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崔淳周)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大體討論을 繼續하겠읍니다. 朴世徑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 (憲法改正案) -
◯朴世徑 議員 어제 本會議에서 오늘 이 憲法改正案을 表決에 부치기로 院議에서 決定한 까닭으로 오늘 大體討論에 있어서 各 所屬別로 앞으로 여섯 분이 나와서 大體討論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本 議員은 오늘 中에 表決한다는 이 原則이 決定된 以上 簡單히 贊成便의 意見으로 몇 마디 本 議員의 所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政治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政治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 것입니다. 原來 우리 憲法이 施行이 되고 또 憲政 過去 七年의 歷史를 더듬어 볼 때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論難을 했든 것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로 만든 것은 에당초에 制憲國會 當時에 우리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이며 國家의 元首이고 또한 國家를 代表한다고 規定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 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지금까지 施行이 되어 온 것을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第二代 國會 때에는 이 大統領責任制를…… 中心制를 더욱 强力히 推進하는 한 가지 改憲이 되었는데 이것은 大統領直選制이라는 이 拔萃改憲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의 憲法을 보드라도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英國이나 日本이나 또한 모든 君主國家에 있어서 國王이 있은 다음에 內閣總理大臣이라든지 國務總理가 있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을 하고 있으며 그 外에 國家의 元首이고 行政權의 首班이 아닌 大統領에 있어서는 저 佛蘭西나 伊太利나 土義耳와 같이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이 아니고 七年이며 大統領은 國會에서 間接選擧를 해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大統領을 直接選擧하는 國家라고 하는 것은 美國이나 저 南美 各國이나 比律賓이나 우리나라 大韓民國뿐이라고 저는 믿는 까닭에 앞으로 우리가 國務院責任制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國民에게 준 大統領 選擧權을 도루 뺐어서 剝奪을 해서 우리 國民들이 大統領을 選擧하되 그 任期는 四年이 아니요 七年 以上으로 적어도 決定을 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이라는 權限을 剝奪하기 前에는 안 된다고 本 議員은 보는 까닭으로 現在 大統領中心制의 問題가 制憲國會 때에 憲法으로 制定했고 拔萃改憲案으로 因해서 直接選擧로 決定한 以上 第三代 國會는 이 原理原則을 整備하고 補强해서 憲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國內情勢나 모든 國際情勢를 憑藉해서 이 憲法改正案을 내놓고 이것을 거이 決定하려고 하는 이것을 反駁하는 분도 계시나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大體로 이것을 濫用할 憂慮가 있다 또한 過去에 行政府의 實績으로 보아서 能히 그들이 濫用할 充分한 素質을 가젔으니 이 國民投票制를 承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個의 無用之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本 議員도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無用之物이 되는 것을 願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家의 主權에 關係된 일을 領土 變更을 가저오는 安危에 關한 重大 事況은 우리 國會에서 하나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일이 없기를 希望하고 그것을 우리 國家 將來를 爲한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한 無用之物이 되기를 神祝하고 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憲法에 있는 國民投票制는 우리가 主權에…… 어제 蘇宣奎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主權의 制約은 憲法에 있는 主權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主權에 對한 意義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對內的인 意義와 對外的인 意義가 있는데 우리가 七條의二에 말하는 主權이라는 것은 우리 國家의 獨立權, 獨逸에서 말하는 高權 더 高次的인 權 이 主權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安危에 關係된 問題에 對해서 國家의 安寧秩序가 維持되는 때와 또한 危險 때도 包含되지 않느냐 이러한 質問을 하셨는데 本人은 이 安寧秩序의 威脅을 느낄 때에만 限해서 이것을 適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憲法이 規定이 되어 가지고 우리 國家에서 憲法에서 第一 直接民主主義를 採擇하는 것이 大統領直選制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直接制로 해 가지고 行政權의 首班을 國民이 選擧하는 以上 그 直接民主主義를 國家의 重大한 問題를 決定하는, 安危에 關한 問題도 國民이 最後의 決定權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나뿌지 않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國務院 連帶責任制와 또한 國務院 不信任權을 撤廢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本 議員이 劈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現 憲法은 大統領中心制로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大統領이 行政權의 首班으로 國民이 直接 選擧한 以上 國務總理와의 對立이나 이런 것이 萬一 憲法上의 矛盾으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國家의 큰 癌이 오고 是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質疑應答에서도 贊成 便에서 나와서 말을 하신 議員들의 意見과 同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經濟條項 改憲에 있어서도 第二次 大戰 以後 世界的으로 分配公平의 原則으로 해서 各 國民이 各處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鐵則下에서 世界的으로 君臨하고 있는 社會主義的 思想을 받어들여서 憲法에 規定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韓國戰亂으로 말미암아서 全世界的으로 새로운 思潮가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共産主義에 對抗하기 爲하여 民主主義는 團結해야 되고 民主主義는 些少한 分配公平보다도 生産 增强이 注力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思潮가 全世界的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經濟改憲案에 있어서는 우리는 生産을 增强해서 總體的인 우리 國利民福에 寄與해야만 할 것인데 現在의 分配公平을 原則으로 하는 國營과 國有의 이 程度를 가지고 各人의 意慾心을 助長해 가지고 生産을 增强한다는 것을 이 原則에서는 우리가 期待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을 改正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自由黨에서는 勞動者와 農民을 爲하는 黨인데 어째서 獨占資本을 招來할 수 있는 이런 經濟條項을 왜 改憲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 생각으로는 國家 全體로 보아서 共産主義에 對抗하는 데에 있어서 生産을 增强하는 大鐵則으로 우리가 變更해 가지고 우리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은 따로 別法으로 調整해서 얼마든지 保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原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經濟改憲案에 對해서도 贊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國際情勢가 休戰 後 大端히 危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蘇聯의 平和攻勢라는 것은 一時도 우리의 有閑을 不許하는 이런 形態에 눌려 가지고 各種 各樣의 手段으로 우리 國家의 轉覆을 꿈꾸고 있는 것은 休戰 後 그들이 政治委員會에 上程할려고 하는 參戰國을 通하여 韓國의 南北總選擧이니 中立化이니 이런 問題를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能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 議員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民族陣營이 團結해서 여기에 對抗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는 與野黨이 없이 共産主義에 對抗할 充分한 團結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共産主義와 싸워야 할 時機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國民의 民生問題라든지 國內의 모든 問題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 않고 不平不滿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國民 全體가 現狀維持보다는 現狀打破를 願한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現狀打破를 願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共産主義의 侵略을 當했든 六․二十五 事變 當時를 回想하고 共産主義 革命 以外의 方式으로 우리 國民은 現狀打破를 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率直한 우리 國民의 心情일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現 憲法을 가지고는 大統領直選制를 抹殺하기 前에는 內閣責任制나 國務院責任制는 到底히 可望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本 議員은 任期 中에 大統領直線權을 國民으로부터 剝奪하는 憲法改正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現 憲法을 整備 補强하는 形式으로 해 가지고 이 現狀打破에 努力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이 改憲案에 對해서 全的으로 贊成하면서 앞으로 몇 분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오늘 中으로 表決하는 까닭으로 本 議員은 簡單히 몇 마디로 말씀드려서 贊成演說에 代할려고 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다음은 錢鎭漢 議員 말씀하세요.
◯錢鎭漢 議員 저는 첫째로 國民投票制를 反對합니다. 主權制度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國會가 可決한 後에 國民投票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境遇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政府가 그 事態를 承認하고 國會가 可決한 境遇가 있겠고, 둘째로는 國會가 單獨的으로 그러한 것을 可決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于先 政府가 承認하고 國會가 可決한 경우를 우리가 想像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外部의 壓力에 依해서 政府가 國會에 있는 國會議員들이 自己 個人의 安全이나 自己 個人의 榮譽를 爲해서, 卽 利益을 爲해서 萬若에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問題를 承認하고 可決했다고 하면 이것은 確實히 나라를 팔고 民族을 파는 行動이기 때문에 이것은 確實히 叛逆行爲입니다. 그런 경우에 國民이 一個月 以內에 國民投票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國家와 民族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自己네의 安全을 끝끝내 維持하려고 해서 結局은 國民의 國民投票를 妨害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國民이 取할 方法은 結局 革命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合法的인 手段으로 政府와 國會에 相對해 싸워서 國民投票에서 그것을 可決시킬 수 없고 可決시킨다 하드라도 그 結果는 革命手段 以外에는 그 政府와 國會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國民投票는 何等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우를 생각할 때에 國家安危라는 것도 亦是 相對的인 것입니다. 絶對的으로 이것만이 가장 安全하다고 하는 그러한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結局 大勢와 여러 가지 形便에 따라서 現在 外勢의 壓力을 받고 있는 것에 妥協하는 것이 오히려 比較的인 意味에서 相對的인 意味에서 國家의 安全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假令 우리가 例를 들어 보자면 丙子胡亂 때에 主戰派와 主和派가 있어서 淸나라에 降伏하자는 派와 또 싸우자는 派가 있었읍니다. 結局은 降伏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것이 정말 國家安危에 對해서 取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後世의 史家들이 論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一例를 보드라도 國家安危라는 것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實例를 들어서 萬若에 유엔이 우리에게 南北總選擧를 强要한다고 합시다. 勿論 이것은 純全히 例意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유엔이 南北總選擧를 强要하는데 萬若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軍事的․經濟的 援助를 끊고 우리를 民主陣營의 一員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最後 不動의 決定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對處할 方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純全히 假想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경우에 政府가 여기에 屈服을 하고 또 國會가 이것을 可決해서 自己네들 責任을 回避해 놓고 所謂 國民投票制에 부쳐 가지고 이 責任을 國民한테 轉嫁한다고 하면 우리가 國民投票로서 設令 否決했다고 해서 유엔 決定이 動搖가 된다면 모르지만 動搖가 안 된다는 것이 決定的이라면 이와 같은 國民投票는 亦是 한 個의 無用한 일입니다. 結局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길은 어데까지나 政府가 여기에 反對해야 되고 國會가 反對해야 되고 政府와 國會는 國民의 先頭에 서서 全國民이 總結束해 가지고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우리가 全 犧牲을 바처 가면서 싸울 覺悟를 가지고서 한便으로는 유엔과 相對해서 反抗하고 한쪽으로는 赤色帝國主義와 싸워서 우리 民族이 玉碎할 것을 覺悟하고 싸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最惡의 경우에 政府와 國會와 全國民이 總結束해서 總選擧에 있어서 決定的 勝利에로 邁進함으로서 赤色分子나 所謂 第三勢力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全國民이 結束해서 여기에 決定的 勝利를 얻게 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勿論 제가 말씀한 것은 純全히 假想的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國際的으로 어떠한 變化가 오고 어떠한 壓力이 온다고 하드라도 政府와 國會가 굳굳히 우리의 主唱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政府가 屈하고 國會가 可決한 뒤에 國民에게 그 責任을 轉嫁한다는 것은 結局 이것은 國力을 分裂시키는 것이고 何等의 具體的인 實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國民投票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何等 效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國力을 分裂시키고 우리 國民 間에 한 個의 混亂만 助長해 올 것이므로 나는 이런 경우에 國民投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國會가 單獨으로 決定해서 國家安危에 關한 問題를 可決했다고 합니다. 例를 들면 大韓民國 主權을 否認하는 性格을 가진 그러한 南北協商을 可決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와 같은 決議는 大韓民國 國會로서의 決議라고 認定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韓民國 國會는 大韓民國 主權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고 또 大韓民國會가 없다면 大韓民國 國會議員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萬若에 大韓民國 主權에 叛逆한 어떠한 決議를 했다고 하면 그 決議는 大韓民國 國會로서의 決議가 아니고 이것은 그 國會議員 個個의 私的인 한 個의 國家에 叛逆하는 犯罪行爲임으로 大韓民國 司法權의 發動對象이 될망정 이것을 가지고 國會가 可決한 案件이라고 해서 우리가 國民投票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實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 單獨으로서 國家의 安危에 關한 問題를 가지고 國家 民族에 害를 끼칠, 國家 民族의 主權이나 領土에 影響을 가진 이러한 것을 可決한다는 것은 그 自體가 不法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論議할 必要도 意味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國民投票라는 것은 實質的으로는 우리 主權과 우리 領土를 保全하는데 何等 意味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民投票가 非單 意味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民主主義 發展에 對해서 重大한 癌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絶對的인 反對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現實에 있어서도 國民 五十萬을 一個月 동안에 動員시켜 가지고 이것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은 亦是 官權뿐입니다. 이것 보세요. 政府의 意思에 맞지 않는 그러한 議決을 하기 爲해서 우리가 五十萬의 有權者를 動員한다는 것은 그것은 到底이 想像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政治 現實을 볼 때에 當當한 國會議員으로 自己의 選擧區에 가서 正當한 報告演說 하지 못하고 發言停止를 當하는 이때에 우리가 政府의 意思에 反對되는 問題를 가지고 五十萬이라는 그 多數한 사람을 動員시켜 가지고 政府의 意思에 들리는 決議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到底히 不可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이 國民投票라는 것은 政府 官權이 自己의 하고 싶은 대로 이 制度를 利用할 것이지 정말 眞正한 民衆의 意思는 이 國民投票를 通해서 發現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結局 國民投票制는 그와 같이 政府의 하고 싶은 意思대로 이 制度를 利用해서 一面으로는 國會의 機能을 抹殺시키고 一面으로는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制壓해서 여기에 한 個의 專制的인 政治勢力이 形成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서 決死的으로 反對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國民改憲案 發議制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國民投票制의 反對와 同一한 理由로서 나는 여기에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憲法改正의 發議는 結局은 政府의 비위에 맞는 것만이 發議되지 政府의 意思와 틀리는 그러한 發議는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自己의 하고 싶은 대로 官權으로서 民衆을 움지길 수 있도록 民衆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는 政府가 眞짜 아닌 民意를 얼마든지 創造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國民 五十萬이 한데 뭉처 가지고 政府와 틀리는 政府에 反對되는 이와 같은 改憲案을 提出하도록 오늘날 大韓民國의 官權이 容認할 것인가, 斷然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이나 或은 與黨에서 直接 提出하기가 어려운 體面 問題가 있을 때에는 亦是 民意를 假裝하고 이 制度를 利用해 가지고 國會를 눌르고 民衆의 眞正한 輿論을 抑壓하는 이와 같은 惡法으로 使用될 것이 明若觀火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民主主義 發展을 爲해서 이와 같은 國民改憲案 發議制에 絶對的 反對를 表明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國務總理制 廢止와 國務院 連帶責任制 削除, 卽 國務院 不信任案 決議權을 削除하는 데 反對합니다. 이것은 벌서 反對하시는 議員들께서 充分한 說明이 있었으니까 자細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 結果는 結局 政府를 監視하고 政府의 모든 行政을 調節하는 國會의 技能이 抹殺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現在도 이 國會가 政府에게 그 存在를 認定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萬若 이와 같은 制度가 通過한다면 國會가 存在할 理由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政府로 하여금 專制的인 傾向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惡制度는, 저는 여기에 徹底히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國民投票制 反對 또 國民의 改憲發議制 反對 또 國務理總制의 廢止 및 國務院 不信任決議權 削除 等에 對해서 絶對 反對하는 것은 제 個人의 意思로도 勿論 反對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大韓民國의 國民의 眞正한 意思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大韓民國의 國民을 代辯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絶對的인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는 것입니다. 結局 왜 그렇게 民衆이 여기에 對해서 反對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이 政府로 하여금 專制的 傾向으로 나가게 할 素因이 充分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 國民投票制나 國民改憲 發議制와 같은 것은 表面은 民意와 民權을 擴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其實인즉 官權 强化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賢明한 國民大衆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全國民은 여기에 對해서 徹底한 反對의 意思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民主主義의 癌이 되는 이 官僚政治는 그 淵源이 매우 깊고 멉니다. 李朝 五百年 封建社會를 通해서 倭政 四十年을 通해서 美 軍政 三年에 있어서 이와 같은 官僚主義를 踏襲했고 大韓民國 樹立 後에도 이 官僚政治를 惰性的으로 踏襲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官僚主義의 뿌리는 깊이 배겼고 그 腐敗는 대단히 甚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國民이 不平이 있다, 不滿이 있다는 것은 決斷코 오늘과 같은 이 國家非常之秋에 當해서 國民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國民의 不平은 公平치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官僚들과 그 官僚에 追隨하는 사람들만이 富貴榮華를 누릴 수가 있고 全國民은 이 官僚들의 愚弄 搾取하는 對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이에요. 結局 國民의 不平은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데에 國民의 不平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政治를 돌아볼 때에 國利民福을 爲한다는 國家의 權力이 이것을 運營하는 官公吏의 私利私腹을 채우는 한 個의 方便으로 化해서 있읍니다. 여러분, 이 國家의 權力은 正當하게 運營되지 못하고 때로는 濫用되고 때로는 惡用되고 때로는 暴力化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去番 五․二十 選擧에 野黨으로 出馬한 분 또는 이들을 支持한 분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痛感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大韓民國의 警察은 非但 人權을 蹂躪할 뿐만 아니라 이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私有財産權까지 否定하는 態度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의 國利民福과 정말 民權擁護를 爲하여 움지겨야 할 이 國家의 權力이 때로는 暴力化해서 民衆을 뚜드리고 民衆에게 말할 수 없는 行悖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良心的 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薄俸으로서 到底이 生活을 維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良心에 꺼림 없이 百姓을 愚弄하고 여러 가지로 搾取를 해서 自己의 生活을 保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結局 良心的으로 貪官汚吏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所謂 良心的 貪官汚吏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政府는 정말 그 質에 있어서 너무나 腐敗했고 그 量에 있어서 너무나 過합니다. 이것은 情實人事를 通해서 不必要한 많은 사람을 政府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國民에 對해서 한 個의 重壓的인 存在가 되어서 國民은 큰 頭痛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改憲案을 通해서 政府의 權力을 强化한다, 行政력을 强化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政府의 힘을 强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읍니다. 하나는 强權主義요, 하나는 强力主義입니다. 卽 强權主義, 强權政治라는 것은 國家의 權力이 正常的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國民에 對해서 한 個의 暴力的인 存在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濫用․惡用 이와 같이 해서 한 個의 國民의 敵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强權政治입니다.
그리고 强力政治는 무엇이냐, 强力政治라는 것은 國家의 法이 嚴正하게 法대로 運營되어서 信賞必罰의 原則에서 强力하게 法이 執行되는 것을 强力政治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强權政治는 排擊하여야 되지만 强力政治는 歡迎하는 바입니다. 强力政治라는 것은 官吏의 數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政府가 權力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政府가 自己의 맡은 그 權力行使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法을 嚴正하게 지키고 行政을 强力하게 推進하는 것이 이것이 所謂 强力政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政治 形便을 도리켜 볼 때에 事實 이것이 强權政治입니까, 强力政治입니까? 나는 여기에 큰 疑訝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人類 五千年 歷史 中에서 强權政治를 해 가지고 結局 敗亡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人類歷史를 回顧해 볼 때에 또한 우리 大韓民國의 實情을 도리켜 볼 때에 우리는 戰慄함을 禁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無條件 하고 政府의 힘을 强하게 하라, 政治의 힘을 强化해라 이것은 到底히 百姓들이 容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往往히 警察署 앞이나 支署 앞을 지날 때 警察은 民衆의 지팽이라고 써 부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苦笑를 해요. 왜냐하며는 民衆의 지팽이는 往往이 民衆의 몸둥이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民衆이 이것을 지팽이라고 믿자 해도 이 지팽이로 막 팹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지팽이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結局 國家의 權力은 國民의 지팽이입니다.
그런데 大韓民國의 國家權力은 勿論 지팽이로 되겠지만 往往히 몸둥이가 되어서 國民을 뚜들기니깐 아무리 여러분이 이 改憲案을 놓고 이 지팽이를 더 굵게 만드러 가지고 더 잘 保護하겠다 하드라도 國民은 이것에 속지 않어요. 더 굵은 지팽이를 주면은 더 얻어맞게 되니까 그러니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改憲을 反對하는 理由이에요. 萬若에 眞實로 國民의 지팽이가 된다고 하며은 勿論 더 굵은 지팽이도 드리겠지요……
우리들을 保護하는 것이니……
그러나 이 지팽이로 往往히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往往히 우리 國民의 몸둥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國民은 더 굵은 몽둥이를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自由黨의 여러분, 確實히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笑聲)
그러면 여러분이 今番에 提出한 改憲案은 確實히 形式은 如何튼 間에 그 實質에 있어서는 政府의 權力을 더 强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賢明한 國民은 絶對로 이 改憲案을 支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至極히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聰明한 것은 大衆입니다. 至極히 弱해 보이면서도 가장 强한 것은 大衆입니다. 決斷코 國民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街頭에 나가서 輿論을 들어 보세요. 누구나 이 改憲案을 支持하는 사람이 하며는 있는가? 萬若에 정말 國民이 支持한다고 하며는 나도 支持할 터이에요. 하나 國民은 賢明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改憲案을 通過해서 더 굵은 지팽이를 만들어 주면은 來日부터 그것이 더 굵은 몽둥이가 되어서 더 얻어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支持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事實은, 國民이 政府를 못 믿는다는 이 事實은 五․二十 選擧에 있어서 無所屬이나 野黨 側에게 投票된 數가 더 많었다는 것으로 證明이 되지만 요 日前에 李在鶴 議員께서 自白했읍니다. 우리 自由黨은 아무리 콩을 콩이라 하드라도 百姓들은 믿지 않고 野黨은 팥을 콩이라고 하드라도 믿는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與黨은 政府를 支持하고 있기 때문에 政府는 權力을 濫用하고 있기 때문에 이 權力이 恒常 百姓들의 頭痛거리이에요. 그것을 따라댕기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自由黨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官僚政治의 腐敗에 따라서 國民의 遵法思想은 完全히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國民의 마음은 政治와 離脫되어 있고 다 自暴自棄的인 利己主義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잘 되든 이 民族이 亡하든 間에 내 個人의 私腹이나 채워 가지고 나나 잘 살어 보겠다고…… 이와 같은 人心의 墮落은 아무리 健全하게 發展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大端히 두려운 事態입니다. 結局 民心이 이와 같이 墮落되며는 그 나라는 반드시 危殆로운 法이에요. 그런데 하믈며 大韓民國은 强한 敵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北方에서 赤色帝國主義의 魔手가 노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事態가 繼續된다면 共産軍이 우리를 처들어오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自體 內에서 腐敗해서 自然 崩壞될 危險性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가 亡하면 나 첫째 맞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勿論 나라도 重하지만 于先 내 自身이 살기 爲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事態를 是正하는 方途는 絶對로 文字만을 가지고 改憲을 한다, 憲法을 고친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結局 이것을 打開하는 方途는 于先 腐敗한 官僚政治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民生을 安定케 하고 民心이 歸一되어서 國民이 이 나라에다가 總犧牲을 바치겠다는 愛國的 情熱이 솟아오르도록 이 政治를 革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萬一 여러분께서 改憲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政治를 安定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果然 緣木求魚이올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弊害는 없을지 모르지만 萬一에 여러분이 이 改憲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오는 危險 우리에게 닥처 오는 모든 重大한 事態는 自由黨에서 責任지십시요. 그러면 萬一에 이 改憲案이 通過된 날에는 官權에 떨고 있는 우리 國民들이 다시 國會에 對한 期待까지 잃게 되어서 民心은 完全히 政治에서 떨어지고 大韓民國에 對한 關心은 餘地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할 作定입니까? 또 國際的으로는 우리 民族의 民主主義的 發展性을 疑心받게 되어서 우리 民族에 對한 國際的인 信賴感이 弱化될까 나는 憂慮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國會에 있어서 이와 같은 民意에 背馳되는 改憲案을 否決함으로서 民主主義 國民으로써의 偉大한 힘을 發揮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 國民이 偉大한 國民이 되지 않읍니까? 그리해서 偉大한 國民의 大統領은 더욱 偉大하고 榮光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勇氣를 내어서 이 改憲案을 박차고 否決함으로서 우리 國民도 더욱 偉大해지지만 우리 偉大한 大統領이신 李 大統領의 榮光도 더 커질 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初代 大統領 重任制限 解除에 對해서 저는 反對합니다. 勿論 우리 國民은 李 大統領께서 愛國者이시고 또 그 偉大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個人의 生命은 限이 있고 國民의 生命은 無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現在에 살고 있는 百姓 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고 億千萬年 우리 子孫이 살아 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萬代에 法을 다루어서 後代 子孫으로 하여금 亂臣賊子가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나는 李 大統領의 偉大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李 大統領을 尊敬하는 것이 不足한 것도 아닙니다. 이 民族의 將來 民主主義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勇敢하게 이 重任制限 廢止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그다음에는 經濟條項 改憲에 對한 것 亦是 反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나라 憲法精神은 憲法 第五條에 完全히 表現되고 있읍니다. 憲法 第五條에 볼 것 같으면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嶺驛에 있어서 各 個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해서 이것을 保護하고 調節하는 義務를 진다.’ 이것입니다. 이 五條는 大韓民國 憲法의 全 精神입니다. 