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七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十日 (月曜日)
第一六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百六十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軍政長官 멧세-지
七、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三號)
(二) 遊興營業停止法案(第二讀會)
八、休會
(下午 一時五十分 開議)
○議長(金奎植) 開會 備員됐습니다. 開會 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오늘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一六八次 會議올시다. 順序에 있어서는 넷째로 第一六七次 會議錄 通過 다섯째 軍政長官 멧세-지 어섯째 報告 일곱째 處理案件으로 第一項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 討議 第二項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여덟째 休會올시다. 會議順序에 或 變更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百六十七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百六十七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會議錄에 錯誤된 것 없으면 朗讀된 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軍政長官 赴任 後 처음으로 立法議院에 와서 人事를 한다고 했는데 至今 案內하러 秘書長이 갔으니 들어올 때까지 暫間 기달려 주십시요.
(띈少將 헬믹代將 出席)
○議長(金奎植) 拍手로 歡迎을 表示해 주십시요. 紹介는 별로 必要치 않다고 봅니다. 요전날 軍政聴앞 廣場에서 就任 人事를 했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띈小壯이 就任한 後 第一次로 멧세-지를 傳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많은 參考와 여러가지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많은 줄로 압니다.
(議長 英語로 띈 小將에게 人事)
○軍政長官(띈小將) 議長과 議員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큰 特權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立法部門은 어떤 政府에 있어서나 가장 重要한 民主主義的 機關입니다. 人民의 代表機關인 同時에 政府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立法議院은 政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同時에 政府에서 行政部門만을 區別되서 맹낭히 命令만 기다리는 機關은 아닙니다. 立法部와 行政機關은 같이 일하는 「팀」입니다. 立法部가 立法하며 人民의 소리입니다. 行政府와 密接히 連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立法部와 行政部는 한 「팀」이 되므로 서로 協助하면 잘되고 안하면 立法部와 行政府가 서로 成立 안되고 國事가 잘 안됩니다. 現過渡期에 있어서 國民을 眞情으로 代表하는 機關으로써 서로 協助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必要합니다. 立法議院이 十二月前에 開院한 以後 相當한 發展을 하고 나도 親히 調査한 結果 많은 좋은 法律을 作成했습니다. 여러 議員은 어떤 問題든지 政治家로서 作定 했습니다. 實로 자랑할 만한 機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責任이 얼마나 重大하다는 것을 잘 認識하고 있습니다.
將來에 있어서도 議長과 같이 一層 더 일을 잘하기 爲해서 協力하시리라고 봅니다. 처음 말과 같이 여기 서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本官을 招請하는 마즈막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와서 얼마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實力과 金博士가 좋은 印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議長이 紹介할 때 말씀한 바와 같이 좋은 말을 못해드리는 것은 말재간이 없는 저로서 大端히 未安히 생각합니다. 過渡立法議院 議員 여러분에게 眞心으로 나오는 말을 하고저 온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오늘은 아마 처음 날이니만치 特別한 具體案을 꺼내서 말씀 안하고 人事만 한 줄 압니다. 人事의 말씀이니만치 앞으로는 좋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불으지 않다는 말과 같이 오늘 다 듣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議長 英語로 答辭 띈小將 退場)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報告있으면 報告하시요.
○秘書長(李相壽) 지금 報告하겠습니다. 오늘 報告는 全國 公娼廢止聯盟에서 感謝狀이 왔으므로 報告해드리겠습니다.
尊敬하옵는 立法議院 議長閣下 우리 一千五百萬의 渴望하여 마지않든 公娼廢止가 法的으로 確定을 보기까지에 이른 것은 오로지 閣下의 深甚한 後援과 指導의 선물인 줄 알고 本聯盟은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十一月 日
全國工娼廢止聯盟 白
立法議院 議長 貴下
다른 報告는 별로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는 지금 美國領事官으로써 미스터 제고프에서 十一月 二日附로 유·엔委員會에서 한 朝鮮問題에 對한 最後 修正案이 그대로 原文이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飜譯中이니까 다 되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油印해 돌리겠습니다. 그만큼 報告합니다. 지금 나라도 떠듬떠듬 떼서 飜譯하야 報告해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飜譯中이니 그때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報告는 없습니까. 지금 報告할 것 하나 또 들어 왔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本院에서 通過해서 軍政長官에게 廻付한 寺刹財産臨時保護法을 暫時 保留한다는 公函이 왔으므로 油印해서 돌립니다. 다 보실 줄 이지므로 朗讀은 안하겠습니다.
副軍政長官 C G 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本官은 一九四七년 八月로 送達된 「寺刹財産臨時保護法」을 充分히 審査하야 以下 諸點에 法意를 喚起하고자 합니다.
(1) 第一條에 規定하기를 「寺刹財産은 朝鮮佛敎敎憲에 定한 바에 依하야 朝鮮佛敎敎正(最高責任者)의 許可를 受함이 아니면 此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음. 寺刹의 負債가 되는 行爲도 亦 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 이 法案에는 朝鮮佛敎徒와 日本佛敎徒 사이에 區別이 없습니다. 「寺刹財産」이라는 文句는 朝鮮佛敎徒 所有나 日本佛敎徒 所有나를 勿論하고 모든 財産을 包含하는 것을 解釋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單純히 「寺刹財産」이라고 하면 어떠한 宗派의 寺刹財産임을 勿論하고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 日本壓政下에서는 實際에 있어서 日本佛敎徒와 朝鮮佛敎徒 사이에 關聯이 없었습니다. 事實 朝鮮佛敎徒들은 모든 다른 朝鮮사람들과 같은 方式으로 日本人에게 投獄當하고 屈從 하였습니다. 日本佛敎機關은 特히 宣傳部面에 있어서 日本의 武器였고 純粹한 宗敎團體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므로 하야 많은 前日本人 佛敎徒 財産은 統一된 朝鮮人民의 窮極의 福利를 爲하야 軍政廳의 管理하고 있는 것이고 所有하여야 합니다다.
