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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七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三十日(木曜)
第一六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度量衡令修正法案 第一讀會
(二) 官吏資格 審査標準에 關한 法的 解釋의 件
(三) 朝鮮臨時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三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六三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議長께서는 아니 나오신 고로 제가 代身해서 司會하겠습니다. 오늘 一六三次 會議順序는 여기 씌운 것과 같습니다. 그 順序에 別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이제는 會順에 依支해서 第一六二次 會議錄 報告가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六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第一六二次 會議錄 報告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오. 別意見이 없다면 第一六二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 다음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이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어저께 第一會議室에서 議長外에 食糧對策委員長 梁濟博議員을 비롯하야 議員 열 분이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 쫀슨博士 번스博士 中央經濟委員會의 米人 여러분과 같이 食糧問題에 對해서 會談을 했습니다. 會議는 어제 아침 열時부터 始作됐는데 헬믹代將 쫀슨博士 번스博士 京畿道知事 米人顧問 네 분이 約二時間 以上 發言을 하였고, 또 오신 분 大部分이 米穀 少量搬入은 絶對로 안 된다는 것을 力說했습니다. 그분들이 二時間 以上을 發言을 하기 때문에 正午가 지나서 우리側은 發言을 못 하였으므로 議長이 그들만 發言을 하고 우리 側의 發言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은 立法議院의 決議를 再考慮 해달라고 要請을 하므로 여기 對해서 議長은 再考慮할 수 없다 立法議院의 意見도 相當할 것이 있으니 우리側의 意見도 發言을 하야 한다고 해서 妥協을 보지 못하고 다시 오는 金曜日 卽 來日 다시 第一會議室에서 모여서 서로 妥協하기로 됐습니다. 고다음 러-취長官이 逝去한 後 띤少將이 어저께 米國에서 왔습니다. 軍政長官으로 就任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 就任式을 來月曜日 午後 二時에 立法議院 會議室에서 擧行한다고 하는데 就任式에는 立法 司法 行政 세 部門의 局課長 以上 四百餘名 그리고 京畿道 서울市의 局課長 以上은 다 參席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立法議院 代議員은 勿論 全部 參席하시게 됏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고다음 公娼廢止法案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것을 軍政長官 代理 혤믹代將이 認准하였다는 公函이 왔습니다. 그 公函을 지금 油引中에 있으므로 먼저 公函만 읽겠습니다. 認准은 하되 그中 멫마디 考慮해달라는 要請이 있으므로 油引中인데 지금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시오.』하는 이 있음)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C G 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附로 立議議長代理가 傳達하신 『公娼廢止法을 今日 認准署名 하였습니다. 이같은 훌륭한 目的을 가진 法令을 定한 朝鮮過渡立法議院에다 稱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然이나 이 새 法令의 遵守와 施行에 關聯되여 惹起될 몇 가지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本令 第三條 (라)項에는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으로 말하면 그 感染經路의 如何를 不問하고 性病을 얻은 者는 누구나 處罰 當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法令을 기화로 無法한 者들이 이를 恐喝目的에 利用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賣春行爲에 對한 研究에 依하면 整理에 必要한 適當한 時期를 두지 않고 갑작히 公娼業을 廢止시키면 그 害毒을 市井에 미치게 하고 따라서 性病의 增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保健問題가 여기엔 包含됩니다. 三個月間 整理期限은 너무나 短期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轉向을 圖謀할 뿐 아니라 이들로 하야금 大衆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爲해서 公娼들의 更生을 爲한 어느 規定이 要望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어느 決定을 짓든지間에 豫算問題가 考慮될 것입니다. 萬若 本官이 우에 提議한 諸條件이 本令 施行上 克服할 수 없는 害가 된다면 貴院에서 이 條件들을 解決할 修正案을 考慮해주시길 要望합니다. 本法令을 認准함에 있어서 本官은 貴院께서 深甚한 道德的 意義를 가진 本問題에다 一大 勇斷을 나리신 데 對하야 萬腔의 稱頌을 올리는 바입니다.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報告事項은 이렇습니다. 軍政長官 代理와 食糧問題에 關해서 會談한 報告는 報告로 듣고 公娼廢止法은 지금 討論하는 것보다 油引配布한 後 適當한 時期 다시 上程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或 時急한 問題로 討議하고 싶거든 食糧問題로 行政府하고 討論하신 資料를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食糧問題에 關해서 軍政長官과 會談한데 있어서 結果 報告할 것 없는지요
○梁濟博議員 食糧少量搬入問題에 있어서 아까 秘書長이 報告한 바와 같이 軍政長官 代理 以下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 나니 時間이 지나서 우리 意見을 來日 말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國家와 國民을 爲해서 立法議院에서도 協力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食糧行政處에서나 物價行政處에서 制定 施行하는 데 對해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農民에게 한 爆動이 아니냐라는 意味의 것을 거듭 말했습니다. 그래서 來日 우리도 意見을 말하고 그 結果를 다시 報告하겠습니다. ■■問題에 對해서도 오늘 中央經濟委員會 顧問과 ■■■■■■ 거기 對해서 우리 意見도 陳述했습니다마는 ■■■■■가 없어서 그것이 된 後에 다시 報告햘량으로 있■■■■■■ 이것이올시다.
