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七日(木曜日)
第一二五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地方 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寺刹令 等 廢止에 關한 法令案
七、休會
(上午 九時 三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오늘 第一二五次 會議 順序는 저기 씨인 것과 같이 地方 自治組織法 第一讀會를 하겠습니다. 지금 第一二四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四次 會議錄 朗讀)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意見 말씀하십시오. 錯誤 없으시면 接受 通過하겠는데 『朝鮮臨時約憲 第三讀會는 議長 副議長과 法制司法委員에 맡길 것』이라 動議가 되어있는데 勿論 모든 決議는 院에서 되겠지만 第三讀會는 本來 院全体 會議에서 치르는 것이지 一部 몇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或 法規에 어김이 없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院의 意思로서는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文句 修正만 맡기자는 것이니까 『第三讀會를 省略한다는 것은 그 動議 主文 위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그렇게 揷入하여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인데 報告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處理案件인 地方 自治組織法案에 들어가겠는데 人員數가 五十四人밖에 안 된답니다. 조금 기다리겠는데 그동안에 이 法案 處理 方法에 對하야 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번 會議에서 動議가 提起되었는데 그것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作成한 原案과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이 너무 距離가 머는 까닭에 서로 條文을 對照하기는 어려우니까 再審査를 하되 特別委員을 뽑아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保留 動議가 나와서 約憲을 通過한 後에 그것을 其本을 하야 하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即席에서 逐條를 할는지 또는 再審査해서 할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人員數가 五十八人 法定數가 되었습니다. 먼저 保留된 動議를 어떻게 할는지 意思 表示하시기 바랍니다. 動議 主文은 『本案은 特別委員 五人을 選出하여 內務警察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붙여 再審査 報告케 할 것』 動議者는 李甲成議員입니다.
○徐相日議員 李甲成議員에게 要請하는 것은 動議가 保留된 것은 約憲에서 地方制度條文이 通過되면 그것을 原則으로 삼아서 地方 自治組織法을 審議하자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約憲의 原則과 같이 되어있는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을 가지고 議論할 順序가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趣旨를 理解하셔서 動議를 取消하면 좋겠습니다.
○李甲成議員 나가 動議할 때는 原案과 審査案이 너무나 距離가 멀어서 審議하기과 困難하니까 좀 順調로히 하는 方法을 硏究한 結果 두 委員會에 넘겨서 再審査하게 하는데 白寬洙議員 말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그 以上 再審査할 수 없다고 하므로 法制司法委員會는 고만두고 特別委員을 뽑아서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動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原案 提出한 側에서 審査案 그대로 해도 좋다하면 動議는 取消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를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多數決에 따르려 합니다. 約憲에서 地方制度가 規定된 以上 어떻게 합니까? 郡은 自治組織이 없어지고 原案을 만든 意圖하고는 距離가 千里万里얘요 그것을 여러분이 옳다하니 이 새로 만든 審査案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約憲에서 規定한 것에 따를 뿐이얘요 動議를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案은 原案의 審査案이 아니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새로운 案이라는 것을 明白히 말합니다.
○李甲成議員 이렇든 저렇든 約憲에 딸어야 하니까 動議는 取消합니다.
○金鶴培議員 動議者가 再請 三請한 사람의 贊成도 없시 單獨으로 動議를 取消할 수 있습니까?
○李甲成議員 이것은 動議者의 個人의 資格으로 取消한 것이지 贊成者는 任意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勿論 動議者가 取消하면 動議는 取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再請 三請한 사람이 同意를 안 한다면 또 提起할 수 있습니다. 動議는 取消됨을 宣布합니다. 그런데 動議者는 李甲成議員 再請은 金墩議員 三請은 金道鉉議員 四請은 金局泰議員 五請은 李一雨議員입니다. 意見있습니까? 具體的 案이 없으면 審査案을 가지고 討議하게 됩니다. 요전 會議에서는 委員長의 審査 報告가 있었고 묻고 對答이 若干 있언 後 그런 動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大體 討論이 끝났다고 認定하고 할 것인지 또는 完了되지 않었으니까 大體 討論을 繼續할 것인지 意見을 말하시오.
○金法麟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할 때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해서 審査를 했습니까?
○徐相日議員 먼저번에 內務警察委員會의 意見을 듣지 못한 것은 遺憾하다고 말씀했습니다.
