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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5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2일
◯副議長 (郭尙勳) 外務委員長 報告는 끝났고 그 部分에 對해서는 다시 알아서 報告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을 上程하겠읍니다. 質疑를 繼續하겠읍니다. 發言 要請 順序에 依支해서 白南軾 議員 質疑하세요.

- (憲法改正案) -
◯白南軾 議員 첫째, 同志的 立場에서 이 壇上을 通해서 忠告의 말을 하나 해 드리겠읍니다. 黃聖秀 議員으로 말하면 내가 가장 親愛하는 議員이고 또 國際的 親善事業도 잘하시는 분이고 또 法曹界에 아마 權威者일 것입니다. 日前에 曺泳珪 議員이 發言한 後에 그 答辯이 무엇이냐 하면 曺泳珪 議員은 오늘 質疑에 完全히 失敗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好意를 가지고 解釋한다면 아마 그저 親하니까 그러했다고 하겠지만 좀 角度를 달리해서 말씀한다면 黃 議員은 雄辯大會에 자주 나갔읍니다. 審査도 하십니다. 아마 審查官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싶습니다. 議政 壇上에서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李在鶴 議員께서는 日前에 某 議員이 말하기를 立候補했을 때에는 누구나 莫論하고 政黨政治를 指向한다고 말했으나 오늘날 自由黨은 大政黨임에도 不拘하고 왜 實踐을 안 하느냐 이 말에 對해서 當身 民主國民黨이 政黨政治를 하거나 말거나 무슨 關係 있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政治人으로서 到底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國家 民族을 爲해 가지고 政黨政治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이 宜當히 옳은 일이지 거기에 對해서 協助를 해 줄 만한 그런 精神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런 感情的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이 많은 質問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簡單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憲法이라는 것은 國家의 象徵이요, 國體의 表現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年中行事 같은 改憲을 한다는 것은 國家的으로 보아서 너무나 輕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改憲으로 말미암아 우리 國民의 福祉와 또 將來에 幸福이 온다면 그것보다 多幸한 일은 없고 國家의 隆盛과 繁榮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도 多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으로 말미암아 結局은 招來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一般의 民心의 不安感과 改憲 關係의 여러 가지 形形色色의 雜談이 많이 流布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時期尙早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本 議員은 嚴然 國家 民族을 爲해서 將來에 進出性이 있고 좋다면 雙手를 들고 歡迎하지만 지금 現 段階에 있어서 이 條項을 안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必然 條件으로 別로 보이지는 않는 關係上 質問을 始作하는 바입니다. 李在鶴 議員은 提案者 側의 說明은 무엇을 意味하는지 本 議員은 頭腦가 明徹치 못한 結果인지 알 수 없으나 全然 理解할 수가 없읍니다. 現行 憲法에 있어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權을 가지고 있는데 이 不信任權을 剝奪하고 大統領中心制로 改憲하자는 것인데 不幸히도 國務院 全體에 對해서 不信任을 同時에 하지 않으면 안 될 事態가 惹起된다면 여기에 對한 收拾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對한 對策을 어떻게 하며 國政을 어떻게 匡正할 것인가 不信任權을 없이 한다면 全的으로 없이 할 것이지 個別的 不信任을 容認하는 이것은 法律上으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畸型的인 改憲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現行 憲法에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任命됨을 確信하고 있읍니다. 日前에 李在鶴 議員은 말하기를 國務總理가 提請權 하나 옳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處地에 놓여 있으니 오히려 內務長官 財務長官만 못하다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에 大統領이 違憲을 하고 獨裁를 했다는 이 말밖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現實을 몰으는 關係上 거기에 對해서 實例를 明白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大統領中心制가 되면 民主主義의 發展에 逆行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見解가 어떠한가? 詳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議員이 많이 물으셨는데 納得할 만한 材料를 提供해 주지 않었읍니다. 더구나 改憲으로 말미암아서 行政이 腐敗의 勢力의 延長밖에는 안 된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理由는 무어냐? 現行 憲法上으로 보면 國務院連帶責任制로 되여 있읍니다만 豫算案 하나 通過하드라도 財務長官은 財務長官대로 企劃處長은 企劃處長대로 自己 멋대로 決定해 가지고 行政府의 지금 行政의 是正을 阻害하고 있는 그런 實情에 있는데, 그 한 例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交通部로 말하면 二十三億八千萬 圜이라는 이것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지금 그 一部分인 한 六億인가 얼마밖에 주지 않었고, 遞信部로 말하면 十二億 얼마가 되여 있는데 그中에서 一億四百萬 圜밖에 주지 않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自動的 摩擦이 생기며 不平不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連帶責任制가 있는데 個別的으로 責任을 가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混亂을 이르키지 않으면 안 될 事態에 이른다고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國民投票에 있어서 大端히 民主主義의 發展을 爲해서 그 改憲案을 提案하신 분에 對해서 敬意를 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完全히 제대로 民意가 그대로 發動되겠느냐 거기에 對해서는 曺在千 議員이 몇 번 물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그렀읍니다. 한데 내가 實例를 들어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가 國會議員으로서 重大하고 國家의 危急 存亡의 處地에 있다면 우리의 自意로 할 수 없으니 國民 여러분에게 맡겨서 決定지여 주시요 하는 것도 大端히 좋은 일이고 하지만 요새 하마부터 이상 얄굿한 일을 듣고 있읍니다. 警察局長이 왜 邑面會議를 召集해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改憲案이 하루바삐 通過되도록 當身네 選出 議員에게 對해서 勸誘狀을 보내자 그래 가지고 勸誘狀이 繼續 드러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實情의 한 가지를 보드라도 警察이 警察의 하는 行動은 하지도 아니하고 왜 여기에 干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警察이 무슨 政治에 干涉할 權限이 어데 있으며 會議 召集에 對해서 무슨 權限이 있고 自治制를 無視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民主主義의 逆行이라고 도모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事實이 있다고 보고 있는가 없는가 이 點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거기에 對해서 그런 일이 없소 이렇게 勿論 答할 것입니다. 그 答은 미리 내가 알고 있고…… 있다면 警察官으로 하여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이 改憲案에 對해서 어떻게 重視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가를 暗行御史 格으로 사람을 좀 보내 가지고 調査를 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말 잘 안 해요. 警察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말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서 말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 警察의 實情입니다. 國民의 實情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우리 民主主義 發展史上에 重大한 過誤를 犯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痛嘆을 憂慮하는 바입니다. 大統領 任期 重任案의 削除에 있어서 偉大하신 世界的 大英雄이시고 政治家이신 李 大統領은 제 생각으로도 千秋萬代에 우리 大統領으로 계셔서 國政을 살펴봐 주셨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國家 憲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게 한 自然人을 爲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重任하신다면 李 大統領은 現在 自由黨 總裁이십니다. 總裁이신 關係上 政權을 獨占해 가지고 永世 無窮토록 國政을 잡어 가지고 있을 것은 事實입니다. 따라서 自由黨 議員이 지금도 擧國的으로 보아 가지고 相當한 數爻가 있고 이런데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서는 黨이 하나만 있어서는 到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一黨獨裁라고 하는 것은 到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黨이 있어 가지고 이 黨과 그 黨이 政黨政策을 서로 披瀝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相談해서 國家에 도움 될 일 서로 議論해야 될 것인데 한 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切實이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萬一 이 自由黨이 政權을 獨占한다면 다른 他黨에 對한 影響이 어떠할 것이며 民主主義 發展史上에 何等의 支障이 없겠는가 여기에 對해서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張暻根 議員의 答辯 中에서 憲法에 大統領重任制에 對해서 制限을 削除하는 것은 何等 關係없다, 絶對 背馳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憲法이라는 것은 國家 基本法인데 이 基本法을 한 분을 爲해 가지고 그친다는 것은 나는 妥當하지 못한 줄 생각하며 法律家이신 張暻根 議員이 어떻게 그런 答辯을 했는가 大端히 疑心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錯覺을 이르키시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間에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일을 할 때에는 私心을 버리고 한 自然人을 爲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到底이 當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憲法을 無視한 行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經濟條項 改憲案에 있어서 이 條項을 改憲함으로 말미암아서 塗炭에서 呻吟하는 國民 全體를 求하고 國民의 經濟를 潤澤하게 하고 잘 살도록 하고 國民의 繁榮이 된다면 그보다도 더 多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國家財政이 貧弱한 關係上 外國의 資本을 投入 안 하며는 到底이 안 될 것입니다. 萬一 이 改憲案이 通過된다며는 우리한테에 올 膳物은 무엇이냐? 다만 奴隸 勞動밖에 아무것도 惠澤이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李起鵬 議員이 新聞紙上에 發表할 때에 民議員 議長 아무개 氏 談話라…… 院議에서도 決定되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總意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理由로 民議院 議長 談話라고 말했는가 大端히 疑心스러우며 거기에 말하기를 이 改憲으로 難局을 打開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改憲으로 말미암아서 難局을 무슨 方途로 打開하며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것을 좀 詳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李起鵬 議員이 直接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얘기가 좀 많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擧皆 말했고 또 同志 間에 재미없는 말이 많이 있어서 일로서 저의 質問은 끝났읍니다. 그러나 簡單한 만큼 좀 明白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은 李起鵬 議員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李在鵬 議員 曺泳珪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政黨政治에 對한 말은 暴言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曺泳珪 議員이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나오셔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決코 우리 自由黨이 選擧 때 公約한 것을 履行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問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自由黨은 政黨政治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憲法을 提案할 쩍에도 우리 自由黨은 一百三十六名이 圖章을 쳐서 내놨읍니다 하는 이것이 政黨政治라는 것입니다.
