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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11일

(上午 十時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第二十七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議長(郭尙勳) 네, 좋습니다. 緊急動議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全體意思가 議事日程 第一項 이것을 먼저 簡單한 것이니 決定을 하고 그 다음에 緊急動議案을 取扱하자, 또 한 가지는 議長이 國會를 代表해서 지금 「데모」隊의 遺家族이라든지 國民 앞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라든지, 過去에 이렇게 遲延되어서 罪悚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國會를 代表해서 해라 하는 이 세 가지 意見이올시다. 여러분, 여기에 다 同意하십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案을 決議하고 그리고 司會는 副議長에 맡기고 저는 곧 國民 앞에 나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一項 이것을 上程합니다.
金昌洙 議員 나와서 간단히 說明해 주세요.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改憲 等 特別立法 促進에 關한 決議案)―

(上午 十時四十八分)

◯金昌洙 議員 이 說明할려고 原稿를 써 가지고 나왔는데 說明이 거의 必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主文만 朗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若干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主文을 세 가지 項目으로 했읍니다.
「法制司法委員會는 四二九三年 十月 十五日까지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改憲案을 提出한다」 十五日일 것 같으면 土曜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改憲案이라는 것은 附則에다가 한 條文 더 넣자는 것입니다.
憲法 百一條에 볼 것 같으면 日政時代에 反民族行爲를 한 자를 處罰하는 그러한 規定을 넣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에 依해서 制憲國會 때에 소위 反民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民族反逆者를 處罰하는 法을 만든 前例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六月 十五日 날 改憲하는 데에 있어서 이 附則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附則이 하나 빠진 것은 當時의 國會가 自由黨 議員들이 많아서 그것이 도저히 通過될 可望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改憲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改憲에 關한 決議案이라고 할까 이것을 事實은 제 名義로 지난 八月 二十日 날 提出한 적이 있습니다.
臨時國會 때에……. 그런데 會期不繼續의 原則에 依해서 이것이 廢棄되는 바람에 다시 金采庸 議員이 요前에 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지금 돌아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期限을 定하지 않고 둘 것 같으면 질질 끌고 지금 事勢가 대단히 緊迫하니까 이것은 條文이 지극히 간단하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이번 週日 土曜日까지 起草해서 三分之 一 以上의 署名을 받아서 내도록 해라 하는 것이 主文 第一項입니다.
第二項은 法制司法委員會는 檀紀 四二九三年 十月 末日까지 四月革命 完遂를 위한 民主叛逆者 處罰 및 不法不正蓄財 還元 等에 관한 特別法案을 提出한다.
本會議에 提出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改憲을 前提로 그러한 特別法案이니까 憲法 第二十三條에 의해서 刑罰不遡及의 原則을…… 그 例外를 갖다가 憲法 附則에 넣고, 그 憲法 附則에 넣는 그 改憲案과 倂行해서 그 改憲案 公告期間 동안에…… 公告期間 동안인 十月 末日까지 特別法案을 本會議에 上程한다, 그래 가지고 第三項 民議院은 改憲案 公告期間 中 前項 特別法案의 第二讀會를 마치고, 改憲案이 通過될 것을 前提를 해서 第二讀會까지 마치고 改憲案이 通過되어 가지고 公告와 同時에 第三讀會를 하자 이러한 決議案입니다. 이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 原稿까지 써 나왔읍니다마는 여러분들 다 理解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全體 國民의 要請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提案者의 說明으로써 지금 國民이 期待하고 있고 또는 우리 國會로써 지금 이와 같은 것을 促進함으로써 이것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그러한 綜合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尹吉重 議員이 特別發言을 請했는데 尹吉重 議員……, 尹吉重 議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아, 나오시나요?
◯尹吉重 議員 제가 特別發言을 請한 것은 아까 法務長官 出席 緊急動議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質問을 할려고 發言要請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金昌洙 議員의 動議案에 관해서 贊成하는 意味의 發言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오늘날 이 革命立法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 이 自由黨國會 末期에 있어서 四月革命 以後에 여러 輿論들이 全部 革命 附則에다가 刑罰不遡及의 原則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反革命勢力에 대한 特別立法을 할 수 있는 附則을 넣어 가지고 不正蓄財者와 아울러 處斷하는 法規를 制定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輿論이 沸騰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때에 그 制定이 안 되었읍니다. 