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은 憲法委員會法案 第二讀會를 開始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出席하셨어요? 지금은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議員으로부터 逐條해서 朗讀하면서 修正案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憲法委員會法案 第二讀會) -
◯ 崔雲敎 議員 이 憲法委員會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數箇月을 두고 深思熟考했을 뿐만 아니라 在野 法曹界 現 法官으로 있는 重要한 人物의 意見을 參酌해서 그야말로 完璧한 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議員으로서 한 분도 修正案을 提出치 않었고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그러니 議事를 速히 進行하는 意味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採擇하고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해서 이 자리에서 全文 採擇 通過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逐條討議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 崔雲敎 議員의 時間을 經濟하자는 見地로서 또 이 法案의 修正案이 퍽 詳細하고 緻密하고 正確하게 된 줄 認定한다는 뜻으로 二讀會를 省略하고 三讀會까지 省略하고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지만 一讀會를 마칠 때에 法規에 依支해서 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은 相當한 時間에 우리 議員들이 다시 再硏究하며 再 考慮할 內容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二讀會를 開始하는 처음에 二讀會 三讀會 全體를 省略하자고 하면 다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三日 동안 지냈다는 事實이지 다시 얘기한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開會 劈頭에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얘기는 조곰 時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그대로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시방은 法制司法委員長이 逐條 朗讀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憲法委員會法(案)」
「第一章 組織」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一條 憲法委員會에 委員 以外에 國會議員 中에서 豫備委員 五人 大法官 中에서 豫備委員 若干 名을 둔다.
豫備委員은 所屬을 같이 하는 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委員會에 出席할 수 없을 때에 그에 出席하여 委員의 職務를 代行 한다.
豫備委員이 委員會에 出席할 수 있는 順位는 委員會의 議決에 依한다」
이것이 原案이올시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이와 같읍니다.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原案 第一條부터 一條式 順次 繰下한다.
「第一條 本 法은 憲法에 規定된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議長 (申翼熙) 이 新設하자는 意味는 이 法規의 마두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新設하자는 것이 修正案으로 나왔읍니다.
異議 있에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다음 朗讀하는 原文 第一條는 次例대로 二條로 끄러 내리게 되는 것인데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條 大法官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條 國會議員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國會에서 選出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前項의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但 本 法을 制定한 國會는 本 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出하여야 한다.
國會에서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할 때에는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委員의 定數의 倍數를 選出하고 그中에서 다시 單記無記名投票로써 五人의 委員을 選擧하고 남은 者를 豫備委員으로 한다.
國會議員인 委員 및 豫備委員에 各 二人 以上의 缺員이 生하였을 때에는 前 二項에 準하여 後任者를 遲滯 없이 國會에서 選擧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四條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理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委員會에서 定한 順序에 依한 委員이 臨時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五條 委員 및 豫備委員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그 任期 中으로 한다.
그러나 任期 中 國會議員 또는 大法官을 退任하였을 때에는 當然히 退任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統理하기 爲해서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및 書記官 若干 名을 두며 必要에 따라서 主事 및 書記 若干人을 둘 수 있다. 書記局長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여기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書記局長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書記官 若干 名 主事와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主事와 書記는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書記局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과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記錄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이것이 修正案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은 이것이 一條 新設된 條文이 있는 까닭에 次例는 七條로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大槪 보면 修正案은 原文에 있는 것을 한 데 모라서 體制를 갖추어서 좀 整理한 것이고 또 職員 가운데에 書記局長이나 書記官 主事의 職務를 밝혀서 써는 것밖에 없읍니다.
異議 있에요? 이것은 修正案으로 나온 것만큼 可否 묻지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二人, 可에 七十九票, 否에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은 可決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七條 委員 豫備委員 및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그러나 手當 및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章 違憲決定 節次」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八條 法律의 違憲與否 決定의 提請은 法院의 職權 또는 訴訟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의 決定으로써 行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八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八條 法律의 違憲與否의 提請은 當該 事件의 擔當 判事 또는 訴訟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判事 三人으로서 構成하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서 當該 法院이 行한다.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擔當 判事 또는 訴訟當事者가 있을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抗告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은 抗告할 수 있는 길과 또 違憲與否를 決定할 때에는 判事 혼자 하지 말고 判事 세 사람으로서 構成하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써 違憲裁判所에 提請할까 말까 大法院에 提請할까 말까를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修正案이 있으니 만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二人, 可에 六十七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이 可決되었에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九條 法律의 違憲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當該 事件의 裁判은 停止된다.
