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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법령19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0월 30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十九號

一、國家的 非常時機의 布告
二、勞務의 保護
三、暴利에 對한 保護
四、民衆幸福에 不利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五、新聞 其他 出版物의 登記
六、罰則
七、本令의 實施期日

第一條 國家的 非常時機의 布告
四年의 長久한 戰爭에서 勝利를 得한 後에 美國軍隊는 朝鮮民衆의 親友 及 保護者로 此地에 上陸하엿다、朝鮮으로부터 日本軍를 完全 且 永久히 逐出하고 日本의 모든 軍國主義、國民主義的 觀念을 一掃하기로 公言한 目的을 爲하야 온 것이다、此 目的에 加하야 軍政廳은 方針을 定하고 朝鮮을 日本의 社會的、經濟的、財政的 支配로부터 政治的、行政的 分離를 完成하고 朝鮮의 健全한 經濟發達을 促進하고 朝鮮의 自由、獨立、責任의 囘復을 務圖하라는 訓令을 바닷다、朝鮮民衆의 福利를 爲하야 日本人의 財産을 할 수 잇는대로 速히 接收하는 것、過去 四十年間 絶對的 奴隸狀態에 잇든 勞働階級을 救出하는 것、日本人의 奸譎背信行爲로 掠奪되엿든 土地를 農民에게 返還하는 것、血汗과 勤勞의 産物을 農民에게 公平正當하게 分配하는 것、自由市場의 原則을 囘復하는 것、男女老少의 差別업시 此 美麗한 國土에 天賦된 大富源의 公平正當한 分配를 享有케 하는 것이 軍政廳의 計劃이다
美國軍이 進駐한 後 卽時 日本이 戰爭을 維持하기 爲하야 朝鮮이 飢餓로부터 衰弱하야지기 지 其食糧가 生活必需品을 凅渴시킨 것을 發見하엿다、消費品의 生産은 거의 다 停頓되엿다、政府의 資金은 大槪 橫領 消費하엿다、通貨는 故意로 膨脹식히엿다
法令을 卽時 制定하엿다、朝鮮民衆의 福利에 資할만한 日本人 財産은 接收 保管하엿다、飢餓狀態에 잇는 地域에 穀物을 搬送하엿다、
朝鮮富源의 多年間 利己的 開發、其民衆의 壓迫、長久한 歲月에 日本 壓迫 밋헤 富裕 且 進取的인 民族에게 固有한 厚生的 産業에 着手키 不態함으로 말미암아 朝鮮民衆은 普遍된 營養不足、疾病 其他 苦難이 目前에 當到한 冬期 中에 防止할 만큼 物品을 빨리 生産할 수 업게 되엿다、此에 加하야 某團體는 朝鮮民衆의 富를 獨占할 目的으로 勞務者의 職場還就、兒童의 學校授業、農民의 其所有地 産物 賣却을 防止하엿다、如斯한 狀態로 말미암아 非常時機가 發生하얏스니 民衆을 保護하기 爲하야서는 此 危機를 其利益에 誘導될 非常揩置로서만 可히 處理할 것이라、美國國民은 强大한 國民인 것은 問知하는 일이다、그러나 美國人은 彼等의 幸運에 對한 自覺과 他民族을 其逆境에서 保護코자하는 意圖로부터 生한 眞實한 溫和性을 有한 溫和한 國民이라、此時에 當하야 其親友인 朝鮮民衆이 冬期中에 飢寒의 威脅을 受하게 된 것을 念慮하고 잇다 設備、原料、勞力은 國內에서 活用할 수 잇스니 適宜케 利用하면 苦痛을 防止할 수 잇다、故로 民衆에게 害毒을 끼칠 事態를 防止코자 玆에 强力한 非常揩置를 設定함、如此한 臨時方便은 危機가 消滅되는대로 卽時 廢棄할 것이다
第二條 勞務의 保護
個人이나 個人集團으로서 職業을 順受하고 防害업시 勤務하는 權利는 此를 尊重하고 保護할 것이다、如斯한 權利를 防害하는 것은 不法이다 工業生産의 中止 又는 減縮을 防止함은 朝鮮 軍政廳에서 民衆生活上 必要不可缺한 일이라 하엿다、此目的을 爲하야 約束과 條件에 對하야 生하는 爭議는 軍政廳에 設置된 仲裁所에서 解決할 것이니 其決定은 最後的이오 拘束的이다
第三條 暴利에 對한 保護
民衆生活의 必要品을 民衆財力의 限度 以內의 價格으로 公平 分配키를 確保하기 爲하야 必需品의 蓄積과 過度한 價格으로 販賣하야 民衆의 犧牲으로 暴利를 取하는 것을 玆에 不法이라 布告함
第四條 民衆幸福에 不利한 行爲에 對한 公衆의 保護
左에 列擧한 行爲는 玆에 不法이라 布告함
(가) 公務에 關하야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廳의 職員이나 又는 其權威下에서 服務하는 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故意로 하는 虛僞 陳述 又는 무삼 方法으로든지 朝鮮軍政廳을 欺瞞하랴하는 企圖
(나) 朝鮮民衆의 幸福을 爲한 朝鮮軍政廳의 計畫에 反하야 行爲、陰謀、恐喝、買收 又는 贈賄로 朝鮮軍政廳의 命令 又는 布告한 計畫을 防碍、防碍하랴는 企圖 又는 違背
(다) 朝鮮駐屯美國陸軍 又는 朝鮮軍政府에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直接間接으로 協力하는 者에게 反抗하게 紀律行爲에 干涉하거나 脅迫强制 又는 무심 方法으로든지 恐喝 又는 騙取 (同盟排斥을 含함) 하야 民衆의 幸福을 損傷하는 事
第五條 新聞 其他 出版物의 登記
言論自由와 出版自由를 維持 保護하고 不法 또는 破壞 目的에 빠지지 안케 하기 爲하야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에서 天然人이나 法人이 擔當、所有、指導、支配 又는 處理하고 書籍、小册子、新聞 又는 其他 讀物의 印刷에 從事하는 機關을 登記하라 玆에 命함、如斯한 登記는 本令 施行日로터 十日 以內에 完了하고 新件 出版物의 境遇에는 其發行前 十日 以內에 完了하되 登記書類는 正副本을 作成하야 該機關의 名稱、印刷 及 發行場所、印刷 及 發行에 從事하는 者의 氏名、該機關을 擔當、所有指導、支配、處理 其他 關係잇는 者의 氏名、該機關의 事業、運營 又는 印刷物 及 出版物、各種 印刷物의 實物大의 判、種類、型의 模寫를 含한 現在에 使用하는 又는 將來에 使用할 印刷出版의 各種 形式、該機關의 財政的 後援、資本、資金、財産、現有總資産 及 急迫狀態에 잇는 必要品의 現在高와 將來에 取得할 本源을 示하야 新聞書籍의 出版事務를 運營 維持할 該機關의 財政的 能力을 返射한 明細書、該機關 又는 其企業에 財政的 關係가 有한 者의 氏名 住所 等을 具하야 登記郵便으로 京城 軍政廳에 提出할 事
第六條 罰則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定罪하는 同時에 其所定 刑罰에 處함
第七條 本令의 實施期日
本令은 發布 卽時 施行함

