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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52.6.28, 제12회 국회 제86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28일
◯ 臨時議長 (金東成) 第八十六次 會議를 始作하겠읍니다. 第八十五次 會議錄 朗讀이 있겠읍니다.
(議事課長 第八十五次 會議錄 朗讀)
지금 들으신 會議錄 中에 무슨 錯誤 없읍니까? 틀림이 없으면 이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 議事局長 (徐商俊) 趙淳 議員은 六月 二十六日字로, 曺秉雯 議員과 徐相德 議員은 六月 二十七日字로 各各 民主國民黨을 脫退했다는 報告가 있읍니다.
◯ 臨時議長 (金東成) 오늘 順序에 依支해서 第三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그런데 國務委員이 아직 出席되지 않었읍니다.…… 어저께 繼續으로 李忠煥 議員의 質疑에 對해서 國務委員 側으로 趙柱泳 長官이 答辯을 하시기로 했읍니다. 趙柱泳 國務委員을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 -
◯ 遞信部長官 (趙柱泳) 어저께 李忠煥 議員께서 質問한 最初 要旨는 政府 提出 改憲案과 國會 側에서 提出한 改憲案이 있는데 이것은 同時에 論議하는 것이 可能할 것인가, 取捨選擇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法的 見解를 質問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對한 答辯은 政府에서 하는 것보다 國會에서 自律的으로 規定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憲法改正案도 한 가지 法律案입니다. 다만 憲法에 特殊한 規定을 提案하는 데 對해서 特別한 規定이 있고 또 ■案은 이 內容을 一■月 以上을 公告한다고 하는 것이 普通 法案보다 特異하게 달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公告한다고 하는 法的 精神은 왜 이렇게 일부러 公告期間을 두게 하였는가? 아시다싶이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憲法이 國民의 權利義務에 對한 基本法 이런 重大한 法案인 때문에 이 法律을 改正하는 데 있어서는 全 國民에게 이것을 公告를 해 가지고 全 國民에게 公告를 해서 알려 가지고서 여기에 對한 國民의 民意를, 輿論을 喚起시켜 가지고서 이 輿論을 國會議員들이 잘 듣고 國會에서는 이 輿論에 따라서 法案을 審議하는 데 輿論을 尊重하게 된다, 이런 見地에서 公告한다고 하는 規定을 두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法案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法案 審議의 普偏的인 規定이 다 그대로 適用될 줄 믿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 이런 經過를 걸어 가지고서 憲法改正案도 審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法案이 同時에 審議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國會議員 여러분이 決定에 따라서 同時 審議도 可能할 것이라고 本人은 解釋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取捨選擇하는데 있어서 政府에 있어서는 勿論 政府에서 提案한 改憲案만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支持하는 것입니다. 또 國會에서 提出한, 國會議員 側에서 提出한 改憲案 이 骨子인 內閣責任制 이 制度에 對해서는 政府에 있어서 絶對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法案을 綜合 審議해 가지고 그 中의 上下 兩院制라든지 大統領 ■■制라든지 이 重大한 制度를 採擇하고 거기에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는 國會議員 側에서 提出한 法案을 適當하게 拔萃해서 採擇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國會의 多數決로 決定할 問題라고 저는 이렇게 解釋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上院制度라고 하는 것이 不當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어제 答辯을 드려서 省略하겠읍니다. 이것은 單只 見解의 差異일 것이고 이 問題에 있어서는 上院制度를 두기는 두는데 選出 方法에 있어서는 官選으로 하느냐 官選制度를 削除하느냐 이 問題도 國會의 多數決로 決定될 問題인 것입니다. 오직 政府에서 바라는 바는 政府가 提案한 이 官選制度라는 것이 잘 運營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務會議에서 決議해 가지고 官選한다고 이렇게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國務會議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制度로서 妙味를 發揮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未安합니다마는 어저께 質問은 大槪의 骨子만 想像해서 答辯을 드리기 때문에…… 하루 저녁 쉬는 關係로 일일이 다 記憶 못 하고 漏落된 點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李忠煥 議員, 이 點에 對해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李宗順 議員 (議席에서) 政府 側에서 어제 質問에 對해서 詳細한 答辯을 하겠다고 하는 約束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을 알어 봐 가지고 좀 더 詳細한 答辯을 듣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臨時議長 (金東成) 國務委員 여러분이 나오신다는 通知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릴까요?