그 精神 骨子는 무엇이냐 하면 勿論 大韓民國은 各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保障합니다만은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해서는 이것을 調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個人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가 全體 社會나 多數 사람들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妨害할 때에는 結局 이 國家의 國民, 많은 사람들의 自由와 平等과 創意를 保護하기 爲해서 한 個人의 創意와 自由와 平等을 調節하고 制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結局 個人의 自由를 保障하는 同時에 全體의 協調와 全體의 福利를 保障하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個體와 全體의 統一입니다. 個體와 全體의 調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憲法의 精神입니다. 이 精神이 憲法 全條文을 通해서 充溢하고 있읍니다만 特히 이 精神이 經濟條項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經濟條項 八十四條에서 우리가 社會正義에 立脚해서 均等性 있는 國民經濟를 樹立하자는 그와 같은 原則이 있고 그다음 條文은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 것과 또 八十七條에 가서 重要한 公共性이 있는 産業은 國營․公營으로 한다는 이 條文들이 結局은 第五條의 憲法精神을 完全히 表現한 것입니다. 卽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經濟活動 部面에 있어서 우리가 國民 各個의 經濟活動을 充分히 保障하기 爲해서 모든 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기 爲하여 獨占經濟를 排擊하는 것입니다. 結局 우리나라 憲法精神이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經濟條項도 어디까지나 全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八十七條에 重要한 運輸․金融, 그렇습니다. 여기에 ‘重要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重要치 않은 것은 包含치 않습니다. 假令 말하자면 自動車를 가지고 運․輸送을 하는 個人營業 같은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重要한 것, 卽 京釜線 鐵道 같은 것은 到底히 私有를 容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萬若에 京釜線 鐵道를 個人이 가지면 이 鐵道를 獨占하는 사람이 이 나라 物價도 마음대로 操縱할 수 있고 이 나라 全國民의 經濟生活을 左之右之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重要한 金融機關, 普通 金融機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韓國銀行 같은 重要한 金融機關을 個人이 獨占하면 國家의 財政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結局 어떤 少數 사람의 獨占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自由 經濟活動을 妨害할 수 있는 危險性을 制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 條項에는 오히려 이 制約으로 해서 副作用이 있을까 해서 特許할 수 있다는 例外規定까지 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經濟條項은 우리 憲法 大 精神下에 全國民의 自由 經濟活動을 保障하기 爲해서 特殊한 몇 사람의 獨占的 經濟를 排擊하기 爲해서 생긴 經濟條項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여러 가지로 未及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亦是 個人의 自由 活動範圍를 넓히기 爲해서는 例外規定을 둔 것이 우리 經濟條項이에요. 그런데 萬若에 이 經濟條項을 改造해서 八十七條一項을 뺀다고 하면 이것은 卽 憲法精神을 抹殺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八十五條의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 것을 削除하였는데 이것은 外國의 立法例를 보드라도 이러한 立法例가 드물고 大槪 다 國有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理論상으로도 이것은 國有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鑛山 속에 있는 鑛石을 個人이 許可를 내 가지고 資本과 努力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鑛物은 度 私有가 됩니다. 그러나 鑛山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個人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萬若에 個人이 이 나라 땅 속에 있는 重石은 다 내 것이라 하면 이것은 獨占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假令 이 나라의 重石을 다 내 것이다, 或은 이 나라의 金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요. 또 보세요. 水力 같은 것을, 이 水力은 天然資源입니다. 水力은 結局 國家가 許可를 해서 댐을 만들고 發電施設을 만들어서 電氣가 된 뒤에는 이 電氣가 私有로 됩니다. 그렇지만 江 속에 있는 水力 이것을 어떻게 私有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國有를 私有로 하는 理由는 무엇인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自由黨 議員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復活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第八十七條一項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敵産을 拂下하는데 妨害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敵産을 拂下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統制經濟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統制는 例外規定으로 外國貿易만은 統制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統制經濟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計劃經濟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單純히 獨占性을 排擊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條文 때문에 敵産拂下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抵觸이 없어요. 敵産을 拂下 하드라도 아무 抵觸이 없어요. 第八十七條一項에는 重要한 産業 몇 가지만 썼는데 그것도 重要치 않은 것은 國家에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結局 이 經濟條項 때문에 오늘날 管理經濟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여러 가지 理由를 붙이는 것은 憲法에 理解가 없는 것이에요. 憲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요. 大韓民國 憲法을 모르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政府야말로 우리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憲法도 모르는 政府가 어떻게 해 나가요. 結局은 八十七條는 絶對로 統制經濟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自由經濟를 保障하기 爲해서 나온 條項이에요. 그런데 八十八條에 있어서 ‘軍事上 또는 國民生活上 切實한 必要가 있을 때에 私有를 國有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特殊한 境遇를 말한 것이요, 一般的인 獨占을 막는 條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八十八條를 가지고서는 結局은 獨占經濟를 막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憲法 全體를 도리켜 볼 때에 憲法精神은 經濟條項에 몰려 있고 經濟條項 精神은 結局 八十七條 獨占資本을 막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憲法의 最高精神이요 그 骨子인 八十七條一項을…… 削除한다는 것은…… 옛말에 畵龍點睛이라는 말이 있는데 龍을 그리고서 눈알을 마저 그려야 산 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畵龍點睛이 아니라 산 龍의 눈깔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結局 憲法精神을 어떻게 지켜 나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削除할려면 憲法會議를 다시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條項을 빼면 憲法은 다 죽었어요. 全 條文이 다 죽었읍니다. 우리가 制憲國會에서 세운 憲法精神은 다 抹殺됩니다. 이것은 憲法會議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憲法會議를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憲法이 社會主義를 본받었다, 무슨 共産主義 色彩가 있다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世界에 比例가 없는 우리 憲法을 冒瀆하는 大端히 나뿐 이야기입니다.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어데까지나 徹底한 自由主義를 標榜하고 있읍니다. 結코 獨裁主義나 共産主義를 그런 것을 標榜한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制定은 우리 建國理念에다가 基礎를 두었고 建國理念은 우리 國民思想을 土臺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國民은 一齊 獨占經濟下에서 獨占資本主義 밑에서 오래동안 呻吟했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獨占資本主義를 싫여합니다. 또 解放 後에 所謂 敵産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腐敗한 政商 謀利輩들이 結託해 가지고 所謂 賤民資本主義를 形成했읍니다. 賤民資本主義는 쌍놈 資本主義란 말이예요. 正常한 資本主의는 資本家나 企業家가 業者的 良心에서 企業者的 經驗과 計劃性을 가지고 여기에 國民經濟의 한 個의 發展을 가저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家라고 하는 것은 結局은 모두 謀利輩 狹雜輩예요. 銀行에서 國家 돈을 내다가 外國에 가서 密輸入이나 하고 暗取引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國民經濟를 破壞하는 데에 一貫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國家의 所謂 財政政策은 確固한 指向하는 方向도 없고 그냥 또 여기에 確固한 政策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無責任하게 오늘 이러고 來日 저러고 到底히 종을 잡을 수가 없예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大韓民國의 經濟實態는 이것은 完全히 賤民資本主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國民은 獨占資本主義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資本主義가 國民을 包攝하려면 資本主義가 한 個의 廣範한 産業施設을 가지고서 이 施設에다가 小市民과 知識層을 모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生活을 保障함으로서 그들의 支持를 받어야 합니다. 그래야 資本主義가 正常化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大韓民國의 資本主義는 賤民資本主義, 쌍놈 資本主義가 되어서 이 나라의 百姓은 하나도 支持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大韓民國 國民은 어데까지나 均等한 生活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라고 均等經濟政策을 支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自由黨 여러분, 여러분의 政綱政策에도 均等社會를 建設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어요. 勞動者 農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건 다 어쨋어요? 보세요. 그러면 結局 이 나라 憲法은 決코 몇 사람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예요. 이 나라 國民의 思想, 國民의 念願으로 된 憲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네 몇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곤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到底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産業 不振의 原因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屢屢히 說明 않 합니다마는 財政政策의 偏派性, 腐敗性 또 歸屬財産 管理에 있어서의 情實性 모든 不正運營 그리고 行政手續에 있어서 너무나 繁苛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許可를 내서 事業을 하려면 여러 가지 關門을 通過해야 되는데 關門마다 절을 無數히 하고 돈을 주고 妓生을 사 주고 술을 내고 이래야 하나식 通過하여 갑니다. 그래서 許可 나자 破産입니다. 그러니 누가 事業하겠어요. 事業하지 않어요. 그래 놓고 이 責任을 憲法에다가 돌리고 憲法만 고치면 經濟復興이 된다 이것은 緣木求魚예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 格입니다. 물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經濟條項 改憲에 反對하는 理由가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說明書에도 있지만 外資導入 問題입니다. 이 外資導入 問題가 重大한 國家的인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外資導入 中에는 援助와 借款과 個人投資가 있읍니다. 우리는 援助와 借款에 있어서는 雙手를 들고 歡迎하지만 個人投資에 있어서는 여기에 重大한 考慮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往年에 印度를 訪問했을 때에 印度가 비록 政治的으로 解放되었다고 하지만 印度의 三億의 人民은 아직도 英國 獨占資本主義 밑에서 呻吟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大韓民國의 經濟가 自己主體性을 갖지 못하고 하나도 建設되지 못한 데다가 個人投資를 받는다면 全 韓國의 모든 經濟圈은 完全히 그들이 獨占하고 말 것입니다. 最近에 政府에서 말하기를 한 事業에 對해서 六十퍼센트는 우리나라 사람의 資本으로 하고 外資는 四十퍼센트로 制限한다고 하지만 結局에 있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六十퍼센트 낼 돈이 없세요. 또 結局은 外國 사람 돈을 꿔 가지고 넙니다. 結局 外國 사람의 것이 되고 말어요. 中國에 있어서도 合辨會社가 많은데 그 內容은 外國 사람 會社입니다. 看板은 中國 사람으로 되어 있세요. 外資導入은 이러한 重大한 危險이 있는 것입니다. 個人投資에 對해서는 絶對 反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共産主義와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왜 싸우느냐? 共産主義도 政治獨占, 卽 權力을 獨占해서 政治的으로 우리를 奴隷化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共産主義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資本獨占, 卽 經濟的으로 우리를 奴隷化할 危險이 있을 때에는 亦是 全國民이 이것과 抗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子孫萬代에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眞正한 自由를 누리기 위해서는 現在 우리 國民이 臥薪嘗膽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의 經濟건설을 爲해서 鬪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九十年 前의 丁抹을 보세요. 丁抹은 戰後에 疲弊해서 到底히 살어갈 수 없을 때에 껀비히라든지 크리스텐콜 같은 先覺者가 나와 가지고 國民精神을 涵養해 가지고 協同組合을 세워서 오늘날 丁抹은 世界의 優秀한 農業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問題는 無條件 하고 外國 사람의 個人資本을 끄는 것은 아니 됩니다. 勿論 援助나 政府를 通해서 借款하는 것은 좋지만은 個人資本은 大端히 危險한 것입니다. 우리 民族資本의 根幹이 되고 그리고서 外國資本을 받어들여야 돼요. 우리 資本이 거의 없는 데다가 外國資本만을 그냥 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經濟的 奴隸가 되는 危險을 크게 包含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얻더 니는 우리는 經濟的으로 後進國家이니까 이와 같은 十八世紀의 資本主義 初期로 도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世界의 經濟思想의 大勢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美國에서도 民主黨에서 엔티 토라스트 엑트, 卽 토라스트法 結局 資本獨占을 막으려는 法律을 만들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美國 갔을 때에 美國 商業會議所 會頭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全部 資本의 社會化, 卽 말하자면 工場에 있어서 利益을 勞動者에게도 고루 논아주고 會社 株卷을 勞動者에게 고루 分配해서 勞動者를 企業에 參加시켜서 發言權을 줘서 資本을 차차 社會化하므로서 美國의 資本主義를 維持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結論을 내는 것을 들었에요. 또 美國은 뉴띨政策을 通해서, 其他 많은 國家政策을 通해서 資本主義者가 漸次 社會主義的 方面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또 英國을 보세요. 英國은 勞動黨, 保守黨 둘이 있지만 結局 이 둘이 다 社會政策에 있어서는 그 政策이 같습니다. 여러분, 勞動黨은 結局은 資本主義를 認定하는 社會主義라고 하면 保守黨은 社會主義를 認定하는 資本主義이에요. 卽 英國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나 資本主義的 社會主義가 있지만 社會主義만의 社會主義나 資本主義만의 資本主義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獨占資本主義를 容認해서 資本主義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全 大衆은 굶어 죽어요. 또 社會主義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全 大衆은 自由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全世界는 이와 같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잘 調節해서 次次 人類가 完全한 個人의 自由와 健全한 社會的 福利를 누릴 수 있는 그 方面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結局 오늘날의 世界政治는 論綱政治이에요. 論綱, 卽 테제를 내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國家가 國民에게 對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方面으로 政治를 해 간다, 經濟는 이와 같은 方面으로 나아간다는 그 目標를 明示하여야 합니다. 勿論 당장에 그것이 實現되지 못한다 하드라도 그 方面만은 明示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憲法입니다. 우리나라 憲法도 確實히 이와 같은 精神을 國民에게 明示하기 爲해서 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憲法이 우리나라 政治의 方面과 經濟의 方面을 가르처 놓고 여기에다가 例外規定까지 만들어서 우리 現實에 마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憲法을 여러분이 고쳐서 그 精神을 抹殺한다면 이 憲法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對한 責任을 저야 합니다. 萬若 그렇다면 다시 制憲國會를 열어서 憲法을 새로 만들어요. 오늘날 世界潮流에 公流하기 爲해서 우리는 政治的으로 막대기 民主主義를 하고 있어요. 꼬쟁이 民主主義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二十世紀 後半期에 있어서 우리만이 初期 資本主義 時代로 도라가서 經濟復興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不可能합니다. 結局 經濟도 世界潮流에 따라서 작대기 經濟를 해야 돼요. 우리가 憲法精神을 버리고 우리 大韓民國이 生存競爭 適者生存으로 도라가서 돈 있는 놈만 살고 돈 없는 놈은 죽어라 하면 共産主義者를 養成하는 結果가 됩니다. 結局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戰爭을 하고 있는데 이 戰爭은 思想戰입니다. 思想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共産主義를 이길 수 있는 思想은 우리 大韓民國 憲法뿐입니다. 이 大韓民國 憲法이야말로 個人의 自由와 全體의 協同이 保障되는 自由協同思想이에요. 이 思想만이 結局 共産主義 獨裁思想을 克服하고 南北을 通하여 百姓의 마음속에 노여있는 三十八線을 除去함으로서 民族思想을 統一하여 정말 여기에 民族統一의 基礎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軍事方을 가지고 地上의 三十八線을 깨트린다 하드라도 思想的인 마음속의 三十八線을 노아두고는 到底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偉大한 大韓民國 憲法精神을 가지고 우리 三千萬 民族을 完全히 抱擁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民族의 統一된…… 思想基礎가 確立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思想的 勝利를 갖어오는 同時에 나아가 이 官僚政治를 革新하여 民生이 安定되고 民心이 歸一해 감으로서 여기에 大韓民國 全 百姓이 힘을 合해 이 나라를 爲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나게 될 것이요, 以北에 있는 同胞들은 大韓民國의 좋은 理念과 健全한 發展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언덕을 바라보는 焦燥한 心境으로 大韓民國에 合流하려고 애를 쓸 터이니 여기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精神的 凝結力을 어떠한 國際勢力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民族的 統一을 갖어오는 眞正한 基礎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政治가 腐敗되고 民心이 墮落됐는데 여기에다가 憲法을 고처 가지고 國民思想까지 混亂에 빠진다면 將次 유엔軍이 後退하고 저 北方에서 불어오는 붉은 휘오리 바람이 이 半島를 휩쓸려 올 때에 아- 우리가 그 事態에 想到하면 나는 戰慄을 禁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러분, 自由黨 여러분! 빨리 官僚政治를 革新하여 民生을 安定하고 思想을 統一해서 여기에 民心을 大韓民國에 集中시키는 이것이 先決問題이지 여러분이 百姓의 拒否하는 改憲을 여러분 數字가 많다고 해서 過通시켜 놓으면 百姓은 落膽하여 이 政府와 距離가 더 멀어지고 여기에 官僚들은 私利私慾을 爲해서 國家의 權力을 더욱 濫用하여 國家權力이 漸漸 百姓의 몽댕이化 할 것이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는 歷史上 오래 간 나라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對한 責任을 저야 해요. 그러면 오늘날 全國民이 注視하고 있는 이 改憲案을……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는 우리 二百三사람의 國會議員이 하나도 빠짐없이 全部 否決投票를 해서 國民의 意氣를 發揚하여 우리가 民主主義 國民으로서 偉大性을 發揮한다면 全國民이 이제는 살었다, 國會가 정말 우리 百姓의 國會다 이와 같은 信念을 가지게 될 것이니 大韓民國의 前途는 洋洋할 것입니다.
自由黨 여러분, 빨리 마음을 고처 오늘 投票는 全部 否決投票를 하시요.
◯副議長 (崔淳周) 지금은 金聲浩 議員의 討論이 있겠읍니다.
◯金聲浩 議員 今般 우리 自由黨에서 投議한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國會議員 間은 勿論이요, 國民들이나 또는 言論界 其他 各界各層에서 活發히 論議가 展開되고 그 批判이 活發히 廣範이 展開된 것은 우리 民主國家의 發展을 爲해서 참으로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近 八, 九日을 두고 或은 質疑應答이나 또는 大體討論에 있어서 여러분이 改憲案 全體에 對해서 많은 論難이 있고 많은 質疑應答이 있었으니까 本 議員은 될 수 있는 대로 重複을 避하고 單只 反對하는 분들의 主로 그 焦點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再表示하고 그 點에 對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反對하시는 분들의 是非를 디려다 보면 이 憲法改正案에 第一 反對하는 焦點이 大統領中心制 또 現 大統領에 限하는 重任制限의 撤廢에 對한 이 두 가지에 對해서 反對하는 焦點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外에 國民投票制라든지 또는 經濟條項 改憲이라든지 이런 等等은 單只 이 두 가지를 反對하는데 그것만을 反對하기가 어려우니까 一種 反對하는 一種 口實로다가 國民投票制와 經濟條項 改憲 이런 等等을 反對하신 데 不過하다고 이렇게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反對하는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하고 現 大統領에 限하는 重任制限 撤廢에 對한 것이니 反對의 焦點이라고 率直하니, 反對하시는 여러분의 中心은 거기에 있으리라고 本 議員은 보는 것입니다.
法律은 언제나 그 나라의 現實과 實情을 떠나서는 안 되니가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 그 나라의 現實과 實情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그 社會의 破滅을 가저오는 給果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反對하신 여러분들도 萬一 우리나라의 現實, 우리나라의 實情에 데나 가지고 이 政憲案에 對한 反對理論을 展開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反對理論은 一種의 論理의 飛躍에 不過하고 論理의 飛躍은 一種의 遊戱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現 實情 現實을 直視하고 우리 現實을 公正無私하게 判斷해 가지고 이 改憲案에 對한 態度를 決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現 實情, 現實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이 現實에 비추어서 果然 우리 自由黨에서 提案한 法 改正案이 우리나라의 現實에 流離되고 있든가, 우리나라의 現實에 맞는가 하는 것을 率直하니 여러분이 한번 判斷해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現在 大統領中心制의 憲法下에 있읍니다. 이 大統領中心制의 現行 憲法이 制憲國會 當時에 制定된 憲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現在 民國黨의 前身인 韓國民主黨에서는 처음에는 內閣責任制 制度의 憲法을 制定할려고 이렇게 意圖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乃終에 하루밤 사이에 民國黨에서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豹變했든 것입니다. 그리 해 가지고 結局 現行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制定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韓國民主黨의 表面의 理由로 보면 憲法을 制定한 뒤에 大統領을 選擧하면 그 當時 國會의 議長이었던 李承晩 博士가 當選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에 當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는 七十 平生을 祖國光復에 몸을 바첬고 또 八․十五 解放 後로 或은 軍政 或은 共産黨과 積極 鬪爭해 오신 그이에게 實權 없는 로봇트 자리를 드린다는 것은 未安하다. 또 그 當時의 形便으로서는 實權이 大統領에게 있거나 內閣에게 있거나 別 差異가 없다는 이러한 理由가 그때에 韓民黨 表面上의 理由였읍니다. 또 그 裏面에 한 個의 慾心을 그때에 國會議長이요 또 大統領에 當選될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中心制를 强力히 主張하니까 萬一 이 李承晩 博士와 對立이 되어 가지고 內閣責任制를 積極 推進하고 萬一 大統領中心制를 反對했다가는 그때에 亦是 現實이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이 되어야만 할 이러한 國內의 情勢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韓民黨으로 보면 軍政 三年의 與黨的 立場을 가지고 모든 참 權力을 濫用하고 여러 가지 作亂을 해 오든 그런 關係로 次次 民心이 韓民黨에서 離脫이 되는 그때인 만큼 萬一 李承晩 博士와 對立이 되어 가지고 李承晩 博士가 大統領이 된 뒤에는 韓民黨으로서는 不利한 立場에 있는 가닭으로 해서 態度를 豹變해 가지고 大統領中心制에 贊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때에 多數黨인 韓民黨의 態度의 豹變으로 해서 憲法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이 사람 亦是 完全한 民主主義政治, 政黨政治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國會의 政府에 對한 不信任權이 있고 또 政府가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이 있는 이런 內閣責任制라야 한다는 여기에 異論도 없고 거기에 贊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現實, 우리나라의 實情이 果然 그러한 內閣責任制가 맞느냐, 적어도 李承晩 博士가 健在하신 中에는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여기에 여러분이 深甚히 考察하셔야 될 줄 압니다. 韓國民主黨에서 當時 그때 制憲 當時에 現實이, 亦是 그때의 實情이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러한 觀點에서 하루 저녁에 大統領中心制로 態度를 豹變한 그때의 現實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國內外 情勢가 그리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亦是 實情의 現實도 制憲 當時의 現實과 實情과 얼마나 距離가 있읍니까, 여러분? 民國黨 系列 或은 自由黨에서 提案한 憲法改正案을 反對하시는 여러분, 憲法이 우리나라의 基本組織이라는 것은 一種 常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現 政治 中心이 어디 가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亦是 우리의 現實도 아직은 李承晩 博士가 健在하실 동안은 그 누구나 그 以上을 超越할 만한 人物이 없는 限 亦是 大統領中心制라야 한다는 이 結論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中心制로 그 憲法을 是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程度 完給한 大統領中心制래야 拔華改憲案으로 因해서 一部 內閣責任制的 要素가 包含되기 때문에 拔萃改憲案 通過 以後에 政府와 國會와의 摩擦․軋轢의 모든 情況은 우리 國民 앞에 넉넉히 보이고 남음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弊端을 除去할려면 亦是 어느 程度 完全한 大統領中心制로 變更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憲法改正案의 趣旨입니다.
다음은 大統領重任制限 撤廢 問題입니다.
大韓民國을 創建하신 분은 李承晩 博士입니다. 누구나 다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여기에 重任制限 與否를 李承晩 博士에 對해서 論議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어느 程度 不遜한 생각이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言及을 아니 할려고 했읍니다만 여기에 對해서도 論議가 많으니까 簡單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八十 平生을 祖國光復에 몸을 바치시고 八․十五 解放 後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對 軍政 또 滅共鬪爭 여러 가지 身上 困難을 겪어 오셔 가지고 大韓民國을 樹立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그이한테 對한 우리 國民으로서의 政治上 禮儀 또는 그이의 功績에 對한 한 個의 政治上 道義로서도 그이 한 분에 對해서 그이한테 限해서 重任 或은 三選, 四選…… 國民이 그이를 받들기로 願하고 또는 國民의 全體의 意思가 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이가 다시 當選될 機會를 열어 놓는 것이 우리로서 國民으로서 떳떳한 道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率直하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 現實이 그이를 除外하고는 우리나라의 現 모든 難局을 擔當해 가지고 克服하실 만한 이가 그 以上 가실 분이 없다고 國民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國民이 萬一 그이를 二年 後에 다시 大統領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難局을 打開해 주십시요, 그런 重策을 맡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國民의 意思가 있을 때에 그러한 길이 法律에 萬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이를 받들 길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率直하니 말씀하면 그러한 意圖에서 大統領重任制限을 適用치 아니한다 하는 이런 原則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이것이 亦是 우리나라의 現實이요, 實情입니다. 만일 이것을 否認하고 이 現實을 否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이가 愛國者인지 모르지만 實地로 우리나라의 現實에 妥當하다는 것을 强調해 둡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改憲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한 大統領中心制와 大統領重任制限 撤廢에 對한 것만 말씀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政治上 責任을 一律的으로 一元化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內閣責任制면 內閣責任制, 大統領中心制면 大統領中心制 어느 便으로나 一元化하는 것이 理論上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하시는 분은 贊成하시고 內閣責任制를 贊成하신 분은 贊成하시고 그것은 各者의 自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中心制를 贊成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憲法上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內閣責任制를 反對한다고 또한 그이의 見解가 그럴진데는 또한 그것도 그르다고는 아니 할 것입니다. 다못 아까도 말씀했지만 大統領中心制라야 우리의 現實에 맞느냐 지금 目下의 現實에 맞느냐, 內閣責任制래야 우리의 實情에 맞느냐 目下의 實情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現實과 實情에 맞도록 憲法을 될 수 있는 대로 完全한 憲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이번 改憲案의 趣旨입니다. 民議員 二百三名 다 여러분이 누구나 머리에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滅死救國의 精神일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改正案을 提案한 側이나 反對한 側이나 다 똑같은 立場에서 自己의 보는 바로 國家를 爲하고 民族을 爲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反對도 하고 或은 贊成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見解의 差異라고 할는지 또는 目的이나 目標의 差異라고 할는지 또는 政爭이나 政策의 差異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單只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現實과 實情을 直視하고 判斷해 가지고 이번 改憲案에 對한 態度를 決定해야 될 줄 압니다. 或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現在 우리는 休戰을 하고 있고 戰時態勢下에 있는데 이러한 難局에 難局을 打開할 다른 重要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急하지 아니한 憲法을 改正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論難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時局이 危急하면 危急할수록 그 危急한 時局에 對處할 모든 政治 行政을 하는 한便 될 수 있는 대로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을 完備하여 完全할 수 있게 改正하는 것이 國策上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時期가 憲法改正할 時期가 아니다 이런 論難이 있지만 이 憲法의 不備로 말미암아 過去 二代 國會 때에 어떠한 政治 運營에 困難이 있었는가 混亂이 왔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三代 國會에 있어서는 이 憲法의 不備, 憲法의 缺陷을 하로 速히 改正해 가지고 우리의 國政運營에 萬般態勢를 갖추는 것이 가장 賢明한 策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現實 實情을 洞察하셔 가지고 賢明하신 생각으로서 이 改憲案에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副議長 (崔淳周) 愼道晟 議員의 討論이 있겠읍니다.