○金法麟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原案을 審査할 때에는 內務警察委員會의 相異햔 意思를 綜合해야 하겠는데 委員長의 말씀을 들으면 不滿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案을 해도 좋으나 原提案者의 諒解를 求하고 意思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約憲이 이미 通過되었으니까 거기 違背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 大體 討論을 하든지 第二讀會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墩議員 原案이나 修正案은 約憲과 違背되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으니 먼저 두 案을 約憲에 歸一하게 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法案을 處理하는 方法을 말하겠습니다. 大體 討論은 할 必要없이 한 手續을 밟이 第一讀會에 넘기기로 하고 讀會사이의 期間이 있으니까 그것을 利用하여 起草者와 審査한 者와 連席해서 內容을 磋商하야 意見이 合致되도록 해서 逐條 討論할 때 修改 動議를 提起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무슨 原案과 審査案을 二日間에 磋商을 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時日을 끄으는 것 밖에 않돼요 이렇한 前例가 있다는 것을 宣布하고 넘어갑시다. 即 法制司法委員會서 原案을 無視하고 새 案을 말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宣布하시요 約憲과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案과 꼭 같으니 議事進行은 한 條文도 參酌 안하고 一瀉千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이것은 審査案이라 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어떤 案이 옳다 끓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審査案이 아니라는 것을 指摘하여 議長더러 宣布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前例가 있다 없다고 宣布할 必要가 없으며 할 수가 없습니다.
○金墩議員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할 때 自己 맘대로 새 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다면 딴 委員會는 둘 必要가 없어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 이런 案을 두 둔대나 세 군대에 거칠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처음에 審査 報告할 때 審査案 아니라고 指摘하였으면 모르거니와 지금 報告될 質疑應答하고 再修正하나 안 하나는 問題까지 난 後에 前例되느냐 안 되느냐는 問題를 가지고 할 必要가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두 案이 根本으로 다른 點이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提案者가 그렇게 말씀마는 것도 맛당하다고 봅니다. 前番에 제가 謝意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案을 審査할 때는 提案者를 招請해서 深々考慮할 것이니 그만큼 諒解하시고 이 案은 그대로 進行하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어저께 마친 約憲을 採擇하기 前에 생각은 行政組織法과 이 法案만 하면 우리의 當面 問題인 行政權을 移讓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基本法을 하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있는가 모르겠습니다. 本來 內務警察委員에서 나온 地方 自治組織法을 보고 괜찮게 됐다고 보았는데 法制司法委員會 審査에 부첬더니 어째서 審査를 하지 않고 修正을 해가 왔다는 것은 原則的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地方 自治組織法만으로 能히 우리의 意圖를 行할 수 있어요 基本이 行政組織法과 自治組織法이 되니까 이 法案을 根本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動議는 金乎議員의 動議와 李甲成議員의 改議가 合해서 動議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動議의 再請者로서 그 動議가 取消된 만큼 다시 動議하겠습니다. 이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 連席 會議에 回付하여 再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徹消된 動議와 內容이 좀 다름니다.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李南圭議員 이 案이 처음 上程되었을 때 대단이 未安하게 되였습니다. 아까 議長의 말씀을 들은 즉 이미 이 案은 第二讀會애 넘어가기까지 되었다고 하였고 內務警察委員會 委員長인 元世勳議員이 이미 約憲이 通過되었으니 이제는 하는 수 없다 말한댔자 時間만 끄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해도 基本法과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第二讀會에 넘기기 된 때 또 이러한 問題로 突然이 貴重한 時間을 보낼 것이 速히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時間을 節約하자면 再審査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原則이나 審査案이나 똑 約憲과 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 約憲과 相衝되는 것만 서러 털어놓고 討議해오면 우리가 여기서 討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動議를 可決시켜서 그렇게 進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두 委員會에 다시 審查하라 하니까 말씀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과 內務警察委員會의 原案과는 立法한 精神이 다릅니다. 많은 討論 끝에 이 法案의 審査를 마치고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地方 自治組織法의 基本이 될 約憲의 地方制度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通過된 地方制度의 精神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案과는 精神이 같으나 原案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約憲을 修正하기 前에는 다시 넘길 必要가 없으며 넘기드라 해도 到底히 意見이 合一 안될 것입니다. 地方 自治組織法은 約憲의 情神과 같해야 된다는 討論으로서는 이 審査案이 같으니 이 자리에서 討論하면 모르지만 다시 再審査할 必要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白寬洙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內務警察員會에서 나온 案은 約憲과 안맞고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約憲과 附合된다는 그러니 審査 修正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그러면 約憲을 通過시키기 前에 附合되게 했다는 것이니 法制司法委員會는 더욱이 指案者인 內務警察委員會의 權限을 浸犯했다고 봅니다. 