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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50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11일
(議長代理 副議長 尹致暎)
◯ 副議長 (尹致暎) 지금 開會합니다. 座席 整理합니다.
지금은 第四十九次 會議錄을 朗讀합니다.
(記錄員 第四十九次 會議錄 朗讀)
◯ 副議長 (尹致暎) 지금 읽은 會議錄에 빠진 것이나 틀린 것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오늘은 議事局으로서 報告 事項은 없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徐廷禧 議員 緊急動議가 있답니다. 言權 드려요.
◯ 徐廷禧 議員 우리 國會에 커다란 損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푸락치 事件이 일어나서 金若水 李文源 盧鎰煥 等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하면 우리 國家 大韓民國의 破壞運動을 하는 데에 加擔한다는 그러한 罪名을 가지고 지금 重刑으로 求刑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란 말이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首領으로 그러한 陰謀에, 그러한 兇圖(兇圖)에 加擔한 것이 事實이라고 하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除名을 않으면 國會로서에 안 될 그러한 處地라고 봐요. 그 세 사람 以外의 사람은 지금 檢事가 求刑을 했다고…… 그러나 그 세 사람 以外의 사람은 퍽 犯罪事實이 뚜렷치 않다고 하는 것이 世間에 傳하는 一般 評判이란 말이야요. 그러면 우리가 重要하고도 커다란 國家의 大事, 卽 무엇이냐고 하면 國會에 改憲案이 提出되고 여러 가지로 國事에 多端한 이때에 十萬을 代表해서 나오기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그러한 形勢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 사람을 除한 外에 열 사람은 이 現實에 있어서 우리 國會로서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생각이 있는 까닭에 緊急히 動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首魁 세 사람을 除한 外에 열 사람은 釋放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 金壽善 議員 四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動議는 成立 안 되었읍니다.
(議場 騷然)
이것이 重大한 問題이니 만치 조용히 해 주시요. 再請 누구고, 三請 누구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 張洪琰 議員 五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또 없으면 成立됩니다.
(議場 騷然)
◯ 徐廷禧 議員 여보시요, 緊急動議할 權利가 없는 사람이 했단 말이요? 어째서 야단이요? 지금 緊急動議는 그 動議만은 取消합니다. 여러분이 그 動議에 再請 三請 하신 이도 그렇게 알고 取消합니다.
(議場 騷然)
◯ 副議長 (尹致暎) 座席 整頓하십시요.. 지금으로부터 議事 進行에 對해서 繼續해서 말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서요. 조금도 興奮될 것이 없읍니다.
司會로 말씀합니다마는, 조용하고 秩序整然해 주십시요. 우리가 國民 앞에서 모든 일을 率直히 討議하지 마십시요. 잘 알고 있어요. 그 內容과 意味와 그 結果를 다 알고 있으니까 興奮되지 마서요. 우리 脫線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秩序整然하게 해 주세요.
(「議長! 議長!」 하는 이 있음)
言權 안 드립니다. 지금은 朱基瑢 議員 發言하서요.

- (大韓民國 憲法 改正案) -
◯ 朱基瑢 議員 이번 改憲案을 提案한 분들의 苦衷을 내 자신은 充分히 認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改憲案의 첫째 그 內容을 우리가 檢討해 보면 여러 가지로 不當性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指摘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첫째, 國務總理를 國會에서 選定하면 大統領은 이를 認准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을 國務總理가 提議할 境遇에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國務會議의 決議에 服從치 않거나 國務員의 統一을 妨害하는 國務委員이 있을 境遇에는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支해서 大統領은 이를 罷免하여야 한다,
國務會議의 議決이면 無條件하고 大統領은 이를 決裁하여야 한다
그러면 大統領은 한 로봇트에 지나지 않도록 만드는, 한 機構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感情이 있고 判斷力이 있는 以上에는 任命狀이요 하면 딱 圖章 찍고, 罷免狀이요 하면 圖章 찍고 그러면 任命에서 罷免에 對한 何等 大統領의 意思는 듣지 아니하고 意思 如何에 不拘하고 任命하여야 한다, 罷免하여야 한다, 決裁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大統領은 한 機構만 갖다놓고 圖章만 찍고서 그저 機械가 움지기는 대로 通했으면 圖章 찍고 나면 고만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到底히 國政을 갖다가 圓滑하게 運營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大統領에 當選되는 사람은 적어도 政治의 力量에 있어서나 그 識見에 있어서나 國民의 信仰心에 있어서나 斷然 優秀한 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優秀한 識見과 力量을 갖다가 國家를 爲해서 貢獻할 機會를 갖다가 주지 아니하고 上程한다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일이요. 人間性으로 볼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無理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또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過去의 우리 國會의 決定을 갖다가 우리가 도라볼지라도 國會가 이와 같이 獨裁性을 갖다가 發揮해 나간다면 이것은 어떠한 國家에 어려운 일이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國家의 獨裁性을 갖다가 우리는 危險視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上院制度가 있으면 모르되, 萬一 上院制度가 없이 國會 마음대로 萬能의 權限을 갖다가 發揮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改憲案의 內容을 우리가 檢討해 보고서 여기에 우리가 首肯할 수 없는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가 切實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또 둘째로 過政時代부터 우리에게 늘 들리는 말은 朝令暮改라, 이것이 一般 民間에 混亂을 가저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하물며 母法인 憲法을 갖다가 一年 前에 制定해 가지고 지금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以後에서는 百 가지, 千 가지, 萬 가지 法이 또 하나 흔들릴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 自體가 큰 混亂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온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矛盾性을 우리가 말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徐相日 議員의 말씀대로 하로밤 사이에 한 분의 强要에 依支해서 萬不得已 좋은 줄 알면서라도 大統領中心制로 變更했다, 나는 이것을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十萬의 代辯者로 적어도 굳은 信念에 살고 굳은 信念에 죽어야 될 것이올시다.
自反面緖이면 錐千萬人이라도 吾往矣이라, 이런 굳은 信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이것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나아가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內閣責任制가 國家를 爲해서 낫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國家에 對한 不忠을 世間에 暴露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모로 보거나 우리가 制憲해 가지고 우리가 改憲한다고 하는 이것은 道理上 우리 人格의 存在上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일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制憲議會가 改憲한다고 하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일인 줄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不當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세째로 過去 우리가 國會가 어느 長官을 罷免 決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內閣 總辭職을 갖다가 決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萬一 앞으로 內閣責任制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吹毛覓疵해서 나날이 어느 內閣 閣僚를 갖다가 갈어 내자고 하는 그러한 決議가, 그러한 罷免決議가 接踵해서 올 것은 事實이올시다.
이럴 것 같으면 國政의 不安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읍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國會 안의 空氣를 봅시다. 지금 國會 內 移動이 나날히 되어 갑니다.
어느 背景이 딱 하나 선다고 할 것 같으면 모이는 것은 한 달 以內로, 그 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絶對多數를 갖다가 包擁할 그런 危險性이 있는 것이올시다.
가령 여기에 二百名 中 一百一十名의 國會議員을 包攝한 黨이 있어서 그 黨의 組織하였다 합시다. 한 달 以內에 一百五十名, 두 달이 될 것 같으면 百七八十 名을 包擁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現實이올시다.
이래 가지고서 一黨 專制의 危險性을 갖다가 우리는 到底히 免할 수 없읍니다.
이 무서운, 이 戰慄할 만한 이 事態를 우리 눈으로 빤히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內閣責任制에 對해서는 將次 混亂이 더 많을 것을 우리가 覺悟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네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배가 南으로 가는데 이 改憲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一百八十度 轉換하는 것이올시다.
이 轉換하는 이 동안에 이 틈을 利用해서, 이 眞空 狀態를 利用해서 우리에게 큰 危險이 닥쳐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覺悟해야 될 것이올시다.
지난 二月 二十日 와싱톤 誕生 記念日에 트르맨 大統領이 爆彈的인 聲明을 한 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읍니다.
共産主義의 致命的 打擊이 닥쳐올 때에는 우리는 武力을 行使하는 것도 辭讓치 않는다, 美國의 輿論이 얼마나 共産主義에 對한 鬪爭을 갖다가 辭讓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輿論까지도 橫行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三次 戰爭이 멀지 않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直覺的으로 短的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東洋에 눈을 돌려볼 때에 中共 政權은 臺灣을 반드시 總攻擊할 날이 四, 五月이면 반드시 올 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가지를 생각할 때에 未久에 第三次 戰爭의 危險性을 갖다가 우리가 內包하고 있는 이 世界情勢를 우리가 等閑視하고 우리 國內 情勢를 우리가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共産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眞空 狀態를 利用해서 가진 惡質的인 謀略과 攻擊을 갖다가 取할 것만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改憲을 해서 根本的인 改憲으로 말미아마서 眞空 狀態를 國內에다가 생기게 하는 이것은 우리 民族으로 봐서 大端히 危險 狀態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더욱더욱 徹底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나는 생각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制度에 있지 않고 運用 如何에 달린다고 하는 것을 結論的으로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
흔히 말하기를 內閣責任制 改憲을 왜 하느냐, 大統領 그 양반 때문에 안 돼, 大統領을 去勢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制度에 있지 않고 自然人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半世紀 동안 우리가 政治 訓練이 있느냐? 行政 經驗이 있느냐? 없읍니다.
그러므로 現實로 봐서 上意下達이 되지 않고 下情이 上通되지 않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民心이 離脫되어 가는 것도 認定해요. 그러나 이것이 大統領에게 있느냐? 決斷코 大統領에게다가 全的으로 責任을 돌리는 것은 너무 過한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經驗이 없기 때문에 우리 自身이 矛盾撞着을 가져온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大統領 周圍에 良心的이요 公正한 愛國者가 있느냐? 生命을 걸어서 忠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 적은 것도 事實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野外에 賢人이 있느냐 하면 이것 없는 것도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國會의 甲이라는 黨派가 大統領에게 들어가서 「아무게 아무게가 나뿜니다. 그 代身 아무게를 두워 주시요」
乙派가 들어가서는 全然 反對 意思를 發表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甲派는 이 사람은 나쁘다, 乙派는 좋다, 한 사람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國家가 眼中에 없고 黨利黨略으로 말미아마서 大統領의 判斷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責任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三千萬 民衆이 다 이 責任을 저야 됩니다.
大統領의 賢明한 判斷을 흐리게 하는 責任을 저야 돼요.
