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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안 제1·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61년 01월 20일

(午前 十時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七次 會議를 開會하겠읍니다.
(中略)

(憲法裁判所法案)

(午前 十時三十分)

◯議長(郭尙勳) 다음은 議事日程 第二項을 上程합니다.
憲法裁判所法 第一讀會를 上程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나와서 說明하세요.

(參照 一)
憲法裁判所法(案)
(金采庸 議員 外 二十人)
第一章 組織
第一條(目的) 本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그 審判의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審判官의 資格) ①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法院組織法 第三十三條의 規定에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한다.
② 審判官의 報酬와 待遇는 大法官의 例에 準한다.
第三條(審判官의 選任) ① 大法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大法官會議에서 이를 選擧하며 在籍 大法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② 參議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③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그 闕位된 審判官을 選任한 選任權者는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며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但 選任權者가 參議院인 境遇에 參議院이 休會 또는 閉會 中에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參議院은 集會가 開始된 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하여야 한다.
④ 大統領은 審判官의 選任을 確認한다.
第四條(兼職禁止) ①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② 審判官은 모든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③ 審判官이 兼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에는 當然히 退職한다.
第五條(憲法裁判所長) ① 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둔다.
② 憲法裁判所長은 審判官 中에서 互選하며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③ 前項의 選擧에서는 在籍 審判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④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⑤ 憲法裁判所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審判官 中 年齡順에 依하여 年長者가 所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六條(事務處) ① 憲法裁判所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의 事務分掌과 職制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③ 事務處長은 一般公務員으로써 補하며 審判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④ 前項 以外의 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七條(經費) ① 憲法裁判所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費豫算에 計算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金을 設置한다.
第八條(憲法裁判所의 審判官)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하며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審判한다. 但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事件에 있어서는 審判官 六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한다.
② 法院組織法 第五十九條 第二項의 規定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이를 準用한다.
③ 憲法裁判所長은 裁判長이 된다.
第九條(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 法院에 係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院 또는 當事者가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當該 事件에 對한 法院의 裁判은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하여야 한다. 但 刑事訴訟法 第九十二條第一項 後段의 拘束期間과 民事訴訟法 第百八十四條의 判決宣告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本項의 裁判停止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憲法裁判所가 前項의 提請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大法院에 通告하여야 하며 大法院은 各級 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 또는 憲法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 한다.
第十條(提請書 記載事項) ① 法院에 係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違憲 與否의 提請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必要한 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一. 提請 法院 또는 提請人의 表示
二. 事件의 表示
三.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의 條項
四.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五. 其他 必要한 事項
② 法院에 事件이 係屬됨이 없이 法律의 違憲 與否 또는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人의 表示
二.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條項 또는 解釋을 要求하는 憲法의 條項
三. 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또는 當該 憲法條項에 對한 提請人의 解釋
四. 其他 必要한 事項
③ 前項의 境遇에는 第八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一條(權限爭議提請書의 記載) ①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提請機關의 表示
二. 權限爭議의 要旨
三. 關係法令의 條項
四. 其他 必要한 事項
② 前項의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權限爭議審判 提請의 事實을 通知하고 爭點이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停止를 命令할 수 있다.
第十二條(政黨解散 訴追의 記載事項) ① 憲法 第十三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政黨解散에 關한 訴追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 解散을 要求하는 政黨의 表示
二. 訴追의 理由
② 前項의 訴追에는 大統領의 訴追承認書를 添付하여야 하며 訴追의 理由를 證明하는 證據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添付하여야 한다.
第十三條(政黨解散 判決의 送達) 憲法裁判所가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裁判의 謄本을 政府와 當該 政黨의 代表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十四條(意見의 添書) 憲法裁判所의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각 審判官의 意見을 添書하여야 한다.
第十五條(提請과 審判의 節次) ① 憲法裁判所에의 提請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彈劾裁判의 節次에 關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束에 關한 規定은 例外로 한다.
第十六條(彈劾訴追委員) ① 國會가 彈劾의 訴追를 決議한 때에는 訴追委員 三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 訴追委員은 彈劾裁判의 審理와 宣告에 關與한다.
第十七條(彈劾訴追의 棄却) 憲法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裁判 前에 免職된 때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十八條(審理開始)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事件이 提起된 때에는 遲滯 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但 選擧에 關한 訴訟은 모든 事件에 優先하여 審理하여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는 法律의 違憲 與否를 審査하는 事件에 對하여는 그 提請書를 受理한 날로부터 九十日 以內에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第十九條(判決의 公開) 憲法裁判所의 對審과 裁判의 宣告는 公開한 法廷에서 行한다. 但 安寧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第二十條(法廷警察權) 憲法裁判所의 裁判長은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法院組織法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裁判長의 權限을 行使한다.
