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7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3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十三日(水曜) 上午 九時 五十分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一二九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五十分 開會

(一同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第一二九次 會議順序는 저긔 써인 것과 같이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입니다. 會議의 順序는 어제와 같읍니다. 지금은 會順에 依支해서 第一二八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八次 會議錄 朗讀)
시방 報告된 第一二八次 會議錄에 意見 없습니까?
○朴賢淑議員 選擧法 再考要請에 關해서 元世勳議員 動議에 제가 再請했습니다. 그럼 그것 校正하고 다른 意見 없으시면 第一二八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되였습니다. 오늘은 別로 報告事項이 없습니다.
○姜舜議員 報告事項이 없다면 제가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세시에 本院議員 卓昌赫議員은 鍾路署에서 突然히 와가지고 警察署로 引致되였다고 하야 나는 議員이니 議長의 許諾을 받엇느냐 하니 우리는 議員이니 무엇이 모르고 上官命令이라고 하여 잡어가서 몇 時間 後 本院에 消息이 傳해와서 院幹部에게 말하야 곳 나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民政長官에게도 알였습니다. 그래서 四時半에 民政長官을 맛난는데 곳 釋放하라고 命令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後 結果는 如何히 되였는지 모르게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南朝鮮뿐이지만 院法에 規定되였고 法令 第一一八號에 規定되였는데도 不拘하고 立法議員이 現行 犯人이 아닌 以上 逮捕한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無法일 망정 나는 問題를 여기서 提議하고자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어제 十二時에 나도 그 소리를 듣고 民政長官에게 말하고 尹副議長과 같이 러-취軍政長官을 맏나게 되였습니다. 맏나서 卓昌赫議員의 逮捕는 第一一八號 法令에 違反되는데 어터케 生覺하느냐고 무르메 自己도 違法이라고 하며 그날 圖章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며 곳 나오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李應辰議員도 잡으랴고 하니 그것은 不可하지 않느냐 하니 不可하다 하며 그리하지 않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民政長官에게도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卓昌赫議員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나 여기 出席케 된 것은 나는 多幸으로 生覺합니다. 卓昌赫議員으로부터 逮捕된 經過를 듯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本議員 逮捕로 因하야 議長 及 議員 여러분에게 弊를 만이 끼치게 되여 나오게 된 것은 本人 自身은 幸福입니다. 昨日 새벽 세시에 문을 뚜르리면서 열라고 하기에 요쯤 테로가 많코 議員에게도 말이 많음으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입고 다른 門으로 나가랴 하다가 警察이 門을 열라고 하기에 安心하고 門을 열었습니다. 그러며 누가 여기 있느냐 함에 그 사람은 모르느니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政治犯이냐 普通犯이냐 하니 普通犯인데 이 집에 있는 것만은 事實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追窮해요 그러고 이房 저房 돌보다가 이房에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며 搜索하겠다 하여 許諾하였습니다. 그러니 冊을 뒤적뒤적 하다가 冊을 한 三十餘卷 모라놓고 보재기를 달라 해서 싸놓고 옷을 입으라고 하며 갖이 가자고 하기에 나는 議員이니 못가겠다고 하야도 가서 그 사람과는 關係 없다는 것을 말하여 달라고 하며 나의 親戚되는 동생과 같이 가게 되였습니다. 가니 이름을 쓰는데 卓在弼이라고 하기에 卓昌赫이라고하니 卓在弼로 잡으려 한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議員이니만치 法을 尊重하는 데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며 옷을 벗기고 드리가라고 해서 아침먹고 点心먹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議員이냐고 해서 그렇다니 主任室에 가서 좀 親切히 對해주었습니다. 그러며 當身은 무슨 身分을 가젓느냐고 하기에 곳 答을 이야기 했습니다. 累次 나는 立法議院 議員이라고 함에도 不拘하고 뭇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보니 冊 三十餘卷하고 勤勞大衆黨 名簿를 가지고 갓기에 찾으로 갓대니 여기 없다고 하고 首都廳에 가 있다고 하여서 그리 갈냐고 하였드니 그럼 刑事를 하나 帶同하고 가라고 하여서 그 刑事하고 같이 갓습니다. 首都廳에 가서 드러갈랴고 하였드니 刑事가 잠간 기다리라고 하기에 기대하고 있는데 刑事가 나와서 말하기를 그 册은 씨아이씨로 가저 갓다고 합니다. 도라오는 時間은 잘 보지 않었으나 해가 서산에 떠러지는 때이였습니다. 그러면 時間은 相當히 걸녓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어제 崔副議長 집도 搜索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美軍政이 命令지 警察의 所謂인지 究明하야겠습니다. 黨員인지 알면서 黨이 앙켓트까지 가지고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美軍政과 協調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요 事實만 말하고 立法議院과 行政部의 할 일은 成案이 있슨 다음 討議하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드러가려고 하였습니다.
