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8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22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四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二日(月曜日)
第一四四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三四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提出의 件 第一讀會
七, 休會

(上午 十時二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四四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會議順序는 여기 씌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卽
(一)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畜産政策確立策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提出의 件 第一讀會올시다. 會議順序에 對하야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랴 합니다. 지금은 第一四三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四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對하야 異議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接受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副事務長(盧龍鎬)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입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十九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三等級以上 官吏의 資格審査에 關하야 本委員會는 累決討議를 거듭하였싸오나
(一) 前例에 依하야 審査하자는 意見과
(二) 本院에서 通過된 法案에 依準하야 徹底히 審査하자는 意見이 分岐되어 있아와 玆에 報告하오니 院議로써 決定하시기를 바라나이다.
○金奎植議員 한두 가지 報告할 것 있습니다.
한 가지는 秘書長 李相壽氏가 緊急히 볼일이 있어서 地方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二十二, 三日 二日間 休暇를 請하므로 休暇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本院이 開院한 以來로 十箇月째 會議를 進行해 오는데 選擧法이 本院을 通過하였을 뿐만 아니라 軍政長官도 署名하야 不遠間 施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院 議員이 다시 選出된다면 本院은 不過 約 三箇月假量 밖에 남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일中에 收拾할 일도 있고 손댈 일도 있겠고, 또 引繼하여 줄 일도 있겠습니다. 本院 財政에 對한 報告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財政報告는 첫째 本院에 報告되야 하겠고, 또 關係側에도 報告돼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本院 事務處에서만 꾸밀 것이 아니라 相當한 監査도 받어야 함으로 相當한 報告가 되어야 합니다. 報告 꾸미는 方面에서는 지금부터 準備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院法에는 그것을 檢査한다는 分明한 規定이 없는 것 같지만 있거나 없거나간에 檢査를 맡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本院 豫算案이 本院을 通過한지가 지난 三月이지만 軍政長官이 아직 署名하지를 않었습니다. 그러나 院法은 지금 施行되는 法이올시다. 院法에는 分明히 本院의 豫算 決算은 本院이 스스로 定한다고 씌워저 있습니다. 그래서 軍政長官이 署名을 하면 政府 總豫算中에 包攝이 되는 것입니다. 거게 本院 豫算이라고 해서 包攝되어 있는 三千五百萬圓이라는 것은 本院에서 本院 豫算으로 作定한 五千二百萬圓과는 많은 差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本院과는 아모 議論도 없이 많이 削減하야 政府豫算中에 包攝하야서 同意해 달라고 本院에 보내왔습니다. 本院 豫算案에 對하야 行政 首班이 同意 署名도 하지 않었는데 어찌하야 財政報告를 꾸밀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假支拂을 받어서 써 내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 석 달동안도 그러할 것이니 우리가 돈 받은 것과 쓴 것은 반다시 分明히 報告하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提議하는 것은 決議로 하든지 무었으로 하든지間에 本院 財政報告는 꾸뭐야 하겠고, 또 財政檢査委員을 三人쯤 選出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材料로 提供할 뿐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는 끝났습니다. 그 報告中에 두어 가지 處理할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 請暇한대 添以하야 말할 것은 尹副議長도 秘書長과 같이 가섰으므로 月, 火 兩日은 休暇로 되리라고 보며 또 秘書長 休暇中에는 副事務長이 秘書長을 代理케 합니다. 그러면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報告 들어온 것부터 處理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서 意見이 둘로 논아저 있다니 무슨 意見인지 分明히 말씀하여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는 本院에서 通過된 附日協力者…… 特別法이 아직 公布되지 않었으나 그 法에 依支하야 審査하는 것이 옳은가 依據치 않는 것이 옳은가 院議에서 解釋하야 주기를 바란다는 報告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對하야 具體的으로 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資格審査委員長의 報告에 對하야 本院으로써 다시 報告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第一三七次 會議에서 報告된 것을 보면 九月十五日부터 三等級以上 官吏와 本院 議員 資格審査를 하겠으니 履歷書를 가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어떻게 무엇에 根據하야 審査하겠다는 것이 決定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요前에 江原道知事의 資格審査도 앞으로 再審査할 것을 條件으로 하고 審査에 合格된다고 報告가 있었습니다만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再審査하기로 一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本院을 通過한 選擧法과 附日協力者法에 依據하야 해서 資格을 審査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明白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決議할 것 없이 요前 意思대로 選擧法과 附日協力者法에 依하야 審査할 것입니다. 