◯愼道晟 議員 同志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討論하고 있는 問題는 이것이 決코 與黨과 野黨과의 問題가 아닙니다. 今番 改憲案의 第一 中心 問題로 말씀한 것 같으면 立法府와 行政府 사이의 權限分配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卽 우리나라의 統治權을 行政府에 얼마나 주고 立法府에 얼마나 附與하는 것을 고치자 이 點은 與黨이거나 野黨이거나 할 것 없이 立法府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立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立法府가 어느 程度의 權限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行政府에 對해서 얼마만한 發言權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無力하게 되는가 하는 이 問題는 決코 與黨과 野黨 사이의 利害關係에 對立이 있을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立法府와 行政府만의 問題냐? 萬若에 우리가 國家 民族의 永遠한 福利를 爲해서 立法府의 權限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自身이 아무리 우리의 權限이 적어지고 우리의 地位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贊同해야 될 것입니다. 甚至於 卞榮泰 外務長官은 南北統一을 爲해서 必要하다면 國會議員이 自進해서 辭職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萬若 그것이 우리 民族의 眞正한 幸福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立法府가 無力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韓國의 代議政治가 抹殺되는 그것은 同時에 大韓民國의 運命 自體를 危殆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最近 유엔 韓委報告書를 보드라도 그 報告書에 指摘되고 있는 것은 決코 大韓民國에 있어서 行政府의 權限을 發展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國民投票制를 發展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韓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韓國에 있어서 代議政治를 發展시켜야 되겠다고 明確히 指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立法機關에서 民意를 代表하고 거기서 國政의 最高指揮權과 最高監督權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民主主義政治의 基本原則이라는 것은 오늘날 全世界에 있어서 共通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決코 野黨이기 때문에 與黨 側의 提案을 덮어놓고 反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立法府에 있는 사람이니까 立法府의 權限을 조금이라도 주리는 改憲案에 贊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理論이 다 그래 왔고 또 將來에도 그래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黨派的인 偏見이라든지 或은 우리 自身의 權限이라든지 이러한 見地를 떠나서 그야말로 冷靜하게 國家 民族의 大局的인 立場에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을 두고 質疑도 있었고 또 討論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自身도 그동안 數年 동안 新聞 雜誌 或은 著書를 通해서 이 憲法 問題 特히 政府形態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여러 번 發表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지루하게 여기실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論議된 것, 여기서 말씀된 것 或은 文字上으로 發表된 問題에 對해서는 重複을 避할려고 합니다. 같은 問題라도 지금은 좀 角度를 달리해서 從來 말씀한 분이 탓치하지 않은 다른 角度에서 多少 愚見을 말씀드릴 作定으로 있읍니다. 單只 그동안 本 議員이 地方旅行을 하느라고 여기서 討論된 그 內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多少 或은 前에 말씀 나온 것의 되푸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點은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于先 첫째로 參議院 構成 前에 改憲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問題가 많이 討論된 것 같습니다. 大槪 지금까지 말씀된 것을 要約해 보면 野黨 側에서는 參議院이 成立하기 前에 改憲을 한다는 것은 憲法精神에 어긋난다 或은 政治 道義上 틀렸다 아마 그런 程度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野黨에서도 參議院 構成 前 改憲을 하는 것은 明白히 憲法 違反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與黨 側에서는 參議院 構成 前에 改憲하는 것이 違法이 아닐 뿐 아니라 政治 道義上으로나 憲法精神에 비추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主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슨 政治上으로나 憲法精神에 비추어서 不當하다, 잘못이다 하는 程度가 아니고 明白히 違法이다, 違憲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기 쉽게 說明하기 爲해서 한 가지 譬喩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한 집안에 夫婦가 같이 사는데 둘이 約束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處理할 때에는 꼭 둘이 合意해서 한다, 男便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單獨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約束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不得已한 事情이 있어서 配偶者 中의 한 분인 男便이 밖앝에 旅行을 했다든지 暫時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男便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둘이 合意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日常生活에 必要한 장을 봐온다든지 或은 무슨 郵便物을 받는다든지 稅金을 낸다든지 그런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男便이 떠날 때에 圖章을 마누라에게 맡기면서 ‘當身이 나 없는 동안에 適切히 하시요’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夫人이 單獨으로 日常生活에 不可缺한 處理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日常生活에 必要한 生活必需品을 사들여 온다든지 登記郵便이 왔을 때에 圖章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일 程度는 하지만 그 女子가 집을 팔아먹고 土地를 산다 이런 것은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民法에 있어요. 民法上 ‘財産管理人의 職能’이라고 하는 것에 ‘그 財産의 果實은 處分할 수 있지만 그 財産의 元本은 處分할 수 없다’는 것이 民法上의 原則입니다. 그 財産에서 나오는 果實, 卽 집貰를 받어들인다든지 받은 집貰로 집을 修理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주 통터러서 집을 賣却한다, 財産 自體를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處分은 못 한다 이것이 法律上의 原則입니다. 더군다나 萬若에 男便을 일부러 밖앝에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妨害工作을 세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土地를 팔아서 제멋대로 딴 서방을 갖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果然 違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違法이고 不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憲法 第三十一條에 볼 것 같으면, 三十一條二項에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國會는 호래비 國會가 아니고 民議院과 參議院, 말하자면 內外 結合해서 完成한 國會란 말이에요. 그러한 意味에서 모든 問題를 處理하는 데에는 上下 兩院이 合致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拔萃改憲案을 만들 때에, 拔萃改憲案을 通過시켰지만 당장에 參議院이 構成되기는 어려웁다, 參議院選擧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選擧를 公告하고 選擧를 施行해 가지고 參議院이 正式으로 發足할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 넉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兩院制가 된다고 할지라도 석 달, 넉 달 동안을 國事를 停止하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不得已 해야 될 일은 民議院 單獨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附則으로 넌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臨時的인 措置이에요. 그 두 사람이 合意해서 할 일을…… 問題를…… 暫間 男便이나 아내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臨時로 하라는 것을 付託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參議院을 만들지 않었다, 더군다나 또 參議院을 만들지 않은 責任을 一方에 國會가 저야 되고 行政府가 저야 될 것입니다. 憲法 通過 後 參議院이 석 달, 넉 달 構成이 안 된다고 하면 憲法上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二年 半이 되었읍니다. 拔萃改憲案이 通過된 後에 二年 半이 되었읍니다. 參議院을 構成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事實이 違憲이에요. 이것은 憲法 三十一條第二項에 違反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논 行政府하고 與黨이 미처 參議院도 만들기 前에 이 改憲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男便을 밖앝에 내보내고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處理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現行 憲法 九十八條四項에는 더욱히 特別히 改憲問題에 對해서 明白한 規定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一般 法案이나 豫算案이라든지 決議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特別히 改憲에 對해서는 그런 念慮가 있기 때문에 第九十八條第四項에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서 한다.’ 이렇게 일부러 明文으로 定해 놓았지만 다른 것은 規定이 없어요. 依例껏 兩院에서 合致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憲法改正案 問題에 對해서는 或은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지 않을까 念慮했기 때문에 아주 各各 兩院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明白히 規定을 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參議院을 構成하지 않고 二年 半이나 지내도록 經過한 것이 違憲이에요. 거기에다가 參議院의 承落도 받지 아니하고 民議院 單獨으로 憲法을 改正하는 것이 違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多少間 與黨은 勿論이요, 野黨 여러 同志들과도 意見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或은 改憲案의 內容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制約的인 問題라고 할 수도 있고 法律技術上의 問題라고도 할 수 있지만 條文 自體의 矛盾된 點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만을 들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爲先 첫째로 第三十七條二項을 곤치는데 三十七條二項은 國會에서 兩院 間에 意見이 合致되지 않는 境遇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現行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數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改正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反할 때에 또는 議決 內容이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各院 議員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議決한다 이렇게 곤치자는 것입니다. 現行 憲法하고 어디가 다르냐 하면 ‘議案에 關해서 兩院의 可否의 議決이 相反될 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現行 憲法은 그냥 兩院의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때에는 合同會議에 부친다 했는데 이번 改正案에 있어서는 兩院의 可否가 相反할 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提案者의 說明을 들어 보니까 現行 憲法下에서도 假令 參議院과 民議院 사이에 한 法案을 두고 決意한 內容이 다른 때에는 勿論이려니와 한 院에서 可決한 것을 다른 院에서 否決한 境遇에도 兩院合同會議에서 걸어 가지고 解明을 지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證據로서는 提案理由書를 볼 것 같으면 現行 憲法의 그 條文이 用語가 分明치 않으므로 本 改正案을 明白히 하기 爲해서 ‘兩院 議決이 相反할 때에도 그 合同會議에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곤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點은 제가 보기에 提案者 理由 說明이 좀 誤解한 것 같습니다. 現行 憲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現行 憲法은 ‘兩院合同會議에 부친다.’ 參議院에서 어떤 法案이 可決되었는데 民議院에서는 그 法案을 通過시켰으나 內容을 修正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內容을 部分的으로 修正해 가지고 通過시킨 境遇에, 그런 境遇 어느 法案이 通過되었다고 作定하기 어려우니 兩院合同會議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最後決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院에서 可決이 되고 否決된 것입니다. 合同會議에 걸 餘地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兩院會議를 採擇하고 있는 原則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두 院의 意見이 一致될 때에는 그것이 비로소 國會의 全體의 意思로서 成立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院에서 可決된 것을 다른 院에서 否決해 버리면 그 以上 論議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國會의 全體에서 否決한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上의 常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해서, 이것을 提案한 사람들이 憲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않었으니 議決한 內容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院에서 可決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된 것도 包含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失手입니다. 여기에 이번 憲法은 現行 憲法을 곤친 것입니다. 지금 憲法으로 한다고 하면 한 院에서 可決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 法案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번의 改正案은 그런 境遇에도 合同會議에 부쳐 가지고 議決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改正입니다. 거기에 矛盾點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三十七條二項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三十九條三項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될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法律案에 對해서는 民議院에서 否決하여 버리면 參議院이나 兩院合同會議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重大한 矛盾입니다.
三十七條二項에서는 한 院에서 可決되고 다른 院에서 否決되드라도 何如間 兩院에 걸어 가지고 이것을 成立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不過 한두 줄 떠러진 三十八條三項에 가서는 法律案에 關해서는 民議院에서 否決하면 參議院에 보낼 수 없다, 兩院合同會議에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 矛盾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民議院에서 否決된 것이 參議院에 가서 꼭 否決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가서 可決될찌 몰라요. 可決되면 三十七條二項에 依해서 兩院合同會議에 걸어서 解決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채 民議院에서 否決되어 버리면 參議院에 보내지 말고 兩院合同會議에도 걸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矛盾이라 그 말씀이에요. 勿論 提案者로서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說明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豫想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法律案이라고 할지라도 參議院에서 먼저 否決된 것 이 亦是 民議院에 보낸다…… 勿論 한 院에서 通過한 것은 다른 院에 가니까 問題없지만 參議院에 먼저 提出된 法案에 對해서는 參議院에서 否決되드라도 民議院에 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경우에 民議院에서 可決되면 三十七條二項이 살어 가지고 合同會議에 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趣旨다, 그런데 民議院에 먼저 提出된 法案이 거기에서 否決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더 以上 合同會議나 參議院에 보낼 必要가 없다, 일을 簡單히 處理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說明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點이 矛盾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參議院에서 否決된 것은 民議院에 가는데 民議院에서 否決된 것은 參議院에 못 간다, 이것은 아무 說明할 根據가 없읍니다.
全然 없에요. 더군다나 三十七條二項에 뚜렷이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에는 반드시 兩院合同會議에 걸어서 解決지어야 된다고 뚜렷이 이렇게 지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兩院의 議決이 相反할 때라는 것은 民議院에서 可決한 것과 參議院에서 否決하는 것도 包含하겠지만 同時에 民議院에서 否決한 것을 參議院에서 可決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包含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前者에 限해서만 合同會議에 걸어야 되고 後者에 限한 경우에는 合同會議가 必要가 없다는 것은 說明할 根據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矛盾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提案者들이 이 憲法을 너무 이렇게 여러 條目에 걸어 가지고 너무나 廣範하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修正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失手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笑聲)
그런 問題를 들추면 아직도 한 두어 개 있읍니다. 있는데 한 가지를 代表的으로 例를 들었으니까 또 時間도 節約하기 爲해서 그러한 程度로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제가 두어 개 發見한 것이 있에요. 있지만 그것은 고만두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일지라도 무슨 소소한 法律이 아니고 적어도 一國의 基本法으로서 外國 사람 앞에 다 내놓고 또 外國語로 飜譯이라도 해 가지고 外國의 學者들이 이것을 보고 할 텐데 條文 안에 그것이 서로 相互 撞着되고 矛盾이 되는 이런 憲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國家的으로 큰 羞恥입니다. 큰 챙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願컨데 勿論 改憲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改憲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는 좀 더 硏究해 가지고 깊이 檢討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은 形式上 뚜렷한 矛盾 없도록 해 가지고 起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論議가 되고 論爭꺼리가 된 것이 이 國民投票制가 아닌가 싶읍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에요. 或은 外國의 學者의 學說이라든지 現代 各國의 實例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들어 가지고 國民投票制度라는 것은 要컨데 代議制度에 對해서는 그것이 矛盾되는 것이고 우리가 代議制度를 發展시킨 後에는 그것이 不必要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簡單히, 假令 過去에 문테스큐 같은 學者가 國民投票制를 反對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一般 民衆은 兵卒과 마찬가지다. 兵卒이라는 것은 그 兵卒들 自身이 作戰計劃을 세우고 軍隊를 指揮할 能力은 없다. 그렇지만 누가 좋은 將帥이며 누가 좋은 指揮官인지 그것을 識別할 能力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一般 民衆은 어떤 政治界나 法案에 對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正確하게 判斷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누구한테 맡껴 놓으면 누구를 代表者로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해 줄 것인가 하는 그 人物에 對한 判斷을 할 能力이 있다’ 그래 가지고 몬테스큐는 代議制度를 主張하였든 것입니다. 國民投票制를 反對했읍니다. 몬테스큐라고 할 것 같으면 近代民主主義 理論의 建設者입니다. 가장 熱烈한 民主主義 信奉者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國民投票制度라는 것은 兵卒들이 卒兵들이 나서 가지고 自己가 作戰計劃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學說도 있고 그 밖에 各國의 實例를 보드라도 이것을 우리가 輕卒히 採擇할 것이 아니라는 問題가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民度라든지 우리나라 實情, 우리나라의 官權의 지나친 强大性 이런 것으로 보아서 大端히 危險하다 하는 말씀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點은 제가 그 以上 여기에서 論議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로서 亦是 이 條文을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亦是 形式相議 缺點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條文 自體의 矛盾이라고도 볼 수 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 內容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國民投票에 붙인다 이랬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矛盾이에요. 왜냐하면 主權의 制約이라고 했으니까 主權이 아주 없어지는 경우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主權이 아주 抹殺되어 가지고 大韓民國이 아주 亡하는 경우는 除外해 놓고 主權의 制約이다 或은 이를 테면 어느 外國의 부용國이 된다든지 保護國이 된다든지 或은 信托統治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國民投票로 막자는 것이에요. 그 趣旨나 精神은 大端히 좋게 생각합니다.
大統領께서도 누누히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그 心情도 제가 理解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法律 形式으로서 矛盾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現代國家에 있어서 國家의 主權이라는 것은 憲法에 表現된 것입니다. 憲法을 除外하고 主權이라는 것이 없에요. 따로 없단 말씀이에요. 過去에 君主主義 國家 時代에는 國家의 主權을 象徵하는 것은 어떤 임금, 個人이나 어떤 家門, 어떤 血統 그것이 主權을 심보리즈했에요. 하지만 現代國家의 主權은 반드시 憲法 위에 表現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主權이 抹殺 當하거나 或은 制約을 當하거나 할 때에는 벌써 그 憲法 自體가 말하자면 效力을 喪失한 경우에요. 主權이 制約當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現行 憲法이 完全히 있다는 것은 그 나라 主權이 完全하기 때문에 그것이 結局 法律로서 通用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主權이 左右間 어떤 形態로 制約을 받어 가지고 完全한 主權國가가 아니게 가면 그 나라의 憲法 自體가 廢棄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憲法…… 거기에서 支配하는 것은 어떤 外國의 憲法이 支配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憲法이 支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에서 말하는 主權의 制約을 가저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憲法 自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憲法 自體가 破壞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憲法으로 막을 수 있느냐? 憲法에 아무리 國民投票로 막는다, 무엇으로 막는다 다 해 놓았지만 그 國民投票를 規定한 그 憲法 自體가 無效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막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自體가 矛盾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假令 한 例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憲法이 破壞된 그때에는 우리나라 憲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이에 不過하게 되요. 종이에 새긴 글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을 道理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假令 종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붙은 종이를 가지고 막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불붙은 종이 가지고 어떻게 불을 막느냐 말이에요. 불을 막으려면 물을 퍼붓든지 흙을 갖다가 덥든지 해야지 第一 타기 쉽고 타고 있는 그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말씀이에요. 얘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念慮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를 가지고 불을 막을 수 없는데 자꾸 종이로 막어라 막어라 하는 것은 結局 이것은 다른 意圖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疑心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불을 막는 것이 아니고 불을 지르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念慮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에요.
(笑聲)
그러니 지금 憲法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實地로 우리나라의 主權이 抹殺된다, 或은 그것이 制約받는다, 따라서 大韓民國 憲法 自體가 效力이 喪失하는 그때에 가서 이것을 막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에요. 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작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念慮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李忠煥 議員께서는 改憲案을 發議하는데 有權者 五十萬 以上이 贊成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官權을 濫用해 가지고 國會가 願하지 않는 改憲案을 發議하도록 하는 데 利用當할 憂慮가 있지만 이 國民投票는 念慮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國會에서 可決될 것을 걸기 때문에 國民 自體가 或은 國民을 憑藉하는 어떤 民意團 自體가 먼저 이니시아팁을 取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念慮할 必要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正反對에요. 오히려 改憲案에 對한 發議權을 國民이 가지드라도 或은 民意團이 가지드라도 相關이 없고…… 없는 것은 아무리 發議를 할지라도 決定權은 우리 國會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國會에서 通過 안 시키면 아무리 五十萬 아니라 五百萬이 떠들드라도 相關이 없어요. 우리 自身이 꿋꿋하게 勇敢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싸울 것 같으면 危險한 改憲案이 通過될 念慮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國民投票는 國會에서 決議된 것을 또 걸어 가지고 그것을 無效로 한다 이것이에요. 國會에서 아무리 過半數가 아니라 三分之二…… 三分之二가 아니라 全員一致로 決議가 되었드라도 國民이 投票를 해 가지고 否決시키면 그것은 無效가 된다 그러니 이것이 오히려 危險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李忠煥 議員 意見과 正反對입니다. 오히려 改憲案의 發議權을 준 것 그것은 危險性이 적다고 봅니다. 또 各國의 例도 改憲의 發議權을 國民이 가진 例는 있어요. 하지만 主權制約이니 國家安危에 關해서 國會가 議決한 것을 國民投票로 無效로 한다 하는 그것은 다른 나라의 例가 없어요. 例가 없을 뿐만 아니라 大端히 危險하단 말이에요. 어떤 境遇가 危險하냐 하는 데 對해서는 제가 이미 新聞紙上에 發表한 일이 있읍니다.
假令 우리 國會에서 過去에 再議에 걸어 가지고 三分之二 以上으로 通過시킨 法律을 政府에서 公布도 하지 않고 施行하지 않는다, 그것이 七件이나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國會에서 많이 論難을 했고 政府에서 違憲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런 境遇에 앞으로는 아마 무슨 違憲하지 말고 政府에서 國民投票에 걸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豫想이 되어요. 政府에서 비토를 해 가지고 國會에서 再通過시켜 놓니 政府에서 施行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窮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政府가 違憲을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자주 말썽을 듣고 하니 귀찮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國會를 通過한 法律이든지 무슨 決議든지 行政府의 마음에 안 든다 할 때에 무슨 拒否權 行使이니 그따위 할 것 없이 이 案이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主權制約을 가져올른지 모른다, 이것이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다, 그러니 國民投票해라 이래 버리면 萬事가 다 解決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데에 利用當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念慮하는 것이올시다. 實地로 最近에 보드라도 이 國民投票制度지를 내놓고 所謂 第三勢力 侵透 云云 이래 가지고서 그러니 이것을…… 國民投票制度를 꼭 通過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宣傳攻勢로 猛烈히 많이 그것을 利用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野黨에 있는 사람이나 一般 民衆으로 하여금 도모지 이 國民投票制度를 通過시켜야 되겠구나…… 조곰이라도 納得시키는 材料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보니 공연한 사람을 모라 가지고 第三勢力이다 어째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을려고 그러니…… 國民投票 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國民投票 되기 前부터 이런 地境이니 그것을 果然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念慮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第三勢力 侵透 云云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行政府가 더 危險합니다.
危險해요. 이것이 그대로 露骨的이고 不純한 얘기같이 들릴는지 모릅니다마는 過去의 例가 있어요. 過去에 共産黨에 關係를 가진 鄭 某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政府의 內務長官을 움직이고 또 共産黨의 幹部를 움직이고 이래 가지고 한 一年 동안을 大韓民國 政府를 左之右之하고 지낸 일이 있단 말이에요. 實地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結局에 死刑을 받았읍니다. 이런 事實이 있는 것입니다. 또 最近에 보드라도 우리 卞榮泰 國務總理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確實히 大韓民國의 主權을 否認하는 것이에요. 제네바 會議에서 十四個 條項을 걸어 가지고 말씀한 것을 屢屢히 이 자리에 와서 說明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무슨 大韓民國 憲法 節次에 依해서라는 말이 들었으니 그것은 大韓民國의 主權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辯明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冷靜하게 二十四個 條項을 全部 다 봤읍니다마는 結局 통털어서 이것이 大韓民國의 主權을 앞으로 危殆롭게 한다고 判斷할 道理밖에 없어요. 별수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總會에 가서 댓뜸 말씀하신, 이 外信報道로 들어온 것을 보면 유엔 監視下에서 選擧를 한다면…… 選擧를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大韓民國의 主權을 否認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危險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第三勢力 侵透 云云을 막을려면 오히려 行政府를 警戒해야 될 것입니다. 行政府를 警戒해야 되는 것입니다.
行政府에서 決定한 것을 國會에서 否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國會에서 만든 것을 行政府에서 國民投票를 利用해서 否認하도록 한 이것은 오히려 賊反荷杖입니다. 第三勢力 侵透 云云 앞으로 大韓民國의 主權을 危殆롭게 하는 그런 事態가 오는 것을 막을려고 하면 政府에서 하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失手를 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國會에서 그것을 無效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法律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法律을 만들 必要도 없어요. 行政府에 對한 不信任決議權만 가지고 그것을 잘 行使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第一 危險한 行政府는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 우리 國會가 大韓民國의 主權에 損傷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번데 國會에서 하는 일만을 믿기 어려우니 거기에서 定해 논 것은 또 國民投票에 걸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野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立法府 안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大端히 섭섭해요. 섭섭하고 痛憤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感情을 萬若에 與黨 여러분들이 與黨이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大端히 無感覺한 것으로 봅니다. 感覺이 없으신 것으로 봐요. 或은 感覺은 가지고 계신지 모로나 或은 表現을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左右間 우리 立法府를 이와 같이 輕視하고 無視하고 冷待하고 虐待하려고 하는 이 改憲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贊成할 수 있느냐, 이 重大한 問題를 輕率하게 取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다음 問題는 아마 政府形態를 고치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現行 憲法에 있는 國務院의 連帶責任制라든지 國務院에 大한 不信任決議權 이런 것을 없애고 純全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해야 된다 하는 이 問題가 아마 가장 많이 論難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도 제 自身 言論을 通해서 많은 發表를 했으니 긴 말씀할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單只 그동안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大部分의……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責任內閣制도 一長一短이 있고 大統領中心制도 一長一短이 있다, 責任內閣制로 하면 民意가 政府에 잘 反映되지만 그 代身 政府가 不安定해지고 大統領中心制를 하면 多少…… 行政府가 좀 多少 獨裁를 할 憂慮가 있다 할지라도 그 代身 政府가 安定이 되고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普通 槪念的으로 볼 때에 事實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特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美國에서 大統領制가 成功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模倣하자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重大한 非常時期니깐 大統領으로 하여금 좀 더 權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責任內閣制인 要素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 對해서는 한 가지 基本的으로 우리가 制度라 하는 것, 政治制度라고 하는 것을 取扱할 때에 그것이 그냥 덮어놓고 抽象的으로 時代와 場所를 超越해서 어느 나라에나 꼭같은 效用을 發揮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假令 大統領中心制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短點도 있고 저런 短點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制度라는 것은 그 制度가 適用되는 그 나라 그 社會的인 基盤에서 비로소 그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퍼놓고 制度라는 것을 抽象的으로 여기에 갖다놓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理解할 수 없는 것입니다. 假令 우리가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로 해 나갈 것 같으면 그 政府가 安定이 되어 가지고 大統領이 强力한 權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간다, 그런데 그것은 認識 錯誤입니다.
왜 錯誤이냐 하면 假令 學者들의 說明을 드러보겠읍니다. 이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는 英國 사람들이 많이 批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自然히 나라가 다르고 處地가 다르기 때문에 批評하는 것입니다. 英國 사람의 批評이라는 것이 比較的 公正합니다. 그中에 가장 權威 있는 批評의 하나로서 제임스 쁘라이스라는 英國 學者가 ‘아메리칸, 컴먼웰스’라는 冊을 냈읍니다. 이것은 벌서 三十年 前에 나온 冊입니다만은 그 冊 속에서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를 批評하기를 그것은 眞實로 나누워지는 것을 區別하는 것보다 오히려 自然的으로 結合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分離시킨 것이다, 卽 이것은 三權分立을 좇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美國의 三權分立制가 原來 갈려지는 것을 分離한 것이 아닙니다. 自然的으로 合쳐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찢어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結果로서 實際로 나타난 것은 단지 遲延과 混亂과 또 計劃과 實施 사이에 錯誤가 날 뿐이다, 일을 遲延시키고 混亂시키고 또 計劃은 國會에서 하는데 實施는 政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錯誤가 많이 생긴다, 그것이 美國 政府가 大端히 非能率的이고 大端히 無能하고 困難하다 이런 批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쁘라이스라는 사람이 十九世紀에 말한 批評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을런지 몰읍니다. 그렇지만 美國은 잘 維持해 왔어요. 그런데 뿌라이스 自身도 美國 大統領의 權限이 弱하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더욱이 大統領의 權限이 獨立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錯誤가 이러나고 混亂이 이러나고 遲延이 이러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最近에 런던大學의 政治學 敎授로 有名한 해롤드 러스키라는 사람은 美國의 大統領中心制에 對해서 著書를 냈읍니다. 그의 著書 가운데서 어떻게 批評했느냐 하면 美國의 行政府는 너무 弱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普通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하기에는 正反對입니다. 美國 政府는 大統領中心制인데 그 行政府가 安定이 되고 强한 政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改憲案을 提案하고 主張하시는 분도 行政府로서 좀 더 强力한 行政을 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大統領中心制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스키 氏는 美國의 大統領中心制는 行政府가 너무 弱하기 때문에 옳은 行政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다, 美國에서도 結局에 가서는 英國과 같이 內閣責任制를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大端히 奇異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러스키 氏가 무엇을 밝혔느냐 하면, 러스키 氏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社會主義者이요, 英國 勞動黨의 指導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美國에서 루즈벨트 大統領이 뉴띨政策을 採擇했을 때 그 政策을 熱烈히 支持했읍니다. 贊成을 했읍니다. 美國에서도 비로서 若干에 社會主義的인 政策을 採擇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뉴띨政策이다, 이 루즈벨트 大統領은 뉴띨政策으로 말미아마서 當時 深刻한 不景氣를 克服하고 말하자면 美國의 危機를 겨우 謀免케 한 큰 功勞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美國 國內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루즈벨트의 뉴띨政策에 對해서 反對, 保守黨에서 反對하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保守黨은 議會를 通해서 反對를 해서 國會에서 反對했어요. 또 한便에서는 陪審院에서, 卽 美國의 司法府에서 뉴띨政策을 反對했읍니다. 司法府가 反對하는 것은 무슨 政策上으로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의 權力으로 民間 活動을 過渡하게 干涉하는 것은 美國 憲法에 抵觸된다, 이렇게 反對했다는 것입니다. 美國 憲法에 依하여 個人의 自由는 保障되어 있는데 政府의 權力이 社會政策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民間의 活動을 大端히 干涉하고 統制하는 것은 이것은 憲法에 違反이다, 이렇게 해서 美國 陪審院에서 뉴띨政策에 對해서 몇 個 無效宣言을 한 일이 있읍니다. 陪審院에서 無效宣言을 한 것은 法律에 對해서 無效宣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實施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띨政策이 그래서 많이 支障을 받었든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萬若 좀 더 큰 權限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뉴띨政策을 좀 더 徹底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三權分立이 되어 가지고 있고 大統領의 權限이 立法府의 牽制를 받고 司法府의 牽制를 받기 때문에 行政府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뉴띨政策은 많은 支障을 받아 가지고 美國 政策의 큰 變化를 가저왔다, 그래서 러스키 氏는 거기에 大해서 不滿이 大端히 컸으며 美國 같은 나라에서 社會主義政策을 施行하는 것을 大端히 歡迎하는데 美國 大統領의 權限이 弱해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 美國에서 정말 옳은 社會政策을 採擇할려면 美國의 政治方式도 英國처럼 內閣責任制로 해야 된다. 그래서 立法府와 行政府가 一體가 되어 가지고 立法府가 信任하는 行政府가 서 가지고 이런 政府이라야만 마음 놓고 安心하고 强力한 施策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社會主義的인 政策을 實施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러스키 氏는 反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大統領中心制가 政府를 强力히 하고 安定되게 한다는 것은 美國에서는 그것을 理解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美國은 反對라 그 말이에요. 美國은 行政府가 너무 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美國式을 採用하고 있는 것은 行政府를 强化하기 爲해서 한다는 이것은 全然 모르는 말씀입니다. 美國에서는 行政府가 弱해서 아이젠하워 같은 훌륭한 大統領이 나왔지만 이모저모로 牽制를 많이 받습니다. 外交問題 같은 것을 하나 決定하는 데도 上院 外交委員會에서 떠들고 야단하며 下院 外交委員會에서 떠들고 또 民間輿論이 떠들고 거기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大法院이 違憲이다 어쨋다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여 美國 大統領으로서는 苦痛만 받다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制度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抽象的으로 그것을 論議할 수 없으며 이 制度가 여기에 對한 바탕 그 나라의 社會的인 基盤 거기에 關聯시켜 가지고 이것을 觀察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無條件 抽象的으로 이 制度가 나부다 저 制度가 나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美國에 있어서는 大統領中心制를 오히려 行政府가 너무 弱하다고 해서 行政府가 그야말로 바란스 있는 政策을 施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反面에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하고 中南美의 조그마한 나라가 모두 美國式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고 있읍니다. 制度上으로 大差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 보면 그 反對이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 보면 立法府 司法府가 다 問題가 되지 않고 大統領이 完全히 獨裁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大統領은…… 이것은 제가 新聞에 發表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 大統領의 任期는 두 번까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하면 다시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어떤 나라는 ‘大統領은 自己 自身을 繼承할 수 없다.’ 이렇게 規定해 농았읍니다. 卽 한 任期를 마치면 그다음에 繼續해서 또 留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지나서 한참 있다가는 할 수 있지만 繼續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憲法 制定은 그 意圖가 徹底한 民主主義의 思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사람이 단 두 번이라도 繼承해서는 안 된다 이런 制度를 만들어 놓았는데 實際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大統領 치고 憲法 規定대로 한 번만 딱 하고 제대로 맞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놀랄 만한 事實입니다. 반드시 任期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지 憲法을 뜯어 곤쳐 가지고 그대로 繼承하고 있어요.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普通 共通的인 現狀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憲法을 뜯어 곤치지 못하면 任期 滿了가 닥쳐오기 前에 쪽겨 나거나 暗殺을 當하거나 제대로 圓滿히 올바로 마친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形便입니다. 또 같은 事情으로써 比律賓 같은 나라를 보드라도 比律賓도 美國式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고 있읍니다. 퀴리노 大統領이 또 選擧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美國의 타임 雜誌를 보면 ‘比律賓에서 그냥 有權者가 投票를 하는 것이 아니다. 山의 벌떼, 땅 속의 개미떼, 새까지 投票하였다’ 이렇게 批評할 程度로 이렇게 해 가지고 結局 再選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公正한 選擧를 했든들 퀴리노가 絶對로 當選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昨年 選擧에 있어서 亦是 그와 같은 方式으로 할려고 했어요. 後進國家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後進國家에서는 大統領에게 큰 權限을 매껴 놓면 누가 그 大統領이 되드라도 반드시 더 繼續해서 할 慾心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퀴리노 大統領 같은 사람은, 勿論 政治訓練을 받았고 美國式 敎養을 받은 相當한 愛國者이지만 그러한 選擧方式으로 再選이 되었고 三選이 될려고 努力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落選되어 가지고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結局 퀴리노는 落選되었지만 落選된 動機는 무슨 퀴리노가 法을 잘 지키고 公正한 選擧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美國에서는 新聞記者 한 一千名을 派遣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大統領選擧 할 때에 坊坊曲曲 部落마다 딸아다니면서 選擧 干涉을 하지 않나, 彈壓을 하지 않나, 不法投票를 하지 않나 이런 監視를 했기 때문에 퀴리노도 눈물을 먹음고 落選이 되고 말었읍니다.
