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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등 (1952.7.4, 제13회 국회 제2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7월 04일
◯ 臨時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십시요. 이로부터 第十三回 國會의 第二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一次 會議錄을 朗讀해요.
(議事課長 第一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틀린 것이나 或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議事局의 報告에 依하면 報告事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이 上程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第十二回 國會에서 質疑應答이 아마 政府案이나 國會案에 있어서 行해진 줄로 압니다마는 會期가 바뀌어서 進行되느니만큼 아마 여기에 對한 여러분의 意見을 陳述하셔야 될 것입니다. 前次 會議에서 行해진 質疑應答을 그대로 繼續해서 할는지 또는 처음부터 다시 할는지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곰 容恕하십시요. 시방 憲法改正案을 上程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司會의 錯誤입니다. 全院委員會의 報告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방은 全院委員會의 報告를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에 關한 全院委員長의 報告) -
◯ 全院委員長 (池靑天) 全院委員會의 報告를 하겠읍니다. 全院委員會는 七月 三日, 四日 兩日間을 眞摯한 討議를 한 結果 左와 如히 決定하였읍니다.
一. 新羅會에서 立案한 兩 改憲案의 綜合 拔萃案을 中心으로 討議할 것.
二. 同案 中 「上院」「下院」을 「參議院」「民議院」으로 改稱하고, 附則 第三項을 「上院은 本法 施行 後 遲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를 削除할 것.
三. 國會議員 提出 改憲案 中 七十條二項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 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를 現行憲法 七十條第三項으로 揷入할 것.
四.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하자는 問題는 不問에 부칠 것.
五. 拔萃案 第七十條二項 中 「國會」를 「民議院」으로 字句整理한다.
◯ 臨時議長 (申翼熙) 시방의 全院委員長의 報告는 다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報告의 處理란다든지 이 案을 어떻게 取扱할 것을 여러분이 意見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本會議의 憲法改正案이라고 하면 두 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全院委員長의 報告에 依支해서 이것이 한 個의 案으로 提出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만 全院委員長의 報告에 그치지 말고 이 案을 主張하고 많이 硏究하고 또 說明하실 분이 이것을 提出하는 形式으로 于先 說明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柳鴻 議員 말씀하세요.
◯ 柳鴻 議員 簡單히 이야기하겠읍니다. 說明 前에 全院委員會 委員長이 報告한 대로 그것을 本會議에서 받기로 動議합니다. 議事進行이니까 動議할까요? 意見만 말씀해 둡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申翼熙) 朴定根 議員 말씀해요.
◯ 朴定根 議員 긴 말씀 사뢰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만 議案이 議案이니만치 또는 이 憲法改正案을 싸고 우리의 大韓民國의 三千萬이 움지기는 것은 勿論 全 世界가 注視하고 있는 問題를 여러분의 愛國的인 熱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밤에 우리가 圓滿한 結末을 보게 되게 된 것은 매우 기쁨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의 歷史에 남겨야 할 이 會議의 記錄이니만큼 나는 全院委員長께서 報告하신 報告를 들었을 때에 遺憾千萬이올시다. 지금까지 各派 交涉團體에서 數三日을 두고 熱誠을 다해 가지고 꾸민, 또는 오늘날까지 各 議員이 眞摯한 態度로서 우리가 여기서 延 三日을 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討議한 그 結果의 報告를 勿論 時間이 없어서 그와 같이 하신 줄로 알기는 압니다마는 다른 議案과 달라서 國家의 大典인 憲法改正의 議事를 이렇게 輕忽하게 臨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議長께서 充分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國會에 提出해 가지고 이미 三十日 以上 公告해 가지고 三千萬 國民에게 알린 두 個의 憲法改正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第一次 會議에 上程해 가지고 여기에 對한 討議를 하기 爲해서 本會議를 쉬고 全院委員會를 열었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全院委員長은 이 두 個의 憲法案을 討議한 結果 둘을 綜合해서 審査하기로 했다는 첫째 그 事實, 그다음에 政府가 提出한 原案 가운데에 몇 條 몇 條에 對한 것은 우리가 可決하기로 하고 몇 條 몇 條에 對한 것은 우리가 此際에 削除하기로 했다는…… 우리가 過去 憲法을 세 번째 上程합니다마는 먼저 두 번 上程했든 前例를 보시고 過去에는 우리의 前例를 憲法 全文에 對해서 그대로 可냐 否냐 하는 것을 우리가 決定해 왔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硏究해 온 結果에 이 政府案에 對해서도 우리가 逐條해 가지고 可한 部分이 있었고 우리가 削除할 部分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三千萬 國民에 對해서 우리가 討議한 內容을 明白히 보여 줄 意味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國會議員이 提出한 條文 가운데에 우리가 可한 條文이 있고 否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採擇하자는 條文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綜合해서 먼저 政府가 提出한 條文 가운데에 이 條文 이 條文을 우리가 全院委員會에서 可하기로 했고 이 條文 이 條文은 削除하기로 했다는 事實, 다음에 國會議員이 提出한 이 條文 이 條文 削除하기로 했다는 事實, 그다음에 우리가 字句修正 이것도 나종에 法律上으로 世上 學者가 거기에 對한 相當한 批判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立法府인 大韓民國 國會가 그야말로 法的 見地 下에서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조곰도 遜色이 없는 條項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 條文에 對해서 우리는 그것을 字句修正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適當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對한 討論을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條文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 주고 다음에 字句修正으로서 이런 데 對해서는 이와 같이 했다는 經緯의 事實을 전부 明白히 報告를 해 주시는 것이 至當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要請하시고 그것을 討議해서 서로 協調하고 얘기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時間的 餘裕가 없다고 하는 것은 認定하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五分이고 十分이고 또는 二十分이고 休息을 그대로 해 가지고서라도 지금 곧 全院委員長께서 專門委員으로 가서 相議해 가지고 여기에 對한 正式 書類를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報告를 해 주시고, 報告해 주신 그 報告에 따라서 먼저 번 會議에서 七分間을 했었읍니다마는 大體討論은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議政壇上에서 大體討論을 안 했을지라도 充分히 討議를 한 點이 있으니 大體討論은 略하고 全院委員會의 報告에 可하다면 可하다든지 그러한 程度로 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봅니다. 彼此의 여러분의 그 괴로운 心境 또한 疲困한 것도 잘 알기는 압니다마는 國家의 大典인 憲法인 만큼 우리가 設令 時間이 두어 時間 간다고 하드라도 밤을 새서라도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具備할 것은 具備해 가지고 넘겨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國會의 取할 態度가 아닌가 생각해서, 或은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을지라도 賢明하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性質이 急하신지 너무나 疲困하셨는지 모르지마는 諸 讀會를 省略하고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시니 아무리 疲困하시드라도 全院委員會의 報告를 그대로 하는 것은 義務가 아니니 三十分이고 適當한 時間 休憩를 하드라도 專門委員會로 하여금 專門委員會의 條文을 提出해서 우리가 採擇하는 順序를 밟는 것이 至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意見을 말씀합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또 意見 있으면 말씀해요.