다만 曺泳珪 議員이 너히들 왜 政黨政治를 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解釋하기는 무엇이라고 解釋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왜 너히들이 많이 閣僚를 차지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들렸읍니다. 그것이 當身에게 무슨 相關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國務院 全體를 不信任하는 境遇가 생기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困難하지 않으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國務院 全體를 不信任한다 하는 것은 大統領까지 包含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理論的인 矛盾이 있다는 것입니다.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인데 同時에 國民이 直接選擧를 하고 國會와는 獨立되어 있는 存在이니깐 아무리 全體的으로 不信任을 해 봤댔자 大統領은 쫓아낼 수가 없으니깐 이것은 矛盾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結局 우리가 不信任을 할려며는 副署의 責任을 지고 있는 各部 長官을 個別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萬若 여러 長官이 關聯이 되어 있다면 여러 長官을 個別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이 違憲을 했다 獨裁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읍니다. 대관절 어끄저께 어느 분도 그런 말을 하십디다마는 이 違憲이다 獨裁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議政 壇上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議員은 市場판에서 마음대로 떠도는 술주정꾼이 아닙니다. 國會議員의 資格으로 二十萬의 代表 資格으로 여기 와서 責任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萬若 大統領이 違憲이다 獨裁다 하는 말을 한마디 할려며는 거기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합니다.
◯白南軾 議員 (議席에서) 말을 옳게 듣고 答辯을 옳게 해요. 國務總理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國務總理는 卽 提請權을 잘할 수 없다는 말씀에 對해서 萬一 그렇게 機能을 發揮 못 하게 하는 것은 卽 大統領이 違憲했다 獨裁를 하는 말씀과 같이 들리는데 大統領은 任命權이 있다는 말씀을 들렸읍니다. 任命權을 無視하는 말씀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이 憲法은 民主主義의 逆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어끄저께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 憲法에 있어서 國會는 行政權을 牽制하는 權力이 많이 包含되어 있읍니다. 한데 行政府에서는 國會가 牽制하는 아무런 權限이 附與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今後에 萬一 政府에서 일을 할려며는 國會에 絶對多數의 黨政을 갖지 않으며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決코 民主主義의 逆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各部에 分權主義가 甚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도 잘 認定하고 있읍니다. 這番에 제가 說明드릴 쩍에도 이 點을 指摘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務會議 그대로 存在해 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地方에서 여러 가지 警察이 作亂하는 것 같은데 그 事實을 아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의들은 여대까지 選擧 後에 시골에 내려가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지금 地方에서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읍니다. 알 수는 없으나 萬一 警察도 이 改憲案을 支持하는 熱意가 있어 가지고 個人的 資格에 있어서 自己 意思表示는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自由黨의 總裁인 大統領 한 분을 爲하여 憲法을 곤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自由黨은 選擧 때에 이 條項을 곤치겠다고 國民에게 公約을 했읍니다. 國民의 總意는 헌법도 곤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經濟條項은 外國의 資本이 들어오면 무슨 큰 弊害가 生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은 今後에 法으로 우리가 制定해야 되겠읍니다. 以上 答辯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 (郭尙勳) 다음에는 質疑에 鄭在浣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鄭在浣 議員 本 議員은 政治的 方向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綜合的으로 몇 가지 엿주어 보고 또 部分的으로 몇 가지 엿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番號順이라든지 하는 것을 記憶을 하셨다가 漏落 없이 明白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民生들은 生活苦에 쪼달리고 쪼달리어서 窮乏에서 窮乏度을 加해 가지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農村에 가나 漁村에 가나 都市에 가나 어디를 莫論하고 男女老少 할 것 없이 ‘좀 살도록 하여 주십시요, 못 살겠읍니다’ 하는 소리만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議政 壇上에서 改憲을 論議한다는 것이 그 時期를 그때를 잘 얻었나 안 얻었나 이것을 먼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憲法 第三十一條에 規定된 參議院도 構成하기 前에 改憲을 提議한다는 것은 憲法 第九十八條 事項의 節次를 忌避하려고 하는 方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萬若 그러한 方便에서 그와 같이 參議院 構成 前에 이런 憲法 改議案을 提議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方便을 爲해 가지고 大義를 忘却했다고 生覺하는데 여기에 對해서는 提案者는 어떻게 生覺하시는지요? 또 日前에 提案者 李在鶴 議員이든지 張暻根 議員의 答辯 가운데에 마치 얼마 안 되는 不遠間에 國際的 어떠한 壓力下에 가장 不利한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 條約으로 날 것처럼 前提하고서 急速히 改憲하여 憲法上 發效 節次를 複雜 困難케 함으로서 其 責任을 國民에게 轉嫁시킬 것처럼 解釋된 것 같이 말씀하고 있읍니다. 政府나 國會가 맨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것이 아닌 以上 이따위 空想도 못할 駭怪한 條約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政府가 參加하여 自殺的인 그러한 條約에 調印할 理도 없을 것이고 우리 國會가 認准하여 줄 理도 萬無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今般 改憲은 밖으로는 國際的으로 疑惑을 살 念慮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國民의 精神的인 負擔을 너무 過重하게 할 憂慮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는 所見이 어떠하신지요? 또 去般 五․六 選擧 때에 이미 改憲을 못또로 해 가지고 改憲을 하도록 公人 立候補로 우리 議員들 가운데에 많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데 거기에 當選된 사람을 一百名 未滿 九十餘 名에 不過했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보건대 改憲에 大槪 國民의 生覺은 이미 決定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團結 지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漠然히 그런 改憲案을 또다시 우리 國會에서 내놓고 論議한다는 것은 그 心情이 奈邊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民意를 尊重한다고 하면서 民意가 決定된 것을 또다시 議論할 道理가 있겠읍니까? 여기에 對해서 正確한 答辯이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國民投票制 新設에 對해 가지고 엿주어 보고저 합니다. 우리나라 憲法의 四條에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其 附屬 島嶼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國民은 누구든지 그 全體가 다 바로 이렇게 生覺하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制憲 當時부터 오늘날 이 現在까지 民國의 主權은 實地에 있어서 北韓에 및이지 못하고 있읍니다. 卽 主權이 制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疆土를 以北에 回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領土에 變更을 가져올, 또한 主權의 變更을 가져올 制約을 가져올 가장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態下에 現今까지 只今까지 이 瞬間까지 繼續的으로 그 事態下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萬若 이 改憲案에 依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에서 무엇을 可決해야지 되겠고 또 따라서 곧 國民投票에 붙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安危 事態下에 現今 놓여 있는 판에 있어서 國民投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改憲案에 依支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國民投票로서 다시 말하면 改憲案에 依해 가지고서 國民投票制가 設置된 그대로 해야지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國民投票로서 이와 같은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한 現 事態가 卽時 解消될 줄로 自信하고 있는가? 萬若 이런 自信이 없다고 하면 이 現實的으로 보아 가지고 이 改憲案은 何等의 效果가 없는 無用의 用物로서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한 所見이 어떠한가…… 또 여섯째입니다. 李在鶴 議員의 提案 趣旨 說明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周邊에는 虎視耽耽이 엿보는 나라가 있고 國聯에서는 南北總選擧를 云云하고 있음으로 當然히 이를 拒絶하기 爲해서 國民投票制를 設置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意味로 말씀이 계셨든 것입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國聯에 對해서는 從前과 마찬가지로 그 不當을 指摘해 가지고 政府와 國會가 拒否의 意思를 傳達하고 國民의 示威運動으로서 이것을 步調를 맞추어서 協調하여 나간다고 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具體的 이런 國民投票制를 해 가지고서 强한 效果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럴 理가 없을 것 같은데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提案者의 意思는 그렇게 效果가 날 줄 아는가? 