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臨時議長 (申翼熙) 座席을 整頓해 주세요.
第八十三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八十二次 會議錄을 朗讀해요.
(議事課長 第八十二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 議事局長 (徐商俊) 지난 六月 五日 第七十一次 本會議에서 議決한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廢止와 同法에 基因한 刑事事件 臨時措置法案을 政府에 移送했든바 政府에서 六月 二十日 날字로 國會에 還付되어 왔습니다. 民主國民黨 所屬 國會議員을 代表해서 申珏休 議員으로부터 改憲案 審議에 應할 수 없다는 通告가 있읍니다. 全文을 朗讀합니다.
「現下 政局의 重大性에 鑑하여 去般 國會는 戒嚴令 解除와 九禁된 國會議員을 釋放함으로 國會 自由雰圍氣를 確保하라는 決議를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戒嚴令을 解除하지 않고 九禁된 國會議員을 釋放하지 않어 國會의 自由雰圍氣를 確保하지 못한 此際 本 黨 所屬 國會議員 一同은 國會가 自由雰圍氣를 確保할 때까지 國家 重大事인 改憲案 審議에 應할 수 없음을 玆에 通告하나이다」
以上이올시다.
◯ 臨時議長 (申翼熙) 다음은 議事日程에 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改正案을 上程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한 法律的 見解를 暫時 議長으로서 말씀드려요. 이 憲法改正案은 表決하는 데에 있어서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으로 한다는 것이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憲法改正案을 上程해서 討論하는 데에 있어서는 過半數의 出席으로 되겠다고 하는 國會法의 見解입니다. 이것은 그前에 經驗이 없었드니 만큼 于先 이만큼 議長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改正案을 시방부터 上程하기로 합니다. 지금 議事局의 報告가 우리 國會에 提出되어 있는 憲法改正案 中 國會議員으로부터 提出된 改憲案 이것은 公告期日이 먼저 지나게 되었고 政府에서 提出된 改憲案도 公告期日이 또한 滿了가 되었지만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보다 나종에 完了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案이 다 公告期間이 完了되었고 法的으로 上程하게 된 두 가지 案일 것입니다. 그러면 爲先 먼저 公告期日이 먼저 完了된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을 上程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提出者에 第一 먼저 署名한 議員이 오날 이 자리에 出席이 안 되어 있어요. 萬一 다른 議員 가운데에 提案의 趣旨를 說明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爲先 說明을 하도록 하겠고 누구 說明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여기 日字를 明白히 말씀드릴 것은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은 四月 十七日에 提出이 되어서 五月 七日에 公告한 結果 六月 五日에 公告期日이 滿了가 된 것입니다. 政府의 改憲案은 五月 十四日에 提出하고 곧 公告가 되어서 六月 十二日에 公告期日이 滿了가 된 것입니다. 國會에서 提出된 改憲案을 누가 說明하실 분 계세요?…… 萬一 이 案에 對한 說明을 할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先後에는 關係가 없을 줄 아니까 政府의 改憲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政府에서 提出한 趣旨說明을 要求합니까?
(「들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치 法務部長官이 出席되어 있으니 法務長官 政府를 代表해서 이 改憲案에 對한 趣旨說明을 하시기를 附託합니다.
法務長官 말씀해요.
◯ 法務部長官 (徐相權) (國務委員席에서) 한 五分 동안만 기다리실 수 있읍니까?
◯ 臨時議長 (申翼熙) 한 五分 동안의 餘裕를 要請합니다. 그러면 暫間 동안 기다리기로 해요.
(下午 0時十分 會議休憩)
(下午 0時十五分 繼續開議)
◯ 臨時議長 (申翼熙) 政府에서 提出한 改憲案의 說明을 들어요. 政府 方面에서 說明하기로 합니다. 法務部長官을 紹介합니다.…
法務部長官은 身病이 있어 목이 좀 거북한 까닭에 法務部次官으로 하여금 說明하게 한답니다.