다 朝鮮敎正이 許與할 수 있는 許可는 「朝鮮佛敎敎憲에 定한 바에 依하야」 許與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事實上 敎憲을 法律이 一部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敎憲은 이 法案과 連關하야 考慮하도록 本官에게 提出되지도 않었고 그 趣旨를 評價할 수도 없습니다.
라 特定한 許可를 受함이 아니면 「寺刹財産은 議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다」는 規定은 朝鮮佛敎徒財産과 日本佛敎徒財産을 區別함이 없이 財産은 利用을 束縛하는 것입니다. 朝鮮佛敎敎正의 許可를 要하고 이 最高責任者의 許可 없이는 이 財産으로써 負債를 할 수 없도록 한 規定도 亦是 以上과 같습니다.
마 申請은 朝鮮佛敎敎正을 經由하여야 한다고 規定한 第二條에도 日本佛敎徒 寺刹財産과 朝鮮佛敎徒 寺刹財産을 모다 包含할 수 있는 「佛敎徒寺刹」 財産이라는 文句를 使用하였습니다.
바 이것은 한 團體가 前日人財産을 完全히 支配하는 結果를 갖어 오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손에 財産支配와 强力한 勢力을 集中시킬 것입니다. 朝鮮에 있든 前日本佛敎徒所有物은 大端히 多額이고, 또 그것은 純全히 日本佛敎徒들을 爲하야 日本人이 使用하든 것입니다. 恒常 朝鮮佛敎徒의 合法的 主張과 必要를 正當히 考慮하며 朝鮮人 全體의 利益이 되도록 決定하여야 하겠습니다. 勢力의 集中과 더부러 法令을 여러 가지로 解釋할 수 있고, 또 誤解할 危險까지도 있는 이 法令의 廣範圍 함과 그에 따르는 正確性의 缺如는 또 第三條 「本法에 違反한 行爲는 無效로 함」이라는 規定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條文은 朝鮮佛敎敎正의 許可없이 한 財産의 處分을 不法行爲로 할 뿐만 아니라 溯及하는 것을 解釋할 수도 있게 된 것이고 따라서 過去의 賣買도 無效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以上과 또 다른 理由로써 本官은 우애 開陳한 原則에 따라서 「寺刹財産臨時保護法」에 對한 法案을 認準하는 것을 保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만즈막 報告 案件에 있어서 該當한 分科委員會에 내려 보낸다든지 或은 本院에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金法麟議員 議長 어제 서울新聞에 保留됐다고 報道된 것을 보고 秘書長한데 가서 檢討해 보았습니다. 또 지금 報告됐는데 제가 佛敎에 關係者이고 그 理由에 誤解가 있는 듯 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大略 여러 가지 理由를 말씀했는데 誤解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 項에 「寺刹財産」이라는 文句는 朝鮮佛敎徒所有나 日本佛敎徒所有나를 勿論하고 모-든 財産을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可能性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誤解입니다. 日本佛敎徒가 남기고 간 것을 自由로 우리가 處分할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듯하나 「寺刹」이라는 것은 朝鮮佛敎에만 限한 것입니다. 中國에서는 廟라 하고 日本에서는 寺院이라고 합니다. 卽 寺刹은 朝鮮만 限한 것입니다. 現下의 軍政이 言語에 依持해서 誤解가 생긴 것은 痛嘆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軍政長官이 寺刹을 알었드라면 이렇게 되지 않었스리라고 봅니다. 現在 佛敎徒가 쓰던 것을 朝鮮佛敎徒만이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戰災民收容所 學校 等에 使用되고 있습니다. 朝鮮佛敎徒 自信으로써 日本 것까지를 處分할 權利도 없고 意務도 없고 慾心도 없습니다. 一項 二項에 對한 保留理由는 安當하지 않습니다. 單純한 文句誤解입니다. 第三項에 對해서 朝鮮敎正이 許與할 수 있는 許可는 「朝鮮佛敎敎憲에 依하야 許與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敎憲은 이 法案과 連關하야 考慮하도록 軍政長官에게 提出 않었다고 그 趣旨를 評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敎正이라는 것은 法■化한 것은 아닙니다. 國家가 佛敎徒를 認定하는 까닭에 責任者로써 簡單히 認定하는 것에 不過합니다. 敎正은 最高인 만큼 누구보다도 制限을 해야합니다. (마)項을 보면 朝鮮佛敎敎正을 通過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亦是 誤解입니다.
日政時代에 있어서도 그것을 施行해 왔습니다.