池靑天 議員 말씀해요.
◯ 全院委員長 (池靑天) 이제 朗讀해서 報告한 全院委員長의 報告를, 接受 與否를 이 本會議에서 決定하셔야 할 것입니다. 順序가…… 그다음에는 金宗順 議員께서 이 拔萃한 案에 對해서 說明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그 먼저 이 報告 接受 與否를 決定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또한 金宗順 議員의 說明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그러면 注意해 주세요. 이 本會議에 報告하는 것은 院議로 作定하실 性質 以外에는 報告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아까 朴定根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全院委員會의 報告 이것이 省略했다는 것보다도 이 拔萃案 이것이 極히 重要할뿐더러 國家의 大法의 改憲案이니만큼 議事錄이나 記錄에 明白히 남겨야 될 處地이니만큼 萬一 金宗順 議員이 準備한 說明과 및 內容이 있다고 하면 이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金宗順 議員 말씀해요.
◯ 金宗順 議員 全院委員長 報告를 補充해서 다시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兩 改憲案 拔萃 綜合案이라는 그 內容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서 政府 提出 改憲案과 國會의 提出 改憲案 두 가지 中에서 採擇한 條文名과 몇 條 몇 條 이것만을 말씀드리면 全部가 다 記錄에 넘겨서 이것이 이미 提案된 것만큼 全部 이것이 이 拔萃案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政府 提出 改憲案 中 原文 第三十一條二項으로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서 構成한다」는 것을 採擇합니다.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二條를 그대로 採擇합니다. 또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三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五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六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七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八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三十九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四十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四十五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原文 第四十六條의 二項으로 이것은 조곰 朗讀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第四十六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本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閣員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第四十七條 이것은 現行 憲法입니다. 第二項 政府 提出 改憲案 中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인과 參議院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그리고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四十九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五十三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五十四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 第六十九條 이 條文은 國會 提出 改憲案과 섞여 있기 때문에 第六十九條를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政府 提出 改憲案 第六十九條第一項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民議院 議員總選擧 後 新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國會 提出 改憲案 第六十九條 中에서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會 提出 改憲案 中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會 提出 改憲案 中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現行 憲法 中 「軍人은 現行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이것은 政府 提出 改憲案과 國會 提出 改憲案과 合해서 第六十九條로 決定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國會 提出 改憲案 中 第七十條 이것은 現行 憲法 第七十條의 第三項으로 新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內容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 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的 責任을 진다」 이것을 新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國會 提出 改憲案 第七十條의 二로…… 이것은 朗讀해 드릴 必要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하였으되 十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거나……」 이것까지를 削除하고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하였거나 國會議員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 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이 點에 있어서는 아까 報告한 것과 같이 國會라고 하는 것은 國會 提出 改憲案에서 單院制 때 이야기이니까 下院은 民議院으로 해서 字句整理로 民議院으로 한 것입니다. 國會 提出 改憲案 中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 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國會 提出 改憲案 中 「民議院은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 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다음 條項에 國會 提出 改憲案 中에서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를 新設합니다. 다음 國會 提出 改憲案 中 第七十三條를 採擇하는데 그 部分은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여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다음 第二項으로…… 이것은 現行 憲法에 있는 것입니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다음으로 아까 憲法 第八十一條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民議院 議員 三人과 參議院 議員 二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다음 條項은 全部 現行 憲法과 같습니다.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第九十八條를 採擇했읍니다. 다음으로 附則에 있어서 附則만큼은 이것은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採擇을 했는데 그 中에서 第三項 參議院은 本法 施行 後 遲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 이것을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아까 全院委員長께서 報告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다음으로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그 條項만을 削除하고 附則은 全 項目을 全部 採擇한 것이올시다. 以上으로서 萬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으면 拔萃 綜合案이라고 하는 것을 朗讀해 드리고 또 어느 條文이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削除되고 어느 條文이 採擇되고, 國會 提出 改憲案 中에서는 어느 條文이 削除되고 어느 條文이 採擇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現在 時間 關係도 있고 이미 잘 아시는 바이고 해서 이것은 省略합니다. 하나 조곰 빠진 것이 있읍니다.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이 條文만큼은 削除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上院議員 中 任命에 依한 議員의 처음 任期는 前項에 準하고 各 그 任期는 大統領이 定한다」 이것이 削除되었읍니다. 그리고 末項에 「이 憲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三日로서 終了한다」 이 두 條項을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削除된 것을 다시 添加해서 말씀드립니다. 以上으로서 簡略하나마 記錄에 남겨둘 必要가 있으니만큼 簡單히 報告를 마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政府 提出 改憲案 中에서 官選 議員이라는 이 部分을 削除한 것을 添附해서 報告해 드립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그러면 全院委員會의 報告로서 憲法改正案의 綜合 拔萃案이라고 해서 시방 說明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萬一 議員 側이나 政府 側에서 憲法의 明文에 依持한 改憲案이라고 하여 公告를 하고 正當한 節次에 그대로 進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案은 特別히 이번에 提出이 된 것이니만큼 아마 우리는 이것을 院議로서 作定하는 節次를 밟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徐二煥 의원 말씀하세요.