審査를 맡은 法制司法委員會는 起草나 修正의 權限이 없습니다. 最初 意圖를 보면 故意로 基本法과 附合시키랴 한 것입니다. 萬一 起草한 法이 基本法에 맞지 않다 하드랴도 그 理由를 달아서 다시 內務警察委員會를 하여금 起草케 해야하는 것이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맘대로 했다는 것은 맛당이 謝過를 해야합니다. 그 外 內容에 있어서 修正할 것이 많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法制司法委員會가 다른 委員會의 權限을 侵犯했다 하면 말이 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은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意見이 紛糾될 때는 오히려 協議를 더 힘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基本法이 이미 通過되었지만 그 源則 밑에서도 意見이 서로 맞이 않는 点이 있을는지도 몰으는데 最初부터 意見이 合致 안 될 것이니까 그냥 하자고 하면 도로혀 늦어집니다. 그러나 第二讀會에 넘겨놓고 非公式으로든지 公式으로든지 서로 議論하면 諒解도 되고 어려운 問題가 아니얘요 어느 委員會가 어느 委員會를 侵犯했다 하는데 거기 對해서 말하면 審査를 맡는 委員會는 原案에 根據해서 어느 條項은 어떻게 修正하며 어느어느 條項은 削除한다는 등 對照的으로 修正한 案을 내놓는 것이 常例입니다. 아마 이 案은 每條마다 修正하기는 困難합니까? 새로히 쭉 써놓아서 原案과 距離가 멀게 된 것 같습니다. 요담에는 修正할 때는 반듯이 아까 말한 修正 節次를 밟는 것을 規則으로 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은 徹回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것은 修正案이 아니고 새로운 案이며 約憲에도 符合된다 하니까 일을 速히 進行하기 爲하야 原案을 徹回합니다. 感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얘요 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을 나 혼자 單獨으로 徹回한다 해서 말을 돌을란지 모르나 그것은 내가 責任지고 다만 이 法案이 通過된 後에 社會的 責任만 안 지겠다는 意味로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規則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動議의 徹回問題도 單純하지 않는데 元世勳議員이 議院에 提出한 原案을 徹回한다 하였지만 一旦 議會에 上程되면 모든 案은 院의 것이 되니 自由로히 徹回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問題입니다. 그러니 또 이 問題로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습니다. 根據할 規則을 따지우기 前에는 이것을 더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十九 否 十七 未決이 되였습니다.
○安東源議員 이 案은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河萬僕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修正案을 第二讀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內務警察委員長 元世勳議員이나 法制司法委員長 白寛洙議員의 말이다. 이 案은 原案과는 다르고 아무 關係가 없다고 했으니 이 案을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萬一 넘긴다면 原案을 넘겨야 할 것이요
○金永奎議員 元世勳議員이 原案은 徹回한다 하였는데 委員會의 決議가 아니면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元世勳議員의 徹回는 合法的이 아니니까 그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動議는 院法에 抵觸됩니다.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原案은 이미 院의 法이 되었으니 單獨으로 徹回할 수 없으니까 그 原案은 살아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할 때 그 案을 正當히 取扱 아니 하였으므로 두 案이 되었서요 原案이 살아있는 以上 法制委員會의 案을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安東源議員이 動議함은 무슨 法的 根據인지 알 수 없습니다.
○安東源議員 여때껏 修正案 가지고 討議해 왔습니다. 그런데 金乎議員이 原案가지고 討議하자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動議가 아즉 있습니다. 未決된 것을 可決이나 否決을 지우기 前에 第二讀會에 넘길 수 없어요. 再審査에 넘긴다는 動議가 未決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第二讀會에 넘길 ■ 있겠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再審査에 넘기자는 動議가 未決되었으나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나는 方法으로 第二讀會에 넘기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再審査에 넘길 必要가 없다고 作定된 後에라야 第二讀會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動議를 받을 수 없습니다. 未決된 그 問題를 더 討議해가지고 다시 表決에 부치는 것이 옳습니다.
○金乎議員 이 法案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起草되어 法制委員會의 審査를 거처서 나왔서요 그런데 第一讀會하는 中에 두 委員長 말이 修正案하고 原案하고는 關聯이 없는 딴 案이라 했어요 本來 法制委員會에서는 審査를 할 따름이지 딴 案을 낼 수 없어요. 万一 原案이 잘못되어 쓸 수 없다면 어느어느 点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約憲에 비추어 作成해오라 할 수는 있으데 法制委員會에서 새 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案을 두 委員會에 넘기어 再審하자는 動議는 未決되었는데 두 案을 退却하고 內務警察委員會에서 約憲에 비추어 새 案을 만들어 오라고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動議는 再請 三請 기다릴 것 없이 이 時間에 있어서 退却動議는 成立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法規를 찾어야 하며 法에 根據해야 合法的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動議는 適當치 않습니다. 먼저 動議가 未決되었으니 方法을 講究하는 것을 모르나 退却하자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金度演議員 먼저 動議는 未決되었으나 다시 물어주시요
○白寬洙議員 李甲成議員이 動議하였던 것과 같이 特別委員을 뽑아서 修政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法麟議員 늘 法案을 處理할 때 이런 問題로 時間을 虛費하고 있습니다. 이 法은 法制委員會의 立法精神이 內務警察委員會의 草案과 顯隔하다 하면 서로 議論을 해서 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으로 葛藤이 있으니까 第二讀會는 늦차서 두 委員會에 넘겨 提案한 委員會의 精神도 살리는 것이 좋으니까 다시 動議는 물어주십시오.