第二十一條(忌避, 回避, 費用 等) ① 審判官과 裁判에 關與하는 其他 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調書의 作成과 手續의 費用에 關하여는 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三人 以上의 審判官을 忌避할 수 없다.
第二十二條(一事不再理) ① 憲法裁判所는 彈劾과 選擧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 이미 裁判을 거친 事件에 對하여는 다시 裁判을 할 수 없다.
第二十三條(裁判의 送達, 公示) ① 憲法裁判所는 終局裁判이나 憲法解釋의 謄本을 卽時 提請人 또는 訴를 提起한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의 終局裁判이나 憲法의 解釋은 官報에 揭載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第二十四條(憲法裁判所의 判決의 效力) ① 法律의 違憲 與否와 憲法解釋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法院과 其他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羈束한다.
② 憲法裁判所에 依하여 違憲의 判決을 받은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判決이 있은 날로부터 法律로서의 效力을 喪失한다. 但 刑罰에 關한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③ 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모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羈束한다.
④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한다.
⑤ 政黨이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을 받은 때에는 卽時 解散된다.
第二十五條(彈劾裁判과 刑事訴追) 憲法裁判所는 彈劾이 訴追된 事件이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에 係屬되어 있는 때에는 그 刑事訴訟이 終結할 때까지 彈劾裁判의 進行을 中止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罰則
第二十七條(罰則)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憲法裁判所로부터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義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者
二. 憲法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令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提出하지 아니한 者
附則
①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憲法委員會法과 彈劾裁判所法은 廢止한다.
③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選任權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여야 한다.

(參照 二)
二. 憲法裁判所法案 中 修正案

法制司法委員會

① 第三條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審判官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任期 中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當該 審判官을 選任한 選任權者는 任期滿了 또는 闕位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여야 하며, 任期 中 闕位된 審判官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選任權者가 參議院인 境遇에 參議院이 休會 또는 閉會 中에 審判官의 任期滿了 또는 闕位가 생겼을 때에는 參議院은 다음 集會가 開始된 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하여야 한다.」
② 第三條 第四項 中 「大統領은」의 다음에 「第三條 第一項과 第二項에 依한」을 揷入한다.
③ 第九條 第一項 中 「申請되었을 때에는」의 다음에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를 揷入하고 「停止하여야 한다」를 「停止할 수 있다」로 修正한다.
④ 第九條 第二項 中 「前項의 提請을 受理하였을 때에는」을 「前項 本文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修正한다.
⑤ 第十五條를 第二十五條 다음의 條文으로 移動하고 同條 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憲法裁判所의 裁判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한 外에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忌避에 있어서는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三人 以上의 審判官을 忌避할 수 없다.」

(參照 三)
憲法裁判所法案에 對한 修正案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

附則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選任權者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에 依하여 처음 實施되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 選擧 後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여야 한다.

◯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二項으로 上程된 憲法裁判所法案, 이 法案에 對한 審査報告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審査報告書 詳細한 것은 여러분에게 油印物로 해 올렸읍니다. 油印物로 해 올린 가운데에서 重要한 것만 골라서 要點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憲法 改正에 있어 가지고 憲法裁判所라고 하는 것이 憲法上의 機關으로서 새로 創設이 되었던 것입니다.
憲法 八十三條 三에 依해 가지고 憲法裁判所의 所管事項은 具體的으로 規定이 되어 있고, 八十三條의 四에 依해 가지고 憲法裁判所의 構成에 대한 基本原則은 거기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 組織 또 審判節次 等에 대한 것을 法律에다가 委任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法律案을 金采庸 議員이 提案해 가지고 우리 法司委에서 審査한 結果 若干의 修正을 加해 가지고 上程하게 된 것이올시다.
事實上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들이 革命立法이니 또 여러 가지 政局의 收拾문제로 이 法案의 審議가 遲延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진작 우리가 審議를 보았어야 할 條件입니다.
金采庸 議員 提案은 우리 法司委에서…… 지난번 小委員會에서 만든 그것과 別 差異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憲法裁判所法案은 지난 會期에 提出했던 것입니다마는 會期가 終了됨으로 해서 廢棄가 되고 이번에 다시 提出했던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憲法裁判所의 權限 卽 所管事項은 八十三條 三에 具體的으로 規定이 되어 있고 또 이 憲法裁判所法案은 從來의 憲法委員會法과 彈劾裁判所法律 이 두 가지 法律을 廢止함과 同時에 그 가운데에서 이리로 이 法案에 옮겨야 할 條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律案은 全體的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複雜한 法律案이 아니라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裁判節次에 관해 가지고서 憲法은 法律에다가 그 規定을 委任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法律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可及的으로 簡素하고 權威 있는 이 憲法裁判所를 만들도록 努力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의 資格은 大法官의 資格과 同一하게 한 點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이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最高法官으로서의 威信을 維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審判官이 闕位되었을 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다음으로 任期 中에 闕位가 되는 境遇에 있어 가지고 새로 뽑힌 그 後任者가 前任者의 殘任期間을 가지고서 審判官의 資格을 維持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六年이라는 任期規定이 있으니까 그 六年에 따라서 後任者도 六年이라는 任期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點에 있어서는 若干의 異論이 있었읍니다마는 一般原則에 돌아가 가지고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에 限해서 任務를 마친다 하는 우리가 結論을 보아 가지고 이 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 憲法裁判所의 中立性 또 獨立性을 충분히 考慮해 가지고 二年마다 改選한다는 그 原則은 이 憲法裁判所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尊重하는 立場에서 考慮되었다는 點을 생각해 가지고서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餘期間만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審判官은 어느 政黨에도 加入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어떠한 兼職도 할 수 없다는 規定을 두었읍니다.