◯ 徐二煥 議員 政府 提出 改憲案과 國會 提出 改憲案을 拔萃하였다고 하는 이르는바 拔萃 綜合案이라고 하는 案은 第三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萬一 이것이 第三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一種의 改憲案이니까 적어도 三十日의 公告를 節次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만 政局이 危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立法府의 處地로서는 法理論上 그런 節次를 밟지 않고 院議로 作定은 絶對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質疑應答이 끝났읍니다마는 政府 改憲案과 國會 改憲案 이 두 案을 同時에 上程시켜 놓고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 形式을 거쳐 가지고 採擇할 것은 하고 否決할 것은 否決하자는 이것을 우리가 便宜上 무엇 무엇을 採擇하자, 무엇 무엇을 抛棄하기로 하자 이렇게 各派에서 議論된 結果가 오늘의 拔萃 綜合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拔萃 綜合案이라는 것은 다른 案이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 여기서 質疑應答이 끝났으니까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大體討論에 들어가 가지고 너머 時間이 많이 걸려도 또 어떠할는지, 여러분 그것은 自由로 할 일입니다. 적어도 各派에서 한 분씩 나와서 贊成이라든지 反對라든지 討論을 要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說明을 그칠 程度로 表決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너머 速進이라는 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李載灐 議員 말씀하세요.
◯ 李載灐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憲法改正案에 對한 第一讀會를 하다가 全院委員會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徐二煥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第三案을 내는 것이 아니고 改正法律案 第二讀會에 있어서 表決한 結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全院委員會의 意見으로서 決定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決定할 것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을 接受해 가지고 그 接受 與否를 묻고 그다음에 더 討論하실 분이 있으면 第一讀會를 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는 全院委員會의 그 意見이 接受되면 그와 같이 二讀會에서 取捨選擇을 決定하는 그런 段階를 밟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前提 下에서 먼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된 意見을 接收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申翼熙) 지금 動議는 全院委員會에서 報告한 內容 그것이 몇 분이 說明한 바와 같이 憲法改正案의 第三案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第一案과 第二案에서 거기서 綜合된 것이고 거기서 拔萃된 까닭에 第三改憲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른 意見이 없고 하면 勿論 그 說明을 肯定하는데 다만 이 案이 本會議에 提出되는 根據는 全院委員會에서 報告된 그 內容을 그대로 接受하는 決議를 해야 될 것이라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곧 可否를 묻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지금 曺奉岩 議員이 말씀합니다.
◯ 曺奉岩 議員 그런데 시방 拔萃案 拔萃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都大體 이 拔萃案이라고 하는 이것이 政府나 國會議員이 提出한 改憲案보다도 別個의 案이라고 알려지고 또한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案이 되는 것이 아니고 政府에서 提出한 改憲案과 國會議員이 提出한 改憲案의 案을 綜合 拔萃한 要領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拔萃案이라고 하면 獨立한 案이 돼요. 그런 까닭에 이 名稱을…… 저는 法律에 無識한 사람이 되어서 表現하기가 困難합니다마는 그렇게 案이라는 文字를 쓰면 法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綜合 拔萃한 要領 또는 要江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두 改憲案을 拔萃해서 決定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방 討論을 始作해서 開始하기 前에 이 名稱에 對해서 누가 더 法律的으로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것을 먼저 決定하시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意見 있으면 正式으로 登壇해서 말씀해 주세요. 池靑天 議員 말씀해요.
◯ 池靑天 議員 이제 曺奉岩 議員이 말씀하신 두 改憲案 中에서 뽑아낸 것을 案으로 하면 거북하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要領이나 要綱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즉 이것을 꼭 事實대로 要綱, 拔萃해낸 條目입니다. 條目으로 우리가 取扱해서 可否를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條項입니다」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申翼熙) 다음은 徐二煥 議員이 發言합니다. 徐二煥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二煥 議員 아까 曺奉岩 議員으로부터 提議된 것이 좋은 意見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何如間 構想을 해봤읍니다. 兩 改憲案, 政府 提案과 國會議員 提案입니다. 兩 改憲案 折衷 條項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拔萃 條項이라 하든지, 本 議員은 折衷 條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規定지으면 第一 좋을 것 같습니다. 意見으로서 말씀 드려둡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意見만을 말씀하셨는데 拔萃한 案이라 한다든지 綜合案이라고 하면 아모리 說明을 한다고 할지라도 第三案으로 되는 感을 갖게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案이라고 하지 말고 拔萃한 條項이라고 하자는 意見을 說明했읍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用語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後로부터 이 意見으로 名稱은 拔萃한 條項이라고…… 條文과 項目이라는 뜻이겠읍니다. 그러면 拔萃된 條項이라고 名稱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李載灐 議員이 動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全院委員會에서 報告되어 있는 改憲案의 拔萃한 條項…… 이것을 本會議에 報告했으니 鄭重히 處理하기 爲해서 이것을 表決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어요. 다른 意見 없지요? 그러면 이 動議는 다시 說明하지 않어요.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립니다.
在席員 數 一百六十四人, 可에 一百四十八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어서 이 全院委員會의 報告는 拔萃 條項을 包含한 報告로 接受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改憲案은 前回 國會에서 討議하든 것을 繼續해서 上程하게 되는데 質疑應答을 繼續하든 中인데 또 質疑應答이 필요할까요?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으면 다음에 大體討論이 있을 것입니다.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大體討論도 必要치 않어요?
(「必要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重大한 案件인 만큼 具體的으로 決議를 해서 正式으로 提議를 해서 大體討論을 省略하자는 決議가 있어야 鄭重한 줄로 압니다.
(「議長이 成案해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提議를 해요?
(「議長이 提議해요」 하는 이 있음)
議長에게 그만큼 다 權利를 許容해 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大體討論은 必要치 않다는 意見인데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大體討論은 省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憲法改正案에 있어서 大體討論까지 省略되었으니 讀會는, 第一讀會의 形式은 아까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이야기를 하십시요. 議長에게만 맡기지 말고, 議長이 오늘 처음으로 出席한 까닭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입니다.
白南軾 議員 말씀해요.

- (憲法改正案) -
參照(一)
憲法改正案(郭尙勳 議員 外 一百二十二人 提案)
憲法 中 左와 如히 改正한다.
第三十三條第一項 但書,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但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新 國會의 總選擧를 實行하는 날에 그 任期가 終了한다.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그날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前에 總選擧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國務總理와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은 卽時 그 職權이 停止되고 國會는 總選擧期間 中 國務總理의 職權을 代行할 者와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의 職權을 代行할 者를 第六十九條第四項의 節次에 準하여 選任한다」를 加한다.
