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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五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1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一日 金曜
第一二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二○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九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으니 準備하십시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會議順序는 저기 써 붙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朝鮮臨時約憲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一二○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二○次 會議錄 朗讀)
시방 報告된 第一二○次 會議錄에 錯誤된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 意見 없으면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다음 오늘은 報告事項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處理事項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在席議員이 六十人이니 法案 討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적께 第三十六條 第一項은 通過되였고 오늘은 第二項의 問題인데 지금 여러분께 油印해서 돌린 參考案이 있으니 보시고 處理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지금 油印해서 돌린 地方制度라고 한 것은 누구의 提案입니까.
○副議長(崔東旿) 尹 副議長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參考로 여러분에게 돌린 것입니다. 提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贊同하신다면 修改動議를 해서 修正하면 좋을 것입니다.
第四節 地方制度 (尹 副議長 參考 提案)
第三十六條 地方行政區域은 道 郡 面 (里)
市 區 (洞)으로 定함.
道 郡 面 (里)
市 區 (洞)에는 各其 長을 둠.
第三十七條 道長 郡長 市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行政事務을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行政을 監督함.
第三十八條 道 郡 面 (里)
市 區 (洞)에는 各其 議會를 둠.
第三十九條 地方自治行政에 關한 모든 規定을 法律로써 定함.
○金乎議員 여기 이(前記 尹 副議長 案) 案대로 第三十六條 三十七條 三十八條 三十九條를 그대로 받어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合해서 하는 것보다 한 條目 한 條目식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提案이 아닙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이 提案이 아닌 以上에는 原案을 가지고 逐條討論해 나가며 이것을 거기에 參考로 할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여기 지금은 參考案의 三十六條와 이제 通過된 三十六條나 다 內容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어제 通過된 條文에는 道 市 (府) 郡 面 (邑) 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道 郡 市 面 區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렇습니다. 이 問題는 어제 通過된 것이 順序이며 거기는 道 市 郡 面으로 되였습니다. 市와 府는 同一히 統一시키자는 말이 있어가지고 市로 統一된 줄 압니다.
○李南圭議員 어제 通過된 것은 道 市 (府) 郡 面 (邑)으로 된 것 같은대…….
○白寬洙議員 本文이 옳습니다. 道 市 郡 面의 넷으로 되였는데 市는 特別市와 普通市가 있는데 그냥 市 하나로 하기로 되고 邑도 面으로 包含한다는 것으로 面으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區分은 道 市 郡 面으로 되었는대 第二項을 더 널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白寬洙議員 原案의 第二項은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郡長은 道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되였는대 그것은 지금 參考案대로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六條 第二項은 參考案의 第二項의 옳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넣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南圭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參考案을 내놓신 尹 議員께서 나오셔서 이 案에 對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區는 무슨 區인지…….
○申翼熙議員 조금 기다리십시오.. 說明도 반다시 必要합니다만 參考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적께 通過된 것은 道 市 郡 面이로 作定되였는대 解釋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區란다든지 邑이란다든지는 어디로 包含되였다고 하는대 이 區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說明해주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郡 面 等에는 各其 長을 둔다고 그랬지만 그 手續은 말하지 않었어도 그 長은 어떻게 해서 定하느냐 한 것이 이 參考案에는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第三十六條 第一項은 어제 通過되였으니 變한 것 없고 이 參考案에 區는 있으나 問題가 아니 됩니다. 단지 區를 쓴 것은 現行한 것을 보면 서울特別市에 區가 있어요. 앞으로도 普通市에 區 같은 것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面으로 하는 것보다는 區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面이라고 하면 郡 밑에 있는 面으로 생각하게 되니 區라고 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써본 것입니다. 郡 아래 面을 두고 市 아래 區를 두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面 밑에 部落이 있는데 그것도 部落長이라고 하지 않고 區長이라고 하니 서울市의 區와 區別할 수가 없고 里와 洞은 아직 定해지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地方自治制度에 對한 法律을 定할 때에 作定되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區라고 한 것은 道■은 가질 수 없고 郡■ 等의 待遇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如何間 여기에 洞가 있는 것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第三十七條는 道長 郡長 市長 面長만 있고 區長은 빠젔습니다. 그래 各其 職務를 나눈 것입니다. 第三十八條는 亦분 道 市 郡 面에 各其 議會를 둔다고 한 것인대 이것은 地方自治行政에 干할 것을 여기다 定한 것인대 그 다음 第三十九條는 地方自治行政에 關한 모든 規定을 法律로써 定한다고 했는대 地方制度는 完全한 自治制로 할른지 또는 自治를 해도 어떤 機關의 監督을 받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모다 地方自治에 關한 法規를 만들 때 定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任命에 關한 것은 여기서 約憲에다 널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地方自治의 法律을 定할 때 選擧를 하느냐 選擧한 뒤에 認准을 받게 하느냐 한 것을 定할 것입니다. 그러고 人事行政에 關한 것은 한 獨立한 機關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中央이나 地方行政이나를 通해서 一貫的으로 任命에 關한 提定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보면 道 市 郡 面에 議會를 두게 되였는대 地方自治制의 區分은 어디까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尹琦燮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내가 생각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구만두고 그것은 그것에 關한 法律을 定할 때 말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郡부터는 自治行政을 한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나라 事情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固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道라는 것은 郡의 自治가 完實하게 되고 面의 自治가 完實히 되면 郡과 中央과의 連絡機關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더욱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나라에서는 十四道로나 나눌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郡이 自治를 하면서 道는 自治한 郡의 連絡과 統轄만 하게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現行한 것을 눈온 뒤에 눈을 확씰이 버리고 그우에다 무엇을 한 것 같지 않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急히 變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行政官廳으로 두느냐 自治機關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 定해지지 않었다 그 말이여요. 自治制度인가 行政制度로 한가 하는 것을 定해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여요.
