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四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五日(金曜日)
第一三六次 會議 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公演法制定에 關한 件
二 新聞 及 定期刊物 許可에 關한 法令 訂正에 關한 件
三 戰災援護法制定에 關한 件
(上午十一時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부터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 會議順序는 저기 써진 바와 같습니다. 或 順序에 먼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米穀收集法案은 오늘까지 내오기로 된 것인대 아직 나오지 않었으니 어쩐 일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아직까지 審査報告가 들어오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는 어제 委員會를 열라고 했으나 人員不足으로 會를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金永奎議員 公演法은 기니까 먼저 新聞 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件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과 第二를 바꾸자는 말씀이지요 그外에 다른 意見 없습니까? 지금은 第百三十五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三五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修正할 것이 있습니까?
○姜舜議員 지금 朗讀한 가운데 電文은 別紙와 같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新聞에 發表된 電文은 첨에 起案된 電文이고 那終에 決定된 電文이 아닙니다. 卽 新聞에는 南朝鮮過渡政府의 代表를 參加시켜달라고 되였어요
○副議長(尹琦燮) 新聞에 잘못된 것은 關係할 것 없습니다. 다른대 修正할 것 없으면 第一三五次會議錄은 報告된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本院事務長 全奎弘博士는 美國視察을 마치고 三日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病이 났고, 또 짐이 仁川에 와있기 때문에 仁川을 다녀오는 等 하다가 아까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나오셨는대 지금 劉 總領事 接待하느라고 議長室에 있습니다. 곧 나와서 人事를 하겠습니다. 軍政長官 러-취 少將은 病이나서 三十四陸軍病院에서 治療中인데 面會는 謝絶하나 本院으로서 慰問의 꽃다발이라도 보내드리면 좋겠다고하는 議長의 말씀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事務長 全奎弘 博士의 말은 月曜日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公演法制定에 關한 件인대 여기에 對해서 文敎當局으로부터 說明이 있겠습니다. 文敎部敎化局長 崔承萬氏가 나오셔서 說明을 하시겠습니다.
○崔敎化局長 公演法의 立法目的은 民族文化樹立과 그 向上發展을 爲해서 舞台藝術에 質的向上을 圖謀하고 아울러 그 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推進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그 目的達成의 內容은 첫째로 公演物의 內容을 充實케한대 있습니다. 解放後에 特히 이 方面 卽 演劇、音樂、映畵 等이 大端히 雨後竹筍같이 나오게 되였는데 많기는 하나 內容은 文化的 價値가 퍽 떨어진 点 또는 아무 敎育上 敎化上 價値가 없는 것이 많어요 이러다가는 國民文化에 나뿐 影響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劇場의 設備가 不充分하다는 것입니다. 外國人이 들어간다든지 한 것은 구만 두고라도 우리들만 가기에도 不充分한 바가 많습니다. 映畵設備가 不充分하고, 또 場所도 매우 狹搾해서 困難할 뿐아니라 不潔한 곳이 많습니다. 左右間 돈을 버는대만 主眼을 두고 文化的方面에는 無關心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藝術家의 社會的 待遇 改善 問題입니다. 아직도 우리 古來의 風俗으로 그들을 賤視한 点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다음에는 國家로서 可能한 限 補助해준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네가지가 內容에 있어서의 目的입니다. 그 다음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는 첫째애 民族意識에 責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第三條와 四條에 있습니다.
둘째는 어느 種類를 上演해도 國家로서 無關心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全部 或은 一部를 中止 取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經營主 支配人 演出者 콘덕터-等 그런 者를 文敎部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許可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第七條에 優秀한 藝術家에 對해서는 그 身分을 表하는 證票를 交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文敎部長은 公演物中에서 國民文化向上에 有益하다고 認定할 때는 이를 推獎한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審査委員會나 或은 示範機關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中學生 以下의 學生이나 未成年者에 對해서는 公演物을 보지 못하게 해야할 때가 있는대 이것에 對해서 아직 法的根據가 없었기 때문에 第十三條에 明文化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官吏를 演藝場所에 臨檢시킬 수 있으며 또는 業務報告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第十四條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다음 한마디 더 立法의 經由를 말씀드리며는 解放 後에 大端히 많은 公演이 雨後竹筍같이 複雜하게 나타나게 되였는데 各道로부터 온 報告에 依하나 言論界 劇團 自體 또는 經營者自身의 意見을 들으나 또는 警務部의 意見을 듣드라도 하로바삐 이 法令을 만들어 가지고 惡化해가는 이 藝術界를 바로잡어야겠다고 해서 이 法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마큼 大略 말씀을 하고 或 물으실 것이 있으면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公演法에 對해서 물으실 것이 있으면 물으십시요
○張勉議員 料金에 對해서는 定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시겠는지
○崔敎化局長 그것은 細則에 따로히 定해질 것이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었습니다.
