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四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十日(水曜日)
第一三九次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朝鮮過渡行改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第一讀會
(三)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上午 十時 三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至今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開會함을 宣布합니다. 오늘 第一三九次 會議 順序는 여기 씌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會議順序에 意見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려합니다. 말씀을 正式으로 드리기 前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十時半이 넘었어도 겨우 四十六人 밖에 안됩니다. 大端히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勿論 여러가지 事情이 있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이 事情은 避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議長께서는 나오셨지만 美人과 緊要한 會議가 있어서 議長室에서 午後 二時까지 한다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三四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四次 會議錄 朗讀)
시방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무슨 意見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대로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
○秘書長(李相壽) 民政長官으로부터 江原道知事 推薦을 했든 것을 徹回해달라는 公函이 왔으므로 幹部로서 文書를 돌려보낸 것을 報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것은 法議까지 할 것 없고 報告로서 끝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處理 案件에 들어가겠는데 첫 案은 法定 人員數가 못되고 다음 것을 討議할려면 說明하실 産業勞農委員長 朴建雄 議員이 오늘 出席 못하겠다고 다른 날로 넣달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代體 討論할 수 는 있지만 說明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至今은 第三案件을 討議할텐데 그 것은 法定 人員數가 못 되드래도 前例대로 大體 討議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니 그 案을 上程하려합니다.
○徐相日議員 第一案件도 人員數가 못된다고 하드라도 大體討議는 할 수 있다고 보니 그 것을 繼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저 역시 그렇게 生覺합니나 그러나 一項을 繼續 討議는 할 수 있지만 決議는 못합니다. 그러니 後日 決議할 때까지 오늘 出席 안했든 議員이도 發言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決定을 못질 바에는 차라리 먼저 第二案件을 討議하다가 法定 人員數가 되면 決議에 부치고 그 다음 第一案件을 繼續하야 討議하고 決定지으려합니다. 그러면 第三案件을 바꿔서 討議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長 白寬洙議員 또 受苦해주십시요
○白寬洙議員 시방 地方自治法案을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五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內務警察委員長 元世勳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金奎植 앞
地方自治組織法案審査報告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야 審議한 바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압기 慈에 報告함
地方自治組織法草案
地方自治組織法
第一章 道
第一節 總則
第一條 道의 區域은 從前의 區域에 依하고 그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第二條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서 法人이 됨
第三條 道는 法令 또는 中央政府의 命하는 事務와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第四條 道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는 者는 道住民으로서 道에 公共施設을 共用하는 權利와 道의 經費를 分擔하는 義務를 갖임
第五條 道는 道住民의 權利義務 또는 道의 事務에 關하여 法律의 範圍 內에서 道條例 또는 道規則을 制定할 수 있음
道條例는 道條例公報에 揭載하야 公告하이야함
第二節 道議會
第六條 道議會는 道住民이 直接 選擧한 議員으로써 組織함