大韓民國의 指導者가 이 責任을 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三千萬 全 民族을 적어도 指導者인 우리가 全般的으로 民族的으로 우리가 反省하고 여기에 우리가 民意를 갖다가 反映시키고 民衆을 잘 살펴서 公正한 立場에서 決死的 覺悟를 가지고 國家에 忠誠을 다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가 强力하게 그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制度는 이대로 두고 運用에 萬全을 다해서 國家百年의 基礎를 우리가 여기서 奠定할 수 있는 것을 確信해서 마지않는 바올시다.
이것으로 簡單히 끄치겠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議事 進行에 對해서 李周衡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李周衡 議員 오늘이 三月 十一日이올시다. 앞으로 이 定期會議의 會期가 一週日밖에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記憶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은 現在 審議 中에 있는 改憲案 以外에 八十二年度 追加更正豫算, 第三回 追加豫算, 八十三年度 豫算,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한 가지는 國會議員選擧法 亦是 우리는 責任을 맡어 있는 것입니다.
五月 十日 選擧를 六十日을 앞두고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必然的으로 이 定期會議의 會期가 延期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次期 選擧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影響이 온다고 하는 것은 此置해 두고라도 이 問題 討論에 있어서 벌써 三日 동안을 虛費하고 앞으로 또 四十餘 분의 發言 通知가 있는데 이 發言 通知에 揭載된 四十餘 분이 全部 다 發言 하실려고 한다고 하면 어제 午前 午後 討論한 結果에 겨우 六, 七분의 討論이 끝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一週日 또는 十餘 日의 時期를 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便으로 보아도 우리의 할일 또는 國民은 全部 이 議事堂에서 어떠한 討論을 해서 어떻게 歸結 나느냐, 이것을 深甚한 注意로서 期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써 이 改憲案이라고 하는 것은 四十日 동안을 두고 많은 輿論도 들었고, 自己들도 힘 미치는 대로 여러 가지 調査 硏究를 거듭했을 줄 알어요. 그래서 意思가 벌써 다 確定되어 있는 일이올시다.
그런 것을 別 必要 없는 時間을 浪費해서 國內에 混亂을 助長시킬 憂慮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賢明한 方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國會法 四十二條에 보면 第三項에 있어서 「交涉團體會는 各 團體의 所屬 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자를 指名하며」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번에 發言 通知 四十餘 분이 나온 것은 決코 交涉團體의 所屬 議員 數의 比率에 依해서 發言 通知를 한 것이 아니야요. 모처럼 우리의 定해 논 이 國會法이 正當히 運營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한 가지 動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大體討論은 中止를 하고 各 交涉團體 代表들이 모여서 所屬 議員 比率에 依해서 몇 사람을 指定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읍니다.
그분들이 定해야 되기 때문에…… 定해서 그분의 討論이 끝나거든 곧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이 賢明한 方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動議하겠읍니다.
◯ 洪淳玉 議員 再請합니다.
◯ 金景道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李周衡 議員의 動議는 再請 三請이 있어서 成立되었읍니다만, 이 國會法에 이렇게 있읍니다.
暫間 參考가 될가 해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第四十九條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布한다.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討論이 充分히 되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討論終結의 可否를 表決한다. 但 團體交涉會에서 指名 通知한 發言者의 發言이 끝나기 前에는 討論終結의 提議 또는 動議를 할 수 없다. 討論한 議員은 討論 終結의 提議 또는 動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參考하셔서 發言해 주세요.
◯ 柳聖甲 議員 저는 改議하겠읍니다.
李周衡 議員으로부터 四十餘 日 동안 深思熟考한 이 문제에 對해서 우리는 連달어서 오래동안 贊否 兩論으로 많이 들었으니 만큼 인제는 좀 더 簡便하게 하기 爲해서……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 各 交涉團體別로 比率에 依해서 定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本意에 對해서는 大端히 贊同을 합니다만, 亦是 어제 오늘…… 各 交涉團體別로 比率을 定해 가지고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만, 各己 말을 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交涉團體會에서 하나 또 둘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면 며칠이 걸릴는지, 오히려 더 遲延이 될는지, 이것이 疑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도 더 簡便한 말씀을 좀 해 드릴가 합니다.
지금까지 發言한 內容을 보면 國民黨에서 세 사람, 一民에서 세 사람, 無所屬에서 두 사람, 民國黨에서 두 사람, 이렇게 열 사람이 했읍니다.
그래서 贊成 反對 대개 다섯 사람 以上 했으므로 해서 넉넉히 잘 아실 줄 아는데 이 以上 더 贊成 反對가 나오면 空然히 조그마한 일로 더욱 感情的으로 될 憂慮도 있고 또 그만큼 하면 理論도 充分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改議를 하고저 하는 것은 第一讀會는 이로 終結하고, 卽 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를 卽時 開始할 것… 이것을 제가 改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柳聖甲 議員(繼續) 改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나 成立되면 반드시 나려가라는 法이 없기 때문에 亦是 저의 말할 것을 더하고 나려가야 하겠읍니다.
이 改議의 法的 根據에 對해서 몇 마디 指摘해서 말할가 합니다.
卽 第四十九條 但項에 依해 가지고…… 交涉團體會에서 指名 通知한 發言이 끝나기 前에는 討論 終結의 提議 또는 動議를 할 수 없다…
이 四十九條 但項을 唯一無二의 武器로 가지고 規則이요…… 規則이요…… 하고 모도 말씀하겠다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仔細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 「指名 通知한 發言이 끝나기 전에는」 이랬읍니다.
指名 通知를 어디서 하느냐? 「團體交涉會에서」 이랬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念頭에 놓고 四十二條 二項에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 所屬 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者를 指名하여 議長에게 通知할 수 있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四十九條의 指名 通知, 이것은 第四十九條 三項 團體交涉會에서 假令 무슨 團體 무슨 團體, 서로 交涉하기 爲해서 이 點에서 各 團體가 各 團體의 所屬 議員 數의 比率을 定해 가지고 너이 團體는 둘 나간다든지 너이 團體는 하나 나간다든지 이렇게 作定해 가지고 이것을 指名을 해서 議長에게 通知해서 發言케 하는 것이 指名 發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멋대로 國民黨에서 열 사람 내놓고 一民에서 二十名 다 내놓고 그저 交涉團體 代表가 圖章 찍으면 指名 發言者라 이러고, 이것이 끝나기 前에는 絶對로 討論 終結하지 못한다고 하면 討論 終結은 한 번도 써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參酌해 가지고 이 武器를 쓰시되 正當히 四十二條를 參酌하셔서 써 주십시요.
◯ 趙炳漢 議員 지금 動議는 李周衡 議員의 動議를 贊成합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勿論 國會法에 依해서 交涉團體의 發言權이 끝나기 前에는 討論 終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團體交涉의 이 動議가 萬一 成立된다고 하면 우리는 交涉團體의 指名을 變更할 수 있읍니다.
그 指名 變更을 하면 그 變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李周衡 議員의 動議를 贊成합니다.
지금 柳聖甲 議員의 改議는 우리 規則上 大端히 困難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可否 兩論 間에 議事 進行은 法律에 依해서 或은 國會 內의 規則에 依해서 正當히 밟어야지 正當히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에 對한 表決은 國會法에 明文이 없읍니다.
第一讀會, 二讀會는 法律에 對해서 쓴다고 있는데 이것을 萬一 憲法에 準用한다면 或은 準用되리라고 생각하면 憲法에 對해서는 何等 明文이 없기 때문에 憲法 改正案은 原則에 依해서 그 讀會에 들어갈 必要가 없에요. 그냥 여기서 憲法 改正案을 여기서 지금 改憲案을 내놓고 可否 表決하는 것이 憲法上 原則입니다.
萬一 二讀會에 들어가자, 이런 改議가 나와서 그 改議가 成立이 되면 그 表決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過半數로 하렵니까, 三分之二로 하렵니까? 이것이 대단히 疑問입니다.
그러니까 二讀會에 들어가자면 이것은 國會法 或은 憲法 精神에 依支해서, 明文이 없기 때문에 憲法 精神에 依支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三分之二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이것은 大端히 困難한 問題입니다.
明文이 없는 것을 저는 確言합니다마는, 이것은 明文이 없는 改憲案을 當場에 내 가지고 表決에 부치는 것이 原則이고, 一讀會니 二讀會니 하는 明文이 없으니 그러므로 李周衡 議員의 動議를 贊成을 하고 議事 進行은 지금 交涉團體別로 發言 人員을 變更하기를 要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可否 表決합니다. 時間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改議하신 분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規則에 依支해서 改議가 成立이 안 되는데 지금은 動議를 물어요.
(「改議가 成立이 돼요」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張炳晩 議員 이 改議가 成立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읍니다. 나는 前例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前에 農改法을 討議할 때, 或은 歸屬財産處理法을 討議할 때 그때는 純全한 團體交涉權으로서 各 團體에서 몇 사람씩 내 논 前例가 있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申 議長께서 이것은 院議에 물어 가지고 決定할 수 있다고 適用시켜 가지고 이것을 決議를 해서 議事 進行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前例가 있는데 왜 再議가 成立 안 된다는지 나는 알 수 없에요. 나는 確實히 改議가 成立된다고 認定하는 바입니다.
萬一 그러한 例가 없다고 하면 나는 그때의 速記錄을 내 가지고 證明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이것 가지고 時間 보내지 마세요. 表決해서 決定합시다.
(場內 騷然)
◯ 趙漢栢 議員 改議가 法的으로 成立이 되지 않는데 改議를 成立시키려고 主唱하는 분이 前例가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前例를 말해 보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議長이 各 交涉團體에서 指名해서 發言權을 請求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中斷하자 提議했을 때 發言權을 請求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發言權을 棄權하고, 그대로 棄權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에요. 그렇지만 發言權을 請求한 사람이 나는 棄權할 수 없다 하면 勿論 棄權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農改法, 歸屬財産處理法을 討議할 때 議長이 이것을 提請해 가지고 發言權을 請求한 사람이 棄權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똑똑히 알고 말씀하십쇼
◯ 李載灐 議員 四十九條 但項에 依支해서 各 交涉團體에서 發言 通知를 내 가지고 이 發言이 끝나기 前에 討論 終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柳聖甲 議員의 動議가 成立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國會法을 改正해 가지고 交涉團體別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簡便한 討論으로서 議事 進行을 促進하기 위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소」 하는 이 있음)
이제 議長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各 交涉團體에서 發言을 指名한 것은 二十名 限度로 하는 限界의 單位로 定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無所屬은 하나, 一民은 둘, 民國과
(「無所屬이 왜 하나라 말이요」 하는 이 있음)
國民이 셋, 이러한 比率로 定해서 發言을 許諾한 것이 아니고 無制限하게 누가 發言한다는 것만이 決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萬一 現在 그것을 國會法의 意圖하는 發言 通知라고 해서 다 該當한다고 하면 이것은 團體交涉會를 設置한 趣旨에 違反되는 것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歸屬財産處理法에 있어서 本 議員이 發言權을 團體交涉權에 依해서 提請했는데 抹殺當한 前例가 있고, 그 當時에 申光均 議員도 亦是 院議에 依支해서 團體交涉權에 依한 發言 通知를 냈음에도 不拘하고 發言 못 할 이러한 前例가 몇 個 있었읍니다.
