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六號 秘書處
檀紀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一月 十九日 (月曜日)
第一九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度量衡令修正案 第一讀會
2、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부터 第百九十二次 會議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順序에 依支해서 一九一次 會議錄 報告있겠습니다.
(書記 第一九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只今 報告된 會議錄에 別로 錯誤된 點 없습니까. ……없으시면 一九一次 會議錄은 報告한 데로 只今 通過하겠습니다. 다음 順序에 依支해서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의 報告가 있으므로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十九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 追加報告에 關한 件
立法議院 創設以後 任命된 過渡政府 三等級以上 職員 五十六人中 資格審査를 完了하여 合格된 者 二十九名을 爲先 別紙와 如히 報告함.
追記 資格審査를 完了하지 못한 者는 그 審査를 完了하는 대로 追後에 報告 豫定함.
職位 姓名
文敎部 普通敎育局長 朱基瑢
保健厚生部 婦女局長 高凰京
忠淸南道 勞働局長 鄭義澤
慶尙北道 學務局長 李圭元
慶尙北道 勞働局長 金景泰
濟州道 道知事 柳海辰
國立民族博物館 博物監 金孝敬
遞信部 電務局 線路課長 金致福
軍政長官 秘書處長 申東起
軍政長官 秘書處 次長 李貞浩
文敎部 國立圖書館長 李在郁
文敎部 國立博物館長 金載元
文敎部 國立科學博物館 科學士 石宙明
文敎部 國立民族博物館長 宋錫夏
文敎部 國史館副館長 申奭鎬
大邱師範大學 學長 高光萬
大邱師範大學 敎授 孫癸述
大邱農科大學 敎授 李鳳熙
大邱農科大學 敎授 申暎湜
大邱醫科大學 學長 高秉幹
大邱醫科大學 敎授 金鍾仁
大邱醫科大學 附屬病院長 張元用
大邱醫科大學 敎授 徐炯南
大邱醫科大學 敎授 金鳳舜
釜山水産大學 副學長 安相漢
財務部 國庫局 仁川稅關長 金埈德
保健厚生部 馬山療養院長 文昌模
文敎部 部長 吳天錫
○秘書長(李相壽) 繼續 以上 二十九人이올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昨年 十月 三十一日 一六四次 會議에서 報告됐든 것이 處理가 미처 못된 것이 있어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新聞紙 其他 定期刊行物法에 對해서는 그 뒤에 이것을 上程시킬 機會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複雜한 問題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處理되지 못했으므로 오늘 新聞法이 急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上程은 시켰으나 그때 報告處理 못된 것을 本院에서 이미 通過해서 軍政長官에게 報告를 했드니 再議를 해달라는 條件이 軍政長官室에서 印刷가 되여서 昨年 十月 三十一日에 여러 議員에게 配付하여 드리고 再議해 달라는 公翰이 온 것을 報告한 일이 있습니다. 只今 報告해 드린 것이올시다. 報告는 大略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오늘 그 報告된 두 가지 案件은 報告 事項處理로 解決을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即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을 審査해서 任命된 官吏 三等級以上 官吏의 任命에 對해서 卽 資格審査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院法에 依支해서 여기에 同意 與否를 決定하는 手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報告 處理案件은 그 順에 가서 作定합시다. 그 다음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意見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까 處理方法으로 參考로…… 저번에 한분式 한분式 나올 때에는 勿論 個別的으로 順序로 해서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二十九人이나 審査 合格을 해서 資格審査 報告가 들어 왔는데 그 報告를 處理하는 方式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하면 좋을까 하는 意見을 여러분에게 向해 묻습니다. 그리고 勿論 前例대로 하면 하나式 하나式 投票를 해서 決定할 것이 事實이지마는 只今 수물 아홉 사람이나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或 그 方法으로 繼續해서 할른지 或은 其他 좋은 方法을 決定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同意與否를 院法으로 말하면 表決하는 方法까지는 明文되지 않었으니까 或 여러분 意見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圖書館長이 三等級 官吏이며 大邱師範大學 敎授가 三等級 官吏입니까.
○秘書長(李相壽) 다 三等級 以上이기 때문에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 왔고 그리고 그렇게 審査한 것이 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資格審査委員長이 말씀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이 重大한 案件을 수물 아홉 사람이나 쭉 있는데 그 姓名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의 履歷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적어도 油印을 해서 한 장 주든지 해야지, 油印도 해주지 않고 한번 쭉 읽고 그대로 通過를 要求한다는 것은 너무 議事를 急히 進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審査를 합니까. 다 잊어 버렸습니다. 無條件으로 盲目的으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審査한다는 順序를 밟는다고 하면 이와 같이 上程을 시킬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를 한 것이니까 報告案件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 말이니까 이 即席에서 하자고 할 수 있고 亦是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報告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報告를 하고 報告案件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 좋을까 물었다 뿐입니다. 即席에서 同意하자 말자 하는 말은 司會가 말하지 않었습니다.
○金法麟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勿論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誠實이 調査한 것 같으니까요. 即席에서 해도 괸찮은 대 某議員의 말씀과 같이 수물 아홉 사람 가운데서 한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油印을 해서 이것을 一般議員에게 配付해서 留意한 뒤에 나종에 이것을 表決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왕에 表決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人事同意案이 오면 그 經歷이라든지 姓名이라든지 職名이라든지 하는 點을 한번 읽었으니까 自然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油印을 해서 다른 案과 같이 돌린 일이 없으니까 아마 事務陣容에서도 그렇게 案을 내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다르니까 記憶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順位를 밟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意見일 것입니다.
油印하면 이름고 職名만은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요前에 警務部 事件을 보면 三等級 官吏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課長인데 日政時代에 憲兵 다니든 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審査할 것 같으면 履歷書를 다 添付해서 油印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資格審査委員長이 次後에 말씀하실 줄 압니다. 履歷書를 添附해 온 것을 參考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五十二人이 왔는데 于先 合格된 사람이 二十九名이기 때문에 于先 報告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職名과 이름만 쭉 늘어놔야 記憶이 없다 하시지만 이것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는 調査를 다 해본 結果에 合格이 되였다고 여기 報告되였으니까 그렇게 强迫스럽게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지만 資格審査委員會로서는 그만한 調査를 經由했다고 여기 報告한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鄭伊衡議員 在席人員 얼마입니까.
○秘書長(李相壽) 五十三人이올시다.
○鄭伊衡議員 지금 決議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아마 出席員에 過半數 三分之二 決議로 될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人數가 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處理方式을 말씀하시든지 同意를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 그 報告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報告하신 審査委員長의 說明을 듣자든지 어떻게 處理하는 方式부터 作定해놓고 同意 與否는 나종 問題이야요. 알어 들으섰습니까.
○金奎植議員 只今 法定人數는 조곰 모자라고 세분만 더 오면 뭣할 것인데 더 앉었노라면 세분쯤은 더 오시겠죠. 그렇게 希望을 가집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處理問題인데 處理에 對해서는 어느 지금 議員이 묻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大槪 本人 生覺으로는 그렀소이다.
우리가 各分科委員會를 해놀 때에는 分科委員會에 가면 委員長以下 여려 委員된 사람들은 大体로는 審査를 하고 반다시 審議할 것을 正當히 審議했으리라고 하는 그것을 前提로 하고 우리가 일을 處理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나라 議會하는 것을 보드라도 모든 것을 分科委員會에 넘기고 事實 議會안에서 討議하는 問題는 참 重要한 案에 있어서 特別한 意見을 表決하기 爲해서 意見을 發表하기 爲해서 정말 討議가 되는 것이지, 요만한 일은 分科委員會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報告된 다음에 그밖에 休息室에 나갔든 議員들이라도 다 請해 들여서자 인제는 決議를 할 것이니 다 들어 오시요 그렇게 決議만 딱 해나가는 그뿐입니다. 그런데 資格審査委員 할 것 같으면 亦是 그마만치 院에서 信任하는 이루 우리가 무엇 한 것이고 或時 資格審査가 조곰 잘못됨이 있으면 그것을 議員中에서 或 指摘을 해내서 이렇게 意見이 傷處된 그때에 가서는 討議도 될 수 있고 거기에 對해서 再審査를 要求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大体에 있어서 그 報告를 드른 다음에 아마 그냥 수물 아홉 사람이라고 報告하는 것은 좀 報告가 너무 模糊하다고 하니까 不可不 油印한 것을 가지고 姓名이라도 보고 그것은 이왕에 配付했다지만 只今까지 안온 분도 많은 模樣이예요 或 補充 配付를 하든지 萬一 다 가지지 못했다면…… 나부터도 오늘 이 案件이 나온 줄도 모르고 나부터도 안 가겠소이다. 그러니까 수물아홉 사람이면 수물아홉 사람이 누구인지 姓名이나 알어야 이 가운데서 안온 사람도 있고 없는 問題는 別問題로 하드라도 그러나 그 配付한 것이나 가지고 앉어서 大槪로 精神은 어데 있느냐 하면 委員會에서 報告하는 것을 院에서 亦是 尊重視하는 것은 尊重視 해야 할 줄 압니다. 그 精神下에서 우리가 全的으로 檢討를 하든지 또 決定을 하든지 모든 分科議員의 일은 亦是 이렇게 해야지, 分科委員들은 무슨 까닭에 다른 議員보다 더욱히 特別히 더 時間을 보내면서 왔다갔다 受苦하면서 일도 더 하고 더욱 더 하면서 責妄이나 듣고 잘했다 못했다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없으니까 何如間 일은 우리가 協助하는 生覺으로 그마만치 해야 할 줄 압니다. 參考의 말씀입니다.