寺刹의 敎正을 거처서 山林、國寶를 處分하자는 것은 本法을 制定할 때 屢屢히 말을 했던 바입니다. 附則에 말한 바와 같이 宗敎 自由의 原則에 依하야 그 條文대로 하면 無効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法律常識으로서 알 것입니다. 認准 拒否를 한다는 것은 異常합니다. 認准保留를 檢討해 보건대 文句 誤解 事實에 對한 錯覺에 原因이 있습니다. 本院에서는 이것을 다시 囘答을 하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案은 文敎厚生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여 本案을 檢討하여 答翰을 作成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法案에 關한 것이니 三請 가지고는 成立되지 못합니다.
(「五請까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지금 在席議員은 六十三人입니다. 이 案은 文敎厚生委員會 及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해서 檢討하야 如何히 答辯할 것인가를 作成하자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邊成玉議員 議長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金法麟議員은 軍政長官이 內容을 다 우리가 맨든 대로 바로 解釋을 못했다고만 말을 했지 考慮하자는 말은 안했습니다. 暫間 듣기에는 金法麟議員의 말이 옳은 듯합니다마는 다시 가서 檢討할 때 다시 修正할 餘地가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理由가 옳지 않다고만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修正할 수 있는가를 區別해 주십시요.
○金法麟議員 美文으로는 「텐풀」이므로 錯覺이 되는데 朝鮮佛敎를 寺刹이란 이름을 넣고 修正할 것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司會로서 생각하면 이것이 두 分科委員會에 내려가서 이 問題를 檢討해서 答復文을 作成하는 以上 그것이 本院으로 올라와서 院에서 그것이 設定에 依持해서 討議가 될 줄 압니다. 勿論 檢討하는데 있어서 두 委員會가 連席해서 提案을 하든지 나종에 連席을 하든지 간에 檢討하는 데 있어서라도 軍政長官代理라든지 法律顧問 퍼글러博士 等을 請해다 놓고 寺刹法案을 일일이 같이 檢討해 나가며 誤解한 點이 있으면 그것을 說明해줘서 誤解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司會로서 意見만 表示합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金法麟議員의 말씀을 檢討해 보았으나 그것을 가지고는 讃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本院에 再討議를 부친 後 理由가 옳지 않다는 決議가 날 때…….
○議長(金奎植) 그것은 司會하는 者로서 따젔습니다. 文敎厚生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서로 檢討하야 如何히 答辯할 것인가를 作定해서 내놓라는 動議입니다.
○鄭伊衡議員 한 가지 付託 하겠습니다. 이 案이 敵産도 關係했다고 해서 그리된 것이니 敵産對策委員會도 參加 시키면 어떻습니까.
(「相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敵産이 關係있다면 參加 시키는 것이 좋겠으나 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改議를 하든지 動議側에 要求를 하든지 해야합니다.
○金法麟議員 그것은 본시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吳夏英議員 거기 가저갈 必要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誤解가 있습니다.
即 첫째 日本사람의 佛敎까지도 包含된지 안된지가 不明치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敎正에게만 맽기는 것이 危險하다는 것이고 세째는 朝鮮佛敎 財産이라면 어느 宗派、어느 宗派를 分明히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分明히 내놓면 되리라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는 文敎厚生委員會 及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해서 檢討하야 如何히 答辯할 것인가를 作定해서 院에 提出하자는 것이니까 檢討中에 敵産問題에 對해서 疑問이 생기면 敵産對策委員會에 參考로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形式으로 討議해서 提案을 本院에 내놓으면 됩니다.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議長(金奎植) 發表 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票 五一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案件 處理하기 前에 아까 말하던 UN總會에 報告된 原文을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곧 油印해서 配付해 드리겠습니다마는 飜譯된대로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十一月 五日 附로 UN委員會에 依하야 最後로 修正 採擇된 朝鮮에 關한 美側 決議文
總會는 朝鮮人民의 獨立에 對한 緊急하고 正當한 要請을 認定하고 朝鮮의 自主獨立을 再建하여 可及的 速히 모든 占領軍이 撤退하여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朝鮮人民의 自由獨立은 朝鮮人民의 代表 參加없이는 公平正確하게 決議할 수 없다는 總會以前의 結論과 如斯한 朝鮮人民의 選出된 代表 參加에 便宜를 圖謀하고 이를 促進시키기 爲하야 朝鮮에 關한 UN臨時委員會(爾後 委員會라 稱함)를 設置하는 總會의 決定을 喚起하야
1 委員會는 濠洲、加奈陀 、中國「엘쌀바돌」 佛蘭西 印度 、比律賓共和國、「씨리아」 及 「우크라이나」「소비에트」共和國의 各 代表로 構成하기를 決定함.
2 委員會가 朝鮮人民의 自由 獨立의 急速 達成에 關하야 相議할 수 있는 代表者- 이 代表者들이 國民議會를 構成하야 朝鮮中央政府를 樹立할 수 있는 –를 選出하기 爲하야 適年者 參政權을 基礎로 秘密投票에 依하야 一九四七年 三月 三十日以內에 選擧를 施行하기를 建議함. 各 投票地域 又는 地帶로부터의 代表者數는 人口에 比例하여야 하며 選擧는 委員會의 臨視下에 施行하여야 함.
3 選擧後 可及的 速히 國民議會를 召集하야 中央政府를 形成하며 委員會에 政府形成에 關한 通告를 하기를 建議함.
4 中央政府樹立 卽時로 政府는 委員會와 左記 事項에 關하여 協議할 것을 建議함.