前例도 그럴뿐더러 四十二條 國會法을 또 하나 解釋해 볼 때 柳聖甲 議員의 改議가 不當하다고 하는 것은 成立 안 되고, 다만 柳聖甲 議員에게 내가 意向을 듣고저 하는 것은 憲法 改正案이 二讀會를 必要로 하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는 아즉 決定되지 않었으니까 一讀會에 있어서의 討論만을 終結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왕 提出된 改議이니까 무엇 變更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읍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지금 두 가지 說明하는 분은 우리 國會에 前例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에 異議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 前例라는 것은 좋은 前例라고 認定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規則대로 한다면 여기 써 있는 대로 施行할 밖에 없읍니다.
또 四十二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强경히 固執하지 말고 李周衡 議員의 動議나 柳聖甲 議員의 改議나 差異가 없읍니다.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前例가 좋지 않은 前例이기 때문에 좇으려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司會하는 사람으로는 前例대로 하지 않고 規則대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强要하려고 하지는 않읍니다.
◯ 柳聖甲 議員 二讀會에 卽時 들어갈 것, 이것은 改議 中에 두 가지 種類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異議가 있기로 생각해서 하고, 그것은 빼 버리고 오즉 「一讀會는 이것으로써 終了할 것」 이것만이 改議 主文입니다.
그런데 前例를 李周衡 議員은 말씀하지만 前例는 나쁜 例를 쓸 것 없고, 卽 말하면 指名 發言權者라는 것은 交涉團體에서 各 團體 所屬 議員의 比率로 配定해 가지고 指名을 해서 議員에게 보낸 것이 指名 發言者이지, 自己 마음대로 交涉會에서 열 사람이면 열, 스무 사람이면 스무 사람 낸 것은 指名 發言權者가 아니라 말이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交涉團體의 比率대로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適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議長께서 獨斷的으로 法律을 解釋하시지 말고 그만 表決에 부쳐서 院議로 決定할 것이니까 表決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보면 國民黨 열하나, 民國黨이 約 二十名 가까운 數입니다. 一民俱樂部 열, 無所屬 亦是 같은 數입니다.
(場內 騷然)
그러니까 이것을 飜覆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처음 말한 것을 固執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하나, 前例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李周衡 議員의 말씀은 各 交涉團體에서 代表가 나와 가지고 그 比率로 作定한다면 가장 適合한 것 같읍니다.
(「議長!」 發言을 請하는 이 많음)
지금 申翼熙 議長이 말씀합니다.
◯ 申翼熙 議員 여러분 아시다싶이 連日 議長이 司會해서 조금 疲困할 뿐 아니라 오늘 亦是 不可不 時急한 便紙를 조금 쓸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副議長에게 司會를 付託했든 것입니다.
저의 約束은 한 時間 동안만 보면, 내가 그 안에 나오겠다고 해서 時間도 거진 된 것 같읍니다마는, 이 問題가 提起되어서 이 問題가 아마 解決되기까지는 尹 副議長이 司會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問題에 意見을 陳述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勿論 法律에 依해서 나로서 또다시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는 司會하기 어려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本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國會法을 改正할 때에 交涉團體를 規定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議事를 敏捷하게 進行하자고 하는 것이 目的일 뿐만 아니라 完全히 우리 國會 안에 있는 各 團體들의 意思 反映이 完全히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第一 重要한 目的일 것입니다.
그래서 第一 會議에서 많은 말성이 되고 많은 云謂가 되는 發言 問題, 去往 우리 國會가 成立된 以來 이 議事堂 안에서 紛糾가 있었다고 하면 勿論 그 背後에는 意見의 異同도 있지만 大槪 形式的으로 表面으로 나타나는 것은 發言權을 얻고 發言을 주고 하는 데에 그 많은 前例가 있든 것입니다.
그러면 國會法을 改正한 以後에 交涉團體別로 指名해서 發言 通知書를 보내라, 이것을 約束한 뒤에는 조금 整頓된 줄로 알어요.
그러면 이것은 比例 말이지만 大槪 말하기를 셋이다 둘이다 하나다 亦是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려오는 것이 아마 이때까지의 우리가 內定한 比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도 問題에 따라서 거기에 發言하는 데 對한 그 比率 數가 적을 수도 있고 或은 많은 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冷靜히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 問題에 많이 引用되는 第四十九條 但項이라고 하는 것은 交涉團體를 規定한 後에 第一 必要한 規定으로 알아요. 恒用 時間이 많이 가는 것을 지루히 여기거나 또는 意見 發表에 많은 趣味를 느끼지 않는 우리 全體의 空氣가 돌 때에는 明文에 規定이 있다고 하드라도 서로히 다 默認하고  다 同意를 表示하는 까닭에 純粹하게 지나간 일이 많읍니다.
그것은 아까 張炳晩 議員이 말씀한 대로에 假令 指名 發言 通知書를 發한 議員의 數가 다 끝나지 않드라도 자 이로부터는 그냥 贊否의 意思는 고만하고 第二次 會議 方式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나 或은 提議가 되었거나 이야기될 때에는 아무 異議 없이 그것이 좋소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더러 있는 줄로 記憶합니다.
張炳晩 議員이 特別히 申 議長이 司會 때에 農地改革法을 討議할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렴풋하게 記憶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때에 異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各 交涉團體의 責任者나 및 所屬된 분 우리 議員 同志들이 다 같이 贊同해서 다 같이 同意하는 때에 비로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어야 될 것입니다.
萬一 그때에도 意見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틀렸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爭執하는 데 있어서는 四十九條 明文規定을 반다시 우리는 내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前例는 明文의 規定이 있으면 前例를 따르고, 前例가 없으면 甚至於는 學說과 모든 것을 參考로 하는 것은 法學通論 第一페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前例가 있다고 하드라도 明文의 規定을 이야기할 때에는 明文으로서 規定된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李周衡 議員의 動議는 어저께 會議가 끝난 以後에 여러 議員 同志들과 나하고 말하기를 이것 무슨 方法이 없느냐 이렇게 議論할 때에 나도 그래서 意見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을 當場에 院議로 내놓고 當場에서 作定하는 것은 어려운 거다, 方法이 없다…… 하니까 나중에 交涉團體의 責任 되는 분들 몇 분이 議論해 가지고 잘 調整하고 數爻를 주리고 잘 合議한 意見을 내놓고 보면 이것은 作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旣往에 李周衡 議員의 이 動議를 合理하고 또 適法한 動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어 柳聖甲 議員의 代議는 일을 爲한 誠意와 時間을 節約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 같이 同感하는 바이지만 明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대로히 院議에 내놓고 作定하자고 하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안 할 뿐만 아니라 明文의 規定이 있을 때에는 더우기 適當하다고 認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副議長이 司會하고 있어서 이 動議와 改議에 對한 見解는 正確하다고 하는 것을 司會로 結局 議長의 資格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爲先 이 動議를 取扱해 가지고 表決해 가지고 오늘 안이라도 作定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겠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우리 四十二條에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 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者를 指名하여 議長에게 發言을 通知할 수 있다」,
動議할 수 있다는 것은 動議할 수 없다는 意味도 包含된 것입니다.
그다음, 四十九條에 와서 討論을 終結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團體交涉會에서 指名 通知한 發言者의 發言이 끝나기 전에는 討論 終結의 提議를 할 수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난 때에 우리가 經驗해 온 대로 다 어떻게 討議해 왔느냐 하면, 두 가지 形式으로 해 나왔는데, 한 가지는 各 所屬 團體別에서 比率別로 指名해 가지고 發言했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大部分은 지금 改憲案을 上程해서 討議하는 것처럼 指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各各 個人的으로 나와서 하는 境遇에 있었읍니다. 萬一 이 일로 柳聖甲 議員의 改議가 成立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各各 所屬 團體別에 依해서 比率에 依支해서 여기 第四十九條에 但項에 包含되는 그런 性質의 指名이라고 하면 그것은 改議가 成立 안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두룩 自己 할말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討議 終結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또 利用할려고 第四十二條를 無視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가령 손 안에 든 二十名이니 四十名이니 發言 申請한 것이 그 所屬 團體의 責任진 指名을 받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自己 個人이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가 利用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改議 成立됩니다.
◯ 鄭濬 議員 司會하시는 副議長께서 發言權을 줄 때에 公正을 잃은 것은 甚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申翼熙 議長보담도 數十 秒 앞서서 손을 들고 言權을 請했지만 申翼熙 議長께 言權을 먼저 주고 鄭濬에게는 먼저 言權을 안 주는 理由는 어데에 있는가, 申翼熙 氏나 鄭濬 議員이나 十萬 選良인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動議가 나왔고 改議도 나왔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反對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發言權을 申請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 내려오다가 새삼스럽게 所屬別로 다시 各 交涉團體가 議論해서 發言權을 다시 申請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은 時間的으로 우리는 相當히 急히 서둘러야 할 이때에 있어서 다시 休會에 들어가서 交涉團體가 다시 議論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도 大端히 거치장스러운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지금 柳聖甲 議員이 이 자리에 나와서 討論을 終結하라고 하는 것은 理致에 맞지 않는 것이요, 國會法에 明示되어 있는 事實을 본다 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이것은 充分히 論議되어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오늘 아침 첫 새벽부터 이것을 封鎖할려고 하는 이것이 大端히 合當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黨派를 超越해서 이 問題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問題는 오늘 中에는 決定 짖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李載灐 議員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豫算 問題 또는 選擧法 問題 等 許多한 모든 問題를 앞에 내놓고 이 問題로 여러 날 時間을 끈다고 하는 것은 國民 앞에 大端히 未安한 일이며, 우리로써 이와 같이 많은 時間을 걸어서 改憲을 推進하고저 하는 側으로 말하드라도, 며칠 끈다고 하드라도 무슨 뾰족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으로 因해서 이 問題를 오늘 決定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唯一한 方法은 무엇이냐 하면 저의 생각하는 가운데에는 이 發言을 申請한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한댓자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일 것이므로 因해서 앞으로 여기서 몇 사람을 院議로 決定해 가지고 이만한 程度의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이 問題를 結着을 짖자,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國會法에도 抵觸도 안 될 것이며, 앞으로 時日을 많이 끌지도 않는 唯一한 方法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므로 因해서 제가 再改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發言 申請한 順序에 依해서 各 所屬別로 한 사람씩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네 사람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充分히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贊否 兩論으로써 두 사람씩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 될 것이올시다.