○鄭伊衡議員 處理方法을 하나 말씀 합니다. 過去 人事問題를 處理하는 前例가 있고 수물아홉 사람 한꺼번에 處理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生覺합니다. 그 가운데 文敎部長과 딴 重要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式 한 사람式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을 審査한 說明을 듣고 決定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하니까 하여간 한 사람式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說明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金法麟議員 그러면 大端히 事務上 말할 것 같으면 遲延된 것 같습니다. 가령 文敎部長할 것 같으면 當然히 同意될 줄 아는데…… 한 意見을 말할 것 같으면 油印을 하시는데 첫째 職名、年令쓰고 그 다음에 摘要欄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摘要에 가서 한 사람을 쓰는데 最後學歷과 經歷、重要한 經歷만을 提起해서 油印에다 그렇게 해서 一般에게 돌리면 그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質疑한다든지 資格審査委員會에 묻는다든지 그런 形式을 取하면 일 處理하는 데 大端히 좋을 것 같습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들으니까 出席員이 쉰다섯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아마 세분中 두 분은 暫間 누가 와서 올라갔다가 곧 내려온다고 했고 그러니까 오늘 法定人員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法定人員數가 된다면 人事問題이니까 傍聽은 未安하지만 좀 退하시여야 되겠습니다. 法定人數 되는 동안 傍聽人을 退하겠다면…….
○副議長(崔東旿)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人事問題를 處理하는 것인가 或 아까 다른 意見과 같이 다시 履歷과 姓名을 油印을 해가지고 온 뒤에 處理하자고 하면 이 時間에 다시 油印을 한 것을 配付해 돌릴 수 없다면 即 이 人事問題가 이 時間에서 處理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야요. 그래서 이 報告가 되여서 이 報告를 卽席에서 處理하자든지 다른 方式으로 處理하든지 決定이 나면 萬一 即席에서 하자면 規約에 依支해서 傍聽하시는 분은 暫間 退席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處理 안하면서 미리 나가시라면 人事問題 處理가 안되면 傍聽하시는 이는 공연히 나가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法定人數 問題가 아니니까 이 報告한 事件을 오늘 即席에서 審査委員 長의 說明에 依支해서 하나式 하나式 票決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全部 油印을 해가지고 履歷을 보면서 하나하나 處理할까 이 處理하는 方法을 具体的으로 意思表示해서 決定을 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只今 法定人數 五十七人 찾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方式만을 말씀 하십시요.
○徐禹錫議員 아까 議長先生께서 다른 나라에 各委員會에 關한 職能과 委員會의 權限 또한 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은 大略 本會議에서 通過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勿論 外國의 例로서는 그러타고 生覺하는 바임니다. 그러나 다른 問題보다도 人事問題를 認准하는 朝鮮에 있어서는 外國의 例보다도 다른 事實이 하나 伏在했다는 것은 우리가 否認 못하는 까닭으로 거기에 對해서 다른 나라는 委員會에서 信任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制度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大端히 困難하다고 生覺합니다. 또 委員會를 不信任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以上에는 前番的에 걸처서 그것은 다 알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미없은 問題가 종종 人事를 認准하는 데 난다고 生覺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아마 只今 朗讀한 바와 같이 節次를 밟어서 가지고 거기에 可하고 否하고 한다든지 投票한다든지 또는 손을 든다든지 하는 것 우리의 本會議에 있어서에 行動이 너무 機械的이 아닌가 이렇게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實質的으로 바서 그 人員의 그 姓名이라든지 年齢、職歷을 仔細히 안 以後에 여기서 認准해 나가는 行動이 穩當한 우리 議員의 義務라고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을 明日 本會議까지에 提出할 것으로 하되 그 理由는 아까 金法麟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氏名、年齢 大略의 經歷 그것을 油印해서 우리한데 보인 後에 우리가 여기서 認准 否認准을 決定케 하자는 것이 大端히 適當하다고 生覺하는 까닭으로 只今 말씀한 것과 같이 油印해서 明日 바서 일을 處決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함으로써 動議하는 것이올시다.
○金法麟議員 再請함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함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이 問題는 이제 들으신 것과 같이 動議가 하나 생겼습니다. 職名、姓名、年齢 그 經歷、大要 이것은 油印해서 돌린 뒤에 上程處理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明日이라는 날짜까지 動議에 썼습니까.
○徐禹錫議員 明日이라 것은 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하면 이것은 油印이 한 張이 아니라 말하지 않어도 二十九張은 쓰고 二十九張 찍이야 합니다. 明日 이라는 것은 그 動議에 붙이면 그 限制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法麟議員 議長이 그것을 너무 念慮하시는 것 같은데 念慮 할 必要가 없습니다. 한 張에 쭉 二十九名의 이름을 쓰고 職名 쓰고 年齡 쓰고 그 다음에 摘要하고 해서 學歷의 第一 最後學歷과 第一 重要한 經歷 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줄 한 줄 쓰며는 한 張에 二十九名 쓸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學歷까지 쓰라고 하면 한 줄에 될는지 몰라도 經歷까지 쓰면 한通 두通 써서 몇 장 가지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쓸 時間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來日이라는 것을 뺐으니까……. 限制 안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接受 하심니까…….
(「接受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只今 現狀으로서는 다른 案件 只今 油印할 것도 종이가 不足해서 只今 印刷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도 決定이 되면 決定이 된 대로 할 수 있겠지만 事實은 종이가 생긴 뒤에 印刷가 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여러분이 諒解하실 줄 압니다. 動議에 別 意見 없습니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七 可에 四十一 否에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問題 하나는 아까 말씀한 바나 같이 이것은 亦是 報告 處理해야겠는데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再議를 要求해 온 案件에 對해서는 或 所管委員會에 보내서 다시 審議한 後에 表決하야 處理하는 것도 있고 或은 報告에 따라서 이 即席에서 그 案件을 處理한 例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報告도 新聞紙法問題에 對해서도 그때 報告만은 하고서 이 即席에 報告만을 듣고 處理하자는 決定이 안되고 委員會에 보내서 다시 再議를 審査해서 보라는 것이 決定이 안되였다고 해서 只今까지 내러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于先 處理方式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處理問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式은 或 委員會에 다시 廻附해서 再考慮할 必要與否를 考慮하는 것이 좋을까, 그냥 即席에 再考慮할 賛否를 決定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자는 方式이 하나 決淀이 되야 되겠는데 여러분 意見 말씀해 주십시요.
○金永奎議員 그 未決書類가 많어서 그것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무엇을 審議를 해달라는 것인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한번 읽어요.
○金度演議員 저기 써 붙인 處理案件으로 보면 度量衡에 關한 法案 第一讀會라고 하시였는데 只今 별안간에 新聞紙法 其他 定期刊行物法을 上程討議하시려고 하니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아니올시다. 그것이 處理案件으로 넘어가기 前에 報告處理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往々 말하지 않었습니까. 日程은 그렇게 되고 報告가 되였으니 報告處理 案件 끝난 뒤에 處理案件으로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理由는 萬一 이 即席에서 하자면 이 時間에 하자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委員會에 넘긴다 할 것 같으면 報告케 한다든지 그렇게 되여 왔읍니다. 그러니 그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貴立法議院에서 一九四七年 九月 十九日附로 通過한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接受하였읍니다. 民主主義的 立場에서 볼 때 言論自由以上으로 重要한 原則은 없습니다. 出版 及 言論을 包含한 發表自由는 眞正한 民主主義의 要素입니다. 健全한 政府運營은 다만 官吏들의 職務履行에 對한 建設的 批評까지도 容許하는 意思의 自由交換의 結果로써만 期待할 수 있는 것입니다.
勿論 發表自由에는 制限이 있는 것입니다. 自由를 惡用 又는 破格과 混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惡用이나 破格은 人間的으로 可能한 範圍에서 이를 豫防하고 또한 犯한 時는 處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正確公正한 法律에 依하여 處罰할 것이고 決코 專橫的 權力行使를 容許해서는 안됩니다. 法律의 正確性은 民主主義의 特性의 하나입니다. 法의 確實性없이 法의 秩序가 있을 수 없습니다.