(暫時 會議中止)
國務委員 두 분이 出席했는데 그냥 아무 것도 안 한다면 지금 發言 通知하신 분이 지금 朴性夏 議員 한 분이 계십니다. 朴性夏 議員이 나와서 提議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李鍾滎 議員 말씀하세요.
◯ 李鍾滎 議員 國務委員이 나오면 그 時間을 暫時 節約하기 爲해서 簡單한 意見을 말씀드리겠읍니다. 今般 大統領 狙擊事件이 생겼읍니다. 國民들은 다 驚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國會議員 關聯 云云이 있어서 天下의 民心을 眩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먼저 國會議員 拘禁事件, 共産黨 關聯 事件에 對해서 國防部長官과 內務部長官을 招請하고 있는 中입니다. 그분들이 如何한 事故가 계셔서 오늘날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와 같이 天下의 民心에 影響을 주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 內務部長官이 꼭 出席해서 우리의 眩惑한 民心 또는 國會議員이 關聯된 이 眞相 이것을 天下에 밝힐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招請해 논 國防長官이오, 內務長官인 까닭에 곧 나와서 이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意見만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 臨時議長 (金東成) 各 國務委員에게 通知를 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法務部 當局에서는 벌써 出席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저께 質問한 答辯을 듣기로 하지요.
(「趙柱泳 議員이 答辯했어요」 하는 이 있음)
(「다 불러 놓고 해요」 하는 이 있음)
(「諒解하고 듣지요」 하는 이 있음)
◯ 金宗順 議員 (議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法務部 當局에서는 詳細한 資料를 가지고 오늘 答辯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이니 지금 時間 節約上 法務部 當局에서 나온 만큼 그 答辯을 듣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 臨時議長 (金東成) 네, 그렇지 않어도 아까 金宗順 議員의 要請이 계셨고 그래서 院議를 여쭈어봤는데 잠깐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가만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法務部長官이 나와서 詳細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말씀하십니다.
◯ 法務部長官 (徐相懽) 改憲案에 關聯해서 물으신 條項이 한 일곱 가지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國會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 지금 조금 前에 趙柱泳 國務委員께서 몇 가지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면은 趙柱泳 國務委員께서 말씀을 해 올린 데 對해서는 저로서는 省略하겠읍니다. 그러면 趙柱泳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물으신 第一 第二 第三 第五에 對해서 또 말씀을 答해 올렸읍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지금으로부터 第四 第六 第七에 對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주 다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물으신 말씀 第四에는 政府 改憲案에 對하여 否決된 改憲案을 字句修正만 다시 해 가지고 提案할 바에는 議員을 召還하는 制度, 國民投票制度 等의 必要한 制度를 왜 規定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質問이올시다. 여기 對해서는 이 案에 물으신 말씀 條項 中에 든 것을 合해서 말씀해야 옳을 것입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이번 改憲案을 提出할려고 準備할 때에 여러 가지 關係 事情이 時日의 餘裕가 넉넉히 있지 못했읍니다. 해서 政府 意圖로는 于先 大綱領 大體만을 이번에 改憲案의 骨子로 해서 國會에 提出해서 改憲해서 結果를 봐서 大統領의 選擧를 國民이 直接 選擧하고 또 國會는 上院과 下院의 兩院制度로 할 것, 그 大綱만을 規定해서 이번에 提出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 이미 한다면 茶 마시듯이 때때로 여러 번 자주 變更하기 어려운 國家基本法이고 이미 한 번 規定할 때에 可及的 細密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 參酌할 것은 參酌해서, 고칠 것은 다 規定해서 提出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을 듣기는 當然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當然한 말씀이오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改憲案을 政府가 提出한 意圖로서 提出 作成할 때에 時期가 여러 가지 關係 事情으로 切迫한 時期가 많이 되었읍니다. 