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百六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一九四八)年 二月 五日(木曜日)
第二○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國民大學館校舍 問題에 關한 請願의 件
2 巨濟島敵産漁場에 關한 陳情의 件
3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二時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第二○二次 會議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의 順序는 그저께 討議하든 問題와 그 다음에 巨濟島 漁場에 關한 陳情書 報告案件입니다. 그 다음에는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이것이 올시다. 只今은 第二○一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二○一次 會議錄 朗讀)
이제 報告한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訂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없으신 줄 여기심으로 第二○一次 會議錄은 報告한 대로 通過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한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日前에 請願懲戒委員會에서 議員出席에 對해서 廻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까지 報告가 되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어떤 事項 말씀입니까.
○崔鳴煥議員 議員 出席에 關한….
○副議長(尹琦燮) 네 곧 報告될 것입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前番 會議에서 國民大學館 問題에 對해서 修正委員이 審議해온 것 只今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五日
議員 徐禹錫
同 金朋濬
同 申基彦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國民大學 館校舍 回復에 對한 建議案文 修正의 件
第二○一次 會議에서 委囑된 首題 建議文의 主文 及 理由를 別案과 如히 修正하였사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主文
서울市 南山洞에 所在하는 舊東本願寺는 遲滯없이 國民大學 館校舍로 再使用을 許可하는 同時에 該 校舍를 不當히 强制 明渡케 한 서울市 當局과 學生을 亂打 拷問한 警察署員의 行爲를 調査하야 適當한 處分을 하기를 建議함.
이것을 다 議員議席에 廻附했습니다. 그 다음 理由같은 것은 거기 씨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朗讀은 省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報告할 말씀은 여기 李南圭議員 病患이 있어서 出席 못한다고 請暇願을 提出해왔습니다. 五日式 五日式 세 번까지는 院法에 依支해서 議長의 職權으로 이것을 受理할 수 있습니다. 이 李南圭議員으로부터 세番해 온 것을 議長의 職權으로 受理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한번 있었으나 이것은 곧 올라오실 줄로 아시고도 했고… 通知書가 있으므로 그대로 지나갔으나 또 하나 郵便으로 請暇願을 받었는데 이것은 열흘 동안 請暇願을 提出하시니 不得己 院議에 부칠 수 밖에 없다고 生覺을 했습니다. 그리고 期間은 二月一日부터 二月十日까지 열흘 동안이고 理由는 病故로서 請暇 申請하니 許可를 하야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고 이것을 請暇를 해왔으므로 날字도 열흘이고 從前에 請暇한 것은 이미 議長의 權限으로 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報告합니다. 오늘 報告는 大略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事項 가운데 病으로 自己집에서 病請暇 해온 議員 한 분이 連續 請暇가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그 內容을 볼 것 같으면 一月十一日부터 連續請暇를 얻었고 只今은 第四次올시다. 그런데 原法을 보면 連續 四次를 할 수 없이 됐어요. 그러나 病인 까닭에 이것은 參酌할 理由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 請暇은 것은 議長職權으로 許諾했지만 이번은 열흘이고 해서 이것은 院議에 依해서 作定할까 해서 報告한 것입니다. 이것은 司會로서 그 事情을 補充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럼 이 請暇願書는 어떻게 處理하실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珍喆議員 病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不得己한 事情이올시다. 하니까 그 請暇願에 對해서 接受 通過하시기를 動議합니다. 許可하시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李南圭議員의 病으로 말미아마 請暇한 願書는 許可하자 動議있읍니다. 或 意見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四十八 可에 三十九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只今 處理案件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主文 修正하신 議員 세 분 가운데 한 분 나오셔서 修正된 것을 簡單히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秘書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을 때 여기 主文은 秘書長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그러면 읽지 않습니다. 一一히 說明할 것은 없고 아까 理由를 안 읽으신 까닭으로 그 理由를 여러분한테 說明해 드리겠습니다.
理由
本院은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十六日附 財團法人 國民大學館 理事長 崔凡述 外二人의 同大學校舍 强制明渡에 關한 請願을 愼重히 審査한 結果
一、國民大學館은 檀紀 四二七九年 十二月 十八日附로 文敎部의 正式 認可를 얻어 設立된 正規의 夜間大學館으로 國家에 有用한 人材를 養成하기 爲한 適法 有爲한 敎育機關으로 認定된다.
二、同大學館은 檀紀 四二八○年 十月 三日附로 서울市 南山洞 所在의 舊東本願寺를 京畿道 서울市 財産管理處와 正式으로 賃貸借契約을 하야 合法的으로 同建物을 敎舍로 使用하게 된 것은 當該 賃貸借契約書 原本에 依하야 說明되는 것이다.
三、그럼에도 不拘하고 서울市 當局이 同建物을 管絃樂團 少女斥候隊 以北 女學生寄宿舍等에 使用케 한다는 口實로 健全有爲한 敎育機關을 逐出 明渡한다는 것은 二十世紀 民主社會에 있을 수 없는 不當한 措置라 하겠다.
四、하믈며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警察을 動員하야 敎育機關을 摧殘하며 純眞한 學生을 亂打 拷問함은 到底히 容恕할 수 없는 蠻行이라 指摘하는 바이다.
五、이와 같은 行爲는 우리를 日帝로부터 解放한 美軍政의 本意는 안일 것을 깊히 믿는 바이나 이것으로 因하야 美軍人과 朝鮮人民의 親和를 至極히 損傷할 念慮가 있음으로 本院은 主文과 같이 決議하야 同校舍를 即時 回復케 하는 同時에 不當한 處事에 直接 關係한 行政 及 警察當局者의 責任을 糾明하여 주기를 建議하는 것이다.
大槪 이러한 뜻으로 저희 세 사람이 뫃여 앉어서 合議가 되어서 이렇게 作定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別로 說明할 必要가 없을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大槪 修正 報告를 했는데 或 물으실 것 意見을 提出하실 것 있으면 곧 意見 듣겠습니다.
○金永奎議員 그 主文이 適切하게 잘되였는데 『拷問警察署員의 行爲를 調査 處分할 것 處分할 것을 建議함』이라고 했는데 제 生覺 같아서는 그 指揮者 或은 責任者를 處分을 하는 것이 옳다고 生覺합니다. 여기에 警官 三、四十名 그랬는데 여기에 指揮하는 責任者가 있을 터이니까 責任者를 處分할 것이지마는 警官을 相對로 하는 것은 오히려 廣範한 意味도 있고 하니까 責任者를 處分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生覺합니다.
○徐禹錫議員 修正한 사람 외 意思로는 그렇게 具體的으로 表示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範圍에서 表示를 해둔다고 하면 그것을 取扱하는 當局에서 勿論 모든 法規라든지 自己의 恒常 行政으로 해가는 方法에 依支해서 適當한 處分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理由下하에서 이런 抽象的 文句를 쓴 것이올시다.
○李琮根議員 報告된 修正案에 對해서 特別히 同人 가운데 다른 異議 없다고 하면 成案을 해서 同意 할려 합니다. 그 報告된 修正案을 接受 通過 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된 案件에 對해서 報告한 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이 動議에 對한 意見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只今 所謂 財産管理處입니까… 그 階層이 여러層이 있는데 거기 서울市 財産管理處이라는 데를 보면 米軍의 四十軍隊가 우에서 命令해 가지고 그 所屬으로 하는것인데 一段 거기에서 어떠한 財産에 對해서 오늘 甲에 주었다가 來日은 乙에게 넘겨주는 朦朧한 行動을 하는 財産管理處예요. 여기서 命命내려서 首都廳에 보내서 警察로 하여금 執行하게 했는데 이것에 對해서 警察을 制明하자고 했는데 警察에는 責任이 없다고 生覺합니다. 警察官으로 웃사람 시키는대로 그 사람들이 執行한 것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責任을 追窮하는 것은 옳지 않어요. 그러니까 그 責任追窮은 서울市長 顧問 윌손中佐가 했다면 그사람에게 追窮하는것이고 더 올가서 한다면 米軍政에게 하는것이예요. 敵産使用으로 朝鲜사람을 弄絡하는 사람을 追窮할지언정 警察官에게 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明渡 그 自體와 警察이 明渡以外에 關한 行爲와는 明白히 區别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明渡 自體가 適法的 行爲가 아니고 萬一 어기에 暴行脅迫을 加했다면 暴行脅迫 그 自體의 犯罪를 構成하는 것이고 萬一 法的으로 犯罪構成이 안된다고 보면 行政上 處分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解釋하는 바이올시다. 主文 끝에 쓴 것과 같이 學生을 亂打하고 拷問警察署員이라고 쓴 것을 보면 明渡 그 自體를 했든 警官을 懲罰해 달라는 이 理由가 아니고 亂打 拷問 그 自體가 有罪이니 이 非適法 行爲를 한 사람을 調査해서 處分해 달라는 것이여요. 그러므로 위에서 明渡를 委任할 때 너는 毆打를 하고 너는 拷問을 하라 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말이예요. 亂打하고 拷問한 것은 明渡를 執行하는 權限以外에 行爲한 그것으로 懲罰하라는 이런 意味로 糾明하라 그말입니다.