○金墩議員 提案하렵니다. 口頭로 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案을 作成해서 提出하시요
○金墩議員 議長 獨裁입니다. 事件이 提出되면 各議員이 意見 發表할 수 있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러-취 軍政長官으로부터 여기에 關한 公翰이 왔습니다. 지금 報告하겠습니다. 이것이 러-취長官이 安民長官에게 公翰해고 安民政長官으로부터 立法議院에 廻付한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그 報告가 여기 立法議院에 온 것이 아니라 安民政長官에게 한 依賴書가 여기 온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民政長官으로부터 그런 것이 왔다고 알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 報告만 드릴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李應辰議員이 辭表를 提出하였다는데 오래 缺席했는대 엇지된 것인지 말슴해주시요
○副議長(崔東旿) 辭表 提出했는대 議長으로부터 封還햇다고 해요
○李琮根議員 그러면 請暇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않했습니다.
○李琮根議員 그럼 請暇 업는 議員 웨 그냥 두어 두십니까?
○金朋濬議員 그것은 달리 處理될 것이고 오늘은 오늘 問題만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럿습니다. 그 議員問題는 法대로 處理될 것이고 오늘은 食糧規則을 討議하렵니다. 食糧行政處에서도 몹시 밧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金若水議員 지금 議員 말씀하신 데 한마디 質問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무엇 잘못된 것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卓昌赫議員의 逮捕된 데 對하야 緊急히 處理하게 해서 나오게 함은 感謝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나의 말은 質問하겠다고 하였지 卓昌赫 議員의 말을 하겠다고 아니 하였습니다. 말을 고만두시요
○金若水議員 議員 身分問題에서 더 重한 것이 어디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다음 機會에 適當히 하고 지금은 本案 討議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本案件으로 드러가도 좋치만 …
○副議長(崔東旿) 이미 宣布했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議員의 權利를 蹂躪하고 무엇을 한단 말이요
○梁濟博議員 『第一條 本法은 一九四七年 秋期 産出米穀 (以下 簡單히 米穀이라 稱함)을 政府가 收集하야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洪性夏議員 文句는 곧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本法은 一九四七年 米穀을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徐禹錫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이것이 法令인데 年度 쓸 必要 없다고 봅니다. 年度를 쓰면 今年박에 더 못씁니다. 그러니 適切히 해서 年度 쓰지 안키 바라고 秋期 産出米穀이라야지 거저 産出이라면 아래 括弧는 問題임니다. 그러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여서 라고 하면 事實을 그렇타 하지만 꼭 非農家만 目的함인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또 收集을 收買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本法은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政府가 米穀을 徴買함을 目的함』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崔鳴煥議員 徴買라면 않팔면 고만 아닙니까 그러니 收集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徐禹錫議員 買의 뜻이 우리와 다릅니다. 買면 賣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賣買는 自由意思에서 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本祛은 政府가 南朝鮮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을 目的함 하렵니다.
○洪性夏議員 動議側에서 年度만 빼렵니다. 主文은 『本法은 政府가 南朝鮮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을 目的함』 이러게 됩니다.
○李一雨議員 非農家라 하지 말고 一般國民이라고 廣範圍로 하야될 줄로 압니다.
○柳來琬議員 主文을 이렇케 하면 조타는 意見만 말씀드립니다. 行政府에서 온 主文이 좋다고 봅니다. 動議側에 意見만 諒解를 求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여기 提案者로서 잠간 말슴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에서는 그것을 옳치 않타고 보았습니다. 實際는 部分的으로 統制하야 非農家만 爲한 것인데 거기는 朝鮮人民 全體라고 했으니 누구나 알엇으면 配給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非農家에 限한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方法도 重要性이 있지만 꼭대기에 내놋는 條目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本法은 政府가 國民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徵買하기를 目的함』 이러케 하면 세 가지 뜻이 다 包含된다고 봅니다. 中國에서 徵買를 많이 쓰는대 半은 强制的 意味가 있고 半은 돈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賛成한다면 改議하겠습니다. 改議합니다.
○柳英根議員 거기 細農家 석 자를 너서 改議하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細密한 것 다 定할 수 없으니 그것이 內容에 있을 것입니다. 細農家에게 쌀을 않주면 그런 法은 해서 무얼 합니까?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白寬洙議員 徵買가 조흐나 收集이라고 두기 바랍니다. 表題도 收集이라고 했습니다.
○申翼熙議員 아는 사람은 이것이 倭놈 때와 맞치 한 가지로 供出이라면 別問題이지만 徵買라고 하니까 別問題 없다고 봅니다. 題目을 收集이라고 해서 內容에도 꼭 그리하야 된다는 것은 贊同치 않습니다. 收集이라면 日帝時代의 供出과 같어서 듣기 실허합니다.
○李南圭議員 徵兵이 있습니다. 徵字는 더 듣기 실허요 그러니 收集이라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本法은 政府가 國民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徵買하기를 目的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十四 過半數가 못되여 未決입니다. 動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 『本法은 米穀을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
○金益東議員 第一條에 年度를 넙니까 않늡니가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뺀게여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九 亦是 未決입니다.
○金朋濬議員 그 改議를 主張하는 데서 잠간 말슴합니다. 이 收集의 目的이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야 當然한 일입니다. 徵買라면 꼭 먹고 남은 것 파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곰도 틀린 것 없습니다. 改議를 强調합니다.
