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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6월 23일

(上午 十時五十分 開議)

◯副議長(金度演) 지금으로부터 第四十四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國會議員選擧 同時實施에 關한 建議案)―

(上午 十一時二十二分)

◯副議長(金度演)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 民議員과 參議員 同時選擧 이 問題에 對해서 어제 討論은 마쳤읍니다.
그러므로써 다만 表決만 남아 있는데 곧 表決을 하겠읍니다만서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討論은 마쳤읍니다만서도 지금 그 憲法 法的 解釋으로 充分히 우리가 다 理解가 되었는지 또는 거기에 對해서 多少 異議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다 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討論은 뭐 繼續 다시 하실 必要가 없다고 하시면 곧 表決을 하겠읍니다. 곧 表決을 하겠읍니다.
곧 表決하겠으니까 休憩室이나 複道에 계신 議員들은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成員이 되었으므로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人입니다. 可에 八十票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中略)

―(政府組織法 改正法律案)―

(上午 十一時四十七分)

◯法制司法委員長(朴世俓)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대한 저희 委員會의 修正案은 이 起草委員會에서 國務院行政處로 한 것을 國務院事務處로 하고 또 國務院行政處에 行政總長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國務院事務處 處長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十五條 第三項을 第十二條 다음의 條文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警察中立에 대한 條文이 內務部 所管事項을 規定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國務總理의 直屬으로 公安委員會를 둔다고 해서 이 條文을 第十五條에 있는 것을 十二條로 올렸읍니다. 十三條로 新設을 했읍니다, 獨立條項으로……. 이것이 저희 委員會의 두 가지 點에 대한 修正案입니다.
◯副議長(金度演) 지금 法司委 法司委員長 修正案은 지금 說明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閔壯植 議員 外 二十人의 修正案이 提出되어 있읍니다.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閔壯植 議員…… 抛棄하셨서요?
◯閔壯植 議員 제가 政府組織法 改正案 中에서 三個 條項의 修正案을 提出했읍니다. 이 修正案의 內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改正案 中에 放送管理 事務를 從來에 公報室 所管으로 되어 있던 것을 國務院事務處 所管으로 옮겨 가지고서 管理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放送事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敎育, 文化, 敎養, 宣傳, 報道, 趣味, 娛樂 等等의 事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組織法 改正案 二十條에 볼 것 같으면 文敎部長官은 敎育, 文化, 出版 等等의 文化事業을 管理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은 放送의 重要性과 그 放送事業의 內容에 비추어서 이것은 國務院事務處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內閣의 官房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內閣의 官房과 같은 性格을 가진 機關에서 官業事業인 文化事業을 管理 運營한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矛盾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文敎部 所管으로 移管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러한 內容의 修正案이올시다. 이 修正案에…… 따라서 內容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第十一條 第一項 中 放送管理를 削除할 것,
第十二條 第一項 中 放送管理局을 削除할 것,
