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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4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20일
◯副議長 (崔淳周) 第八十四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八十三次 會議錄을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議事課長 第八十三次 會議錄 朗讀)
第八十三次 會議錄을 朗讀한 中에 錯誤나 漏落이 있읍니까? 萬若 없으면 通過하겠읍니다. 그리고 報告事項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憲法改正案을 上程해서 質疑를 繼續하겠읍니다. 曺在千 議員 나와서 質疑를 繼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 (憲法改正案) -
◯曺在千 議員 質疑를 繼續을 하겠읍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 가지 質問으로 많은 時間을 虛費하게 된 것은 大端히 未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가 重大한 改憲案에 關한 것이고 또 더구나 우리 國家의 安危가 目前에 달려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어서의 改憲案 討議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改憲案을 討議하는 國會運營 方針에 있어서도 質疑를 無制限 해서 愼重을 期하가고 하는 것이 院議에 依해서 作定이 되어있느니 만큼 제가 時間을 많이 쓰는 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만 널리 諒解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오늘 質問에 있어서는 그 順序로써 어제 本 議員이 質疑한 것에 對해서 提案者 側에서 答辯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答辯하신 中에서 웬만한 것은 추려 내버리지만 重要한 三, 四 件에 關해서는 다시 再質問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 點을 제가 再質問한 다음에 어제 質問한 다음으로 가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國民投票制 問題에 關해서 本 議員이 質疑한 것은 要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國民投票制가 어떤 境遇에 必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想像할 수 있는 모든 境遇를 다 들어내서 그 하나하나를 檢討한 結果, 本 議員이 檢討한 바에 依할 것 같으면 그 어떤 境遇에는 國民投票가 所用이 없는 境遇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境遇에는 國民投票를 하기도 하지만 그 實效가 全然 없다, 實效가 제로이다. 그러니깐 이리 보든 저리 보든 國民投票라는 것은 必要 없는 無用之臟物에 지나지 않는다. 無用之臟物에만 歸한다 할 것 같으면 無害․無得이니깐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도리혀 大端한 危險性을 갖이고 올 念慮가 있는 것이니깐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點에 對해서 提案者 側의 見解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質疑한 것입니다. 거기에 答辯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本 議員이 質疑한 그 焦點에 關해서는 答辯을 안 하시고 그 焦點의 近傍에 關한 問題에 關해서 多少間의 答辯을 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제 한 그것을 一一히 들자면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그 點에 關해서는 꼭 물어야 할 한둘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卽, 어제 本 議員이 質疑한 열한 번째 質問에 關한 것이올시다. 이 質問의 要旨는 지금 이 國民投票가 必要하다는 것을 力說하는 理由로서 지금 主權制的에 關係된 第三勢力 乃至 中立化 問題가 擡頭되어 가지고 있고 또 南北妥協 總選擧 問題가 우리의 눈앞에 提議되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우리 國家의 運命이 風前燈火가 될 것이니깐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想像할 수 있는 많은 境遇 中에서 가장 切實한 한 가지 境遇로 생각한다. 그런데 果然 이 境遇에 있어서 그 必要가 있으며 그 實效性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 現在의 李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가 그러한 것을 받어드릴 理도 없는 것이고 또 現在 多數黨인 自由黨에 依해서 運營되고 있는 國會가 그런 것을 할 理도 없는 것이고 또한 野黨도 그럴 理도 없는 것이고 甚至於 우리는 直覺的인 反映을 보여 주어서 絶對 排擊의 決議를 가지고 가끔가다가 하지 않었느냐…… 그러니까 現在 狀態로 볼 것 같으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必要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質問을 한 것이고, 卽 그리고 이 危險이 온다는 그 具體的인 方法은 어떠한 方法과 어떠한 方式으로 오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憲法에 對한 우리 主權에 關한 條項, 領土에 關한 條項을 改革할려는 그러한 方式 또는 共産黨의 假面을 쓰고 있는 第三勢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共産黨을 合法화하는 그런 立法을 우리가 한다는 이러한 方式 或은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規定한 條約을 政府가 締結하고 國會가 動議를 한다는 그런 方式, 이런 方式으로 나타날 텐데 그 方式이 現在의 政府나 國會로 있어서 도저히 그러한 것을 받어드린다는 생각을 해볼 餘地도 없으리만큼 鐵桶같이 뭉처서 反擊하는 것이니까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現 政府나 現 國會는 괜찮지만 이다음에 叛逆者가 大統領으로 當選이 되고 또 그러한 賣國的 叛逆者가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어서, 더군다나 이러한 憲法에 依한 主權과 領土에 關한 規定을 곤친다는 것은 三分之二 以上의 成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卽 國會議員이 三分之二 以上 그러한 賣國的 叛逆 徒輩가 選出되었을 境遇에 그것을 우리가 憂慮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國會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사람을 選出해 낸 그 三千萬 國民 中에서 三分之二 以上이 그 사람들을 支持해서 내보냈을 境遇가 될 테니까 그때에 國民投票制에 부친다고 하드라도 그 國民이 自己들이 支持한 사람들이 가서 可決해 논 것을 飜復할 것을 期待할 수가 있느냐…… 不可能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境遇에도 이것은 實效性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또 買收當한 境遇라든지 外國 壓力을 받었을 境遇에 있어서 亦是 同一한 理論으로 간다, 그런데 무엇이 必要하냐…… 이것이 제가 第十一番의 質問으로 있어서 말씀한 要領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答辯을 하시기를 本 議員이 물은 그 焦點에 對해서는 答辯이 없었고 國會 푸락치 事件이라는 것이 過去에도 있어 가지고 그 몇몇 議員들이 外軍 撤退를 決議하자고 그런 일도 있었다. 또 南 日이가 지금 放送을 하고 誘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國民投票制를 만들 必要가 있고 實效性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答辯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이것이 答辯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國會의 푸락치 事件이라는 것은 그 當時 한 五 六 名의 國會議員이 左傾해 가지고 우리 國會 內에서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當時에 國會議員의 多數 中에서 不過 五, 六 名에 지나지 아니 하였든 것이고 따라서 本 議員이 質問한 國會議員 二百三名의 三分之二 以上에 該當하는 數爻가 共産黨員이 되었을 境遇와는 全然 問題가 다른 것이올시다. 國會 푸락지 事件에 있어서는 五, 六 名 程度의 그러한 議員은 우리가 國家保安法으로 얼마든지 잡어 낼 수 있고 處罰할 수도 있고 또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國會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그렇게 되었을 境遇에 國民도 亦是 三分之二 以上이 그렇게 되어서 國民投票 하자는 때에 所用이 없다는 그 質問에 對해서 不過 五, 六 名의 不純分子가 있든 國會 푸락지 事件을 가지고 答辯을 하는 것은 이것은 答辯이 아니 되는 것이라고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五, 六 名 程度나 數 名 程度 그러한 境遇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우리 國家保安法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半數 未滿인 境遇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三分之二 以上의 國會議員이 反逆者가 되고 따라서 國民의 三分之二 以上의 거기에 贊同할 그때에 境遇를 答辯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國民投票에 부친다면 그 서투른 國民들이 自己네들이 選出한 國會議員들이 가서 決議한 것을 飜覆할 수 있는 것을 期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答辯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南 日이가 北韓에서 放送을 했다는 이런 때이니까 國民投票를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南 日이 放送하는 程度로 憲法을 이렇게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憲法은 날마다 고처야 할 것입니다. 南 日의 放送에 依할 것 같으면 우리 大韓民國에 있는 政府, 國會, 實業家, 其他 著名한 사람들의 기름을 많이 불려서 우리 南北 總選擧를 같이 합시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中에 우리 國會의 重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듣고 마음이 動搖되어 가지고 呼應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이 點은 張暻根 議員도 亦是 同感이라고 생각할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이 國民投票를 必要로 한다는 그 答辯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本 議員이 물은 그 焦點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附言 드릴 것은 國民의 三分之二 以上이 共産黨이 좋다는 想像이 되었을 境遇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選出한 國會議員들이 三分之二 以上 그렇게 되었을 境遇에는 그것은 벌써 一種의 革命이올시다. 그것은 一種의 無血革命이올시다. 어제 張暻根 議員이 答辯하신 가운데서 國策 變革에 關한 것은 그것은 一種의 革命이다, 그것은 超憲法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本 議員도 同感이올시다. 그런데 바로 그 一種의 革命이라는 것이 三分之二 以上의 國民이 赤化가 되고 따라서 國會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이 赤化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主權을 팔아먹는 中立運動이니, 共産 앞재비가 되어서 같이 合作해서 結局 共産黨 運動을 하자는 그것이니까 그때야말로 어제 張暻根 議員이 딴 問題에 있어서는 그것은 一種의 國際革命이다, 그것은 超憲法的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同一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憲法에 規定할 性質에 것이 아니고 그것은 規定을 했댔자 無用之障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或은 죽는 條文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이 質問의 焦點이올시다. 그 뒤에 本 議員이 열두째로 質問을 한 것에 對한 答辯이 亦是 不充分했으니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質問에 있어서 本 議員이 質問한 것을 要約하면, 卽 自由黨 側에서 提案者 側에서도 國民投票制가 濫用될 憂慮가 있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세 가지 安全裝置를 했고, 提案理由書에 써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일일히 檢討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安全裝置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所用없는 安全裝置인 것이고 따라서 安全裝置가 없는 그러한 制度는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니까 結局은 濫用될 憂慮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質問한 것이 本 議員의 質問의 要點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張暻根 議員께서 答辯을 하시기를 그것은 果然 大統領이 濫用할 憂慮가 있다, 그렇지만 濫用할 憂慮가 있다고 해서 法律을 못 만든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卽 그 말은 濫用할 것을 밀이 알지만 우리 國民投票의 改憲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比喩하기를 ‘自動車가 다니다가 사람을 더러 치어 죽이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危險性이 있으니까 自動車를 없애 버리고 타지 말라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答辯을 하셨는데 濫用을 할 수 있는 것을 充分히 認定을 하고 그 濫用을 防止하는 세 個의 安全裝置라는 것이 無用한 것이라고 하는 本 議員의 質問을 是認하는 立場에서 結局 ‘이 國民投票制는 曺在千 네가 質問한 것처럼 그러한 危險性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 이건 結局은 無法과 不法을 하자는 理由가 되는 것이올시다. 또 自動車를 例를 들어 여기에 比喩했읍니다만 이것은 自動車가 文明이 利器로서 우리의 文化事業의 萬般의 利益을 주는 것을 萬이라고 잡을 것 같으면 그 自動車가 事故를 일으켜서 사람을 친다는 그러한 廢端은 萬分之一이라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卽 그 比律에 萬 對 一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國民投票制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想像할 수 있는 여러 가지 境遇를 想像해 보았지만 하나도 그 實效가 없고 도리혀 危險하다 이것은 卽 比律로 말할 것 같으면 萬 中에서 萬 對 九千 程度의 九千九百 程度의 比律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自動車의 境遇의 그 利益과 廢端이 萬 對 一의 境遇가 되는 境遇와 國民投票制에 있어서 그 比律이 萬 對 九千九百의 比律에 있는 것이냐, 서로 轉倒되는 이 狀態를 가지고 比律을 한 것이 그 答辯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또 따라서 張暻根 議員께서 答辯하시기를 大統領이 果然 民意를 造作해서 濫用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彈劾을 하면 冒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答辯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再昨年 政治波動 當時 戒嚴法의 條件을 具備했는지 아니했는지를 論議하는 그러한 戒嚴令이 宣布가 되어 가지고 國會議員이 國會議事堂을 가는 길을 다 잊어버린 어린애라고 해서 警察官이 짚車를 가지고 와서 끄집올려서 案內를 해서 그 國會議事堂을 三重, 四重 包圍를 해서 大便 小便을 못 하도록…… 拔萃改憲案이 通過되고 그 밖에서 民意가 야단할 그때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張暻根 議員의 答辯을 드러볼 것 같으면 그런 境遇에 大統領이 民意를 造作해 가지고 濫用할 그런 境遇에 彈劾을 해서 막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答辯을 하셨는데 再昨年의 釜山에서의 政治波動 以後 國會議事堂에서 拔萃改憲案을 通過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 當時에 그 民意가 發動할 그때에 彈劾制度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張暻根 氏가 그렇게 答辯을 하신 것인가? 卽 그런 形態下에서 彈劾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再質問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또 張暻根 議員은 말씀하시기를 ‘曺在千 議員은 警察局長과 道知事를 했으니까 在職 中에 多少間 그런 民意 造作을 스스로 行한 그 良心的 見解에서 이런 民意 造作할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趣旨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張暻根 議員께서 그런 人身攻擊的인 말씀이 나온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이 말씀을 張暻根 議員에게 返還하는 것이 事理上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笑聲)
왜 返還하는 것이 事理上 옳으냐 할 것 같으면……
(「쌔임 쌔임……」, 「더 좀 부처요……」 하는 이 있음)
曺在千이는 그런 民意를 造作하는 데 있어서 能力이 없다 하는 關係로 그 자리에서 물러슨 사람이올시다. 張暻根 議員은 그런 能力에 있어서 大端히 卓越하다고 認定을 받었기 때문에 內務次官의 要職과 나아가서는 國防次官의 要職을 하신 것인가…… 생각되는 것이고……
(笑聲)
(場內 騷然)
더구나 그 國防次官 在任 中에는 저 靑史에 남을 國民防衛軍 事件 其他가 이루워젔다고 하는 것을 想起하면서……
(「옳소」, 「무슨 소리야」 하는 이 있음)
어제 本 議員에 對한 말씀은 鄭重히 張暻根 議員에게 返還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어제 本 議員이 열세째 번 質問으로 한 것에 對해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열세 번째의 質問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저께 黃聖秀 議員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李 大統領께서 美國 大學 在學 當時에 그때에 그 當時 윌슨 大統領 時代에 國際聯盟에 加入하느냐 加入 못 하느냐 하는 問題가 났을 때에 이것이 切實히 必要하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나라가 설 것 같으면 꼭 이 制度를 해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생각을 하셨든 것이니 지금에 와서 갑작히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趣旨의 말씀을 하셨는데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六年 餘 前에 우리 憲法을 最初로 맨들 그때에 國會議長으로 계시는 李承晩 博士께서 當然히 그 젊었을 때부터 痛切히 느끼셨든 國民投票制를 넣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시다가 지금 맨들자고 하는 것은 國民의 疑惑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른 것이 열세 번째의 質問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張暻根 議員께서 答辯을 하시기를 그때는…… 그때라는 것은 學生 時節을 意味할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을 못 했으나 그때의 趨勢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答辯을 하셨에요. 그러면 結局 이것은 黃聖秀 議員의 말씀하신 것과는 全혀 反對로 李 大統領께서 學生 時代에 생각을 했든 것이 아니고 近者에 와서 갑작히 생각해서 낸 것이라고 이렇게 確認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再質問하고 싶은 것은 어제 열네째로 質問한 데 對한 答辯이올시다. 즉 그것을 本 議員이 質問한 要旨는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것은 四十年 前에 美國의 몇 洲, 스위스 이런 나라로부터 施行되어 가지고 오다가 中間에 第二次 世界大戰 後…… 그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別로 잘 안되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第二次 大戰 後에 몇 나라가 採用을 한 것이 있다. 그렇지만 그 實地로 해 본즉 國民의 興味가 次次 次次 減少해지고 또 그 李由義 하나는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討論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修正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可냐 否냐 그것 하나만 말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原因이 되어서 興味를 次次 次次 잃어서 이 國民投票率이라는 것이 다른 어느 選擧에 있어서의 投票率보다 적다, 棄權率이 第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다시 해 봤지만 이것이 처음에 企圖한 것과 같이 興味도 없고 實效도 없다고 하는 趨勢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를 納得시킬 만한 具體的 正當한 理由가 없이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進步가 아니고 退步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答辯이 몇 年 前에 美國과 스위스에서 그런 制度를 採用해 오다가 中間에는 別로 採用이 안 되다가는 二次 大戰 後에 어느 나라가 몇 條에서 採用하였고, 어느 나라가 몇 條에서 採用하였고 어느 나라도 採用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本人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張暻根 議員이나 本 議員이나 마찬가지의 見解입니다마는 本 議員이 묻는 焦點은 그렇게 해 봤지만 그 棄權率이 다른 어떤 投票에 있어서의 棄權率보다 第一 많다고 하는 것을 指摘한 것이고 따라서 그 棄權率이 많었다 하는 것을 認定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答辯을 해 달라는 것이 이 質問의 要點인 것인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 焦點에 關한 部分만을 再答辯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以上이 어제 드른 答辯 中에서 또 꼭 한마디 무러봐야 할 必要를 느낀 몇 가지 點이고 다음부터…… 어제는 열넷째 質問까지 했는데 오날은 열다섯째 質問부터 하겠읍니다. 이것은 國務總理制 및 國務院 連帶責任制 廢止에 關한 것이올시다.