○李南圭議員 『本法은 政府가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함』으로 再改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原案 무러봐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動議側과 改議側이 折衝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收集이라고 하고 (政府 買上)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李南圭議員 『本法은 政府가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함』 再改議 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五請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三 否 四人 過半數로 再改議가 通過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 朝鮮農會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는 政府의 米穀收集計劃 遂行에 對하야 協力할 義務가 있음』
○金乎議員 지금 第二條에 들어왔는데 第二條 三條 四條 五條는 여기 必要가 없고 收集對象을 第二條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第二條를 『收集의 對象은 地主 及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科 全部를 五段步 以上 耕作者는 其以上의 農作의 所得 全部를 收集케 함』 그렇게 하면 어느 農家나 五段步 以上은 더 않될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關係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農家가 職業을 엇케 되고 小農 大農의 區別이 없게 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第一條는 政府에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機關을 通해서 하나 하는 데는 여기서 定한 것입니다. 그러니 않써도 無關하다면 그것은 여기서 討議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렀습니다. 條目의 先後는 이다음 말하고 原文의 必要 與否를 定할 것이라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第二條文는 여기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收集에 對한 細則은 食糧行政府에서 定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必要 없다는 意見뿐입니다.
○金乎議員 『第二條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洪性夏議員 요前에 우리는 綱領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手續 節次는 여기 않너도 괜치 않다고 보므로 動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를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六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三條 新韓公社는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 該社 所有 又는 管理 土地를 耕作하는 小作農家에 對한 米穀收集을 行함 但 該社 小作人의 米穀收穫量의 調査 及 出荷量의 決定은 邑面長이 邑面 及 各里 米穀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此를 定함 前項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 數量과 均衡하여야 함』 요걸 어떻게 맨들어서 요렇게 되었는고 하니 여기 新韓公社 小作料 決定權을 制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三條에는 新韓公社가 管理하는 土地에 對한 收集을 어떻게 하느냐는 說입니다. 三條 四條를 合하는 것 좋다고 보고 四條를 三條로 하고 三條의 뜻을 四條에서 살이자는 것입니다.
一、新韓公社는 管理土地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二、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法定 小作料의 全部를 出荷할 義務가 있음
三、三項은 原案대로 하고
○金朋濬議員 第三條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늘 注意하여야 됩니다. 三條를 削除하면 但項은 사러나지 못해요
○副議長(崔東旿) 三條 削除하자는 動議에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五 否 一 過半數로 動議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第四條를 朗讀하는데 第四條는 第二條로 될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첫째 條目은 作定해놓고 그랬스니 줄거리대로 하야겠습니다. 法은 얼는 作定해놓고 거기 施行細則은 行政府에 넘기자는게 하나이요. 하나 말하는 것은 이 用語여요 出荷냐 供出이냐 이런 것을 여기에 고쳐 쓰자는 것입니다.
○金益東議員 第四條를 第二條로 하고 原項은 本文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까지 할 必要가 없습니다.
○金乎議員 아직 읽지도 않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條 한번 읽으시요
(異議 없어요)
○金朋濬議員 異議 있어요 第四條는 對象을 定하는 것임으로 全的으로 修正해야 되여요 그러니 아까 金乎議員 動議하든 것 通過시키면 된다 봅니다.
○黃保翌議員 거기에 根本的으로 修正할 것이 있으니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小作 自作을 勿論하고 供出하되 小作農 五反步까지 免除함 自作農은 三反步까지 免除하게 되였습니다. 自作 小作은 分別할 것 없이 一律的으로 하게 하고 賃金制로 하야겠다고 봅니다. 一家族 五人 以上이 되는 사람은 適當한 配給을 줄 것 五反步 以上의 比例대로 그 家族의 食糧을 除外하고 全部 供出케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第四條를 第二條로 넌는대 三反歩 四 五反步 以上의 小作農은 邑面長이 報告 云云하는 條項이 있는대 여기서는 對價方法을 論할 必要가 없어요. 우리가 收集하는 對象은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料 全部를 五反步 以上의 耕作者는 其 以上의 所得 全部를 收集케 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四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耕作者의 該生産高의 三分之一의 米穀을 收集함이라고 하였습니다. 收集하기 어려운 사람은 小作農 自一農이여요. 自作農 三段歩에는 地主에게도 않내고 作人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여요. 収集이 없으면 小作人은 그래도 동생이나 兄弟나 살어요 萬一 이렇게 되면 收集量은 半도 못되여요 小農 五反步 以上이고 한다 하드래 地主 주는 以上만 않주면 그만입니다. 耕作者의 該生產商의 三分之一만 收集한다고 하기를 希望해요 지금 動議하셨는데 그 意見은 좋은대 그것을 하자면 農作하는 사람 全部 거더서 食口대로 全部 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는 대로 좀 簡單히 말씀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動議를 反對하고 原案을 賛成합니다. 오늘 論議하는 것은 農村의 食糧을 어떻게 確保하는 것이 여기 主点이어요 小作人이건 않이건 한 사람이 먹는 食糧을 標準하여야 합니다. 이 段步는 自作農에게는 오히려 좀 食糧事情에 있어서 同情한 点이 있으나 그러나 다른데서 雜穀을 求할 餘裕가 있어요 食糧을 確保한다면 一一히 할랴면 專賣制度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柳英根議員 日前에 우리 再審査에 關하야 行政俯와 卽 食糧行政處長과 原則은 定한다는 約束을 定한게 있어서 오늘은 쓸데없는 時間을 보내는 줄로 압니다. 五段步以不 아무리 免除해준대도 何等의 保護가 되지 않습니다. 二重收集法을 提案하겠습니다. 一、一律的으로 三分之一을 내고 二、食糧 種子와 食口의 食糧을 냄기고 남는 것은 供出하고 不足한 것은 그 自治團體에서 補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原理原則을 定하야겠습니다.