憲法委員會가 前項의 提請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大法院으로 하여금 各級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條 法院에서 法律의 違憲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할 때에는 左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고 決定上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一. 提請法院의 表示
二. 事件의 表示
三.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法律 條項
四.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理由
五. 其他 必要한 事項
여기에 글字 넉 字 修正한 것이 있읍니다.
「思料하는」을 「解釋되는」으로 이렇게 修正했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읍니다.
◯ 議長 (申翼熙) 「思料하는」보다는 「解釋되는」이라는 말이 法律的입니다.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二人, 可에 七十五,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이 修正案은 通過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一條 下級法院에서 前條에 規定한 書類를 送付할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大法院은 前項의 書類를 經由시킬 때에는 意見書를 添附할 수 있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二條 憲法委員會는 委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 없으면 議事를 開始할 수 없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三條 憲法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決定에 앞서서 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 國務委員 國會議員 其他 關係者의 意見을 徵할 수 있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四條 憲法委員會의 議事는 公開하지 않는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五條 憲法委員會는 法院의 提請을 受理한 後 二十日 以內에 委員會를 열어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六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에는 主文과 그 理由를 붙이고 委員長과 關係委員 그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七條 憲法委員會는 提請한 法律 條項의 違憲與否만을 決定한다.
그러나 그 條項의 違憲決定으로 因하여 當該 法律 全部를 施行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法律 全部를 違憲이라고 決定할 수 있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八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는 提請한 法院에 送達한다.
提請한 法院이 下級法院일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九條 憲法委員會의 憲法決定은 將來에 向하여 効力을 發生한다. 그러나 刑罰 條項은 遡及하여 그 効力을 喪失한다」
여기에는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關係한 委員 및 豫備委員은 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決定書에 異見을 發表할 수 있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一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은 官報로써 公告하여야 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二條 本 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附則,
本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修正案 없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그러면 二讀會 逐條 朗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 羅容均 議員 잠깐 委員長에게 묻읍니다.
너무나 一瀉千里로 넘어가기 때문에 仔細히 보지 못하고 通過는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意見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에게 잠깐 質問합니다.
「第二十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關係한 委員 및 豫備委員은 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決定書에 異見을 發表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몇 사람이 모여서 作定을 하든지 自己가 아모리 意見이 있다고 하드래도 한번 作定한 데 따라 民主主義 原則에서 服從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決定된 後에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委員會에서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인지 對外에서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元來 判決이라든지 決定에는 大陸 式에 보면 內容을 表決할 때에 이 事件을 右로 判斷을 한다든지 左로 判斷한다든지 甲이라든지 乙이라든지 假令 大法官이라고 하면 다섯 名으로 構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섯 사람의 意見이 一致할 때도 있지만 意見이 不一致한 때도 있읍니다. 이런 때에는 그대로 表決에 부칩니다. 그 表決은 多數決로 합니다. 判決主文은 多數決로 비로소 빚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主文이 必要가 없읍니다. 여기에 異議가 있다 하드라도 判決主文에는 異議가 나타나지 않읍니다.
近來에 와서는 英美式 法律思潮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委員會에서 自己의 異見되는 것을 多數로 表決에 부쳐서 한다면 自己 個人의 法律 見解라든지 그것이 個人의 法律 見解가 아니라 學者라든지 其外 解決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解釋이 甲 乙 丙으로 나오기도 하고 甲 乙 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自己의 法律的 信念을 죽이지 않기 爲해서 단지 이런 理由 下에서 自己 主觀과 反對되는 自己 意見은 이러노라고 밝혀 둘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判決 主文에 左右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委員이라는 사람은 結局 決定 自體에 있어서는 亦是 服從하고 맙니다.
그 決定을 左右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事實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뿐입니다.
◯ 趙憲泳 議員 요前 大體討論 때 發言할려고 하다 議長이 그만두라고 해서 保留했는데 이제 法案이 다 되었으니까 이 法 適用하는 데 있어서 하나 意見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憲法委員會의 提訴는 法院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例를 들면 國政監査에 對해서는 檢察廳에다 國政監査를 해야 되겠고 被害者에 對한 司法에 關係되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見解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檢察廳에서 안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憲法 解釋에 關係되는 問題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解決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대로 한다면 法院 밖에서는 憲法委員會에 提訴할 수 없는데 이것을 國會와 立法府와 司法府와의 憲法에 對한 見解가 다를 때 그 解釋을 달리할 때 最後 決定은 누가 짖느냐 하면 憲法委員會에서 질 밖에 없는데 憲法委員會에서 못하고 法院에서만 한다면 裁判이 前提로 될 때만 이것을 憲法委員會에 부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問題를 解決할 方途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法制司法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見解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萬一 그냥 이것을 둔다면 法院에서 提訴해 주지 않는다면 國會에서 解釋을 달리할 때 이것을 바로잡을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하기는 이런데 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이 點은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同意한 政府로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憲法 八十一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大法院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여기에는 該當되지 않읍니다. 그다음 二項입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訴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까닭에 이것은 憲法을 改正하기 前에는 어찌 할 수 없읍니다. 憲法의 改正은 容易하지 않읍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
◯ 趙憲泳 議員 그러기 까닭에 이 問題를 우리가 決定을 지워야 될 줄 압니다.
