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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정부 제안)」(1954.2.25 제18회 26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2월 25일
- (憲法改正案) -
◯國務總理 (白斗鎭) 政府에서 憲法 中 經濟條項에 對한 改憲을 國會에 提議했읍니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 公告期間을 利用해서 國內 各 處에서 公聽會를 열어 주시고 經濟改憲案에 對한 民聲이 어떠한가를 듣기에 努力하시고 또 그 생각하신 바를 開陳하는 데 힘써 주셨읍니다. 來日은 또 이 座席에서 公聽會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招請을 받은 여기에 國會議員 여러 先生 앞에서 經濟條項 改憲에 對한 大體的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大端히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特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베풀어 주신 好意에 對해서 이 時間을 빌어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憲法에 對한 說明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긴 이야기를 한다고 或은 是非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大體로 우리나라 憲法은 二十世紀 初頃 第一次 大戰 後에 資本主義를 是正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을 적에, 다시 말하면 第一次 大戰을 契機로 해 가지고 戰爭에 投入되었던 모든 産業이 强大한 發言權을 가지고 또 때를 같이 해서 爛熟했다고 말하면 좀 過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資本主義의 發展이 相當히 高度로 올라갔을 때에 資本主義를 修正해야 되겠다는 論議가 높을 적에 이와 같은 그 潮流, 다시 말하면 過去 로마法 以來로 所有權이라는 것은 至重하고 至大하고 莫强한 힘을 가졌다 이 所有權을 制限할 道理가 없다 所有權은 마치 앞뒤에 칼날이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方向으로든지 이 所有權은 빛을 나타내며 이 所有權을 짜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自體가 資本主義라는 社會制度와 企業의 自由라는 그 保護 밑에서 칼날을 움즉일 때에 富한 사람은 더 富해지고 貧者는 점점 貧해지는 이와 같은 狀態를 나타낼 적에 바야흐로 一百九十一八年에 獨逸의 社會民主主義적인 와이말 憲法이라는 것이 나왔든 것을 여러분이 想到하실 것입니다. 그 憲法을 그대로 땃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흐르는 潮流가 中華民國 憲法을 爲始하여 가지고 大韓民國 憲法에 많이 그것이 採擇되었다고 本人은 그것을 認定하는 바입니다. 그 骨子는 所有權에다가 어떠한 制限을 준다 所有權에는 어떠한 義務를 加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아마 첫째 骨子일 것이고, 둘째는 그 經濟 秩序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生活을 하는 데 있어서의 經濟的인 뒷바침, 經濟的인 保障을 해 줄만한 이와 같은 秩序와 制度를 갖추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潮流가 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大韓民國 憲法에도 五條라든지, 五條는 經濟․文化․社會 모든 面에 있어서 自由와 創意를 尊重한다는 이러한 말을 했지만 거기에는 制限하는 어떠한 限界를 것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憲法 十五條, 그다음에 憲法 八十四條, 憲法 八十四條는 今番 改憲案하고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사람이 사람의 價値가 있게 生活할 수 있는 經濟的 뒷바침을 해 주어야 되는 그와 같은 經濟的 秩序를 維持해야 된다는 것이 八十四條입니다. 이와 같은 基盤 위에서 大韓民國 憲法 八十五條에 있어서는 重要한 資源, 重大한 資源이라면 水力資源이라든지 水産資源이라든지 地下資源이라든지 이런 것은 全部 이것을 國有로 한다, 그다음에 八十六條는 이미 農地改革 關係로 더 여기서 論議할 問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다음 八十七條 重要한 公共企業은 이것을 國營 或은 公營으로 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둘 것을 規定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八十八條에는 國防上 或은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營으로 하든가 經營을 統制 或은 管理할 것을 規定했읍니다. 