○白南鏞議員 五段步 免除라면 열말직인데 山間部나 江原道는 다 免除됩니다. 二割이 밭이고 五割이 農地인데 거기다 雜穀까지 심어서 먹는 것이란 말이여요. 土地를 革命하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法을 制定해서 합시다. 五段步 以下 짓는 것은 山間뿐입니다.
○金鶴培議員 一、二、三、四를 採擇하는 데 있어서는 第五條에 이 法案의 基本이 있다고 봅니다. 基本的으로 人員數로 自家用米로 處分한다는 않된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우리는 이 食糧收集을 作定할 때에는 大體를 따라야겠습니다. 農家에서 生産하는 것은 그 食糧을 除外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夏穀收集에 三分之一할 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는데 이것은 食口數의 食出을 除外 하고 全部 하자는 것은 안됩니까 三分之一 을 目標로 하여 ■雜한 理念을 치우고 統制經濟없이 살 수 없는 以上 三分之一 以上을 받지 말자는 崔鳴煥議員의 提案에 贊成합니다. 『収集對象은 地主 또는 小作農은 小作料 全部를 自作農에게는 그 生產高 三分之一을 收集하게 함 但 自家用米를 産出치 못하는 貧細家는 除外함』 이렇게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에 賛成 있습니까? 없으면 改議는 無效입니다.
○李甲成議員 이 일을 이렇게 고르면 死後의 藥芳文이 됩니다. 그러니 時間은 더 끌지 말고 大綱만 作定하여 專門家에 넘기면 좋겠다고 봅니다.
○吳伊尙議員 우리도 食糧收集을 어떻게 하면 잘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고 요前에 委員會에서도 意見을 提出하였으나 個人 意見만을 主張하고 이 意見을 들어주지 않었습니다. 먼저 食糧収集할 數量을 生覺하여야 합니다. 食糧行政處에서는 四 五百萬石 収集하야 겨우 確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概算을 해보아야겠다고 봅니다. 내 意思는 農家 한 사람 앞에 百坪式을 控除해주자는 것입니다. 農家人口 一千二百萬이라 하면 四十萬町歩을 除外하고 나면 八十萬町步에서 거두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五割하면 五百萬石은 될 것입니다. 이것이 長久性을 가지지도 않고 今年뿐이니까 이것을 標準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問題에 參考할 만한 文書가 하나 왔습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法定時間은 十三分밖에 않남었습니다. 러-취軍政長官의 書翰을 報告하겠습니다.
南鮮鮮過渡政府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代理 尹琦燮 貴下
一九四七年 八月 十三日
立法議院에서는 現在 今年度 米穀収集法案을 考慮中이라 하는데 本官의 意見으로서는 前番 立議에서 通過한 夏穀収集法을 同法律 實施條件이 좀 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法案을 어떤 農夫들은 自由意思에 依한 自發的 供出로 解釋하는 사람도 있었든 模樣입니다. 현재 적어도 七百萬名의 非農家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配給하야겠습니다. 最少限度 二合五勺의 配給을 줄 수 있는 程度의 収集을 하야 하겠습니다. 米穀収集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過去의 經驗으로 어든 바입니다. 本官이 在美中 數日 前에 美國國會에서는 占領地域特別經費案이 通過되였습니다. 아직도 朝鮮에 割當될 金額이 行政上으로는 决定되지 않었으나 相當한 額이 되리라는 것을 本官은 믿습니다. 世界的으로 같은 援助의 要求가 많음으로 或은 朝鮮에 割當될 金額과 食糧이 昨年度보다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求할 수 있는 弗貨는 一弗이라도 有利하게 利用해야 되겠읍니다. 昨年에는 朝鮮에 割當된 金額의 三分之一을 食糧에 썼습니다. 今年度의 米穀収集이 昨年度보다 많지 못한 때에는 昨年과 같은 巨額을 朝鮮의 非農家를 爲한 食糧 購入에 使用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 反面에 今年度에 米穀収集을 많이 하면 食糧에 쓸 돈을 節約하고 肥料 農業必需品 原棉 고무 그리고 違輸機關의 部分品 購入에 使用할 수 있게 되겠읍니다. 우리가 食糧 購入에 있어서 百萬弗을 節約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우리가 가장 必需한 原料 購入에 使用할 수 있게 되겠읍니다. 立議々員들 中에는 朝鮮의 產業再建에 對하야 때때로 悲觀的 態度로 本官에게 말하는 분들도 게섰지만 立法議員으로서 이 問題 解决에 貢献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卽 米穀收集法案을 即時 通過시키되 强力히 實施할 수 있는 條項을 具備함으로 収集成績을 좋게 하면 돈을 經濟하여 原料 購入에 充當할 수 있을 것입니다. 只今까지 同法案이 通過되지 못하고 있는데 一九四七年 八月 十四日 以內로 通過되지 못한다면 食糧行政處에서 作定한 収集令을 採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立法議員들이 이 法案에 對하야 愼重히 그리고 速히 考慮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貴下의 健康을 빌며
陸軍少將 軍政長官 아-취·앨·러-취
來日은 러-취軍政長官이 十一時에 여기 와서 이야기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來十 一時까지 밖에 本會議를 더 못합니다. 모래는 休暇하게 되니 이 주일은 來日 고 時間박에 없으니 내 意見은 오늘 下午에 繼續 開會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헤도 좋습니다.