(笑聲)
選擧가 끝난 後 퀴리노가 發表하기를 이번 選擧는 美國의 干涉으로 因해서 젔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美國이 選擧에 干涉한 것은 事實이지요. 그렇지만 美國의 干涉은 野黨을 彈壓하는 干涉이 아니라 與黨이 干涉 못 하게 하는 干涉을 했읍니다. 이런 일은 後進國家의 共通的인 現狀입니다. 後進國家에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實例로서 뚜렸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理論的 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은 大統領中心制가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이런 問題가 아니예요. 이것은 實際 問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는 것은 이와 同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環境으로 보아서 우리가 美國과 같이 되기는 어렵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나 比律賓과 같이 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否認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改憲을 해 가지고 完全히 大統領中心制를 만들 必要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對해서 적어도 國家 將來, 民族의 運命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고 있고 念慮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冷靜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것은 質疑 때에 말씀 나온 것을 제가 反駁하는 것 같애서 안 되었읍니다만은 若干 解明해 둘 必要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假令 張暻根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美國에는 聯邦政治에 警察權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野黨 側에서 ‘美國에서는 聯邦制度 國家이기 때문에 모든 內治에 關한 權限이 各 邦, 各 洲(스테이트)에 屬한 것이고 中央政府의 權限은 比較的 적다고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 警察權은 中央政府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大統領에게 큰 權限을 주어도 큰 弊端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聯邦制度 國家가 아닌 大韓民國에서는 事實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데 對해서 張暻根 議員께서는 美國 大統領에게도 警察權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誤解이신 것 같습니다. 美國 大統領은 警察權이 없읍니다.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美國의 內務省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警察權을 管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美國의 內務省이라는 것은 警察權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美國의 內務省이라는 것은 主로 무슨 土地開發이라든지 國土計劃이라든지 或은 인디안 原住民의 保護이라든지 國立公園을 建設하고 管理한다든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內務部 建設局 程度에 그만한 權限밖에 없읍니다. 美國의 長官 席次를 보드라도 內務長官이라는 것은 郵政長官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國務總理 다음에 內務部長官이 首席長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美國에 있어서는 一百九十四七年에 大統領 繼承에 對한 法案을 制定할 때 大統領․副統領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누구가 繼承하느냐 하면 첫째 下院議長 그다음에 上院議長, 上下 兩院 議長이 다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들이 그 地位를 繼承하는데 첫째 國務長官, 둘째 財務長官, 셋째 國防長官, 넷째 司法長官, 이 司法長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司法長官이 아니에요. 美國에서는 司法部가 完全히 獨立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檢察廳長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遞信部長官, 遞信長官이라는 것은 한 企業體 長官입니다. 그다음에 內務長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內務部長官과 딴판입니다. 聯邦政府의 內務省에 警察權이 있다는 것은 誤解이신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 美國에 FBI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聯邦政府 搜査局인데 그것을 警察로 誤解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警察이 아닙니다. 그것은 檢察廳長 및에 있는 機關입니다. 司法府 안에 있는 檢察總長의 搜査機關입니다.
警察이 아니올시다. 警察權이 中央政府에는 없어요. 이것이 重大한 差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美國과 根本的으로 큰 差異가 됩니다. 이 警察 問題가 第一 困難한 問題인데 美國 大統領은 警察權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于先 알고 얘기하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大統領이 警察權을 가지고 萬能의 權限을 가지고 美國 大統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程度로 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로 말성이 되는 것은 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案을 適用하지 말자는 것이 아마 그 條項인 것 같습니다. 事實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議政 壇上에서 云云하는 것 그 自體가 大端히 不美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뚜렸하게 여러분이 指摘한 것처럼 우리 李 大統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李 大統領은 繼續해서 얼마든지 在任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꺼내자면 自然히 그분이 政治를 잘했다는 둥 못했다는 둥 이런 是非를 묻게 돼요. 그러니 이 自體가 되도록 이런 問題는 안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旣往 提案되었으니 어떻게 할 道理가 없읍니다.
(笑聲)
그런데 于先 여기에서 또 요前에 黃聖秀 議員께서 質疑應答 때에 答辯한 데 對해서 若干 過誤를 좀 是正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美國에서도 特權을 認定한 例가 있다’ 이것은 野黨 側에서 ‘李 大統領에 限해서 그 制限을 適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特典을 設定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對해서 黃聖秀 議員께서는 ‘美國에서도 特典을 設定한 例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소리냐’…… 美國에서 特權을 設定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美國에서 特權을 設定한 例가 없읍니다. 黃 議員 말씀은 트루만 大統領에 限해서는 美國에서도 再選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 그것을 特特權으로 認定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特權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루즈벨트 大統領이 죽고 트루만 大統領이 在任하고 있을 當時 一百九十四七年에 上下 兩院에 憲法改正案이 提案되어 가지고 누구나를 莫論하고 大統領은 투 텀, 두 任期 以上을 할 수 없다,
八年 以上은 大統領을 할 수 없는 그 法律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美國의 憲法改正이라는 것은 上下 兩院을 通過한 後에 또 그 나라의 聯邦이 있기 때문에 各州 議會의 批准을 받어야 됩니다. 各州 議會의 四分之三이 批准했을 때 그 憲法改正案이 效力이 發生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改正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美國의 第二十二次의 憲法改正案입니다. 第二十二次의 이 憲法改正案은 一百九十四七年 三月에 國會를 通過해 가지고 各州 議會에 廻付되어 가지고 이것이 各州 議會에서 四分之三 以上의 批准에 到達한 것이 再昨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完全이 成立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內容이 지금까지처럼 누구든지 두 任期 以上은 大統領이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다만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한 사람이 三年 以上, 卽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한 사람은 그 繼承한 任期를 한 텀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 規定이…… 다시 말하자면 美國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죽으면 副大統領이 昇格해서 大統領이 됩니다. 좀 制限하는 規定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러니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繼承한 期間이 二年 以內일 때는 그것은 한 텀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任期로 認定 않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으로부터 八年 할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 二年까지 合해서 最大限 十年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한 것이 二年이 超過한 境遇에, 假令 前任者가 一年 하고 죽었다고 하면 後任에 있어서는 三年 동안 그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三年 하고 또 두 任期를 繼續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한 그것을 그 사람이 大統領으로 出馬해 가지고 當選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任期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는 한 番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事情이 어떻냐 하면 트루만 大統領은 루즈벨트 大統領의 任期를 繼承하기를 三年하고 九個月을 繼承했에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大統領이 네 番 當選해 가지고 겨우 석 달 在任하고 죽었읍니다. 그래서 트르만 副大統領이 大統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三年 以上의 任期를 繼承했에요. 그러니 그 條文을 그대로 適用할 것 같으면 結局은 트르만 大統領은 한 番밖에는 出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全部 通算해서 처음 四年하고 루즈벨트 大統領의 殘期 繼承한 三년 남짖하고 해서 七年 남짓밖에는 트르만 大統領은 그 任期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大統領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十年까지 할 수 있는데…… 두 番 하고 또 前任者의 任期를 繼承해서 十年까지는 할 수 있는데 트르만 大統領은 憲法改正하기 前부터 大統領으로 있는 분인데 七年밖에 못 한다 이것은 너무 不公平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不公平하니 트르만 大統領에 限해 가지고는 그 前 任期者의 任期가 二年을 超過했지만 그것은 한 텀으로 認定 안 한다, 그 三年 남짓한 것을 한 텀으로 計算하는 그것만 適用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特別 例냐 말이에요. 무슨 特權이냐 말이에요. 特權이 아니에요. 트르만 大統領의 앞으로 이 憲法改正 後의 不利한 것만 免除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特權이 아닙니다. 그것은 黃 議員께서는 美國에 있어서도 特權을 認定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若于, 誤解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問題가 그렇읍니다. 지금 이 國會에서 論議한 것을 보면 이것이 特權이냐 아니냐, 民主主義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히 論難을 했읍니다. 그러니 저는 이러한 問題까지도 여기에 全部 度外視하고 率直하고 露骨的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李 大統領의…… 結局은 그분에 對한 우리 評價 이것이 아마 實質的으로 重要한 問題가 아닌가 生覺합니다. 結局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緩急하게 優劣하게 속에 있는 소리를 모두 어물어물 뒤덮어 가지고 이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露骨的으로 뱃속에 있는 것을 率直하게 忌憚없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이 問題가 무엇이냐 하면 李 大統領에 對한 評價 如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李 大統領 그분을 가지고 정말 偉大한 분이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大統領 될 분이 없다…… 그분이 大統領이 안 되면 大韓民國이 아주 亡한다…… 萬若 그렇게 生覺한다고 하면 그야 무슨 特權이 되건 무엇이 되건 間에 두 任期가 아니라 二十任期라도 하셔도 괜찮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結局에 있어서 野黨 側에서 이것을 反對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法 理論上 이것이 特權이 된다 或은 한 사람의 長期執政이 民主主義를 위태롭게 하니까 안 된다 여러 가지 理論이 있지만 結局에 가서는 李 大統領이 이제 한두 番 했으니 고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읍니다. 내 自身 그렇읍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結局에 가서 李 大統領을 두고서 그분이 果然 앞으로 繼續해서 執權하시는 것이 適當하냐 안 하냐 結局 그러한 이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大端히 말씀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만은, 勿論 저도 그분의 人格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過去의 功績에 對해서 이것을 論難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愛國心, 그분의 功績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높이 評價하는 것이에요. 單只 問題는 그분이 一個 行政家로서 하나의 비지니쓰맨으로서 하나의 實務家로서 果然 適當하냐 안 하냐 이것은 큰 問題란 이 말씀입니다. 勿論 與黨 여러분으로서 그것은 이얘기가 틀린다, 무슨 李 大統領의 終身制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出馬할 資格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분이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하면 그때에 落選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亦是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笑聲)…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後進國家의 大統領選擧라는 것이, 더군다나 直接選擧로 하는 것이 별 수 없에요. 執權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比律賓의 퀴리노나 그러한 例를 안 들더라도 요다음에 李 大統領께서 나와서 出馬를 해 가지고 나서면 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얘기 다 빼고 이제 이만하면 李 大統領께서 고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程度로써 이얘기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것을 結局 다른 것이 아니고 行政家로서 그분이 失敗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美國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批評을 많히 하고 있에요. 그 한 例로서 最近에도 外國의 新聞, 外國雜誌에 李 大統領에 對해서 그분이 失手가 많다든지 缺點이 많다든지 이러한 이얘기를 많히 하고 있읍니다.
그中에 하나를 例를 들 것 같으면 假令 昨年에 大統領께서 美國을 訪問하셨을 때 그 當時에 美國의 第一 큰 新聞 뉴욕타임스라는 新聞에 그 論說이 실렸어요. 그것은 아주 署名까지 한 論說입니다. 로버트 알랜이라는 美國의 一流 評論家예요. 그 사람이 李 大統領의 施政이라든지 그러한 데에 對해서 아주 率直한 批評을 하고 있읍니다. 甚至於는 무슨 李 大統領 自身에 對해서 人格的인 侮辱이 될 만한 그러한 批評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性品이 固執이 많다는 등 너무 高壓的이라는 등 權力에 戀戀 執著하고 自己 競爭者에 對해서는 嫉妬心이 많고 疑心이 많다는 등 이러한 等等의 우리가 듣기에 귀 담어 듣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國內에서 우리가 政府의 施策에 對해서 批評을 하고 論難한다고 할지라도 外國 사람의 입에서 우리 行政府, 우리 大統領에 對한 그러한 侮辱的인 批評을 듣는 것은 우리가 愉快하게 생각 안 합니다. 大端히 痛嘆하고 어굴합니다. 또 나로서는 그와 같은 大統領의 個人的인 人格的인 面에 對해서 그것을 論評할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行政家로서 볼 때에 그분이 重大한 基本的인 過誤를 저는 犯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府內․府外的으로 씨슬 수 없는 過誤를 犯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斷定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愛國心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人格的으로 自己의 私利私慾을 爲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 國內의 實情에 어둡다는 말씀이예요. 國內 實情을 모르는 데에서 온 것이예요. 그분이 한 平生을 美國에 가서 계시다가 年晩해 가지고 國內에 오셔 가지고 오신 後에 또 直接으로 民衆하고 接觸할 機會가 적은 높은 地位에 계셨기 때문에 國內 事情을 잘 모르고 國內의 正確한 實情을 把握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過實을 犯하는 것입니다. 大統領이 人事行政을 잘 못한다, 무엇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結局에 가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 民族社會의 現實이 어떻다, 그 民族社會의 여러 가지 構成要素가 무엇이다 거기에 對한 技術的인 要件이라든지 社會的인 要件, 文化的인 여러 가지 情勢…… 이러한 데에 對한 客觀的인 判斷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분이 이것을 正確하게 判斷할 可望이 없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過誤가 重生疊滯한 것입니다. 또 對外問題에 있어 말하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外交라고 하는 것이…… 或은 어떤 분은 그분이 鬼神이라는 둥 무엇이라는 둥 稱讚하는 이도 있읍니다만은, 내가 듣기에는 國際的인 視野가 너무도 좁아요. 오늘의 國際外交라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조그만한 나라로서 이 外交를 해 나가는 데는 넓은 視野에서 말하자면 强大國 間의 勢力을 우리가 利用해 가지고 以夷制夷式이라고 할른지 그 勢力의 바란스 그 均衡 위에서 우리나라의 自主性을 維持해 나가야겠읍니다. 그런데 이분의 外交라는 것은 全然 그런 데에 對한 아무 考慮가 없이 덮어놓고 뱃심만 내밀면 되는 것이리라, 떼만 쓰면 美國 사람들도 우리를 따러올 것이다 이러한 程度로 아시는 것 같어요. 이것이 重大한 問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重大한 國際的인 危機에 到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韓美…… 最近에 七億 弗에 對한 援助가 美國과 合意를 봐서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다 우리가 安心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過去에도 美國서 對韓援助라는 것이 처음에 豫定했든 額의 七分之一밖에는 우리나라에 드러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七億에 合意가 되었다고 해도 앞으로 잘 드려오리라…… 그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前例를 보면은 一億 弗 드러오면 잘 드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一億 弗 받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예요. 그 밖에 軍事 問題, 集團安全 問題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到底히 이 事態를 이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打開해 나가기가 大端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結局에 있어서 將次에 있어서 적어도 次期 大統領選擧 때에 가서 너무나 李 大統領 그분만을 이렇게 無制限하게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國家를 爲해서 不利할 뿐만 아니라 또한 大統領 그분을 爲해서도 決코 이것이 그렇게 偉大한 일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念慮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重任制度 撤廢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點, 우리의 對內․對外的인 環境 現實을 우리가 深刻히 考慮해 가지고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이것을 善處를 해야 되겠읍니다. 大略 以上으로써 그동안 많이 論爭이 된 重要한 문제에 對한 제 所信을 披瀝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國是로서는 어디까지든지 大韓民國의 主權下에서 南北이 統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이 憲法 問題를 우리가 더욱더 愼重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假令 美國 사람들이 볼 때에 大韓民國 사람들은 밤낮 大韓民國 主權 主權 떠들지만 그 憲法을 저따위로 待接을 하고…… 있는 憲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걸핏하면 必要할 때마다 이것 뜯어 고친다 저것 뜯어 고친다…… 그러면서 大韓民國에 무슨 主權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現代國家의 主權이라는 것은 憲法에 表現되는 것이예요. 憲法이 따로 있고 主權이 따로 있는 것이 않입니다. 그런데 그 憲法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疏忽히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憲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憲法이나 主權만 떠들 것 같으면 남이 듣기에 異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共産陣營과 交涉하는 途上에 있어서 그 者들이 이러한 소리를 할른지 몰라요. 大韓民國의 主權이 어디에 있느냐, 憲法을 밤낮 뜯어 고치기만 하고 憲法에 違反만 하는 나라가 主權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答辯하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點을 考慮해서라도 우리가 이 改憲 問題에 있어서는 愼重히 取扱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가 與黨에 게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픈 것은 아까 政府 形態 問題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읍니다만은 結局에 가서는 萬若 이것이 通過가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改憲案이 通過가 되어 가지고 이 案대로 大統領中心制가 그대로 實現되는 날에는 어떠한 事態가 오느냐 그때에 臨하게 될 國內外 情勢는 別途로 하고라도 與黨의 立場에서 볼 때에 그때에 가서는 與黨 自體가 不必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與黨이 必要하다고 하지만 그것저것 다 없어저 버립니다. 勿論 個別 不信任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國務委員 個人 個人에 對한 不信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政治的 關係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個人的인 어떠한 失策에 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與黨이 必要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國務委員 個人에 對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惡感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與黨이라 하드라도 反對할 것이고 或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野黨이라도 支持할 것이기 때문에…… 個人的인 不信任이라는 것은 政黨的 基礎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改憲案 自體가 通過되어서 實現되는 날에는 아마 與黨 自體가 必要 없지 않을가……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主張하시는 與黨 여러분들은 스스로 自己의 墓穴을 파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念慮하는 것입니다. (笑聲)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容恕를 하신다면 譬喩를 하는 옛날이야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銃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매를 가지고 꿩을 잡든 時代에 아주 꿩을 잘 잡는 매가 있어 가지고 꿩을 잡을 때마다 主人이 먹을 것을 잘 주고 待接을 잘 하니까 신이 나서 그만 아주 밧작 서두러 가지고 山에 있는 꿩을 다 잡어 버렸다 말이예요. 다 잡고 나니까 그 매는 稱讚할 줄 알었드니 너 이제는 必要 없으니 너부터 잡어 먹자고 해서 매를 잡어 먹었드라…… (笑聲)
그러니 勿論 與黨으로서 政府를 支持하시고 또 大統領의 方針에 順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너무 지나치게 꿩 잡는 매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笑聲)
◯議長 李起鵬 發言順序에 依해서 韓熙錫 議員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議長, 시간이요」 하는 이 있음)
(「繼續해요」 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잠깐 조용해 주세요. 저…… 여러 가지 問題로 해서 오늘 午前 午後……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中間에 점심時間을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繼續해서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議員들의 意思가 계시면…….
(「그냥 해요」 하는 이 있음)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別로 異議를 갖이신 議員이 않 게시면 그대로 繼續해서 하겠읍니다.
(「異意 없오」 하는 이 있음)
(「異意 있오」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그러면 可否를 물어서 決定하겠읍니다.
◯曺泳珪 議員 (議席에서) 議長, 異議 있을 때에는 院議에 물어 가지고 決定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議事進行하면 안 됩니다.
◯議長 李起鵬 가마니 기세요. 거기서는 發言하실 수 없어요. 가마니 게세요.
(場內 騷然)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韓熙錫 議員 만만히 보시지 마시요. 여러분 보시다싶이 키는 조그많고 하니 만만히 보는 模樣입니다. (笑聲) 그래서 어째다가 한 번 올라와서 말삼을 드릴려고 그러면 다른 분이 싫건 지꺼리고 나서도 그분의 한 몇 分之一만 얘기해도 取消하라고 야단이고 남들이 할 때에는 다른 때에는 괜찮다가 내가 이 壇上에 올라오면 時間이라고 야단이고 이것 참 사람이 만만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過히 小心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時間을 왜치시는 曺泳珪 議員께서도 十萬 善良의 긍지를 보여 주셔 가지고 한번 꾹 참고 들어보아 주십시요. 저는 이 改憲案을 贊成하는 對論의 끝으머리를 맡었습니다. 따라서 質疑 七日間의 說往說來와 또 이 三日間에 걸치는 大體討論에 論症된 바를 大略 추려 가지고 저의 意見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法 理論에 對해서는 七日 동안 論議된 質疑, 特히 그 質問 속의 賢問賢答 愚問賢答 모두들 通해 가지고 잘 알게 되고 그 原則論에 있어서는, 原則․原理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되푸리하지 않어도 좋을 程度로 다 仔細히 論難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原則․原理에 對한 法 理論을 重複하지 않고 民主政治의 根本原則에 비추어서 이 改憲案에 對한 民主政治人의 取할 바 態度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것을 反對하기 爲해서 主唱하신 여러분의 攻擊․非難에 對해서 좀 辛辣한 批判을 加해 볼려고 합니다.
特히 한 가지 말삼드릴 것은 質疑나 討議를 通해 가지고 法 理論보다도 政府에 對한 失政의 糾彈․憶說 境遇에 따라서는 辱說에 가까운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注目할 點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 모자라면 주먹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議論이 不足하면 辱이나 한번 해 보자는 格이 아니였든가 생각하여 反對하기 爲해서 反對를 繼續해 말씀하시는 분의 立場을 同情도 하고 大端히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辱說이나 憶說이나 非難․攻擊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國民의 단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라도 事實을 歪曲해서 認識을 하고 그릇된 判斷을 한다면 안 되겠기에 平素의 尊敬이나 情理를 떠나 가지고 좀 冷酷한 批判을 加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民主政治는 輿論政治입니다. 輿論을 尊敬하는 政治요, 輿論에 따러야 하는 政治입니다. 옳바른 民意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따러야 한다는 것이 民主政治의 基本理念입니다. 이 憲法改正案을 反對하시는 여러분께서 主唱하시기를 國民이 다 改憲案을 反對하는데 왜 너히만이 이것을 贊成하려고 하느냐, 萬一 이것을 無視하고 이 民意를 無視해 가지고 改憲案을 通過시킬 때에는 遺臭萬年해 가지고 陋名이 千歲에 남으리라 이렇게 말삼하십니다. 옳습니다. 옳바른 民意가 이 改憲案을 反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通過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柳珍山 議員께서 이 改憲案은 民意가 全部 反對를 하는 것이니 撤回를 하라, 撤回하는 것이 어쩌니 해 가지고 몹씨 强靭히 이것을 勸告했읍니다. 柳珍山 議員의 勸告를 기다릴 것도 없이 옳바른 民意가 이 改憲案을 反對한다고 하면 우리는 自進해서 撤回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말삼해 둡니다. 錢鎭漢 議員께서는 賢明한 國民은 이 改憲案을 갖다가 反對하고 있으니 數의 多數를 믿고서 이것을 通過시키지 말어라 하는 말삼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民意를 賢明치 못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에는 賢明한 民意니 밭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萬一 反對하시는 분들이 主唱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이 이 改憲案을 다 反對하고 싫어하니, 所謂 이것을 民意가 이것을 反對하고 있으니 撤回해라 하는 그 民意라는 것이 眞正하고 옳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먼저 檢討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옳바른 民意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을 우리가 規定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反對하시는 분들이 主張하시는 民意가, 國民이 다 이 改憲案을 싫어한다는 所謂 이 民意라는 것이 옳바른 眞正한 民意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糾明해 볼 必要가 있읍니다. 옳바른 民意라는 것은 每事 每物에 對해서 正確히 認識을 한 後에 公正하고 公正한 批判을 해야 된다는 것이, 批判․判斷 위에서는 國民 多數의 意思요, 民意요, 輿論입니다. 事物을 무슨 物件을 똑바로 正確히 보지 못하고 正確한 判斷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國民의 意思라는 것은 眞正한 옳바른 意思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옳바른 民意라는 것을 우리가 規定하는 데 參考삼기 爲해서 한 가지 例를 들어 보겠읍니다.
어느 洞里에 샘 하나가 있습니다. 洞里 사람이 共同으로 쓰는 샘 하나가 있는데 그 洞里 사람이 빨래도 하고 더러운 것도 딱고…… 부서진 샘을 더러운 물이 흘러드러오는 구멍을 막지도 않고 해서 그 샘을 無秩序하게 쓴 關係로 그 샘이라는 것이 大端히 더러워지고 大端히 衛生上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洞里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留意해 가지고 衛生上 大端히 나쁘니까 이 샘을 한 번 고치고 消毒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과 相議를 해서 그 샘을 곤치고 消毒을 하려고 相議를 해 가지고 장에 나가서 藥房에 가서 消毒藥을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멘트 푸대를 사 질머지고 消毒藥을 甁에다 넣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平素에 그 사람에게 對해서 怨恨을 품고 이 사람에게 大端히 不愉快한 敵對視하는 感情을 가젔든 몇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빨리 洞里에 쫓아 들어가 하는 말이 ‘洞里 사람들 보시요. 저 사람들이 우리 샘에다가 毒藥을 뿌려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 뒤에 우리의 財産을 모두 찾어 가지고 저히들끼리 노나 먹을려고 하는 凶計를 꾸몃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세멘트를 보아라 저게 무슨 세멘트냐 저 샘에 毒藥을 뿌려서 넣은 뒤에 그 샘은 못 쓰게 될 터이니까 다시 샘을 파서 새로 샘을 치려고 自己들이 毒藥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아라, 세멘트 보따리가 있지 않으냐 거기에 麥酒병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맥주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毒藥이다’ 이렇게 宣傳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 洞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는 않었지만 藥을 풀었다고 하루 저 사람들이 이 샘을 갖다가 消毒해 가지고 우리를 衛生上 좋게 만들기 爲해서 가저오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을 ‘全然 陰謀이다. 저 사람들은 며친 날 어느 때 어듸 가서 아무 洞內에 가서 집을 부시고 팔아먹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誣告해서 잡어다 두드리고 이런 나뿐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하는 것이라는 것은 消毒藥을 풀어서 우리들 衛生上 났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陰謀이다’ 자꾸 이렇게 歪曲해서 煽動하고 宣傳합니다. 그때에 洞里 사람들은 冷靜 沈着히 생각하는 몇몇 사람 外에는 이것이 참말인가 부다 하는 疑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冷靜히 沈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지만 그 以外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콘물을 흘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全部가 거기에 속아 가지고 그 消毒을 하려고 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天下에 죽일 놈이다 저놈은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藥병을 부시고 세멘트를 찢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저놈들을 집어넣어서 때려 웅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普通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消毒을 하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샘을 곤치고 消毒을 해서 衛生上 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藥을 가지고 들어오는 때에 洞里 사람들이 誤解를 가지고 ‘저놈들은 우리를 죽일려고 하는 놈들이다. 나쁜 놈이다. 天下에 죽일 놈이다 저놈 藥병 부시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옳바른 民意입니까? 眞情한 民衆의 意思입니까? 이것은 옳바른 民意가 아닙니다. 洞里 사람들이 그 消毒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對해서 그 사람이 眞情으로 消毒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오는 것이 참말로 消毒藥이라는 것을 알었드라면 그 洞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고 하니 ‘좋은 일이다. 한번 해 보아라. 빨리 해 보아라’ 하는 생각을 가젔을 것입니다. 똑바로 事物을 認識해 놓고 毒藥은 毒藥이다, 消毒藥은 消毒藥이다 똑바로 區別해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眞情하게 알고 이것이 참말로 消毒藥이다 하는 것을 안 뒤에 그러면 한번 해 보아라 하는 것이 眞情한 民意이고 輿論이지 잘못 알어 가지고 毒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까꾸로 속아 가지고 그놈을 죽여라 하는 것이 民意요 이것이 옳바른 輿論입니까? 저는 眞情한 民意라는 것은 이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例로 다룬 것은 여러분께서 이 改憲案이 對한 非難, 改憲案에 對한 國民의 反對, 國民의 意思, 改憲을 구만두었으면 좋겠다는 意思라는 것이 眞正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民意라는 것이 果然 眞正한 옳바른 民意냐 하는 것을 檢討하기 爲해서 한 가지 다시 새로운 例를 들어 볼려고 합니다.
