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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54.11.18. 19회 82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18일
◯副議長 (崔淳周)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提案者 中 한 분인 李在鶴 議員이 나와서 趣旨 說明이 있겠읍니다.

(參照一)
憲法改正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七條의二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을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對하여 民議院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는 後 一箇月 以內에 民議院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할 때에는 第一項의 國會의 可決 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參議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第三十七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議員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 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 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 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三十九條第二項과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員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第三十九條第四項으로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兩院 中의 一院이 他 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 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第四十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付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할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한다.
第四十二條의二 ‘參議院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案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 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였을 때에는 다음에 集合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務總理’를 削除한다.
第四十六條第一項 中 ‘國務總理’를 削除하고 同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效訴追는 民議院 三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五十二條 中 ‘國務總理’를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로 한다.
第五十三條第八項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位 期間 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 期間 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들부터 三箇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六十條 中 ‘國務總理와’를 削除한다.
第六十八條 中 ‘國務總理 其他의’를 削除한다.
第六十九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의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七十條의二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 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 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第七十二條第十一號 中 ‘國軍總司令官 國軍總參謀總長’을 ‘各軍 參謀總長’으로 하고 第十三號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七十三條第一項 中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를 削除하고 同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七十四條 中 ‘國務總理 또는’과 ‘總理令 또는’을 削除한다.
第八十三條의二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八十七條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八十九條 第八十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體를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은 다음과 같이 한다.
‘憲法 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員 또는 參議員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民議院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第九十八條第五項에 다음의 但書를 加한다.
但 第七條의二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였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
第九十八條第六項으로 다음 一項을 加한다.
第一條, 第二條와 第七條의二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附則(檀紀四二八七年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될 參議院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公布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 第五十五條第一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憲法改正案의 提議
下記 民議院議員 等은 憲法 第九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左記와 如히 憲法改正을 提案하나이다.
檀紀四二八七年年 七月 七日
民議院議長 李起鵬 貴下
民議院議員
李起鵬 議員 金春鎬 議員 趙淳 議員
崔昌燮 議員 李存華 議員 朴永鍾 議員
康慶玉 議員 柳順植 議員 朴晩元 議員
張暻根 議員 宋宇範 議員 尹珹淳 議員
鄭文欽 議員 都晋熙 議員 河乙春 議員
李鶴林 議員 兪鳳淳 議員 姜奉玉 議員
金相道 議員 孫錫斗 議員 梁瑛注 議員
李榮彦 議員 金聲福 議員 金喆安 議員
李亨鎭 議員 李炯模 議員 丁大天 議員
羅昌憲 議員 南松鶴 議員 李正熙 議員
金達洙 議員 宋暻燮 議員 金翼基 議員
孫權培 議員 朴興奎 議員 丁奎祥 議員
咸在勳 議員 金善佑 議員 鄭基元 議員
金相賢 議員 朴永敎 議員 金元奎 議員
柳志元 議員 金哲柱 議員 金斗珍 議員
韓熙錫 議員 李泳熙 議員 金省三 議員
金一 議員 李政烋 議員 李龍範 議員
金炳哲 議員 尹一相 議員 李鍾壽 議員
金鍾信 議員 田萬重 議員 金泳三 議員
申幸用 議員 羅熙集 議員 趙瓊奎 議員
崔容根 議員 金法麟 議員 鄭甲植 議員
李甲植 議員 李協雨 議員 鄭海永 議員
金昌洙 議員 李在鶴 議員 黃南八 議員
金普泳 議員 金宗奎 議員 尹萬石 議員
玄錫虎 議員 姜昇求 議員 咸斗榮 議員
朴永出 議員 吳在泳 議員 金載晃 議員
金洪植 議員 崔秉國 議員 洪昌燮 議員
尹鎔球 議員 金錫祐 議員 劉沃祐 議員
朴順碩 議員 鄭世煥 議員 安東濬 議員
崔秉權 議員 申泰權 議員 金振晩 議員
河泰煥 議員 林祐永 議員 李忠煥 議員
朴世徑 議員 金相堯 議員 林次周 議員
申正浩 議員 印泰植 議員 成元慶 議員
表良文 議員 愼□頊 議員 孫道心 議員
洪淳徹 議員 曺秉雯 議員 池榮璡 議員
鄭明善 議員 金聲浩 議員 孫文暻 議員
鄭準謨 議員 吳衡根 議員 黃聖秀 議員
崔淳周 議員 李英燮 議員 金基喆 議員
廉友良 議員 黃意秀 議員 郭義榮 議員
金炳淳 議員 鄭存秀 議員 張英根 議員
金益魯 議員 尹在旭 議員 李泰鎔 議員
具興南 議員 趙南壽 議員 丁明燮 議員
申義湜 議員 金知俊 議員 韓東錫 議員
鄭相烈 議員 金亨德 議員 金宅述 議員
朴容益 議員 金智泰 議員 閔奎植 議員
金載坤 議員
(參照二)
憲法 改正 提議 理由와 要旨 說明書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檀紀四二八一年年 七月에 制定 公布되었고 四二百八十五年 七月에 그 一部의 改正이 있었는바 憲政 七年의 實際 運用에 비추어 보건대 一部 修正 또는 補充을 要할 點이 있을 뿐 아니라 情勢의 遷移와 國內의 實情에 鑑하여 새로운 制度로에 移行을 切感하는 바도 있으므로 이에 憲法의 改正을 提議하는 바이다. 本 改正案의 主要 骨子는 國民投票制의 採擇, 參議院議員의 部制變更, 大法官 其他 高級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參議院의 認准權 賦與, 國務總理制 및 國務院 連帶責任制의 廢止와 國務委員에 對한 民議院의 個別的 不信任權 賦與, 軍法會議의 憲法的 根據 明示, 經濟條項의 改正과 國民에게 憲法改正 提議權 賦與 等이다. 이 七個 項目 外에 國會의 定期會의 集會期日을 法律로써 規定하게 한 것, 兩院의 權限關係를 明確하게 하고 或은 變更한 것, 國會의 彈效訴追의 發議 및 決議 定足數를 低率로 한 것, 大統領이 闕位되었을 때 或은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되었을 때의 後任者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고 그 選擧에 關한 規定을 變更한 것, 憲法改正의 限界를 規定한 것과 現 大統領에 限하여 重任制限을 撤廢한 것 等이 그 內容이다.
一. 國民投票制의 採擇
民主國家에서는 主權은 在民인 것이다. 國民을 名實相符하게 主權者로 하기 爲하여서는 國家 運命을 左右하는 重要 事項에 對한 最後決定權을 實定法上으로 國民에게 賦與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現代 先進 民主國家들은 所謂 間接民主制 乃至 代議的 民主政治를 原則으로 하여 國民은 다만 大統領과 國會議員을 選擧하고 이 大統領과 國會가 法院과 아울러 모든 國務를 處理하게 하는 制度를 取하면서도 憲法改正, 領土變更과 같은 重大 事項에 對하여는 國民投票에 依하여 決定하는 直接民主制를 採擇하여 가는 大勢에 있다. 우리 憲法 第二條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勸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規定하여 우리나라가 國民主權에 立脚하는 民主國家임을 宣言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行 憲法上 主權者로서의 國民에게 認定된 權利는 오직 公務員 選擧權과 事務 擔任權을 들 수 있을 뿐이오,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關하여는 法上 何等의 發言權이 없으니 이는 國民主權의 大原則을 具現함에 있어서 遺漏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本 改正案은 第七條의二를 新設하여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對한 國民投票制를 採擇함으로써 國民主權의 大原則을 忠實하게 具現하고, 民國運命의 最高決定權을 國民에게 賦與하려는 것이다. 同時에 本 改正案은 國民投票制의 濫用과 그로 因한 國會의 去勢, 其他 여러 가지 想起할 수 있는 弊害를 排除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嚴格한 條件을 붙였다.
第一로, 國民投票에 付할 事項을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度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局限하였다.
第二로, 國民投票는 반드시 國會의 可決을 가진 後에야만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國民投票는 國會의 可決한 事項에 對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國會에서 否決한 事項 또는 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은 事項은 國民投票의 對象이 될 수 없다.
第三으로, 國民投票의 發議權을 國民에게만 賦與하고 國會 또는 大統領에게는 이를 認定하지 않었다. 그러므로 國民投票는 國會의 可決에 對하여 國民이 異議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끝으로 憲法改正이 國民投票로써 否決되었을 境遇에 關하여는 따로 第九十八條第五項에 但書를 加하였다.
二. 參議院議員의 部制變更
現行 憲法 第三十三조第二項은 參議院議員의 任期를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하는 三部制를 採擇하고 있는바 二年마다 選擧를 施行함은 各種 選擧實施의 事情에 비추어 選擧回數의 過多 巨額의 選擧費의 消盡 等 弊害가 많으므로 本 改正案은 이를 改正하며 三年마다 議員의 二分之一을 改善하는 二部制를 採擇하고 아울러 그 經過規定으로 本 改正案 附則 第二項을 加하였다.
三. 大法官 其他 高級公務員의 任命의 對한 參議院의 認准權 賦與, 現行 憲法은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의 任命에 對하여서만 國會에 承認權을 주고 있는바 本 改正案은 國務總理制의 廢止를 構想하고 있으므로 萬一 그렇게 된다면 大統領의 任命권에 對한 國會의 關與權으로서는 大法院長의 任命에 對한 承認권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三權分立主義에 있어서의 牽制 均衡 原則에 따르는 大統領의 高級公務員 任命에 對한 國會의 關與權을 强化하기 爲하여 第四十二條의二를 新設하여 參議院에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賦與하였다.
