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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七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9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四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十九日 金曜日
第一四三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四二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繼續)
(二)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上午 九時五十分 開會)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第百四十三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저기 써 붙인 바와 같이 地方自治組織法과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案의 두 件입니다.
저 會議順序에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地方自治組織法案은 길고 複雜해서 時間이 많이 걸릴 것이니 그보다도 簡單한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案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意見이 그러신다면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第二讀會는 三分之二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하지만 地方自治組織法案은 第一讀會이니 過半數면 討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自治組織法의 第一讀會를 하고 있는 동안에 三分之二 以上 出席이 되면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案을 處理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百四十二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百四十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第百四十二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되였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인데 오늘은 별로 報告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음 順序로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緊急히 第一讀會를 始作하기 前에 한가지 報告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고 알으실 것입니다만 國際通信이나 新聞을 보면 美國 마-샬 國務長官이 朝鮮問題를 U·N에 上程시킨다고 하여 朝鮮에는 信託이 없는 獨立을 주자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대 지난번 美國이 四個國會議를 提案했을 때 우리는 그 誠意에 感謝하며 積植的으로 해달라는 멧세-지를 보낸 일이 있는대 이번 問題는 그것보다도 더 重要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UN總會나 마-샬長官에게 謝電을 本院으로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所感을 말씀합니다. 여러 同人이 여기에 贊成하시면 動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以上 말씀드린 바와 같이 電報를 치되 그 電文作成도 議會 幹部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電報를 칠 것과 아울러 聲明書를 내는 것까지 包含시켜서 動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聲明書까지 낼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UN總會에 電報를 하되 거기에 우리의 代表를 參席시켜 달라는 것까지 包含시켰으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UN總會에 代表를 參席케 해달라는 것은 따로 取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民主議院 代表 資格으로 任永信氏와 林炳稷氏가 美洲서 活躍하고 계시는대 또 金龍中氏로부터 立法議院의 代表를 보내라고 한 電報를 本院에 보냈다고 하는대 本院에서 그런 電報를 받은 일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을려고 하든 차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만 다만 그 電文 起草하는 것을 院幹部에 一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만 簡要한 電文內容을 만들어서 動議하시면 좋겠고 記錄을 하는 데나 記錄을 남기는 데나 具體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電報치자고 하는 데는 그렇게 漠然하게 內容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電報를 보내자는 것은 마-살 美國務長官의 提案이 正確한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고맙다는 것을 말하고 그 主張을 貫徹해 달라는 것이란 말이여오.
그러니 議會幹部에서 要領있고 簡單한 電文을 써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漠然하니 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徐相日議員 마-살氏로부터 提案된 朝鮮問題를 上程시켜서 잘 處理해달라는 것을 UN의 議長에게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 可 五十一, 否는 없음니다. 絶對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張勉議員 오늘 新聞을 보면 美國에 있는 朝鮮事情協會 金龍中氏가 朝鮮代表를 UN에 보내라고 했으며 또 立法議院에서 보내기로 했다는 것같이 報道되고 있는대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或 議會幹部에게 무슨 連絡이라도 있었는지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中氏씨는 李博士를 反對하는 사람인대 立法議院의 代表를 UN總會에 보내라고 한 것이 事實인가요.
○金奎植議員 여기 이 電報는 本院 金元容氏에게 온 것이고 거기 對한 本人에게 보낸 것은 그것의 「카-피-」올시다. 그런대 元來 本人으로서는 院에 報告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으시니가 或 그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무슨 秘密이나 있나 하고 疑心할가바 報告합니다.
지금 原文을 한번 읽지요.