이리하여 설랑 우리 憲法은 一面에 있어서는 自由主義經濟의 長點과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면서도 또 他面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均等의 原理를 實施하기 爲해서 國家의 統制라든지 干涉을 規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經濟 實情이 高度한 資本主義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憲法 自體를 마치 그와 같은 經濟的 基盤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 생각 밑에서 이 憲法이 되었다고 그렇게 解釋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의 經濟的 基盤이 倭政의 束縛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의 經濟 狀態는 確實히 統制經濟, 自由에다 모든 制限을 加한다는 統制經濟 그때의 統制經濟는 確實히 모든 것을 戰爭에 集結해 가지고 戰爭 物資를 좀 더 調達해 가자고 하는 그와 같은 共同運命的인 或은 經濟封鎖性에 依據해서 不可避하게 그와 같은 統制를 加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後에 戰爭이 除去되고 封鎖的인 經濟는 開放이 되어 가지고 國際交易이 다시 實施되었지만 亦是 그 社會의 社會的 要素 그 自體는 經濟의 統制는 當分間 持續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의 思潮로서는 大韓民國 憲法은 이와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私有와 自由라는 것 또 國有와 統制라는 것을 둘을 比較해 볼 적에 어떤 것이 더 많은 生産効果를 내며 어떤 것이 더 빨리 經濟復興, 經濟 或은 産業의 再編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全體的인 經濟 制度下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全體的인 政治 制度下에 있어서의 經濟組織은 權力이라고 하는 强한 物件이 生産을 刺戟할 것이고 아마 우리 같은 自由陣營 民主社會에서는 좀 더 낫게 살아보겠다는 意欲을 國法으로 保障할 적에 生産이 增强되고 産業이 빨리 再編․發展해 나가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疑心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戰後…… 特히 이 戰爭이 始作한 後의 우리의 破壞狀態는 過去에 獨立的인 經濟單位는 아니었다 하드라도 어떠한 隷屬性을 가진 유니트였다 하드라도 그 自體마저 모든 것이 破壞되고 말었기 때문에 只今은 都大體가 처음부터 다시 始作해서 나가는 人爲的인 或은 原始的인 우리의 經濟의 後進性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戰爭 被害가 大體로 九․二十八 收復 前에 三十億 弗이라고 計上을 했는데 只今 우리가 活用할 수 있는 機械와 企業의 總 價格은 三年 乃至 四年에 約 十億 弗 밖에를 生覺할 수가 없는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國內에 있는 資源 또 國內에 있는 사람의 힘 이것을 빨리 刺戟을 해 가지고 이것이 運動을 할 적에 生産効果를 빨리 내자, 建設効果를 빨리 내자, 또 同時에 國內에 있는 資源과 國內에 있는 勞動力만 가지고 되지 않을 적에 또 國外에 있는 技術과 國外에 있는 資材를 導入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 政府로서 作定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이 詳細한 條文 內容에 들어가서는 大體로 法制處長이 여기 와 계시니까 或은 說明을 드리고 또 質疑에 應하든지 하는 方法도 있겠고 或은 이것은 벌써 한 달이 지난 問題니까 여러분들이 質問을 해 주시면 그 法 體制라든지 機構 全體에 對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大體 제가 말씀하는 骨字는 이 程度로 해 가지고 政府에서는 어째서 이와 같은 改憲案을 냈는가 하는 것을 說明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副議長 (尹致暎) 只今은 政府 側으로 提案 說明이 끝났에요. 여기에 質疑에 對해서 發言 通知하신 분이 있는데 이대로 言權 드리겠읍니다. 只今 朴哲雄 議員 紹介합니다.
(「法制處長 이야기를 한번 듣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法制處長 나와서 한번 다시 說明해 주세요. 그다음에 質疑를 始作하겠읍니다. 지금은 申 法制處長 紹介합니다.