(『可否 물으시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文字에 明確히 記錄됐고 只今 補充 說明했습니다. 다른 意見 더 없으시면 더 動議를 可否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討論하실 것 없는 줄 여기심으로 그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四十七 可에 四十一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可決 되였습니다. 只今 둘째 議案 巨濟島 敵産漁場에 關한 陳情書의 件인데 그것을 審査 報告하신 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大略 說明이 있을 것입니다.
○朴建雄議員 제가 簡單히 이 問題 討議되기 前에 本委員會에서 決議한 事項에 關해서 補充 報告를 할려고 합니다. 本委員會에서 決定된 主文은 이렇습니다. 本會議에서 우리가 同意되기를 希望하는 主文이 이렇습니다.
主文
檀紀 四二八○年 十月 巨濟島 長菱浦里 部落代表者 許判守 外 二名으로부터 提出된 巨濟島 前香椎漁場 等 權利紛爭에 關한 陳情案件은 事案의 重大性에 鑑하야 本院에서 調査委員을 現地에 派遣하야 實情을 調査 報告하는 것을 決議함.
이와같이 決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生覺하고 建議를 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決議案을 通過해주시기를 希望하는 理由는 첫째 이 巨濟島 漁場은 南海岸에서 第一 큰 漁場이올시다. 이 漁場이 생김으로 말미아마 巨濟島 漁場生産이 많이 減縮이 되고 둘째 三千數萬名 漁民生計에 至大한 影響을
■…■ (※5, 6쪽 원문이미지 누락)
査 報告한 것입니다. 産業面과 關係있는 까닭에 本來 이請願書가 本會議에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參考로 보라고 그래서 産業勞農委員會에 参考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請願書인 까닭에 請願徵戒委員會에 審査 報告를 시킨 것이고 그러니 參考로 그 請願書를 産業關係로다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報告한 그만큼 輿論이 되었다는것만큼 參考的으로 여기 報告한 것뿐이예요.
○金度演議員 여기 請源徵戒委員會에서 提出하신 主文을 볼 것 같으면 巨濟島의 漁場으로 말하면 巨濟島의 住民으로서 이 漁物에 關하야 앞으로 많은 事業을 해야할 것인데 結局 말하자면 몇 個人의 福利上의 漁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듣건대는 이것은 巨濟島에 會社를 만들때에는 自發的으로 되었다는것보다도 水産當局이 거기에 主張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會社를 組織하는데 많이 斡旋하고 努力한 줄 生覺합니다. 그런데 어떤 水産當局에서 巨濟島와 같은 漁場을 各個人의 營業 目的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보다도 먼저 一般 漁民에 對한 福利를 많이 考慮했을줄 生覺됩니다. 그러나 結局 그와같은 會社가 組織되였다는 것은 그 裏面에 어떠한 여러가지 事精이 없지 않을것으로 生覺이 됩니다. 그러므로 勿論 産業勞農委員會로나 또는 이 請願懲戒委員會에서 많이 調査를 하신 줄 압니다. 더욱 더 그 水産當局에서 直接會社를 組織하는 데 많은 協力을 했든 것만큼 水産當局者의 모든 意見이라든지 內容을 또는 여러가지 事情을 더 아는 것이 우리 議院으로서 이 일을 處理하는데 많은 도음이 있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萬若 可能하다고 할 것 같으면 水産局長을… 한번 불러서 巨濟島 漁場을 가지고 問題된 內容이라든지 또 會社가 어떻게 해서 참으로 몇 個人의 營利目的으로 組織이 되였는가 안되였는가, 모든 이런 것을 한번 直接 들어보는 것이 責任者부터 들어보는 것이 이 일은 處事하는데 많은 도음이 되지 않을까하는 生覺으로 다만 水産局長을 불러 巨濟島 漁場에 關한 株式會社 組織에 對해서 內容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제가 늘 말하는 것은 三權分立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立法府하는 일이 있고 行政府에서 하는 일이 있고 司法部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當然히 行政府에서 取扱할 일입니다. 그러면 萬一에 陳情書를 내리면 法律을 만드는 立法議院에 낼 것이 아니고 行政하는 行政府에 陳情書를 내 가지고 마땅히 調査를 委託하는 것이 옳지, 立法議院에 내 가지고 法律만을 사람에게 이런 陳情을 한 것은 아주 不當한 줄 압니다. 아까 朴建雄議員 이 調査員을 巨濟島에 보내 가지고 調査시키는데 自願해서 갈 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法律을 만들기 爲해서 調査團 派遣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巨濟島 漁場에 關한 調査를 하기 爲하야 이 立法議院의 사람을 보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仔細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여기서 取扱할 것이 아니고 行政府內에 보내 가지고 行政部門에서 適當히 處分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해서 暫間 意向을 말하는 것이 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審査 報告를 보시면 仔細히 아실 것입니다. 一般民衆은 自己의 願하는 바를 立法議院에 請願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 請願은 볼것이 없는 것으로 判定되면 本會議에 報告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請願이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院議에 依해서 討論作定할 일이라고 하는 것만을 審査 報告하고 討論하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請願徵戒委員長한테 하나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에서 請願을 審理할 적에 다만 陳情書을 보고 審議하는지 或은 水産局에가서 水産局 責任者에게 물어보고 前後事情 얘기를 듣고 審議를 했는지 그 內容을 좀 한번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말씀 하십시요.
○金溶模議員 나는 목이 이래서….
○副議長(尹琦燮) 審査員 누구를 指定하셔서 代身 說明할 수 있습니까.
○金溶模議員 許侃龍議員에게 附託 하겠습니다.
○許侃龍議員 審査할 때 陳情書를 낸 許判守氏 尹鶴伊氏 鄭基鎬氏 그 세분을 오시라고해서 그 實相을 大綱 들었습니다. 듣고서 여러가지 請願書를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말했지만 一般産業에 關聯있는 水産經濟新聞을 綜合해 보고 그 請願온 것을 보고 그 擔任되시는 代表 세분의 說明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實情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서 巨濟島 水産業의 福利에 對한 그 全體마는 實際 調査한 後에 할말이지만 어찌하여서 그 會社가 畸型的 形態로서 잘 進展이 돼나가질 않는가, 그러한 疑心으로 書面上으로 쓰여있는 責任者 세분의 말을 듣고보니 事實上으로 이 問題는 本院에서 調査責任者를 보내서 實際 모든 그 會社에 關한 것 또한 現在까지의 會社와 部落漁民들 사이에 事態가 어떻게 버러졌는가, 書面보다 事實 現場에 가서 双方 實地調査를 해가기고 適當히 이것을 處理하자는 것을 行政府에 建議를 해야된다, 그러한 意見 가운데 이 主文과 같이 報告했습니다.
○金永奎議員 여기 請願書를 잘 檢討해 보면 島民에게 株를 募集할 때에 株를 하나도 사지 않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住民에게 漁場을 그낭 내준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住民 몇 사람한테 어떤 國家에서 漁場을 내 줍니까. 住民이 全的으로 漁場을 맡는다 할지라도 會社라든지 어떤 組織體를 만들어 가지고 完全한 行使를 해야지 漁場은 반드시 有効하게 經營할 것이지, 그냥 허틀어질 住民에게 漁場을 내준다면 그것은 國家에서 일하는 根本이 아닌줄 압니다. 그러면 島民에게 株를 募集할 때에 島民이 一致團結해서 한株도 應募하지 않었다는 것이 陳情書에 들어났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島民이 거기에 對해 돈이 없어서 應募를 하지 않었는지 돈이 많이 있고도 株를 가진 이들에게 不滿이 있어서 應募하지 않었는지 內容이 分明치 않습니다. 그것을 한쪽 사람에게 한쪽 말만듯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 이와같이 速斷的으로 意見을 提出한다는 것은 輕率하다고 認定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請願懲戒委員會에 다시 들러서 水産局 사람과 어느 程度 折衝해 봐서 옳고 그른 것을 完全히 알어 가지 本會議에 提出하는 것이 좋습니다. 曖味한 文書를 갖다가 審査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急한 일이 많이 있는데 巨濟島 漁場에 關해서 調査員을 내보내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즉 本人은 여기에 對해서 速斷이 될는지 모로지만 이 案은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에 돌려 보내서 水産局 責任者와 完全히 折衝해 가지고 좋은 意見을 審査 報告케 하는 것을 絶對 要求합니다.