第二十條 第一項 中 映畫 다음에 放送管理를 揷入하고 第二項 中 技術敎育局 다음에 放送管理局을 揷入한다, 以上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放送管理事業에 있어서는 三代 國會 때 四二八八年 二月에 이것이 公報室 所管으로부터 一旦 文敎部 所管으로 移管되었읍니다마는 그 後 一個月 後에 四二八八年 三月에 그때 當時의 自由黨 行政府는 이것을 다시 公報室로 移管하도록 從慂했고 그 當時의 自由黨 國會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從來에 自由黨 行政府는 이 放送管理를 大統領 直屬機關인 公報室로 하여금 管理케 하고 放送으로 하여금 國民에게 그릇된 報道를 報道하고 또 自己의 行政府의 我田引水 格인 여러 가지 가지 各色의 宣傳道具化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四·一九革命 以後에 새로 誕生되는 第二共和國에 있어서는 이 放送局을 어떠한 執權黨이나 執權行政府의 宣傳道具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本來의 放送趣旨 그대로 文化와 敎育과 敎養과 또 國民의 娛樂과 趣味機關으로 純全한 그 趣旨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文化, 敎育 모든 이러한 部面을 全的으로 管理, 所管하는 文敎部로 하여금 管理케 해서 健全한 放送事業의 發展과 또 이 趣旨를 健全하게 昂揚시키자는 그러한 저의 腹案이올시다.
여기에 贊同하는 二十餘 贊成 議員 여러분과 같이 저희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愼重히 審査하셔서 저희 修正案을 받아들여 주시고 可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副議長(金度演) 지금 두 분께서 修正案을 說明하셨는데요. 起草委員長으로 계신 鄭憲柱 議員이 거기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겠읍니다.
◯憲法起草委員長(鄭憲柱) 오늘 別 議論할 餘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議論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數日 前에 本會議의 議決로 이 選擧하고 政府組織法 이렇게 修正案이 있는 法律案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本會議에서 議論을 하게 되면 많은 時間이 消耗가 되고 議事進行이 어렵게 되니까 이것을 그 所管 分科委員會에서 審査를 해 가지고 어떻게 決定을 지어서 本會議에 내도록 하라, 이러한 本會議 決議에 의해 가지고 數日 前에 政府組織法을 審査하는 憲法起草委員會에서 方今 修正案을 낸 閔壯植 議員과 吳範秀 議員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議論을 했읍니다. 議論을 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修正案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元來 政府組織法을 審査하던 原則, 말하자면 內閣責任制 改憲에 必須한 條項만을 改正을 하고 其他 問題는 새 國會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原則을 定했는데 그 原則에 背馳가 되기 때문에…… 勿論 충분히 閔壯植 議員이 主張하시는 것이나 吳範秀 議員이 主張하시는 것이 다 一理가 있지만 이것은 다음 國會로 넘기도록 하자…… 이렇게 作定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것듭 말씀드리자고 하면 閔壯植 議員은 放送管理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때까지는 公報室에서 해 왔지만 放送이라는 것은 그 宣傳 公報에 대한 任務보다는 오히려 敎養이라든지 文化라든지 하는 그 方面이 더 重視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文化라든지 敎養이라든지 이런 것이 重視化된다고 하면 이것은 文敎部 所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意見입니다. 이런 修正案입니다.
그리고 吳範秀 議員이 낸 修正案은 우리나라의 政府組織法을 볼 것 같으면 局長과 課長은 理事官, 書記官 或은 技監, 技正 이런 사람으로서 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現實로 보아 가지고는 技術을 擔當하는 局이라든지 課長은 事務系 出身인, 말하자면 理事官이나 書記官이 補職이 되는데, 一般 技術者는…… 技術者 技監이라든지 技正은 局·課長에 잘 補職이 되지 않는다, 事務的인 局·課에 있어 가지고 補職이 안 된다, 그러니까 技術 出身인 技正이라든지 技監이라 하는 분들이 대단히 不遇한 處地에 있다.
그러니 이것을 規定을 해 가지고 技術的인 事務를 擔當하는 局이라든지 課에 있어 가지고는 그 局長이나 課長을 技術者 出身인 技監과 技正으로서 補하도록 하자 이런 修正案입니다. 勿論 이것도 充分히 理由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어떤 局을 또 어떤 課를 이것을 技術的인 局이냐 課냐 하는 것을 지금 具體的으로 따지기가 퍽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도 역시 吳範秀 議員이 提案한 그 趣旨는 充分히 諒解를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음 國會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 合議를 봤읍니다.