가 그 自身의 國民保安軍을 編成하여 이에 包舍되지 않는 모든 軍事 及 半軍事團體를 解散함.
나 南北朝鮮의 軍司令官 及 民政當局으로부터 政府의 職權을 引受함.
다 朝鮮으로부터 可及的 速히 또는 可能하다면 九十日以內에 占領軍의 完全 撤退에 關하야 占領軍과 打合함.
5 委員會는 그의 朝鮮內에서의 臨視와 協議할 바를 考慮하고 朝鮮의 自主 獨立達成과 占領軍 撤退에 關한 前記 方針遂行에 便宜를 圖謀하고 이에 促進시킴을 決議함 委員會는 그의 決論을 가지고 總會에 報告하며 그 進展에 빛추워 本決議文의 遊用에 關하야 過渡委員會(만일 設立된다면)와 協議할 수 있음.
6 委員會가 그의 責任을 履行하는데 있어서 모든 助力과 便宜를 圖謀하고 朝鮮獨立建設에 準備的인 過渡期間中 朝鮮人民의 事務에 干涉(但 總會의 決定을 遂行하는 時를 除外함)을 삼가며 然後 朝鮮의 獨立과 主權을 害하는 모든 行爲를 完全히 삼가기를 各關係멤버- 國家에 要請함.
以上이올시다. 곧 油印해서 配付해 드리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 飜譯이 模糊한 點이 있어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요.
○崔鳴煥議員 요전에 軍政長官에서 忠北 、江原道知事를 再考慮해 달라는 文件이 왔으니 討議로 들어가기 前에 말씀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지금은 다른 말하기 前에 유·엔委員會에 依하야 最後로 修正 採擇된 朝鮮에 關한 美側 決議文에 對해서 물으실 것 없습니까.
○尹錫龜議員 그만큼 훌륭한 決定을 한데 對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對해서 UN總會에 感謝 電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政治委員會에서 提案한 것이고 아직 決定을 짓지 못한 것이니 感謝 電文을 보내기에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UN에 關해서는 그만큼 말씀되는 것 같습니다. 또 崔鳴煥議員으로부터 두 道知事 人事 再考慮에 關한 얘기도 했지만 요전 金曜日에 民政長官以下 몇 部處長이 와서 質疑應答을 하던 끝에 討論終結 動議가 可決됐는데 그때 司會하신 議長께서 아직 여섯 사람의 言權을 請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여섯사람 中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새 案件에 들어가기 前에 그 動議로 依해서 그 여섯 사람의 言權도 取消가 되는지 或은 여섯 사람은 言權이 있는지 그것부터 決定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일을 빨리 하려 합니다. 지금은 UN總會에 政治委員會에서 한 報告의 飜譯을 대강 들었으니 油印한 다음에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를 하고, 또 感謝 電文은 通過된 後에 보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이 案은 그대로 넘깁니다. 다음 問題에 있어서는 崔鳴煥議員의 말과 같이 江原道와 忠淸南道의 두 道知事가 否認된 데 있어서 헬믹 軍政長官代理의 再考慮해 달라는 書翰이 있으니 左右間 어떻게든지 處理를 하고 다음에 있어서 呂運弘議員의 말과 같이 質疑應答에 關한 問題로 들어 가겠습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道知事 再考를 要求하는 同時에 院法 第六十二條 修正을 要求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案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委員會에서 報告가 있기 前에는 處理할 수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두 道知事의 認准問題에 關해서 本會에 부치지 않고 院幹部에서 適當히 答翰을 하리라고 봅니다. 十月 十日 第百五十二次 本會議에서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文을 接受 通過하고 ■票하였습니다. 卽 어떠한 境遇에라도 再認准을 하지않기로 해가지고 李春昊 國大總長을 再認准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이든지 ■案을 하기 前에는 再認准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報告됐다할지라도 院幹部에서 本院에서는 이러이러한 決議가 있으니 再認准을 못하겠다고 答復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李甲成議員 本人은 徐禹錫議員이 말에 反對합니다. 人間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고치는 法이 있습니다. 現道知事는 다 써야 할 것입니다. 그 人物을 써야겠다고 考慮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었으면 깨끗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三分之二가 못되서 안된 그러한 어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罪가 있어요. 至今 朝鮮에 있어서 人物이 없는데 그이들은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朝鮮사람으로서 朝鮮사람을 爲하야 「노-」라고도 하고 「예스」라고도 말을 한 사람입니다. 自己主張대로만 하다가 善人과 틀렀다고 그런 이를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討議해서 딴 方式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李甲成議員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本人이 말을 한 것은 두 道知事의 認准을 可타否타 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法律을 作成하는 者이니만큼 法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든 法이 外部에 效力이 없다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施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再認准을 할랴고 할 때 再認准을 못한다는 決議가 있으면 그것에 拘束 받습니다. 그 資格의 如何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決議가 儼然이 있는 以上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絶對 不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받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報告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決議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이 問題는 本來 上程될 問題가 아니고 어느 議員이 軍政長官의 公函에 對해서 어떻게 되느냐의 質問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問題는 院法 第一六二條 修正案과 連關되서 말이 돼기 때문에 院法改正案이 나와서 설혹 第六十二條가 改正이 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道知事問題가 再討議가 되겠는가 再投票가 되겠는가 따로히 決定해야 합니다. 이 道知事問題에 있어서는 따로히 措處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再檢討할 餘地가 있고 再投票할 必要가 있으니 再投票를 하자는 動議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司會로서는 方式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하라고 暗示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問題는 方式으로 上程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딴 意見없으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요 다음에 修正案이 나오면 그때 또 討議할 수 있으니 오늘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申基彦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道知事 認准問題가 決定돼서 軍政長官에 廻付했는데 그것이 再考慮해 달라고 公函이 왔다고 報告됐습니다. 그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發表할 수 있고 決定할 수 있습니다. 報告에 對한 處理입니다.
