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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안 심사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2월 20일

(上午 十時二十七分 開議)

◯議長(郭尙勳) 第六十三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事務處 報告가 있겠읍니다.
◯議事課長(權孝燮) 報告를 올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憲法裁判所法案 審査促案에 關한 決議案)―

(上午 十時三十分)

◯議長(郭尙勳) 지금 報告는 끝났읍니다.
곧 議事日程 第一項으로 들어가겠는데 아직 政府에서 全員이 다 안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기별하니까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閔寬植 議員으로부터 決議案이 나왔는데 憲法裁判所法案 審議促求에 관한 決議案이올시다.
이것을 報告事項으로 處理하고 政府 閣員들이 나오면 質疑를 始作하겠읍니다.
閔寬植 議員 나와서 이것을 說明하세요.
◯閔寬植 議員 여러 先輩들께서 다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事實은 憲法裁判所法이 國會에서 아직 論議되지 않는 데에 비추어서 法의 制定 自體를 促求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때마침 어제 또 오늘에 걸쳐서 몇 분이 個人의 이름으로 이 法이…… 法案의 提出을 보았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憲法 八十三條 三項에 의해서 憲法裁判所가 管掌하여야 할 그 事務는 實로 重大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最近에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國軍統帥權이 果然 大統領에게 있는 것이냐, 或은 國務院에 있는 것이냐, 或은 國務總理에게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學者의 見解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昏迷한 見解가 가져오는 政局의 混亂은 대단히 큰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이 國軍統帥權 문제에 대해서도 最終的인 有權的 解釋을 내려야 할 機關이 오직 憲法裁判所뿐이고 또한 전번에 豫算審議期日을 가지고 所謂 憲法 七十一條를 어떻게 解釋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相當한 論難을 이 議事堂에서 거듭한 바 있읍니다. 그 當時에도 우리 議員들이 各自 自己의 法律知識과 그 見解를 披攊했을 뿐 여기에 대한 有權的인 解釋을 하는 機關은 오직 憲法裁判所뿐입니다.
勿論 政府에서는 豫備費와 其他에서 支出할 豫定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今年…… 來年度 豫算에 있어서도 憲法裁判所의 項目조차 設置 안 하고 있는 그러한 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先輩들이 다 같이 共感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裁判所法을 빨리 審議해서 이것을 적어도 參議院에 送付하고 最終決定을 보기까지에는 來年 一月까지는 이것을 마쳐야만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法司委員會에도 許多한 法律案을 審議해야 할 것을 가지고 계신 줄 알지만, 年末까지 憲法裁判所法을 審議하고 또 거기에 隨伴되는 法官, 大法官 選任에 대한 法律案도 隨伴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오늘 提案하는 것은 年末까지 憲法裁判所法을 審議해서 本會議에 廻付해 달라는 이러한 促求決議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贊同을 빌면서 簡單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郭尙勳) 이것이 決議案이기 때문에 正式 表決해야겠읍니다. 그러면 定足數가 되나 調査해 보세요!
지금 定足數가 不足합니다. 複道나 休憩室에 계시는 議員들, 빨리 들어와서 成員시켜 주세요!
그러면 定足數가 되는 대로 이 決議를 表決하기로 하고 그러면 政府에서 나왔기에 質疑를 始作하겠읍니다.
먼저 許䓇 議員 나와 質疑하세요.
(中略)
―(憲法裁判所法案 審査促求에 關한 決議案)―

(下午 零時五十分)

◯副議長(李榮俊) 지금 時間이 거진 되었으니깐 다음 質疑는 來日로 미루고 아까 閔寬植 議員의 提案인 憲法裁判所法案 審査促求에 관한 決議案, 主文은 「法制司法委員會는 憲法裁判所法案을 檀紀 四二九三年 十二月 三十一日까지 審査하여 本會議에 報告할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異議 있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上午 十時에 開議하겠읍니다.

(下午 零時五十二分 散會)

(下略)
1960년 12월 20일 제5대 제37회 민의원 국회 제63차 회의에서 민관식 의원이 헌법재판소법안 심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관식 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지, 국무원에 있는지, 혹은 국무총리에게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다. 또한 예산 심의 기일을 두고도 헌법 71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 문제들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할 기관이 오직 헌법재판소 뿐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법을 심의해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법관 대법관 선임에 대한 법률안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결의안은 같은 날 민의원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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