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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철회 요청의 건」(1954.3.9 제18회 32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3월 09일
◯副議長 (尹致暎) 報告事項이 議事局으로부터 끝났읍니다. 그러면 먼저 決定할 것도 國會法 第三十五條 二項에 依해서 政府로부터의 改憲案 撤回에 對해서 먼저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範錫 議員 紹介합니다.

- (改憲案 撤回 要請의 件) -
◯徐範錫 議員 오늘 經濟 條項에 對한 改憲案을 政府로부터 撤回한다는 그 報告가 實上 이것은 國會에서 同意하여야만 撤回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同意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릅니다만 大體로 撤回할 것 같으면 政府로서 撤回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떠한 理由와 또 그동안에 政策 遂行에 있어서 多少間 遲延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正確한 理由를 說明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行政府로서 愼重한 態度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一方的으로 적어도 國家 政策에 있어서 重大한 政策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朝令暮改格으로 이것을 내놓았다, 드려놓았다 함부로 헌 집세기 내놓드시 내놓았다, 드러놓았다 하는 이런 態度는 마땅치 않은 態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同意에 對해서 決定하기 前에 政府 當局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不得己 撤回하게 되었다는 事情과 또한 이 政策을 變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事情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 가지고 納得된 다음에 이 表決에 들어가기를 希望하면서 萬一 여러분께서 動議하라고 하시면 이 撤回에 對한 政府의 意見을 듣자고 動議하고 싶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하는 바입니다.
(「再請」 하는 이 있음)
(「三請」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只今 徐範錫 議員의 말씀하는 것이 當然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마침 企劃處長께서 나와서 國務總理를 代身해서 政府 側으로써 理由를 說明한다고 합니다. 異議 없어요?……
(徐範錫 議員 議席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提案者로서 異議가 있어요」)
徐範錫 議員을 紹介합니다.
◯徐範錫 議員 提案에 對해서 具體的인 說明이 不足했기 때문에 未安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國務總理가 나와서 여기에 對하여 明白한 答辯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納得하기 困難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代理로써 이런 重大한 提案을 說明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不滿을 품고 國務總理가 나와서 說明해 주는 것을 條件으로 해서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再請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尹致暎) 只今 徐範錫 議員의 動議에 再請이 있어요. 三請 있읍니까?
(「三請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六人, 可에 六十九人, 否에 一票도 없이 決定되었어요.
- 개요 :
정부 제안 경제조항 헌법개정안 심의가 계속 중인 1954년 3월 9일 정부는 국회에 헌법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1960년 3월 15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35차 회의에서 정부의 철회 요청을 가결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1960년 3월 9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32차 회의에 ‘헌법개정제의의 철회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정부는 “단기 4287년 1월 23일 귀원에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차기 국회에 다시 제의할 작정으로 금반은 이를 철회코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요하나이다”는 내용의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법개정안을 철회하게 된 사정과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정부당국자가 국회에 출석해 설명한 다음 표결하자는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3월 13일 제34차 회의에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틀 후까지 국무총리가 출석해 이유 설명을 안하면 국회는 철회를 부결하고 헌법조항을 표결하든지 혹은 철회를 가결하든지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엄상섭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3월 15일 제35차 회의에 백두진 국무총리가 출석해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주최의 공청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개정안 중 다소 불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경제조항 각조에 있어서 몇 가지를 법률에 이양한다고 하여 다음 국회에 법률을 만들 의무를 부과해 놓고 끝내는 것은 현 국회로서 어렵다는 점에 동감한다. 천연자원의 처분이라는 문구가 현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처분이라는 문구를 고치면 또 새로 30일 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제35차 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16명 중 가 88, 부 0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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