效果가 난다고 하면 從前대로 우리 國會와 政府가 國民이 拒否의 意思를 表示하고 國民의 示威運動으로 拒否했으면 고만일 터인데 그 以上 別다른 效果가 있다고 하면 그 效果는 무엇인가? 이것을 確然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虎視耽耽이 侵掠者가 엿보고 武力으로서 우리 主權과 領土를 國民投票로서 그 武力을 防止하여 낼 道理가 있겠느냐? 다만 武力에는 總力을 發揮해서 武力으로 對抗하는 以外에는 아무 道理가 없을 줄 생각하는데 提案者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國民投票로서 武力을 防止할 道理가 있느냐 이것을 또 한 번 明示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올시다. 曺在千 議員의 質問에 對한 提案者 側 張暻根 議員 答辯 中에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 武力 侵掠과 같은 事實行爲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法律行爲를 말하는 것이다. 卽 條約과 같은 것이 外勢에 依한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을 國民投票로서 防止할 수 있다고 하는 意味로서 말씀한 것 같이 들렸읍니다. 國民이 우리 政府를 세워 놓고 國民이 그것을 監視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國民主權으로서 認准權을 갖이고 있는 우리 國會로서 利害得失을 잘 表現할 수 있는 것입니다. 民主國家로서 尊重히 하는 이 條約과 公約 같은 것으로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 있을 수 있는가 걸핏하면 乙巳條約 云云하고 있읍니다마는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었던 時代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가지고 萬民의 福利를 밝히는 이 나라 政治下에서 어째 이와 같은 文書에서 오는 危機가 있겠는가, 우리 國會에서 그와 같이 危機가 있는 條約을 認准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都大體 武力이 아닌 무슨 文書上의 國家 安危의 重大 事項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것을 알 道理가 없고 理解할 道理가 없읍니다. 明白히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提案者 側 答辯 가운데에서 壓力에 依한 國家 安危에 關한 事項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大槪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軍事的으로 오는 壓力이요, 둘째로 政治的으로 오는 壓力이요, 셋째로 經濟的으로 오는 壓力이올시다. 이 세 가지의 壓力이 비단 政府나 國會에게만 加해지는 것이 아니고 結局 國民 全體에 加해지는 壓力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國民投票로서 防止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軍事的 壓力에는 軍事的 氣勢로 政治的 壓力에는 結局 孤立을 招來할른지 모르는 것이고 또 各人의 自重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經濟的 壓力에 對해서는 耐乏 生活로 對抗할 以外에는 아무 道理가 없을 줄로 本 議員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提案者 側에서는 國民投票로서 이런 壓力을 防止할 道理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좀 더 仔細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提案者 張暻根 議員 答辯 가운데에 濫用이나 不作用을 是認하면서 그러나 直接民主主義인 國民投票制를 立法 아니 할 수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우리나라 現實로 보아서 얼마든지 民意를 造作할 수 있는 것이요, 再昨年 五月 二十六日 國會議事堂 앞에서 구링을 가지고 國會議員이란 通勤 뻐스를 拉致해 가고 있는 이 판에 모든 選擧運動을 官力으로 左右할 수 있는 이 現實에 비추어서 國民投票에 있어서 權力으로 作用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는 濫用이나 不作用이 이런 것을 어찌 立法化할 수 있는가? 藥으로 말하면 極藥으로 病을 고치는 것보다도 危險性이 많은 이런 것을…… 事故가 있을 것을 알면서 自動車를 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몰으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濫用이나 不作用이 있을 줄 알면서 立法할 認識者가 있겠읍니까? 決코 本 議員은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한 번 더 仔細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열째로 國家 安危에 關한 事項을 國會 可決 事項에 限하여 國民投票에 對象이 된다고 하였읍니다. 果然 이것은 直接民主主義이며 國民主權의 具現으로 보는가? 먼저 張暻根 議員의 말씀과 같이 國會의 可決이 있다 할찌라도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하면 可도 될 수 있고 否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國會에서는 否決된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록 國會에서는 否決되었다고 하드라고 張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國民投票에 부치면 또한 可도 될 수도 있고 否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國會에서 可決된 事項만에 限해서 國民投票에 부치고 否決된 事項에 對해서는 어찌해서 國民投票에 부치지 않는가? 이것은 直接民主主義의 制限입니까? 이것은 마치 欺瞞策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國務院 責任制의 廢止에 關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投法 第七十條二의 規定에 依하여 國務院은 國會에 對해서 連帶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國會는 國務院에 對해서 不信任 決議權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主權의 具現으로 大統領에게 賦與된 行政權이 國務院을 通해 가지고 正當하게 잘 行使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 個의 國民主權의 具現으로 構成된 國會로 하여금 그것을 監視케 하는 制度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國務院 連帶責任制를 廢止한다면 國民이 多少라도 安心하는 길을 封鎖할 뿐만 아니라 國民主權의 具現을 制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國民主權의 具現을 主唱하면서 國民主權의 具現을 制約하는 道理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大統領中心制的 內閣責任制的 이런 要素가 있는 것은 相互 矛盾된다고 해서 이것을 除外하기 爲해서 重要한 國務院 責任制를 廢止한다는 것은 마치 手足에 조그마한 혹이 붙어 가지고 이것이 거북하다고 해서 手足을 잘라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方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對한 所見은 어떻습니까? 열두째로 張暻根 議員 答辯 가운데에 大統領과 國會란 두 上典이 있기 때문에 國務院의 活動이 自由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國務院의 自由를 保障하기 爲해서 國務院 連帶責任制를 廢止함으로서 綜合國策을 잘 遂行해서 國民의 期待에 맞도록 할 수 있는가? 國民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하나는 行政을 執行케 하는 上典일 것이고 國會라는 것은 國民의 權利로 監視하는 上典일 것입니다. 그러나 國民은 國民 自體의 利益을 爲해서 國務院 責任制 廢止를 要望하지 않고 있읍니다. 國民主權의 具現으로서 國會를 構成해서 그 國會로서 매양 監視하도록 行政權의 正 不正을 監視하도록 하는 까닭에 곧 國民의 利害問題가 關해 가지고 있는 까닭에 國民은 이 責任制의 廢止를 要求하지 않고 있읍니다. 나는 固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對한 所見은 어째 何必 重要한 國務院 責任制를 去勢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로 國務院 連帶責任下에서 綜合國策을 遂行하지 못하고 國民의 怨聲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이때에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 모든 方面이 美國式을 본받아 그 制度를 우리나라에 드려와서 國務院 責任制를 廢止하고 조금 달은 것으로 해서 國會나 國民 앞에 責任을 지지 않는 國務院의 決議만을 가지고 國民이 要望하는 것과 같이 그런 綜合的 政策을 잘 遂行해서 우리 國民의 期待에 맞도록 할 수 있는가? 이 點을 또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넷째로 우리 憲法 第九十八條의 六項에 新設로서 무엇 때문에 이 뒤에 오는 國民의 立法權을 制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立法意識을 갖인 사람은 到底이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提案者 側에서는 오늘날 國民投票制를 가장 必要로 하는 듯이 또 그와 마찬가지로 本 議員은 現實에 비추어서 가장 不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듯이 이 뒤에 오는 우리 國民도 亦是 여러 가지 經驗으로 이 國民投票制는 오히려 害가 될지언정 利益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法案을 廢止하도록 그런 때가 올른지 몰으는 이때임에도 不拘하고 어찌 이 뒤에 오는 사람의 立法權을 制約할려고 하는 그런 心念은 무슨 心念인가? 그다음에
열다섯째로 經濟條項 改正案 現行 法律이나 第八十五條를 본다고 하면 그 表現 方法만 조금 달렀지 그 內意는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八十五條를 修正한다는 것은 그 意圖가 어디에 있는지 到底이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을 解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여섯째입니다. 附則의 規定인데 大統領重任制 制限을 廢止한다는 그런 條項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張 議員의 答辯 가운데 現 大統領에 限해서는 우리가 尊敬하고 우리가 愛國者로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國民의 期待도 있을 것이니까 三選 四選의 길을 미리 열어 둘 必要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 意圖뿐이지 別다른 意圖는 없다고 그렇게 分明히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三選 四選의 길을 열어 놓지 않고 特別히 現 大統領 한 분에게만 三選 四選의 길을 열어 논다고 하면 憲法 第八條의 規定에 違反된다고 생각하여 이것은 누구든지 違反된다고 解釋할 것입니다. 蘇秦 張儀 같은 雄辯家, 쏘크라데쓰 같은 雄辯을 가지고도 이와 같은 條項에 對해서는 違反 안 되는 說明을 하기 困難할 것입니다. 데모스데네스 같은 사람 李尙毅 詭辯을 가지고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 議員은 이 程度로 質問을 마치려고 합니다. 條文 條文 빼지 말고 明白 眞正한 良心的인 答辯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金相敦 議員 말씀하세요.
◯金相敦 議員 李在鶴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民意가 말씀하라고 했으니 말씀드리겠읍니다.