再論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徐禹錫議員은 江原道知事를 審査할 때에 附日協力者…… 特別法과 選擧法에 依據하야 審査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江原道知事를 再審査하라고 하였을 뿐이올시다. 여기서 作定되는데 따라서 審査할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접때 報告가 本格的 審査를 하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記錄에는 제가 말한 대로 되여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李甲成議員 제 記憶에도 再審査하라고만 하였지 選擧法이나 附日協力者…… 特別法에 依據하야 審査하라고는 되여있지 않다고 봅니다. 記錄에도 그와 같이 되여있을 줄 알어요. 그런데 그 法은 여기서 通過되였다고는 하지만 軍政長官의 署名이 없이는 우리가 決定지어도 法的 效果는 안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게 根據해서 審査할여고 하면 그것을 公布해 달라고 하야 公布된 後에라야 審査하야 法的 效力이 날 것이야요. 지금 이 議會가 時日도 三, 四箇月 밖에 남지 않었고 其外에도 여러가지 微妙한 關係가 있을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時間에 있어서는 從前樣式대로 進行하야 얼는얼는 일을 進行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墩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 兩論이 있는 것이 事實이야요. 故로 院의 法議없이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院에서 잘 考慮하셔서 決定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選擧法과 附日協力者法이 通過됨으로써 資 資格審査의 根據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난番에 다- 資格審査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本人은 選擧法과 附日協力者法에 依據하야 마땅히 審査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徐禹錫議員의 말씀에 對하야 同意하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아직 動議는 하지 않겠습니다.
○張勉議員 資格審査에 있어 本人도 關係있는 者로써 參席한 일이 있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審査를 해나갈내면 거게 對한 嚴格한 標準을 院에서 制定해주지 않으면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困難합니다. 特別法과 選擧法이 아직 公布는 되지 않었다고 하드래도 우리가 資格審査하는 標準을 세우면 세울 수도 있는 것이야요. 또 새로 任命되는 公務員이 있다하면 그 사람이 이 法에 抵觸되지는 않는다 하드래도 그 사람의 人格 手腕 學識 等도 參考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 院議에서 明確한 具體的 標準을 세워주어야 妥當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조 漠然해요.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論議만 버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具體的으로 決定지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本人은 이 問題 가지고 길게 討論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本院의 職責은 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法을 施行할 수는 없습니다. 本院에서 通過된 法案은 行政府에 넘겨서 거기서 同意 公布된 後에야 法的 效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三等級以上 官吏資格審査라는 것은 第一一八號 法令中에 그런 文句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規定하는데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가 通過시킨 附日協力者…… 特別法에 根據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法案에 對하야 軍政長官이 아직 署名 同意도 아니 하였고 公布도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發效될 것이 아니야요. 本院의 權限은 法을 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效力나지 않은 法案에 依據할 수는 없습니다. 本院 議員 自身도 벌서 十朔이 지나도록 資格審査를 받지 못하였서요. 그것은 審査할 標準이 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自身부터래도 審査를 받을래면 그 法案이 發布 實施되야 하겠고, 또 特別審査委員會를 거치여 特別裁判所의 決定을 經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法案에 根據하야 審査하다가 万一 以後에 그 法案標準이 拒否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法律이라는 것은 精神만 있어가지고는 안되요. 事實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 法이 實施되어야만 그것이 根據할 수 있다고 봅니다. 萬一 本人의 意見을 採擇하지 않는다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 法的 解釋을 잘 해오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十箇月이 지나도록 自身의 資格審査를 못하는 것은 根據할 法律이 없기 때문이였었는데 지금 그 根據할 것을 만들었으나 아직 同意가 없는데 對하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하기도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根據가 없는 標準에 對하야서는 外部에서 決定해주지 않습니다. 거기 對하야 잘 生覺하야보시요.