열다섯째 質問입니다. 이 國務總理制와 國務院 連帶責任制를 廢止하는 理由로 있어서 說明하기를 憲政 七年의 實際 運營에 비추어서 이 大統領中心制的 要素와 議員內閣制的 要素를 混亂 採擇한 現行 憲法은 矛盾을 內包해서 여러 가지 混亂과 相衝을 惹起시켰음으로 이 混亂과 相衝을 없애기 爲해서는 改憲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憲政 七年의 經驗에 비추어서 果然 이 制度가 여러 가지의 混亂과 相衝을 가저왔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저온 事實이 있고 그 程度가 重大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提案 理由는 理由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萬一 그와 같은 混亂과 相衝을 이르킨 일이 없고 또 若干의 일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國政이 澁滯되고 停滯될 그런 程度는 아니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提案 理由는 理由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制度의 廢止에 關한 改憲案에는 贊成을 할 수가 없다는 歸結에 到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質問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務總理制와 國務院 連帶責任制가 過去 七年의 憲政의 實際運營에 있어서 混亂과 相衝을 가저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첫째 이 制度에 있어서는 國務總理의 國務委員 任命에 關한 提請權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李在鶴 議員도 스스로 認定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國務委員 提請權은 別로 行使되지 못해서 國務總理는 內務部長官보다도 못하고 財務部長官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自認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國務總理의 提請權을 가지고 무슨 混亂이 이러났으며 무슨 相衝이 이러났느냐? 國務總理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내가 憲法上의 提請權을 가지고 있으니 長官은 이렇게 이렇게 任命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提請했을 때에 大統領이 反對를 하고 그 反對하는 것에 對해 있어서 國務總理가 좀 뼉따귀게 나간 이러한 境遇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으로 말미아마서 國政이 澁滯되고 停滯 狀態에 빠질 만한 混亂과 相衝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태까지 實際에 있어서 그런 例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總理制度의 提請權 문제로 改憲 理由라는 混亂과 相衝이 이러나지 않었다는 것이 明白하다고 생각하는데 提案者 側에서는 그런 混亂과 相衝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또 連帶責任制 이것을 果然 憲法에 있는 連帶責任制를 우리가 實施해 본 일이 있는가? 또 그것을 해 보았드니 國務委員과 大統領과 사이에 氷炭不相容의 그러한 鬪爭이 버러저서 이 改憲 提案 理由와 같은 混亂과 相衝이 이러난 일이 있는가? 또 그다음 國務院 不信任權 制度가 있는데 이 國務院 不信任權 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 國政을 停滯할 만한 그러한 混亂과 相衝이 있었든가, 이 不信任權 문제가 기껏해야 第三代 議會가 成立이 된 뒤에 憲法의 條文에 依해서 憲法條文 第七十條의二에 依해서 信任投票를 한 結果는 否決을 했읍니다. 그래서 國務委員은 總辭職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實際에 있어서는 그中의 國務總理는 몇 日 前에 多數票로 認准을 받었으니까 總辭職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걸로 되었고 結局 小數 몇 사람 名色․名目的으로만 多少 가러 가지고 내 논 그러한 不信任權의 行使 밖에 없었든 것이니 이것도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었을 境遇에는 더욱이 문제가 된 長官 두 사람 中에서 한 사람만 간 채 내버려 두었는데 통트러서 이런 것밖에 過去 憲政 七年間에 없었는데 지금 이 條項을 없에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理由로 있어서 提案者 側에서 混亂과 相衝이 있어서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그것은 딴 果然 무슨 理由가 있었는가? 本 議員이 보는 바로는 이 大統領中心制的 要素와 議員內閣制的 要素가 適當히 混合되었음으로 말미아마서 憲法 解釋上 若干의 矛盾이라 할지 異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國會에 있어서 憲法의 慣習에 依해서 이미 決定이 되어버린 문제인 것이고 國務總理는 提請權을 行使하기는커녕 唯唯諾諾 盲從했을 뿐이요, 또 各 國務委員에 있어서도 自己의 主見을 强力히 主張을 했느냐 하면 그러한 일은 없고 恒常 가서 至當하오이다 하는 至當長官, 어찌 그렇게 鬼神 같습니까 하는 如神長官, 눈물을 떠러트리는 落淚長官만이였다고 생각해서 別 그런 混亂과 相衝…… 相衝이라는 것은 서로 衝突한다는 것을…… 이르킨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있는가를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理由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國務院內閣制的 要素를 없에자는 改憲 理由는 根本的으로 崩壞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點 明白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열여섯 번째 質問입니다. 大統領中心制라는 制度와 議員內閣制라는 力度가 어느 것이냐 하는데 對해서는 이것은 구태여 여기서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없으나 大體的으로 보아서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見解가 다르겠지만 各各 長點과 短點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中에서 大統領中心制보다는 議員內閣制가 比較的 낫다는 그러한 傾向이 있다는 것은 아마 否認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憲法은 美國式 大統領制를 본받아서, 勿論 百 퍼센트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그 原則을 본받아서 改憲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美國에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比較的 短點이 있다고 하는 大統領中心制가 美國에서는 잘 運營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改憲案에 나타난 以外에 여러 가지 安全裝置가 있는 것입니다. 安全裝置라고 表現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土臺라고 할 수도 있읍니다만은 또 安全裝置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 安全裝置는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는 三權이 嚴格히 分立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牽制와 均衡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中에서 國會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發議權과 財政權과 公務員에 對한 認定權을 掌握하고 있어서 政府를 牽制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司法府에 있어서는 司法權의 優越이라는 것이 認定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美國에서 그 危險性이 있는 大統領中心制를 危險性 없게 만드는 第一의 安全裝置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果然 이러한 安全裝置가 있느냐, 本 議員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三權分立이라는 것은 形式上은 그러한 形態를 가추었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行政權이 斷然 强力하고 國會가 無力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是認하실 바일 것이요, 司法權 亦是 그 獨立을 確實히 가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制度를 採擇하는데 있어서 美國에 있는 第一와 安全裝置 같은 安全裝置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냐…… 또 美國에 있어서의 둘째의 安全裝置는 그것이 聯邦組織國家가 되어 있고 各州는 自政的으로 獨立性을 갖이고 있어서 結局 中央政府라고 하는 것은 國防과 內務에 關한 것 그 外에 多少間 細細한 地域的인 그러한 權限만 갖이고 있는 것이고…… 卽 그 權限이 俠小한 것이고 內政에 關한 其他는 各 州知事가 이것을 갖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美國의 中央政府의 勸力이 强大하다거나 따라서 다른 立法부와 司法府를 억누른다는 그러한 일을 못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安全裝置가 되어있는 것인데 더구나 警察權은 美國의 大統領은 全然 가이고 있는 것이 야니고 各 州知事가 갖이고 있는 것인데 果然 이와 같은 安全裝置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本 議員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聯邦組織體거나 地方自治制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은 勿論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在 地方自治制와 美國의 地方自治制와는 勿論 性質이 判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中央集權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및이지 못할 程度의 强力한 中央集權을 하고 있는 더구나 警察은 美國에 있어서도 美國 大統領이 何等의 權限이 없는 것과 反對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 大統領이 저 末端에 이르기까지 支署의 巡警은 勿論이요, 義勇警察官, 義勇消防隊까지 쥐고 있는 이러한 强力한 現實에 있는 것이요, 甚之於 저 시골에서 茶房 許可를 하나 낸다 혹은 浴湯 하나를 내는 데 있어서도 그 許可는 中央政府에 와서 얻어야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같이 强力한 中央集權國制度로서 되어 가지고 있어서 美國에 있어서의 第二의 安全裝置라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은 本 議員은 잘 모르지만 提案者 側에서는 이러한 安全裝置가 있는 것인가 있으면 가르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美國에 있어서 第三의 安全裝置는 招待 大統領 죠지 워싱톤이 그때의 民意가 이것은 造作 民意가 아니라 眞正한 民意가 워싱톤의 三選을 勸告했지만 한 사람이 長期執政한다는 것은 獨裁政權을 만드는 그런 結果를 갖어오는 것이니 君主政治的인 結果를 갖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斷然코 辭讓한다고 하는 이러한 精神 밑에서 始作해서 죽 내려온 그러한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傳統이 確立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安全裝置的 技能을 갖이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果然 이러한 安全裝置的 技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인가…… 또 네 번째의 美國의 安全裝置는 輿論政治가 되고 輿論을 尊重을 하기 때문에 政府에서 어떠한 政策이나 計劃을 갖이고 있지만 輿論이 反對할 때에는 輿論 앞에 政府의 政策 乃至 計劃을 屈服을 시키는 이러한 傳統을 갖어 왔기 때문에 行政權의 濫用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結局은 安定을 갖어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果然 어떤가? 우리나라의 輿論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百姓들이 생각하고 있고 新聞紙上에 反映이 되고 이런 것이 政府에 依해서 몇 푼어치의 價値나 認定이 되는 것인가? 한글과 같은 民族文化的인 問題 이것은 政府가 行政權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性質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輿論이 反對하는데 對해서는 그렇다면 政府는 政府대로 할 터이니 너의 反對할 사람은 反對해 보아라 이래 가지고 强制的으로 하려는 이런 現實……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輿論이라 하는 것은 農村에서 발끝에 채이는 쇠똥 程度의 價値도 없는 이러한 現實에 있다고 一般은 보는 것인데 卽 美國에 있어서의 第四의 安全裝置인 輿論政治라는 그러한 安全裝置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또 美國의 大統領제 運營에 있어서의 第五의 安全裝置는 그것의 大統領中心制로는 되어 있지만 運營實情에 있어서는 政黨政治의 實을 거두고 있다는 安全裝置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다 彼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美國에는 國務長官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政府 國務長官이 한 사람, 上院 外交委員長이 實質的 國務長官의 한 사람, 또 下院 外交委員長이 實質的 國務長官의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議論해 가지고 外交를 運營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豫算權을 國會가 갖고 있기 때문에 政府에서 어떠한 外交를 할 때에는 거기 騷擾되는 費用을 얻기 爲해서는 上下 兩院의 外交委員長과 미리 議論을 해서 合意를 해야 비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外交機構를 擴充하거나 外交官을 採用하는 것도 亦是 上院의 認准을 받어야 하기 때문에 國務長官은 그 事前에 外交委員長하고 議論을 해서 內諾을 얻어서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國務長官이 있어 가지고 運營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한 가지 例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大統領中心制라고 하지만 國會와 緊密한 連絡을 取해 가지고 國政이 運營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卽 政黨政治의 實을 가추고 있는 그러한 關係로 美國 大統領制度는 그 危險性을 막는 第五의 安全裝置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安全裝置가 있느냐? 이것은 中南美 諸國에 있어서 우리가 近者에 新聞紙上에 보면 과테말라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其他 모든 나라가 形式上은 美國式 大統領中心制를 갖이고 있지만 方今 말씀한 다섯 가지의 安全裝置가 中南美 諸國은 갖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恒常 獨裁政治가 일어나고 流血革命이 일어나고 內亂이 쉴 사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卽 美國에 있어서와 같은 다섯 가지의 安全裝置가 없이 美國式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革命, 內亂, 獨裁를 갖어올 것을 우리가 實際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經遇에 그러한 念慮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다음에 열일곱째 質問 아까 質問은 그러한 土臺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열일곱째 質問은 細細히 美國式 憲法을 베껴 놓은 것은 아니지만 大略 그 原則을 본받아서 이런 提案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같은 그런 安全裝置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지만 없는 結果에는 結局 危險性 있는 채 大統領中心制로 거이 完全히 모라쳐 가지고 議員內閣制 要素는 거의 全部 抹殺을 해 버린다는 것은 結局 세 가지 權利의 分離 中에서 國會와 或은 卽 立法부와 司法府는 허수아비적 存在로 되고 行政府만 거의 絶對的인 地位를 强化하려는 意圖라고 볼 수 있는데 理論上 그렇지 않다는 理由가 있으면 明示해 주십시요.
