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曺奉岩) 報告事項에서 드르신 바와 같이 朴祺培 議員이 病으로 해서 며칠 동안 休暇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지금 다른 特別한 事項이 없으시면 議事日程으로 옮기겠는데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을 政府의 責任者들이 出席하지 않기 때문에 質問을 始作할 수가 없에요. 그래서 出席하기까지에는 다른 일을 處理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憲法改正案은 政府의 責任者들이 出席하지 않었기 때문에 始作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해야 될 터인데 다른 것은 議事日程에 對한 輕犯罪處罰法案을 審議해야 될 터인데 法制司法委員會의 責任者가 자리에 없읍니다. 그래서 暫時 休息하겠읍니다.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떠나지 말고 期待려 주시기 바랍니다.
(上午 十時五十分 會議中止)
(上午 十一時十二分 繼續開議)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다시 始作합니다. 이제 國務總理와 몇 분 長官, 法制處長이 出席했으니까 質問 始作하겠읍니다. 우리 國會도 時間이 或 늦는 境遇가 많습니다만 政府의 出席이 늦어서 會議를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은 遺憾입니다. 앞으로는 政府에서 좀 더 熱心으로 해 주셔야 議事進行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 어제 朴哲雄 議員께서 質問이 있었는데 發言通知 順序에 依해서 繼續해서 質問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嚴詳燮 議員부터 質問하겠어요. 嚴詳燮 議員을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 第二讀會) -
◯嚴詳燮 議員 憲法改正案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對해서 可否 判斷을 얻기 爲해서 몇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質問하겠읍니다. 第一 첫째 問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自由主義 經濟體裁로 나간 그러한 憲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國家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處해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處地, 卽 다시 말하면 戰時體裁가 그대로 나가고 있고 復興 段階에 들어가서 自由主義 體裁에 맡기기 어려운 그러한 時期, 적어도 自由主義 經濟體裁에 依한 나라에서도 統制經濟 方向으로의 程度가 좀 높아저야 할 이런 段階에 있어서 꼭 自由主義 經濟體裁로 돌리는 方向으로 改憲까지 하는 必要가 있든가 없든가 그것이 하나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憲法 八十五條에 關한 問題인데 이 八十五條는 天然資源에 對한 歸屬 問題와 利用 問題 또 天然資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 獨點化 할 傾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問題가 包含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요前번 改正案에 보면은 이 天然資源이라는 것이 어디에 屬했는가 確實한 憲法 規定 없읍니다. 여기서 參考로 다른 나라 最近 立法例를 보면은 一百九十四七年 十二月 二十五日 施行된 中華民國 憲法 「第一百四十三條第二項 土地에 附着한 鑛物과 經濟上 公衆의 利用에 供할 수 있는 天然力은 國家의 所有에 屬하여 人民이 取得하는 土地所有權으로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中華民國 憲法에 있어서도 天然資源은 國家의 所有에 속하는 것을 꽉 박아 노았읍니다. 그다음에 一百九十三五年에 制定된 比律賓 憲法 「第十二條第一項은 比律賓의 公有에 屬하는 農地, 林野, 鑛業地, 水力, 諸鑛物, 石炭, 石油 및 其他의 鑛油 一切의 未開發 動力 및 其他의 天然資源은 國家의 所有에 屬하여 여기로 國家 所有라고 박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採取, 開發, 其他 利用은 比律賓 市民 또는 比律賓 市民의 資本이 六十퍼센트 以上을 所有한 會社나 組合에 限한다. 一切의 天然資源의 採取, 開發 또는 利用權은 二十五年을 超過하지 않는 期間은 할 수 있으나 다시 二十五年마다 更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憲法 第八十五條와의 關係에 있어서 가장 잘 制定된 것이 이 比律賓 憲法 第十一條第一項입니다. 여기에 天然資源은 國家 所有로 하는 것을 박았고 그다음은 그 利用 關係는 私營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밝혔지만 外國 資本의 支配를 排除하기 爲하여 比律賓 市民이나 比律賓 市民의 資本이 六十퍼센트 以上 있는 會社나 組合이 아니고는 이 利用에 關係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혀 있고 세째로는 이러한 것은 獨占化하기 쉬우니 그 獨占化를 防止하기 爲하여 二十五年間이라고 하는 期間을 두고 二十五年마다 更新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卽 이것이 最近에 立法例에서 가장 發達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憲法 八十五條를 改正함에 있어서는 天然資源의 歸屬을 어떻게 하느냐, 天然資源의 利用 關係에 있어서 獨占化 關係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러한 利用 關係를 規定할 때에 外國 資本에 依한 支配 關係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點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새로 改正案 나온 第八十五條를 보면 이 點이 하나도 明白히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이렇게 했는데 法律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政治 情勢에 따라서 變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外國 資本 支配에 對해서는 어저께 朴哲雄 議員으로부터서 屢屢히 이야기가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形便에 있어서 外國 資本의 導入을 우리가 歡迎한다고 해 봤자 大韓民國의 모든 國際的인 情勢가 好轉되지 않는 限에 있어서는 外國에 있어서의 健全한 資本 投資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外國 사람들의 不健全한 資本 投資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萬一 大韓民國이 極히 最惡의 境遇에 빠진다고 하드라도 이 程度의 돈은 損害 봐도 좋다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不健全한 投資를 해 두었다가 萬一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가 좋아지면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支配力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萬一 大韓民國이 最惡의 境遇에 빠진다면 집어내버리고 이러한 方向으로 나갈 憂慮性이 濃厚하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弱少國家의 處地에 있는 比律賓 憲法 第十二條라는 것은 우리가 充分하니 考慮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 세 가지 點에 對해서 別端의 考慮가 없는 理由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왜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는 것을 憲法으로 딱 박지 못했는가, 왜 外國 資本의 支配에 對한 排除를 考慮하지 못했든가 또 아무리 우리가 自由主義 經濟體制를 讚揚한다고 하드라도 이미 資本主義가 極端的으로 될 적에는 거기 나오는 最大의 缺陷이라고 하는 것은 獨占化 이러한 天然資源과 같은 것이 獨占化에 있어서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缺陷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自他가 다 公認하는 바이고 世界的으로 이미 證明되어 있는 바인데 이 獨占化에 對해서 왜 考慮를 하지 못했는가 이 세 가지 點입니다. 이 獨占化에 對해서 考慮를 하지 못한 데 對해서 反證을 들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最近 立法例를 보면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있어서 가장 缺陷이라는 것이 獨占化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最近 다른 나라의 立法例에 있어서도 이 點에 對해서 相當한 考慮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方今 말한 比律賓 憲法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勿論이고 一百九十二四年 三月 二十一日부터 施行되는 比較的 年代가 묶은 憲法, 이랔 憲法 第九十四條에도 「天然資源의 獨占化를 避하기 爲해서 獨占 期間을 三年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中華民國 憲法 第一百四十四條에 依하면 「公營事業과 其他 獨占의 性格을 갖인 企業은 共營을 原則으로 하고 其他 法律에 依하여 許可된 것은 國民이 이를 經營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獨占이라는 것에 對해서 大端히 考慮를 한 것입니다. 