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三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十九日(火曜日)
第百三十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冋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第六號 (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年十時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座席整頓하여 주십시오. 開會準備합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一三二次 會議順序는 繼續해 나오든 法案上程했습니다. 지금은 第一三一次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一次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第一三一次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第一三一次 會議錄은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시므로 報告한대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오늘은 別로 다른 報告할 것 없고 어제 朴容羲議員 夫人作故에 對해서 議長의 盼附를 받아가지고 제가 弔問을 했고 여러분의 弔慰金은 事務處에서 傳達했는데 朴容羲議員께서 매우 고맙다는 뜻을 여러議員에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現在 在席議員은 五十三人이올시다.
○金度演議員 아직 備員이 안되니 이 機會를 타서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한 聲明書를 草案한 것이 있는데 內容에 別로 討議할 것도 없으니 이 時間에 通過했으면 어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法定人數에 차지 못하니 法案은 討議못하고 이제 한議員이 提起한 普通案件을 上程討議하기로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 對해서 說明할 것 있으면 委員長이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서 美蘇共委가 再開된 後로 對策다운 對策을 만들지 못한 것이 未安합니다. 再開된 劈頭에 우리로서 便紙하나 보냈고, 또 모든 것을 내걸고 答案을 要求하기에 本對策委員會로서 答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重大한 것이 또 있다면 이번에 내놓은 이 聲明이 되겠습니다. 여기 對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니까 더 說明할 것도 없지만 우리로서는 美蘇共委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有利하게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날자를 끌고 아무 成績이 없이 그대로 延期하고 내려오는 中이올시다. 米國과 쏘聯의 關係가 遠近에서 微妙하게 움지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할 必要없고 다만 우리의 일이 잘 되기를 迫切한 우리들의 心情으로 期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疑問이다. 이 말이여요. 美蘇兩側 責任있는 사람이 文字로나 口頭로 여러차레 이야기하고 우리 側도 個人으로 團體로 여러차레 여러 모양으로 意思表示가 됐습니다. 그래 美蘇共委對策委員 同人들도 무엇이 있어야겠다 해서 委員會를 열고 우리의 金博士는 請假하고 나오시지 않는데가 오랬는데 먼저 議長의 意思를 듣는 것이 좋다고 委員一同의 意見이 一致하고 그리고 이렇게 聲明으로만 끄치느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서 金博士의 意見을 充分히 듣고 열 사람議員이 모여서 草案한 것이 이 자리에서 發表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議長의 意見도 그러하고 우리 委員 열 사람의 意見도 그러한 것은 聲明書 以外의 行動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聲明書의 內容은 油引해서 내놓은 것이 있으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할 것은 이것이 첫 段에서 四段이로 했는데 첫째 段은 美蘇共委에 對한 期待를 말했고 둘째 段에 가서는 繼續한 事實 지금까지 해내려온 大略한 經過를 말했고 셋째 段에 가서는 共委가 停頓된데 對해서 말했고 이것은 內容에 있어서 우리의 意思를 若干 表示했습니다. 넷째 段은 結論으로 우리의 付託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美蘇共委가 어떻게 됐던지 固執하고 있는 意見을 버리고 우리의 獨立을 爲해서 잘 일해달라는 付託입니다. 이것이 國際的 모임이니만큼 어느 部分에 偏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것을 注意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生覺하니 繼續해서 일해달라고 至誠껏 이야기한 것인데 全文에는 누구의 意思가 옳다 그르다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國際的 公約에 依해서 우리 民族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이 全文에 表示된 것입니다. 여러분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美蘇共委에 對해서 本院으로서 聲明書를 發表하는데 金議長께서 同意하시면서 여러분에게 付託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文字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論하지 말고 대두리만 얼른 通過해서 立法醫院長 及議員 一同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發表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인제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늦은 感이 있으나 그러나 時間을 더 延長하지 말고 本文대로 通過해서 빨리 發表하기를 바랍니다. 發表하는 形式은 司會하는 議長이 잘 處理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이번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서 이렇게 手苦하신데 對해서는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 文句가 너무 微溫的입니다. 우리 일 우리가 한대는데 反對할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이 怯납니까 너무 微溫的인데 저는 不滿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에 對해서 더 물어볼 것 없습니까? 없으면 處理에 對해서 말씀하시오.
○尹錫龜議員 여기 對해서 우리는 滿足합니다. 그러니 原案대로 接收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動議에 對한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卓昌赫議員 本議員은 이 聲明에 全的으로 贊成할 수가 없습니다. 그 理由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反託鬪爭이라는 것이 三相決定을 支持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그 다음에 五號聲明에 署名하면 協議 對象이 될 수 있다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 意思 發表 自由 規定을 말했는데 이 세 가지 点에 있어서 本議員의 見解는 다릅니다. 이 셋 中 첫째 意思 發表 自由란 莫府三相決定에 있어서 人民과 利益과 合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人民을 爲하고 人民의 利益과 참말로 一致하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反託이란 것이 共委를 支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莫府三相決定을 支持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지만 勿論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贊成입니다. 本員도 빨리 獨立되기를 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主觀的으만 되는 것이 아니고 客觀的條件이 具備하야 된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國際關係와 客觀的情勢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客觀的條件이 朝鮮의 獨立을 保障한 것인데 主觀的으로만 卽時 自主獨立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主觀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問題를 正當視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五號聲明에 署名했다고 實際的 內容이 眞正으로 共委를 協助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共委를 妨害하는 結果가 안되리라고 …
(『言權 制止하시오.』하는 이 있음)
(場內 騷亂)
保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口號를 들고 있을 때 海外海內의 指導者들은 그렇지 않지만 反動分子 親日分子들은 그것을 利用해서 人民의 指導者를 抑壓하는 現象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言權制止하시오.』 『共産黨에 가서 그런 말하시오.』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副議長(尹琦燮) 言權의 自由를 尊重하시오.