열여덟 번째 質問은 이 議員內閣制의 危險性을 말하면서 그 例로 佛蘭西 內閣을 드러 가지고 佛蘭西 內閣은 佛蘭西의 政局은 議員內閣制를 採用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不幸한 狀態를 繼續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議員內閣責任制의 要素를 全部 削除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反對가 아니냐? 지금 佛蘭西 같은 國際的으로 複雜하고 多難한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政府는 不安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獨立을 維持하고 破滅에 빠지지 아니한 그 原因은 佛蘭西가 內閣責任制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비록 大小政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우간 自己 國內에 있는 여러 가지 系統의 輿論․民意가 反映되어 가지고 運營되기 때문에 그 內閣責任制의 德澤으로 그러한 國內․國際的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維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萬一 佛蘭西에 있어서 美國式 大統領責任制를 採擇을 해가지고 더구나 거기에는 아까 말씀한 다섯 가지 安全裝置가 없는 채 採擇한다고 할 것 같으면 佛蘭西의 現在의 政黨 中에서 第一 큰 王黨派 共産黨 어느 것의 한 가지에 依해서 暴力行爲가 이러날 것이고 獨裁政治가 樹立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막어내는 것은 議員內閣責任制의 德澤이라고 보는데 그 反對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아홉째 質問은 國務院內閣제를 削除하면서 한쪽으로는 國務院制度는 그대로 存置한다는 改憲입니다. 國務院이 諮問機關인 境遇라고 한다면 性質이 다르지만 議決機關으로서의 國務院을 그대로 存置하자 이런 것은 改憲案 自體에 큰 矛盾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國務院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大統領의 牽制的 役割을 하기 爲해서 國務院이라는 것을 議決機關을 두어서 議決된 政策을 執行하도록 하는 것인데 따라서 政策에 對해서 잘못한 데에 對해서는 責任을 저야 하는데 國務院連帶責任制는 削除해 버리고 그러나 그 國務院의 議決機關으로서 國家의 重要한 政策을 議決한 것으로 해서 그대로 存置된다는 것은 이것은 矛盾이라고 해도 적은 矛盾이 아니다. 大端히 큰 根本的인 矛盾이고 矛盾을 그대로 둔 채 놓은 이 改憲案이라는 것은 矛盾撞着을 內包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간 提案者 側에서 꼭 大統領中心制式 憲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削除하고 내놓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아니한 것은 스스로 自己撞着이 아니냐……
수물째 質問 여기에 볼 것 같으면 不信任權은 없이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實情에 비추어서 아주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은 없지만 個別的인 不審임권은 둔다고 하고 있읍니다. 不信任權이라는 것은 그 責任을 묻는 制度인데 그러면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審임권이 있는 現行 憲法에 있어서도 行政府가 固執하고 또 關係 各 長官을, 國務委員을 國會에 出席을 要請해 가지고 對政府質疑戰을 하지만 各各 責任을 他에 轉嫁시키고 이리해서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으로 責任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畵中之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도리혀 制度上으로나 運營上으로 强化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이 必要가 없다고 해서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을 削除하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서 國務院에 對한 個別的인 不信任權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大端히 矛盾된 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矛盾된 것을 認定하는 것이냐, 또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으로도 責任을 묻는다는 것은 거이 不可能했는데 이 個別的 不信任權으로 가지고 걷을 수 있는 效果가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스물한 번째 質問 이것은 지금 國務院에 關한 不信任權에 對해서 또 連帶責任制 이러한 制度가 지금 우리 憲法에 있기 때문에 絶對 强力한 政府에 對해서 充分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牽制한다든지 是正한다든지 或은 責任을 물어본다든지 그러한 程度를 흉내 내는 이 制度를 가지고 겨우 낼 수가 있는데 이번 이것을 全部 없이 해 버리자고 할 것 같으면 結局은 政府에 對해서 여태까지 흉내를 내든 牽制措置 責任追窮制度도 全然 없이 해 버리려는 것인지 따라서 그렇지 않드라도 現在 政府施策이라는 것이 不正化 無計劃․無秩序 그리고 專橫․腐敗 이러한 傾向에 對해서 그것을 是正해 버릴려고 努力할 만한 조곰한 根據조차도 없이 해 버린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結局 國會는 巷間에 도는 바와 같이 허수아비的 한 擧手機에 지나지 않는 結末에 落着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이런 質問을 하는 바입니다.
스물둘째 問題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이 改憲案에 依해서 國會가 政府에 對한 牽制的 權限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强化된 것이다, 무엇으로 强化되었느냐 하면 個別的 不信任權과 彈劾訴追의 發議 및 決議定足數를 低率로 定한 것이기 때문에 現行 憲法보다도 改憲案에 依할 것 같으면 國會의 政府에 對한 權限이 前보다도 强化되었다고 이렇게 說明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國務院 不信任權을 이번에 削除를 하고 連帶責任制를 削除를 하고 따라서 그 提請權도 削除가 되는 이런 것은 큰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기둥에 屬하는 기둥 네 個나 다섯 個를 다 빼 버리고 그다음에 結局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國務院 個別的 不信任權과 彈劾訴追에 對한 定足數 低率이라는 그것을 넣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이번 改憲案이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理由가 어째서 國會의 機能을 强化하는 것이 된다는 것인가?
스물셋째 質問입니다. 이것은 彈劾訴追와 發議定足數와 決議定足數를 低率로 함으로서 國會가 彈劾을 容易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것이 低率로 한 것이 아니라 反對로 高率로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리 보느냐 할 것 같으면 이 彈劾訴追 發議에 關해서는 現在 五十人 以上으로 되어 있는 것을 三十人 以上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低率이 되지만 그까지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彈劾決議를 하는 定足數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現行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各院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을 해 가지고 그 出席한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彈劾決議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改正하자는 案에 依해 할 것 같으면 兩院에서 各各 在籍議員 過半數로 決議를 하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數字를 내보면 現行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各院 三分之二 以上을 出席하도록 했으니까 民議院 三分之二 以上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一百三十六名 以上, 最低人員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一百三十六名이 됩니다. 參議院은 지금 構成되어 있지 않지만 이 먼저 通過됐다가 政府에서 비토한 것에 依할 것 같으면 七十九名이라든지 八, 九十 名 程度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記憶되는데 앞으로 參議院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七十九名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을 九十名으로 잡고 九十名의 三分之二라고 할 것 같으면 六十名이올시다. 그러면 民議院에서 三分之二와 參議院의 三分之二 合할 것 같으면 一百九十六名이 되는 것이고 그 一百九十六名의 三分之二는 一百三十一名이 됩니다. 이 一百三十一名이 있어야 彈劾決議를 할 수 있는 定足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改憲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兩院 各 在籍人員數의 過半數라고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民議院의 過半數는 一百二名, 參議院의 過半數는 四十五名, 合해서 一百四十七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現行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彈劾決議를 하는 定足數는 一百三十一名이고 改憲案에 依하면 一百四十七名이 되서 結局 사람이 十六名 더 있어야 彈劾決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째서 이 彈劾決議의 定足數를 低率로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高率로 된 것이 아닌가? 어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制度를 이번 改憲案에 너무로 말미암아서 國會의 對政府 權限을 强化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本 議員의 計算에 錯誤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低率化한다고 해서 提案했지만 實地는 高率化한 것이고,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提案者 側에서 大端히 이 憲法改正案을 내면서 疏漏했거나, 善意로 解釋하면 疏漏한 것이 될 것이고 惡意로 解釋하면 三分之二를 過半數니 하는 이러한 數字的 魔術로 民衆을 欺瞞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誤解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低率로 했다고 하지만 高率이라고 나는 그렇게 解釋하는데 그 點 어떤 計算을 가지고 低率이 됐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물넷째의 質問입니다. 簡單 簡單히 하겠읍니다. 現在 國務院 不信任議決權이 있어 가지고 責任을 묻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不信任決議權의 對象에는 大統領은 包含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現在 不信任權을 가지고 責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大統領에게는 물을 수 없는 制度가 되어 가지고 있고 彈劾은 別問題입니다만 不信任權에 있어서 그렇고 오직 國務院에 對해서만 겨우 묻는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全部 削除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結局은 大統領에게 무를 수가 없다, 國務院에 對해서 若干 묻는 것 그것조차도 없애 버리겠다, 그래서 이 나라 政治에 對해서 아무 곳에도 責任을 묻는 것을 全部 없애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인데 國會가 그러한 責任을 물을 수 있는 制度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民主主義의 根本을 破壞하는 것이고 民主國家에 있어서 主權者인 國民에 對한 背信이 되지 않는가?
스물다섯째입니다.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데 있어서 政權을 安定시키기 爲해서 이 改憲案을 通過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安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 眞情한 安定이냐, 獨裁的 方式에 依해서 民意를 抑壓을 하고 失政에 對한 不平도 封鎖를 하고 그러고 形式的으로 아무 不平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安定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民主 方式에 依해서 多數의 民意에 依해서 支持를 받는 그런 政權이 責任을 지고 萬一 거기서 失政을 해서 民衆의 支持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다른 責任을 진 部門에서 責任을 지는 것이 眞情한 安定인 것이냐? 萬一 이러한 民主主義的 方式에 依한 安定이 眞情한 安定이 아니고 獨裁的 方式에 依한 形式的 安定이 眞情한 安定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憲法을 改正하는데 있어서 이 程度로 行政權의 强化를 하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安定할 수 있는 그런 制度를 採擇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스물여섯째 이 改憲案을 通過시켜야 한다, 그 理由는 民族의 永遠한 繁榮을 爲해서 通過시켜야 한다 이러한 紙上으로 或은 談話가 發表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塗炭에 빠저 있고 物價高에 허덕이고 腐敗되고 前途가 暗膽한 그것이 이 國務總理制를 하는 憲法의 條文을 이것을 깍지 않었기 때문에 民族의 滅亡이 되게 된 것이고 이 點을 깍을 것 같으면 民族의 永遠한 繁榮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냐? 여기까지 國務總理制, 國務院連帶責任制 廢止에 關한 質問입니다.