憲法 解釋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憲法을 고치든지 무슨 方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憲法 解釋에 見解가 다를 때 그 決定 權限은 司法府에서만 갖고 立法府에서나 또는 政府에서는 憲法에 對한 解釋이 다를 때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彈劾裁判이 前提가 되어 있으니까 裁判이 前提가 된다고 廣範圍로 解釋하면 裁判이 前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憲法委員會에 부친다고 해서 假令 요前에 法務長官이 國政監査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國會는 이것을 理由로 해서 假令 彈劾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彈劾裁判의 前提가 되니까 裁判前提가 된다고 憲法 條文을 廣範圍로 解釋해서 이것을 解釋한다면 國會에서 提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解釋하면 憲法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憲法을 고친다든지 다른 方途를 講究한다든지 해야지 憲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道理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無責任하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무슨 方途를 定해서 決定을 짖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것은 討論 參加가 아닙니다. 通過한 原文 八條에
「法律의 違憲與否 決定의 提請은 法院의 職權 또는 訴訟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의 決定으로써 行한다」
訴訟當事者의 申請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다 範圍를 作定하지 않었으니까 文字 그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別로 規定이 없다고 해도 國會에서 申請者가 될 수 있지 않어요.
何如튼 이 問題는 憲法委員會에서 決定을 할 수 있고 적어도 法院의 職權으로서 行할 수 있다 그것뿐인 줄 압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가 안 되는가 問題를 決定하는 具體的 思料는 이렀읍니다.
우리가 假令 요前에 通過한 糧穀管理法 같은 것 거기에 對해서 道外에 搬出하지 말라, 搬出하든지…… 이러한 規定이 있는데 이것은 沒收하는 것입니다.
沒收할 때에는 憲法 規定에 依해서 相當한 補償을 주워야 합니다. 私有財産을 갖다가 國家에서 沒收하는 規定은 없읍니다.
國家가 必要에 依해서 어떠한 집을 □□한다든지 道路를 使用한다든지 土地를 收用할 때 그런 때에는 相當한 補償을 주고 그 所有權을 政府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法律을 規定한 것이 없읍니다.
相當한 補償額을 주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規定을 해 놓면 말하자면 憲法 違反이 된다 그럴 境遇에는 當事者가 裁判所에다가 代金을 내라, 相當한 損害賠償을 내라든지 代金을 내라고 補償을 내라고 訴訟을 提訴할 때에 政府가 딴 소리를 할 때에 그때에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인데 憲法을 보면 明明白白하게 個人의 私有財産을 保障하고 또 國家에서 必要에 依해서 收用한다든지 徵發할 때에는 相當한 補償額을 주라고 되었는데 왜 안 준단 말이냐? 그러면 法律이 있다고 하면 政府에서는 對答하기를 法律에 그렇게 決定되었으니까 내줄 必要가 없다고 答辯할 줄 압니다.
그러면 當事者는 그것은 憲法 違反이 된다 그래 가지고 싸울 때에 當事者나 當事者 自身도 請求할 수 있고 또 裁判官 自身도 請求할 수 있는 境遇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요前에 國政監査를 拒否한 問題입니다. 憲法 四十三條입니까, 四十三條를 볼 것 같으면 國政監査를 할 때에는 關係되는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고 命이라고 하는 것보다 告할 수 있고 證人의 出席과 證言을 要求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럴 때에 文字에는 딴 變動 없읍니다. 이 以上 明白하게 쓸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서로 見解의 相異로 콩을 놓고 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관에 따라서는 달른 사람도 있읍니다.
自己의 學識이 不足했다든지 見解의 一時的 錯誤가 있다든지 해서 서로 그 見解의 差異가 됩니다.
法律은 明明白白하게 되었음에도 解釋이 區區하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結局 이것은 學者의 解釋에 맡기게 됩니다.
그 外에는 方途가 없읍니다. 明明白白하게 된 境遇에는 이것을 自己의 信念에 依支해서 學理的 解釋이라든지 이것은 自己가 그대로 行使할 뿐이지 그 以上 方法이 없읍니다.
이러한 境遇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結局은 하늘 天은 하늘 天임에도 不拘하고 하늘 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딴 方法이 없읍니다.