(『言權이 自由이면 나가는 것도 自由이지오』하며 退場하려는 이 있음)
조곰 鎭靜하시오. 다른 자리와 다릇습니다.
(『賣國奴의 말을 웨 制止않습니까』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소 하는 이 있음)
○卓昌赫議員 한 마디만 더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文書를 作成한 것도 意思發表의 自由요 本議員이 이 內容을 이대로 할 수 없다고 反駁하는 것도 本人의 意思發表의 自由입니다. 한마디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反託을 하는 것도 自由이고 本員이 莫府三相決定을 支持함도 自由입니다.
(場內騷然)
○梁濟博議員 슈티코프 中將의 說明은 우리 다 들었습다
○副議長(尹琦燮) 이 자리는 言權을 얻어가지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다같이 注意할 것은 남의 言權을 制止하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秩序를 紊亂케 하는 것은 우리의 取할 態度가 아닙니다. 좀 鎭靜하시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食糧收集規定부터 먼저 하시오.
○元世勳議員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이미 나온 것 文句修政 若干해서 通過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協議對策問題에 있어서는 언제인가도 말핸 것과 같이 그들이 作定해서 各政黨團體의 代表들이 모여서 여기서 握手를 했고 小學生 試驗答案紙 같은 것 答案도 다 냈으니 그 問題는 지금 論할 必要없다고 그 文句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大局的見地에 서서 韓國本位의 거기가 曖昧합니다. 그 文句가 模糊해요 그 말은 朝鮮獨立을 爲해서 일해주십시오. 하는 말 같은데 美蘇兩代表가 大局的見地에서 當身네 國策을 超越하고 純粹히 우리들의 獨立을 爲해서 일해달라는 것이니 그것을 뚜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美蘇共委는 韓國을 爲한 共委가 되고 美蘇兩國의 國策을 固執하는 共委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分明히 했으면 좋겠다고 生覺합니다.
○徐相日議員 美蘇共委對策委員會에서 이 文書를 作成할 때 金法麟議員에게 付託을 해서 圓滿한 文句로 作成된 것입니다. 이것을 再讀 三讀한 結果 金永奎議員의 말과 같이 多少 微溫的이고, 또 卓昌赫議員이 말한 그런 意見도 있지만 第三條 協議對象을 問題삼는 主張이라고 했는데 本文에는 協議對策을 除外하는 主張이라고 되여있었는데 그것을 고처서 이렇게 나왔으니 大體로 보면 美側 뿌라운 少將의 聲明보다도 微溫的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元世勳議員의 말과 같이 愛國的 見地에서 分明히 하야 될 것이지만 그런 意味를 다 包含했으니 別意見없으면 雙方의 意見을 通해서 朴建雄議員도 合意해서 그만큼된 것이니 그만하면 여러분은 原文대로 通過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歷史는 오직 鬪爭 가운데서 生成하는 것입니다. 어느 議員이 意思表示의 自由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따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슈티코프中將과 뿌라운少將의 屢次聲明도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協議對象問題 卽 反託鬪爭을 하는 團體를 除外하자는 것과 廣範圍로 하자는 것으로 難關에 逢着한 것인데 여게보십시오. 한편만을 支持하고 나가는 것이 立法議院으로서 取할 態度일까 一方에 加擔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 어떨까 … 이 文面에는 偏黨한 것 같해서 한마디 합니다. 意思表示의 自由란 國家를 爲한 人民의 利益을 爲한 것이랴야만 그것이 眞正한 自由입니다. 萬一 여러분이 多數決로 通過시키면 通過되지만 이 文句를 修正하기 前에는 本員은 여러분과 意思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簡單히 意見만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더 意見없습니까? 없으면 可否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美蘇共委對策委員會의 原案을 그대로 接受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六票 否 二票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在席議員이 法定人數에 지나므로 議事日程에 있는 法案을 上程討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나오셔서 朗讀하시오. 米穀收集法 第五條에서 부터 始作합니다.
○梁濟博議員 第三條 原案 第五條올시다. 요전에 意見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縮小해 보았습니다. 한 번 朗讀하겠습니다. 『第三條 農家에 對한 米穀收集量의 配當은 邑面長이 邑面及各里 米穀收集 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此를 行함 前條 第一項 第二號及第三號에 規定한 農家로서 所要食糧이 不足한 境遇에는 當該農家의 米穀收集量 種子量 所要農糧을 充分히 考慮한 後 殘餘量에서 收集함을 期함』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있는 一、二、三、四、五에 있는 여러 가지 條目을 없이 해가지고 原案 第五條를 고처보았습니다.
○崔鳴煥議員 免除点을 두어서 免除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考慮한다는 말입니까?