○徐相日議員 저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이제는 基本法이 通過되었으니까 그 約憲에 依해서 할 것이고 理念的으로 다를 必要없으니 두 委員會 聯席會議하면 아무 問題없이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贊成해서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다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이 案은 두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每週 火曜日까지에는 報告하게 하십시요
○黃保翼議員 이제는 公娟 廢止案을 上程시키기를 바랍니다. 戰災同 胞救濟도 關聯性이 있으니까?
○金墩議員 寺刹令 廢止案부터 討議합시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남은 法案은 公娟制度 廢止案 寺刹令 等 廢止에 關한 法令案 公演法이 셋이 있는데 寺刹令 廢止案부터 먼저 上程하겠습니다.
○張勉議員 이 法案은 提案者가 三分之二나 되지 一瀉千里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 連席會議에서 審査하였으니 法制委員長이 報告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審査 報告 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五月 二十一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文敎厚生委員長 黃保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寺刹令 等 廢止에 關한 法令案 審査의 件
本院 第五十九次 會議에서 廻付하은 標記法令案 中 第二號案을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압기 玆에 報告함
追 右案과 同時 受託한 同法案 第一號案은 第一條及 第二條는 第二號의 修正案 中 附則과 同一하고 第三條及 第四條는 寺刹令 廢止 以後에 있어서의 寺有 不動産 登記手續을 規定한 것으로서 此는 따로히 規定이니 하야도 自然히 朝鮮不動産登記令에 依하야 申請이 될 것임으로 採擇치 아니하였음
審査 報告書
(主文)
寺刹令 廢止에 關한 法令案中 第二號案은 그 件名을 寺刹財產保護法이라 變更하야 左와 如히 審查 決定함
寺刹財産保護法
第一條 寺刹財産은 朝鮮佛敎敎憲의 定한 바에 依하야 朝鮮佛敎 敎正의 許可를 受함이 아니면 此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음 寺刹의 負債가 되는 行爲도 亦 同함
第二條 寺刹財産 處分 等에 關하야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令 森林令 其他 法令에 依한 外行政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고저 할 때에는 朝鮮佛敎 敎正을 經由하여야 함
第三條 本法에 違反한 行爲는 無効로 함
附則
本法은 公布日부터 有効함
左의 法令은 宗敎 自由의 原則에 基하야 此를 廢止함
寺刹令(一九一一年 六月 制令 第七號)
寺剎令 施行規則(一九一二年 七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四號)
布敎規則(一九一五年 八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三號)
寺院規則(一九三六年 八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號)
(理由)
一、法令案 第一條 …
從來 寺刹에 屬한 財産의 處分에 對하야는 事前에 一一히 朝鮮總督(現 軍政下에는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附 發布된 舊法令 存續의 命令에 基하야 軍政長官)의 許可를 受게 하였는데 寺刹令 廢止 以後에는 이 權限을 朝鮮佛敎의 統裁者인 『敎正』에게 委讓하야 官廳의 干涉이 없이 自由且愛護의 善意로써 寺刹財産을 保護케 하고 監督케 하려 함 朝鮮에 寺刹은 南朝鮮에만도 무릇 一千十數箇寺인 바 此等 寺刹이 所有한 財産의 受用及 處分을 各 箇寺刹 代表者인 『主持』에게만 一任한다면 節制없는 起債無軌道의 經理 其他 任意의 處分等으로 因하야 地方寺財의 散逸이 憂慮되고, 또 寺刹에는 旣往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令에 依하야 指定된 寶物 以外에도 國家的 見地로서 아직도 要保存의 貴重物品과 要保護의 特殊寺刹이 夥多하므로 今後는 寺刹의 財產을 統轄的으로 保管하야 寺有貴重晶의 散失及 寺刹의 廢絕 等을 未然에 防止코저함