이것은 亦是 憲法裁判所의 中立性과 그 獨立性을 維持하는 데 必要한 措置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兼職을 禁止한 것은 憲法裁判所에 있어서 審判官의 權威를 爲해서 또 憲法裁判所에 있어서 審判官이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으로서 다른 職業을 兼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深奧한 學理의 硏究에도 많은 時間을 消費할 수 있다는 點을 우리가 充分히 考慮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憲法裁判所에 있어서 裁判官…… 審判官 互選에 依한 所長을 두기로 했고 또 一般 事務處를 그 裁判所에다 두기로 했읍니다.
다음으로 憲法裁判所의 審判은 다섯 사람 以上 出席해 가지고 다섯 사람 以上 贊成으로 해 가지고 判決을 내리도록 規定했읍니다.
그러나 이 憲法規定에 따라 가지고 法律의 違憲審判 또 彈劾裁判 이것은 六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法院에 係續 中인 事件에 있어 가지고 이 違憲審査의…… 法律의 違憲審査의 申請이 있을 때에 그 係續 中인 裁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있어 가지고 論議를 했읍니다마는 새 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個人도 法律의 違憲審査申請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事件이든지 法律의 違憲審査申請이 있는 境遇에 모조리 裁判을 停止해 버린다면 裁判의 遲延을 招來해 가지고 間接的으로 國民의 權益을 保護할 수 없는 境遇가 생길 것을 念慮한 나머지 裁判節次를 停止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判斷은 憲法裁判所에 맡기기로 해 가지고 그 停止 決定을 憲法裁判所가 하므로 해서 係續 中인 裁判이 停止되도록 그러한 裁量權을 憲法裁判所에다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 個人의 法律의 違憲審査申請에 있어 가지고 小數意見으로서 國會議員 十人 以上의 同意를 얻어 가지고 提請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意見도 있었읍니다마는 個人의 權利를 認定하는 以上에는 그러한 節次를 밟을 必要가 없다고 해 가지고 採擇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다음으로는 提請書類에 있어서 記載되어야 할 事項을 우리가 定한 것이고 또 判決書의 送達문제라든지.
다음으로 忌避에 있어서는 勿論 이 忌避나 回避나 이런 문제는 一般 民事訴訟法의 節次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이 憲法裁判所가 아홉 사람으로써 構成되는 裁判所인 만큼 많은 사람을 忌避하는 境遇가 생기면 裁判을 할 수 없는 그런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忌避를 認定하되 三人 以上의 審判官이 忌避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裁判을 할 수 없는 境遇가 생기기 때문에 三人 以上을 忌避하지 못하도록 規定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證人이든지, 鑑定人이든지, 通譯人이든지, 召喚人이든지 證據物 提出 等에 關한 規定을 두었읍니다.
다음으로 이 憲法裁判所가 憲法上의 機關으로서 法律의 違憲審査를 맡고 憲法 自體의 最終的인 審査를 맡고 國家機關의 權限爭議를 맡고 또는 大法官의 選擧訴訟에 있어서 訴訟을 管掌하고 하는 等等의…… 또 한편으로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서 彈劾裁判을 하여야 할 이러한 重要한 機關이기 때문에 附則에 依해 가지고 이 法律이 公布된 後에 되도록이면 빨리 憲法裁判所를 構成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本法 施行 後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의 選任權者가 選任하도록 하는 規定을 둔 것입니다.
大綱 金采庸 議員이 提案한 이 法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以上으로 마치겠읍니다.
(司會 交代)
◯副議長(李榮俊) 憲法裁判所法案을 提出하신 金采庸 議員 發言하시겠읍니까?
金采庸 議員…….
◯金采庸 議員 이 法案에 대해서 方今 尹亨南 法司委員長의 詳細한 審査報告가 있었읍니다.
