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度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十二日(火曜)
第一二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立法議院議員 選擧法 再考要請에 關한 件
(七月 二十一日附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의 書翰)
(二) 中央食糧行政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렵니다. 準備하여주시오.
(一同 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지금 會議를 開始합니다. 在席員數는 四十六人이올시다. 오늘 第百二十八次 會議順序는 여기 쓰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第百二十七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百二十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한 第百二十七次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校正할 것 없는 줄로 여기시므로 第百二十七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立法議院議員 選擧에 關한 헬믹 代將의 再考要請에 대해서 審査 報告한 것을 油印해서 配付했으니 朗讀 안해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軍政長官 『러-취』少將이 選擧法 再考要請한 건을 빨리 處理해서 制定해 보내달라는 書翰도 油引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外務國防委員會의 報告올시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二日
外務國防委員會 委員長 黃鎭南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南方殘留同胞救出에 請願에 대한 審議 報告
南方 殘留同胞 救出에 대한 請願에 關하야 本院에서 保留하기로 決議되였아온대 救出促進會로부터 再次 請願하야 緊急한 最善의 措置를 要望하므로 本委員會에서는 本案件을 外務處로 廻附하야 外務處로 하여금 積極 推進하도록 決議하였기 玆以 報告함
이 報告는 簡單한 것이 돼서 油引 아니하고 읽어 드렸습니다. 요전 南方殘留同胞 救出促進會에서 請願書가 들어와서 本院에서 保留하기로 決議되였기에 그대로 回答하였더니 再次 請願이 와서 이것을 外務國防委員會에 보냈드니 이렇게 審査 決議해서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이 法令 八十八號 第四條에 對해서 訂正해달라는 要請이 왔으므로 그것도 油引해서 配付해드렸습니다.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一九四七年 八月 十一日
朝鮮過渡立法議院
尹琦燮 議長代理 貴下
本官이 歸任하여 最近 通過한 選擧法이 再考할 目的으로 返還되였다는 것을 알었습니다. 軍政長官 代理가 立議에 再考를 要請한 諸点은 重要한 것으로 믿는 바이지만 本官으로서는 同法을 速히 通過시켜 하로 바삐 選擧를 實施하는 것이 더 必要하다고 生覺합니다. 議員들이 軍政長官 代理가 指摘한 諸点을 注意하여 考慮하여서 고치고 싶은 点은 고처서 될 수 있는 대로 急速히 同法案을 本官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本官이 在美中에는 많은 人士로부터 朝鮮에 眞正한 人民을 代表하는 立法機關이 있느냐는 質問을 받었습니다. 本官으로서는 있다는 確答을 하고 싶었는 것입니다. 美國國會가 次回에 再開될 때에는 다시 美國의 援助를 交涉하게 되겠는데 그때까지에는 眞正한 意味에서 全的 選擧로 組織된 立法議院에서 朝鮮을 急한 法律을 制定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입니다. 이点을 하로 速히 考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美國陸軍少將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西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
軍政長官 代理 陸軍小將 씨·지·헬믹
朝鮮過渡立法議院
金奎植 議長 貴下
敬啓 新聞 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관한 法令 八十八號 第四條를 訂正하자는 建議가 있습니다. 訂正 提議의 目的은 許可 取消 또는 停止에 關한 追加條件을 붙이기 爲한 것입니다. 貴下에게 이 提案을 廻附하오니 貴立議에서 適當한 措置를 取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냄에 있어서 本官으로서는 本官의 意見을 發表하거나 어떤 一定한 決定을 하여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問題는 立義에서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意見(次覽葉回)
法令 第八十八號 第四條 中 追加件
法令 第八十八號 第四條에 左記 條項을 追加함
가、民心을 眩惑할 目的으로 煽動的 記事를 揭载하거나 民心에 惡影響을 波反케 할 日的으로 虛僞報道를 한 時는 許可取消 又는 發行停止를 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事項 몇 가지 있는 中에 處理할 것은 外務國防委員會의 報告인데 요전 南方殘留同胞 救出促進會에서 請願書가 와서 本院에서는 保留하자는 決議를 했는데 再次 請願에 依支해서 이와 같이 報告됐습니다. 그러면 이 報告에 對하여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法麟議員 그 件에 對해서는 外務國防委員會의 意見대로 南方 殘留同胞 救出에 對해서 行政府 外務處에 넘겨서 救出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接收 通過시키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朴賢淑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外務國防委員會의 報告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올시다. 고대로 通過하자는 動議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오.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에 三十五票 否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在席議員 數가 三分之二가 못 되지만 處理案件에 들어가서 選擧法 再考要請에 對한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 報告를 듣겠습니다. 法制同法委員長 나와서 報告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油引에 減字가 誤字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報告 朗讀한 대로 修正하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立法議院議員 選擧法에 對해서 헬믹大將이 보낸 再考要請의 書翰이 있었습니다. 거기 對해서 本會議에서 法制同法委員會에서 再審하라는 命이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數次 審議한 結果 이와 같은 報告가 되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온 것이 書凾으로 왔으므로 여기서도 回答하는 形式으로 答覆을 썼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八月 九日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院議員 選擧法에 關하야 本院의 再考를 要請하기 爲하야 同法案을 回附한다는 七月 二十一日付 軍政長官 代理 헬믹大將의 書翰에 關한 審査의 件
本院 第一二○次 會議에서 迥附하온 標記의 件을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玆에 報告하나이다.
拜覆 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一日附 書翰은 感謝히 接受하였습니다. 同書翰으로 貴下가 再考를 要請한 諸点에 對하여 本院은 愪重히 再議하온 바 그 結果를 玆에 披瀝합니다.