(「다하고 해요」 하는 이 있음)
(「繼續해요」 하는 이 있음)
(「천천이 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大體 原意의 공기가 質問을 繼續한 後에 答辯을 듣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曺在千 議員 길어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괜찮어요」 하는 이 있음)
(笑聲)
그러나 改憲案 自體가 簡單히 한 項目 程度 내놓았으면 質問도 簡單히 될 것인데 不得已 길게 된 것을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限을 廢止하자는 事項에 關한 質問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스물일곱째의 順位가 됩니다. 한 사람을 爲해서 비록 그 사람이 偉大한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한 사람을 爲해서 制度…… 그 制度가 法律에 依한 制度가 아니고 憲法上의 制度를 곤친다는 것은 原則上 容認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또 그것은 앞으로의 몇 百 年을 두고 發展해 나갈 우리 後世의 歷史에 惡例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實質的으로 볼 것 같으면 立憲政治의 看板 밑에서 事實上은 한 사람의 政治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스물여덟 번째의 質問 이것은 曺泳珪 議員이 質問을 한 것에 對해서 黃聖秀 議員께서 答辯한 것에 關係가 되는데 거기에 重複의 質問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問題에 關한 것이지만 새로운 角度에서 質問하려고 합니다. 먼저 曺泳珪 議員이 質問하기를 現 大統領에 限해서 重任制 制限을 廢止한다는 것은 憲法 八條에 規定한 平等의 原則과 特權 創設 否認의 原則에 違反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質問을 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答辯하시기를 우리 憲法에 各國 憲法에 國會議員은 不逮捕特權이라고 하는 것이 認定되어 있지 않느냐? 特權이 認定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現 大統領에 對해서 그러한 特權을 認定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루즈벨트 大統領의 四選은, 이러한 美國의 例도 있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美國의 투루만 大統領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 當時에 憲法을 改正하면서 三選 以上은 禁止하는 規定을 넣지만 그러나 그 當時의 투루만 大統領에 對해서는 例外的으로 取扱한다고 하는 그런 例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相關이 있으냐 그러한 答辯을 했읍니다. 本 議員은 答辯 세 가지가 다 首肯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더 眞意를 무러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特權을 賦與하는데…… 現 大統領에 對해서 特權을 賦與하자고 하지만 國會議員은 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理論上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議員에 對한 不逮捕特權이라고 하는 것은 國會議員에 對해서 그 特別히 다른 사람 以上의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 國會議員이 지니고 있는 그 業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忠實히 業務를 遂行하라고 해서 保障하여 준 한 가지 身分保障입니다. 이것은 그 憲法이 命한 國會議員에 對한 任務를 잘 遂行하기 爲하여 준 것이지 이름은, 우리가 이것도 法律學上, 憲法學上 不逮捕特權이라고 하지만 그 性質은 特權에 屬하는 것이 아니라 그 任務를 完遂하는 데에 너희가 그런 것을 防牌로 가지고 있으면서 任務를 完遂해라 하는 것에 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特權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졌지만 그 本質은 特權이 아닌 것이고 도리혀 義務를 完遂하기 爲한 必要한 한 가지 措置에 지내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國會議員 全體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國會議員은 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國會議員은 그것은 안 준다 그것이 아니올시다. 李 大統領의 境遇에 있어서는 다른 大統領은 二選밖에 못 하는데 現 大統領만 三選 以上을 한다는 것과 이것은 本的으로 性質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루즈벨트가 四選된 例가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것도 얼뜬 들으면 그럴 뜻한 말이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全然 反對가 되는 것입니다. 왜 反對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美國에서는 一千九百四十五年 트루만 大統領이 就任해서 憲法을 改正할 때까지는 美國 大統領의 任期 重任에 關한 制限은 憲法上 없었든 것입니다. 없었지만 그래서 몇 번이라도 할 수가 있었지만 와싱톤 以下 各 大統領은 그런 것을 辭讓하여 왔는데 第二次 世界大戰 當時에 루즈벨트가 그때의 時局과 또 眞正 民意에 依해서 四選이 되었지만 그때에는 制限이 없이 四選이라도 五選이라도 할 수가 있도록 憲法에 制定되어 있을 때에 四選이 되고 그렇게 하여 왔지만 四選이 되었지만 네 번째 任期는 始作해서 얼마 안 되서 作故했으니까 事實은 任期로 볼 것 같으면 三選하고 조금 더 한 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弊害가 많었다고 해서 비로서 이 重任制限을 憲法에 規定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順序가 反對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現在 重任 以上은 못 한다고 그렇게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로 깨트리고 三選, 四選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이니까 루즈벨트 大統領의 境遇와는 全然 反對의 條件下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美國에서도 四選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 自體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투루만 大統領 때에 憲法을 改正하면서 三選 李商隱 못 하도록 三選 禁止를 하였다, 그러나 이 憲法을 公布 當時에 大統領 투루만에 對해서는 適用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全然 條件이 反對입니다. 투루만은 그때까지는 憲法에 依하여 三選이고 四選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狀態와 그러한 一種의 旣得權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美國의 國會가 투루만 自身도 이것을 制限해야 되겠다고 해서 制限하고 투루만 大統領은 그러한 一種의 旣得權을 가지고 있으니깐 이 사람에게서 剝辱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例外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것과 꺼꾸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現在 우리나라 憲法은 再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三選은 禁止되어 가지고 있는데…… 禁止되어 가지고 있어서 투루만 大統領의 境遇와 같이 一種 旣得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로 두기 爲해서 現在의 憲法을 깨트리자 하는 것은 트루만의 境遇와는 全然 理論이 꺼꾸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구나 美國에서 多年間 硏究를 하신 黃聖秀 議員께서 잘 모르실 理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모르실 理도 없으면서 美國 트루만도 그러한 例가 있는데 曺泳珪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美國의 制度에 對해서는 잘 몰으리라 하는 그러한 豫定下에…… 그러한 말로 넘길려고 한 것이라고 解釋이 되드라도 辯明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스물아홉째의 質問 現 大統領에 限해서 三選 禁止의 規定을 撤廢한다. 卽 그것은 三選이고 五選이고 十選이고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인데 卽 그러한 것은…… 이러한 制度는 一種의 制限된 君主主義를 創設하는 結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憲法 第一條․第二條의 그 精神에 違反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번 改憲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憲法의 第一條와 第二條는 憲法의 改正의 範圍 內에서 除外해서 確固不動하게 만들어 놓자는 그러한 改憲까지 내 논 本 改憲案에 있어서 한 사람에 對해서 몇 번이고 重任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一, 二條에 違反되는 것이고 一, 二條는 確定된 憲法規定의 範圍대로 두자고 하는 改憲案의 精神과 相互 矛盾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三十째의 質問입니다. 지금 憲法을 改正해야 할 理由는 우리가 共産黨과 鬪爭을 하고 있는 非常時局이니깐 强力한 政治를 하기 爲해서 이 改憲案을 通過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우리나라의 行政府가 果然 强力하지 못하느냐 無力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共産獨裁主義를 하는 나라가 世界 全體에 第一 强力한 나라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날에 나치스, 히틀러 政權과 파시즘, 뭇소리니 政權下 이런 것이 가장 强力한 國家이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除하고는 世界에 나라가 많지마는 우리나라같이 强力한 政治를 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美國의 大統領은 이 權限에 있어서 勿論 國家가 크고 적고 或은 世界를 리드하는 나라냐 하는 그 差異는 있지마는 大統領의 國會 對 司法府 그러한 三面의 權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權限의 强力性 그것과 우리나라 大統領의 强力性과를 比較해 볼 것 같으면 美國 大統領은 발을 벗고 쫓아와도 우리 大統領을 못 쫓아올 것이에요. 卽 大統領의 紛咐 한마디며는 國內의 모든 機構, 機關, 行政府를 通해서 長官들부터 末端 面長, 洞長, 區長, 班長까지는 勿論이요, 警察官을 通해서 末端 巡警과 義勇警察官과 消防隊까지 動員되는 것은 勿論이요, 靑年團 또 그 後身이 民兵隊가 되었읍니다마는 그것과 國民會, 勞總, 婦人會 其他 모든 團體를 通해서 말 한마디 단추 하나만 누르면 三千里 坊坊曲曲이 떠들석하게 뒤집힐 수 있는 强力한 權限을 우리 大統領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이 나라의 政治의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大統領의 權限이 弱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의 權限이 다른 權限에 對해서 지나치게 强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病든 現狀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以上…… 이것을 弱한 政治라고 해서 强力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가? 또 亦是 이 强力하다는 것은 獨裁的 方式에 依한 그러한 强力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民主的 方式에 依한 强力을 意味해야 할 짓인데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獨裁的 方式에 依한 强力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赤色 獨裁主義…… 이 獨裁主義와 싸우기 爲해서는 우리 自身이 獨裁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自身이 民主主義에 忠實한 길을 마음으로부터 熱願하는 그러한 制度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强力政治를 가져오는 길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퍼요」 하는 이 있음)
머리가 아프시면 조곰 쉬시요, 崔昌燮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서른한 번째의 質問입니다.
(「몇 번까지 있읍니까」 하는 이 있음)
서른아홉째까지 있읍니다.
(笑聲)
서른한 번째의 質問입니다.
(「아직 멀었구만」 하는 이 있음)
(笑聲)
現 大統領은 大端히 偉大하시니깐 現 大統領에 限해서는 몇 번이든지 當選되는 그러한 例를 만들자는 理由인데 現 大統領이 偉大하신 것은 本 議員도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發展될 몇 萬 年의 歷史에 있어서 現在의 李 大統領이 偉大하시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三千萬…… 이 三千萬이 앞으로 四千萬 五千萬도 될 것이지만 四千萬 五千萬 가운데에 李承晩 博士보담도 더 훌륭한 사람이 絶對로 못 나오게 된다는 그런 制限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 못한 大統領도 있을 것이고 그와 同等한 大統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李尙毅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래야 우리나라가 發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者 側에서도 말하기를 李 大統領이 偉大하시니까 몇 번이라도 大統領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 것이지마는 이다음에 李 大統領과 同等히 偉大한 사람이 나왔을 境遇에는 亦是 그 大統領은 나도 李承晩 大統領과 同等한 程度의 力量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 對해서도 몇 번이든지 大統領을 할 수 있도록 改憲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 될 것이고 또 李 大統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것은 自己 自身만 몇 번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自己 아들까지라도……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의 아들은 亦是 훌륭할 테니까…… (笑聲) 내 아들까지라도 大統領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李 大統領보다 못한 사람도 客觀的으로 볼 때에는 못할 테지만 主觀的으로는 다 잘난 맛에 사는 것인데…… (笑聲)
내가 왜 李 大統領만 못해…… 이렇게 말하고 左右間 잘났든지 잘 못났든지 間에 그 當時의 執權者입니다. 또 民意를 發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境遇에 저마다 잘났다고 해서 나도 李 大統領보다 지지 않을 만큼 偉大한 사람이니까 나에 對해서도 몇 번이든지 大統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할 그런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保障할 수가 있는가? 어제 張暻根 議員께서 濫用할 憂慮가 있지만은 그러지만 憲法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大統領이 나오는 때마다 亦是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자는 말인가……
서른두 번째 質問…… 이 重任制限 撤廢라고 하는 것은 國民이 願한다면 또 三選될 것을 拒否할 理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黃聖秀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市 公館과 各 大學에서와 各 地方에서 講演을 했드니 이 改憲案의 通過를 熱狂的으로 歡迎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國民이 願하느냐, 願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 大統領 任期가 二年 남었으니까 그때까지의 治績을 보고 오늘날까지의 治績도 볼 것이지만 또 앞으로 二年間의 治績도 보고 그때에 가서 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다 決定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市公館에서 討論會를 했었고 講演會를 했었는데 市公館과 各 大學과 各 地方에서 이 改憲案의 通過를 熱狂的으로 支持하는 그런 現象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本人은 一一이 안 가봐서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關係된 民衆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危險性이 있는 規定, 張暻根 議員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國民投票에 對해서 말씀했지만 卽 같은 理論으로 濫用할 憂慮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改憲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지금 設或 國民이 願한다고 해서 이 重任制限撤廢하는 것을 考慮한다고 하드라도 左右間 任期를 거의 마칠 무렵까지 보고 그래서 그때에 가서 참으로 三千萬 國民이 提請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提出을 해도 좋은데 이것은 危險性이 있는 提案인 만큼 이것을 미리서부터 서두러서 이것을 할 必要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죽어서 棺에 뚜껑을 덮을 때에 그 사람의 價値를 안다는 말과 같이 任期를 마처보고 그때에 가서 民衆이 願하느냐 願하지 않느냐를 보고 그때에 願하면 願하니까 이 改憲을 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될 것이고 또 그 말을 한데도 될찌 안 될찌 疑問이올시다마는 이러한 危險한 制度를 지금부터 二年 前부터 서두러서 危險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낼 必要가 어데 있느냐……
설흔세 번째 質問…… 이 改憲案에 對해서 李 大統領께서 談話를 發表하시기를 나에 對해서 그런 任期制限 撤廢 改憲案을 내노았다고 하나 그것은 나에 對해서 恥辱은 될지언정 榮光은 아니다 그런 談話를 發表하셨읍니다. 平素의 談話마다 民主主義를 主張하시는 老大統領으로서는 으레이 그러한 心境으로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當者 되시는 李 大統領서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恥辱이다, 羞恥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갓다가 지금 싫다는 制度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憲法 第十二條에 規定한 良心의 自由를 保障한 規定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笑聲)
그것은 싫다고 하시는 老大統領에게 强要를 하는 것도 待接이 아닐 테지만 그러나 法律的으로 보아서 憲法 問題로 보아서 良心의 保障 卽 自己가 싫다고 하는 것을 良心에 違反되어서 强要되지 아니하는 自由…… 그것에 違反된다고 하는 것은 理論上 틀리지 아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笑聲)
설흔네 번째 質問…… 또 이 改憲案 이것을 通過시켜야 한다는 理由로 말하기를 現 李 大統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混亂이 일어나니까 이 憲法의 條文을 고쳐 가지고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大統領이 되도록 이렇게 해 노아야 混亂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한 理由가 있는데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李 大統領께서 今年 當 八十歲이신데 모쪼록 長壽하시기를 빌지만 百 年이고 二百 年이고 그렇게는 아마 生理學的인 宇宙의 原則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境遇에 結局 百 年이고 二百 年이고 못 사실 境遇에 지금 混亂을 막기 爲해서 혼자 그러한 重責을 맡어 가지고 계시다가 結局은 도라가실 時期가 언제나 될른지 모르지만 그때에 그 뒤에 오는 混亂을 이 改憲 條目을 가지고 막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混亂할 것을 憂慮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憂慮할수록 도리혀 李 大統領은 그 一生을 通한 救國運動을 하신 그러한 것이랄지 그 偉大한 功績에 對해서 黨派를 超越하고 全國民의 三千萬의 尊仰을 받는 그런 분으로 모셔 놓고 民主 方式에 依해서 眞正한 民意가 무엇을 希望하고 무엇을 願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政權의 責任을 매기고 또 支持하지 못할 境遇에는 다른 支持를 받는 責任者에게 도라갈 制度를 만드러 놓는 것이 李 大統領께서 萬若 別世했을 境遇에 이러날 混亂을 막어낼 수 있는 方法이 되는 것이 아니냐, 卽 도라가셨을 때에 이러나는 混亂을 막어내는 方法이라는 것은 李 大統領께서 몇 번이고 間에 된다는 그런 制度로서 防止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超黨的인 崇仰의 人物로 모시고 別途로 民主的 方式에 依한 政治의 安定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 참으로 混亂을 막는 길이 될 것인가?