二、法令案 第二條 …
一般 法令인 國寶 古蹟 名勝 天然起念物 保存令及 森林令 等에 依한 行政官의 許可를 要하는 寺財의 處分에 對하야는 事前에 必히 敎正의 同意를 受케 하려함이니 例를 들면 어떤 寺刹 境內외 立木을 行政的 立塲으로서는 伐採 無妨하다고 보나 그 立木의 風致味가 그 寺刹을 修道場으로 만들기에 適合하고 그 樹林의 神秘性이 그 寺刹을 信仰地로 만들기에 適應하면 宗敎的 見地로 그 伐採가 不當타고 認定될 것이고 또는 어떤 寺刹에서 保管하는 或 種의 石塔佛像 等이 行政的 立場으로는 單純한 學術 技藝 又는 考古의 資料가 된다고 보아 이를 一般에게 展示 又는 特定한 者에게 贈與하야도 無妨하다고 할 것이나 佛敎 信仰上으로는 그 石塔에 安置된 舍利(靈骨 又는 靈珠의 意)나 또는 그 佛像이 特異한 信仰의 對象物로서 崇拜받는 境遇도 있으므로 行政의 一方的 意思로만 處分 許可되기 前에 佛敎 自體의 內部的 同意을 하야써 信仰自由의 權利를 保障하려 함임
三、法令案 第三條 …
敎正의 許可없이 處分한 것을 無効라고 規定함은 寺刹令 第五條 第二項 中의 文句대로 襲用한 것인데 此는 後日에 不幸히 無許可 處分된 寺刹에 對하야서라도 程度可能한 範圍에서 그 損失의 回復을 得케 하려 함임
四、法令案 附則 …
規則 (第二條 第三條 第四條 第五條及 第六條)하고 寺財 經理를 拘束 (寺刹令 施行規則 第十二條及 第十四條)하고 寺財 處分에 干涉 (寺刹令 第二條 第五條及 第六條 竝寺刹施行規則 第十一條) 하는 世界 無類의 惡法令이므로 本法案 第一條 乃至 第三條에 寺財 保護를 規定하고 一九四六年 十月 十日 軍政廳 文敎部長이 軍政長官에게 本件 四法令의 廢止를 申請한 趣旨와 如히 此를 斷然 廢止하려 함임
◎恭考
一、法案中 『敎正』의 沿革語意及 其權限
敎正은 距今 四十三年 前 (寺刹令 發布 以前)인 大韓光武 九年에 그 當時에 全國 佛敎를 統制하던 最高代表者의 稱號로서 左敎正 右敎正의 兩者가 있었는데 解放 後에 日帝的 佛敎體制를 改革하는 同時에 代表者의 稱號로 此를 襲用한 것이니 『敎』는 佛敎의 敎 『正』은 首長의 意로서 卽 『佛敎의 元道-(例了歲朔의 首位를 正朔 又는 正目이라 稱함) 敎正은 全國 佛敎를 代表하야 敎政 全體를 總攬하며 一切의 敎政을 裁正하고 諸般 敎規를 制定하야 中央敎務會의 協贊을 얻어 施行하며 敎令을 發하고 敎團(寺刹을 包含함)에 屬한 一切의 財産을 管理監督하며 敎團의 人事 異動을 行함
(朝鮮佛敎 敎憲 第十一條 第十四條 第十五條及 第十六條 規定에 依함)
○白寬洙議員 或 油印이 分明치 못해서 모르는 點이 있을지 모르니 물어주시오.
○洪性夏議員 疑心스러운 것은 佛敎 敎憲을 修正하는데 따라서 이 法案이 休紙로 돌아갈 念慮가 있지 않을까요? 即 寺刹財産保護法에 『朝鮮佛敎 敎正의 許可를 受함이 아니면 此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음』이라 하여 教正에 權限을 附與하였는데 佛敎 內部의 規則인 敎憲에서 『敎正』을 『敎首나 딴 文字로 고친다면 그것으로 말이아미 이 法案이 못쓰게 되지는 않을까요?
○白寬洙議員 佛敎에서 敎憲을 고친다해서 全般的으로 法的 効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當局의 認可를 얻어야 되니까 問題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敎正이라하면 佛敎의 最高責任者입니다. 『敎正』이란 名稱은 過去 半世紀동안 써왔고 由緖가 있고하니 天變地異가 없는 外에는 變更이 없을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寺刹은 財團法人의 認可를 낼 때 財團法人 規則을 添付해야하니 國家法令에는 何等 拘束이 없을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財團法人의 規則은 手續만 밟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法을 永久히 살릴 수 있게 하자면 『佛敎의 最高責任者』라 씨면되지 『敎正』이라 하면 敎憲이 修正됨으로서 影響을 받게 됩니다.
○嚴雨龍議員 『理由』中 法令案 第一條에 『自由且愛護』라 하였는데 寺刹財産保護法 第一條中 『處分』과 어떠한 關聯이 있습니까?
