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7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2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八號 秘書處
檀紀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九月二日(火曜)
第一三四次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二) 公演法 制定에 關한 件
(三) 新聞 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法令 訂正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十時五十分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 會議順序는 어제와 같습니다. 지금 第一三三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三次 會議錄 朗讀)
會議錄에 錯誤된 것 있으면 校正하십시오. 錯誤없으신 줄 여기시니 第一三三次 會議錄은 通過되었습니다.
○申翼熙議員 어제 딴 일이 있어서 中央選擧委員 候補者를 投票하는데 參席못하였는데 本人을 選任해주셔서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나의 要請을 말하렵니다. 中央選擧委員으로 選定된 사람은 選擧에 若干의 制限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明確한 解釋은 없지만 本人부터도 制限이 있어야 하겠다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第一次에 擧行되는 總選擧인 만큼 公正하고 全民族的立場에서 제대로 돼여야 하겠다고 이 選擧法制定 때부터 主唱하여 오든 바입니다. 選擧가 開始되면 나로서는 이 選擧가 現階段에 있어서 잘 되도록 力量있는대로 時間이 있는대로 選擧運動을 하랴고 합니다. 그러면 中央選擧委員이 되면 그 抱負를 베풀지 못하겠으므로 여러분이 뽑아주셨으나 이 任務를 遂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萬一 選舉委員이라도 立候補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된다 하드라도 나의 見解로는 選擧事務와 選擧運動과는 判然하게 갈려서야한다고 主張하므로 다른 同志에게 이 任務를 맡겨주심을 바람이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報告는 없습니다. 어제 報告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處理를 못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處理하겠습니다. 그 中에 前日本人 所有 農地 處分에 關한 法令을 制定하라는 『러-취』軍政長官의 要請이 있습니다. 여러분 中에는 거기 대한 많은 硏究와 素養이 계신 분이 있을 것이나 거기 關한 所管委員會가 있으니 그 法令起草를 어느 委員會에 맡길 것인지 意見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러-취 長官의 書翰을 보면 敵産農地를 處理하라 하나 그것은 全體土地處理問題와 아울러 해야지 分離할 수 없습니다. 公平한 分配를 하기 爲해서는 朝鮮人 所有 土地도 再分配해야 하는데 그것만 處分한다는 것은 不完備하리라 생각되고 全體的으로 土地改革하는 것을 敵産土地를 分配한 後에 한다면 또 分配問題가 나오게 됩니다. 故로 全体的 土地改革問題를 여기서 論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農地에 關한 法規 硏究를 맡은 部分이 있으니 이 法의 起草는 그 委員에 委任하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異議가 없으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同人에게 間接으로 드릴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前에 軍政長官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軍政長官이 묻기를 『내가 얼마 前에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을 制定해달라고 書翰으로 要請한 일이 있는데 얼마나 進行되었는가』 하기에 『아즉 硏究中에 있다』한즉 長官의 말이 『自己 意見은 朝鮮人이 가진 土地는 政府가 서고 난 後에 處理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敵産土地問題는 지금 할 수 있으니 두가지 것을 나누어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말성많은』 新韓公社는 土地만 處分하면 解散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도 土地를 整理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新韓公社에 對해서 많은 不安을 느끼고 米穀收集法을 討議할 때도 말성이 많았습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自己의 新韓公社에 對한 觀察을 『本官 生覺에는 政府 所有 土地를 管理하는 强力한 機關이 存續되어 朝鮮農民에 對해 地主格인 役割을 하는 것은 將次 그 어느 獨裁者의 出現을 公々然히 招來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敵産土地處分問題는 疎忽히 할 수 없으므로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硏究한 것과 一般議員의 硏究한 것을 綜合하여 좋은 案을 만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우리나라의 土地政策은 아주 重要한 政策입니다. 勿論 新韓公社 土地에 對해서는 中央廳이나 民間이나 할 것 없이 非難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러-취 長官의 意圖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이 敵産土地만 分離해서 論議한다면 안됩니다. 