다음 三十五番째는 經濟條項에 關한 것입니다. 未安해서 簡單 簡單히 하겠읍니다.
(「길게 해요」 하는 이 있음)
經濟條項을 改憲해야 된다는 意思로서는 그 理由로 說明하기를 現在의 憲法은 國有․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自由 創意를 抑壓하고 現用 憲法이 拙劣해서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經濟의 破綻을 가저왔다, 그러니까 이번 改憲案과 같이 私有․私營을 原則으로 고처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生産能力의 高度의 增强이 될 수 있고 國家經濟의 飛躍的 發展을 가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經濟破綻에 直面한 現狀…… 國民들이 來日의 더 좀 나은 幸福을 爲해서 살아가는데 實地에 있어서는 하루가 갈수록 더욱 窮狀에 빠지고 더구나 近者에 있어서는 油類 問題에 있어서 國內의 全體 産業界가 痲痹狀態에 빠저가는 이러한 모든 狀態 이것이 憲法의 條文을 고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났다고 提案者 側에서는 보십니까? 우리가 國政監査 한 産業復興國債 五十億 圜을 누가 다 때려먹었으며 殖産銀行을 다 때려먹은 것은 果然 이 憲法의 規定이 그렇게 다 때려먹도록 만들어 논 것인가? 金融界 不正事件이 亦是 國政監査가 되어 가지고 그 腐敗相이 滿天下에 公表되었는데 이 腐敗相은 亦是 이 私有냐 國有냐 하는 原則과 例外가 이리되느냐 저리되느냐 하는 그러한 憲法 때문에 이러한 金融界 不正事件이 일어난 것이냐? 海運公社를 다 때려먹고 썩은 배를 사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狀態, 더구나 그 購買政策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外資購買廳이 當然히 管理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購買廳長은 모르고 財務部도 그 돈이 어찌 된지를 모르고 무슨 어디서부터 온 電報인지 모르지만 電報 한 장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되었다고 證言하는 그 썩은 배를 사오는 國策會社 國費와 國民의 租稅로 된 것으로 이러한 腐敗․背任을 敢行한 것은 그 原因이 이 憲法의 條文 때문에 온 것이냐? 딸라 론이 일으키는 問題 또는 近者의 換率關係 對立으로 因한 經濟界의 痲痹도 果然 이 憲法條文을 안 고친 데서 온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結局 現行 憲法은 國營․公營을 原則으로 할 것이지만 同時에 例外로 있어서 私有․私營의 原則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例外는 實地에 있어서 잘 運營할 것 같으면 充分히 運營을 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이러한 經濟的 破綻을 가져온 그 原因은 이 憲法의 條文에 있었든 것이 아니라 政府가 모든 經濟圈을 必要 以上으로 掌握을 하고 無能하고 腐敗한 官僚를 登用을 하고 不必要하고 拙劣한 統制와 干涉을 해서 온 것이지 이 憲法의 條文이 現行 憲法의 原則과 例外를 서로 바꾸어 가는 그러한 差異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提案者 側에서 現行法 때문에 이 經濟界가 沈滯狀態에 빠저 있고 그것을 改憲할 것 같으면 國家經濟의 飛躍的 發展을 가저온다는 것은 여기에 어디에 原因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結局 그것은 이 經濟 破綻의 責任을 休戰이 될 때까지는 六․二十五 事變에다 轉嫁를 시켰든 것이오, 休戰이 成立된 뒤에는 이 憲法의 條文에다 轉嫁시키려는 以外에 아모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提案者 側의 생각은 어떤가?
서른여섯 번째 묻겠읍니다. 曺泳珪 議員이 質問하기를 現行 憲法이나 改憲案이나 그 原則과 卽 國有냐 私有냐 하는데 對해서 어느 쪽에 原則을 두고 어느 쪽에 例外를 두느냐 하는 것이 바뀐 그러한 程度가 아니냐? 이러한 것을 물은데 答辯하시기를 果然 그와 같이 大差가 없다, 없는 以上에는 贊成을 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答辯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의 생각은 別로 大差가 없으면 고칠 必要가 없지 안느냐? 卽 反對인 것입니다. 運營으로 充分히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法律의 條文이라고 하드라도 장난같이 자주 制度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朝令暮改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憲法의 條文에 있어서 實質上에 있어서 運營에 있어서 大差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고치는 것에 反對하는 것이 憲法의 條文上이나 또 法的秩序의 安定性을 爲해서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憲法은 될 수록이면 不亡의 大典으로 두자고 하는 것인데 그 點에 있어서 大差가 없으니까 改正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見解는 어떠신가? 그다음에 第三十七番의 質問이올시다. 憲法改正 限界에 關한 條項입니다. 이 條項에 對한 改憲 理由는 憲法改正은 憲法의 同一性을 破壞하지 않고 그 根本精神에 違背하지 안는 限界에 對해서만 容認되는 것이기 때문에 大韓民國이 民主共和國임을 規定한 一條와 國民主權을 宣言한 二條는 이 憲法改正의 限界에서 除外해야 된다, 따라서 고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提案者의 말한 理由에 對해서 이와 같은 理由일 것 같으면 改憲을 할 必要가 없다는데 歸着되지 않느냐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의 統一性을 破壞하고 根本精神을 違反한, 卽 大韓民國이 民主共和國이라 하는 것을 깨트린다거나 國民이 主權者라는 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벌서 이 憲法 全體가 송두리채 없어지는 革命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行政을 볼 것 같으면 憲法의 條文에 憲法을 곤칠 수 없다는 條文을 몇 百 個 넣드라도 한 푼의 價値도 없읍니다. 果然 어제께 張暻根 議員께서도 다른 말씀 가운데서 一種의 革命이다, 革命이라는 것은 우리 憲法的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 意味가 그대로 이 一條와 二條에 該當되는 것이 되어서 이러한 條文을 넣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憲法 解釋上 民主共和國을 規定하는, 國民主權을 宣言하는 規定 이런 것은 憲法改正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憲法 學界의 正說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안 넣드라도 當然히 解釋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解釋으로 나오는 것을 무엇 때문에 改正을 할 必要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事項에 關한 憲法을 改正하는 때이니까 이때에 編成해서 그 點도 明白히 해 두는 것이 안 해 두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一理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質疑를 通해서 모든 이러한 條項이 不必要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 危險性을 가저온다는 것을 이러한 理由일 것 같으면 理論上 當然히 一條와 二條가 改憲範圍에서 除外된다는 當然之事인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곤치자고 할 必要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質問하고저 합니다.
설흔여들째 번 質問은 軍法會議의 軍法的 根據를 明示하자는 것에 關한 것인데 이 軍法會議가 軍法에 違反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論議가 될 적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亦是 軍法에 違反하지 않이 한다고 해서 이런 解釋으로 落着이 되어서 그대로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軍法會議 거기에 該當하는 犯罪者 數百, 數千, 數萬 名이 死刑 或은 그 以下의 處罰을 當하고 있으나 그것을 違反이라고 떠들지 않고 있는 이때이니만치 이것도 다른 것을 改正하니까 編成해서 그런 것까지 明白히 해 두자는 程度의 理由는 아닌지 다른 事由가 改正할 必要가 없다고 보는 바에는 이 條文 亦是 解釋으로 落着되는 것이니까 구태여 널 必要가 없지 않느냐?
다음에는 마지막 설흔아홉째의 質問입니다. 이와 같은 改憲을 한다고 해서 物議를 이르키고 正體不明의 反共戰血隊 司令部, 서울市만 하드라도 二十萬 枚의 壁報가 붙었고 大端히 民心이 騷亂합니다. 또 전 먼저 이것을 通過시켜야 한다는데 對한 大統領 談話에 對해서도 柳珍山 議員으로부터 그 文句나 그 威脅的인 것으로 解釋이 되는 文句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內務部長官은 그것을 어떻게 解釋할 것이요 하는 이러한 質問까지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對해서 內務部長官께서는 그것은 各自의 解釋에 매낀다는 이러한 名答辯이 나왔는데 結局은 이러한 뜻은 威脅할 수 있는 뜻이라고 當身네들이 짐작할 수 있어도 올을 것이다, 이렇게 解釋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左右間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지금 緊迫한 雰圍氣 가운데 그러한 雰圍氣가 暗暗裡에 떠도는 感을 가지는데 이것으로 말미야마서 物議를 일으키는 것은 勿論이요, 많은 時間과 精力을 消費하고 萬般의 內政이 지금 거이 眞空狀態에 빠지고 있읍니다. 지금 問題는 黃聖秀 議員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民意가 어떤 것인지 몰으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民意는 그것이 삐라나 壁報를 돌리는 그런 民意가 아니고 말 못 하는 가운데 안타가운 마음을 품고 있는 二千萬의 大衆의 民意는 이런 것으로 物議를 일으키고 時間과 精力을 消耗하고 內政을 停頓 狀態에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살 수 없는 이 民生苦를 한 가지이라도 解決해 주고 그동안 國政監査에서 나타난 이 나라의 經濟를 송두리채 먹어버리는 그러한 徒輩들에 對한 處罰을 해주고 罪 없는 民衆을 處罰하지 말고 큰 고기를 놓지지 말고 이 破壞된 것을 復興해 주고 그리고 善政을 베푸러서 우리가 眞心으로 마음으로 이 政府를 支持를 하고 또 共産黨을 對陣해서 鬪爭할 수 있는 民主力量을 培養해 달라는 것이 二千萬 民衆의 가슴 가슴에 품은 말이고 말 못 하는 眞正한 民意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眞實한 것이요,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眞正한 民意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改憲案을 이 以上 더 固執하지 말고 撤回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신가? 以上이 三十九項目에 걸친 저의 質問입니다. 大端히 未安합니다.