○金永奎議員 公演現場에서 監督이나 臨檢을 文敎部長이 指定한 사람이 한다고 했는대 그사람이 强力히 할 수가 있을까요?
○崔敎化局長 事實 警察에서도 文敎當局과 連絡해서 하고있고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도 警察에 連絡하고 있는대 이것을 어대서 한 것이 適當하느냐 한 것은 이런 것이 文化事業인만치 文敎當局에서 한 것이 妥當하다고 해서 過去에도 그랬고, 또 今後에도 그럴 性質의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勿論 强力히 해야겠다고 認定될 때에는 警察當局에 連絡해서 거기서 하겠지오
○卓昌赫議員 主로 取締한 그런 性質格의 것만 規定되여 있는데 文敎當局으로서 國民文化上 어떠한 標準이 서 있는지 本議員들이 討論하는대 標準이 될만한 것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卽 文化政策의 標準을 말해주면 그것을 듣고 거기에 빛추어 이 案도 處理하겠습니다.
○崔敎化局長 文敎當局으로서는 純眞하고 國民文化에 存益하다고 생각되는 것 發達시키고 底俗 無價値한 것을 俳除하자는 것인대 이 以上 더 文敎의 方策은 文敎部에서 發表된 것을 보시고 알어주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第一條부터 끝까지 보아도 許可手續이나 檢閱하는데 對해서 仔細한 規定이 없는데 當場에 그 자리에서 不當한 것은 取締한 것인지 또는 모든 것을 脚本을 미리 檢閱해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崔敎化局長 過去에는 十日前에 檢閱 許可를 받게 되였는대 이 條文에 넣지않은 것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檢閱이니 監督이니 한 것을 文句上으로 避하자는 생각인데 國民文化를 向上시키기 爲해서 좋은 것을 하라는 그 精神을 넣가지고 한 것입니다. 더욱 무슨 登錄이라고 한 것은 없고 美國人은 性質이 그래서 檢閱이란 것은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檢閱制는 없어지고 上演된 後에 停止나 取締를 한다는 精神이지요
○崔敎化局長 네 그렇습니다. 現在 學生이나 未成年者에 보일 것은 미리 檢閱을 받어 許可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姜舜議員 文敎部로써 文化政策에 있어서 基本的인 뚜렷한 標準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標準이 선 後에 모든 演劇이나 音樂이나 하는 것이 解決되여야 할 것입니다. 새 朝鮮을 建設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完全한 標準을 明確히 내세워야 할 것인대 그것을 알고저 하고 다음은 市街에 나가보면 西洋사람들만이 舞踊을 하는 곳이 있는데 文敎當局으로서는 어떠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다음으로 朝鮮 現實을 보건대 民族的으로 惰落的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假令 平壤 愁心歌라든지 이런 것을 禁止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禁止한다든지 檢閱한다든지 하는 嚴格한 規定을 해야지 이 法令案은 매우 漠然합니다.
○崔敎化局長 文敎當局의 方策같은 것은 장황해서 여기서 一々히 말씀할 수가 없고 發表된 文書라든지 그런 것을 읽으시면 알으실 것이고 如何間 너무 亂雜한 것은 取締하고 싶은대 民主主義라는 名目下에 너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戰戰兢兢한 形便下에서 骨子만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如何間 國民全體의 文化向上과 道德上 敎育上 價値가 있는 그런 藝術을 獎勵하겠다는 意圖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第十一條를 보면 이러이러한 者는 文敎部長의 認可를 要한다고 했는데 許可라고 하지 않고 웨 認可로 했는지 알고저 합니다.
○崔敎化局長 별 差異가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金永奎議員 法律上 許可와 認可는 다릅니다. 認可가지고는 罰則을 주지 못합니다.
○柳來琬議員 範圍를 더 仔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第八條에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文化的 使命 達成에 不當하다고 認定한 時에는 그 一部 又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中 禁止 又는 延期를 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지 文化的 使命 達成이라고 한 것보다 몇 가지를 더 넣스면 좋겠습니다. 政治的으로나 道義的으로나 混亂을 이르킨다든지 特히 政治的 混亂을 이르킬 念慮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規定을 더 仔細히 넣스면 좋겠습니다.