朝鮮言論人들이 美軍司令官과 本官에게 提出한 陳情書를 貴院의 參考에 供키 爲하여 添付합니다. 同法의 某々條項에 對하야 言論人들은 憂慮하는 模様인데 本官이 믿기에는 重要한 言論機關에 關係하는 者들로서 直接 自己들에게 關係되는 問題에 對하여 意見을 提出하고 考慮를 要求하는 것은 當然한 일인 同時에 이것 亦是 民主行政에 없지 못할 것입니다. 이 陳情은 朝鮮 社會生活의 重要한 役割을 하는 機關으로부터 처음으로 생긴 朝鮮立法機關에 보내는 要望입니다. 同法 第六條 三項에는 「許可內容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 許可取消 又는 發行停止의 原因의 하나가 되여 있는데 此項은 當局者들의 任意的 解釋決定 又는 政策決定을 許諾하는 것으로 法律解釋의 確定한 統一性이 없는 以上 當局者의 任意的 見解로 因하여 言論自由에 危險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습니다. 立法議院으로서는 어떤 出版物이 一定한 目的下에 出版許可를 받어 가지고 全然다른 目的에 利用할 可能性이 있는 것을 憂慮한 듯하나 法律은 或은 있을 수도 있는 不慮의 事까지 全部 包含할 수는 없는 것으로 民主主義에 있어서는 어떤 點들은 一般의 常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許可內容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 어떤 種類 又는 어떤 境遇를 意味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極히 長文의 條項을 가지고도 一々히 列記 明示하기는 困難할 것이므로 同項을 좀더 具体的으로 함으로써 故意로 或은 甚하게 根本出版 目的에서 脫線함을 防止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六條四項에는 許可取消의 理由의 하나로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其他 虛僞의 記事를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할 때」라는 것이 있는데 此項 特히 마지막 文句는 너무 一般的이고 漠然하여 法律의 가장 重要한 要素인 確實性이 缺陷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許可當局에게 過度한 任意解釋 決定權을 주는 것으로 그 職權을 잡는 者가 個人的 見解로 決定할 危險이 있습니다. 此項은 確實한 法的 標準을 뵈여 주지 않습니다. 이런 境遇에는 記者나 出版機關이 故意 아닌 잘못으로 處罰을 받게 될 危險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冒險을 하지 않고는 報道의 使命을 다 할 수 없는 形便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大略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고쳤으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故意로 犯罪 또는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는 記事를 揭載하거나 其他 虛僞인 것을 알고도 그 記事를 流布하여 公衆 又는 政府의 政策에 對하야 民心을 眩惑케 할 때」 現今狀態로 보아 停刊 或은 許可取消는 行政令에 依하여 行할 수밖에 없겠지만 行政令에 依한 許可取消를 保留하지 않고 司法當局에 控訴하여 司法當局에서 判決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罰金 又는 禁錮는 適當한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하게 되여야 합니다. 有罪 無罪는 司法問題입니다. 그런 故도 이 點을 밝히하기 爲하야 第八條에 大略 다음과 같은 內容의 條項을 追加함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即 罰金 或은 禁錮에 依한 處罰은 適當한 裁判當局에서 公正한 裁判을 한 後에 言渡한 結果로서 課함」 停刊이나 許可取消는 行政當局에서 할 일이지만 處罰하는 것은 裁判手續을 通하여 할 것이고 行政的으로는 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新聞人들의 提出한 陳情書中에는 「公報部에서는 舊新聞紙法은 廢止되였다고 하는데 警務部에서는 아직도 存續한다고 主唱하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였는데 正式으로 同法을 廢止하지 않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効力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新法附則第十條에 아래와 같은 一節을 追加할 것입니다. 即 「光武 十一年 七月 第一法令으로 알리워 있는 一九○七年의 新聞紙法 及 其他 法律로서 本法과 相違되는 것은 이를 廢止하고 本法規定에 依하지 않고는 許可當局에서 許可를 取消 못함」 새로운 新聞紙法은 朝鮮의 民主主義 發展途上에 있어서 重要한 한 거름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世界 民主主義 諸國家의 一員으로서의 朝鮮民族의 國際的 評判에도 關係되는 것입니다. 本官은 이 問題를 長期에 걸처 愼重히 考慮하였습니다. 그 理由는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가장 貴重한 特權인 言論自由를 保護하는 同時에 適當한 取締를 할 수 있도록 立法議院과 協力하는 意味에서 입니다. 이 意見을 接受함에 있어서 本官의 眞意를 理解하시고 立法議院은 自身의 民主主義的 見解下에 同法을 再檢討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大体 물으신 것은 只今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要項는 大槪 세 條文을 했습니다. 세 條文 말하는 가운데 맨 끝에 條文은 異議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抵觸되는 法律은 明文에서 한마디 決定했으면 좋으니까 그것 큰 問題가 안됩니다. 그後에 두 가지 問題의 內議는 다름니다. 거기에 對한 處理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너무 急한 것 같습니다마는 本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다시 審査 報告할 것은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런 動議 하나 생겼습니다. 이 法案 處理方式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 다시 審査한 以後에 上程討議 決定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에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치겠는데 只今 法案 討議하는 데 말없이 只今 나간 이가 몇 분이 있어 人數가 좀 모자랍니다. 現在 人員數 몇입니까.
○秘書長(李相壽) 五十三人인데…….
○副議長(崔東旿) 곧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요. 只今 곧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七 可 四十六 否 없습니다. 只今 報告案件 處理는 大体 끝이 났습니다. 只今 討議事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討議事項으로 들어가기 前 아까 資格審査에 關한 그것을 資格審査委員長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暫間 물어보서도 좋겠습니다. 물어 보실 이 있으면 暫間만 許諾합니다.
○徐禹錫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 缺員은 確實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缺員이 만이 있는 것은 예前부터 말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補充을 안하고 게시니까 그 補充한 意思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委員長한데 물어 보고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立法議院 創設하기 前에 任命된 三等級 以上의 官吏도 審査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發表한 後에 그 審査에 對象이 되는 人員數가 五百八十名 即 六百名이나 된다는 것을 말로 傅하야 드렸습니다. 또 그後 立法議院 創設한 後에 資格審査할 三等級 以上의 官吏 五百餘名 가운데에서 겨우 二十九名에 지나지 못하는 審査를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立法議院의 壽命이 얼마큼 있을는 지 알 수 없지만 그 立法議院 壽命이 存續해 있는 동안에 能히 六百通에 가까운…… 立法議院 創設하기 前 三等以上의 官吏를 審査 完了해서 여기에 報告할 計畫이 있는가, 또는 그外에 立法議院 創設한 後에 三等級以上의 官吏도 審査해서 報告할 計畫이 있는가, 萬一 資格審査委員을 補充하지 아니할 지라도 能히 이런 일이 完了되겠다고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萬一 그렇지 않으면 資格審査委員을 補充해야겠다고 萬一 補充하는 人員이 二十名 以內라고 보는데 그 二十名이 補充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壽命이 繼續해가는 동안에 그것 資格審査를 完了하야 報告할 수 있는지 그것을 資格審査委員長의 計畫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委員長 參考로 조곰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말씀하겠습니다. 只今 資格審査委員이 現在 네 분이 缺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資格審査委員 네 분을 只今 詮衡中에 있습니다. 立法議院에 廻附해 온 五百九十名이 三等級 以上에 있어서는 只今 요前부터는 進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途中에 院法 改正問題때문에 一段 中止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中에 五十六名을 또 곧 認准해달라고 해서 그中에 五十六名에 對해서는 調査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五十九名인데…… 結局 二十九名만 하고 그 남어지는 언제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本來 그 調査를 京城에 있는 분은 京城에서 할 수 있지만 地方에 게신 분도 많이 있어서 이번 休暇를 利用해서 地方에 出張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調査를 했습니다. 그런데 現在에 있어서는 아직 한 분이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京城에 있는 분도 아직 調査를 完了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報告를 못했지만 數日內에 그것은 다 調査를 할 作定임니다. 그러하고 그 三等級以上의 六百名이나 되는 것을 審査할 意思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에 對해서는 勿論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 立法議院의 壽命이 언제까지 갈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날까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萬一 時間이 없다 하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進行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말씀할 것은 그 六百名에 가까운 三等以上의 官吏도 勿論 이려니와 이 五十六名이 끝나면 곧 우리 立法議院 九十名에 對한 審査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려고 計畫을 하고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只今 한만디 未安합니다마는 只今 報告된 가운데 네 분을 補充할지라도 資格審査委員은 十八名에 넘지 못하니까 十八名의 資格審査委員을 가지고 能히 立法議院 存續하는 期間안에 能히 六百餘名을 다 完了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要點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資格審査委員長은 마땅히 資格審査委員을 增員해서 적어도 或 一部 二部라든지 三部로 形成해서 各方面에 迅速한 調査을 해서 이 立法議院이 存續하고 있는 限 그것을 다 決定함으로써 우리의 任務를 完了한다고 生覺하는데 그 點에 對해서 어떠한 意見을 가지고 게신지 묻습니다.
○崔鳴煥議員 그 徐禹錫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考慮中에 있습니다. (笑聲)
○副議長(崔東旿) 그만치 되여서 大槪 될 줄 압니다. 萬一 그런 意見이 있으시면 各各議論하셔서 各己의 偏見을 내놓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時間은 매우 지났으니 남은 時間을 잘 利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法案 度量衡 修正案 第一讀會인대 그것도 그때에 말한 것이 討論은 終結되였다고 하는 말은 議長이 했으나 討論을 더 할 必要가 있다고 여러분이 成案이 된다면 이 司會는 다만 여러분이 조곰 더 討論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度量衡에 對해서는 더 討論할 것이 없습니다. 討論은 그만두고 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를 하는 것이 좋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動議를 해주시요. 다른 이 더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하십시요.
○鄭伊衡議員 動議합니다.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張連松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四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이 法案을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그 案을 二讀會로 넘겨서 即席에서 討議하기로 그것을 揷入하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다 같습니까.
(同意한다고 應答함)
二讀會로 넘기데 讀會期間을 省略하고 即席에서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이 問題에 있어 저번에도 몇 번 發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恒常 議員數가 모자라서 圓滿하게 討議가 못되였습니다. 그래서 備員이 되면 討議할 作定으로 그때 一讀會를 終了하자는 데에 本人은 反對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오신 분을 爲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定員數가 될 때에 이것이 必要가 果然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討議를 더 하고 二讀會로 넘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生覺 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말하겠습니다. 只今 度量衡에 對해서는 요前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여러 가지로 서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메톨」 法이라는 것도 禁止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只今 法令으로 나가드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그러니까 只今 별안간에 할 必要가 있느냐고 質問을 하고 물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將來라든지 먼 將來에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하겠는데 고칠 것은 前提로 하고 只今 不足한 것을 다시 맨들자면 民衆에게 있어서도 大端히 損害니까 이것을 고처야겠다는 論點 그것 하나 밖에 없다고 本人은 生覺합니다. 只今 그 度量衡을 「메톨로」 고치는 것은 商務部長에게 一任해서 언제든지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來年이든지 맘대로 期限을 作定해서 맘대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度量衡에도 「메톨」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만들기 쉬운 것도 있고 만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쉬운 것은 만들어서 使用하게 되고 만들기 어려운 것은 아마 못만들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萬一 商務部長에게 맡기…….
○副議長(崔東旿) 아까 말씀할 때에 무슨 意見이 있으면 討論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하시고 이제 하시니 그 말씀은 고만하시고 二讀會에 넘어가서도 商務部長에게 넘길는지 안넘길는지…….
