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午 十時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第二十四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四月革命完遂立法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關한 決議案)―
(上午 十一時二十四分)
◯議長(郭尙勳) 議事日程 第二項 四月革命完遂立法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關한 決議案이올시다. 이것을 上程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鄭在浣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잘못되었읍니다. 尹亨南 議員이올시다. 尹亨南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參照)
一. 四月革命完遂立法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關한 決議案
(第二十號 二面 二段 記載)
◯尹亨南 議員 四月革命完遂立法審議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五代 國會가 構成된 以後에 時急한 問題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特히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立法課業이라는 것이 多大數 國民輿論에 依해서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國會가 진작 常任委員會가 構成되었더라면 이런 特別委員會를 構成할 必要가, 또 이런 委員會를 構成하자는 決議案을 낼 必要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國會가 構成된 뒤에 四月革命完遂立法의 性格을 띤 法律案이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 提案되어 있습니다. 徐珉濠 議員 外 여러분께서 不正蓄財者特別措置法案, 또 民主叛逆者處罰臨時措置法案, 不正選擧에 關與한 公務員의 公權停止에 關한 法律案, 또 鄭濬 議員 外 여러분께서 四月革命殉國鬪士遺族과 傷痍鬪士 年金法案에 關한 法律案, 또 李鍾麟 議員 外 여러분께서 不正蓄財特別處理法案, 또 陳馨夏 議員 外 여러분께서 大統領·副統領選擧法違反行爲에 關한 特別措置法案, 또 曺泳珪·金采庸 議員 外에 여러분께서 不正蓄財處罰에 關한 臨時特別法案 이런 等等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 審議에 지금 着手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革命立法의 性格을 띤 法律案을 早速히 審議해야 되겠다는 趣旨로 이 決議案을 낸 것이고, 또 三項에 올라 있는 이 改憲案 起草를 法司에다가 맡기자는 이런 等等도 이 特別委員會가 構成이 되면 거기서 論議가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來日 常任委員會가 構成이 되며는 委員長을 選擧해 가지고 며칠 後에 常任委員會의 活動이 開始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오늘 이 委員會를 構成해 주시면 各 常任委員會가 正式으로 活動을 開始할 때까지 이런 法律案을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할 時間的 餘裕가 多少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두는 것도 無意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點 여러분이 參酌하셔 가지고 贊同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委員會 構成 이것은…… 委員數의 決定, 그 選任은 議長團에 一任한다는 主文의 內容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 添付해 올릴 것은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이 여러 가지 法律案은 이것을 常任委員會가 正式으로 活動을 開始해 가지고 그 常任委員會에서 優先的으로 取扱이 될 줄 알고 常任委員會가 活動을 開始하면 이 特別委員會의 業務는 그대로 各 關係 常任委員會에 넘겨 드리기로 하는 이런 條件이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議長(郭尙勳) 議事日程 第二項 特別委員會 構成 提案者인 尹亨南 議員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모든 가지의 지금 廻付되어 있는 法案이 지금 現 時局과 많은 關係가 있어서 各 方面에서 國會에서 무엇 하고 있느냐, 이렇게 時急한 問題를 解決 안 해 준다고 怨聲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說明 가운데에 時急하니 常任委員會를 構成해서 進行하기로 하고 不遠間 常任委員會가 構成되면 該當 常任委員會에 이 事項을 넘긴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리고 議長團에게다가 아홉 사람의 特別委員의 選出方法은 選定을 맡긴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뭐 異議 있읍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네, 李載灐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李載灐 議員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立法 審議를 하기 爲해서는 特別委員會를 만들 必要는 일찌기 느꼈읍니다마는 이제 尹亨南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常任委員會가 構成되면 이 特別委員會에서 審議하다가 그리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며칠 더 기다려서 常任委員會에 廻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이 特別委員會를 構成해 보았댔자 三, 四日 以內에 活動을 開始하기는 어렵습니다. 三, 四日 以內에는 常任委員會가 構成됩니다. 그러니 구태여 特別委員會를 만들어서 손을 댔다가 넘겨줄 必要가 없이 尹亨南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後段만을 따서 各 常任委員會에 廻付하도록 하되 다른 法案에 優先해서 審議하도록 要請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저의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議長(郭尙勳) 그러면 이 案에 다른 말씀이 더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議事日程 第二項 尹亨南 議員의 提案인 臨時 特別委員會를 組織하였다가 만약 여기에 該當 分科가 생겨 活動이 될 때는 거기에 넘긴다…… 委員數로는 九名으로 하고 選出方法은 議長團에 맡긴다 이런 案이고 거기에 反對意見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人, 可에 四十四票, 否에 二票로서 過半數 未達이므로 이것은 未決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一人, 可에 四十八票, 否에 一票도 없이 또한 過半數 未達입니다.