假令 一部의 어떤 人士들이 ‘自由黨이라는 것은 全部 도독놈이다, 자 보아라 코 무든 어린 아해들이 장사하는 洋담배를 빼아서다가 먹고, 月給을 히고 五十萬 圜을 갖다 먹고, 咸尙勳 氏 聲明事件을 捏造해 가지고 虛僞로 만들어 가지고 野黨의 어떤 首領 되는 분을 埋葬시키기 爲해서 陰謀를 꾸민 것이다’ 하는 이러한 宣傳을 했다고 합시다. 歪曲된 宣傳․煽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自由黨 놈들은 모두 못된 놈들이라는 認識을 주어 놓고 그 사람들이 改憲案을 가지고 나온 것이니 오죽한 것이냐 하는 認識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을 두었다고 합시다.
‘저 사람들의 改憲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좋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全部 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다. 드려다 보아라 國民投票制…… 國民投票制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國家安危의 重大한 時機가 오면 그 사람들 意思를 물어서 決定한다 그랬지만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지 實際로는 國民投票制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國家의 모든 일을 다 이에 憑藉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처 놓고 警察이나 官權으로서 이것을 눌러 가지고 民意를 歪曲해서 自己 하고 싶은 대로 專行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認識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는 國務總理를 없에 가지고 大統領中心制로 만들었다, 大統領中心制로 만들어 노면 나라의 政局이 安定되고 强力한 行政이 施行된다고 그러지만 國務總理를 없에 가지고 大統領을 獨裁하기 爲한 法律이다 그래 가지고 獨裁를 시켜 놓고 거기에 아유해 가지고 利權이나 돈 먹고 榮達이나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나라의 行政․政治가 모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의 民生은 塗炭에 빠진데도 不拘하고 自己들 생각만 해 가지고 大統領의 獨裁를 시켜서 우리를 漸漸 못 살게 하는 方途다 하는 煽動을 했다고 합시다. 더군다나 現 大統領을 終身制로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一生 다 살어 있는 동안에는 大統領을 만들게 한다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란 말이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經濟條件 問題를 들어 가지고 大衆을 犧牲시킨 後에 資本家를 만들어…… 몇몇 사람의 資本家를 만들어 두기 爲해서 經濟條件을 改正한다고 煽動을 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認識下에 國民이 ‘아 그렇다면 그 改憲案이라는 것은 反對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當然한 理致입니다.
그렇다면 이 改憲案을 反對하는 國民의 意思라는 것은 아까 비근한 例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洞里의 어떤 사람이 샘이 드러워서 衛生上 나뿌니까 消毒을 할려고 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誤解를 시켜 가지고 ‘저놈은 우리를 毒殺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뿌게 생각케 해 가지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眞正한 民意가 아니요, 民主政治의 基盤이 되는 民意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民主政治는 輿論政治입니다. 輿論에 딸어야 하는 政治인 同時에 民主政治는 輿論을 正確히 指導해야 될 義務와 責任이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警察이나 其他의 官權에 눌려서 民意가 抑壓되지 않도록 警戒해 주는 同時에 事實을 事實대로 正確히 認識시키고 歪曲된 宣傳이나 煽動으로서 民意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引導해야 되는 것이 民主政治人의 責任이올시다.
또 飜覆됩니다만 담배꽁초 하나 求見 못한 一百三十六名의 自由黨員을 모두 洋담배 도독놈으로 만들어 놓고 農村에서 一般 國民 大衆이 中央 自由黨의…… 中央黨部가 무엇인 줄 압니까? 選擧 때에 오즉 나가서 自由黨으로 立候補해 가지고 나온 그 票를 던저 준 自由黨 立候補者만이 自由黨員으로 아는 사람들의 心理를 利用해서 自由黨 中央黨部의 어떤 事務 보는 한 사람이 나뿐 도덕놈을 해 먹었다고 해 가지고 自由黨員이 全部가 洋담배 도독질을 해 먹었다고 하는 事實은 이것은 아무래도 어굴한 事實이요, 너무나 歪曲된 事實의 標本의 하나가 아닙니까?
全州 李氏의 한 사람이 도덕질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全州 李氏를 全部 도덕놈으로 만들어야 옳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萬一 이런 法으로 한다면 咸尙勳 氏 聲明事件의 咸尙勳 氏는 民主國民黨의 幹部이지만 選擧에 떨어저 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自由黨에서 돈을 얻어먹고…… 官廳의 돈을 얻어먹고 叛逆的인 煽動을 했다는 얘기를 自己들의 입으로 할 때에 亦是 民國黨員이면…… 黨員이라고 하면 全部 돈으로 買收할 수 있다는 認識을 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듣는 事實이 어굴하기가 짝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러한 그릇된 認識을 주어 가지고 事物을 그르치게 判斷하게 해 놓은 後에 그래 놓고 그 認識이 옳다고 하는 이것이 옳바른 民意다 하는 이야기는 民意를 그릇 指導하는 民主政治의 叛逆이라고 생각합니다. 咸尙勳 事件 이야기를 드를 때 저는 참 事實 氣分이 나뻤읍니다. 그 事件 自體가 어느 黨의 內部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알겠읍니다. 選擧에 돈이 떨어저 가지고 돈이 窮하니까 돈을 주어 가지고 演劇을 꾸몇다는 이야기가 나올 적에 저는 남몰래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올시다. 興亡盛衰가 天地循環의 眞理라고 하지마는, 眞理에 거기에 拒否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一時에 隆盛을 누리는 民主國民黨이 情勢의 趨移에 따라서 榮樂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 黨, 내 幹部의 어떤 사람이 돈에 팔려서 어느 反對黨에서 돈을 먹고 叛逆的인 行動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民意를 歪曲해 놓고 꺼꾸로 세워 놓고 煽動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올바른 民意가 있다 그리고서 그 代身 官權으로써 警察로써 民意를 어기지 말어라…… 이것이 무슨 矛盾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官權으로서 警察이나 其他의 官權으로서 눌느 가지고 民意를 造作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反對하는 이들과 똑같은 同一한 心情입니다. 우리나라의 警察이나 其他 官權으로서 눌너 가지고 民意가 造作되는 동안에든 民意政治가 반 발짝을 거러가지 못하는 것도 저도 自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權力으로서 民意를 만들어 가지고 歪曲된 民意로서 모든 國政을 處理하려고 하는 것이 나뿐 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同一한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 官制 民意라는 것이 自由黨이 政府의 與黨으로서 成立된 以後에 비로서 생겨난 創造物이요, 自由黨이 官黨으로서 協助해 나가는 동안에만 있을 수 있는 專賣特許라고 하는 그러한 態度는 甚히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例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는 지금부터 五年 前입니다. 이 議事堂에서 二, 三百 里밖에 거리의 떠러지지 않은 어느 地方의 國會議員이 作故해 가지고 死亡해 가지고 補闕選擧가 施行되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여편네 고쟁이까지 팔어 가지고 죽을힘을 다해서 當選이 되니 當時에 이 官權을 左右할 수 있든 어느 人士들은 이 當選된 사람을 빨깽이라고 몰아 가지고서 當選이 되어서 서울에 登廳하고 나오는 것을 잡어다 留置場에 집어넣고 强制로 取消시킨 後에 自己가 所期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當選을 시킨 일이 있다는 이것은 五年 前에 自由黨이 생기기 前입니다. 누가 했느냐 그것은 저도 對答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들 나가셔서 議會政治史 七페이지를 펼처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自由黨만이 너의는 모두 나뿌고 너의는 모두 官力으로 永久히 與黨이라고 해 가지고 政府의 權利를 가지고서 民意를 造作해서 憲法을 改正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主唱에는 저는 承服을 못 하겠읍니다. 옛말에 ‘知己必暗이요, 責人必暗이다. 自己를 알려면 반드시 어두어지는 거요, 다른 사람을 책할 때에는 반드시 밝어지는 法이라’ 하는 말이 있읍니다. 歲月은 흘러가고 歷史는 變遷 皆입니다만 사람의 心理 動意는 몇 千年, 몇 百年 前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이 마당에 實情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려진 것 같어서 感慨無量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近者에 血鬪 司令部니 白骨隊니 하는 것이 自動車를 가지고 다니면서 삐라를 몇 萬 장 뿌렸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깜작 놀래 가지고 우리 民意는 다 어그러지고 우리 韓國의 民主政治는 부서젔다고 외치시지만 저는 오느날 우리 韓國의 實情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이런 말까지도 없었으면 하는 所望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天國이라고 하는 美國, 그中의 首都 워신톤 그中에서 特別히 大統領 官邸 화이트하우스 白堊館 앞에 正門 앞에 길을 갈 것 같으면 脅迫 威脅의 文句를 쓴 푸란카트와 삐라를 들고서 데모하는 것이 언제든지 每日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參考的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特히 삐라를 가지고 푸란카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日給 몇 푼에 팔려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參考的으로 알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一百七十年의 民主政治의 歷史를 가진 美國에서 요前番 立候補한 사람의 暗殺 未遂事件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삐라 몇萬 장 뿌렸다고 韓國의 民主主義가 죽고 우리 民意가 어그러지고 이것은 自由黨이 하는 것이요, 政府의 잘못하는 것이라고 너무 책망하시면 過度한 걱정을 하시기에 神經過敏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이 改憲案에 對해서 國民이 싫여한다 反對한다, 卽 民意가 反對한다 하는 그 여러분의 主張하시는 民意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解剖가 되신 줄 압니다. 그와 同時에 官制 民意가 있다고 하면 歷史가 깊고 그 程度에 比해서 오늘날 最高 絶頂에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一週日에 걸리는 質問과 三日間의 討論에서 이 憲法改正案이 法 理論에 矛盾이 있고 없고 證明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改憲案에 飜覆되는 努力이라는 革新은 水泡에 들나가는 것이고 도리혀 萬一 眞情한 民意의 歪曲이 되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角度를 달리해 가지고 民主政治의 典型的인 代議政治에 있어서 絶對的인 要素가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反對하는 여러분들이 論하시든 法 理論 中에 甚히 不當하다고 認定되고 있던 點 몇 가지를 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反對하는 여러분들이 論하시는 法 理論 中에 甚히 不當하다고 認定되고 있던 點 몇 가지를 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서 批判하고 檢討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近代 民主政治의 方式은 代議政治입니다. 國民 全體가 뫃여서 國政을 論議할 道理는 없으니까 自己의 代身 될 사람, 自己를 代身해서 말할 사람을 우리가 選擧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國政을 代辯하게 하는 것이 우리 代議政治입니다. 그러면 이 代議政治에 있어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뽑힌다는 이야기는 믿고서 뽑아야 되니까 國民은 믿고서 내보내는 것이다, 選出되어서 내보내는 것은 미덤을 받고 믿어 주시요, 나는 미덤을 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議政 壇上에서 論議하는 것은 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서 우리는 國民을 代辯하고 眞情한 代辯者라는 意圖에서 우리가 憶說 辱說 自己의 쓸때없는 固執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愼道晟 議員께서 改憲案에 參議院 構成 前에는 憲法精神에 違反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爲해서 內外間에 사는데 主人이 어디를 나가면서 그 夫人한테 簡單히 할 일이나 하라고 代身하라고 맡기니까, 그런데 主人 없는 동안에 그 夫人이 땅을 판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重大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夫婦生活의 順理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學理的으로 理論的으로 大端히 밝으신 愼道晟 議員께서 이런 實例를 들으신다는 것은 大端히 참 落心千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를 들어 가지고 夫婦生活을 하다가 男便이 잠깐 旅行을 한 동안 맡곁다고 하는…… 四柱만 해 놓고 婚姻도 못 하고 집 나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全然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民議院이 있고 參議院이 같이 있는데 參議院 사람들이 全部 旅行을 했다든지 休會한 途中에 또는 參議院만 休會시켜 놓고 民議院 사람들이 불여 가지고 參議院이 없는 틈을, 休會된 틈을 타 가지고 살짝 했다면 確實히 夫婦生活을 하다가 男便이 어디를 갔을 때 旅行을 갔을 때에 附託을 했드니 마누라가 살짝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四柱를 해 놓았는데 집에 불이 났다 火災가 났다 어째 가지고서 婚姻을 봄에 하자 가을에 하자 來年 봄에 하자 해 가지고 二年 동안 끄러나왔다 말이에요. 四柱만 해놓고 장가 시집 못 가는데 그놈에 二年이나 三年 後에 이렇게 더디어지연 마누라나 서방보고 일 아모 건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도모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國民投票制에 第一 論議가 많이 갔는데 國民投票制를 反對하시는 분들의 理論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制度를 만들어 놓면 이것 惡用을 해 가지고 全部 여기에다 憑藉해 가지고 모든 일을 그냥 國民投票에 비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民意를 묻는다는 것이 內務部長官, 警察局長, 警察署長, 支署主任, 道知事, 郡守 해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命令을 해 가지고 딱 눌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民主主義도 아니고 아모것도 아니고 이것은 걱정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提案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러한 境遇에 이런 憂慮가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이것을 막기 爲하여 主權制約이다 領土의 變更이다 提案을 해 놓고 그래도 不足하니까 國會에서 可決된 이것도 國民投票에 부친다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反對하시는 이들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다.
그것 누가 믿을 수 있느냐, 到底히 믿을 道理가 없다, 겉으로는 主權의 制約이니 領土이 變更이니 國會의 可決이니 해 밧지만 實地로다가 그것을 핀게 대 놓고 딱 부처 가지고 내놓면 道理가 없지 않느냐…… 蘇宣奎 議員께서는 다음다음 大統領 當選된 사람이 十代 五十代 一百代 가는 大統領이 모두 圖章을 찍기 前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民意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暫間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말로 代議政治의 根本原則이 되는 信議誠實의 原則에 依支해서 眞實한 사람이 民意를 代辯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저는 大端히 疑問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萬一 憲法條項에 明文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無視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면 지금 憲法 規定 다 뜯어 곤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大統領 任期 四年이라고 했지만 大統領이 깔고 눌러 가지고 四年 지난 後에 五年 十年 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憲法을 보면 ‘사람의 身體의 自由에는 法律이 아니면 制限 못 한다.’ 法이 있어야만 拘束하고 監禁하고, 말하자면 拘束할 수 있는 것이 法律 아니면 못 한다…… 왜 이 條項이 있습니까? 萬一 强權이 이 法律 아니고도 다른 行政手段으로서 다른 方法으로서 얼마든지 해 나간다면 이 條文도 뜯어 곤치지 않으면 안 되요. 무슨 方法이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므로 現在 있는 그 條文을 다 그대로, 그 글字를 그 글字대로 모니까 괸찬은 것이예요. 可必曰 國民投票制에서만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이 絶對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點에 對해서 도모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解釋을 못 하겠습니다. 愼道晟 議員께서는 이 改憲案은 이 改憲案의 發議를 하는 것은 國民에 줘도 좋지만 國民投票 發議는 못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國民이 改憲案을 提出했을 때에는 國會가 最終 審査를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우리 國會가 그것을 옳으냐 긇으냐 하는 判斷을 딱 내리면 그릇되는 일이 없겠지만 國民投票 모양 國會에서 해 논 것을 國民이 最終的으로 決定한다고 하는 것은 危險千萬하니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저도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憲法學者로 自處하시는 愼道晟 議員에게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무러보겠습니다. 우리 憲法에 主權은 在民이라 모든 權限은 權力이라는 것은 全部가 國民으로부터 우러나온다고 해 놓고, 우리 憲法에 主權在民 主權이 最高의 至上的인 地位에 있는 것으로 規定을 그대로 내놓고 國民이 最終 審査할 수 없다, 우리 國會만이 最後 審査할 수 있을 것이예요? 우리 國會라는 것은 主權在民의 原則에 依해서 國民이 가지고 있는 權利를 代身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國會가 最後 審査權을 가저야 되는 것이예요. 도모지 이 解釋을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民議院 二百三名 國會議員이 講壇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듣기에 우리는 十萬 選良이다 하는 말을 하시고 다른 때에는 우리는 十萬 選良이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드를 때에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아, 十萬 選良이라는 것은 내 郡에 十萬 名이 옳바른 民主主義的인 옳바른 民意로 뽑아줬으니까 나는 十萬의 代表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준 郡民의 意思는 郡民의 民意라는 것은 옳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名譽스러운 十萬의 選良으로 自信해 왔든 것입니다. 國民投票에 부칠 때에는 그 民意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民主主義가 成立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點에 對해서 나는 敬意를 表할 것입니다. 이것이 代議政治의 信義誠實의 原則에 符合되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어요, 우리 憲法上에. 우리 모두 하는 일이라는 것이 一貫되어 나가야지 그때그때 臨時 判斷해 가지고서는 國民은 納得할 수 없는 것이에요. 良心 가진 사람은 判斷 못 할 것입니다. 우리 民意를 정 믿을 수 없다면 大統領 直接選擧를…… 왜, 믿을 수 없는 直接選擧를…… 우리 政治行動의 모든 實權을 가진 大統領을 國民의 直接選擧에 依해서 選擧하고, 副統領…… 將來에 이 改憲案에 依해서 將來에 大統領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드라도 副統領의 地位를 가진 사람을 直接 選擧할 수 있고, 國民의 主權을 代身하니 國會는 最終的인 審議 決定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國會議員이라는 것을 直接選擧할 수 있고, 그 外에도 여러 가지 地方議會 選擧이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認定하시는 것은 저는 도모지 解釋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信義 誠信은 原則의 違反되는 어떤 固執을 하기 위한 反對를 하기 위한 억설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國務總理를 없애고 大統領責任制로 돌린다고 하는 問題입니다.
內閣責任制가 좋으냐 大統領責任制가 좋으냐 하는 것은 一長一短이 다 있는 것은 글字 배운 사람이면 다 압니다. 또 그동안에 一週日…… 十日에 걸친 質疑와 三日에 걸처 가는 이 討論에서 內閣責任制는 이런 좋은 點이 있고 이런 短點이 있고, 大統領中心制는 이런 短點이 있고 長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說服해 가지고 東西古今을 論해서 다 들었고 여러 가지 學者의 學說을 여기에다 引用해다가 여기에서 充分히 說明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根本的인 옳다 그르다 하는 서로 물을 끼였는 것과 같은……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다고 하는 이것을 繼續할 생각은 도모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愼道晟 議員께서 부람이스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大統領中心制라고 하는 것이 이런 缺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였고, 런던의 大學敎授로 있는 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부로이트版 冊子를 냈는데 제가 읽어 보니 거기에는 內閣責任制는 短點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學者 中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끄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學說을 가지고 內閣責任制가 絶對로 좋다고 하는 것은 首肯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愼道晟 議員께서 大統領責任制는 構想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좋다 그러나 또 거기에 依해서 成果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 가령 美國 같은 나라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또한 마찬가지 長點․短點이 그대로 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참 至當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內閣責任制에도 이것을 그대로 主張하는 것은 이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內閣責任制가 英國에서 發達되어 가지고 大端히 잘 되 있지만 우리 韓國에서도 반드시 잘 된다고 愼道晟 議員은 어떻게 主張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大統領中心制도 나라에 따라서 實情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內閣責任制도 實情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論法으로서 內閣責任制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다 하는 理論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內閣責任制도 根源을 따저보면 西紀 一百六十八0年頃서부터 一百八十一0年頃…… 十八世紀 後半에서 十九世紀의 上部까지 前期까지 이르는 동안에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英國에서 自然發生으로다가 發生된 制度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理論을 부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制度가 좋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英國의 實情에 맞기 때문에 自然히 나온 것입니다. 當時에는 몬대스큐의 三權分立의 未習이 猛烈해 가지고 世界가 그 風潮에 依해서 三權이 반드시 分立되어야 國民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主唱을 했씀에도 不拘하고 英國은 그 風潮에 따르지 않고 그 學說을 따르지 않고 自己 나라에 맞는 制度를 取한 것이 內閣責任制입니다. 어떻게 取했느냐? 그 當時에 十七世紀 末서부터 十八世紀에 걸치는 동안에 英國의 政治勢力이라는 것은 當時에 貴族 封建制度의 遺物인 貴族과 新興 事業家를 中心으로 하는 政治團 이 둘이 中心이 되었든 것입니다.
一百八十0年 前 當時의 英國 國會의 下院의 國會議員이 六百八十名인가 되었읍니다. 그中에서 이 貴族과 同時에 新興的인 政治勢力이 占領한 것이 四百八十席이였예요. 이래서 英國의 當時 政治勢力이라는 것은 貴族과 新興 政治勢力과 같이 둘이 占領을 했는데 이것은 性質上 自然 갈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英國의 二代 政黨으로서의 發達이고 그것이 오늘날 繼續해 내려온 政黨이예요. 三權分立制度의 理論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政權이 왔다 갔다 하기에 가장 便利한 二大 政黨이 生겼으니 이것으로서 하자고 自然的으로 生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實情에 맞도록 生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過去에 內閣責任制를 할 수 있는 政治基盤이 있었고 무슨 大統領責任制를 안 해야 할 무슨 政治的인 理由가 된단 말입니까? 아까 愼道晟 議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內閣責任制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緣由가 있다고 하면 日帝 四十年間의 遺物밖에 없는 것입니다. 日帝 四十年에 日本이 明治維新 때에 政治制度를 어떤 制度를 取하느냐 할 때에 世界 各國을 딱 놓고 보니 英國에는 王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王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存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內閣總理大臣…… 國務總理라는 것을 두어서 이 國務總理가 國會의 民意를 反影해 가지고서 民意, 卽 國會의 勢力을 反影해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자는 것이 英國의 制度와 또 日本의 天皇制度하고 똑같거든. 아, 그거 近似하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日本의 內閣責任制度가 아닙니까? 우리는 四十年 동안의 中央政治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日本사람의 그것을 보았으니 工夫한 것이 그것밖에, 드른 풍월이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內閣責任制래야만 된다는 것은 나는 成立 못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內閣責任制가 그 나라의 實情에 따라서 效果를 거두고 못 거둔다는 例로서 佛蘭西의 例가 恒常 나옵니다. 佛蘭西에 對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必要도 없읍니다마는 佛蘭西가 잘해 나가지 않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에요. 또 어떤 분은 佛蘭西가 잘해 나가는 것은 內閣責任制로 因해서 政局이 恒常 不安定하지만 그 나라의 官吏制度가 훌륭해서 官吏가 動搖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佛蘭西를 가 보시고 오신 분은 佛蘭西의 政治나 行政이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萬一 억지로 한다면 憶說이지 決斷코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富의 都市 集中으로 因해 가지고 農村은 疲廢하기 짝이 없고 農民은 馬具깐에서 같이 자는 것이 佛蘭西 農村의 實情입니다. 佛蘭西 首都인 파리에 도라다니는 사람은 豪華스러운 自動車가 氾濫하기 짝이 없지만 農村에 가면 그 車 한 臺 求景할 수 없는 것이 佛蘭西의 農村의 實情이에요. 그 文明國家에서 住宅行政이니 해 가지고 집을 훌륭하게 살게 하지만 佛蘭西 農村에 가면 求景도 못 합니다. 民心은 極度로 個人主義로 도라가고 政變은 자꾸 生기는 이러한 內閣責任制를 取한다면 나는 목아지가 다라나도 反對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이 內閣責任制 主張에 對해서 한 가지 奇異한 現像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깜짝 놀래실 문제일 것이에요. 저는 內閣責任制를 國民黨을 中心으로 한 野黨 側에서 反對하실 줄 아었읍니다. 이 內閣責任制가 좋으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깜작 놀랬읍니다. 왜냐, 內閣責任制라는 것은 國民의 意思를 卽時卽時 政治에 反影시키는 制度가 卽 內閣責任制입니다. 一定한 任期를 두는 것이 아니고, 國務總理면 國務總理에게 一定한 任期를 두는 것이 아니고 境遇에 따라서는 意見이 틀리고 重大한 일이 生기면 國會를 解散하고 國民의 意思를 무러서 國會 勢力, 卽 말하자면 國民의 意思에 따라서 政治라는 것은 언제든지 變動하는 것이 內閣責任制의 根本理念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于先 먼저 政黨이 훌륭한 政黨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몇百 年 歷史를 가진 나라와 같이 훌륭한 政黨은 없을지라도 政黨政治를 해 나가는 적어도 民度가 있어야 할 것이고 政黨이 確立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民國黨을 비롯해서 野黨 側에서 自由黨은 一百三十六名의 큰 多數의 數를 가지고 있지만 그놈들은 洋담배 도독놈이고 五十萬 圜 혼자 해 먹었고 咸尙勳 事件을 만드러서 이 사람을 重傷하고 이렇게 말하니 그까짓 一百三十六名이 문제가 아니라 二百三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內閣責任制를 시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民國黨을 비롯한 野黨 側에서 보기를 그러면 民國黨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서라도 이 國民을 爲해서 民權을 伸長하고 우리나라의 民主主義를 保護하고 守護하기 爲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民國黨만은 內閣責任制를 할 수 있는 政黨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무러보겠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政黨의 最高 幹部라는 양반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먹고 反對 聲明했다는 이러한 政黨 가지고도 內閣責任制가 돼요? 나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렀습니다. 오직 良心을 속이지 않는 良心을 가지고 있는 正義가 닻고 條理가 닻고 納得할 수 있는 主張이라는 것은 野黨의 主張이건 아니든 거기 拘碍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自己의 主張이라는 것을 하기 爲해서 一時的으로 主張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저는 承服할 수 없고 納得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民 全體가 그럴 것입니다. 어끄제 尹亨南 議員이 內閣責任制를 없에 가지고 그 痕跡이나마 없에 가지고 大統領中心制를 돌리면 大統領 官邸는 獵官運動 謀利輩들의 集合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에요. 그러면 尹亨南 議員에 제가 한 가지 무러보겠읍니다. 大統領中心制를 해 가지고 內閣責任制를 해 가지고 國務總理의 官邸가 獵官場이 되어서 좋다는 理論은 무엇입니까? 또한 內閣責任制를 두면 大統領中心制와 달라서 國務總理의 官邸가 獵官場이 되지 않겠다는 保證을 무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憶說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經濟條項에 關聯되어서 또 奇異한 現像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經濟條項을 바꾸자. 우리 憲法이 制定될 때는 資本主義 經濟도 싫고 勿論 共産主義 經濟라는 것은 取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資本主義 經濟에서 한 발작 더 나간 過程인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取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憲法이에요. 어떤 몇 사람에게만 獨占을 시켜 가지고 몇 사람을 큰 資本家로 만든다는 것은 不當하다 누구든지 認定합니다. 理論으로 보아서 萬民이 平等하게 살 수 있는 體制를 取한다는 社會主義 經濟體制 理行 憲法의 規定이라는 것은 大端히 잘 된 規定입니다. 그러나 資本主義 自由經濟體制와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어떤 것을 取할 것이냐 하는 것에 對해서는 아까 內閣責任制나 大統領中心制와 마찬가지로 一長一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憲法을 만들 적에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取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取해 보았지만 社會主義 經濟體制라는 것은 資本主義 經濟를 極端히 간 過程에서 나타나는 한 現象으로 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經濟 實態와는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資本主義 自由經濟體制로 돌리자는 이야기로서 改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錢鎭漢 議員 모양으로 平素에 自己의 包負를 强調하고 高唱해 가지고 資本主義 經濟體制보다는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옳다는 그러한 極端을 取하시는 분을 저는 尊敬합니다. 왜? 거기에도 一理가 훌륭한 一理가 있고 長點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느냐 하면 저는 否認합니다. 저는 反對에요.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取할 段階까지의 資本主義 經濟의 進步 發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自由經濟體制로 돌려가지고 좀더 生産意慾을 基礎로 한 利己的 利潤을 追求하는 그 마음을 좀 基盤으로 해 가지고 좀 더 經濟를 發展시킨 後에 社會主義 經濟體制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奇異한 現象으로 나타난 것은 어제 蘇宣奎 議員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自由經濟體制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憲法改正案은 大衆을 犧牲시키고 資本家를 育成할려고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의 少數의 資本家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적어도 資本家를 育成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틀림없이 速記錄에 비추어 보면 錯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民國黨의 黨策으로 自由經濟體制로 돌려야겠다 하는 것이 民國黨의 年末의 黨策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改憲案을 反對하기 爲해서 一時 黨策을 修正하였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걸 理解 못 합니다.