『美紙의 報道에 依하면 次期 聯合國會議에서 朝鮮問題를 討議할 可能性이 濃厚합니다. 故로 本人은 貴下께 國際聯合會議에 自稱 朝鮮人代表의 活動을 否認하는 決議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시기를 建議합니다. 이 카-피-를 하-지中將과 金奎植博士에게도 보냅니다. 金龍中』
이 카-피가 제게도 왔습니다. 그런대 院에 報告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을 自稱 朝鮮代表, 自任代表라고 하는지 本院으로서는 正式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昨年 以來로 任永信女史와 林炳稷氏가 美洲에서 活躍하고 있는대 이것은 모다 非公式이여요. 軍政廳이나 立法議院에는 무슨 通知도 없고 알지도 못한 일이여요. 또 그 非公式代表를 正式代表로 追認한다면 그것은 行政部門에서 할 것이요. 立法議院에서 할 것이 아니여요.
그러고 지금 表決해서 作定하실 問題에 있어서는 立法議員 一同으로서 마-살長官에게 UN總會에 韓國問題가 上程된 만큼 우리의 意思가 이러이러하고, 또 우리 代表가 그 會에 正式으로 參加시켜 주었으면 좋고 正式代表를 參加시키지 못하면 옵써버-格으로라도 參加케 해서 우리의 要求와 意思를 發表케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要求는 本院으로서는 直接할 수는 없고 軍政長官 代理를 通하고 美國務省을 通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 新聞報道가 얼마나 正確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新聞이나 다른 通信같은 데서 參考될만한 것이 있으면 秘書長은 勿論이고 다른 議員들도 그 參考資料를 議長에게 提供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勉議員 秘書長에게 묻습니다.
新聞紙上에 報道된 內容도 秘書長이 發表한 일이 있는지…….
○秘書長(李相壽) 그런 일은 全然 없습니다.
○張勉議員 立法議院의 一部 議員에게 그 電報가 왔다고 하는대 그로 말미암아 巷間에서 별별 輿論이 많이 있습니다.
金龍中氏는 李博士의 路線에 反對한 분인데 立法議院이 金龍中氏에게 利用을 當하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줄 念慮가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議長께서 이것은 發表할 것이 아니니 保管해 놓라고 해서 保管했을 뿐이지 發表한 일은 全然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新聞에 난 것을 議長이나 秘書長이 責任질 수 없는 것입니다. 秘書長에게 發表할 것이 아니니 保管해 두라고 했으니 新聞記者에 發表하지도 않었을 것도 事實이고 워신톤에서 金龍中氏가 發表했으니 通信報道로 해서 여기 新聞에서 알게 되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姜舜議員 이제 묻는 말 가운데 金龍中氏는 李博士와 反對되는 사람인대 이 問題를 云云한다고 했는데 어째 여기서 李博士를 問題하는 것입니까.
○呂運弘議員 金議長 말씀과 秘書長 말을 듣고 이 말이 立法議院안에서 나가지 않었다는 것은 아는데 立法議院에서는 저번 四個國會議에 代表를 보내게 해달라고 한 일이 있는데 金元容氏에게 그런 電報가 왔으면 오히려 院에 報告를 하는 것이 穩當하다고 생각하는데 웨 그런 電報를 議會에 發表하시지 않었습니까.
그러고 自稱 代表라고 한 그 사람이 資格이 充分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認定해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資格이 없다면 그런 代表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미 어찌어찌한 理由로 報告를 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했는대 또 對答했자 같은 말을 되푸리하게 되니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代表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活動하는 줄도 모르는대 電報 한 장으로 立法議院이 이러니저러니 할 것이란 말이요.
그러고 그 電報가 本院에 直接 온 것도 아니고 議長에게 온 것도 아니고 金元容氏에게 온 것인대 그런 것을 一々히 問題 삼을 必要는 없을 것이요.
또 우리는 신세가 고단한 신세인 만침 美國이 우리의 紹介國이 되야 또는 五强中 어느 한 나라가 紹介國이 되여야 된 것이여요. 卽 護衛하는 나라가 되여가지고 UN에 提議를 해주어야 UN에서 取扱될 수 있다는 것이여요.
