理人의 宣誓書 以外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에게 滿足하다고 看做되는 其他 年齡證明書類를 以上의 代身 接受할 수 있음
5. 如何한 年齡證明도 獲得할 수 없는 境遇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兒童의 兩親、後見人 又는 管理人이 署名하야 醫師의 證明을 請하는 申請書를 接受하고 文書中에 保管할 수 있음
申請書에는 兒童의 姓名、主張하는 年齡、出生場所、生年月日 及 現在 住所 其他 該兒童의 年齡 決定에 援助가 될 事實을 包含할 것 또 申請書에 署名하는 兩親、後見人 又는 管理人이 以上에 指目한 年齡證明書類를 獲得할 수 없다는 것을 確言하는 宣誓를 包含할 것 申請書는 包含된 陳述에 關하야 檢査할 六十日 以上의 其間中 保留함、該其間中 又는 該檢査中 申請書의 實質的 陳述 內容을 否定하거나 이에 撞着되는 事實이 現出치 않은 境遇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그가 正式으로 指定한 醫師 二名에게 身體檢査를 맡도록 兒童을 指示함
醫師 二名이 各其、따로 兒童을 檢査한 結果 그들의 意見에 兒童은 적어도 滿十四歲라는 것을 書面으로 立證하는 境遇에는 官員은 該證明書를 本規定의 目的에 關하야 兒童의 年齡에 對한 充分한 證明으로 接受함
醫師 二名의 意見이 合致치 않은 境遇에는 兒童을 第三醫師가 檢査하야 그가 同意하는 意見을 本規定의 目的에 關하야 兒童의 年齡에 對한 充分한 證據로 認定함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1)項에 指目한 年齡證明을 그 以下에 指目한 項目보다 먼저 要求하며 萬若 그 以下의 項目中 前審順次의 項目을 獲得할 수 없음을 表示하는 兩親、後見人 又는 管理人의 證明書를 添加하야 接受하고 保管하지 않고는 그 以下 順審의 項目에 許容한 年齡證明을 接受치 않이함
證明書는 兒童의 姓名、生年月日、出生場所 及 現在 住所를 包含하며 雇傭證明書를 發行할 認定官員의 面前에서 署名 捺印하고 確認함을 要함
問題의 兒童이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앞에 自己自身이 出頭하여 檢査를 받을 때까지 또 官員이 檢査를 畢한 後 該兒童은 朝鮮語의 單純한 文章을 읽고 理解하고 明瞭히 쓰며 그 年齡 兒童의 旣存 敎育要求 全部에 應하엿으며 또 官員의 意見의 該兒童은 滿十四歲 以上이라는 것을 陳述하야 其事務所에서 署名하고 文書中에 保管할 때까지 雇傭證明書를 發行치 않이함
各雇傭證明書는 兒童의 姓名、性別、生年月日、出生場所 及 現住所를 陳述하며 身長、體重 及 特記할만한 面上特徵을 描寫하여 年齡證明의 接受를 陳述하며 以上 規定에 要求한 書類를 合法的으로 檢査、裁可、保管함을 立證하며 또 證明書에 指名한 兒童은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앞에 出頭하여 檢査를 받엇다는 것을 立證함을 要함
各雇傭證明書는 發行하는 官員 面前에서 發行을 받는 兒童이 署名함
證明書는 發行年月日을 表示함
發行한 各證明書에 包含된 事實 全部의 記錄을 證明書 發行 事務所에 保管함
證明書를 拒絶 當한 兒童의 住所 姓名、兒童이 出席을 要하는 學校名、拒絶 理由의 記錄도 證明書 發行事務所에 保管함
證明書 申請 以前 十二箇月中 兒童이 出席을 要하는 學校에 적어도 百三十日間을 出席치 않엇으면 雇傭證明書를 發行치 않이함
雇傭證明書의 發行에 必要한 證明書 用紙 及 其他 書類는 勞働部長의 直接 監視下에 作成하며 雇傭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에게 勞働部長이 提供함
勞働部長은 本令 第十九條에 規定한대로 法規에 依하야 所定 目的을 爲한 認定官員을 指定할 수 있음
雇傭證明書를 發行하는 各認定官員은 每月 第一日 乃至 第十日間
에 朝鮮 서울勞働部長에게 部長이 提供한 用紙로 雇傭證明書의 發行을 받은 兒童의 名簿를 提出함
各證明書에는 豫期한 雇傭主의 住所、姓名 及 兒童이 從事하려는 職務의 性質을 記載함
第十六條 各種 規定
1. 雇傭主의 添加年齡證明
雇傭主의 場所에 又는 그 周圍에 滿十六歲 未滿이라고 보이는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한 境遇에、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事實上 兒童이 滿十六歲 以上인 滿足한 證據를 十日 以內로 提出하기를 雇傭主에게 要求할 수 잇스며 如此히 實行치 못하는 境遇에 兒童을 該場所 又는 施設에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中止하라고 要求할 수 잇슴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雇傭證明書의 發行에 必要한 바와 同一한 年齡證明을 雇傭主에게 要求하며 如此한 證據를 提供하는 雇傭主에게 兒童의 年齡에 關하야 그 以上 證據의 提出을 要求치 아니함