(「速記錄을 보시요」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는 이 自由經濟體制로 돌리자는 經濟條項에 對한 反對로서 愼道晟 議員께서 新聞에 發表하신 것을 보니 이 經濟條項이라는 것은 꼭 憲法規定을 고치지 않어도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끄제 質疑 때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몇 분의 議員이 여기 있어 그대로 두고도 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고칠려고 하느냐 이런 質問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啞然했습니다. 甲하고 乙이라는 것은 性質이 全然 다른 것인데, 一百八十度까지는 몰라도 九十度, 一百度까지는 틀리는데 甲이라는 것이 맞지 않어서 乙로 고치자는 것인데 甲을 그대로 두고서 乙로 하자…… 憲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萬一 甲이 나쁘면 乙로 고처 가지고 나가야 護憲도 되는 것이요, 우리의 民主主義 政治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甲을 그대로 두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꾸는 게 좋기는 좋으나 그 條文까지 고칠께 무엇 있느냐, 그대로 두어 두드라도 實際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都大體 무슨 얘기입니까? 憲法의 明文으로서 社會主義 經濟를 規定해 놓고 實際로는 自由主義 經濟로 돌리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護憲을 主張하는 民權을 主張하고 民主主義를 主張하고 옳바른 것을 取해 나가자는 主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確實히 代議政治의 要素인 信義誠實에 違反되는 臆說이요, 一時 冒免을 하려는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뒤에 한 가지만을 附言해 둘 것은 끝으머리에 大統領 連任制限 撤廢에 關한 規定입니다. 여기서 제가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愼道晟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外國 사람들이 지금 大統領을 大端히 나쁘게 보고 있다, 그 失政에 對한 或은 個人의 人格에 對해서 大端히 좋지 못한 말을 쓰고 잘못한 것이 수북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분을 大統領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主張을 하셨습니다. 愼道晟 議員께서는 今年 一百九十五四年 正月에 뉴욕에서 아매리칸 인스티튜트 파부릭 오푸 오피니온의…… 美國輿論協會에서 發行한 딱터 죠지와 發行한 핸드뿍 알마냌, 卽 一百九十五四年의 보캐트 百科辭典이에요. 六百三十五페이지나 되는 辭典이에요. 이 冊을 사셔 가지고 껍때기를 한번 슬적 넘겨 보십시요, 뭐라고 썼는가…… 世界의 偉大한 人物을 적어놓았는데 세째 번에 적혀 있읍니다. 이 온 世界 二十億 中 偉大한 人物 수무 사람이 記載해 있는데 寫眞까지 냈는데 세째 번에 우리 大統領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辱은 辱대로 하고, 勿論 辱이야 韓熙錫이 個人도 辱이야 스두룩한데 大統領을 하실려면 辱도 勿論 많겠지요. 몇 사람의 辱이나 非難을 산다고 해 가지고 여기 누구나 間에 政府 樹立 以來에 이 무시무시한 波亂을 겪어 가지고 오늘날 民生이 다 滿足하고 萬民이, 二千萬이 다 좋아할 政治 行政 할 수 있었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一部의 한 가지 두 가지의 記事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失政을 했다, 七億 弗 얻어 온다고 했지만 一萬 弗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斷定이라는 것은 너무도 愼道晟 議員의 人格에 關係됩니다. 뭘로 다 愼道晟 議員이 七億 弗 援助 들어온다는 것이 一億 弗밖에 못 들어온다고 斷定한 것이에요? 萬一 七億 弗 援助가 들어온다면 愼道晟 議員은 國民 앞에 배를 갈러 가지고 國民 앞에 謝過할 用意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臆說에 不過한 것이에요. 지금 現在 이 韓國의 二千萬이 똑바로 事物 每事를 돌아가는 歸趨를 똑바로 아르켜 주고 알어 보십시요. 二千萬 國民 中에서 李 大統領을 支持하는 사람이 적을 것인가 많을 것인가? 지금 말씀을 率直한 얘기가 野黨으로 계신 民國黨이든지 或은 無所屬同會 여러분에게…… 平素의 尊敬이나 敬意를 떠나 가지고 매우 冷酷한 苛酷한 失禮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中에서 물을 때 韓熙錫이는 官僚 出身이요, 月給쟁이 해 먹든 놈이니까 官僚 根性이 있어 가지고 政府에 阿유하고 與黨의 改憲案을 積極 推進해 가지고 長官 자리나 해 먹을려고 그런다…….
(「아무렴」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각하실 줄 잘 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韓熙錫이도 못 생겼지만 수판은 놀 줄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二十年 三十年 더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活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李 大統領이 살어 계셔 가지고 大統領을 하는 期間보다는 다른 大統領이 大統領 할 期間이 제 一生을 두고서 더 길 겁니다. 內務次官이라는 것 시시한 으젓지 않는 長官보다 나은 內務次官이라는 것 해 먹었습니다. 마침 長官을 잘 만났기 때문에 次官이나 長官이나 똑같은 心情으로다 意思를 通해서 적어도 內務行政을 다 움직여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長官 하나에 慾心이 나서 一生을 그걸 하나 못 해볼 거라고 그거에 慾心이 나서 自己의 良心을 팔고 民族의 運命을 팔려는 생각이 없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 딴에는 이때의 이 오늘날 現 段階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 難局을 收拾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國際情勢의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요. 우리가 여기서 內閣責任制가 조곰 낳으니 大統領責任制가 낳으니 國民投票制를 하면 어떠니 요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黃天길을 가면서 內閣責任制와 大統領中心制의 長短을 따질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冷靜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段階에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理論을 따저 가지고 조금 낳으니 못하느니 떠드는 것보다는 몇 倍, 몇十 倍 큰 犧牲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覺悟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解放 後 南北協商이다 뭐다, 信託統治다, 單選이다 하든 그때의 難局보다도 比할 바가 아니요, 우리가 六․二十五 事變이 터저 가지고 釜山까지 내려갈 그때의 難局보다 比할 때가 아닌 重大한 時期라고 봅니다.
國內情勢가 그렇고 國際的으로 그렇고 한 이 段階에 생각 잘못하면 우리 後代에 가서 다 죽고 滅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韓熙錫이는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長官 하나 때문에 이짓은 참아 못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自由입니다만 오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投票幕이 여기 걸려 있는 것을 보고 不過 三十分, 一時間 지나면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는 瞬間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崔淳周) 金壽善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金壽善 議員 改憲案이 上程된 以來 一週日이 넘도록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 제가 最終的…… 마지막을 맡어서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제 좁은 所見과 力量으로서 더 거듭해서 말씀드릴 게 別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物件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는 角度가 다르므로 因해서 제가 制憲 以後에 二年間 議政生活을 했고 그 後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運命에 對해서 恒常 關心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構想한 點이 있고 보는 面에 있어서 다른 角度로서 제가 보는 見解에 依해 가지고 이 貴重한 時間을 多少間 消費하는 것이 決코 虛費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며칠을 우리가 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을 通해서 이 改憲 問題를 論議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제 心中에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改憲案을 審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 自身이 무슨 利害關係를 象想하거나 또는 어떠한 政黨的인 派爭을 念頭에 두거나 무어 그러한 自己 自身도 모르는 改憲案을 떠난 다른 무슨 觀念이 머리속에 일어나서 그것이 恒常 中心이 되어 가지고 論爭을 하고 質疑를 하고 質疑가 攻擊이 되고 答辯이 攻擊이 되고 하는 그런 結果를 가저오지 않었는가? 이래서 이것은 도시 우리가 이 改憲 問題를 審議하는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取해서는 안 될 態度라고 生覺합니다. 이 改憲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國家 百年大計를 세우는 國家의 礎石인 法律인 만침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安全性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데까지나마 그 尊嚴性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므로서 이 議政 壇上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尊嚴性과 우리들의 愼重性과 우리들의 人格이 保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超黨派的인 오로지 이 改憲 問題를 討議함에 있어서 이것을 通過시키므로 해서 우리 民族 將來에 幸福이 올 것인가? 이것을 拒絶하고 改憲을 아니 하므로써 우리의 將來에 좀 더 나은 曙光이 올 것인가 이러한 意味에 局限해서 제가 意見을 陳述할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서 이 改憲案을 贊成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贊成해 주십시요 하는…… 또는 내가 反對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反對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態度를 떠나서 어데까지나마 제 先入感이라든지 제 한 個人의 意見을 떠나서 이 改憲 問題를 審議함에 있어서 原理原則과 그 原理原則에서 우러나오는 實質的인 面을 過去 史實에 있어 가지고 實證을 들고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 現實과 對照해서 萬若 이 改憲案이 原理原則에 符合이 되고 過去 다른 民族에게나 다른 國家에게나 우리가 體驗한 史實에 있어 가지고 그 民族의 幸福을 가지고 온 實證을 把握하고 우리나라 現實에 가장 適合하다는 結論을 내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與野가 없이 國家 將來를 생각해서 滿場一致로서 雙手로서 贊成해야 될 것이고, 萬若 原理에 어긋나고 實地에 背馳되고 우리나라 現實에 符合되지 아니한다는 結論을 얻는다면 우리는 與野를 떠나고 우리의 子孫萬代의 將來를 爲해 가지고 正確한 判斷 밑에서 否字를 던저야 할 그런 責任 있는 立場에 處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제가 原理原則을 追窮하는 面은 어떤 憲法學者가 내린 原理를 여기에다 가저온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原則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强要를 한다든지 그런 意味가 아니고 어데까지나 歷史的 科學에 立脚해서 歷史的 事實을 土臺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는 史實 이것이 原則上에 符合되는가! 實證은…… 다른 나라에서 歷史的 事實에 依해 가지고, 特히 美國과 여러 가지 關係를 가지고 있는 以上 오늘의 美洲 或은 유롭의 여러 民主主義 國家들이 거러온 그 政治形態는…… 어제 한 일을 오늘의 새로운 敎育의 材料로 해서 體驗에 體驗을 거듭한 實驗哲學을 土臺로 한 結體라는 그런 立場에서 우리는 지나간 事實을 갖다가 無視하고 여기에 空理空論으로서 虛送歲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實證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推想한 推想論에 끄치지 말고 實際的인 面에서 그 實證을 드러보고 現實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面에서 新聞紙上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佛蘭西의 混亂한 政局을 收拾하고 있는 망데스 푸란스만 하더라도 現在 實地에 立脚해 가지고 現實的인 面에 中心을 두므르서 해서 諸般 難問題를 收拾하고 있는 그 實例를 우리는 參酌해서 原理와 實證과 現實 이 세 가지 面을 土臺로 해 가지고 이 改憲案을 考察해 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건방지게 커다란 말씀을 드렸읍니마다만 事實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고 있든 藥봇따리를 이미 愼道晟 議員이 大槪 다 터러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問題를 考察하는 데 重大한 觀點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角度를 달리하여 多少間 解明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民主主義는 十八世紀 初期로부터 所謂 英國의 록크라는 사람의 民權思想을 土臺로 해서 몬데스큐의 權力分離論을 中心으로 해서 發展된 것만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때의 環境이 貴族들의 或은 君主의 專制 밑에서 시달리든 市民들이 어떻게끔 하더라도 그 絶對權을 빼트러 보아서 우리 百姓들이 좀 安心하고 살 수 있도록 權力에 시달리지 않고 權力 밑에서 奴隷生活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構想하여 보자 이것이 그때의 十八世紀 初의 全市民階級의 생각의 焦點이였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여기서 國家 形成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百姓들 私生活에 干涉을 말어 다오, 우리들은 우리가 自由스럽게 돈도 벌 수가 있고 또 自由스럽게 하는데 團體生活에 妨害되지 않을 限은 우리의 個人生活을 갖다가 絶對 侵犯하지 말도록 하여 다오, 이것이 그때의 政府를 形成하는 原則이었읍니다. 이 原則은 所謂 美國의 憲法의 父라고 稱하는 學者 제퍼슨을 爲始해서 여러 學者들이 美國 建國史에 있어서 三權分立을 採用하는 原理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두말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立法部는 立法만 해라, 行政府는 行政만 해라, 司法府는 裁判만 해라, 우리 百姓들의 生活에는 될 수 있는 대로 干涉을 하지 말어 달라, 우리가 共同生府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政府는 우리에게 탓지하지 말어 다오 이것이 三權分立의 出發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美國 憲法의 土臺가 된 것만도 틀림이 없는 事實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새 憲法學者들이 말하기를 十八世期의 民主主義는 所謂 國民의 生活을 갖다가 保護하여 주는 夜警的인 國家를 形成하였다, 極히 消極的이였고 單只 國民生活을 갖다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個人 自由를 妨害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保護하여 준다는 그 目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治的 民主主義라든지 近代的 民主主義라든지 여러 가지 名稱을 學者들이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時代가 變遷됨에 따라서 二百年의 歷月을 격은 오늘의 民主主義라는 것은 옛날의 一百六十年 前의 美國의 創設한 그때와는 差異가 나는 現實을 招來한 것은 事實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國民生活은 더욱 複雜하여졌고 우리의 政府는 벌서 三權分立해 가지고 消極的으로 國民의 自由를 保護한다는 이러한 非能動的인 態勢에만 滿足할 것이 아니라 積極性을 띠고 能動的으로 國民의 福利를 爲해서 한層 더 活發하게 일을 해야 할 時代가 왔읍니다. 이것을 오늘의 現代的인 民主主義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現代的인 民主主義라는 것은 經濟的 民主主義 또는 社會的 民主主義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기 爲해서는 벌서 三權分立制度의 그때의 制度로서는 到底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國民의 代議機關인 議會가 中心이 되어 가지고 行政府와 議會가 一致가 되어서 國民의 福利를 爲해 가지고 推進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런 結論을 내려 가지고 요새 學者들이 三權分立論을 부르는 學者와 議會制度에 對한 再檢討라든지 이런 面에 있어 가지고 벌서 三權分立制度는 지나간 옛날의 古典的 民主主義에 不過하다, 이것은 實際의 生活에 맞지 않고 非能動的이고 非現實的이다 이러한 斷判을 내리고 있고 歐美 各國의 現實的 問題에 있어 가지고 議會制度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例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여러 議員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의 大統領制를 取하고 있는 實質的인 世界의 情勢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 때에 美國을 爲始해서 美國의 勢力權 內에 든 中南美 諸國이나 比律賓 그 外에는 大統領制를 取한 國家가 없읍니다. 現代的으로 民主主義로 發展해 나간 나라는 全部가 다 議會中心制를 取해 가지고 全閣責任制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實際 問題에 對해 가지고 여러 가지 理論的인 것보다도 事實上에 있어서 議會制度가 大統領制보다는 民主主義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고 能動性을 가지고 있으며 現實에 適合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佛蘭西의 例를 들어서 佛蘭西는 內閣責任制가 되기 때문에 자주 政變이 일어나고 政局에 混亂을 招來했다, 이런 말씀을 매번 例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와는 全然히 角度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佛蘭西 같은 나라가 內閣責任制가 아니고, 萬一에 오늘과 같은 內閣責任制가 萬若 大統領中心制를 取한다고 하면 佛蘭西는 革命에 革命을 거듭하고 國民의 커다란 犧牲을 招來하지 않었나 하는 근심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現實 面에 있어서 볼 진데는 우리의 形態는 十八世期 初에 美國의 그 以前의 封建的인 國家의 絶體權 밑에서 國民이 시달리고 있는 그 現實이 오늘의 우리의 現實이라고 저는 判斷 내리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또다시 萬若에 大統領制라는 名稱 밑에서 行政府의 權力만을 强化를 期甚한다고 하면 다음에 오는 우리나라의 現實이 어떠한 것으로 變하여질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深甚한 注意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問題에 對해서 제가 平素에 생각하는 다른 角度에서 하나 더 여러 議員 同志에게 저의 所見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制度라도 그 民度와 그 國民의 實情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所用이 없는 制度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飮食이라 할지라도 飮食을 먹을 수 없는 젓머기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消化가 안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民族의 歷史的인 傳統과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子孫의 安全을 爲해서 어떠한 制度를 採用하는 것이 가장 適合하고 우리 子孫들의 幸福을 가저올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러한 意味에서 恒常 저는 念慮를 하고 多少間 생각을 거듭해 오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우리가 建國 初에 이 憲法을 만들 때에 그 當時만 하여도 우리들은 李朝 五百年의 그 四色黨爭의 結果로서 우리나라의 좋은 人材는 다 犧牲을 받고 우리 民族은 他民族에게 四十餘 年間 屈辱을 받었고 그러니 우리가 建國하는 데에 있어서는 過去에 일어난 李朝 五百年의 虐政의 前轍을 밟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것은 우리 三千萬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念頭에 있는 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李朝 五百年의 四色黨爭의 根源을 차저볼 것 같으면 勿論 이것은 具體的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만 그 老少南北의 四色黨爭의 根源은 純全히 어떠한 私慾에서 일어나서 私黨을 이른 것입니다. 어떠한 經濟面이나 어떠한 政策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純全히 自己만이 잘났다, 自己만이 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상놈이다 이러한 些少한 私感에서 일어나서 그 五百年間 우리나라를 指導하고 사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全部가 다 四色黨爭의 士禍로서 犧牲을 當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그 黨爭의 形態를 우리가 暫間만 눈을 돌려서 調査를 하여 볼 것 같으면 目的은 全部가 政權 爭奪에 있었고, 하는 方法은 무엇으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全部 中傷謀略 陰謀로서 相對方을 갖다가 打倒했읍니다. 大義名分을 어디에 붙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全部가 大義名分을 逆謀에 모랐읍니다. 그것은 反逆이다 이러한 이름에서 大義名分을 따집니다. 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無慘하기 짝이 없이 所謂 九族을 滅할 만한 그러한 悲慘한 方法으로서 相對方을 갖다가 虐殺한 것입니다. 그 結果가 우리가 四十年間 他民族에게 서름을 받는 結果를 招來하고 나라가 다 亡해 버렸다는 結果가 왔읍니다. 그래서 解放 後 軍政 七年間에 우리의 形態를 고요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우리가 反省해 볼 때에는 우리가 四色黨爭 그 自體의 前轍을 도다시 밟고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初代 國會에 있어서 여러분이 屢次 말씀한 바와 같이 國會 뿌락치 事件이 일어났고, 二代에 있어 가지고 國際共産黨 事件이 일어났고, 三代 民議院이 생겨서 日前에 第三勢力 所謂 뉴데리 會談이라는 것이 휘딱하면 눈앞에 얼른거리다가 앞으로 어떠한 現象이 나타날는지 모릅니다만도 그러한 것이 動胎되고 이것이 그 目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政權爭奪과 政權維持에 있다고 斷定을 하고 四色黨爭 때의 그것과 하나도 다름없는 現實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具體的인 얘기를 들여야 될 理由는 初代에 있어서 所謂 國會 뿌락치 事件의 中心勢力이 되었든 金若水는 그때에 國會에서 同成會를 組織해서 國會 勢力이 그때에 國會 안의 權力을 쥐고 있는 某黨 勢力을 능가할 수 있는 勢力을 形成할 段階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某黨의 心理狀態는 모든 權力을 한 사람에게 마껴 놓고 그 사람을 업으므로 해서 이 나라 政治를 料理해 보겠다는 그것이였었는데 同成會라는 것을 金若水가 中心이 되어서 만들어 놓고 그 勢力이 國會의 過半數를 넘을 듯 넘을 듯한 危險한 段階에 到達하였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래서 國會 뿌락치 事件이라는 것이 일어났읍니다.
그다음에 國際共産黨 事件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또 그때 萬一에 政治波動이라는 그런 것이 없고 拔萃改憲案이 成立이 안 되었드라면 二代 大統領이 누구에게 갈찌…… 二代 大統領 後補者로서 가장 有力하든 張勉 氏를 中心한 것이 國際共産黨 事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今番 第三代 民議院에 있어서 第三勢力이라는 名稱이 뜻밖에 나오드니 申趙 뉴데리 會談이라는 問題가 솟아 나왔는데 萬若 오늘의 改憲이 成就가 안 되고 이 憲法 이대로 가면 次期 大統領에 있어서 그 申 氏가 有力한 後補者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實際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解放 後 憲政 七年間에 일어나는 모든 問題가 그 目的이 政權의 爭奪과 政權의 維持에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手段은 무엇이냐, 李朝 五百年 동안 이 나라와 이 民族을 亡쳤든 中傷謀略 陰謀가 그 手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기에 對하여 否定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名分은 무엇이냐, 李朝 五百年 동안 四色黨爭에 逆賊으로 몰든 것과 같이 모두 빨갱이로 몰아쳤읍니다. 모두 逆賊이에요. 우리 憲政 七年間의 事態 하나하나가 逆賊으로 나타났읍니다.
行動은 무엇으로 하느냐, 六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八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李朝 五百年間 우리 民族 우리 先祖들은 四色黨爭이라는 名稱 밑에서 同族을 逆賊으로 몰고 이 나라를 亡치고 이 民族을 他民族에게 四十年間 屈辱 받도록 만들었는데 解放 後 十年間 우리 民族들이 우리 國家를 세우는 이 마당에 이 事態를 자꾸 만들고 우리 同族끼리 다 죽이고 나면 우리나라는 興하고 우리 民族이 繁榮한다는 理致가 어디에서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習性을 가지고 있는 限에는 우리 民族은 어떻께 해서 救出하려는가 이 問題를 걱정 아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 結果가 오늘의 現實을 招來하였다는 것도 틀림없는 한 事實일 것입니다. 그렇께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面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民主主義 制度가 發展된 以來…… 아까 잠시 서투른 說明을 했읍니다만도, 民主政治의 歷史的 過程의 하나하나가 議會中心制로 해서 흘러 나가고 있다 이 原則을 하나 제가 定했고, 하나는 우리 民族이 이 더러운 傳統 이것을 어떻게 막어 내야만이 우리는 苦生할찌라도 우리 子孫들은 이 江山에서 발을 쭉 뻐치고 살 수가 있는 世上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막는 方法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밤마다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問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特히 初代 制憲議會 때에는 大統領制를 만들어 놓고 두 해 동안 政治를 해 보니 이것은 도모지 안 되겠다 그래서 內閣責任制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制憲議會 末期 때에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내놓고 成果를 못 걷우었읍니다만도 特히 제가 여기에 對해서 가슴 아프게 이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드라도 이 民族의 惡傳統 이것만은 打破할 무슨 方法이라도 硏究해서 내야 되겠다는 것을 더 한 층 切實하게 느끼게 된 것은 二代 政治波動期 때에 밖에서는 땃벌떼 白骨團이 發動을 하고 國會에서는 國立警察이 國會議員들이 눈이 어둡다고 해서 案內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憲法을 遵守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國際俱樂部에서 하였다고 해서 刑務所에서 五十餘 日間 監房에서 이리 둥굴고 저리 둥굴고 할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 民族이 아무래도 또 한 번 亡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읍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缺點이냐, 이것은 두 가지 問題를 解決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封建的인 殘滓 大統領…… 이러면 그 前의 王이 아니냐, 그분이 違法行爲를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런 國民들의 封建的인 殘滓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民主主義 發展에 害로운 殘滓가 三千萬 國民 가슴속에 머리속에 그대로 남어 밝혀 있읍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權力을 가진 사람은 그 國民의 心理狀想를 利用해 가지고 ‘오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는 心境을 가지고 있고, 이 中間을 탄 惡質 政商輩들은 國民의 그 弱한 데를 捕捉해 가지고 政策의 잘못을 批判해도 大統領 意思에 틀리니 逆賊이다 反國家者다 反民族者다 해 가지고 덮어씨워 버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國家 亡치는 일이 자주 續出한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나 틀림없는 結論을 그리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法治國家…… 이 法治國家라는 것은 다른 民族에 있어서는 벌써 二百年 前에 封建社會로부터 民主主義 社會로 건너올 그때에 實施된 問題인데 우리는 二百年 동안 늦어서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라도 法을 지킬 수 있는 制度를 우리는 만들고 法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切實히 느끼고 있는 한 가지고. 法을 지키자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權力을 가진 사람은 違法行爲를 해도 좋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 權力을 가진 사람이 違法行爲 한 것은 하는 수 없다는 國民의 心情을 내 버리는 것이 하나, 中間에 들어서 올랑거려 가지고 나라를 亡치는 中傷, 謀略, 陰謀, 하는 이것을 내버리는 이 세 가지만 打破할 수 있는 方法만 講究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特히 세 가지 問題를 打破하는 方法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 딴에는 생각하고 생각한 남어지에 今番 改憲案을 여러분이 提案한 뒤에 제가 屬하는 無所屬同志會에서 發表한 第一項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分離하지 않고서는 우리 民族은 살 길이 없다…….
저는 저의 이 心情과 제가 가지고 있는 思索과 제가 가지고 있는 知識을 누가 否定해 주고 是正해 줄 材料가 나오기 前까지는 이 信念을 버릴 수 없는 確固한 信念입니다. 우리의 封建的인 國民의…… 머리속에, 民主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를 떠들고 있지만서도 封建的인 殘滓가 꽉 차 있는 이 머리…… 權力만 가지면…… 權力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이 머리…… 그 中間에 들어서 重傷 謀略해서 獵官하고 自己 살 길만 생각하는 그 나쁜 部類를 갖다가 肅淸하는 것은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갖다가 分離 아니하고는 이것은 救出할 道理가 없다는 그런 斷定을 저는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갖다가 分離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느냐…… 다음 몇 가지를 廻避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國策을 論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行政府의 失政을 追窮하고 行政府의 政策을 鞭韃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國家의 尊嚴性을 갖다가 冒辱한다든지 國家를 反對한다든지 이러한 陰謀로 나올 구녁을 막을 수가 있읍니다. 議政 壇上에서 國會議員이 民意를 代辯해서 政府施策의 잘못을 攻擊하고 追窮하고 鞭韃하는 데도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反國家者이다 逆賊이다…… 이런 말은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分離함으로 해서 完全히 解消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첫째 解消시켜 놔야 우리의 民權이 있고 議員 自體의 言論의 自由를 保障할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이것 한 가지를 廻避할 수가 있고. 둘째는 國家元首가 行政權을 가지지 아니하면 越權行爲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니 國家元首의 超憲的인 行動을 갖다가 法的 制度上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 하나이고. 셋째는 國民의 國家元首에 對한 尊仰心은 限없이 自己가 가지고 있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國家元首가 違法行爲를 할 수가 없고 政策是非를 한다고 逆賊으로 몰을 수가 없으니 國民들은 얼마든지 國家元首를 尊敬해도 괜찮고 國家元首가 아무런 行爲를 하더라도 그분은 違法行爲를 할 수 없는 때문에 첫째, 國民들이 가지고 있는 封建 殘滓 그 自體를 有用하게 活用할 수가 있다, 愛國心을 國家元首에 一致시킬 수 있다 이런 點이 하나 있고. 넷째는 그렇게 되고 보면 長官 달라고 아무리 重傷 謀略했자 할 구녁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重傷 謀略 陰謀할 機會를 주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서 우리는 法의 尊嚴性을 지킬 수가 있고 遵法生活을 할 수가 있고 우리 政府 自體가 遵法行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民權이 保障되고 우리나라의 民主制度라는 것이 비로서 始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한 것이 저로서는 最上의 方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屋上架屋이다 制憲議會 때에 現에 大統領으로 계시든 李 博士가 그때에 같은 議員의 資格으로서 같이 있었을 때에 李 博士께서 그것은 屋上架屋이다 하는 主張을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一理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屋上架屋일지라도 이 國家를 다스리고 이 民族을 살린다면 屋上상에 架屋을 하나 더 하는 것이 無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實例로는 오늘 우리가 英國을 보더라도 英國이 民主主義 思想이 退步한 것도 아니고 英國의 市民이 民主主義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王은 그대로 모시고 있읍니다. 英國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너의는 民主主義인데 屋上架屋으로 王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의 答이 ‘우리들은 픽토리아 女王 때에 이 世界의 三分之二를 우리 英國이 領有할 그때의 그 王室을 英國 市民은 잊을 수가 없소, 그러나 王에게는 아무런 權利가 없노라’ 이런 答辯을 합니다. 英國 國民의 한 身分으로 王室을 그대로 두고 얼마든지 尊仰을 할 수 있는 한 歸一點을 만들어 주고 行政權은 完全히 內閣에 두어서 國民이 批判하고 叱責하고 追窮하고 해서 國民生活을 保障해 나갈 수 있도록 制度가 되어 있읍니다. 佛蘭西가 그렇고, 佛蘭西는 勿論 그런 傳統은 안 가졌읍니다마는 大統領을 두고 內閣責任制를 採用하고 있으며, 가까운 例로 日本이 天皇을 그대로 두고, 나라 亡친 軍國主義 殘滓 封建制度인 天皇制度를 그대로 두고 왜 內閣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日本의 國民들이 그 宮室에 對한 歸着點을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도 낳기 때문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民族의 將來를 爲해서 中傷謀略과 우리 民族 同族끼리 가진…… 逆賊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 弊習을 막고 우리들이 참다운 이 國家를 建設하고 이 나라의 將來性을…… 우리 子孫들이나마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世上을 만드는 데는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完全히 分離하기 前에 나는 이것을 開拓할 方案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結果와 體驗으로서 到底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現實은 權力이 行政府에 偏重되어 있으며 그 偏重된 權力이 잘못…… 잘만 使用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여기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의 改憲案과 이제는 對照할 段階가 왔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改憲案은 權力分立을 目標로 한 大統領制를 採擇한다 이런 말씀을 提案者 側에서 每樣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말씀하고 實際하고가 全然히 다르다는 것을 理解 못 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權力을 分立하는 것이 아니라 權力을 分立해서 이 나라의 참다운 民權을 保障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式의 權力을 分立해야지 現在의 改憲案은 三權을 行政府에 集中하자는 結果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權力分立이라는 美名下에다가 大統領의 權力을 더 强化시키고 全權을 매끼자는 結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權力이 集結되면 權力은 亂暴을 가져올 것이고 國民은…… 封建 殘滓 그대로 남아 있는 國民은 그 사람의 權力의 濫用을 그대로 是認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우리나라의 民主發展을 생각할 수 없다는 結果를 招來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民主主義制度에 있어서 現 改憲案은 歷史的 發展에 背馳가 되는 것이고 우리 民族의 惡傳統을 打破하는 데에 더 惡傳統을 助長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고, 權力分立을 가져온다는 그것은 한 빛 좋은 개살구에 不過한 것이고 實質的으로 權力을 더욱 獨占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核心的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는 憲法을 改正하면 憲法改正하는 目標가 어떻게 하면 國民을 잘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國民生活이 좀 便安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憲法에 不備되어 있든 條項 條項을 따져서 國民生活을 保護하고 國民의 福利를 가져오기에 努力하는데 우리나라 憲法改正은 今番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憲法改正마다 國民福利를 爲한 憲法改正이 아니고 權力을…… 權力構造를 變更해서 政權을 잡을 改憲만을 하고 있다 이것 또 異狀한 現實입니다.