○崔鳴煥議員 二讀會에 넘어가도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아까 時間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 遺憾입니다. 아까 機會를 드리지 않었습니까. 動議를 한다기에 動議하는 이에게 좀 기달리라고 하야 다른 이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별로 없으니까 動議가 된 것입니다. 動議가 成立된 뒤에는 動議에 對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도 本質에 對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動議된 時間에는 이것을 處理하는 方式이 있을 뿐이고 다른 理由는 必要가 있지 않은 것으로 司會하는 사람이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崔鳴煥議員 말씀하든 끝은 내고 잠간 簡單하게 말하고 지내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以前에 쓰든 것을 廢止하고 예전 法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民間에 一年동안에 數十億의 費用이 날 줄로 生覺을 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民生問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困難한 이때에 그것을 모도 사야하게 됩니다. 萬一 사지 아니하고 舊制度를 쓰게 되면 犯罪者가 많이 생기리라고 本人은 生覺합니다. 또 그前에 말하기를 「메톨」 法이라고 하는 것은 正確하고 다른 것은 挾雜이 많은 故로 그것을 쓰자고 했는데 「메톨」 法도 挾雜을 할려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機會를 잃었는지 안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만 두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對해서 더 贊否에 意見 없습니까.
(「可否」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意見없으시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主文은 이렇습니다.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로 넘기되 院法에서 定한 期間은 省略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五十七人 可 三十二人 否 六人입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決定에 依支해서 二讀會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런데 通過하는 데 前例에 依支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서 여러분이 意見없으시면 意見없을 때에 通過하는 것이고 萬若 異議가 있으면 討論된 다음에 修正하거나 안하거나 表決의 可否를 決定할 껍니다. 그 方式에 依支해 進行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度量衡에 關한 法律이라고 그러면 그 內容을 보면 商務部長에게 一任한다고 그랬는데 一任하는 것이 法律性質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金度演議員 題目이 바로 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何如間 이 法을 定할 때에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준다는 그 뜻이 必要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法律에다가 이 뜻을 表示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別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度量衡을 使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定하자는 것이 原法案의 骨子고 거기에 對해서는 商務部長에게 이런 權限을 주자고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標題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게다는 意見이 있으면 只今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저는 이렇게 하였으면 좋게다고 생각합니다. 이 法律 原構造의 目的과 또는 本案의 法律 標題하고는 距離가 좀 멀어요. 그런 까닭에 그 內容을 明白히 하기 爲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尺貫制 度量衡 使用 制限法 그 性質이 어데에 있느야 하면 尺貫制 舊制度인 度量衡 使用을 制限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度量衡에 關한 法案」이라지 말고 「尺貫制 度量衡 使用制限法」 그것이 只今 우리 法律條文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即 第一條를 보면 「本法은 「미터」 制 度量衡을 實施하기 爲하야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을 目的으로 함」 그러하고 第二條에는 「商務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商務部令으로서 期日、種類、業態別 等을 指定하야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음」 그러면 目的이 무어냐고 할 것 같으면 尺貫制 度衡使用을 制限하자는 그 法이올시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절 더러 動議하라고 그러면 動議합니다. 이 法律의 表題는 「尺貫制 度量衡 使用制限法」 이렇게 改正하기로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法律에 標題 名詞를 지금 말씀한 대로 하자는 動議 成立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같은 말이지마는 尺貫制 禁止制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目的이 「메터」制를 實施하는 것이니만치 度量衡 「메터」制 實施令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尺貫制 制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意見은 「메터」制 度量衡 實施令으로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只今 朝鮮에 씌여지고 있는 度量衡에 關한 모든 法規가 尨大한 것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日政時代에 定해서 써내려 오든 것입니다. 그것이 只今 廢止되지 않은 까닭으로 그대로 效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全部 檢討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즘 거리에 度量衡이라고 하는 것과 施行細則이라고 하는 것은 ■이■■■起되였을 때에 한번 훌터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 關係되는 法案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內容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도 꼭 있어야 할 題目들이야요. 그러면 度量衡器 製造와 販賣와 檢査와 取締와 여러 가지 關係가 적지 않은 種類의 法令이 한대에 連關되여 있습니다. 그러니 只今 그것을 廢止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使用한다고 하면 到底히 할 道理가 없어요. 그러니까 度量衡에 關한 法案은 아직 그냥 利用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미-터」制를 標準으로 定해 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터」制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미—터」制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 있느냐하면 尺貫制 度量衡을 어느 때까지 쓰겠느냐하면 지금으로부터 十年뒤까지 이것을 쓸 수가 있게 되였어요. 萬一 그 法이 無効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마는 어쩔 수 없이 事實上 効力이 있는 것으로 그 條件이 붙어서 十年以內에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禁止까지 할 수가 있는 中에 있을지라도 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래서 그와 같은 法案 두 條文이 생겼는데 實際에 이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尺貫制 度量衡 使用制限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尺貫制를 三年에 마칠 수가 있고 이태에 마칠 수도 있고 適當한 時期에 十年以內에 制限을 해서 那終에 禁止까지 하고 「미톨」制를 使用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條文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나는 法律家가 아니올시다마는 지금 모두 이 法律을 修正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아마 軍政廳에서 本來 日本 總督府에서 實行하든 法律을 根據해 가지고 거기에 或 修正할 것은 하고 새로히 法律이 定해지면 거기에 關한 묵은 法律은 따라서 無効가 되여서 무얼 하는 걸로 아는데 本人으로 말하면 精神的으로도 不快하단 말이야요. 勿論 美國사람이 여기에 와서 占領하고 駐屯軍 司令官下에 軍政을 施設하니까 法이 없단 말이야요. 自己나라 美國法律을 갔다가 쓸른지 朝鮮에 있는 法律이라는 것은 只今까지 現行되여 내려오는 것은 日本法律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處地에 있어서는 只今 建國途中에 있어서 獨立도 찾고 民族自由도 찾고 이왕의 것을 回復해서 쓸 만한 것은 또 回復해서 쓰자는 것 社會制度라든지 또 그것을 改良할 것을 改良하고 새로히 무엇 할 것을 새로히 무엇도 하고…… 그러면 美軍政이 여기에 들어올 때에 現行하였든 法律이 日本이라고 해서 좋거나 언짢거나 合倂되기 前까지에 何如튼지 使用되든 舊韓國法律도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히 이 法案에 있어서는 尺貫制度라고 한 것은 아마 그 尺字 뜻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 家庭에서 針尺한자 두자 쓰고 亦是 필목장사 布木전에서도 더러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舊韓國時代에 쓰든 針尺이라든지 그것을 意味한 것 같이도 합니다. 나는 仔細히 모르지마는 그것은 倭놈의 制度尺이 있지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精神的으로 美國사람이 그런다고 依例히 倭놈 法律을 原定해진 法律을 正當한 法律로 認定하고서 그 法을 우리가 施行해 나가는 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精神를 따러갈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只今은 法이 없어요. 美國사람의 法도 없고 倭놈의 法도 없고 倭놈이 다 나갔는데 그렇게 목이 말러서 그렇게 精誠것 지킬 必要가 없어요. 그러나 裁判所에서 裁判하려니까 根據할 게 없으니까 이왕 해내려 오든 그것을 가지고 根據하라 누가 그것은 무어 定했나요. 언제 그때 國會가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나. 軍政長官이 들어와 가지고 軍政長官이 내놓고 軍政이 施行되는데 自己네도 法律이라고 내놀 수가 없으니까 美國法令을 實施하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것이 美國殖民地가 아니니까 하여튼 暫時 軍事占領地域이니까…… 殖民地라고 하드라도 그 殖民地 法律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요. 倭놈時代에도 總督府의 法令이라는 것은 日本에서 施行하는 法令과 조금 다름니다. 그러면 只今은 倭놈 殖民地時代가 아닌데 倭놈 殖民地時代에 쓰던 그 法律을 우리가 꼭 遵行할 必要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只今 이 過渡立法議院이지마는 過渡立法議院으로서 法律을 制定하라, 우리 責任이 法律이 없으니까 法律을 制定하라는 그 責任을 맡은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됨니다. 무슨 소리요. 法律이 없으니까 當身네들이 모아서 過渡立法議院이지만 아모리 洋參議지마는 選任도 되었고 被任도 되였지마는 法律을 만들라하는 것이 一一八號 法令에 뚜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不顧하고 倭놈의 法律 무엇을 거기에 根據해서 이왕 쓰든 制度를 制限한다, 倭놈이 쓰든 法律을 制限하려면 그냥 法令을 얼마든지 두해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法律을 만들기에는…… 不過 한 달동안이면 우리는 總選擧가 되여서 選擧가 되면 우리가 물러 나갈 텐데…… 그러나 只今 尹琦燮議員 그가 法律家인데 나 그 말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題目이라고 한다고 하면 度量衡法이라고 한다든지 度量衡에 對한 무슨 法案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過去에 쓰든 倭놈의 무슨 尺貫制度 制限하는 使用의 限界를 그럼 倭놈 法律使用하는 것부텀 限界하려면 그 限界라는 案을 作成해 가지고 할려면 우리가 一年동안 더해도 아마 못當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法律이라는 것은 積極的으로 하는 것이지 消極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 法律을 制定하면 이 法律에 따라서 公布日로부터 實施된다든지 九十日以後에 實施 된다든지 또 實施와 모든 制度變更에 關한 權限은 여기에 써 있는 것과 같이 商務部長에게 맡긴다든지 그러할 것이고 假令 限度에 무얼 하는 것은 本人으로서는 議員資格으로서는 絶對 反對합니다. 이것은 精神的으로 틀린 것이 올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法令制定할 資格부텀 없소. 우리가 이따위 소리를 한다면 다 辭免하고 나가는 것이 옳소. 내가 尹副議長의 말씀을 反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精神을 차려서 말해야지 使用制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倭놈의 尺貫制 使用할 것이 무어요. 制限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商務部長에게 맡겨 둘려면 맡겨두지, 이것을 法案이라고 해서 여기서 作定한단 말입니까. 本人은 말을 다 했어요.