◯法制處長 (申泰益) 이 改憲案에 對한 大所高處에서의 見地는 方今 國務總理께서 말씀드렸읍니다. 저는 主로 이 憲法 法文을 基準으로 해서 여기에 關聯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改憲에 關한 提案 理由는 書面으로서 이미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리었읍니다. 그동안 時間 餘裕가 있었기 때문에 仔細히 吟味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提案 理由에 쓴 그것도 可能하면 되푸리는 안 하겠읍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上程된 그러한 意見을 여기에 될 수 있으면 結付시키고 關聯된 問題를 여기서 說明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는 政治 面에 있어서는 廣範圍의 自由를 選擇했읍니다. 그런데 經濟活動 面에 있어서는 그와 反對로 相當히 制限을 加하고 있읍니다. 마치 社會主義的 方面에 치우친 느낌이 彷彿합니다. 現行 憲法은…… 그런 까닭에 우리 國內에서도 大多數의 事業家들은 이 經濟條項은 重要한 財源은 大部分이 다 國有로 되어 있고 또 重要한 事業과 企業은 大部分이 國有로 豫想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勿論 公有가 包含됩니다마는 國有로 作定되어 있다, 그리고 또 國防上 或은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 있는 때에는 私營企業도 國有로 옮기든지 國家가 管理하게 作定되어 있다 이것이 이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法規가 이대로 實踐된다고 할 것 같으면 民間의 企業慾을 未然에 挫折 封鎖시키는 것이다 安心하고 事業을 經營하자고 하는 마음이 于先 생기지 않을 것이며 平凡하게 말하면 이러한 論이 相當히 傳해지고 있읍니다. 民意를 代表하시는 여러분께서도 往往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 이 國民 間에는 이 經濟條項은 形式은 大端히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社會의 實踐 經驗을 가지지 아니하고 推想的인 正義感이 높은 사람이 볼 적에는 이 規定은 大端히 正義感의 滿足을 充足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現實에는 맞지 않는 規定이다 이러한 結論에 到達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公文化 되어 갈 念慮가 있는 것이고 그 實은 大部分이 活用되지 않고 있고 글로서는 滿足할는지 모르겠지만 現實에는 맞지 않는 規定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지 않는 것은 事業家들이 나뻐서 맞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事業의 實情에 符合하지 않는 法律이냐 이러한 點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實情에 맞지 않는 法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事業家들은 이 規定과는 反對 方向으로 달려가는 主로 自由經濟主義, 經濟의 自由 路線을 따라가는 이러한 傾向이 이 法과는 背馳되는 그러한 傾向으로 只今 달려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大統領께서는 勿論이시고 政府에서도 그 傾向을 나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大端히 自然스러운 傾向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潮流는 그러면 오히려 이 法이 적어도 이 部分의 이 法은 國民經濟와 事業家들과는 遊離된 法이다 書自書我自我의 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國外 事情은 어떠냐? 이 國外 事情 또 或은 言語를 通해서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各 發刊物 書籍을 通해서도 아는 바가 있읍니다. 外國에서 評하기는 大韓民國에서는 經濟活動에 限하는 限 國家社會主義라든지 社會主義的 立法을 했다 그렇게 評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리고 設令 大韓民國에서 外國 사람들과 提携해 가지고 産業復興이라든지 或은 經濟再建 같은 데도 共存共榮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外國의 資本이라든지 其他 等等의 自己네들이 利用할려고 하드래도 이러한 憲法 體制로서는 外國 사람으로서는 不安과 危懼心을 가져서 만만히 投資를 안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八十五條 現行法에도 있읍니다마는 大韓民國에서는 重要한 財源은 모두 國有라고 한다 國有로다 作定했다 그러면 이 重要 財源을 萬一에 獲得하는 反面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事業을 共同으로 經營한다 그러한 境遇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國有를 하는 그러한 制度下에서 어떻게 資本을 投資하겠느냐 技術을 提供하겠느냐 이러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八十七條를 보드라도 大韓民國에서는 重要한 企業은 大部分을 다 國營으로 할 作定으로 規定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한 企業 面을 보드라도 外國 사람들이 韓國 사람과 提携해서 事業을 共同 經營하는 境遇라 할지라도 重要한 部分이 國營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 들어갈 틈이 없으며 또 設使 一部分 같이 共營體로 한다고 하기로서 또 언제 國有될른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本來 八十七條가 國營을 前提로 하고 八十八條에도 私營도 國家政策上, 條文에는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라고 表現했읍니다. 그래서 私營이 되었든 것도 자칫하면 國營으로 옮기든지 國家 管理에 들어가게 이렇게 制度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네들의 資本이라든지 技術이라든지 其他 等等을 利롭게 使用하려고 하드라도 이러한 憲法制를 가지고서는 相當한 危懼心을 사고 誤解도 사고 누가 安心하고 投資를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評論을 많이 記錄되어서 傳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國內․國外에 輿論을 一但 紹介해 드렸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事實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憲法 規定은 또 우리 國內에서는 이래도 가지지 않는 것만도 事實입니다. 