○梁濟博議員 土地에 薄肥가 있으니 收獲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鄭鎭熙議員 모자라는 境遇에는 國家에서 補償을 주겠습니까? 殘餘量이란 말이 있으면 안됩니다. 技術的으로 種子量이니 所要農糧이니 其他 여러 가지 調査하기가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根本問題가 生産高 調査를 잘해서 原則만 定해놓면 이런 것은 다 所用없다고 봅니다.
○吳龍國議員 免除点을 두어서 三段步이니 五段步이니 하는데 그 農家에서 特別히 食糧이 많이 消費되는 境遇에는 殘餘量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大端히 좋은 方針이라고 生覺합니다.
○尹錫龜議員 第五條 第二項에 가서는 原案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殘餘量이라는 것을 適當量으로 고처서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愼重穆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金鶴培議員 이짝에서는 무어라 하는지 도모지 들리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신 이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오.
○尹錫龜議員 여기 對해서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原案을 보면 原案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만든댓자 이것보다 더 좋은 案이 나오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 『農家』를 빼고 殘餘量을 適當量이라해서 『適當量 收集을 朗함』 이와 같이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은 다들 그셨습니다. 거기 對한 意見 말씀하시오.
○金朋濬議員 米穀收集目的이 殘餘量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조곰식이라도 노나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規定하면 矛盾이예요 여기 作定하기를 三段步니 五段步니해서 免除点을 두었으면 그만이지 또 다른 特典을 定할 것 무엇있어요 三段步 五段步를 規定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面積을 느려서 十段步로 하는 것은 可커니와 여기와서 또 特典을 定할 것 없습니다. 米穀對策委員會가 査定할 때 米穀收集量과 割當量을 査定할 것이지 남의 먹을 食糧까지 調査하는 義務를 가지지 않았어요 웬 査定이 이렇게 많습니까? 耕作面積을 보아서 免除点을 段步로 한 以上에는 이 條文은 重複됐고 前條와 矛盾되므로 第五條 本項은 그대로 두고 그 外는 全部 削除하기를 改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文珍校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다른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柳英根議員 먼저 動議에 對해서 模糊한 点을 말하겠습니다. 殘餘量을 適當量이라 하자 했는데 그렇게 模糊하면 無限한 弊害가 많으므로 그 動議는 贊成할 수 없습니다. 分明히 해도 여기 붙이면 여기 붙고 저기 붙이면 저기 붙어서 曖昧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適當量이라고 하면 아주 模糊합니다. 그러고 改議는 그렇게하면 農家에 對해서 아모 惠澤이 없습니다. 그 点을 잘 생각해서 動議나 改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元來 五段步 三段步니 하는 것은 말할 것 같으면 農家一日에 對한 平均食口를 다섯 사람으로 잡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農家中에는 일곱 사람 여덜 사람 乃至 열 사람 食口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平均 다섯 사람을 잡고 생각한 것이니 그 以上의 七人 八人食口가 있으면 食量을 좀 더 考慮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食口가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면 그 農家에서는 더 빼서 와야 하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고것은 介意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 原案 第五條가 第三條로 되고 그런 別項이 必要한 것입니다. 土地에는 薄肥가 있는 것입니다. 薄한 土地를 耕作한 農家는 收獲도 적을 것이니까 그런 境遇는 救援하자는 目的이기 때문에 二項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原提案者側에서 나온 案이 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殘餘量을 適當量이라고 하자는 動議도 오히려 模糊하니 贊成할 수 없고 改議도 贊成할 수 없으므로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再改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食糧對策委員會에서 해올대는 번번히 다른 것 가지고 나오니 어떻게 討議하겠습니까? …
○鄭伊衡議員 지금 動議니 改議니 再改議니 다 不贊成합니다. 農家의 食糧을 除한 殘餘量을 다 收集한다면 안됩니다. 그렇게하면 昨年같은 暴動이 없으리라고 擔保 못합니다. 지금 生産價의 三分之一도 못되는 公正價를 주고 다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農村의 購買力을 다 없애는 것은 큰 過誤입니다. 昨年에도 三分之一을 한다고 했는데도 큰 暴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三分之一을 標準하고 받으면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改議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再改議가 됐으니 …
○副議長(尹琦燮) 規定이 再改議가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시든지 …
○鄭伊衡議員 그러면 意見만 發表하겠는데 여기 五條에 殘餘量收集이라고 한 것은 絶對 큰 過誤이고, 또 所要農糧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標準잡습니까?