大體로 이 法案의 主要한 立法趣旨는 方今 尹 委員長이 말씀한 그 要旨에 全部 包含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憲法裁判所는 지난 六月 十五日 날 우리가 改憲을 한 뒤에 우리 改憲된 憲法上의 必須機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國會 때에 이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과 이 憲法裁判所法案은 憲法上 必須機關임으로 해서 重要한 憲法機關인데 이 規定이 우리들 事情에 依해서 이렇게 遲延되어 왔기 때문에 本 議員은 微力합니다마는 이 法案을 提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憲法裁判所는 그렇게 方今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重要한 法案입니다마는 그 內容은 全部 憲法에 規定이 되어 있고 但只 그 裁判所의 組織 또는 그 節次 이런 것만 法律에 委任되어 있기 때문에 그 法案은 지극히 簡單합니다.
즉 大體的으로 骨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審判官의 資格을 어떻게 定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이 法案으로 해서는 가장 重要한 要點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提案한 이 內容은 審判官은 一般法官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十年 以上 勤續한 法官 中에서 法官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서 選出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읍니다. 그러면 이 任期가 六年으로 大體로 되고 그 안에 二年마다 憲法 附則에 依해서 交替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이 審判官……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의 權限과 또는 그 待遇에 對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大法院 大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權限을 賦與하자는 것을 規定했읍니다. 그래서 이 點에 對해서는 마치 大法院 大法官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權限과 待遇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憲法裁判所의 審判官만은 가장 重要한 要職인 만큼 어디까지나 그 中立性과 獨立性을 確保해야 하겠기 때문에 一切 兼職을 禁止하고 있읍니다.
그 條項으로 해서 第四條에 政黨加入은 물론이요, 一切 政治에 關與 안 하게끄럼 禁止를 했읍니다. 그리고 公職이나 私職을 莫論하고 兼職은 一切 禁止하는 特別規定을 設置했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重要한 要點은 憲法에…… 憲法裁判所를 構成하는…… 憲法裁判所는 九人의 審判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實際 具體的인 事案에 對해서는 아홉 사람의 審判官이 全部 이 憲法裁判所를 構成한다고 해서 全部 나와서 일일이 判決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實際 自然人으로 해서 個中에는 病이라든지 혹은 旅行 中이라든지 여러 가지 事故를…… 우리가 豫想할 수 있는데 언제나 아홉 사람이 아니면 이 裁判을 1件도 進行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도저히 不可能한 것을 規定하는 것 같고 또 實際 憲法…… 立憲趣旨도 이런 것을 반드시 ■■한 것이라고 生覺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第五條에다가 이러한 規定을 했읍니다.
一般審判事件에 대해서는 五人 以上의 審判官이 出席을 해 가지고…… 또 다섯 분 以上의 贊成을 얻으면 그의 判決을 하도록 이렇게 規定을 했고 또 그 다음에 重要한 案件 즉 政黨을 解散한다든지 또는 彈劾裁判을 할 때에 이러한 重要한 事件에 對해서는 憲法에도 規定이 있읍니다마는 六人 以上의 審判官의 贊成을 얻어서 判決을 하도록 이렇게 特別히 規定을 設置했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께서 留意해 주실 것은 그러면 이 憲法裁判所에서 가령 法律이 憲法에 抵觸이 되어서 違憲 與否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判決 또는 憲法에 對한 最高解釋權에 對한 이 裁判 이런 것을 할 때에 과연 그 具體的인 當該 事件의 處理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果然 一般裁判所에서 事件을 係屬 中에 있는 事件에 關한 法律문제가 憲法裁判所에 提起가 된다 그러면 그 當該 事件을 그대로 豫定대로 進行하면서 一般 憲法裁判所에서 裁判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停止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重要한 문제이기 때문에 第七條에 具體的으로 이것을 規定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主로 우리나라 憲法裁判提訴權을 一般國民 누구나 아무 制約 안 받고 自由롭게 提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萬一 事事件件 全部 憲法裁判所에 提訴함과 同時에 當該 事件을 當然히 停止하게 된다면 도저히 그 事件 進行은…… 一般法院이 事件 進行하는 데에 莫大한 支障이 있을 것이 豫測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단지 裁判所…… 아무리 憲法裁判…… 이 提訴가 된다고 할지라도 憲法裁判所에서 그 事件을 自由裁量에 依해서 停止할 事件은 停止해야 될 것이고 또는 그대로 進行시켜도 無妨한 事件은 그대로 進行하도록…… 이렇게 憲法裁判所에 自由裁量權을 賦與하게끔 規定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裁判에 對한 拘束力이…… 效力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냐 이런 問題가 여기에 맨 끝으로 二十四條에 規定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勿論 具體的으로 여러 가지 例를 들어서 憲法裁判所에서 일단 判決이 내리면 그 係屬 中에 있는 事件 또는 關係官廳이 全部 拘束을 받게 되는 規定을 해 놓았읍니다.