또 各 政黨 또는 無所屬에 이르기까지 이번 選擧에 있어서 不正蓄財者라든지 不正選擧 元兇에 대한 特別法을 하기 위해서 憲法을, 必要하면 憲法 附則을 改正하고 特別法을 制定한다고 하는 것을 異口同聲으로 외쳐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지금 行政府나 司法府 또는 國會 이러한 그 모든 三府가 이 革命精神에 徹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事態를 빚어내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러한 面에서 우리는 共同責任을 지고 모든 政派 政黨을 超越해서 이 문제를 解決하는 誠意 있는 態度를 보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面에서 이 金昌洙 議員이 지금 提案한 데에 대해서 贊成을 하고 卽刻 이것을 表決에 부쳐서 全體 滿場一致로 可決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議長(郭尙勳) 여기에 대해서 또한 發言을 請한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만큼 討論하시고 定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李鍾南 議員(의석에서) 議長, 動議에 添加할 것이 있어요.
◯議長(郭尙勳) 表決을 宣布했으니까 發言 안 드립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表決을 宣布했으니 앉으세요. 이것이 表決을 宣布했으니 앉으세요. 表決宣布한 뒤에는 發言 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지금 이 案이…… 議事日程 第一項 이 案이 可타고 하시는 분 擧手해 주세요.
(擧手 表決)
네, 내리세요. 滿場一致올시다. 그러면 이 案은 滿場一致로 決議된 것을 宣布합니다.
李鍾南 議員 諒解하세요. 或은 내가 發言을 안 드리고 獨裁한다고 그런 소리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여러분을 위해서 時間上 不得已해서 끊을 수도 있는 일이올시다.
勿論 反對를 안 하시고 贊成하실 텐데 거기에 또 무슨 딴 것을 넣고 자꾸 하면 時間만 늘어지고 可니 否니 해서 상당한 또 論難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未安하지마는 그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會 交代)
◯副議長(李榮俊) 李鍾南 議員, 法務長官 出席要求에 관한 動議案입니다.
나와서 說明하세요.
◯李鍾南 議員 지금 그 決議된 그 四月革命 完遂 決議案에 대해서 지금 通過되었읍니다마는 하나 諒解事項으로 求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金昌洙 議員께서 이 不正蓄財 關係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曺泳珪 議員 外 몇 분이 지금 그 案을 내놨읍니다.
또 不正蓄財者調査委員會에서도 지금 調査한 結果 現行法으로서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案을 내논 것이 있으니까 法制司法委員과 지금 거기에 따르는 財政經濟委員은 같이 이것을 해 주십사 그 要請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미 決定되어 있지만 그 意見을 들어 주시고 議長께서도 이 意見을 들어서 法制司法委員 및 財政經濟委員會에 같이 不正蓄財特別法을 내도록끔 하는 것을 諒解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金昌洙 議員 받아 주시겠어요?
◯副議長(李榮俊)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財政經濟委員會를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關係치 않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異議 없지요?
(「안 돼요.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기면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다 맡기는 것에 무슨 異議 있읍니까?
(「異議 있어요」 하는 이 있음)
◯金昌洙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財政經濟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決議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李榮俊) 異議 없읍지요?
(「네」 하는 이 있음)
(下略)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4.19발포명령자 등 6대 사건의 피고들에 대해 검사의 구형을 거의 파기하고 발포명령자 유충렬에게 사형, 백남규에게 무기를 언도했을 뿐 기타 피고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혁명정신을 몰각한 처사」, 『경향신문』 1960.10.9). 이에 10월 11일 4월 혁명 부상 학생들이 민의원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정쟁에만 열중하는 의원들을 향해 연설하기도 했고 할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곽상훈 의장은 각파 대표, 사월혁명유족회 대표, 부상학생 대표들과 회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혁명입법을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곽상훈 의장이 곧 특별입법을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민주당의 파쟁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파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25분간 의사당을 점령」, 『동아일보』 1960.10.12.).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 11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27차 회의에서 김창수 의원이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4월 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 등 특별입법 촉진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은 3개 항이다. ① 법제사법위원회는 단기 4293년 10월 15일까지 사월혁명 완수를 위한 개헌안을 제출한다.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단기 4293년 10월 말까지 4월혁명 완수를 위한 민주반역자 처벌 및 불법부정축재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③ 민의원은 개헌안 공고 기간 중 전항 특별법안의 제2독회를 마치고 개헌안 공고와 동시에 제3독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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