○金法麟議員 官廳이 處分權을 가지면 宗敎 自由의 原則에 벗어나 宗敎의 拘束이 됩니다. 從來는 人事와 財産 處分에 關係을 받게 되었는데 이 法令이 廢止되면 官廳의 關係없이 自由로히 敎正의 許可로서 處分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愛護가 된다는 意味입니다.
○嚴雨龍議員 官廳의 處分權이 없어지면 佛敎側에서 自由로히 處分權을 行使하면 弊害가 없을까요?
○金法麟議員 法에 規定되어 있으니 念慮없습니다.
○鄭伊衡議員 寺刹의 財産은 國家의 財産일 것인데 그것을 맘대로 處分하는 것을 佛敎에 맡길 수 있을까요? 全的으로 財産에 對한 所屬關係를 알려주시오.
○金法麟議員 寺刹 財産이 國有냐 아니냐 하는데 朝鮮사람 財産은 다 國家財産이란 意味에서 國家財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僧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얘기함은 文化의 惠澤이라 할 수 있습니다. 寺刹 財産의 由來를 말씀드리면 李朝 五百年에는 僧이 都城에 들어오기를 禁하였습니다. 高麗때에서는 寺刹 財産을 保護해 온 것을 李朝에서는 빼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財産이 있나하면 그것은 佛敎徒의 뼈와 피로써 뫃인 것입니다. 寺刹의 建物 石塔 等 古蹟 保護는 朝鮮文化의 重大事라는 意味로 財産의 保護라고 한 것입니다. 現有財産의 半은 나누의 國家事業에 提供했습니다. 慶南敎區에 中學이 셋 慶北 忠南 京畿 全南 各 道에 中學이 하나式 合하여 中學이 일곱이고 서울에 東國大學을 두고 國家文化에 對한 事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過去에 있어서는 朝鮮 佛敎徒가 分分이 뫃은 돈을 總督이 拘束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佛敎를 自由로히 發展시켜 나가자면 財産 處分權을 주어야 합니다. 萬一 挋否한다면 抗議할 것입니다. 佛敎뿐만 아니라 天道敎니 耶蘇敎니 딴 宗敎도 있는데 해될 佛敎만 限하야 關係할 必要가 있습니까? 그것은 日帝殘滓에 지나지 못합니다.
○金墩議員 萬一 여러분이 佛敎 財産을 國有라 하지만 共産이 되기 前에는 私有입니다. 李朝 五百年때에도 佛敎에 對한 壓迫이 甚하였는데 어째서 딴 宗敎는 고만두고 佛敎 財産만 限해서 關係하게 합니까? 寺刹令을 廢止하라는 것은 딴 宗敎아 같이 우리 佛敎徒의 解放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山林만 하드라도 佛敎徒가 길아 왔습니다. 그것을 自由 處分을 할 수 없게 從來되어 있었습니다. 佛敎가 지금도 嚴然히 組織이 있느니만치 佛敎 財産은 으레히 佛敎에 있을 것입니다. 國有라는 것은 問題가 안됩니다.
○卓昌赫議員 宗敎의 自由를 主張하여 이 法을 그대로 通過하자 하지만 宗敎의 自由와 法이라는 것이 嚴然히 區別하여야 합니다. 日帝가 物心兩面의 모든 것을 戰爭의 理念에 奉仕하도록 여러 가지 法令을 냈다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軍政은 意識的인 拘束은 없으며 다만 日帝時代에 寺刹 財産을 自由 處分 못하게 한 寺刹度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法은 佛敎 財産은 佛敎團体로 하여금 自由로히 處分하라는 것이 根本意圖입니다. 나로서는 宗敎의 利益의 어느 것이 優先的이냐 하는데 있어서 本末顚倒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國家에서 山林을 國家的 立場에서 必要하다 할지라도 佛敎側의 同議를 얻어야하겠다 하는 것은 國家的 利益에서 옳게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勿論 寺刹 自體로서 統制機關을 가지고 保護한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混亂機에 있어서 寺刹 自體가 統制할 수가 있을가 疑惧되는 바입니다. 寺刹 財産의 由來를 말하기를 佛徒의 膏血로 되었다 하지만 新羅 高麗의 封建時代에 特權階級이 寺刹과 連絡하여 國民의 膏血을 짜서 된 것입니다. 