(「잘했오」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張暻根 議員 먼저 曺在千 議員께서 昨日 제가 答辯했는데 對해서 不充分하다고 再論한 點에 對해서 먼저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어제 열한 번째 質問 條項에 關해서 國民投票制의 對象으로서 上程해 있는 것을 아무리 檢討해 보아도 그것은 無用之物이고 또 必要性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質問을 했는데 여기에 對해서 明確한 答辯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거기에 對해서 核心…… 質問하신 核心에 對해서 答辯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簡單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國民投票制이라는 것이 必要한 것을 두 方面으로 말씀했읍니다. 하나는 行政 首班인 大統領이나 國會가 이런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對해서 우리가 念慮하는 바를 일을 저즐르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그런 境遇에는 우리 國民도 한목 끼어서 三位一體로서 이 國難을 막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하나는 國會에서 萬一 이 前에 우리 先例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會 푸락지 事件도 있어고 또 南北協商을 하기 爲하여 政界 要人들이 越北한 일도 있으니까 或은 이런 不順한 分子가 있을 境遇도 있을지 몰으나 이런 境遇에는 三位一體가 아니라 最高의 主權을 가지고 있는 國民으로서 國會를 監視하고 牽制하여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作用으로 必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外勢의 壓力에 依해서 韓國의 南北總選擧를 한다든지 中立化한다 이런 文제가 나왔을 때에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示威運動 이런 運動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憲法의 節次에 依해서 國民投票의 可決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主權國家로 受納한다는 것이 大端히 좋은 方途입니다. 무엇이나 그 當事 國家의 受納을 시키려면 반드시 條約 文句에 그 나라의 憲法의 節次에 依해서 한다는 이런 文句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과 美國과의 相互防衛條約을 보시드라도 批准은 各 當事國의 憲法의 節次에 依해서 한다. 그 以外에 모든 것을 參照하고 援助한다는 것과 憲法의 節次에 依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國際法的으로 國際關係를 規定할 때 이런 文句가 있는 것입니다. 그 憲法의 節次에 依하는데 그 方法을 國民投票로 한다면 安全性이 있고 얼마나 좋을 것이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國會議員 三分之二의 贊同 했는데 그 國會議員이 選出한 國民이 그런 생각을 갖일 理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普通 때에는 同一하게 듣는게 모르지만 反對意見도 나올 줄 압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會議員을 選出할 때에는 그런 事態를 豫想하지 못하고 國會議員이 國會에 나가 가지고 國民들이 생각하는 바가 달러서 이런 投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防止하기 爲한 것입니다. 또 三分之二라고 말씀했지만 憲法을 고치는 境遇에는 三分之二가 必要할 것이고 普通法律의 改正이라든지 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에 抵觸될 때에는 三分之二도 못 됩니다.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니까 結局 四分之一로라도 이런 國家安危에 關한 것을 國會에서 可決할 수 있으니까 더욱 더욱 우리 國民의 監督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補充質問인데 國民投票制를 行政府가 濫用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그 安定裝置로서 세 가지 條件을 부쳤다 한 데에 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對해서 自動車 例를 든 것을 反駁하신 것 같습니다. 自動車는 事故로 우리 國民이 죽는다 이런 副作用은 우리가 企圖하는 本作用보다도 많은 濫用을 할 그런 法制度를 맨드는 것이 아닙니다. 問題는 法律이나 制度가 本來의 作用 外는 잘못하면 副作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없을 줄 압니다. 다못 些少한 濫用의 念慮를 생각해 가지고 좋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制度를 實施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생각이다, 萬一 이런 副作用이 可能하다면 이 副作用은 防止할 方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을 치어서 事故가 나면 이런 것은 交通規則을 制定하고 交通巡査를 配置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國民投票制를 반드시 濫用한다는 것을 是認한 일이 없읍니다. 國民投票制도 制度이니까 이것은 濫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濫用할 理가 없겠고 濫用할 수 있다고 斷定할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해서 우리 國會가 監視한다든지 彈劾 其他 여러 가지 安全制度로서 할 수 있다, 또 憲法條文 自體에 있어서도 安全 方法으로서 防止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濫用을 念慮해 가지고 國民投票制를 否認할 何等의 理由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關聯해서 제가 어제께 曺在千 議員이 警察局長이나 知事를 한 데에 關聯해서 人身攻擊을 하였다고 하시지만 議事錄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絶對로 人身攻擊을 하지 않고 曺在千 議員을 尊敬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萬一 曺在千 議員께서 局長이나 知事로 있을 때에 民意를 造作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曺在千 議員께서는 지금도 過去에 造作한 일이 있으니까 造作할 것이다 이런 主張을 하실 것이지만 그저 平素 그 良心을 尊敬하는 曺在千 議員께서 警察局長이나 知事 때에 그런 民意를 造作했을 理 萬無합니다. 自己도 經驗하지 못한 것을 豫想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矛盾이고 그럴 理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잘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李 大統領이 푸린스톤 大學 때부터 國民投票制를 構想했겠다, 黃聖秀 議員이 말씀해서 質問하셨는데 제가 黃聖秀 議員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다만 그것은 斷定이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推測한 데에 不過하다 거기에 對해서는 答辯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李 大統領이 푸린스톤 大學 在學 時에 그런 것을 構想하였다고 하드라도 制憲 當時에는 그것이 急하지 않고 必要性이 없어서 主張하지 않은 境遇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制憲 當時에 모든 것이 滿足했읍니까? 制憲 當時에 單院制로 맨들었읍니다. 나종에 兩院制가 必要하니까 또한 大統領 間接選擧를 直接選擧로 이렇게 나종에 생각해서 必要하니까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改憲의 可能性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까? 國民投票制에 있어서는 棄權率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曺在千 議員께서는 仔細한 調査를 하셨는지 모로지만 저는 統計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注意해서 區別하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選擧 때는 棄權率이 勿論 적습니다. 自己가 選擧하고 싶은 사람을 選擧할려고 棄權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國民投票制는 可냐 否냐 할 때에 贊成하지 않는 사람은 大體로 棄權합니다. 그것은 棄權이 아니라 反對나 다름이 없어요. 國會 討議 案件의 表決이 있어서 出席하지 않는 것은 否字를 살 것이나 同一합니다. 그러니까 棄權이 實際로 많은 것입니다. 大略 補充質問에 對해서는 그만치 말씀드리겠읍니다.
열다섯째 質問이신데 國務總理의 連帶責任制에 對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自由黨에서 主張하는 바가 지금 大統領中心制로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理由로서 그동안 憲政을 實施하였든 經驗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混亂이 있었다고 하니 그 混亂이 어떤 混亂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質問하셨읍니다. 그것은 우리 制憲國會 때에도 簡單히 말씀했읍니다만 우리 內閣 國務院責任制는 國務總理 以下에 各 長官들이 上典이 둘이 있는 셈입니다. 率直히 말하면 지금 大統領責任制가 中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上典은 大統領이고 따라서 大統領이 行政首班이고 大統領이 任免權을 가지고 各部 長官을 指揮․監督하는 權限이 있기 때문에 그 政策을 施行하는 立場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同時에 國會에서 信任을 받는 동안만 있을 수 있고 不信任決議를 할 것 같으면 國務院이 總辭職하여야 되는 境遇에 또 信任을 받고 있는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해서 國務委員이 任免된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國會의 意思도 尊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國會의 政策을 따라야 되느냐, 大統領의 政策을 따라야 되느냐? 참 大端히 困難한 두 가지 上典 속에서 일을 하기에 거북하기 때문에 從前에 있어서는 行政府의 行政運營의 責任이 大統領에 있느냐, 國會에 있느냐 이것이 不分明하기 때문에 이 混亂을 나타냈읍니다. 第二代 國會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進行하지 못하고 國政이 遲延되고 우리가 參議院 選擧, 參議院에 關한 憲法을 만든 以後에 二年 동안이 되어서도 參議院 構成 하나 하지 못한 이런 것을 보드라도 우리가 알 것입니다. 第二代 國會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行政府와 國會는 그 勸力 때문에 相互 摩擦하고 紛糾를 이르키고 이로서 侍從 國事는 遲延되었다고 斷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關係로서 結論에 있어서는 둘 中에 하나를 하여야 되겠다, 行政權에 對한 責任을 아주 國會에 매끼는 內閣責任制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大統領에 責任을 매끼는 大統領責任制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여야 되고 한 가지를 擇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與․野黨을 莫論하고 여기에 對해서는 意見이 一致된 것입니다. 다만 意見이 分裂된다고 하면 한 部分은 內閣責任制가 낫다 한 部分은 大統領責任制가 낫다고 하는 그 意見의 分裂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째 質問은 大槪 그런 것으로서 答辯하겠읍니다. 열여섯째 質問이신데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에 關해서 議員內閣制가 보다도 可하지 않느냐? 이것 참 어려운 問題입니다. 內閣責任制가 좋으냐 大統領責任制가 좋으냐? 우리가 世界를 살펴볼 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問題는 우리 世界를 通해서 絶對로 內閣責任制가 좋다…… 어떤 나라나…… 또 絶對로 大統領責任制가 좋다고 하는 그런 結論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 國政과 民度와 傳統과 그 政治情勢 如何에 따라서 어떤 制度는 한 나라에 適合하고 어떤 制度는 그 나라에 不適合하다고 이렇게 論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現狀으로 보아서 國情으로 볼 때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는 大統領責任制가 좋다고 하는 이러한 結論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것은 왜 그러냐 하면 都大體 지금 우리가 簡單히 생각할 적에는 民主主義 政治는 內閣責任制이다 이러한 誤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러보기를 民主主義 政治를 하는데 어째서 內閣責任制를 하지 않고 民主主義 政治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三權分立制度는 어떠냐…… 그것은 三權分立制度를 해야 民主主義 政治가 되지요…… 그러면 三權分立制度가 大統領責任制와 內閣責任制하고는 正反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렀읍니다 그랫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읍니다. 우리 民意에 따라 가지고 政治하는 制度로서 도리혀 演繹的으로 생각할 때 三權分立制度, 다시 말하면 行政權은 大統領에게 맽기는 그 制度가 먼저 先行하여 왔다. 英國의 쏜 럭크라든지 佛蘭西의 몬테스큐 같은 사람이 專制의 君主制度를 하는 사람이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 三權을 가지고 한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國民이 憤怒를 하고 國民이 살 수 없으니까 三權은 세 가지 勸力을 세 機關이 나누워 부처 가지고 相互 牽制시켜야만 되겠다는 三權分立制度를 主張해 가지고 이것이 美國에서 처음에 獨立革命에서 採擇한 것입니다. 그 後에 佛蘭西나 英國에서 內閣責任制度가 생겼는데 그것은 緣由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英國이나 佛蘭西는 君主가…… 君主制度를 그대로 存置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美國 같은 데서도 大統領은 直接 國民이 選任하니깐 行政權을 大統領에게 맽길 수 있지만 世襲的인 大統領이고 國民이 뽑지 않은 君主에게는 行政權을 맽길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代身 方法을 講究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國民이 뽑은 機關은 國會 하나밖에 없으니깐 國會의 信任을 받는 內閣을 세워 가지고 그 內閣總理大臣 以下가 君主의 命을 안 듣고 內閣의 命을 들어 가지고 內閣의 信任이 있는 동안 勸力을 가지고 있고 內閣의 信任에서 떠러지면 물러가도록 하는 이러한 方法을 쓰고 있는 것이 民意를 反響시켜서 政治하는 唯一의 方法이라고 하는 것을 講究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君主制度를 存續시키면서 民主政治를 한다고 할 것 까으면 그것은 內閣責任制밖에 없읍니다. 君主를 象徵化하기 爲해서 勸力을 去勢시킬 必要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 選擧했으면 民意를 代表하는 사람은 國會뿐만 아니라 大統領도 됩니다. 그렇다면 行政權은 大統領에게 맽기고 國會에서 立法權을 맽기고 이렇게 해서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 三權을 分立시켜서 相互 牽制시킨다는 것이 依例히 생각이 되는 方法이고 처음부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規定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大統領을 選擧하는 나라에서는 內閣責任制度도 있을 수 있고 大統領責任制度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各國의 立法例를 볼 것 같으면 內閣責任制度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例外 없이 間接選擧에 依한 大統領입니다. 國民이 直接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例를 들면 佛蘭西 같은 나라, 西瑞 같은 나라에서는 國會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出합니다. 또 土耳其도 內閣責任制度의 나라인데 그것은 單院制度인데 大國民會議는 單院에서 選擧합니다. 또 佛蘭西, 西獨逸 같은 나라도 內閣責任制인 나라인데…… 伊太利에서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 地方에서 세 名式 代表를 뽑아서 綜合한 選擧 母體에서 大統領을 뽑는다 그랬읍니다. 또 西獨逸에서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州의 同數의 代表, 各區에서 뽑아 온 代表로서 構成하는 選擧 母體에서 大統領을 뽑는다. 그러니깐 이것은 大槪 大統領中心制인 나라를 살펴볼 적에 間接選擧制度입니다. 그러면 大統領中心制를 取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것은 거의 다 國民이 直接 뽑는 것입니다. 美國이 첫째 그렇고, 美國은 間接選擧制度라고 하지만 內容이 좀 달습니다. 實質的으로 보아서 直接選擧制度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選擧人을 國民이 뽑을 때에 그 選擧人이 大統領을 다시 뽑는데 벌서 大統領選擧人을 뽑을 때에 그 選擧人은 政黨政治가 發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政黨에 所屬되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大統領選擧人을 볼 것 같으면 누구에게 投票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事實 大統領選擧人을 뽑는 것이 直接的인 大統領選擧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卽 三權 中 다른 部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國民이 直接 뽑는 것입니다. 비율빈이라든지…… 비율빈도 大統領中心制이고 또 南美 여러 나라 부라질이라든지 알젠찐이라든지 치리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도 全部 大統領中心制이면서 大統領直選制度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現在 이 世界 各國을 살펴볼 때에 大統領을 國民 自身이 直接 뽑는 以上에는 뽑아놓고 그 사람들도 國民의 代表인데 大統領을 去勢시킬 必要가 있겠느냐? 여기에는 行政權을 맽기고 또 國會……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는 立法權을 맽겨 가지고 三權을 分立시켜 가지고 相互 牽制를 시킨다는 이러한 것이 現代國家 모든 國家의 憲法을 通해서 우리에게 가르켜 주고 있다고 우리가 充分히 斷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에요. 英國이 有名한 헨리멘이라는 有名한 學者가 포퓨다 가반멘트라고 한 民主政治論이라고 하는 冊에