○金朋濬議員 오늘은 꼭 다 하여야 합니다. 休會하면 會議는 다 못다하게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밥은 않먹겠습니다. 그러니 두時에 繼續開會할 것을 可否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七 可 四十三 否 五 可決되였습니다. 四十三人만 出席하면 會議할 수 없으니 全體 出席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二時에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 二十五分 繼續 開議

○副議長(崔東旿) 繼續 開會 하겠습니다. 法定數는 채 못되나 過半數가 되니까 意見이라도 綜合해서 來日 表決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萬一 途中에서 法定數가 되면은 더욱 좋겠고요
(『좋겠습니다』하는 이 많음)
○金乎議員 아가 動議가 되었습니다. 그때 條件 하나만 말하였는데 지금 具体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原案 그대로 通過하자는 意見도 있었으나 法令으로 하면 빠진 것이 있고 體制가 않되니까 要綱만 얘기하자 하여 第二條를 動議하였는데 그 외 것도 補充으로 얘기하면 動議를 賛成할까 싶어서 말하겠습니다.
第三條에는 『官公 及 法人의 地主 外의 個人地主에게는 自家用 米穀量을 許諾하되 平均 一般配給量으로 計算할 것』이라 하고
第四條에는 『五反步 以上의 農耕者와 地主에게는 米穀配給을 不許할 것』
第五條는 『收集對策價格은 物價行政處에서 制定한 公定價格으로 할 것』
第六條는 『施行細則 一切은 行政令으로 할 것』
이렿게 米穀收集의 目的 對象 規模等에서 너 가지를 作定했으니까 大略 要綱을 말한 것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五反步 가지고 많은 食口의 食糧이 되겠는가 하는 問題가 있지만 大體로 五反步만 하면 될 것이고 或 例外가 있다고 해서 要綱에서 一々히 規定할 수 없으니 여기서는 大體로 劃線을 五反步로 끈어놓는 것이 簡單하고 그 外에 것은 食糧行政規則에서 作定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改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案만 提起할 수 있습니다. 表決은 할 수 없으나 …
○崔鳴煥議員 第二條를 『耕作者로부터 該生産量의 三分之一 程度를 収集함』 이렇게 하면 小作 自作 新韓公社나 다 같이 收集하게 됩니다. 『三分之一 程度』라 한 것은 部藩에 있어서는 權力 如何에 따라 많이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생기는데 收集割當이 비싸다 싸다 할 것 없이 항상 三分之一 以上을 收集하는 때문에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三分之一만 내면 된다는 意味에서 三分之一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收集割當이 道에서 郡 郡에서 面 部落으로 내려감을 따라 數量이 늘게 되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部落에서 査定하는 것이 不公平하니 三分之一 程度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動議가 小作人에 있어서도 五反步 以上되는 것은 그 收穫量 全部를 내라하면 너무나 恩澤이 없게 됩니다. 그러고 自作農을 三般步 以上이라 하면 안내게 되는 例가 있게 됩니다. 即 한 兄弟間에서 한 집에 아래웃방에 살면서 六反步를 짓는다 합니다. 万一 兄이나 아우나 三反步式 짓는다면 빠지게 됩니다. 收集量이 적어도 좋다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吳伊尙議員 生産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면 槪算이 몇 石이나 됩니까?
○崔鳴煥議員 總生産量이 一千四、五百萬石이라 하니 約 四百五十萬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統計上으로 본 것인데 實收量은 그 以上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에 對한 動議 改議의 範圍 內에서 얘기하시오.
○梁濟博議員 이렇게 해서는 일 進行이 안됩니다. 大槪 意見이 收集對象에 있어서 免除点을 두나 안두나 하는데 對立이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그것부터 먼저 作定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草案이 十四條나 있는데 지금은 그中 第四條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먼저 作定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意見發表하시는 것을 보고 全條項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니 듣는 이도 듣지도 않게 되니 意思가 統一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遂條해 나왔으니까 第二條로서 무엇을 規定할까 또 二項 三項에 넣을 것을 말하고 그 다음 第三條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말씀과 같이 處理方式부터 먼저 作定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그저께 正式으로 얘기해도 意見이 잘 統一되지 못하였는데 지금 非公式으로 얘기했자 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休會하고 四、五人이 모혀서 案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 좋겠서요
○副議長(崔東旿) 좀 더 얘기하다가 안 되면 提起하시지요
○尹錫龜議員 第二條는 여러 가지 問題가 많으니까 動議에는 反對합니다. 收集하는데 莫然한 數字로서는 收集計劃에 困難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自作農으로서 三反步以下되는것은 免除하고 三反步 以上은 十分之三을 내게하고 一町步 以上은 余裕가 있으니까 그 一町步 以上은 十分之四를 附加하면 좋겠습니다. 自作이나 小作이나 不拘하고 이렇게 計算하면 免除点을 두드라도 全體的으로 十分之三을 供出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第二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米穀收集 對象은 農作者에 限함
自作農 三反歩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三
自作農 一町步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四
小作農 一町歩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一을 收集함
但、小作農은 十分之三의 小作料를 收集함』
○金度演議員 第二條를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政府 米穀收集에 應할 義務가 있음
一、地主 及 新韓公社가 管理하는 土地의 小作料
二、三、四는 原案대로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對象을 定하면 明確하게 된 줄 압니다.