그럴 때에는 國家에서 어떠한 事務를 處理해야 된다고 하는 命令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實行하지 않을 때는 自己 解釋이 다르다고 實行 안 한다 이러한 때에는 結局은 自己는 公務 規律에 違反되는 것이라 自己에게 負荷된 義務를 遂行하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돌아가니까 거기에 代置할 만한 憲法에 定한 것이 있을 것이니 所謂 彈劾裁判所 問題가 되니까 九時에 出動하였는데 九時에 出動을 안 한다든지 또 法律違反은 行政臨時法으로 해서 假令 書類 接受를 하면 三日 內에 하라 늦어도 一箇月 以內에 하라 明明白白히 되었는데 自己는 그것의 解釋을 달리한다, 天下가 다 그렇게 解釋하는데도 不拘하고 自己 혼자의 見解는 獨斷的으로 그렇게 解釋할 때에는 이것은 어짤 方法이 없다 할 때에는 結局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憲法委員會로 가는 것이 아니라 結局 彈劾裁判所에 돌아가는 方法 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外에는 方法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本 法案에 對해서 어떻게 할 것을 더 말씀하세요.
(「專門委員의 解釋을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徐淳永 議員 말씀하세요.
◯ 徐淳永 議員 이 앞날에 우리 國會에서 法務長官 罷免에 關해서 그것이 國政監査에 關係되는 點에 있어서 問題가 일어날 때 그것을 憲法裁判所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 問題를 먼저 생각할 때 저의 見解로서는 第八十一條第二項 卽 憲法委員會의 組織을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여기에 該當되는 事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憲法 八十一條第二項에 局限해서 憲法委員會에 提請되는 事項은 主로 司法上 法律關係 公法關係가 아니고 司法上 卽 民事事件에 對한 法律關係가 主로 憲法 八十一條二項에 關係되는 部分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에서 國政監査로 마련해서 일어난 問題는 어떻게 解釋하느냐 하면 이것은 第八十一條第一項에 依해서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判斷할 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第八十一條는 卽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卽 命令 規則과 處分에 對한 審査權은 憲法 八十一條第一項에 있어서 大法院에 附與된다 그 말이에요.
大法院이 最終的으로 審査하는 權限은 憲法에 法律이 違反되는 境遇가 內包되어 있으니까 우리 國會에서 憲法에 違反된다고 하는 問題로 法務部長官을 罷免하려고 決議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一□ 國會의 處分이 될 것이다 그러한 解釋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萬一 國政監査에 對한 問題로 憲法 與否 關係가 될 때에는 八十一條第一項에 適用하지 아니하고 八十一條第一項에 適用해서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判斷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解釋은 이것으로 參考 삼어 한 말씀 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專門委員 尹吉重 同志를 紹介합니다.
◯ 專門委員 (尹吉重) 憲法 第八十一條에 憲法委員會를 規定한 것은 憲法委員會가 無條件하고 法律이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를 審査하는 機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 與否는 講義的으로 憲法委員이 앉어서 언제든지 法律이 나올 것 같으면 그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안 되는지 自動的으로 審判하는 機關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大法院에다가 그 憲法에 法律審査權을 줬다고 하드라도 大法院에서 無條件 그냥 앉어서 國會에서 通過된 法律이 이것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를 함부로 論議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 第八十一條에서도 이 憲法委員會에 關한 規定을 진 것도 要컨데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 限해서, 卽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었다고 그렇게 裁判上으로 訴訟이 될 적에 限해서 法院이 이 憲法委員會에 提請할 수 있다고 이렇게 規定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裁判의 前提가 되는 그 事件은 아까 刑事事件인 그런 司法關係를 勿論하고 遵法關係……假令 말하자고 하면 이 어떤 法律 國會에서 制定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憲法에는 아까 例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土地 回收하는 데에는 補償을 주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明白히 되어 가지고 있는데 無償으로 沒收하는 그런 規定을 法律로서 制定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一般 民衆에게 直接 施行될 적에 그 民衆은 이 法律을 우리가 遵守할 수 없으니까 이 無償으로 沒收한다는 것은 服從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裁判所에 提請한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所에서는 그때에 그것을 判決할 적에 憲法委員會에 提請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要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때 반드시 그 事件의 前提가 되는 때에 限해서 할 것이고 아까 國政監査에 關係되는 그런 問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는 國會 스스로가 憲法을 해서하는 權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國會 스스로가 法律을 制定할 적에는 언제든지 憲法 抵觸이 안 되는 見解 下에서 制定할 것이니까 그 有權的으로 解釋을 해서 制定한 그 權限 自體는 國會 自體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解釋에 關해서 아까 國政監査에 關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問題에 關해서 論議가 있을 적에는 國會는 스스로 생각하는 바에 依支해 가지고 이것은 彈劾裁判所에 彈劾을 提起해서 彈劾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憲法에 抵觸되는 行動을 했기 때문에 彈劾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結論을 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委員會와 關係된 問題로 생각되어가지고 이런 問題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 말하자고 하면 憲法解釋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彈劾裁判所의 前提가 될 問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議長 (申翼熙) 意見 말씀해요. 朴海克 議員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法律을 시방 第二讀會의 逐條 通過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야지요. 이렇게 되면 된통 다시 大體討論으로 돌아가는 것 같읍니다.