勿論 信敎에 必要한 少少 財産은 認定하겠지만 寺刹에게 財産의 自由 處分을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宗敎의 保護와 自由로히 財産을 財産을 處分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法은 徹回하여야 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 法案이 처음 上程될 때도 얘기했지만 日帝의 法인 寺刹令은 當然이 廢止하여야 하겠으나 거기 따르는 附隨法은 어떻게 하느냐가 問題입니다. 寺刹의 財産中에는 石塔이든지 佛象이든지 朝鮮的 國寶가 많습니다. 그것은 佛敎徒만의 所有가 아니라 朝鮮 民族의 寶物입니다. 그러면 寺刹令을 廢止한 後도 寺刹 財産을 어떻게 有用하게 佛敎方面에 쓸 수 있는가가 問題입니다. 여기 法案을 보면 오늘날까지 있던 寺刹令을 廢止하고 佛敎 財産은 다 敎正에게 専權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敎正에 맡기면 自己 利慾을 떠나서 國家에 有用하게 쓸 것이라고 하지만 佛敎徒도 亦是 사람입니다. 敎正 역시 現實的인 사람입니다. 現在 佛敎 財産을 文化方面에 有用이 쓰고 있지만 그것을 더 有益하게 쓰게 하자면 敎正한 사람에 專權을 맡길 수가 있나? 생각해본 余地가 있다고 봅니다. 敎正은 佛敎徒가 信任하는 큰 人格者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僧의 謀利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그 財産을 有效適切하게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萬一 잘못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抑制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案은議員中에서 提出한 案인데 文敎部에서도 寺刹令을 廢止하는 것을 考慮하고 있다하니 그 方面의 意志를 參酌하기 爲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寺刹令을 廢止하는데는 나도 積極的으로 贊成합니다만 그 財産을 有效適切하게 쓸 수 있느냐를 愼重히 處理하여야 하겠습니다. 佛敎뿐만 아니라 儒敎 財産도 對等할만한 것이니 앞으로도 이러한 問題가 있을 것이니 愼重히 해야 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李琮根議員의 말씀은 感謝합니다. 그러나 多少 語弊가 있습니다. 佛敎뿐만 아니라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惡質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僧의 謀利輩가 있다하여 佛敎 全体에 對한 權威를 말하는 것은 遺憾합니다. 財産의 處分을 敎正에 맏긴다 하는 것은 危險하다고 말씀하였지만 朝鮮 佛敎의 代表者요 佛敎가 모두 信任하는 人格者를 疑心한다면 어떠할 사람이라도 國家 全体의 일을 맡아하는 大統領이라도 疑心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佛敎徒를 믿고 맡게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解放 後 佛敎者大會에서 佛敎處分에 對한 五、三、二制 原則이라는 것이 생겠습니다. 그것은 山林寺院等、佛敎 財産의 五割은 佛敎를 維持헤 나가는데 쓰자는 것이고 三割은 地方 各 敎區內의 社會事業에 쓰자는 것이고 남은 二割은 全國的인 大事業을 하자고 佛敎者大會에서 決議하였습니다. 그러한 原則 밑에서 이미 社會事業에 對한 機構 設立 申請을 하였으며 財團法人의 認可를 얻어 文化事業을 하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朝鮮佛敎財産의 半은 財團法人이 되어 民法의 制止를 맏을 것이며 남은 五割도 法人化의 計畫을 하고 있는 中입니다. 文敎部의 意見을 물을 必要도 있겠지만 이미 文敎部의 意見도 寺刹令을 廢止하는데 同意를 하여 軍政長官에게 建議까지 하고 있으니까 當局者를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文敎部長이 寺刹令을 廢止하자고 軍政長官에게 提案한 것은 아는데 財産保護案도 같이 提案되었습니까?
○金法麟議員 寺刹令 廢止만 提案하였지 그것은 없읍니다.