그 外는 大體로 細部的인 節次에 關한 規定이고 또 지극히 法案은 간단한 法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早速한 審議를 해서 通過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以上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李榮俊) 本 憲法裁判所法에 對해서는 아마 아직도 아무도 質疑도 없고 討論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成泰慶 議員에게 議事進行 드립니다. 成泰慶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成泰慶 議員 요 憲法裁判所法案은 대단히 重要한 法案입니다마는 現在 여기에 對해 가지고 質疑나 或은 討論을 申込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大槪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案한 대로 大槪 異議가 없는 걸로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議事進行을 속히 하기 爲해서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說明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法案에 있어 가지고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으로부터 附則 第三項을 修正하자고 하는 提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法司委員長하고 相議한 結果가 이 修正案을 받아드리는 데 法制司法委員長은 異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이 修正案이 一理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諸 讀會를 省略하고 이 憲法裁判所法案에 對해서는 法司委 提案대로 通過시킬 것을 動議하라고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 제가 動議하고 내려갈려고 제가 議事進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動議해요」 하는 이 있음)
(「修正案 받아요?」 하는 이 있음)
同意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動議하겠읍니다.
◯副議長(李榮俊) 再請 있읍니까?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朴周運 議員 무슨 意見이 있읍니까?
朴周運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周運 議員 지금 動議하신 데에 大體로 異議는 없읍니다마는 이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 修正案에 對해서 若干 見解를 달리합니다.
그 理由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理由를 指摘하겠읍니다.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이 附則 第三項에 대한 修正案의 그 理由도 잘 理解합니다마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修正하지 않더라도 本 裁判所法이 原案 運營에 있어 가지고 何等 支障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修正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不合理한 點이 있나 이것을 指摘하겠읍니다.
첫째, 세 가지 理由 가운데에 한 가지는 附則…… 原案 附則 三項에 그대로 하더라도 何等의 支障이 없다고 하는 그 理由는 이 修正案에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에 依하여 처음 實施되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 選擧 後」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은 어디까지나 이 法이 確定된다 하더라도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이 實施한 以後까지에 實質的으로는 保留하는 結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法律體系上 不合理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現在 이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이 確定되어 가지고 但 選擧를 實施하는 過程에 있는 것 같으면 或은 理解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이 法案이 通過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앞으로 이 法案을 通過해서 또 實施할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이미 지금 通過 途中에 있는 이 憲法裁判所 附則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不合理합니다.
法律體系에 나는 이것은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또 둘째 理由로서는 이 法이 現在 未定狀態에 있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이 과연 언제 될 것이며 또 그것이 實施된다 하더라도 그 選擧의 結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修正案을 낸 분은 順調롭게 未來를 推測해 가지고 하신 줄 압니다마는 法은 法대로 未來를 미리 豫測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選擧法이 實施한 後에 과연 被選된 분의 就任關係도 現在로서는 未知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案에 있어 가지고 現在 上程도 되지 않은 이 大法官選擧法을 前提로 해 가지고 이 法律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體系上 不合理하다고 생각해서 本 議員은 原案 그대로, 附則 原案 그대로 通過할 것을 意見말씀 드립니다.
◯副議長(李榮俊) 法制司法委員長 말씀하세요.
◯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朴周運 議員께서 成泰慶 議員 動議에 대해서 反對하시는 立場에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들이 이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으로서 提出된 修正案을 받아들인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는 點은 大綱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朴周運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法律이 制定될 텐데…… 制定될 法律을 前提해 가지고, 制定될 것을 前提해 가지고 넣는 것은 法體制上 不當하다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또 그 選擧結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 結果를 보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金采庸 議員이 提案한 이 案의 三項이라는 것은 憲法裁判所 審判官을 이 法律案이 通過된 뒤에 十五日 以內에 아홉 사람의 審判官을 選任해야 한다는 條項인데 金昌洙 議員은 修正을 했읍니다.
어떻게 修正했는고 하니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을 大法院長과 大法官 選擧가 끝난 뒤에 選擧日로부터서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修正案입니다.
그런데 지금 大法院長과 大法官選擧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特別公聽會를 열기로 했고, 이것도 빠른 時日 內에 우리가 制定해 가지고 司法府의 새로운 構成을 促進시켜야 할 義務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을 選出하는 機關이 지금 現存 大法官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새로 構成될 大法官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點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選出될 大法官들이 모여 가지고 審判官을 골라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大法院長, 大法官이 새로 뽑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을 세 사람을 골라낼 機會를 주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金昌洙 議員 修正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李榮俊) 金昌洙 議員, 무슨 意見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金昌洙 議員 이 朴周運 議員께서 제 修正案이 不合理하다고 말씀하시는 中에 實質的으로 이것이 保留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保留할 意圖는 저는 全혀 없읍니다.
그러면 大法官·大法院長選擧法도 制定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保留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또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 中에 事實上 保留되어 있는 重大한 것도 있읍니다.