(「안 돼요. 長官이 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重要한 案이라고 할지라도 次官도 亦是 政府委員의 하나이니 만큼 宜當 說明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次官의 說明을 듣고 萬若 不足한 點이 있다고 하면 長官의 意見을 들어도 無妨할 줄 압니다. 法務部次官을 紹介해요.
- (憲法改正案) -
參照(一)
憲法改正案(郭尙勳 議員 外 一百二十二名 提案)
憲法 中 左와 如히 改正한다.
第三十三條 第一項, 但書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但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新 國會의 總選擧를 實行하는 날에 그 任期가 終了한다.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그날부터 二十日 以後 三十日 以前에 總選擧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國務總理와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은 卽時 그 職權이 停止되고 國會는 總選擧期間 中 國務總理의 職權을 代行할 者와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의 職權을 代行할 者를 第六十九條第四項의 節次에 準하여 選任한다」를 加한다.
第三十五條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國會議員總選擧가 있은 때에는 그 選擧한 날부터 第十日에 國會의 臨時會가 集會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國會 開會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는 國會는 遲滯 없이 集會한다」를 加하고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一條를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로 한다.
第五十五條 第二項(副統領은 大統領 在任 中 在任한다)을 削除한다.
第五十六條 第二項 但書로 「但 國會議員總選擧 施行 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闕位될 때에는 그 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그 後任에 對한 節次를 行한다」를 加한다.
第六十條의 二로 「大統領은 國會가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二回 以上 行하였을 때에 限하여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를 加한다.
第六十六條를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는 文書로 하여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로 한다.
第六十八條를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된 合議體로서 行政權에 屬하는 國務를 遂行한다」로 한다.
第六十九條를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國會의 在籍議員 半數의 贊成에 依한 承認을 얻어서 任命한다.
國務總理가 闕位될 때에는 十日 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總理의 一次 指名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後 五日이 經過하거나 그 二次 指名에 對하여도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가 指名한 者를 國務總理로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가 國務總理를 指名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但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다시 投票를 行하되 또한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 또는 指名은 大統領選擧 以外의 다른 議案에 優先하여 議決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國務總理가 任命된 後 七日 以內에 國務院의 組織을 完了하지 못하면 當然히 解任된다」로 한다.
第七十條를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이며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 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로 한다.
第七十條의 二로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된 때에 總辭職을 한다.
國會에서 國務院 불신임결의를 하였으되 十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거나 國會議員總選擧 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할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國會는 國務院의 組織 完了 또는 總選擧 卽後의 信任決議로부터 一年 以內에는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다.
但 在籍議員 三分의 二以上의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 國務院의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를 新設한다.
第七十二條 第五號를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와 國會 解散 提請에 關한 事項」으로 한다.
第七十三條를 「行政 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의 長을 指揮監督하고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로 한다.
附則(檀紀四二八五年年 月 日 改正憲法)
本 改正憲法은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日부터 施行한다.
本 改正憲法 施行 當時의 國務院은 本 改正憲法施行과 同時에 解任된다. 但 本 改正憲法에 依한 國務院 組織이 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現 國會는 그 任期 中 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一回만 하여도 解散될 수 있다.
參照(二)
憲法改正의 提議(政府 提案)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國會는 下院과 上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서 組織한다. 但 上院議員 中 國民이 選擧한 議員의 二分之一에 該當하는 議員은 國家에 功勞 있는 者와 學界에 名望이 있는 者 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上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正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議長은 兩院 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各 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號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 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下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國會의 決議」를 「各 院 또는 兩院 合同會議의 決議」로 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上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 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 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効力이 발생한다.
第四十三條 各 院은 國政을 監査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第一項 中 「國會는」을 「各 院은」으로 하고, 第二項 中「在籍議員」을「各 院의 在籍議員」으로 한다.
第四十六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下院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 合同會議에서 各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 第二項 中 「國會議員」을 「上院議員」으로 한다.