注意해 주세요.
◯ 朴海克 議員 簡單히 말하겠읍니다. 卒地에 案이 나오니까 硏究는 깊이 못 해 보았읍니다. 大槪 常識的으로 推測으로 말하고 싶읍니다.
簡單히 말하면 憲法委員會는 法律이 裁判의 前提가 되었을 때에 한다는 그 條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憲法委員會가 一旦 成立이 되어 處理하는 것은 憲法 그 法律이 司法 可否를 決하는 데의 前提에 基礎에 關한 意味에만 限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憲法委員會는 司法의 問題가 發言이 안 되고는 委員會의 問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國政監査라는 것은 이것은 全혀 行政에 屬하지 司法에 何等 相關이 없다고, 設使 例를 들어서 每日 政治하는데 國會에서 決議하는 것이 낱낱이 憲法委員會로 돌아가고 볼 지경이면 國會는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決議는 우리 決議대로 해 놓니 國會의 決議는 違憲이 있으니 憲法委員會로 돌려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憲法委員會가 最終의 決議權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 憲法 違憲 問題는 司法性이 있는 것이고 國政監査에 限해서는 行政이다, 이 行政은 可否間에 國會의 意思로서 可否를 決하는 것이 最後의 問題이지 이 國會가 해 논 意見이 違憲되었다는 말을 붙쳐 가지고 委員會에 넘겨서 再決議를 시킨다는 것은 本 議員은 到底히 違憲인 줄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問題는 新聞에 發表도 되고 아까 報告를 한 것이니 만큼 많이 關心하시는 問題로 압니다만 憲法委員會에 부친다는 말은 訴訟의 前提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違憲 問題가 붙는 데에는 一旦 憲法委員會를 거처야 되겠다는 恒用 하는 말로 압니다. 그러고 勿論 시방 우리 憲法에 依支해서 行政監査거나 무엇이거나 最終의 問題는 아마 彈劾裁判所로 가야 될 것입니다.
彈劾裁判所로 가기 前에 우선 憲法委員會의 問題가 된다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法律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吳錫柱 議員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讀會의 節次가 다시 第一讀會에 돌아가는 감이 있읍니다.
◯ 吳錫柱 議員 저는 아무것도 그렇지만 憲法에는 더욱히 門外漢인데 지금 順序에 있어서 二讀會를 그만큼 討議했으면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맽기고 이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光俊 議員 再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이 憲法委員會法은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맽기자는 動議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세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 可에 七十八,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다음 彈劾裁判所法案 第二讀會를 始作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朗讀해요.
- (彈劾裁判所法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彈劾裁判法」
「第一條 彈劾裁判에 關하여는 本 法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이것이 原案이올시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本 法은 憲法에 依하여 彈劾裁判所의 組織과 節次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修正했읍니다. 이것은 體制를 갖추고 이 組織과 節次를 明確하게 하기 爲해서 修正한 것이올시다. 結局 文字의 調整에 不過한 것이올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에 異議 없어요?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 可에 六十一票, 否에는 한 票, 可決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一章 訴追」
「第二條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였을 때는 訴追를 遂行하기 爲하여 訴追委員 三人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로써 한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條 彈劾의 訴追는 彈劾裁判所에 國會의 彈劾決議書를 提出하여 行한다.
彈劾決議書에는 訴追를 받은 者의 官職 姓名 및 罷免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章 裁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統領은 前項의 審判官을 任命함과 同時에 大法官 中에서 例備審判官 若干人을 任命한다」
여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 있읍니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 法을 制定한 國會에 있어서는 本 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三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또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法官 全員으로써 構成한 大法官會議에서 選擧한다.
大法官會議에 關하여는 法源組織法 第六十條 第十一條에 規定을 準用한다.
大法官會議는 第一項의 審判官을 選擧함과 同時에 大法官 및 大法官 代理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選擧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한 사람 個人의 見解로써는 政府 原案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도 一理는 있읍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 徐淳永 議員 說明하세요.