○李琮根議員 ■■■■■■ 保留되기는 그것을 定한 責任者가 고치느냐 ■■■■■■ 묻는 것이 아니라 米價를 定한 責任者가 基礎를 어데 잡았는가 하는 것 때문인데 거기 對한 報告가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四十圓을 무슨 土台 우에서 算出한 것인가에 對해 ■■■■■까지 回答하기로 됐는데 그것은 食糧行政處에서 ■■ 것이지만 내가 報告한 것은 中央經濟委員會와 物價行政處의 ■■■■한 것을 報告한 것이니 딴 問題올시다.
○副議長(崔東旿) ■■■■ 그만큼 듣고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는데 한 가지■■■■ 月曜日 띈少將의 軍政長官 就任式을 여기 會議室에■■■■다는데 下午 二時라니 그 式이 두時부터 四時까지 ■■하겠는데 그러면 그날 會議는 어떻게 할는지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그 式이 끝나면 三時나 四時에라도 開會를 하겠는가를 생각하야 되겠는데 그것은 來日해도 되지만 오늘 報告됐으니 決定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만둡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만큼하고 議長하고 連絡해서 來日 會議 끝에 月曜日會議 有無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處理案件으로 들어가서 度量衡法 條正案을 上程합니다. 지금 이 案은 商務部로부터 提起한 것인데 그것에 對해서 說明할 이가 없으므로 秘書長으로부터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이 案은 油引해서 配付했으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案을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親愛하는 議長 貴下 一九二六年 三月 二十六日附 總督府令 第二十五號 修正案(度量衡實施法을 玆에 代送합니다. 本案은 商務部長이 舊度量衝制度를 漸次 廢止하고 更新함이 實際的이라고 認定하는 畤는 地方 事業産業에 新메-타制를 採用할 수 있음을 規程합니다. 總督府令 二十五號는 舊度量衡制의 效力을 一九五八年까지 延期함과 同時에 新메-타制의 效力이 있도록 되였습니다. 本案은 軍政長官보다 오히려 商務部長에 漸次 메-타制를 變更하는 權限이 附與되여서 그러므로써 朝鮮이 可及的 速히 世界列强과 같은 度量衡制度를 使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商務部長은 每日같이 事業運營에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此 事項의 注意와 行政的 便宜를 가지고 있으므로 本官은 貴下의 審査를 爲하야 本案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敬具
美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
南朝鮮過渡政府
法律 第 號
度量衡에 關하야 商務部長에게 權限 委讓
第一條 目的 本令은 現行法規를 補充하야 商務部長에게 漸次的으로 從前의 度量衡 使用을 中止하고 米突制 度量衡의 使用을 命하는 權限을 附與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府令 第二十五 號의 改正
一九二六年 三月 二十六日附 府令 第二十五號(朝鮮度量衡令 施行規則) 第六十六條 第一項에 左와 如한 但書를 附加함
但 商務部長은 米突制를 施行함이 適當하다 認하는 時는 如何한 期間 場所 項目 工業 又는 商業을 莫論하고 時々로 從前의 度量衡의 使用中止를 命할 수 있음
第三條 有效期日 本法은 公布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  月  日
그러고 여기 對한 理由書를 油引해서 그것도 다 配付했는데 이것은 너무 기니까 다 보시면 아실 것이므로 朗讀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一、西紀 一九二六年(大正 十五年) 二月 二十七日 制令 第六號로 發布된 朝鮮度量衡令 第一條 第四條에 依하야 미터制가 主體가 되고 今日도 使用하고 있는 尺貫升制 度量衡은 慣用度量衡으로 認定하고 있는바 今年 三月 二十六日 總令 第二十五號로 發布된 朝鮮度量衡令 施行規則 第六十六條에 『第十條의 二(註 尺貫升制 度量衡)에 揭한 度量衡은 土地 又는 建物에 關해서는 當分間 其他에 關해서는 昭和 三十三年(一九五八年) 十二月 三十一日까지 此를 使用함을 得함』이라고 한 바 此 法規만으로는 一方으로 日本度量衡을 一九五八年까지는 追放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將次 朝鮮서 使用할 미터制 度量衡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킬 수 없으므로 今般 追加申請한 法規가 要求되는 것임
二、미터制 實施의 必要性은 다음과 如함
(一) 미터制는 其原器가 國際中立地에 保管되여 安全함
(二) 미터制는 度量衡이 보다 簡單한 關聯을 가지여 學術研究에 便하고 一般이 其槪念을 얻기 容易함
(三) 미터制는 現在 五十餘國이 使用하고 있는 國際性을 가지고 있음
(四) 미터制는 其組織이 科學的으로 되여있을 뿐 아니라 自然科學 方面에는 全世界的으로 使用되고 있음
(五) 度量衡制度를 變更함은 國家的 巨事인 바 現朝鮮은 日本制度를 時急히 버려야 할 것이므로 此際가 미터制 實施에 가장 좋은 時期인 것
(六) 이미 鐵道 遞信 軍部 醫學 及 自然科學 方面에서는 全的으로 미터制를 完全히 採用하고 있고 朝鮮에는 이미 敎育機關 全體를 通하야 二十餘年間에 依한 미터制에 依한 敎育을 實施하였음
(七) 現在 市場에는 數種의 度量衡器를 商店마다 商品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速히 統一시키여야 함
三、미터制를 急速히 實施하는 理由
(一) 度量衝을 速히 統一하야 度量衡에 依한 社會的 混亂을 速히 除去하랴 함
(二) 現在 朝鮮은 日本式 度量衡을 使用하고 있는 바 此는 將來 朝鮮이 襲用치 안이할 것은 勿論이겠으나 이를 速히 使用치 아니하랴 함
(三) 現在 日本式 度量衡을 使用하고 있는 限 日本式 度量衡器를 製作하야 市場에 供給하여야 할 것인데 이 製作은 國家的으로 損을 意未하는 製作이기에 將來도 使用될 度量衡器를 製作시키여야 함