그러나 國務會議의 構成員이며 政治的 存在로 볼 수 있는 國務委員에 對하여까지 參議院의 認准權을 擴大하며는 民國의 政治的 責任을 參議院이 專擔할 憂慮가 있을 뿐 아니라 第二院的 性格을 가진 參議院 元來의 使命에도 背馳됨으로 國務委員에 對하여는 民議院에 個別的 不信任 決議權을 賦與하기로 하고 任命에 있어서의 認准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四. 國務總理制 및 國務院의 連帶責任制의 廢止와 國務委員에 對한 民議院의 個別的 不信任權 賦與
現行 憲法은,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選擧하게 하고(第五十三條)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며(第五十五條) 그를 名實相符하는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 其他의 行政 各部 長官을 任命하여 이를 命令 監督할 수 있게 한 點(第五十一條, 第七十條第一項, 第七十一條, 第七十三條第二項 等)에서는 美國式인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國務院에 對한 民議院의 不信任權(第七十條의二) 및 그에 對應하는 國務總理 및 全 國務委員의 民議院에 對한 連帶責任(第七十三條第三項)과 國務委員 및 行政 各部 長官의 任免에 對한 提請權을 가지는 國務總理(第六十九條第三項, 第七十三條第一項)에 關한 規定은 그 本質에 있어서 英國式인 內閣責任制를 採擇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政府 狀態는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無批判하게 混合 採擇한 것이며 實定法上으로 解決할 수 없는 重大한 矛盾을 內包한 것으로 國會와 政府와의 相互關係 또는 行政運用에 있어서 여러 가지 混亂과 相衝을 惹起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內閣責任制의 特徵的 表現인 民議院의 國務院 不信任權 및 이에 對應하는 國務院의 連帶責任을 廢止하고(第七十條의二 改正, 第七十條第三項 削除) 아울러 國務總理制의 削除와 그에 隨伴하는 必要한 措置를 規定함으로써(第四十四條, 第四十六條第一項, 第五十二條, 第五十三條第八項, 第六十六條, 第六十八條, 第六十九條, 第七十三條, 第七十四條) 正常的인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하려는 것이다.
다만 美國과 같이 議決機關으로써의 國務院을 없이 하고 國務委員의 國會에 對한 責任을 全혀 認定하지 않는다면 政黨政治가 아직 充分히 具現되지 못한 民國의 情實에 鑑하여 여러 가지 弊害의 發生도 念慮되므로 本 改正案은 議決機關으로서의 國務院(第六十八條)과 民議院의 國務委員에 對한 個別的 不信任權(第七十條의二 改正)은 그대로 存續시켰다.
五. 軍法會議의 憲法的 根據 明示
現行 憲法은 軍法會議에 關하여 何等 規定한 바 없기 때문에 軍法會議의 違憲問題까지 論議됨에 비추어 本 改正案은 第八十三條의二를 新設하여 그 憲法的 根據를 明示하였다.
六. 經濟 條項의 改正
現行 憲法은 重要資源 및 그 開發과 公共性을 가진 重要企業에 있어서 國有 乃至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現狀으로 보아 이러한 經濟體制가 一面 各人의 自由創意의 抑壓과 他面 合理的 企業運營 方法의 拙劣로 말미아마 우리나라 經濟를 沈滯狀態에 빠트리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우리나라 現實에 適合하도록 經濟體制의 重點을 國有, 國營의 原則으로부터 私有, 私營의 原則에 옮김으로써(第八十五條, 第八十七條, 第八十八條, 第八十九條의 改正) 生産力의 高度增强과 國家經濟의 飛躍的 發展을 圖謀하려는 것이다.
七. 國民에게 憲法改正 提議權의 賦與
現行 憲法은 憲法改正의 提議權을 大統領과 兩院 議員에게만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國民投票制의 採擇과 同一한 趣旨에서 國家의 最高 法規인 憲法에 關하여 그 改正의 提議權을 國民에게도 認定하려는 것이다(第九十八條第一項의 改正).
八. 其他 改正 事項
第一, 國會의 定期會의 集會期日을 法律로써 規定하게 한 것. 現行 憲法 第三十四條는 國會의 定期會를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會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定期國會의 가장 主要한 任務는 豫算의 審議決定에 있으므로 定期國會의 集會期日을 憲法으로 固定함은 會計年度의 變更에 重大한 制約을 주고 會計年度를 改正하려면 그때마다 憲法의 改正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會計年限의 改正에 따라 融通性 있게 定期國會의 集會日을 改正할 수 있도록 그를 法律로써 規定하게 하였다.
第二, 兩院이 權限關係를 明白하게 하고 或은 變更한 것.
(一) 現行 憲法 第三十七條第二項은 議員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 兩院合同會議에 付議할 것을 規定하고 있지마는 ‘兩院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라는 用語가 不分明하므로 改正案은 이를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라고 明白히 規定하였다.
다만 豫算에 關하여는 그 重點性에 鑑하여 그 審議決定의 混亂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特히 民議院에 優位權을 認定하고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決議로 하게 하였다. 그리고 第三十九條第四項을 新設하여 兩院 中의 一院이 他 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 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議案은 그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게 하였다.
(二) 現行 憲法 第三十九條第二項과 第三項은 議案에 關한 民議院의 優位를 規定하여 國務總理 및 大法院長의 任命에 關한 議案을 除外한 모든 議案에 對하여 民議院의 先議權을 認定하고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을 他 院에 移送할 수 없게 하고 있다. 本 改正案은 民議院의 優位를 緩和하여 豫算案에 關하여서만 民議院의 先議權을 認定하고 法律案에 限하여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게 하였다.
(三) 現行 憲法 第四十條第二項은 大統領이 拒否한 法律案 現 國會에서 各 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의원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 法律로써 確定되게 하고 있는바 本 改正案은 이 境遇에 各員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하게 하므로써 그 再議決 定足數를 低率로 하고 아울러 民議院에 相對的 優位권을 주었다.
第三, 國會의 彈效訴追의 發議 및 決定足數를 低率로 한 것.
現行 憲法 第四十六條第二項은 國會의 彈效訴追의 發議는 民議院議員 五十人 以上,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要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너무나 高率이기 때문에 彈效訴追가 事實上 不可能하게 될 念慮가 있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發議에 民議院議員 三十人 以上의 贊成 決議에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必要로 하게 하였다.
第四, 大統領이 闕位되었을 때 또는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되었을 때에 關한 規定.
(一) 現行 憲法은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케 하고 있는바 本 改正案은 混亂을 避하기 爲하여 國民이 直接選擧한 副統領으로 하여금 當然히 大統領이 되게 되였다(第五十五條第二項).
(二)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 關하여 改正案은 首席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게 하되 三箇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게 하였다(第五十五條第四項).
第五, 各軍 參謀總長의 任免을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치게 한 것.
現行 憲法은, 第七十二條第十一號에서 軍人으로써 그 任免에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처야 할 者를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으로 하고 있으나 現在 國軍司織의 實情에 비추워 國軍總司令官과 國軍參謀長은 設置할 수 없으므로 本 改正案은 이를 ‘各軍 參謀總長’으로 하였다.
第六, 憲法改正의 限界를 規定한 것.
무릇 憲法改正은 憲法의 同一性을 破壞하지 않고 그 根本精神에 違背하지 않는 限界 內에서만 容認된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第九十八條第六項)은 大韓民國이 民主共和國임을 規定하는 第一條와 國民主權을 宣言하는 第二條는 勿論 民國運命의 最高決定權을 國民에게 주는 改正案 第七條의二는 改廢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
第七, 現 大統領에 限하여 重任制限을 廢止한 것.
現行 憲法 第五十五條第一項은 大統領의 重任을 一次에 限하여서만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內外 多難하여 重大한 存亡의 岐路에 섯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우리 民國의 基盤을 確固케 하고 民族의 宿願인 民國主權下의 南北統一을 實現하는 重大 使命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中心的 役割을 하여야 할 大統領의 最適任者로서 建國功績이 燦然한 初代 大統領이며 建國 後의 混亂期를 通하여 또는 共産 侵略에 抗拒하여 始終一貫 愛國至誠으로 우리 民族을 領導하여 온 現 李承晩 大統領의 繼續 在任을 國民이 願한다고 하면 이것을 拒否할 何等의 理由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附則 第三項에서 特히 이 憲法改正 當時 在任하는 大統領에게 限하여 重任制限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

-(憲法改正案)-
◯李在鶴 議員 憲法改正案의 趣旨를 簡單히 說明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憲法改正案은 約 半年 동안을 두고 우리들이 論議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公告된 뒤로도 約 二個月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많은 國民 여러분과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근심을 해 주시고 支持를 해 주신 데 對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改正案을 提出하게 된 動機는
첫째로 近者에 國內外 情勢가 大端히 危急存亡之秋에 있는데 이 情勢에 對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年來의 우리나라의 宿題를 解決해 가지고 이 政界의 安定을 期하는 同時에 國民에게 安定感을 주자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拔萃改憲案의 理論的 矛盾을 이번 機會에 除去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우리 國民의 民度와 또 過去 七年間 우리가 겪어 온 經驗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는 國家基本法을 制定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들이 이 改正案을 提議한 것입니다.
이 改憲案이 公告된 뒤로 二個月 동안 新聞 雜誌 其他 講演會 같은 데서 많이 論議가 되어서 오늘날 새삼스러이 여기서 그 內容을 說明드릴 必要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簡單히 從來에 別로 論議되지 아니했다는 點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國民投票制입니다. 國民投票制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다른 나라에 例도 많이 있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例를 볼 것 같으면 廣範圍하게 憲法改正이나 法律 豫算 같은 데도 이 國民投票制를 採用한 나라가 있읍니다. 또 外國의 趨勢도 近來에는 이 國民投票制를 採擇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外國의 例를 따서 여기서 이 制度를 採擇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深刻하게 느끼는 것은 요사이에 와서 더욱 深刻하게 느끼는 것은 유엔總會의 動向 이러한 것이 大端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七年 前에 유엔總會에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的인 나라다 이러한 決定을 내 가지고 오늘날까지 共産黨과도 싸우고 왔읍니다. 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와서 다시 南北 總選擧니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主權을 無視하려는 이러한 論議가 된다는 그 自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案을 내지 아니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不幸히도 周圍에 侵略國家가 많이 있읍니다. 中共 쏘聯 日本 이 나라들이 虎視眈眈하게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의 侵略에 對應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겠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政府에게만 맡기지 말고 國會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全國民이 이것을 守護해 가는 이러한 方法을 採擇하지 아는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이 國民投票制의 趣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採擇하자는 것은 다만 主權의 利約이나 領土의 變更을 가저오는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에 關해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或是 그것이 아니라도 濫用될 憂慮가 있을가 해서 거기에 制限 規定이 있읍니다. 嚴格한 制限 規定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한 案件이 있었을 적에 國會에서 可決된 事項에 局限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國會에서 可決되지 아니한 事項은 여기에 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發議는 政府에서도 할 수 없고 國會에서도 할 수 없고 民議院議員 有權者 五十萬 以上만이 이 發議를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嚴格한 制限의 制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間或 무슨 濫用을 할려고 하느니 뭐 할려고 하느니 하는 그러한 疑心을 해 가지고 宣傳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만 그러한 宣傳은 아마 聰明한 여러분은 받어들이시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參議院의 任期를 部制를 現行 憲法에 있어서 二年마다 그 三分之一씩을 選擧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그 二分之一씩 三年마다 選擧하기로 고첬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고첬느냐? 우리나라의 選擧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比較해서 大端히 激烈한 感이 있읍니다. 또 費用도 많이 들읍니다. 그래서 國家의 費用을 애끼기 爲해서 또 二年마다 해서 너무 選擧가 자지면 間或 國民 間에 選擧에 對한 厭症이나 생기지 않을가 이러한 것도 憂慮해서 이것을 一年을 늘궈서 三年에 한번식 二分之一식 改選하기로 이렇게 곧첬읍니다.