○鄭伊衡議員 請願懲戒委員會에서 仔細히 調査를 안했다고 말씀하섰지만 請願懲戒委員會에서 내논 案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行政府門에 屬한 일인데 立法議院에서 그것을 끝々내 調査까지 할 必要가 없다고하면 行政府와 衝突되여 가지고 漁民들이 억울한 것이 있는 모양이니 漁場을 漁民을 本意로 하는 그런 組織體가 생겨서 漁民에게 利益을 주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原則을 가지고서 그것은 報告한 것입니다. 大體로 이야기한다면 敵産農土는 農民에게 주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敵産漁場은 漁民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仔細한 內容을 알자면 거기에 가보지 않고서는 調査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한다면 立法議院으로서 相當한 時日를 要求하게 되고 經費도 要求되고 해서 빨리 調査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請願內容을 보면 行政府와 各處에도 보낸 모양이예요. 安民政長官에게도 왔고 水産局에도 왔고 그래서 그 漁民의 억울한 것이 事實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行政府에 넘겨서 좋도록 處分해라, 이 程度면 立法議院에 義務를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金永奎議員의 묻는 말씀이 部落民에게 내준다는 것이 漠然하게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部洛民의 利益을 爲한 組織體라면 좋거니와 部落民을 떠나서 部落民의 漁民의 生活을 搾取하는 組織體라면 그것이 못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巨濟水産株式會社가 생겼다고 하는 그 內容을 알어 본다면 財閥이 中心이 되여가지고 漁民을 搾取하는 機關이 되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行政部의 適當하게 調査해 가지고 處理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報告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對한 것을 愼重히 考慮해서 請願懲戒委員會에 다시 넘겨준다면 반드시 現地에 가서 調査하지 않으면 調査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部落民의 이야기를 들으면 部落民이 資本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資本이 있는데 組織體가 나뻐서 參加 안한다고 합니다.
○金鶴培議員 巨濟島 漁場에 關해서 그 漁民들이 陳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基礎的인 本意의 內容을 仔細히 모르겠습니다. 또 日本에서 或은 日本人으로 經營하든 漁場이 獨立된 이땅에 아직 歸趨性이 決定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人民經濟의 標榜을 即 말하면 民主主義를 부르짖음에 있어서 漁場뿐만 아니라 農事짓는 農土도 農民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原則이니만큼 日本人이 經營하든 日本政府가 經營하든 巨濟島라는 島에서 그 原住民이 漁業을 通해서 生活을 하는 前提下에서 그 歸趨性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漁場의 使用權을 部落民에게 經營케 한다는 것이 原則이 아닐까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提議된 內容의 方面을 들어다 보건대에는 解放한 뒤에 島民이 漁産의 增産을 爲해서 또 島民의 利益을 爲해서 經營해왔든 것인데 近者에 와서 辞職한 官吏가 行政府와 結托을 해서 即 말하면 漁民의 生住權을 剝奪하는 그런 形式으로서 나왔다는 것이 本議院으로서 指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解放된 이땅에 歸趨性을 알지 못하는 敵産에 關해서 어떤 個入이 어떤 會社에게 全島民을 隷屬化시킨다는 이러한 社會的 機構는 恒常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當然히 巨濟島의 남겨놓은 漁場은 島民의 利益이 될만한 態勢下에서 組織이 되고, 또 우리 全朝鮮 住民에게 水産을 通해서 利益을 줄만한 增産을 해야될 것이고 이것이 即 말하면 한個의 矛盾이 되여 가지고 會社 自體로서 漁民을 隷屬化시켜서 會社自體의 利益을 通해서 漁民의 生住權을 剝奪하는 그런 態勢라는 것은 우리가 도모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本議員은 請願懲戒委員會에서 들어온 案도보고, 또 産業勞農委員會에서 들어온 案도 이제 委員長의 報告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內容은 모릅니다. 이矛盾이 웨 생겼느냐하는 程度의 內容을 우리는 取扱해보지 않으면 안 될것이니 그렇다면 어떻한 方式으로서 巨濟島의 全島民이 立法議院에 陳情한 內容을 잘 살펴서 옳은 편으로 展開시켜 주겠느냐 하는데 있어서 特別히 行政府에서 할 일은 行政府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이 立法府에 陳情 되였으니만치 立法府에서 展開시키는 것이 우리의 義務가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서 産業勞農委員會에서 提議된 內容도 어느 程度로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의 意見 계신대로 많이 討論해서 이 問題가 巨濟島라는 即 말하면 漁民이 漁場을 가저야만 한다는 前提下에서래야만 人民經濟의 發展을 爲해서 우리가 해야한다는 理念을 가장 理解하시고 어떤 方面으로서 調査員을 보낼는지 앉어서 調査할는 지 그것은 別問題입니다마는 漁民에게 利益이 되도록 우리가 措置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많이 訂議해서 漁民에게 對한 同情과 또 우리의 社會經濟的 組織이 樹立될만한 方面을 잘 採擇해서 이 問題를 正當하게 봐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저도 그 仔細한 內容에 있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新聞을 봐서 아는거나 여러 陳情書를 봐서 아는거나 그 以上에 것은 모릅니다. 다만 討論에 參考가 되기 爲해서 한마디 더 報告할 말씀은 人民이 陳情하는 일에 對해서 이만큼 請願한 問題에 對해서 더욱이 陳情內容이 行政當局과 衝突하는 事件이 있어서 立法機關으로써 할수 없다고하면 이 立法機關은 누구를 爲한 立法機關입니까. 그것을 萬若 여러사람의 意思가 確實히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 案件을 處理는 것이 옳고 그른것은 多大數로 決定할 것입니다. 決코 우리 個人의 希望으로서 決定되는 것은 아닙니다. 充分히 討論해서 處理한다든가 或은 處理 안한다든가 決定을 낼 것이고 그것은 또 請願懲戒委員會에서 討論해야 되겠다는 것을 認定하고 建議하였고 審議 報告하였고 産業勞農委員에서 審議를 해서 報告하였으면 應當 討論案件입니다. 이것을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人民이 請願하는 事件은 討論하지 않고 法案만 만근다고하는 解釋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滿場一致로 손을 들어서 可決한 것이 法案입니까. 집하나 빼뜰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法案입니까. 巡査가 사람하나 따린 것이 큰問題입니까. 그것은 어째서 請願案件으로 取扱해 가지고 여기서 決定하고 집하나 빼뜰렸다고 하는 것도 請願이 들어와서 그것도 人民의 일이라고 해서 處理를 하였는데 數千萬 漁民이 政府에 對해서 不滿을 갖이고 行政當局과 衝突이 되여서 이 問題가 된 것을 갖다가 本院에 正式으로 陳情書가 들어왔고 두 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에 本會議에 부친 것을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무슨 根據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公正히 調査하기 爲해서 사람을 派遣해서 調査해야겠다는 것은 確實히 民衆을 代表하는 意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本委員會에서 決定하였다고서가 아니라 數千 數萬名의 生計에 關係가 있고, 또 南韓에 第一 큰 漁場이므로 漁産의 增産을 시키기 爲해서 또 政府와 人民사이를 좀 더 圓滑하게 하기 爲해서 또 政府의 威信을 디시 向上시키기 爲해서 또 本議院은 비록 完全치 못한 過渡性質의 것이지만 民衆의 意思를 조곰이라도 代表하는 또 그것을 關心한다는 이러한 誠意를 表示하기 爲해서 반드시 本院으로서 調査團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陳情書만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가 싫어서 또 仔細히 알 수 없어서 거기에 對해서 가장 本院으로서 信任할 만한 사람을 選定해서 만일 저더러 推選하라고 하면 推選할 準備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案件으로 된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却下시킬 必要가 없으면 여기서 處理하는 것이 옳지 行政府에 넘긴다는 것은 나는 反對합니다. 