一百九十四八年 一月 一日부터 施行된 伊太利共和國 憲法 四十三條에도 獨占事業에 關係가 있고 顯著하게 公共 利益의 性質을 갖인 企業體는 云云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는 公共 利益의 性質보다도 獨占事業에 關係되는 이 獨占 防止에 對해서 相當한 考慮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一百九十二三年에 制定된 더 묶은 憲法 에짚트 憲法 第一百三十七條第二項에도 「國家의 自然資源의 開發 또는 公共 利益을 的으로 하는 獨占 後 期間을 定해야 한다」 이러한 趣旨가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最近의 立法例에 一百九十二三年 以來의 各國의 憲法 立法例를 보면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가장 毒素를 많이 갖이고 있는 缺陷이라고 指摘되어 있어 이 獨占化에 對해서는 相當한 考慮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 憲法을 改正함에 있어서 第八十五條에 있어서는 獨占化 防止에 있어서 何等의 考慮한 자최가 보이지 않는 理由는 무엇인가 여기다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八十七條第二項에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現行法은 「對外貿易은 國家 統制下에 둔다」 여기다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것을 加한 것하고 加 안한 것하고 運營上에 있어서 얼마만한 差異를 政府 側에서는 豫想하고 있는가 이 點입니다. 제 個人으로서도 運營上에 있어서 差異를 捕捉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政府 側 說明을 口頭로 하는 것이나 文書를 내 놓은 거를 보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는 데다가 어떠한 유안스를 包含시켰는가 알기 어렵습니다. 大槪 이 外에도 法律 條項 體制에 關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重要한 問題가 이 다섯 가지 點,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現在 處해 있는 이 段階에서 오히려 統制經濟의 色度를 더 濃厚해 가야 할 이 무렵에 새삼스럽게 改憲을 할 必要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고, 天然資源을 國有로 한다하는 것과 또 獨占化 防止, 外國 資本의 支配 이 세 가지 點에 對한 考慮가 없는 點 또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 統制下에 둔다」 이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運營上에 있어서 政府가 豫定하고 있는 點, 이런 點 다섯 가지를 말씀 들려주시고 끝으로 各 新聞에나 雜誌, 其他의 一般 與論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 程度의 改憲이라면 구태여 反對할 사람도 없겠고 또 反對할 理由도 그리 發見 안 되는 거만큼 미리 一般 民間 學者들이라든지 國會 側과도 事前에 議論을 해 가지고 했으면 더 合理的이고 훌륭한 條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왜 이것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政府에서 提案을 했는가 이 點 아울러서 여섯 가지 點에 率直한 答辯을 해 주시면 可를 쓰는가 否를 쓰는 데 對해서 參考가 많이 될 줄 압니다.
◯副議長 (曺奉岩) 發言 通知하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重大한 問題일 뿐만 아니라 專門的인 事項이고, 그래서 答辯하는 側으로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나종에 混線이 되실 點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의 質問에 答辯하고 한 분의 質問에 答辯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자는 要求도 있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質問하신 대로 答辯을 듣도록 그런 方針으로 進行하겠어요. 그러면 어저께 朴哲雄 議員 質問에 對해서 答辯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朴哲雄 議員하고 嚴詳燮 議員 두 분에 對한 答辯을 兼해서 白 總理를 紹介합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먼점 어저께 朴哲雄 議員께서 質問하신 바에 對해서 答辯을 올리고 嚴 議員 말씀에 答辯하겠읍니다. 朴 議員 말씀의 要旨는 첫째로 우리 政府의 財政은 大體로 바란스휘터 財政이다,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를 마추는 데 끝이는 財政이기 때문에 그 財政活動을 通해 가지고는 한 個의 再生産이라는 것을 期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行政에 그대로 繼續 反映될 진대는 資本의 새로운 成長과 또 거기에 依據한 새로운 生産을 期待할 수 없으니까 困難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認定하시겠지마는 그거는 事實일 것입니다. 政府에서는 바란스휘터 財政이라는 것을 目標를 삼아 가지고 그와 같은 財政 政策을 遂行한 것은 아닙니다. 社會情勢가 그것을 不可避하게 했기 때문에 好不好 間에 좋아하든 나뻐하든 莫論하고 그것을 强行한 것이지 그것이 아주 金科玉條로 직혀야 할 點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國會 議政壇上에서 여러 번 이 問題가 論議된 問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對해서는 제가 말씀할 무엇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要는 새로운 무엇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國內에서 調達할 수 있는 財政의 剩餘와 또 거기에 附隨해서 國外에서 導入할 수 있는 資材, 技術 이와 같은 것이 合致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무슨 有用한 物件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對한 解答은 不可避한 所致였었다 우리가 可能한 모든 우리의 힘을 生産에다 集中해서 가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說明하고 그와 같은 體制가 빨리 하로바삐 오기를 國會 여러분이나 政府에서 그것을 待望하면서 이 첫째 對答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官에서 해도 어려울 터인데 이것을 私에다 맡길 것 같으면 더 그 建設하는 데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이것은 根本的인 問題에 抵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事實上 官에서 建設을 하기는 實際에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저께도 大體 그 點에 對해서 조금 탓치했읍니다마는 官에서 큰 建設을 할 적에 經濟再建을 한다고 칠 것 같으면 거기는 그 官에서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는 무슨 原動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原動力은 여기서 말씀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强力한 强制的인, 强壓的인 힘을 背景으로 하는 原動力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힘 强壓을 背景으로 한 原動力을 가지고서 經濟復興이라든지 再建을 企圖한다는 것은 都大體가 우리가 呼吸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合致가 되지 아니하는 物件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生覺합니다. 그래서 全體主義的인 社會에서는 生産의 原動力이 權力이고 壓迫이고 또 우리 自由世界에서는 그 生産의 原動力은 우리가 來日에 좀 더 잘 살겠다는 各 個人의 그 慾望을 어느 程度 包攝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外國 投資가 많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假令 政治的 獨立을 했다고 하드라도 經濟 面에 있어서 많은 束縛을 當하기 때문에 이것은 困難한 問題가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只今 우리가 가지고 있는 資源만을 活動해 가지고 그 우리의 資源 自體의 活動을 通해 가지고 自體의 作用을 通해 가지고 우리 經濟의 復興을 시킨다는 것은 나의 信念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破壞된 現狀과 原始的으로 그 前부터 이 戰爭이 開始되기 前부터 있는 그 後進性을 打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後進性에서 빨리 우리가 工業化하고 우리가 近代 産業化한 經濟的 基盤을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程度의 外國 資本의 導入 이것 亦是 不可避한 것이라고 봅니다. 