第四十九條 中 「國會의 同意」를 「그 院의 同意」로, 「國會의 要求」를 「그 院의 要求」로 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 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 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上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議長은 卽時 各 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 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 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자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中 「國會」를 「兩院 合同會」로 한다.
第六十二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大使와 公使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上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六十九條 第一項 中 「國會議員 總選擧 後」를 「下院議員 總選擧 後」로 하고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下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八十一條 第三項 中 「國會議員 五人」을 「下院議員 三人과 上院議員 二人」으로 한다.
第九十八條 第一項 中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을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 하고 第四項 中 「國會에서」를 「兩院에서 各各 그」로 한다.
附則(檀紀四二八五年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上院에 關한 規定 및 上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上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 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下院이 行하고 上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下院議長이 行한다.
上院은 本法 施行 後 遲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下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下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서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에 依한다.
上院議員 中 任命에 依한 議員의 처음 任期는 前項에 準하고 各 그 任期는 大統領이 定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三日로써 終了한다.
◯ 法務部次官 (鄭在煥) 政府 提出 憲法改正案을 簡單히 要旨만 말씀드리겠읍니다.
今般 政府가 提案한 憲法 改正 提議의 主要 內容은 兩院制度와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擧制度의 採擇 및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에 있어서의 下院 또는 上院의 承認制度와 創設에 있읍니다.
一. 兩院制度의 採擇……
兩院制度와 單院制度의 長短에 關하여는 아직 論議가 區區하지만 兩院制度가 國會의 輕率 不當한 議決과 過誤를 避할 수 있다는 點, 多數黨의 前提를 防止할 수 있다는 點, 政府와 國會의 衝突을 緩和시킬 수 있다는 點, 上院에 比較的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 있다는 點 等의 長點을 가지는 데 着服하여 美, 英을 先頭로 大多數의 民主國家는 兩院制度를 採擇하고 있읍니다.
우리 民國 憲法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의 特殊 事情, 特히 山積된 國務의 迅速 處理를 爲하여 單院制度를 採擇하였던 것인바, 憲政 四年을 經過한 今日에 있어서는 叙上 兩院制度의 長點을 活用함으로써 國會를 더욱 强化하고 國家 百年의 大計를 確立하자는 것이 國民 大多數의 輿論임에 비추어 이에 兩院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特記할 것은 本 改正案은 上述한 趣旨下에 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도 亦是 世界의 大勢에 따라 下院에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兩院의 權限 關係를 어떻게 하느냐에 關하여는 國家에 따라 그 制度가 區區하지만 國會는 民意를 反映하기 爲하여 存在한다는 議會制度의 本旨에서 본다면 民意를 原則的으로 더 忠實하게 反映하는 下院에 重點을 두고 그에 優越權을 付與하는 것이 民主主義的 要求에 合致됩니다. 換言하면 上院은 下院과 對等한 地位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正當한 任務는 積極的인 活動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下院의 輕率 不當한 行動을 防止하는 이른바 牽制的인 役割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英國 佛蘭西 愛蘭 濠洲 日本 等等 多數의 立憲國家는 이러한 趣旨下에 下院에 優越權을 주고 있읍니다.
本 憲法改正案도 이러한 進步的 傾向에 따라 兩院 合同會議, 下院의 議案先議權, 下院의 國務委員 承認權 等等의 規定에 依하여 下院에 優越性을 認定하는 制度를 採擇하고 있읍니다.