(四) 日本은 미터制 實施를 爲하야 十個年의 猶豫期間을 두었으나 이것이 失敗에 돌아가고 다시 延期한 二十三個年도 其成功을 鏡期하는 바 此는 其實施方法에 過誤를 有함
四、미터制 實施方法
全國을 通하야 一齊히 미터制로 바꾸는 것이 理想的인 것 같으나(此는 日本서 計劃하였든 것) 此는 過大한 豫算(約十億圓이 必要하고 社會的 混亂을 惹起할 憂慮가 있을 뿐 아니라 미터制 度量衡의 普及이 圓滑히 되지 아니하므로 미터制 度量衡器가 生産되는 대로 一部式 地域別로 實施하여가면 五個年 以內에 民間에서는 特殊한 것을 除外하고(例 漢藥局에서 쓰는 저울 미터制 以外 外國貿易에 使用되는 것 等) 全的으로 미터制 度量衡을 使用하게 할 수 있음
五、미터制를 實施할 우리의 基礎
度器 現在 竹林(特히 製尺用) 不足으로 미터制 度器만 生産함도 不足을 感하나 其生產을 促進시키여 二個年 以内에 完全히 미터制 實施에 支障이 없게 할 수 있음
量器 現在 斗量器 月產 約四千餘는 現在 生產이 繼續되면 二個年 以內에 全南朝鮮을 通하야 完全히 實施됨
衡器 現在 一部 衡器는 生產過剩을 보일 뿐 아니라 大部分의 衡器는 斤 키로 或은 貫 키로로 되여있으나 其完全實施까지는 約三個年이 豫想됨
度量衡記錄 土地台帳 稅務台帳 各種統計 及 穀食收集 其他 事務關係의 一部는 約二個年 內에 完全實施되겠으나 一部는 約五個年이 要望됨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말씀과 갈이 이 問題는 行政府에서 提案한 것이므로 이 案이 上程될 때에는 法的으로는 行政府에서 와서 說明하야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렇게 알라고 書面으로 理由書를 提出한 것을 朗讀했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오.
○金法麟議員 大略 이 案에 對해서 한두 가지 簡單히 말씀하면 이것이 行政府에서 提案한 것이니만큼 우리가 審査해서 通過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案에 있어서 用語上 多少 不滿이 있습니다. 用語에 있어서 『미타』라고 했는데 本來 英語로는 『미터』라고 하나 元來는 『매틀』이올시다. 日本은 『메-토루』라고 매字가 없어서 그리했는데 차라리 이것이 原語에 가깝습니다. 그外 用語에 있어서 量器에도 『미터』라 한 것도 『미틀』이올시다. 原來 佛語는 『갈론』이라고 했으니 거기 있어서도 제대로 『갈론』이라고 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用語를 採用함에 있어서는 學術的으로 科學的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學術的으로 科學的으로 本會議에서 하기가 困難합니다. 그러니 이 案을 長時間 討議할 것 없이 分科委員會- 이것은 아마 財政經濟委員會가 第一 關係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겨서 商務部와도 議論해서 잘 審査해가지고 다시 本會議에 報告해서 討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李琮根議員 이다음에 行政府에서 이런 案이 나오게 되면 幹部께서 미리 行政府에서 나와서 說明하라고 連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事進行上 秘書長의 報告만 듣고는 漠然합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네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돼있는데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미리 連絡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金法麟議員 議長! 이 案은 財政濟委員會로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는 것이 第一 좋을 것 같은데 여러 同人이 同意하신다면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하시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案은 財政經濟委員會로 廻付하야 審議 報告케 함』 이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이 한 法令의 性質이니 단번에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기느냐 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느냐 하는 것은 解釋問題올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考慮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動議하시려면 大體는 이러한 法律에 關한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原則이고 다른 委員會에 聯關되는 것이 있으면 그 委員會와 聯席會議에 넘기는 節次를 밟어왔습니다. 그런故로 그것을 考慮하고 動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法麟議員 接受합니다. 그렇게 聯席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의 聯席會議에서 審査 報告케 하기로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財政經濟委員會의 聯席會議에 넘기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表決하겠습니다. 지금 在席員數는 五十八人이므로 法定數에 達합니다.
(舉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三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 다음 案으로 官吏資格審査 標準에 關한 法的 解釋의 件에 들어가겠는데 法制司法委員長의 報告書가 있습니다. 먼저 그 委員長 白寬洙議員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報告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의 件
本院 第一四四次 會議에서 回附하온 三等級以上 官吏의 資格審査의 法的 解釋에 關하야 審議한 結果 別紙의 如히 決議하였삽기에 玆에 報告하나이다.