大部分이 그래서 이것은 政府에서도 오래 前부터 이것을 이렇게 事實과 遊離되어 있는 이것을 그냥 放置하는 것은 大端히 不利한 일이다, 害가 있을지언정 有益한 일은 못 된다 적어도 이 부분이라 하드래도 이것을 修正해야겠다고 이러한 것입니다. 政府에서 오래 前부터 宿題로 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會期에 이것을 提出하기로 斷行한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改正된 部分에는 이러한 重要 財源은 國有라고 하는 것은 이 條文에서 除去해 버렸읍니다. 八十五條에 있어서 그리고 이 現行法보다는 훨씬 彈力 있게 紳縮性 있게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私有라든지 私營 方面에 길을 넓히는 意味가 여기에 包含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八十七條에도 只今 現行으로는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이라고 이렇게 表現해 있는데 이 現行法에 있어서 이 表現은 大端히 잘못되었읍니다. 公共性을 가진 企業을…… 重要한 企業이라고 하는 것이 現行法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差異가 논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趣旨는 公共性 企業을 表現하느라고 例示的으로 重要한 運輸, 通信, 金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今般에는 이 改正案에 있어서는 이런 表現이 잘 고쳐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이라고 이렇게 壓縮을 시키고 이 誤解를 여기서 除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 不便을 除去한 것입니다. 지금 現行法으로 볼 것 같으면 金融業이나 保險業 같은 것도 國營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이 不便을 이번에 八十七條 改正案으로서는 이것을 除去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現行으로 볼 것 같으면 私營은 어떤 境遇에 하겠느냐? 私營은 公共 必要에 依해서 私營으로 한다, 現行法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公共 必要가 없으며는 이러이러한 公共企業은 絶對 私營으로 許하지 않는다 이렇게 門戶를 全部 封鎻를 했읍니다. 그러나 改正案으로서는 이 길을 한 걸음 나가서 열었읍니다. 公共의 必要가 있는 境遇라 하드라도 法律로서 私營을 얼마든지 許하는 길을 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八十八條는 現行과 大同小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相對的으로도 이 法文의 差異를 顚倒시켜서 이런 等의 必要가 없으며는 國營으로 옮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斷言的이며 宣言的 規定을 여기에다가 明示를 했읍니다. 이번의 表現으로서 이런 것이 있읍니다, 八十九條에는…… 以上의 各 條文이 改正되므로 말미암아 立法 技術上 얼마가 改正된 것이고…… 根本 趣旨에는 別 다름이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 問題가 하나 있는 것은 이 私有라든지 私營의 길을 넓리 열어 놓는 이런 改憲을 하면서 이 八十四條라든지…… 于先 八十四條만 하드라도 왜 그대로 措置를 했느냐 이런 데에 或은 무슨 까닭이냐고 생각을 가질 분이 더러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第五條라든지 第十五條의 이 財産 保障 關係라든지 二十八條 問題라든지 其他 이 勞資 問題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두었읍니다. 그대로 둔 政府의 意圖는 今番에 이 經濟編의 改憲을 하기로 한 政府의 意圖로서도 過去에 우리가 世界에서 많이 맛보았던 資本主義의 弊害로 指摘되었든 富益富라든지 貧益貧이라든지 弱肉强食이라든지 優勝劣敗라든지 이 經濟活動을 放任해 가지고 오늘 이런 弊害가 일어나서 人類에게 害毒을 끼쳐 가지고는 政治 面에도 重大한 變革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目前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私有라든지 私營을 尊重히 여긴다 하기로서니 이런 弊害까지 또 다시 받아 가지고 또 다시 反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八十四條 같은 것은 原來 具體的으로는 그렇게 意義를 가지지 않습니다마는 이 法文의 體制라든지 이 原則을 宣言하는 이런 方面에 있어서는 八十四條가 시방도 亦是 存在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勞資 關係도 私有라든지 私營이 넓리 許容된다고 하기로서니 勞資 關係의 問題까지도 影響을 받아 가지고 逆行을 하냐 하면 그런 일도 생각지 않습니다. 亦是 서로 矛盾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 쪽으로는 부레키 作用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은 亦是 그대로 두고 때로는 臨時應變할 수 있고 臨時踊躍할 수 있는 이런 規定을 羅針盤으로서 亦是 그대로 두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딴 方面에 나가는 自由經濟도 弊害가 있으면 이런 原則下에서 또 때로서는 調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높은 段階에 있어서의 이런 意味에 있어서 이것은 손대지 않었읍니다. 이 改正案의 大體 說明은 法律的 見地에 있어서는 이런 程度로 그치겠읍니다. 그리고 或은 改憲을 할려고 하면 다른 部分에도 손을 댈 部分이 相當히 있는데 왜 그 部分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느냐 이렇게 或 생각하실 분이 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政府로서는 그것도 탓치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政府로서는 이에 있어서는 생각한 바가 있어서 다른 部分에는 改正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 經濟 部分에만 局限하였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지 않었느냐 하면 더 깊이 물으면 또 對答할 材料도 있읍니다마는 于先 國務總理 閣下의 提案 理由에 補充해서 于先 이 程度로 說明 드립니다.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朴哲雄 議員을 紹介합니다.