第三十五條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國會議員 總選擧가 있은 때에는 그 選擧한 날부터 第十日에 國會의 臨時會가 集會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된다.
國會 開會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國會는 遲滯 없이 集會한다」를 加하고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一條를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로 한다.
第五十五條第二項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 中 在任한다」를 削除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 但書로 「但 國會議員總選擧 施行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그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그 後任에 對한 節次를 行한다」를 加한다.
第六十條의二로 「大統領은 國會가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二回 以上 行하였을 때에 限하여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를 加한다.
第六十六條를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는 文書로 하여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로 한다.
第六十八條를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로서 行政權에 屬하는 國務를 遂行한다」로 한다.
第六十九條를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에 依한 承認을 얻어서 任命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總理의 一次 指名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後 五日이 經過하거나 그 二次 指名에 對하여도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가 指名한 者를 國務總理로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가 國務總理를 指名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但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다시 投票를 行하되 또한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 또는 指名은 大統領選擧 以外의 다른 議案에 優先하여 議決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國務總理가 任命된 後 七日 以內에 國務院의 組織을 完了하지 못하면 當然히 解任된다」로 한다.
第七十條를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이며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 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로 한다.
第七十條의二로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 總辭職을 한다. 國會에서 國務院 不信任 決議을 하였으되 十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거나 國會議員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 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 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國會는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 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를 新設한다.
第七十二條第五號를 「臨時國會의 集會 要求와 國會 解散 提請에 關한 事項」으로 한다.
第七十三條를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의 長을 指揮 監督하고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로 한다.
附則(檀紀四二八五年年 月 日 改正憲法)
本 改正憲法은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日부터 施行한다.
本 改正憲法 施行 當時의 國務院은 本 改正憲法 施行과 同時에 解任된다. 但, 本 改正憲法에 依한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現 國會는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之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一回만 하여도 解散될 수 있다.

參照(二)
憲法改正의 提議(政府 提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國會는 下院과 上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但, 上院議員 中 國民이 選擧한 議員의 二分之一에 該當하는 議員은 國政에 功勞 있는 者와 學界에 名望이 있는 者 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上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閣員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下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國會의 決議」를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로 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上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 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効力이 發生한다.
第四十三條 各院은 國政을 監査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第一項 中 「國會는」을 「各院은」으로 하고, 第二項 中 「在籍議員」을 「各院의 在籍議員」으로 한다.
第四十六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下院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 中 「國會議員」을 「上院議員」으로 한다.
第四十九條 中 「國會의 同意」를 「그 院의 同意」로, 「國會의 要求」를 「그 院의 要求」로 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 開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보고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上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中 「國會」를 「兩院合同會」로 한다.
第六十二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大使와 公使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上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 中 「國會議員 總選擧 後」를 「下院議員 總選擧 後」勞 하고,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下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 中 「國會議員 五人」을 「下院議員 三人과 上院議員 二人」으로 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 中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을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 하고, 第四項 中 「國會에서」를 「兩院에서 各各 그」로 한다.
附則(檀紀四二八五年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 上院에 關한 規定 및 上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上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下院이 行하고 上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下院議長이 行한다.
上院은 本法 施行 後 遲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下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下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上院議員 中 任命에 依한 議員의 처음 任期는 前項에 準하고 各 그 任期는 大統領이 定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三日로써 終了한다.
憲法改正 提議 理由書
今般 政府가 提案한 憲法改正 提議의 主要 內容은 兩院制度와 大統領․副統領 直接選擧制度의 採擇 및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에 있어서의 下院 또는 上院의 承認制度의 創設에 있다.
一. 兩院制度의 採擇
兩院制度의 長短에 關하여는 아직 論議가 區區하지만 兩院制度가 國會의 輕率 不當한 議決과 過誤를 避할 수 있다는 點, 多數黨의 專制를 防止할 수 있다는 點, 政府와 國會의 衝突을 緩和시킬 수 있다는 點, 上院에 比較的 老練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 있다는 點 等의 長點을 가지고 있는데 着眼하여 美, 英을 先頭로 大多數의 民主國家는 兩院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우리 民國 憲法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의 特殊事情, 特히 山積된 國務의 迅速 處理를 爲하여 單院制度를 採擇하였던 것인바, 憲政 四年을 經過한 今日에 있어서는 敍上 兩院制度의 長點을 活用함으로써 國會를 더욱 强化하고 國家 百年의 大計를 確立하자는 것이 國民 大多數의 輿論임에 비추어 이에 兩院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特記할 것은 本 改正案은 上述한 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도 亦是 世界의 大勢에 따라 下院에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兩院의 權限 關係를 어떻게 하느냐에 關하여는 國家에 따라 그 制度가 區區하지만 國會는 民意를 反映하기 爲하여 存在한다는 議會制道의 本旨에서 본다면 民意를 原則的으로 더 忠實하게 反映하는 下院에 重點을 두고 그에 優越權을 付與하는 것이 民主主義的 要求에 合致된다. 換言하면 上院은 下院과 對等한 地位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正當한 任務는 積極的인 活動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下院의 輕率 不當한 行動을 防止하는 이른바 牽制적인 役割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英國, 佛蘭西, 愛蘭, 濠洲, 日本 等等 多數의 立憲國家는 이러한 趣旨下에 下院에 優越權을 주고 있다. 本 憲法改正案도 이러한 進步的 傾向에 따라 兩院合同會議 下院의 議案 先議權, 下院의 國務委員 承認權 等等의 規定에 依하여 下院에 優越性을 認定하는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第一로 兩院合同會議에 關한 것인데 이는 兩院이 衝突한 境遇에 兩院合同會議로 하여금 多數決에 依하여 議決하게 함으로써 上院보다 더 많은 數의 議員을 가진 下院을 優越하게 하는 方法인데, 改正案 第三十七條第二項이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라고 規定한 것은 이 趣旨에서 由來한 것이다.