第一로 兩院 合同會議에 關한 것인데 이는 兩院이 衝突한 境遇에 兩院 合同會議로 하여금 多數決에 依하여 議決하게 함으로써 上院보다 더 많은 數의 議員을 가진 下院을 優越하게 하는 方法인데 改正案 第三十七條第二項이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 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 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라고 規定한 것은 이 趣旨에 由來한 것입니다. 또 案 第五十三條第五項도 國會가 大統領, 副統領을 選擧하는 例外的 境遇에 있어서의 下院의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第二로 下院의 先議權에 關한 것인데 改正案 第三十九條第二項이 議案은 原則的으로 먼저 下院에 提出하게 하고 同條 第三項이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下院에 議案 先議權을 通한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第三으로 改正案 第六十九條第二項의 國務委員의 任命에 下院의 承認을 必要로 하게 하고 있는 規定 亦是 下院에 一種의 優越權을 주는 結果가 됩니다.
끝으로 하나 附記할 것은 改正案은 上院議員의 三分之二는 民選으로 하고 三分之一은 大統領 任命制로 하고 있는바 이는 國家에 有功한 者와 學識 名望이 높은 者 中에서 大統領이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上院議員을 任命할 수 있게 함으로써 上院에 老鍊하고도 圓滿한 愛國之士를 確保하려는 것입니다.
二.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擧制度의 採擇……
國民主權을 根本原則으로 하는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모든 公務員은 主權者인 國民의 公僕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大統領 亦是 公務員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行政府의 首班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重責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公務員보다 一層 더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가 그에게 直接的으로 反映, 浸透되어야 할 것이며 副統領 亦是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한다든가 國民이 間接的으로 選擧한다든가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理想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며 그 위에 三權分立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立法府인 國會가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을 選擧한다는 것은 理論上으로나 實地上으로나 妥當하지 않으므로 改正案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直接選擧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입니다.
三.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 任命에 對한 承認權……
大統領中心制를 基本으로 하는 우리 民國에서 大統領의 公務員 任命 問題, 特히 國務委員의 任命 問題는 여러 方面에서 많이 論議되어 왔지만 今般 國會議員 中에서 提議된 憲法改正案도 亦是 이 點에 重點을 뒀다고 생각하지만 政府는 國會와 政府의 緊密, 圓滿한 連絡 協調를 確保하려는 趣旨下에 國會의 意思도 忖度하여 改正案 制六十九條制二項에서 國務委員의 任命에 對한 下院의 承認 또 制六十二條制二項에서 大使와 公使의 任命에 對한 上院의 承認을 規定하여 國會의 權限을 强化했읍니다. 大統領의 公務員 任命權에 自進하여 重大한 制限을 加한 것입니다.
以上 今般의 改憲案은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擧制度와 兩院制度의 採擇이라는 點에서는 過般의 政府 提議 改憲案과 그 趣旨가 大同小異하지만 其間 眞正한 民意와 國會의 意思를 다시금 參酌하여 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도 下院에는 優越權을 認定하고 따라서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에 있어서는 下院 또는 上院의 承認權을 認定함으로써 國會에 重大한 權限을 賦與한 것 等等의 點에서 그 內容의 重要한 新 制度를 創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本 改正案은 첫째 兩院制度에 依한 國會의 强化, 둘째 大統領 直接選擧制度에 依한 民主主義의 徹底, 셋째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 承認制度에 關한 人選의 適正과 國會 政府 間의 連絡의 緊密化 等等으로서 大統領中心制를 그대로 維持하면서도 가장 우리나라 現狀에 適合한 民主政治를 實現할 수 있다고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지금 政府 側이 提出한 改憲案의 提案趣旨는 說明이 되었읍니다. 萬一 質疑하실 點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좋겠에요.
(「國會 側 것도 說明해요」 하는 이 있음)
지금 特別한 事情으로 因緣해서 國會 側에서 提出한 改憲案의 提案趣旨 說明을 누가 擔行하는 분이 없는데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政府 側의 改憲案을 먼저 提案 趣旨說明을 들으니 만큼 여기에 對한 質疑應答이란다든지 大體討論을 一旦 먼저하고 國會 側이 提出한 改憲案을 다시 取扱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倂案審議하는 식으로 두 案을 같이 質疑할 것이 있으면 質疑하고 大體討論을 하고 하는 方法을 取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 白南軾 議員 (議席에서) 綜合審議합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臨時議長 (申翼熙) 綜合審議…… 말씀하세요.