却下시켜시 討論 안하는 것이 옳지, 行政府와 人民사이에 解決할 수 없어서 立法議院에 온 것을 도로 行政府로 보낸다는 것은 行政府만을 絶對 信任하고 人民의 陳情을 無視하는 것을 表示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예요. 이것을 갖다가 行政府에 넘겨서 아모렇게나 處理하였으면 고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誠意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討論이 되였으니까 本院에서 本案을 却下시켜 버리든지 却下시키지 않는 以上에는 行政府에 넘겨서 調査를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가 그 眞相을 調査 안하고는 일하기에 매우 困難합니다. 國民大學 館校舍問題는 簡單한 問題이고 調査도 分明히 되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審査委員會에 내가지고 하로를 겪어가지고 오날 通過되였다고 생각합니다. 京城안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簡單하니까 簡單히 處理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사람의 數가 많은 것이라든지 行政當局과 關係되는 일인 만큼 調査員을 보내 가지고 調査를 해가지고 審議를 分明히 해가지고 處理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李甲成議員 지금 여러분의 말을 다 들었지만 이 問題는 簡單한 問題도 아니고, 또 輕하게 取扱할 問題도 아닙니다. 大端히 愼重히 取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漁民들의 數도 相當하려니와 漁民들은 그 職業을 떠나 가지고는 다른 것을 할 道理가 없습니다. 轉業도 안되는 것이고, 또 알지도 못하고 子々孫々 여태까지 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簡單히 안되는 重要한 問題입니다. 또 이번 이 漁場에 對해서는 行政當局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行政當局에서 애를 많이 쓴 것은 제가 잘 압니다. 行政當局에서도 漁民 以外에는 아모한테나 許可를 주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行政當局에 請願한 사람도 數百名 되지만 할수 있는 대로 漁民을 떠나지 않고 漁民과 같이 한다거나 또는 漁業에 硏究가 깊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에게 지금까지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問題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고하니 돈있는 사람들이 용하게 自己의 돈과 自己의 知識으로서 그 漁民에게 모다 圖章을 받는다 그 말씀이예요. 圖章을 받을 때에 連다라 圖章 받거든요. 白紙에다 圖章을 받어요. 어떤 사람한테서는 우리洞內에 供出이 많으니까 供出을 적게 하려는 그 運動을 하기 爲해서 한다, 어떤사람에 가서는 여기다가 圖章을 찍으면 우리가 漁業을 잘 해먹는다 이런 여러말을 해가지고 圖章을 數百 數千을 받는다 그 말씀이예요. 받어 가지고서 글씨를 쓰고 文을 만들어가지고 當局에 와서 當局을 속히고 許可를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現在에 걸려있는 件數가 여러件 있어요. 그이름 姓名까지 제가 압니다. 여러 사람이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러사람을 말하자면 많다고 하면 三百名이나 되는 이들이 漁民의 피를 빨아 먹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許可를 받어가지고 實際 漁場은 自己 個人으로 해먹고, 또 利益도 自己 個人이 먹고해도 漁夫라는 것은 全然 그 組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으나 이러한 事件이 차차 發見됨으로 그 漁夫들이 團結해 가지고 지금 陳情하기를 軍政長官에게도 陳情을 하고 水産局에도 陳情을 하고 各處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解決 될른지 모르니까 자꾸 陳情을 합니다. 그런데 陳情을 해놓면 그 陳情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석달도 가고 넉달도 가고 甚至於 一年이 가도 解決을 못하는 것이 많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漁民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니까 結局 立法議院에 陳情한 것 같습니다. 立法議院에 上程한 陳情書는 자못 한가지 巨濟島 問題이지만 事實에 있어서 立法議院이 解決할 件數가 그런 事件이 여러 數百件 또 있다 그 말씀이예요. 이번에 이 事件을 解決할 그때에는 巨濟島만 解決할 것이 아니라 漁民를 팔고 漁民을 속히고 當局을 속히고 그래가지고 許可를 얻어 가지고 自己가 獨占하는 이러한 事件을 全体的으로 當局에 交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 問題는 行政府에 넘긴다는 것보다 우리가 充分히 調査를 다한 後에 行政府에 우리가 建議하는 것이 가장 適當한 줄 생각합니다. 万一 行政當局에서 朝鮮人 行政當局으로만 解決되기 어려울 줄 생각하니 美軍政 長官까지라도 우리가 漁民을 爲해서 建議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行政府에만 슬쩍넘기면 또 언제 될는지 몰라요. 우리가 行政當局에서 잘못하였다는 말도 아니고 行政當局에서 일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行政當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지만 다른 일이 많어서 大端히 바뻐서 그것이 잘 解決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事件이 이미 지금 討論中에 있으니 그 事件을 아모쪼록 速히 調査員을 派遣해서 調査하든지 或은 調査員을 派遣하지 않을지라도 여기서라도 調査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速히 잘 處理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어러번 나와서 未安합니다. 朴建雄議員이 말씀한 것은 나에게 對해서 한 말씀은 아니였습니다마는 決코 處理를 輕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問題를 소홀이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問題를 지금 一方 종이쪼각만 놓고 審議하는 것인데 請願懲戒委員會에서 나온 書類도 一方 한쪽 말만 듣고 한쪽 글시만 들고 意見을 提出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不足한 것은 적어도 水産當局에 물어봐서 어떻게 是非가 되었는가를 물어 가지고 島民의 말이 옳은가, 政府의 말이 옳은가 어떤 쪽이 옳고 어떤 쪽이 그른지를 分明히 確然하게 해서 주어야지, 그냥 審議해서 그냥 맨것으로서 무슨 根本이 없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故로 나는 다시 請願徵戒委員會로 넘겨 보내기를 主張하는 것은 請願懲戒委員會의 委員가운데 水産에 對한 知識이 豐富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萬一 그런 분이 없다면 다른 議員이라도 知識있는 분과 議論해서 그것을 參考로 해서 좀 徹底한 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決코 島民의 利益을 等閑視한다든지 하는 것은 絶對로 아닙니다. 그런 故로 速斷이 될는지 모르지만 動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書類는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 보내서 産業勞農安員會와 다시 連席해서 審議해 가지고 水産局과 折衝해서 完全히 審査 報告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 들었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 報告는 請願懲戒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의 두 連席 委員會에 맡겨서 다시 더 切實하게 審査해서 더 切實한 方法을 얻어 報告케 하도록 하자는 것이 動議올시다.