軍政官吏 資格審査 標準에 關한 法的 解釋의 件
軍政官吏 資格審査는 三等級부터 實行하되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本立法議院院法 第六十六條 立法議院議員選擧法 第二條를 參考資料로 하고 本人의 學力 經歷 能率 人格 力量 信望 等을 參酌하야 審査할 것을 解釋함
理由
一、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二項에 『同議院은 過去가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이라는 規定에 依하야 三等級부터는 當然히 審査할 權限이 있는 것이다. 立法議院에 이러한 權限을 賦與한 同法令의 趣意는 軍政實施 以來로 朝鮮의 事情을 깊이 認識치 못한 美軍政當局者로부터 通譯政治에 依한 人事行政이 適材適所의 人物本位인 規範을 離脫하야 多分히 情實的 人事行政에 偏傾한 그 結果는 八一五 卽前 倭政時代에는 所謂 大東亞戰爭이라는 總力을 集中한 그 當時에도 中央廳인 總督府職員이 一千七八百名 內外에 不過하였든 것인데 地域的으로 그 三分之二가 못되는 南朝鮮의 中央廳인 現過渡政府에서만 無慮 六千에 가까운 廳員을 包容하고도 無爲無策은 姑捨하고 疑獄에 疑獄을 거듭하는 瀆職事件은 官紀를 紊亂케 하야 某々部와 같은 곳은 可謂 伏魔殿이라는 世評을 듣게 하니 此所謂 上濁下不淨格으로 混亂을 派生케 하는 地方政廳도 倣此 類似한 關係로 慶北十一事件을 爲始하야 各地에서 蜂起한 民衆一揆는 勿論 一部의 思想的 謀略에서 起因된 바 아님은 아니로되 善良한 民衆이 此에 呼應하게 된 것은 現軍政官吏에 對한 極度의 憎惡心과 忿怒感의 爆發인 一面을 如實히 雄辯하고 있는 이러한 弊害를 是正하고 紀律을 嚴肅케 함에는 朝鮮의 實情은 朝鮮人처럼 徹底히 把握 認識할 수 없는 見地에서 民意의 表現機關인 過渡立法議院을 創設하고 여기에 拔本塞源的인 官吏 資格審査의 權限을 法的으로 賦與하게 된 것이다. 朝鮮의 正常的인 모든 基準을 規定할 約憲이 그 效果를 發生치 못하여서 自主的 民政이 아즉 運營되지 못함은 遺憾스러운 일이나 그는 國際情勢의 展望을 따라 當分時間을 기다리기로 하고 爲先 當面急務로서는 賦與된 法的 權限인 傳家寶刀를 活用하야 公務員의 責任所在를 究明强劾할 것은 勿論이오 公務員으로서의 그 資格을 嚴格審査하야 官紀肅淸에 一大 斧鉞를 加함으로써 民心의 歸依와 明朗을 期約할 수 있을 것이니 立法 司法 爲政의 當局者를 勿論하고 다같은 建國의 役軍으로서의 負荷된 良心的 責務에 忠實하는 것이 濟世安民의 첫 길이라 할 것이다.
二、本立法議院法 第六十六條 第二項에 『審査의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에 對한 特别法律條例와 官規 等에 依함』이라 하였다 附日民反等 特別法이고 그 効力은 發生치 못하고 있으나 本院에서 通過한 立法의 精神은 要約하면 民族正氣를 바로잡고 春秋의 大義를 세우자는 國家的 要請에서 刑의 制裁를 目的으로 하는 까닭에 當然犯과 選擇犯으로 노나서 選擇犯에는 罪蹟이 昭然한 惡質者에만 限하야 判決의 確定을 要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當然犯은 勿論 審查의 對象이 될 것이오 選擇犯은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事實上 標準을 할 수가 없으나 世評이 旣定한 惡質로 認定할만한 者는 審査의 對象이 될 것이다.
三、立法議院選舉法 第二條 ㄱ項 ㄴ項은 各其 一二三四號로 構成된 立法議員選舉 及 被選擧權의 制限規定인대 官吏資格審査에는 標準이 될 수 없다는 異論도 不無하나 要컨데 立法의 精神이 附日民反特別法은 形의 制裁를 目的으로 한 것이오 選擧法 第二條는 附日民反 等 特别法에 列擧된 者들의 公民權 一部를 制限하아 그 自肅을 要請한 것이다. 附日民反 等 特別法中 選擇犯은 刑의 制裁를 目的하는 判決의 確定을 要하게 된다 하야서 附日 民反 奸商輩 等에게 選擧法 第二條의 立法精神이 解消될 것이라는 理由는 萬無할 것다 選擧法 第二條의 制限과 要請은 何必 立法議員 選擧 被選擧에만 限하리요 行政 司法府를 勿論하고 官吏 資格審査에 한 標準으로서 當然히 均用될 參考材料가 될 것이다.