或은 將來個人地主 土地問題 解決하는데 標準이 되니까 敵産土地問題만이라도 解決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全體 土地 問題를 解決하라면 時期가 늦어진다 하드라도 新韓公社만 分離해서 한다면 또다른 複雜한 問題가 일어나 一般 土地 問題 解決에도 좋지 못할 影響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은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欲達不達이얘요 敵産土地 處分案을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한다 하지만 그 案이 起草되자면은 相當한 時日이 걸리며 完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北朝鮮에서는 이미 土地改革을 했다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承認할 수 없어요. 北이나 南이나 한쪽만 해서는 안돼요 南北이 統一된 土地政策이라야 합니다. 全體的인 土地法案도 안된다 新韓公社土地는 빨리 處理해야 하겠다고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南朝鮮에 關한 一般土地法을 만들어 實施하는 것은 時期尙早입니다. 그러나 敵産土地에 對한 臨時措置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新韓公社는 國家나 民生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莫大한 費用만 들어요 人員도 官吏가 되어서 어찌보면 新韓公社의 收入으로 官吏의 俸給이 모자라는 形便입니다. 그러므로 法案을 만든다는 것 보다는 新韓公社는 廢止해야 하고 그 土地는 臨時措置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그 目標를 가지고 土地는 現在 小作人에 限하여 一町步 以上을 許諾하지 않고 小作料는 邑面所 職員이 받아드려 國家收入으로 한다면 新韓公社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土地의 根本改革은 南北이 共通된 標準으로 해야 하니까 臨時措處로 新韓公社는 없새고 小作을 制限하라는 것을 主張합니다. 그러므로 分科委員會에 넘긴대로 臨時措處의 및줄거리만 만들어야지 根本土地法은 안된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臨時措處로 法案으로 할 수 있습니다. 時宜에 適當한 法律草案을 만들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現下情勢가 어느 政黨 어느 團體할 것 없이 方法問題에 있어서 無償沒收 無償分配 有償買上 有償分配 等 見解를 달리하고 있으나 土地改革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共同認識인 同時에 旣定된 國論입니다. 이미 硏究에 着手하여야 되었어야만 立法議院은 여러 가지 問題를 解決하는데 汨沒해서 이 問題를 解決 못하였는데 그렇게 時期가 急한 것이 아니니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充分히 硏究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法案起草하는 것을 어디에 맡기겠다는 것밖에 問題가 안됩니다.
○申翼熙議員 分科委員會에 넘기는데 이것은 一般土地問題와는 달라 特殊한 것이니 만치 敵産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와 連席하야 案을 作成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다하시면 動議하겠습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卓昌赫議員 問題를 옳게 解決하랴면 問題의 提起方法을 옳게 하여야 합니다. 土地問題를 解決하여야 하는데 敵産土地만 떼어서 해야 하겠는가 그것이 問題입니다議員으로서 民生問題를 解決한다면 第一 첫째 解決할 問題가 土地問題라고 봅니다. 그래야 朝鮮을 正常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敵産土地와 一般地主土地를 同時에 解決하자는 것은 옳으나 政府가 선 後에 넘기자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敵産土地만 따로히 處理하고 一般地主것은 다음에 하자는 것은 옳지못합니다. 封建的인 土地制度를 同時에 解決해야 하겠습니다. 動議는 敵産土地만 限해서 넘기자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朝鮮人地主土地도 同時에 提起하여 法案을 그 두 委員會에서 起草하기로 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乎議員 웨 改議를 提起해서 또 時間을 보내요 여러분이 時間을 끌려면 나는 한 時까지 얘기하렵니다. 오늘 問題는 敵産土地를 論하는 것이얘요 웨 어제까지도 이 立法議院은 절룸바리라고 하드니 오늘 우리가 朝鮮全體의 土地問題를 얘기할 資格이 있소 朝鮮土地問題까지 解決하자는 것은 뭐요 오늘은 日人의 財産을 어떻게 무슨 方法으로 解決하겠는가 그것밖에 問題가 안돼요 우리는 南朝鮮에 있는 사람이라도 利益이 되겠고 秩序를 維持되기를 願하는 것이 좋소 다만 맘에 없는 얘기를 해서 時間을 보낼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動議된 것을 可否에 부치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敵産土地는 이미 國有니까 簡單하지만 朝鮮人의 것은 複雜하고 北朝鮮에서는 잘못된 것이니 우리는 模範的으로 解決합시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前日人 所有 農地 處分을 規定할 法令 起草와 아울러 朝鮮人 所有 土地處分에 關한 規定도 産業勞農委員會와 敵産對策委員會에 맡기어 起草케 할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六 否十七 未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軍政長官의 書翰의 要旨에 依하여 그 法案을 産業勞農委員會와 敵産對策委員會에 맡기여 起草케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五十二人 否 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選擧委員을 投票한 結果는 報告햇는데 被選者中에 申翼熙議員이 辭退한다하니 그것을 어떻게 處理하시려는가 具體的으로 말씀하시요
○白寬洙議員 다시 手續을 밟을 必要없이 申翼熙議員의 辭退는 接受하고 어제 投票한 次点을 補充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른 이도 辭退하는 事實이 있을 때에는 어찌할는지요
○洪性夏議員 오늘까지 辭意의 表示가 없으니 딴 분은 許諾했다고 看做됩니다.