一九四五年 十月 三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1945년 10월 30일자로 공포한 군정법령 제19호는 미군 진주 초기에 공포했던 후술 「미곡의 자유시장」(일반고시 제1호)와 「일반노동임금」(군정법령 제14호)를 통하여 시도했던 경제적 전면자유화 정책의 시행 결과가 초기부터 실패로 나타나면서 군정당국이 일반적인 통제정책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를 표제로 하는 제1조에서 군정청은 최근 경제적 난관의 원인을 철수 이전 일본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군정당국의 무과실을 강조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설정한다고 포고하고 있다. 슈미트(Carl Schmitt)의 용어법에 따르면 ‘주권적 독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비상조치의 포괄성은 제4조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군정청을 기만하거나 그 명령·계획을 방애(防碍)하는 자, 그리고 군정에 협력하는 자의 기율행위에 간섭하거나 그를 공갈·편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점령재판소에서 처벌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는 위 「미곡의 자유시장」의 1차적인 실패요인으로 세칭 모리배(謀利輩)를 지목하여 폭리취득을 불법화하는 조항이다(이에 관하여는 아래 「미곡의 자유시장」(일반고시 제1호) 항목 해제도 참조). 이 조항은 1950년대까지 ‘폭리취체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폭리행위 단속(구 용어로 ‘취체’)의 근거로 기능하다가, 註01
註01
예컨대 1956.7.8.자 경향신문 1면 사설 ‘공무원 감삭 및 폭리취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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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대하여는 4.19 이후 정부발의로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5.16으로 회기불계속 폐기되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구법령정리사업’을 통해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3호 「폭리행위등취체규칙및군정법령제19호제3조폐지에관한법률」에서 폐지되었다.
제2조와 제5조는 각각 노동·언론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조에서 군정법령 제19호는 ‘방해 없이 근무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쟁의는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재소에서 종국적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에도 조업의 중단·감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후 헌정사에서 오래도록 나타난 강재중재 제도의 해방 이후 첫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5조의 경우 훗날 허가제로 선회한 군정법령 제88호(아래 해제 참조)와 달리 신문·출판물의 등기제만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군정당국이 점령 초기에 언론자유를 전면 보장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원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에서 군정청이 일시 채택했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 군정법령에서 규정한 등기제는 언론매체와 언론인에 관한 정보를 군정청이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추후 통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기사항에 신문 등 출판물의 명칭·발행장소와 같은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주 등 이해관계인, 재원(財源) 등 순전한 민사관계에 관한 사항까지 등록하도록 한 데서 알 수 있다.
註01
예컨대 1956.7.8.자 경향신문 1면 사설 ‘공무원 감삭 및 폭리취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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