「네 사람 各 所屬別로 한 사람씩 네 사람이 發言한 다음에는 大體討論을 終結하기로 함」 이것을 再改議합니다.
◯ 趙鍾勝 議員 再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鄭濬 議員의 再改議에 再請 三請 있읍니까?…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李源弘 議員 말씀하세요.
◯ 李源弘 議員 改議와 再改議가 다 不法입니다.
四十九條 第二項 但項에 但書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法治國家의 적어도 立法機關으로서 이와 같은 不法的 改議, 再改議는 내지 못할 것입니다.
再改議로 말하면 우리가 벌써 團體交涉會의 指命에 依支해서 發言 通知를 내서 發言權을 얻었는데도 不拘하고……
(「指命 發言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이 指命權을 一個의 決議로써 剝奪하려고 하는 그것은 非民主主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議政壇上에서 오늘날 까지 人權蹂躪이니……
(場內 騷然)
가만있어! 건방지게…… 非民主主義的인 팟쇼主義, 이와 같은 不法的 行動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주먹으로써 解決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法으로 解決 지우게 함으로써…… 動議를 協議해서 決定을 할지언정 再改議와 改議라는 것은 이것은 不法的인 故로 해서 적어도 國民의 代表者로써 議政壇上에서 그런 發言을 하는 사람은 議員의 資格이 없다고 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兩便이 다 理由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交涉團體는 比率이 안 맞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交涉團體의 責任者인지는 모르지만 比率에 依해서 圖章을 찍었는지…… 이것은 數爻로 볼 때에는 갑절의 差異가 납니다.
이것은 非合法的인 것을 指摘하는 同時에 나로서는 實行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再改議부터 묻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萬一 여러분이 이것이 뜻에 안 맞으신다면 表決해 가지고 多數決로 하겠읍니다.
(「決議는 法을 익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는 이 있음)
◯ 金相舜 議員 우리가 이렇게 混亂하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죠, 過去에 憲法 制定할 當時에도 여기서 發言 한마디 안 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에 無數한 發言을 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改憲案을 내놓고도 亦是 憲法 制定 當時에 말한 사람은 말했어요. 말 안 한 사람은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特히 權泰羲 議員으로 말씀하면 自己는 어제 할말을 다 해 버렸어요. 오늘이라도 解決하자고 할 것 같으면 解決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自己가 보는 것과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各 自己 選拔 區域에서도 付託이 많이 옵니다.
贊成 또는 反對 또는 그뿐만 아니라 團體를 通해서도 贊成 反對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愼重히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읍니까?…
普通 例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時間의 餘裕를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愼重히 考慮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動議 또는 改議 再改議 全部 不贊成하고, 다만 여기에 發言權 낼 사람 그 사람이 全部 自己 意思를 充分히 發言하기까지에는 이것을 決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 副議長 (尹致暎) 尹炳求 議員 말씀하세요.
◯ 尹炳求 議員 團體交涉會를 말씀하시는데 團體交涉은 그 團體가 가지고 있는 構成 人員의 比率問題에 限해서만 비로소 團體交涉權이 發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無視하고 無條件하고 自黨에서 構成이 된 人員이 三十名 四十名이 다 發言한다고 해서 團體交涉權을 適用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團體交涉權이라고 하는 것은 必要도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萬一 이것을 어떠한 自己 流의 意見을 主唱함으로써 組織에 對한 橫的 連關性을 否認한다고 하면 어떤 團體에서 六十餘 名, 七十餘 名이 다 發言한다고 해서 六十名이나 七十名이 다 그 發言 끝날 때까지 열흘, 수무 날을 이것을 그대로 가야 옳읍니까? 이건 당최 툭하면 議員들이 十萬의 選良을 말씀하시고 法治를 얘기하십니다만, 法이라고 하는 것은 組織을 橫的으로 連結해서 그 組織의 連關性을 서로 지킬 적에 그것으로서 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自己의 見解만을 主唱하는 것이 法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特히 또한 이 憲法 改正案에 있어서는 우리가 制定한 사람이었고 二年 동안 우리가 거러 나왔고 또 이것을 四十餘 日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自己의 意圖도 생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이것을 하루 이틀 더 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難産하는 婦人이 産婦人科의 醫師를 불러다 놓고 한 一週日 동안 鎭痛하는 것과 또 같은 것임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表決하나 來日 表決하나 한 달 後에 表決하나 萬一 自己가 十萬 選良으로서 選良다운 本分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可튼 否튼 오즉 한 瞬間的 그때 돌아가는 데에 決定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團體交涉에 依하여 二十餘 名 내놓고서도 이것을 또 交□□의 發動을 法的으로 主唱한다는 것은 그 自體가 法을 無視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議長은 곧 表決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場內 騷然)
◯ 鄭光好 議員 우리 規則을 찾을 때에 좀 冷靜 합시다.
感情을 떠나서, 지금 議長께서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國會法 四十二條에 依해서 指名한 代表의 比率이 맞지 않었다는 것은 나도 認定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論議한 大多數가 各 所屬 團體의 指名에 依支해서 여기에 나와서 發言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다만 그 比率을 各 團體交涉會의 代表者들이 모여서 適當히 分配하지 못했다는 이것만이 缺陷된…… 우리가 國會法을 施行해 가는 데에 缺陷된, 한 手續의 未備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未備한 手續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發見하였을 때에 고치자고 하는 李周衡 議員의 動議야말로 다시 말할 수 없는 適切한 妥當한 動議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改議나 再改議나 말하면 國會法을 全然히 無視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發見했음으로 말미아마서 그러한 조고마한 험點을 發見했음으로 말미아마서 國會法을 無視하고 나가자는 이런 말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議長이 처음부터 宣言한 바와 마찬가지로 改議도 成立이 안 되는 것이고, 再改議도 成立이 안 되고, 動議만이 成立되어서 우리가 잘못 걸어 나오든 길을 지금 이 瞬間이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합니다.
◯ 黃斗淵 議員 지금 改議나 再改議가 成立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不當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소」 하는 이 있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國會法에 똑똑히 記錄되어서 成立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權泰羲 議員도 말씀했읍니다만, 四十二條 三項에 가서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 議員 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者를 指名하여 議長에게 發言을 通知할 수 있다」 했으니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히 말했읍니다. 「議員은 前項의 發言 通知가 있을 때에는 다른 發言 通知보다 먼저 發言을 許可하여야 한다」 「前項의 發言 通知가 있을 때에는…… 「發言 通知가 없을 때에는」 하는 解釋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團體交涉會에서 通知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萬一 團體交涉會에서 數爻를 指名해 가지고 通知한다고 하면 四十九條 但項이 必要한 것이에요. 이 四十九條 但項이라고 하는 것은 團體交涉會에서 指名해 가지고 하는 그때에 限해서 그 團體交涉會에서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말하기 전에는 끝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일 것이고, 萬一 團體交涉會가 指名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 아니 하였다고 하는 때에는 四十九條 但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適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通知 나온 이 모든 發言者들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團體交涉會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各各 個別的으로 그 團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옳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고로 그 發言者들은 個人的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인데, 萬一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四十六條를 우리는 適用해서 이 改議나 이 再改議를 成立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四十六條를 읽을 터이니 여러분 들어 보세요….
(「고만두어요. 알어요.」 하는 이 있음)
「議員의 質疑, 議論, 其他 發言에 對하여는 特히 國會의 決議가 있는 때 外에는 時間을 制限할 수 없다」고 이랬으니까 國會의 決議로서 時間을 制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 數爻를 制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發言을 制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다 끝나기 前이라도 改議로서 지금 一讀會를 終了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再改議로서 한 사람式만…… 앞으로는 한 사람씩 贊否 兩論하고 이다음으로는 말자고 하는 것이 이 法으로 成立된다는 것이 똑똑히 證明되는 것입니다.
◯ 趙憲泳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부터 團體交涉會에서 比率로 發言 通知가 있었다고 하면 그 發言을 制限해야 할 터인데 團體交涉會에서 正式으로 比率로 나오지 않고 이 憲法이 重要한 法案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發言이 있으리라고 해서 限度를 定하지 않고 各 團體에서 적어 둘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比率은 이것은 無視할 수 없어서 國會法에 比率이 있으니까 比率을 無視하고 여기서 院議로 할 수 없읍니다.
各 團體에서 發言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發言을 보면 同一한 數로 한 團體 하나씩 차례차례 했으니까 第一 적은 無所屬이나 第一 많은 大韓民國黨이나 꼭같은 數爻로 發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院議로 끊어 버린다고 하면 이 比率이 無視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發言한 團體에서 讓步하기 前에는 이 決議는 効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無所屬에서는 몇 사람이 發言을 했고, 지금 無所屬에 한둘 發言을 許諾한다고 하면 그 比率에 依해서 다른 團體에도 發言 數를 一旦 配定이 돼야 될 줄 압니다.
配定을 받은 團體에서 우리 團體를 더 많이 할 必要가 없으니 하나만 해도 좋다고 하면 그 團體는 比率을 지키지 않어도 좋고, 萬一 다른 團體에서 그 比率을 固執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암만 院議로 決定해도 國會法을 無視한 以上에는 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各 團體에서 나오셔서 無所屬에 인제는 많이 했으니까 너는 고만두어라 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나머지 團體의 比率을 定하고, 그 比率을 定한 뒤에는 많이 配當을 當한 團體에서 우리는 代表로 한두 사람이 말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적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比率 配當한 人員을 固執하는 團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院議로 決定하드라도 院議는 國會法을 이기지 못하니까 道理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曰可曰否로 時間을 많이 浪費하는 것보다 李周衡 議員의 動議를 빨리 通過시켜 가지고 各 團體에서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配當 數를 固執하지 말고 많이 配當 當한 大韓民國黨, 民主國民黨에서 그 數를 固執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려서 한 團體의 그만 略(略)할 수 있다고 하면 이 議事를 進行하는 데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國會法을 無視하고 院議로 해도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李周衡 議員의 動議를 通過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各 團體代表가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比率의 數를 固執하지 말고 주려서 한두 사람에 限하도록 이렇게 일을 進行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조용하세요. 다 아니까 여기에서 李周衡 議員의 動議나 改議하신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速히 進行하도록 합시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말씀하세요. 다 言權 드립니다.