○金奎植議員 選擧法 十五條와 五條問題로 解釋이 紛々합니다. 먼저 委員長會議에서의 意見은 中央選擧委員이라도 그 當該區域 內에서는 被選擧權이 없으나 自己地方 外에서는 立候補할 수 있고 大體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選擧委員이 되어서라도 中央選擧委員된 사람은 어디서나 候補者가 될 수 없다고 分明히 解釋되면 그때 辭任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問題이지 미리 辭退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辭意를 保留하는 것이 어떨까요?
○申翼熙議員 아까 率直하게 말했습니다만 어떻게 되던지 나는 싫다는 말이얘요 法律 解釋 問題는 議長의 個人解釋이요. 나는 願치 아니하니 可否를 물어주시오.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四人 否 一로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次點者는 同點이 둘인데 本人은 辭退합니다. 推薦할 必要도 없습니다.
○白寬洙議員 當然히 尹琦燮議員이 되어야 합니다. 萬一 辭退하시면 同點者인 저도 辭退하겠습니다.
(『그런 問題는 院에서 取扱할 수 없습니다. 幹部에 맡깁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오늘 議事 日程에 들어가서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을 討議하겠습니다. 저번에 通過된 米穀收集法 中 第二條에 自作農 小作農의 最低 耕作 面積을 두어 收集을 免除케 하자고 하였는데 거기에 對해서 實施하기 困難하니 再考해달라고 『러-취』長官의 書翰이 왔습니다.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一九四七年 八月 十九日付로 立法議院이 制定한 米穀收集令을 愼重히 閱讀하고 여러 稱贊드릴만한 諸点에 對하야 기뿌게 生覺하였습니다. 本官이 中央食糧行政 處長에게 드른 말에 依하면 이 法令의 諸点은 어느 한 가지의 不備를 除外하고는 모다 可爲 遂行이라 합니다. 이는 곧 諸立議員께서 政府의 이 重大計劃에 對하야 長久한 동안 綿密한 熟慮를 해주신 貴重한 結果라고 봅니다. 然히나 本官은 本令 第二條의 諸 規定은 現在의 形式으로서는 認可할 수 없다는 것을 不得已 指摘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米穀 收集의 責任者로 있는 中央 及 地方의 官吏들과 屢次 接觸해 본 結果 段步數에 制限을 두어서는 農民들만을 收集量 割當에서 빠지게 하는 것에 對하야 그들이 一齊히 反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大體로 보아 그들의 反對 理由는 收集量 割當方法에 新方法을 創設하는 것은 임이 늦은 感이있고, 또 段步數에 制限을 두면 어떻든 間에 많은 農民이 正當한 割當量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米穀 收集 計劃을 實施하게 될 朝鮮人官吏들의 意見을 參酌할게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이 法令 第二條를 現在施行되고 있는 方法과 調和되도록 修正하시기를 要請치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卽 農民들에게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産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當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收集量 割當을 하는대는 地方에 委員會를 두고 困難한 事件을 參酌하는데는 面單位로 再審委員會를 設立함으로서 米穀收集量의 割當은 公正適切히 施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官의 諸願問官의 意見에 依하면 本令의 不備된 点을 그대로 實施한다면 이번 米穀收集案은 昨年度의 最低成績에도 및이지 못하고 失敗에 歸할 것이며 同時에 朝鮮의 經濟的回復을 危態에 빠지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本官으로서는 現在의 形式으로는 本令에 署名하지 못하겠습니다.