○崔敎化局長 大端히 좋은 말씀인데 原來 法律用語라는 것은 필수 있는대로 簡潔하게 한 것이 原則이고 細々한 것은 細則에다 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參考는 하겠습니다.
○邊成玉議員 第十三條에 文敎部長의 認定한 公演物을 上演하는 時 以外는 中等學校 以下 學生 及 同等 年齡의 少年者의 入場을 禁止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十五條에 가서 罰則이 있는 것을 그 學生이나 未成年에도 適用할 수 있습니까?
○崔敎化局長 當然한 말씀인데 學生은 그런 境偶에 說諭하는 것이 常例이고, 또 그런 것은 細則으로 定할 생각이고 그런 學生이나 未成年者를 入場시킨 當事者에게 罰金制度로 할 作定입니다.
○金乎議員 世界를 通해서 어느 民主國家에서든지 公演法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實施하려는 이때에 文敎部 提案의 法案은 大端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런 細々한 것은 모다 細則으로 定하는 것입니다. 이 法案을 보면
第一條부터 第三條까지는 目的
第四條부터 第十三條까지는 文敎部에서 業者에게 方針을 指示하는 것
第十四條부터 十七條까지는 이러이러한 때에는 取締하겠다는 것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明瞭하게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起草한대로 通過시켜준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問題된 基本標準이니한 것은 法文의 目的에 다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이것도 法令인 망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하기로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期限附로 넘기기를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것이 많으대 한번 넘어가면 日字가 너무 걸립니다.
○金鶴培議員 이 法案은 文敎厚生委員會에도 關係가 많으니 文敎厚生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치기를 動議側에서 接受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五十八 可 五十四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議動議가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는 다음 新聞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法令 訂正애 關한 件을 討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對한 說明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公報部長 李哲源氏가 말씀하시겠습니다.
○公報部長(李哲源) 大端히 簡單한 것입니다. 아신 바와 같이 民主主義라고 하면 言論自由가 基礎라고 해서 事實 言論自由를 保護하고 育成하기에 責任을 다하고 왔습니다. 에지간하면 默認을 해주고 特別한 經過에만 限해서 그것도 布告令 第二號 違反이라고 해서 하-지 中將이 停刊시킨다든지 한 處分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대 그 布告令 第二號라고 한 것이 大端히 漠然한 것이여서 될 수 있으면 이 第二號는 쓰지 않을려고 한 것이 方針이였고, 또 그런 要求도 있습니다. 그러면 言論自由라고 해서 暗殺 及 亂을 煽動할 때에도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處分할려고 할 때에는 根據할 法令이 없었습니다. 公報當局에게는 依據할 法令을 주지 않었든 것입니다. 昨年같은 때에 例를들면 어느 新聞같은 것은 한달에 二十餘次를 불러다가 注意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注意를 시키고 보면 또 마찬가지여요 그래 그 責任者나 偏輯長을 불러다가 물으면 아-그날 저는 배가 아퍼서 나가지를 않었으니 모르겠다느니 또는 그날 이대 出張을 해서 보지를 못했느니 하야 아모리 注意를 시켜도 馬耳東風이여요. 그래 言論自由라고해서 煽動이나 虛僞를 容認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 政務會議에서 討議를 한 結果 虛僞나 煽動을 하는 것을 取締하는 法令을 만들어야겠다는 結論을 얻었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法律에 違反할 때라고만 했는대 이것은 大端히 漠然합니다. 그래서 實際 무슨일이 있드라도 處罰을 받어야 비로소 法律違反이라고 보고 處理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新聞 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法令 追加規定만 생기드래도 그로 말미암아 煽動虛僞報道에 莫大한 影響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卽 『나』項으로 이 條文만 더 넣주시면 우리에게 일을 할 道具들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張勉議員 그와 같은 苦痛을 받으면서 웨 이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까? 발서 해야 할 일이 였습니다. 그러고 여거에 民心을 眩惑할 煽動과 虛僞에 對한 規定을 했는대 이런 條件을 넣면 그네들에게 四辯明이 口實을 주니까 單純히 煽動的記事나 虛僞報道를 할 때에는 處罰한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公報部長(李哲源) 첨에 제가 起草할 때는 그대로 되였었습니다. 그런대 이것은 司法部에서 主로 한 것인대 法律上으로는 條件을 부쳐야 法文이 된다는 司法當局의 말에 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卽 法律은 政府를 保護하면서 또 人民을 保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條件을 넣가지고 被告를 받은 人民으로서도 保護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法律의 精神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公報部長의 說明中에 虛僞報道가 있어 불러다가 물으면 어디로 旅行을 했니 病이 났니 해가지고 自己는 모르겠다고 한다고한대 그러면 責任있는 地位에 있는 者가 그 責任을 지지않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目的犯인 만큼 그 目的이 없으면 刑罰이 構成되지 않으나 그런 것을 그대로 責任이 없다고 할 수는 到底히 없는 것이고 反社會性이 表現된대로 當然히 處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故로 이 條文은 目的을 빼야됩니다.
