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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 05월 11일

(上午 十一時七分 開議)

◯議長(郭尙勳) 第十七次 會議를 開議하겠읍니다.
第十六次 會議錄을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議事課長=第十六次 會議錄 朗讀)
會議錄 朗讀에 있어서 漏落이나 錯誤된 點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接受 通過하겠읍니다.
事務處의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李鎬賑(議事局長)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五月 十·十一 兩日字로 自由黨 院內總務 趙瓊奎 議員, 民主黨 院內總務 金義澤 議員 그리고 無所屬으로부터 特別委員會委員 選定報告가 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日
自由黨議員總會 院內總務 趙瓊奎
民議院議長 貴下
特別委員 選定 通知의 件
首題의 件에 關하여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과 國家保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을 左記와 如히 選定하였아옵기 玆以 通知하나이다.
一.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趙洸熙 金柄淳 田萬重 趙鍾昊
一. 國家保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金斗珍 李政烋 金載瑋 兪英濬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一日
民主黨議員總會 總務 金義澤
民議院議長 貴下
特別委員會(地自法·保安法 改正)委員 報告의 件
本 交涉團體에서 選出한 首題 委員 左記와 如하옵기 報告함.
一. 地自法改正委員高湛龍 柳 靑 李弼鎬 朱秉煥
二. 國家保安法改正委員鄭重燮 曺在千 金元萬 李敏雨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一日
民議院無所屬俱樂部 總務幹事 尹在根
民議院議長 貴下
地方自治法 및 國家保安法改正委員 選定 通報의 件
首題之件 左記와 如히 選定하였압기 玆以 通報하나이다.
地方自治法改正委員 鄭 濬 委員
國家保安法改正委員 朴炳培 委員

五月 十日字로 民主黨 院內總務 金義澤 議員으로부터 警察中立化法案起草委員 變更 通知가 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日
民主黨議員總會 總務 金義澤
民議院議長 貴下
特別委員會(警察中立化法起草委員會) 委員
左記와 如히 變更하오니 諒知 仰望합니다.
徐範錫·朴海楨 議員 代身으로 陳馨夏 議員, 朴瓚鉉 議員으로 變更함.

五月 十一日字로 鄭憲柱 議員 外 百七十四人으로부터 憲法 改正案이 提議되었읍니다.

(附錄 參照)

五月 十一日字로 徐範錫 議員 外 十二人으로부터 國會法 中 改正法律案이 提出되었읍니다.

國會法 中 改正法律案
徐範錫 議員
國會法 第五十三條 第三項 中 「無記名投票」를 「記名投票」로 한다.
理由
國會法 第五十三條에 列擧된 憲法 改正案, 大統領으로부터 還付된 法律案, 國務總理 任命에 關한 承認, 國務院 不信任決議, 其他 人事 關係 決議案 等은 案件의 性質上 重要한 點에 照鑑하여 表決에 愼重을 期함을 要할 뿐 아니라 表決에 臨하는 議員 各自의 所信과 責任을 國民 앞에 明白히 할 必要가 있으므로 「無記名投票」를 「記名投票」로 改正코저 함.
五月 十日
提案者 徐範錫 李泰鎔 尹明運 金義澤 金 勳 劉沃祐 朱耀翰 鄭在浣 李成株 劉奇洙 梁一東 李鍾南 洪翼杓

五月 十一日字로 金振晩 議員 外 十一人으로부터 憲法改正案 表決에 關한 臨時特例法案이 提出되었읍니다.

憲法改正案 表決에 關한 臨時特例法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一日 提案한 憲法 改正案은 國會法 第五十三條 第三項에 不拘하고 記名投票로 表決한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一日
提案者 金振晩 李相龍 田萬重 李成株 金元泰 金東碩 尹珹淳 朴賢淑 全亨山 朴德永 任哲鎬 朴順碩

五月 十日字로 李哲承 議員 外 二十四人으로부터 經濟安定을 위한 緊急建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經濟安定을 爲한 緊急建議案
李哲承 議員 外 二十四人
主文
政府는 經濟安定과 民心收拾을 爲하여 左와 如한 措置를 取할 것을 建議함.
一. 政府 傘下 主要企業體의 責任者 中 三·一五 不正選擧에 關與한 者로서 處斷되어야 하거나 解職되어야 할 者의 範圍를 明示하고 企業擔當 責任者를 時急히 決定하여 企業運營이 停止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措置를 講究할 것.
二. 物資의 生産 및 流通에 必要한 緊急資金을 放出하여 物價와 民心의 安定을 圖謀할 것.
三. 政府는 企業主가 民主的 勞動組合의 再組運動에 關與하지 못하도록 措置할 것.
提案者 李哲承 劉沃祐 李載灐 尹明運 朱耀翰 柳 鴻 高湛龍 曺泳珪 尹濟述 鄭在浣 朴炳培 田泳奭 李弼鎬 金 勳 朴海楨 李鍾南 金元萬 崔熙松 徐範錫 金應柱 李泰鎔 韓根祖 朴忠模 金學俊 李敏雨

