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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1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八○(一九四七)年 八月 十一日(月曜日)
第一二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을 開始합니다. 오늘 順序는 저기 씌운 것과 같습니다. 中央食糧規則 討議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二六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意見 없습니까? 別意見 없으면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產業勞農委員會와 食糧對策委員會의 中央食糧規則에 對한 修正案에 對한 報告올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八月 七日
産業勞農委員會
委員長 朴建雄
食糧物價對策委員會
委員長 梁濟博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收集) 制定에 關한 件
標題의 件은 八月 五日 第百二十四次 本會議에서 『原則』을 定하야 本會議에 上程하도록 決議가 있어 八月 六日 午後 二時부터 兩委員會의 聯席會議를 開催하고 審議한 結果 立法機關인 立法議院으로서 그를 法律로 定하지 않고 原則만을 定하야 行政府에 廻附한다는 것은 自己 權限을 抛棄하고 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것이라는대 意見이 一致되였으며 또 同會議에 出席한 食糧行政處長의 希望도 있었으므로 本會議席上의 各議員의 發言 要旨를 參酌하야 別案과 加히 『米穀收集法』을 制定키로 可決되였압기 玆에 報告하오니 上程 審議 하심을 仰望 하나이다.
法律 第 號
米穀收集法
第一條 本法은 一九四七年 秋期 産出米穀 (以下 簡單히 米穀이라 稱함)을 政府가 收集하야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朝鮮農會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는 政府의 米穀收集計劃 遂行에 對하야 協力할 義務가 있음
第三條 新韓公社는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 米穀을 收集함
但 該社 小作人의 米穀收穫量의 調査 及 出荷量의 決定은 邑 面長이 邑 面 及 各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 及 新韓公社 代表者의 意見을 듣고 此를 定함
前項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 數量과 均衡하여야 함
第四條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一、地主 但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法定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二、米穀耕作面積 三段歩를 超過한 自作農家
三、米穀耕作面積 四段步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家 但 法定小作料 出荷 義務를 免할 수 없음
四、米穀耕作面積 五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但 法定小作料 出荷 義務를 免할 수 없음 地主는 當該 土地所在 邑 面長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收穫量 及小作料數量을 報告할 義務가 있음
約定小作料 數量이 法定小作料 數量에 未達할 때에는 그 差額을 小作人이 直接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地主는 居住地 市長 府尹 郡守 及 土地所在地 市長 府尹 郡守의 承認을 얻어 政府의 米穀配給 比率에 依하야 自家用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第五條 農家에 對한 米穀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이 邑 面 及 各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此를 行함
前項의 割當은 平均的 割當의 方法을 使用하지 않고 左의 實情을 仔細히 調査한 後 農家의 殘餘量 收集을 期함
一、米穀收穫量
二、消費家族數
三、種子量
四、所要農糧
五、雜穀收穫量
第六條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邑 面長 (各里에서는 區長) 地主 自作農 小作 又는 그 代表者 大農場代表 篤農家 地方事情精通者로서 此를 租稅하며 定員은 邑面에서는 十 五人 以內 各里에서는 十人 以內로 함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左의 事項에 關하야』 邑 面長 又는 區長을 補佐하며 또는 議問에 應함
一、米穀收穫量의 調査
二、米穀割當量의 査定
三、各農家所要農糧의 査定
四、其他米穀收集上 必要한 事項
米穀收集對策委員會는 米穀收集에 關하야 邑 面長 又는 區長이 決定한 事項 又는 處分에 不當한 点이 있다고 思推할 때에는 各里 委員會는 邑 面長에게 各 邑 面委員會는 府尹 郡守에게 그 事項을 仔細히 表示하야 異議를 申請할 수 있음
府尹 郡守 又는 邑 面長 前項이 異議 申請을 받었을 때에는 十日 以內에 可否를 回答하여야 함
第七條 米穀收集이 全部 完了 又는 政府가 中止를 宣言하였을 때에는 出荷義務를 完了한 農家는 米穀을 自由販賣 又는 自由輸送할 수 있음
第八條 米穀收集 價格은 一般物價水準과 米穀生産費 等을 參酌하야 此를 定함
出荷義務 完了 農家에 對하여서는 報獎物資를 可能한 最大限度 配給함
第九條 米穀割當量 出荷를 廻避할 目的으로 米穀을 穏匿한 者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廻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六個月 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條 政府의 承認 又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로서 米穀을 賣買 運搬 又는 保管한 者 或은 承認 又는 許可數量 以上을 運搬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懲役 又는 三千圓 以上의 罰金에 處함
第十一條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收集量 調査를 拒否 又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宣傳 又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을 迷惑케한 者는 三個月 以上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二條 公務員 故意 又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야 不正當한 米穀收集量의 割當 其他 本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三條 本法施行을 爲하야 必要한 細則은 行政令으로써 此를 定함
第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秘書長(李相壽) 그러고 本院議長의 休暇는 八月 十日까지로 完了되고 明十一日부터 十日間 더 休養을 하여야겠다고 해서 請暇願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報告는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事項中에 議長께서 繼續 十日 더 休暇를 하는데 對해서는 院의 決議가 있어야겠습니다.