다음에 國會의 定期會議를 現行 憲法에 있어서는 十二月 二十日로 定해 놨는데 우리나라의 會計年度가 昨年부터 變更이 되었읍니다. 七月 一日부터로 되었읍니다. 헌데 十二月 二十日부터 定期會議가 始作된다 할 것 같으면 定期會議 期間이 너무 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定期會議의 期間을 定하는 것은 今後에 法律에 맡겨 버리자는 意味에서 이러한 改正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參議院과 民議院과의 關係를 規定할 것입니다. 이 參議院과 民議院에 關한 關係는 이 憲法을 現行 憲法을 政治波動期에 通過시킬 적에도 많은 論議가 있었읍니다.
政治波動期에 이 參議院에 對한 論議가 結局 이 參議院 設置하는 데에 反對한 것이 아니고 參議院의 組織 權限 關係에 對해서 異議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參議院에 關한 憲法 規定은 參議院이 成立되기 前에 한번 고쳐야 하겠다는 것이 그때에 論議됐읍니다. 主로 이 政治波動期 末期에 各派 代表로 構成된 委員會에서 그러한 論議가 돼 가지고 아마 本會議에도 그것이 報告가 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參議院과 民議院 사이의 組織 權限 關係도 그때의 것을 想起하면서 多少 修正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精神에서 이것을 修正했느냐 할 것 같으면 民議院은 어데까지나 政治的 責任을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參議院은 같은 代表, 地域代表이지만 大選擧區에서 나오니만치 大槪 普偏的으로 알려 있는 사람인 同時에 保守的인 人物이 나올 可能性도 많구 하다, 또 各國의 例를 보드라도 參議院은 大槪가 所謂 책크 앤드 바란스, 民議院에서 너무 過激한 일을 했을 때에 民議院과 政府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調節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參議院의 使命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亦是 그 精神을 받어들여 가지고 어데까지나 民意를 좀 더 많이 反映한다고 생각을 하는 民議院에 政治的 責任을 맡기는 同時에 參議院은 더 좀 높은 자리에 앉어서 民議院에서 너무 過激한다거나 基礎에 어긋나지는 일을 할 때에 調節을 하는 役割을 하는 그런 存在로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改憲에 있어서 參議院과 民議院 사이의 權限이 規定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現行法에 있어서는 民議院에서 可決된 것이 參議院에 가서 否決되였을 적에 이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民議院에서 可決된 것이 參議院에 가서 若干 修正이 되었거나 할 때에 國會 안에서 兩院合同會議에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이 現行 憲法입니다. 參議院에서 否決된 議案이라도 一旦 兩院合同會議에 내놓아 가지고 論議를 해 보자는 것이 第一 처음의 새로운 規定으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民議院이 어데까지나 政治的 責任을 가지니만치 政策을 가장 많이 反映시킬 수 있는 豫算에는 民議院에게 큰 優位權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豫算案이 參議院에 가서 修正되였든 否決되었든 民議院에서 다시 먼저 可決했던 그대로 可決할 것 같으면 그 豫算案은 成立되기로 되여 있읍니다. 또 法律案도 民議院에서 否決되었을 적에는 上院이나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하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國會에서 가장 重要視하는 것이 豫算案과 法律案인데 法律案에도 政策的인 部面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政策的인 部面이 民議院에서 否決되였을 적에는 參議院에는 보내지 않는다는 이러한 趣旨입니다. 다음에 또 規定된 것은 民議院이나 參議院에서 案件을 다른 院으로 보냈는데 그 院에서 질질 끌고 뭉갤 이러한 憂慮가 있을 적에 二個月이 그 案件을 보낸 後에 經過가 되면 그 보낸 院에서 그것을 否決된 것으로 認定한다 이러한 規定을 냈습니다. 왜 이러한 規定을 냈느냐 하면 二個月 後에는 萬一 政策에 關한 法律案 같은 것이 參議院에 가서 그냥 깔고 뭉개 가지고 結局 否決과 똑같은 結果를 가저와서 國會가 閉會가 돼 가지고 이것을 無效로 하게 맨들면 困難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二個月 後에는 그런 것도 亦是 兩院合同會議에서 論議해 가지고 成立시켜야 한다 그런 要旨인 것입니다.
다음에 國會의 法律 確定權에 對한 것입니다. 現行 憲法에 있어서는 國會에서 法律을 可決해서 政府에 보내면 政府에서 그것이 싫다고 할 적에 國會로 다시 보냄니다. 國會에 다시 보내 가지고 民議院에서 在籍 三分之以上이 나와서 三分之二 以上으로 可決이 되고 또다시 參議院에서 三分之二 以上 나와서 三分之二 以上으로 可決되게 됐읍니다. 이렇다면 國會에서는 法律을 獨自的으로 定할 수가 어려운 立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國會의 法律 確定權은 좀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趣旨에서 政府에서 法律案을 비토할 境遇에는 兩院合同會議에 내놓고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에 그 出席議員 過半數 程度가 이것을 可決했을 때에는 法律로써 決定한다 하는 이러한 規定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第四十二條二입니다마는 國家의 高級公務員은 參議院에서 認准을 받게 했읍니다. 그 高級公務員의 範圍에는 法律로써 定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所謂 經濟均衡의 原則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定하는 同時에 從來 우리나라의 情實人事가 甚한 傾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防止하기 爲한 것입니다. 第四十四條 國務總理를 削除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國務總理 條項에 들어가서 說明을 드리기로 하고 第五十五條로 들어가겠읍니다.
第五十五條에 가서는 ‘大統領이 闕位되었을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으로 되어 가지고 그 大統領의 殘任期間을 在任한다’ 이러한 規定을 새로 넣습니다. 現行 憲法에는 大統領이 闕位가 되면 同時에 副統領도 失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前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實情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前例를 보드라도 그것이 大端히 좋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쳐 놓은 것입니다. 卽 大統領責任制에 있어서 大統領의 選擧라는 것은 大端히 困難합니다. 大端히 激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內亂의 原因이 되는 境遇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困難한 大統領 選擧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야 되겠다, 卽 四年 內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야 되겠다 하는 趣旨입니다. 大統領 選擧를 四年 內에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副統領을 大統領으로 올리자 하는 그러한 意圖인 또 그 以外에 한 가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民議院의 任期가 四年입니다. 大統領의 任期가 四年입니다. 한데 大統領의 選擧가 民議院의 任期 四年 中間에 놓여 있어서 이 中間에 大統領 選擧를 해 놓으면 政策 繼承하는 데에 圓滑히 된다는 것입니다. 卽 大統領 選擧와 民議院 總選擧를 一時에 해 버리면 政治的 責任을 진 民議院과 大統領과 同時에 바꾸어저 가지고 그前부터 해 내려오든 政策 繼承에 大端히 混亂을 이르키는 憂慮도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中間中間에 大統領 任期 中間中間에 民議院 總選擧가 있고 民議院 任期 中間에 大統領 選擧가 있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이러한 判斷下에서 될 수 있으면 이 四年 동안에는 大統領 選擧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大統領이 闕位할 때에는 副統領이 昇任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副統領이 다 闕位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이 立法에서는 없어집니다마는 國務總理에 그 代身 各 國務委員의 順位를 定해 놓습니다. 그 順位에 第一 首席 가는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行使해 가지고 三個月 內에 다시 大統領을 뽑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規定을 넌 것입니다.