要는 어떤 方式으로 어드른 條件 밑에서 그것을 導入하여 어드른 條件 밑에서 그것을 管理하느냐 하는 것이 日後에 여러분과 討議할 點이고 그 原則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니다 그렇게 否定的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우리의 事態는 急迫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政府에서는 이 憲法을 改正하지 않어도 될 것이고 또 그러면 憲法대로 모든 것을 했느냐 하는 質問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로서는 모든 것은 憲法에 遵據해서 實行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嚴詳燮 議員께서 只今 形便이 自由主義보다도 經濟의 統制를 生覺하고 그것이 좀 더 强化돼야 될 이런 形便인데 새삼스럽게 統制主義를 버리고 自由主義로 가겠다는 것을 理解할 수 없다고 이런 趣旨의 말씀이신데 이 問題는 그 統制라는 이야기의 말 부치기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假令 所有權의 靜的인 關係, 假令 所有의 靜的인 面을 본다고 하면 그 靜的인 面에서 動的인 事態로 變遷을 해 가지고 去來에 들어갈 적에 그때에 大韓民國 憲法 第八十四條에 規定된 그 經濟 秩序는 社會 正義를 擔保해 가는 그 範圍 內에서 해 가야 된다는 그 資本 活動, 所有權 活動을 그 動的 面에서 指向해야 되겠다는 大韓民國 政府의 憲法에 있는 宣言的인 이 規定 여기에서 統制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質的으로 서로 不可相異하는 問題가 아니라 私有 或은 私營을 認定한다 그러나 그 私有, 私營을 認定하는 데 있어서 行動 自體의 外廓에 對해서 加해지는 그 制限을 全的으로 撤廢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日後 憲法 八十五條를 改正하는 데 있어서 그 法律을 制定할 적에 우리가 다시 眞摯한 討議를 할 機會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問題는 또 法律的으로 專門的으로 들어가는 問題입니다만 여기에 法制處長이 出席해 있기 때문에 또 法制處長의 說明이 必要하시다면 補充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政府로서는 憲法 八十五條 改憲法律案에 天然資源 經濟力에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의 所有 關係를 明示하지 않었다고 해서 그 所有權이 國有라는 것에서 떠러저 나간다고는 解釋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만 領土와 主權을 가지고 있고 領土와 主權의 持分權的 役割을 하는 그 利用과 採取와 利用 處分에 對해서 法律로서 制定해 나가자는 것이 政府의 意圖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假令 外國 資本의 導入을 許諾할 것 같으면 그 比率을 어떻게 作定해야 되겠다는 것이 外國에는 憲法으로 되어 있는데 大韓民國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었다, 그 點은 이 經濟條項이라는 것이 반드시 憲法에 規定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法律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法律이라는 것은 그때의 政治情勢에 따라서 여러 가지 影響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嚴然한 主權을 우리의 빽본으로 해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經濟線이라는 것은 明確하게 그려저 있었기 때문에 그 問題는 亦是 立法할 때에 國會에서 여러분의 同志를 얻을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다가서 그렇게 念慮하실 必要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貿易은 國家 統制下에 둔다 이 現行 憲法에 있는 貿易을 國家 統制下에 둔다는 그 자체가 立法的인 것을 이야기 한 것 어느 程度의 基準을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多少間 模糊한 點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에서 이 改憲案의 通過를 얻은 後에는 貿易管理法이라든지 이런 것을 制定해 가지고 立法事項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萬一 法律的 面에 있어서 제 答辯이 不充分하다고 할 것 같으면 法制處長이 더 補充할 機會를 갖기를 願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法制處長의 說明 듣겠읍니까?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安龍大 議員 말씀합니다.
◯安龍大 議員 朴哲雄 議員과 嚴詳燮 議員이 詳細한 質問을 했기 때문에 重複을 避하고 저는 簡單히 質問하고저 합니다. 國務總理의 改憲 說明 中에 改憲하는 目的이 첫째로는 國營․公營으로서는 能率이 안 올라간다 生産力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理由이요 둘째로는 外國 資本을 導入하기 爲하여 그러한 制度로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制度로 하는 것은 過去 經濟的 社會主義 體制를 우리 憲法이 取해 왔는데 이것을 自由經濟 體制로 變換해야 되겠다는 것이 改憲의 骨干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果然 憲法 八十五條 以下 몇 條項만 고쳐서 果然 우리 憲法 體制에 있어서 過去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自由主義 體制로 들어가느냐 이 點에 對해서 저는 적지 않은 疑訝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經濟條項에 關한 憲法 第六章을 볼 것 같으면 六章의 첫머리에 原則을 規定한 八十四條에 있어서 國民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 正義의 實現과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한다는 것이 이것이 뚜렷하게 經濟的 社會主義 體制를 採擇하였다는 것을 原則으로 세워 논 것입니다. 이 原則을 規定한 八十四條를 改正하지 아니하고 그 以下 條文만을 改正했다고 해서 自由經濟 體制로 드러간다고 解釋이 되는가 이것을 質問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憲法 二章 國民의 權利義務에 있어서 十八條를 볼 것 같으면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本家의 利潤에 均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條文 같은 것은 國務總理가 目的하는 自由經濟 體制에 있어서는 到底이 볼 수 없는 條文인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十八條라든지 原則을 規定한 八十四條를 改正하지 아니하고 그 以下 몇 條項만 改正해 가지고 果然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 自由經濟 體制를 採擇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이 點이 疑問이 되는 것입니다. 政府의 意圖는 單純한 改正 理由로 外國 資本을 導入하기 爲해서 하는 措置인가 或은 根本的으로 經濟的 社會主義 體制를 採擇하면서도 單純한 外國 資本을 導入하기 爲해서 하는 것인가 或은 根本的으로 우리나라 經濟를 自由經濟 體制로 變換할려고 하는 것인가? 萬一 우리나라 經濟體制를 自由經濟 體制로 變換할 그러한 意思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十八條나 原則을 規定한 八十四條를 改正하지 아니했는가 이 點을 묻고저 합니다. 간단합니다만 제 質問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國務總理 答辯을 듣겠읍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安龍大 議員의 말씀에 答辯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제 感動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려 가지고 答辯에 代置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한 四十年 前 일입니다. 사람들이 密集해서 사는데 板장을 치고 옆집이 있고 이 옆집이 있고 또 이 옆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빨래를 너러 놓았는데 그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옆집 大門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빨래를 찾으러 왔읍니다 그랬드니 그 옆집 사람이 말하기를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다 왜 들어올 수 없느냐? 이것은 내 땅이야 내 땅인데 土地의 所有權이라는 것은 땅 밑하고 땅 위에 있다고 그런다 내 땅을 네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해서 긴 장때를 가지고 판장 너머로 집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所有權의 侵害라고 해서 그 집에서 야단을 마젔다는 말을 드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빨래를 원 主人한테 돌려주기는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야기 할 道理가 없어서 그때 法學者들이 빨래가 날러 들어가서 떠러진 집 主人이 所有權을 行使한 것을 權利의 濫用이라고 그랬답니다. 權利의 濫用이라는 이야기가 그때에 나왔다고 합니다. 權利의 濫用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發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所有權에 對해서 여러 가지 制約을 加하는 方向으로 가는데 그때의 情勢가 無産大衆의 發言權이라는 地盤을 基礎로 해 가지고 그 所有權이라는 것은 반드시 義務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어렸을 때에 드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漸漸 發展해 가지고 우리 憲法 八十四條에까지 미치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改憲을 해 가지고 私有와 私用을 認定한다는 問題와 第八十四條를 存置해 간다는 問題하고는 嚴詳燮 議員이 말씀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抵觸이 되는 槪念이 아니라는 結論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法 體制上 八十四條를 改正하지 않아도 八十五條부터만 改正해도 우리는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原則에 있어서 어떻게 相衡되는 무엇이 없다는 그런 解釋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盧企容 議員 말씀하세요.