○鄭伊衡議員 附日協力者…… 特別法이 ■■ 行政府에 넘어간지 오랜는데 어찌하야 아직 公布되지 않었습니까. 幹部께서 알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本院이 ■院한 以來 資格審査를 못한 것은 거기에 準據할 法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附日協力者法案이 本院을 通過하였다해서 그것이 꼭 資格審査의 標準이 되는 것은 아니야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特別히 本院에서 立法議院議員 及 行政府 三等級以上 公務員 審査規例라는 것을 制定하야 우리 自身의 資格審査라든지 行政府 三等級以上 公務員의 審査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늦었서도 그것을 作成해야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에는 贊同하기 困難합니다. 院法 第六十六條에는 分明히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三等級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여 審査케 함. 審査의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 等 條例와 官規 等에 依함.』 여기 보면 資格審査의 基準法規는 特別히 만들지 않어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議長말씀이 法案은 行政府 首班의 同意가 있어가지고 公布 施行하여야만 法的 效力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至當한 말씀이야요. 그러나 附日協力者法案은 本院은 通過되였으니 적어도 本院에 對하야서는 拘束力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對하여서는 누구나 反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審査하는 根據가 된다고 봅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그 標準에 依하야 資格審査할 수 있다고 봅니다. 行政府의 ■準 與否는 不計하고라도 本院에서 通過한 그 法案을 가지고 資格審査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審査를 무슨 ■準 같은 것을 準備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崔鳴煥議員 從前과 같이 資格審査를 하라고하면 問題 없겠지만 萬一 附日協力者法案에 根據하라고 하면 草案을 準備한 것이 있습니다.
○吳夏英議員 이 案은 오래동안 討議를 한데도 別것 없으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法的 解釋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審議를 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는 좋습니다만는 한가지 添付할 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法的 解釋을 하되 여기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는 己往에 다른 同一한 問題와 같이 處理를 保留함』 이렇게 添付하면 어떨지요. 保留한다고 하면 이미 任命된 이는 그대로 進行이 될 것입니다. 萬一 保留한다고 안하면 요前에는 道知事 資格審査 해달라는데 對하야는 法的 根據가 없다고 退却하고 이번에는 嚴格히 審査한다하면 그것도 矛盾이야요. 지금 서울大學校에서는 美人 總長은 새 總長이 낳다고 責任을 지々 않는다고 하고, 또 새 總長은 立法議院의 認准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完全한 執務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動議側에서 그런 뜻을 添付하는 것이 어떠할지요.
○吳夏英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資格審査委員會가 連席하야 討議해서 報告해야 速히 處理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와 資格審査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넘기기로 主文을 끝이렵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以下도 같습니까.
○崔鳴煥議員 資格 審査하는데 두 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法律에 依하야 審査하는 것과 그 사람의 人格 手腕에 依하야 審査하는 것과 두 가지올시다. 지금 서울大學 總長 認准에 對하야서는 法律에 依한 問題가 아니라 人格 手腕에 關한 問題올시다. 오늘 午後에 文敎厚生委員會와 連席하야 會議해서 來日까지 報告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資格 審査하는데 大體審査와 詳細한 審査의 두 가지로 논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從來한대로 한다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이 없고 或은 附日協力者法案의 認准 與否는 不計하고라도 우리 立議에서는 通過된 것이니 거게 根據해서 한다든지 두 가지 方法中에 하나를 作定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는 넘길 것이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좀 잘못 알으시는 것 같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法的 解釋 卽 그 法案이 아직 發布는 되지 아니하였어도 이 法案에 依하야 審査할 수 있는가 與否를 審査 報告하라는 것입니다.
○柳來琬議員 動議의 再請者로 말씀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動議에는 再請하였어도 資格審査委員會와의 連席會議에 넘기자는데 對하야서는 贊成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解釋을 잘못하였다고 보아요. 法的 解釋을 하는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와 資格審査委員會 해서 하라는 것이고, 또 서울大學 總長 認准 件과는 直接 關聯이 없어요.
○柳來琬議員 그러면 再請을 뽑지 않겠어요.
○■■■議員 ■■■■■■■에서는 法을 ■…■
○■■■議員 ■…■
○■■■議員 再請도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 三■■ ■■■■■■ 그 ■■는 ■■올시다.
○■■■議員 지금 ■■는 ■立大■■■■■을 ■■ 나도 資格審査委員인대 그 ■■는 ■…■ 여러분의 ■■■ ■■합니다.
○■■■議員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있음.)
○■■■議員 이 ■■은 法制司法委員會에 ■…■하도록 動議합니다..
○■■■議員 再請합니다.
○■■■議員 三請합니다.
○■■■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黃保翌議員 法■■■을 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그것은 法的 效果가 난 後이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를 해오라고 ■■하면 ■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動議를 可否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 三十 否 二, 로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 問題는 處理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가 있을 때까지는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 같이 ■■할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나 혼자서는 對答 못하겠습니다. ■■報告 하나 있습니다. ■■하시요.