(가) 貴翰中 第一로 選擧年齡에 對하여 二十三歲로 한 것은 年齡制限이 不當히 높은 듯하고 現代 民主主義 諸國家의 傾向에 反對되는 感이 있다 하오나 世界 各國 選擧制度의 現將을 살펴볼 때 選擧年齡이 二十歲 乃至 二十一歲인 境遇가 比較的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選擧年齡의 制限을 低下시키는 것만이 民主主義 選擧에 있어서 가장 眞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本來 選擧年齡 資格을 如何히 할 것인가는 그 國家의 國情과 國民의 政治的 訓鋉 程度를 其他에 依하여 具體的인 境過에 各國이 自國實情에 適合하도록 決定할 問題입니다. 그런대 現代 國家中에서 相當히 民主主義的이고 進步的 國家라고 할 수 있는 諾威、瑞典은 選擧年齡이 二十三歲이고 芬蘭은 二十四歲이고 丁抹 和蘭은 二十五歲 것 等을 볼 때 우리의 現實과 그들의 그것과 較量하면 우리가 二十三歲를 標準한 것은 決코 그리 높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美英 等 爓熟한 先進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二十一歲가 그 國情과 一般國民의 知識 程度에 비추어 現實에 맞는 것이라면 選擧의 經驗과 訓鍊이 없고 더구나 처음으로 普通選擧를 實施하는 朝鮮의 現實로서는 二十三歲를 選擧年齡으로 選擇한 우리나라 國情에 妥當한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또 現時와 같이 政界와 思潮가 混亂한 時期에 있어서 그 年齡 以下의 靑年層의 政治的 判斷이 반다시 健全하다고 斷定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基와 政治秩序가 確立되고, 또 國民 一般의 知識水準니 좀 더 높아질 將來에 있어서는 또 그 時代에 適合하도록 選擧年齡이 當然히 二十三歲보다 低下될 것은 勿論이겠으나 現下 朝鮮의 實情에 있어서는 이 二十三歲는 決코 民主主義에 背馳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俗談에 있는 바와 같이 첫술에 배부르랴 漸進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國情에 適合한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러고 이点은 貴下께서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어도 이미 本院에서 本年 五月 十三日 第七十五次 本會議에 臨時憲法 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聯席會議의 審査를 經한 二十五歲案이 上程되였고 五月 二十一日 第七十七次 本會議에서 이것이 過半數로 通過되고 其他 幾多의 波瀾을 거처서 結局 六月 二十七日 第百次 本會議에서 이미 二讀會를 通過된 二十五歲案을 飜案 再論케 되여 二十一歲로부터 二十四歲까지를 限界하야 投票로 決定하자는 動議가 表決 成立되여서 秘密投票에 부친 結果 (在席議員 六十八人) 二十三歲 四十票 二十二歲 二票 二十一歲 二十六票로 結局 二十三歲가 多數決에 依하야 可決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二十三歲를 選定하기까지에는 相當한 論議와 愼重한 考慮를 거듭하고 民主主義的 節次를 다하여 可決한 이 選擧年齡에 對한 本院의 見解는 變함이 없습니다.
(나) 貴翰中 第二토論 及한 第二條 ㄱ項 第三號 『自由刑의 宜告를 받았던 者』라고 規定한 것은 너무나 廣範圍하고 挳罪로 數日間 拘留를 받았던 者도 選擧權을 喪失하게 된다고 指摘하신 것은 本院도 貴下의 明察에 同感인 바 同第三號를 左와 如히 修正하였습니다.
『第三號 一年以上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았던 者로서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못한 者 但 政治犯은 除外함』
또 『政治犯』의 用語는 公認되고 統一的인 意味가 無하다고 말슴하였습니다마는 本院으로서는 政治犯이라는 用語를 『政治的 動機에 依하야 國家의 政治組織 又는 政治作用을 侵害하는 犯罪』를 指稱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으며 『但 政治犯은 除外함』이라는 規定을 둠으로써 日帝政治에 反抗하고 獨立運動을 하다가 日帝에 依하야 處刑된 愛國者를 選擧에 參與시켜 建國에 이바지하자는 意圖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아오면 政治犯의 限界는 相當히 明瞭하여질 것입니다. 그러고 法律學上 政治犯이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므로 이를 그대로 法律 制文에 使用하여도 別로 支障이 없으리라고 生覺합니다.
(다) 貴翰中 第三으로 第二條 ㄱ項 第四號 後段 『民族反逆者 親日反逆者 또는 奸商輩로 規定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없다고 規定한 点에 對하야 個人은 오직 法律이 定한 바에 依하야 管轄權을 裁判所의 證據에 基礎한 有罪判法이 있은 然後에야 選擧權을 喪失케 하여야 할 것이라고 指摘하였습니다. 勿論 原則的으로 그리하여야 할 것이며 至當한 말슴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事態는 이 原則에 依據하지못할 事情에 있습니다. 卽 民族反逆者、附日拹力者 또는 奸商輩와 같은 分子는 建國途上에 選擧에 參加하는 것을 防止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選擧法 通過時에 이들을 懲治하는 特别條例가 制定되지 못하였고, 또 假使 곧 制定된다 하더라도 그 施行에 依하야 實地로 處斷을 내리기까지에는 적어도 相當한 日字를 要함이 豫想되므로 到底히 未久에 實施될 總選擧時에 未及할 것은 事實이므로 早晚間 制定될 特别條例에 規定될 者들을 비록 裁判에 依하야 判決을 받기 前에 있어서도 이 規定을 둠으로써 그런 分子들이 選擧에 參加하는 것을 防止함을 期한 것입니다. 더구나 特别條例 制定에 있어서 그 對家의 大部分이 (例하면 日本政府로부터 ■을 受한 者라고 規定하는 것과 같이) 客觀的으로 世人이 容易히 그 該當 與否를 知悉할 수 있도록 自體的으로 規定될 것을 豫測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에 對한 特别條例가 實施되여 處理되기 前에 있어서도 民族精氣上이 建國途上에 選擧에 參席할 수 없다는 것을 宣言한 것입니다. 이러한 規定에 立脚한 本院의 所信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第二條 ㄴ項에 있어서 日帝時代의 一般官吏와 警察官吏 等과의 間에 差別的 評定을 한 点과 그러한 官職에서 行한 惡質的 行爲가 證明되여야 한다는 点을 指摘하였습니다. 그러나 日帝時代에 있어서 警察官 憲兵 等은 民怨의 對象으로서는 一般官吏보다 더 重하였다는 것은 숨김없는 民族的 一般感情이므로 自然 差別的 評定이 生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惡質行爲가 說明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原則上 妥當하지만 司法的 手續에 依하야 惡質行爲가 說明되기까지에는 相當한 日字를 要하고 未久에 實施될 選擧時에는 未及하게 되므로 그러한 職에 있든 者는 選擧權은 가지되 被選擧權은 없다고 가벼운 程度로 制限하야 過法에 그러한 職에 있었으니만치 이번 選擧에 있어서는 暫時 勤愼하는 것이 民族正氣上 要請된다는 本院의 見解는 變함없습니다.