道議會議員은 그 道內 各 市 及 郡을 選擧區로 하야 人口 五萬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二萬五千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選擧權、被選擧權、選擧區、投票匿、選擧委員會、補闕選擧、其他選擧에 關한 一切 規定은 南鮮鮮過渡立法議院議員 選擧法을 準用함
第七條 道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政府主席이 定하는 行政令에 依하야 日當 及 旅費를 받을 수 있음
第八條 道議會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함
補闕議員은 前任者의 殘任期間在任함
第九條 道議會는 道의 最高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一、道條例 道規則의 制定
二、道費로서 支出할 事業의 議決
三、豫算의 議決、決算의 審査
四、法律이 定하는 道稅의 種目、稅率의 範圍 內에서 道稅를 賦課하는 議決、其他 使用料、手數料의 道民의 負擔이 되는 事項의 議決
五、重要한 財産의 取得、管理、處分에 關한 事項의 議決
六、道長候補者의 選擧
七、請願 及 訴願의 受理處法
八、議事規則의 規定
九、其他法令에 依하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十條 道議會는 道長 또는 道公務員이 職務遂行에 關하야 不正하거나 不充實할 때에는 그 內容을 具한 決議로 內務部長 또는 權限있는 行政業關에 報告하야 그 改任을 要求할 수 있음
第十一條 道議會는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一部를 一定한 範園를 定하야 道常任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음
第十二條 道議會는 議長이 召集함、但 總選擧를 施行한 後 最初의 召集은 道長이 行함
道議會의 定期會議는 每年 一回 二十日 乃至 三十日을 會期로 召集되여야하며 臨時會議는 道이나 常任委員會나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十日 以內의 會期로 召集됨
第十三條 道議會는 議員中에서 議長 及 副議長 一人을 選擧함
第十四條 道議會의 開會 定員數、議決의 方法、議事의 公開 原則 等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三節 道常任委員會
第十五條 道常任委員會는 道議會에서 議員中으로부터 選擧한 名譽職 常任委員 七人 乃至 十人으로 構成함
道常任委員會의 議長은 常委員中에서 互選함
道常任委員은 二年을 任期로 하야 改選됨
第十六條 道常委住員會는 左의 權限을 行함
一、道議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處決
二、道議會開會中 또는 道議會가 成立되지않을 때에 緊急한 事項의 議決
三、道長을 協助하야 道議會에 提出한 産業,治安、敎育、衛生、交通、文化 等 諸般 行政案、 豫算案의 審議法定
四、道費로서 支出할 工事、事業 等 施行에 必要한 細則의 制定
五、道行政에 對한 訴願의 處決
六、其他法令에 依하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十七條 道常任委員會의 召集은 常任委員會 議長이 行하되 道長 또는 常任委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召集하여야 함
道常任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함 但 道長 及 道의 局長은 列席할 수 있음 道常任委員會에 開會 定員數 議事決定의 方法은 道議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十八條 道常任委員會에서 議決 또는 處決한 重要한 事項은 次期道議會에 報告하여야함
第四節 道行政執行 機關
第十九條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前項의 候補者는 道議會의 議員이나 그 道의 住民이 아니여도 無妨함
第二十條 道長은 法令에 依하야 國家行政事務의 道自治行政事務를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음
第二十條 道長은 道를 代表하고 道行政을 統轄하야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하여 左의 權限을 行함
1、道議會에 提出할 議案 及 豫算案을 道常任委員會와 協議 決定하는 것
2、財產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 또는 監督
3、收入 支出의 命令 及 會計의 監督
4、道稅 其他 道民이 負擔할 金品의 賦請 徵收
5、其他法令에 依하야 道長 權限에 屬의는 事項
第二十二條 道의 五等級 以上 職員 及 郡長의 任命은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推薦하야 政府主席이 行하고 그 以下 職員은 道長이 專行함
第二十三條 道長은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어더 郡長會議를 召集하고 道行政에 關한 任務를 指示 또는 命令할 수 있음
第二十四條 道長郡長 及 그 所屬職員은 政府主席이 定하는 行政令에 基準하야 俸給을 받음
第五節 道의 監督
第二十五條 道의 監督權은 中央行政에 屬하고 一般行政의 監督은 內務部長이 行함
第二十六條 道의 行政處分 또는 道常任委員會의 決議文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處分 또는 處決을 接受한 날부터 二十一日 以內에 異議 또는 訴願을 內務部長에게 書面으로 提起할 수 있음
前項의 異議 또는 訴願에 對하야 六十日 以內에 理由를 附한 文書로써 決定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의 副本을 當事者 及 關係機關에 送付함
異議 또는 訴願의 提起中이라도 行政處分의 執行이 반듯이 停止되는 것은 안임