◯盧企容 議員 이번의 經濟條項 改憲案에 對해서 實로 民主主義 國家 體制로 보아서 自由經濟 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간합니다마는 여기에 對備해서 政治的으로 또 思想的으로 여러 가지 關聯된 點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經濟條項, 憲法에 規定된 經濟 體制가 무엇인고 하니 現在 二個의 思想의 交流에 依해서 思想的으로 어찌할 수 없는 現實에 依支해서 이 憲法을 그렇게 制定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思想的으로 關聯이 되어서 制定된 憲法이 지금 現在 民主主義 國家 體制에 있어서 矛盾撞着이 있어서 부득히 끄칠려는 意圖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思想에 關聯된, 政治에 關聯된 問題 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思想戰이 熾烈해서 三, 四個年 동안 三千里江山이 焦土化되고 三千萬 國民이 허덕이고 있으며 아직 解決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改憲案을 提出했는데 이 思想的인 問題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며 現在 인푸레가 昇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果然 經濟改憲案으로서 우리나라 經濟가 果然 正常한 軌道에 올라설 수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質問하겠읍니다.
첫째 지금 말씀한 思想的으로 難途하는 理由는 무엇인고 하니 無産 貧困한 사람들이 自己네들도 果然 萬民平等 原則下에서 살겠다는 이것을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는데 自由主義 經濟體制는 自己의 自由意思, 自己의 自由努力 如何에 依해서 富貧을 自由에 맽기자는 것이 自由經濟의 原則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思想的으로 굉장한 混亂을 이르키고 있는 此際에 貧困한 大衆의 마음을 무슨 方法으로 能히 해 가지고 金日成과 크레므린을 欺瞞當하고 따라가는 것을 무슨 方法으로 悔改시켜서 우리 大韓民國의 모든 政策을 支持해서 果然 金日成을 打倒하고 크레므린을 打倒하고 이 戰爭을 必勝할 수 있는가 여기에 對한 것을 어떠한 計劃으로서 여기에 對備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서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支障되고 있는 것은 實上 自由經濟 政策에 있어서 모든 重要한 企業을 國營으로 하므로서 現在 經濟가 發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바에는 모든 經濟가 正常的인 經濟 軌道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經濟가 發展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例를 드러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程度 大企業體를 國家 所有로 한다고 하드라도 小企業體에 있어서는 個人의 民營으로 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自由永業이 自由經濟에 있어서 自由로 運營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檢討해 보기로 합시다. 些少한 企業家들이 自己 自由로 어찌할 수 없는 現實에 비추어서 企業家가 貸出을 받을려고 할 때에 原則的으로는 銀行의 支配人 或은 頭取를 찾어가서 貸出을 要求하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마는 大韓民國에서는 銀行 支配人을 찾어가는 것이 아니라 財務長官을 찾어가지 않으면 貸出이 되지 않아요. 무슨 理由인가 銀行이 預金이 없어요. 金庫가 비어 있읍니다. 救濟資金이라든지 或은 特殊한 融資가 아니면 道理가 없다 印刷版에 돈을 찍어야 돈을 탈 수가 있다는 理由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副作用이 생기느냐 하면 國家가 인푸레를 막어 주지 않음으로 이러한 것이 있고 自由를 承認한 個人 企業體가 國家의 制約을 받고 하나도 自由로 運營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올시다. 個人 企業體가 現在 國家의 制裁와 國家의 모든 國營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서 더구나 커다란 資金을 要求하는 大企業體를 個人에게 준다고 해서 앞으로 自由經濟 體制로 運營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對한 어떠한 對策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分類하면 여러 가지質問이 있읍니다마는 要約해서 槪觀하면 이 두 가지로 무러도 對答을 槪略的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이뿐입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萬若 國務總理라든지 現 閣議에서 거기에 對한 對處가 없다고 하면 다시 더 나가서 이러한 것을 能히 모든 思想的인 것을 克服할 수 있고 能히 秩序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 見解가 있음으로 見解를 드러서 이것을 果然 實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바이니 다시 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經濟的으로 混亂한 이 問題는 무엇보다도 암만 國家에서 國債를 發行한다 또 預金을 勸告한다고 해서 그 預金이 되는 것이 아니고 國債가 마음대로 消化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預金한 사람이 亦是 自己의 意慾이 賦課되어서 自己가 預金을 함으로 利益 된다고 하는 自己 意慾이 發動되어야 預金이 向上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現在 나날이 時時刻刻으로 늘어가는 인푸레는 預金이 안 됩니다. 預金이 나왔자 몇 푼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預金해 논 것은 一年 둬봤자 利子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預金을 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預金을 가지고 自由 市場에서 物件을 사 가지고 하루 밤만 지나도 몇 倍가…… 몇 割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을 내버리고 누구가 하느냐 이런 原因이 어디에 있느냐 亦是 國家가 只今 자구 通貨를 濫發하는 데 있다고 하면 왜 濫發하느냐? 行政府는 現在 이 모진 戰爭으로 因해서 안 찍을 수 없는 이런 實情인 줄 압니다. 그러면 果然 戰爭이라는 것은 인푸레를 助長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느냐? 行政府는 인푸레를 助長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나 確實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大韓民國 憲法에 萬若 國家의 非常事態나 戰爭이 이러난다고 하면 戰爭으로 因緣해서 國民에게 徵發令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物資를 動員할 수 있는 權利를 憲法 自體가 保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그것이 金이 되는 것도 아니요 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이 個人의 쌀과 벼와 쇠까지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國民을 詐欺하는 그러한 貨幣 濫發을 하지 말고 차라리 憲法에 賦課된 그 徵發權이라든지 動員令을 實施한다고 하면 쌀 있는 倉庫에서 쌀을 가저올 수 있을 것이고 벼 있는 倉庫에서 베를 가저올 수 있는 것이고 쇠가 있는 倉庫에서 쇠를 가저올 수 있는 이런 權利를 使用하지 않고 어찌해서 憲法에 말하자면 違反되는 이러한 貨幣 濫發로써 모든 國民의 經濟를 攪亂하느냐 이것이 大端히 念慮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只今 經濟를 是正하는 데 있어서 行政府는 原則的으로 國民의 所得으로써 均衡을 맞추는 것이 原則이라면 어떤 方法으로든지 官公吏를 주린다든지 稅金을 增收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대로 收支均衡을 맞출 일예요. 