누구의 代表가 어데서 어쩐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찌하잔 말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問題는 그만침 해두고 첨에는 法定人數 三分之二가 되지 못해서 地方自治組織法을 먼저 했는데 지금은 三分之二가 되였으니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案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白寬洙 議員 逐條 朗讀)
「第三條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을 發行하고저 하는 者는 左의 事項을 具하야 公報部長의 許可를 얻어야 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朗讀한 第三條 第一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申請人의 姓名 住所」
○副議長(崔東旿) 第三條 第一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때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表題, 發行回數, 發行目的, 揭載事項의 種類」
○副議長(崔東旿) 第二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本社所在地, 發行所 及 印刷所」
○副議長(崔東旿) 第三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發行人, 編輯人, 通信人, 印刷人 及 營業 擔當 責任者의 姓名 住所」
○副議長(崔東旿) 第四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五, 所有者의 姓名 住所. 但 所有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及 其代表者의 姓名 住所」
○副議長(崔東旿) 第五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六, 公債證書, 所持者, 抵當權者 其他 擔保權者의 姓名 住所」
○副議長(崔東旿) 第六號에 意見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第六號는 그 新聞社나 團體의 財産을 證明한 것입니다.
그것은 新聞이나 刊行物에 對한 우리의 觀念과 美國사람의 觀念이 틀린 까닭입니다. 卽 美國人들은 이런 것을 主로 營業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財産關係를 重要視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第六號는 꼭대기에다 資本關係 責任者라고 넣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그러면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그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柳來琬議員 運營資金關係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第六項에 對해서 웨 이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個人이나 法人이 무엇을 經營할 때 公債도 가질 수 있고 抵當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關係를 表示하는게 무엇이 나뿌단 말이요. 이 六項은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마찬가지의 意思입니다만 글자가 좀 正確치 못합니다.
그러니 運營資金에 關한 明細書라고 하기를 改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公債니 抵當이니 다 包含되게 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李順鐸議員 그 改議가 좋습니다.
運營資金이나 資本關係는 하나도 없고 公債證書니 抵當權者니 擔保니 하는 것은 우섭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改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 否 六.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前項 各號의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에는 十日以內에 그 事項을 具하여 公報部長에게 申告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第二項에 異議 있습니까.
○邊成玉議員 第三條의 一號부터 五號까지는 쉬우나 第六號를 報告할려며는 十日이면 너무 잘릅지 않습니까.
○梁濟博議員 運營資金의 明細書라고 하지만 一千萬圓의 資金이 二千萬圓으로 된다든지 二千萬圓의 資金이 一千萬圓의 資金으로 된다든지 할 때의 그 資本의 總額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第二項은 原案때로 通過되였습니다.
「第四條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에 關한 許可證은 恒常 申請書에 指定한 事務所에 揭示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第四 第一項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때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을 各 發行物마다 잘 보이는 部分에 左의 事項을 表示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때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明白한 記號 또는 表象을 가진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의 名稱」
○副議長(崔東旿) 第一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때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日刊 其他 定期刊行物 發行者의 姓名 住所 印刷人의 姓名 住所」
○副議長(崔東旿) 第二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編輯責任者 姓名」
○副議長(崔東旿) 第三號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許可番號」
○副議長(崔東旿) 第四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條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그 三部를 發行當日 許可當局에 無料로 提出 또는 郵送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條 公報部長은 左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發行을 停止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第六條 第一項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許可申請書에 虛僞의 申告가 있을 때」
○副議長(崔東旿) 第一號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되였음을 宣布합니다.
「二, 第二條 第二項 規定에 依한 變更申告의 怠慢 또는 虛僞가 있을 때」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許可內容과 같이 發行하지 않을 때」
○卓昌赫議員 許可內容과 다른 發行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記事할 때 許可內容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卽 例를 들면 工業新聞이 一般政治問題를 內容으로 取扱할 때 같은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日刊新聞이 週刊新聞이 되거나 週刊新聞이 日刊新聞으로 한다든지 할 때도 包含됩니까.
○白寬洙議員 네. 包含됩니다.