第二十七條 內務部長은 道行政이 法令 또는 公益에 違反與否를 監視하여야 함
內務部長은 그 監督上 道行政 事務에 關하야 報告 또는 書類 帳簿 等의 提出을 要求하고 實地 事務의 出納 狀况을 檢閱하여 必要한 命令 또는 處分을 行할 權限이 있음
第二章 市面
第一節 總則
第二十八條 從前의 府를 市로 改稱하고 그 區域 名稱의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써 特别市로 하고 道의 同等한 職能及 權限이 있음
面의 區域 名稱은 從前에 依하고 그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從前의 邑은 面으로 改稱함
第二十九條 市面은 地方自治圍體로서 法人이 됨
第三十條 市面은 法令 또는 上級行政機關이 命하는 事務와 地方發表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第三十一條 市面 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는 者는 市面의 住民으로서 市의 公共施設을 共用하는 權利와 市面의 經費를 分擔하는 義務를 가짐
第三十二條 市面은 市住民의 權利 義務 또는 市의 事務에 關하야 法律의 範圍 內에서 市面 條例 또 市面 規則을 制定할 수 있음
市面 條例 또는 市面規則은 適當한 方法으로 그 住民에게 公告하여야 함
第三十三條 市面은 그 自治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水道公園 電氣 瓦斯事業 養老院 孤兒所 病院 圖書館 科學館 等의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음
第三十四條 市面은 國家의 義務教育制 實施를 助成하기 爲하야 學校組合을 設立하고 學校의 維持 經營의 責任을 負擔함
學校組合의 構成 及 運營에 關한 規定은 別로히 法律로써 定함
市의 下級 行政區域으로 洞을 둠 但 서울市는 特別市로 하야 區 及 面洞을 둠
面의 下級 行政區域으로 里를 둠
區洞里에 區長 洞長 里長을 두되 그 行政機構는 市面條例로써 定함
第二節 市面議會
第十五條 市面議會는 市邑面 住民이 直接選擧한 議員으로써 組織함
서울特別市 議會議員의 定員 數는 市內 各區를 選擧區로 하야 三萬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一萬五千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一般市 議會議員의 定員 數는 그 市를 一選擧區로 하야 人口十萬人 未滿의 市는 三十人 十萬人 以上 二十萬人 未滿의 市는 三十五人 三十萬 以上의 市는 四十人으로 함
面議會議員의 定員 數는 面內名里를 選擧區로 하야 人口 五百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二百五十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第三十六條 市面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政府主席이 定하는 行政令에 依하야 日當 及 旅費를 받을 수 있음
第三十七條 市面議會 議員의 選擧는 市長面長이 늦어도 選擧日 三十日前에 公告하여야 함
第三十八條 市面議會의 權限 會期開會 定員數 議事進行의 方法 其他議員의 選擧 任期 召集 等에 關하야는 前章 道議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三節 市面常任委員會
第三十九條 市面 常任委員會의 組織 權限 會議의 方法 等에 關하야는 前章 道常任委員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節 市面行政執行機關
第四十條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侯補者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서울特別市의 區長은 서울特別市長이 常任委員會의 同意로 推薦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入의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第四十一條 市面長의 權限은 前章道長의 權限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十二條 市(邑)面行政執行에 必要한 職員은 市面長이 市面常任委員會의 同意로 任命함
洞長 里長은 洞里住民이 直接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市邑面長이 任命함
前項의 選擧는 市面議會議員 選擧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十三條 市面長은 市邑面 常任委員會에서 同意를 얻어 洞里長會議를 召集하고 市面行政에 關한 任務를 指示 또는 命令할 수 있음
第五節 市面의 下級機關
第四十四條 市面의 下級 行政區域으로 市에는 洞面에는 里를 둠
洞 及 里의 區域은 從前의 區域에 依하고 그 變更은 道條例로써 定함
第四十五條 洞里에 洞里會를 둠
洞里會는 洞里住民으로써 公民權을 가진 者 全員으로 構成함
第四十六條 洞里會는 洞里의 最高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이 있음
一、洞里住民 全體의 權利 義務에 關係되는 事項의 決議
二、洞里長 候補者이 選擧
三、洞里常任委員會의 選擧
第四十七條 洞里會의 議長은 洞里長이 兼함
第四十八條 洞里會의 召集은 洞里長이나 洞里常任委員會나 또는 洞里有權者 五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洞里會 議長이 召集함
第四十九條 洞里常任委員會는 名譽職 常任委員 五人乃至 七人으로 構成하고 그 會長은 洞里會議長이 兼함
第五十條 洞里常任委員會는 洞浬會 議會 中에 그 職能을 代行하며 重論한 行政事項에 關하야 決議함
第五十條 洞里長은 有給으로 하고 洞里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市面長이 任命함