本規定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雇傭主가 本規定에 要求한 年齡證明을 獲得하야 提出치 않는 境遇에、또 其後 該場所 又는 施設에 兒童을 繼續하야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하는 境遇에 如此한 要求의 證據 及 年齡證明을 獲得하야 提出치 않은 證據는 惹起된 訴訟에 있어서 不法한 雇傭의 證據로 推定됨
2. 工場監視 及 實施官員의 添加權限 及 義務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各自의 地方 又는 管轄範圍內에서 何時든지 本令에(又는 本令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勞働部가 公布한 附則에) 陳述한 雇傭場所를 訪問 視察하야 本令에 牴觸된 兒童이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야 雇傭되여 잇는 거를 確定할 수 잇스며 또 每週 學校當局과 勞働部長에게 不法雇傭으로 解雇된 滿十六歲 未滿 兒童의 事件 全部를 報告함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及 其他 官員은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에 對하야 抗告하며 그 起訴를 有效케 할 義務가 있음
本 規定은 如此한 不平을 申告하며 提訴할 其他 個人、團體 又는 組合의 權利에 對한 制限으로 解釋되지 아니함
3. 證明書 又는 名簿를 作成치 못한 效果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本令이 要求하는 雇傭證明書 又는 名簿를 雇傭主가 提出치 못함은 그 雇傭證明書가 提出되지 않엇고 그 姓名이 名簿에 記錄되지 아니한 兒童의 不法雇傭의 證明으로 推定됨
4. 工業敎育上 效果
本令의 規定은 年齡 如何를 莫論하고 兒童이 朝鮮政府 其行政部署 又는 其學校에서 提供하는 工業敎育을 授業함을 防止치 아니함
但 如此한 敎育은 몬저 朝鮮政府 文敎部와 協同한 勞働部의 承認을 要함
5. 兒童 犯罪
本令에 (又는 本令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附則에) 陳述된 施設 場所 職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兒童이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姓名、年齡 及 現 住所의 報告를 拒絶하는 때에 該監視 又는 官員은 兒童이 雇傭되여 잇거나 居住하는 地方의 少年審判所 又는 該地方에 少年審判所가 없을 때에는 兒童의 犯罪에 關하야 管轄權을 가질 裁判所 又는 司法官 앞에 兒童을 引導하야 審査를 받게 하며 法律에 依하야 取扱받도록 할 것
本 規定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6. 販賣禁止
自己自身을 위해서 又는 다론 個人、會社、法人의 代理로서 未成年者에게 物品을 提供 又는 販賣하되 該未成年者가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야 物品을 販賣하려는 意圖가 잇다는 것을 알면서 提供 又는 販賣하는 者
又는 本令의 實施를 擔任한 官員에게서 書面告示를 받은 後에도 未成年者에게 物品의 提供 又는 販賣를 繼續하는 者
又는 本令을 違反하야 未成年者가 生産한 物品인 것을 알면서 故意로 販賣提供 又는 運般하는 者는 本令을 違反한 罪가 있음
7. 損害賠償權의 保留
本令의 違反에 依하야 損害를 입은 者는 自己가 입은 損害의 賠償을 違反者에게 받을 수 있음
本令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未成年者의 訴訟 又는 그를 위한 訴訟에는 協力 過失 危險 引受 又는 同僚雇傭人의 過失이 抗辯을 構成치 못하며 抗辯 又는 輕減을 위한 辯護 又는 證明을 構成치 못하며 雇傭한 者 又는 雇傭된 者의 年齡誤述도 抗辯 又는 輕減의 事因이 되지 못함
本令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者가 又는 그를 위하야 賃金支拂을 請求하는 訴訟에는(該雇傭이 以上에 規定된 賠償의 利益을 獲得하려는 自己自身의 虛僞 又는 故意의 不法行爲의 結果가 아닌 限) 雇傭人은 支拂받기로 協約한 賃金額의 十倍 及 支拂받을 合法的 最小限度 賃金額의 十倍 兩者中 多額者를 받을 權利가 있음
