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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표결일자에 관한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24일

(下午 二時十八分 開議)

◯議長(白樂濬) 지금 成員을 보았음으로써 第三十八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이제 事務處로서 報告事項이 있읍니다.
◯議事課長(李柱勇)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


-(憲法改正案 表決日字에 關한 件)-

(下午 二時二十三分)

◯議長(白樂濬) 우리 어제 本會議에서 決定을 본 것은 憲法改正案 表決할 날짜에 대해서 各派에 委囑을 하여 가지고서 合議를 보자고 하고 散會를 했댔읍니다.
지금까지 各派의 報告를 들어 보건대 아직도 合議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報告올시다.
그러므로 院議에서 다 合議를…… 同意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이 三十八次 會議를 停會를 하고 各派가 모이셔서 處決 日字에 對한 合議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院議는 어떠하신지 여러분의 意思를 表示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하는 데 異議 없으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梁會英 議員을 소개합니다.
◯梁會英 議員 어제 우리가 院議로서 各派 代表가 協議를 해 가지고 表決하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대개 그 얘기가 이게 重大한 問題이고 國民이 注視를 하고 있느니만큼 어제 말로 來日 本會議에 上程토록 하자, 대개 이러한 意見이 아마 多數로 擡頭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議長 말씀을 들으니 아직도 各派 代表가 協議點을 發見하지 못해서 오늘도 上程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參議院으로서도 우리가 自體的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問題가 대단히 重要한 問題요, 時間的으로 빨리 上程을 해서 表決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常識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一般 國民의 輿論이나 言論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意見이라고 저는 判定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參議院 各派 代表 協議會에서 어떠한 點으로서 이렇게 遷延이 되는가, 各派 代表 한 분이 나오셔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納得이 가도록 說明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要望을 하고 제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改憲問題 또 거기에 따라서 反民主行爲者處罰法 또는 不正蓄財者處罰法이 나와 가지고 國民의 輿論 또는 言論의 主張 또는 우리 議員들의 생각한 바는 대개 定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枝葉的으로 나아가서 얘기를 들어 볼 때에 거기에 曰可曰否가 있고 또 하나 말씀하자고 하면 우리가 改憲을 먼저 表決하는 것보다도 特別法의 規定 卽 그 內容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改憲을 上程을 하자, 어제도 安浩相 議員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대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中에 가령 反民主行爲 處罰이라고 하면 三·一五 正副統領 不正選擧를 起點으로 起點보다도 그것을 處罰하기 위해서 만드는 法案인데 거기에서 遡及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過去에 親日派 民族反逆者 이런 사람도 處罰하지 못했는데 過去 五年이고 十年이고 遡及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그 衷情도 대개 알기는 알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四月革命이라고 하는 게 民主方式에 의하여 平和的 交替가 아니고 한 個의 國民의 힘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젊은 學徒들의 피의 犧牲으로 이루어진 革命이라고 다 우리가 記憶하고 있읍니다. 아마 全 世界의 國民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勿論 民主政治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 政權의 平和的 交替 이것이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그러나 千萬 不幸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民主主義 政治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獨裁와 腐敗가 橫行을 했읍니다. 마지못해서 國民이 蹶起를 하고 學徒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피를 흘리고 生命을 던져 가지고 交替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政變이 아니오, 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것입니다. 힘에 依하여 이루어진 그 다음에 가서는 歷史的으로 過去의 反民主行爲者에 대한 處罰이 强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勿論 우리가 院內에 있어서나 또는 一般的으로 생각해 볼 때에 避치 못할 딱한 事情도 있고 제 自身도 그 點은 길이 제가 個人的이나마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對해서는 智慧가 있는 限 되도록이면 조용하니 範圍를 縮少해 가지고 整理를 해야 한다, 이 點은 저 自身도 한 個의 覺悟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릇 큰일 國事 國家와 民族을 爲한다고 하면 먼저 犧牲精神이 앞서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어느 黨派의 政略이나 어느 個人의 事情이나 이런 것에 拘碍한 바가 없이 우리가 彼此 犧牲的인 精神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에 民主主義의 씨를 뿌려 가지고 民主主義를 育成하고 두 번 다시 獨裁와 腐敗의 쓰라린 經驗을 맛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覺悟가 있다고 하면 特別法을 制定하기 爲해서 마련된 改憲문제에 그렇게 여기에서 하루 이틀 遷延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巷間의 輿論을 大槪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마는 民議院에서 表決한 지 사흘째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參議院에서 曰可曰否하고 있느냐 이런 雜音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읍니다.
우리는 참으로 四·一九 革命으로 말미암아서 七·二九 總選擧를 通하여 參議院이 呱呱의 聲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民主主義의 象徵인 殿堂으로서 여기서 自處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大原則 밑에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妥當하게 合理的으로 每事를 해 나가자고 하는 意味에 있어서 彼此가 서로 覺悟를 가지고 決意를 가지고 이 改憲의 문제와 特別法의 문제에 臨해 주시기를 저는 여기에서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끝으로 어째서 우리가 지금 한時를 서두르고 있는 또 國民의 要請이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 上程을 하지 못했는가 그 內容을 仔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白樂濬) 金南中 議員…… 金南中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南中 議員 방금 梁會英 議員의 말씀은 다 至當한 말씀이오, 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梁會英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方向으로 이 憲法改正案을 빨리 處決하기 爲해서 어제 제가 各派 代表者會合을 要請했던 바이올시다.
各派 代表者會合을 要請한 그 目的은 이 憲法改正案이 가장 重大한 問題인 同時에 또한 우리 參議院에서 가장 順理的으로 圓滿하게 많은 票數로서 빠른 時間 內에 可決시키기 爲해서 그와 같은 各派 代表者會議를 要請했던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한 法理論이나 또한 重要性에 對해서나 더 나아가서는 特別法과 結付시켜서 여기서 云云할 것이 아니라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서 約 三十分 동안 停會를 가지면 各派 代表者會合을 다시 가질 수 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各派 代表者會合이 다른 뜻이 있어서 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各己의 事情에 따라서 그 會合이 成員이 되지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約 三十分 동안만 停會를 갖고저 各派 代表者會合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이 改憲案이 圓滿한 方法으로서 가장 順理的인 議事進行에 依해서 處理될 것이라고 確信하므로 해서 저는 여러분께서 願하신다면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또 제가 어저께 各派 代表者會合을 要請했던 그 精神에 立脚해서 動議하고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動議하세요」 하는 이 있음)
◯議長(白樂濬) 말씀하시겠어요? 動議하시지요…….
◯金南中 議員(계속) 그러면 動議를 제가 正式으로…… 以上의 말씀을 動議해 올리겠읍니다.
(再請부터 五請까지 있음)
◯議長(白樂濬) 停會案을 上程합니다.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停會입니다.
여기에 한 三十分 동안 그러면 停會하기로 지금 宣布하는 바이올시다.
停會 後에 다시 續開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停會합니다.