(라) 貴翰中 第四號도 特別選擧區를 設定한 데 對하여 不必要하게 錯雜한 要素를 選擧機關에 일으킬 것이며 非實際的일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見解는 國基가 確立되고 政治秩序가 常道에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勿論 正當한 視察이 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이 見解는 國境 아닌 三八線이 悲劇의 境界線을 이루고 政治經濟 思想의 理念과 體系가 氷炭判異한 美蘇 兩軍에 依하야 兩斷 占領된 目下의 우리나라의 悲痛한 實情 下에 있어서는 妥當性의 없습니다. 特別選擧區를 設置함으로 因하야 選擧手續上 多少의 煩雜은 있을 것이지만 北朝鮮에서 男負女戴하야 南朝鮮으로 遷徒하는 同胞가 이미 莫大한 數에 達하였고, 또 現在도 日益 激增하는 現實에 비추어볼 때 이 特殊한 現實을 直視하고 이에 符應하는 特別選擧區를 設置하는 것이 가장 實際的이라고 確信합니다. 또 國民의 影像 又는 縮圖의 實을 具全하는 것이 代議機關로서의 理想이라면 北朝鮮에 本籍를 두고 南朝鮮에 遷徙하여 온 南朝鮮人의 代表도 適當한 數가 選出될 實際的 方途를 講究한 特別選擧區의 設置야말로 代議政治에 忠實한 所以라고 思惟합니다. 더구나 三八線으로 兩斷된 國土와 國民은 統一하야 建國하여야 할 우리의 當面至上 命題에 鑑할제 特別選擧區를 設置하는 것은 內外에 向하야 南北統一을 促進시키는 가장 有力한 作用을 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리고 特別選擧區를 設置하지 않어도 候補者는 그 地方選擧人이 願하면 어떠한 選擧區에서든지 被選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政治的 實情을 떠난 形式理論에 不過하다고 生覺합니다. 本院에서는 特別選擧區의 設置에 關하여서는 別로 意見이 없이 거의 滿場一致로 可法된 것입니다. 三八障壁이 儼存한 中에서 施行될 過渡期的 總選擧에 있어서는 特別選擧區의 設置가 必要하다는 本院의 所信에는 何等 變함이 없습니다.
(마) 貴翰中 第五로 自書 投票로 한 것에 對하야 文字解得 試驗을 課하는 것이고 投票者數를 制限하랴는 것이라고 論하였습니다마는 本法의 精神은 文盲層을 制限하여 投票에 參加치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實際에 있어서도 自書主義로 因하야 文盲層을 制限하는 結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오즉 杞憂에 不過하다고 믿습니다. 元來 우리 국문은 世界에 자랑할만한 簡潔하고도 優秀한 文字로서 成人이면 짧으면 一時間 內外에 길어도 一夜間이면 全部를 解得할 수 있고 더구나 自己가 選擧하고저하는 候補者의 姓名 三字쯤은 幾分間에 充分히 解得할 수 있는 것이므로 投票紙에 自書하는 것쯤은 決코 無理한 表求가 아닐뿐더러 더욱이 처음으로 實施되는 普通選擧이니만치 다른 使法을 採用함으로 인한 여러 弊端을 未然에 防止하는 效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믿사오며 投票의 自書에 關한 本院의 見解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 貴翰中 第六으로 選擧에 關한 訴訟을 大法院의 管轄로 한데 對하야 第一審裁判所에 第一審管轄權을 賦與하고 上訢權을 認定하는 것이 더 實際的일 것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元來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其性質上 迅速한 裁斷을 줌으로써 그 遲法을 至急히 匡正하고 法의 解釋과 事件 取扱이 統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選擧에 關한 訴訟은 大法院의 管轄로 하고 單審으로 하는 것이 그 性質上 妥當하다는 本院의 見解는 變함이 없습니다. 또 第五十五條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야는 他訴訟보다 먼저 이를 裁判하여야 함이라는 要請은 卽 他事件은 延期한다는 意味이라고 念慮하셨습니다. 그러나 本選擧法에 있어서는 選擧人 名付에 對한 忿爭은 法院이 손을 거치지 않고 處決되도록 規定되였으므로 選擧訴訟에 限한 案件은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事實上 件數가 그리 많을리가 없겠으므로 他訴訟에 미치는 影響을 그리 念慮할 것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点은 大法院에서도 選擧에 關한 訴訟을 優先的으로 取扱하면서도 合理的으로 解決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本選擧法에 있어서는 選擧 干涉의 弊端을 避하기 爲하여 煩瑣한 選擧運動 取締 規定은 一切두지 않었지만 相當히 廣汎한 罰則 規定이 있으므로 이 犯則事件의 審理에 第一審裁判所는 相當히 忙殺될 것이고 萬若 第一審裁判所로 하여금 選擧에 關한 訴訟을 管轄케 한다면 그 審判이 遲延될 憂慮가 있으므로 이를 大法院의 ■管轄로 한 것은 亦是 妥當하다고 믿습니다. 以上은 本院의 再議한 結果를 陳述하온 바 貴下의 賢明하신 指摘과 示唆에 對하야 거듭 謝意와 讚賀를 드리는 同時에 早速한 認淮이 있기를 冀求하며 끝으로 貴下의 强健을 祝賀하고 끈임없는 援助와 好意에 對하여 삼가 敬意를 表하나이다.
一九四七年 月 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헬믹 軍政長官 代理 앞
○白寬洙議員 지금 朗讀한 것 즉 말씀하면 헬믹代將의 書翰에 對한 答翰式으로 만들어봤습니다. 五、六條目 再考해달라는 要請에 對해서 이렇게 理由를 써보았는데 疑心된 点은 물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意見 있으면 院議로 決定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本院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再審査하라고 보냈는데 ……
○副議長(尹琦燮) 質問입니까? 意見입니까? ……
○金鶴培議員 質問입니다. 헬믹代將의 書翰이 오기 때문에 本院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再審을 付託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이미 本院에서 探擽한 것 같이해서 書函式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或 權限에 지나침이 아닌지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를 對答해주시오.