또 案 第五十三條第五項도 國會가 大統領, 副統領을 選擧하는 例外的 境遇에 있어서의 下院의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다. 第二로 下院의 先議權에 關한 것인데, 改正案 第三十九條第二項이 議案은 原則的으로 먼저 下院에 提出하게 하고 同條 第三項이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下院에 議案 先議權을 通한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第三으로 改正案 第六十九條第二項이 國務委員의 任命에 下院의 承認을 必要로 하게끔 하고 있는 規定 亦是 下院에 一種의 優越權을 주는 結果가 된다. 끝으로 하나 附記할 것은 改正案은 上院議員의 三分之二는 民選으로 하고 三分之一은 大統領 任命制로 하고 있는바, 이는 國家에 有功한 者와 學識 名望이 높은 者 中에서 大統領이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上院議員을 任命할 수 있게 함으로써 上院에 老練하고도 圓滿한 愛國志士를 確保하려는 것이다.
二. 大統領․副統領 直接選擧制度의 採擇
國民主權을 根本 原則으로 하는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모든 公務員은 主權者인 國民의 公僕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다. 大統領 亦是 公務員의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行政府의 首班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重責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公務員보다 一層 더 主權者인 國民의 議事가 그에게 直接的으로 反映, 浸透되어야 할 것이며 副統領 亦是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한다든가 國民이 間接的으로 選擧한다든가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以上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며 그 위에 三權分立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을 選擧한다는 것은 理論上으로나 實地上으로나 妥當하지 않으므로 改正案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直接 選擧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이다.
三.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 任命에 對한 承認權
大統領中心制를 根幹으로 하는 우리 民國에서 大統領의 公務員 任命 問題, 特히 國務委員의 任命 問題는 여러 方面에서 많이 論議되어 왔고 또 今般 國會議員 中에서 提議된 憲法改正案 亦是 이 點을 重視한 것으로 思料된다. 政府는 國會와 政府의 緊密, 圓滿한 連絡, 協調를 確保하려는 趣旨下에 國會의 意思도 忖度하여 改正案 第六十九條第二項에서 國務委員의 任命에 對한 下院의 承認, 同 第六十二條第二項에서 大使와 公使의 任命에 對한 上院의 承認을 規定하여 國會의 權限을 强化하고 大統領의 公務員 任命權에 自進하여 重大한 制限을 加한 것이다. 以上 今般의 改憲案은 大統領․副統領 直接選擧制度와 兩院制度의 採擇이라는 點에서는 過般의 政府 提議 改憲案과 그 趣旨가 大同小異하지만 其間 眞正한 民意와 國會의 意思를 다시금 參酌하여 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도 下院에 優越權을 認定한 것,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에 下院 또는 上院의 承認權을 認定함으로써 國會에 重大한 權限을 賦與한 것 等等의 點에서 그 內容에 重要한 新制度를 創案하였다.
그리고 本 改正案은 첫째 兩院制度에 依한 國會의 强化, 둘째 大統領 直接選擧制度에 依한 民主主義의 深化, 세째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承認制度에 依한 人選의 適正과 國會 政府 間의 連絡의 緊密化 等等으로써 大統領中心第를 그대로 維持하면서도 가장 우리나라 現狀에 適合한 民主政治를 實現할 수 있다고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改正 提議의 條文別 說明書
一 第三十一條第二項을 新設한 것은 兩院第를 採擇하는 當然의 結果임.
一 第三十二條第一項은 兩院을 普通․平等․直接․秘密의 選擧原則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하되 上院議員 三分之一은 大統領의 任命制로 하려는 것임.
第二項은 兩院 相互 獨立의 原則의 當然한 結果임.
第三項은 兩院 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細則은 法律로써 定하게 하려는 것임.
一 第三十三條第一項은 下院議員의 任期를 現 國會議員의 그것과 같이 四年으로 하려는 것임. 第二項은 上院議員의 任期를 六年으로 하되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하려는 것인데 이는 下院議員이 四年마다 全員 改選되는데 對하여 上院의 永續性과 事務的인 熟練性을 確保하려는 것임.
一 第三十五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議員數가 많은 下院과 議員數가 적은 上院의 均衡을 맞추기 爲하여 臨時會 要求의 定員數에 差異를 둔 것임.
第二項을 削除한 것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報告를 받기 위한 國會의 集會를 따로히 第五十三條 第二項에 規定하기 때문임.
一 第三十六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副統領인 上院議長이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되도록 하였음.
一 第三十七條第一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第二項은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議決함으로써 下院에 優越權을 주려는 것임.
第三項은 副統領인 上院議長에게는 表決權을 갖지 않으려는 것임.
第四項은 兩院議長에게 모다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준 것임.
一 第三十八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一 第三十九條第二項은 下院에 原則的으로 議案의 先議權을 주려는 것임.
第三項은 結果的으로 下院의 優越을 招來할 것임.
一 第四十條, 第四十一條, 第四十五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一 第四十六條第二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彈劾訴追의 發議權은 下院議員에게만 주고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하도록 하였음.
一 第四十七條第二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彈劾裁判所의 國會 側 審判官의 資格은 上院議員에게만 주었음.
一 第四十九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一 第五十三條第一項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直接選擧制度를 規定한 것임.
第二項은 第三十五條第二項이 削除된 것을 體裁上 本條 第二項으로 新設한 것임.
第三項과 第四項은 大統領, 副統領의 選擧에 있어서 投票報告의 接受, 得票의 計算과 當選의 公表가 上院議長 管掌下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하여질 것을 規定한 것임.
第五項은 當選 決定에 關한 節次를 規定한 것인데 二人 以上의 最高得票者가 있는 極端的인 例外의 境遇에는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게 하려는 것임.
第六項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細則은 法律로써 定하게 하려는 것임.
一 第五十四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一 第六十二條第二項을 新設한 것은 大使와 公使의 任命에 對하여 上院의 承認權을 創設한 것임.
一 第六十九條第一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下院議員의 總選擧 後 처음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 國務總理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다시 얻게 하려는 것임.
第二項을 新設한 것은 國務委員의 任命에 對하여 下院의 承認權을 創設한 것임.
一 第八十一條第三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憲法委員會의 國會 側 僞元帥를 下院은 三人, 上院은 二人으로 하려는 것임.
一 第九十八條第一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데 憲法改正의 提議에 있어서는 下院에서는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上院에서는 三分之二 以上으로 하여 數的 均衡을 맞추려는 것임.
第四項을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임.
一 附則 第一項은 이 改正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上院에 關한 規定 및 그 存在를 前提로 하는 規定은 上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하려는 것임.
第二項과 第四項은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의 經過規定임.
第五項은 現 國會議員을 全部 下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滿了로써 終了시키려는 것임.