五月 十一日字로부터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議員으로부터 第三十五回 臨時會議를 五月 十六日부터 六月 十四日까지 三十日間 延期하자는 決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檀紀 四二九三年 五月 十一日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民議院議長 郭尙勳 貴下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提出의 件
標記 件에 關하여 第三十五回 國會(臨時會) 會期를 左記와 如히 延期하기로 決議되었압기 玆以 提出하나이다.
自四二九三年五月 十六日 至六月 十四日 三十日間

報告는 以上입니다.
◯議長(郭尙勳) 報告 끝났읍니다.
憲法改正委員會 委員長 鄭憲柱 議員이 이 報告 끝에 여기에 관한 報告가 잠시 있겠다고 합니다.
鄭憲柱 議員 말씀하세요.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에 關한 報告)―

(上午 十一時十八分)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委員長(鄭憲柱) 어제 本會議에서 이 憲法 改正案이 施行된 後 最初로 있을 總選擧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問題를 議論했는데 本會議에서 本 委員會에 그것이 委任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제 內務部 事務責任者를 불러 가지고 여러모로 다지고 議論을 했읍니다. 그 結果 政府 側으로는 六十日 程度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最短期間으로 短縮하더라도 五十日 程度가 必要하겠다 이렇게 主張했읍니다. 그러나 本 內閣責任制憲法改正起草委員會로서는 三十日로 作定했음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三十日 程度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 이러한 간곡한 主張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結局 그 結果 折衷이 되어서 四十五日…… 憲法이 公布된 날로부터 四十五日 以內로 總選擧를 하도록 이렇게 作定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行政府에서 準備가 빨리 된다고 하면 三十日이나 四十日 안에도 總選擧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萬一 四十五日을 經過하면 이것은 違憲事項이 되기 때문에 重大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故로 해서 저희 委員會로도 行政府 意思를 全然 無視하고 그냥 憲法을 作定해 두어 가지고 憲法 施行 直後부터 違憲事項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極히 避해야 되겠다 하는 意味로서 四十五日 程度로 해서 折衷을 한 것입니다. 그 點을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그 要綱에 對해서 多少 修正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憲法裁判所에서 國會議員 民議員…… 國會議員의 選擧訴訟까지를 하도록 이렇게 作定을 했던 것인데 亦是 選擧訴訟, 特히 民議員이라든지 國會議員 選擧訴訟은 地方議員 選擧訴訟과 關係가 있기 때문에 民議員과 參議員…… 國會議員에 選擧訴訟도 司法府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司法府로 그냥 두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憲法裁判所에서는 大統領, 大法官, 大法院長 이런 분에 對한 選擧訴訟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要綱으로서 말씀드린, 法官의 資格을 가진 사람 全體가 한 選擧人團이 되어 가지고 大法院長과 大法官을 選擧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法律에…… 憲法에다가 꼭 明確하게 規定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多少 融通性 있게 하기 爲해서 法文을 多少 고쳤읍니다. 그 點을 여러분들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자로서 組織되는 選擧人團에서 選擧하고 選擧人團의 組織과 其他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이렇게 해서 選擧人團, 法官의 資格을 가진 選擧人團, 우리나라에서는 한 七名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全部가 選擧를 하게 될는지 或은 그 사람들 중에서 代表를 뽑아 가지고 選擧를 하게 될는지, 卽 間選이 될는지 直選이 될는지 하는 것은 選擧法에 委任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融通性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報告드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大槪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程度로 諒解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憲法 改正案이 저희들은 誠意있게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多少 不備한 點이 있다는 것도 自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點에 대해서 많은 諒解를 바라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鄭憲柱 委員長의 追加 報告가 끝났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좀 계세요. 좀 계세요…… 運營委員長! 運營委員長!
(「議長!」 하는 이 있음)
運營委員長 뭐 報告할 것이 있읍니까?
報告事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報告가 끝난 뒤에…….
그러면 이제 憲法 第九十八條에 의지해서 現 憲法을 改正할 것을 案으로 鄭憲柱 議員 外 百五十九名의 贊同을 얻어서 提案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곧 政府에 送付해서 公告시키게 하겠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通告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李相龍 議員이 一身上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發言權을 드립니다.
그리고 追後로 署名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事務處에 이 文書가 올라가서 多少 書類에 그 베끼고 하는…….
◯李相龍 議員 貴重한 時間을 빌려서…….
◯議長(郭尙勳)(계속)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 얘기하고 있으니…… 追加로 署名하실 분은 事務處로 가서 移送하기 前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下略)
1960년 4월 29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마침내 5월 11일 제35회 국회 제17차 회의에 정헌주 의원 외 174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의되었다. 정헌주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장의 추가보고가 있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정헌주 위원장은 총선거일을 헌법 공포 후 45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는 것, 민의원 및 참의원의 선거 소송은 사법부에 두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한 선거소송만 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 문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5월 11일 제17차 회의에서는 개헌안 제의와 함께 ‘헌법개정안 표결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김진만 의원 외 11인의 명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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