○卓昌赫議員 工業新聞이 政治問題를 取扱할 때라고 하는대 그리면 工業이나 産業新聞에 있어서도 그 工業이나 産業을 政治와 關聯시켜서 어떻게 發展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展開해 나갈 것입니다. 반다시 그런 關聯性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대 그러면 거기서 政治問題를 取扱했다고 해서 停刊이나 廢刊을 시킨단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廣範圍 解釋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例를 잘못 들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鄭伊衡議員 第三號 內容은 第二號에도 包含되였으니 第三號는 削除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許可內容이 있을 터이니 그것과 다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별 問題가 없는 것이여요. 예수敎 新聞이 佛敎新聞이 되여도 안될 것이고 共産主義를 宣傳하겠소 해가지고 獨裁主義를 宣傳해도 안된단 말이여요. 原文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별다른 異議가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其他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한 때」
○卓昌赫議員 四號는 첫째로 言論人의 資格을 信任치 않는 것이 되고 둘째로는 大端히 抽象的 漠然한 條文으로서 適用의 標準 如何로는 健全한 言論의 發展을 阻止할 수 있는 것이여서 이것은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는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張勉議員 이 四十六條의 第四號에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其他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야 民心을 眩惑케 한 것을 處罰한다고 한 이것이 이 法案의 第一 重要한 것입니다. 이 條項을 넣기 爲해서 이 法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萬一 이 가장 重要한 條項을 빼여 버린다며는 秩序를 紊亂케 하고 犯罪를 맨들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公報部에서도 가진 苦痛을 받다 못해서 이것을 내온 것인대 그것을 빼자는 것은 犯罪를 承認하고 煽動 破壞를 助長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虛僞의 事實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虛僞의 事實이 아니고 事實이면 虛僞가 아닙니다. 그러니 虛僞의 事實이라고 하는 것을 虛僞의 記事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犯罪 또는」하는 것은 捐文인 것 같습니다.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라고 하면 그것이 卽 犯罪입니다.
○金朋濬議員 犯罪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고 犯罪는 犯罪대로 있고, 또 其外에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한다거나 民心을 眩惑케 한다든지 한 것이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九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六條는 第四號까지 별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第六條는 다 通過되였습니다.
「第七條 本法 施行區域 外에서 發行하는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을 配布코저 할 때에는 發行者 또는 그 代理人의 申請으로 公報部長의 許可를 얻어야 함」
○副議長(崔東旿) 第七條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八條 第二條 또는 第七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壹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金永奎議員 「壹萬圓以下」의 罰金을 「拾萬圓以下」의 罰金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지금은 萬圓이 적다고 하나 이後에 萬圓이 어찌 될지 압니까. 罰金이 적다고 罪를 犯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 可 三十六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는 通過되였습니다.
「第四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六條 第一項 第一號 乃至 第三號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그 發行人을 五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金永奎議員 「五千圓以下의 罰金」을 「五萬圓以下의」 罰金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에 더 意見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 可 三十六 否 二.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六條 第一項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發行人, 編輯人 及 其記者를 一年以下의 禁錮 또는 一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卓昌赫議員 罰則이 이렇게 過重해서는 新聞 經營은 困難할 것입니다.
日帝時代에 우리가 當然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爲하야 쓰든 그네들의 法律도 許可 取消는 별로 없었고 停刊 發賣禁止 같은 것이 있어으되 體刑은 없었습니다. 더욱 記者까지 體刑한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條項은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의 發賣禁止 또는 押收를 함」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姜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一年을 三年으로 壹萬圓을 拾萬圓으로 訂正하기를 改議합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金墩議員 元來 爲政者가 좋와야 犯罪가 없는 것이지 罰이 重하다고 해서 犯罪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解放이 되였다고 해서 어느 程度의 自由가 있다는 지금 日帝時代보다 더 甚한 言論抑壓을 하는 것은 三千萬 民族의 自繩自搏입니다. 法은 어디까지나 寬容하게 하고 爲政者가 잘해야지 爲政者가 잘못하면서 法만 酷甚하게 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 法律은 野蠻國의 法律이지 民主主義 國家의 法律이라고는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法律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金鶴培議員 動議를 賛成합니다. 그 理由는 罰則을 매는대 記者까지 넣서 五萬圓으로 作定할려고 한 模樣인데 오늘의 記者生活은 거지 같은 形便입니다. 그런 記者들이 任務를 다하기 爲해서 活動을 하는 것인대 記者를 處罰한다는 것은 絶對 不當합니다.