第六項과 第七項은 第三十三條第二項의 結果로서 第一回의 上院議員을 三分하여 그 任期를 各各 六年, 四年, 二年으로 하려는 것임.
第八項은 現 大統領과 副統領을 이 改正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를 現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의 滿了로써 終了시키려는 것임.

參照(三)
兩 改憲案(拔萃 條項)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民議院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民議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參議院 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民議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參議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 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効力이 發生한다.
第四十五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意思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五人과 參議院 議員 五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 判決은 審判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 判決은 供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 中 그 院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參議院 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參議院 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布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民議院 議員 總選擧 後 新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의三項으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야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 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
第七十條의二로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하였거나 民議院 議員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 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 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民議院은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 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七十三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 長官을 統理, 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民議院 議員 三人과 參議院 議員 二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 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檀紀四二八五年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 및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 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 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 白南軾 議員 이 重大한 改憲案을 諸 讀會를 省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大端히 疑心을 가진 분이 계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數個 月 前부터 論議가 되었으며 檢討하고 檢討하고 이런 關係上 잘 알 줄 알며 國民 여러분도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經緯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야 大端히 머리가 鈍합니다마는 憲法條文을 다 외라고 해도 다 외고 그러한 程度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諸 讀會를 省略하고 卽席에서 表決하기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白 議員, 注意해 주세요. 動議를 하려면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인데 第二讀會를 卽席으로 여기서 進行하면서 나아가야 拔萃 條項이 이야기가 되지 않어요 그러니 그렇게 動議해서 말씀해요.
(笑聲)
◯ 白南軾 議員(繼續) 그러면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卽席에서」 하는 이 있음)
卽席에서……
◯ 臨時議長 (申翼熙) 白南軾 議員의 動議는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를 卽席으로 進行하자는 것입니다. 再請 있어요?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白南軾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면 表決합니다. 白南軾 議員의 動議는 說明하지 않어요.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六十人, 可에 一百三十三人, 否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卽席으로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第二讀會는 逐條해서 朗讀하며 表決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案은 國會議員이 提出한 案과 政府에서 提出한 案 두 가지가 있으니 차례차례 어떤 것을 한다든지 둘을 綜合해서 하자든지 意見을 말씀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李鍾滎 議員 말씀해요.
◯ 李鍾滎 議員 이미 全院委員會의 拔萃 條項을 우리가 接受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第二讀會에서 逐條를 하자고 하면 時間만 걸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그 拔萃 條項 그대로를 一括해서 表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大端히 略하고 어데로 보아서 이것이 改憲案에는 퍽으나 愼重을 期치 못한 點이 있는가 여러 議員들과 아울러 國民 同志나 國民 大衆이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이 案 때문에 愼重을 期할 뿐 아니라 이 爛商에서 잘못 한다면 숨을 넘길 뻔한 이 爛商입니다. 그런 때문에 愼重을 期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嫌疑는 없을 것도 압니다. 또한 表決에 臨해서 表決 後에 더구나 産後에 이 運用이 잘 되도록 行政府 當局이 特別히 覺悟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産母가 까딱하면 숨을 넘길 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覺悟한 줄로 알면 一括表決하기를 動議하고 싶습니다.
(「남아지까지 말씀하세요」 하는 이 있음)
아울러 表決 方式까지 말씀하겠읍니다.
(「表決 方式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저 이렇게 되었읍니다. 拔萃 綜合案을 表決하기로 합니다. 可냐 否냐…… 그러면 다른 것은 제절로 否決이 됩니다.
(「可否를 짓는데 두 번 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번으로 가르기로 합니다. 여기에 시방 拔萃 條項案을 表決하고 또 그다음 削除된 部分을 表決하고 그렇게 두 번에 노나서 하는데……
(「一括해요」 하는 이 있음)
다 넣요? 한몫에……
智慧를 빌었읍니다. 拔萃 條項을 二讀會 三讀會 다 省略하고 한 번에 表決하자는 것입니다.
(「表決方式은……」 하는 이 있음)
表決方式은 두고 그것만 動議합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李載灐 議員 發言합니다.
◯ 李載灐 議員 李鍾滎 議員이 말씀한 그 意圖대로 하는데 좀 더 具體的으로 말씀하겠읍니다. 全院委員會에서 拔萃한 條項을 一括해서 可否表決하기로 하고…… 可하면 採擇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아지 條項에 對해서 可否表決을 또 한 번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否」하는 대로 結論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全 條項을 둘로 나누어서 各其 可否를 한 번씩 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拔萃 條項이 第二讀會로 採擇되면 그것만을 第三讀會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動議를 합니다. 拔萃 條項에 對한 것을 一括해서 可否表決하고 남아지 條項에 對해서 또 一括해서 可否 表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全院委員會에서 採擇된 대로 그 拔萃 條項에 對해서 一括해서 表決하기로 하고 拔萃에서 빠진 남아지 條項 亦是 國會 側에서 낸 거와 政府 側에서 낸 全 條項을 또 一括해서 表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申翼熙) 두 번 發言하셨는데 議長이 듣건대는 李鍾滎 議員도 動議고 李載灐 議員도 動議인데 內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再請, 三請 다 있죠?
(「네」 하는 이 있음)
이 案은 改憲案이니만큼 拔萃한 條項이 아마 고치자고 하는 데는 거진 다 條項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 以外에 다른 部分 또한 表決하자고 하는 것은 議長의 머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萬一 남아지가 있다면 原案을 묻겠는데 改憲이 되지 않는 部分은 元 憲法대로 되지 않습니까?…… 拔萃 以外에도 政府에 屬한 案이나 國會의 案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拔萃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면 그것은 問題도 없이 否決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容恕하십쇼. 元來 本 議長으로서 아마 病後에 머리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 拔萃 條項이라고 했으면 拔萃하는 데에 兩 改憲案에 쓰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 것도 問題가 없는데 그것이 다 빠졌다고 그러니 시방 李載灐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는데 다른 意見 없어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朴定根 議員이 發言합니다.