金正實 議員 말씀하세요.
◯ 金正實 議員 방금 議長께서 말씀하는 模樣으로 兩大 改憲案을 여기에 上程하고서 우리가 充分히 討論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여기에 우리 同志 가운데에 一部分이 參席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充分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案 둘을 比較해 보면 여러 가지 關聯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取扱하지 말고 一括하여 上程하는데 方今 제 自身이 交涉한 結果에 徐二煥 議員께서 國會에서 提案한 改憲案에 對해서 質問하는 것은 答辯하시기로 했읍니다. 하니까 이 두 案을 一括 上程해 놓고 이제부터 提案說明을 빼고 質疑부터 하고 大體討論에 들어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意見을 듣습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意見 말씀이지요? 시방 金正實 議員의 말씀은 이 두 가지 案을 倂案審議, 말하자면 두 가지 案을 한 테 부쳐서 同時에 質疑應答하고 大體討論하는 이러한 方法으로도 하자는 것이 意見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意見 없으세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기로 합니다. 元來가 改憲案이라 하면 鄭重하게 愼重하게 討議하기 爲해서는 따로따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시방 우리의 處한 形便이 아마 倂案해서 두 가지 案을 같이 質疑하고 應答하고 大體討論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큰 關係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異議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대로 進行하기로 해요. 여기에 質疑 및 大體討論을 하겠다고 議長에게 報告한 몇 분이 있는데 이 몇 분이 亦是 이 두 가지 案에 對해서 아마 意見을 말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第一 먼저 시방은 質疑應答하는 節次로서 黃炳珪 議員이 말씀해요.
◯ 黃炳珪 議員 一部 議員이 出席하지 않은 것을 퍽 遺憾스러히 생각합니다. 政府 側에 質疑하겠읍니다. 今年 二月 中에 政府案으로서……
◯ 尹致暎 議員 (議席에서) 議長, 緊急입니다. 緊急으로 한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에서도 좋습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지금 質疑應答할 途中인데요.
◯ 尹致暎 議員 (議席에서) 質疑應答하기 前에 한 말씀하겠읍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그러면 黃 議員 잠깐 讓步하세요. 시방은 緊急意見으로 尹致暎 議員이 말씀하기로 합니다.
◯ 尹致暎 議員 뭐 緊急이라고 말씀해도 別 것이 아닙니다만 大端히 遺憾스러운 일입니다. 政府에서 提案한 憲法案을 말씀하게 되어서 이미 質疑에 들어갔는데 政府 國務委員의 出席이 大端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퍽 遺憾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國務委員 여러분이 다 出席하시어 가지고 이것을 愼重히 討議하는 意味에서 本格的으로 처음부터 始作해서 討議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意見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大端히 遺憾된 바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政府에 있는 이는 政府에서 할 일을 잘 알어 할 것이니까 國會에서 重要한 意見이 上程되는 때에는 依例히 全部가 다 出席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黃炳珪 議員이 發言해요.