(笑聲)
먼저 白南軾 議員이 質問하는 途中에 이것만은 議長 李起鵬 氏가 答辯해 주시요 했는데 規則上 잘 몰라서 그로되 그렇다면 宜當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李在鶴 議員이 통털어서 答辯하시고 白南軾 議員은 다시 解明도 하지 않었으니까 彼此間 그것으로 滿足했는지 모르되 제가 特히 付託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열여섯째인가 열일곱째인지 모름지기 司會를 하시는 議長團에서는 잘 보아서 가지고 特別히 세 분 外에 李起鵬 議長에게 꼭 들어야 할 境遇가 있게 되면 미리 連絡하셔서 答辯을 本人으로 하기를 前提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들리고 싶은 것은 아까 白南軾 議員 質問 中에 國務總理 提請權에 있어서 提案者인 李在鶴 議員의 말씀을 듣건데 잘못 들었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例컨데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도 何等의 무엇이 없다 그런 고로 廢止하고 國務長官制라고 할까 이렇게 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은 然後에 白南軾 議員이 假定事로 그렇다면 嚴然히 國務總理가 提請權이 있고 大統領이 거기에 있어서 是非를 가리고 앞으로 같이 責任을 질 義務가 있는데 李在鶴 議員의 말씀을 듣건데 一個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보다도 못하다고 斷定하니 그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大統領께서는 違憲하거나 獨裁를 하는 것이 아닌가 假定事 밑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對한 그렇지 않을 答辯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물었는데 李在鶴 議員 中에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런 前後 豫想 없이 大統領이 違憲者요 或은 獨裁를 하는 듯한 斷定辭를 쓴 것 같이 그것을 前提로 한 後에…… 이런 소리를 國會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느냐 國會 新鮮한 演壇에서 代辯人이 마치 장돌백이가 市場에서 싸구려 싸구려 떠들 듯이 함부로 지꺼릴 소리가 못 된다 萬一 이런 소리를 한다면 責任을 저야 된다고 斷乎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듣기에는 確實히 白南軾 議員이 李在鶴 議員 말씀한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假定 違憲이요 獨裁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白南軾 議員 自身의 心境으로 말하면 우리 大統領께서 絶對로 그럴 理가 萬無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解明할 答辯이 무엇이냐? 李在鶴 議員은 거기에 對한 答辯은 하지 않고 남의 말의 前後를 끊어 버리고 自己 單獨으로 獨裁요 違憲者라고 斷定을 前提로 해 놓고 적어도 十萬 善良이 自己 딴에는 얼마 後에는 차례가 오리라고 해 가지고 硏究 心情을 가지고 誠意 있게 質問하는 것을 마치 장돌백이가 市場에서 싸구려 싸구려 떠드는 것 같이 認定하고 그것을 無視하고 아울러서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責任을 저라 이러한…… 여러분 國會法上에 議政 壇上에서 말한 것은 對外에 責任을 질 수가 없다고 했는데 李在鶴 議員은 어디에 根據해서 무슨 責任을 진다는 意圖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말씀이예요. 여러분 요지음 ‘白骨團’이니 ‘땃벌隊’니 하는 비슷한 것들은 四方에서 脅迫 恐喝해 그러되 이 議政 壇上에서 自己 딴에는 數日을 두고 硏究해 가지고 憂國 愛國的 見地에서 重大한 改憲問題에 있어서 自己의 最善을 다해서 意見을 發表하는 것을 自己本意로서 斷定을 해 놓고 장돌뱅이에 譬喩를 해서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脅迫 恐喝하는…… 李在鶴 議員으로서 議政 壇上에서 改憲案에 있어서 質疑하는 境遇에 適用을 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올시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當然히 李在鶴 議員은 取消 謝過를 하고……
(笑聲)
萬一에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與黨系는 別問題로 하드라도 우리의 野黨系列에서는 필시는 李在鶴 議員의 今後의 答辯을 뽀이코트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내 個人으로 宣布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요지음 말만 하면 容共者요 懲戒委員會에 부친다고 해서 벌벌 떨려서 도무지 말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笑聲)
이러한 脅迫 恐喝이 議政 壇上까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목이 열두 번 짤리는 일이 있드라도 아니 할 道理가 없을뿐더러 李在鶴 議員…… 이러한 세 議員이 今後에 그런 軌道를 넘는 答辯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自他가 悲痛하지 않을 道理가 없다 말씀이예요.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나 李在鶴 議員에 對해서는 도무지 이러한 말을 말라는 공공 處의 愼深한 付託을 받었기 때문에 個人의 友情을 어디까지에 받드러 갈려고 했지만 公的 立場에서 憤慨함을 참지 못해서 當然히 謝過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구와 같이 懲戒委員會에 廻付하자는 것은 내가 容認하지 않지만……
(笑聲)
當然히 謝過 取消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郭尙勳) 勿論 國會議員으로서 質疑 答辯에 있어서 가끔 或 脫線된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지금 李在鶴 議員의 答辯 中에 白南軾 議員의 本意가 아닌…… 大統領을 獨裁者니 뭐니 했다고 하는 것을 斷定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個의 提案者가 아닌 사람이나 우리 國會議員 全體의 公的 立場으로서 들을 때에는 한 個의 威脅이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할 道理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恒常 興奮되어서 우리가 國事를 議論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失手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누나 다 壯談할 수 없는 까닭에 이 點을 여러분이 充分히 注意해 주시고 理解해 주시고 여기에서 그 問題로 하여금 더 以上 말씀이 없이 本 進行에 支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敦 議員 (議席에서) 議長, 그것은 公平하지 못하오.
◯副議長 (郭尙勳) (繼續) 그러면 答辯하세요.
黃聖秀 議員이 나와서 答辯하시겠읍니다.
◯黃聖秀 議員 鄭在浣 議員의 質疑에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먼저 曺泳珪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理論的으로 贊成이냐 反對이냐 우리의 理論을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을 本 議員으로서도 感謝히 생각합니다. 또 曺在千 議員과 같은 法律家가 理論的으로 着實하게 물어주신 데 對해서 感謝하고 또 甚至於는 野黨 側이라고 할 수도 있는 新聞에서도 曺在千 議員의 理論的인 質問이 좋았고 거기에 對한 譬喩가 檢事의 論告와 같다면 判事의 穩和한 答辯과 같은 張 議員의 答辯도 좋았다 이러한 記事를 볼 때에 이를 贊成하든지 이를 反對하든지 우리의 論議하는 바가 우리 생각하는 대로 比較的 理論的 面에서 進行되고 있는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묻는 이나 對答하는 이나 제 생각 같에서는 한두 가지를 앞으로 理解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화인 푸레이를 해서, 말하자면 公正한 理論的인 贊成과 反對를 論할 것이고 毒舌이나 獨斷은 避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것은 提案하는 사람도 그러할 것이고 또한 野黨에서도 그러한 것이 더욱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時節에는 어떠한 改憲을 反對하는 것을 퍽 나뿌게 생각했다, 이러한 時節이 있었다…… 或 이번에 말씀하시는 中에 한두 마디 말 가운데에는 贊成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누명을 뒤집어씨운다, 民衆을 欺瞞한다…… 이런 式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理由로써 反對한다, 이것의 根據는 어디냐 이것의 贊成하는 理由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式으로 말씀했으면 어떨가? 이것은 제 個人으로서의 意見으로 所感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가 答辯하기 前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論議하는 바가 제 생각 같에서는 相對的인 政府 形便을 論하고 絶對的인 眞理를 論하는 것보다는 相對的으로 長點과 短點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反對하는 側에서도 먼저 하신 분들은 大統領中心制의 長短과 內閣責任制의 長短을 다 認定한다, 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現實에 있어서 무엇이 더 適合하냐 하는 것을 論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白南軾 議員께서 말씀하실 때에 大統領中心制로 나갈 때에는 民主主義에 逆行이다 獨裁다 하셨는데 제가 仔細히 거기에 對한 制度를 이 時間에 說明할려고 생각하지는 않었읍니다만은 그것을 勿論 白 議員께서도 몰르시고 그러신 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大統領中心制의 權力分立制의 長短을 잘 알고 게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時間을 節約하기 爲해서 될 수 있으면 重複되는 點은 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事實보다는 서로 反對하는 焦點이라든지 贊成하는 焦點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在浣 議員께서 좋은 質問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贊成하는 사람으로서 贊成하는 意圖를 말씀들여 볼려고 합니다. 勿論 鄭在浣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데모스테네스나 소크라데스의 雄辯은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을 저는 率直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가 생각한 대로를 드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質問은 우리나라 民生이 塗炭에 빠저서 民衆은 生活苦에 허덕이고 있고 農村에 가나 漁村으로 가나 都市로 가나 民衆은 좀 살도록 해 주시요 하고 웨치는데 무슨 改憲이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民生의 塗炭에 對해서 말씀하시는 그 愛國의 衷情은 거짓 없이 鄭 議員께서 日常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認定하고 尊敬합니다. 또한 제 自身 제가 自由黨에 當選된 後에 自由黨에서도 이 自由黨이 國民의 支持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누가 무슨 감투를 쓰느냐 하는 問題보다는 自由黨이 國民이 좀 더 잘살기 爲해서 무슨 政策을 硏究하고 實施하기 爲해서 努力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屢次 제 自身도 말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塗炭에 빠진 民生을 더 잘 살게 하기 爲해서 우리는 産業政策이라든지 무슨 財政經濟政策이라든지 或은 外交 面에 있어서 援助를 더 받어올 것이라든지 或은 國民 生活의 安定이라든지 或은 一般 行政府의 整頓이라든지 모든 面에 있어서 努力해야 할 것을 저도 贊成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方向으로 與黨이나 野黨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愛國的인 見地에서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産業政策이나 財政政策이나 外交政策을 쓴다고 해서 改憲이 必要하고 좋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理論은 안 나올 것입니다. 改憲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말씀드린 모든 民生苦를 爲한 外交政策 經濟政策 財政政策 이러한 모든 政治에 있어서 우리는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萬一 이 時機에 改憲이 必要해서 提案했다면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改憲問題에 對해서 아는 일을 重複해서 묻고 或은 根本的인 문제가 아닌 內容의 말을 꼬집어 뜯어서 묻고 이러한 데에 時間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改憲問題에 對한 決定을 하로바삐 짓고 安定을 시킨 後에 오히려 이러한 産業 方面이나 民生苦를 解決하기 爲한 部面에 努力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제가 與黨도 아니고 野黨도 아닌 金融界의 어떠한 분에게서 말씀을 들으니 어서 이 改憲問題가 落着이 되고 좀 더 金融界의 安定이라든지 或은 産業 面에 努力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어떠한 國際情勢라든지 앞으로 오는 政局의 安定을 爲해서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하로바삐 改憲案을 通過시키고 이제 말씀드리는 民生을 잘살게 하는 일에 좀 더 努力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參議院 構成 前의 改憲이라는 것은 이 憲法의 大義에 어그러진 일이 아니냐 이러한 質問입니다. 이 質問에 對해서는 어제 張暻根 議員께서도 答辯을 하셨읍니다. 經過規定으로서의 參議院의 構成 前에 民議院이 國事를 代身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 正常的으로 볼 때에는 석 달이나 여섯 달 있으면 곧 參議院이 構成되겠는데 그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利用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民議院에서 했다.