◯ 李晶來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發言 通知를 낸 數가 定員이 超過되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事實 重要한 憲法이 갑짜기 上程된 까닭으로 團體交涉委員會에서는 意見을 서로 妥協해 가지고 數를 定하는 時間이 없었든 까닭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가 發言 通知를 내게 되었는데 亦是 團體交涉會의 代表者는 發言 通知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結局은 싸인을 해서 是認을 해 가지고 議事局에 냈든 것입니다.
그러면 數라는 것이 반드시 셋이나 열이나 數(數)는 國會法에는 作定된 것이 없어요. 法案의 重要性에 따라서 數를 한둘 할 수도 있고 重要한 데 열이나 수물이라도 될 수 있으되, 過한 數를 아무리 重大한 憲法을 討議하드라도 過한 數를 가지고는 時日이 經過하니까 困難한데 事實에 있어서 너무 많은 數字가 議事局에 通해 가지고 議長 앞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議事 進行上 大端히 混亂한 것은 우리가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다시 셋이냐 열이냐 하는 것을 制限하는 수가 없에요. 그러면 從來에 우리가 해 나온 例로 보아서 最少의 數로부터 最大의 數까지 討論의 時間이 充分하다고 하면 議論 時間을 주드라도 相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動議는 그것을 다시 作定하자는 動議임으로 國會法에는 어그러짐이 없고 또 따라서 議事 進行하는 하는 데 가장 明徹한 動議案이라고 보는데, 다만 改議 再改議를 取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데 對해서 제 意見을 確實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議長께서는 改議는 性質上 取扱하지 않는다고 宣布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다시 改議 再改議를 묻는다는 것은 議事 進行에 錯覺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動議만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東 議員 이제 이만큼 여러 가지로 動議와 改議 再改議 다 意見을 吐露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以上 더 이 問題는 더 議論하지 말고 贊否 兩論에 對한 것만 可否해 주시기 바랍니다.
討論 終結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討論 終結의 動議가 成立됐에요. 더 말씀 마세요 곧 可否 묻읍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討論 終結에는 異議가 없에요?… 可否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二, 可 八十九, 否 七,
可決되었읍니다.
司會로서, 나로 말하면…… 말씀하겠에요. 말씀하겠는데……
(「議長, 背信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가만히 계세요. 徐禹錫 議員, 너무 興奮되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렀읍니다.
아까 여러분의 意見이 여러 가지로 달렀는데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여기 나온 比率을 보면 比率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國會法을 無視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것을 强調합니다. 그러니까 結局은 改議 再改議 動議가 있읍니다마는, 動議를 물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 比率을 作定해 가지고 決定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決定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比率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고치자는 말이니까…… 原則을 無視할 수 없으니까 兩便이 諒解하시고 그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場內 騷然)
……여보세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修正하기 爲해서 各 交涉團體에서 代表가 나와서 決定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므로 動議만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二, 可 一百二十四, 否 一,
可決되었읍니다.
(議長 着席, 副議長 尹致暎 退席)
◯ 議長 (申翼熙)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 決議된 데 依支해서 交涉團體의 責任者 몇 분들이 合議를 해 가지고 이 問題를 解決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時間이 若干 걸리겠는데 暫時 休會를 하는 것도 어떨까요?……
(「한 十分만 하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交涉團體에서 같이 모여서 論議하는 時間으로는 한 十分 以上 時間을 우리는 想像하고 우리 會議를 한 十分 동안 休會하기로 합니다.
(上午 十一時四十三分 會議中止)

(下午 零時十五分 繼續開議)
◯ 議長 (申翼熙) 다시 繼續해서 開會합니다.
지금은 交涉團體가 協議한 結果를 보고 듣기로 합니다.
李載灐 議員이 먼저 報告합니다.
◯ 李載灐 議員 代表會議의 經過를 報告하겠읍니다.
民主國民黨에서는 徐相日 씨가 나오시고, 一民俱樂部에서는 朴順碩 氏가 나오시고, 大韓民國黨에서는 本 議員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無所屬을 代表해서 李勳求 氏가 出席하셨는데, 國會法에 規定한 團體交涉은 二十名 以上의 議員의 署名捺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點을 本 議員도 力說해서 無所屬 團體交涉權의 有無와 그의 代表로서의 出席은 不當하다는 말을 했어요. 從來의 慣例에 依해서 李勳求 議員은 無所屬을 代表해서 出席한 일이 있다는 事實은 否認하지 않었읍니다. 모든 것이 國會法에 依據해서 이러한 代表者 會議가 召集되는 만큼 無所屬은 分明히 二十人 以上의 署名捺印은 한 個의 團體가 아니라는 것을 力說하고 會議에 參加한 本 議員도 拒否하고 또한 朴順碩 議員도 拒否해서 李勳求 議員은 도로 돌아갔든 것입니다.
다음에 會議 經過에 있어서 徐相日 議員께서 現在 民主國民黨은 十五名의 發言 通知를 했으니 이 十五名을 基準으로 해서 타 團體의 發言權을 附與해서 總 發言 數를 決定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앞서서 現在 燈錄된 國會議員의 比率로 본다면 大韓國民黨이 셋, 一民俱樂部는 하나의 比例가 아니냐, 或은 그렇지 않고 三․三․一이 아니냐, 四․四․二가 아니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三․三․一로 하는 데에 結論을 얻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三․三․一에 依해서 民主國民黨이 十五名의 發言 通知가 있으니까 大韓國民黨도 열다섯을 해라, 一民俱樂部는 거기에 三分之一인 다섯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本 議員은 大韓國民黨은 三․三․一의 比率에 依해서 이미 셋이 되었으니 남어지는 하지 않어도 좋소, 一民俱樂部는 더 할 意思가 없다,
그러니 三․三․一의 比率에 對해서 民主國民黨은 둘밖에 現在 안 했으니 한 분 더 하실 意思는 없겠느냐, 이 말씀에 對해서 民主國民黨 側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大韓國民黨에서 發言 通知를 해서 여덟 사람을 基準으로 해서 三․三․一의 比率로 하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本 議員과 朴順碩 議員이 議事 進行을 促進시키고 爾餘(爾餘)의 法案 處理에 있어서 時間을 다루자는 動議者 李周衡 議員의 意見을 尊重한다는 意味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比率로 定해서 二十餘 名이 討論을 한다면 許多한 時間을 要하니 우리는 三․三․一의 比率로 大韓國民黨이 이미 모든 發言을 않겠다고 하고 民主國民黨 側에서는 그렇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應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朴順碩 議員과 本 議員은 民主國民黨에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는 것을 合意를 보았고, 民主國民黨 側에서는 讓步를 하지 않어서 그 뒤는 얘기를 못 하고 여기에 報告하는 것이올시다.
그 途中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萬一 民主國民黨이 十五名을 主張한다면 우리 大韓國民黨에서는 七十七名 全部가 이 會期가 끝날 때까지 發言하겠다는 말씀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現在 提出한 이 質問 通知라는 것은 團體交涉會에 依한 通知가 아니고 各 團體의 質問에 지나지 않는다,
國會法에 依한 團體交涉會의 發言 通知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各 代表가 뫃여서 會議를 해 가지고 比率을 定해서 發言 通知를 내는 것인데, 그런 會議에서 한 것이 單只 우리 團體에서 누가 나간다는 것을 通知한 것이지 決코 國會法에 依한 團體交涉會의 發言 通知가 아니라는 것을 力說했읍니다. 以上으로 經過를 報告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徐相日 議員이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大槪는 지금 李載灐 議員이 말씀드린 바 그러한 結論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補充을 할 것 같으면 本來에 이 議論을 해 나온 順序가 比率的으로 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無所屬, 一民, 大韓國民, 民主國民黨, 네 便으로서 反對 贊成을 노나서 一․一․一 比率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李周衡 議員의 動議의 精神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하신 이것이 無統制하게 되었으니 整備를 해서 比率로서 發言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데에 精神이 있었든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可及的이면 앞으로 많은 法案도 있고 時間이 무엇 할 터이니 할 수 있으면 人員을 줄여서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趣旨인 것입니다.
그래서 李勳求 議員과 넷이 合席을 했든 것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李勳求 議員은 無所屬으로서 手續을 밟지 못한 까닭으로 그 代表는 拒否한다고 李載灐 議員으로부터 反對를 한 까닭으로 參席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셋이 議論하자고 해서 먼저 比率을 定하자, 이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比率은 過去에도 比率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發言할 수 있는 比率은 三․三․一로 定하였읍니다.
그래서 民主國民黨에서 셋이 하면 大韓國民黨에서 셋이 하고, 마지막으로 一民俱樂部에서 하나 하기로 比率은 그렇게 作定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人員에 對한 이야기로 드러갔읍니다.
그래서 人員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었든 남어지에 李載灐 議員으로부터 「民主國民黨에서 發言할 이가 많이 있으니 意見을 말씀해 보십시요」 이래서 「지금 우리는 열다섯 名이 남어 있으니 이 열다섯 名을 다 해 주기 바라오」 「그러면 問題가 안 됩니다」 「問題가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소? 우리 國會에서 委任을 받은 精神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 比率은 作定되고 그다음에 李周衡 議員의 動議의 趣旨에 依해서 可及的이면 적게 하자는 趣旨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七十七人이 다 하겠소」 「그것은 다 해도 좋소. 우리는 열다섯만 하면 滿足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抛棄할 터이니 이 發言을 抛棄할 터이니 여러분도 抛棄를 하시고 한 분만 民國黨에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읍니다. 抛棄는 當身네의 自由이지만 發言할 權利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조금 어렵읍니다」 그래 말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結局은 當身네 國民黨에서 남은 분이 여덟 분이니 여덟 분을 本位로 해 가지고 우리는 주려도 좋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結果 「그러면 이 會合은 決裂이요」 李載灐 議員으로부터 決裂을 宣言하고 여기에 나와서 報告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顚末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이 諒察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朴順碩 議員이 報告합니다.