◯ 黃炳珪 議員(繼續) 政府 側에 質疑합니다. 今年 二月 中에 政府案으로서 大統領 直選制와 上下 兩院制를 提案했는데 國會에서 一百四十三票 對 十九票로 否決이 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案 內容에는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마 同一한 趣旨의 案을 五月 十四日에 다시 政府案으로 提出되어서 오늘 여기에 上程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政府 側에 묻고저 하는 것은 다시 五月 十四日에 提案하지 않으면 안 될 理由를 國民 앞에 그 眞狀을 釋然히 여기에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 條文에 들어가 가지고 三十二條에 上院議員의 選出 方法에 있어 가지고 官選議員으로서 國民投票로써 選擧된 議員의 二分之一을 選任하게시리 이렇게끔 原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結局 官選議員이 上院議員의 三分之一을 占領하게 되는데 民主主義 우리나라 發展에 있어 가지고 政府가 獨善化될 念慮가 있지 않을까…… 또 上院議員의 構成體에 있어 가지고 上院議員으로서 民意를 도리어 弱化시킬 念慮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對한 見解를 確實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六十九條 改正에 있어 가지고 國務委員의 任命에 있어서 大統領이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데 下院의 承認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憲法例는 제가 보는 바에는 外國에도 類例가 없는 例라고 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實情에 있어 가지고 國務總理 한 사람을 國會의 認准을 받을 때에도 過去 우리나라 政府 初의 實態로 보든지 그 後에 數次에 걸쳐 가지고 그 實例가 많이 있읍니다. 한 사람의 認准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大統領이 任命한 사람으로서 國會에서 否決이 되어 가지고 政府의 立場과 大統領의 立場이 困難한 點이 많이 있었는데 現在 우리나라의 十二部 長官을 全部 一一이 個人 個人이 國會 下院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任命치 못할 이러한 六十九條의 改正案에 있어 가지고 그 實踐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는 見解는 國務委員은 純全히 立法府의 한 隷屬機關이 되지 않을까…… 이런 疑心스러운 點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案에 對해서 政府 側으로서 提案한 動機와 또 本案을 通過한 後에 運營上의 現實問題로서 完全히 運營이 될 것인가, 大統領과 政府와 또 國會의 軋轢이 除去될 것인가, 또 現實問題로서 이것이 可能性이 있는가 하는 點에 있어 가지고 그 見解를 確實하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政府 側으로서는 이 세 가지에 對해 가지고 말씀을 묻고, 그 다음에 郭尙勳 同志 外 一百二十三名이 提案한 案에 對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二月 中에 政府 改憲案이 否決되고 또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이 政治 變動期에 있어 가지고 國務委員 責任制 改憲案을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될 理由가 어데에 있었든가, 또 이것이 國家 民族의 將來를 爲하여 반드시 이 時期에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될 理由가 那邊에 있었든가, 또 제가 보는 見解는 現 段階에 있어 가지고 現 政治 變動期에 있어 가지고 政治的 野望을 充足하기 爲한 多少의, 多分의, 이 條文 自體에 있어 가지고 多少의 그 色彩가 濃厚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政治的 野望의 色彩가 이 改憲案을 提出한 動機에 조곰치도 內包되지 않었는가 하는 點에 있어 가지고 國民 앞에 釋然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六十八條, 七十條 改正에 있어 가지고 國務委員 責任制로 되어 있는데 重大한 理由의 하나로서 大統領이 獨善한다, 또 大統領中心制가 되면 大統領 한 사람의 獨善으로 政治 運營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改正해야 한다, 이렇게끔 되어 있는데 國務總理가 行政 首班이 된다면 一黨 專制의 憂慮가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現 段階에 있어 가지고 安全勢力을 가진 政黨이 없다고 봅니다. 國民의 過半數 或은 國會의 過半數 以上의 支持를 받는 政黨이 現在 構成되지 않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現 政治 狀態에 있어 가지고 國務總理 中心으로 된 行政 首班으로서 完全히 政治 運營이 될 것인가, 여기에 對한 見解를 確實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六十條 二項에 있어 가지고 不信任決議案을 國會로서 二回 以上을 하지 않으면 解散權을 賦與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勿論 一般的 見解로 봐 가지고는 不信任案이 우리나라의 形便에 비추어서 恒時 나오게 되고 보면 政府의 變動이 尤甚할 것이다 하는 見解에서 이러한 提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現在 佛蘭西에서 採擇하고 있는 그 案의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佛蘭西의 戰後의 實態에 비추어 가지고 三일 內閣 或은 두 달 內閣, 석 달 內閣이 數次 