憲法 八十三條의 二 軍法會議의 上告審에 關한 것 이것 여테까지…… 벌써 그것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檀紀 四二八七年 十二月 二十七日 날 通過된 四捨五入 改憲에 의해서 된 軍法會議가…… 軍法會議 判決에 대해서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는 그런 規定을 두어야 하는 그 法律 여테 안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을 이 國會가 하지 않고 그렇게 怠慢하고 넘어가는 國會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假令 이 國會가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을 全혀 通過시키지도 않고 大法官, 大法院長의 選擧制를 希望하지 않는 그런 國會라 할 것 같으면 朴 先生 말씀이 옳은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에 의해서 選出되는 大法官, 大法院長이 어떠한 人物이 選出될지 그것은 未來에 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조금 甚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觀念의 異意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憲法을 고쳐서 大法官이나 大法院長을 選擧하게 된 것은 過去 李 政權 때보다는 나은 훌륭하고 有能하고 公正한 大韓民國 法曹人 中의 第一 나은 사람들이 大法院에 모이도록 하자는 것이 憲法을 뜯어고쳐 가면서 大法院長, 大法官을 選擧하는 그런 規定을 넣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大法院長, 大法官을 選擧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혹 現在에 있는 여섯 분 남은 大法官이 留任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理論上으로는 現在보다, 過去보다 나은 大法院長, 大法官이 選出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內閣責任制 憲法이 通過된 昨年 六月 十五日 以後에 現在 이 國會도 第二共和國의 國會입니다. 政府도 第二共和國의 政府입니다.
그러나 司法府만은 옛날 그대로 있읍니다. 第一共和國 때 그대로 내려온 그 人員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立法·司法·行政 이들 中에서 司法만은 第一共和國 때 내려온 그 人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을 빨리 여기 上程시킬려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努力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憲法裁判所 法案 附則에 있는 大法院에서 이 法이 公布된 後로 보름 안에 選出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며는 그동안에 이 大法院長·大法官選擧法 가지고 좀 時間이 걸려 가지고 이것을 選出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아직도 現 大法官이 任期가 사흘이나 닷새나 ■■이나 來月까지…… 그러한 大法官이 있을 때에 法律上 選出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새 大法院이 來日이고 모레이고 構成되는 마당에 있어서 現 大法院에서 구태여 이 法律의 規定에 依해서 不得已 選出해야 한다, 이것이 不合理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修正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李榮俊) 지금 成泰慶 議員의 動議를 묻겠읍니다. 이 動議는 金昌洙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을 받어들이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이것을 通過시키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시킵니다.
字句整理는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을 諒解해 주십시오.
(中略)

◯出席 議員數 一八二人
◯委員會의 報告書
憲法裁判所法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尹亨南)

一. 憲法裁判所는 改正憲法에 依하여 新設된 第二共和國의 새 制度로서 그 發足은 時急을 要하는 것이었읍니다.
二. 그러나 그間 國會는 革命課業의 完遂와 混亂된 政局의 收拾 等의 事業으로 말미암아 이 憲法裁判所의 發足을 爲하여 아무 措置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三. 이제 國會가 當面한 課題를 處理하였고 또 改正憲法 施行 後 이미 七個月을 經過하고 있으므로 이 以上 憲法裁判所의 發足을 遲延시키는 것은 지나친 職務怠慢의 非難을 免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國會는 이 時期에 憲法裁判에 依한 憲法守護機關을 發足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四. 이 法案은 當初에 金采庸 議員의 提案에 依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되었으며 法制司法委員會는 다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이 法案을 審議하게 하였는바 小委員會는 이를 修正하여 代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지난 定期國會가 이 法案을 審議未了한 채 會期를 끝마쳤으므로 同 法案은 本會에의 上程을 보지 못하고 廢棄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五. 이와 같은 經緯를 거쳐 이 法案은 이번 臨時國會에 다시 提案되게 되었으며 이 法案을 審議한 結果 法司委는 이미 말씀드린 小委員會 代案대로 採擇하되 若干의 修正을 加하여 이제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六. 여기서 本 法案의 內容과 아울러 法司委 修正案의 內容을 簡單하게 說明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法案은 憲法이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裁判節次에 關하여 法律에 委任한 事項을 規定하였으며 그 內容에 있어서 可及的 簡素하고 權威 있는 憲法裁判所를 組織하기에 努力하겠읍니다.