이런 것은 적어도 道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道義에 對한 責任은 오늘 우리가 지는 것보다는 二年 동안이나 누구였든지 間에 이 參議院을 構成하지 못한 이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二年 동안이나 몇 年 동안을 參議院의 構成을 妨害할 것 같으면 國家에 重大한 일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民議院이 이 國事를 進行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精神으로 보아서 參議院이 어떠한 理由에서든지 構成되지 못할 때에는 民議院만이라도 代身해서 國事를 運營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違憲性 與否 問題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憲法에 違憲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國際 壓力下에 어떠한 條約이 될지도 모르니 國民投票制에 依해서 이러한 것을 막어내야 한다는 理論은 서지 않는다. 政府나 國會는 바지저고리만 앉었느냐, 政府나 國會가 잘할 터인데 괜히 國際的인 疑惑만 사고 國民의 精神的인 負擔만을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國民投票制에 對해서는 一般的인 境遇에 있어서도 現代 政治的인 傾向이 議會制度에 對한 某種의 缺陷을 補充하기 爲해서 一部에 直接民主制, 卽 制限된 直接民主制를 採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여러 새로 나온 學者들의 理論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도…… 새로히 이 提案者는 政治的인 理論을 不拘하고 理論도 안 되는 것을 多數에 依해서만 抑制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吟味하기 爲해서 政治學者들의 冊을 여러 번 뒤집어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오히려 現代에 나오면서 最近에 나오는 몇 가지의 冊들을 보면 議員內閣責任制 或은 議院의 움직임에 對한 缺陷을 補充하기 爲해서 局限된 意味에서 다시 한번 民衆들에게 묻는 國民票決의 레포렌담의 制度는 새로운 意義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政治學者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政府나 國會가 일을 못한다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平常時는 다 합니다마는 特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重大한 事項이 있을 때에 國民에게 다시 묻는 데 對해서 政府와 國會가 國民 全體가 참 三部一體가 되어서 困難을 막는 데에 함께 努力한다. 이러한 積極的인 意味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政府나 國會의 意見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國民 全體에 물어야 된다는 制約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이러한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는 愼重을 期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相對的인 理論을 말하는 것이지 國民投票制만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느냐? 福德房이나 이러한 式의 理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러한 制約에 있어서는 國民 全體에게 물음으로서 國會議員이 當選 當時에 생각과 달러진 境遇에 國民이 여기에 對해서 다시 한번 監視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달러지지 아니한 境遇에 있어서도 國民의 意思를 묻는다는 것이 積極的인 意味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두어 가지의 個別的으로 묻는 事項이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넷째, 國會나 政府가 바지저고리만 앉었느냐 하는 問題는 大體로 法律을 만드는 사람이 政府를 信任합니다. 또 國會를 信任합니다마는 信任하드라도 더 일 잘하기 爲해서 制度를 내는 수도 있고 또 信任을 안 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기 爲해서 묻는 일도 있읍니다. 長官이 次官을 信任하지만 모든 點을 次官에게 맡기지 않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次官은 局長에게 모든 點을 맡기지만 次官이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全 國民은 直接選擧에 依해서 大統領을 選擧했고 또한 國民은 國會議員選擧法에 依해서 國會議員을 選擧했다 하드라도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 주시요 이러는 것도 나뿌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五․二十 選擧에 있어서는 改憲한다는 것을 못도로 하고 自由黨의 公認 立候補者가 나왔는데 一百名이 못 되는 九十八名…… 아까 九十五名이라고 말씀했지만 九十七名의 錯誤인 것 같습니다. 九十八名이 當選이 되었으니 民意는 이것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했는데 제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自由黨의 公認 立候補者가 없는 境遇라도 自由黨만이 立候補한 境遇에 當選된 自由黨을 말씀할 것 같으면 一百二名이 넘는 것입니다. 또 그냥 無所屬으로 나와서 그때 當選된 사람 中에도 自由黨의 이러한 趣旨마는, 다른 人物적인 意味로서 自己가 公認은 못 받었지만 趣旨는 贊成하고 當選되어 가지고 온 뒤에 現在에 있어서 이 案에 對해서 贊成하는 國會議員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實際 投票에 있어서 그러하고 또한 選擧 後에 나타난 行動으로 보아도 그러하고 現在 나타난 國會議員 數字로서 民意를 反映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改憲에 贊成하는 數가 많다는 것을 오히려 反證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島嶼라는 것이 制憲 當時부터 確實히 憲法에 나타나 있으나 그러나 制憲 當時부터 民國의 主權은 實際에 있어서는 以北에 미치지 못하고 國家의 重大한 安危에 關한 事態에 繼續的으로 놓여 있지 않는가! 그러면 繼續的으로 國民投票를 하느냐, 이러한 質問이신데 그 質問하시는 말씀은 事態라는 말과 決定해야 될 事項이라는 말을 混同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事態에 놓였으니 무엇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事態에 놓여 있을 때에도 무슨 重大한 決議事項이 있어서 國會가 그것을 可決하였고 그 可決한 事項이 主權의 制約이나, 이를테면 領土의 變更을 가져오는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인 때에는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鄭在浣 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以北에 主權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事實에 依했지만 法律에 依해서는 確實히 우리 大韓民國의 領土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領土가 안 되 있으니까 그 領土 되는 것을 抛棄해 버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憲法이 이것을 可決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事態이고 그것이 한 새로운 事項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事項의 可決이 있을 때에는 國民投票制를 물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事態에 놓여 있으니까 恒常 國民投票를 한다. 그것은 이 國民投票에 붙일 事項과 繼續的으로 있는 事態와에 對한 區別을 못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거기에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難局에 있어서 國民投票를 하면 모든 일이 다 解消될 줄로 아는가…… 國民投票를 해서 이러한 問題가 解消가 되면 國民投票는 無用物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投票에 對해서는 相對的으로 더 愼重할 수 있고 더 積極的으로 우리의 國是를 갖어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것 하나 制度로 했다고 모든 實際的인 軍事的 政治的인 危機가 福德房처럼 달러 간다, 이러한 主張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 可決할 때에 國會에서 可決한 後에 國民의 選出에 依한 民議院 三分之二의 投票에 依해서 한 번 다시 이것을 묻게 된다는 것은 더 愼重한 國是를 決定하기 爲한 手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러한 重大한 協商 問題니 中立化 問題니 南北 總選擧 問題가 난다면 政府와 國會가 擧國一致해서 對하면 足하리라고…… 從前대로 國民 意思에 依한 審議라든지 國民의 運動을 하면 足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윌로부․앤드․로-제스 氏의 政治學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러한 國民運動을 할 수 있는 것을 憲法的인 規定에 依해서 좀 더 整理한다는 것이 이것이 國民投票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民主主義의 原則이 ‘버렛트․인스틔-드․오부․바룻트, 銃彈 代身에 投票紙’라고 이것이 하나의 民主主義의 理念이라고 할 것 같으면 共産黨이나 全體主義에 對한 暴力에 依하지 아니하고 投票制에서 可決한…… 또한 그러한 全體主義가 아니고 民主主義 社會에 있었다고 하드라도 民主主義의 社會에서 그냥 一般的으로 發展된 或은 不自然한 運動이라든지 或은 法律에 制定되지 아니하는 一般運動보다는 좀 더 組織的으로 憲法의 規定에 依해서 國民 全體의 意思를 反映시킬 수 있는 制度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國民投票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國民運動을 하는 同時에 一般的인 國民運動에 依해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秩序整然한 憲法의 차례에 對해서 國民의 意思를 發表할 수 있도록 表現해 두는 것이 이것은 어떠한 民主主義의 하나의 進步的인 方法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곱째에 對해서 事實行爲가 아니고 이는 法律行爲라고 或은 헐틋하면 乙巳條約을 가지고 나와서 民衆을 欺瞞할려고 한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武力에 依해서 들어온 攻擊은 武力에 依해서 막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法律制度에 依해서 좀 더 國是를 든든히 할 機會가 있으면 한다는 것이고 또 乙巳條約에 對한 것이 그렇게 意味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國家가 日帝 壓迫下에 四十年 동안 苦生을 한 것이 그 條約에 依해서 된 것이 契機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사무처 있는 것이 事實이고 또한 國際情勢로 보아서 그러한 危機가 오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斷言하기도 어려울 만큼 危機에 處해 있는 우리나라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이 나라의 基礎를 鞏固한 國民 우에 두자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國民投票制를 構想했느냐 하시는 質問을 하셨을 때에 제가 對答하기를 猥濫되나마 제가 推測하기는 아마 速記錄을 보아서도 아실 것이지만 猥濫되나마 아마 윌손 大統領에게, 나중에 大統領이 되었읍니다만, 윌손 氏에게 政治學을 배워 오든 푸린스톤 時節부터 이러한 것은 構想을 했으리라고 推測을 합니다. 그렇게 推測이라는 말을 넣었읍니다.