◯ 朴順碩 議員 이제 三團體의 交涉委員들이 줄여서 交涉한 顚末은 두 議員께서 말씀하신 大略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줄여서 議論하는 가운데에 이 일을 李周衡 議員의 動議가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決定을 지어야 되겠다,
보시는 바와 같이 傍聽席도 過去에 없는 超滿員의 超滿員을 이루고 또한 民衆 等이 이 問題에 對해서 焦燥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니 速히 決定을 해야 되겠다는 意思 가운데에서 大韓國民黨에서는 「抛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一民俱樂部도 우리는 벌써 豫定 比例 以上이니까 우리는 더 말할 必要가 없이 抛棄가 된다,
그러므로 比率에 依한다고 하면 民主國民黨에서 한 사람만 더하면 그 比率이 되니 그 비율대로 한 사람만 더 하는 것이 좋다는 動議와 再請을 李載灐 議員과 本 議員이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자 徐相日 議員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와 不得已 이것을 議事堂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決定한 바로 본다면 二 對 一이니까 決定이라고도 보겠지만 이미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固執해서 거기서 二 對 一로 決定했다고 報告하는 것보다도 그만한 顚末을 報告해 드리고, 남어지는 앞으로 問題가 이만치 되었으니 달리 解決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院議로 決定해서 速히 어떠한 比率을 定해 주셔야 速히 問題가 決定될 줄 압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光俊 議員 말씀해요.
◯ 金光俊 議員 이제 朴順碩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所謂 三大 交涉團體에서…… 肯定하고 들어갑니다. (笑聲)
그렇지만 率直히 말하면 二大 交涉團體의 二分之一이 되는 二分之二의 二分之一인 交涉團體 代表會議가 完全히 決裂되었다면 이것은 原狀回復이 되어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于先 作定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宜當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믿어서 마지않읍니다.
그런데 李載灐 議員이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果然 無所屬에 있어서는 二十人 以上의 署名捺印은 하지 않었읍니다.
國會法에 作定된 그대로의 法的 모든 手續이다라는 것은 履行하지 못하였읍니다.
率直히 그 點 肯定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마 過去에 있어서 다른 法案의 處理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嚴重한 法의 解釋을 내렸는가, 過去에 우리네들을 볼 때에 無所屬은 現在 議事 當局에 있어서 拘束된 議員까지 包含해서 二十人이라는 이러한 取扱을 받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所謂 國會 푸락치니 하는 이러한 不名譽한 사람들까지 우리네들에 包含을 해 가지고 그 所謂 團體交涉會의 一 構成員으로서 取扱을 받는가, 이 不名譽스러운 苦痛을 甘受할 바에는 우리네들이 發言權을 保持하기 爲해서 最後的으로 어떠한 方策을 우리네들이 實行할 것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萬若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過去에 있어서 그러한 無所屬의 發言權에 對해서 우리네들이 封鎖를 當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改憲案이 甚히 重大한 남어지에 所謂 法的으로 手續하지 않은 團體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問題에 對해서 그 討議에 參加하지 말라는 이러한 法理의 判定이 내렸다면 亦是 本人은 肯定합니다.
그렇지만 過去에 無所屬에 있어서는 이 問題에 對해서 贊否 兩論으로 갈려 있었읍니다. 또한 이 問題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네들에게 發言權을 封鎖했다면 이것은 別問題올시다마는, 어째서 途中에 와서 過去에 있어서 모든 意思를 發表해 왔는데 남의 權利를 封鎖하면 처음부터 封鎖하는 것은 或 穩當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途中에 있어서 封鎖하는 것은 肯定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本 議員으로서는 本 會期와 國會議員의 任期도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萬若 李載灐 議員이 말씀하신 「民主國民黨에서 열몇 名을 主張할 것 같으면 大韓國民黨에서는 第一黨으로 優勢한 議員 七十七人 다 發言하겠다는 것이 李載灐 議員의 心境이라면 此際에 無所屬에라도 此際에 同情이 계셔도 無關하지 않을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三大 交涉團體에 있어 가지고 그 會合이 決裂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團體委員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決裂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原狀回復에 一段 復舊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場內 騷然)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尹致暎 議員 처음으로 議事 進行에 言權을 얻었읍니다.
오늘 午前 中에 暫間 議長을 代理해서 司會하는 사람으로 議事 進行에 對한 것을 說明하고 議事 進行에 對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아까 司會하든 中에 各 交涉團體의 發言하실 분의 通知 드러 온 것을 보면 지금 李周衡 議員의 말씀이 옳읍니다.
또한 本人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民主國民黨에서 二十名 가깝고, 大韓國民黨 十餘 名이고, 그 以外에 一民俱樂部 無所屬 六, 七名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또한 主張하시는 것을 보아서 不足한 이 사람이 規則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處理할려고 하는 李周衡 議員의 關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案件을 速히 이것을 끝내고 빨리 解決하는 目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同感하고, 따라서 院內의 三派에서 讓步해 가지고 最少 人員의 限度를 해 가지고 이 討論을 끝내고 事務를 推進하기 爲해서 이 問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徐相日 議員의 말씀을 드를 때 三分之二는 李周衡 議員 말씀이나 朴順碩 議員의 말씀을 드를 때 不公平한 感이 없지 않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交涉團體가 決裂되었으니까 아침에 나로서는 公正한 立場에서 했다고 하지만 異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和睦하고 和平하게 平等하게 해 나가면서 이 일을 잘 하기 爲해서 한 것인데 이 裏面에 苦心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徐相日 議員의 說明을 드르면 내가 말씀한 本意와 關心과는 矛盾되었어요. 그러니 이 原則에 對해서는 院議에 물어서 決定하기를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이 動議는 交涉團體의 意見이 歸結이 되지 못했으니까 院議로 作定하자, 그럴듯한 말씀인데, 이 交涉團體가 成立된 限에는 交涉團體에서 作定이 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러요.
萬一 院議로 作定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읍니다마는, 하지만 어느 程度까지 時効가 있을가 하는 것은 우리가 考慮해야 됩니다, 여러분…….
(「成立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나는 司會하는 者로서 이 動議는 成立된 것을 宣布해 드리고 또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 徐禹錫 議員 交涉團體에서 서로 主張한 報告를 드르면 一民俱樂部나 大韓國民黨이고 主張하는 그 理論 構成에 있어서 큰 缺點이 있다는 것을 저는 指摘합니다.
本來가 交涉團體가 三․三․一로 從來도 해 왔고 오늘 또 그것을 原則으로 세워 가지고 人員數를 配定하자고 하는 것을 前提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一民俱樂部에서는 三十一名의 名簿를 가지고 있는 데 對해서 네 名의 發言者가 있다,
그러면 네 名의 發言者의 比例를 依支해서 民主國民黨이나 大韓國民黨에다가 그 比例를 준다고 하면 적을지라도 三․三․一로 民主國民黨이 열둘, 大韓國民黨이 열둘 가저야 된다 말이야요. 그런데 大韓國民黨에서는 세 사람이 旣爲 發言을 했으니까 그 以外에는 抛棄하고 民主國民黨에 한 사람만 發言을 준다고 하면 大韓國民黨과 民主國民黨 사이에는 比例가 꼭 맞을는지 모르지만 一民俱樂部에 가서는 比例가 맞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적을지라도 大韓國民黨에서는 앞으로 發言을 抛棄하니까 相關이 없지만 民主國民黨에서는 一民俱樂部에서 하나만 해야 될 것이 넷이 한 까닭에 그러한 侵害를 當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民主國民黨에 發言을 주는데도 一民俱樂部 네 사람에 對해서 發言權을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李載灐 議員이나 朴順碩 議員의 主張은 그 點에 對해서는 理論이 構成되지 않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對해서 交涉團體에서 決裂될 것은 理論에 맞지 않기 때문에 當然한 結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또 가지고 여기에 院議에 묻자 이렇게 多數黨의 손 數를 가지고 正當한 議論을 無視한다는 것은 나는 穩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적을지라도 다시 交涉團體를 매껴 가지고 議論에 正當한 主張을 해 가지고 理論에 버서나면 모르지만 한便 짝의 理論을 無視해 가지고 그 理論을 主張한다는 것은 나는 大端히 좋지 못한 現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을지라도 政治人인 만큼 議論 構成에 있어서 適當한 議論을 主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本會議에서 한 可否를 決定한다는 것은 反對합니다.
그 反對하는 것은 交涉團體에서 이 比率을 定해 가지고 한다는 그 國會法에 뚜렷이 있는 以上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依支해서 그 比例를 定해 가지고 하는 것이 適當하지 여기에서 이 일을 院議로 作定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 趙漢栢 議員 發言權 問題에 있어서 지금 報告를 드리면 無所屬은 거기에 參加도 안 시키고 全然 發言할 資格을 안 준다, 그런 報告를 드렀읍니다.
여기 이것은 오늘만은 벌써 發言을 두 분인가 했으니까 큰 問題가 아닙니다마는, 原則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國會뿐만 아니라 國家 民族 全體를 爲해서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내가 몇日 동안 여러분 論議하는 것을 볼 때 大端히 遺憾스러운 것은 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이 憲法을 고치는 것이 좋으냐 나뿌냐, 거기에 重點을 두지 않고 派黨的 對立的으로 辱說을 하고 하는 이것은, 國家 民族에 利益이 되는 論爭이 적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고 나는 發言할 勇氣까지 이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無所屬은 그러한 特色을 가지지 않은 議員이 많었는데 이 無所屬에 發言權을 今後에는 團體交涉權이 없다고 封鎖하는 것은 國家民族의 將來를 爲하야 나는 크게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團體交涉權이 없으면 發言權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無所屬 國會議員이 國會議員의 資格이 없고 國民을 代表할 資格이 없다는 말입니까? 二十名이라야 團體權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名이 못 되면 團體交涉權이 없다고 하면 우리 國會議員 選擧에 있어서 鬱陵島 같은 데는 一萬 五千名인데 十萬에 國會議員 하나 뽑는다고 하면 鬱陵島에 國會議員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읍니까? 無所屬은 發言權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憲法을 論議하는 데에 될 수 있으면 發言을 많이 해서 純全히 反對하는 사람이나 贊成하는 사람이나 自己 私利私慾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見解의 差로서 어데까지든지 正正堂堂하게 싸와서 한 사람의 말이라도 더 듣고, 한 사람의 意見이라도 더 들어서 이 國家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 憲法을 우리가 고치든지 또는 그대로 두든지를 論議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空氣는 그와는 反對된다는 것은 대단히 遺憾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今後에는 無所屬 議員에게 發言權을 封鎖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不當하고 法的으로도 不當할 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도 不當하다는 것을 言明합니다.
우리 國家가 派黨的 對立으로서 우리 大韓 國民이 幸福스럽게 될 줄 압니까? 過去에도 經驗하고 現在에도 그것을 보고 있읍니다.
將來에도 그 事態가 점점 險惡해 나갈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오히려 無所屬에게 發言을 더 많이 주므로써 大韓民國의 國政이 바로잡힐 것을 言明합니다.