‘佛蘭西 大統領과 같이 優秀한 大統領은 없다. 옛적에 佛蘭西 君王은 君臨을 하고 支配했다…… 레인(REIGN) 앤드(AND) 거번(GOVERN)…… 또 英國의 君王은 君臨을 하고 支配는 하지 않고 있다. 美國은 大統領은 君臨은 하지 않지만 支配를 하고 있다. 이 佛蘭西 大統領은 獨特한 存在로서 君臨도 못 하고 支配도 못 하고 屋上加屋 格으로 하나 만들어 논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民衆이 信任하는 大統領을 直接 選擧해 놓고 이것을 擧手시킨다는 것이 무슨 意味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內閣責任制에 勿論 長點이 있겠읍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行政府인 內閣이 立法府의 多數派의 支持를 받는 동안만 그 勸力을 가지니까 또 小委員會的 存在이기 때문에 行政府나 立法府나 同一體나 다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일은 順調로히 잘 되어 가지고요, 行政府가 하고저 하는 것은 立法府의 首腦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全部 支持해서 圓滑히 참 잘 되어갑니다. 참 行政府, 立法府가 一身同體가 되어 가지고 일을 圓滑히 해 가지고 敏速히 되어 가는 그러한 長點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內閣不信任制度도 있고 또 解散制度도 있기 때문에 隨時 隨時 事件 件事가 날 때마다 國民에게 물어 가지고 民意를 隨時로 反映시키는 長點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長點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點이 우리 國家의…… 우리 大韓民國의 現 實情에 비추어서 같이 考慮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國會에 對한 多數派가 立法府를 支持하는 同時에 行政府를 支持한다, 이렇게 兩權을 支配한다고 하면 어떤 結果가 생기느냐…… 일은 敏速히 하지만 多數派의 橫暴가 생기기가 쉬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行政機關을 집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政黨의 政策을 遂行하기 爲해서 政策을 策定하는 高級官吏들은 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勸力이 濫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高級官吏뿐만 아니라 事務的 系統의 官吏까지도 全部 人事變動을 이르켜 가지고 技術的인 計劃的인 行政을 우리가 安定性 있는 行動을 할 수 없읍니다. 末端까지 人事行政을 갈고 또 甚至於는 요새 金融界 不正事件도 있읍니다만 金融界까지 干涉을 해 가지고 지금 多數波가 執權하고 있을 때 金融界를 恒久的으로 把握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多數黨이 國民의 支持를 못 받고 少數黨인 野黨이 支持를 받을 적에 少數黨이 多數黨이 되어 가지고 政權을 執權한 그 可能性이 없어집니다, 抹殺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民에게 우리 民主政治라는 것은 그 無血革命이라는 可能性을 前提로 하고 있는 制度인데 이것은 民主政治의 根本精神을 抹殺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現在의 多數黨이 現在의 民主政治에 對한 깊은 敎養을 가지고 그 勸力의 行使의 限度를 스스로 自覺해 가지고 그 濫用을 안 하도록 阻止하는 그러한 見識 있는 民主政治가 잘 發達되고 見識 있는 그러한 制度下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지, 萬一 우리가 民主政治가 아직도 美發展되고 政黨政治가 美發展된 때에 우리 多數派에서 行政權 立法權 다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참 大端히 困難한 것 그것이 派黨心에 依한 多數派의 勸力濫用으로 因해 가지고 모든, 事務系統의 官吏까지 갈어치우고 行政系統을 紊亂시키고 金融財政 이런 데에까지도 너무 過渡한 把握을 하는 그런 橫暴가 생길 念慮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政黨政治가…… 政黨制度를 아직도 充分히 發達되지 못한 나라는 多數의 少數한 政黨이 亂立한 佛蘭西와 똑같이 이것이 國會의 勢力 分布가 隨時로 變動함에 따라 가지고 內閣이 그날그날 한 달 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번씩 갈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安危性 있는, 一貫性 있는 施策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의 實情을 볼 때에 지금 우리는 大端히 非常之秋에 있읍니다. 建國 過程에 있고 反共鬪爭 過程에 있고 우리가 좀 더 一貫性 있는 科學性 있는 技術的으로 效率的인 安定性 있는 行政運營이 切實히 緊要한 이때에 있어서 이런 不安定한 政府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 大韓民國의 現 實情을 보아 가지고 또 이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大統領이 過去의 憲法的 前例를 打破하고 네 번째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이가 훌륭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서는 그때 非常之秋인 二次 世界大戰을 施行하는 나라에 있어서 그 執權者가 바뀌는 것이 재미없다는 그러한 國民의 考慮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時間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다못 제가 말씀하기는 지금 우리 大韓民國이 좋은 過程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解放 卽後에는 數十 個의 政黨과 數百 個의 社會團體가 亂立했지만 次次 整理되어 가서 完全한 狀態는 못 되지만 少數政黨으로 次次 形成되어 가는 좋은 傾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政黨政治를 좀 더 發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結局 政黨制度라는 것은 政權을 中心하고 發達되는 것입니다. 政權 없는데 政黨의 發達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그 過渡的 措置에 符合시키기 爲해서 大統領中心制를 取하면서도 同時에 個別的 不信任權이라는 것을 주어서 國會의 多數黨의 意思를 어느 程度로 反響시킨다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서 國會의 多數黨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黨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한 考慮下에서 이 過渡的 措置에 第一 알맞게 하기 爲해서 個別的 不信任制라는 것을 여기서 提議한 바이올시다.
◯副議長 (崔淳周) 答辯 다 들을 때까지 時間 延長합시다.
◯張暻根 議員- (繼續) - 그다음 美國에서는…… 美國과 韓國의 事情이 다르다 이런 質問을 하셨읍니다. 美國에서는 大統領中心制를 썼지만 大統領中心制가 弊害가 나지 않기 爲해서 다섯 가지 制度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도 이 다섯 가지 制度가 있다고 생각해요. 一一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美國에서는 三權分立制가 있지 않으냐…… 우리 大韓民國에 嚴然히 三權分立制度가 있읍니다. 行政權은 大統領에게 있고 立法權은 國會에 있고 司法權은 裁判所에 있는 것입니다. 다못 三權分立이 完全치 못해서 大統領中心制이면서 一部分 內閣責任制的 矛盾된 兩 要素가 둘이 混合되어서 困難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順和시키자, 三權分立制를 좀 더 잘 만들자는 趣旨올시다. 司法權 優越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司法權에 있어서는 大法院에는 憲 審査權이 없읍니다만 特別裁判所가 있고 憲法裁判所가 이것을 當하고 있읍니다. 또한 行政訴訟은 行政府의 違法處分은 우리 司法裁判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로 聯邦組織과 關聯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聯邦組織이 되어 있지 않은 比律賓에도 우리가 大統領中心制를 하고 있읍니다. 반듯이 聯邦制度인 나라에서부터 大統領中心制가 된다는 이론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다못 聯邦制度라고 할 것 같으면 그 中央政府가 權力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좀 大統領의 權限을 늘려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美國에서도 그렇게 權力이 弱하지 않습니다. 各洲에 洲權이 있지만 지금 最近에 와서 美國 大統領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强해졌읍니다. 事實上 또 司法警察로 말하드라도 各洲에 地方警察制度가 있지만 또한 FBI라는 美國의 中央의 警察도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民主主義의 政黨이 있다, 眞正한 民意를 尊重하는 政黨이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으냐 이런 뜻 같으신데 우리 民主主義의 政黨에 있어서 美國보다도 後進性이 있을 것입니다, 率直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向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民意를 尊重해서 나갈려고 애를 쓰고 또 憲法을 運營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民主主義의 政黨 發達에 있어서 큰 差異는 없을망정 우리는 그 方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네째로 輿論의 尊重이라…… 美國에서는 勿論 輿論이 많이 尊重될 것입니다. 우리도 輿論을 尊重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도 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美國에 比하면 勿論 不足한 點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建國 草初에 數十 年의 歷史를 지고 있는 나라와 같이 한 술에, 첫술에 배부른 法은 없읍니다. 우리는 좋은 制度를 만들어 가지고 그 方向으로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또 다섯째 政黨政治가 充分히 發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大統領中心制 하기 어려웁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解放 直後에 比할 것 같으면 政黨政治가 次次 健全한 發達을 指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個別的 不信任制度를 新設해 가지고 이 政黨政治를 좀 더 自立的으로 育成시키는 이런 意圖를 表明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政黨政治에 關聯해서 美國에는 세 사람의 國務長官이 있고 떨레스가 정말 國務長官이고 美國 上院의 外交委員長, 下院의 外交委員長 이 세 사람이 外交政策을 事實上 作定한다, 우리 大韓民國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外務長官이 있을 것이고 上院이 생기면 外務委員長 下院의 外務委員長이 있어서 그것은 尊重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虛空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使․公使의 認准權은 上院에 있는 것입니다. 大使․公使의 任命權의 節次對象이 우리 外交에 對한 主張은 上院이 相當히 貫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上院 下院이 條約의 比准權이 있읍니다. 우리 大韓民國의 國會를 無視하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外交에 對해서는 國會의 發言權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저는 이와 같이 曺在千 議員의 다섯 가지 保障 方法이 美國에도 있는데 우리도 이 다섯 가지가 있고 다 있다고 對答하고 美國보다도 더 세 가지 方法이 있다는 것을 追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國務院制度, 美國에는 國務院制度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國務院에서 可決한 데 對해서 大統領이 拘束을 받으니까 大統領中心制로 權利가 强化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서 多少間 牽制할 수 있읍니다. 또 하나는 國務委員의 上典은 大統領이지만 또 한 가지 國會의 意見을 아주 無視할 수 없는 것은 個別的인 不信任이라는 것은 美國에 없다는 것, 또 하나는 追加해 가지고 第二로 追加 保障方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째로는 우리가 이번에 彈劾制度에 對해서 나종에 質問이 있으니까 또 말씀합니다. 彈劾制度를 어러웁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 結論은 좀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만들므로서 行政府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國會에서 彈劾制度를 活用할 수 있읍니다. 이 세 가지 制度는 우리 大韓民國에서 美國보다도 大統領中心制에서 올 可能性이 있는 弊害를 막기 爲한 制度라고 생각합니다.
열일곱째 質問에 들어가겠읍니다. 內閣責任制를……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하겠읍니다. 別거 없읍니다. 內閣責任制를 抹殺하는 것은 立法部와 司法部를 去勢하고 行政權만 强化하는 結末을 招來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正確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立法部가 立法權만 아니라 行政權을 가지고 있든 것을 大統領을 아주 去勢시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强化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依해서 大統領의 權限을 復活시켰다고 하는 것이 좀 調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司法權이 改憲에 따라서 司法權의 權限에 對해서 伸縮성이 없읍니다. 그러면 司法權은 從前에 있어서 그런 去勢된 存在입니까? 나는 去勢된 存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여덟째로 佛蘭西는 小黨 亂立이 되어 있기 때문에 內閣責任制의 弊害를 일으켜서 不完全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民意를 發揮시켜서 民意의 基礎를 둘 때에는 不完全하다고도 할 수 없다, 여기에 對해서 저는 見解의 差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佛蘭西가 EDC 條約 하나 批准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對峙되는 것을 비로소 이제는 旣 만데스 프랑스 首相이 나와서 收拾해 나가는 模樣인데 從前은 하나도 國家의 重大한 일을 못 만들고 三, 四 個月에 政府가 자꾸 變遷되어 가지고 一貫性 있는 施策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世界 周知의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對해서는 學者들도 同感한 事實입니다.
열아홉째로 國務委員 連帶責任制를 削除하고 合議體 國務院制度를 둔 것은 矛盾되지 않느냐, 會議制는 國務院制이니까 矛盾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國會에 對한 國務委員들의 責任을 진 것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고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안 진다고 해서 이것을 削除했읍니다. 그런 것이고 合議體를 둔 것은 大統領이 行政의 首班으로서 行動해 나가시는 데 對해서 여기에 對해서 두 가지 牽制가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部處와 部處 사이에 調整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合議體가 必要하다, 또 하나는 大統領이 單獨意思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合議體의 議決을 거쳐야 할 수 있다는 大統領 權限을 制限한다는 것에 理由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부친 것이올시다.
스물째 質問이신데 國務委員 全體가 連帶責任을 지고 있는데 國務委員 全體가 連帶責任을 지고 있는 現在 制度에도 不拘하고 國務委員들이 그러한 無責任한 짓을 하고 있는데 將次 이것을 없애 버리고 個別的인 不信任權만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弊害가 많지 않겠느냐? 나는 도리혀 이 問題는 지금 國務委員들이 일하기에 去趨가 大端히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行政權 行使에 있어서 上典이 둘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의 施策을 받어야 되겠느냐, 國會의 施策을 받어야 되겠느냐? 中心의 所在가 없고 지금 所在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더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改憲으로서 이것이 좀 더 分明해지고 責任의 所在가 分明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물한째는 無秩序하고 行政府가 腐敗된 것을 이것을 調整하는 方法이 한두 가지가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번의 改憲에 依해서 政策에 있어서는 監督機關이 政策에 있어서는 여러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나뿐 짓에 對해서 犯罪行動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監視機關도 있고 裁判機關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이번 改憲에 조곰도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司直機關도 있고 彈劾機關도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스물둘째로 個別的 不信任制度만 남겨 가지고 國會를 强化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對해서는 이미 質問에 對해서 對答했읍니다. 三權分立制度가 낫다고 하는 對答으로서 代置하겠읍니다.