如此한 訴訟에는 法人 雇傭主의 職員、理事 及 株主 全部가 各其 原告에게 對하야 賠償의 責任이 있음
本項目의 如何한 規定의 抛棄도 本規定의 損害賠償權을 防止할 效力이 없음
雇傭主 又는 其他 何人이든 雇傭의 條件으로서 本令下의 權利 又는 本令의 要求의 抛棄를 雇傭人 又는 豫期 雇傭人에게 請求 又는 要求함을 禁함
本規定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8. 「滿-歲」의 定義
生年月日부터 滿一個曆年 以後에 一歲로 計算하는 樣式에 따라 本令에 使用된 「滿-歲」의 表現은 生年月日 當日부터 計算한 年數를 意味함
第十七條 告示文의 顯著한 揭示
兒童이 每週 每日 勞働함을 要하거나 許可되는 最大限度 時間數、出勤時間、非勤務日、每日의 敎育時間 及 娛樂時間、夕飯 其他 食事時間 等을 陳述한 印刷告示文을 滿十八歲 未滿의 男子 又는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雇傭하거나 勞働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各房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붓처두며 勞働部長이 要求하는 其他 告示文을 揭示하는 것은 各雇傭主의 任務임
告示文의 印刷樣式은 勞働部長이 提供함
何日을 莫論하고 告示文에 陳述된 時間을 超過하는 時間 又는 其以外의 時間에 達한 雇傭은 本令의 違反으로 看做함
第十八條 政府雇傭 政府代行機關 及 法人에의 適用
本令의 모든 規定은 朝鮮政府行政部署 從屬機關 又는 政府가 所有하거나 利權을 가지거나 政府의 支配管理 아래잇는 法人 及 企業 全部에 同樣으로 適用됨
何時를 莫論하고 以上에 列擧한 各自는 本令( 及 本令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諸般附則)의 모든 要求에 應치 않는 雇傭主와 何等 契約도 締結치 말고 何等 協約도 調定치 말며本令 違反의 境遇에 政府가(又는 政府의 契約 代行機關이) 害를 입지 않도록 함을 要함
第十九條 勞働部 規則에 依한 法令 實施
軍政長官이 同意하며 法律에 따라 官報에 公布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을 가질 規則으로서 朝鮮政府勞働部는 本令 第二條、第三條、第四條、第五條、第六條 及 第七條에 列擧하야 禁止한 雇傭의 範圍에 時時로 附加할 權限이 있음
勞働部는 左記事項에 制限되지 않으나 左記事項을 包含해서 本令의 目的과 規定을 遂行하기에 必要한 規則을 法律의 規定에 依하야 制定할 權限이 있음
1. 一般的으로 又는 特定한 工業 及 企業에 따라 最大限度 勞働時間
2. 勞働條件
3. 保健衛生 厚生 及 娛樂 要求
4. 食糧 及 住宅 要求
5. 工場 及 商業 監視
6. 勞働條件에 關한 雇傭主의 報告
7. 最少限度 賃金
但 勞働調停委員會의 集團的 協約 及 決定은 最少限度 賃金率 未滿이 되지 않는 範圍에서 最少限度 賃金率보다 優位를 占함
8. 勞働條件의 改善에 關한 其他 諸般事項
第二十條 撞着된 法律의 廢止
本令에 撞着되거나 其規定에 相衝되는 모든 法令、法律、勅令、詔勅、規則、命令 及 條令은 本令의 規則에 撞着되며 相衝되는 範圍까지 此를 廢止함
第二十一條 罰則
本令의 規定 又는 本令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規則條項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裁判所가 定한 刑罰에 處함
第二十二條 施行期日
本令은 本令中에 特記한 規定을 除外하고、公布한지 三十日 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 九月 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취·엘·-취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12호로 제정(10.18. 시행)된 「아동노동법규」는 조선에 아동노동이 만연하다는 판단 아래 “전 세계 문명 각국이 채용하는 인도적·계몽적 원리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5,249개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총 122,159명 중에서 18세 미만자의 비율은 26.6%(전체 남성 근로자의 12.2%, 전체 여성 근로자의 61.4%)에 달하고 있었다. 註01
註01