또 戰爭을 推進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負擔한 費用은 쌀과 옷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徵發權과 動員令으로 能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國債를 發行하는 것보다 차라리 强力히 國權을 發動하는 것보다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果然 모든 것은 貨幣 濫發 一路로 나가지 말고 모든 行政을 原則的으로 運營한다면 이 인푸레를 막을 것 같으니 이것을 實行할 用意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 思想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 原則에 依支해서 果然 非行政的 經濟, 절뚝바리 經濟가 되어서 이 나라에 混亂을 이르키는 것, 自由經濟로 돌리는 것이 原則이라고 贊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게 하여야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備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萬民의 思想을 이 觀心을 大韓民國을 支持하도록 돌려서 말하자면 金日成과 크레므린을 倒壞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武力戰과 思想戰이 必要하니까 思想戰과 武力戰이 平行되어서 金日成을 倒壞하고 크레므린을 倒壞하도록 政策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찌하느냐 하면 意慾이 어디에 있느냐? 結局 人間은 네 가지의 個性이 있는데 많이 알고 싶은 것, 經濟的으로 잘 살고 싶은 것, 그다음에는 政治的 勢力을 가지고 싶은 것, 네째로 自由를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은 人間 萬民의 共通된 意慾인 것입니다. 共産黨도 손발을 묶꺼 놓으면 나는 밥도 싫으니 발을 끌러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人間의 本能이라면 이 네 가지를 政綱 政策으로 한다고 하면 金日成과 크레므린에 欺瞞을 排斥하고 果然 確固하고 正當한 이 大韓民國의 모든 政策을 支持할 줄 믿습니다. 그 政策이 別것이 아니라 結局 貧困이 어디에서 오느냐, 自己가 아무리 知識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自己의 經濟的 生活을 自己 自力으로 開拓하지 못할 때 아무리 自己가 勤勞를 한다고 할지라도 元來 無識해서 내 知識이 할 수 없어서 貧困에 빠지는 것이 原因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思想戰에 있어서 말하자면 萬民이 다 知識的으로 훌륭해서 모두가 平等하게 가질 수 있고 三千萬 國民이 다 自己의 自力으로 自己가 살 수 있고 自己의 勤勞力을 가지고 自己가 살 수 있는 이런 實力을 가진다면 結局 貧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戰爭을 안 하고 平常時 豫算으로 보아서 過半數가 行政費로 支出되고 있는데 그 行政의 結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의 모든 經濟를 破壞하고 모든 民主主義를 抹殺하고 모든 鬪爭과 分裂을 助長하는 데 不過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文敎行政을 곤치지 않으면 이 問題를 解決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期待하기 困難할 뿐만 아니라 이 財政行政과 對備해서 確固한 思想으로 金日成과 크레므린을 崩壞할 수 있는 것이 確實히 文敎行政에 있다고 봅니다. 現在 國民學校를 通해서 中學, 專門, 大學에서 每年 몇萬 名씩 나오는 사람들이 果然 쌀을 만들고 工場에 가서 베를 짤 수 있는 사람이냐, 官公吏를 要求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學校를 나온 사람이 面書記를 할려고 하지 故鄕에서 쌀을 만들고 베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中學, 專門을 나온 사람들은 高官을 꿈꾸고 産業에 머리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文敎行政의 拙劣, 그 文敎行政의 拙劣이라고 생각합니다. 卽 文敎行政을 通해서 萬民이 다 훌륭한 知識을 가지고 資本을 가지고 生産 機能을 가지도록 할려면 萬民이 다 훌륭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自己의 努力으로 살 수 있는 生産의 길로 나가도록 運營하지 않으면 軍隊가 一百萬 名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나라의 經濟가 復興될 수 없고 이 나라에 民主主義가 復活이 될 수 없을 것이고 官公吏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鬪爭과 分裂을 막을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文敎行政을 通해서 萬民이 다 平行하며 協力하여 이 나라를 더욱더 復興시키고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再生시키며 이 나라의 分裂과 鬪爭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行政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覺悟가 있으며 그러한 意圖가 있는지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의 答辯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盧企容 議員 말씀이 自由企業體를 가질 것 같으면 그 大衆에 주는 思想的 影響, 그 大衆의 마음을 어떻게 捕捉해서 세워 나가겠는가 果然 念慮되는 點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資本 活動에 對한 制約은 旣爲 憲法上에 있고 社會 立法을 通해 가지고 勤勞하는 大衆에 對한 그 保護의 方策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資本이 確實히 양지쪽 太陽 빛에 나와서 公明正大하게 그 太陽의 빛을 充分히 쪼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이 問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經濟的 民主主義를 이야기할 적에 그 經濟的 民主主義에 對한 생각의 誤解라고 할까 이 같은 것이 只今 現在에 있어서도 資本의 活動을 阻害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도 認定하실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資本 活動이 아주 活潑하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大衆 或은 勤勞大衆 一般 사람의 社會立法的인 面에 있어서도 疎忽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假令 資本을 더 많이 導入하고 國內에 숨어 있는 資本이 더 양지 밖에 나와서 充分히 活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大衆은 이것을 歡迎하고 일터를 얻은 歡喜에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所爲 盜血政策, 所爲 스웨텐이라는 政府에서 助長한다는 그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거의 근심에 끄치지 않을까 ,지나친 근심에 끄칠 줄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企業이 自由롭게 되지 못하는 理由로서 銀行의 融資案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盧 議員 말씀이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 金融機關의 私有․私營을 助長하는 것이 官의 干涉을 排除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도 一層 나가서 銀行이 融資할 수 있는 資源이 確保해 주는 길로 가는 것이 더 一層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文敎行政에 對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生活基盤, 經濟的 基盤이 없이 모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마 虛事일 것입니다. 一線에 있는 一百萬 共産大軍이 待機하고 있고 우리의 只今 困難한 處地는 제가 여기서 屢屢히 말씀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經濟 面에 있어서 全 資本이 좀 더 活潑히 進行될 때에는 그때에 나오는 우리의 資本의 蓄積이 모든 文化事業 面에 있어서 꽃이 될 것으로 豫想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崔瑗浩 議員을 紹介합니다.
