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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경비대 급 조선해안경비대 (법령8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8월 15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八十六號
朝鮮警備隊 及 朝鮮岸警備隊

第一條 國防部改稱、軍務局의 廢止
朝鮮政府의 國防部는 玆에 國內警備部로 改稱함
朝鮮政府의 國內警備部의 軍務局은 玆에 廢止함
一九四五年 十一月 十三日附 法令 第二十八號 第二條는 玆에 廢止함
第二條 朝鮮警備隊
朝鮮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一九四六年 一月 十四日附로 國內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야 朝鮮政府豫備警備隊를 準備할 目的으로 國家代行機關으로써 活動함
朝鮮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三條 朝鮮海岸警備隊
朝鮮海岸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一九四六年 一月 十四日附로 朝鮮沿岸海上의 近海岸 及 島嶼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兵團으로서 活動함、朝鮮海岸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海岸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四條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며 及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警備隊를 管理함
第五條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海岸警備廳에 對한 規程이 玆에 制定되고 及其는 常時 及 到處에서 朝鮮海岸警備隊를 管理함
第六條 有效期日
本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 八月 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ᄎힵ·엘·ᄙᅥ·취
1946년 6월 15일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제86호 「조선경비대 及 조선해안경비대」는 군정법령 제28호를 대체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종래의 국방부를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실제로는 ‘통위부(統衛部)’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註01
註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547쪽 이하(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주법학』 제34호, 2007, 10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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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칭하면서 그 산하에 있던 군무국을 폐지하여 경비국, 해안경비국의 2개 국(局)을 설치하면서 이들 국에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각각 두도록 한 것인데, 이와 같이 ‘국방’이라는 용어를 피하여 ‘경비’라는 명칭으로 대체한 데에는 단독국가를 전제로 하는 기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소련 측의 항의가 있었다. 같은 이유로, ‘경비대’의 설치목적 또한 군사조직이 아닌 “조선정부 예비 경찰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었다(제2조).
한편 군정법령 제86조의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일종의 시행세칙으로서 조선경비청과 조선해안경비청에 관한 규정이 1946년 6월 15일자 「Articles for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와 「Articles for Government of Korean Coast Guard」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각각 「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역, 공포되었다. 註02
註02
최경옥,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의 자료 발굴에 즈음하여-’, 『법사학연구』 제29호, 2004, 135-173쪽. 최경옥은 이 문서를 NARA의 RG 407 문서군에서 발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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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1920년 「전시군법」(Articles of War)을 속성번역한 것으로, 이후 제정된 「국방경비법」·「해안경비대」의 전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註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547쪽 이하(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주법학』 제34호, 2007, 101쪽에서 재인용).
註02
최경옥,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의 자료 발굴에 즈음하여-’, 『법사학연구』 제29호, 2004, 135-173쪽. 최경옥은 이 문서를 NARA의 RG 407 문서군에서 발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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