第五十二條 洞里長은 洞里를 代表하고 그 行政을 執行함
河里長은 洞里 豫算에 依하야 書記를 採用할 수 있음
第六節 市面의 監督
第五十三條 서울特別市에 對한 監督權은 中央政府에 屬하고 그外의 市에 對한 監督權은 道長에게 屬하고 面에 對한 監督權은 郡長에게 屬함
第五十四條 市面에 對한 監督權 行使에 關하야는 前章 道의 監督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附則
第五十五條 本法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員 選擧法과 倂行하야 實施하되 그 節次는 行政首班이 定함
第五十六條 一九四六年 七月 十五日 軍政法令 第一二六號는 此를 廢止함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여러분이 疑訝한 点이 있으면 물어주십시요 그런데 이 法案에 限해서만 묻지 어디까지를 構成했느냐 이런 것을 내 뜻과 같지 않다고 묻는 것은 삼가해주십시요 어제도 그런 일이 많었는데 오늘은 없도록 注意해주십시요 또 萬一 意見이 있으면 차라리 修正 動議를 할 것입니다. 다만 疑訝한 点만을 묻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質疑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一節에서 끝까지 五十六條로 되어 있는데 全部에 關聯하서 묻는 것은 關係없지만 … 第一節 總則에서 疑心나는 것은 물은 後에 없다면 그 다음 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意見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은 좋은 參考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制限하면 먼저 물은 데를 또 물을 것이 있다하드래도 못묻게 되니 오히려 錯雜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統括的으로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注意할 것은 甲이 묻고 對答한 것을 乙이 또 묻는 그러한 重複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第十五條 第二項 道常任委員會의 議長은 常任委員會中에서 互選함』 의 互選을 兼任함으로 고처주십시요
○金墩議員 어제 討議한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의 道長과 이 地方自治組識法案의 道常任委員會의 議長과 다릅니까 그리고 第三十五條에 面議會 議員의 定員數는 面內各里를 選擧區로하야 人口 五百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議 二百五十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이라고 되여있는데 事實 面內의 各里라는 곳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五百人이 못되는 적은 里는 어떻게 합니까?
○白寬洙議員 이것은 臨時로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乃終에 各 地方의 實情을 參酌해가지고 고치겠습니다.
○金乎議員 質問은 안하고 서너 가지 提案을 하겠습니다. 第二條인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써 法人이 됨』이라고 되여있는데 道는 自治團體라고하는데 本人은 疑訴한 点이 있어 滿足치 않고 있습니다. 이 自治團體를 自治機關으로 고치면 어떨는지 … 왜 하필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自治機關으로 고치는 제 意見만 表示합니다. 다음은 『第十五條 道常任委員會는 道議會에서 議員中으로부터 選擧한 名譽職 常任委員 七人 乃至 十人으로 構成함』이라고 있는데 常任委員도 名譽職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生覺합니다. 常任委員을 名譽職으로 하는 것은 常任委員이 너머 不利한 것 같태서 常任委員만은 돈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常任委員는 二年이 任期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별다른 過誤가 없으면 그대로 繼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變更하면 일에 익숙하지 않고 錯誤가 많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人員數가 問題가 됩니다. 지금 人數는 一, 二名만 움지기면 開會 人員數가 못됩니다.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 다음은 第十九條에 前項의 候補者는 道議會의 議員이나 『그 道의 住民이 아니라도 無妨함』이라고 되어있는데 道의 住民이 아니고 그 道의 道長이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道에 二年 以上 있지 않은 사람은 그 道의 事情을 모를테니까 다른 道의 사람을 갖다가 道長을 시키는 것은 지금 流行하는 民生主義에 違反된다고 봅니다. 細目은 여러분이 하시고 本人은 이것이 重要하다고 보니 注意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人은 이만큼 提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点을 考慮하셔서 乃終에 議決해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徐相日議員나와서 設明해주십시요
○徐禹錫議員 제가 說明해도 괜찮습니까?