○金永奎議員 議長은 지금 어디 계시며 무슨 病이십니까?
○副議長(崔東旿) 집에 계시고 病은 지금 危毒한 病은 아닙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議長의 請暇願은 院法에 세 번 할 수 있다는 것이니 接受해서 許可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道鉉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三十九票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順序에 依하여서 中央食糧規則 第八號에 關한 審査 報告하겠습니다.
○朴賢淑議員 요전에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에게서 廻付된 選擧法에 關한 件을 來日 上程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準備中에 있습니다. 來日은 上程될 것입니다. 그러고 審査 報告를 한 분 나오셔서 해주섰으면 합니다. 産業勞農委員會나 食糧對策委員會에서 어느 분이든지 한 분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產業勞農委員會와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再審査한 結果 多少 變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油引해 드리였는데 朗讀하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저 質疑 應答할까요? 요전에 原則만 맨들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할랴고 했드니 食糧行政處에서도 條文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條文形式을 取해서 맨들었습니다. 前과 다른 것은 昨年 八月 一日부터 今年 七月 一日까지의 平均物價指數에 三割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여기는 값을 定하지 않고 供出範圍는 一律로 몇 割로 하였고 查定委員會는 좀 詳細히 하였고 其外는 요전차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崔鳴煥議員 여기 第五條에 보면 食糧行政處에서 割當을 내려보내는지 않는지 말해주시요
○梁濟博議員 邑 面 洞에 查定委員會를 두어 거기 査定數量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그대로 食糧行政處에서 하는데 거기 對한 意見이 어떻습니까?
○梁濟博議員 그것은 여기서 定하여 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質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議員會로서는 아즉 正確한 證據를 잡지 못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여기는 割當量이라 하였지만 担當量이라고 하는 것이 낳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割當量이라는 것이 中央食糧行政處에서 割當量을 내려보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邑 面에서 査定한 量인지 좀 仔細히 알어야 겠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우에서 割當해온 數量을 面에서 다시 査定하겠지요 그러니 担當量이라고 아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요전에 나는 그러기에 다시 委員會에 廻付하는 것보다 여기서 卽決하자고 했어요 先入之觀이 있어서 요전에도 委員會를 하는데 參席해보았는데 고 몇 條밖에 더 討議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問題은 小作 自作農에 除外한다는 것이 三反步 五步 以下는 除外한다지만 地主分을 내고는 더 낸다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割當量이 不公平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좋은 땅이 있고 나뿐땅이 있기 때문에 더 내지 못할 것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不當한 것입니다. 食口의 比例로 해서 標準을 해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坪數로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에 大部分이 土地를 삿기 때문에 三反步를 標準을 해서 三反歩 以上은 三分之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規定이 事實에 있어서는 實行이 어렵다 합니다. 道知事는 法律로 指令을 한다 하면 郡이나 面에서 그렇게 하겠소 하지마는 그대로 實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生産高를 더 正確히 할 良心이 있느냐 없느냐가 重要点이다. 그러니 供出에 있어서 土地를 對象으로 해가지고 生産高에 食糧과 種子를 除外하고 죄다 供出을 해라 한대도 査定한 그대로 實行을 할 수 없다 生產高가 五百萬石이라면 그것의 半이라든지 또는 三百萬石이라는 範圍안에서 … 전번에 夏穀收集할 때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理想的으로 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實際에 所用이 없다 그러니 一律的으로 收集을 生產高에서 三分之一을 넘지 않는 데서 해라는 것입니다. 生產高에 對한 査定을 洞에서 面으로 面에서 郡으로 郡에서 道로 道에서 食糧行政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正査하게 하기 困難입니다.