◯朴哲雄 議員 憲法改正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可否를 決定하기 前에 몇 가지의 疑訝스럽고 또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點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물어보기 前에 이 憲法 改正을 通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으로의 經濟 秩序의 組織과 方向을……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겠다는 方向의 提示가 國民의 生産의 意慾을 增强시키고 또한 過去에 다른 方向으로서의 나아갈 憂慮가 國民에게 있으므로서 그 生産 意慾이 低下될 뿐만 아니라 個人的인 投資를 갖다가 阻止시켰다는 이러한 觀點에서 생각할 때 이번의 이 憲法의 改正案이 이러한 面을 是正하고 國民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憲法이 指向하고 있는 方向에 對해서 새로운 딴 門을 열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 光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點에 對해서는 全的으로 贊成을 하고 또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國家가 貧弱하게 되고 國民이 塗炭에 빠질 理由가 憲法의 條文에 이러이러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條文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結果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이 憲法과 이러한 條文에 있어서도 넉넉히 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 自體 國力, 國民 各者의 努力이 不足하고 國民 各者의 努力과는 關係없는 일이지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影響, 國際情勢라든지 具體的으로 말씀하면 戰亂으로 關係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問題에 對해서 彼此가 한번 생각해 볼 問題라고 나는 이 改正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政府 當局者가 위로는 大統領을 爲始해 가지고 밑으로는 下官 末職에 이르기까지 이 混亂한 處地에 있어 가지고 앞길을 開拓해 가지고 過去 四, 五年 동안의 그 꾸준한 努力에 對해서는 國民 全部가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는 反面에 오늘날에 있어서 國民 各者가 할 수 없고 各 個人이 할 수 없고 오즉 國家 全體의 組織의 힘이라고 할까 國家 全體의 力量으로서만이 解決할 수 있는 이 問題를 當路者가 怠慢하고 當路者가 無誠意하고 同胞에 對한 사랑이 不足해서 이 結果가 왔다고 하면 이 憲法을 改正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번 反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例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各 家庭에서 단돈 一千圜을 納稅하지 않었다고…… 國債를 消化 못 시켰다고 해서 우리의 身分을 保障시켜 주지 않고 甚至於는 여기에 그것으로 해 가지고 生計를 維持하는 裁縫針이며 밥상이며 이러한 것까지 稅務署에서 全部 差押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와 反面에 그 稅金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末端에 道廳에 가면 二億 四千萬 圓짜리 自動車를 各 局長이 사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不過 十五萬 圓, 지금 돈으로는 一千五百圜 안 냈다고 밥상을 差押해서 二億 四千萬 圓짜리 自動車를 사서 배를 뚱뚱하게 내 놓고 고개를 빨딱 제치고 그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良心에는 아무 苛責이 없는 것입니다. 同胞는 過去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이 먹든 것을 먹고 있는 이러한 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法의 制定에 있어서 行政府가 생각하는 標準이 이러한 自己의 標準에 있기 때문에 國民 全體가 어떠한 狀態에 있고 國民 全體의 生活이 어떠해야 바로 된다고 하는 點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果然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官吏가 몇 사람의 國會議員이 그 知識水準이 높고 그 力量이 發揮된다고 해서 그 部分이 開拓될 것인가 나는 이 點에 對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푸리카 黑人種의 몇 사람이 博士가 되고 몇 사람이 富者가 되어서 그 사람이 外國 사람에게 待遇를 받고 外國 사람에게 稱頌을 받는다고 해서 아푸리카 黑人種 全體 國民의 文明이 開拓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푸리카 黑人種은 原始狀態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狀態에 있어서 나는 時間이 없으니까 只今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만 내가 平素에 尊敬하고 있는 여기에 只今 나오신 白 國務總理께서는 過去의 다른 國務總理가 그야말로 首班도 잘 모르고 事務的으로 바란씨트도 잘 모르는 이러한 觀念的인 非事務的인 政治를 하였다는 點을 생각할 때 우리 白 