◯ 朴定根 議員 지금 李載灐 議員의 말씀에 對해서 우리는 두 가지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討議를 하다가 第一讀會에서 拔萃한 條項만을 第二讀會로 넘기자고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拔萃되지 아니한 條項은 第二讀會로 넘어오지 아니했으니까 第一讀會에서 죽었다고 보는데 李載灐 同志께서는 그것은 條文만 가지고 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法律案은 두 가지의 案인데 案이 넘어오지 않고 條文만 넘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復雜하게 생각하지 말고 條文만이 한 案이 되어 가지고, 拔萃된 條項만이 한 案이 되어 가지고 一百三十三 對 0으로써 第二讀會에 넘어오고 拔萃되지 아니한 條項은 第一讀會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全院委員會에서든지 여기서 두 案을 綜合해서 審査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萬一 綜合해서 審査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 되었지만 우리는 國會와 政府案의 두 案을 綜合해서 審査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綜合한 案 가운데에서 拔萃된 條項만을 第二讀會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拔萃되지 않은 條項은 當然히 第一讀會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第二讀會에 넘어온 條項만 이야기하는데 아울러서 말씀 사뢸 것은 李載灐 議員의 案대로 말씀하면 綜合해서 表決할까 안 할까 그것을 한번 表決해 놓고 그다음에 나종에 또 可否를 또 한 번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마르시고 綜合해서 表決하는데 全院委員會案대로 그대로 合해서 하였으면 손 한 번 들면 되는데 왜 두 번 들겠읍니까?
◯ 臨時議長 (申翼熙) 여러분 조용하세요. 아무리 急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껴서 쓰는 것이지 실을 바늘허리에다 매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르셔야 해요. 法律이라는 것은 普通 法律案은 第一讀會 第二讀會 節次를 밟게 되는 것이 深甚하게 處理하기 爲함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國家의 根本法인 憲法은 더욱히 重要할 것입니다. 第一讀會에서는 法案이 全體로 第二讀會로 넘어오지 아니하거나 全體가 第二讀會로 넘어오거나 하는 것뿐이지 法律案에 있어서 어떠한 部分은 第一讀會에서 죽고 어떠한 部分은 第二讀會로 살하 넘어오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記憶하세요. 그러므로 이번의 拔萃한 條項은 다른 案이 아닌 만큼 第二讀會에 그대로 두 個의 改憲案으로 第二讀會에 와서 取扱되니 만큼 아까 本 議長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萬一 拔萃 條項에 對하야 두 個의 案을 必要치 않은 것은 다 削除했다는 것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拔萃한 條項만을 一括해서 表決하면 되지만 내놓은 것을 같이 따라서 한꺼번에 第二讀會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니까 일은 조곰 아마 複雜한 것 같지만 手續을 다 밟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李載灐 議員의 動議는 成立이 되었을 뿐더러 正確다고 보아요. 다른 意見 없어요?
(「없소」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六十八人, 可에 一百三十六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表決을 하게 되는데 表決하는 方法에 對하여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고 萬一 意見이 없으면 議長으로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말씀하세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말해요? 그러면 重大한 改憲案이니만큼 表決하는 方式은 從來의 前例도 그렇고 宜當히 그렇게 해야 鄭重한 만큼 無記名投票의 方式으로 할 것을 議長은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投票를 擧行하기로 해요. 在席員 數 다시 點檢하고……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러분, 다른 異議 없으면……
(「異議 있오」 하는 이 있음)
잠간 容恕하십시요. 議事課長의 報告에 依하면 重要한 憲法案인 만큼 第二讀會를 끝마친 다음에 第三讀會를 省略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秘密投票의 方式은 第三讀會에서 쓰도록 하고 第二讀會의 方式은 擧手表決해도 無妨하다는 意見입니다. 그러면 議長이 말씀을 한번 宣布한 다음 또한 고쳐서 宣布하는 것은 未安합니다마는 이번의 表決만은 擧手表決하기를 宣布해 드려요. 注意하세요. 그러면 곧 表決합니다. 綜合 拔萃案 條項 一括해서 表決하자는 動議에 依해서 묻습니다. 監票議員 네 분은 指定할까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監票議員 네 분을 指定합니다. 未安하지만 徐二煥 議員, 鄭文欽 議員, 張建相 議員, 金良洙 議員 네 분이 手苦하세요. 그러면 지금 表決합니다. 拔萃 條項 이것을 一括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報告해 드립니다.
在席員 數 一百六十六人, 可에 一百五十一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拔萃 條項은 第二讀會에서 通過되었읍니다. 傍聽席에서 注意하세요. 萬一 規則을 지키지 않고 拍手하는 이가 있으면 未安하지만 退場을 命하게 됩니다. 다음은 拔萃 條項에 들지 않은 部分 또한 一括해서 表決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拔萃 條項에 들지 않고 拔萃 條項에서는 必要치 않다고 해서 削除된 部分일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六十六人, 可에 한 票도 없고 否에 一百四十一票입니다. 拔萃 條項에 들지 않은 두 個의 改憲案 各 條項은 다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一括해서 表決하는 만큼 아마 改憲案의 第二讀會는 이로써 끝이 난 模樣인데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할 것을 말씀해요.
◯ 金益魯 議員 이 改憲案을 우리 國會가 愼重히 이것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滿天下에 알리기 爲해서 第三讀會의 可否는 起立으로써 滿天下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動議합니다.
(再請․三請 있음)
動議主文을 고치겠읍니다.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起立投票하기를 動議합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注意하세요. 金益魯 議員은 再選議員이신데 하도 오래동안 議事堂에서 時間을 지낸 만큼 疲勞한 나머지 若干 錯誤가 있는 줄 압니다.
(笑聲)
第三讀會 省略이 아니라 이 改憲案은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第三讀會로 直刻 들어가겠는데 表決하는 方式은 起立으로 表決하자는 意味일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틀림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益魯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른 意見 없어요?
(「없소」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이로써 第三讀會에 들어가서 이 改憲案 第二讀會에서 通過한 것을 全體를 다시 通過하게 되는데 이 表決하는 方式은 起立으로써 表決하자는 것까지가 動議의 槪要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말씀드려요.
在席員 數 一百六十六人, 可에 一百三十三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어요.
그러면 또한 곧 表決에 들어가겠는데 未安하지만 監票議員으로 作定된 네 분 手苦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起立表決 하겠읍니다. 表決한 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읍니다. 이 改憲案을 表決한 結果가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卽 一百六十六名 出席으로 可에 一百六十三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贊成이 되었음으로 憲法 第九十八條第三項의 規定에 依支해서 이 改憲案은 可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러면 밤도 늦고……
(「議長」 하는 이 있음)
尹泳善 議員의 意見을 듣겠어요.