둘째로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資格은 法院組織法에 依한 大法官의 資格과 同一하게 하고 同時에 그 外의 境遇에 있어서도 大法官과 同一하게 하여 最高法官으로서의 威信을 維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셋째로 審判官이 闕位된 境遇에 關하여 두 가지의 制度를 採擇하였읍니다. 卽
①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고 選任權者가 參議院인 때에 또 參議院이 休會 또는 閉會 中인 때에는 參議院의 다음 集會가 開始된 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게 한 것이 그것이며
② 審判官이 任期 途中에 闕位되어 그 後任者를 選任하였을 때에 그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하기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後任者의 任期를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憲法解釋上 몇 가지 問題가 있고 이 點에 關하여 法司委에서는 眞摯한 討議를 거친 後 「後任者의 任期를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憲法의 精神에 適合하다고 解釋하여 이와 같이 決定한 것입니다. 이 問題에 關한 法解釋上의 問題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卽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三項에 依하면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任期는 「六年」으로 規定되어 있는데, 이제 憲法裁判所法에서 審判官 闕位 時의 後任者의 任期를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면 그것은 前記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三項의 任期 六年의 規定에 違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問題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便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三項 後段의 規定에 依하면 憲法裁判所 審判官(定員 九人)은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고 規定되어 있는바, 萬一 闕位 時의 後任者의 任期를 同項 前段의 規定대로 「六年」의 任期를 가지게 하면 結果的으로는 同項 後段의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는 規定을 지킬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입니다.
卽 任期規定을 固守하려면, 每 二年마다 改任規定을 固守하려면 任期規定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點은 確實히 憲法規定의 不備로밖에 解釋할 수 없는바, 이러한 境遇에는 不得已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의 精神을 가장 合理的으로 解釋하여 前記 두 가지 原則 中 그 하나만이라도 살리는 方法을 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改正憲法이 憲法裁判所의 中立性과 獨立性에 恪別한 考慮를 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고 審判官 九人 中 三人은 大統領이, 三人은 大法院이, 三人은 參議院이 選任하게 한 것과 또 그 九人의 審判官 中 二年마다 三人을 改任한다는 것은 그 全部가 憲法裁判所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强力하게 保障하기 爲한 措置인 것입니다.
따라서 萬一 「六年」 任期를 闕位 時의 後任者에까지 固執하여 그 結果 「二年마다 三人을 改選한다」는 基本原則을 破壞한다면 그것은 憲法裁判所制度의 基本精神을 無視하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後任者의 任期를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면 六年의 任期規定을 違反하는 것은 그 後任者 一人에 限하는 것이지만 萬一 이렇게 하지 않고 闕位 時 後任者의 任期까지 六年으로 規定하면 「二年마다 三人式 改任한다」는 憲法規定은 永久히 지킬 수 없게 되는 더 큰 矛盾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法制司法委員會는 任期規定보다는 改任規定이 보다 더 憲法裁判所를 爲하여는 核心的인 規定이라고 解釋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闕位 時의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規定한 것입니다.
이 點에 關하여 法司委는 이미 說明드린 基本精神을 더 明確하게 表現하고 同時에 任期滿了의 境遇와 任期 中 闕位의 境遇를 더 正確하게 區別하여 規定하기 爲하여 原案에 대하여 若干의 修正을 加하였읍니다.
넷째로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함은 勿論 一切의 兼職을 禁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點에 關하여는 法官과 大學敎授에 限해서는 兼職을 許容하는 것이 可하다는 意見이 있었으나 多數意見은 一切의 兼職을 禁止하자는 것으로 落着된 것입니다. 이 多數意見의 理由는 憲法裁判所의 權威를 維持하고 憲法에 關한 透徹하고 深奧한 硏究 調査를 爲하여는 審判官 全員을 專任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다섯째로 憲法裁判所에 審判官 互選에 依한 所長 一人을 두고 一般行政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處를 두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憲法裁判所의 審判은 審判官 五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하고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 判決하게 하였읍니다(勿論 法律의 違憲審判과 彈劾判決은 六人 以上의 贊成이 必要합니다).
이 點에 關하여 少數意見으로는 憲法裁判所의 審判權은 審判官 五人으로 構成하는 合議部에서 行하고, 다만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規定에 依한 法律의 違憲審判과 彈劾裁判만은 審判官 全員으로 構成하는 聯合部에서 審判케 하자는 案이 提出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는 亦是 憲法解釋上 異論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卽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一項이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九人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것은 憲法裁判所의 審判權은 九人의 審判官으로 構成되는 憲法裁判所에 依하여 行使된다는 것을 規定한 것이므로 審判官 五人으로 合議部를 構成하여 그 審判權의 一部를 行使하게 한다는 것은 이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一項에 違反된다는 解釋이 그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는 이 多數意見을 採擇하여 憲法裁判所의 裁判部를 審判官 全員으로 構成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原則을 確立해 놓고 보니 또 하나의 問題가 생겼읍니다.
卽 萬一 審判官 中에 疾病, 其他의 事由로 法廷에 出席할 수 없는 審判官이 생겼을 때 單 하나밖에 없는 憲法裁判所의 裁判部는 裁判을 할 수 없는 結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點을 救濟하기 爲하여 法司委가 採擇한 것이 卽 「憲法裁判所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하고 審判官 五人 以上의 贊成으로(九人의 過半數) 審判한다」는 原則인 것이다.