◯ 徐淳永 議員 이 彈劾裁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가장 公正하고 感情에 흐르지 않고 或은 어떤 政治勢力에도 흡쓸리지 않는 公正한 構成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에 있어서도 彈劾裁判所를 構成하는 人數를 十名으로 定해서 國會에서 五名 大法官 中에서 五名 그와 같이 定한 趣旨는 結局 勢力의 均衡을 保障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그러므로 萬一 國會에서 選擧하는 審判官 以外에 다른 審判官을 干涉한다든지 政府에서 或은 大法官에서 選定하는 審判官을 任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結局 憲法의 規定할 勢力의 均衡을 保障하기 爲해서 各各 五名씩 規定한 趣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政府 原案 中에서 大法官인 審判官을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結局 政府의 呼吸이 거기에 걸리게 되므로 勢力 均衡에 關係가 있을 것이고 또 大法官인 審判官을 國會에서 自己가 選擧하는 國會議員 五人 以內에 또 國會에서 選擧하는 方式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라도 多少 勢力 均衡上 關係가 있을 것이므로 各各 自主的으로 國會에서 뽑은 審判官은 國會에서 하고 大法官 中에서 뽑은 審判官은 大法院에서 그 法院이 自主的으로 選擧해서 내는 것이 가장 妥當한 彈劾裁判所 審判官의 構成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豫備審判官 問題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에서는 그것을 削除했읍니다.
政府 原案에는 그것이 들어 있는데 豫備審判官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普通 裁判所에 있어서 봐도 가령 判事가 三人이나 五人으로 構成하는 裁判에 있어서도 往往히 判事가 事件이 있어서 指定한 期日에 出席치 못해서 裁判 못하는 그런 일이 頻繁히 있읍니다. 하물며 彈劾裁判은 裁判官을 爲始해서 十一名으로 構成되는 大裁判 機構인데 그 十一名이 指定한 期日에 아무 事故 없이 잘 모이리라고 하는 것은 豫想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豫備審判官 制度는 卽 豫備判事制度는 通常 裁判에 있어서라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判事가 事故로 因하여 그 裁判을 進行되지 못할 때에는 豫備 判事 中에서 그 判事를 代理케 해서 그 事件을 推進하도록 하는 規定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意味로 이 豫備審判官 制度는 當然히 둬야 될 것이고 또 萬一 이것이 大統領을 爲始해서 政府의 中樞機關으로서 罷免하는 內容을 職務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或 忌避를 한다든지 廻避를 한다든지 이런 或 方法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境遇에 이 人數 十一名을 固定해 둘 것 같으면 萬一 그런 境遇가 主긴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 運營上에 큰 支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豫備審判官 制度를 그냥 政府 原案과 같이 存置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이올시다.
그 修正案의 內容은 아까 法制司法委員長이 說明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만 趣旨는 大槪 금방 말씀드린 程度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趣旨를 充分히 參酌하셔서 이 四條는 修正案대로 支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 趙憲泳 議員 나는 이 原案을 贊成합니다. 修正案은 너무 國會에서 權限을 많이 가질려고 했을 뿐 아니라 反民 裁判官 檢察官 選擧한 結果로 보아서 別로 좋은 成績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修正案대로 할 必要가 없고 原案대로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도 結局 原案과 內容이 같은 줄 압니다. 大法院長이 推薦해서 大統領이 任命하는데 大法院長을 大法官會議에서 推薦하는 方途를 取하면 잘 될 터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干涉할 必要가 없고 大法院長이 推薦해서 大統領이 任命하면 大端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修正案에는 豫備審判官의 任命 方法이 없는데 原案에는 그것이 있고 또 四條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五條를 原案에서만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을 살리고 그 字句에 있어서 第一會 國會에서 했는데 第一會 國會는 벌써 지났으니까 字句는 適當히 修正하고 四條는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政府의 原案 四條 五條의 審判官은 두 種이니 만큼 大法官인 審判官은 어찌어찌한다고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또 어찌어찌한다고 하는 것을 四條 五條를 노나 規定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그 두 條를 合해 가지고 가를 것이 없이 審判官은 다 國會에서 選擧하자는 것이 원뜻일 것입니다.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은 시방 趙憲泳 議員도 말씀했읍니다. 大法院長이라는 것을 大法官會議에서 選擧하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요량하셔서 잘 表決해 주기를 바래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晶來 議員 言權 드립니다.