米陸軍少將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副議長(尹琦燮) 지금 읽은 바와 같이 自家用米穀과 次年度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產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當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金乎議員 再考慮할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취』長官의 書翰에 依하면 두 가지 條件이있는데 첫 條件은 行政府에서 實施하기 困難하다고 해서 그 規模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고 둘째 條件은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을 除外하고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둘째 條件은 우리가 이미 決議한 法案에 考慮된 것이고 첫째 條件은 이미 施行하였던 것을 따라가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方法이 잘못됐다고 해서 是正한 것이므로 再考할 必要가 없어요. 食糧과種子를 除外하라는 것은 貧農의 먹을 것을 빼앗은 것은 本意가 아니고 남는 사람에게 供出을 받어 非農家를 먹이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返還한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우리가 制定한 것이 絶對 疑心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食糧行政處長의 意見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우리는 法을 制定할 때 精神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긴 時間을 虛費해서 만든 것이라 말이요. 엉뚱한 소리지만 根本的으로 우리나라에 收集을 해야되나 아니 해야되나 하는 것을 생각할 必要가 있어요 萬一 내가 責任을 지고 한다면 收集을 아니 하겠어요 나는 國際의 食糧事情을 잘 檢討하지 못해봤지만 우리나라의 食糧은 먹고 남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收集하는 것은 過去 日本이 戰爭을 遂行하기 爲해서 食糧을 끌어가는 方法을 그냥 하자는 것이얘요 收集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經濟는 自然的으로 定해지는 값이 있을 것이얘요 오늘날 쌀값이 一斗에 五六百圓하는 것은 强制로 抑制하는 때문입니다. 勿論 收集하는 것은 國民食糧을 確保하자는 目的이겠지요 그러나 一年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일하고 食糧도 채 안되는 貧農에게 괴로움을 더 줄 必要가 어디 있겠습니까? 四、五食口를 가지는 農家로서 三反步 지으면 六石 나는데 먹고 種子하고 費用떨면 供出할 것이 뭐 있나 말이요. 그런데 여기 『러-취』長官에게서 온 書翰을 보면 朝鮮사람의 官吏中에서 反對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原案대로 한다면 昨年보다 못하리라 하지만 나로서는 收集 안하면 더 낳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責任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原則과 事實이 그러니 文件으로 보면 收集하는 責任者의 말이 그렇다해서 署名못하겠다 하니 『러-취』長官이 너무 無責任하다고 보고 좀 더 생각할 必要가 있지않은가 봅니다. 朝鮮人會議에서 反對했다 하니 그 反對하는 理由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그 理由가 薄弱할 때 原案대로 하자는 것을 主張합시다. 그러고는 署名않한다 하드라도 立法議院은 責任을 않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 責任者를 불러묻고 우리의 主張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旣往에 이 問題가 나왔을 때 耕作段步에 따라서 免除할 必要가 없다고 反對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濫用하는 사람이 생겨서 耕作을 免除된 程度로 하자는 사람이 나겠고 食口의 多小가 各々 다르니 그것을 一律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書翰에는 食糧과 種子를 除하고 供出하라 하였는데 뭐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軍政이 食糧을 責任지고 있는 것입니다. 昨年에 收集을 反對한 政黨이 있었으나 萬一 그렇게 했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今年은 쌀값이 公定價格과 같이 될 것이고 요새도 自己所有하고 있든 것을 내놓으니까 쌀값이 떠러젔다 합니다. 하여튼 農家에서 자기먹을 糧食과 種子用을 除하고 收集하는데 무슨 反對가 있는지 몰라서 『러-취』長官의 意見이 옳다고 보며 말합니다.
○吳夏英議員 이것을 再考慮한다는 것은 反對합니다. 農村事情을 모르고 얘기할 수 없어요. 民選議員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農村現狀은 굶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골 쌀값이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서울보다 싸다 하여도 五百圓이나 주고 農村사람이 사먹을 수 있어요 그 原因은 農村에 穀食이 없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供出의 目的은 같이 다 먹자는 것인데 피땀을 흘리면서 일한 農村 사람은 굶고 都市 사람은 잘 먹으면 되겟습니까? 肥料가 配給된다 하지만 美國에서 온 肥料가 闇取引이 되어 한 俵에 二千八百圓 及至 三千五百圓주고 農事를 지어야 하니 農村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서 하나요 『에-이까짓 農事는 고만 두고 서울가서 闇取引하자』 하게됩니다. 어느 議員의 말이 먹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입고 살아야 해요 나는 再考하는 것은 絶對로 反對합니다. 먹으면 같이 먹어야 하지 우리가 公然히 固執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동안 硏究해서 한 것을 再考慮할테요 再考慮한다고 農村食糧을 保障하겠나 不足한 것은 『러-취』長官이 補充해주겠다는 條件을 붙어야합니다.