○金永奎議員 이것은 한 項을 追加한 것인대 讀會를 거쳐야 되는지 或은 이 자리에서 直決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員(尹琦燮) 處理方法으로서도 讀會를 省略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이 案은 法令 第八十八號를 審査한 뒤라야 處理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케 하기를 바랍니다. 單純히 追加條項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取締한 方法도 修正審査해야 할 줄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鄭伊衡議員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니 八十八號를 審査할 材料만 있다면 審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대 여기 民心을 眩惑하는 目的으로 煽動이나 虛僞報道를 한 때에 處罰한다고 했는대 그것을 判斷한 곳은 公報部인지 司法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 생각으로는 政府의 政策을 及對한 것을 制裁할 수 있다고 보는대 『國家政策에 背馳되고 民心을 眩惑할 目的으로』하는 目的을 넣은 것이 좋다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邊成玉議員 鄭伊衡議員의 意見에 反對합니다. 지금은 第八十八號 法令에 빠진 緊急한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왔는대 이것을 이 以上 더 遲滯되지 않게 이 자리에서 卽決하기를 바라고 다음은 目的을 넣고 보면 그네들에게 理由 卽 辯明의 條件을 주게 되니까 煽動的 또는 虛僞報告를 하야 民心을 眩惑케 함을 目的으로라고 고치고 讀會는 省略하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이 案件은 第二第三讀會를 省略하고 卽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아무리 바뻐도 法은 上下가 貫通되여야지 이 한 條目이 必要하다고 그대로 넣면 다음에 또 不充分한 것이 생겨요 條文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었을 어떻게 卽決한다는 말이요. 條文을 審査해서 條文을 條文답게 해놓고 讀會를 省略하든지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엇을 卽決하자는 거요 動議가 되지않은걸 가지고 動議를 하니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讀會節次를 省略하자는 것 뿐이여요
○卓昌赫議員 第一 第二讀會를 省略하고 卽決하자고 하면 第三讀會밖에 남지않었으니 卽 文句 修正밖에 남지 않었으니 그러면 意見도 듣지 않고 하자는 말입니까?
○元世勳議員 이것은 法令改正한 件입니다. 그런대 저 八十八號法令이 本議會를 通過한 것이라면 다른 問題는 없읍니다만 이 法令은 本院을 通過한 것이 아닌대 法令改正이라고 해서 이 條目안을 審議通過한다는 것은 도모지 맞지 않는 말이여요. 그러니 아무리 바뿌드라도 法令의 改正案이라면 그 法令 全部를 가지고 讀會를 省略하든지 形式的이라도 全体를 審査해서 이 條目을 넌다든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손을 댄 바에는 第八十八號 法令을 全体的으로 審議하고 고칠대가 있으면 같이 고쳐서 해야지 나부러도 法令 八十八號가 무엇인지 그 內容도 全혀 몰라요 모든것을 가지고 그 法令을 改正하고 한 條目을 년다고 하니 도모지 말이 됩니까 金朋濬議員의 말도 아마 그러 意味인 것 같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動議는 無効니 無効宣布를 해주세요
○副議長(尹琮燮) 議長으로서는 動議가 合法하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이 條文 하나만 가지고 通過하자고 하면 도모지 말이 안되니 第八十八號 法令 全体를 再審査하기를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없읍니까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法令 第八十八條 全体를 審査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一 否 一三 過半數로 改議가 通過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報告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提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八 否은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가지 報告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러-취長官 慰問에 對해서 本院에서 九月 八日 下午 二時에 議長 尹副議長 張勉議員 金度演議員 黃鎭南議員 以上 다섯분이 가기로 해달라고 議長으로부터 通知가 왔습니다. 이만 報告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十五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