兩次 未決로써 이 尹亨南 議員 案은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이리되면 자연히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法律案…… 이것은 常任委員會로 自然 自動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兩 長官 出席에 關한 것은 지금도 連絡하고 있답니다.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
(上午 十一時三十三分)
◯議長(郭尙勳) 議事日程 第三項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이올시다.
金采庸 議員 外 二十五人인데 이 案을 上程합니다.
金采庸 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參照)
一.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
(第二十號 一面 二段 記載)
◯金采庸 議員 제가 이번에 提案한 이 四月革命 完成을 爲한 改憲案 起草에 關한 決議案을 내놓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뭣보다도 이 五代 國會가 第一 큰 使命으로 걸머진 것은 革命課業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구구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必要조차 없이…… 이 證據로서는 旣爲 開院 最初부터서 여러분들께서 이 四月革命 完成을 爲해서 特別法案이 여러 件이 提案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오늘날 全體 國民에 무엇보다도 우리 五代 國會에 期待하고 있고 또는 念願하고 있는 것은 하루바삐 四月革命을 完遂해 주십사 하는 이 熱烈한 念願이 그대로 國會에 反映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內容에 있어서는 이 特別法 自體는 대단히 훌륭한 法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果然 이 特別法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制約을 받지 않고 旣存 法制에 대해서 制約을 받지 않고 또는 革命精神에…… 그야말로 果敢하게 革命立法다운…… 法案을 果然 現存 法律體制 下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提案 末尾에다 저의 私案으로 해서 이 改憲案의 草案을 添付해봤읍니다마는 旣히 저의 私見으로서는 이 모든 革命課業을 完遂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現在 法律을 가지고 이 不足하고 또한 未及하고 또 이 案件에 따라서는 實際 이 革命課業 自體를 遂行할 수 없는 그런 不足을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特別法 制定이 時急 必要한 것이고 이 特別法 制定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先行되어야 할 것이 基礎法律인 憲法을…… 卽 憲法 中에서 이 不遡及의 原則을 廢止하지 않으면 全 國民이 念願하는 果敢한 革命立法이 되어질 수 없다고 제가 느꼈읍니다. 그래서 제가 經驗도 없는 그야말로 未及한 사람입니다마는 敢히 이런 거창스러운 改憲案 起草에 대한 提案을 먼저 하게 된 것이올시다.