○金鶴培議員 이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報告가 있었는데 이 案을 本院에서 그委員會에 넘긴 것입니까. 또 或은 請願懲戒委員會의 書類로 報告되였다고 하는데 本議員으로서는 仔細히 모르니만큼 本會議에서 넘긴 것입니까. 또는 幹部에서 스스로 넘긴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仔細히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簡單히 말씀하여 드리지요. 이 請願書가 오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水産業에 關한 部分인■ 産業勞農委員會와 關係가 있어서 거기에다 參考로 請願書 한벌을 보냈어요. 그래서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水産業에 關係가 있는 까닭에 거기에서는 그 請願書를 檢討해 보고 그 委員會에서 報告가 되었는데 請願懲戒委員會에서는 自己 職責을 맡은 本來 職務인 까닭에 審査 報告한 것입니다. 그래서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報告한 이 案이 같은 案인 까닭에 合倂 討論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 遺憾스러운 것은 그만큼 하였으면 委員會에서 스스로 둘이 두 連合會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案으로 報告해 왔으면 우리 일處理하기에 더 조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委員會에서 그만한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은 遺憾이나 지금 動議는 두 委員會에 다시 넘겨서 切實하게 調査하고 審査해서 切實한 案을 마련해가지고 報告케 하자는 動議입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實地 調査해야 되겠다고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形式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議院에 넘어와서 이것을 깊이 調査하도록 해주십사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複雜한 問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방 會社라는 것이 이름은 巨濟島 水産株式會社라는 名稱은 가지고 있지만 그 株主라는 것이 資金을 낸사람이 다른 데 사람이지, 巨濟島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行政當局에서 그렇게 하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行政當局에 두 번 調査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行政局으로서는 가장 合理的 會社를 만글어 가지고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巨濟島가 總一億萬圓會社를 만글려면 資本이 不定할 터이니까 巨濟島가 六割 그남어지 四割은 各道의 水産團體의 出資를 要求해서 即 말하자면 各道 水産團體의 補助織關에서 資本을 내도록 해라, 이것은 營利가 아니예요. 水産團體라는 것은 營利가 目的이 아닙니다. 그런 故로 水産團體을 網羅해가지고 事業을 하도록 資金을 주도록 하고 六割를 巨濟島 漁民이 가지면 所謂 從來로 들 것같으면 株式會社라는 것은 株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會社가 되지 않느냐 이런 方針으로 定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島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巨濟島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은 들기는 들었지요, 들어도 全體는 他方面 即 나쁘게 말하자면 그 內容을 보건 데에는 所謂 水産團體나 그런 사람들이 出資를 냈는데 島民의 말을 들어보니 中間에 있어서 自己가 돈을 냈다고 하고 또는 自己가 水産團體를 代表해서 代身으로 한다고 하면서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 充足되는 것만은 陳情書에도 말하였고, 또 事實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中間에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 하는 것은 調査해봐야 하고, 또 한가지는 會社라고 하는 名稱으로 計可를 받어가지고서 漁民들이 實際 使用하고 있는 場所에 對해서 너이들은 三百萬圓 내라 어떠어떠한 데에는 百萬圓 내라 어떠한데에는 五十萬圓 내라는 그러한 行動은 倭政時代에도 없든 行動입니다. 日帝時代에도 어떠한 사람이 利權을 얻어가지고 自己가 直接으로 漁場을 經營 안하고 利權에 對한 行使로 돈을 받어먹는 일이 있으면 그런 놈이 있는 것을 알면 日帝時代에도 當場 그 利權을 取消하고 絶對로 그런 行爲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시방 그렇다면 實際로 漁民들이 使用하고 있는 漁場에 對해서 行政府로서 받을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自己가 直接 經營하고 漁民들이 實際로 經營하는 것을 너는 五十萬圓 내라 너는 百萬圓 내라, 너는 二百萬圓 내라고 이런 要求를 하는 것은 各方面으로 調査해보니 要求한 것은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런 不當한 行動을 하고야 어떻게 합니까. 漁民들을 搾取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点을 調査해 볼 것이고 아마 行政當局에 가서 調査해봐도 제가 말하는 것 外에 別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行政堂局으로서 될수 있는대로 巨濟島 漁民을 爲해 가지고 株券을 암만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朝鮮의 最高 水産團體에 水産協會라고 있어요. 그런데 水産協會와 이 巨濟島의 地方官廳과 무슨 摩擦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感情的으로 이렇게되니 巨濟島民이 이것을 나종에 解決하면 巨濟島民을 爲해서 줄 밖에 없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자라는대로 四萬株를 水産協會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웨 가지고 있느냐하면 巨濟島民을 爲해서 이 問題가 解決나면 巨濟 서民에게 株券을 다 주려고 水産團體가 가지고 있어요. 株券을 保留하고 있어요. 代理로 支拂하고 있어요. 이만큼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밑에서 어떻게 된 것이 複雜한 關係가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이 点을 하나 調査해 볼것이고, 또 하나는 漁民들이 陳情을 請願을 한다 할지라도 요새와서는 一々히 信用할 수 없습니다. 全體로 그것은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하면 自己가 가장 漁民의 代表하고 해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形式的으로 잘 말해 가지고 計可를 얻은 뒤에는 어떠한 사람보고 共同經營 하자고 해가지고 돈을 내라든지 여러가지 手段을 써서 돈을 못내면 自己가 돈을 내가지고 自己 個人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사람이 있으니까 謀略的으로 어떠한 策動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陳情書를 하지 않었나 이것을 하나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水産當局이나 水産團體로서는 陳情한 사람을 하나도 몰라요. 陳情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가지 点으로 봐서 立法議院에서 이것을 取扱해 가지고 分明하게 建議해줄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말한 것 없이 實際로 가서 實狀 公明正大한 調査를 한 後에야 行政府와 얼마든지 曰可曰否를 할 것입니다. 實際를 調査도 하지 않고 여기 앉어서 이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해서는 到底히 公明正大한 措置를 못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速히 慶尙北道의 代議員도 있고 하니까 어느 機會에 暫間 調査員을 보내는 것이 무엇 그리 좋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調査해서 이일을 處理하는 것이 가장 正大한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들으신 바와같이 두 報告는 合倂討論할 수밖에 없어요. 性質이 한 事件인 까닭에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그 水産業에 關係되는 까닭에 거기에서는 이 일은 먼저 調査員을 派遣을 해서 實際 眞相을 仔細히 調査한 뒤에 우리가 이것을 審査하자는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自己네들은 먼저 調査하는 것이 좋으니 調査委員을 보냅시다 하는 것을 建議를 하고 報告도 또 그렇게 되었고, 또 請願을 審査하여보니 主文에 적힌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소, 이렇게 報告가 되었어요. 그렇게 合倂討論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動議를 들으신 것과 같이 두 委員會에다가 또 맡겨서 審査해서 報告케 하자 이렇게 動議가 된 것이예요. 그러면 그와같이 그 動議가 設令 可決이 된다고 하면 그 委員會에서 사람이 가서 調査할 수가 있습니다. 院의 意思로 調査委員을 派遣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關係의 그 水産委員會에서는 院의 決議가 아닐지라도 調査할 것은 自己가 힘 닫는데까지 할 職務가 있으니까 院議로 作定해서 보낼수도 있고 그 委員會에서 自己의 實務로 가서 調査할 수도 있고 請해서 調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 案을 合倂 討論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對해서 意見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益東議員 이 巨濟島 漁場에 對해서 由來를 잘 아시는 議員도 있을 것이고 或 모르는 議員도 있을까 해서 暫間 아는 대로 그 漁場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半島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漁場이 어데 있느냐하면 이 巨濟島 漁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第一 좋은 漁場이 없습니다. 이 巨濟島 漁場은 그와같이 좋은 까닭에 이것이 前皇室에 屬했든 것입니다. 個人의 漁場이 아니였었습니다. 皇室에서 이 漁場을 管理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皇室의 집에서 여기서 稅金을 받아가지고 그 皇室이 나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漁場이 좋은 理由는 무엇이 있는고하니 第一 고기가 많이 集中되는 곳이고 그 고기中에는 朝鮮에서 生産되는 中에는 第一 좋은 고기가 잽히고 그래서 그 고기를 朝鮮사람은 別로 맛도 못본 것입니다. 巨濟島 漁場의 고기는 아마 朝鮮에서는 맛도 못보았고 그 고기는 全部 日本으로 輸出을 하였어요. 그렇게 좋은 漁場이니까 처음 日本사람도 여기와서 勢力을 잡을 때에 먼저 그 漁場부터 賃貸借을 얻었다 그 말씀이예요. 그것은 누구이냐하면 『香椎』란 日本놈이예요. 그놈이 맨손으로 朝鮮에 와가지고 그 漁場은 即 皇室 李王宮의 漁場을 빌려 가지고 얼마마한 富者가 되었느냐하면 一億萬以上의 富者가 되었습니다. 지금 돈 一億圓이 아니고 解放前에 一億圓의 財産家가 되였었어요. 香椎라고 하는 者는 돈 一億圓을 벌어가지고 總督府政治를 그놈이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하는 이런 權利를 가젔든 者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냐하면 巨濟島 漁場으로 되었어요. 巨濟島 漁場을 빼놓고는 朝鮮에서 좋은 고기를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香椎는 돈을 一億圓을 벌어가지고 總督府皇室에서 그 漁場을 떼여 냈습니다. 많은 값도 주지 않고 얼마 안되는 값을 주어가지고 그 漁場을 차지 하였었고 그래가지고 점점 큰돈을 벌어서 朝鮮에서 第一가는 참 富者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解放以後에 香椎는 물러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主張할 것은 島民이 經營하든지 或 무슨 營利會社에서 經營하든지 누가 經營하든지 間에 이 巨濟島에서 고기 잘 잡어낼 窮理를 해야지 무슨 島民이 하겠다, 謀利輩가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않된다는 그런말을 다 所用이 없어요. 지금 現在의 더 急한 事情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經營을 하든지 如何間 잘 經營할 能力을 가지고 있는 即 經營을 잘해서 고기를 많이 잡어내는 것이 于先 急先務이지 무슨 島民이 가저야하니 營利會社가 가저서는 안된다 하는 그 問題는 지금 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떠한 機關이 가지든지 國家에서 經營하든지 私事로 營利會社가 經營하든지 島民이 經營하든지 間에 고기를 거기서 빨리 많이 잡어내야할 形便이라 이 말씀이예요. 那終에 島民에게 주든지 아주 國家에서 直營하든지 營利會社에서 經營하든지 徐々히 어떠한 方針으로 整頓하여 간다 하드라도 憂先 急先務는 고기 잘 잡어낼 機關에다 이것을 주어야 當然한 일이지, 島民과 營利會社 사이에 또 行政當局사이에 잘 操縱이 못되여서 紛亂이 생기는 것만은 여기 議員 여러 同人의 絶對한 關心을 가지서야지, 그렇게 等閑히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調査員을 보내서 島民에 주어야 고기는 잘 잡히겠는지 營利會社에 주어야 고기가 잘 잡히겠는지 그것을 徹底한 調査를 해서 行政當局에서 操縱이 않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島民과 營利會社와 操縱을 시키도록 斡旋할수도 있어요. 島民이 꼭 그것을 經營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觀念으로다가 우리가 調査하다는 것은 나는 絶對로 反對합니다. 即 어떤 機關이든지 고기를 잘 잡을 機關에만 于先 맬겨 보자는 이것을 나는 絶對로 主張하기 때문에 調査를 보내자는 理由는 무엇인고하니 어느 機關에다 맽겨야만 巨濟島 漁場을 잘 經營할 수가 있고 고기를 잘 잡어낼 수있느냐 이만한 것을 우리 同人도 侍從아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現在의 經營이 그러니까 多少 經費가 나게 될지라도 여기서 査員을 보내셔서 그 島民關係라든지 營利會社 關係라든지 行政當局과의 摩擦이라든지 모든 것을 徹底히 調査해 가지고 우리가 行政當局과 相議를 하드라도 무엇을 알고 相議를 해야지, 未知한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建議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經費가 좀 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派遣해 가지고 徹底히 調査해서 잘 알어본 뒤에 行政當局에 建議한다든지 島民에게 준다든지 營利會社에서 經營케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한 處事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關係인고하니 이 巨齊島漁場이 이와같이 神通한 漁場이라고 해서 이 問題만은 撤底한 調査를 하기 爲해서 派遣員을 보내시기를 本議員의 생각으로다 또 여러 同志께서도 다 贊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動議者한테 이런 要求를 하고 싶은데 調査員 派遣할 것을 條件으로 해서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調査하기로 廻付하자고하는 그것을 넣었으면 어떤가… 그러면 一般의 意思가 다 合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動議者가 그 條件을 고친다고 하면 저는 贊同을 애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그것을 무슨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調査員을 보낸다는 것은 그 委員會에서 作定합니까. 原則은 院議로 作定해야한다 그 말씀이예요. 産業勞農委員會나 請願懲戒委員會에서 調査員을 派遣한다고 하면 나는 反對합니다. 院議로 가장 公正한 사람이 나가야지, 거기 무슨 우리 立法議員이 다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故로 調査를 하려 보내는 사람은 院議로 보낼 것을 나는 主張합니다.