◯ 李晶來 議員 本 議員은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지금 趙憲泳 議員 말씀이 反民特委가 우리가 經驗한 바에 依하드라도 國會에서 議員을 選定한다고 하는 選擧方式을 하거나 무슨 方法으로 하거나 別 効力을 보지 못했으니까 必要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잘 되도록 우리는 해 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反民特委의 例를 들어서 往往 잘못된 것가지고 모든 일에 그것을 先例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議員으로서는 取할 態度가 아니라고 봅니다. 勿論 大法官의 推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勿論 너무 民意에 反對되지 않는 點으로 봐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萬一에 그 法官이 推薦을 해 가지고 大法官이 推薦을 해가지고 任命을 한 그 機構가 民意에 反對될 傾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登場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로서는 民意를 代表한 機關으로서 그것이 制約하고 어느 程度의 牽制를 하는 權限이 賦與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彈劾裁判所의 機構라는 것도 結局은 行政府에 말하자면 萬能의 直屬機關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次例에 依支해서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第四條의 修正案을 먼저 表決에 부쳐요. 이 法文은 다시 朗讀할 必要 없지요?
(「朗讀해 주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朗讀해요. 그러면 記錄員이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 朗讀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함.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官 全員으로서 構成한 大法官會議에서 選擧 한다 大法官會議에 關하야는 法院組織法 第六十條 六十一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大法官會議는 第一項의 審判官을 選擧함과 同時에 他의 大法官 및 大法官 代理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選擧한다. 第五條二項 中 三人을 若干人으로 修正한다」)
◯ 議長 (申翼熙) 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人, 可에 五十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過半數 못 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음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는데 다시 한번 朗讀합니다.
(記錄員 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 朗讀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되는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 法을 制定한 國會에서는 本 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二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第四條와 第五條를 한 데 合해 가지고 또 그다음의 條文에 關係된 것도 다 한꺼번에 아주 整理한 修正案으로 생각합니다. 이 修正案을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 可 五十, 否 一, 또한 過半數 못 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政府의 原案을 可否에 부칩니다.
原案 다시 읽을 필요 없지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읽을 必要 없이 그대로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 可 七, 否 五,
未決입니다.
두 번째 表決입니다. 注意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떠한 案이든지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다시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다시 朗讀하지 않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二十一, 可 六十七, 否에는 없읍니다. 過半數로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條文 읽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五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國會에서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서 倍數를 選出하고 그中에서 다시 同一한 方式으로 選擧한다.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의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審判官이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第一回 國會에 있어서는 本 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第五條를 削除한다고 修正되었읍니다. 여기에 徐淳永 議員의 □只 政府 原案 中에서 「三人」이라고 하는 것을 「若干人」으로 修正한다는 動議가 나왔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인 것은 勿論 그것은 削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으로서는 通過가 되니 만큼 이 二項의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의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이 「三人」을 「若干人」으로 벌써 修正이 되어서 그것은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案에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칠 것 없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여기에 잠깐 諒解를 求해 둘 問題가 있읍니다.
맨 끝에 「第一回 國會」라는 「第一回 國會」는 벌써 지내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第一回 國會」라는 것을 「本 法을 制定한 國會」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字句修正이니까 第三讀會에서 修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六條 大法官인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任期 中일지라도 退任하는 때에는 當然히 解任된다」
여기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第六條」를 「第五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했읍니다.
「審判官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그 任期 中으로 한다.
但 大法官인 審判官은 그 任期 中일지라도 退官하는 때에는 當然 解任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 可 五十九, 꼭 半입니다.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에요.
(「議長이 決定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은 勿論 꼭 過半數라고 보지만 可가 꼭 半數이고 否는 表示가 안 되었지만 可否가 同數 된 때에는 議長이…… 萬一 여러분이 許諾하신다면 나도 投票權이 修正案에 加擔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되면 그것을 取消합니다. 元來가 可否 同數 되었을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는 것 밖에 없에요. 그런데 依然히 議長도 投票權이 있기는 있는데 制限받지요. 고만두십시요.
그러면 政府의 原案을 다시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 可 二, 否 九, 未決입니다.
두 번째 表決해요. 注意해 주세요.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 可 九十五,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七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任期 中 在任한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削除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第六條에 全部 包含되고 말었으니 當然히 이 條文은 削除될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것은 當然 削除되는 데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削除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八條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은 口頭辯論을 指揮하며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며 裁判의 評議를 整理하는 外에 彈劾裁判所의 事務를 統理하고 彈劾裁判所를 代表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九條 審判官은 미리 裁判長代理를 互選한다.
裁判長代理는 裁判長이 事故가 있을 때 裁判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條 豫備審判官은 審判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 裁判長의 指名에 依하여 審判官의 職務를 行한다」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十條에 對해서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一條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書記官 및 主事를 둔다 前項의 職員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에서 命한다. 書記局長은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및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어 彈劾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 및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法制司法委員會로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十一條를 第八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과 書記官 主事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 裁判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主事와 書記는 裁判長이 委囑한다.