○洪性夏議員 自作農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의 耕作面積은 收集을 않한다는 것을 처음에 贊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根據와 理由를 說明해서 보내야 합니다. 『러-취』長官은 食糧과 種子를 除外한다 했는데 저번 食糧行政處長과 農務部長이 왔을 때 말하기를 一反步에 쌀이 一石二斗五升 나는 實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五反步 짓는 小作農은 小作料를 除하고 쌀이 四石一斗七升이 나고 三反步 짓는 自作農은 쌀이 三石七斗五升 나는데 이 差異는 小作農은 自作農보다 더 疲弊하므로 問題가 않되고 여기서 하로 三合式八個月동안 五人分의 食糧 三石八斗三升五勺을 除한다면 自作農은 食糧에서 八升이 모자라고 小作農은 種子가 나올 수 있지만 自作農은 種子도 없게 됩니다. 萬一 食糧을 하로 二合五勺式으로 하면 三石二斗三升七合五勺이 되니 겨우 種子가 됩니다. 昨年度도 食糧種子를 除外한다 하였지만 農村사람은 다 골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四마지기에 四石五斗 收穫했는데 三石四斗五升 供出이나와서 九斗가 食糧으로 남았다 합니다. 쌀로 하면 小斗九斗를 가지고 五人食口가 한 달 먹을 것은 되나 그것을 食糧이라고 했으니 안 모자랄 道理가 없어 還元米를 주었다합니다. 一石에 二千四百圓에 買上하여 一千七百圓에 販賣하게되니 三十億圓이 補助金으로 營團에 풀어 주었다하니 運搬費를 加算한다면 巨額이 될 것입니다. 今年에는 補償을 안한다 하였으니 그것은 農民이 賦擔하게 됩니다. 地方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耕作面積에 따라서 免除点을 둔다하니까 官吏들이 反對하였습니다. 그것은 貧農卽弱한 놈에 다 끌어다가 收集量을 채우랴하는 까닭입니다. 光州에서는 쌀값이 一升에 百二十圓 하는 것이 八十五圓한다해요 그것은 中農以上에 쌀이 豊富하고 謀利輩가 많이 가지고 있고 農村貧農에는 全然 食糧이 없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不合理해요 시골서 農民에게 물은 즉 耕作面積에 依해서 免除하는 것은 贊成합니다. 一町步를 혼자 耕作하는 것을 아들 孫子하고 나누어서 耕作한다고들 하게 된다는 事情이 있다고해요 査定委員會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것을 疑心하여 零細農民의 것을 빼앗기 爲해서 中農 以上의 慾望을 채우기 爲해서 하면 안됩니다. 數字를 仔細히 條件으로써서 實施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再考할 必要가 없이 原案대로 實施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吳夏英議員 五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作定하기 前에 食糧行政處長을 來日出席케 하야 意見을 交煥하기로 改議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報告에 러-취 長官의 이 書翰을 받고 議長이 意見交換을 非公式으로 하자고 書翰을 보냈는데 아즉 答狀이 없다고해요 그러니 意見을 들을 必要없고 하로바삐 決定해야 하겠고 時日만 점점 늦어가니 어떻게 할런지요
○張勉議員 改議는 食糧行政處長의 意見을 듣고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接受하겠다는 것이지요
○金度演議員 먼저번에 再考要請해왔을 때 議長이 非公式으로 서로 議論을 하자고 하였는데 答翰이 없는 것 보니까 行政部側의 理由는 充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맞나서 意見을 들을 必要가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이미 重要한 法案이 廻付된 만큼 仔細한 說明을 듣고 물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時日이 促迫하다해도 來日하로 기다려서 決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이없으시면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三十七 否六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一時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