해서 그때로서는 그 時間으로서는 到底이 널리 硏究해서 各 方面에 우리 實情에 맞지 아니한 全 規定은 고치는 案을 作定하기가 거의 不可能한 時期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大體로서는 大綱領 두 가지만을 于先 提出해서 이 改憲을 고쳐 봐 가지고, 즉 民主主義의 原則을 確立을 시킨 뒤에 요다음에 機會를 봐서 여러 가지 實情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運營에 便利한 것을 널리 相當한 時日로 硏究해서 適當한 案을 다시 國會에다가 要請할 그러한 心算이었읍니다. 그런 關係이올시다. 또 第六에 上下 兩院第를 採擇하면서도 大統領이 法律案 拒否權을 行使하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즉 大統領이 法律案에 對해서 拒否權을 가지는 것이 國會에서 通過한 案이 或 實情에 맞지 아니한다든지 行政府로 봐서 서로 絶對로 모자란다고 하는 意思가 合致되지 않을 때에 拒否가 되는 것인데 上院까지 있어서 合해서 決議를 해 가지고 法案이 成立이 되었으면 그 形勢에 勿論 實情에 많이 맞을 것이다, 즉 한 院에서만 만든 법안보다 두 院에서 通過된 法案이면 愼重히 作成된 것이니 그것을 大統領이 拒否權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그러하나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에서는 거의 外國의 前例를 본다고 하드라도 法案에 對해서 大統領이 拒否權을 가지는 것이 거의 常例이올시다. 또 理論으로도 大統領中心制에서 大統領이 拒否權을 가지는 것이 理論에도 가차운 것인데 다만 實地 理論에 가서 上院이 있어서 上下 兩院에서 異議 없이 完全히 通過된 法案은 勿論 實情에 合한 境遇가 많을 것이니까 한 院에서만 法律案을 만들어서 政府에 보내는 것과 달라서 拒否權이 行使되는 境遇가 實際에는 적을 줄로 믿습니다. 第 일곱째 물으신 事項은 國會가 國務委員에게 責任을 追窮할 수 있는 制度, 즉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委員을 任免하는 制度를 어찌 講究해 보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勿論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憲法上 憲法의 原則이 大統領 中心으로 하는 憲法에서는 別로 그러한 前例가 없읍니다. 또 大統領 中心第에서 前例가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할 必要도 많이 느끼지도 아니합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大槪 물으신 點에는 이로써 第 일곱째까지 말씀을 다 올렸읍니다.
◯ 臨時議長 (金東成) 質疑하실 분이 發言通知 順序에 依支해서 朴性夏 議員이 한 분 남었어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朴性夏 議員을 紹介합니다.
◯ 朴性夏 議員 簡單히 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政府 改憲案에 있어서 大統領 直選에 對해서 한 가지 묻고, 그다음 上下 兩院第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大統領 直選制에 있어서는 저는 元來로 法律專門家가 아니고 또한 民主主義에 對한 法律을 배워 본 時間이 大端히 稀薄합니다. 或 듣고 硏究하는 時間이 國會議員이 된 二年 동안밖에 或 듣고 硏究해 본 時間이 없읍니다. 그래서 全然 法 理論에 該當치 아니한 理論이 아닌가…… 이렇게 答辯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그러한 法 理論이나 그러한 解釋하기 어려운 그런 文法上이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묻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七割 以上 程度가 아직 그렇게 法律學者가 되었거나 文化民族이 되어 있는 그러한 現實에 不足한 形便에 있으므로 해서 眞正한 現實에 비추어 가지고 누구든지 判斷하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程度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大統領을 直選하는 데 있어서는 民衆이 우리나라의 大統領이 될 만큼 智識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다 하는 것을 大槪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처럼 國會議員이 되었다든지 法律專門家라든지 學校의 智識을 豐富히 가지고 있는 文化人들은 모르겠지만 七割 以上 乃至 八割에 가까운 一般 民衆은 우리 國內의 어떤 분이 大統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充分히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 文盲退治運動이 完全히 되어 있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거기에 對한 證據로는 저희들이 國會議員에 立候補를 해서 直接 본 바이고 여러분도 다 같이 當해 보았을 것입니다. 