○卓昌赫議員 第三條 끝에 『前項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 數量과 均衡하여야 함』이라 했으니 意味를 모르겠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第四條 二項 『米穀 耕作地面積 三段步를 超過한 自作農家』 三項 『米穀 耕作面積 四段步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가 但 法定小作料 出荷義務를 免할 수 없음』 四項 『米穀 耕作面積 五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但 法定 小作料 出荷義務를 免할 수 없음 地主 手當 該土地所在邑面長에게 當該土地의 米穀收穫量 及 小作料數量 報告할 義務가 있음 地主는 居住地 市長 府尹 郡守 及 土地所在地 市長 府尹 郡守의 承認을 얻어 政府의 米穀配給 比率에 依하야 自家用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이것은 어떠한 原則에 依하여 規定한 것인지 또 四項 끝에 보면 그 地主가 代理해가지고 어떠한 餘裕米가 있어서 自家用米를 搬入을 許可한다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第十一條에 보면 『米穀收集을 妨害할 목적으로 米穀收集量 調査를 拒否 又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宣傳 又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를 迷惑케 한 者는 三個月 以上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全文을 보면 무엇을 意味한 것인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虛僞宣傳이고 妨害를 한다는 것인가를 모르겠으니 仔細히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崔鳴煥議員 말씀과 같이 반드시 免除点을 固執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過去의 經驗을 보드라도 收集할 때 種子까지 톡톡 털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面積으로 標準해놓은 것입니다. 農家에 不平이 없이 하려면 구태여 할 必要가 없다고보지만 가령 純全히 生產高의 三割만 낸다면 三百步 五反步 以上 더 내지 않으면 崔鳴煥議員 말씀과 같이 實際가 疑問이다. 그러나 法 을 에누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實行을 前提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卓昌赫議員의 말씀에 對하여서는 一反歩가 三百坪이 되니까 三反歩면 九百坪이 되는 이고 一反步에 여섯 가마니는 나는 논이 있으니까 열여덟 가마니 나고 一反步에 세 가마니 나는 논도 있다니까 그리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作定하면 되겠다는 것에서 그리 한 것이고 第三條 끝에 新韓公社가 이떼까지 해온 것을 보면 남은 열 가마를 받었는데 겨우 다섯 가마니 未滿을 받는 것이예요 新韓公社의 社員 하나가 二十万坪 三十萬坪을 맡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小作人과 合意的한 일이 있기 때문에 今般에는 新韓公社의 權限을 制限하야 差異가 없도록이 하자는 趣旨에서 均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地主의 自家用米에 對해서는 供出을 한 뒤에 가저올 수 있게 한 것이나 法文으로는 仔細히 되지 못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規定을 해놓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第十一條에 있어서는 昨年에 供出期限에 虛僞宣傳과 脅迫으로 供出을 하지말라 땅도 내 것이 될 터이고 그 땅에 生産된 穀物을 웨 供出하는가 하였기 때문에 초가을에 죄다 팔어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强壓的으로 내라고 하니까 都會에 와서 쌀을 사다가 내였다는 例가 있었습니다. 夏穀 收集때에는 生産高의 五分之一은 供出하겠다고 가마니에 넣어 묶어놓았으나 供出하면 죽인다는 바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者들은 嚴罰에 處하야겠다는 條文을 낸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質疑 應答은 고만두고 大體 討論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요전 案과 이번 案이 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對策委員會에서는 今年度 收集量을 얼마나 豫算했습니까?
○梁濟博議員 二割 程度로 한다면 四百五十萬石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免除点을 두구보기 때문에 三反步 五反歩를 區別한 統計表가 없기 때문에 지금 正確한 數量을 모르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그렇게 漠然하게 해여놓고서 非農家 人口가 八百四十萬이라는데 二合五勺式 配給을 하다가 모자란다면 委員會에서 責任을 지겠습니까?
○梁濟博議員 還元米를 준다면 모루거니와 責任질 수 없는 것이고 食糧行政處에서도 八百五十萬에 非農家에 對해서 外米를 合해서 規定한 것이지 收集量을 가지고 豫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서는 數量을 責任질 수 없습니다.