多數 獨裁로 그저 多數로만 해서 無理로 끌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誤謬를 犯한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러고 發言權에 있어서 이미 無所屬에서는 두 사람이 發言을 했으니깐 이번에는 發言權을 주지 않어도 좋읍니다만, 無所屬 代表는 參加할 權利도 없고, 發言에 參加할 權利도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不當하다는 것을 言明합니다.
◯ 任永信 議員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데 對해서는 矛盾이 있읍니다.
아까 처음으로 말씀하시길 李周衡 議員의 動議가 過去에 한 것은 國會法 몇몇 條에 다 不法이 되니까 交涉團體 代表員 세 사람이 나와서 決議하자고 院議로 決定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無所屬은 이 法에 비춰서 하자는 일에 아직까지 登錄이 되지 않었으니까 그것은 不法이라고 하는 것을 自己네들이 認定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세 분의 交涉團體 委員 세 분이 나가서 二 對 一로 하려고 決裂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問題가 여기서 不當하다고 하는 것은 이 問題가 四十日 동안 우리 民衆이나 世界에서 다 各者들이 이 現實로 봐서 우리 國會議員이나 우리 民衆이나 이 改憲을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다 마음속에 決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로 이틀 자꾸 끄러 가자고 하는 것은 民衆을 混亂시키고 우리의 國政을 無視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로바삐 院議로 決定해서 表決해서 決定하기를 바랍니다.
◯ 柳聖甲 議員 趙憲泳 議員이 대단히 誤解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도 交涉委員 될 資格이 없이 傍聽을 했읍니다.
이 交涉會에서 한 분씩 나와서 徐相日 議員과 李載灐 議員과 朴順碩 議員, 세 분이 會合했는데 李勳求 議員이 交涉團體를 代表했다고 해서 거기에 앉었으니까 十七名 代表인 無所屬에도 發言權이 하나, 七十名을 代表하는 民國黨에도 發言權이 하나, 一民俱樂部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參加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發言權을 封鎖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無所屬에도 發言權을 준다는 무슨 比例에 規定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徐禹錫 議員도 指摘하신 것은 徐禹錫 議員도 交涉會를 傍聽했읍니다.
그때 그 背景을 보면 徐相日 議員의 말씀이 무어라 했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누가 얼마나 發言을 하고 고만두고, 언제부터서 누가 몇씩 하느냐 하는 것을 前提로 해서 말씀을 했에요. 그래 가지고 徐禹錫 議員도 나와서 徐相日 議員이 너무 많지 않은가, 六名을 民國黨에서 하자고 徐相日 議員이 反對하고, 이것을 전부 듣고서 이미 저 나간 것까지 전부 그것을 넣어 가지고 一民俱樂部에서 네 사람 하니까 三×四는 十二로 한다는 것은 너무 될 수 있으면 遲延하나 지금 하나 다 마음에 定해 있읍니다.
이렇게 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指摘할 것은 一民俱樂部에서 넷 나올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一民俱樂部에서는 어떤 이는 反對하고 어떤 이는 贊成하고 대관절 一民俱樂部는 贊成이요 反對이요 몰으지 않읍니까?
그때 郭尙勳 議員이 贊成 發言한 것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賢明했어요. 期於히 넷이니까 三×四=十二, 밤낮 九九만 따지고 있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할 것 없이 尹致暎 議員의 動議를 贊成하는 同時에 될 수 있으면 民國黨의 數를 많이 주고 또 國民黨에서는 같이 받었다 하드라도 받은 뒤에 抛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院議로 作定합시다. 一民俱樂部는 三十二名, 民國黨은 六十九名이고 해서 倍가 너무니까 三×四=十二가 될 수 있으니까 셋이 하면 또 여섯이 될 수가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院議로 定할 것을 贊成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가 成立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意見을 陳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意見 말씀해요.
◯ 宋鳳海 議員 이 團體交涉會가 決裂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遺憾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會議를 進行하다가 交涉團體會의 代表者들이 모여서 議論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交涉團體會가 決裂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千萬遺憾입니다.
그런데 交涉團體會의 決裂된 結果의 報告를 들으면 서로히 讓步하고 서로히 會議를 短縮해서 우리가 國家 民族을 위해서 速히 憲法에 對한 것을 歸結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同志들의 所願이고 또한 모든 民衆이 所願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한쪽에서 十五名이 다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로 보든지 不當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열다섯 분이 다 나와서 몇日 동안이라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열다섯 분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團體에서는 다시 잘 생각해서 우리가 讓步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여기에 對해서는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하실 것을 여기에서 許諾하시면 우리는 圓滿히 解決이 될 줄로 알고 그와 같은 解決 方法을 갖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曺國鉉 議員 말씀해요.
◯ 曺國鉉 議員 團體의 交涉이 決裂되었다는 것은 遺憾입니다.
그렇지마는 團體交涉에는 決裂 되었으며는 다시 原狀回復할 것입니다.
무슨 比率을 가지고 얘기할 必要 없어요. 여러분들은 大局的 襟度에서 自己의 權利 行使를 안 하겠다고 抛棄하는 데에 對해서는 내버려 두고 眞摯한 討論을 展開하겠다는데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그러는데 무슨 言論 封鎖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적어도 改憲이라는 것은 國家 民族의 盛衰를 左右하는 이 改憲 問題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는 내가 贊成하는 議員의 한 사람이지마는, 여러분들이 反對하는 議論이 適當하면 나도 否字를 쓸 것이고, 여러분들이 贊成해야 할 것이라는 理論이 成立되면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可字를 써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言論 封鎖해 가지고 民衆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自己 發言하겠다고 하는 그 團體에만은 얼마든지 比率대로 열둘이 나와서 하고 民國黨도 열둘이 나와서 하면 大韓國民黨도 열둘이 나와서 하는 同時에 抛棄하겠다는 그런 大局的 襟度라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權利를 抛棄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院議로 作定한다 할지라도 왜 拒否權 拒否權 行使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贊成 演說 합시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鄭濬 議員 말씀해요.
◯ 鄭濬 議員 各 交涉團體의 代表者 會議가 決裂이 되어서 이 問題가 本會議에서 다시 얘기가 되게 된 것으로 말씀하면 벌써 政黨 政爭이 이와 같이 우리 國事 運用上 害毒을 준다는 것이 滿天下에 暴露되고 만 것이올시다.
그 자리에서 無所屬에게 言權을 許諾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趙憲泳 議員께서 또는 金光俊 議員께서 屢屢히 遺憾의 뜻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萬一에 이것이 前例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國會를 運用하는 데에 一大의 影響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無所屬 側에서의 今般 機會에 發言할 것을 여러분께서 許諾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다시 各 所屬 代表者 會議가 다시 줄어서 이 問題를 決定하자고 하며는 다시 決裂될 危險性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院議로서 이 比率에 對한 것을 作定을 해 가지고 速히 이 議事를 進行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尹致暎 議員께서 動議를 여기에 提起하시기를 여기서 決定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意見 같아서는 三․三․一․一, 卽 民主國民黨 三, 大韓國民黨 三, 一民俱樂部 一, 無所屬 一, 이와 같은 比率로 여기서 確定해 가지고 各 所屬 代表가 議員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 나와서 發議할 것을 所屬 代表로서 指名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發議하도록 하므로써만이 이 問題가 段落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尹致暎 議員께서 이 點을 받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尹致暎 議員 받읍니다.
◯ 鄭濬 議員 고맙읍니다. 尹致暎 議員께서 이 意見을 받었읍니다.
◯ 張炳晩 議員 나는 議事 進行을 말하겠읍니다. 오날 午前 時間도 다 되여 가니 어제와 같이 午後 一時에 始作해서 五時까지 할 것과 오날 이 團體交涉 件에 對해서 이 말은 尹致暎 議員 그것은 討論 終結하고 두 가지 아울러서 하기를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는 두 가지인데 會議 時間을 延長할 것과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는데 이 動議가 두 가지가 나온 것이니 만치 成立되기 어렵읍니다.
萬一 成立된다고 하드라도 討論 終結 動議는 되겠지마는 時間 延長 動議에 對해서는 成立이 안 됩니다.
◯ 張炳晩 議員 그러면 討論 終結 動議는 놔두고 時間 延長에 對한 動議를 합니다.
午後 二時부터 始作해서 午後 五時까지 延會(延會)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時間 延長 動議입니다.
여러분 時間이 二分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時間 延長 動議로 成立됩니다. 곧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五, 可 八十七, 否 二十一,
過半數가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다시 물어요. 注意하세요.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七十五, 可 九十二, 否 十九, 可決되었읍니다.
시방은 時間이 되었어요.
그러므로서 散會하고 作定된 午後 二時에 다시 開會하겠읍니다.
(下午 一時五十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三十五分 繼續開議)
◯ 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세요. 시방은 上午의 會議를 繼續해서 開議합니다.
여러분 記憶하실 것입니다. 尹致暎 議員의 動議로서 이 發言人 數의 比率을 院議로 作定하자는 것이 動議가 成立이 됐는데 여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할 時間입니다.
李源弘 議員 말씀해요.
◯ 李源弘 議員 尹致暎 副議長은 아까 본 問題를 取扱한 議長이였으므로 動議할 權利가 없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法을 만드는 立法府인 고로 해서 法律에 依支해서 모든 것을 決定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一事不再理의 原則을 우리는 앞에다가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院議에서 어떠한 決定이 됐는고 하면 우리는 團體交涉權을 決定할 때에 各 團體交涉會에서 交涉해서 줄 그 發言權者의 比例를 定하지 않었으니 이것은 國會法의 違反이라고 해서 우리 院議로서 그 國會法에 還元해 가지고 다시 決定해 내자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서 決定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는 一萬 個의 討議가 一個의 法律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 國會法을 改正하지 않는 限 이 國會法에 依支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떠한 決議라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는 國會法에 依支하지 아니한 그 議事 進行이었으므로 다시 國會法에 還元해서 議事를 決定하자는 이것이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團體交涉委員會에서 代表者가 몇 사람이 나가서 交涉한 結果에 決裂이 되었다고 합니다.
決裂되었으면 이것은 再交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無所屬도 事實을 否認하지 못하는 嚴然한 한 團體로 있음에도 不拘하고 無所屬을 團體로 넣지 아니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過去에 있어서도 우리가 團體交涉權을 준 그 無所屬에서 團體權을 剝奪한다는 것은 우리가 言論自由를 부르짖는 오늘날에 우리 立法府로서 取할 態度가 아니므로 無所屬의 代表者도 넣고 다시 團體交涉會에 再交涉하기를 改議하는 바입니다.
◯ 李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趙漢栢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改議는 成立된 것입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吳錫柱 議員 말씀해요.