왜 그러냐…… 제가 들어 본 말씀에 依할 것 같으면 乙巳條約 적에는 李完用이와 몇몇 사람이 圖章을 찍어 버리고 國民이 알기나 했느냐…… 팔어먹어도 國民이 같이 알고도 팔어먹을 것을 이러한 것 때문에 고만 나라가 危殆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少數의 執政者만이 아니고 國民 全體에게 國家의 基礎를 두는 方法이 없느냐 하는 것을 晝夜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乙巳條約 以後에 이 國難을 어떻게 해서 打開하여 民主主義的인 國家의 基礎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이 獨立精神을 晝夜로 생각하신 革命家이신 大統領께서는 學窓의 時節에도 이러한 制度에 對한 構想이 있었으리라고 推測한다는 根據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構想이 있었을 것 같으면 制憲 當時에 다 하지를 않고 이제 내놓았느냐? 이것이 그때의 重要한 質問이었는데 그것은 構想은 했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모든 構想 가진 것이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學窓 時節에서 또는 國會議員 時節에 構想하는 바에 方案이 있다고 國會議員에 當選되자 모조리 다 내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實際 問題를 보드라도 假令 大統領直選制라든지 或은 兩院制라든지 이러한 것은 미리부터 構想하시고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制憲 當時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그 뒤에 좀 더 必要를 國民이 느낄 수 있는 時機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自身은 미리부터 構想했다 하드라도 좀 더 國會議員이나 國民이 이 構想에 對해서 理解를 할 수 있는 데에 내논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내놀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全然 아모 때 않 내놓았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獨斷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덟째에 對해서 大體로 國際的으로 오는 壓力은 세 가지로 보는데 軍事的으로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오는 壓力이 있다고 보는데 軍事的인 것은 武力으로, 政治的인 壓力은 堅忍 自重해서…… 經濟的인 壓力은 耐乏 生活에 依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 大端히 참 愛國志士의 말씀입니다. 句句節節히 참으로 眞正한 衷意에서 나온 것을 認定하고 또 그 鄭在浣 議員의 潔白한 政治生活이 이러한 말씀을 하게 할 만한 좋은 人格的인 背景을 갖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經濟的인 壓力은 耐乏 生活도 한편으로 消極的인 面에서 있어야 하는 同時에 積極的인 産業 開發과 經濟的인 援助도 갖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政治的인 壓力에 依하여 民族的인 危機가 올 때에는 堅忍 自重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外交面이라든지 國民運動으로 積極的으로 打開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信託을 强要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堅忍 自重해서 默默히 國民이 앉었드라면 어떻게 되었느냐…… 國民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國民이 들고 일어난 國民運動만이 아니고 이것은 國民投票에 依해서만 해야 된다고 國民이 딱 들어 앉었을 때에 이것은 憲法上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點에 있어서는 이것은 當然히 그러하지 않어 가지고 國民投票에 依해서만 모든 것을 解決 아니 되니 政治 經濟는 딴 方法으로 막어야지…… 막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막느냐 이러한 式의 理論은 잘 成立이 되지 않지 않는가…… 贊成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副作用을 是認한다…… 副作用이 꼭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法律案이나 모든 制度에는 副作用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副作用을 막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國民投票制에 依한 것만이 副作用이 있는 것이고 濫用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民主主義에 있어서는 亦是 副作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自身이 當選된 民議員을 選擧할 때에 그것도 모든 投票數의 三分之二도 아니고 많은 立候補者 가운데에 絶對多數로 當選이 된 그 投票만을 絶對民主主義的이라는 그러한 國會議員의 信念을 가지면서 全國에 있는 民議員 投票者가 三分之二로 投票할 때에 아베리틔 民主主義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理由를 몰르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濫用이라든지 副作用은 막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國會議員이 當選된 民主主義의 基礎와 마찬가지로 廣範히 하게 全國的으로 人民의 意思를 물을 境遇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理解할 수 있읍니다.
또한 그 譬喩를 말씀하시기를 이 譬喩는 제가 쓸려고 말씀 안 했으나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事故가 있을 줄로 알고 自動車를 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타기는 다 탑니다. 事故를 防止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고 自動車는 交通의 便宜를 爲해서 타기는 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點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國民에게 묻는다는 이 制限된 直接民主制를 施行하면서 서너 가지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安全裝置를 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했읍니다.
첫째로 그 열째 번 對答을 兼해서 말씀드리자면 國會의 可決 事項에 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直接民主制를 制限하는 것이니 이에 制限한 것입니다. 直接民主制가 좋다고 모든 것을 옛날의 希臘의 都市國家와 마찬가지로 或은 瑞西에 있어서의 모든 制度와 같이 全部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極히 制限된 範圍 內에서만 直接民主制를 여기에다 添付한 것입니다.