四、官吏 資格審査는 旣히 任命된 官吏나 將次 任命하려는 官吏가 果然 適材適所의 人物本位로 選拔이 되였나 아니 되였나 하는 것을 審査하는 것이 立法議院은 民意를 代表한 것만큼 그 賦課된 重大한 責任感에서 그 人物의 學識 經歷 能率 人格 力量 信望 等을 具體的으로 愼重히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例하면 完全自主獨立의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랴는 것은 마치 紐育이나 倫敦이나 巴里 伯林 等 都市에서 二十世紀 最高尖端을 걷는 百數十層階의 現代式 大建築物을 想像함과 같은 것이니 朝鮮建國의 役軍들은 各其 이러한 建築大業을 分担할 수 있는 有爲有能한 適材適所的 役割이 아니고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다. 現中央行政府에서만도 百數十餘局을 星羅碁列로 느러놓고 廻轉倚子만 놀리고 앉어서 無爲無能하게 貴重한 時間과 國費를 空費하고 있는 實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人民公僕은 모름직이 人民의 儀表가 되여야 할 것이다. 世界 어느 나라에 比하야 朝鮮처럼 人物의 大貧窮을 痛感하지 않을 수 없으나 俗所謂 最善이 못되면 次善이라도 適材適所라는 『못트』로써 모름직이 審査委員會는 補强工作을 完備하고 이러한 客觀的 諸情勢를 直視하야 紀綱肅立과 能率增進에 萬全을 期하도록 中央地方을 勿論하고 官吏資格審査에 最善을 다하기 바라는 것이다.
○白寬洙議員 事實 너무 長慌합니다. 主旨만은 朗讀한 것으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主文으로 말하면 附日協力者特別條例案이 아직 法的 效力은 아니 났지만 우리 審査委員會에서는 그것이 비록 軍政長官의 싸인은 아니 얻었으나 이미 우리가 通過한 法律이니 그 精神을 參考하야겠다는 것이고, 또 立法議員選擧法은 軍政長官이 싸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普選法 第二條는 立法議員 選擧에 關한 法이니 官吏資格審査에는 關係없다 하지만 그 亦是 그 精神만은 参考資料로 해서 審査함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主文 가운데 『參考資料』란 用語를 썼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本立法議院院法 第六十六條 立法議院議員選擧法 第二條를 參考資料로 하고』 云々 했는데 參考資料란 用語를 쓰면 假使 甲이라는 사람을 審査할 때는 이 우에 列擧한 立法議員選擧法 第一條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院法 第六十六條 等々을 引用해서 参考로 해서 審査할 수 있고, 또 乙이란 사람을 審査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法律을 適用하지 않고 審査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適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適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用語는 不適當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用語는 『準用한다』고 해서 하야지 參考資料라고 해서 曖昧한 用語로 甲에게는 適用하고 乙에게는 適用하지 않어도 좋다고 하면 資格審査의 法的 根據가 明確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點에 對해서 어떻게 解釋하시는지 法制司法委員長의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에는 附日協力者特別條例를 꼭 박았습니다. 立法議員選擧法 第二條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院法 第六十六條를 參考資料로 한다는 것은 卽 말하자면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通過됐지만 싸인만 하고 公布하지 아니하여서 效力이 없습니다. 그러니 標準이라는 것보다 叅考資料라는 것이 어떨까 또 議員選擧法 第二條도 議員選擧에 適用하는 것이지 官吏審査에는 適用할 수는 없으므로 標準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叅考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精神은 文字는 叅考로 썼으나 實際로는 引用할 수 있고 標準을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事實 말하면 第몇條를 適用한다고 하야 할 터인데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하기가 未安해서 參考資料라고 했습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그 答辯은 中心이 빠진 것입니다. 마치 뼈 없는 사람이나 같은 對答이올시다. 나의 質問의 要旨는 예前에 勅任官에 다닌 사람의 資格審査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適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適用 아니해도 좋으냐를 물은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그때는 甲乙을 莫論하고 適用합니다.
○徐禹錫議員 叅考로 하면 引用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曖昧한 用語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適用이라든가 標準이라는 用語는 責任이 있지만 法律解釋上 그런 것을 생각할 때 參考한다는 用語는 曖昧하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어떻게 解釋하는지…
○白寬洙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明確한 用語는 쓰고 싶으나 그 法令들이 法的 效力이 안났기 때문에 叅考資料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審査할 때는 甲乙을 다 莫論하고 叅考할 수 있는 것인데 標準이란 말은 좀 쓰기가 未安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明確한 用語는 여기서 여러분이 作定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제가 資格審査委員의 한 사람으로 말할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基準으로 法이 이렇게 되고 보면 審査하기가 매우 困難하다고 봅니다. 여기 主文에 씌인 것을 完遂하는 데는 大端히 不足하다 이 말씀이여요. 어떠어떠한 것을 叅考한다는 그러한 條文이 있으면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는 法的으로는 아모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資格을 審査할 때 그 사람의 人格 力量 學識 信望 等々에 있어서 여기 缺陷이 있어서 틀렸다고 報告할 때 요전날과 같이 그 證據를 實際로 내놓라고 하면 第三者에게 客觀的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當然犯에는 되지만 選擇犯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大衆이 볼 때 惡質은 政府에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안 쓰는 境遇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 審査하기가 困難합니다. 實際問題에 있어서 資格審査委員이 모여서 討議할 때 資格審査를 할 때 그 사람의 缺陷을 實際로는 表示 아니하고 表決할 때는 否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具體的으로 意思表示는 아니하고 손을 들어 表決할 때는 否가 나온다 이 말씀이여요. 