○鄭伊衡議員 只今 議長말씀은 大端히 옳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題目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합니다. 「메-터」制 度量衡實施法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萬若 動議側에서 接受하시면 좋고 接受치 않으시면 改議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只今 말씀에 對해서 實施法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實施되지 않었든 것이면 모르지마는 그 「메-터」法이라는 것은 이미 實施되여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只今 尺貫衡制度도 있고 「매터」制度도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있어서 새로 法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넘겨준다는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實施法으로 넉々히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야요.
○尹琦燮議員 只今 金議長의 말씀은 精神上으로 보아서 當然합니다. 우리가 朝鮮사람으로서 當然히 行해저야 하는데 더구나 過渡立法議院일 망정 過渡立法議院의 議員인 以上 우리의 職責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簡單하게 말하면 한 거름에 모-든 일을 邁進하고 싶은 것은 우리 八十餘名 議員의 뚝같은 精神이지마는 過去를 回顧하고 一年동안 내려오든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職責을 다 못한 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놔서 所用이 무엇이 있느냐, 發布되는 것이 있어야지, 發布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消極的인 生覺을 痛憤하는 바로서 表示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何如間 만드는 것이 우리의 職責입니다. 이것을 다하지 못한 것도 痛歎할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法이라고 말하면 法이라는 것은 人間生活의 準則인데 法이 없으면 人間生活의 準則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惡法이라도 無法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이 法律家들의 主張하는 바의 하나이고 그 다음 法이 惡하고 맞지 아니하면 고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지만은 法이 있는 바에는 그 法을 쫓어가는 것이 또 人間의 道理입니다. 그런즉 우리 朝鮮사람의 生活이 便하여지면 便한 데에 適當할만큼 急速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우리의 當然한 일인데 急하게 하로 아침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은 敗北한 것으로 말하면 倭政時代에 있든 온갖 法律을 全部한 決議로 廢止하면 第一 좋겠는데 이것을 廢止해 놓고 새 法을 미처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無法狀態이니까 그것도 切迫하단 말이야요. 그러니가 그대로 나갈 놈은 아직 그대로 나가면서 우리가 急速히 改定할 것은 改定하고 制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는 말하는 것이고 지금 그 法에 對해서는 말이 施行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施行이라는 것은 法을 하나 制定해논 다음에 그 法을 施行하는 데에 여러가지로 分別해서 施行하는 것이 施行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度量衡法을 아직 새로 制定한 것이 없으니까 度量衡施行法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 지금 거기에 根本으로 되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倭놈時代에 定했거나 어떻게 되였거나 「미-톨」制를 度量衡의 根本으로 實施施行하고 잘 내려와 있다. 그러면 그 事實에 依支해서 尺貫制 度量衡을 習慣上으로 봐서 앞으로 十年동안을 繼續하고 當然히 그 法이 있으니까 이놈을 우리가 于先 急한대로 變通하는 것인데 이 制限法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저 亦是도 廢止法 또는 禁止法 이렇게 여러 가지로 生覺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制限 또는 禁止 이렇게 해놨습니다. 廢止法 또는 禁止法이라고 하면 이놈을 制限한다는 말은 긁어내야 되요. 制限 또는 禁止 그랬단 말이야요. 그러면 制限또는 禁止라고 한 까닭에 制限法이라는 것이 比較的 낫지 않을까 生覺하는데 다시 한 번 生覺하면 廢止法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 廢止라고 그러면 廢止하는 時日이 있을 것이니까 고만한 어느 때까지 한 어느 때까지 또는 어데서부터 쓰는 것을 하는 이것을 商務部令으로 規定으로 定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只今 우리 精神을 보면 使用制限이라고 말고 尺貫制 度量衡使用 廢止法이라고 하면 精神에 우리가 表現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廢止하는 데는 그 權限을 商務部令으로 適當하게 定하도록 맡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制限法이라고 하는 것은 尺貫制 度量衡使用 廢止法이라고…… 制限이라는 것을 廢止 두 字로 고칠 生覺이 있습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그 議員의 말씀이 或 方法으로서는 大端히 좋다고 나도 肯定합니다. 그렇지마는 勿論 自己가 그 動議者이니만큼 自己 말씀한 것을 主張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萬一 이 法案을 그렇게 題目을 낸다면 過去의 우리가 만든 모든 法案의 題目이 다 잘못 되였습니다. 于先 總選擧法案부터 題目이 잘못 되였어요. 過去 日帝時代의 무슨 參議院 選擧法도 있고 道評議員 選擧도 있어고 그것도 무슨 法案이었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든지間에 그것의 修正案이라고 그래야지, 여기 立法議院에서 創造해서 나오는 選擧法案이라고 못합니다. 그外에 勞働法이니 하는 것도 다 題目이 잘못 되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고치기로 합시다. 그저 아무 말이나 하면 그대로 나간단 말이야요. 억지로 갖다가 過去 무슨 法案 通過된 題目을 다 고치시요, 그러면 나도 賛成 하겠습니다. 다 賛成할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웨 그러시우 어째 그래요. 남이 바른 소리 한 마디 하면 쓰는 것이지, 그저 自己 고집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過去 法律案을 보란 말이야요. 어떤 題目이 바로 되였나, 다 修正法이니 禁止法이니 할 것이지…….
○鄭伊衡議員 「메-터制 度量衡實施法」으로 고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改議는 効力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本案을 보면 「度量衡修正案에 關한 件」 그랬는데 그 報告부터 고처가야 되겠습니다. 「미-터制 度量衡實施에 關한 法案」 이렇게만 고치고 이 題目은 「미-터制 修正案 實施에 關한 法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理由는 「미-터」制 尺貫制 그것이 只今 使用되는 時間이기 때문에 「미-터」制를 아주 實施하기 爲해서 거기에 關한 法案이야요. 그러면 「미-터」制를 어떻게 實施하겠는가. 그러면 지금은 「미-터」制를 實施하는 가운데에 尺貫制 度量衡도 있으니까 그것을 制限하고 禁止하는 그 權限은 商務部長에게 주면 이것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는 데에 關한 法案이지, 「미-터」制 度量衡法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터」制 度量衡 實施에 關한 法案」 이렇게 고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리면 그 題目을 「미-터制 度量衡 實施에 關한 法案」 이렇게 고치기를 改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李寬求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말이 하도 많이 해서 안할려고 作定을 했습니다. 하나 지금에 아모리 참을래■ 참을 수 없어서 簡單히 몇 마디 하오. 이제 議長先生님이 말씀하는 데에 依支해서 조곰 精神이 變하는 듯 합니다. 그 空氣보고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옳겠습니다. 이것을 나는 時急치 않은 일이라고 봐요. 本來가 이 「미—터」制限法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이 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므로 保留해 두었다가 몇 달 後에 된다는 것을 나는 主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意見 絶對 容許가 안되니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드라도 飜譯이라도 해요. 「미터」制 度量衡法이라는 건 飜譯이라도 해서 條文을 해놓고 「미터」制 度量衡法을 여기서 通過해요. 그리고 그 案에 關한 또는 本法의 施行한 것은 다 廢止하고 廢止한다고 하고 本法施行에 關하여서는 施行細則은 商務部長에게 一任한다고 해놔요. 이 일이 본 일이여요. 그런데 지금도 「미터」制 施行法이니 무엇이니 條文이 倭政時代에 制定했든 그 法律을 가지고 하자는 것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미터」制 度量衡法하고 그 前 그 條文 다 갖다놔요 世界的으로 쓴다는 것이니까 그래 通過해요, 通過하고 本法을 公布後 몇칠後에 施行한다든지 施行細則은 商務部長에게 一任한다든지 하면 돼요. 이것은 倭政時代로부터의 法律을 가지고 期限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 精神 빠진 사람의 죽은 式여요, 마음대로 하십시요.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司會하는 사람으로 말씀하는 것은 發言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 그것은 多大數의 意見에 좀 觸感되는 일이니까 自己意見 主張하시고 公正히 決定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問題 더 討論할 것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메톨制 度量衡 實施에 關한 法案…….
○元世勳議員 「미터」制 度量衡法을 누가 定했소.
○金朋濬議員 世界가 定해있소.
○元世勳議員 世界가 定했으면 世界가 定한 것으로 써놔요, 웨들 이러시요.
○鄭伊衡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論法으로 보면 本來에 이 法案이 잘못 되는 거요. 度量衡令을 여기서 다시 製作할 以外에는 別道理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論法을 할려면 取扱할 道理가 못되는 것입니다.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새로 度量衡令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生覺합니다.