○徐相日議員 質問은 서너 가지 하신 模樣인데 다 못 들어서 記憶이 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團體와 機關은 法的으로 이렇게 解釋됩니다. 機關은 文字 그대로 道長이 맡아보는 機構機關으로 말합니다. 團體라는 것은 住民 全體를 말하는 것이고 해서 法的으로 團體라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道常任委員을 有給으로 하자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國家 經費로 日當 或은 旅費 等이 있으니까 特別히 有給으로 안 하드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有給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고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常任委員의 任期를 二年으로 한 것은 國會와 달라서 一年에 한 두 번 밖에 없고 실상은 分科委員會에서 處理를 하나 常任委員 가운데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열 以內로 할 수 있으니 오래 여러 해를 繼續하는 것보다는 퍽 効果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道長을 選擧하는데 다른 道사람이 被選 當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一理가 있는 말씀입니다. 自治의 機關의 訓練과 … 過渡的 政治形勢에 比해서 그렇게 된 道自治團體을 해가며 中央集權制를 實施해 가자는 것인데 우리들이 中央集權制를 안한다면 地方의 事情을 모르는 中央廳에서는 많은 混亂을 격을 것입니다. 그러면 地方은 安全性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道會에서 推薦하도록 할랴는 內意도 있습니다. 다른 住民이 다른 道에서 갖다 시키는 것은 없겠지만 境遇에 따라 그 道에 人物이 缺乏할 때에는 다른 道에서 人物을 갖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己 道에 人物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다른 道사람을 갖다 시키는 것은 없을테니까 이것은 原則이 아니고 例外로 해놓은 것입니다. 萬一 이 規定이 없으면 그 道에 人物이 없을 때 大端히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規定은 弊害없다고 生覺합니다.
○徐禹錫議員 徐相日議員의 說明에 疑問이 있습니다. 自己의 機關에서 事務를 處理하는 것이 團體의 根本 原理이고 自治團體의 構成人은 그 自治團體와 住民만이 構成員이 될 수 있고 그 以外의 사람은 參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常任委員을 有給으로해도 좋다하지만 自治團體의 根本 原理를 忘却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을 有給制로 한다면 自己 事務를 處理하면서 報酬를 받게 되니 단지 雇傭人 밖에 될 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것은 自治團體의 精神에 어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名譽職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自治團體는 公民本位인가 住民本位인가 말씀해주시요
○白寬洙議員 아까 말과 같이 旅費와 日當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俸給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日當과 旅費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쯤 解釋하면 徐禹錫議員의 解釋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이 原則으로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道知事에 있어서는 勿論 그 道民이 選擧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될 듯 하다고 認定하면 다른데도 할 수 있습니다. 原則으로는 그 道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이 여러 가지 制로 됐으니만치 三人推薦해서 主席이 選任하는 것이 벌서 中央集權制가 包含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則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質問하겠습니다. 第三條에 『道는 法令 또는 中央政府의 命하는 事務와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地方自治에 關한 事務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요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와 法律이 規定한 事務와 中央政府가 命하는 事務가 다른 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십시오. 그리고 第九條에 아홉 項이 있습니다. 여기에 道條例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中央政府와 連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道議會에서는 따로히 하는 무엇이 있는지 道條例와 道規則의 內容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道議會로써 九項까지의 內容에 獨自的으로 道自治할 어떤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中央機關에서 關係 못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음에 第四條와 關聯시켜볼 때 … 道住民의 權利로 道에 公共施設을 共用한다고 規定하고 道의 經費를 分擔한다고 하였습니다. … 地方政權에 加擔해야 할 것입니다. 自己가 直接 參加할 수가 있어야 하고 道의 經費로 分擔하고 道가 가저야할 權制는 못 가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行政機關과 自治團體가 어떠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지 分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卓議員의 말이 本法 起草한 精神과 좀 다른点이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團體라는 것을 特別히 認識하셔야합니다.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를 해가지고 自治하자는 것을 法을 만들어가지고 行하되 中央集權制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卓議員의 主旨는 그것은 그만두고 地方人民委員會라는 觀念을 가지고 하는 말에 不過합니다. 여기 道는 行政機構에 隷屬하되 自治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思想을 가지고는 이 것을 理解하기는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起草精神은 이런 自治團體가 없이 中央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地方하면 自治를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그 地方만을 말하면 그 地方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데 行政上 特別을 爲해서 하자는 『第二條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서 法人이 됨』 『第九條 道의 最高機關으로써 左의 權限을 行함』이렇게 道에 對해서는 原則에서 角度가 다릅니다. 그 住民이 議會에서 일을 作定해서 하기 前에는 中央政府에서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道議會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릅니다.
○卓昌赫議員 地方行政機構가 地方特殊問題를 取扱할 수 없는가 그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決議할데가 없습니다. 地方行政과 自治 두 가지 일을 합니다.