◯崔瑗浩 議員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憲法 改正의 理由에 있어서 首肯할 點도 있고 또한 내 마음에 疑心되는 點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只今 現實에 있어서 모든 農村과 都市는 廢墟하고 모든 生産이 하나 없이 萎縮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最大多數의 사람이 最大의 幸福을 目標로 한다는 것은 所謂 오늘날까지의 理念的인 社會主義, 이 國家社會主義 理念에 비슷한 憲法을 現實에 맞도록 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一步를 後退한다 하드라도 眞正한 우리 民族이 最大 幸福을 누린다는 이러한 見地에서 이 憲法을 自由經濟로서 還元하자고 하는 데 對해서는 이 사람은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憲法을 改正의 理由를 說明하는데 저는 首肯합니다마는 政府 當局에서 말씀하시는 이 憲法을 改正하므로 因해서 外資를, 外來 資本을 導入하는 데 가장 사닥따리가 될 수 있고 捷徑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어제 政府 當局으로부터 드렀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外資를 받는 데에는 나는 只今까지의 내 생각으로서는 한 가지의 通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外資는 어떠한 外資냐? 유엔의 精神下에서 이 世界 어떤 坊坊曲曲에든지 구차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차한 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共産主義의 溫床이 되고 共産主義의 溫床은 구차한 나라에서 發展이 되므로 해서 이 世界 어떠한 地域에 있어서든지 구차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를 도와서 豐足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유엔精神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엔의 援助를 얼마든지 많이 받으려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차한 우리로서 그러한 援助를 받을려고 하여 熱心히 努力하는 것은 政府나 國民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援助 以外에 只今 政府의 說明을 들을 것 같으면 個人의 外國 資本이 우리의 自由經濟를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個體 個體의 企業體에 投資가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듣고 解釋을 했습니다. 萬若 그러한 只今까지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國家的 援助가 아닌 個人의 個體 個體의 企業體에 外國 資本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도 豫定하고 있는 그내머리, 말하자면 外國 植民地 政策에 依한 東垢이라든지 或은 印度에 東印度會社와 같은 이러한 影響을 받지 않을까, 元體 弱한 우리 民族으로서는 그러한 杞憂를 또한 이 사람이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大端히 머리가 保守的입니다만 美國의 資本이 英國에 들어가서 모든 施設을 한다고 하여서 英國에서는 反對도 있었지만 結局에 있어서는 英國의 資本이 되어버렸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마치 英國과 美國의 그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現實에 있어서 그것이 果然 可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疑問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萬若 우리 國會議員이 그것을 理解한다 하드래도 우리 많은 國民에게 이것이 果然 얼마나한 程度로 理解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爲政者로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저는 이 外來資本이 우리의 個體 個體의 企業에 投資된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今後 政府로서는 우리 國民을 갖다가 잘 啓蒙하고 또한 只今까지 가젔든 理念을 一掃시킬만한 이러한 熱意와 指導 理念을 갖었느냐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大統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外來勢力, 外來勢力에 依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外來資本이 우리의 企業에 浸透될 때에 우리의 經濟가 그 사람네의 經濟에 左右될 때에 우리는 果然 外勢에 부닥치는 이러한 念慮가 今後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이러한 것을 政府 當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貧困이 疑問을 낳고 疑問은 思想의 變遷을 가져오기 때문에 萬一 貧困한 狀態가 繼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共産黨의 溫床이 되고 이 共産黨의 溫床을 排除하기 爲하여는 우리는 모든 物資와 資材를 動員해서 共産陣營으로 들어가는 것을 制止해야 된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實際에 우리가 外國의 援助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外國의 援助의 大部分을 負擔하고 있는 美國 國內의 實情은 어떠하냐? 美國 國內에도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여러 가지 錯雜한 問題가 있는 것인데 어저께 말씀했읍니다만은 三十億 弗의 戰爭 被害가 있었다, 그런데 美國의 유엔 機構를 通해서 우리에게 오는 援助는 앞으로 三年 乃至 四年에 十億 弗밖에 豫定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國有의 生産을 動員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餘蓄, 貯蓄을 가지고 우리 經濟를 假令 一千九百四十五年 水準에 가져간다는 것도 아마 여간한 苦難이 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 가는 方法 如何에 달렸지만 그냥 덮어놓고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問題 같습니다. 그래서 이 改憲案이 豫想하고 있는 바와 같이 憲法을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外國 資本을 誘導하는 데에도 大端히 便利하다, 卽 껍풀을 베껴서 들어올 門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勿論 그것이 이 改憲案을 提議한 全部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重要한 一部分을 占領하고 있는데 이 問題는 現實에 立脚해서 立法部의 여러분과 行政府가 늘 連合해서 이것을 解決해 나갈 問題라고 보는 것입니다. 美國 國內에서는 美國 國內의 剩餘 資本을 外國에 내보내는 데 있어서 政府가 어느 程度 保障을 한다 이런 方向을 取하고 있읍니다. 最近에는 거기에 呼應해서 토이기의 國會에서는 지나간 一月 十九日에 外資導入法이라는 것을 通過시켜 가지고 外資는 大大的으로 歡迎한다 土耳其를 近代化하고 그 後進性을 除去하는 데는 外國 資本은 絶對로 大大的으로 歡迎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條件을 들기를 거기에서 난 利益은 送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制限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지금 나오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憂慮는 軍事的인 政治的인 不安定狀態에 있어서 얼마만한 새 資本을 여기에 導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차라리 우리 論議의 焦點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것을 해 나가는 問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여기에서 作定해 나갈 수 있는 問題라고 生覺해서 政府에서는 그 點은 그렇게 過히 念慮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趙光燮 議員을 紹介합니다.