◯ 吳錫柱 議員 지금 제가 再改議를 하나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團體交涉會가 分裂되었다, 決裂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決裂이니 分裂이니 이런 말은 도모지 쓸 必要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政黨 두 政黨과 團體 하나가 있어서 세 代表가 모여서 議論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民主主義 決議로 두 사람 말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三人之言이면 必從二人之言이라 하는데, 하나가 그렇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말을 따러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決裂이라고 하시니까 決裂이라고 해 두시고 지금 제가 하나 再改議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어느 時間까지 해도 大端히 좋은 일입니다.
愼重한, 憲法을 고치자, 고치지 마자 하는 이 贊否 兩論을 오래 말씀하는 것은 大端히 좋기는 하나 그러나 重大한 문제를 많이 두고 急迫한 이때에 우리가 前日에도 듣고 午前에도 들어 봤지만 열 사람 以上 나가 노니까 오히려 앉어서 듣기에 大端히 重複된 感이 많이 있고, 時間은 자꾸 가고 國會는 앉어서 들은 소리를 되듣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重大한 決議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再改議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團體交涉을 모여서 議論하든 그 案이 決裂인가 分裂인가 그거보다도 우리 院議에 부쳐서 그것이 可하냐 否하냐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再改議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大韓國民黨과 一民俱樂部 거기서는 다 抛棄해서 고만두시고 民主國民黨에서 한 분 말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表決하자고 하는 것을 再改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黃虎鉉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李鎭洙 議員 말씀해요.
◯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再改議를 全的으로 支持합니다. 支持하는 反面에 改議는 全的으로 反對합니다.
◯ 議長 (申翼熙) 아직 議長이 宣布 안 했에요.
◯ 李鎭洙 議員(繼續) 그러면 宣布한 뒤라고 하는 條件을 부치고……
(「宣布한 뒤 하시요」 하는 이 있음)
(「成立 안 됐소」 하는 이 있음)
(「成立됐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 얘기는 이렀읍니다.
再改議는 뭔고 하니 團體交涉會에서 세 사람이 모여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意見은 多數다…… 한 사람을 쫓일 것이다…… 이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긇으냐 하는 것을 우리 院議에 부치자 이것이 再改議에요…….
(「그래요」 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議長의 意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큰 문제입니다.
交涉團體라는 것은 말이 交涉團體지 國會의 議員을 構成하고 있는 構成 成分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히 모여서 協議하라는 것이고, 서로히 妥協하라는 거지, 여기에 多數決로 服從하느니 않느니 하는 문제는 根本으로 안 될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십시요. 여기에 對한 意見은 아마 얘기가 많이 돼야 될 줄로 알으므로…… 여러분께서 議長을 不美하다고 나무라시면 그 나무람을 받지만 이것은 結코 어떤 黨에 偏僻한 意見을 擁護하기 爲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國會의 永久한 前例로 爲하고 또 自己 個人의 意見도 表示하기 爲해서 이 再改議는 成立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場內 騷然)
◯ 李鎭洙 議員 規則을 밝히면서 議長의 獨善을 몇 가지 指摘하겠읍니다.
우리는 이 國會를 領導하는 議長이 法律의 解釋을 忘却했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法律을 獨裁的으로 解釋하는 議長은 우리 議長이라고 信任할 수 없다는 것을 前提로 두고 아까 李周衡 議員의 動議는 여지껏 交涉團體는 되어 있어도 이 改憲 문제를 上程하고 發言 通知한 것은 交涉團體別이지 交涉團體會가 아니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收拾하기 위해서 여지껀 發言 通知를 二十枚 三十枚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法에 不法을 發見함으로써 그것을 救濟하기 爲해서 李周衡 議員께서는 交涉團體會를 中心으로 여지껀 不法했기 때문에 깨다러 가지고 우리 國會의 交涉團體會 아까 交涉團體 代表가 모인 것이 우리 國會法 第四十九條에 있는 交涉團體會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會를 否認하는 議長의 發言이야말로 이 第四十九條에 對한 解釋을 忘却하였다고 本 議員은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改議에 反對하는 理由는 國會法에 明示하기를 우리가 國會法을 定하고 그 定한 그 사람들이 國會法을 違反하는 議員 同志 여러분들의 發言은 더우기 李源弘 議員과 趙憲泳 議員은 平常 法 條理에 밝은 그 議員은 國會法에 無所屬의 發言을 封鎖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無所屬은 法的으로 國會法에 依해서 二十名 以上 交涉團體를 法의 節次 手續을 안 밟은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나 過去 前例나 이 無所屬의 發言을 封鎖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臆說로 無所屬을 가장 同情하는 채하는 假面을 가지고 이 法의 解釋을 曲解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理論은 千不當萬不當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여러 번 議事 進行해 온 것이 交涉團體의 發言 通知가 不當하다고 하므로서 아까 말씀드린 李周衡 議員께서 그것을 救濟하자고 해서 아까 午前 會議에서 十分, 議長으로서 申翼熙 議長으로서 十分을 許諾해서 國會法 第四十九條에 依한 交涉團體會를 成立시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會議의 成立을 自己 입으로 宣言하고 이 交涉團體會가 民主主義 原則으로 세 사람이…… 세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은 贊成하고 한 사람은, 비슨스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拒否權을 行使했는데도 不拘하고 四十九條를 忘却한 議長의 解釋이라고 하는 것은 獨善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吳錫柱 議員의 再改議가 法的으로 完然히 成立된다고 하는 것을 議長은 다시 宣布하지 않으면 議長으로서 이 議會를 執行할 수 없다고 하므로써 公正性을 잃은 議長은 下壇하기를 나는 □□하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議長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이 獨善이다 專制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이것 보십시요. 議長은 獨善이나 專制할 그만한 能力이 없읍니다.
우리 이것을 아시고 시방 이 問題에 있어서는 나 亦是 意見을 조곰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시방 議長의 자리에 있어 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尹致暎 副議長이 잠간 司會해 주시면 내가 말하겠에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吳錫柱 議員 議長께서 지금 再改議 말을 못 알어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議長께서 이 愼重한 憲法 贊否에 對해서 좀 神經을 急하게 쓰시는 것 같읍니다.
제가 먼저 說明한 말씀은 그렇게 決裂視(決裂視) 分裂視(分裂視)하지만 우리 交涉代表會를 分裂이라 決裂이라 할 것 없이 그것보다 本會議에서 再改議한 것은 우리 大韓國民黨이나 一民俱樂部에서는 한 票씩 다 讓步했으니 民主國民黨에서 한 분 말씀한 후에는 表決을 卽時 곧 합시다. 이것이 再改議올시다.
그 再改議가 되지 않는다고 宣布하시는 理由가 何等에 조곰도 理由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議長이신데 우리가 尊敬하는 議長께서 이렇게 아무 꺼리김없이 再改議해 논 것을 그냥 無視하고 獨裁로 고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議事를 進行하고 우리가 滿天下에 어떻게 國會에서 일을 進行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듣고 錯覺되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다시 宣布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아니요, 速記錄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 이 말씀은 議長으로서 說明할 필요가 있읍니다. 아까 내가 말씀 여쭈기를 이 交涉團體會에서 交涉團體委員會에서 두 분의 意見과 한 분의 意見이 對立됐었는데 그러면 交涉團體 그 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多數에 少數가 服從할 性質의 物件이냐, 이것을 院議로 作定하자는 것이 再改議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까닭에 이 問題는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輕輕하게 作定할 國會를 앞으로 進行해 나간다든지 하는 데에 關係가 있고 이러니 만큼 이 再改議는 成立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萬一 再改議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면 勿論 再改議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記錄을 읽어 주세요.
(記錄員, 吳錫柱 議員의 再改議 主文 朗讀 ― 民主國民黨에서 一人만을 討論케 하고 곧 表決할 것)
(「아니요, 速記錄 읽으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아무리 큰 問題라고 하드라도, 아무리 複雜한 問題라고 하드래도 우리가 亦是 조용조용한 가운데 解決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방 問題되는 再改議부터 이야기해요. 이 再改議가 議長이 들은 말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또 시방 읽은 말이 틀렸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 시방은 速記錄을 읽어요.
(記錄員, 吳錫柱 議員의 發言 및 議長의 發言 速記錄을 朗讀함)
(「옳소」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議長代理 副議長 金東元)
◯ 副議長 (金東元) 趙憲泳 議員 말씀해요.
(趙憲泳 議員 登壇하였을 때
「再改議 成立된 것을 宣布해요」 하는 이 있고, 陳憲植 議員 登壇하여 趙憲泳 議員의 發言을 制止하면서 「再改議 成立시켜요」 하고 高喊을 침. 場內 騷亂. 이때에 金載學 議員이 演壇으로 쫓아 올라가서 陳憲植 議員을 잡아끌어 내려고 한동안 옥신각신하자 議席에 앉어 있든 議員들 起立 或은 登壇하여 가지고 大騷動이 일어남)
◯ 副議長 (金東元) 守衛를 動員해요. 守衛를 動員하시요. 守衛들 무엇해!……
(場內 繼續 騷亂)
오늘은 場內가 混亂하므로 이로써 閉會합니다.
(議長이 議長棒을 치자 「閉會 안 돼요」 「議長, 議長」 하면서 場內는 繼續 騷亂스러운 가운데 閉會됨)
(下午 二時五十分 散會)
- 개요 :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이 3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10일부터 질의와 대체 토론에 들어갔다. 3월 14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 자료는 민주국민당 주도 개헌안의 국회 대체 토론과 표결 과정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 내용 :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이상돈(민주국민당), 곽상훈(무소속), 이수선(대한국민당), 조영규(민주국민당) 등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조봉암(무소속), 권태희(일민구락부),이성득(일민구락부), 허영호(대한국민당), 주기용(일민구락부), 이훈구(무소속) 등이었다.
회기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해 발언 신청자는 40여명이나 되므로, 각 교섭단체 소속 비율로 몇 사람을 지정해 발언하게 하자는 이주형 의원(일민구락부)의 동의가 있었다. 비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은 다음 대한국민당 2명, 민주국민당 2명, 일민구락부 1명, 무소속 1명으로 발언하기로 하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대체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조한백(민주국민당), 이창래(민주국민당) 등이었고, 개헌에 반대한 의원은 임영신(대한국민당), 이윤영(무소속) 등이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기립 표결로 하자는 등의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투표 중 다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리지 않고 감표위원에게 백지를 보여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지되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과 자기 의사를 정당히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논란이 일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했다. 결국 3월 14일에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79명 중에서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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