○金乎議員 改議와 動議는 意思가 같애요 原案과도 같습니다. 殘餘量을 하자하니 이것은 먹고 남는 것은 다 받자는 것이라고 보는대 農家에 먹고 남는 것이 어데있어요 처음 우리의 생각이 地主의 小作料만 供出시키자고 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改議가 좀 난 것은 免除点을 定해놓고 免除해준 以外에는 供出시키자는 것인데 먹을 것이 모자라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國家에서 救濟할 수 밖에 없어요. 免除点을 定해놓고, 또 다른 것 定해 놓을 必要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달리 規定할지라도 法律로서는 劃線이 確定해저야 합니다. 그것을 法律로 定하면 面이나 洞里마다 査定委員이 많이 있는데 農家에서는 自己 해를 좀 적게 査定해 달라고 해서 공연히 술잔이나 멕이는 복잡한 것을 助長하는 것 뿐이여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改議가 그 中 나았습니다. 어는議員 말슴이 暴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大農家 밖에 暴動할 사람이 없습니다. 自作農 小作農 다뽑고 大農家의 數가 몇 萬名이나 됩니까 그들이 暴動일으키면 그때 우리 救濟합시다. 그러므로 改議가 第一났다고 贊同하는 것입니다. 더 複雜히 할 必要없어요
○徐相日議員 食糧問題에 對해서는 저도 相當한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食糧問題의 意見을 말하기 爲해서 登壇 아니 한 것입니다. 이 食糧問題가 大端히 複雜하고 우리議員들도 各界各層을 代表했으니 各自의 意見도 各種各樣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法案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考慮해서 하야겠다는 것을 말씀하렵니다. 첫째 農家의 不平이 割當이 不均等하다 不均等한데서 일이 많이 난다 그러니 均等하게 供出을 하자는 것을 原則으로 할 것 그리고 細農家에게는 免除点을 두자는 것 그 다음 八百萬 非農家의 食糧을 생각해서 政府의 目的을 達城하자는 것 歸着問題는 이 세 가지 原則下에서 이 法案이 制定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盡善盡美하게 할 수는 없는데 큰 相치가 없으면 더 討議말고 오늘 通過시키기를 바라고 第五條는 改議를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있는 것이니 多少 不滿이 있드라도 改議에 贊同하셔서 未決이 안되도록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동안 여러 날 討議했으니 贊否의 意見을 많이 말하였고 지금은 表決질 階段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參考로 말씀드리는 것은 原案 第七條를 보시고 參考해서 하야 되리라고 봅니다. 殘餘量의 收集量을 期함하고 收集量만 定했지 收集方法이 없습니다. 그것이 第七條와 어찌될는지 거기 對한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再改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一○票 否 一○票 未決이올시다. 改議는 原案 第五條 一項만 두고 二項以下 全部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否 七票 三十七票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逐條朗讀
『第六條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地主 小作農 (又는 各 그 代表者) 大農場 代表 篤農家 地方事情 精通者로써 此를 組織하며 定員은 邑面에서는 十五人 以內 各 里에서는 十人 以內로 함』
○副議長(尹琦燮) 意見없습니까? … 없으면 原案 六條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項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左記의 事項에 關하야 邑面長又는 區長을 補佐하며 또는 諮問에 應함
一、米穀收集量의 調査
二、米穀割當量의 査定
三、各 農家 所要量의 査定』
○副議長(尹琦燮) 第二項 意見있습니까? …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項 米穀收集對策委員은 米穀收集에 關하야 邑面長 又는 區長 決定한 事項 又는 處分에 不當한 点이 있다고 思惟할 때에는 各 里委員會는 邑面長에게 各 邑面委員會는 府尹 郡守에게 事項을 仔細이 表示하야 異議를 申請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第三項 意見있습니까? …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項 府尹 郡守 又는 邑面長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十日以內에 可否를 回答하여야 함』
○副議長(尹琦燮) 第四項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原案 第六條는 一項에서 四項까지 全部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七條 米穀收集이 全部完了 又는 政府가 中止를 宣言하였을 때에는 出荷義務를 完了한 農家는 米穀을 自由販賣 又는 自由輸途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第七條 異議없습니까? …
○尹錫亀議員 여기 對해서 簡單한 말씀 參考로 여쭈겠습니다. 여기 收集이 完了한 後에는 自由로 搬出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 弊害가 있을가 해서 말하렵니다. 이 文句로 因해서 謀利輩는 그것을 利用해서 많이 活動하리라고 봅니다. 謀利輩는 廉恥를 不拘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쌀을 사두고 密輸出入과 結託을 해서 쌀을 딴 곳으로 輸出하는 傾向이 있는 것입니다. 이 文句를 그대로 두면 그런 것을 助長하는 것이 돼요 그런故로 여기 但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需要者만 許可한다는 但項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密酒者는 盛況에 있지않습니까? 또 엿장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但項에 『食糧需要者에게만 限함』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米穀收集이 完了된 後에는 自由 販賣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心理는 恒常 物質로 決定되는 것이므로 어떤 農家가 完了됐다고 그것을 許可하면 다른 農家에서도 다 自由로 放賣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法律로 이런 句節을 넣을 수 없다고 보므로 第七條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吳龍國議員 第七條에 對해서 이 規定은 謀利輩의 利益을 助長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自由로 輸送 못하게 하면 慰問用으로나 或은 農村에서 都會地에 있는 自己 親정에 한 말이나 한되 쌀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 前例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農家에서는 農作物을 팔아서 自己네 必要한 것을 求하는 것인데 이런 條文이 없으면 農家의 購買力은 全然 凍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條文이 있으면 謀利輩를 助長시킨다고 하지만 適當한 配給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高價로 쌀을 사먹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서울만 보드라도 地方에서 쌀이 오면 쌀값이 내리고 오지 않으면 단박 오릅니다. 쌀값이 비싸면 거기따라 더한층 生活難의 苦痛을 받는 勤勞大衆 其他 細民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消費者에게 莫大한 不利를 주고 農村經濟에 拘束을 주자는 理由가 어데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收集을 完了하거나 이 以上 收集할 必要가 없다고 政府에서 認定할 때 무슨 理由로 自由販賣 或은 自由運搬을 制止할 必要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案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原案이 좋은데 끝을 요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自由販賣할 수 있음』하고 그 다음에 車輛이나 船舶을 쓸 必要가 있을 때는 政府의 許可가 있어야 함 하는 것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車輛이나 배를 가지고 運搬할 때는 政府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고 …
(『그런 것은 必要없소』하는 이 있음)
(『主文은 똑々히 말하시오.』하는 이 있음)
『但 車輛及 船舶의 輸送을 要할 時는 政府의 許可를 要함』이렇게 改議합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十條에 다 있는 것이여요. 十條를 보면 팔든지 保管하든지 그것이 있으니 十條로 다 代行할 수 있어요 十條에 『政府의 承認 又는 許可 數量 以上을 運搬한 者는 該 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로서 米穀을 賣買 運搬 又는 保管한 者 或은 承認 又는 三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그만했으면 넉々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이 再請 三請이 없습니다. 그러면 改議는 成立이 되지 않았습니다.