○白寬洙議員 우리가 審査할때 假定的으로 이런 形式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本院에서 採擇이 됐으면 좋겠다는 假想的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確定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審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選擧法은 本院에서 完全히 通過된 것인데 헬믹代將이 再考를 要請하기에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審査하라고 돌렸는데 이것은 完全히 通過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討議하는 것이 原法關係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주시오.
○白寬洙議員 本院에서 再審査하라고 하기에 本委員會에서는 이렇게 書函式으로 해본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第二項을 보면 法案이 完全히 變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根據해서 한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第二項 自由刑의 條文은 法制司法委員會의 責任이라고 할 수 있고 本院에서 討議할 때의 責任도 있습니다. 原文에는 自由刑에 一年 以上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油引하고 再審할 때 『一年 以上』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갑작히 된 것이 아니라 原案에 있느니 만치 添加한 것입니다. 헬믹代將의 十日 十五日의 拘留形도 選擧權이 없느냐 하는 말씀의 當然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不可不 『一年 以上』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生覺됩니다.
○李琮根議員 그 答辯은 答辯이 되지않소 根據가 없어요
○邊成玉議員 白寬洙議員 說明에 補充說明을 하겠습니다. 다른 再度로 보면 李琮根議員 質問에 答辯이 될 줄 압니다. 이것은 拒否權 行使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事實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拒否한다는 明白한 것은 없지만 再考하라는 것은 拒否的 意圖가 있는 것은 明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再檢討하자는 動議가 없드라도 再審하는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法律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한다는 理由가 必要하고 多少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낼 때 그 때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基本法이 없어서 根據할 데가 없지만 朝鮮臨時約憲을 通過할 때 再考要請權이 行政府에 있다는 條文이 한 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院法에는 通過된 案은 再討議치 못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討議하는 內附의 일이고 여기서 다 通過된 것이라도 同議權을 가진 이가 이러이러한 点은 다시 考慮하라는 것을 理由를 붙여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本院에서는 그것을 根據로 해서 그것이 옳다고 決議가 되면 그대로 보내고 다시 討議해서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選擧法에 있어서는 再考를 要請한 곳이 五、六條目이 있는데 그 中에 原文이 좋겠다고 固執도 하고 어떤 條目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審査 報告한 것인데 거기에는 原案을 固執한다는 것과 또는 고치면 고친다는 理由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하다는 理由이니까 우리 處理하는 方法을 하나式 하나式 通過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것 있으면 묻고 討議할 것 있으면 討議하고 表決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저도 法制司法委員의 一員으로서 이 案을 協議하는데 參加한 한 사람으로 協議한 內容을 簡單히 말하고 여러분의 參考로 드리려 합니다. 本來 院에서 討議할 때 여러 가지 問題가 있었는데 그때 主張을 보면 院의 意思가 大體 둘로 나노아저 있었습니다. 하나는 全體를 거저 돌려보내자는 意見이고, 또 하나는 再考를 要請했으니 愼重히 再考하자는 意見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院의 空氣를 보드라도 여러 議員中에는 여기서 다시 고칠 것을 고치고 再議를 하면 大端히 오래 걸릴 것이고 困難도 많다 해서 그대로 理由만 써서 보내자는 意見이 있었지만 그래도 結局은 저기서 再考를 要請했온 바 우리도 잘못된 点이 있으니 그 條項은 著干 修正을 해서 鄭重味를 添加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저기서 再考를 要請한 것은 八條目인데 再審査한 結果 다른 것은 다 原案대로 됏고 다만 自由刑이라는 것이 一週日 拘留한 사람도 被選擧權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하니 自由刑이라 하면 一年 以上으로 明白히 하는 것이 可하다 해서 本文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政治犯 性格이라는 것은 性格을 뽑고 政治犯이라고만 修正해서 原案 그대로 하고 理由를 붙였습니다. 이 여덜 가지 中에 다만 두 가지 法律 條文으로 缺陷이 있다는 것만 修正하여 全文이 되여서 이 案을 回答式으로 理由를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大槪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意思가 그대로 보내자는 空氣도 生覺해서 여덜 가지 中 缺陷이 있는 두 가지 点만 修正했으니 여러분이 滿場一致로 通過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러-취軍政長官가 있었으면 이 案이 안올 것인데 헬믹代將이 있었으므로 廻付되였는데 들으면 러-취長官이 이 案을 廻付된 것이 잘못되였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理由도 相當하고 하니 速히 通過해주기 바랍니다. 簡單히 말씀드렸습니다.
○元世勳議員 뭐 特別히 말할 것 없습니다. 일을 速히 決定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案이 南朝鮮의 立權者 軍政長官에서 書翰이 와서 그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再審한 것인데 그 지간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많은 受苦를 해서 잘됐다고 더 이야기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을 動議하고 싶은데 …
(『動議하시오.』하는 이 있음)
그럼 動議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해 내온 本案은 그것을 根據해서 이대로 議會幹部에게 맡겨서 軍政長官에게 보내는 것을 動議합니다.
○朴賢淑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가 둘로 되였으니 그것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이렇게 動議합니다.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한 대로 接受 通過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입니다. 再請 三請하신 이도 다 그렇게 하렵니까 …
(『그렇게 합니다』하는 소리 있음)
(『可否요 可否』 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動議가 있어서 可否 묻는 것도 좋지만 李琮根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이미 通過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變更할려면 變更할 態勢의 準備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院은 答翰 內容에 變更된 條項은 院規에 따라서 飜案 動議를 하든지 해서 法律로 成案된 후 아까 元世勳議員의 動議와 같이 어디다 맡긴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냥 處理하면 自家瞳着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어데 맡긴다는 말없습니다.
○金乎議員 動議에 反對는 없지만 解釋的으로 길게 보내는 것이 必要없다고 봅니다. 이 答案이 內容을 보면 內容이 우리로서는 變更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表示한 것 같으니 한두 條件 修正할 것만 하고 더 길게 할 必要가 없습니다. 이 사람보는 見地에는 答狀이 너무 過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者로서 말헙니다. 金鶴培議員의 말슴에 法律 條文이 變更되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至當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맡길 때 變更할 것 있으면 變更하고 修正할 것 있으면 修正하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二條 自由刑에 『一年 以上』이란 것은 그때 減落된 것이여요. 變更이 아닙니다. 또 金乎議員에 對한 것은 저기서도 기다란 說明書가 붙어 나왔으므로 우리도 待接으로도 理由를 붙여서 보내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飜案할 必要도 없고 說明을 없이 할 것도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認識을 바루 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지금 飜案을 말하는데 再議가 卽 飜案을 要求하는 것이니까 飜案 節次는 必要없습니다.