다음에 國務總理를 國務總理 制度를 없이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國務總理의 存在가 큰 存在가 아니요. 過去 우리들이 七年間의 經驗에 비추어서 確實합니다. 우리 國會에서 법석하고 國務總理를 認准해 놓기는 했읍니다마는 國務總理가 提請權 하나 제법 行事하지 못하고 國務總理가……
(「왜 못 했소」 하는 이 있음)
(笑聲) (場內 騷然)
國務總理의 存在가 內務部長官이나 外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보다도 稀薄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 國務總理가 사람이 못나서 그랬느냐, 또 大統領의 政治的 存在가 너무나 커서 그랬느냐 하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憲法上의 理論 矛盾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國家의 元帥인 同時에 行政權의 首班입니다.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各 長官을 任命하는 權限을 갖었읍니다. 또 同時에 大統領은 國民의 直接選擧도 國會와의 獨立된 地位에 있읍니다. 이러한 大統領은 國家의 元帥인 同時에 國務總理의 職責도 다른 나라의 憲法을 比較해 볼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卽 우리나라의 大統領은 國務總理 自身이란 말이에요. 卽 우리가 認准해 놓은 國務總理는 二重의 國務總理, 行政權의 隨伴이 아닌 國務總理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理論的 矛盾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理論을 밝혀 놓자는 것입니다. 行政權의 首班은 어디까지나 行政權의 首班 노릇을 해야지 行政權의 首班 아닌 사람이 國務總理라고 해서 行政部의 首班을 억지로 시켜 볼랬댔자 아무 所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 國務總理는 削除하는 것이 우리나라 憲法에서는 理論的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國務總理는 없애고 大統領責任制로 確實한 大統領責任制로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從來의 여러 가지 經驗과 實情에 비추어서 所謂 美國式의 大統領과 좀 달른 大統領責任制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였음니다. 卽 所謂 國務院의 連帶責任制라는 것은 없애지만…… 이것은 왜 없애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 亦是 理論的 矛盾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어떠한 理論的 矛盾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國務院을 全體를 不信任할 것 같으면 그 안에는 그 國務院 안에는 大統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行政權의 首班인 大統領을 不信任을 해도 그대로 남어 있고 그 外의 사람만을 不信任해 보았댔자 이것이 무슨 所用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 그러한 그 國務院에 對한 全體的인 不信任이라는 것은 이것은 理論的 矛盾이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고 다만 個別的인 不信任權만을 남겨 두자…… 이것은 왜 남겨 놓느냐? 個別的인 不信任權은 各 國務委員이 大統領에 對해서 副署의 責任이 있을 것입니다. 副署의 責任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을 補佐를 잘못하였을 적에는 國會에서 責任을 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理論的 矛盾이 없는 것입니다. 同時에 여기에서 한마디 밝혀 둘 것은 參議院에서 이 國務委員은 認准하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國務委員은 政治的 責任을 가지고 있읍니다. 副署의 責任을 가지고 있는 同時에 政治的 責任을 가지고 있읍니다. 政治的 責任은 어디까지나 民議院에서 저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議院에서 이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을 하는 同時에 이 不信任은 結局 間接的인 民議院의 認准權이라고 認定해도 關係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憲法에서 從來의 制度를 하나 남겨 놓은 것이 國務會議를 決議機關으로 그대로 두자고 한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에 있어서 重大한 缺陷의 하나로 認定되는 것이 各國의 例를 보드라도 各 部處가 서로 連結이 없고 쎅쇼나리즘이 있다는 그 缺陷을 是正하기 爲해서 이 決議機關을 그대로 存置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무리 決議機關이라고 해도 大統領이 마음대로 任命하는 國務委員들이니까 大統領의 方針에 反對하는 國務委員은 언제든지 갈어칠 것이니까 그 決議가 무슨 所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찌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果然 그렇다고 우리도 認定합니다. 그러나 決議機關으로 두면 結局 무슨 國務라도 그 決議를 通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될 것이며 同時에 各 部處와의 連絡, 各部 長官을 이로서 拘束하는 힘은 있으리라고 하는 效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軍事裁判所를 새로 두게 되었읍니다. 이 우리나라 現行 憲法에 있어서 特別재판소를 둘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制憲 때에도 이 法을 定해 놓고 나중에 생각하고 큰 失手를 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데 事實上에 그 後에 軍事裁判所가 생겨 가지고 違憲行爲니 아니니 하는 말썽도 많이 난 事實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特別재판소를 두는 條項을 넣는데 여러 가지 特別재판소를 두지 않고 다만 軍事裁判에만 關해서 이 特別재판소를 두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經濟改憲案에 對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이 經濟改憲案은 第二代 國會의 末期에도 大體로 이와 비슷한 案이 나와서 많이 論議가 된 바가 있어서 여기에서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體制는 學者 間에 評을 하기를 管理經濟라고 합니다. 나는 五十 平生에 이 管理經濟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如何間 怪常한 이 經濟制度입니다. 世間에서는 이 經濟를 가지고 統制經濟도 아니고 自由經濟도 아니고 어떠한 그 中間에 놓여 있는 經濟처럼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며는 이 管理經濟라는 것은 統制經濟보담도 무서운 經濟입니다. 우리가 日帝時代에 所謂 統制經濟라는 것을 맛을 봤는데 그 以上 무서운 經濟가 이 管理經濟란 말이에요. 어째 그러냐? 統制經濟는 民間 側에서 資本도 가지고 機關도 가지고 企業體도 가지고 運營을 하는데 다만 國家는 法律로써 그것을 統制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데 管理經濟라는 것은 나라에서 資本도 가지고 企業體도 가지고 다만 管理人을 내놔 가지고 이것을 運營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래서 所謂 이 管理經濟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 좀을 먹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經濟復興이 遲遲不振한 것도 所謂 이 管理經濟 때문입니다. 國財가 盜賊을 맞는 것도 이 管理經濟 때문입니다. 한데 外國의 例를 보드라도, 假令 英國 같은 데의 例를 보드라도 勞動黨이 政權을 잡아 가지고 큰 企業體를 國家 管理로 해 논 그 後의 狀況을 보며는 能率히 오르지 않고 잘 이것이 運營되어 가지 않는 것이 英國 같은 政治道義가 極度로 發達된 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何必 曰 우리나라의 現狀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서 이러한 것은 하루바삐 없애 버리고 自由經濟로 돌려서 各 個人의 創意와 努力에 依存해 가지고 하루바삐 이 나라의 經濟를 復興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이 經濟條項을 내논 精神에 지나지 못합니다. 勿論 現行 憲法으로도 그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좀 더 嚴格히 그 原則을 變更해 가지고, 卽 原則이라고 할 것 같으면 現行 憲法에 있어서는 公共性을 띤 重要企業은 다 國有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것을 私有로 할 쩍에는…… 私營할 쩍에는 法律로써 定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企業은 다 私有 私營으로 하게 해 가지고 國有로 할 쩍에 法律로 定해라, 그 原則을 變해 가지고 自由經濟의 精神을 여기서 昂揚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提案을 하면서도 또한 一抹의 不安感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政府에 對해서 한마디 警告의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는 財産權의 神聖 不可侵性이라는 것이 認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憲法에는 아직도 거기까지 改憲을 하지 않습니다. 公共 必要에 依해서 個人의 財産權을 提案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自由經濟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는 이 財産權에 對한 槪念이 確實히 國民이나 官公吏 사이에 서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點을 여기서 指摘하는 것입니다. 現在에 우리나라의 狀態를 볼 것 같으면은 法定稅金 以外에 所謂 雜賦金이라는 것이 法으로 定한 그 稅額의 十倍나 된다는 이 事態는 結局 官吏나 民間에 確實히 이 財産權에 對한 槪念이 確立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이 傾向을 하루바삐 是正하지 아니하고는 이 自由經濟體制는 確立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日本 時代에 所謂 統制經濟 時代의 遺物이든 모든 經濟統制機關이 그래도 남아 있는 傾向이 있는 同時에 요사이에 雨后竹筍 모냥으로 政府代行機關이라는 것이 續出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自由經濟體制를 指向하는 나라에 逆行되는 現象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루바삐 是正하지 않니하면 이 自由經濟體制는 確立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한마디 指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憲法改正의 提案은 從來에 大統領과 國會議員에게만 容認되어 있는 것을 좀 더 範圍를 擴大해 가지고 이 提案을 國民에게도 賦與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附則으로 들어갑니다. 附則에 있어서 이 參議院의 部制變更에 따라서 自然히 여기에 이러한 附則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附則에 있어서 하나 莫大한 改憲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는 從來에 參議院의 選擧를 이 附則에 있어서 各道로 局限해 왔읍니다. 한데 이 參議院의 選擧區는 本文에 있어서 選擧法으로 밀어 놓고 附則에서 그러한 規定을 내린다는 것은 矛盾이다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參議院의 選擧區를 반듯이 各道에 局限할 것이 아니라 두 道를 合쳐서 한 區를 만들어도 괜찮고 全國區를 만들어도 괜찮은 그러한 程度의 融通性을 두자 하는 그런 意味에서 이러한 改憲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大統領 任期制限의 撤廢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特히 世間에서 많은 論議가 있었읍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初代 大統領이며 또 이 戰爭을 通해서 또 그 戰后의 이 至極히 困難한 때를 克服하고 이 나라를 이 程度를 끌고 온 것은 結局 그분이 아니면 아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 自身뿐 아니라 우리 全國民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점점 더 우리나라는 決코 平坦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難局에 逢着될 것이 豫想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當해서 萬一 二年 後에 國民이 이분을 다시 大統領으로 모시겠다는 이러한 意慾이 나왔을 적에 그 길을 터놓지 아니하고는 우리 國會는 國民 앞에 審判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以上 大槪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새로히 이 改憲案에서 附加될 點이라고 하는 것은 結局은 國民投票制와 이 大統領 任期制의 撤廢 이것입니다. 其他는 大槪가 現在 憲法의 精神을 그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그 精神을 살리는 同時에 矛盾性을 合理化한 데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强調하고 싶은 것은 이 憲法은 우리나라의 獨特한 憲法인 同時에 大統領責任制의 缺陷이라고 認定되어 있는 그 諸點을 除去한 데 努力한 것을 여러분께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說明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副議長 (崔淳周)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質疑를 始作하시기 前에 오늘 午後에 유엔總會를 向해서 떠나시게 되는 國務總理 兼 外務部長官이신 卞榮泰 氏께서 暫間 동안 여러분에게 人事의 말씀을 하겠다고 했음으로 議長은 이것을 許諾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省略)

◯副議長 (崔淳周) 그러면 至今부터 改憲案에 對한 質問에 들어가겠읍니다. 曺泳珪 議員 나와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 (憲法改正案) -
◯曺泳珪 議員 이 重大한 改憲 問題에 있어 가지고 猥濫히 제가 壇上에 올라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憲法 第五十條에 ‘國會議員은 國會 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이 所重한 憲法이 있는 故로 해서 自由스러운 雰圍氣 가운데서 이 사람이 發言하게 된 것을 大韓民國 憲法에 對해서 먼저 感謝의 뜻을 올립니다.
다음에 五․二十六 政治波動 때와 比해서 憲法을 改正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平和스러운 雰圍氣 가운데에서 改憲案이 論議되고 上程되고 表決에까지 가는 이 點은 現 大韓民國 行政府에 계신 여러분에게 對해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改憲案을 내놓신 지 이미 날字가 오래되었읍니다. 왜 그렇게 오래되었는가,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읍니다.
저도, 改憲案이 公告된 以後에 三十日이 經過되면 上程이 되어야 될 것인데 六十日~七十日이 훨씬 넘었읍니다. 여기에 첫째 提案하신 여러분에게 엿쭈어 보겠읍니다. 아마 이제 提出하신 것을 보니까 別로 改憲이 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笑聲)
둘째로 하두 서투른 改憲案을 내놓았기 때문에 通過될 自信이 적어서 이렇게 되지 않었느냐?
셋째로 言論機關에서 報道된 모든 것을 볼 때에 가슴에 무엇인가 찔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내지 않었는가, 或是 그렇지 않은가 엿쭈는 말씀입니다. (笑聲)
甚하게 말하면 이렇게 燥急하게 둘 必要가 없고 천천히 할 改憲이라고 하면 別로 안 해도 좋은 改憲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엿쭈어 봅니다.
여러분 大端히 罪悚합니다. 學校의 大先輩이신 李在鶴 議員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꼭 같은 立場이라는 民議員 資格으로 말씀하니까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二代 國會 當時에 제가 新聞을 通해서 잘 보았읍니다. 우리 先輩 李在鶴 議員께서 內容責任制 改憲案의 先動이 되어서 積極 主張하셨다는 것을 新聞紙上에서 確實히 보았읍니다. (笑聲)
그러면 오늘날 大統領中心制를 더욱 强化해서 內閣責任制를 完全이 抹殺시키는 改憲案을 내놓실 때에 우리 先輩께서는 心理的 變化가 或是 계셨는가? (笑聲)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環境의 變化로 因해서 이렇게 되셨는가? (笑聲) 先輩니까 말씀 여쭈기가 어떻습니다마는 워낙 定見이 없고 無軌道한 그런 政治理念에서 나오셨는가, 그것을 엿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本論에 들어가서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보내 주신 冊子 잘 熟讀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無識해서 모르는 點을 엿쭈어 보겠읍니다.