○李一雨議員 第五條 第四項에 所要農量이라는 것은 어느 程度인지 模糊하고요 三反步 四反步 以下는 免除한다는 것은 賛成할 수 있으니 不公平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大槪가 三反步 五反歩 以上이 넘는 것이 적기 때문에 地方地方이 다르기 때문에 大槪 免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地方따라 公平하게 收集할 무슨 妙案이 있겠는가 그러고 地方에 따라서 밭이 七割이고 논이 三割되는 데가 있고 이 反對로 논이 七割이고 밭이 三割되는 데가 있는데 雜穀을 收集 안 한다면 三反歩 五反歩 以上이란 많지 않기 때문에 所要農量은 除外하고 搬出하게 된다면 不公平한 일이 이러날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고요 地方情勢를 따라서 무슨 方法이 있는가요 그러고 第十條에 보면 沒收를 하고 五萬圓 以下에 罰金 又는 六個月 懲役이란 너무나 苛酷한 法律이 아닐까요? 日帝時代에도 그런 일은 없었든 것이예요 無償没收면 고만이지 懲役을 하게 된다면 그 期間 동안에는 公民權이라든지 選擧權을 잃게 되는 너무나 苛酷한 法이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所要農量이라는 것은 食糧 外에 다들 아시겠지만 『푸마시』를 하게 되니까 그때 먹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免除点에 對해서는 다 一律로 없이 한다는 것을 通過시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十條는 苛酷하다고 하지만 이 法에 결이지 않도록 供出을 하자는 것이고 解放 後에 땅도 내 것이고 生產物도 내 것이라고 해서 供出을 하지 않는 傾響이 있끼 때문에 嚴罰하자는 罰則을 定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새로운 認識을 시키자는 데 있고요 惡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校正을 해도 無妨하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第一條 끝項과 第四 끝項을 보면 非農家에게 配給을 한다면 自家用米를 搬出 許可를 해주고 地主는 配給을 받을 必要가 있는가 當然히 빼여야 합니다.
○梁濟博議員 目的은 非農家를 配給을 爲하여서 하는 것이고 地主는 自家用米를 搬出하게 되므로 地主는 自然히 除外될 것입니다. 地主는 自家用米를 搬出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에 自己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主만 擁護하는 것은 아닙니다. 地主는 地稅 所得稅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地主에게 自家用米를 搬出하게 하여주어도 相關 없다고 보는 것이고 供出하면 六百圓을 받는 것이고 那終에는 三千圓을 주어야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土地改革이 된 後에는 몰라도 第三種所得稅라든지 地稅를 내려면은 땅을 팔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너의들도 우리와 같이 해야 된다고 요지음 煽動받는 政治家가 아니면 그런 생각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金日成將軍 밑에 가서 抗書를 提出할 것입니다. 農民에게는 地主가 所用이 없다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優越權을 갖게 되는 것이예요 時代가 바뀌여 젓따고 하지만 아직도 地主들에게 所有權을 認定하면서 제 땅에서 나는 것 갖다먹는 것이 不法性이 띠웠따해요 그러므로 地主들도 反抗心을 일르키여 어떠한 事態가 될느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어떤議員 말씀이 地主들이 쌀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八、一五 以後에 謀利輩들이 지이들 倉庫에다가 더 두고 쌀값을 올린 것이지 地主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地主가 제 땅에서 自家用米를 搬出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定한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梁濟博議員의 하신 말씀에 잘못이 있어요 地主라고 제 땅이라고 해서 自家用米를 가저오게 하면 弊害가 있답니다. 假令 열 가마니 가저올 것이면 열다섯 가마니 수무 가마니 가저온답니다. 地主와 農民 사이는 工場主와 勞動者들과는 사히가 다르다는 것을 알어야 해요 原則的으로 根本을 고쳐야 하는 것이예요 公定價格으로 六百圓하는데 市場에서는 一千二百圓이나 하는 것입니다. 昨年에 收集한 것을 三百六十萬石이요. 八十四%라고 하는데 이 法을 定할 때에는 그 數量을 正確히 하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罰則에 있어서는 共産當의 不良分子를 辱하는 것이나 그것은 다른 法으로 定할 것이지 米穀收集法에다 그러한 惡法을 넣을 必要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市場價格은 三百圓을 넘어서 않된다고 보는 것이고 惡質的 行爲를 하는 者 잡어다가 목이라도 베이는 嚴格한 法을 定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收支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質問은 아니합니다. 