勿論 그 滿場一致로 合議를 본 것은 아니지만 多數決의 原則에 의해 가지고 合議를 봐서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라는 것은 單一案으로서 本會議에 내도록 이렇게 決定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修正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論議하는 것은 요전번 本會議의 決議에 相値가 되는 것이고 矛盾이라는 것입니다. 그 點을 여러분들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方今 法制司法委員長으로 계시는 朴世俓 議員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라고 해서 國務院行政處를 國務院事務處로 고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本 委員會에서 接受를 해 가지고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의 原案으로서 上程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亦是 朴世俓 議員이 어떠한 錯覺을 하셨는지 事務 當局에 있어 가지고 錯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說明할 必要가 없엇던 것입니다. 그것은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대로 저희들 委員會에서 接受를 했어요. 그래서 單一案으로서 上程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修正案이 없읍니다. 다만 제가 審査報告에 있어 가지고 閔壯植 議員과 吳範秀 議員의 主張을 이 자리에서 反映만 시키도록 이렇게 約束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修正이 된 點이 있는데요, 한 가지 修正이 된 點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警察에 關係되는 部門을 지금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있어 가지고는 特別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處理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十三條 二項인가에 「警察에 關係되는 것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렇게 해 두었는데 지금 第九項에 警察法案이라는 것이 上程이 되엇읍니다만 그 警察法案에는 그 警察法의 施行期日을 八月 十五日로 하고 있어요. 또 지금 現在로 봐 가지고 그 法律이 꼭 通過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疑問입니다. 이런 點에 비추어 가지고 附則 第四項에 이런 것을 두었읍니다. 第十三條 二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이, 말하자면 警察에 關한 法律입니다. 法律이 施行될 때까지 治安消防에 關한 事務는 內務部長官이 管掌하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部에 治安局을 둔다, 이것만이 修正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警察法이 實施될 때까지 그 空白을 갖다가 補充하기 爲해서 附則에 한 項을 두었읍니다. 이것만이 現在 提出된 그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의 修正案이고 다른 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하나의 案으로써 上程이 된 것입니다. 그 點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요전번에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할 때에도 充分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內閣責任制를 實施하는 데 있어 가지고 不可避한 部分만 改正을 하고 其他의 여러 가지 問題는 다 새 政府 새 國會에다가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點을 諒解해 주시고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度演) 起草委員長 지금 說明을 들으면 修正案 내 주신 분들이 다 모두 合意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다 合意되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곧 表決을 해야 되겠는데요. 成員이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異議 없다고 通過시켜 버려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없다고 그냥 通過시켜 버려요? 저 뭐 여러분께서 過去에도 異議 없소 하고 通過시킨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法案은 大端히 重要한 法案입니다. 政府組織法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成員이 한번 되어야 우리 順序를 다 마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政府組織法 第二讀會는 지금 暫時 이것으로써 中止하고 그다음 法案을 또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그래서 最後에 가서 決定을 하겠읍니다.
지금 第五項이 地方自治法 中 改正法律案인데요, 여기에 대한 臨時措置法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그 臨時措置法案에 대해서 提案者 高湛龍 議員이 說明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이 法案을 上程시킵니다.