國務總理가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그래도 事務的이고 그래도 收支均衡이라도 맞칠 줄 아는 이러한 程度의 政治를 하였다는 點에 있어서는 感嘆하고 또 感謝히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생각하는 點은 이것만으로서는 우리의 國民이 國力이 培養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란씨트의 政策, 國家 豫算이 不足하다, 國家가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 가지고 帳簿上에 있어서 數字가 맞었다고 해서 國民이 살고 살림이 불어 가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政策을 한다고 해서 國會에 通過된 收支均衡 政策이 나온다고 國民의 옷 한 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外國에 對하여 換算率이 바꾸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法的으로 形式的으로 뚜드려 맞쳐진다고 해서 國家 財源이 豊富해 지는 것도 아니고 肥料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點에서 생각할 때 나는 우리나라 産業이 富强되지 않고 國民이 貧寒한 가운데 있는 모든 原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實質的인 部面에 우리가 왜 탓치를 안 하고 있는가 이런 面을 우리는 重大한 國家 基本 憲法을 갖다가 改正하는 데 있어서 檢討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四年 동안의 豫算 全體를 본다고 하면 오늘날 國防部가 敵과 鬪爭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豫算의 大部分이 쌀하고 된장, 장작 等等입니다. 한 個의 銃을 만드는 造兵廠에 對해서는 不過 三億 圓…… 個人의 工場도 로라 몇 臺 되는 고무 工場에도 三億 圓 以上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四年 前부터 主張을 하였던 것입니다. 結局 우리는 實質的인 戰爭에 있어서 國民의 생각은 그때 當時에 있어서 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化學的이고 實質的인 生産 面은 하로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面에서도 머리를 써 보아야 되겠는데 아모리 主張해도 오늘날까지 大砲가 生産되지 않고 自動車가 生産되지 않고 飛行機가 生産되지 않으며 江原道에 있는 우리의 製鐵…… 過去에 日本 사람들이 建設하고 갔든 製鐵所에 對해서 融資한 것이 얼마냐 하면 舊貨로서 三億 몇 千萬 圓의 融資 뿐이였읍니다. 現在에 있어서 그 外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亦是 이것은 憲法의 條文을 改正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面에 있어서 이런 面을 擔當하고 있는 것은 結局 말하자면 商工部와 文敎部라고 생각하는데 國務總理는 國家 全體 豫算 管理에 있어서 俸給으로만 全部 나가게 하지 말고 왜 이러한 實質的인 面에 힘을 쓰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어떠한 個人이 自己 負擔으로서 이 살기 어려울 때에 國家가 하지 못하는 試驗을 하고 國家가 하지 못하는 模範的인 工場을 누가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利害 關係를 超越하는 法律의 拘束이 있고 不合理가 있을 때에 國家가 着手하지 않고 國家豫算으로서 하지 않고 國家의 負擔으로서 推進 안 하는데 個人의 어떤 學校나 個人의 어떤 硏究所가 大砲 製鐵이나 肥料工場, 亞鉛工場, 化學工場, 아루카리工場, 電氣工業 모든 이러한 工業에 對해서 模範的인 工場을 누가 만들겠에요? 硏究를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點에 있어서 오늘에 있어서 안 하기 때문에 結果는 먼저 말씀한 結果가 나왔는데 우리의 財源, 우리의 資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原始的인 勞動力으로서 生産하는 쌀 몇 가마니, 장작 몇 개피, 모시베 몇 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民族과 鬪爭할 수 있느냐? 法學徒가 百날 憲法을 고처야 飛行機가 나오고 大砲가 나오고 肥料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런 點에 있어서 나는 생각하기를 憲法을 고치는 것도 重要하지만 앞으로 大統領을 모시고 있는 國務總理 以下 各 閣僚가 더욱더 同胞를 사랑하고 國家를 國力을 培養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眞摯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事務的이고 均衡的이고 帳簿的인 이러한 矛盾, 말하자면 이러한 政策을 是正하고 多少 누구에게 辱을 먹드라도 實質的인 體制, 財源을 어떻게 우리가 生産을 增加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組織的으로 모아서 電話 하나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組織을 가지고 있는 官廳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나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政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憲法대로 지금까지 해 보아 가지고 대관절 結果가 나쁜 것이 무엇인가? 