○卓昌赫議員 自治機關이 없이서도 地方行政과 決議機關이 通하면 되지 않습니까?
○金度演議員 여기 議員의 任期를 四年이라고 했는데 우리 立法議院 議員만 하드래도 三年인데 너무 길다고 生覺합니다. 여기 道에 議會가 있고 常任委員會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常任委員會가 道議會事務를 代行하게끔 되여있습니다. 道議會는 一年에 한 번하고 常任委員會가 많을 것입니다. 常任委員會가 道議會를 많이 主張하고 나가는 傾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도 分科委員會가 있는데 그 組織과 常任委員會와의 區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萬一 分科委員會가 必要하다면 常任委員會는 必要없다고 生覺합니다. 너무 常任委員會의 權限이 置重하지않었는지요 事務상 便利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分科委員會는 必要없을 것 같습니다. 本人의 意思는 分科委員會가 있으면 常任委員會를 둘 必要는 없다는 것인데 意見 듣고 싶습니다.
○白寬洙議員 立法議院 議員의 任期와 地方議會의 任期는 달리해서 四年으로 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選擧할 때 複雜한 것이 많습니다. 道議會는 定期로 一年에 한 번 開議하고 가장 重要한 決議를 議決하든지 가정 必要한 것을 議決합니다. 假令 豫算案 같은 것을... 常任議員會를 둔 것은...再次 選拔해서 常任委員으로하야 道議會가 開會中에는 그 職權을 行하는 道議會의 縮少한 機關이고 事務를 簡便히 하기 爲해서 한 것입니다. 分科委員會는 必要에 依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臨時로 原則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例外로 道議會의 事務를 도와주기 爲해서 둔 것은 아닙니다. 原則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지 않으면 複雜해서 行政에 支障이 많습니다.
○鄭伊衡議員 地方行政이 中央集權制입니까? 地方自治制입니다.
○白寬洙議員 朝鮮 現實에 비추어 가지고 두 가지 다 包含되여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第四十七條에 『洞里會의 議長은 洞里長이 兼함』하는 것은 日本殘滓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白寬洙議員 自治制度로는 막을 必要는 없고 洞里나 里에 다가 다시 두어서 組合을 만들고 그 執行機關으로 하면 도리혀 衝突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面 밑에 里를 두지만 그것에 決議機關을 두면 衝突이 생기므로 決議機關과 執行機關을 한데해서 簡單하게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물으실 것 없습니까? 至今 人員數는 四十七人 法定人員數가 못 됩니다. 質疑 應答은 이만 끝이고 大體 意見發表를 하겠습니다.
○黃保翼議員 簡單히 하나 묻겠습니다. 府를 市로 고치는 것은 市에 무슨 理由가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이전 日帝時代에 府라고 만든 것은 府는 郡과 달러서 郡에는 部落이 散在에 있지만 府는 一定한 地域 內에 모와서 맨든 것이여서 府는 集團이란 意味입니다. 府라고 하는 것보다 市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태서 했는데 卽 市라는 것은 都市라는 意味입니다. 이미 軍政이 始作하면서 서울特別市라고 했고 해서 이번에 統一하기 爲해서 府를 없새고 市를 만든 것입니다.
○黃保翼議員 그러면 邑을 面으로 하는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面에서 邑으로 昇格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白寬洙議員 邑도 日帝時代에 特別區域입니다. 要点은 府가 못될 적은 地域은 邑으로 만든 것이니만치 邑의 事務와 面의 事務는 별반 다름이 없고 해서 面으로 統一한 것입니다. 面에서 邑으로 昇格한 것은 따로히 法律로 定할 것이고, 또 邑은 市로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大體로 意見 發表할 것 있으면 發言하십시요 決定은 못 내지만 討論해주십시요
○金乎議員 다른 案件 處理하시요
○副議長(崔東旿) 다른 案件이 지금 없습니다. 이만 없으면 時間은 있습니다만 …
○金乎議員 오늘은 좀 点心을 일찍이 먹지요
○副議長(崔東旿) 더 意思 表示할 것 없어보이고 어느 議員의 말씀과도 같이 点心 일찍이 먹을 셈치고 休會를 할던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으시면 休會를 宣布합니다.
(上午 十二時 廿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