○申翼熙議員 七條는 米穀收集이 完了된 때나 政府가 收集을 中止할 때 自由로 販賣하거나 運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記憶컨대 配給의 分量 規定에 依支해가지고 地主는 自由 販賣하게 하자 할 때 나로서 여러분과 같이 反對한 것이예요 내가 시방 이야기하는 것은 元來 食糧問題 或은 價格問題는 반다시 統制하야겠느냐 이 統制는 收集하고 配給을 다 統制하는데 對해서 내 머리에 이렇다 할 斷案이 없습니다. 一九五○年까지는 世界食糧事情이 問題된다고 하는 것을 남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보다 하게 됩니다. 統計數字는 日帝時代의 數字가 不正確하다 하지만 우리 生産이 먹고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不足하게 되고 美國 親舊들도 자꾸 不足하다니까 自己네 食糧도 가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數字가 正確치 못한데도 있겠지만 지금은 海外에서 많이 歸還한 同胞도 있고, 또 以北에서 많이 越南해왔으므로 不足하다해서 收集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동안 海外에 가 있든 나로서는 그렇거니하고 收集을 하야 하는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昨年에 내 눈으로 보고 듣은 經驗에 自由販賣하는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또 한 便으로는 大槪 사람이란 慾心이 있어서 自己를 犧牲하고 남에게 利益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本能을 떠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食糧에 對해서 나는 아직 斷案선 것이 없지만 供出하는 것이 農家의 義務 다하고 쌀을 팔아서 自己 사고 싶은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합니다. 그렇게하면 物々交換할 수 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統制를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또 自由 販賣를 막을 理由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의 形便이 鄭伊衡議員의 말과 같이 다른 나라로 가만히 나가는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가만히 사서 돈버리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막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点을 若干 制約한 後에는 原則으로 自由販賣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이것을 削除하자는 것을 나는 贊同하지 않습니다. 完了한 다음에는 原則으로도 사람의 欲心으로도 法律로도 그렇고 막을 必要가 없어요. 그러니 第七條는 必要하다고 보는데 弊害만 막는 方法이 있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漠然하게 削除만 하자는데는 贊同할 수 없습니다.
○張勉議員 이 收集令 精神으로 봐서 이 收集令에 依해서 農家에서 供出한 다음에 그만한 餘裕가 있는 것으로 生覺하는지 어떠한지 나보기에는 남는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對答하겠습니다. 이 規定으로 봐서는 小作農은 五段步 自作農家는 三段步를 免除하는 規定으로봐서는 쌀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이 生覺되는데 食糧行政處에서 非農家를 大略 計算해서 그것을 相對로 收集한다면 남는 農家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日帝時代에 全面的 統制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闇市場에는 쌀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道와 道가 서로 割據해서 收集 前에나 完了 後에도 안만 少量의 쌀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禁止했어도 闇市場에 쌀이 나왔습니다. 그래 解放 後에 처음으로 맞는 것이 그런 곳에 있든 巡査나 面書記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像想하여서 이런 規定을 넣은 것입니다.
○尹錫亀議員 張勉議員의 質問에 對答이라 할 수 있을까 農家의 實情을 잘 알고보면 米穀賣買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農家에서는 빗진 것이 있으면 農事질 때 모자라는 것이라도 팔아서 빗을 물고 或은 남는 사람도 있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七條는 이대로 살리고 但項을 『但謀利에 目的하는 것을 禁止함』으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條를 보면 收集이 全部 完了 又는 政府가 中止를 宣言하였을 때라고 하고 禁止는 第十條에 있습니다.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顯議員 第七條에 全部 完了란 個人입니까? 全國입니까? 或은 地域的입니까?