○徐禹錫議員 記錄에 남기기 爲해서 말합니다. 요전 헬믹代將 書翰에 特別選擧區에 五萬名마다 每一 人式이란 條文이 있습니다. 그것이 重大한 數자니만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할 때 잘못된 것인지 저기서 올 때 잘못된 것인지 或은 飜譯이 잘못되였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記錄에 남는 것이므로 말씀합니다.
○白寬洙議員 選擧法 原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것을 黙殺했서요 原案에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自由刑에 『一年 以上』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없으며 一個月이나 一週日도 自由刑이 되니 그것을 一年 以上으로 한 것은 說明했지만 그 다음 原文에는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던 者 但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五年을 經過한 者로 된 것을 三年으로 고쳤는데 거기 對해서는 徐相日議員이 補充說明할 때도 그 말이 없었습니다.
○白寬洙議員 說明에 빠져서 未安합니다. 原案에는 五年으로 있지만 三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五十九條 罰則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과 附合시키기 爲해서 그렇게 했는데 暫間 五十九條를 읽겠습니다.
『第五十九條 本章의 罪를 犯하야 處刑된 者는 形의 執行終了 後 三年間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停止됨』 이랬는데 이것도 亦是 五年 보다도 三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可否 물으면 通過될 터인데 다른 것은 다 고만두고 二條 自由刑 問題에 있어서 『一年 以上』이라 한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의 意圖가 아니고 여기서 作定된 것이 잘못돼서 곤첫다고 한 것 같이 됐는데 그리면 原案에 『一年 以上』이 빠져서 넣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一年 以上』을 넣었다는 것을 簡單히 表示하는 것이니까 內容은 그러하지만 變更으로 答翰을 할 때 이런 形式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洪性夏議員 警察官에 對해서 議長께서 『惡質』이라는 것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 補充說明할 것은 警察官이라 해서 高等係 刑事와 같이 惡質이 아니라 例를 들면 保安係나 衛生係 警官은 單純히 行政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다 같이 取扱하는 것은 어떨까 生覺되는데 그것을 考慮했는지 어떤지 說明해주시오.
○白寬洙議員 『惡質』을 넣는 것이 어떨까 하고 金議長께서 말씀하므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할 때 警察官의 問題가 이렇게 됐으니 『惡質』이란 것이 어떨까 하고 이야기 됐지만 그것을 넣면 또 時間만 虛費되니 덮어두자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本會議에서 再議할 수 있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司會로서 이 答翰 中에 그렇게 하면 안 썻으면 하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그것은 『라項』에 가서 氷炭判異란 句節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될수록 이러한 文句는 삼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氷炭判異』란 것을 뽑고 그저 『相異』라고 하면 좋겠다는 意見이올시다.
○元世勳議員 어째튼 氷炭이 아닙니까 고칠 것 없습니다. 길게 말할 必要없어요. 그냥 可否 물어주시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여섯項 中 다섯項은 原案대로 그냥하고 한 項을 修正을 할 것입니다. 便宜하게 하기 爲해서 하나식 묻지 않고 한거번에 물어보게 된 動議니까 한거번에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 可 四十七 否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셈을 따져도 三分之二에 훨신 넘고 하니 記憶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다른 것 處理案 하기 前에 한가지 簡單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하렵니다. 우리 立法議院은 軍政長官 下에 있는 立法議院입니다. 그 軍政長官은 러-취少將이여요. 그런데 러-취長官은 本院 開院때도 나오지 못했고, 또 開院 以來 十個月이나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나왔습니다. 最高 러-취長官이 美洲도 다녀왔고 하니 들을 말이 많을 줄 아는대 -나 個人으로는 맞났지만- 그러니 議長代理는 러-취長官을 맞나서 本院에 와서 우리에게 參考될 말을 해달라고 要請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提議하고 싶은데 … 그러면 그렇게 幹部에게 提議합니다.
○金朋濬議員 表決 結果를 發表할 때 三分之二 以上이 된 以上에는 三分之二라고 고처서 發表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特別規例가 없는 以上에는 過半數의 出席에 過半數의 可決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本院은 過半數의 出席에 過半數로 可決된다는 院法이 있고 特別한 規定이 없으니 院法이 있는 以上에는 다른 法을 쓸 必要없고 아까 三分之二 넘는다는 말이 뜻깊은 말입니다.
○元世勳議員 院議에 그 要請을 부치겠습니까? 그냥 議長이 맞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여러분의 意思가 그렇다면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十個月 동안이나 안 나왔다고 하면 나무라는 것 같으니 이번 本國에도 다녀왔고 하니 한번 맞나자 그러고 意見을 듣자고 그렇게 意見를 傳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議員의 意思라 하지말고 議長의 意思라고 하야 됩니다. 議員의 意思라고 하면 相當한 條件이 있어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러 議員의 意思를 가다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案件 上程하겠습니다. 둘째 案 여기 나와서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委任하지 않은 法律案으로 나와서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委員會에서는 別로 校正한 것 없는데 여기 骨子는 다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만 要綢으로 듣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法으로 作成돼 나온 條文을 逐條해서 採擇할 것은 採擇하고 修正할 것은 修正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金度演議員의 말은 逐條討論하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에 根據해서 逐條討論하자는 것인지 그 뜻이 어데 있습니까?