記者가 아모리 記事를 써와도 編輯者가 그것을 보아가지고 不當하다고 認定하면 내지 않는 것이고, 또 發行者가 自己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니 그 責任者를 罰했으면 했지 記者까지 包含시킨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여러분 良心的으로 생각해서 記者만은 빼기를 要請합니다.
○姜舜議員 우리가 認識해서 할 것은 過去 日帝의 壓迫下에서 言論의 自由가 없었고 植民地 民族의 壓迫을 받은 우리 人生이였다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절룸발이 解放이라도 解放이 되여 言論의 自由를 다시 얻었다고 해서 또는 建設後에 도든 自由까지 積極的으로 戰取하려는 우리 立場으로서 이런 苛酷한 法을 만들자고 하는 그것은 到底히 許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民主主義를 부르짖고 또는 世界聯合에 參加하겠다고 떠드는 者들이 帝國主義보다 더 苛酷한 言論의 抑壓과 팟쇼的 思想을 實行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認識해야 합니다.
假令 虛僞記事를 發表했다고 하면 그 記事를 配付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고, 또 안들으며는 몇 個月間 停刊을 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獨立을 援助해준다고 한 者가 있다고 하드래도 新聞紙上에서 떠들어 가지고 壓制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 法案을 制定한다는 것은 自繩自搏입니다. 우리는 지금 鬪爭過程에 있는 것입니다. 完全 自主獨立을 爭取하고야 말 우리들인 것입니다.
革命者들은 狡首臺의 覺悟까지 하고 있는대 이러한 法으로 言論까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完全 自主獨立을 爭取하고야 말 우리에 길은 그대로 있는 오늘 우리는 그대로 革命家요 우리는 그대로 鬪爭者요 獨立爭取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國內的으로 國外的으로 글로나 말로나 鬪爭해야 한다는 우리의 歷史的 任務가 있는 이 때에 이런 法律을 制定한다는 것은 自己의 武裝을 베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深甚히 생각하셔서 이 條文을 옳게 고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簡單한 問題를 가지고 演說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이 自由를 부르짖지만 우리가 웨 아직도 獨立을 못하고 南朝鮮이 이렇게 混亂한 狀態에 있는지 압니까. 法은 嚴格하고야 秩序를 維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改議를 賛成합니다.
○安東源議員 八·一五後에 右翼新聞이나 左翼新聞이나 左右를 莫論하고 煽動, 虛僞 其他 個人攻擊이 얼마나 많었습니까. 이런 記事를 읽을 때마다 이런 記事로 말미아마 兒童 學生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었든가 그들은 記事 그대로 判斷해 버리는데 그것으로 治安에 얼마나 影響이 있었느냐 말이여요. 이대로 放任한다면 얼마나 그런 것이 나올지 모르는 治安을 確保할 수 있겠습니까.