첫째, 本 議員이 알기로는 어떤 法律이나 附則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附則이고 原則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附則을 主張하고 原則을 抹殺하는 그런 行動은 法을 解釋하는 正當한 態度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改憲案을 내놓으셨는데 實地로 내놓셨읍니다.
그러나 無識한 저지만은 明色이 저도 憲法은 만들 때에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 앉었든 사람이며 또 남이 改正한 憲法冊쯤 볼 줄 아는 學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본다면은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憲法을 改正하는 것은 違憲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附則에 가서 이렇게 있어요. 안 읽어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 要點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附則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參議員을 選擧할 때까지에 經過規定이다’ 그 말씀이에요. 卽 말씀하면 參議員을 選擧할 때까지의 國會는 아무것도 못 할 것, 民議院으로서 國會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얘기가 나올 때에 말씀이예요. 參議員을 選擧할 때까지는 民議院의 決議를 國會 全體의 決議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옳습니까? 自由黨에 계신 先輩 大端히 感謝합니다. (笑聲)
여러분, 이 가운데에 第二代 民議員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드라도 政治波動에 일어난 모든 事態는 여러분이 잘 記憶하고 계실 것입니다. 再昨年 五․二十六 以後 政治波動 當時에 그때들 어떻게 웨쳤읍니까? 그때에 말하는 所謂 民意는 參議院을 構成하지 않은 國會는 國會 資格이 없다, 國會는 解散하라 그러지 않었어요. 參議院 構成이 되지 못한 國會는 정말 國會다운 國會를 運營하지 못하고 國會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 못 한다는 그것이 五․二十六 政治波動 當時에 부르짖엇는 民意입니다. 所謂 民意입니다마는 亦是 參議院이 없는 國會는 國會답지 않다는 것을 이 所謂 拔萃改憲案을 通過시킬 그 當時에 이것은 事實이 그대로 證明이 나온 것이다 말이예요. 이것은 客觀的인 政治的인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이 憲法改正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萬若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法律的인 條理에 依한다고 하면 이것은 確實히 違憲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指摘합니다.
(「틀린 소리요」 하는 이 있음)
法律을 잘 알고 憲法을 改正하는 분, 이것이 違憲이냐 違憲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요다음에 解明할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第七條의二입니다. 이 七條의二는요 여기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 읽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은 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一個月 以內에 云云되어 있습니다. 國會의 可決! 國會의 可決이라는 것은 國會法에 特殊한 規定이 없는 以上 國會의 可決이라는 것은 過半數의 出席과 過半數의 贊成으로다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一方 憲法을 改正하는 데 있어서도 民議院과 參議院의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을 받아야 改正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壓과 領土의 變更을 國會의 可決을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都大體 어떻게 되는 셈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國會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二百三名의 過半數면 一百二名이고 過半數의 過半數인 五十二이면 大韓民國의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 事項이 國會의 可決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矛盾이 世上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萬若에 이…… 잘 들어 보세요. 이 條項에…… 國會法에 依할 것 같으면 이것은 틀림없는, 이런 過誤를 犯한 것만은 이런 條項을 憲法改正에 □놓셨다는 이것은 憲法 精神에 違反되는 違憲的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또 이런 境遇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國民의 票를 얻는 것은 누구나 말입니다. 大端히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憲法上 保障된 國會議員의 票를 얻는 것은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골치떵이다 이런 말씀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을 改正하는 이런 重大 事項에 있어 가지고는 三分之二 以上의 票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憲法 明文에 박혀 있어요. 憲法 明文에 박혀 있지 않는 事項은…… 可決이라는 것은 過半數의 出席과 過半數의 贊成을 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提案要旨 說明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提案要旨 說明 여섯째 페지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最后 決定權을 實定法上으로 國民에게 賦與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提案者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國民을 爲해서 생각해 오셨든가 말이예요. (笑聲)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國民을 爲한 것이 아니라 國民을 좀 졸라맬 作定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저러나 國會의 權限을 削減시키는 이것은 自殺行爲의 改憲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勇敢하시기는 大端히 勇敢한 點은 讚揚합니다마는 저도 民議院의 한 사람으로서 國會의 自殺行爲는 하기 싫은데 그 마음의 用意가 어떠시며 自殺行爲라도 相關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四十二條의二입니다.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特使 거기까지만 國會를 맡고 其他는 法律로 定한다 하셨는데 이게 내가 殊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要旨 說明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參議院이 專擔’ 云云 이렇게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民主政治는 議會政治다, 저는 그렇게 常識的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國民을 爲한 態度라고 할 것 같으면 民議院을 爲해야 할 것입니다. 國民을 爲하는 態度는 國民의 代辯人을 爲해야 하고 國民의 利益을 爲할려며는 國民의 代辯하는 사람의 發言權과 權利行使를 더 북돋아 주어야 이것이 於是乎 民主政治의 첫걸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要旨 說明에는 ‘專擔’ 云云해 가지고 너무 專用할가 봐서 이것을 制限했다는 이것은 말씀이 뒤바귀여지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提案하신 분도 議員의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議會를 强化시키는 데는 贊成을 하실 그런 用意를 가지신 줄 아는데 이것은 弱化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確實히 民主主義를 逆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意見은 어떻십니까? 그다음 第四十四條 四十六條 五十二條 五十三條 等等에 있는 國務總理를 削除하는 件입니다. 아까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美國式을 좀 本따는 것 같으면서도 美國式이 아닌 特殊한 憲法이다…… 잘 알고 있읍니다. 무엇을 아느냐? 大韓民國의 憲法을 運行하는 것은 가장 世界에 類가 없는 獨特하고 異常야릇하고 꼬부라저도 가고 넘어서도 가는 건 줄은 잘 알고 있읍니다. (笑聲)
그러나 旣往에 本을 받을 때에는 完全히 아주 美國式 憲法을 아주 本받아 버리든지 英國式 憲法을 아주 本받어 버리든지 佛蘭西式 憲法을 아주 本받어 버리든지 이러지 않고 美國式의 좀 便利한 것 요리 좀 끌어다가 놓고…… 獨特한 憲法을 만드신다.
(「그것은 마이나쓰다」 하는 이 있음)
(「내려라」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副議長 (崔淳周) 憲法을 論議하는 中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靜肅해 주세요.
(「내려라」 하는 이 있음)
◯曺泳珪 議員(繼續) 못 내려갑니다. 이것은 大韓民國 國會法에서 權利를 주셨으니까 못 내려갑니다.
(「靜肅히 해」 하는 이 있음)
靜肅하고 떠드는 것은 내 마음이예요.
(「漫談을 하는 거야」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가만히 있어…… 議長, 靜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淳周) 가만히 계셔요.
(「어서 하시요」 하는 이 있음)
◯曺泳珪 議員(繼續) 그런데 여기서 提案者에게 묻습니다. 國務院 不信任制를 뺀 理由는 이것은 無條件 大統領의 權限만을 늘려 주기 爲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세요. 또 大統領의 權限만 擴張시키는 것은 이것은 民主主義에 逆行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民主主義는 모든 權利는 國民에게 있고 國民의 權利를 더 북돋아 주는 것은 民主主義에 順行이라고 보겠지만 勸力 있는 분에게 더 勸力을 북돋아 주는 것은 이것은 民主主義의 逆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再論이 됩니다마는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을 剝奪한 이 事實이야말로 國會의 無力化을 企圖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確實히 이것은 제가 생각컨데는 이것은 國會의 機能을 無力化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自由黨 議員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꼭 自由黨을 넣야 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自由黨을 넣습니다. (笑聲)
여러분들이 立候補하셨을 때에 政黨政治를 指向하는 스로간을 내걸으셨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의 힘이 모자라는 것은 모루지만 힘이 있는 데까지는 한 걸음이라도 政黨政治를 爲해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할 것인데 오늘날 이 大端히 遺憾스러운…… 여러분들이 提案한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이 說明書에 依할 것 같으면 要旨 說明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政黨政治가 아직 充分히 具現되지 못한 民國 實情에 鑑하여 여러 가지 弊害의 發生도 念慮되므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잘되었지」 하는 이 있음)
(笑聲)
政黨政治로 指向하는 이것이 指向할려고 했다면 이것이 果然 여기에 指向하신 것과 같이 무슨 被害를 일으켰느냐 말씀이예요. 오늘날 被害를 일으킨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보시는 模樣이예요. 그러면 있는 點을 말씀해 주시라 그것이예요. 저는요, 이러한 氣막히는 이야기는 封建主義 國家나 獨裁主義 國家에서는 들었지만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이런 氣막힌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 봤읍니다. 이 點 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再次 말씀합니다. 보내 주신 이 說明案에 있는 것같이 ‘被害의 發生도 念慮되므로’ 했는데 과연 被害가 되었느냐 이것을 明白히 答辯 안 해 주시면 再次 올라와서 質問하겠읍니다. (笑聲)