○申翼熙議員 어제 우리가 作定한 것은 하나는 이것을 法律로 하지 말자는 것 다음에 通過한 것은 이미 起草된 制定案이 있으니 條目을 가지고 條目을 따라서 하자고 決定됐습니다. 그런데 米穀收集에 관한 條例라든지 規則이라든지 要綱이라든지 –우리나라 말에 相衡되지만- 쓰게 되는데 우리 意思 所在는 隋時해서 고칠 수 있고 우리는 늘 伸縮 融通性이 있게 하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싶이 修正할 때는 修正하는 것은 알지만 法이라고 法字를 딱 쓰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生覺입니다. 그러니 어제 通過되기를 아무 이름으로나 할지나 法이라고 하지 말자 한 것입니다. 어제 干先 要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주 作定한 것이 아니니 먼저 內容을 얘기하고 內容을 作定한 다음에 그 內容을 가진 名稱을 나종에 作定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었습니까? 그런데는 米穀收集規則 條例 等 여러 가지가 있으나 名稱은 아모것을 써도 問題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通過한 夏穀收集要綱 七、八條 있는데 行政府에서 우리가 通過한 것을 實行시키고 執行시키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하는 것도 있고 아니할 것을 하는 것도 었습니다. 우리가 立法議員에서 반다시 할 것을 行政府에서 시침을 딱 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條件이 구비치 못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으로서는 唯一한 力量을 立法議院에서 作定한 것을 行政府에서 實行 아니하면 制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執行機構에서 많이 操心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만한 權威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 立法議院이 그렇게 못되는 것만은 事實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容에 있어서 同人들이 많이 討論했지만 第一 重要하 것이 米穀收集問題인데 이것이 民生에 唯一한 重要한 問題인데 이것이 民生에 좋지 못한 影響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면 細密하고 公平한 規定이 있어야겠는데 그럼 우리는 行政部門의 監督일까 人民의 眞正한 代表일까 그것을 생각해서 큼직하고 重要한 것만을 作定하면 되지 않겠느냐 行政府에서 準備할 큼직한 原則이라할까 要綱이라 하는 것을 作定하자 한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을 보면 十四條目인데 -나온 修正案을 보면- 열네 가지 條目만은 討議할 準備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逐條討論하야 할 터인데 逐條討議하려면 法案같으니 그런 관념을 떠나 原案을 標準 잡아가지고 우리가 줄줄이 條目條目 이야기하면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이 案으로 말하면 當局에서는 매우 急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案을 한時間 바삐 立法議院에서 通過해서 行政府로 넘어오기를 바라지 않어요 여기서 다시 眞善眞美하게 한 댓자 時間이 퍽 오래 걸이리라고 보니 重大하다고 時間을 無作定하고 할 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重要한 것 몇 條目만 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收集方法과 障碍点 防止策 等 몇 가지만 決定하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案에 準備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實際問題에 있어서 全體로 말하면 取集하면 收集對象問題 現物補償制度 이런 것들이 重要한 것이고 附滯한 것은 收集方法 이런 것 몇 가지만 注意하면 足하다고 봅니다. 收集對象은 自作 小作 地主 等々 다 같이 하는 것은 나는 農村形便을 잘 모르지만 贊同하고 그 다음 收集法에 있어서 絶對 强制하고 威壓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自發的으로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收集障碍点에 있어서는 地主에게 方便을 주는 것이 아닐까 … 우리는 아직 民族資本도 成立이 안됐는데 그中에서도 그 原因은 責任은 그 社會의 貪弱하나마 地主에게 追窮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平均하게 살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나 간신히 生命만 維持해나가는데 地主에게 方便을 주어서 地主에게만 力量을 갖게 하는 것은 米穀收集을 妨害하는 第一 큰 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立法議員 開元 以來 늘 米穀收集에 關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래 國土를 떠나 있어서 農村情形에 어두어서 이야기 안 했지만 오늘은 이것을 한 時間 바삐 한다는 意味에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地主에게 方便을 주자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도 이 点에 있어서 퍽 注意하시기를 바라고 本人은 朝鮮情形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만치 이 案이 通過된 이 時間에 있어서 若干의 意思만을 表示아니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十四條 中 뽑을 것은 뽑고 修正할 것은 修正해서 오늘 남은 時間과 來日까지 이 問題를 決定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요전법 原則을 해오라 했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면 大綱 原則 같습니다. 收集에 對해서 地主가 어떻게 協力하느냐 收集對象은 어떻게 하나 이런것 四、五條目만 하면 十四條 다 줄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이야기된 것입니다. 어제 論議가 하나는 小作人은 五段步 以上 自作은 三段步 以下 自作兼 小作農은 四段步 以下를 말했고 나는 地主는 供出하되 三分之一 以上을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自作農 小作農은 三分之一만 超過치 말라면 所期의 目的을 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地主의 머니머니 할 것없이 三分之一 以上은 하지 말라 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압니다. 動議하고 싶은데 …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우리 作定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애초 動議는 그만두고 不可不 作定할 것을 逐條討議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大體討論은 그만두고 標題부터 作定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는 收集과 아울러 配給도 定하야 되고 罰則도 있어야 해요 收集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울러 關係되는 여러 가지도 잘 作定하고 나가야될 것이고 어제는 米穀收集法이라 했는데 지금은 標題부터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요
○金度演議員 法을 고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말이 있었는데 適當한 것은 아직 決定 안했지만 米穀收集條例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動議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米穀收集條例』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梁濟博議員 條例도 좋지만 요전에 夏穀收集要綱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냈더니 軍政廳食糧行政處에서는 第五號 行政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會에서는 法으로 拘束해야겠다는 데서 法으로 한 것입니다. 그 点을 여러분이 生覺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法令과 視則이란 말에 얼마나 差異가 있느냐 하면 法은 立法議院을 通過한 것이고 規則이면 行政府에서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重要한 것을 하는 以上에는 어찌 立法議院에서 條例라고 하겠습니까? 立法議院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條例를 만들 것이 무었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行政府에 넘겨야 합니다.
○徐禹錫議員 條例라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條例라고해서 微弱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動議가 要綱이라고 하자고 되였지만 그것이 確定된 것이 아니니 오늘 不可不 그것을 作定할 때 法的으로 어데까지 拘束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하야하는 것입니다. 法이라하면 拘束을 받기 때문에 條例라고 하자는 것이여요
○申翼熙議員 이것이 늘 앞으로 問題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法學痛論에 法織法하면 그것도 依例히 法입니다. 그런데 中國에서는 이 條例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 말로 쓰지 않고 漢字를 쓰느니만큼 그렇게 써도 無妨하다고 봐요 우리는 무엇이나 創造하는 時期이니만치 合當하면 된다고 봅니다. 立法議院에서 通過하는 것은 다 法이다 하는 것도 機械論입니다. 條例니 規則이니 하면 弱하다는 그런 觀念을 우리는 다 버리고 나갑시다. 條例라고 作定해서 法이라고 하는 見解를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어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다룰 것 없습니다. 어제 말되기를 이만한 要綱을 만들어 놓고 그 內容에 맞는 名稱을 作定하자고 한 것이니까 지금은 그 內容에 맞는 것을 지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이 行政令으로 하자고 決意하고 法이라 했다해서 要綱이라고 고친 것을 웨 또 問題로 합니까? 이것은 行政令의 基本原則만 簡單히 하자는 것인데 決意한 것을 웨 지금 그런 動議를 받습니까?