○金鶴培議員 이 案은 商務部長이 提案하였을 때에 法制司法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의 兩部面의 委員會에 넘기기 때문에 저도 財政經濟委員會의 한사람으로써 거기에 參與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말 못하고 있었는대 이 案을 여러분이 그대로 採擇한다면은 아까 議長先生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日帝時代의 어떤 法令을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倭놈 法律을 만들자는 意圖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議員께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案은 반다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도 우리의 度量衡法을 制定한 後에 이와 같은 條項이 그 가운데에 具備해야 되겠다는 것을 本議員은 말하였으며 그 委員會의 自体에 對해서도 敢히 鬪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것이 通過되고 多數決로 採擇되였기 때문에 本議員은 한 箇의 쓰라린 生覺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問題를 옳게 回復한 以上 여기서 다시 長時間 두고 論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톨」法을 다시 制定하기를 다시 動議를 한다든지 採擇해 가지고 그 委員會에 다시 넘기든지 해서 우리의 法律은 다시 우리의 法律 內容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미터」制 度量衡法은 世界的으로 다 固定이 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制도 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미터」制 度量衡을 다시 制度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미터」制를 다시 獨特하게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모르지만 世界的으로 共通해 쓰는 「미터」制이기 때문에 「미터」制 度量衡 다 作定되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터」制 度量衡制度를 만든다고 하면 -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가 科學으로 모든 點에 있어서 全部 「미터」制 度量衡을 쓰고 있는 이 時間에서 무엇이 걸리느냐. 이왕 日本時代에 尺貫制度 쓰든 그것만을 없이 하면 「미터」制 度量衡은 世界가 共通한 「미터」制 度量衡이 그대로 써진다 그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이 實施하는 法이지, 그 「미터」制 만기는 法도 아니고 어느 것을 廢止하는 것도 아니여요. 廢止는 勿論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면 廢止되는 게고, 또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는 갑작이 하로에 되여지지 않으니까 어느 地方 어느 業態에 그것을 適用해서 制限도 하고 廢止도 하고 禁止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맨들어 가지고 그것을 通過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것은 좀 덜 生覺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度量衡法이 아니라 「미터」制 度量衡 그것은 實施하는 法이라 그래서 그 實施를 하자고 하면 그 權限은 商務部長에 주어서 「자」를 없이 하는 時間이니까 「자」를 없이 하고 말을 없이 할 時間이니까 말을 없이 하고 지금 京畿道의 京城에만은 고칠 수 있다면 꼭 그것을 使用禁止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미터」制 度量衡이 完全히 實施되도록 그동안까지에 그런 모든 便宜를 法으로 定하지 말고 商務部長에게 맡겨서 그것을 尺貫制度만 다 없이 해버리면 「미터」制는 그대로 나와 쓰게 된다는 意味에서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미터」制度는 世界的 制度라고 말씀하셨는데 日本놈들이 「미터」法을 만든 것도 自己民族 文化의 速度와 比較해서 即 말하자면 朝鮮에 實施한 內容도 어떤 十年後에 하겠다는 것을 內包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現狀에 있어서도 반드시 世界에 標準法이라고 하는 「미-터」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 實施할 수가 있는가, 民族文化의 程度를 알지 못하고 世界制度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意識하는 것을 大端히 危險한 法을 採擇하자는 內容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디립니다.
○元世勳議員 金朋濬議員의 「미터制는 世界法이다」 나는 또 모릅니다. 그럴랴거던 法律만들기를 우리나라도 世界的으로 共通하는 「미터」制 度量衡을 使用하자 하면 使用하는 한줄거리는 될거요. 그것을 해놓고 이 「미터」制 度量衡制度는 公布後에 몇칠부터 한다든지 그것 고아래 條件이 있을거요. 倭政時代에 했거나 世界的으로 합시다……. 佛蘭西에서 쓰는 것이나 美國에서 쓰는 것이나 英國에서 쓰는 것이나 똑같은 條文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本法은 어느 날부터 施行한다든지 그것 細則이 있을 거요. 그것도 없이 그냥 「미터」制는 世界的이니까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邊成玉議員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있습니다. 무슨 法律案이라든지 提起될 것 같으면 勿論 거기에 對해서 報告가 있고 大体 討論이 있고 第二讀會에 넘기게 되면 二讀會에서는 逐條해서 討論하는 것밖에는 안되는데 여러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勿論 有利한 말씀도 있고, 또 或 그대로 肯定하지 못할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第二讀會의 性質을 떠난 討論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點에 對해서는 司會하는 議長께서 制裁를 해주시고 우리 議會規則에 依支해서 지금 이 題目이 그대로 하느냐, 或은 修正이 心要하냐 이것인데 거기에 限해서는 말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 至當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은 情勢가 그 形式 如何로 더욱 嚴重한 問題가 되기 때문에 일일히 禁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何如間 動議와 改議가 成立되였으니 더 意見없다면 司會하는 사람은 한個 機械같지만 다른 사람의 機械가 아닙니다. 여러분 意思의 機械가 되니까 그 動議 改議에 더 意見없으면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徐禹錫議員 저는 「미-터」制에 對한 沿革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어째서 「미-터」制를 하려고 하는지 「미-터」制의 內容을 充實히 모르는 까닭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터」制라고 하는 名稱이 世界的으로 存在하였다고 보면 「미-터」라고 하면 勿論 다 알리라고 生覺하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 法案의 內容이 「미-터」制를 實施하기 爲해서 尺貫制 度量衡 使用하는 것을 制限 禁止한다 그랬으면 制限 禁止하는 것이 即 日本法令을 漸進的으로 廢止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미-터」制에 存在가 世界的 이요. 또 名稱이 世界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터」制의 內容을 秋毫도 變更할 수 없습니다. 秋毫라도 變更한다고 하면 그것은 「미-터」制가 아니요. 特殊한 다른 度量衡法이 된다 하는 그런 關係로서 「미-터」制를 實施하기 爲해서 한다는 그 內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미-터」制는 日本 것 아니라 世界的 存在인만큼 그것을 實施한다는 目的下에서 尺貫制度를 漸進的으로 廢止한다고 할 것 같으면 日本法律이라고 感情上 어떻다는 것은 秋毫라도 거기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에 金朋濬議員의 實施法이라고 하는 「미-터」制의 存在가 世界的이다. 그러므로 朝鮮으로서도 改定시키겠다, 改定시키는 것으로 한 以上에는 그것을 變更하고 實施하는 方法이라고 하는 意味를 거기다가 表現하는 것이 大端히 適當한 生覺이라고 生覺해서 저는 그 改議에 賛成해서 두 말씀…… 여쭌 것입니다.
○張勉議員 「미-터」制를 實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世界에 共通한 것이고 지금 徐禹錫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內容에 있어서 조곰도 이것을 變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미-터」制를 우리나라에서 採用한다는 法的 根據가 있어야 해요. 採用한다는 法的 根據가 어데 있어요. 採用하는 것이 되여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없으면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제부터 正式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制度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度量衡法으로서 이것을 採用한다는 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없다 그 말씀이예요. 무엇에 依支해서 그것을 쓴다는 것이 根據가 됩니까 第一條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터」制을 度量衡法으로서 採用한다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實施細則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主文 內容은 더 말씀 안해도 記憶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더 意見이 없으면 表決를 부치겠어요. 그러면 다시 發言을 要求하지 마십시요.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改議、動議 둘입니다. 人數 좀 보아 주시요.
(書記 「넉넉합니다」라고 對答함)
(「動議、改議 主文 한번 읽으십시요」 하는 이 있음)
「動議 標題를 尺貫制 度量衡使用 制限法으로 修正 通過할 것.
改議는 標題를 「미-터」制 度量衡實施에 關한 法으로 修正 通過할 것」
○副議長(崔東旿) 다 알어 들으셨습니까.
○元世勳議員 거기에 나는 再改議하고 싶습니다.
「미-터」制 度量衡法이라고…… 題目을 「미-터」制 度量衡 實施에 關한 法이라고 하면 우수운 말이예요. 그냥 「미-터」制 度量衡法하고…….
○副議長(崔東旿) 規則으로 보면 지금은 左右間 標題를 表決해 보고 봅시다. 여러분이 標題에 意見없으면 表決한 結果 再討論할 것입니다.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더 意見 말씀마십시요. 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二十七 否에 둘 未決 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조용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 否에 二十. 이것 亦是 決定이 안났습니다. 그럼 順序로 보면 原案을 더 한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아까 改議에 손든 분을 分明히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세는 사람이 잘못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 改議를 한 번 더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니까 그것이 前例가 있으니까 셋을 다 물어본 結果, 다 未決이 되면 或 다시 請求에 依支해서 다시 表決하는 例도 없지 않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 時間에 가서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原案을 表決하기 前에 提出者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度量衡에 關한 法律案이라고 그랬는데 「律」字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度量衡令 修正案에 關한 件이라고 있는데 度量衡에 關한 法律案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그 文字를 削除해서 提出한다고 하면 賛意를 表示할 意思가 있는 까닭에 제가 提出者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律」字는 없어도 될 줄 압니다. 처음에 쓴 것이 法으로 되였는데 印刷가 잘못된 것 같이 生覺이 되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法이라고 하드라도 조곰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案자는 括孤안에 있습니다마는 「律」字는 提案者로서도 빼기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法案이 됩니다. 그럼 度量衡에 關한 法案 이렇게 될 것입니다.
原題目은 이 度量衡에 關한 法案 이 原題目 이대로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三十二 否에 六. 그러면 五十七에 三十二이니까 過半數로 이 原案이 通過 되였습니다.
第一條 「本法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기 爲하야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崔鳴煥議員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주되 期限附를 해서 줄 意見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第一條때에 말씀을 해야 옳은지 第二條때에 말씀해야 옳은 지 말씀하야 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條文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 토막쯤 나노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度量衡法이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通過하는 것은 우리나라 度量衡法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度量衡法을 「미-터」制度를 採用하는 한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中間에 尺貫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한 줄거리로 들려 놓면 어떤 것은 賛成되고 어떤 것은 賛成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困難하다 그 말씀이예요.
○崔鳴煥議員 지금 議會의 空氣을 보면 아마 商務部長한테 委任한다고 하는 것이 可決될 것 같습니다. 그런 故로 商務部長에게 一任을 하드라도 期限을 定해서 하는 것을 나는 提議하고 싶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여러분의 意思와 마찬가지로 大端히 「미-터」法을 施行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本來 日本에서 施行하든 것을 보면 지금부터 十年까지 그 有効期間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緊急하고 時急한 것을 商務部長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九年後에 한다든지 하면 困難한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것을 商務部長에게 一任하되 一年後에 實施하는 것을 條件附로 해서 商務部長한테 一任하기를 要求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것이냐, 一年後에 實施한다, 그것은 무슨 意味인고 하니 一年後에 尺貫制를 모두 廢止하고 「미-터」法을 實施하겠으니 그 안에 準備해라, 그런 意味가 包含되는 것인 줄 알어서…….