따라서는 資格審査의 一員으로 到底히 이 法에 準據해서는 제대로 資格審査가 되지를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点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長의 答辯을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當初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할 때 本委員會에서도 그 点에 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附日協力者 法案은 法的 效力이 아니 났으니 거기 準據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通過된 法案이니 法的 效力은 없어도 不可不 그 精神을 叅考하야 할 것이고 人格 力量 信望 等에 있어서는 具體的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個人에게 對해서 하는 것은 公論 世論에 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問題를 官吏資格審査하는 데 안넣을 수도 없습니다. 經驗이 없다든가 信望이 없다든가 人格 等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들어서 審査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世論 公論에 비추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뺄 수도 없어서 資格審査하는데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法制司法委員의 한 사람으로 若干 補充說明하렵니다.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하는데 있어서 어데 根據하여야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法的과 그 個人의 人物 學識 力量 信望 等을 叅考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法的 根據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둘째로 院法 第六十六條 셋째로 立法議員選擧法 第二條 ㄱ項 ㄴ項이고, 또 하나는 即 個人의 人物을 叅考로 해서 審査한다는 것입니다. 軍政法令 第一一八號로 말하면 우리 立法議院에다가 旣往 任命한 官吏나 將來에 任命할 官吏의 資格을 審査하라는 權限이 賦與된 것이고 院法 第六十六條는 立法議院에서 三等級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를 하는데 그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特別法律條例와 官規 等에 依한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附日協力者 特別法律條例는 立法議院에서는 通過했지만 아직 公布되지 않어서 効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올때는 刑을 目的으고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中에 當然犯과 選擇法이 있는데 當然犯에 對해서는 勿論 資格審査의 資料가 되나 選擇犯에 限한해서는 標準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選擇犯은 特別裁判所에서의 判決을 얻기 前에라도 이런 法을 引用해야 한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特別法律條例는 刑의 制裁를 目的으로 한 것이므로 引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選擧法 第二條를 보면 惡質이 顯著한 者로 對象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選擧法은 限界線을 定하자 해서 選擧法 二條 ㄴㄱ項으로 이것을 制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當然히 法的으로는 이 세 가지를 叅考로한 것이고 그 다음 人格 學識 力量 信望 等은 愼重하게 調査해서 資格審査委員會로서 이 사람이면 能히 國家의 重要한 役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審査하고 適材適所로 配置하자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 主文과 같이 이러한 네 가지의 理由를 그 對象으로 定해나온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本來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에 關한 이 件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길 때 우리 意圖는 이런 形式的인 것을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形式的으로 할 것이냐 實質的으로 할 것이냐 하는 兩論이 있어서 즉 말하면 結局 具體的案을 내놓라고 넘긴 것인데 지금 이 報告된 案으로 보면 龍頭蛇尾格으로 形式的인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즉 말하면 李琮根議員의 말과 같이 具體的 얘기는 없고 表決할 때에는 否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審査結果를 무엇에 根據한다고 할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本員은 이 案은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해서 이 案을 參考로 해가지고 資格審査의 標準이 될만한 實質的인 案이 되여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動議하고 싶으나 意思表示만 합니다.
○申基彦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를 處理할 方法을 말하겠습니다. 本報告는 當然히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具體的으로 條例를 만들어온 後에 本院에서 決定을 하야 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야 아무 所用이 없는 것이야요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는 空然히 時間만 끌었어요 무엇을 參考로 한다는 것을 要求한 것이 아니고 確實한 法的 根據를 세우라 했는데 參考資料라고 하면 이것뿐이겠어요 그러고 理由에 있어서는 未安하지만 中學校 二年程度의 作文이여요. 아무 쓸데 없는 理由이여요. 이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第一一八號 法令 하나래도 根據하라 했으면 좋으나 이렇게 參考로 하라… 이것은 到底히 안 되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의 意思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資格審査하는데 이러한 方法으로 審査해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 이 報告書 自体는 도리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 報告書는 準據할 수 없는 參考資料의 報告입니다. 그러므로 이 報告書는 接收하되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이 報告書를 參考로 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具體的으로 條例를 만들어오는 것이 옳아요 그럼 이렇게 動議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接受하되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參考한 後 資格審査條例를 起草 報告케 할 것』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徐禹錫議員 遺憾이나마 動議에 反對합니다. 理由는 簡單합니다. 基準이 全然 없으면 動議가 可하지만 立法議院에는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할 基準이 確實이 있습니다. 院法 六十六條가 即 이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 動議는 院法 第六十六條에 抵觸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資格審査에는 院法 六十六條를 適用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는 適當치 않습니다.