繼續하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것을 保障하기 위한 한 案으로서 採擇한 이 類例없는 案을 그대로 여기에 採擇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現實에 비추어서 퍽이나 遺憾스럽게 생각하며 遺憾의 意를 表하는 反面에 三權分立인 우리나라의 形便에 있어 가지고 立法府와 行政府와…… 行政府의 機能에 있어 가지고 均衡을 取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立法府가 두 번 以上이 아니면 政府에서 解散權을 發動하지 못한다며는 이것은 이 機能을…… 行政府를 弱化시키며 아울러서 立法府를 獨善化시킬 憂慮性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均衡을 取하지 못하게 된 理由가 政變이 常時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理由書에서 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憲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때의 政治 野慾과 그 때의 政治 局面을 그대로 現時 이 憲法上의 改正의 한 案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퍽이나 遺憾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均衡을 取하지 못하게 된 實際面의 理由를 여기에 釋然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勿論 이 憲法改正案을 提出한 여러 同志들에 對해서 政治理念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의 主觀이 있으니만치 좋으니 否하니 여기에 論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憲法改正案의 條文을 未熟한 제가 一一이 따져볼 때에 眞實로 國家 萬年大計의 基礎가 될 憲法 構成이냐 하는 것이 大端히 疑問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보는 見解로서 各 條文을 따져 봐도 現在의 政治 局面을, 한 政治的 慾望을 채우기 爲한 或은 人物 構成이든지 人事 問題라든지 理由에 符合시켜 가지고 이 改正案의 條文으로 그대로 表現된 것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時代 時代의 政治 野慾, 自己의 政治 慾望의 實態에 맞지 않는 데에 依해 가지고 國家의 基盤이 될 이 憲法을 그때의 政治面, 그 時代 時代에 萬若 變更을 한다면 이 나라의 將來에 있어 가지고 또한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容許하지 못할 것입니다. 制憲 當時 이 사람은 內閣責任制를 强力히 主張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또 이 國務員 責任制를 해야 한다는 郭尙勳 議員은 그 當時에 强力히 大統領中心制를 우리들과 反對 方向으로 主張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政治 形態에 多少 여기에 見解의 差異가 있다고 하여 憲法의 根本體制를 고칠려는, 또 憲法의 根本體制를 고친다고 하드라도 過去 制憲議員 徐相日 議員이 提案한 內閣責任制에 基準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角度로 내가 따져 보드라도 現實面에 있어 가지고 到底히 容認 못 할 點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指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現 國民의 政治 段階, 이 政治變動期를 政治 慾望에 充滿하는 條文이 많이 있다는 것은 否認 못 할 事實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眞意가 여기에 內包되어 있지 않는가, 이러한 政治的 形態가 現 局面을 自己네들 主觀대로 되게 하기 爲한 한 偏黨的 見解가 內包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率直히 良心 있게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政府 側과 國會의 提案한 同志에게 묻습니다. 政府 改憲案이 萬若 否決된다면 이것은 우리 國民이 關心을 가지고 퍽으나 兩案에 對해서 깊은 眩惑한 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政府案이 否決된 後에 여기에 對應할 政府의 腹案을 確實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國民이 眩惑된 段階를 풀게 되면 내 자신도 여기에 對한 眩惑을 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議員 同志가 提案한 이 案에 對해서도 萬若 오늘날까지 案을 뒤집어써 가지고 이 混亂을 이르켜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案이 否決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對應할 어떠한 腹案을 가지고 있는가, 政府 側과 國會議員 同志께서 이 두 가지에 對해서 國民 앞에 確然하게 여기에 對答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以上입니다.
◯ 臨時議長 (申翼熙)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會議時間이 一時가 되었는데 開會를 늦게 하고 했는데 時間을 延長할 必要 있어요?
(「모레 해요」 하는 이 있음)
(「答辯만 들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 質疑한 部分에 對해서 答辯만 듣고 來日 繼續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레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 다시 繼續해서 다음次 會議에 進行하기로 하고 오늘은 散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