(下午 二時二十六分 會議中止)

(下午 三時十分 繼續開議)

◯議長(白樂濬) 續會를 하겠읍니다. 아까 停會 時의 決議에 의해서 各派 代表가 모여서 우리 憲法改正案 表決日字에 對해서 合意를 보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議員 中에서는 地方에 가신 분도 몇 분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이 憲法改正案 投票에는 원만히 出席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趣旨 下에서 各派 代表들이 合議 본 날짜는 來 土曜日 二十六日 午後 本會議에서 投票하기로 決定을 보았읍니다. 院議에 의해서 異議가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내일모레요?」 하는 이 있음)
네. 來日모레입니다.
異議 없으시면 우리 憲法改正案 投票 日字는 二十六日 本會議로 決定된 것을 宣布합니다.
(下略)
1960년 11월 22일 제5대 제37회 국회 참의원 제36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11월 23일 참의원 제37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고, 28일 참의원 제4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1월 22일 윤형남 민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 설명은 민의원에서 한 바와 같았다. 23일의 토론에서 김남중 의원(무소속)은 일부 법조인들과 지식인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개헌안을 반대하지만, 4.19 민주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상 의원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 이번 개헌은 정치적 보복이며 민족 분열일 뿐 아니라, 이번 개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개정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는 정회를 하는 동안 각파 대표들이 표결 날짜를 26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26일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8일 제40차 회의에서 국회법 제111조 규정에 이해 기명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52 중에 가 44, 부 3, 기권 3, 무효 2로 가결되었다. 찬반 의원 명단이 속기록에 기록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강경옥, 박철웅, 오범수 의원이었다. 출장 등으로 결석한 의원은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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