○黃保翌議員 新韓公社 地主의 小作料라하면 一反歩 小作하는 사람도 小作料를 納付하라는 말입니까?
○金度演議員 小作料는 當然히 내야 할 義務가 있지 않습니까?
○黃保翌議員 그러면 一反歩나 二反步 小作하는 사람은 아무런 惠澤이 없어집니다. 아모리 으려히 小作料는 내야 하지만 自己의 食糧이 안되는 貧農에게 小作料를 供出시키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農業를 全然 짓지 않는 非農家는 配給주면서 왜 貧農은 糧穀도 안되게 합니까? 이点 많이 考慮하여야 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重点부터 먼저 決定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議員의 意見을 綜合하면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食糧對策委員會의 案과 같이 耕作者라도 그 面積에 따라서 免除点을 주자 하는 것이고 둘째 全生産量의 三分之一을 一律的으로 收集하자는 것입니다. 從來에 있어서 細農도 地主에게는 小作料를 내니까 三分之一만 收集하면 統計的으로 五百萬石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簡單하겠습니다. 左右間 이 두 方法을 作定해놓고 나머지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原案의 第二條 第三條는 削除되있고 第四條는 近似하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收集標準인데 될 수 있는 대로 方法이 簡單하고 내는 사람이 『이것은 내야된다』는 생각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第二條를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1、新韓公社 -그 所有 또는 管理土地의 法定小作料 全數量
2、地主 -그 法定小作料 全數量
但 二百石 未滿한 者는 三分之二
3、自作農 -그 收穫量의 四分之一 以內
4、小作農 -그 自己所有量의 五分之一 以內』
이렿게 하면 어떨가 합니다. 新韓公社는 으려히 그 法定小作料의 全數量을 내야 할 것입니다. 地主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그 法定小作料 全數量을 내어야 하겠지만 至極히 小地主로서는 딴 事業없이 小作料를 가지고 不可不 糧穀을 保有하며 稅納을 안낼 수 없는 形便인데 事實에 있어서 小作人이 供出한 法定小作料의 代金만으로는 稅納의 半도 안된다 합니다. 그러고 最低限度의 糧食을 保障해주어야 되니 그 法定小作料의 三分之二만 하게 하였습니다. 二百石 未滿이 너무 많다 하면 百石 未滿이라 해도 좋습니다. 自作農도 地稅를 물게 되니 四分之一 程度로 하고 小作農은 地税가 없으니까 小作料 外에 自己所有量의 五分之一을 더 내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第三條로 原案 第四條 第五項에 있는 『地主는 當該 土地所在 邑面長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收穫量 及 小作料數量을 報告할 義務가 있음』을 넣고 『邑面長은 邑面 又 洞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에 이 報告를 査定케 함』이라 하면 되겠고
第四條에는 『地主는 居住地 及 土地所在 市長 府尹 郡守의 承認을 얻어 政府의 米穀配給 比率에 依하아 自家用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이라 하고
原案 第五條는 『自作農에 對한 米穀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이 邑面 及 各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左의 實情을 仔細히 調査한 後 收集을 期함』 그러고 『米價는 直接 받음』하는 條文만 넣으면 原案이 괜찮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문제는 簡單합니다. 崔鳴煥議員 말과 같이 三分之一로써 割當量만 딱 定하면 그 다음 細則은 自然이 날 것입니다. 三分之一을 收集量으로 定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第二條를 一、二、三、四號로 할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첫째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道知事會議에 있어서 많은 問題가 된 것인데 地主가 自作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小作人에 맡깁니까?
둘째로 收集對象에 있어서 三段歩를 超過한 自作農家 四段歩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家 五段歩를 超過한 小作農家라 하였는데 萬一 그렇게 한다면 그 以上은 農事를 안짓겠다 하겠고, 또 土地에는 上、中、下가 있는데 一律的으로 段步數로만 한다면 問題가 됩니다.
