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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제49호의 개정 (법령21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7월 30일
軍政廳 官報 法令 第二一四號 一九四八年 七月 三○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法令 第二一四號

法令 第四十九號의 改正(南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 移動의 管理 及 記錄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야 立法的 審議와 法律 制定이 있을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本令은 南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에 對한 管理設定 及 施行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機關의 指定
가 外務處는 保健厚生部의 現行 又는 時時로 制定할 檢疫取締를 除外하고 南朝鮮에 入國 또는 出國者에 對한 管理를 設定、監督、維持하는 唯一한 政府機關으로 玆에 指定함
나 其他 政府機關에 依하여 直接 又는 間接으로 施行된 前記와 如한 管理는 如何한 것이든지 本令 施行 後부터 此를 停止함
第三條 施行
가 財務部 稅關局을 外務處의 上記 管理施行機關으로 玆에 指定함
本局은 南朝鮮에 入國 又는 出國者의 管理에 關한 現行 又는 將來 制定될 法規 又는 外務處에서 時時로 發하는 命令을 施行하는 權限이 委任되였으며 또 外務處에 對하야 그 責任을 負擔함
나 道 及 市 內務局은 外務處로부터 別途의 指示가 없는 限、情報의 發表、手數料의 徵收、申請書 及 要請을 外務處로 發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外務處의 政府機關으로서 執務함
第四條 部令
가 外務處는 必要한 時 關係部處의 意見을 聽取하고 行政首班의 承認을 얻어 管理、手續、歲入 及 本令 施行上 必要 又는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其他 一切 事項에 關係되는 特別한 規則을 包含하는 處規則을 時時로 發布할 權限이 있음
나 如斯한 處規則은 法律의 效力이 있음
第五條 犯罪 及 刑罰
現行 又는 將來의 法律、規則 又는 本令의 範圍 內의 命令에 違反하는 者는 判決에 依하야 五千圓 以上 十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三十日 以上 三年 以下의 禁錮 又는 懲役에 處하거나 兩者를 倂科함。犯罪人이 外國人인 時는 追放하는 刑罰을 包含할 수 있음
第六條 抵觸되는 法律의 廢止
法令에 抵觸되는 一切의 法律、法令、命令、規則、指令 及 訓令의 全部 又는 一部는 그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玆에 此를 廢止함
第七條 本令은 一九四八年 八月 一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八年 七月 三十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따불유·에·띈
1948년 7월 30일 위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은 군정법령 제214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종전 법령에서 규정하던 여행증명서 등 구체적인 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같은 날 제정된 외무처 처령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1948.7.30. 제정)로 옮겨 규정하였고, 군정법령 제214호는 군정청의 기구(외무처, 재무부 세관국, 도·시 내무국)의 직무영역을 배분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외무처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는 조직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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