修正委員會서 나온 것을 보면 不滿이 많어요 이것 法令으로 하지 말고 簡單히 서너 가지 原則만 세워주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昨年 再昨年에 하든대로 自己 땅의 生產量의 三分之一만 政府에 받치고 그 남으지는 自由로 하라고 하는 條文 하나만 넣으면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官有地도 같이 하면 돼요 價格에 있어서는 좀 引上을 해야겠다 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地主를 擁護한다고 하겠지만 地主만 후려처서 땅을 팔게 해요 그러니까 힘드려면 드신 것을 곳치라는 것은 惶悚하나 고처보자는 것입니다. 第三條에 있는 新韓公社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더 곤처야 할 것입니다. 新轉公社라는 것은 『東拓』의 後身인데 거기서 무었 따문에 官有地를 管理만 했지 新韓公社가 政府代行機關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新韓公社의 社員들이 나가서 立會者로 參席할 權利가 없다는 것입니다. 邑 面에서 다 할 것인데 新韓公社에서 政府代行機關을 하는 二元制로 하는 弊害를 없새고 新韓公社의 權限을 制限하자 입니다. 罰則에 對해서 李一雨議員이 말한대 同感이고요 沒收만 했으면 더 말 못할 것이예요 그러고 惡質煽動者는 三個月 懲役이고 自己 쌀을 감춘 것에는 六個月 懲役이란 무엇을 標準한 것이고 어떤 것을 罰을 더 주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李琮根議員 原案이고 修正案이고 모다 不满을 갖는다 입니다. 이제 元世勳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서너 줄거리만 定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地主고 小作農이고 生產量 외 十分之三만 供出케 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자 입니다. 그렇게 三分之一만 供出하고 남어지를 自由로 處分시킨다는 것은 意見이 다릅니다. 中農 大農 地主들에게 十分之三을 供出하는데 憂慮가 없다면 十分之三을 原則으로 하고 거기에 더 一割이만 더 내게 하고 小農은 一律的으로 十分之三만 供出하게 한다 입니다. 價格에 있어서는 政府에서 米穀에 對한 二合五勺을 確保할 수 있다면 約 十割 二十割을 올린다도 消費者들은 不平不滿이 없을 것입니다. 一日食糧이 最少 三合은 必要한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九十合이 必要한 것이고 二合 配給을 받고 不足量인 三十合를 市場에서 많은 값을 주고 사먹게 되는 고로 政府에서는 적어도 二合五勺 乃至 三合이라는 것을 確保하여준다면 現在 物價를 引上한대도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 確保하느냐고 問題가 되는 것이니까 三倍 以上 올린다 해도 無妨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地主들에게 二合五勺을 確保해준다는 것은 非農家에 對한 確保할 만한 對策이 있다면 國家經濟로 보아서 莫大한 時日과 費用을 虛費하지 않기 때문에 有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하나하나式 定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非農家人口가 八百萬이나 된다는 것은 幽靈人口까지 合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食糧行政處에서 規定한 二合五勺은 三合이라도 넉넉히 되는 것이예요 今年에 三合式을 計算하여도 過히 念慮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問題는 一律的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가 問題되는 것입니다. 新韓公社에 對해서도 그것은 亦是 地主땅으로 생각한 것이지 別途 取扱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大體討議는 이것을 끝마치고 逐條討論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大體討論을 끝마치고 逐條討論으로 드러가자는 意見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黃保翼議員 本議員은 아즉도 말 한 번을 못했습니다. 食糧問題에 直接 民生問題에 關係되는 만큼 人民의 代表者로써 代槪 同一한 意思를 發表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實行에 困難하므로 對策을 强化하기 爲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南朝鮮에는 죽엄을 무릅쓰고 策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消費者를 置重해서 割當을 해서 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末端에 가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細農에게 가서 悲慘한 割當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細農에게 對한 것에 具體的으로 方法을 세울 것이고 分配를 잘해서 細農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서 總割當으로 해서 거저 割當量을 責任지게 하기 때문에 細農은 참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供出하게 