○金鶴培議員 議員이 말하는 것은 自由입니다. 그러나 立法議員이라고 해도 더 우리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美國사람이 앉었습니까, 쏘聯사람이 앉었습니까.
○金永奎議員 그것이 아니에요, 똑똑이 듣고 말하세요.
○副議長(尹琦燮) 水産에 關해서 議員 全體가 다 水産에 關한 專門家가 못된다 그 말씀이예요. 各 部門에 專門家가 있어도 全體를 通해서 다 水産에 關한 專門家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만한 意味로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시고 이와같이 處理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金永奎議員 그런 故로 만일 두 委員會에서 調査員을 派遣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意見이 나을 것 같으면 本議院에서 해야 할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産業勞農委員會에 參考로 請願書들 보내 드렸드니 그것을 보고 水産業에 關係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本會議에 報告하기를 먼저 調査委員을 보내서 調査케 하는 것이 第一 좋소 하고 報告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案件인 까닭에 合倂討論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本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은 다시 말하면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것은 이것은 事實을 正確하게 더 調査할 必要가 있으니 이것을 이만큼 두여두고 産業勞農委員會에서의 報告는 調査委員을 보내서 먼저 調査한 뒤에 다시 두 委員會가 聯合해서 綿密하게 일을 마련해서 報告한다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即 産業勞農委員會의 提出한 그것을 그대로 通過해가지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을 다시 두 委員會에서 調査한뒤에 두 委員會서 協議해서 切實하게 報告를 作成하시요, 이렇게 마낄 수 있어요.
○張子一議員 改議 하나 하겠습니다. 動議側에서 하는 말도 좋은데 그것은 時間을 廷長하는 것밖에 안되요. 지금 두件의 報告들어 온 것을 보면 하나는 漁場을 島의 島民에게 주자는 것이고 하나는 調査하자는 것인데 이 둘을 合해서라면 特別히 다른 말이 나올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相當히 復雜한 問題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裁判席에 앉어서 裁判하는 格이예요. 그러므로 正當하게 判決을 하려면 即席에 가서 調査를 맞추기 前에는 正當한 措置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甚至於 産業勞農委員會에서 代表를 보내는 데에 對해서 거기에 對해서 希望하는 議員도 있다고 하니까 院議로서 作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院에서 세사람 代表를 보내서 調査해오기로 改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럼 改議는 院에서 院議로 作定해서 보내자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要旨는 産業勞農委員會 報告를 그대로 通過합시다 하는 問題와 같습니다. 産業勞農委員會로서의 報告는 院에서 調査委員을 먼저 보내서 事實부터 調査케 하는 것이 옳은줄 여겨서 報告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産業勞農委員會가 自己가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院에서 事實을 審議해보니 院에서 먼저 調査委員을 보내서 事實부터 調査하는 것이 適當한 줄로 여긴다 이렇게 報告한 것이예요. 그러면 改議는 即 産業勞農委員會의 報告를 그대로 通過하자는 것이 됩니다.
○張子一議員 세 사람이라는 것까지 넣자는 것입니다.
○朴建雄議員 그렇게 하면 더 具體的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改議는 들으셨습니다. 請願案件에 對해서 먼저 調査委員 세사람을 擇해서 事實을 調査케 하자는 改議올시다. 그러면 더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人 可에 四十三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改議가 可決 되였습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李一雨議員이 좋습니다마는….
○副議長(尹琦燮) 지금 方法을 規定하시기 前에 그런 人物될만한 사람을 이데 選해 보시요. 다섯이고 넷이고 우리가 뽑으면 다 進行할 수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李一雨氏에 對해서 個人으로도 贊成하겠습니다마는 方法을 定해 가지고 李一雨나 무엇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違法이 됩니다. 그러니까 議長이 잘 處理하십시오.. 處理方法이 있는 다음에 李氏나 金氏가 나옵니다.
○副議長(尹琦燮) 옳습니다, 方法을 먼저….
○徐禹錫議員 이런 方法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議長이 이 가운데에서 세名을 指定해서 그 指定하는 사람은 무슨 役割을 하느냐하면 派遣할 사람을 거기서 選出하는 役割을 하는데 議長이 여기서 銓衡議員 세분을 指定해 가지고 그 銓衡議員 세 분과 지금 司會하시는 議長과 네분이 뫃이셔서가 실제 議員을 指定해서 여기서 公布해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나는 反對합니다. 從前에도 議長의 指名에 不滿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한테 不平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關係로서 銓衝委員을 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事實 다른게 있어요.
○金永奎議員 結論은 마찬가집니다. 마찬가지 結果를 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런 方法을 取하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몇분을 選해서 公選을 해요. 그리고 公選된 사람 가운데에서 擧手 表決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簡便하지 않어요. 여러분이 앉인 데에서 뽑으니까 더 잘 뽑을 수가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그 方法은 좋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좋지 않다는 그 말씀은 必要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理由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사람이라든지 열사람을 公選을 해놓고 擧手를 하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投票를 한다면 모르지만 擧手를 하게 되는데에 있어서는 처음 세사람은 되지마는 뒤의 사람은 안됩니다.
○張子一議員 이 問題가 암만해도 産業勞農委員會에 갈 問題이니까 제 생각에는 産業勞農委員會에서 다섯 사람을 選擧하고 投票로서 作定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銓衡議員 다섯사람을 投票해서 거기에서 選擧된 사람이 銓衡 세사람 選擧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銓衡委員 다섯사람을 選定해 가지고 銓衡委員으로 세 사람을 選定해서 하라… 이런 方法을 動議하겝니다. 그 動議는 再請이 없음으로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金朋濬議員 世上에 여러사람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方法이 있어야지, 方法이 없어서는 안되니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産業勞農委員會가 專門委員會입니다. 그 産業勞農委員會에 關해서 財政經濟委員會가 亦是 專門委員會입니다. 그러면 産業勞農委員會나 財政經濟委員會가 이만한 사람을 두곳에 合해 가지고 各方面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二十名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銓衡委員의 資格은 産業勞農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에다 가서 委任을 해서 우리 세 사람을 選해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推薦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한사람은 銓衡權을 주어서 그 두 專門委員會에 세 사람을 指名 提出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産業勞農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의 두 連席會議에 一任해서 세사람을 採用하도록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세사람의 選任은 産業勞農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의 聯合委員會에 全任시키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쇼. 意見없으시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그 動議에 세 사람을 推薦을 해서 오라고 그렇게 된 듯한데 그 動議하신분이 다섯사람만 推薦해서 오면은 여기서 세사람을 投票해서 할수 있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세사람을 定해서 派遣하자는 것을 두 委員會 聯合會議에다가 專任시키자 그말입니다.