셋째로 食口가 不衡衡하는데 免际点을 두었느냐 大端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項은 削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食糧行政處에서는 過去에 經驗도 있고 硏究도 했을 것이니까 무슨 計劃이 서고 있다고 보니 이러한 不合理한 條項은 削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第二條를 『地主、自作農、小作農은 收穫한 米穀을 政府 所定量에 依하야 出荷할 義務가 있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改議하겠습니다. 第二條를 『收集對象은 小作 自作을 莫論하고 生産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되 七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一割、一町五反歩 以上의 農家에는 二割을 增收함』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小作이나 自作이나 三割을 내야 한다는 것은 義務입니다. 七反步 以上은 中農이니 種子、食糧을 除하고도 余裕가 있으니까 一割을 더 내게 하고 一町五反 以上은 大農이니 二割을 더 내라 한 것입니다. 金乎議員의 動議대로 五反歩 以上의 生產量을 全部 다 내라하면 中、大農은 破産이 됩니다.
○金道鉉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第二條를 『耕作者의 該生產量 三分之一 程度를 收集함』으로 再改議합니다.
○許侃龍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一律로 三分之一로 割當하는데 對해서 絶對 反對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一反步 짓는 사람이나 十反步 짓는 사람이나 같이 내게 됩니다. 一反步나 二反步 짓는 사람은 極히 貧農이니 먹을 것도 不足합니다. 三反步 以內 耕作하는 이는 當然히 免除를 해주어야 합니다. 收集하는 것은 消費者에게 配給해주라고 하는데 왜 農事짓는 細農은 糧食도 안되게 합니까? 農事 많이 짓는 사람은 土地도 좋고 權勢도 좋으니 自己의 負担은 적게 하고 闇取引을 해서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문 二反步라도 免除해주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再改議는 收穫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자 했으니 얼른 보기는 된 것 같지만 小作人은 地主에게 法定小作料를 내 놀 義務가 있어요 地主의 所有權은 不變입니다. 法定小作料를 받은 權利가 있습니다. 地主의 土地所有權을 沒收했습니까? 小作料 收集은 地主에게서 걷는 것이니 小作人에서 걷는 것은 아닙니다. 新韓公社는 所謂 日人財産을 管理하고 있다 하나 朝鮮의 國有입니다. 그것을 新韓公社가 管理하고 있으니까 그 小作料는 으려히 全部 걷어 와야 합니다. 그것은 新韓公社의 것을 걷어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地主는 明明白白히 自己땅을 가졌는데 秋收도 못하게 하고 小作人이 收穫高 報告 조차 없으니 이것이 農民이 옳다 할 수 있습니까? 小作人은 自己네가 찾이하는 一年의 몫으로 한 푼도 収集 말자는 것이 돼요 出荷하고 남은 三分之二는 二十石이 되든지 三十石이 되든지 収集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新韓公社、地主는 으려히 收集해야 하지만 自作農 小作農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自作農도 많이 짔는 것은 地主와 같이 하고 小作農은 三分之二는 自己의 所有니까 若干의 數量을 걷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再改議가 이렇게 흐린 가운데서 收集하게 한다면 地主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小作은 남의 땅을 耕作하면서 特權을 줍니까 지금도 地主의 所有權을 認定하면서 그렇게 取扱해서 萬一 그네들이 抗議하면 어떻게 對答하겠으냐 말이애요 兼하여 改議도 그와 같은 흐린 点이 있습니다. 우리는 收集對象을 分明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自作 小作이라도 中農 大農 小農 等을 分別하야 界線을 分明히 해서 收集해야 하겠습니다. 農務部에서 人口統計와 生産豫想高 統計表를 參考로 보았는데 人口는 二千二百萬이고 그 總所要量은 雑毂을 合하여 二千四百萬石이라 하는데 作付面積에 五箇年 收穫量을 乘하야 生產豫想을 해본즉 二百餘萬石이나 不足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正確치 못한 統計입니다. 實際 統計는 없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收集한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金度演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九 否 三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再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耕作者의 該生産量 三分之一 程度를 收集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八 否 二十七 未決입니다. 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收集對象은 小作 自作을 莫論하고 生產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되 七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一割 一町五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二割을 增收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二十 否 十七 未決입니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書記 主文 朗讀 『收集의 對象은 地主 及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料 全部를 五段步 以上의 農作者는 其以上 農作의 所得 全部를 供出케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七 否 二十六 未決입니다.
○李順鐸議員 原案에 對해서 大體 賛成입니다만 第二條 三條가 削除되었으니 그 精神을 多少 加味해야 하겠습니다. 第四條 第一、二、三、四項은 그냥 두고 第五項에 削除된 第三條 新韓公社에 關한 것을 넣고 끝項은 削除하고 原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原案을 表決한다 하는데 네 案을 提出할 수 있습니까? 이미 動議 改議 再改議가 未決되었다고 해서 原案을 물을 수 없어요. 動議나 改議나 再改議 中 하나가 否決되었으면 모르나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생각하면 또 問題입니다. 原案이 있을 때에는 再改議는 받을 수 없어야 하겠고 세 案 中에 하나로 決定 안났으니 原案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原案이 딴 案보다 낫다고 볼 수 있으니 네 案을 規定할 수 없다고 界線을 끈는 것이 없고 原案까지 물은 다음 또 未決되면 다시 討論하여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해서 한 項式 묻겠습니다. 第一項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을 表決하겠습니다.