그다음 여섯째 번, 經濟 條項에 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現行 憲法과 改憲案에는 제가 無識한 所致인지 몰라도 別 差異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많은 差異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說明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國有를 原則으로 한 것과 이것을 事由를 原則으로 한 것과의 큰 差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條文을 읽어 보건데 現行 憲法에 있어 가지고 改正할려는 憲法 條文에나 大差異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또한 이렇게 辯明하실는지 몰라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물으면 實地를 大韓民國에 오늘날 國有나 國營하는 것이 몇 個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된다 그것이에요. 露骨的으로 結論的으로 말씀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過去에 한 것이 憲法에 좀 맞지 않는 일을 大韓民國 行政府에서 했다…… 아까 軍法裁判에 對해서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벌써 違憲法論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條文을 넣음으로서 그것을 살린다, 그와 똑같은 理論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實地에 있어 가지고 國有나 國營은 極히 적은 것이 오늘 現實입니다. 왼만한 것은 다 擴大해서 處理되었다 그 말이예요.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가장 모르는 點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을 꼭 對答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條項이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無識해서 몰라서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外國 資本의 投入을 許可하게 되는가? 그다음에 外國 資本이 韓國에 投入하게 된다면 將來의 韓國經濟에 如何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다음에 萬若에 外國 資本이 너무 韓國 國內에서 膨脹할 때에는 韓國人 中小企業體는 자최를 감출 그러한 念慮가 있지 않느냐?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憲法에 그대로 두어도 外國 資本을 韓國에 投入할 수 있는 것이냐 그 答辯을 먼저 해 주시고, 萬一에 外國 資本이 活潑하게 마음대로 韓國에 資本을 投入할 수 있다는 그러한 結論을 내리실 때에는 이 對答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萬若에 그럴 수 없다면 이 對答은 하실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李在鶴 議員께서 五十 平生에 管理經濟라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하셨는데 첫째 묻습니다. 관리가 둘이 있읍니다. ‘대 죽’ 밑에 ‘벼슬 관’ 字가 있고 ‘대 죽’ 없는 ‘관’ 字가 있읍니다. 官字에 댕기는 官吏가 있고 企業體에 管理를 하는 管理가 있읍니다. 어떠한 관리를 말씀했는지 저는 잘 못 알어들었읍니다. 제가 얼른 듣기에 官公吏의 ‘벼슬 관’ 字 官理經濟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笑聲)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韓國經濟는 여러 가지 다른 角度의 腐敗된 不正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에요. 이것은 우리가 國政監査를 通했을 때에 또는 經濟界 不正事件을 이 壇上에서 論議했을 때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特權階級이 어떻게 했다든가 무슨 特殊한 人物에게 特命 云云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保證貸付는 一錢도 廻收가 안 되었다는 이러한 等等의 問題가 韓國經濟를 攪亂시켜서 이러한 悲慘한 狀態에 빠트렸다, 이것은 黎耶를 莫論하고 말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 憲法改正을 하실 때 더욱히 經濟 條項에 對해서 이 現實을 갖다가 그쯤 把握하고 계시는 李在鶴 議員이나 그 外의 여러 議員들께서 이것을 是正하는 改憲案을 考慮해 보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있어도 못 내놓을 形便이라 못 내놨다든지 있어도 그러한 改憲案은 그러한 條文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現實의 이 經濟的인 混亂과 腐敗性을 갖다가 是正할 수 있는 法律 條項을 發見 못 했기 때문에 안 내놨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다음 憲法改正 提案件을 民議院議員 選擧者 五十萬에게 준 이 理由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저는 말씀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國會議員이라는 것은 民意의 代辯者입니다. 萬若에 憲法을 改正할 重要性을 國民이 느낀다 하면 이것은 반듯이 輿論化합니다. 또는 外國에 比해서 우리들은 참 新聞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 數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新聞을 通해서 우리는 그 輿論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언제나 民議員이나 또는 政府에서는 언제든지 이 改憲案을 提出할 수 있는데 特히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國民에게다 民議院 選擧者 五十萬에게다가 改憲案을 提出할 수 있는 提案權을 주었느냐, 나 이것 대단히 疑心스러워서 묻는 말씀입니다. 왜 줄 必要가 있느냐, 宜當 輿論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바로 이것은 國會에서 또는 大統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주었느냐, 나는 이 준 理由가 당최 詳細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本人이 보건데는 이것은 確實히 體面과 歷史의 그 汚名이나 陋名을 남길 만한 그런 不美한 改憲案을 推進시킬려 할 때에 國會議員도 體面이 있고 大統領도 體面이 있고 하기 때문에 五十萬의 善良한 國民으로 하여금 해서 그 陋名을 뒤집어씨울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런 野卑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었느냐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것이에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大統領責任制에 關한 件입니다. 저는 요새 뭐 恒茶飯 말하고 있는 ‘무슨 前例를 남긴다, 다음 大統領이 또 그러자고 하면 또 困難하지 않으냐’ 하는 이런 論이 나오고 있읍니다. 또 한쪽에서 생각한다면 現 李 大統領은 世界的으로 偉大하신 분이니까 좋으나 萬若에 요 다음에 나오는 분이 여기의 本文에 있는 것과 같이 憲法을 改正한 當時의 大統領은 이렇게 더군다나 되었으니 이거 참 大端히 좋은 것이다, 요다음 우리 비위에 맞지 않고 좋지 않은 大統領이 나와서 또 이것을 强要할 때에 안 될 것이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論이 지금 많이 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왜? 憲法 第八條에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牴觸이 되지 않으냐 그 말씀에요. ……또 同 二項에 가서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서도 이것을 創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憲法에……
여기에 이것은 確實히 牴觸된다 이 말씀에요. 이것은 더 論議할 必要조차 없어요.
이 條項은 確實히 憲法에 牴觸되는 條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내놀래야 내놀 수 없는 條項이다 그것이에요.
現實에 偉大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게 될 때에 그 뒷길을 터놓기 爲해서 엿대 이러시지만 그것을 하실려면 저는 이렇게 李在鶴 議員에게도 가르켜 드리고 싶습니다.
現行 憲法 中에서 이 特殊階級을 創設하지 못한다는 이 條項을 削除한 뒤에 내놓며는 내놀 수 있을망정 오늘날 이러한 現行 憲法으로 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내놀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무슨 可否를 論說할 餘地조차 없는 것입니다.
萬若에 이것이 된다면 이것은 憲法에…… 現行 憲法에 牴觸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靜肅히 들어 주시여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한데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좀 말씀이 좀 거북한 말씀니다만 아까 第一 처음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急하지 않으신 것같이…… 그렇게 꼭 重要치 않은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을 여태까지 오래 끌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 或是 表決 前에 撤回하실 그런 用意는 없으신가, 이것은 엿쭈어 보는 말씀에요. (笑聲)
그리고 저는 이것이 늦게 나온 理由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市公館에서 憲法改正에 對한 贊否 演說會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아마 진짜 民意를 알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놀까 말까 망서리신 模樣인데 진짜 民意를 市公館에서 演說會를 通해서 아셨다면 撤回를 해 주셨으면 大端히 感謝하겠읍니다 하는 말씀 兼 撤回하실 用意는 없으십니까 하는 엿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提案者 側에서 答辯이 있으십니다. 李在鶴 議員 答辯하겠읍니다.
◯李在鶴 議員 지금 曺泳珪 議員의 質問은 이것이 質問이 아니고 攻擊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한 말씀은 特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히 個人에 對한 人身攻擊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 期日이 늦었느냐? 이것 우리 自由黨 形便에 依해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曺泳珪 議員의 말씀을 들으니까 現行 憲法이 무슨 內閣責任制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데 現行 憲法이 內閣責任制가 아닙니다.
現行 憲法도 確實히 大統領責任制입니다. 거기에 矛盾을 除去한 것이 이번의 改憲案입니다.
萬一 現行 憲法을 內閣責任制로 곤칠라면 大統領을 國會에서 다시 選擧하고 大統領으로부터 行政權의 首班이라는 이 權限을 빼서 버리고 同時에 國會를 解散하는 權限을 政府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는 內閣責任制라고 할 수 없읍니다. 現行 憲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內閣責任制의 現行 憲法인데 어째서 이것을 大統領中心制로 고치느냐 하는 얘기는 曺泳珪 議員의 無識을 暴露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잘한다」 하는 이 있음)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이 憲法改正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 憲法 違反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읍니다.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우리가 이 參議院 構成이나 組織이나 그 權限 關係라도 改正해야겠다는 것이 第二代 拔萃改憲案 때에 論議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參議院이 構成되기 前에 하는 것이 政治 道義上으로도 좋습니다. 또 權限團體라는 것은…… 最高權限團體라는 것은 一旦 構成해 논 뒤에는 이것을 곤칠 수가 없읍니다.
第二代 國會 적에 經驗이 있읍니다만 저 微微한 存在인 무슨 敎育區廳이니 무슨 穀物檢査所니 하는 것을 우리가 좀 廢止를 해 볼까 하다가도 이것을 못 했읍니다만, 더군다나 參議院 같은 權限團體를 一旦 構成해 놓았다가 다시 곤칠 수가 있다고 想像을 하십니까? 도저히 안 될 얘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곤처서 좀 理論的으로 맛처 논 뒤에 한다는 것 아까 曺泳珪 議員도 政治的 責任은 어데까지나 民議院에서 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쁘냐 말이에요. 法的으로는 憲法에 現行 憲法의 附則을 잘 읽어 보시면 조금도 違憲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第七條의二가 國會에서 可決한 것을 國民이 거기에서 反對했을 적에 이것을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한데 國會에서 그러한 可決을 하는 理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勿論 우리 國會에서 그러한 것을 可決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機會가 오지 말어야 할 것입니다. 또 國會에서도 이런 條項을 맨들어 놓으면 적어도 全國民이 贊成하는 問題 이런 데 關한 所謂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 變更 같은 그런 關係까지는 全國民이 贊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國會에서 可決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國民의 三分之一만 不贊成을 해도 그 案은 成立되지 않기 때문에 國會에서도 더욱 操心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條項은 新設하기는 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지 않어야 하고 나와서는 못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濫用할 憂慮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濫用한다는 것은 憲法을 違反해 가지고 이것을 使用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濫用할 때에는 이것은 벌써 法을 違反할 때입니다. 法을 違反할 때까지 우리가 法을 맨드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高級公務員……
(「過半數 이야기에요. 過半數 可決 말이요」 하는 이 있음)
(「똑똑히 答辯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다음에 高級公務員 認准에 對해서 어째 參議院만 주고 民議院에 안 주느냐 하는 말씀같이 들리고 이것은 美國式을 배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公務員은 政治人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公務를 執行하는 技術者입니다. 그래서 이 公務員 認准이라는 것은 法的으로 그 사람이 公務員의 資格이 있느냐 없느냐 純全히 그 資格만을 가지고 論할 것이지 決코 이것이 政治的으로 使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政治的인 存在인 國務委員은 그렇기 때문에 參議院에다 認准權을 주지 않고 民議院에서 언제든지 不信任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왜 美國式과 꼭 같이 만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아까 暫間 계신 것 같은데 世界 各國 어느 나라의 憲法을 보든지 꼭 같은 憲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 나라의 實情에 비추어서 그 나라 實情에 맞도록 大槪 이 憲法을 만드는 것이 世界的인 共通性입니다.