方法은 當然히 다시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法的 解釋으로는 徐禹錫議員의 解釋이 옳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로서는 再考慮를 하는 惡例를 해서는 안되리라는 것을 決定했습니다. 本院自體로써는 人事認准問題에 있어서 再認准이라는 惡例를 세우지 않으니 行政府에 있어서 人事問題를 再考慮해 달라고 하지 마시요 하는 것입니다. 再認准할 수 없는 것이 正當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報告는 그 報告를 接受한다고 決定이 法律的 効力이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입니다. 軍政長官은 우리의 決議를 아는 以上 再考慮를 求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했습니다. 事實 公函이 왔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우리 決議에 依하야 問題視 안할려는지 或은 할려는지 이러이러한 決議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報告로서 接受가 됐으니 報告로써 處理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案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다시 넘기어 決定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院法이 修正되구 안되는 것은 院法뿐에 關한 것입니다. 人事問題는 아무 關聯이 없습니다. 이 問題는 處理하게 됐으니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해야 합니다.
○呂運弘議員 다 옳은 ■로 압니다마는 再審을 말자는 決議가 있으니 그것을 動議하기 前에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司會로서도 亦是 그렇게 생각합니다. 軍政長官이 立法議院에서 아무리 否決할지라도 行政府의 要求에 依持해서 아니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할랴면 그 理由를 添附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再考慮할랴면 再投票하자는 動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動議하면 됩니다.
○金永奎議員 議長이 正當하지 못합니다. 決議대로 執行하는 것이지 한 번 定해 놓은 것을 修正하고, 또 修正하면 어떻게 됩니까. 議長 解釋이 不當합니다.
○李甲成議員 法을 法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美國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美國女子는 判事와 結婚하기를 싫어한다」고 아무리 法으로 산다 할지라도 事實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法은 法이지만 實社會와 比較해서 不得己한 事情이 있으면 둘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議長(金奎植) 議長이 解釋한다고 하지만 解釋하는 것은 아닙니다. 再考慮한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立法議院에서 定한 것을 行政府에서 認准을 해야만 施行됩니다. 또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해야만 行政府의 것도 定해지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定한 것을 行政府에서 잘 施行하지 않기에 困難이 있는 것입니다. 反對도 그와 꼭 같습니다. 行政府에서 立法議院에 再考慮해달라는 것이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 現實을 떠날 수 없습니다. 動議하지 않는다는 理由가 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行政府에서 어떠한 決定이든지 人事問題가 立法議院에서 認准이 안되면 再考慮해달라는 것입니다. 世界的으로 이런 例가 있는 것입니다. 再考慮해달라는 要求가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解釋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아니하는 것은 院意에 있는 것입니다. 再投票를 한다고 반드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解釋하는 것은 아닙니다.
○申基彦議員 이 問題를 本院에서 處決할 수 없습니다. 먼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再審査한 後 報告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는데 아무런 決定도 없으니 이 案은 이만하고 끝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院法에 依持해서 이 問題는 이만큼 하고 앞으로는 資格審査委員會로서 무슨 行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資格審査委員會로서 여기 對한 表示가 없기 前에는 이 問題가 다시 討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議長이 說明한 것은 무슨 解釋보다도 이런 方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됨이 없다고 봅니다. 進行했으면 좋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의 表示가 없기 前에는 討議할 수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議長問題方法을 가지고 해야지 意見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決定된 案을 飜案할 수 있습니다. 飜案은 그 自身이 이러이러해서 안되겠다고 動議를 해서 하는 것과 行政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 再考慮 해달라고 要求해서 再討議하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請이 왔으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投票를 한 다음에 否가 되든지 可가 되든지는 問題가 아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金朋濬議員이 두 가지 方法이 있다하고 再認准을 請했으니가 해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決議한 것을 두어 두고는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하면 그것은 軍政長官이 우리의 決定에 對하야 否認權 行使를 하는 것이예요.
○鄭伊衡議員 「本案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再議 與否를 審査 報告케 할 것」으로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資格審査委員會에 맽겨 再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審査 報告하라는 動議입니다.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십시요.
○洪性夏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動議하신 분의 意思를 모르겠습니다. 大端히 模糊합니다. 飜案 動議가 成立되기 前에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무슨 報告가 있기 前에는 討議를 못하고 여기서 끝이어야 한다는 申基彦議員의 解釋이 가장 妥當하다고 봅니다. 軍政長官에게서 어제 보내온 두 道知事 再審 要求가 討議될 수 없습니다. 그 決議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決議를 짓밟고 나가는 動議를 하고 그것에 가장 옳은 解釋을 한 申基彦議員이 再請한 것은 무슨 理由인지 좀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崔鳴煥議員 前例가 있습니다. 軍政長官이 再議해 달라는 것이 입때가기 百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失體이지만 딴 問題를 가지고 길게 끌끌고 있는 것입니다. 똑 그 사람을 認准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입니다.