平常時의 境遇에 있어서는 國會에서 定한 대로 갈 것입니다. 또한 可決 事項만이 아니고 否決 事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 條文에 쓴 것에 依하면 저는 可決한 事項 國會에서 可決이 된 뒤에만 하는 것이고 國會에서 否決되었을 적에는 國民投票할 必要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解釋합니다. 그래서 먼저 國會의 可決 事項에 對해서 한다고 하는 制約이 있고 그다음에는 主權의 制約이라든지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의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만 國民投票를 한다는 것이 있고 또한 그것은 그저 아무 事項이나 내가 생각하니깐 이것은 主權의 制約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國民이 五十萬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制約이 있읍니다. 또 하나 手續節次로 말해 添付하자면 마지막 項目에는 그러한 投票節次는 法律에 依하여 定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極히 적은 條文 같지만 또한 實地로 國民投票 時期에 나타날 可能한 誤解를 막기 爲해서 또한 그것은 좋은 法律로서 節次를 定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安全裝置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重要한 問題에 對해서 直接民主制度를 우리 議會制度에 加味하는 것이면서 가장 愼重한 制度를 取해서 서너 가지의 安全裝置를 取하는 이러한 投票制를 말하는 것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것이 可하거니와 이것은 決코 國民을 欺瞞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制度에 對해서 제가 參考로 하시기 爲해서 어떤 政治學者들이 이런 國民投票制의 可能性을 最近에 示唆한 冊에서 써 가지고 온 것이 있읍니다만 時間上 關係로 여기에 引用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열한째에 들어가서 國務院制 廢止에 對해서 第七十條의 二項에 있어서 國務院 責任制를 낸 것은 國民이 主權으로 選擧한 大統領에게 賦與된 行政權이 바로 執行되나 하는 것을 監視하는 規約인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혹이 있다고 해서 手足을 짤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根本的으로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에 對해서 誤解하신 것이 아닌가? 또 鄭在浣 議員 같은 이가 誤解하실 理가 없는데 어째 이런 質問을 했느냐? 저는 疑訝스럽읍니다. 왜냐하면 直接內閣의 不信任案에 依한 責任을 묻는 制度는 內閣責任制인 것입니다. 그래서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國民이 選擧한 國會에서 國會의 多數를 占領한 그 政黨이 執行部를 構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國民의 意思를 直接的으로 反映하고 또한 그 行政府가 잘못할 때에는 總辭職을 要求하고 또한 그 行政府는 다시 지금 現在의 國會의 그러한 要請이 國民의 意思에 맞느냐 해서 辭表를 要求해서 民意를 直接 反映한다고 하는 直接 民意를 反映하는 制度가 있는 同時에 그 立法部에 多數가 그 行政府를 執行하기 때문에 매우 能率的인 長點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自認합니다. 甚至於는 司法部까지도 英國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高等法院 外에 上院이 있다든지 또는 佛蘭西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純 大法院이 아니고 純粹한 法官에 依한 大法院이 아니고 最高 司法機關에는 大統領이 議長이 되고 또는 司法大臣이 副議長이 되고 或은 國會에서 擇한 몇몇 사람이 裁判官이 되고 等等 해 가지고 거이 政治的인 最高 司法機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內閣責任制度에 있어서는 곧 그것이 總辭職이라든지 或은 解散에 依해서 民意를 反映하고 國民은 이것을 監督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에 있어서 多數가 行政 立法 乃至 司法을 한 손에 쥐고 能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反面에 한 番 多數黨이 勢力을 쥐면 같은 사람들이 卽 이것은 어떤 委員會라고도 말했읍니다만은 全部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多數黨의 獨裁를 가져오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多數黨의 獨裁를 노고스化 理想化하기 爲해서 美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權分立制度, 卽 말하자면은 百姓들이 獨立的으로 選擧한 大統領에 關한 일에 있어서 國會는 立法權과 豫算權과 國政監査權에 依해서 이것을 監督하는 것이고, 司法部는 法令審査權에 依해서 法令이라든지 法律이라든지 行政處分에 對해서 違憲性을 監督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이 三權分立制度인 것입니다. 또 한便으로 內閣責任制度는 多數黨이 卽 國會를 占領하고 內閣을 構成했을 때에 매우 能率的이지만 萬一 政黨政治가 確立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 多數黨이 亂立이 될 때에는 多數黨의 離合集散이 不斷히 일어나서 政局은 不安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말씀했을 적에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佛蘭西는 이러한 內閣責任制度를 採擇하기 때문에 그러한 不安한 狀態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不安한 狀態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內閣責任制度가 있기 때문에 運營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勿論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은 그러한 反面에 一理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昨年에 巴里에 갔을 때에 어떤 佛蘭西 學者를 맞나서 ‘당신네 나라는 이와 같이 內閣의 變動이 不斷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安定한 政治를 해 나갈 수 있읍니까’ 물어보았드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官僚制度가 確立이 되어서 그들의 身分이 保障되기 때문에 長官이 갈려도 次官부터는 身分保障이 되는 制度下에서 國政을 運營해 나간다’고 말했읍니다. 萬一 이러한 實態로 본다고 하면은 아즉까지 政黨政治가 確立이 못 되고 그 官僚制度가 아직 確立이 되지 못한 우리 社會에 있어서 離合集散하는 이러한 內閣責任制度를 쓸 것 같으면 이러한 國家의 非常時 非常時期에 있어서 매우 危殆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一方的으로 行政府는 行政府대로 安定性을 주는 同時에 그 監督은 立法部와 司法部에서 하는 것이라 이러게 監督하는 것이지 모든 權利를 다 立法部에서만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國民의 監督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點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大統領責任制度는 꼭 獨裁라고 하는 結論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만 거기에 付隨된 立法權과 司法權이 바로 行事되도록 우리는 또한 努力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國務院 問題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라리 國務總理를 내고 國務委員을 내서 여기에 責任을 물을 바에는 大統領은 어떠한 君主制度에 依한 帝王이나 或은 大統領같이 뒤에다 두고 그 國務總理가 議員內閣制度를 實施한다면은 모르거니와 現 制度에 있어서 國民이 直接選擧한 大統領을 두고 그리고 國會에서 不信任을 할 수 있는, 總體的인 不信任을 할 수 있는 國務總理를 둘 때에는 亦是 主權이 둘이기 때문에 이것은 國政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困難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點에 있어서 亦是 行政府의 責任은 大統領에게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에 있어서보다도 우리 國會 內에 있어서 더 많은 權限을 주기 爲해서 個別的인 責任을 묻는 것이고 아까 어떤 議員이 물었지만 하나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個別的으로 信任 不信任을 묻게 되는 境遇에는 여러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內閣責任制度의 總辭職 같은 것 이러한 制度만을 두지 않는 것이고 現在 行政權에 對한 責任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카리훠니아 大學에 있을 때에 저의 恩師인 레이멘트․캣텔이라는 敎授가 相當한 進步的 敎授로 生覺이 되는데 그의 政治學 槪論 가운데에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內閣責任制度나 大統領中心制는 存續시킬 만한 長短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서로 成功的인 實際의 長點을 取함으로써 改善될 수도 있는 것이다. 最近의 傾向은 行政府에 어떠한 獨立的인 權力을 차지하게 하는 同時에 內閣制度의 本質的인 特點을 採用하는데 向하고 있다. 可能한 妥協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提議할 수 있을 것이다.
純然한 行政事項에 對하여 全的 權威를 가진 半獨立的인 行政府를 만들어 낼 것. 大臣들은 行政府의 行動에 對하여 立法부의 앞에서 責任질 것을 要求할 것.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이번의 改憲에 行政府 安全策은 大統領에 맡기자, 個別的인 大臣에 對해서는 卽 長官들에 對해서는 個別的인 政治的인 責任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나온 것은 長官들은 討議에 參加하기 爲하여 立法部에 自由로히 出入할 權利를 가질 것. 이것은 美國에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長官들은 豫算을 編成하고 또 行政府의 必要하다고 하는 重要한 法律을 作成하여 立法部에 提出할 權利를 가질 것 이것은 美國에서 行政府가 法律提案權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國會에 敎書를 보내는 活動 或은 政黨을 通해서 내는 데 對해서 直接 行政府가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卽 다음에 두 가지는 우리 憲法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點을 考慮해 가지고 이번에 個別的인 責任을 진다고 하는 進步된 責任이고 單純히 鄭在浣 議員이 말한 대로 美國에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혀 美國보다도 强力한 國會가 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 第열셋째 번에 國務院 連帶責任下에서도 이와 같이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難國에 있는데 이러한 年代責任을 없애는 것은 國民이 容恕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우에 說明한 바와 마찬가지로 國民이 國會를 通해서 行使할 監督 또한 立法部를 通해서 監督이 있는 것이고 또한 行政府 스스로도 이것을 國民精神에 依해서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한 말씀 失禮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종 反對 側에서 나오시는 이들은 ‘眞正한 民意’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願치 않았으나 어떤 議員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對해서 對答을 했드니 거기에 對한 아주 大端한 꾸지람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議員께서 말씀하기를 市 公館에서 公聽會를 하고 모든 사람이 反對를 하니 너이들이 良心에 찔려서 못 내놓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反對하는 것으로 보아서 民意라고 하니 이것을 아예 撤回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贊成을 하고 反對하는 사람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民主主義일 것 같습니다. 勿論 反對하는 사람이 계셨다 그러나 贊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反對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뒷날 贊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民主主義下에서는 그렇게 서로 생각해야 되지 너이가 생각하는 것은 民意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民意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便紙를 내 가지고 非文化的이나 또는 良心的이 아니니 幼稚하니 무슨 阿附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辱說을 하고 脅迫하는 便紙를 했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公聽會 때 것은 眞正한 民意이고 너이가 贊成을 한 것은 自由黨이 動員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드른 바 情報에 依하면 公聽會 때에는 某側에서 相當히 動員되었드라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거짓말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勿論 反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나는 是認합니다. 