卽 유엔 監視下에서 여러분들이 記號를 가지고 立候補를 하시였는데 흔히 나를 생각해 가지고 그 記號에 넣어 준다는 사람이 想像하지도 아니한 딴 사람에게다가 쓴 그러한 例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相當히 많이 있다는 것을 能히 指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十萬 名을 代表해서 民衆의 代辯機關인 國會에 보내는 國會議員을 選出하는 데에도 自己의 意思를 表示하는 데 그 精神을 그대로 發揮 못 하고 딴 사람 이름에다 긋고 있는 例가…… 實情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代表하는 元首, 國家를 代表하는 大統領을 選出하는 데 어째 그와 같이 明朗하게 잘 하겠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大政黨 組織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現 우리나라 實情과 같이 한 서너 政黨이 있어 가지고, 純 商工村도 있고 農村도 있고 都市도 있으니 적어도 서너, 너덧 黨쯤은 充分히 있어서 그 政黨을 代表하고 있는 人物이라든지 그 가운데에서 優秀한 人物을 가려 가지고 政黨組織 體系 밑에서 運動을 해 준다든지 또 政黨으로 보아서 이분을 내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運動體系, 組織體系가 서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것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한 三個 政黨쯤은 確立이 되어야 되겠다는 現實에도 그것이 具備되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面으로 보드라도 自由雰圍氣 속에서 民衆의 意思를 우리나라 元首를 選定하는 데 表示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이올시다. 그런데 어째 直選制度가 좋다는 것만을 贊成하고 그것을 實現할 수 있는 데는 어떤 方法과 또 어떻게 無難히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上下 兩院制에 對하여서는 勿論 이것도 저 자신은 있어야 될 것으로 積極的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認定하는 바와 같이 理性을 가진 한 國會議員의 한 사람이니까 이 程度는 認識할 사람이라고 저 自身도 自覺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單院制인 國會에서도 民意에 違反된다, 或은 民衆에게 權利를 너무 濫用한다, 或은 利權運動을 한다 이런 말을 可히 나날이 듣다싶이 듣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萬一 더욱 官選選擧人 一部가 생기는 上院制度까지 맨들어 둔다면 우리나라 實情은 그야말로 上下 兩院 國會가 政權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貧弱한 民衆들은 정말 下院 國會議員들이 權利를 濫用하고 또 上院 國會議員들이 權利를 濫用하고 이와 같이 된다고 그러면 國會 萬能이 되어서 참으로 民衆은 困難한 地境에 이르지 않겠나 이런 淺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萬一 지금으로부터서 政權 爭奪 云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上院이 되면 下院에서 法案이 通過되었을 때에 萬一 上院이 拒否한다든지 上院과 下院이 合한 法案이 萬一 順調로히 되지 못할 때에는 그때 가서는 權利를 서로 主張할 것입니다. 上院은 上院의 權利를 主張할 것이고 下院은 下院의 權利를 主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對한 權利를 主張하고 있을 때 거기에 對해서 말리고 그것을 어떻게 善處해 나가는 法律을 現 政府에서 낸 改正 憲法案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單院制에 있어서도 或 民意에 違反되니까 召喚을 해도 좋다, 解散을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을 民意로 解釋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憲法에 規定이 있고 節次가 있어야 民意를 反響할 수 있는 것이지 말만의 民意를 해서는 法으로 表現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上下 兩院制 가운데에 한 가지 더 添附해서 말씀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戰爭하는 나라로서 더욱 經濟가 이와 같이 困窮하고 또한 公務員生活이 保障이 못 되어서 國會 成立 以來로부터 四年 동안 이것을 떠들고 있지만 解決을 못 한 우리나라로서 國會議員도 生活保障을 完全히 못 하고 있는 것은 世界萬邦도 알고 있는 것이라 하는 議員도 많이 있지만 生活이 豐富한 國會議員도 많이 있다는 것을 充分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單院制 國會를 經理해 가는 데도 우리나라의 經濟的 財政上으로 보아서 國會는 窮乏을 받는데 上院 하나를 더 만들면 아무래도 財政을 隆盛시켜 가지고 더욱 豫算이 膨脹해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生産으로써 어떤 財政을 潤澤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對한 豫算을 어느 部門에서 내겠는가, 結局 國民經濟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財政上으로 보아서도 大端히 兩院을 움지겨 나가는 데에도 運營上 困難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가장 現實的으로 보는 見地에서 우리나라로서 가장 常識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民主主義 原理原則을 恒常 主張하는 사람으로서 從來에 있어서도 早速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完成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法律案이 나온 데 있어서는 저 個人으로서는 하루바삐 通過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一般 國民 全體를 通해서는 이 두 가지 말씀에 疑訝를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묻는 바이올시다.