院法 六十二條에 出席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고 되여 있는데 票를 못얻어 否決 됐습니다. 그런데 이 院法 六十二條가 軍政法令 第一一八號에 違反되니 修正하라는 것입니다. 同時에 院法을 修正하니 再考慮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案은 이미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院法 第六十二條 修正에 關한 審査 報告가 있을 때까지 保留할 것으로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겻는데 또 그런 決議하면 重疊됩니다.
○議長(金奎植)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의 報告가 있을 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입니다. 保留 動議가 成立됐으니 討議는 없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議長(金奎植) 表決한 結果를 發表 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三 否 二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十二條 修正에 關한 報告를 約 一週日 延期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許諾할랴면 許諾한다는 院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修正에 關한 法制司法委員會의 要求를 그대로 받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드리기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다음 案件으로 들어가서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을 討議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議長 아까 말한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案件을 하기 前에 金曜日에 質疑應答에 있어서 어떤 決定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呂運弘議員 金曜日에 討論 終結하자고 됐습니다만 그때 말할 사람이 여섯 사람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에게 言權을 주어서 質疑應答을 시킬려는지 或은 그 決定으로 말미암아 言權이 取消되는지 如何間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尹琦燮議員 金曜日에 民政長官과 行政府門의 몇 議員을 招請하야 質疑應答을 했습니다. 그날 時間까지 質疑應答을 했으나 끝이지를 못하고 아직 言權이 있는 이가 여섯 議員이 있는데 그냥 繼續을 하자는지 或은 끝이자는 지를 決定짓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서 金曜日로 終結 決議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必要가 있으면 또 請하야할 것입니다. 金曜日 마첬다고, 또 다시 못한다는 法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과 院으로서 어떠한 措處가 있고 案을 提出할 權利를 議員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質疑應答은 書面으로도 할 수 있고, 또 口頭로 應答을 要求할 수도 있습니다. 金曜日날 應答을 못했다고해서 또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至今 言權을 준댓자 혼자 말만하면 무슨 所用이 있습니까? 하니 다음은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그 案이 서야지 案이 서기 前에는 處理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言權을 請합니다. 案을 提出하기 爲해서…….
○議長(金奎植) 至今 問題는 金曜日 質疑應答은 討論終結 動議로 마치였는데 質疑應答을 繼續할 意向이 있으면 民政長官에게 다시 나와달라고 要求할 수 있고, 또 尹副議長 말과 같이 書面으로 할 수 있으니 그 問題를 作定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그 問題의 質疑應答은 요전에 끝이 난 줄 압니다. 充分히 討論을 했다고 봅니다. 또 끝났다할지라도 다시 討議할 必要가 있다면 다시 質問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充分히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討論도 해서 그것으로써 다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質疑는 더 延期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及 副議長께서 政府의 責任者를 出席시켜서 答辯할 수도 있고 書面으로서 答辯을 求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本人은 恒常 거기 對하야 疑問을 가지고 있습니다. 院法 六十二條에 規定된 것은 요전에 行한 것에 適合합니다. 그러나 書面으로 한다는 것은 없든데 어떻게 된 셈입니까. 院法에 疑心이 나서 물어봅니다. 議院法 六十四條에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首班을 通하야 各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나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이렇게 되여 있는데 그 報告 두 字 가운데 書面應答도 包含되여 있는지 그렇게 解釋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點을 明白히 해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그 點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質疑應答을 말하면 行政責任者가 院에 나와서 應答을 하는 것입니다. 書面應答이라는 것은 어떤 意見을 말로 하지 않고 書面으로 當席에 내놓는 일이 있습니다. 複雜해서 口頭로는 말하기 困難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尹副議長의 말씀도 이것을 腦속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尹副議長 말씀과 같이 金曜日날 質疑應答을 終結했지만 물을 것이 있으면 그 質疑를 繼續하자는 決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質疑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보고 구태여 나오라 할 것 없이 書面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것을 規則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요. 院法으로 그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案은 質疑應答에만 끝이지만 말고 다른 措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繼續을 해서 質疑를 한다면 來日이라도 請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院議로 作定할 수 있습니다.
○金乎議員 지난 金曜日날 會議에서 民政長官 及 政務委員會 時局對策委員長 趙炳玉氏의 答辯으로서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起草動記와 그 經路와 計劃內容을 仔細히 들었습니다. 그날 여러 議員은 其 要綱에 對한 文句와 意圖의 錯誤點을 많이 指摘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文句 即 國漢文으로 記錄된 文句 그것이 아니고 그 文句가 英語로 美國에 傳播되여서 世界 各國에 波及된 그 文句에 對해서 몇가지 들어서 評論하고저 합니다. 大體 이 文 全體가 不完全한 것은 文句의 抵觸보다도 其體裁의 自相矛盾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하나 大槪 重要한 몇 가지만을 朝鮮사람에 影響이 미칠만한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첫째 文句 中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三千萬 朝鮮民衆이 美軍政을 實質上 우리 政府로 받았고 마땅이 받을 것이므로 우리의 일은 이 美軍政에 對하야 忠誠을 하는 것과 合致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解釋했습니다. 英文을 모르는 분도 있으나 아는 분도 있으므로 明確히 하기 爲하야 英文을 朗讀하겠습니다. (英文 朗讀) 이것을 直譯하면 우리가 美軍政을 받었다. 軍政을 마땅이 받어야 할 것이다. 自己의 政府로 받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怨讐를 放逐치 못하고 美軍이 우리의 怨讐를 代身 쫓았습니다. 朝鮮사람으로서 으레히 고맙다는 表示를 할 수 있습니다. 또 美軍은 어떠한 見地에서든지 自己들이 占領한 地帶에서 自己들의 責任을 完成하기까지 努力하는 것이 事實이 아얼 수 없습니다.