되면 바뿐 중에 가마니를 짠다 색기를 꼰다 해서 묶어 가지고서 이십리나 삼십리를 와가지고 이런 手續을 하고 저런 手續을 하느라고 終日 時間을 虛費하고도 되지 않어서 速히 手續節次 끝내려고 술까지 사먹이면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緊急하고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末端에 가서 細農에게는 割當을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收穫하는 地主들에게 割當하는 方法을 講究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根本的으로 뒤집어 가지고 對策을 講究한단 겉 같으면 民怨도 적어질 것이고 消費者만으로 爲해서 消費者만 먹을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消費者 對農民이 衝突이 생기고 民心이 騷擾가 일어난다 입니다. 그러니 愼重히 생각해서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意見을 發表하는 것이 아니고 補充 報告를 하겠습니다. 저도 法에 依해서 署名을 했으나 同意하는 點도 있고 아니하는 點도 있습니다. 첫째 同意할 수 없는 것은 責任實行에 있어서 自體的으로 成案되이야지 그렇지 않으면 政府와 人民이 싸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指令으로 해야지 法令化하는 것은 夏穀과 다르니까 法令으로 할 것 아닙니다. 變通性도 있어야 하고 隨時로 變更을 要하기 때문에 實地에 通하지 않을 때 隨時로 고쳐야 해야하는 것인데 法으로 꽉 붙들어 매여놓으면 法을 고쳐가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니 原則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行政長官도 參席해 있었지만 두 委員會에서 原則만 세워 줄 것이지 法令化 해준다면 困難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免除點을 두었다 할 때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必要가 없다고 反對하였으니 多數의 意見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딸아갑니다. 昨年에 收集 規則에도 食糧과 種子는 내놓게 하였는데 實地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었습니다. 勢力있고 權勢있는 놈은 안합니다. 안하고도 견듸는 것이예요 나도 日帝時代에도 안 하고 견듸었어요 土地도 없었지만 무엇을 하라 할 때 할 줄을 모른다고 버틔여 가지고 안하고 견듸였습니다. 勿論 全體的으로 不足한 것인데 全體的으로 三分之一이라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二百石 三百石 千石 以上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어요 그런데 地主만 어째서 擁護하자는 것인가요 三反歩 五反歩 以下에는 食糧農糧을 생각해서 안내도 좋와요 是非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免除點의 限界가 明瞭치 않고 收集對像에 限界가 없어요. 三反步 以上부터 供出하는데 무슨 是非가 있겠는가 입니다. 그러고 아까 李琮根議員의 말씀한 가운데 穀價를 올린다는 것은 絶對 反對합니다. 우리가 쌀만 가지고 살면 모르거니와 모든 經濟關係가 있으니만큼 『인푸레』가 擴大되게 되는 것이고 朝鮮은 破滅될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살 수 없는 理論이에요 米價를 올리는 날이면 모든 物價가 올른다 입니다. 그러므로 現實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問題이예요 그리고 現在 穀價까지 立法議院에서 定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機構에 物價行政處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案은 十四人이 可決權을 가졌는데 可否 表決한 結果에 可가 七이고 否 四 可否間에 손 안든 분이 三人이 였습니다. 그러므로 少數派에 意見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地主層만 特例로 한다는 것은 理由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地主는 땅이 있으니까 가저다 먹게 하면 惡用을 한다 입니다. 過去의 經驗을 보드라도 搬入證 한 장으로 가지고 이곳저곳에 있는 땅을 利用해서 세 번까지도 한다 이러한 智能犯은 地主에게 있는 것입니다. 地主에게 二合五勺을 搬出하게 한다면 時間과 費用이 적게 들고 利롭다는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어요 내가 요전에도 親奮를 맞나서 地主의 米穀을 搬出 許可를 하면 一合이라도 五勺 이라도 가저오겠는가 물었드니 數量 如何가 問題아니고 가져오게만 한다면 가저오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二合反勺이란 몰라도 하는 것은 良心的인 사람이나 거저 許可하여 준다면 하는 사람은 惡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一合이고 五勺이라도 文書만 있으면 얼마든지 … 그런 일은 思想的으로나 쏘聯이 使徒들이 할 것입니다. 法律案으로 보다도 規則이라든지 原則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少數派의 意見이였습니다.