○梁濟博議員 여기 完了는 全面的 完了를 말하는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全國的 完了같으면 問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謀利니 머니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提議가 없으니 動議可否 묻겠습니다. 動議는 原案 七條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에 十一票 否 二十五票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可否묻겠는데 여기 政府가 中止를 宣言한다는 것은 法令이 있고도 中止가 되는지 그것을 考慮할 点이 있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中止라는 것을 暫間 說明하겠습니다. 그것은 昨年에 보아도 事前에 있어서 中止宣言을 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原案을 可否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三十五票 否에 二票 過半數로 原案이 通過되였습니다. 지금 原案 第一項은 通過돼는데 但項 넣을 必要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요
○鄭伊衡議員 但項을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但 謀利할 目的으로 車輛及 船舶 … 『但 車輛及 船舶의 謀利는 禁함』 이렇게
○申翼熙議員 參考로 하시오. 『但 暴利할 目的으로 輸送하는 것은 此를 嚴禁함』 이렇게 하면 되지않소
○元世勳議員 成案되기 前에는 但項을 어떻게 말합니까? …
○副議長(尹琦燮) 成案이 되기 前에는 反駁할 必要없습니다.
○金乎議員 但項넣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안 넣는 것 넣라고 할게 무엇있소
○崔鳴煥議員 骨子는 얼마를 收集한다는 것이 作定이 안 되였어요 이것이 死活問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最小限度를 말해두어야 합니다. 말해둘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最小限 五百萬石 四百五十萬石이면 四百五十萬石이라는 것을 作定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作定할 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어데다 넣을지 모르므로 이다음에 이것을 말할 것을 保留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條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八條 米穀收集 價格은 一般 物價水準과 米穀生産費 等을 參酌하야 此를 定함』
○副議長(尹琦燮) 異議있습니까? …
○金乎議員 物價行政處에서 다 價格을 規定하는 것인데 거기서 規定한대로 하야지 새로 定하면 物價行政處의 法令의 違反입니다.
○金墩議員 아조한 말에 얼마라고 定하는 것이 좋아요 米穀은 敵産이 아니고 農民이 피땀을 흘려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에 얼마하고 作定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一石에 二千四百圓이라고 …
(『지금도 그렇게 돼요』하는 이 있음)
한 가마니에 一千二百圓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다만 여기 『定함』했는데 定하는 機構가 定해지지 않았습니다.
(『可否可否』하는 이 있음)
○徐相日議員 그것은 政府에서 다 定할 것입니다. 金乎議員이 이야기한 物價行政處에서 한다는 것도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收集하는것만 規定해서 보내면 價格問題같은 것은 行政府에서 할 것이니까 아무데 맽겨하건 우리는 이야기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 可否묻겠습니다. 原案 第一項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손드시요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一 八條 第一項은 通過되였습니다.
『第二項 出荷義務完了 農家에 對하여서는 報獎物資를 可能한 最大限度 配給함』
○副議長(尹琦燮) 第二項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二項도 通過합니다.
『第九條 米穀割當量出荷를 廻避할 目的으로 米穀을 隱匿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廻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六個月 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金乎議員 그것 쓸데없는 法律입니다. 좀 먹기 爲해서 다섯 말쯤 감추었다 發覺되엿습니다. 그것이 懲役은 무슨 懲役 罰金도 必要없습니다.
○崔鳴煥議員 六個月 懲役은 빼고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該米穀을 沒收하고를 沒收함하고 『沒收함』 以下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洪性夏議員 沒收함하면 收集하기는 大端히 便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條文을 다 削除하시오.
○崔鳴煥議員 다 팔아먹으면 收集을 못해요 팔아먹었으면 그만한 것을 代身으로 사받치다든가 追懲하는方法이 있어야지 …
○柳英根議員 九條는 區別을 따루따루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米穀을 隱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한 者 又는 廻避한 者는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万圓以下의 罰金에 處함』하면 아모 問題없으리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元來 法이 罰주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犯罪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一般이 罰則이 全然없다면 안돼요 黃海道는 보리보다 밀供出이 않은데 供出의 成績이 아주 不良하므로 MP가 나가서 郡守까지 拘留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드니 今年에는 供出이 잘돼다고 해요 農民에게 義務를 지운 以上에는 義務를 履行하여야 할 것이니 반드시 罰則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点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伊尙議員 簡單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하는 것을 削除하고 다른 條文을 하나 넣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한 그것을 빼고 그 代身에 『未納數量에 對하여서는 公價의 十倍의 賠償을 받음』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農民이 쌀을 隱匿하거나 파는 것도 비싸게 받기 爲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비싸게 받드라도 公價의 十倍까지는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十倍의 賠償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줄로 압니다.
○梁濟博議員 六個月이니 五萬圓이니 하는 것은 選擇罰입니다. 漠然히 이렇게 定했지만 六個月以下하면 一個月도 되고 五萬圓以下하면 萬圓도 되고 五千圓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法官이 適當히 定할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動議가 沒收함 以下를 削除하는 것인데 要는 隱匿하고 拒絶하는 것 自体가 犯罪이고 米穀은 거기 따르는 物件일 뿐이여요. 그러므로 犯罪를 構成한 物件은 沒收하고 其犯罪自體는 이와같이 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條文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서 動議는 不贊成입니다.
○徐相日議員 收集法만드는 目的은 收集을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이 罰則빼놓면 이 收集法 만들 必要가 무엇있습니까? 이 罰則은 罰준다는 것보다 이 法을 遵守하야 한다는 뜻이여요. 그러니 이 法文을 살리야만 되지 그렇지않으면 만들 必要없습니다.