또 贊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是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신 바와 마찬가지로 曺在千 議員이나 鄭在浣 議員의 말씀처럼 理論的으로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모든 國民이 이것을 反對하는데 너이들만 贊成하느냐? 그러한 理論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特히 彼此의 이것은 意思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投票할 때에 우리가 發表하기로 고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네째로 九十八條項을 열어서 開票 못 하는 事項을 規定하는 것은 무슨 心事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曺在千 議員도 말씀하셨읍니다. 一條와 二條는 이런 條項이 없드라도 民主主義國家에서는 開票 못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國民投票에 對해서는 國民이 주는 것이니까 못 하는 規定을 우리가 둡니다. 여기에 對해서 法律의 解釋이 問題인데 나는 率直히 張暻根 議員의 法律의 解釋과는 좀 달리해서 萬一 이다음에 나오는 모든 國會의 國會議員들이 이 條項도 다시 改正할 수 있다고 해서 改正하면 開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解釋이 잘못되였다면 勿論 잘된 解釋대로 따라갈 것인데 다만 精神에 對해서는 이것은 普通 意味로 開票할 수 있는 條項과 달라서 하나의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條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點에 依해서 開票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여기에 表示해서 낸 데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다섯째 改憲案의 經濟條項은 大差가 없는 줄 아는데 表現 方法이 달렀지 內容은 꼭 같다. 그런데 이왕이면 왜 자꾸 改憲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大差가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野黨 側에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만 基本的인 動態가 지금까지의 憲法은 하나의 社會主義 乃至 社會民主主義的인 基盤 우에서 國有라든지 共有를 基盤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體裁에는 卽 自由經濟民主主義的인 制度를 基盤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所謂 自由放任主義 經濟(레이쎄스)로는 解釋을 할 수 없기 때문에 亦是 이것은 法律에 依해서 다시 規定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는 大差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憲法보다는 法律에 依해서 規定한 것이 그 當時의 經濟 形態에 對하여 좀 더 伸縮性 있는 制度라고 생각해서 내논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열여섯째 附則規定에 大統領重任制 提起案을 廢止한 것은 八條에 말한 國民平等의 原則에 違反하고 違憲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對해서는 勿論 原則的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例外的인 規定인 것을 自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附則에서 例外로 내논 것입니다. 이런 國難의 非常期에 또 그러한 獨特한 人物에 限해서 한다는 例外의 規定을 憲法에 依해서 規定하는 것입니다. 憲法에 없는데 違法하는 行爲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憲法에 規定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法律學자들이 第一 問題로 삼는 것은 美國에 있어서의 境遇와 달으다는 것입니다. 美國에 있어서의 달은 點은 저도 是認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美國의 境遇는 制約이 없다가 있는 境遇이고 우리는 制約이 있는 데 對해서 한 사람을 除外한다고 하는 것에 對한 差異는 있읍니다. 먼저 그 自體의 問題를 말하기 前에 美國에 있어서는 法律은 없다고 하드라도 조-지 워신톤 建國의 大統領이 말한 後에 하나의 不文律 같은 傳統이 되었을 때에 루스벨트 大統領이 四選을 한 뒤에는 法律이 아니지만 不文律을 尊重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의 亦是 例外的인 規定이였고 或은 例外的인 事實로 적어도 우리가 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認定합니다. 그다음에 이 트루만 大統領에게 例外的인 規定을 制限한 것은 이것이 旣得權의 問題라 말씀하셨읍니다. 勿論 旣得權이 있으니 그것 없이 그 差異는 認定하고 이것이 最大의 難點이라는 것도 저는 自認합니다. 그러나 法律을 잘 아시는 先輩들은 最近에 있어서의 法律 傾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後輩이고 뒤로 따라가면서 法律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의 法律보다도 도리혀 요즘에 일어나는 法律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特權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財産權이라든지 旣得權에 對해서 擁護하기 爲해서 맨드른 制度이지만 絶對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現代 法律에 있어서의 하나의 傾向입니다. 거기에 類似한 例를 보면 가령 主權에 對한 問題라든지 或은 憲法에 있어서 所謂 法律 拘束의 原則 問題라든지 或은 占領地帶에 있어서는 個人財産權 問題라든지 或은 三마일 밖에 있는 公海原則이라든지 이런 것이 爾來의 共通的인 法律의 見解보다는 요즘에 와서는 조곰式 달러젔다고 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慢談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을 慢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漫談이라고 解釋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나는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침저녁으로 이 나라와 이 民族을 위해서 내 自身의 良心으로는 빌고 있는 하나의 靑年으로서 내 自身의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李哲承 議員은 이것을 漫談으로 解釋해도 좋으나 彼此가 人格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反對 理論은 反對 理論대로 贊成의 理論은 贊成의 理論대로 말할 機會를 주는 것이 民主主義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例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法律 拘束問題의 原則에 依支해서 뒤에 나온 法律로서는 앞에 나온 法律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第一次 世界大戰이 끝난 後에 戰犯을 裁判할 때에 그 前에는 獨逸의 國家에 對한 責任만을 지웠기 때문에 카이젤은 便히 和蘭에 가서 있게 했었다. 그래서 그 뒤에 戰犯者를 處罰해야 되겠다고 하는 一百九十四八年의 런던 條約에 있어서 規定해서 所謂 엑스포-드․팍토․로오쓰 法律不遡及의 原則에 依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例를 들면 占領地의 個人財産이라고 해서 日本 사람이 主張했지만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이 搾取한 財産이고 그들이 또한 물러간 뒤에 이것은 原始取得이나 다름없이 우리의 財産을 回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回復한 이런 境遇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制度下에 있어서 이것이 絶對的이 아니라 하는 것을 認定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萬一 그렇게 旣得權이 絶對的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가 拔萃改憲案 때에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案을 만들 때에는 이미 國務院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適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예요. 또한 國會에서 어느 時期에 가령 內閣責任制를 除外하고 總辭職 總解散을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國會에 對해서는 이미 總解散의 時節에 當選되었으니까 이것을 解散 못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예요. 그러나 大體로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旣得權이라는 것은, 또 한 例를 들어 말하지면 旣得權이라는 것은 트르멘이 大統領이 되었을 때에 그 任期를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오히려 旣得權의 主張的인 理論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르멘이 任期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亦是 平民일 것입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 이것은 解釋의 差라 이렇게 봅니다. 勿論 제가 反對하시는 이의 理論이 안 되었다고 말하지 않어요. 다만 저는 이것은 解釋의 差異라는 것을 認定하고 同時에 이것은 極히 例外的인 境遇에 쓸 수 있는 特殊規定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超非常時인 國難과 特別한 人物에 對해서는 例外的인 規定을 할 수가 있다 勿論 이것이 終身制가 아니라는 것은 屢次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記憶하는 대로는 첵코스라바키아의 마사릭이라든지 土耳其에 있어서는 카이말․파-사와 같은 建國의 아버지에 對해서는 아예 終身制로 한 것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어느 境遇 있어서 特殊한 사람에 對해서 例外를 맨든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特權階級을 맨들어 낸다 이런 말과는 意味가 다른 하나의 例外規定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데의 解釋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政策的인 意味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政黨政治가 確立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大統領의 立候補가 亂立할 여러 가지 危險性이 있고 또한 現在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이것은 率直히 말씀합니다마는, 아직까지 與黨에 있어서나 野黨에 있어서 全國의 投票를 혼자 뫃을 수 있는 立候補者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時期에 있어서는 萬一 國民이 이분이 좀 더 우리 國政을 運營해 나가기를 願한다면 投票할 수 있는 例外的인 規定을 맨들자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에 내논 衷意인 줄로 생각합니다.
勿論 그분이 그때에 가서 어느 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二年 동안의 治績으로 봐서 잘못 되었다면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投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의 投票가 없이 終身制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가서 또 國民이 投票할 수 있는 例外的인 規定을 맨들어 놓는 데 不過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 時間은 한 半 時間 남었읍니다마는 或 議員 間에 있어서 이런 要請이 있어서 質問하는 데 있어서 重複된 것은 빼 줬으면 좋겠다는…… 議長이 좀 決意해 주시요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文字 그대로 重要한 會議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問題 이것을 가지고 萬一 數百 名이 하드라도 角度를 달리해서 물을 수도 있고 또는 꼭 같은 角度라고 할지라도 答辯에 있어서 거기에 差異점이 있으면 또다시 물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 點을 諒解하시고 時間이 지루하고 事實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고 重複된 말 하는 것을 듣기가 싫고 時間도 가서 議事進行에 障害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諒解를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發言에 있어서는 充分한 意思를 發表할 機會를 주는 것이 司會者의 義務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發言 要請하신 분이 모두 열아홉 분입니다.
(「아유」 하고 많다고 하는 이 있음)
이번에 있어서는 다른 問題와 달라서 個個히 發言할 수 있도록 機會를 주는 것이 正當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質疑하시는 분이나 答辯하시는 분이나 내가 現在 듣기에는 똑같은 重複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彼此 注意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날은 또한 質疑가 있으면 答辯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時間이 重複될 것 같에서 이 以上 더 안 하고 오늘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다시 開會합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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