勿論 지난날 自由黨 治下에서 그저 自己 政治的인 要求에 의해서 어느 때나 自己들이 必要하면 理由 없이 이 憲法을 묵사발 주무르듯이 그냥 언제든지 쭈물럭 쭈물럭 그냥 주물러서 그 改憲이라면 우리는 全 國民이 그 憎惡感을 느낄 程度로 실증이 났읍니다. 그런데 革命 後 六月 十五日 날 우리는 歷史的인 改憲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四月革命을 完成하기 爲한 그 길을 完全히 닦아 놨느냐, 六月 十五日 改憲이 우리 革命課業을 完成하는 法을 制定하는 데 조금도 不足이 없느냐 하는 點에 있어서는 대단히 疑問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 四月革命의 課業을 完成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不正選擧 不正蓄財를 이것을 時急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憲法 二十三條 不遡及의 原則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特別法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었댔자 대단히 消極的이고 또는 이것을 어떻게 克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改憲은 不可避하다는 것을 생각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 革命 以後 各 學界 또는 實務者 또 最近에는 우리 國會 內에서도 여러 先輩들 中에서는 이 改憲의 必要性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그렇게 劃期的인 改憲을 할 때에 이 四月革命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지 못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는 亦是 自由黨 國會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當時에 院內 事情에 의해서 그것을 그런 길을 열어 놓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첫째, 不正選擧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正副統領選擧法이 從前 選擧法이 그대로 一部는 刑罰規定에 있어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하는 見解도 있고, 그것이 이 改憲과 同時에 全體的으로 從前의 正副統領選擧法은 사라진 것이다, 消滅된 것이다 하는 論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前者보다도 이 後者가 지금 實務者 側에서나 學界에서 支配的인 輿論이올시다. 그렇다면 그 證據로서는 지난번 光州地方法院에서 이 不正選擧事犯에 대해서 第一次로 免訴判決을 내렸읍니다. 또 뒤이어서 엊그제 서울地方法院에서 이 正副統領選擧에 대해서 法院 側은 免訴判決을 여전히 내렸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난 三·一五 不正選擧에 대한 元兇의 判決이 臨迫하고 있는데, 이런 法院의 判決例로 보아서 이것은 十中八九 法院 側의 見解는 免訴判決 側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革命課業인, 그야말로 第一課業인 이 不正選擧를 다스리는 데 全的으로 이렇게 免訴判決을 번번히 法院 側에서 하고 있는데 立法府로서 何等 措置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는가, 또 一部에서는 選擧法은 설령 法院 側이 그런 見解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保安法을 適用해서…… 國家保安法을 適用해서 다스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見解도 있읍니다. 하지만 國家保安法을 適用하는 것은 選擧 그 저 元兇…… 元兇 中에서 아주 上級 몇몇 사람에 極限되는 문제이고 설혹 그것이 國家保安法을 適用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사람에 極限되고 그 餘他의 많은 이 不正選擧事犯에 대해서는 이 保安法을 適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實際 起訴도 안 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렇다면 이 國民이 全體的으로 念願하고 있는 不正選擧를 이렇게 法院 側이 法의 不備로 해서 不得已한 이런 免訴判決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如前히 거기에 대한 措處를 取하고 있지 않는 것은 대단히 立法府로서 重大한 責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 重要한 것은 不正蓄財 問題이올시다. 저 亦是 曺泳珪 議員과 같이 連名으로 不正蓄財에 대한 法律案을 提案했읍니다. 하나 제가 實地 이 不正蓄財者法律案을 되도록이면 이 憲法을 손을 대지 않고 現行法의 範圍 안에서 그 갖은 制約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 不正蓄財를 合理的으로 다스려 보겠다 하는 法案을 만들어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自體가, 그 法案 自體가 至極히 微溫的이고 未及합니다. 이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萬一 제가 그저 저희들 몇몇 사람이 갖은 智慧를 다 짜내서 不正蓄財者를 다스려 보겠다 하는 法案을 現行法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데 여러 가지 苦心했읍니다마는 그 內容을 그대로 國民 앞에 公開할 만한 勇氣는 없읍니다. 