尹泳善 議員을 紹介합니다.
◯ 尹泳善 議員 武裝한 森嚴한 警備 밑에서 連日 우리 國會議員은 行動의 自由가 있었다고 할까 없었다고 할까 우리들 밤中을 不拘하고 歷史的인 改憲案을 오늘 通過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兩 改憲案에 對한 拔萃 條項을 通過하므로 말미암아서 自然히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今後에 있어 가지고 修正을 하지 않으면 안 될 點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參議院을 두게 되었는데 參議院에 對한 組織이라든가 權限에 對한 것도 規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外에 大統領의 直選制를 實施하게 된다며는 여기에 對한 모든 節次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또 規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民議院에서 政府에 對한 不信任案을 提出하게 될 때에 對한 手續節次라든가 或은 國務院에서 民議院을 解散을 하게 될 때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에 對한 여러 가지 節次가 必要할 것입니다.
(「解散에 對한 것 없소」 하는 이 있음)
萬若에 이러한 點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今後에 있어서 不遠한 將來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根本的으로 完全한 修正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見地下에 있어 가지고 憲法修正委員會라는 것을 組織해서 여기에 對해 가지고 專門的으로 檢討를 하고 硏究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對한 附帶條項에 對한 것을 簡單히 朗讀을 해 가지고 여러 同志들의 贊同을 얻고저 합니다. 附帶條項, 本 憲法改正案 中 參議院의 組織과 權限에 關한 條項, 大統領의 法律拒否權에 關한 條項, 大統領 直選의 立候補에 關한 事項, 民議院의 不信任 決議와 國務院 總 辭職에 關한 條項, 國會 解散에 關한 事項을 檢討하기 爲해서 短時日 內에 憲法修正委員會를 組織한다, 이러한 附帶條項을 여기에서 決議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動議를 합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尹泳善 議員의 動議는 모든 가지 節次와 그것을 準備하기 爲해서 憲法修正委員會를 組織하자는 動議라고 말씀했는데 再請 있어요?
◯ 金宗順 議員 再請이요.
◯ 臨時議長 (申翼熙) 三請 없으면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읍니다. 注意해 주세요. 다른 意見 없으면 곧 散會를 하겠는데 暫間 注意해 주세요. 議長으로 重大한 일을 宣布해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改憲案이 國會에서 通過되었을지라도 公布가 있은 뒤에 効力이 發生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現在의 憲法에 依支하고 보면 副統領이 辭職한 것을 受理한 것이 前次의 會議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副統領選擧는 卽時로 한다는 것이 아마 現行의 憲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考慮하셔서 疲勞한 나머지지만 來日 다시 이와 같은 出席으로 다시 모여서 副統領의 選擧 問題라든지 앞으로 重大한 國事를 議論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意見 없으시면 오늘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午前十時에 다시 本會議를 開會할 것을 宣布하면서 散會합니다.
- 개요 :
1952년 7월 1일 제13회 국회(임시회, 1952.7.1 ~ 1952.9.11)가 개회되자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이 위원회에 두 개헌안을 회부하여 검토하게 했다. 한편 각 당파 간에 정치협상을 열자는데 합의해 7월 3~4일에 걸쳐 단체교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방안을 논의해 4개 항에 합의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신라회에서 입안한 양 개헌안의 종합발췌췌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 ② 동안 중 ‘상원’과 ‘하원’을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개칭하고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상원을 구성토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 ③ 의원 발의 개헌안 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를 삽입할 것, ④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는 물문에 부칠 것.
이 4개 항에 대해 민주국민당, 자유당(원내파), 무소속에서는 의원 발의 개헌안 중에서 ① 제70조 제1항의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수반이며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는 항을 포기할 수 없으며 ② 제70조 제2항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할 것을 주장했고, 자유당(합동)과 신라회는 이에 반대했다. 이후 계속 논의한 결과, 제70조 제1항 문제는 민주국민당, 자유당(원내파), 무소속이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1952년 7월 1일 제13회 국회가 개회되자 신변 위협으로 계속 피신 중에 있거나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강제 연행해 부산 도청 내 임시의사당에 구금시키고 의원 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체포된 10명의 의원들을 석방 등원시켰다. 단체교섭회의 타협과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5명의 재적 의원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독회를 생략하고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가 163으로 발췌개헌안이 가결되었다. 개헌안은 7월 7일 공포되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어 선거일이 8월 5일로 공고되었다.
이 자료는 1952년 7월 4일 제13회 국회 제2차 회의에 발췌개헌안이 상정되어 가결되는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이다.

- 내용 :
먼저 지청천 전원위원장이 7월 3~4일 양일에 걸쳐 토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① 신라회에서 입안한 양 개헌안의 종합발췌췌안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 ② 동안 중 ‘상원’과 ‘하원’을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개칭하고 부칙 제3항 “상원은 본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상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 ③ 국회의원 제출 개헌안 중 70조 2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를 현행 헌법 70조 제3항으로 삽입할 것, ④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는 불문에 부칠 것, ⑤ 발췌안 제70조 2항 중 국회를 민의원으로 자구 정리한다.
서이환(무소속), 지청천(무소속), 조봉암(무소속) 의원 등이 발췌개헌안이 독립된 안이라면 공고 기간에 관한 헌법 조항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 안의 명칭을 ‘발췌안’이 아니라 ‘발췌 조항’으로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어 명칭을 ‘발췌 조항’으로 결정했다.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갔는데, 이재형 의원이 전원위원회에서 발췌한 조항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일괄 표결한 다음 양 개헌안 중 발췌에서 빠진 나머지 전 조항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일괄 표결하자고 동의하여 채택되었다. 발췌조항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6명 중 가 151로 가결되었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 표결한 결과 부 141로 부결되었다.
김일로 의원(자유당 합동)이 즉시 독회에 들어가되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채택되어, 기립 표결한 결과 재석 166명 중 가 163, 부 0으로 가결되었다.
‘양 개헌안(발췌조항)’ 전문이 실려 있다. 정부 제출 개헌안의 대통령직선제와 의원 발의 개헌안의 국무원불신임제가 서로 교환된 것이 발췌개헌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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