書記局長은 裁判長의 命을 받어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主事와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어 彈劾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油印物이 잘못 되어서 對照表에 빠졌읍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朗讀한 바와 같이 修正案의 맨 뒤에 記錄이 한 句節 빠졌에요. 그것은 書記 및 主事의 할 일을 이야기한 것이 印刷 上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人, 可에 七十一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이 修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그다음 條文에 이와 같은 條文을 하나 놓자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當然히 넣어야 할 것입니다.
第九條를 第七條로 하고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審判官과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는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國會나 政府나 裁判所의 職員을 兼任을 시키는 까닭에 비록 任命을 받은…… 委囑이 있다 하드라도 두 군데에서 月給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받을지언정 俸給을 두 번씩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은 憲法委員會案에도 이런 條文이 있는데 여기에 漏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을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人, 可에 七十四票, 否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修正案은 通過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二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있을 때에는 卽時 訴追狀의 謄本을 訴追를 받은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이제부터 修正案은 없읍니다.
「第十三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提起된 후 遲滯 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四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언제든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辯護人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五條 彈劾의 裁判은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彈劾訴追를 받은 者가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한다 本人의 正當한 理由 없이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 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陳述을 듣지 않고 審理 및 裁判을 할 수 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六條 訴追委員은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및 裁判의 宣告에 立會한다.
彈劾裁判所의 宣告는 公開의 法廷에서 行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七條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彈劾裁判所의 職務의 執行을 妨害하거나 不當한 行狀을 하는 者에 對하여 退廷을 命하며 其他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며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八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를 召喚하여 이를 訊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引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九條 彈劾裁判所는 申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서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여 또는 法院에 그 調査를 囑託할 수 있다. 證據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彈劾裁判所 및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은 勾引 押收 搜査 其他 他人의 身體 物件 또는 場所에 있어서 强制處分을 하거나 이를 命하여 또는 過料의 決定을 할 수는 없다.
彈劾裁判所는 前項의 外에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기 爲하여 左의 各號에 揭記에는 處分을 할 수 있다.
一. 證據物의 所持者에 對하여 當該 證據物의 提出을 命하는 것
二. 事務 發見을 爲하여 必要한 場所의 檢査를 行하는 것
三. 官公署에 對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求하는 것」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條 審判官 및 裁判에 關與하는 其他 職員의 除去 忌避 廻避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調書의 作成 및 手續의 費用의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一條 裁判의 評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裁判은 審理에 關與한 審判官의 異見에 依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二條 彈劾裁判所는 이미 裁判을 거친 事由에 對하여는 다시 彈劾의 裁判을 할 수 없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二十三條 裁判에는 理由를 붙쳐야 한다.
罷免의 判決에는 罷免의 事由와 이를 認定한 證據를 表示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四條 裁判을 할 때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裁判書에는 裁判을 한 審判官이 이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裁判長이 署名 捺印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審判이 裁判長 以外의 審判官이 署名 捺印하지 못할 때에는 裁判長이 그 理由를 附記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裁判長이 署名 捺印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審判이」 하는 그 밑에 「官」자 하나가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官」자 하나만 넣어 주십시요.
◯ 議長 (申翼熙) 「다른 審判이」라는데 「다른 審判官」, 「官」 자 하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五條 彈劾裁判所는 終局 裁判을 할 때에는 卽時 裁判書의 謄本을 彈劾의 訴追를 받은 本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七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八條 彈劾裁判所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訴追를 받은 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九條 彈劾裁判所는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이 繫屬하는 동안은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
여기에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를 「裁判을 中止할 수 있다」 「裁判」으로 修正을 했읍니다.
이것은 裁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手續」을 「裁判」으로 修正했읍니다.
◯ 議長 (申翼熙) 裁判이라는 두 글字를 고쳤다고 그럽니다. 政府는 手續이라고 하였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裁判으로 修正한 것입니다. 文字의 修正이니 表決하는 것이 어때요?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十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그 裁判 前에 本人이 免官된 境遇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章 罰則」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十一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千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一. 彈劾裁判所로부터 證人 鑑定人 通事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頭하지 않거나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않는 者
二. 彈劾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提出하지 않는 者
三. 彈劾裁判所의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附則,
本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全文 三十一條, 三章 三十一條의 彈劾裁判所法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누가 말씀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 李鎭洙 議員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鍾淳 議員 再請합니다.
◯ 金□□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彈劾法案은 第二讀會는 이로 다 終了되었으니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一任하자는 動議입니다. 異議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一百一十八, 可 七十八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通過되었읍니다. 따라서 彈劾裁判法案은 字句修正이 남은 다음에는 다 通過되는 것입니다.
(하략)
(下午 一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