○元世勳議員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모리 言論 自由라지만 너무 함부루 말들을 해요 地主의 米穀 搬入을 反對한다면 金日成將軍 밑에 가서 降伏하고 反對 안하는 사람은 쏘聯의 使徒란 말이요. 무슨 말들이요. 速記錄이 없으니까 말 안 할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서로 말조심할 것입니다. 言論 自由라지만 헐말과 안할 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相互間에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從來 收集方法에 있어서 貧農에게 너무 過重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細農에 있어서는 供出을 하지 않게 하는 原則을 세워야 될 것이고 中農 以上만 經濟的 余裕가 있는 供出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一律的으로 供出시키였기 때문에 日帝時代나 지금이나 貧農만이 더욱 困難하여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免除点으로 하자는 것은 다같이 均衡이 되는 經濟的 余裕가 있는 小作料만 내고 모조리 供出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해야 公平한 收集方法이 될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米價問題에 있어서 米價가 農村을 破壞한 地境에 이르고 農民을 괴롭게 하고 經濟的으로 過重한 供出이였기 때문에 貧農들이 困難하였다 입니다. 그러므로 地主 本位로 한 米價를 定할것이 아니라 勤勞消費者의 購買力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貧農들은 반찬없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貧農을 살리고 都市의 受配者들을 살리며 中農 以上層의 利益으로 本位로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貧農을 抑壓하고 不當한 供出을 시키였기 때문에 矛盾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米價는 올릴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正當한 供出을 하게 되면 本來 米價는 問題가 될 것이 아니고 問題에 對해서 正當한 方法으로 되였다면 必要없는 것이고 무조건하고 供出을 拒否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惡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大體討論을 끝마치고 逐條하여 討論을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一讀會가 끝나기 전에는 逐條討論을 할 수 없는 것이니 動議 文句를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一讀會를 끝마치고 二讀會 넘기자는 動議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再請하시든 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鶴培議員 原則을 發見하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一讀會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쪽이 多數가 될른지 可否를 물어보아야 겠습니다.
○李甲成議員 이것은 時急한 問題입니다. 이러다가는 이週日 안에 또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해온 것을 믿고 大體로 이만큼하여 通過시키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이 七月 末日까지 通過시켜달라는 付託을 받은 것인 마큼 萬一 時間이 遲滯되면 아모리 이다음에 眞善眞美하게 되였드라도 나온다드라도 實施하게 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速히 原則만을 세울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規이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번에 두 委員會에 넘긴 理由는 法案으로 取扱지 않고 規定으로 했기 때문에 두 委員會에 넘기였는데 두 委員會에서 法文化가 되여 提出되였으므로 原則上으로 院法에 規定되여 있는 것과 같이 法制司法委員會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審査節次를 省略하고 나가자면 모르거니와 院規에 依하야 合法的으로 究明해야 할 것입니다. 異議 없으시면 그 動議는 可否 表決에 붙이려고 합니다.
○申翼熙議員 이 米穀收集이란 全民族의 生死問題에 關係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法律로 된다면 伸縮性이 없기 때문에 原則을 세우라고 했는데 依然히 法案으로 되여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機械的으로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 米穀收集은 原則을 決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米穀收集을 法令으로 하지 말고 原則만을 세울 것을 改議하렵니다. 改議가 안된다면 代議라도 하렵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改議에 있어서 決議案이라고 하면 그 內容에 있어서 여기서 할 것인가 政府에 委托해서 할 것인가 規定을 明白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아모리 過度立法議院이라고해도 國會의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名稱은 어떻게 하였드라도 行政部에서는 거기에 依해서 實行할 것은 常識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一九五○年까지 世界的으로 統制를 해서 解決할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 伸縮性이 적은 法令으로 하는 것보다 原則을 세워 여기에 依據해서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動議와 改議의 性質이 同一하므로 이다음 逐條해서 討論할 때 名稱부터 討論될 것이라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이 案은 根據해서 하자는 것마는 같으나 動議는 法案으로 해서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를 하자는 것이지만 改議는 法案의 手續을 밟지 말자 讀會를 말자는 것을 前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點이 다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을 들으면 두 委員會에 다 매낄 때 原則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法律案으로 해왔는데 院에서 付託한 以外에 것으로 해와도 院에서는 그대로 接受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性質이 다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原則으로 만들 수 있고 法案으로 만들 수 있어요 院에서 原則으로 하라고 했지만 多數 意見으로 그리되였다는 報告가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시 따질 必要가 없고 動議와 改議에 對하야 賛否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使命을 다하기 爲해서 다시 여기서 意見을 綜合해서 再審査 해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院에서 原則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요전과 꼭 같은 것을 맨들어가지고 나왔다 입니다. 이것은 行政部에서 할 것이므로 改議에 賛成합니다.