스물세째로는 彈劾 發揮에 있어서 定足數를 發揮하고 定足數 五十名을 三十名으로 주린 것은 彈劾을 쉽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彈劾決議權을 各院의 在籍議員의 過半數로 고친 것은 從前에 各院의 三分之二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로 可決하는 것보다 도리혀 더 어려웁게 彈劾이 되었는데 어떻게 쉽게 되었다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反駁이신데, 勿論 曺在千 議員께서 꼭 三分之二 以上인 各院이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해 가지고 거기 三分之二라면 九分之四밖에 안 됩니다. 在籍議員 三分之二가 못 돼요. 이런 結果가 되니까 從前에는 九分之四 가지고도 彈劾이 通過가 되었는데 지금에는 九分之四가 아니라 꼭 切半이 되며 이러한 特異한 境遇만 想定할 것 같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全員 出席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全員이 出席했을 때에는 三分之二, 在籍議員 三分之二가 全員 出席했을 때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可決을 얻어야 이것이 通過되는데 지금은 三分之一 가지고 되는 것이니까 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特異한 境遇를 想定해서 三分之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想定해 가지고서 論難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혀 이것이 容易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順理的인 結論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물네째로 大統領은 不信任의 對象이 되어 있지 않다, 國會가 아무런 責任을 물을 수가 없다는 結論이 생기지 않느냐? 大統領도 不信任할 수 없다고 하여 國務院도 不信任할 수 없으니까 이것 國會로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勿論 그렇습니다. 行政權을 大統領에게 마끼고 彈劾이나 딴 方法으로서 그것을 監視하는 것이 좋지 行政權 自體 가지고 國會에서 國會의 手中에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이 三權分立制度의 趣旨기 때문입니다. 우리 自由黨에서 提案한 改憲案은 個別的 不信任權을 가지고 國務委員을 操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스물다섯째로는 政權의 安定 云云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도리혀 民意에 基盤을 둔 것이 眞正한 安定性이 있는 行政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民意라는 것은 民意를 代表하는 것은 國會만이 아닙니다. 우리 三權分立制 民主政治의 思想으로 보면 民意를 代表하는 것은 國民이 行政權을 맡으라고 해 가지고 直接選擧한 大統領도 民意를 代表하는 것입니다. 民意를 代表한 大統領은 行政權을 맡고, 國會는 立法權을 맡는다 이런 것이지 國會만이 民意를 代表하니까 行政權, 立法權을 다 맡자 하는 結論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물여섯째로 改憲은 民意의 要望하는 바라고 自由黨에서 늘 主張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民衆이 民族이 다 要望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自由黨에서는 改憲에 對해서 五․二十 選擧 때 그것을 選擧綱領으로 이것을 내세우고 우리 三分之二는 絶對多數로 當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民衆이 우리를 支持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이 있음)
수물일곱째로서 質問이 立憲政治의 看板 밑에서 지금 大統領中心制로 한다고 하면 一人 獨裁政治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大統領은 世襲君主制度가 아닙니다. 大統領은 國民이 뽑아 가지고 行政權을 맽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맽기는 것이 一人 獨裁家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그다음에 當選 안 하면 좋은 것이고 더 잘못하면 우리 憲法에 依支해서 彈劾으로서 解任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一人 獨裁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美國이나 다른 大統領中心制를 取한 나라는 全部가 一人 獨裁라고 하는 結論으로 到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물여덟째로서는 李 大統領의 重任制限 問題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憲法 八條에는 法律 앞에 平等이라 그랬는데 李 大統領에게는 特權을 賦與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李 大統領에게 三選 以上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特權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얻그런고 하니 도리혀 李 大統領도 一期, 二期 하신 後에 딴 立候補者와 마찬가지로 自己도 立候補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이 오히려 平等하다고 생각해요. 李 大統領께서도 三選, 四選 大統領 되지 않었든 사람 그 사람과 倂行해서 立候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平等하다고 생각해요. 立候補 特히 못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差別待遇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는 좀 實質的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特權이 아니고 도리혀 大統領에 繼續해서 在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弊害가 生길 것이 있다 이래 가지고 制限하는 것은 도리혀 이 國政을 어떤 方向으로 끄러나가기 위해서 이 前에 大統領을 하셨든 본을 特히 그 立候補權을 削除한다 이런 意味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特權 云云 問題를 할 것이 아닙니다. 또 一百步를 讓步해서 特權이라고 이것을 합시다. 特權이라고 하지만 法律 앞에 平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憲法에서는 어떤 規定도 맨들 수 있는 것이에요. 第一次 世界大戰 後에 첵코스로바키아 나라가 生겼읍니다. 民族自決主義에 依해서 建國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사릭 氏가 初代 大統領이 되어서 그 나라는 우리 憲法과 달라서 永久히 終身制를 맨드렀읍니다. 그런 例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改憲案은 李 大統領을 終身制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二期를 끝낸 다음에 三期에도 立候補할 수 있다, 國民이 願한다면 뽑을 수 있다, 選擧해서 國民이 願하지 않고 票數를 적게 주면 그분께서 落選할 것이고 多數票를 얻으면 當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當選될 可能과 國民이 뽑을 機會를 許容하여 놓는데 不過한 것입니다. 固定的인 確固不動한 權利를 提供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結局은 憲法에서는 아무케라도 定할 수 있는데 憲法에서는 왜 이렇게 定하느냐? 國家非常之秋에 있어서는 偉大한 領導者를 좀 더 오래 모실 機會를 갖는 것이 좋다, 그러나 國民이 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안 뽑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루스벨트 大統領의 四選이라는 것을 比較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政黨制度가 美發達된 때에 李 大統領이 물러나슨다면 이런 結果가 생깁니다. 우리 右翼政黨에서는 大統領 立候補者가 濫立이 生깁니다. 여기에 左翼이나 第三勢力에서는 單一 한 사람에게로 指標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大端히 念慮되는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速히 좀 短時 內에 政黨政治가 發達이 되어서 그런 弊害가 나지 않도록 大政黨이 하나가 이것을 代表해 가지고서 나으는 立候補者가 나오기를 그런 事態가 早速히 是正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물아홉째로 君主制 創設과 흡似하다 그랬읍니다. 우리 民主共和國이라고 하는 條文과 主權在民이라는 條文에 違反된다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世襲의 君主로서 李 大統領을 모시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國民이 選擧해서 좋지 못하다면 票를 적게 주면 落選되는 것이고 좋와서 多數票를 얻으면 當選된다고 하는 뜻이니까 國民의 支持를 받는 동안만 大統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君主制 創設이 아닌 것입니다. 重任制限이 없는 나라는 全部가 君主制라고 하는 結論은 내릴 수가 없은 것입니다.
서른 째로 質問하셨는데 우리 自由黨에서 對共 鬪爭하는 데 있어서 强力 措置하기 爲해서 改憲이 必要하다고 말하지만 果然 지금 改憲 前의 現在 憲法이 强力하지 못하냐, 또 李 大統領은 第一 强力한 發言權을 가지고 계신데 警察이나 모든 것을 一言之下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强力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質問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三權分立制와 內閣責任制의 論難과 歸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法的 權限은 李 大統領이든지 李 大統領보다 못한 大統領 權限을 못 부리는 大統領이 나온다면 그 權力의 行事 差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法的으로는 權限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된 個人에 따라서 法的權限은 같을지언정 政治的 比重과 力量과 民衆의 支持를 많이 받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그 權限이 좀 더 强力히 되어서 事實上 行事되는 境遇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李 大統領이 國民의 支持를 많이 받고 力量이 强하기 때문에 딴 大統領보다 領導力이 强하다고 말한 데 不過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른한 번째로서 李 大統領보다도 더 훌륭한 人物이 將次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重任制限制度는 또 못난 人物이 나와 가지고 제가 잘났다고 해서 이것을 先例를 맨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惡例가 되지 않느냐…… 非常之秋 또 人物이 있는 不可缺한 狀態에 있어서 이와 같은 境遇에는 또 그렇게도 想像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將來 우리 子孫이 國會를 通해 가지고 決定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다못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惡例라고 그러지만 반드시 國會를 通해 가지고 改憲을 해야 비로서 三選 以上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法을 만들고 있는 國會가 이 惡例가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길을 後代 大統領에게는 여러 주지 않으며 좋을 것입니다.
서른두 번째는 國民이 정말 李 大統領을 願한다고 하면 二年 동안 좀 더 기다려 보아서 治績을 보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大統領選擧 直傳에 大統領選擧에 關한 憲法 規定을 고치는 것은 妥當한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選擧 直傳에 選擧法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弊害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좋지 못하고 萬一 二年 後에 治績이 나뿌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國民의 多數의 支持를 받지 못할 것이니까 當選 못 되실 것입니다. 그 念慮는 하실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른셋째로 李 大統領께서는 談話를 發表하시기를 이것은 내게 心辱이다, 내가 大統領에 繼續 再任하기를 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何必 自由黨은 자꾸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李 大統領을 三選 李尙度 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李 大統領 個人의 榮光스러운 자리를 주기 爲한 個人을 爲한 措置가 絶對 아닙니다. 이것은 國家 民族을 爲해서 李 大統領이 좀 싫으시지만 繼續해서 勞苦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境遇에 國民의 判斷에다 매끼자는 그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絶對로 李 大統領의 個人의 意思가 좋와하신다고 따르고 좋와하시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 그런 趣旨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른넷째로서 混亂을 防止하기 爲해서 繼續 再任이 必要하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지금 非常措置…… 지금 對外的․對內的으로 非常措置下에 있읍니다. 또 建國 過程에 있어서 우리 課業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政黨政治가 確立할 때까지 李 大統領 같은 領導者가 좀 더 일을 해 주셔야겠다는 그러한 信念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른다섯째 문제는 經濟問題인데 私有․私營을 꼭 해야 國民經濟가 飛躍的으로 發達한다는 結論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質問이십니다만은 요새 經濟狀態가 痲痹狀態에 들어가고 한 것이다, 憲法의 탓이냐, 金融界 不正事件 等을 어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確實히 지금 經濟가 잘 發展되지 않는 것이 唯一한 原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一部의 原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가지 簡單히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解放 後에 歸屬財産 歸屬事業體 왜놈들이 두고 간 歸屬財産을 國營으로 한 結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管理기 때문에 機械를 뜯어서 파러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早速히 拂下를 해 가지고 個人所有로 했다면 더 좀 애끼고 努力하고 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經濟狀態는 억지로는 못합니다. 個人의 利己心과 自由와 創意를 活用해 가지고 이것이 順調롭게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機械的으로 억지的으로 彈壓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自然의 順理에 依해서 우리는 經濟發展을 시키는 方法을 取해야 될 것입니다. 勿論 그 外에도 金融界 不正事件 이런 것은 우리가 糾彈하고 是正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重要한 原因의 하나는 이러한 國有․國營․公營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흔여섯째로는 經濟改憲은 改憲하기 전에 憲法 條文이나 그렇게 大差가 없다고 黃聖秀 議員이 말씀했는데 大差 없으면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마 黃聖秀 議員의 얘기의 末端을 붓잡으신 것 같습니다. 原則과 例外를 바꾼 것이니까 그런 意味에 있어서 하나는 이 以前에는 國有․國營․公營을 原則으로 하고 例外를 必要로 할 적에는 私有․私營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을 이번 改憲案에서는 私有․私營을 原則으로 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公營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니까 以前에도 例外가 있으니까 例外를 잘 活用해서 行政權을 運營하면 지금 改憲을 通해서 우리가 企圖하는 目的에 거이 達成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精神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설흔일곱째로 改憲의 限界에 對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꼭 前端 部分에 對해서는 曺在千 議員의 高見과 제 意見이 같습니다. 우리 憲法의 第一條와 第二條를 改憲 못 한다고 하는 것은 當然한 規定입니다.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民主共和國이라는 것과 主權이 百姓에게 있다는 이 두 가지는 고치지 못해요. 萬一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同一 性格의 國家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改廢 못 한다는 條文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大部分의 나라는 重要한 것에 對해서 改憲 못 한다는 것에 對해서 特히 規定 안 한 나라가 大部分입니다. 對外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佛蘭西 憲法 九十五條라든지 伊太利 憲法 一百三十九條 또 西獨 憲法 七十九條와 같은 것은 이제 그런 規定을 우리 改憲과 같이 改憲 못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先例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넣었느냐 요것만 가지고는 넣을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新設하는 第七條의二 國民投票制 요놈은 또 改憲 못 한다는 規定이 있어야 改憲 못 하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改憲의 對象이 될 것이니까 요것을 改憲 못 한다 할 때에 이것만 改憲 못 한다고 하면 第一條, 第二條는 改憲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疑問이 생겨서 한꺼번에 改憲 못 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規定한 것입니다.
설흔여덟째 質問이신데 軍法會議가 過去에 違憲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過去의 狀態는 어떻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過去에도 憲法에 있어서 違憲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違憲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우리 國會에서도 論議한 끝에 그것을 그대로 承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런 것은 요것 때문에 改憲을 할 必要는 없겠지만 더 重要한 것을 改憲할 때에 이런 것도 疑心이 國會에서도 論議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좀 더 明白히 해 두는 것이 나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흔아홉째로는 改憲案을 圍繞해 가지고 民心이 洶湧한데도 不拘하고 이런 平地에 波瀾을 일으키면서 改憲을 하는 것은 어떠한 趣旨이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 도모지 理解할 수 없읍니다. 우리 民心이 잘 改憲해 주시기를 바라고 重大한 關心을 오히려 表示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賢明한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들이 우리 民意를 民心을 잘 옳게 判斷해 가지고 옳은 判斷을 表決로서 나타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事前에 말씀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大略 그러한 程度로 答辯합니다. 참 曺在千 議員께서 明釋하시고 分釋的인…… 檢査로 말하면 名論告를 하신 데 對해서 제가 아마 거기에 對해서 名判決은 못 될 것이라 저피하고 大端히 罪悚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未備한 點이 있을 것 같으면 나종에 補充質問 때 또 誠意 있게 答辯하겠읍니다.
◯副議長 (崔淳周) 答辯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散會하고 모레 아침에 다시 모이겠읍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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