國務院의 不信任, 國務院의 不信任權을 없애 버린 것은 大統領의 權限을 擴大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大統領의 權限은 이 憲法에 있어서 大體로 擴大되어 있지 않었읍니다. 도리혀 國會의 政府에 對한 國會의 牽制力이 이번 改憲案에는 强化되었읍니다. 무엇으로 强化되었느냐? 不信任權만 하드라도 이 國務院 全體에 對한 不信任權이라는 것은 理論的인 矛盾이 있으니만치 이것은 削除하지만 個別的인 不信任權은 現行 憲法보다 强化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强化되어 있느냐? 一年 만에 한 번式 在籍 過半數로 하는 不信任權을 언제든지 在籍 過半數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强化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彈劾權 그 點에는 아까 說明에서 暫間 뺀 것 같읍니다만 政府의 大統領 以下 高級公務員 全部를 國會에서 彈劾할 쩍에 從來에 이 現行 憲法으로는 彈劾이 거이 不可能하게 되어 있읍니다. 憲法이 始作된 지 七年間에 彈劾條項은 있었읍니다만 한 번도 使用 못 했읍니다. 그 主原因이 이 彈劾이 거이 不可能하게 어렵게 되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政府의 高級公務員을 彈劾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이것도 亦是 大統領의 權限을 牽制하는 것입니다. 其他에 또 있읍니다. 法律制定權도 政府의 權限을 削減해 놓았읍니다.
(「어디에 法律制定權을 削減했어요」 하는 이 있음)
法律確定權 말입니다.
다음에 왜 自由黨에서 政黨政治를 하지 않느냐? 또 攻擊을 하셨습니다. 自由黨 現在 우리 政黨政治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 우리 自由黨이 政黨政治를 하든 말든 民國黨이 무슨 關係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答辯 잘했다」 하는 이 있음)
(「옳소」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政黨政治를 하려고 하면 政治道義가 먼저 서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第三代 國會가 成立된 뒤에 우리 自由黨은 여러분게 無數히도 두둘겨 맞었읍니다. 洋담배 事件 우리 中央黨部 次長 하나가 過誤를 犯했읍니다. 이 洋담배 事件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둘겨 맞었읍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答辯 들어요」 하는 이 있음)
(「改憲 問題에 政黨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요」 하는 이 있음)
또 우리 이 國會議員은 아지도 못하는데 그 洋담배 事件 때문에 우리는 地方에 내려갈 수 없는 그런 形便에 있읍니다. (笑聲)
(場內 騷然)
또 그 內容이 몇百萬 圜에도 지내지 못하는 事實 社會 一般的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큰 內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우리 自由黨은 이 一百三十六名이 餘地가 없이 두둘겨 맞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五十萬 圜을 뭐 取했다는 事件 말입니다. 地方에 가면 이 全部 自由黨 놈들이 해 먹었다고 합니다. 曺泳珪 議員이 여기에 나와서 朝夕을 끄릴 수 없어서 自己도 썻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했건만 地方에서는 曺泳珪 議員이 내가 먹었다고 하드라도 믿지 않을 만한 程度가 되어 있고 自由黨의 議員은 그것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만 쓴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이번에 咸尙勳 氏를 例를 들어 보자 말이예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崔淳周) 남의 發言 中에 發言權 許諾 안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요.
◯李在鶴 議員(繼續) 咸尙勳 氏를 좀 例를 들어 보자 말이예요. 우리는 이 咸尙勳 氏 事件을 極度로 注意를 했읍니다. 지금 어끄제 民國黨의 무슨 全國議員大會의 聲明書를 보니까 이 咸尙勳 氏 事件을 우리가 무슨 改憲案을 通過시키기 爲해서 造作한 것처럼 그 內容이 되어 있습니다. 咸尙勳 氏가 自由黨 사람이란 말입니까? 咸尙勳 氏를 우리 自由黨에서 買收를 했다는 말입니까? 咸尙勳 氏가 買收를 當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咸尙勳 氏가 民國黨의 最高委員이 아니드라 말입니까?
(場內 騷然)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예요. 政黨政治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政黨은 무엇이냐……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고 남의 黨을 때릴려는 것이 政黨이 아닙니다. 政黨政治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우리 自由黨에게 强要하는 그러한 말을 어느 입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다음에 經濟 改憲案에 對해서 質問이 있었는데 外國 資本이 일로 因해서 많이 들어와서 今後에 무슨 큰 弊端이 일어날 憂慮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勿論 外國 資本 關係는 今後에 法律로서 定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弊端을 일으킬 境遇까지는 이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憲法改正의 提案權을 어째 國民에게 주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世界 各國의 憲法을 뒤저 보면 全部 國民에게 주었읍니다. 曺泳珪 議員이 어째 大統領에게 주었느냐 한다면 저희들이 좀 答辯이 困難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나라든지 大統領에게 준 나라는 적습니다. 거이 없다싶이 합니다. 다 國民에게 주고 大統領에게 憲法改正의 提案權을 준 나라가 別로 없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前부터 大統領에게 주어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을 벼란간에 새삼스러히 깎을 必要가 없다. 그러나 다른 外國의 民主國家의 例에 따라서 國民에게도 주어야 되겠다는 意味입니다. 그 外에 아무 意味도 없읍니다. 大槪 曺泳珪 議員의 말씀을 들은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以上입니다. 萬一 不足하면 다른 議員이 나오셔서 答辯하겠읍니다.
◯黃聖秀 議員 補充 答辯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質疑에 對한 答辯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제가 하는 것이 不足하면 뒤에 張暻根 議員께서 充分히 答辯해 주실 줄 믿습니다. 第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맡은 것은 質疑에 對한 答辯입니다. 누가 무슨 制度를 좋아한다든지 옳게 생각한다든지 現實에 무슨 主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놓는 改憲案에 對해서 理論的인 實際的인 根據에 美分明한 點을 물었을 때에 提案者나 贊成者는 이러한 理論的 實際的 根據에 依해서 提案하고 贊成합니다 하는 것을 說明드릴까 생각합니다.
第一 먼저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曺泳珪 議員께서 몇 가지 質問하셨는데 이러한 質問은 質問을 안 하셔도 괜찮을 質問 같기도 하고 答辯을 드리지 않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마는 曺泳珪 議員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對答하자면 曺泳珪 議員은 맨 처음과 마지막에 있어서 改憲이 그다지 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내논 것이 아니냐, 通過될 自信이 적기 때문에 이제야 내논 것이 아니냐? 혹은 國民과 言論機關의 報道에 가슴이 찔려서 이제 내놓는 것이 아니냐, 甚至於는 그 한 例로서 지난번 市公館에서 公聽會 或은 討論會를 했을 때에 여러분 國民의 意思가 壓倒的으로 反對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撤回할 意思는 없느냐? 이러한 質問인 것 같습니다. 그 問題에 對해서는 于先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改憲案이 國家에 對해서 너무도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좀 더 愼重을 期해서 討議하고 論議한 끝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國民이나 國會議員 自身이 좀 더 생각할 機會를 가젔다는 것을 過히 責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萬一 지나간 市公館에서의 應援이 國民의 意思를 決定的으로 判定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市公館의 輿論을 設或 念慮해서 바로 그 뒷날 市公館 나갔든 저는 熱狂的인 贊成을 받었으니 그 뒤에 國都劇場이나 東都劇場이나 永寶劇場이나 各 大學 等에서 數十 次의 講演을 하고 熱狂的인 贊成을 받은 저로서는 이제야 저윽히 安心하고 國民의 意圖는 이것을 大槪는 贊成한다는 確言을 가지고 내논 것입니다.
그다음 本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第一에 參議院 構成 前에 이러한 改憲案을 내논 것은 違憲이 아니냐 하는 問題를 제 自身도 愼重히 論해 보았고 純 客觀的인 立場에서 法論을 아는 外國 사람과도 論議해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現在의 憲法으로는 確實히 違憲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法律的인 問題는 없읍니다. 묻는다면 道義的인 문제를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道義的인 問題를 參議院을 選擧할 수 있게 改憲된 지 二年 동안에 이 法案을 通過하지 아니한 여러분이나 제나 그 事實에 對해서 責任을 질 사람이 責任질 수 있을지언정 이 改憲案 自體가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내놓는 點…… 그리고 參議院을 選擧하기 前에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은 參議院의 權限 規定을 하는 이러한 改憲案을 내놓아도 푸라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第二의 質問은 曺泳珪 議員이 잘못하신 質問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라고 했는데 國會의 可決이라고 하는 것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議員 過半數의 可決이면 되는데 그러면 五十二名이 그냥 可決한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두 가지 點으로 보아서 曺泳珪 議員은 오늘 完全히 失敗입니다.
첫째로 여기에 國會의 可決이라고 하는 것은 可決手續法에 對한 內容을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國會法에 在籍 三分之二로 하는 때도 있고 在籍 三分之二의 出席에 三分之二로 하는 때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한 在籍 過半數의 出席과 過半數의 投票로서 하는 때도 있지만 그 內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手續에 依해서 했든지 一旦 可決이 있은 後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成立이 안 되는데 그 例가 오히려 이 國民投票制를 贊成하는 사람에게 有利한 論理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若에 이제 曺泳珪 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重要한 國家의 領土의 變更이나 主權의 制約을 하는 重大 事項에 對해서 二百三名 國會議員 가운데 五十二名이 회흐리 바람을 처 가지고 그냥 決定했다면 그냥 거기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國民投票에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하는 좋은 根據가 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는 제가 이것을 외람하나마 꼭 對答하기를 願해서 對答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國民投票制에 對한 생각을 했느냐 이것을 國民을 爲한 것이 아니라 國民을 좀 졸라대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뭇는 말씀에 憲法改正提案權을 國民 五十萬에게 주는 것은 汚名과 陋名을 國民에게 둘러씨우기 爲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質問이 있읍니다. 적어도 國會議員 選擧權을 가진 國民 五十萬을 저는 無視하고 싶지 않습니다. 國民은 賢明합니다. 國民 五十萬 名의 憲法改正을 提案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으로 決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國民投票制를 發議하거나 改憲을 提案하는 權限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國民에게 물을 때에는 많은 國民에게 물을 수 있는 根據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大統領 閣下를 뵈었을 때에 가슴 깊이 울어나오는 말씀으로 혹은 表現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君主政治에 있어서는 君主가 主權을 가젔지만 民主主義 政治에 있어서는 國民이 主權을 가진 것이다, 어떻게 하면 國家를 좀 더 鞏固한 基礎 우에 두어 볼까 생각할 때에 이것은 少數의 行政首腦나 어떠한 少數의 政黨人이나 少數의 國會議員보다는 그 最後的인 根據는 國民에게 두어야 國家의 基礎가 鞏固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普通 때에는 行政府가 責任을 지고 普通 때에는 國民이 投票한 國會議員이 모든 일을 하되 가장 重要한 문제에 있어서는 國民에게 다시 한번 묻는 或은 물을 수 있는 적어도 國民에게 基盤을 이 나라가 가진 것이라는 것을 表示하는 그 點을 우리 憲法에 두어야 한다. 내가 大統領이 아니라면 國民으로 나서서 國民運動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國家는 정말 民主主義 國家인 것을 세워 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생각했느냐? 제가 猥濫하나마 推測하건데는 國際聯盟의 成果 如何는 不拘하고서라도 國民에게 民主主義的인 基礎를 둘려고 했으나 國會議員의 猛烈한 反對에 依해서 國際聯盟에 加入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心情으로 國民에게 깨우시고 다니든 우드로 윌슨에게서 政治學을 배운 푸린스톤 大學 當時부터서 大統領 閣下께서는 이러한 國民에게 基礎를 두는 民主主義 政治를 構想하신 것이라고 저는 推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一般的인 문제가 아니고 特別히 重要한 문제에 對해서 所謂 레퍼랜덤이라는 이 制度를 두었다고 해서 國會가 꼭 自殺行爲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斷言할 수 없는 것입니다. 國會는 國會대로의 權限을 가진 것이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國民投票制는 國會가 一旦 決定한 뒤에야 論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셋째로 國民의 代辯人인 民議院에 置重해야 할 텐데 民議院의 專擔을 막기 爲해서 參議院을 둔다는 것은 理論的으로 根據가 안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 參議院은 任命制가 아닙니다.