그러한 見地에서 軍政을 세우고 施行하는 것은 우리의 自主 獨立政府가 樹立되는 일을 促進시키며 後援하기 爲하야 進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政府를 早速한 期間內에 成立케 할려고 美軍政下에서 活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所謂 政務委員會라는 것은 南朝鮮美軍行政機關의 一部門인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政務委員會는 決코 朝鮮民衆 三千萬의 代表機關은 아닙니다. 다만 한 部門을 指摘하는 것은 아닙니다. 過渡政府가 三千萬의 代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三千萬 云云과 軍政이 우리 政府 云云은 내가 보기에는 그 政務委員會에서 濫權行事를 한 것이라고 指摘합니다. 그 言辭와 意圖가 우리 三千萬의 意思에 背馳된다고 보아요. 그러면 濫權行使 以外에 또 다른 名詞가 있을 것입니다. 美國軍人이 이 나라에 와서 主權을 가지고 朝鮮政府의 行使를 하려는 것이 美人의 意圖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둡니다. 그 다음 하-지司令官은 朝鮮의 主權者이니 第三者의 入場으로써 行政치 말고 朝鮮사람의 立場으로써 하여 달라고 哀乞 하였습니다. (英文 朗讀) 直譯하면 駐屯司令官이 主權을 가젔다. 우리가 願하기를 우리 朝鮮사람 立場이 돼 가지고 行使해 달라. 即 하-지 中將보고 朝鮮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意圖에 背馳되는 것이예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言語道斷의 發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民族이나 國家의 主■이라는 것은 第三者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면 盜賊맞은 것 뿐입니다. 이러한 解釋의 理念은 三尺童子라도 아는 오늘에 있어서 所謂 政務委員會에서 一致可決이란 文句에 第三者 云云은 그 勢力에 呵附하는 것보다 率直하게 民族反逆의 言論이라고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文句中에 反軍政反美人及 朝鮮人의 言辭가 있습니다. (英文 朗讀) 우리 朝鮮사람 中에 軍政을 反對 排斥하거나 美國人을 反對 排斥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朝鮮人으로서 朝鮮人을 反對 排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朝鮮뿐만 아니다. 世界 어느 나라 民族에서도 自己民族을 自己民族이 排斥한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事實입니다.
그런데 우리 朝鮮 사람이 어찌하야 그리하는 것입니까. 或은 思想의 差異라든지 行動方向의 不一致로 多少 壓力이 있는지 모르나 또는 左右翼의 反對動向이 그것이라 할는지 모르겠으나 朝鮮民族으로써 朝鮮族을 反對排斥 하는 朝鮮民族은 없는데 朝鮮民族이 朝鮮民族을 反對排斥한다는 것을 三千萬의 名義로 世界列國에 頒布하는 이 責任은 누가 저야 옳습니까. 萬一 民政長官 安在鴻氏와 政務委員會 時局對策委員會 委員長 趙炳玉氏의 答辯과 같이 時局의 形便과 必要에 依해서 맨든 南朝鮮過渡政府의 行政要綱이라면 아무리 南朝鮮過渡政府行政要綱이라 할지라도 現今 南朝鮮過渡政府는 三權分立이 또려시 分置되였으니 마땅히 各部門의 同意를 求할 것이요. 비록 그렇지 않고 行政機關의 施行方略이라면 혹 모르거니와 三千萬의 民衆을 代表할 것처럼 外國에 頒布하는 것은 우리로써 容認할 수 없는 일입니다. 行政府의 一部分이 그런 權利를 쓸 수 있습니까.
○議長(金奎植)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八입니다. 하니 겨우 三分之二밖에 못되니까 早退는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問題로 해서 一般民衆에게 一大 波亂을 이르킨 데 對하야 申翼熙議員은 다만 文句 修正을 해서 다시 發表하면 나는 滿足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본 즉 이것은 한번 더욱 朝鮮民族의 恥辱을 世上에 다시 頒布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나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이 要綱 全體를 否認하는 聲明書를 發表하고 우리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니라는 것을 世界에 頒布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明하기를 提議합니다.
○金鶴培議員 그 提議를 그대로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辛義卿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主文이 어떻게 됩니까.
○金乎議員 提議를 그대로 받어서 動議를 했으니 動議 主文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南朝鮮過渡政府政務會議에서 作成된 所謂 時局對策要綱」은 그 全體를 否認하고 우를 民族의 共通한 意思가 아닌 文書를 作成하야 秘密히 外國에 送致한 政務會議의 責任을 糾彈할 것」 이렇게 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를 接受하기 前에 묻겠습니다. 그 紏明方法이 있다든지 거기에 對해서 무엇이 있는지 이 責任의 糾明이 다 된 것 같으면 總辭職을 要求한다든지 어떻게 하실려는저 말씀해 주십시요.