憲法대로 대관절 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憲法대로 해 가지고 政府가 지금 說明하는 가운데에 意圖하는 그 方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대관절 憲法대로 해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憲法대로 憲法이 許諾하는 안에서 이러한 方面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하다가 違憲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後進國家에 있어서는 組織이 힘이라고 할지 個人의 資本 影響은 가장 强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民族의 力量도 强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民族의 全體 力量을 갖다가 綜合 組織하고 統制 管理하는 政府는 結局 過去의 例를 본다고 하드라도 政府 첫째 近代産業의 建設이니 유리工場이면 유리工場, 製鐵工場이면 製鐵工場, 아벤工場이면 아벤工場, 肥料工場이면 肥料工場, 電氣工場이면 電氣工場 해 가지고 이것을 運營하면 그 收支가 맞겠다고 할 때에 拂下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土臺가 되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싸게 拂下를 받어 가지고 잘 運營하여 利益을 보아 國力이 培養되겠는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有能한 官吏가 必要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有能한 官吏가 없는가? 勿論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내가 보기에는 相對的으로 볼 때에 우리의 官吏는 國民 가운데의 가장 有能한 사람을 뽑았다고 보는데 萬一 官僚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個人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點에서 法的으로 保障되는 官僚가 稅金을 財源으로 確保할 수 있고 國家의 强制權을 가지고 모든 民族의 力量을, 精神的인 身體的인 物資的인 力量을 集中할 수 있는 國家가 官僚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個人으로서는 할 수 있는 問題인가 이런 問題에 對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참으로 重要한 얘기인데 아까 法制處長 說明에 있어서는 外國 資本을 導入하는 데에 있어서 國有라고 하면 꺼린다고 했읍니다. 國務總理께서는 勿論 내가 바라기는 數百 年 國務總理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國務總理 하시다가 고만둔 다음에는 責任이 없는 것 같이 大槪 생각해요. 그러나 國務總理가 계실 때에 外國과 條約을 맺은 것은 子孫萬代가 거기에 얽어 매이는 것입니다. 이 條約은 對外的인 條約으로서 無効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國務總理가 맺으신 條約은 後孫들이 그것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國家的으로 百年大計를 세우려면 무엇이냐 하면 外國 사람이 投資를 하고 있는데 外國 資本에 있어서 全部 이것을 國有로 하는 것을 꺼린다 이런 點에서 이것을 터주기 爲해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資本이라는 것은 等差級數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等比級數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奇型的으로 유크릿트 幾何學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非유크릿트 幾何學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韓國에 外國 사람이 資本을 投資한다고 하면 그 利潤에 對한 條文은 主로 子孫萬代에 나가는 것입니다. 假令 여기에 훠드가 우리나라에 自動車를 만들기 爲해서 投資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必要하다고 해서 契約을 맺고 投資시킨다 그러면 工場을 敷設하고 그래서 自動車가 나오고 그것을 販賣할 때에 우리 民族이 그것을 사 가지고 利益이 있을 때 거기에 半을 投資했으면 처음에 投資額은 假令 五十萬이라 하드라도 나중에 投資한 半의 利潤을 無限定으로 이것을 追窮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自動車뿐만 아니라 肥料工場 그렇고 飛行機工場 그렇고 科學工場도 그렇고 製鐵工場도 그렇고 다 이것은 모두 그런 方向으로 움즉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抑制한다는 것은 한 個 國民의 所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表面的으로 自主獨立이라고 하지만 經濟的으로 心臟 內部에 가서 생각할 때에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을 否認할려고 할 때에 國際的으로 戰爭을 이르키는 것이고 그것을 때려 쫓아내기 前에는 누구든지 否認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어떻든지 間에 外國 資本을 우리에게 있는 힘을, 쌀을 판다든지 鑛山 物資를 판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第一 基本的인 것으로 만든 後에 外國의 投資를 바라고 外國 資本을 갖다가 買收해 가지고 그것을 土臺로 해 가지고 資本을 構成해 가지고 獨立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外國 資本을 그대로 利用한다는 點에서 資本을 導入해 가지고 그 資本의 利潤을 갖다가 一百萬 圜이면 一百萬 圜, 一千萬 圜이면 一千萬 圜 먹는 대로 特別한 方策이 없이 資本의 利潤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참으로 이것은 危懼해서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經濟的인 植民地요 經濟的인 奴隸가 될 것입니다. 이런 點에서 平素에 尊敬하고 있는 白 國務總理 以下 各 官僚들은 이 點에 留意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外國 資本을 우리에게 있는 物件을 팔어 가지고 生産資材 또는 原料資材 이것을 買入할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資本을 投資해서 그런 利潤을 앞으로 保障하고 이 利潤을 팔지 않도록 할 覺悟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點에서 몇 마디 여기에 물어봅니다.