◯曺泳珪 議員 (議席에서) 그렇게 말 안 했에요.
◯黃聖秀 議員(繼續) 民議院이 國民의 代辯人이니까 그 國會議員에 우리가 卽 信賴하고 民議院에 置重을 두어야 할 텐데 提案者가 說明할 때에는 이 民議院의 專擔을 어느 程度 牽制하기 爲해서 參議院을 둔 것이라는 趣旨에 對한 質問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速記錄을 보아도 좋은데 이러한 質問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質問은 안 하신 걸로 하고 제가 說明해도 좋겠읍니다. 이것은 제 自體도 물은 일이 있읍니다. 甚至於 이번 參議院制度를 낼 때에 任命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大統領 閣下한테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해도 좋으나 그것까지라도 全部 民選으로 하는 것은 參議院도 또한 國民에게 基礎를 두는 것이 더욱 民主主義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卽 이것은 參議院이 마치 무슨 任命制에 있어서의 參議院이 아니고 그도 또한 國民이 投票한 參議院…… 여기에 民議院과 參議院이 서로 牽制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勿論 民主主義에 遂行하는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에 國務院 不信任制를 뺀 理由는 無條件하고 大統領의 權限만을 擴張시키는 것이니 民主主義에 遂行이 아니냐, 이 문제의 對答은 퍽 猥濫됩니다마는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대로 할려면 時間을 많이 잡어야 하겠고 그렇지 않고 答辯을 할려면 한 두어 마디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時間을 잡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萬一 여러분 先輩나 同志가 아니고 제가 흔히 하는 대로 참 大學의 學生들이라면 政治大學에 있어서의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의 長短을 처음부터 論해 가지고 勿論 어느 것을 좋아하고 어느 것을 贊成하는 것은 自由지만 이러한 長短이 兩 制度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고 說明을 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先輩에게 제가 失禮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說明을 못 해 드리겠고, 다만 여기에서 보잘 것 같으면 內閣責任制가 그 모든 長點과 短點을 가지고 內閣責任制로서 쓰는 때에는 한便으로는 國民이 投票한 國會議員이 國民에게 對한 責任을 지고 그 國會에서 多數를 가진 사람이 行政府에서 責任을 지고 行政府는 國會에 對해서 責任을 지고 總辭職할 수 있고 國會는 國會에게 對해서 다시 責任을 지고 解散할 수도 있고 이러한 內閣責任制에 있어서는 매우 能率的인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또 한便으로는 多數黨이 한번 이러한 立法部와 行政府를 한 손에 쥘 것 같으면 多數黨의 獨裁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多數黨의 獨裁는 行政府와 立法部가 結託을 하지 않는 限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新聞에 누가 말했읍니다.
失禮의 말이지만 코가 째지지 않는 限 언챙이가 아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內閣責任制는 그 特色이 立法部에서 多數를 차지한 사람이 行政府를 쥐고 그뿐만 아니라 現在 英國에 있어서 보자면 大法院이 있고 高等法院 우에는 上院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現在 佛蘭西의 最高 司法機關 같은 것도 法官으로서 一生을 지낸 獨立된 法官의 大法院機關이 아니라 大統領이 議長이 되고 司法大臣이 副議長이 되고 或은 國會에서 六名을 내고 等等…… 이러한 行政府 乃至 司法府 立法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最高의 憲法에 對한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卽 立法이나 行政이나 司法이 거의 한 政黨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띅테이톨쉽 오부 매조리회투울, 多數黨의 獨裁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多數黨의 獨裁를 로고스化 卽 理性化하기 위하야 司法權의 優越性 司法權의 獨立性을 말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한 司法的 審査의 制度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國民이 따로 選擧한 大統領과 國民이 따로 選擧한 立法部와 또한 全然 獨立된 一生을 法律 以外에 身分의 拘束을 받지 않고 保障을 받는 一生을 자라난 法院과 이렇게 三權을 分立한 것이 大統領責任制의 特色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內閣責任制는 民主主義인데 大統領中心制는 獨裁라 말하지만 制度上으로만 볼 때에는 반드시 그런 結果는 안 나옵니다. 行政府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安定 勢力을 가지지만 立法部가 그 立法權이나 豫算權이나 國政監査權을 適當히 發揮하고 司法部에서 그 司法의 審査權을 發揮할 때에는 이것은 오히려 人權과 自由를 擁護하기에 오히려 現在 美國에 있어서는 그 政府의 權限이 藥한 것을 歎할 수 있는 制度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一方에 있어서 勿論 內閣責任制는! 萬一 多數黨이 安全勢力을 構成하지 못할 때에는 오늘날 佛蘭西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黨의 離合集散이 있고 行政府의 特殊性에 依해서 行政府에 置重하는 것보다는 國會의 勢力에 阿附하기에 時間을 보내는 例가 많다, 安定된 國家와 社會가 와서 內閣責任制가 더 有效하게 實施될 날이 우리나라에 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다 雙手를 들어서 贊同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制度上에 絶對的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論하는 것이 아니고 建國 初期이고 混亂期인 오늘날에 있어서 韓國의 實情을 볼 때에 또는 制憲國會議員들의 制憲 精神을 볼 때에 確實히 大統領中心制는 우리나라의 憲法 精神이라고 봅니다. 그런 制度下에 있어서 曺泳珪 議員이 制憲하실 때의 意圖는 大統領中心制의 意圖인데 制憲하시고 第二代에 當選되시지 않은 사이에 政治波動 때에 拔萃改憲案이 나와 가지고 國務院責任制度가 들어오면서…… 그러나 解散權은 없이 했읍니다. 그러한 第二代 國會 때의 過誤를 是正하고 좀 더 制憲 때의 精神에 돌아가기 爲해서 大統領中心制에 어느 根據 있는 或은 一貫된 制度를 取하는 것이지 이것은 大統領의 權限만을 擴張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美國과 같이 立法權이 그대로 있고 司法權이 美國이나 佛蘭西와 같이 어느 行政府나 立法府에 直屬한 것이 아니라 따로 獨立된 이 制度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美國 國會가 가지지 않은 個別的인 不信任權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이 國會가 强化된 點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다시 結論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內閣責任制가 옳다 大統領中心制가 옳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終日 論할 수가 있읍니다. 얼마든지 內閣責任制를 主張할 수 있으나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한다는 制度에 있어서 이것은 無條件 大統領의 權限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美國 國會보다는 個別的인 不信任權을 가진 國會의 權限을 强化한 制度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 經濟 條項 問題에 있어서 實際로는 改憲 前과 後가 大差가 없다는 것을 曺 議員 스사로 認定했으니까 大差가 없는 바에는 좀 더 일할 수 있는 方向으로 하자는 말씀 저도 하고 싶고, 한 가지 좋은 말씀을 했는데 官吏가 腐弊한 데 對해서 與野를 莫論하고 論議하는데 우리가 公務員이 잘못하는 일에 對해서 是正할 수 있는 法律이 있는가, 勿論 좋은 官吏도 계실 것이고 그中에는 잘못하는 官吏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事實 있었기 때문에 國政監査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司法機關도 있는 것이고 彈劾까지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보다도 좀 더 妙한 方案을 官紀肅淸에 對한 方案을 내 가지고 그런 法律案을 曺 議員께서 내신다면 改憲 後라도 이 問題와 關聯 없이 野黨에 있는 曺 議員이 提案했다고 하드라도 本 議員은 雙手를 들어서 法律案 提案에 署名하고 贊成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第七에 憲法을 改正하는 權限을 國民에게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즈막으로 大統領重任制에 對해서 말씀했는데 大統領에게 이런 特權을 주는 것은 確實히 違憲이다, 우리나라에는 特權階級이 없다 違憲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彼此가 可否를 論議할 수 있지만 議論은 바로 해야 하겠는데 어떠한 國民이든지 平等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平等이라는 것이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發言한 것은 責任지지 않는다, 이것은 特權입니다. 憲法 規定에 있는 것입니다. 저 美國의 루즈벨트 氏 四選 後에 再選 以上은 못 한다, 殘任期間이 二年 李尙逸 때에는 한 번밖에 못 한다는 이 改憲 當時에 트루맨 氏에 對해서는 이 制限을 加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違憲입니까? 當時의 美國 法學者들은 違憲을 했읍니까? 이것은 論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憲法에 牴觸된다는 것은 제가 배운 違憲性 如何 問題에 있어서는 그런 데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憲法에 牴觸되는 問題가 아니고 이다음에는 與黨의 大統領이 當選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黨에서 大統領이 나가서 當選되게 하기 爲해서 未然에 防止해야 되겠다면 좋은 理論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國民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現在 國際 國內的으로 多難한 時期에 萬一 國民이 이번에 좀 더 우리 國家에서 일을 해 주시요 願한다면 國民의 選擧할 수 있는 길을 여러 놓자 이것이 附則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 (崔淳周) 時間이 二十分이나 넘었읍니다. 勿論 答辯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이것으로서 會議를 마치고 散會합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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