◯趙光燮 議員 質問은 質問에 그쳐야 될 줄 압니다만은 大體討論에 또 近似한 點도 있읍니다만은 本人도 미리 議員 同志 여러분 앞에 諒解를 求하고 우리 國民生活과 가장 尺數가 가까운 이 經濟 問題 條項에 對한 改憲을 하는 데 있어서 그 餘地를 알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사뢰겠읍니다. 아마 政府에서도 亂離 통에 허덕이고 있는 百姓을 이 百姓한테 죽을 먹이느냐 국수를 먹이느냐 밥을 먹이느냐 떡을 먹이느냐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心情에서 이 經濟條項을 從來에 五, 六個年 해 오든 것을 한번 體裁를 바꾸어 나갈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觀點에서 보아 改正 條項은 公告日 以來 各 地方에 모든 與論을 蒐集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質問하고 있는 이 마당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本人은 原則的으로 亂離 통에 依據해 가지고 戰爭으로 起因되어서 一部 致富한 분들의 民族資本에 對해서 政府에서는 이 民族資本 畜積에 對한 여러 가지 動態, 거기에 對한 成分 여러 가지를 深刻하게 調査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點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니 지금 憲法에 明示된 電氣, 水道, 其他 公營을 爲主 할 수 있는 事業을 除外한 其他의 歸屬事業體가 허다히 拂下되고 있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資本을, 假令 열을 假算해 놓고 생각하면 二 乃至 三에 가까운 自己 實力의 다음에 믿는 것은 或은 援助로 導入된 物資 或은 金融機關의 代充을 憑藉 삼어 가지고 拂下를 받고 있읍니다. 數字의 計算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놓고 堪當 못해서 지금 麻痹狀態에 있는 處所가 한두 군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事業을 다시 이것을 動態를 살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結局 아무런 實力과 正義도 없이 自己의 名義로 딱 拂下는 얻어 놓고 나가지 못할 때 여기에 對한 處置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社會部長官이 안 오셔서 大端히 섭섭합니다마는 兼하여 總理께서 對答해 주십시오. 國家에서 公營하는 機關에 對한 그 이데오로기와 내가 돈을 주고 샀다는 그 槪念이 根本的으로 달라집니다. 本人이 永登浦에서 어제도 오늘도 줏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嚴然히 勞動法에 依據해 가지고라도 集團的으로 解雇할 때에는 반드시 勤勞基準法에 依據한다든지 該當 社會部라든지 여기에 通告가 있어서 나가야 될 텐데 내가 돈 주고 산 紡織工場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解雇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누가 잔말을 하느냐 무엇이냐 하고 하로아침에 紡織工場 職工 五百名 中 三百名을 한 時間의 餘裕말도 없이 解雇하고 목을 잘라 버렸읍니다.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사서 運營하는 工場에 내가 나가라면 나갔지 무슨 잔소리냐 앞으로 이런 問題가 오랜 期間에 있어서 나올 問題이고 거기에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눈이 있어야 삽니다. 電氣가 있어야 또한 識別할 수도 있읍니다. 配電會社에서는 發電會社에 旣爲 完納을 했고 發電會社에서는 配電會社의 收金이 안 되어서 發電에 一大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重要한 業體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總理께서도 屢屢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運營의 合理性을 期하고 企業人으로 하여금 企業慾을 旺盛시키기 爲해서는 좀 더 이번의 이러한 自由 體制 밑에서 國家의 모든 生産의 基幹이 될 수 있는 業體에 對한 民營을 해보자 이러한 이 問題가 나는 여러 先輩 議員께서 外來 資本에 對한 말씀을 했기 까닭에 外來 資本에 對한 問題 自體보다도 民族資本을 가지고 있는 民族資本의 이 成分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眞心 眞意로 愛國 愛族하는 信念에서 이러한 國家公營體를 爲해서 매낄 수 있을까 없을까, 또한 모든 行政力이 어저께 朴 同志도 指摘했읍니다만은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國家의 經濟體制를 完成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枝葉的인 法律로써 어떠한 蓄財한 사람에 對해 가지고 거기에 適當한 稅源을 配定시켜 가지고 그 稅源을 吸收하게 되면은 모든 社會經濟 體制는 均衡을 가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日常 徵稅 事務가 國民이 期待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完璧을 期할 수 있느냐…… 一大 疑問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모든 政府의 意圖하는 바를 充分히 알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 이제 아무러한 여기에 信念이 서지 않고 確然한 目標가 서지 않는 改憲을 해서 도리혀 一般 庶民으로 하여금 經濟的인 受難을 免치 못한다면은 充分한 여기에 考慮가 있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以上 물은 몇 마디에 答辯을 要請하는 바입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趙光燮 議員께서 具體的으로 말씀하신 몇 마디는 잘 들었읍니다. 永登浦 工場의 解雇 問題라든지 或은 電力會社의 問題라든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憲法이 只今 現行대로 되어 있다고 이런 問題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 憲法을 改憲한다고 이런 問題가 全然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렇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社會立法 面에 있어 설라며는 充分히 考慮해 가지고 憲法의 社會均等의 面을 살려 가는 方向을 그 運營에 있어서 制約을 加할 수밖에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只今 改憲案의 骨子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法律에다 移讓을 했고 只今 여기에 뚜렸이 무엇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다음에 그 法律을 만들 적에 우리가 앉어서 서로 討議해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인데 政府의 意圖만은 左右間 私資本의 活動을 活潑히 하자 또 外國 私資本을 될 수 있으면 國內에 導入하자 하는 것이 只今 이러한 것이 目標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內에 있는 私資本 或은 國外에 있는 私資本의 活動을 自由롭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社會問題 或은 社會立法이 여러 가지 抵觸되는 問題가 날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에 가서 調整해 가지고 解決해 나갈 問題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門戶를 開放해서 여기에 經濟復興을 빨리 促求할 수 있다는 確信이 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問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躊躇하고 ■慌할 바는 아니라고 나는 生覺하는 바입니다. 諒解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吳誠煥 議員을 紹介합니다.