○副事務長(盧龍鎬) ■■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二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江原道知事 認准에 關한 件
■■■■■■하야 本會議에서 本委員會에 再審査하기로 ■■하든바 行政府에서 同件을 撤回한다는 ■■가 ■■本會議에 報告되였으므로 再■■할 必要가 없다는데 本委員會의 意見이 一致되였으므로 玆에 報告함.
○副議長(崔東旿) 이 報告에 對하야 意見 있습니까? 이 報告는 卽 行政府에서 그 件을 撤回하였으므로 再審査할 必要가 없다는 報告입니다. 여기에 對한 處理方法을 말씀하십시요.
○愼重穆議員 그 報告는 接受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許侃龍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그것는 報告면 報告에 고칠 것이지 處理는 무슨 處理요』하는 이 있음)
○金奎植議員 지금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는 요전에 行政府에서 同件을 撤回한다는 通知가 있었으므로 再審査할 必要가 없어서 報告함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行政府에서 撤回해달라는 依賴이지 撤回한다는 것이 아니야요. 行政府에서 아모리 權利가 많어도 立法府에 오른 案件에 對하야 自己 마음대로 撤消하고 撤消 안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動議에도 撤回를 許諾한다는 것이 있어야 分明합니다.
○愼重穆議員 그러면 『江原道知事 任命 認淮撤回에 關한 行政府의 要求는 許諾하고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는 接受 通過할 것』으로 動議 主文을 끝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도 그렇습니까.
(同意한다고 對答함)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四 可 三十四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오늘을 報告案件 處理에 時間이 많이 걸리였습니다. 지금 議長 報告中의 本院의 財政檢査라고 할까 審査라고 할까 하는 委員 三人을 내자는데 對하야 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하시요. 거게 聯關되는 것으로 軍政長官 代理로부터 온 公凾이 있습니다. 參考될 것이라고 보니 秘書長 代理로 하야금 朗讀케 하겠습니다.
○副事務長(盧龍鎬)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敬啓者
軍政長官 民政長官 及 其 部下 職員들을 經濟安定의 一策으로써 通貨膨脹의 克服을 爲하야 모든 可能한 措置를 取하고 있읍니다. 이 措置에 成功하려하면 모-든 政府의 經費는 最少限度로 支出하도록 되여야 할 것입니다. 本官은 貴院도 이 原則에 順應하고 계신 줄로 確信하든 바입니다.
經費을 最少限度로 支出하는 便法으로써 相當한 手續과 管理策이 確立되여 있습니다. 그中에 하나로 政府機關은 完全하고도 適當한 理由 說明書를 添附한 詳細한 經費要求書를 提出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經費要求書는 特殊한 것을 除外하고는 全部 軍政長官이 最後 決裁를 할 수 있는 程度로 詳細한 豫算 決定을 作成 提出할 任務가 있는 司計局이 이를 審査하게 됩니다. (然이나) 立法議院 經費 要求書인 境遇에는 司計局은 豫算決定案을 作成 提出하는 것이 안이고 單只 審査한 然後에 軍政長官의 要求에 따라 審査報告書 豫算內容說明書 及 意見書를 提出할 뿐입니다. 何如間 모든 經費要求書는 現行 規定에 아모 例外도 없느니만치 全部 軍政長官의 承認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 點에 關하여서는 今年 二月七日 軍政長官이 貴院 院法을 承認 廻付하는 書翰中에 아래와 같은 規定이 있습니다.
卽 『經費에 關한 第八十條는 政府의 豫算方針과 手續을 지키고 그에 ■■한다는 ■■下에 ■■함』
■…■
■…■ 敬具.
■…■
■■■■■■■■■■■ 金奎植 博士 ■■
○■■■議員 ■…■ 또 日字도 없어요.
○元世勳議員 ■…■ 있어야 합니다.
○李■■議員 지난번에 ■…■ 묻고 싶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口頭로도 要請하였고 文書로도 ■■하였으되 아직 說明書가 오지 않는 것은 事實입니다.
○金法麟議員 그것은 行政府에서 立法府을 無視하는 것입니다. 幹部에서 다시 알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도 親히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였고 尹副議長과 나도 『퍼글리-』博士를 만나서 不當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러-취長官에게도 말하겠다고 한즉 『퍼글리-』博士가 말하기를 自己도 그것을 不當하다고 생각하니 自己가 代身 러-취長官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든이 아직 아모 消息이 없습니다. 지금 時間이 다- 되였으니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