―(地方議會議員任期延長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下午 零時七分)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委員長(高湛龍) 任期延長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提案說明을 하겠읍니다.
本 委員會에서는 그 사이에 現行 地方自治法에 대한 改正案을 作成해서 이미 本會議에서 그 提案說明까지 마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새 國會의 事情과 成員關係를 考慮하여 지난 二十二日 第四十三次 會議의 議決로써……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臨時措置法案의 講究를 委囑받아 地方自治法 改正案의 議決로 因하여 惹起될 地方議會의 空白狀態를 메꾸기 위하여 玆에 地方議會議員任期延長에 關한 特別措置法案을 提案하는 것입니다.
本 法案은 本文 一條와 附則 一條의 簡單한 法案으로서 닥아오는 八月 七日과 八月 十二日의 任期가 滿了되는 市·邑·面議會議員과 또 서울特別市議會의 現任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를 約 四個月間 延長시켜 地方議會議員의 選擧를 本 法 公布 後 最長 六個月 以內에 施行하도록 規定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簡單한 法案이므로 이것을 滿場一致 通過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一大 地方議會議員의 選擧에 對해서 一大 混亂이 惹起됨으로 異議 없이 本 法案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副議長(金度演) 또 質疑 없으세요?
質疑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曺在千 議員을 紹介합니다.
◯曺在千 議員 한 가지 質問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任期를 延長해 가지고 空白狀態를 메꾸어야 되겠다는 그 趣旨에 對해서는 本 議員도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疑心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憲法에 違反되는 點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委員會에서 檢討해 보셨는지, 보신 結果 理論的으로 그 點이 如何히 落着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왜 憲法에 違反된다는 생각이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이 地方自治法에 依한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二·四波動 前의 地方自治法에 依해서 三年으로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二·四波動 當時의 地方自治法에 依해서 그 任期가 一年 延長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延長되었던 任期를 지금 오늘날 이 臨時措置法案에 依해서 또 延長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憲法 第二條에 依하면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二·四波動 前의 地方自治法이 任期 三年으로 作定해 놓았고 그 當時 主權者인 國民들은 當時의 地方自治法에 規定한 任期 三年에 限해서 地方議會議員으로 있어서의 任務를 遂行할 議員을 選出했던 것입니다.
卽 이 地方議會議員의 三年이라 하는 任期는 憲法 第二條에 依해서 그 根據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當時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憲法規定에 依해서 三年만의 任期를 가진 地方議員에 대해서 二·四波動 當時 通過된 地方自治法에 依해서 一年을 延期한다 하는 것은 憲法上으로 볼 때 그 延長되는 一年의 範圍만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主權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卽 憲法 二條에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三年까지는 國民이 定해 가지고 그 權力을 附與했지만 二·四波動에 延長한 一年이라는 것은 이 主權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權力의 出處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 當時 二·四波動 當日은 野黨 議員들은 地下室에 갇혀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기 前에 이것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것을 指摘을 했던 것입니다.
卽 任期 延長된 部分에 對해서 權力의 出處가 없다, 根據가 없다, 이랬던 것이 좌우간 二·四波動 當時에 通過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비록 空白期間을 메꾸기 爲한 그 趣旨에 있어서는 충분히 諒解가 가지만 마찬가지 理論으로 二·四波動 當時에도 權力의 出處의 根據가 없이 延長이 된 것인데 또 革命 以後에 遵法을 해 가지고 民主法治國家를 이룩해 나가자는 우리들의 손으로 또 延長을 한다는 것은 二·四波動 當時의 過誤를 이어서 또 한 번 國民의 權力의 出處가 없는 任期를 附與한다는 것이 되어서 憲法에 違反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저로서는 거기에 對한 純憲法理論上의 疑問을 提示하면서 비록 空白을 메꾼다는 데에는 贊成하지만 그러나 그 空白의 問題에 있어서도 한 달이나 두 달 程度 空白狀態가 있다고 해서 地方議會를 運營하는 데 別다른 支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地方議會의 豫算은 이미 다 通過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에 地方議會의 議員이 滿期가 되어 가지고 空白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地方議會의 運營에는 支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趣旨에는 贊成하지만 實地 面에 있어서 一, 二個月 空白이 있다고 해서 支障이 없고 또 憲法上으로 이러한 異議가 있느니만치 이 問題는 一應 考慮해서 넘어가야 될 問題라고 생각해서 이 起草委員會에 對해서 違憲 與否에 對한 것을 檢討를 하셨는가, 그 結果 어떠한 法 理論의 構成에 依해서 違憲이 아니라고 落着이 되었는가, 或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質問을 하는 것이올시다.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委員長(高湛龍) 지금 曺在千 議員께서 憲法 二條에 比해 가지고는 지금 任期 延長하는 것이 違憲事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違憲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地方自治法 九十七條에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地方自治團體에 對해서는 根本精神을 살려 가면서 法으로서 制定하면 任期 延長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空白狀態를 메꾸지 않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萬一 이것을 改正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民議員選擧하고 重複됩니다. 어떻게 空白狀態를 메꾸지 않고 選擧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道理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重複을 避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參議員과 民議員도 同時에 選擧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地方議會議員을 選擧를 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選擧 「뿜」 때문에 一大 混亂이 招來되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四個月쯤 延長을 시켜 가지고는 이번 議員의 任期를 延長하고는 가을에 가서 地方議員 選出하는 이러한 選擧를 하지 않는다면 一大 混亂이 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違憲도 아니며 우리들의 法律의 根據는 地方自治法 九十七條에 依해서 이러한 特別措置法을 提案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明白히 해 둡니다.
◯副議長(金度演) 그러면 다시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하실 분 없으세요? 質疑討論이 없으시면 第一讀會는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表決을…… 여러 가지 法案에 대한 表決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成員이 되지를 못해서 대단히 難處합니다. 休憩室이나 複道에 계신 분들 速히 와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有終의 美를 거두어야 되겠는데요…… 여러 議員들께서 좀 活動하셔서 다른 議員들 좀 오시게 해 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는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旣爲 定해논 法案은 豫定대로 다 아마 通過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會期를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義務를 다하는 데 가장 重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流會宣布를 할 수 없고 暫時 停會를 해서 여러분께서 點心도 잡수실 時間을 가지시고 또 出席을 督勵해서 亦是 成員이 되면 지금 우리가 通過되지 못한 法案을…… 다시 續開해 가지고 通過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點心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準備하겠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오시는 분을 오시도록 해 가지고 暫時 後에 다시 續開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協力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時間은 一時 半까지 停會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一時 半까지 停會를 합니다.