○吳夏英議員 米穀이 없어진 後면 무엇을 沒收합니까? 감춘 것은 發見할 수도 있고 出荷를 拒絶하면 强制로라도 出荷시킬 수 있있지만 早場米라고 하는 것 익기도 前에 다 먹어버린다면 무엇을 發見하고 出荷하겠습니까? 그러므로 嚴罰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는 거저 沒收만 한다 하지말고 없어진 것은 割當量에 比해서 몇 倍를 어떻게한다 하는 規定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申翼熙議員 여기 서서 말씀합니다. 나는 말씀할 때마다 自己머리에 뜨는 것은 암만해도 우리 不得已해서 收集하지 않소 그러니 시방 收集한다니 農民의 마음에 迎合하려고만도 하지말고 收集을 바로하야 하는데 倭놈이 그렇게 솟뚜껑을 열고 酷毒히 供出을 해도 이런 罰을 준다 懲役한다는 그런 條文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農民을 罰준다는 條文을 强硬히 할 것만 생각할 必要가 없다고 봐요 米穀收集에 있어서 이런 酷毒한 條文을 짓기가 必要없습니다. 現物이 있으면 沒收하고 現物없으면 追徵한다고 沒收 追徵함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意見을 더 붙이지 않고 表決하렵니다.
○吳夏英議員 改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할 수 있습니다.
○吳夏英議員 沒收하되 出荷할 割當量에 不足한 境遇에는 追徵함이라고해서 動議側에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沒收又는 追徵함』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 三 四 五請者도 다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하고 對答함)
○崔鳴煥議員 夏穀收集이 잘 안되는데 罰則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精神차랴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動議는 『米穀割當量出荷를 廻避할 目的으로 米穀을 隱匿한 者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廻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 又는 追徵함』하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三票 否 十四票 未決이올시다. 原案表決하겠습니다. 九條本文때로 하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六票 否 十三票 그리면 原案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十條 政府의 承認 又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로서 米穀을 賣買運搬 又는 保管한 者 或은 承認 又는 許可數量以上을 運搬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以下의 懲役 又는 三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尹琦燮) 第十條 異議없습니까?
○鄭伊衡議員 保管밑에 貯藏한 者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 四 五請이 없으므로 動議는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金鶴培議員 九條에 農民이 多少 隱匿하고 무엇한데는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하고 謀利輩에는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參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한 것이 안됐습니다.
(『三千圓 以上이여요』하는 이 있음)
○吳龍國議員 第七條에 自由輸送은 許諾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十條에 政府의 許可를 要함했는데 이런 것을 一一히 政府에서 어떻게 許可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九條 十條의 罰의 比率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少量米같은 것 運搬하는데는 政府의 許可가 必要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員은 이 條에 但項줄을 두되 『但 自家用 少量米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此限에 不在함』하면 좋겠습니다. 意見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法定時間이 다 됐는데 남은 것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第二讀會 通過되기까지 延會하렵니다.
○崔鳴煥議員 이것은 收集中間의 일이니 少量搬出을 定하지 않더래도 되리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供出하는 期間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條文은 쓸데없는 것이여요. 第十條는 削除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저는 反對입니다. 收集期間에 暴利를 目的으로 運搬하는 者는 一年以下 어떻게한다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五票 否 十一 未決이올시다.
○梁濟博議員 提案者로 暫間 未決이 됐으니 說明하렵니다. 이 條文 設定한 理由는 運送業者라든지 運送機關에 있는 사람들이 不正한 行爲로 政府에서 定한 以上의 米穀을 가저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爲해서 定한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렇 것을 定해 놓면 도리혀 不正한 일을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섯말하고 定하면 한 섬 가저오고 한 말하면 두 말 가저오는 것이여요
○吳龍國議員 原案 削除에 對해서 이야기 좀 하렵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가만 계시오. 原案表決中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 二十五票 否七 亦未決입니다.
지금은 繼續해서 討議하기 바랍니다.
○吳龍國議員 第十條에 對해서 多量米를 運搬하는데 政府의 許可를 받는다면 모르거니와 한말 쌀이나 두말 쌀을 가저오는데도 政府의 許可를 얻어야한다면 이런 酷文이 없습니다. 正當한 手續을 밟으라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나 少量米 運搬이나 賣買에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일하기 爲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甲地에서 乙地로 가저가는데 限해서 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少量은 默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昨年에 少量米는 取締아니한다는 것을 警察에서도 聲明도 했어요 그리면 少量이라면 얼마면 少量이냐 그것을 限界하기가 問題입니다. 그래서 少量이라는 것을 넣지 않었습니다.
○金朋濬議員 法은 法대로 定하야 합니다. 第七條에 自由販賣 自由運搬을 許諾했는데 왜 또 許諾與否를 말하게 됩니까 그 條文은 쓸데없어요. 웨 削除하자는 것 同意하지 않습니까?
○金鶴培議員 供出期間中에는 自由販賣가 없다는 것으로 本員은 생각해서 아까 七條를 削除하자는 것을 動議했는데 지금 十條는 그러면 七條를 살리기 爲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收集期間中에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削除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代議 밖에 안됩니다.
○金鶴培議員 그리면 代議합니다.