◯吳誠煥 議員 이 憲法이라는 것은 國家의 基本을 갖다가 規定지운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簡單히 고치지 못하게 하기 爲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國民投票에 依해서 이것을 定하는 規定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亦是 三分之二의 投票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規定지운 것은 이 法이 國民의 權利를 또는 國家의 모든 그 基本을 여기서 規定지었기 까닭에 이것을 尊重하고 그렇게 簡單히 고쳐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 當局에서는 이번에 이 改憲에 있어서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全然 이 改憲에 對한, 卽 憲法에 對한 尊重한다는 意味를 忘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이 改憲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 重大性을 認識한다고 할 것 같으면 當然히 行政府 自體가 率先해서 여기에 對한 說得과 誠意를 表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 오늘만 하드라도 開會가 된지 三十分이 지나도록 政府 當局이 여기에 出席하지 않었다 이런 行動은 이 憲法 自體를 尊重히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糾彈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第六章의 第八十四條에 「大韓民國의 經濟 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이 原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第二項에 가서 「名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고 規定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基本 理念에 비추어 가지고 第八十六條에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分配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는 이런 規定이 없어서 이 規定을 利用해 가지고 制憲 當時에 農地改革을 斷行했든 것입니다. 그 後 六年間 우리 政府에서는 이 八十五條나 八十七條에 規定된 事業에 對해서 實行 面에 있어서 얼마나한 努力을 하고 이것을 實行하기에 全力을 해서 해본 例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政府 當局에서 이 憲法의 基本 規定이 되어 있는 이것을 그동안에 實行을 보지 못했다 저는 斷案을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八十六條를 實行함으로써 우리나라에 所謂 資本層이라고 할 수 있는 地主들은 沒落시켜 버렸고 그 四年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經濟的 革命을 挑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改憲은 單純히 法文의 한 部門을 修正하는 것이 아니라 八十四條에 規定되여 있는 根本理念을 革命的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번 改憲은 經濟的인 革命을 挑發하는 것이다 이 八十五條만 보드라도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을 國有로 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公共 必要에 依해서 一定한 基幹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 依해서 行한다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資源力의 處分,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었 다르냐 하면 國有로 한다는 根本 그 所有權의 規定을 無視했고 「다만 公共性의 必要에 依하여」라는 것을 削除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八十五條의 特許를 할 수 있고 特許를 取消할 수도 있는 이것을 法律에 定한다 할 것 같으면 任意로 할 수 있는 規定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갓다가 고치는 意味가 어디에 있느냐, 다만 아까 總理의 答辯을 들으면 外國 資本을 導入하는 데 必要하다 이것이 外國 사람이 볼 때에 特許를 取消할 수 있는 法律을 定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危險의 度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만 이 法律에서 定한다는 이것을 고치는 改正案에도 法律은 무었이든지 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고친다 했자 實地에 있어서 効力 面으로 보아서는 何等의 重要한 意味는 內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이 八十五條에 제가 念慮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對해서 政府 當局에서는 確實히 納得할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法律로 定한다는데 저는 큰 重大한 關係가 여기에 內包되어 있고 그냥 法律로 定한다 이러면 問題는 議員의 四分之一 數를 가지고 이 法律을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現在 우리 議席을 볼 것 같으면 四十六名의 票를 얻으면 法律로 무엇이든지 規定할 수 있는 이런 簡易한 行動을 여기여 規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憲法의 尊嚴性에 비추어 가지고 三分之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이것을 弱化시켜서 그때그때 簡單히 法律을 고침으로써 모든 것을 意圖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을 規定짓는 事實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外資를 投入하는 데 있어서 政府 當局에서 요前에 企劃處長이 發表한 것을 보면 外資를 四十퍼센트 以上은 容許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理財局長의 說明을 보면 年限을 二十年으로 制限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고 어제 朴哲雄 議員이 說明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實地로 여기에 外資가 드러와 가지고 그 權力을 行使할 때에 累進되는 그 資本이 漏籍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萬一 外資를 四十퍼센트 以上을 許可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實地 面을 보아 가지고 民族資本이 六十퍼센트를 擔當할 수 있는 部門의 事業이 몇 까지나 되느냐, 萬若에 民族資本이 六十퍼센트를 擔當할 수 있는 企業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民族資本이 外資를 導入하지 않어도 能히 해 나갈 수 있는 程度일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大企業에 있어서 우리 民族資本이 그 六十퍼센트를 擔當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事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豫定이냐 萬若에 앞으로 이런 巨大한 外國 資本을 制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僅少한 部門에 外資를 導入하는 데 있어서는 何等의 効力을 나타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은 무엇을 規定하느냐 또는 年限을 二十年으로 制限한다 그러는데 이 二十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法律로 어떻게든지 修正할 수 있지 않느냐, 萬若 政府 當局에서 이것을 四十퍼센트로 規定한다든지 二十年의 期限을 規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憲法에 그 明文을 明示함으로서 國民에게 安睹感을 주실 意圖를 가지시지 않었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八十五條의 改正案을 보면 形式은 그대로 넘어가지만 以後에 있어서 國會議員의 四分之一이면 政府 當局이 意圖하는 대로 推進할 수 있는 簡便한 法을 만들어 놓고 마는 結果를 가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勿論 어느 때든지 議會의 議員들은 國民을 代表해서 正確하고 國家를 爲해서 努力할 것은 믿고 있읍니다마는 요사이 地方 情報를 듣드라도 國會에서 國家를 爲하여 鬪爭한 燦然한 歷史를 낸 議員들도 大槪 이다음에는 當選되기 어렵다고 하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 요다음에는 어떻한 人物이 登場하느냐, 大槪 지금 出馬하는 사람을 보드라도 現在 世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利權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이 當選할 수 있다고 이런 情報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에 이 法律을 어떻한 方向으로 쉽게 利用當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憂慮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한 對策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改憲은 經濟에 對한 一大 改革으로 생각하셔서 愼重히 措處할 그런 誠意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曺奉岩) 지금은 國務總理를 紹介합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大端히 惶悚한 말씀입니다마는 十一時에 나오면 大槪 맞었기 때문에 十一時에 나왔는데 三十分 늦었다고 꾸지람 하시는데 大端히 未安합니다. 注意의 말씀을 甘受하겠읍니다. 그런데 假令 經濟에 對한 條項은 憲法에다 이 經濟에 對한 條項을 規定한 나라도 있고 또 規定하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假令 日本 같은 나라를 보면 經濟에 對한 條項을 全部 法律에다 移讓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三分之二의 數字를 가지고 作定할 수 있는 四十五名이라든지 五十名으로 作定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困難한 것 같은 印象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事實 國家 民族에게 害롭게 될 것을 자꾸 맨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假令 認識의 對象이 相馳되어 가지고 錯誤, 吳璘, 誤解에 依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國會에 계신 여러분이 다시 是正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以後에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고 同時에 外國 資本이 들어오는 데 大端한 念慮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門戶를 開放하고 外國 資本을 들어오라고 하면 얼마만한 資本이 들어올는지 그것이 疑心스러우며 이것이 우리가 當面한 狀態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議會 밖에 많이 있지 않을까 推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大體로 質問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問題는 政府에서 特히 여러분이 그분의 力量과 愛國心을 尊重하시는 李承晩 博士께서 過去 國家民族을 爲해서 오래 鬪爭했고 그분이 지금 執權하고 계신데 그와 같은 法律로 길을 열어 가지고 어떻게 쉽사리 무슨 일을 해보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是正할 수 있는 問題라고 저는 確信하고 있읍니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曺奉岩) 時間이 다 되었는데 지금 質問하실 분이 두 분이 있어요.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來日 남어지 두 분 質問을 마치고 大體討論 後에 表決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두 분 外에는 發言을 許諾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散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