勿論 法律의 違憲審判과 彈劾裁判은 審判官 六人 以上의 出席과 六人 以上의 贊成으로 判決하게 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法司委는 憲法裁判所가 九人의 審判官으로 構成되는 裁判部에 依하여 그 審判權을 行使한다는 原則을 지키면서 審判官 一部의 不出으로 因한 裁判事務上의 障碍를 防止하고저 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原案은 法院에 係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違憲 與否 또는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이 提請된 때에는 그 事件은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裁判을 停止하게 하되 刑事事件에 있어서는 被告人의 拘束期間을 算定하는 데 있어서 憲法裁判所의 裁判으로 因한 停止期間은 이에서 除外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法司委는 이 部分에 對하여 修正을 加하여 一般法院에 係屬 中인 事件의 裁判을 停止할 것인가의 與否를 憲法裁判所가 그 決定으로써 定하도록 하였읍니다.
이것은 새 憲法下의 憲法裁判所에의 提訴는 舊 制度와 달리 一般國民이 自由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새 制度下에서 萬一 憲法裁判所에의 提訴가 訴訟遲延手段의 한 方法으로 惡用된다면 이는 本意 아닌 結果가 나타날 것이 明白함으로 法司委는 이를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依하도록 修正한 것입니다.
여덟째로 憲法裁判所에 對한 法律의 違憲 與否 또는 憲法의 最終的 解釋 等을 提請함에 對하여는 國會議員 十名 以上의 同意를 얻는 等의 方法으로 國民의 提訴權의 濫用을 防止하자는 一部意見이 있었으나, 憲法이 憲法裁判所에 對한 提訴를 一般國民에게 開放하도록 하였다는 點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制限은 違憲의 憂慮가 濃厚하고 또 이와 같이 憲法裁判所에 對한 提訴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이 改正憲法의 特色의 하나라는 點을 考慮하여 이 少數意見은 採擇하지 않았읍니다.
아홉째로 憲法裁判所에 對한 各種 提請書의 記載事項, 判決書의 送達, 彈劾訴追委員 彈劾訴追의 棄却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憲法委員會法 또는 彈劾裁判所法의 規定을 參酌하여 適宜한 規定을 設하였고 裁判의 節次, 評議의 方法, 忌避, 回避, 除斥, 費用 等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法院組織法 等의 關係條文을 準用하게 하였읍니다.
但 忌避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는 하나의 裁判部밖에 없고 따라서 同一 事件에 關하여 三人 以上의 審判官이 忌避된다면 法律의 違憲 與否 訴訟과 彈劾裁判은 다시 審理할 수 없게 됨으로 이를 防止하기 爲하여 同一 事件에 關하여 三人 以上의 審判官을 忌避하는 것은 禁止하기로 하였읍니다.
民事訴訟法 規定의 準用에 關하여 原案은 體制上 若干의 不美로운 部分이 있었으므로 法司委는 이 點에 對하여 若干의 體制上의 修正을 加하였읍니다.
열한째로 憲法裁判所의 裁判節次에 必要한 最少限度의 罰則을 設하였읍니다. 그것은 主로 證人, 鑑定人, 通譯人의 召喚, 證據物 提出 等에 關한 것입니다.
열두째로 附則으로 憲法裁判所 審判官의 選任權者인 大統領, 參議院과 大法院은 本法 施行 後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도록 規定하였읍니다. 이는 改正憲法 施行 後 이미 七個月이 經過하고 있음으로 憲法裁判所의 發足은 時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以上이 本 法案의 內容입니다. 많이 贊成하여 早速히 이 法案을 成立시켜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下略)
1961년 1월 20일 제5대 제38회 국회 민의원 제7차 회의에 김채용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안을 약간 수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윤남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부칙 3항을 수정한 김창수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다. 이 회의록에는 김채용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김창수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실려 있다.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이 요약한 헌법재판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관으로 새로 창설되었다. 헌법 83조에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 규정되었고, 헌법 83조의 4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었다. 그 조직이나 심판 절차 등은 법률에 위임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안이 상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안은 종래의 헌법위원회법와 탄핵재판소법을 폐지하는 것이어서 그 중에서 이 법안으로 옮겨야 할 것 조항이 있다.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 자격은 대법관 자격과 동일하게 함,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최고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함, ③ 심판관의 궐위 시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함, ④ 임기 중 심판관의 궐위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도록 함, ⑤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심판관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고 겸직도 할 수 없음, ⑥ 심판관 호선에 의해 소장을 선출하고 일반사무처를 설치함, ⑦ 심판은 5인 이상의 출석과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함, 법률의 위헌 심판과 탄핵 판결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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