拔萃改憲案은 무슨 말씀을 하드라도 그것은 政權을 維持하기 爲한 拔萃改憲이요, 今番 改憲案도 여러 百 마디를 했짜 實際的으로 政權을 維持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세 살 먹은 어린아해까지 다 아는 事實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美國의 三權分立制를 자꼬 主張하고 美國의 大統領制, 美國의 歷史를 말씀하지만 美國에서는 憲法 二十二條項을 改正했고, 열두 번에 걸쳐서 改正을 했는데 權力構造를 變更한 것은 去般 트루만 氏가 執政 時 大統領 한 사람의 長期執權은 여러 가지 弊害가 생겨…… 자미롭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해서 그 權力을 減少시켜서 制限한 것뿐이고 二十二條項 中 二十一條項은 全部가 國民의 福利를 爲한 改憲이었읍니다. 왜 우리는 國民의 福利를 爲한 改憲을 하지 않고 모두 政權을 爲한, 政權을 잡기 爲하여 그것을 하다가 百姓이 다 죽는다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取하여야 할 態度는 무엇이 第一 適合하냐, 지금 提案者 側에서 말씀하시기를 今番 改憲案은 國內外 情勢의 危急한 이 時期 여기에 對處하기 爲해서 한다, 둘째로 政局을 安定시킨다, 세째는 現行 憲法의 矛盾性을 是正한다, 넷째는 現 實情에 알맞는 改正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네 가지 條件을 今番에 改憲함으로 하나도 是正할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합니다. 이 네 가지 目的을 達成할려면 첫째 條件이 獨裁를 防止할 수 있도록 우리가 準備를 하여야 될 것이요, 아까도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中傷, 謀略, 陰謀, 民族의 惡傳統을 打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制度上에 措置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綜合的인 政策을 强力히 推進할 수 있는 措置를 갔다가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行政을 刷新해서 現實의 腐敗性을 갔다가 하루바삐 是正해야 될 것이고, 이 네 가지 原則을 갔다가 이 制度上에 어떻게 곤쳐 가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 今番 改憲案은 이러한 네 가지 是正하여야 할 原因을 더욱더욱 激化시키는 結果밖에 하나도 是正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는데 今番에 어떻게 해서 이 改憲을 하실려고 하는지 理由를 到底히 내 머리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現實에 對해서 이 世界萬邦의 政治形態를 볼 때 저는 大槪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委任政治이요, 한 가지는 責任政治이라고 생각합니다. 委任政治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데 하나는 個人에게 委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團體에…… 集團에게 委任하는 것입니다. 責任政治는 요새 形態로서 議會가 中心이 되어서 內閣責任政治를 하는 것입니다. 大槪 한 사람에게 委任하는 政治는 獨裁라는 名稱을 부치고 集團에게 委任하는 政治는 集團 專制政治라는 名稱을 부치고 內閣責任制로 議會가 中心이 된 制度를 우리는 民主主義이라는 名稱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大統領制는 委任制로서 美國 以外에 大統領制를 採擇한 나라로서 獨裁를 아니 한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歷史上 過去나 現在에 있어서 事實이 있으면 찾어서 立證을 세워 주십시요. 大統領制를 採擇한 나라로서 獨裁를 아니 한 나라는, 美國 하나만 除外해 놓고는 다 獨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大韓民國만은 한 個人에게 매껴도 獨裁를 안 하겠다는 科學性을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으로서 提示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美國은 어째서 獨裁를 못 하느냐 이것은 아까 愼道成 議員께서 여러 가지 具體的인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러한 意見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美國은 聯邦國家입니다. 內政을 州에서 하고 있어요. 또한 警察權도 州政府에 있기 때문에 美國 國民의 輿論은 活潑하게 展開될 수 있고 美國 聯邦政府의 施策의 잘못을 國民이 指摘하고 떠들어도 生命 財産에 아무 關係가 없어요. 그러니까 輿論이 聯邦政府를 指導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輿論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 한마디 政府에 對해서 잘못했다가는 逆賊으로 몰리고 生命, 財産이 없어지는 판인데 무슨 놈의 輿論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笑聲)
그런데 또 한 가지는 美國의 大統領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美國 大統領選擧를 新聞紙上의 報道를 通해서 보다싶이 政黨에 投票하고 各州別로 政黨에 投票를 합니다. 뉴욕에 있어서 民主黨보다도 共和黨이 一票만 더 많으면 뉴욕 州에서는 全部 共和黨이 나오지 않어요. 勿論 여기에 對해서는 個人의 信望도 있겠지만 다 政黨代表로서 政黨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政黨에 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美國 大統領은 頭腦가 두리 있어야 해요. 가령 外交問題이면 下院外交委員長, 上院外交委員長 또 外交專門家로서 構成된 諮問機關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方針이 大統領 한 사람의 獨斷的인 見解에서 울어나오는 政策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읍니까? 그리고서 자꼬 大統領制 大統領制, 美國式 美國式 하는 것은 아마 美國式을 몰으시고 하시는 말씀같이 생각됩니다.
(「잘했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機會에 우리 憲政史의 由來를 한번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憲法이라는 것은, 勿論 다른 法도 그렇지만도 憲法學者 칼 슈밋 같은 사람도, 所謂 世界 憲法의 한 龜鑑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말 共和國 憲法도 妥協的인 憲法이다, 妥協의 所産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妥協이라는 것은 現實的인 힘의 配合이 必要한데 우리나라 憲法만은 참으로 妥協이 되어 버리고 말었어요. 아까도 韓熙錫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밤 사이에 어떤 妥協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制憲國會 때 議員이지만 第三流 議員이 되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밤 사이에 妥協이 되어 가지고 憲法에 二律背反的 結合이 되었어요. 이것은 屢屢히 張暻根 議員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事實을 갖다가 否定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反對를 하기 爲한 反對는 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 內幕을 지금 여기에 韓熙錫 議員이 仔細히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얘기를 重言復言을 아니하겠읍니다. 左右間 制憲國會 때에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變하고 말었읍니다. 變하고 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法을 만드는데 法 起草者의 態度이라는 것을 미리 考察해 보면 大統領制를 만들자고 생각해서 憲法을 起草하는 사람은 大統領에게, 더군다나 우리같이 聯邦國家가 아니라 單一國家에 있어서는 大統領에게 權限을 너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起草者의 머리에 있어 가지고 法案 하나하나가 作成되는 것이며, 大統領責任制로 해서 大統領에게 큰 權限을 주면 獨裁家 될 憂慮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大統領의 權限을 적게 만들고 權限을 議會에 많이 당겨 오자는 것이 法案 起草者의 基本 心理狀態입니다. 內閣責任制를 構想해서 法案을 起草하는 사람은 提案者가 日常 말씀한 바와 같이 多數의 橫暴를 막기 爲해서 議會에 權限을 너무 주지 말고 小數者를 保護하게 하기 爲해 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을 어느 程度 擴大시키자는 것이 法案 起草者의 心理狀態이고 法案을 만드는 原則입니다. 法案이라 하는 것을 恒常 强한 者를 抑制하고 弱한 者를 爲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法案을 만드는 것이 法案 起草者의 原則입니다. 그런데 이 憲法 起草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싶이 現在 高麗大學 總長으로 게시는 俞鎭午 先生께서 起草를 했는데 完全한 內閣責任制를 생각해 가지고 內閣責任制라는 原則 밑에 起草를 다랬어요. 그래 가지고 多數의 橫暴를 막기 爲해 가지고 小數黨의 利益을 擁護하기 爲해서, 小數黨의 利益을 尊重하기 爲해서 大統領의 權限을 하나하나 擴大시키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 制憲議會 때 일인데 憲法上에 첫째, 그 例로서 緊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附與했읍니다. 이것은 多數派의 橫暴를 막기 爲한 措置입니다. 그리고 法律案 拒否權, 律案 提案權, 財政權 卽 豫算案……
거기에다가 警察權 이런 것까지도 內閣에 두지 않고 大統領에게 全部 주어 가지고 多數의 橫暴를 막아 가지고 이 나라를 維持 發展시키자는 土臺 위에 內閣責任制 起草安을 全部 만들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밤 사이에 內閣責任制는 없어저 버리고 大統領制로 해 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이 加一層 强化되고 內閣의 權限은 縮少된 것이 制憲議會 때 우리의 憲政史의 事實입니다. 그 法 그대로 實施한 것이 오늘날 이 꼴입니다. 左右間 그때의 心情으로서는 李 博士에게 매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無條件 다 그대로 하고 二年間 해 오다가 到底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고칠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結果를 招來하였는데 그때에 그것을 修正했드라면 오늘날 提案者 側이 苦衷을 하나 더 겪으시지 않었을 것인데 그때에 修正하지 못해서 提案者로 하여금 精神的 苦衷을 드리게 되어서 그때의 制憲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謝過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所謂 政治波動을 通해서 우리나라 憲政史에 一大 汚點을 찍은 改憲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違憲的인 節次를 밟어서 成立된 것이 오늘날의 現行 憲法입니다. 우리나라가 確實히 法을 잘 지키는 國家이라면 現行 憲法은 無效입니다, 違憲的 節次에 依해서 構成된 拔萃改憲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恒常 立法보다도 八法이신 나라가 되어서 現行 憲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笑聲)
拔萃改憲案의 大義名分이 무엇이냐 하면 國民이 直接選擧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國民 直接選擧라고 하는 것은 結果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職權을 繼續해서 維持해 보겠다는 것 以外는 없다는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現在 三權分立을 主張하는 이때 司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새 우리나라 司法은 제가 보기에는 完全히 政治化되었다고 斷案을 내리고 있읍니다. 司法이라는 것은 行政․立法보다도 超越해서 嚴然한 存在로서 國民의 正當한 利益의 生命․財産을 保存하기 爲해서 尊嚴한 審判을 내려야 될 것인데 往往히 일어나는 所謂 政治的 介在事件下에서는 全部 司法이 政治化되어 가지고 到底치 獨立性을 띤 司法權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結局 國民들은 무었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構想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英國式 政治制度를 採用하지 않고는 이 民族을 求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國家元首와 行政權을 完全히 分立해서 또한 內閣에게 多數의 橫暴를 막고 少數를 保護하기 爲해서 大統領 權限을 어느 程度 擴大하자 그래서 英國과 같이 萬若 王室에서 무슨 招請이 있을 때에…… 英國에서는 왼쪽이 第一等席입니다. 반드시 野黨 責任者가 第一席에 앉게 되어 있읍니다. 王室과 少數者, 政權을 못 가진 者는 한 크롭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少數意見을 保護할 수 있고 多數 橫暴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野黨은 大統領의 野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司法權을 優位에 두고 立法權이나 行政權이 司法權을 侵害하지 못하도록 해서 司法은 그야말로 國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하는 神聖權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日帝 四十年間 植民地下에서 우리 民族으로서 배운 것은 警察이 百姓을 抑壓하고 百姓을 못 살게 하는 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內閣責任制를 해서 警察은 行政府에 주지 않고 別途로 大統領 所屬下에 두어서 警察이 行政權의 使嗾를 받지 않고 警察은 議會에서 委員會를 組織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말로 眞情한 權力分立을 해야 우리 民族이 살 수 있고 우리 國家가 安定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佛蘭西에서는 자꾸 政變이 일어난다, 이런 缺點이 있읍니다. 佛蘭西議會는 아시다싶이 解散權이 없어요. 그러니까 政府에 반드시 解散權을 賦與해 가지고 內閣不信任을 할 때에는 解散 當할 覺悟를 하고 해야 그 不信任이 效果를 낼 수 있으며 또한 政權도 信賴上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今般 改憲案은 國民의 福利를 爲한 改憲案이 아니고 오로지 政權을 維持하기 爲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趣旨에 맞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權力을 分散해서 참다운 民權을 擁護하기 爲한 것이 아니고 權力을 集結함으로써 獨裁를 合理化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不當한 것이고 이 改憲案이 通過되면 國際的으로 어떤 것이 오느냐, 그래도 大韓民國 國會가 民主主義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말까지도 國際的으로 喪失하고 大端히 창피스러운 立場에 스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內政은 刷新되지 않을 것이고 現行 政府는 權力이 더욱 强化됨으로써 現在의 腐敗는 加一層 高度化될 것이고 現在의 混亂은 一層 激化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立場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議事堂에 들어오기가 大端히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一漏의 奇蹟…… 설마 이 民族의 運命이…… 그런 一漏의 奇蹟을 바라고 있는데 이번 改憲案으로 一漏의 奇蹟까지도 喪失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改憲案은 結果的으로 暴力을 合理化시키고 獨裁를 合理化시키는 結果 以外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저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判斷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大體 內閣責任制를 採擇하느냐 또는 大統領制를 採擇하느냐, 우리 民族에 가장 適切한…… 우리의 더러운 傳統을 打破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制度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 程度로써 말씀이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요번 改憲案에 있어서 重大한 문제 몇 가지를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原理와 實證과 現實에 立脚해서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조금 角度를 달리해서 몇 말씀, 여기에 저의 意見을 陳述할가 합니다. ……今番 改憲案의 中心 骨子가…… 여러 가지 面에 말씀하고 있읍니다만은 저는 率直히 보기에는 大統領 重任制限 廢止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點心 먹으러 가는데 이것이 진짜 설렁탕입니다. 國民投票制는 소금 役割을 할 것이고 其他 經濟條項 몇몇 가지는 후추가루 고추가루 役割밖에 못할 것입니다. 實際의 目的은 次期에 政權을 그대로 維持해 나가자…… 目標는 여기 以外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條項이 憲法 八條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確實히 違反行動입니다. 憲法 第八條에 우리는 特權階級을 둘 수 없다…… 아까 愼道晟 議員께서도 그 部分을 充分히 納得되도록 說明한 바가 있읍니다만은, 또한 憲法은 憲法 스스로가 特例를…… 例外規定을 만드러서 그 憲法에 背馳되는 條項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法 理論的으로 보아서 그 理論을 是認합니다. 그것은 制憲國會 때도 法은 遡及해서 處罰할 수가 없다, 法 不遡及의 原則이 있는데 우리 制憲國會 때 反民法을 만드러서 遡及해서 處罰할 수 있도록 規定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注意해야 될 것은 憲法의 例外規定은, 憲法精神을 抹殺시키는 例外規定은 어느 나라 憲法이나 어느 나라 制度에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原則입니다. 우리가 反民法을 만드러 가지고 法 不遡及의 原則을 깨트린 것은 三․一 精神을 繼承한 大韓民國 建設의 大理想을 살리기 爲한, 憲法精神을 살리기 爲한 例外規定이였지 民主主義 國家에서 特權階級을 둘 수 없다는 原則을 깨트리기 爲한…… 이것은 憲法精神에 違背되는 規定이고 이런 例外規定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憲法에 特例規定을 둔다는 것은 世界 憲法史上에서 없는 類例올시다. 그것은 原理的 問題이고 實質的 問題는 여러분이 屢屢히 말씀한 바와 같이 美國의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한 훌륭한 大統領도 四代를 長期間 執政을 하고 나니 무엇이 가저왔드냐…… 獨善行政을 했다, 그다음에는 中傷 陰謀가 생겼다, 세째는 人事行政에 腐敗를 招來했다…… 이 三大 原因으로써…… 美國이 大統領 年限을 制限하는 重大한 原因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制限해 논 것을 뚜드려 가지고 行政도 腐敗되고 陰謀가 恣行되고 獨善을 하고 있으니 또 延長해 가지고 더 시키자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原則입니까? 이것은 到底히 알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요다음에 그러한 길만 티워 두지…… 나 個人에게는 그것은 名譽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指導者께서는 그러한 談話를 하셨는데 그분의 談話에 對해서 우리는 信賴할 수 있느냐, 勿論 저는 信賴합니다. 拔萃改憲 當時에는 國民이 直接選擧하는 것이 原則이지…… 나는 立候補 안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五․二十 選擧 때에는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自由選擧를 해라 그랬어요. 요번 改憲案을 내시면서 羞恥스러운 일이지…… 나는 願하지 않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願하는데 내가 싸인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圖章 찍어서 아마 提案했을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笑聲)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正當한 判斷을 내려 주셔야지 제가 이 壇上에서 輕忽한 判斷을 내릴 수 없으니 그 程度로써 끝침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八十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法規를 보드라도 大法官이라든지 或은 檢察官이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좀 妄靈氣가 있어서 審判을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다 停年制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 大法官이 七十歲인가 그렇고 檢察官이 六十五歲인가 그 程度일 것이예요. 그러면 人間이라는 것은 生理的 面에서도 우리가 산 物件인데 어떤 분은 一百五十歲나 二百歲가 되어도 精神이 말장하고 老妄도 아니 한다고 하는 이러한 理論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笑聲) 다른 國民은 다 늙어서 七十歲가 넘으면 좀 안 되었으니까 官職을…… 이러한 停年이 規定되어서 그 程度 以上은 못 한다 이렇게 딱 만드러 노았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우리 人間 本能的인 生理的인 面에서도 이것은 到底히 合理的인 문제가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는 憲政 七年間 그분이 善政을 하셨는데 善政을 하신 분이니 이분을 우리는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一一이 그분의 治績을 드러서 말씀드리지 앓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몇 個 事實만 여기에 드러 볼지라도 六․二十五 動亂 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五․三十 選擧 때 함북 警察憲兵에게 뚜드려 맞고 落選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댕길 때에 議政府를 奪還했으니 서울市民은 꼼짝 말고 安心하고 있서라. 國會는 死守를 決議했으니 安心해라…… 그런데 中央廳에 와 보니까 뻘건 旗빨만 꼬처 있고 아무도 없어요…… 九․二十八 收復이 되드니 어떻게 되었읍니까? 安心하고 있거라 해 놓고 逃亡가드니 도라와서는 이놈 너 附逆을 했지 하고 쓸만한 집은 다 뺐고 죽이고 하지 않었읍니까? 共匪 掃蕩한다고 해서 居昌事件이 이러났으며 國民들의 피땀을 흘려서…… 警察이 銃을 들고 國債를 사라 債權을 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銀行不正事件이 이러났으며 國民防衛軍에서 百萬 以上의 靑狀年을 몰아서 거지떼 模樣으로 끄러다가 그분네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한 犧牲者가 數萬이에요. 그 죽은 靑年들과 그 父母네들은 怨讐의 防衛軍아…… 생기지나 안 했으면…… 一線에 나가서 銃이나 한 번 매어보고 죽을 것을 하고 죽은 怨恨이 갈 곳이 없어 이 議事堂 天空에서 여러분 앞에 하소연을 하는 이 怨恨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립니까?
(「改憲案에 對한 反對나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 우리 國民들이 첫째, 살어야 될 것입니다. 國民이 죽은 뒤에 우리는 나라를 建設할 수 없다고 보았에요. 勿論 우리는 共産黨을 쳐 부셔야 될 것이에요. 共産黨은 말로써 쳐 부셔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國民이 살고 共産黨보다도 나은 政治를 우리는 해서 이 國民이 政府를 支持하고 그렇게 해야만 共産黨을 우리는 칠 힘이 育成될 것이고 世界情勢와 힘을 아울러서 우리는 처 부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意味에서 東洋 道德이나 民主主義 原則에 謙讓之道라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政權을 維持하기 爲한…… 國民이 塗炭에 빠저서 죽음에도 不拘하고 政權을 維持하기 爲한 改憲案을 낸다는 것은 나는 改憲案 趣旨에 어긋난 行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 國民投票制 이것은 勿論 大端히…… 主權在民이라고 해서 이름도 좋고 듣기에도 大端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時代가 發達되어 와서 太古時代의 直接民主主義 時代부터 지금 代議政治의 文化時代가 온 것입니다. 이 代議政治와 國民投票制가 竝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對해서는 요새에 여러 가지로 憲法學者들도 論하고 있읍니다만은 그中에도 特히 佛蘭西 巴里大學의 敎授職으로 있는 現在 憲法 權威者의 한 사람인 갯새비키라는 사람이 發刊한 冊에 依하면 議會制度와 國民投票는 到底이 合致할 수 없다는 原則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國民投票라는 것은 結局은 어떠한 無理한 일을 前進시키는 한 媒介밖에는 안 된다는 이러한 原則을 내리고 있는데 大槪 現行되고 있는 世界의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여러분이…… 提案者 側에서 屢次 말씀하신 바와 같이 直接立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現代 民主主義國家 諸國에 있어서는 이 直接立法이라는 것도 全部 死文化되고 空文化되고 實質的으로 行使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읍니다. 美國의 地方議員 같은 데에서 召還權이라든지 或은 直接立法을 몇 번 해 보았읍니다만도 全部가 全部 失敗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그 文學者들은 대개 두 가지의 커다란 惡要因을 提示해 놓고 있에요. 그 하나는 國民投票制를 하고 보니 煽動的 政治家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波亂을 가저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實質的 國家福利를 爲하여 國民投票를 아니 하고 政爭에 使用한다, 卽 어떤 官僚 한 사람을 當選시켜 놓고 召還制를 해 노니까 落選者들이 그 사람을 없에 버리고 이래 가지고 한 政爭의 한 道具가 된다 이래서 오늘의 直接民主主義에 依한 直接立法이라는 이러한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지금 世界의 여러 가지 實驗해 본 國家는 全部 死文化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實質的으로는 하나도 利用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非常之秋에 當해서 이것을, 學者들 말씀은 主權 或은 領土에 關한 非常權 이것을 푸레 비스토라고 말합니다만도 여기에 對해서는 世界 어느 나라 憲法도 現在 없읍니다. 없는데 過去의 歷史에 이것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읍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 獨逸의 힛트러가 한 번 했고 나포레온이 했읍니다. 獨逸의 힛트러가 一百九十三三年 七月 十三日에 國民投票制 立法을 했읍니다. 立法을 해서 힌덴불그 大統領이 죽고 自己가 모든 權力을 引受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宣言을 했느냐 하면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 國民은 自由롭고 秘密투표에 依해서 이 내 行動에 贊否를 表明해라’ 하고 宣言을 했에요. 그리고 國民投票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와 恰似한 語句로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것이 一百九十三三年 七月 十三日에 했는데 投票가 四三百五十三萬 票 그中에 可가 八十九퍼센트가 나왔고 否가 十퍼센트가 나왔에요. 이러니 이것이 勿論 國民投票가 秘密投票制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의 現實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포레온은 自己가 終身 執政官이 되기 爲해서 上院議會를 召集해서 너히 議事堂에서 하면 오늘 어디서 不良輩들이 올 危險性이 있어니 野外에 나가자고 해서 野外議會를 召集했어요. 해 놓고는 ‘내가 終身 執政官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라……’ 議會에서 異論이 沸騰하니 自己가 軍隊에 通知를 해서 總司令官이 지금 議會의 不良輩들에 쌓여서 아주 危險한 狀態에 빠졌으니 오라고 해서 구테타를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憲法制定權을 가지고 審判權을 가진 上院을 自己가 全部 任命權을 해 놓고 上院議長을 自己 親戚을 앉쳐 놓고 自己가 皇帝 登極할 때에는 上院議員을 시켜 上院議會로 하여금 皇帝 登極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國民投票를 提案을 시켰읍니다. 그것은 용한 재주이지요. 自己가 直接 안 했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대개 九十九퍼센트의 得票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絶對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改憲案을 提案을 提案하신 起草도 하시고 提案說明도 하신 第一 初代부터 三選 하신 李在鶴 議員은 特히 第二代 政治波動期에 內閣責任制를 둘러메고 國立警察의 案內 밑에서 서리 맞인 꽃과 같이 풀이 없어서 起立投票를 한 그 사람의…… 自己의 뼈속에 사모처 가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確信과 信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國民投票制는 五十萬 以上이 提案과 三分之二 投票로서 五分之二 贊成이라는 데 對해서 權力의 背景 없이는 到底히 일어날 수 없는 國民投票制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을 國民主權을 아름다운 이름을 너어서 좋은 名目下에서 오히려 警察의 選擧에 對한 干涉이나 警察 橫暴를 合理化시키는 그러한 程度밖에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結論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往往히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이것을 대단히 惡利用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勿論 惡用한 例가 없을찌도 몰라 그러되 惡用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 경우 우리가 改憲을 해 가면서 만들어 줄 必要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假令 敵國이 侵入해 와서 우리가, 悲慘한 例로 六․二十五 動亂 때 그때에는 死守決議를 했거나 말거나 多幸히도 우리 議員들이 全部 다 南쪽으로 갔읍니다. 萬若에 死守決議를 해서 그대로 全部가 捕虜가 되었다, 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可決을 시켰다 그래 놓고 占領한 그 地域의 百姓들에게 國民投票를 시킨다 그래서 全部가 憲法 節次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合法的으로 되었다…… 이러한 侵略者들에게 跳梁할 수 있는 機會를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危險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確實히 이 提案者의 苦衷이 또 있읍니다. 提案者가 五十六條六項에 ‘第一條, 第二條, 第七條의二는 改廢할 수 없다.’ 이러한 規定을 했어요. 이것은 提案者가 國民投票制를 내놓고 보니 危險千萬해서 一條 二條 여기에도 왈칵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러한 改廢할 수 없다는 規定을 만들음이 苦衷입니다. 왜 이러한 苦衷을 느껴 가면서 이러한 危殆로운 規定을 둘 必要가 那邊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國務長官制 經濟條項…… 勿論 거기에 對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만도 앞서 나온 議員 여러분께서 充分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意見은 省略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改憲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우리 議員 同志들이 充分히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決코 一時的인 議會生活을 할 것도 아니고 또 將來에 悠久히 우리 子孫들이 이어 나갈 重大한 問題를 決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이러한 그 나라의 어떠한 한 가지 權力이 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附隨되어 議會라는 것이 造作이 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日帝 末葉에 日本의 軍國主義를 土臺로 해서 울어난 것이 日本의 翼贊議會이고 나치스 專制를 부축해 준 것이 所謂 나치스 議會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大統領制를 採擇하고 內閣責任을 採擇하지 않는 以上에는 언제든지 우리 國會議員은 正當한 政黨生活을 할 수 없으며 正當한 政黨이 正當한 政治的인 活動을 展開할 수 없는 기러한 쓰라린 立場에 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벌써 五年 前에 議政 壇上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오늘의 이 提案者 되신 여러분이 勿論 心中에 커다란 苦衷이 계실 줄 저 自身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對하여 왜 그런 立場에 서도록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토록 만들은 罪惡은 初代 制憲國會 當時에 있다는 그러한 意味에서 저도 다시 謝過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이 苦衷을 解決하는 데는 두 가지 方法이 있읍니다. 하나는 現實의 一時的인 愉安을 擇하기 爲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方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 國家의 將來를 爲해 가지고 여기에 自己가 가지고 있는 良識과 良心의 批判 밑에서 英斷을 내리는 方法이 있을 것이고 萬若에 一時的인 愉案을 擇해서 우리가 現實에 屈服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周圍에서 冷笑가 올 것이고 우리 自身들에 큰 罪의 씨를 뿌리는 結果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子孫의 繁榮과 우리의 幸福을 爲해서 苦衷을 물리치고 自己 良心과 良識에 부끄럼 없는 英斷을 내려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그러면 討論은 이로써 終結되었읍니다. 議事進行에 對해서 趙淳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趙淳 議員 이제 우리 國會는 國家의 重大한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圓滿하고 充分하니 質疑와 贊否 兩論의 大體討論을 끝마쳤읍니다. 그러므로 順序에 따라서 諸讀會를 省略하고 直刻으로 一括해서 可否表決로 들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贊成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趙淳 議員 動議에 贊成 있읍니까?