○姜舜議員 그런데 이것을 複雜하게 生覺할 必要가 없습니다. 動議한 『條例』는 그 우에 다른 말이 붙어야 하는 것이예요 무슨 規則條例니 하고 規則이라든가 法律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食糧收集問題는 팔고 사고하는 相對方이 있어서 法令에 妥協的名詞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條例라는 것 보다는 規定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萬一 行政令으로 할려면 차라리 準■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具體的으로 할 것 같으면 規定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 動議側에서 接受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旣往 漢文을 쓰는데는 收集이란 말도 옳다고 봅니다. 收集이라면 걷어논다는 말인데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고 그저 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一般에서는 供出供出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精神도 다르고 方法도 다릅니다. 지금 行政府에서 適當한 돈을 주고 사드리는 것이여요. 이만한 價格에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受買 卽 買收 이렇게 하고 規例니 條例니 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더 意見 없으면 動議可否 表決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動議가 條例라고 했는데 그 意思가 法이라 하면 嚴格한 性質을 가지고 人民을 拘束한다는 意味를 가졌다 그러니 人民의 不安을 없이하고 感情을 緩和시키기 爲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 우리 人民이 사라나가기 爲해서 政府에서 사드린다는 것을 認識시키고 人民의 感情을 綏和시키기 爲해서 그 名稱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卽 『米穀受買規則』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 그리면 그렇게 改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動議者에게 말하고저 합니다. 어제 고치자는 것이 이것이 너무 複雜해서 큰 것만 作定하고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 맡기자고 한 것인데 지금 무슨 條例니 規則이니 하면 차라리 法이라고 할 것이지 무슨 條例니 規則이니 하야 法보다 더 細密하게 합니까? 그것을 條例라 規則이라 하면 法보다 더 細密하야 합니다.
○安東源議員 어제 要綱이라 한 것이니 司會하신 이가 그것은 適當한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本院은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生覺해서 어제 再改議했든 것입니다. 오늘도 한時間 以上을 討議했는데 어제 原則을 하자고 한 것을 지금 자꾸 論議하니 問題의 核心에 돌아가서 原則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時間 節約이 된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欲速石達같습니다. 빨리 하려다가 時間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똑바루 말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 가서 第一 第二讀會를 하여야겠기에 要綱이라고 해서 빨리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에 要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規則도 條例도 다 된다고 하니 要綱이 듣기가 싫으면 綱要라고 하면 듣기가 좀 나니 動議側에서 綱要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綱要라고 하면 얼른 넘어 갈 수 있어요 萬一 안하면 改議하렵니다.
○副議長(尹琦燮) 法의 內容이 細密廣漠하다고 해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法的 根據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憲法은 大端히 簡單하지만 民法보다 더 重大한 法이여요. 그러니 法的 性質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살피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立法議院에서는 지금 共同한 生覺은 맺큰 졸가리 原則만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生覺이 아니냐 …
○金乎議員 米穀收集法으로 採擇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再三請이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相對方을 認定하면서 다 같이 살아야겠다는 意味 下에서 이런 食糧政策을 規定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規定이라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는 것입니다. 共同한 法規를 한다는 意味로 規定이라야 해요 그러므로 나는 米穀收集規定이라하면 公平하고 不備하게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李一雨議員 討論 終決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李南圭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論 終決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묻지 않고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票 否 三票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리면 原動議를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것은 米穀이라고 하면 쌀과 곡식을 말하는 것인데 쌀곡식이란 말은 없어요
○徐禹錫議員 사람은 正當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議長이 內容에까지 參禮합니까? 그것이 무슨 動議 贊否의 說明이요. 무어요
○副議長(尹琦燮) 말이 비뚤어지면 內容도 비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一票 否에 十一票 原動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討議에 부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申翼熙議員의 動議 主文이 무엇이요. 그 記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오. 그것부터 알고 합시다
○金朋濬議員 原案은 웨 안묻소 法은 法대로 하야지 웨 原案은 안물어주십니까?
○副議長(尹琦燮) 어제 動議를 通過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法이라 하지 말고 要綱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原案은 法이라 할 수 없어요. 어제 決意보면 標題라고 하기는 힘들다만 逐條討議만 하게 됐으니 原案은 물을 수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이 食糧行政處에서 올 때 要綱이라고 하고 그것을 法으로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今年 夏穀收集에 있어서도 여기서 要綱이라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行政府에서 法이라고 發表했습니다. 그러면 法이라고해도 괜치 않으나 行政府에서 伸縮性있게 하기 爲해서 어제 要綱이라고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要綱이라고 해보낸다 해도 저기서 法令으로 發表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規則이나 規定이니 하고 말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內部的으로 하는 것이고 條例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細密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法이든 要綱이든 그 두 가지로 하는 것이 宜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簡單히 法이라고 해서 보내면 저기서 더 細密히 해서 行政令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地方에서 供出問題로 여러 가지 事件도 發生하니 우리가 큰 弊端이 없고 均衡을 잃어버리지 않는 程度에서 나가야지 萬全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法이라는 대로 했으면 좋으나 要綱이라 한대도 이 條文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이런 幼稚한 말하면 여러분이 非難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法을 制定하는 데는 다시 말하면 法이 規定되는 精神이 그 時機에 適合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本員은 『一九四七年度 秋穀收集規定』이라고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條例라는 것을 묻는 것은 矛盾이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司會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年度는 빼시오.』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動議의 年度를 빼고 『秋穀收集規定』이라고 動議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法令이라는 것을 꺼려서 要綱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基準해서 할 것이지 다른 것 왜 자꾸 묻는 것이오 어제 要綱이라는 것을 꺼려서 原案 못 묻는다면 改議 再改議 묻는 것은 무슨 理由요
○徐禹錫議員 어제 動議가 內容에 들어가서 十四條文을 고만두고 七、八條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名稱을 要綱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審議하다고 뺄 것 빼고 그 後에 要綱이면 要綱이라 하면 되는 것여요
○元世勳議員 法制司法委員會로 갈 것이 아니라 申翼熙議員이 그 要綱만 하자고 한 것이여요
○吳龍國議員 지금 收集 配給에 對해서 一般農民의 認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米穀收集에 대해서 政府에서 一定한 金額으로 買受한다는 것을 認識시키기 爲해서 또는 過法에 日人이 供出이라고 强制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시키기 爲해서 親切한 方法으로 사드린다는 이런 意味로 收集도 無償收集인지 먼지 分明히 해서 名稱으로 收集 成續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生覺되지 않지만 나는 『秋穀受買規定』이라고 하기를 改議하려는데 動議側에서 들어주신다면 改議하지 않으렵니다.