○申基彦議員 資格審査하는 것이 立法議院의 한 使命이라는 것이 法令 第一一八號에 作定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徐禹錫議員의 말을 基準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法的 解釋을 웨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겼는가 말입니다. 院法 第六十六條에 依支해서 할 것이지 넘길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 것은 果然 法令 第一一八號니 院法이니 其他를 準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인데 이 報告는 그것이 아니야요 우리가 바란 것은 具體的 方法을 말하라는 것이여요. 萬一에 本院々法 六十六條로 充分하다면 이런 問題를 提起할 必要가 없다 이 말입니다. 萬一 그 具體的 方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動議 取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요
○徐相日議員 이것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온 것은 法的 解釋을 해달라고 온 것이고 그 條例를 만들어오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의 解釋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選擇犯에 限해서는 裁判所 決定에 依할 것이지만 그 理由書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適用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資格審査를 하는데 어떠한 條件에 依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法的 解釋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法令 第一一八號와 院法 六十六條 選擧法 第二條 ㄴ項과 ㄱ項을 參考로 하고 人格 學力 經歷 信望 等을 參酌해서 審査하는 것이 옳다고 解釋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解釋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益東議員 資格審査에 對해서 過去나 現在나 未來를 莫論하고 우리 同人이 다 複雑히 생각하는데 本議員은 아조 简單히 생각합니다. 現在 任用하는 三級以上의 官吏나 또 앞으로 任用하는 것은 人事行政處에서 하는 것이고 그 認准만 立法議院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認准은 簡單합니다. 그 사람의 人格 力量 信望 等 이런 것으로는 한 사람도 認准이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認准이 되는데 立法議院에서 볼 것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附日協力者냐 謀利奸商輩냐 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抵觸 아니되면 認准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公人道德이 있지 않습니까? 萬一 立法議院에서 信望 人榕 力量 等을 다 보고 하자면 우리가 任命權을 가져야 합니다. 요전에 再審査한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우 亡身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人格 力量 信望 等은 그 사람을 써보아야 아는 것이고 쓰기 前에는 모를 것입니다. 무엇으로 人格 力量 抱負 等을 알겠습니까? 行政府에서 任命을 하고 認准을 要求하면 우리는 公人의 道德으로 認准을 하야 됩니다. 報告書를 만들어 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얘요 그러므로 報告書 가운데 人物만은 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力量있는 이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미리 써보기 前에 그 사람의 力量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過度해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은 行政府의 責任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行政府에서 参酌하고 任命을 하면 우리는 다만 두 가지 法的으로 認准만 하면 될 것입니다. 萬一 이렇게 人物 力量 學力 抱負 等을 다 보고 한다면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게 됩니까 나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아마 六、七人 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六、七名은 돼요… 李承晚博士나 하고 其外 몇 분이… 그러니 人格 力量 信望 等은 行政府에 미루고 當然犯은 말할 것도 없고 選擇犯도 그中의 惡質은 뻔히 아니만큼 人格 力量 等을 빼고 이 報告書를 接受하기를 希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法令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動議에 對한 賛否를 말씀하시오.
○金墩議員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審査에 對한 이 案에 對해서 別로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三等級以上 官吏 資格을 審査하는 데 있어서 南朝鮮의 官吏를 보면 淸明한 사람은 적고 多大數가 그런 便이 많습니다. 여기 官吏 보면 韓國末年의 官吏와 같습니다. 한 달에 단돈 二千圓 三千圓 四千圓 가지고 사는 것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審査報告는 가장 正當하다고 봅니다. 審査하는 데 있어서 親日派 民族反逆者 奸商輩보다 그 사람이 가장 適當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金益東議員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認准할 必要없이 政務會議에 맡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第一 첫째 公正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申基彦議員의 말과 같이 함이 第一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申基彦議員의 動議에 全的으로 賛同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問題는 院法에 依해서 規定된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特別法案이 認准이 안되어서 法的 効力이 아니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온 報告書를 보면 主文보다 理由가 매우 强합니다. 主文에는 거저 參考한다 參酌한다 하였지만 選擧法은 이미 通過하고 認准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議員選舉法이지 官吏資格審査에 무슨 關係가 있느냐 하겠지만 議員選舉權과 被選擧權이 없다면 二等級以上의 官吏에 任命할 資格이 없다는 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選舉法은 準據한다고 쓰고 둘째로 附日協力者法案은 參考資料로 쓴다고 하고 셋째 人格 學力 信望에 있어서는 參酌한다고 이렇게 해서 報告書를 받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條例를 만든다고 하나 條例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資格審査하는 데 標準은 있어야 합니다. 行政府에서도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런 意味에서 第一一八號 法令과 選擧法은 基準한다고 하고 附日協力者案은 參考資料로 하고 學力 信望 等에 있어서는 參酌한다고 하기를 改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睛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主文을 그와 같이 고쳐서 하기를 改議했습니다. 지금 改議가 成立됐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法制司法委員 徐相日議員이 說明할 때 附日協力者의 當然犯은 當然히 標準의 對象이 된다고 하고 選擇犯에 있어서는 惡質은 標準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附日協力者法案은 當然히 準據한다고 解釋되는데 어떻게 生覺하시는지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附日協力者法案은 參考로 할 수 있는데 選擇犯은 選舉法 第二條에 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資格審査委員長의 解釋 그대로 해도 조곰도 相關이 없다고 봅니다.
○愼重穆議員 本員은 申基彦議員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의 報告는 처음 本會議에서 決定할 때 法的 解釋을 하라 한 것이고 實際 審査할 때 參考資料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院法 第六十六條에도 『三等級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여 審査케 함 審査의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와 官規 等에 依함』이라고 해서 우리 立法議員에서는 當然히 認准할 權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여기 對한 審査內規라든가 或은 條例가 있어야 합니다. 그 內容은 附日協力者 奸商輩에 對한 特別條例나 院法 또는 그 밖에 各方 面의 法案에서 必要한 條項을 한데 모아가지고 一定한 規定을 만들어가지고 審査하면 問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되면 앞으로 行政府에서 官吏를 任命할 때도 우리의 內規條例를 準據해서 하리라고 생각해서 動議에 賛成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徐禹錫議員 改議를 贊成해서 말합니다. 아까 動議는 이러한 缺点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問題가 된 것은 附日協力者 法案이 對外的으로 法律의 効力이 있으면 別問題가 없다는 点에는 여러 同人이 다 異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對外的으로 効力이 없으니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對外的 效果를 못띤 法을 가지고 條例를 만들어 온다 하드라도 認准이 안되면 그 條例 亦 附日協力者法案과 같이 對外的 効力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結果는 마찬가지로 効力없는 法律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만 附日協力者法案만 參考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作定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動議는 反對합니다. 그러므로 改議와 같이 세 部分으로 나누어서 通過되서 認准한 法案은 根據하고 發表 못된 것은 參考하고 人格 力量 等은 參酌한다고 하는 것이 事實에 第一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저는 딴 이야기 아니합니다. 文句에 對해서 한두 가지 말하렵니다. 改議 主文에 選擧法을 基準하고 院法을 參考資料로 한다는 것을 發表된 法律은 根據하고 發表 못된 法律은 準據한다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놓은 理由書 가운데 傅家實刀라고 한 것은 빼주시요 그것은 日本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올시다.