○金朋濬議員 供出한 다음에는 自由로 할 수 있어요
○金乎議員 金朋濬議員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期限付가 없지 않어요 法에 맞도록 하야 합니다. 여기 七條보면 供出期間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웨 또 그런 法을 定한단 말입니까? …
○姜舜議員 事務長 좀 불러주시오. 自動車가 이렇게 번々히 아니오니 어떻게 제 時間에 出席을 합니까? 오늘도 지금까지 기다리다 못해 걸어왔습니다. 이 다음에는 配車아니하면 出席할 수 없습니다. …
(『法案通過하는 中이여요. 그 말은 있다하시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時間이 지난 後에라도 나오신 것은 그 熱誠에 感謝합니다. 그러나議員이 반다시 自動車를 타고야만 다니다는 法은 없습니다. 自動車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法案通過中입니다.
(『法案通過中이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代議表決하겠습니다. 主文은 읽었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에 三十五票 否 七票 過半數로 代議가 可決되었습니다.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收集量調査를 拒否 又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宣傳 又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을 迷惑케한 者는 三個月以上의 懲役 又는 五万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尹琦燮) 意見없습니까? …
○鄭鎭熙議員 글字하나 訂正하면 좋겠습니다. 米穀收集量이 아니라 收穫量調査라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收集量은 收穫量입니다. 印刷가 잘못됐습니다. 그리면 十一條는 原案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二條 公務員이 故意 又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야 不正當한 米穀收集量의 割當 其他 本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六個月以下의 懲役에 處함』
○副議長(尹琦燮)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十三條 本法施行을 爲하야 必要한 細則은 行政令으로써 此를 定함』
○副議長(尹琦燮)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第十三條 原案대로 通過합니다.
○元世勳議員 이 法 通過되기 前에 이 條文을 넣을랴고 했습니다. 우리가 百萬石이나 五十万石 收集하는데는 置重했지 米穀을 濫費하는데는 無關했습니다. 우리 民族 食糧이 不足해서 모든 사람이 苦痛을 받고 農家에서 供出을 한다 外國에서 쌀을 가저온다 밀가루를 가저온다하는데 한편에서는 술 맨들어먹고 떡해먹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것을 生覺해습니다. 『民族食糧이 外國依存이 解除될 때까지 左의 事項을 嚴禁함
一 釀酎(密造도 말합니다)
二 商品엿
三 都市의 大象 食堂 以外 高級 享樂料亭
四 謀利할 對象으로 米穀을 埋積한 者는 嚴罰할 것
食糧이 없어서 外國서 가저오는데 술만들고 料享에서 濫費할 것 있단 말이요. 이 法令에 넣든지 다른 法令으로 行政令으로 하든지 하야될 것입니다. 收集法令만 만들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規定하고 나갑시다
○副議長(尹琦燮) 第十三條는 通過되였습니다. 그리면 다음 條項에 넘어갑니다. …
○崔鳴煥議員 食糧行政處에서 今年度 收穫高를 一千五百萬石으로 像想한다는데 그리면 約 五白萬石 收集하면 좋겠다고해요 本員은 그것을 五百萬石으로 하든지 四百五十萬石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鄭鎭熙議員 그 말이 適當하나 지금 미리 定할 수 없습니다.
『第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副議長(尹琦燮)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합니다.
○張勉議員 이것으로 第二讀會는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省略하야 文句 修正은 幹部에게 맡기는 것을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는 묻겠는데 小作農은 最高收穫의 三分之一을 超過치 못함 했는데 三分之一以下의 契約을 한 者는 抵觸되는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했는지 萬一 生覺했다면 이것을 三讀會를 省略한다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좀 生覺해서 하는 것이 하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그것도 幹部에 一任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可否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에 四十九票 否에 一票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을 넘기는데 行政令으로 第十條에는 從前대로 少量米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意見을 添付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十條는 抵觸되는 것이니 那終에라도 削除하야 된다는 것을 알어두시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米穀收集法은 끝났습니다. 四十分間 延會됐습니다.
○金乎議員 八月 三十一日까지 本會議는 臨時로 休會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議論보다 빨리 表決할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反對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立場과 責任을 잘 生覺하야합니다. 여러분은 나가면 한 政黨의 한 團体의 指導者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 公約이 다섯 가지 큰 法案을 時間을 節約해서 通過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두 가지 밖에 通過못했어요 附日協力者에 對한 案은 原案만 되고 構成法 裁判法같은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여를 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위도 나갔으니 아침에 여기와서 한 시까지 會議하는 것이 무엇이 힘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一投足이 影響이 크니 한 번 왔다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해서 休會한단 말이요. 늘 理由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繼續해서 法案通過할 것입니다. 우리는 人民의 公僕으로 公務員으로서 또는 愛國者的 立場을 생각해서 또는 革命者的 心理로 보아서 우리는 놀 必要가 없습니다. 더구나 地方에서 온 代議員은 더 苦生하고 있습니다.
○安東源議員 우리도 사람입니다. 八個月동안이나 쉬지않고 協力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를 놀고 새로운 氣分으로 와서 일해야 되리라고 보니 動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來日부터 八月 三十一日까지 臨時로 休會하자는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三十八票 否 十三票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리면 來日이 二十日이니까 十二日間 臨時休會하겠는데 그동안 늘 어느 때 通知가 없지나 않을까 생각해서 경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江原道知事 認准해 달라는 것 書類가 未備해서 다시 보냈는데 十二日間 놀면 할 수 없는데 … 急하다 하는데 …
(『이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면 이다음에 하기로 하고 点心먹고 資格審査委員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오늘 일은 다 마촸음으로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年一時五十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