萬一 國民이 그저 革命課業을 完遂한다고 해 가지고 不正蓄財를 立法한다고 하더니 기껏해야 脫稅犯을 다스리고 또는 몇몇 사람이 現行法대로 財政法 違反이다 혹은 公務員法 違反이다 이러한 것 가지고 結局은 너희들이 革命한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非難을 듣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至極히 憂慮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이 不正蓄財에 대해서 벌써 革命이 된 지도 벌써 半年이 지났는데 過政 때에는 어떻게 했는가, 過政 때에는 이 不正蓄財를 處理한다고 해서 기껏 이 巨額脫稅者 몇몇 사람을 그저 손을 대고 이것이 不正蓄財를 處理한다 하는 程度로 지극히 微溫的이고, 國民이 볼 때에 그야말로 안타까울 程度로 참 不滿足하게 해 왔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기위 革命國會가 오늘날 機能을 發揮하고…… 또는 이 不正蓄財가 過政 때부터 이렇게 國民이 지극히 不滿足한 狀態에 지금 處理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우기 不正選擧 元兇에 대한 處罰이 法院에서 번번하게 免訴判決이 내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何等 特別法을 制定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制定을 한다 할지라도 이 現行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것이 원만한 滿足할 만한 그야말로 果敢한 立法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지난날 改憲은 대단히 어렵게 하고 또는 지극히 重大한 問題이지만, 차라리 時日이 걸리고 또는 어려운 節次를 거친다 할지라도 根本的으로 이 果敢한 立法을 하는 先行條件으로 해서 改憲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 私案에는, 그 添付된 末尾 私案에는 어차피 이렇게 改憲을 우리가 하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지난날 우리 大韓民國 建設 初期에 있어서 그 日帝治下의 民主叛逆者를 處斷하는 規定을 附則에다가 이렇게 規定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不正蓄財와 不正選擧를 處理하는 데 있어서 단지 現行 憲法 附則 한 가지에다만…… 한 군데에다가 이 不正蓄財나 不法選擧를 處理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이 한 條目만 넣어 가지고도 이것이 勿論 지난번 우리 立法先例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도 可能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 革命國會로 해서 改憲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憲法 前文에다가 前文을 二로 해서 이 四月革命의 合法性 이것까지 아울러서 賦與를 해 놓을 必要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 私案을 添付해 봤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憲法…… 지금 現行 憲法이 制定 當時에 三·一運動을 淵源으로 해 가지고 制定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三·一運動 그것을 起源으로 했기 때문에 그 附則에다가 結局은 民族叛逆主義者는 그 三·一運動…… 民主叛逆行爲한 사람은 遡及해 가지고, 日帝時代까지 遡及해 가지고, 憲法制定 以前까지 遡及을 해 가지고 處斷할 수 있다 하는 것이 前後 符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四月革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當時 院內 事情에 의해서 이 合法性을 뚜렸하게 憲法上에다가 規定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革命國會가 이 憲法 前文 第二를 新設을 해 가지고 四月革命의 合法性을 여기에다가 賦與하자…… 지난날 自由黨 治下에서는 馬山事件…… 義擧事件이 벌어지자 그것을 騷擾라 해 가지고 마구 그냥 억눌렀읍니다. 또 그 後에는 暴動이라고까지 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共産黨…… 그 五列의 操縱이 있다 해 가지고 騷擾니 暴動이라고 해 가지고 끝까지 그네들은 發惡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亦是 이 四月革命의 意義에 대해서는 一時의 政變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一個 平和的으로 지나가는 政變에 不過하지 革命이 아니다 하는 것을 一部에서는 많은 그러한 主張을 하는 派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國民 한 사람도 四月 그 學生義擧는 革命이지 義擧에 依한 그 政變은…… 四月義擧는 革命이지 騷擾나 暴動이나 더우기 政變도 아니다 하는 것은 다 같이 認定하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法에 이렇게 合法性이 賦與되지 않았기 때문에 附則을 新設하는 데도 대단히 어색하게 되고 法의 體系도 대단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또는 이 革命精神을 昂揚하는 意味에 있어서도 이 不磨의 大典인 憲法의 前文에다가 그야말로 三·一運動에 絶對로 못지않는 이 民主革命인 四月革命의 合法性을 여기에다가 規定함으로 해서 이 革命은 더우기 그야말로 이 革命精神이 鼓吹가 될 것이고 또는 앞으로 革命課業을 完遂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私案까지 添附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經驗도 없고 또는 모든 것이 不足한 사람이어서 단지 이러한 제 自身이 낸 이 私案을 반드시 옳다고 해서 全部를 이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곧 構成이 되는 法司委로 하여금 이 重大한 改憲案에 대해서 起草를 해서 前文을 넣든지 또는 附則만 하나 新設하든지 하는 것을 起草하도록 이렇게 提案해 보았습니다. 이 點에 대해서 先輩·同志 여러분들께서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郭尙勳) 이제 說明을 들었읍니다. 이것 重大한 문제니만치 더군다나 不正蓄財라든지 元兇處斷 문제에 있어 가지고 法的 根據에 있어서도 改憲을 한 條文 附則에다가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天下의 定評이요, 法律家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提案者 말씀이 앞으로 생기는 法制司法에 넘겨서 深甚히 檢討해 가지고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을 이 改憲할 것을 決議해 가지고 法制司法으로 넘깁니다. 넘기는 것을 宣布합니다. (下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