○金鶴培議員 내 動議와 精神이 符合되니 接受합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니 再改議니 할 때는 盡善盡美하게 하자는 것이니 놀 그것을 注意해서 再改議가 改議者의 意見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金朋濬議員 要綱이라고 쓴 것은 어데다 하는 것이오 動議가 未決되면 本案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야요
○吳夏英議員 이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다가 動議는 빼고 改議는 申翼熙議員이 法令으로 할 수 없으니 要綱으로 하자는 것이고 再改議는 金鶴培議員이 했는데 結局 改議가 動議로 돼가지고 그것이 決定된 것인데 몇 時間式 이렇게 말하니 나는 무슨 일이지 도모지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決定된 動議는 『米穀收集에 關한 要綱을 作成하되 逐條討論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標題가 아니고 內容만 要綱을 만들자는 것이예요 原案의 逐條討論하는 것이 要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原案 各條를 討議하는 바애는 標題는 왜 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要綱도 法이고 綱要도 法이여요. 動議가 未決되면 原案을 물을 것이지 웨 자꾸 다른 것 물어서 問題를 붙입니까?
○金乎議員 지금 改議를 묻고 그 다음에 動議를 묻고 그 다음에 原案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秋穀受買規程』이라고 한 것이지요
○徐相日議員 規定이라고 하면 對內的이고 自己 無識을 暴露하는 것이여요
○姜舜議員 그것은 徐相日議員이 잘못 알았습니다. 規程이란 길정字 規程이예요 정할정字 規程이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秋穀이라 하면 다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米穀이야 돼요 食糧도 다른 것을 다 包含하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米穀이라 하면 우리가 過法에 해내려온 習慣이 있습니다. 米穀이라면 單只 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서 米穀이라 하는 것이지만 特別히 쌀을 가르켜서 써왔든 것입니다. 秋穀도 그렇습니다. 제가 秋穀이라고 한 것은 純全히 쌀을 가르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부터 可否 表決 하겠습니다.
『改議는 『秋穀受買規程』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二票 否 七票 改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 表決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動議는 왜 묻소
○副議長(尹琦燮) 取消 아니 했으니 改議가 아직도 效力이 있는 것입니다. 動議는 『米穀收集條例』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二十四票 否 八票 動議도 未決이올시다. 原案을 可否 묻겠습니다. 原案은 『米穀收集法』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六十三人 可 四十三票 否 九票 그러면 『米穀收集法』이 通過됐습니다.
○申翼熙議員 時間을 節約해서 일을 速히 하자고 하든 것이 어제 動議를 어제 作定한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議事進行하자면 讀會는 하야겠으니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야 되리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大体討論을 했습니다. 그리면 第二讀會로 넘겨야겠는데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오늘 審議하고 來日 上程시켜 第二讀會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來가 이것이 行政處에서 提出된 法案인데 맡길 때 두 委員會 聯席會議에 맡겠습니다. 거기서 要綱을 만들어 온 것을 再審査하라고 다시 맽겼든 것입니다. 그럼 法으로 하지 말자 해서 그것이 어제 大体로 다 討論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動議가 取消된 것이 異常스럽게 되였어요 무엇이나 法的 性質을 가지었으면 讀會를 거칠 것인데 動議가 取消가 되고 오늘 標題가 『米穀收集法』이라고 作定됐으니 남은 것은 逐條討論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逐條討論 하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議長의 說明이 틀렸습니다. 一切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우리 原法에 作定돼었습니다. 이것이 한 個의 法案이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않으면 原法에 違反된다고 봐요 이것이 法案이 아니고 要綱이라 해서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했든 것이 아닙니까 ……
○徐禹錫議員 申翼熙議員의 말씀이 正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時間이 많이 걸리리라고 보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해서 여기서 審査하는 節次를 省略을 해서 第二讀會에 넘기는 것이 어떨가 여기서 卽決하자는 決意가 있으면 되지 않을가 生覺하는데 議長께서 어떻게 生覺하시는지오 잘 考慮하셔서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요전에도 그러한 前例가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를 거치지 아니하고 少年勞動法도 近似한 分科委員會 卽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그러니 徐禹錫議員의 말씀과 같이 지금 第二讀會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長(尹琦燮)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처음에 原則만 作定하면 過法의 經驗에 비추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實地를 爲해서 形式을 버리자는 말을 알지만 形式을 위해서 實地를 버린다는 말 나는 모르겠습니다. 原案을 묻는 것을 보면 申翼熙議員의 것인 줄 알았느니 그것이 아니고 收集法이란 것을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申翼熙議員의 말씀은 名稱이라고 生覺하니 議長의 見解와 다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을 分明히 보고 말씀하시오.
○元世勳議員 夏穀收集要綱이라고 했으니 要綱이라고 하자고 例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 標題가 안돼요 速記 없으면 略記라도 뒤저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法이라면 讀會를 하야한다는 議長의 말씀이 있는데 形式을 爲해서 한다면 形式에 맛도록 하야지 오늘 와서 標題를 定했다고 해서 讀會도 아니 한다는 것은 무슨일이오
(時間 다됐어요』하는 이 있음)
○吳伊尙議員 이것을 가지고는 法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案을 가지고는 逐條討論할 수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長(尹琦燮) 法案 全体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未安한 点이 많으니 말씀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時間이 됐는데 別意見 없으면 司會의 意見에 依해서 來日해 나가렵니다. 그런데 이 案에 對해서 經路대로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기 對한 作定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過法는 過法니 딴 理論은 없습니다. 標題가 決定됐으니 이번에 그대로 나가는 外에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李琮根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過法에 다른 것 한 例가 있습니다.
(退席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바쁘게 가실 生覺하지 마시오. 그러면 來日 開會할 때 다른 意見 말하지 말고 이것부터 作定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時間이 五分 지났으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