○張勉議員 딴 宗敎에 있어서는 財産 保護가 없는데 佛敎에 限하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金法麟議員 寺刹令이 廢止되면 이러한 混亂期에 있어서 保護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在來 朝鮮의 佛敎가 어떻게 認識되었는가 하면 佛徒는 山中에 가서 女性을 멀리하고 고기를 안 먹고 禁慾生活을 하는 特殊階級이 아니였던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佛敎改革을 하여 農夫나 商人이나 小市民이나 믿을 수 있는 大乘的 立場에서 佛敎를 推進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佛敎는 아까 말한 特殊階段이란 社會形態안에서 作用을 한다는 것은 잊이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온 法案의 內容을 보건대 從來있던 寺刹令을 廢止함으로써 佛敎徒의 財産을 自己네가 自由로히 處分할 意圖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佛敎의 財産은 僧侶가 乞食을 해서 뫃은 돈이라 하지만 많은 錯誤가 있습니다. 佛敎가 印度에서 支那를 거처 들어왔을 때 國家의 勸力으로서 維持해 온 것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國家形態가 옳기되지 않는 이 때에 佛敎 財産만 保護한다는 것은 不勞階級을 생기게 하여 特權階級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 이런 瞬間에 單純하게 論議할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統一政府가 樹立되어 國家形態의 保障 下에서 討議되어야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佛敎 財産의 五割은 이미 財團法人의 申請中에 있으니 남은 五割도 어느 期間內에 財團法人化하자는 條件 下에 이 法을 通過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이 寺刹令 廢止案은 누가나 다 反對意見은 없을 줄 압니다. 宗敎의 自由를 束縛하는 規定을 둘 ■要가 없다는 限界에서 寺刹令을 廢止하자 하는 것은 좋지만 그 代身 財産保護法을 내가 하는데는 좀 疎忽했습니다. 오히려 다 宗敎 財産은 保護할 것인데 特別히 佛敎 財産만을 保護하자고는 할 必要없습니다. 佛敎 財産의 由來에 對해서 論議할 것 없이 歷史的 關聯性있는 寺院 石塔이 있는데 그것은 佛敎의 最高責任者의 同意를 얻어 處分하는 것은 原則입니다. 그러나 限制가 있다면 그것은 列外입니다. 그러면 現在에 있어서 財産 處理의 方法에 疑惧할 必要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至當한 말씀입니다. 으려히 寺刹 財産도 다른 宗敎와 같이 保護해 줄 것인데 寺刹에만 限하여 特別이 이기 保護法을 세울 必要가 있는가 하는 것은 깊이 考慮할 点이라고 봅니다. 어느 宗敎없시 다 信仰에 있어서는 自由다 그것은 民主主義 原則입니다. 歷史的으로 制止했다고 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遣物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寺刹令을 廢止하면 從來의 拘束이 풀릴 뿐이고 佛敎側에서 五、三、二原則을 세웠다하니 그대로 實施하라하면 될 것이지 積極的으로 保護法으로 規定할 必要가 있겠습니까? 요다음 佛敎뿐만 아니라 宗敎 財産의 管理方法을 規定할 때 一切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文敎部의 말을 듣자고 하는데 듣는 댔자 別로 다름이 없으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宗敎얘기를 하면 耶蘇敎는 좀 아지만 佛敎는 잘 모름니다. 宗敎얘기는 고만두고 寺刹令 保護法에 對해서만 얘기합시다
第一條에 朝鮮佛敎의 敎正밑에 (最高責任者)를 넣고 第二條는 『行政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어야 함』이라하고 끝에 있는 『朝鮮佛敎 敎正을 經由하여아 함』은 削除하고
第三條는 『本法 以外의 法令은 無效로 함』이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理由』는 削除해요 法令에 理由는 必要없습니다.
○張勉議員 宗敎를 束縛하는 法은 當然히 없새야 하겠다고 主張합니다. 그러므로 寺刹令을 廢止하는데는 異議없으나 予期못한 寺刹財産保護法이 나와서 問題가 됩니다. 이 寺刹令 廢止하는 代身에 保護法이 나오면 佛敎만 保護한다는 誤解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寺刹財産保護法은 保留하고 附則에 있는 寺刹令 等 廢止하는 것만 第一條로 하고 『本法은 公布日부터 有效함』을 第二條로 하야 通過하기로 動議하겠습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두 가지를 한꺼번에 動議하면 處理하기 困難합니다. 이 案은 保留하자는 것부터 먼저 하고 廢止하는 것은 通過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것은 무슨 案입니까?
○副議長(崔東旿) 勿論 法律案입니다.
○金鶴培議員 그러면 第一讀會 二讀會 三讀會하는 手續을 밟어야 되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院의 決議로 讀會를 省略할 수 있고요 法을 廢止하자는 것과 保留하자는데 讀會를 나눌 必要있습니까?
○張勉議員 그러면 먼저 寺刹令을 廢止하자는 것을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四請 五請한이 同意합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습니까?
○金朋濬議員 寺刹令안 廢止하면 그 다음에는 財産을 이렇게 保護하자는 것이 問題가 됩니다. 다른 宗敎는 아무 問題가 없으나 寺刹에는 國會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當場에 必要하는 것은 財産保護法입니다. 이미 財團法人된 것은 問題가 없지만 庵座같은 것은 제 맘대로 處分하게 될 것이니까 考慮하여야 합니다. 다른 宗敎도 保護해야하지만 그것과는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保護法이 있어야 하겠어요
○副議長(崔東旿) 새 法을 만들고 廢止를 하나 廢止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새 法을 만드냐 全体를 같이 하느냐 거기 對해서 얘기하시요 지금 時間이 다 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休會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리면 明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 休會하겠습니다.
(下年 一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