김도민, ‘미군정기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역사비평』 2020년 8월호, 310쪽의 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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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 고용·종사 금지업종에 관한 규정으로, ① 만 12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전면 금지하고(제2조 제3항),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은 14종으로 열거한 상공업 관련 업종에 고용·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제2조 제1,2항) 그 공립학교 출석시간을 보장하며(제3조), ③ 만 16세 미만 아동은 24종으로 열거한 중공업 또는 유해한 사업에 고용·종사시킬 수 없게 하였다(제4조). ④ 또한 만 18세 아동은 17종으로 열거한 생명·신체에 위험하거나 건강·도덕에 유해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제5조), ⑤ 이에 더해 만 21세 미만의 여자는 광산·채석소 등 4종의 업종에 고용·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다음으로 연령별 최대 노동시간에 관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정 새벽·심야시간의 근로를 금지하되 주 근로시간은 연령에 따라 (i) 16세 미만의 경우 48시간(1일 8시간), (ii)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54시간(1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이상 제7조, 제8조),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고용계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0조).
한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병고휴일(병가) 및 임신·육아휴일(제11조), 16세 미만 고용아동의 교육·오락시간(제12조)을 보장하고, 고용주 부담 하에 6개월마다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제14조). 그 밖에 고용주는 고용증명서를 비치할 의무를 지고(제15조) 그 외 각종 행정적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6조).
그러나 내용상 혁신적이었던 이 법령은 한편으로 아동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의무교육 실시는 없이 고용만을 금지하면서 아동들을 오히려 실직으로 내몬다는 외부의 비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 생산성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내부의 비판에도 직면하였다. 이에 군정장관대리 헬믹(Helmick)은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여 법령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47년 1월 9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제8차 회의)에 참석하여 이 법령을 수정하여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과도입법의원에서의 숙의를 위하여 2월 24일 군정법령 제132호로 「아동노동법규의 일시정지」를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논의 결과 대체입법으로 등장한 것이 아래의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다.
註01
김도민, ‘미군정기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역사비평』 2020년 8월호, 310쪽의 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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