(下午 零時三十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金度演) 잠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元來 우리가 續開를 한 점 半에 始作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點 半이 거의 되었읍니다.
그래서 約 한 時間이 늦었는데 지금 現在 成員이 상당히 不足이 됩니다. 여하간 오늘 우리가 定해놓은 順序를 다 通過되어야만 되겠는데요. 지금 現在 成員되시는 것을 보면 現在 出席하시는 議員數로 보면 도저히 앞으로 成員될 希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잠간 議論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成員될 때까지 조금 더 時間을 기다려볼는지 또 全然 成員의 希望이 없으니 그만 散會를 하든지 두 가지 方法 中에 어떤 것을 擇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金載坤 議員 한 時間을 더 기다려요.
◯副議長(金度演) 한 時間 더 기다려요?
저 한 時間을 더 기다리자고 말씀인데 一時間까지는 좀 지루할는지 모르지만 한 半 時間을 기달려 볼까요?
그럼 한 半 時間 더 기다리겠읍니다.
半 時間 더 後에 萬若 成員이 되지 못하면 不得已 散會할 수밖에 없고 半 時間을 더 우리가 기달려서 될 수 있으면 成員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成員이 되도록 힘쓰겠읍니다.
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뭐 도저히 成員될 希望이 없어서 무슨 打開策이 있을까 해 가지고 各派 代表와 서로 相議를 했읍니다. 相議한 結果 如何間 이 豫定했던 모든 議案은 깨끗이 우리가 處理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었고 따라서 오늘은 도저히 成員될 希望이 없으니 來日 하루 다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 來日 모이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國會法에 의지해서 休會 中이라도 議長이 召集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國會法 解釋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中으로 或은 「라듸오」라든지 或은 通信으로서 各 議員에게 通知를 하고 來日 아침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지금 定해놓았던 모든 原則을 來日 上程시켜 가지고 通過하자고 하는 것이 合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議員께서도 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來日 하루만 더 이 國會에 나와 주시면 우리가 豫定했던 것을 깨끗이 다 마칠 수가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여기 나오신 분에게 대단히 未安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다 가셔서 來日 아침에 다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來日 아침 다시 우리가 會議가 開會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二時四十分 散會)


1960년 6월 22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43차 회의에서 원용석 의원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여,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재석 110, 가 80으로 가결되었다. 이 자료를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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