○金法麟議員 이것을 또 두 委員會에다가 맡겨서 언제 또 連席 會議합니까. 그러니까 銓衡委員會를 하지말고 直接 選擧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하면 고만이예요. 그러니까 議長에 一任한다든지 委員會에다가 一任한다든지 어떤 銓衡委員會를 뽑아서 一任한다든지 다 間接 手續이 올시다. 하니 結局 直接 여기서 投票해서 이를 多点 닿는대로 一般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거기에 對해서 改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세 사람을 그대로 投票 選定하는데 從多 數定하자는 것이 올시다. 그 改議에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쇼.
○金朋濬議員 動議를 主張하는 意味로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水産에 누가 이름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産業勞農委員會에는 그 專門家들이 多少 있어요. 또 이 問題가 民間經濟와- 말하면 國家經濟에 財政經濟에 關係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아십니까. 거기에 다 關係가 있으니까 適當한 사람을 派遣하는 데는 그 銓衡議員이 적어도 한 二十名 되는 데에서 거기서 選出해놓던 그 中에서도 그래도 좀 난사람이 選出된다는 것이 腹案입니다. 直接 擧手해서 選出한다면 그야말로 適材適所가 못나온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動議한 겝니다.
○金法麟議員 何如間 本議員은 産業勞農委員會의 委員長 以下도 누구인 줄로 알고, 또 財政經濟委員會 委員長도 누구인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勿論 말할 것 같으면 水産이라든지 或은 産業이라든지 財政에 對해서 누가 大略 妥當하다는 그 議員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 또다시 連席會議를 연다면 來日 하겠습니다. 모래 므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만 작고 遲延됩니다. 그러니까 兩委員會에서 選定하는 것도 愼重하고 좋겠지마는 이왕 우리가 一年동안 같이 있으니까 大略 專門的 機能에 對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直接 投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原則的으로 人事問題에 對해서 여러 가지 方法이 날 境遇에는 投票로 決定이 되는 것이 올시다. 그리고 여기서 投票로 決定이 된다고 하드라도 財政 經濟 또는 産業勞農委員會을 除外하고 하는 選擧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包含해서 같이 될 것이니만치 方法이 여러 가지 曰可曰否하는 이러한 때에는 投票로서 速決시키는 것이 唯一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意見 없으십니까.
○金朋濬議員 여러분은 다 잘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그런 技術이 있는지 몰라서 票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 가지고, 또 可決해서 사흘나흘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處理하는 方法이 사람 數가 專門으로 많고, 또 專門部에서 다 알수가 있으니까 나오면 우리가 맡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金永奎議員 過去一年이나 서로 보고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핑게 같습니다. 自己 棄權은 自由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討論하실 意見이 없으면 可否의 表決에 부칩니다. 그럼 改議는 세 분을 無記名投票 從多數로 投票하자는 改議입니다.
(擧手 表決)
○金朋濬議員 그 改議가 從多數로 決定하자면 法에 違反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 五十人 可에 二十九 否에 한 票. 그러면 그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그럼 對答해주서요, 우리 院法이….
○副議長(尹琦燮) 이것을 보서요. 지나간 뒤의 速記錄을 아마 記憶하시면 屢次 行한 것을 아시옵니다. 고만큼 對答합니다.
○金朋濬議員 過去에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요. 法은 法대로 있어요. 院法을 풀려놓시요.
○副議長(尹琦燮) 무슨 職任을 맡깁니까.
○金朋濬議員 議長께서 院法에 違反된 것을 하면 院法을 놓고 處理를 하십쇼.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院法을 억이지 못합니다. 議長이 어기어 院法이 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萬一 그렇다면 議長은 거기 다니시는 議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投票는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考慮하실 것은 하나 있습니다. 調査한 뒤에 請願懲戒委員會는 報告가 왔으니 이것은 事實上 有限은 되겠으나 調査하는 것을 依支해 가지고 이것을 處理해도 좋겠으니 調査한 것을 빛추어서 이것을 請願과 審査해가지고 案이 作定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問題되는 그대로 두시겠는지….
○邊成玉議員 제가 생각하기는 이 特別委員會 세 분이 調査委員으로 任命된 以上에는 그들이 全賣任을 지고 調査를 해서 다시 産業勞農委員會나 무슨 經濟委員會나를 經由하지 않고 여기 報告書를 세 분의 이름으로 直接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調査 報告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報告에 依支해 가지고 作定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 報告는 어떻게 處理를 하겠느냐 말이예요.
○邊成玉議員 그것은 報告받은 뒤에 할 것이지, 그것까지 걱정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받어서 直決하든지….
○副議長(尹琦燮) 우리 調査 報告한 다음에 다시 議論 處理하지요. 이 請願懲戒委員會의 審査 報告는 事實그대로 報告書 오기 前까지 保留해 둡니다.
○金法麟議員 그런데 金朋濬議員께서 提起한 問題가 法規上으로봐서 大端히 異議가 있는 問題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從多數의 말을 할때에는 何如間 말하자면 過半數가 넘드라도 여러사람이나 올때에는 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서 이렇게 從多數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對해서 極端으로 생각하고 從多數라고 할 것 같으면 過半數 훨신 以上의 票數를 얻고도 말할 것 같으면 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前提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勿論 得点數가 從多數로 사람을 選任하는데 過半數에 못닿는 사람에 있어서는 무슨 變法으로서 다시 投票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邊成玉議員 그것은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過去에도 있고 우리가 萬一 이 三委員을 投票하기로 作定한 이때에 過半數를 하지 않고 달리했다면 別個 問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서 過半數로 이런 方法을 가지고서 任命한다면 院法에 抵觸이 되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問題가 나니까 解釋에 對해서 各各 다를 수도 있고 一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院法에 從前에도 그런게 있고 이것은 누구든지 金議員이나 李議員이나 그 어떠한 職務를 가서 調査해 오시오. 하는 職責을 가진 것이예요. 그러면 어떤 때에는 議長에게 織權을 맡겨서 指名해서 보내시오.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委員會에 맡겨서 委員會에서 選拔해서 보내시오.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딴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왕 해 보니 해보는 것도 法을 해온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院法에 適用을 한다고 보면 銓衡委員 내놓는 것 보십시요. 各委員會의 委員을 組織할 때에 銓衡委員 내는 것도 無記名投票 從多數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明記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職務를 맡은 즉 畢境은 投票한 가운데에서 半數以上이야 거이 다 되겠지오. 그만큼 아시기를 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投票를 始作하겠습니다. 될수 있는 데까지 急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떠나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投票를 擧行하기 前에 監票開票하실 이 定하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議長이 指名하십시요, 前例에 依해서….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되면 意見만 提出되면 아니되는 겝니다.
○金若水議員 前例에 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시다.
○副議長(尹琦燮) 職票와 開票하실이 두 職務보실 이를 擇하겠는데 議長이 指名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이 있습니다. 萬一 다른 異議가 없으면 擇하려고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하실 이 두분 또 開票하시는데 보실이 그러면 모두 合해서 네분을 定하겠습니다. 그러하고 네분은 이렇게 擇합니다. 許侃龍議員 徐禹錫議員 辛義卿議員 朴賢淑議員 이렇게 네 분 指名 했습니다.
(投票 開始…下午 四時二五分)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只今 開票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整頓해 주십시요. 開票한 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只今 세분 多点된 이만 報告 했드리겠습니다. 李一雨議員 三十八票 金局泰議員 十七票 李順鐸議員 十二票 그러면 이제 議員이 選任 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改議한 金法麟議員으로부터 從多數라는 말은 過半數以上이 되는 데서 從多數라고하는 意味를 말했는데 議長은 무엇을 根據해서 十七票이나 十二票를 가지고 當選되였다고 宣布 하십니까? 무엇에 根據합니까.