이 原案이 大端히 좋을 줄 알고 賛成하는 데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金法麟議員 言論을 尊重한다는 것은 다 贊成하실 줄 압니다만 混亂期에 弊端이 많어서 이것을 制止하고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 審査報告된 것인대 어떤 事實을 報道할 때에 一方的 말을 듣고 그대로 報道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新聞이란 것은 個人이나 團體 또는 國家 社會에 莫大한 影響이 있는 것인 만큼 記者는 愼重히 調査 檢討해서 해야 할 것인대 오늘의 新聞은 도모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制裁할 必要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發行者나 編輯局長이 責任을 지고 하는 것인대 記者에게까지 그 責任을 追窮하는 것은 너무 苛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言論의 自由를 抹殺시키지 않는 意味로 記者는 빼고, 또 罰이나 罰金은 가볍게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新聞記者는 文化人입니다. 文化人은 罰을 받은 것은 羞恥로 알고 있습니다. 如何間 要約해서 말하면 이 原案에서 「及 其記者」의 四字를 削除하고 壹萬圓 以下의 罰金을 五萬圓以下의 罰金으로 하기를 再改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ㅎ卓昌赫議員 本人이 提議한 第八條에 自然人 罰則을 削除하자고 한 것이 第六條와 抵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第六條는 이러이러한 때에는 그 新聞이나 定期刊行物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停止한다는 것이고 第八條에서 自然人의 刑罰을 避하자고 한 것은 罰則規定으로서는 第六條로서 充分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不滿足할 때에는 刊行物 自體를 讀者에게 配付치 말라고 發賣禁止를 命하면 足할 것이고, 또 그래도 不足할 때는 押收해 버리면 充足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여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 規定을 定한 것은 言論의 健全한 發展을 阻止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解放後에 여러가지 虛僞煽動을 한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 해서 이 法을 만들지만 그것은 이 新聞紙法 自體에 違反된 것입니다. 大體로 이것은 許可制로 되여있으니 行政當局으로서는 여기 定한 條件만 適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하면 그만이고 罰이란 것은 許可制에 違反된 것이란 말이여요.
오히려 逆効果를 낼 念慮가 있다는 것을 考慮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尹錫龜議員 우리는 言論 自由를 가장 尊重해야 됩니다. 日帝時代에 新聞紙法이 얼마나 우리를 抑壓했고 얼마나 우리가 苦痛을 받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法은 그와는 正反對입니다.
오늘날 自己 民族性을 否認하는 記事가 얼마나 많은가는 여러분이 다 알으신 바입니다. 그래 虛僞報道나 民心을 煽動하야 獨立을 妨害하는 言論을 徹底히 抑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단지 記者라는 것은 記事를 따다가 주면 編輯人이 그것을 보고 擇해서 내는 것인대 卽 記者는 여기저기서 듣는 대로 쓰는 것이니 그것을 編輯者가 잘 判斷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記者에게는 그런 罰을 줄 必要가 없으니 「及 其記者」는 削除하는대 贊成합니다.
○李南圭議員 저는 改議와 再改議側에서 折衝을 하면 될 줄 압니다. 이 法은 어떤 사람을 잡어 묶을려고 할 것이 아니고 虛僞와 煽動 같은 것을 없새기 爲해서 만든 것이 아입니까. 本法의 가장 重要한 點은 第六條 四項인대 一, 二, 三號는 罰金 五萬圓으로 해놓고 第四號는 壹萬圓으로 한 것은 矛盾이라고 봅니다. 그래 再改議 側에서는 壹萬圓 罰金은 너무 가볍다는 것을 接受해 주시고요. 改議側의 記者를 빼는 것에 賛成해 주시면 됩니다.
○金法麟議員 再改議한 立場에서 말씀하겠습니다. 記者를 빼고 五萬圓으로 고처서 하기를 同意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과 同意합니다.
(同意한다고 對答함)
○金乎議員 이것은 自然人에게 罰을 주자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新聞을 取締하는 法이니 新聞紙 取締만 하면 그만인 줄 알었드니 同人들의 말을 듣고, 또 起草者의 말을 들으니 自然人을 罰한다는 것도 同意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新聞을 할 때는 目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新聞의 許可를 받을 때에는 申請者가 責任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대 이것을 運營하기 爲해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責任은 亦是 申請者가 지는 것입니다. 再改議側에서 編輯人까지를 빼기를 要望했는대 發行者가 編輯人을 左右할 수 있는 것이고 編輯人을 發行者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發行者가 自己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編輯人이나 記者를 갈아내는 것이여요.
그러니 責任을 追窮할 때 그 責任者 하나만 하면 그만이고 新聞社의 個人까지 取締하는 것은 新聞紙法의 目的이 아니라는 것이여요.
再改議側에서 받아주시면 그만이고 안받어주시면 意見뿐입니다.