○金奎植議員 一年以內가 되여야지, 一年後가 되면 어떻게 되요.
○崔鳴煥議員 아니예요. 一年以內가 아니라 ―年後에는 오날부터 어느 날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一年後에 施行하겠으니 지금부터 準備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미-터」法을 實施하는데 과히 오래 걸리지 않고 準備할 期間도 있을 줄 생각해서 本人은 그렇게 提議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이른 것 같으면 조곰 後에 動議하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崔鳴煥議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時間이 이르다고 봅니다. 三條를 討議할 때에 即 「本法은 公布後 十日부터 効力이 發生함」 그것을 十年後부터 効力이 發生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定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一年뿐만 아니라 時間이 너무 일러서 나종에 屬할 問題로 그때에 提議해 주셨으면 이 會議를 進行하는 데 가장 適切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崔鳴煥議員 그래서 먼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괸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第一條를 두 條文으로 논았으면 좋을 듯 생각합니다. 第一條 「本法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기로 目的함」 第二條 尺貫制 度量衡器의 使用을 漸進的으로 制限 또는 禁止하기로 함」 이렇게 二條로 논우고 그 아래로 商務部長에게 一任한다는 것을 그 아래로 해가지고 三條로 논아지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第一條 本法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기로 目的함」 또 第二條 「尺貫制 度量衡器의 使用을 漸進的으로 制限 또는 廢止하기로 함」 그렇게 二條로 논우자는 것입니다.
(「第一條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第一條는 本法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기로 目的함」 이렇게 하기로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實施하기로 目的함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第一條는 二段으로 논아서 第一段은 이제 修正한 그대로 해서 하자는 修正 動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있습니까.
○金朋濬議員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것은 한 條文을 두 條文으로 갈리든지 세 條文으로 갈리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條文만을 그렇게 해놓고 決定한다면 或 아래로 가서 抵觸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은 한 점 한 점을 가지고 이 條文을 만글려고 하지만 이것은 即 말하면 說明하는 說明式으로 나갔고 結局은 무슨 目的이였는고 하면 商務部長에게 이 權限을 附與한다는 것이 目的인데 또 「미-터」制 度量衡 그것을 實施하기 爲해서 尺貫制를 廢止해 놓고 廢止한다고 하면 當場에 困難을 當하니까 制限 또는 禁止하는 이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주자는 것이니까 이 條文의 精神이 그렇게 되여 있으니까 아주 다른 式으로 다시 만글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이 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잘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條文만을 그렇게 만글지 말고 全文을 만글어 가지고야 우리가 말하자면 이 條文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大端히 疑問을 가젔습니다.
○邊成玉議員 이 法案의 目的은 「미-터」制를 實施하자는 것이 目的이고 「미-터」制를 實施하기 爲해서 尺貫制를 漸進的으로나 急進的으로나 없새자는 것인데 이제 말씀한 가운데 商務部長에게 이 權限을 주는 것이 目的이라는 것은 조곰 語弊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元世勳議員이 動議하신 것이 大端히 適切한 줄 압니다. 第一條에 目的을 그렇게 「미-터」制를 實施하자는 것이 目的이라는 것을 明白히 말하면 그 아래 尺貫制를 없새자는 것도 그 目的을 施行하기 爲한 方法이고, 또 商務部長에게 制限 어떠한 期限에 依支해서 또 施行하는 것도 即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目的을 施行하기 爲한 方法이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目的을 簡明하게 말씀하는 것은 大端히 適切한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내가 한 가지 意見 말씀하려고 합니다. 本來 度量衡에 關한 法 해놓고서 第一條는 屢々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本法은 「미-터」制 度量衡을 實施하기로 目的함) 그러면 第一條부터는 度量衡制度는 어떠어떠한 것 量은 어떠어떠한 것 衡은 어떻다는 것를 定해 두워야 합니다.
「미-터」制는 다 알지만 目的하고 그 다음에는 本法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法案으로 制定해 논 것이 있지만 目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떠어떠하다는 本條文이 있어요. 第一條에다가 그렇게 目的을 定하면 여기도 度量衡法을 適當히 넣야 되요. 그래서 度는 무엇 무엇 어떠어떠하다 量 어떠어떠하다 衡은 어떠어떠하다는 이름까지 定해 놔야되요. 爲先 「미-터」도 요前에 「메-톨」이라고 하자는 것 「미-터」라고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全國的으로 共通하게 쓸 말인데 우리끼리라도 「메-터」를 혹 「미-터」로 하든지 그것만이 아니예요. 「구람」이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單位로 十分之一의 名稱 百分之一의 名稱 十倍 百倍 千倍 그것을 다 定해야 되요. 여기의 원法 提案과 지금 動議提案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 원提案은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令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 이 法案의 원精神이고, 또 商務部에서도 이와 같이 要求된 것이 원提案이예요. 그렇게 지금 討論하다가 標題까지 定해지면 標題를 碇해가지고 第一條에다가 「메-터」制 度量衡實施를 目的함 「第一條에다가 度는 무엇 量은 무엇 衡은 무엇 이것을 定해 노와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 이만큼 第一條를 定하는 것은 말은 덜 쓰는 것인데 말을 덜 쓰다가 몇條文이 생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이 問題는 이렇게 되여지면 아까 보다는 더 複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生覺하면 原則은 제가 말씀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格에 어긋납니다마는 이와 같은 內容과 무엇을 包含해 가지고 標題를 만들었는데 標題하고 內容하고 性質이 좀 달라지게 된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은 權限은 없지만 과히 違反이 아닌가 解釋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과 같이 度量衡法案 그랬으면 그것은 道理가 없습니다. 最少限度로 度量衡을 어떤 議員과 같이 通過만 하드라도 그前에 있든 것을 一、二、三條文을 가지고 百條든지 八十條든지 番號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합시다하는 것밖에 道理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度量에 關한 法이면 關한 法이라는 말은 度量衡法 全体는 아니라고 解釋할 수 있어요. 度量衡에 關한 一部 性情에 있다 그 말씀이예요. 度量衡을 實施하든지 度量衡을 補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關한 法이면 一部 性情으로 解釋하며 이다음 全文은 度量衡法 全文은 時間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制定할 심 잡고 度量衡法 實施라는 것이 아니고 關한 것이니까 一部法으로 解釋하고 나가신다면 問題가 적고 만일 全部라고 問題가 그렇게까지 들어간다면 決定을 두 번 세 번 하였다고 하드라도 그 條項을 通過해 놓으면 큰 問題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關한 法」이라는 말을 度量衡法의 一部라는 것을 議員 全体가 認識하고 이런 法을 해야지, 이것을 純全히 度量衡 全体의 性情으로 다 通過되는 性質을 가지면 解釋이 안 될뿐만 아니라 法理的으로 矛盾이 相當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參考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動議가 成立되지 않었으니까 말씀할 것 없는 줄 生覺합니다마는…….
○副議長(崔東旿) 修正하자는 動議는 四請 五請까지 있어서 修正 動議가 다 되였습니다. 修正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邊成玉議員 尹副議長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미-터」制度에 對한 모든 무었이라고 할지 仔細한 內容 詳細한 것을 거기다가 붙쳐야 한다는 意見에 對해서는 그럴 必要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웨 그런고 하니 「미-터」制라고 할 것 같으면 世上이 다 무었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람」이 어떻다고 說明하든지 「릿틀」이 무었이라고 說明한다는 것은 絶對 必要없는 줄 生覺합니다. 다만 「미-터」制라고 하면 고만인데 說明을 한다는 것은 法律案에 適合하지 않다고 生覺하고 必要하다면 說明을 써서 小學校로 보낸다든지 中學校로 써서 보낸다든지 市場에다 써서 붙이든지 할 것이지, 世上이 다 아는 것이니까 不必要한 줄 生覺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第一條의 第一段을 그렇게 修正해서 한 條를 만들고 그 아래 것은 第二條로 만들자는 動議가 되였습니다. 即 第一條는 現在에 있는 上段을 띠여서 한 條로 하고 그 아래를 띠여서 第二條로 하자는 것이 動議이예요.
○金朋濬議員 이것이 度量衡에 關한 法이예요. 度量衡에 關한 法인데 이 度量衡에 關한 法의 內容이 무엇이냐, 그 內容은 本 精神은 「미-터」制를 實施하겠는데 「미-터」制를 實施하려면 尺貫制 度量衡法을 廢止하겠는데 갑작이 廢止할 수 없기 때문에 制限하고 禁止를 해야겠다 制限하고 禁止하는 것을 누가 맡어서 하겠는가, 商務部長에게 맽기자 이것이 本意이예요. 그런데(度量衡 「미-터」制를 實施하기로 目的함」 이렇게 되면 그러면 實施를 目的한다고 하면 實施는 되고 있는데…….
(「實施되고 있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지금 걸리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尺貫制 使用하고 아울러서 使用하고 있는 것이 「혹」이 되여서 尺貫制를 쓰는 것을 없새야겠는데 그것을 갑자이 업새고 갑자이 廢止할 수 없으니까 制限하고 禁止하는 것만을 여기 目的한 것이예요. 그런 때문에 이 條文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全文이 全部가 다른 法으로 되어저야지. 이 題目에다가는 그렇게 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恨歎스럽게 生覺이 됩니다. 度量衡에 關한 法度量衡이라는 것이 漢文字로 度量衡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재」고 「되」고 「달」고 하는 法이예요. 한 「자」 두 「자」 재고 한 「말」 두 「말」 「되」고 다는 것 그래서 재고 되고 달고 하는 法인데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면 여기 「미-터」制를 갖다가 재고 되고 다는 것으로 한다 그 말씀이예요. 재고 되고 다는 데에 關한 法이예요. 關한 法인데 이 「미-터」制를 이것을 目下하려면 이 前에 尺貫制를 갖다가 倭政時代에 尺貫制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그릇의 使用을 漸進的으로 制限 또는 廢止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다음으로 이것의 實施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商務部長이 하겠는지 實施委員會를 組織하겠는지 그것은 나종 問題이고 이 法案에 關한 것이 商務部長에게 주는 것을 目的이라고 하면 나는 承認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現在 在席議員 어떻습니까.