○金鶴培議員 本議員이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츰 九時 三十分부터 ○時 三十分까지 이 問題를 討議해왔는데 이 問題의 核心을 떠나 있습니다. 動議는 方向이 달리하는 動議가 되였고 그러고 改議는 改議을 그 問題의 核心을 떠나 正道를 가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問題를 李順鐸議員이 食糧對策委員會에 다시 보내는 動議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原則을 떠나서 안 될 것이고 다시 委員會로 넘긴다면 空然한 時間이 걸리게 되니만큼 本議員은 이렇게 再改議하렵니다. 오늘 이 자리에 委員 다섯을 選擇해서 今日 午后에 原則을 세워 내일 아츰에 上程할 것을 再改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鄭胄敎議員 四請합니다.
○姜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요
○吳龍國議員 名稱에 對해서는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立法議院에서 맨든다면 原則이고 要綱이고 法文化될 수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두 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로 意見을 綜合해서 된 것인마큼 여기서도 長時間 얘기되였으니까 좋은 原則도 생기게 되고 法文化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逐條討論하자는 動議를 贊成합니다.
○尹錫龜議員 改議와 再改議를 性質로 보면 別로 差異가 없는 줄 압니다. 原則으로 定하기로 하고 原則 몇 가지를 産業勞農委員會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보내여 簡單히 妥協해오라는 것이 낳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더 意見 물을 것 없이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다른 意見 없습니까? …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은 다 아시겠는 故로 再改議부터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十五 否에 十六 입니다. 그러면 再改議는 可否間에시 未決입니다. 다음은 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을 아시지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三十 否에 六 입니다. 이것도 過半數 못됨으로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動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朗讀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로 넘길 것』)
그러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에 十七 否에 二十一 입니다. 이것도 決定 안났습니다. 未決입니다.
(『다시 합시다』하는 이 多數)
어떻게 하시렵니까 動議 改議 再改議 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說明하고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動議한 사람으로 再請하신 분들이 同意해주신다면 取消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없으면 動議는 取消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가 取消되였다 再改議할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잠간 계십시요 改議에 說明하여 주시요
○申翼熙議員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改議는 不合理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案을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해나온 것을 院意로 再審査에 붙이되 原則으로 해오라는 意見을 添付해서 廻付한 것입니다. 거기에 意見을 달리한다는 法案으로 하지말라는 말과 少數意見이라는 것은 連席會議한 同志를이 補充說明이 있었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原則으로 할 것이 同一하다면 改議와 再改議가 다르다는 것은 再改議는 委員五人을 選定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 案을 오래 討議되였으니만치 다시 審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逐條해서 한다면 時間 虛費도 되지 않고 原則이든 規則이든 세워질 것을 생각하셔서 改議에 많은 贊成을 바라는 바입니다.
○金鶴培議員 再改議의 本意는 이미 逐條해서 나온 案이 正堂性한 核心을 떠나있기때문에 先入觀을 떠나서 法案 性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核心을 正當化시키라는 데에 있기 때문에 다섯 委員을 選定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法定時間이 다 되여 가기 때문에 來日 上程될 것만 事實인데 몇 분이 努力만 해주시면 된다는 데서 再改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贊成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改議가 動議가 되였고 再改議가 改議가 될 것입니다. 지금 時間에 具体的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白寬洙議員 改議에서 名稱을 原則이라든지 要綱이라든지 分明히 말씀해주시요
○申翼熙議員 秋穀收集要綱이라고 하지요
○副議長(崔東旿) 더 具体的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徐禹錫議員 要綱이라든지 規則이라든지 하면 决議에 性質로 보아서 政府로서 마음대로 고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모리해도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作定된 바로는 輕率하게 될 수 있다 要綱이니 規則이니 하자면 法이 아닐지라도 行政部에서 여기에 準據하야 伸縮性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十三 否에 二十一입니다. 可否間 決定없이 없는 未決입니다. 지금은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 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米穀收集에 關한 要綱을 作成하되 再審査案을 逐條 討議할 것』)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四十六 否에 七입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時間은 五分 남었으나 이제 案을 내놓아도 討議를 얼마 할 수 없이니 來日 繼續 開會할 것으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五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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