(鄭甲柱 議員 再請이요)
◯副議長 (崔淳周) 三請 있읍니까?
(朴永出 議員 三請이요)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異議가 없으시면 卽時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趙淳 議員의 諸讀會를 省略하고 直刻으로 一括 表決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八十一人.
可에 一百一十六票, 否 無票로 通過되었읍니다. 다음에는 表決에 卽時 들어가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宋邦鏞 議員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宋邦鏞 議員 오늘은 國家의 將來와 民族 萬代에 끼처 갈 憲法을 改正하는 날입니다. 改正을 決定하는 날입니다. 憲法은 國家의 莫重한 기틀인 基本法입니다. 이러한 莫重한 기틀인 基本法이 投票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個人의 良識과 良心과 自由가 保障되지 않는다고 하면 民主發展 思想에 있어서 極히 危險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第二代 國會에서는 無記名投票로써 投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法으로써 制定했든 것입니다. 나는 요새 風紋에 듣기는 이야기가 상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虛言이기를 바라보고 있읍니다. 왜 그것은 一百三十七名의 國會議員 三分宜 二의 大多數를 擁하고 있는 大自由黨의 公黨으로써는 投票에 있어 가지고 巷間에서 物議를 일으키는 그러한 事態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아침 朝刊의 新聞에는 社說에다가 들어서 暗號投票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리는 바에 依할 것 같으면 暗號投票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萬年筆로 이러 이렇게 쓰라, 누구누구는 筆鉛로 이러 이렇게 쓰라…….
(場內 騷然)
萬一 여러분이 나중에 이야기에 對해서 證據를 要求할 것 같으면……
(「뭐야!」 하는 이 있음)
(「내려와 이놈아!」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議員 同志 여러분, 沈着과 冷靜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議事進行에 對해서 내가 發言權을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나의 이야기가 訂正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 國會議員으로써 訂正하고 取消를 하겠읍니다. 萬一 나의 이야기가 自己네들의 脾胃에 거슬린다고 해서 여기에서 야유로써 나온다는 것은 國會議員이 取할 態度가 아닐 것입니다. 萬一에 이와 같은 方式에 依해 가지고 投票가 進行된다고 하면 實로 나는 痛哭할 作定입니다. 民主主義의 葬送曲을 爲해서 痛哭하여야 하겠읍니다. 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의 選擧戰에 있어서 官權이 壓迫을 加해 가지고 自由로운 投票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서 數個月 동안 여기에서 行政府를 糾彈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注意를 促求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爲해서 우리는 鬪爭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萬一 이러한 事態가 國會 內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境遇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座視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冒頭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事態가 안 일어나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莫重한 憲法改正을 投票하는 데에 있어서 國民이 이러한 疑惑感을 가지고 바라다보는데 그대로 投票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런 陋名을 뒤집어쓰고저 우리가 投票를 할 必要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勿論 그것까지도 誤解이다 그런 것은…… 浪說이다 그러니깐 相關없을 것이니 그대로 投票하자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誤解와 그러한 浪說을 갖다가 우리의 行動으로써 否認하고 投票할 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擇하는 것이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러한 길을 採擇할려고 할 때에는 鉛筆이니 萬年筆이니 하는 여러 가지를 使用하는 것보다는 鉛筆을 한 가지를 使用하고 지우는 方式에 있어서는 동구라미나 작대기 치는 그러한 方式보다는 엑쓰 字 곱셈표로써 그냥 票를 지어 버리는 그러한 方式을 쓰고 그 以外의 것은 無效로 宣言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러한 陋名을 쓰지 않고 投票하는 方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지금 議事進行의 投票方式에 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議長께서 當然히 이러한 方式을 採擇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굳이 投票方式에 있어서는 動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議長께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方式으로 하시겠읍니까…….
◯副議長 (崔淳周) 나도 앉어서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宋邦鏞 議員 議長께서는 當身으로서는 어떻게 決定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封筒를 높이 쳐들어 開封하면서) 이 封筒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이 封筒 속에 들어 있는 것이 거짓이요, 이것이 國會에 誤點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希望하고 있읍니다. 萬一에 이와 같은 것이 一般 國會議員에게 돌아가서 오늘 投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作用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써 國民 앞에 머리를 들고 나갈 作定입니까?
(傍聽席에서 拍手)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動議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煽動이야 내려와」 하는 이 있음)
……崔昌燮 氏 當身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投票方式에 있어서는 鉛筆로 엑스 字를 처서 自己가 마땅치 않은데다가 否票를 지르는 이러한 方式을 採擇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 하는 이 있음)
(「三請」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張澤相 議員 말씀하세요.
◯張澤相 議員 이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本 議員은 自初至終으로 可否에 對해서 한 마디를 言及한 적이 없었읍니다. 왜 過去 五․二十六 波動 때에 本 議員이 當時에 行政府에 있든 한 사람으로 所謂 拔萃改憲案에 對한 過誤를 犯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요번의 憲法改正에 對해서는 曰可曰否를 한 적이 없었읍니다. 하나 나는 여러분의 良心만 믿었읍니다. 이 나라를 建設할 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爲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數十萬의 將兵이 一線에서 生命을 바치고 내 自身도 八, 九次를 襲擊을 當했든 사람이고 이 안에 있는 議員 同志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建設하는데 피땀을 흘린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한 사람만 特權을 주고 그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憲法을 朝變夕改를 하고 甚之於 끝에 가 가지고는 神聖한 議事堂에 앉어 가지고 暗號投票를 해 가지고 이 나라 憲法改正을 推進시키려는 이러한 惡質的 千古에 陋를 끼치고 民主思想에 罪惡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칼을 물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났읍니다. 暗號投票를 發見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내가 宋邦鏞 議員에게 暗號投票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對해서는 아모리 與黨의 여러분들이라도 良心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이 나라를 爲해서 將來에 鬪爭할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斷乎히 改正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議事堂 밖에를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나가서 家族을 對할 때 어한한 낯으로 對하겠읍니까? 이것은 賣國的 行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斷乎히 是正해야 하겠읍니다.
(「이것 뭐야, 우리도 良心이 있어. 걱정 말아」 하는 이 있음)
내가 또 여러분에게 한 마디 忠告할 말은 내 發言에 對해서 야유를 한 사람은 이 나라를 建設할 때에 어께 넘어로 넘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心情을 가지고 이러한 野卑한 行動을 하려는 이야기가 납니까? 自由黨 議員 同志 여러분의 全體의 意思가 아닐 줄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은 斷乎히 是正해야 할 것이고 宋邦鏞 議員의 發言한 대로 良心的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世界萬邦에 陋를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郭 副議長 말씀하세요.
◯李忠煥 議員 (議席에서) 壇上에 있는 사람은 發言權 주지 마세요.
◯郭尙勳 議員 내가 發言하면 提案者인 自由黨 여러분에 害로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왜 發言權을 주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거의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로서 副議長에 當選된 사람이올시다. 내가 就任 當時에 여러분께 人事 말씀 드리기를 與野黨 間에 絶對 支持를 해 주셨으니 그 뜻이 어디 왔타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憲法과 國會法에 依支해서 내 任務를 完遂하겠다고 내가 表明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 良心的으로는 司會者로서 與野를 區分했다든지 偏重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同時에 오늘 우리가 全國民 앞에 重大한 國家基本法을 고치면서 毫釐만치라도 우리 大義名分을 떠나고 公正을 떠나서 行事가 進表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때의 或은 權謀術數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正義에 立脚해서는 永遠히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政治라는 것은 大道를 밟어야 되고 明明白白한 이러한 行事라야만이 우리 國民 全體의 信賴를 받는 政治行動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司會者로서 여러분의 副議長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秘密投票가 保障될 것을 나는 여기서 明言하려고 합니다.
勿論 暗號投票라든지 그런 일은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結局 投票하는 데 있어서 票數를 세워서 可否를 決定한 뒤에는 반드시 그 投票用紙를 秘密히 保管하는 問題입니다. 議長이나 議長團이나 그렇지 않으면 各 監票委員이나 그렇지 않으면 臨時更法으로 各 交涉團體 代表들이 그 投票한 投票用紙를 겹겹히 싸서 封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때라도 이 封印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從來의 前例도 그렇고 또한 投票 秘密의 保障에 있어서 原則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與․野黨이라고 할찌라도 그 原則은 反對할 사람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投票가 끝나면 이런 行使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秘密投票가 保障될 것을 司會者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證言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趙炳玉 議員 말씀하세요.
◯趙炳玉 議員 나는 이제 議事進行 그 方針에 있어서 틀린 것을 指摘합니다.
宋邦鏞 議員이 나와서 議長에게 말하기를 이번 表決하는 데 있어 가지고 秘密投票 하는데 그 秘密投票 하는 方法으로써 어떤 方法으로 해야 좋으냐고 물을 때에 勿論 宋邦鏞 議員으로부터 그것을 무를 必要도 元來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議長에게 禮儀를 다해 놨든 어쨋든 물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崔 副議長의 位置에 앉었으면 議長으로서 말하기를 結局은 議員으로서 動議할 權利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요 이랬드란 말이에요. 그르기는 왜 몰른다 말이에요. 왜 몰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거야, 모르기는 무엇을 몰라, 議事規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께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指摘하고 또 내가 尊敬하는 提案者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내 지난번 우리 國會가 組織 劈頭에 하기 어려운 말을 했든 것입니다. 낫살이나 먹는 녀석이 와 가지고서 이 神聖한 議事堂 內에서 그런 일이 있었드라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나로서 참 어렵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李在鶴 氏로 말하면 내가 數十 年 親舊요 또 崔淳周 氏로 말해도 그렇고 郭 副議長도 그렇고…… 如何間 그런 人士쯤 있어 가지고 그런 投票쯤 안 해도 좋왔다는 것을 判斷했다 말이에요.
오날은 그와 달라서 議長 副議長 두 분만 아니고 이야말로 아까 張澤相 議員이 여기에서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百年大計를 위해 가지고 우리 國民을 代表해 가지고 우리가 方針을 決定하는 基本法을 갖다가 起草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萬一에 巷間에 들리는 말과 마찬가지로 新聞記者가 떠드는 말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民主主義는 어데로 가느냐 큰 問題입니다. 큰 問題에요. 내가 이 質疑에 있어서 大體討論을 한마디를 안 했읍니다. 다마 내가 指摘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앞으로 이 民衆을 살릴 사람은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代表하는 各 選擧區에 있는 國民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勿論 社會도 타에 依支해 가지고 偉大한 사람이 날 때에는 그이를 우리가 推戴하고 欣慕하고 잘 할 때에는 萬歲를 부르고 한다고 할 때에, 잘못한 것은 原則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살릴 것뿐이에요. 이 나라 民主主義 썩어저 가는 民主主義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지 全部 그것을 三千萬 韓半島를 갖다가 어께를 한 사람의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믿어 가지고 있는 그런 行動을 取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秘密은 이 投票는 깨끗하게 神聖하게 그러므로 해서 自己의 意思를 옳바르게 表示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시방 趙炳玉 議員이 제 司會하는 사람에 對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마 健忘症이 드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宋邦鏞 議員이 X字로 쓰자고 하는 것은 議長으로 앉어서 獨斷的으로 決定할 수가 없고 院議에 물어서 한다고 하는 意味로 이것을 내가 혼자 앉어서 作定 못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不招하고 모른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잘못 드르셨는지 或은 그렇지 않으면 健忘症에 드르셨든 것을 나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議事進行에 對해서 發言通知에 依支하여 鄭甲柱 議員의 發言이 있겠읍니다.
◯鄭甲柱 議員 近 二個月餘를 두고 與黨 野黨이 가장 熾烈하게 討論해 오든 同項의 改憲案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드렀읍니다. 이 二個月의 過去를 도라보고 本 議員이 特히 느끼는 것은 이 討論에 있어서 質疑에 있어서 與野가 가장 圓滿하게 眞摯하게 進行된 것은 우리 民主主義 政治를 위해서 大端히 榮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特히 野黨에 있어서 與黨과 길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忌彈없이 거침없는 討論과 質問을 展開해 주는 데 對해서 提案者인 우리 自由黨으로서는 敬意를 表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아까 宋邦鏞 議員과 張澤相 議員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도 또한 나는 근심하는 意味에서 우리 國會議員의 尊貴한 意思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野黨에만 있고 與黨에 없으리라고 하는 理由가 없읍니다. 우리는 與黨이고 野黨이고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그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衷情에서 다 各己 良心에 따라서 投票할 줄 압니다. 宋邦鏞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이 X票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自由에 矛盾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票로 하든지 우리가 大韓民國의 國權으로서 國會議員의 良心에 呼訴하시기에 自己 마음대로 表示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처럼 또 重大한 決議를 할 마당에 있어서 未觀的으로 獨善的으로 우리만 옳다 하는 이것 내놓고 與黨이고 野黨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忠誠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諒解해야 될 것이올시다. 自己만이 愛國者이고 自己만이 훌륭한 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理論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나로서는 이 改憲案을 이 以上 더 討論해 봤자 結局은 할 말이 覆復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議事進行으로써 以上으로서 討議는 終結하고 各列에 한 사람씩 監票委員을 議長이 呼名해 가지고 直刻으로 投票에 드러가기를 動議합니다.
(「벌써 討論은 終結됐어」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鄭甲柱 議員의 討論終結이라는 것은 벌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表決 段階에 들어가서 宋邦鏞 議員이 否字와 可字에 엑스 字만 쓰고 그 外의 것은 無效로 하자고 하는 그런 動議가 成立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依해서 院議에 물어서 作定할 것입니다.
(「議長, 發言通知 내놓았어요」 하는 이 있음)
表決에 들어가기 前에 朴海楨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海楨 議員 本 議員이 몇일 前에 質問 때에 萬若 暗號投票를 하면 大端히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國民投票라든지 憲法 國民提議權까지 提議해 노았으니 民權을 이렇게 伸長하는 憲法改正案을 提衣해 노았으니 實地로 行動으로서 民權伸長을 國會議事堂 內에서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느냐고 제가 質問했읍니다. 거기에 張暻根 議員 말씀이 絶對로 念慮하지 마시요, 憲法精神과 國會法에 依據해서 하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宋邦鏞 議員이 여기에 動議하시기를 可에 否에 如何튼 自己 良心에 비추어서 엑스 標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勿論 自由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名譽를 爲해서 손을 들어 주시고 이것은 可決되리라고 믿습니다. 萬若 新聞紙上이나 巷間에 돌고 있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은 勿論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우리가 萬若 暗號投票를 돈을 얼마 주고 或은 어떤 官權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冒瀆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念慮 마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왜 이렇게, 暗號投票 왜 할려고 해요? 暗號投票 안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셨고 그만큼 民權을 伸長하려는 自由黨 議員 여러분들, 國會議事堂 안에서 民權을 伸長해 주시요. 暗號投票는 國會法 違反입니다.
(場內 騷然)
無効입니다.
(場內 騷然)
無効, 그리고 萬若 이 問題가 可決되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서도 可決 안 되었든들 暗號投票 못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이 表決한 結果를 議長이 宣言하고 난 다음에 그 票를 保管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왜 一旦 議長이 여기에 表決한 結果를 宣言하고 난 뒤에는 그것은 絶對로 效力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 票는 다시 누구라도 더 檢査할 必要가 없읍니다. 여러분 萬若 우리들 民議院 選擧에 있어서…….
(場內 騷然)
여러분 들어 보세요. 그 票를 保管하는 것은 或은 投票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해 가지고 選擧訴訟期限 中에는 그것을 保管해 둡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議長이 表決한 結果를 宣布한 뒤에는 아무 일이 없읍니다. 可면 可, 否면 否로 決定되었으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動議할 必要도 없읍니다. 議長이 表決한 結果를 宣布하고 난 뒤에는 그 票를 여기에서 찢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 保管할 必要도 없고 監票議員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暗號投票…… 勿論 이것이 可決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可決해 보았든들 暗號投票는 許用 못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宣言한 다음에는 行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保管할 必要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걱정 말아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여기에 對해서 金相敦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金相敦 議員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서도 不得已 한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석 달 장마가 지나간다면 개귀신이 第一이라고 弱한 野黨 側에서 數도 적고 힘도 없는 까닭에 可否 間의 이 表決만이 國會法에 依據해서 良心的으로 處決되는 것을 고수 축수하고 있읍니다. 한데 宋邦鏞 議員이 이런 말씀을, 勿論 老婆心에서 하는 줄로 압니다만서도 나이 많은 이 같으면은 或 몰라도되 靑壯年級의 空然한 老婆心이 아닐 것입니다. 俗談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소등 보고 놀랜다’는 것과 같이 空然한 老婆心에서 이런 疑懼心의 말이 아니라 過去의 이러한 實情이 그런 經驗에 依支해서 或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疑懼心조차를 가저오지 않도록 해서 이번에는 純粹한 가운데서 이런 表決이 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벌써부터 巷間에는 이번 表決에는 어떠어떠한 方法論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宋邦鏞 議員이 많은 聽衆에 封緘을 들고서 여기에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느냐고 할 때에 이 肺腑肝臟에서 솟은 눈물 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탈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事實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過去 五․二十 選擧에…… 여기에서 차치하고 武力 壓力이 甚했거늘 議員들이 여기에서 投票하는 데까지의 正常性을 잃은 暗號投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自由黨에서는 그럴 理 萬無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옳소 하거니와 우리는 初代의 議長選擧 때를 連想하게 되고 國務委員 信任 때를 連想하게 될 때에 하물며 이러한 風說이 도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 안 할 道理가 없어요. 그렇다면 當然이 副議長은 그것 空然한 觀念이니 依例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할진대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 點을 이제 發言을 하십디다마는 百步를 讓해서 假定합시다. 하면 絶對多數를 가지신 여러분께서는 勿論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空然한 疑懼心을 내게 해서 未安해요. 왜 過去의 議長選擧 때나 或은 國務委員 信任 때 그런 等等이 있었기 때문에 野黨 側에 그런 老婆心을 주게 된 것이며 大端히 未安하거니와 이번에는 보다 더 重大한 일이기 때문에 絶對 萬無하다고 해서 거기 異論이 없고 雙手를 들어서 歡迎해야 될 雅量을 보이여야 하거늘 이런 問題가 나오자 온 집안이 揶揄를 한다는 그 意圖가 어디에 있는지 알 道理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實地 좀 主唱이 있기 때문에 可否表決이 發表되겠읍니다만서도 여러분 아까까지의 그 揶揄의 動態를 볼 것 같으면 絶對多數를 가진 與黨 분들에 있어서의 可決이 안 되리라고 보거니와 여러분 中에 大多數가 國家 民族을 爲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最大의 良心을 가진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 다른 것을 數에 依據이서 否決시킬지언정 이 문제의 宋邦鏞 議員의 動議는 누구보다도 絶對多數의 與黨으로 있어서 擧手를 해서 可決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바라건대는 與黨다운 雅量에서 國民이 注視하는 가운데에 이 表決에 가장 公正性을 얻는다고 하는 데에 絶對多數를 可決해 주시라는 意圖에서 이만 程度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副議長 (崔淳周) 梁瑛注 議員 말씀하세요.
◯梁瑛注 議員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本 議員이 議事進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그 要旨는 宋邦鏞 議員께서 그 動議를 撤回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見地에서 議事進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郭尙勳 議員이 나오져 가지고 이 投票의 節次가 어떻게 進行되든 그 結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旣히 잘 아는 事實이지만 이 자리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한 老婆心에서 充分히 說明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國會가 어디까지나 神聖한 國會로서 旣定된 節次에 依해서 秘密投票를 끝끝내 秘密이 保障된다는 것을 밝혀졌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떠한 暗號投票라든가 其他에 秘密投票의 精神에 違背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假定下에서 어떠한 動議를 한다든가 決定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精神으로 보아서는 理解할 수 있지만은 結果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副議長인 郭尙勳 議員이 여기 나와서 무어라고 이야기했든들 或은 우리 國會가 아모리 神聖하다고 말해 보았든들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 여기에 特別한 規定을 짓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憶說일까요, 或은 自由黨이면 自由黨을 못 믿어 가지고 어떠한 暗號投票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投票가 한 번 끝난 다음에는 嚴密히 封해 가지고 누구나 여기에 對한 干涉을 할 수도 없는 嚴然한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對한 어떠한 自由를 拘束한다고 假定한다는 것은 나는 이 國會의 神聖한 尊嚴性에 對해서 이것을 根本的으로 冒瀆하고 나가는 하나의 矛盾撞着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改憲案이라는 이 문제를 勿論 事實대로 그 重大性을 把握하면서 그러한 念慮까지 나온 그 誠意만은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節次로 보아서 이 程度쯤 되었으면 宋 議員이 念慮하신 或 其他 여러 議員들이 念慮하는 그 點은 充分히 다 理解되었으리라고 보니까 이러한 不必要한 節次를 안 밟도록 誠意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너무 唯我獨尊이 되어 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人格을 尊重한다면 남의 人格도 尊重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몇 분 말씀한 분만이 깨끗하고 남어지 多大數는 全部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人格을 尊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國會의 眞實한 尊嚴性을 保持하기 爲해서는 여기에 있는 二百三名 全體의 人格과 全體의 尊嚴을 損傷시키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任興淳 議員 말씀하세요.
◯任興淳 議員 元來 院內에서 말을 잘 하지 아니하고 있는 本人이 이 어려운 때에 말씀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스스로 말을 삼가려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時間은 우리는 與野 없이 愼重을 期할 뿐이 아니라 서로 冷靜하고도 이것을 善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저린 까닭에 나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늘 내 눈깔로 보고 내가 아는 일이 아니면 말 안 해 오든 사람입니다만은 宋邦鏞 議員이 와 말씀한 것 같은 것을 나도 보기를 늘 내 눈깔로 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自由黨 指導層이 그럴 理는 있겠읍니까만 指導層이 全體가 다 그랫다고까지 구태여 그럴 것 없이 一部 몇 장쯤 아래에서 일하는 이들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 이 問題가 時時刻刻으로 퍼저 나간다고 하면 結局은 그 影響은 어디에 미치겠느냐 생각할 때에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는 한편의 생각을…… 더욱히 尊敬하는 自由黨 同志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疎忽히 들어 주시지 말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結論에 있어서 기다란 말씀 안 하고 이 問題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結論에 있어서 投票를 한 後에는 다시는 그 投票한 內容을 누구든지 보이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郭 副議長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投票를 여러분이 하신 後에 그 投票의 內容이 누구한테든지 다시는 보여질 수 없다는 것만 保障된다고 하면 이것은 根本 問題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아까 郭 副議長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議長團의 한 분으로서 確實히 副議長의 立場에서 말씀하는 고마운 말씀 한마디 들었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副議長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거기를 秘密을 保持하도록 努力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퍽 穩當한 얘기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지금 自由黨 某 議員께서 나와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投票한 後에 그 投票內容이 누구한테든지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問題는 거기에 끝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朴海楨 議員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거름 더 나가서 그것을 封하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監票議員 여섯 분이 될른지 열두 분이 될른지 이 자리에서 燒却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 이것은 얘기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議長께 여쭈어 보기를 아까 郭 副議長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司會하시는 副議長도 亦是 郭 副議長이 말씀하는데 同感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 다시 繼續해서 내 意見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副議長 말씀이 郭 副議長 말씀과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나한테 言質을 주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問題는 참고 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제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宋邦鏞 議員에게 말씀드립니다. 宋邦鏞 議員…… 제가 말씀한 것이 宋 議員이 모처럼 動議하신 데 對해서 異常스러운 感이 있읍니다마는 宋 議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動議를 어떠한 形式으로 成立되었으니까 解決되도록 宋 議員께서 誠意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邦鏞 議員 表決方法에 對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한 點에 對해서는 未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動議를 取消할 것을 決定하기 前에 저는 지금 任興淳 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封印해서 둔다는 것은 一般野黨界 議員들이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議長께서 자리에서 開票가 끝난 뒤에 燒却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開票가 끝난 뒤에 封印하는 데 있어 가지고 監票議員의 圖章을 全部 찍는다든지 두 가지 方法 中에 한 가지를 採擇하겠다는 意見이 계신다면 저는 動議를 取消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議長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 (崔淳周) 監票議員이 封印을 하는 것에 對해서 제가 贊成합니다.
◯宋邦鏞 議員 議長께서 여기 나와서 監票하는 분들의 圖章을 封印으로 찍는 것을 받는다고 그러셨읍니다. 그러면 저는 이 表決이 神聖하고 自由스럽게 自由를 保障하는 意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提起했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動議는 撤回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再請, 三請하신 분도 撤回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는 撤回되었읍니다.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表決하기 前에 監票議員을 選定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議長이 自辟하시오」 하는 이 있음)
議長에게 一任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萬若 異議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每列에 한 분식 呼名하겠읍니다. 나와서 手苦해 주십시요. 第一列에 崔昌燮 議員, 二列에 崔秉國 議員, 三列에 金昌洙 議員, 四列에 金載坤 議員, 五列에 鄭重燮, 六列에 朴鍾吉 議員 여섯 분 나와 手苦해 주십시요. 鄭重燮 議員께서는 代身 蘇宣奎 議員이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朴鍾吉 議員 代身에 李哲承 議員이 하십니다. 投票函과 名牌函을 封하겠읍니다. 呼名에 依해서 投票를 開始하겠읍니다.
(下午 四時 二十二分 投票開始)
(下午 四時 四十五分 投票完了)
◯副議長 (崔淳周) 投票 안 한 분 안 계십니까? 다했을 것 같으며는 名牌函과 投票函을 閉鎖합니다. ……지금은 名牌函을 열어서 名牌數를 點檢합니다. 名牌數는 二百二입니다. 二百 둘입니다…….
지금은 投票函을 열어서…… 投票函을 열어서 投票數를 計算하겠읍니다.
投票數도 二百二로서 名牌數와 投票數가 符合됩니다.
投票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二百二人, 可에 一百三十五票, 否 六十票, 棄權 七票로 否決되었읍니다.
(場內 騷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