○金法麟議員 再改議者에게 너무 注文이 많어서 困難합니다. 編輯人과 發行人과는 다르고 第四條에도 發行人, 編輯人의 住所 姓名까지를 登錄하게 되였으니 編輯人도 亦是 뺄 수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第六條 第四號의 犯罪가 있는 그 刊行物 自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處理하는 方法이 不足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대 그것을 處理하는 方法이 動議에 包含되여 있습니다. 卽 配付 禁止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 第八條의 罰에서 記者는 뽑아야 됩니다. 그 點 再改議에 贊成합니다. 記者는 自己가 보는 대로 記事를 取扱해 보내면 新聞社에서는 自己의 目標에 맞도록 選擇해서 싫는 것입니다. 그러니 責任은 그 新聞의 責任者가 저야 합니다.
그러고 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懲罰해서 百 사람을 懲罰할 수가 없는 것이여요. 中國서는 死刑을 執行할 때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데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돌아서서는 또 罪를 지어요.
사람으로서는 自由를 잃은 것같이 苦痛은 없는 것인대 그 사람들을 三年동안이나 監禁해두면 利益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여요. 저는 六箇月쯤으로 할 생각이였습니다만 여러분이 再改議까지 나왔으니 더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裁判所에서 이 法을 運用할 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다음 罰金 拾萬圓이라고 하면 新聞人이란 것은 責任만 있지 돈은 없는대 結局은 體刑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立法을 할 때는 한 모퉁이만 보고 하지 말고 全體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모퉁이만 보고 이렇게 하면 後日에 後悔가 없으리라고 누가 確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여요.
다음은 우리가 우리의 處地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不完全한 이 때에 이것만 이렇게 나갈랴고 하면 되지가 않어요.
그래서 本人으로서는 第六條 第一項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其 刊行物 發賣禁止 或은 押收를 하며 發行人, 編輯人은 一年以下의 禁錮 또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해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萬一 販賣 禁止를 넣을라면 第一條에다 넣야 될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改議를 撤囘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모다 同意합니까.
(同意함을 應答함)
그러면 再改議가 改議가 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再改議가 改議가 되였으니 原條文은 그대로 두고 돈 額數만을 五萬圓으로 하기를 再改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梁濟博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再改議가 成立되였고 다른 意見 더 없으면 再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四 否 十八. 이것은 未決되였습니다. 다음은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四十五 否 二一.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만 이 法案이 通過될 때까지 延會하기로 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通過되였습니다만 한마디 말씀해야겠습니다. 第八條 第一項이 이미 通過되였는대 第三項과 均衡이 되지 않으니 提案者로서 이 자리에서 第八條 第一項은 改議하기를 要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司會하는 者도 均衡을 일어버린 것으로 알았지만 第一項은 新聞社에서 責任을 지는 것이고 第三項은 自然人이 내는 것이니까 그러한 줄 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均衡 與否는 이다음 解決하는 方法이 있지 않을가 합니다.
○金永奎議員 第八條 第一項은 飜案하야 改議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飜案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五十 否 一.
그러면 三分之二 以上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第八條 第一項中 十萬圓以下의 罰金을 五萬圓以下의 罰金으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四十七 否는 없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九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十條 軍政法令 第八十八號는 廢止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되여습니다.
「第十一條 本法 施行時에 이미 許可를 얻은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本法에 依하야 許可를 얻은 것으로 看做함」
○副議長(崔東旿) 第十一條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大體로 무슨 意見 있습니까.
○張勉議員 本案은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第三讀會에 넘길 것을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愼重穆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五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愼重穆議員 本案은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文句修正은 幹部에게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三十七 否 二.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姜舜議員 三讀會를 省略했으면 했지 文句修正을 幹部에 一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文句修正은 卽 三讀會여요. 三讀會를 省略해 놓고, 또 三讀會를 幹部에 一任한단 말입니까.
○副議長(崔東旿) 會議錄을 보면 그렇게 한 前例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休會합니다.

(一時二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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