○申基彦議員 動議者로 改議에 賛成합니다. 조곰도 相關없어요. 다만 이 報告만으로는 안 되겠으니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이 動議者의 意思였습니다. 이제 徐禹錫議員의 말씀은 옳으나 거기 제가 暫間 答辯하겠습니다. 動議의 本意思는 한 法令을 만들어서 公布 實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審査하는데 이러이러한 規則을 만들어서 標準하자는 것이지 한 法令을 만들어서 公布 實施하자는 것이 아니얘요 그러나 이 報告書만으로는 너무 曖昧해요 그러므로 좀 더 仔細히 할 必要에서 動議한 것이지… 그点에 있어서 動議나 改議나 마찬가지입니다.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된다 해도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不可不 義務的으로 條例를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 動議도 마찬가지올시다.
○鄭伊衡議員 動議 改議를 合처버리면 좋겠습니다. 官吏의 資格審査는 院法 第六十六條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지 動議도 그렇고 改議도 그렇고 公布 實施 아니하는 것을 또 條例를 만들 것은 없으니 動議 改議를 合처서 準據하기는 院法 第六十六倏를 하고 그만한 程度로 賛成합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改議主文과 動議主文을 여러분께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改議는 『官吏資査審査는 法令 第一一八號 第七條 第三項과 立法議院議員選擧法 第二條를 基準하며 立法議院 法 第六十六條를 參考資料로 하며 本人의 學力 經歷 能率 人格 力量 信望 等을 參酌 하야 審査할 것』 그리고 動議主文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는 接受하야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參考케 하야 條例를 起草報告케 할 것』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改議부터 먼저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 二十六 否 四 過半數로 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動議는 表決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오래 동안 問題되든 이 問題는 한 段落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日程에 定한 朝鮮過度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인데 지금 表決한 數에 보면 五十四人이니 法定數에 三入이 不足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이가 들어오시면 行政組織法 第一讀會를 繼續하고 그렇지 않으면 公娼廢止法 再考慮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處理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五十三人이니 法定人員數에 아니 찹니다. 그러면 公娼廢止法 再考慮해달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擊理期間 三個月이 너무 적다는 것과 公娼들의 更生을 偽한 어떤 規定이 要望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本令 第三條 『라』項에『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을 再考慮해달라는 것입니다.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도 둘째 번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한다는 것은 考慮할 点이 있는데 우리 東洋에서는 이런 性病이 自然發生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点을 좀 考慮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法定人數 안 차도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討論은 할 수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性病에 있어서는 軍政長官 말과 같이 相當히 考慮할 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期限問題에 있어서는 三個月 以上을 더 超過할 수 없다고 보아요 考慮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公娼廢止는 遲延되는 것밖에 없어요. 被僱用者는 過去의 어떤 現象을 보면 돈에 慾心이 나서 애비가 딸을 팔고 또는 오빠가 누이를 파는 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期限은 延期할 必要가 없어요. 그러고 業者를 救濟한 後에라는 것은 너무 時日이 걸릴 것이므로 이렇게 하자면 다른데 카페-나 빠-에 있는 女子들도 다 抱括해서 救濟한다는 것이 좋을 것이니 期限은 考慮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式 解决方法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어 주시고 일어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司會로서 이것 하나만은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性病感染에 있어서 가나다라項에 가서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으로 말하면 그 感染經路의 如何를 不問하고 性病을 얻은 者는 누구나 處罰 當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했는데 그 性病을 感染시킨 者를 찾아내는 方法이 困難합니다. 여기 本文을 보면 『二年 以下의 懲後 또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했습니다.
(『各 項을 읽어주시오.』하는 이 있음)
『가』項은 『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나』項 『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合場所를 提供한 者』
『다』項 『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라』項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이랬는데 여기 解釋은 붙을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를 証明하느냐가 問題인데 여기 씌운 것은 分明합니다. 解釋에 異議는 안붙습니다. 그러면 이 解釋을 飜譯할제 英語의 飜譯이 잘못되였는지 알 수 없으나 解釋의 問題가 붙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處理할 方法을 말하겠습니다. 順序上으로 法律改正案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한 後 處理하는 것이 좋겠고 三個月이란 期限은 좀 길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라는 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이 法律을 制定한 意思는 賣春婦가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때 處罰한다는 것인데… 事實 法自體가 實現하기 어렵습니다. 如何튼 이 件은 이 자리에서 處理할 것이 아니므로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報告케 하자는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 더 묻지 않고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四十二 否 一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在席員은 五十三人이니 法律討論을 할 수 없고 時間은 三十分 이르나 일즉 休會합니다.

(下午 四時 二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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