○金乎議員 지금 動議한 것은 時局對策要綱을 公布한 것이 三干萬의 全體의 意思가 아닌 것이기에 그것을 糾明하는 것이고 그 다음차레에 議長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 動議가 可決된 다음에 云云할 問題입니다.
○議長(金奎植) 司會는 단지 묻는 것 뿐입니다.
○金鶴培議員 方法은 動議가 可決된 後에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全體를 다 가지고 糾明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規定도 많습니다. 그러니 全體를 다 가지고 糾明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뿐 點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金若水議員 이런 問題가 요전에도 있었던 만큼 말할까 합니다. 요전에는 尹議長이 司會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言權은 順次에 있는 것이 아니라 發言權 要求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時間이 不足하면 이만 끝이고 來日로 延期할 지언정 이것으로 끝이고만다는 것은 議員의 發言權을 中止하는 것에 不過합니다. 남은 사람에게 同意를 求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時間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나뿜니다. 今後라도 그 時間을 超過하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時局對策要綱은 한 個의 施政方針만이 아니라 歷史的 憲法的 性格이 있습니다. 이것이 世界的 文書올시다.
또 質疑에 있어서 그 態度를 理解하기 困難한 點이 많었고 內容이 大端히 貧弱했습니다. 同一한 事務이지만 主權이 어떠니 性格이 어떠니하고 그네들이 羅列해 놓은 意圖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金乎議員도 말했지만 南北統一은 結局 우리의 努力으로 統一될 것이다라고……. 그러나 여기 結局이라는 文句가 比較의 말로 무슨 政治運動보다도 過渡政府의 손으로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歷史的 傳統까지도 否認하는 意圖가 여기 있습니다. 施政方針이 議會에 報告된 後 自發的으로 修正할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根本的으로 施政方針이 틀런 데는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三千萬과 議員앞에 容納될 수 없는 것이예요. 이것이 定策的 性格을 띄고 나온 以上 議院에게 合致 못하면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定策要綱은 特別委員 몇 사람을 定해서 그 正體를 그대로 해가지고 最後에 措處方針을 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이 政策要綱은 모든 것을 否認하는 것입니다. 現實의 모든 것을 否認하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金乎議員은 重要한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軍政을 三千萬이 받었고 軍政府가 强力해저서 이것이 事實과 形式으로 우리 政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빼놓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어떤 議員은 修正하면 된다는 말을 했지만 이것이 美國務省까지 傳해 젔대요. 그러니 修正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물을 업질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動議를 賛成합니다. 어제 「데모」를 할 때 그들은 「打倒 安在鴻 金奎植」 이렇게 웨첬습니다. 이 問題에 우리 立法議院이 關聯한 것 같이 생각되여 議長이 曖昧하게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立法議院으로서 이것을 잘 究明을 해서 處罰을 한다든지 거기에 關聯이 없음을 表明해야 합니다.
○金永奎議員 動議가 좋긴 좋으나 좀 漠然해서 改議를 합니다. 動議가 왜 漠然하냐하면 全的으로 나무려지 않을 것을 나무럴 必要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本件은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겨 審査하야 方針을 報告케 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白南採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活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改議가 아니고 代議 대신 代자 代議가 됩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接受합니다.
○金墩議員 여기는 黨派는 없습니다. 動議를 全的으로 賛成합니다.
○金鶴培議員 動議者로 代議가 생기기 때문에 討議가 成立되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主權을 찾고 獨立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政府委員會에서 時局對策要綱에 反民族的 言辭를 發表했습니다. 世界舞台에 發表했습니다. 이 問題를 하로바삐 한 時間이라도 遲延시켜서는 안될 時急한 問題인데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獨立을 眞實로 願한다면 이 動議에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기다리십시요. 지금 時間이 다 됐습니다. 發言權을 許諾하는데 이 問題를 決定하기까지 延長합니다. 그러면 或 한분이나 더 말씀시키기 爲해서 三十分 延長합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가 重大하다면 重大하고 가볍다면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來日하자는 데 賛成합니다. 어느 鬼神이 잡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나 外國에는 벌서 넘어갔고 이것이 冊床설합 속에 넣어 두엇드면 問題가 안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三千萬을 代表하였다니 問題가 큽니다. 누가 三千萬을 代表합니까. 하-지 中將에게도 이것을 주고 웨드마이어 中將에도 주어서 美國務省까지 갔대요. 西洋사람은 알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무슨 必要로 우리는 모르고 그들에게만 發表하는 것입니까. 누가 했는가 한 사람이 있으면 責任을 저야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問題가 있습니다. 外國軍隊가 무엇인가를 法的으로 究明해야 합니다. 問題가 여러 가지 角度로 飜譯文이 云云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朝鮮文이 먼저인지 英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來日 飜譯해서 내놓게 하여 잘 檢討하고 그들도 二、三人 나오게 해서 무겁게 處理하자는 것입니다.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動議를 可決한다는 것은 너무 輕率합니다. 問題를 무겁게 處理하기 爲해서 來日하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愼重히 處理하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意見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李南圭議員 「本件은 來日 繼續 討議하고 休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琦燮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來日 모여 質疑할 必要가 있다면 出頭하라고 要求 하겠습니다.
○金乎議員 지금은 그럴 必要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여러 가지 問題가 있으나 休會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再請 三請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그러면 休會 動議를 可否를 물을 것 없이 그대로 通過시키고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十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