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을 듣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金東成) 法務部長官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 法務部長官 (徐相懽) 지금 물으신 데 對해서 簡單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第一 첫째에 大統領 直接選擧를 하자고 하면 一般 國民이 無識한 사람이 많어서 劃을 거 가지고 選擧를 하는 이 말씀을 關聯시키시는데 그것은 大統領 選擧를 하나 國會議員 選擧를 하나 무엇을 選擧하든지 一般이올시다. 또 假令 直選制가 그 나라 百姓들이 全部 文盲을 免해서 그 나라의 國文을 쓸 수 있는 그때서야 直接 選擧한다는 이 論은 말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自己 나라의 國文으로 被選擧者를 써서 選擧해 내지 못할 그만한 程度의 國民이 어째서 사람을 잘 가려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民衆은 어찌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마는 絶對로 그런 것이 아니고 大衆은 賢明한 것이올시다. 大衆이 選擧해 노면 반드시 公正하게 나옵니다. 또 第二次로는 上下 兩院制로 해 놓으면 두서넛의 大 政黨이 完全히 되지 못한 이때에 서로 紛爭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上下 兩院制로 해놓으면 서로 權利 爭奪이 생기고 權限의 爭奪이 생길 것이고 또 國會議員 中에서 各各 弊端을 많이 낸다고 하면 上院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弊端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 이런 意味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點에 對해서는 반드시 잘못한 일을…… 卽 잘못해 가지고 不良된 일의 行爲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適當한 制度를 設置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잘못한 일은 있지 아니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쩔 것인고…… 그것을 지금 制度가 없을 때에 미리 想像할 必要가 없다는 말씀이올시다. 또 設或 權利 爭奪이 있어 가지고 弊端이 많이 날 것을 말씀하는데 絶對로 그런 理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上院이 생긴 까닭에 大端히 말씀드리기는 罪悚합니다마는 다른 議員이 잘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른 議員이 잘못하는 일을 했을 것을 前提로 해서 말씀해 드리기가 大端히 罪悚합니다마는 假使 下院이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假定을 하드라도 上院이 있는 데에 따라서 그 일이 結果가 없어지거나 적어집니다. 또 지금 國家財政으로 미루어 보아서 國會가 한 院만 해도 國會議員의 生活保障도 잘못하는 이때에 上院까지 두어 가지고 그 財政難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國家統治權을 行해 나가는 데에 必要한 制度라든지 必要한 管理라는 것은 財政이 若干 어렵다고 해서 그 制度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도 서로 比較를 해 보아서 너무 엄청나서 財政上 絶對 不可能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意味에서 不可能한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만한 程度 必要로 해 가지고는 上院이 統治上 絶對 必要하다고 하면 國費가 若干 조금 더 消費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 制度를 아니한다고는 말씀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 臨時議長 (金東成) 지금 質疑 中에 있읍니다마는 議事日程을 變更하지 않고도…… 緊急動議가 있어요. 그것을 院議에 물어보겠읍니다. 緊急動議를 그대로 取扱할까요?
(「取扱할 수 있어요」 하는 이 있음)
議事日程을 變更 안 하드라도 質疑만은 發言通知에 依해서는 끝이 났읍니다. 그리고 지금 緊急動議……
(「議事進行입니다」 하는 이 있음)
- 개요 :
1952년 6월 21일 국회에 동시 상정된 의원 발의 내각책임제 개헌안(1952.4.17.) 및 정부 제출 대통령직선제-양원제 개헌안(1952.5.14.)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6월 27일의 제12회 국회 제85차 회의, 6월 28일의 제86차 회의에서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이충환 의원(민우회), 박성하 의원(민우회) 등이었으며, 이종영 의원(원내자유당)이 의원 발의 개헌안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 답변을 겸해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제출 개헌안에 대해서는 조규영 체신부 차관과 서상권 법부부 장관이 답변했다.
제12회 국회가 종료되어 제13회 국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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