◯副議長 (尹致暎)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朴哲雄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는 政府로서는 來日 午前時間에 答辯해 주세요. 來日은 質問을 몇 분 더 하고 大體討論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憲法改正案은 在籍員 數의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二十七日 會議에서 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對한 決定投票를 하는데 앞으로 많이 出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합니다.
- 개요 :
1954년 1월 23일 정부가 경제조항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했다. 국회는 공고 기간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공청회를 갖고 찬반여론을 청취했다.
1954년 2월 25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26차 회의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백두진 국무총리의 제안 설명과 신태익 법제처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 3월 4일 제30차 회의까지 질의와 토론을 계속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박철웅(자유당), 엄상섭(자유당), 노기용(민주국민당), 조광섭(자유당), 오성환(자유당), 정남국(민주국민당) 등이었고, 백두진 국무총리가 답변했다. 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제가 빈약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진 오늘의 현실이 헌법의 조문을 고친다고 구제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박철웅), 전시하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체제보다 오히려 통제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개헌까지 하여 자유경제체제로 할 필요가 있는가(엄상섭), 자유경제체제로 급전함으로써 결괴될 수 있는 무산대중의 사상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노기용). 이에 대해 백두진 국무총리는 강압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부흥 또는 경제재건은 우리 헌법정신이 용인하고 있지 않다, 사경제 활동을 조장시키려는 것으로 자유방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통제경제로부터 자유경제로의 급전환이라는 말은 이 개헌안과는 상관없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했다.
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전진한(무소속), 장홍염(무소속), 최국현(무소속), 정남국(민주국민당), 이용설(무소속), 임기봉(모소속), 박철웅(자유당) 등이었다. 반면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곽상훈(무소속), 서범석(무소속), 조주영(자유당), 김봉재(무소속), 임영출(자유당), 여운홍(자유당), 조광섭(자유당) 등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는 철저한 자유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결국 독점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전진한). 중요 기업을 국영으로 하여 국민 전체에게 이익 균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자본가에게 국영기업체를 독점시키기 위한 길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개헌의 주목적이다(장홍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자 도입은 절실한 문제이고 국영기업이 실패하고 있으니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곽상훈). 외자에 의한 경제 침략을 우려하지만 이는 법률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고, 시대 조류에 따라 기동성 있는 정책 수행을 기하자는데 바대할 이유가 없다(조주영). 기업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김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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