○副議長(尹琦燮) 根據할 理由가 있지요. 表決한 뒤에 從多數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가 다 붙는 것입니다. 特別히 過半數라고 하는 말이 없으리라고 봐요. 全票數의 半이 넘는 것을 從多數라고 한다면 그러면 過半數라는 말은 適用되지 않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從多數때는 過半數도 될 수 있고 거기 全數가 되는 때 다 通해 쓰는말이고 金法麟議員이 動議한 이였었지마는 그 말이 있었어요. 表決하기 前에 그러나 票決한 뒤에 말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過半數를 意味하섯다면 動議 主文을 過半數라고 고처야됩니다. 從多數지마는 이것은 過半數 從多數요 그래도 고처야 됩니다. 그래도 表決되기 前에 修正되여야 됩니다.
○金法麟議員 저는 아까 改議가 成立이 된 뒤에 金朋濬議員의 意思를 多少間 尊重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邊成玉議員께서 그때 解釋하기를 우리가 票決할 때에 從多數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決定했으니 다시 이 問題를 가지고 提起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点에 있어서 金朋濬議員의 本來의 理論의 根據도 多少있는 줄 압니다마는 圓滿히 일이 잘되고 그랬으니까 그 問題를 가지고, 또 다시 말할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나는 누가 되고 안되고하는 投票도 아무렇게나 했습니다마는 누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야요. 決定이 어떻게 되었느냐, 改議가 從多數라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異議를 했어요. 異議를 했는데 金法麟議員이 改議한 者로서 過半數以上 多点얻는 사람으로 하자는 것을 說明했습니다. 그러면 改議가 改議한 사람의 意思에 맞는 改議라야 決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딴 사람이 相關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議長이 말씀하는 것은 强辯이라고 봐요. 웨그러냐하면 改議한 이가 說明을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不拘하고 議長의 命令을 服從하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强辯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적은 問題같은데 이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表決한 뒤에는 意思를 變動 못하는 것은 院法에 있는 것입니다. 萬一 議長이 司會가 院法을 이겼다면 院議로 고칠수도 있고 院議로 懲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한 까닭에 말씀이예요. 表決한 뒤에는 議事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院法이 있는 것이야요. 그러면 動議를 表決한 뒤에 動議者側이나 改議者側으로서의 어떠한 說明이 있다는 것은 所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야요. 그러기에 動議 表決하기 前에 議事提起가 있었서요. 그래서 거기에 對한 것 議員이 다들으셨어요. 다 듣고도 表決이 되는 거야요. 그러므로 司會로서는 院法에 依支해서 決定되는 것을 그 決定에 依支해서 施行하는거 뿐어야요.
○金朋濬議員 좀 말해야 되겠어요. 議長은 院法에 依해서 執行할 뿐이지, 그때 그때의 議員의 무엇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亦是 議長 執權밖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過半數 決議라야 되는데 그것이 改議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했어요. 그것은 무언고하니 從多數 取決하자는 것이 改議에 잘못 되였다는 것이야요. 그런데도 不拘하고 議長이 職權을 가지고서 過半數從多數로 못한다는 것을 職權을 行事하는 것이야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院밖에서 決定 했으니까해요. 그런 司會가 어데 있소.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議長에게 이러한 職務를 말을 사람을 指名하시요 하는 적입니다. 그러면 議長이 自己 指名 하는데에 對해서 무엇에 根據해서 半數以上의 院議로 빛어 볼가요. 어느 條文에 依해서 빛어 볼가요. 또 어떤 때에는 委員會에 專任합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 委員會에 專任하면 委員會에서 半數以上의 票를 얻을 사람을 어떻게 擇하나요. 또 고다음에는 이것이 特別 重大한 人事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院의 職務에 依支해서 여러분 議員이 그 職務를 가서 調査 해오라는거요. 委員會의 委員을 選擧할 때에도 보면 아까도 指摘해서 말씀합니다마는 委員會의 委員을 選定하기 爲해서 뽑기 爲해서 銓衡委員을 뽑는 것이있어요. 거기에 보면 投票여요. 無記名投票인데 從多數의… 그러면 利用될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院法에 依支해서 우리가 보자면 明文 規定이 院에서 어떠한 調査事務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는 人員을 뽑을 때에는 過半數의 票數를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는 明文이 어데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準據할 곳은 없는데 準據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또 正式提議는 없어요. 不可로 하는 決議는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한거요. 그러나 말이 問題가 院規에 억이면 안될 것입니다. 司會하는 사람이고 議員이고 公正히 지켜야 할 義務이니까 그러니까 고다음에 提起하시는 것은 아예 그 決議가 잘못 되였다고 하면 그 決議를 執行하기 前에 提議를 해서 바로 잡어야지, 그일을 다 執行해논 다음에 提起를 하면 그것은 作亂이요, 그것은 일을 고만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提起를 할때에 말씀 다했어요. 하니 그만큼 理解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決議가 院法에 억였다고 하거든 院議도 作定해서 校正할 밖에는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例를 많이 들으섰는데 議長에게 一任한다든지 委員會에 一任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副議長(尹琦燮) 議長에게 司會에게 院法을 억였다는 것이 있으면 提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院法에 어긴 것을 提起해요. 議長에게 委員會에 一任하라해서 한다든지 할 때에 異議가 없으면 그렇게 할 것이예요. 異議가 없는 것은 多數의 決議예요. 全員에 決議예요. 그런 때문에 그것이 施行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表決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議長이 잘못한 것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定한 時間이 다 되였는데 오날까지에서 家事의 整理를 爲해서 몇日동안식 請暇한 議員의 請暇書가 열가지 넘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日間에도 請暇하려고 하시는 議員에게 더 말씀해서 請假를 아니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해서 議長과 議論한 바가 있었는데 萬一 여러 議員들이 異議가 없으시면 不可不 議員들이 便宜를 조곰 봐디릴 밖에 없다하는 意見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고하니 우리의 일은 바쁘지마는 一年넘어 너무도 困乏하섰고 家事도 가끔 가다서 急하게 돌아가는 그런 까닭에 매우 글로 말미아마서 우리 議論할 것이 늘 괴로울 때가 많으니 多少에 一週日까지 休會하는 것은 있으니 一週日동안 休會하려는 것을 생각하신다. 그러나 議員이 別反對가 없으시면 여러 議員에게 便宜를 디리기 爲해서 來日부터 一週日동안 休會를 하려고 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萬一 異議가 없으시면 그대로 議長이 그만큼 自己 職權으로 하겠다고 하섰습니다. 그러면 異議없으심으로 來日부터….
○申翼熙議員 異議있어요. 오랫동안 지리한 時間을 繼續하면서 能率도 많이 내지 못하고 우리의 立法議院 生活이라는 게 다같이 苦痛을 느끼는 가운데에 지리했고 언제나 앞을 새로운 걸을 노리면서 이러한 無慮한 時間을 短縮시킬가 그것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中에도 不可不 時間性이 있는 問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來日부터 休會를 한다는 것은 다만 우리의 陰曆 過歲한다는 데에 事情을 우리가 돌아다 보자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萬一 그런데에 우리에게 便宜를 준다는 것도 우리 돌아다보고 당장 時間性있는 問題도 다만 半날 하로라도 더 하는 것도 돌아다 보기 爲해서 議長의 職權으로 一週日이거나 사흘이거나 休會를 한다는 것도 오는 月曜日부터 計算하고 來日은 반다시 本會議가 하로동안이라도 더 繼續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말씀하니다.
(『그案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何如間 速한 期間內에 한 一週日동안 쉬는 것은 좋은데 來日까지는 會議를 하고 土曜日부터 計算하자, 이 말씀이죠.
(『그 말씀 입니다』『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來日은 繼續해서 來日까지 會議를 하고 모래부터 計算해서 一週日은….
(『月曜日부터 休會을 計算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은 늘 그렇게 생각하서요. 月曜日부터 計算하자는 말로 냉큼 알어 듣습니다. (笑聲) 하지마는 本會議를 쉬는 것이니까 요다음 土曜日서부터 計算하면 고다음 週日 金曜日까지 一週日이 休會돼요. 그러면 土曜日은 本會議가 없고 고다음이 日曜日이고 어째피 月曜日에는 開會 할게니까 月曜日부터 計算하자고 해도 그 다음날 月曜日날은 마찬가집니다. 그런 까닭에 來日은 繼續해서 開會하고 모래부터 一週日동안은 休會하는게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休會 宣布해 디릴 것은 來日 豫算하겠습니다. 來日 해 드리는 것은 그러면 또 한가지는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來日이니까 또 影響이 없지앉을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來日까지는 우리가 좀 더해서 하로하로 그리고 來日 우리 모일 때에 宣布해 디리겠습니다. 그만한 것을 말씀해 디립니다. 지금은 來日 繼續開會 할 것을 말하고 休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