(書記 「五十五人입니다」라고 對答함)
議員은 議員席에 앉어 주시요.
여기 第一條를 (本法은 「메-터「制 度量衡實施를 目的함」 이렇게 上一段을 띠여서 第一條를 만글자는 修正 動議입니다. 틀림없습니까.
○元世勳議員 틀림없소.
○副議長(崔東旿) 그리고 그 아래 段은 그 다음보터는 二條로 만글든지 三條로 만글든지 나종에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希望입니다. 勿論 院法에 보면 두 條를 한 條로 合하든 한 條를 두 條로 갈리든 議長의 職權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將次 앞으로 나오는 條文을 알어야 第一條에 前段에 있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쓰기 쉬울 것이니 이렇게 急하게 定해 가지고 나종에 도로 그 條文을 飜案 動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난다논 것은 오히려 議事를 進行하는 데 支障이 있는 까닭에 後條文을 그것을 大槪 지금 意思를 表示해주었으면 第一條를 修正하는 것을 贊同하는 데 또한 推測치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그러기에 아까 二條를 하려고 했는데…….
(「할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지금 必要없다는 이도 있고 必要하다는 이도 있는데 二條는 精神上으로 司會하는 사람의 生覺으로는 이제 意見을 들으면 거기에 第一條의 性格이 여기 다 包含되여 있다고 지금 生覺도 됩니다.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지금은 더 물으실 것이 없이 第二條에 가서 討論할 餘裕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아모쪼록 可否에 充分한 意思를 表示하여 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朋濬議員 議長!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許諾하지 않습니다. 두 번 以上 말씀하고 두 번 세 번 以上 表決에 부친다는 말을 한 다음이니까 지금은 더 意見 許諾하지 않겠습니다.
○金朋濬議員 表決中이 아니라 表決에 부치겠다고 하였으니까 表決에 부치기 前에…….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치는 것이 어떤가 할 쩍에는 議長을 찾지 못하고 意見 말씀 안하고 表決에 부친다는 말을 해놓으면 또 議長하고 하니 너무 秩序가 紊亂합니다.
○金朋濬議員 남이 말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어서 말 끝난 뒤에 말하기 爲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는가 하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安東源議員 아까 表決에 부친다고 해서 法定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 (新聞記者席을 가르키면서) 앉으섰든 이도 제자리에 앉었는데 다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니 이와 같이 會議를 處理할 것 같으면 자꾸 延長만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 司會하는 사람이 그만큼 實行하였으면 그 發言을 안해도 되고 그 發言을 許諾하였으면 그 말씀이 適當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許諾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도 可에 四十一 否에 하나. 그러면 그 修正 動議는 그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이것은 第二條를 지금 말씀하겠는데 여러분 앞에 呼訴해서 한 가지 承諾이 된다면 나는 오날 會議보담 내일모래 會議를 爲해서 緊急하게 한 말씀하겠어요. 어저께 우리가 몇칠 동안에 法案 通過할 法定人數가 못되여서 이것을 걱정했어요. 이렇게 모이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院法을 어떻게 變動하든지 또 무었을 어떻게 그 變動이 있을까 하였드니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나 혼자 걱정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걱정이였을 것입니다마는 남어지 時間에 그것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 第二條는 尺貫制度 度量衡器의 使用은 漸進的으로 玆를 制限 或은 禁止하기로 함 第二條는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尺貫制 度量衡器의 使用은 그릇 使用을 漸進的으로 制限 또는 禁止하기로 함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것은 「그릇 使用을 漸進的으로」 그것만 더 들어갑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修正하자는 것입니까.
○元世勳議員 네 그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 再請있습니까.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五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렇게 修正하자는 動議가 五請까지 通해서 成立이 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말씀하였지만 漸進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商務部長에게 맽긴다면 너무 늦을 念慮도 있고 너무 가까운 念慮도 있는 까닭에 이 「메-터」法이라고 하는 것을 來年 一月一日부터 實施한다고 하는 그 한 條文만 써둘 것 같으면 其間에 그 工場이라든지 그런데에서도 많이 準備를 하겠고, 또 民間에서도 새로 다른 것을 갖다가 산다든가 이前 尺貫에 依支한 것을 산다든가 그런 것을 行할 줄로 믿는 까닭으로 해서 이 「메-터」法을 使用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可決이 되였으니 實施는 來年 一月一日부터 함 그것만 거기에다 넣을 것 같으면 問題가 없는 줄로 生覺해서 거기에 改議를 할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이 第一條에 對해서 「메-터」法을 實施하게 된다. 그 期限이 언제냐 하는 것을 그냥 商務部長에게 맽기면 너무 늦을 念慮도 있겠고, 또 너무 가까울 念慮도 있다 말하자면 日本같은 惡毒한 그 사람도 우리 民族에 依支해서 十年의 餘裕을 주었는데 그냥 商務部長에게 맽긴다고 할 것 같으면 一年以內로나 來日이나 모래나 實施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困難하기 때문에 이런 改議를 하는 바올시다. 來年 一月一日부터 施行한다고 하는 것은 法案을 通過하는 同時에 發表하였으면 그동안에 工場에서 準備하겠고 民間에서도 그때부터 準備가 되고 來年 一月一日부터 쓰리라는 것을 認識하지 않겠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에 再請하는 이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明年 一月一日이라고 하지 말고 本法은 發布後 一年後로 한다고 그렇게 條文을 고친다면 再請하고 싶은데 여기에다 그냥 明年 一月一日이라는 것을 贊成하지 않습니다.
○崔鳴煥議員 主文이 잘못 되였습니다. 本法은 發布後 一年後에 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一年後에 施行해야 함 그렇게 말입니까. 第二條 第三條에 定한 것은 없어지고 第一條 하나를 通過시키고 이렇게 施行하는 期日만 딱 制定해서 놓면 商務部長에게 맽긴다 또는 適當한 時間에 한다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一年으로 定한 것이니까 二條부터 아래는 없어지고 動議가 成立이 되여서 通過된다면 아래치는 自然히 効力이 없게 되고 第二條 第三條는…….
○崔鳴煥議員 金永奎議員의 말씀을 接受합니다.
發布後 一年後에 施行함 그렇게 改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睛합니다.
○李鍾喆議員 三睛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五請합니다.
○邊成玉議員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動議에 再請한 사람인데 그 改議가 어떠한 뜻인가, 다 알고서 있다가 可否 물을 때에 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었인고 하니 이것을 發布後 一年後에 한다는 것은 그 發布가 或 몇칠後에 될는 지 두 달後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崔議員으로서는 어떠한 意味에서 一年으로 꼭 生覺하시는지 그 一年後라는 것은 웨 五年도 있고 六年도 있고 二年도 있는데 웨 一年이라는 것을 定하자는 것인지 어떤 生覺을 가지고 계신지 爲先 거기에 對한 說明이 있으시면 거기 對해서 손드는 데 좀 參考가 될까 生覺합니다.
○崔鳴煥議員 暫間 말씀합니다. 그냥 商務部長에게 맽긴다면 아흡해後에 施行할 수도 있고, 또 내일이나 모래 施行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 없이 法令을 施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準備期限을 주어야겠는데 적어도 一年은 되여야 되겠다는 意味에서 한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改議하신 분의 意思가 잘못된 것이 무었인고 하니 지금 一年後에 實施해라 할 것 같으면 一年後에는 반드시 다른 尺貫制 度量衡을 全部 使用말고 純全히 「메-터」制에 限해서만 實施한다는 그런 意味로 말씀한 것이고….
○崔鳴煥議員 勿論이지요.
○金度演議員 그것은 勿論 지금 우리가 實施할 수 있으면 假令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事實上 不可能한 것으로 生覺이 됩니다. 亦是 다른 나라도 「메-터」制를 實施하는데 여러가지 時期를 經過하는 것을 본다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明年 一月에 全朝鮮에 「메-터」制를 갖다가 一時로 施行한다는 것은 事實 不可能하다고 生覺이 됩니다.
○白寬洙議員 改議하시는 분의 改議 뜻을 들어보면 當初의 이法案의 立法精神을 沒却한 줄로 生覺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一年後에 使用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作定할 必要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當初에 이 法案을 만든 뜻은 「미—터」制를 지금 施行中인데 거기에 尺貫制 度量衡을 使用하는 것을 制限이라든지 或은 禁止하는 것을 그것을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주어 가지고 一定한 期間 一定한 區域 一定한 무었을 定해서 商務部長이 漸進的으로 施行을 하라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一年後에 施行한다 할 것 같으면 시방 立法精神이 조금도 何等의 意味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再改議하려고 하는 데 할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勿論 할 수가 있습니다.
○白寬洙議員 再改議에 第二條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그렇게 再改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改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改議、再改議 이 세 줄로서 이 第二條가 提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李順鐸議員이 發言을 하시겠는데 規則上 定한 時間이 지금 다 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이 條文을 決定할 때까지 延會하는 데 別意見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崔鳴煥議員 延會에 對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延會하는 데 意見있습니까.
○崔鳴煥議員 延會에 反對말씀이예요. 本來 이 法案은 重要하지만 오날은 圓滿히 모여서 잘하고, 또 倦怠도 느끼니까 正式 時間대로 하고 來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議長의 이야기에 異議가 생기면 더 말씀할 수 없습니다. 議長이 延會하자는 데에 對해서 異議가 생기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時間에 依支해서 來日 開會를 豫定하고 오날은 休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