○金乎議員 規則에 抵觸됩니다. 아까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하자는 動議가 否決됐으므로 動議 改議 등이 成立된 것인데 原案을 다시 물을 수 있어요
○尹琦燮議員 먼저 動議 改議 再改議가 未決되었으나 原案 그대로 살아있다고 解釋됩니다. 그러므로 法에 抵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요전에 내가 原案대로 하자는 代議를 할 必要가 없다고 했더니 그때 司會하는 이가 代議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原案을 主張한다면 動議라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아무런 提起가 없이 세 案이 있는데도 原案을 물을 수 있어요
○尹琦燮議員 動議가 原案과 다를 때에는 原案대로 하자는 것은 代議 밖에 안됩니다. 세 案이 未決되었으니 原案을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 對해서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니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해서 第一項을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七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逐條 朗讀)
『一、地主 但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金益東議員 收集對象을 定하는 데는 『公有地主 團体地主 個人地主 自作農 小作農을 對象으로 定함』이라 해놓고 收集量 定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왜 地主를 對象으로 하고 小作人이 代身하여 供出하라는 것이 뭐요
○金法麟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地主는 不在地主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地主가 서울있고 土地는 全羅南道에 있을 때 地主가 供出하기 困難하니까 直接 生產者인 小作人이 供出하라는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第一項을 보면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이라 했는데 政府에 義務질 사람이 누구냐 말이애요 新韓公社는 法人인데 거기서 所有 管理하고 있는 土地가 있으니 그것을 낳어야 하겠서요 그리니 第一號를 『新韓公社、法人地主、個人地主、自作農、小作農으로 함』 이렇게 修改 動議를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益東議員 五請합니다.
○金墩議員 個人地主나 法人地主나 新韓公社나 다 같이 地主지 區分할 必要가 없어요. 原案대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金乎議員 第一項을 『一般地主로 함』이라고 改議합니다. 서울에 있는 地主가 慶尙道에 가서 供出할 수 없다 하지만 地主가 직접 가서 얼마든지 하면 돼요 地主의 權利를 빼앗을 必要가 없어요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改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書記 主文 朗讀 『一般地主로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十二 否 二十六 未決입니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新韓公社、法人地主、個人地主、自作農、所作農으로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十 否 二十五 未決입니다. 原案을 表決에 붙입니다. 『地主 但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 否 四 過半數로 可决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二號입니다.
○梁濟博議員 『二、米穀耕作 面積 三段步를 超過한 自作農家』
○吳伊尙議員 大體 方式은 좋의냐 自作農은 三反步、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 小作農은 五反步 平均 四反步 以下는 免除하게 되면 收集計劃이 서지지 않습니다. 農家戶數가 二百萬戶고 耕作面積이 百二十万町步인데 平均 四反步를 免除하게 되면 八十萬町步는 免除되고 남은 四十萬町歩에 對해서 收集하게 되니 全體의 免除点을 半式 줄우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저는 五反步 以下의 小作農에 있어서 小作料를 내면 食糧이 안되니 三反步以下는 小作料도 收集하지 말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食糧이 모자라니까 도로혀 配給을 주어야 하겠는데 實際에 있어서는 配給을 안주니 消費者에 對한 것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는 未足하나마 原案을 賛成합니다.
○鄭伊衡議員 『自作農은 그 生產額의 三分之一을 낼 義務가 있음 이라하여 小作農과 같이 取扱하여야 합니다.
○李南圭議員 겨우 三反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農民을 주기기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二號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九 否 없읍니다. 過半數로 可决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三、米穀 耕作面積 四段步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家』
○金乎議員 二號에 自作은 三反歩라 했는데 自作農兼 小作農은 四反步라 하면 矛盾이 됩니다. 小作農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준다 하는 것이 됩니다.
○黃保翌議員 金乎議員 말씀이 옳기는 해요 分明히 하자면 自作과 小作의 別로 쪽애서 하면 되나 그렇게까지 細密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定하면 伸縮性이 있다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金乎議員 말씀이 옳해요 그것은 科學的 數字가 아니고 주먹구구입니다. 먼저 自作農에 대한 것을 定했으니 다음에는 小作農을 定하고 自作兼 小作農은 그 比率에 依해서 科學的으로 定하는 것이 좋습니다.
○鄭伊衡議員 三號는 制除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自作農에는 三反歩 以上이라 하고 第三號는 빼고 第四號에 小作農을 五反步 以上이라 定해놓으면 萬一 自作 三反歩 小作 三反步 合計 六反步 耕作하는 自作兼 小作農이 있으면 무엇에 根據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定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딴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一 否 六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四、米穀 耕作面積 五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
異議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尹錫亀議員 『但 自作兼 小作農家는 自作農 小作農의 比率에 依하야 收集할 수 있음』이라 但項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自作農兼 小作農에 對한 制限이 없으니 但項으로 『自作濃 小作農을 不拘하고 五反步 以上을 許諾지 아니함』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動議는 成立 안 되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아무래도 自作兼 小作農에 對한 規定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原案에 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를 免除点으로 하였섰는데 그 四段歩의 構成 內容이 大槪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自己 所有數量에 있어서는 다 비슷하다고 보와서 別異議가 없었습니다만 原案을 削除하고 보니까 거기에 對한 正確한 規定이 새로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自作兼 小作農에 있어서는 前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適當히 定함』이라 但項으로 넣었스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定한 時間은 다되었고 備員數가 못 되니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十分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