○尹琦燮議員 議會를 둔다고 하면 그 區域 안에 있는 사람들이 選擧를 해서 組織할 터이니 自治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行政인데 中央에서 職權을 가지고 命令으로 實行케 하느냐 行政을 人民들 自身이 스스로 하게 하는 自治制로 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 自治行政이냐 命令行政이냐 한 것뿐이여요.
○金朋濬議員 지금 그 論法으로 한다면 그것은 人民政府를 맨들어 놓고야 돼는 것이여요. 本案은 中央政府를 通해서 行政을 하는 것인대 中央政府라고 해놓고는 이것은 通해지지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中央政府라는 것은 무었이여요. 人民의 集團이 中央政府여요…….
○副議長(崔東旿) 여보세요. 지금은 第二項 以外의 것은 말할 必要가 없어요. 웨 딴 問題를 가지고 모다 야단입니까. 지금은 動議가 있으니 그 動議에 對해서만 물을 것 묻고 對答할 것 對答할 뿐입니다. 人民政府니 中央政府니 하는 말은 웨 하십니까? 그런 것은 說明할 必要가 없어요.
○李琮根議員 지금 說明을 들으면 경성特別市의 區는 郡과 같은대 郡 밑에는 面이란 機關이 빠젔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文에 區가 通過되지 않었으니 市 組織法까지 말할 必要가 없어요. 그럼 그 動議에 더 異議가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지금 表決한 決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籍議員 六十四 可 五十二 否 一.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六條는 第二項만을 넣고 더 널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第三十六條는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七條 道長官 及 郡守는 法律을 執行하며 所管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를 監督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말씀하십시요.
○鄭伊衡議員 約憲에는 반다시 各其 長을 任命하는 方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任命을 한다든지 選擧를 한다든지…….
○副議長(崔東旿) 屢는히 說明한 바와 같이 約憲에 定하지 않드라도 다른 法令으로 定할 수 있다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千珍喆議員 第三十六條와 같이 道 市 郡 面으로 해가지고 道長 市長 郡長 面長으로 統一한 것이 어떨까요.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그것은 응당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그 文句 中에 執行하고 處理라고 한 말이 둘 있는데 그 中 하나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法令은 執行을 하고 行政事務는 處理를 하는 것이니 各々 다른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여기에 監督이라고 했는데 이 監督은 自治이니만치 맞지 않습니다. 監督은 人民이 하는 것이고 上部에서는 指導만 한 것이니가 監督을 指導라고 고처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度演議員 第三十七條는 參考案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三十七條는 이 參考案 『道長 郡長 區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行政을 監督함』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별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五 否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八條 道 市 面은 地方團體임』
○金永奎議員 議會를 둔다는 것은 自治를 한다는 것이 되는대 郡은 自治機關이 아니므로 郡에 議會를 둔다는 것은 틀린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七條는 이 사람 생각으로는 原案이 더 낫다고 봅니다. 面 밑에 邑을 더 넣서 『道 郡 邑 面은 地方團體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와요. 웨 그러냐 하면 集權制度냐 地方分散制度냐 하는 것을 確實히 나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요. 議會를 둔다고 해도 解釋 如何로는 自治라고 볼 수는 있으나 뚜렷하니 表示한 것은 못됩니다.
○元世勳議員 『道 市 面은 地方自治團體임』 하는데 그 自治團體라고 하는 데는 좀 說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自治制면 自治制지 무슨 團體란 말입니까. 도모지 모를 말입니다. 團體說은 여기 널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組織體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지 國家를 團體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地方自治制度를 말하는 것이지 한 團體構成한 것을 憲法 속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옳다고 하하면 따라가기는 가나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그런 것은 狼敗올시다. 團體라고 해서 그것이 法人라고 하면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假令 面議會에 代表가 나갈 때는 各其 部落民의 代表로서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代表인 以上에는 全體民의 意思를 代表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대 地方 郡 面이 人團體를 形成하는 것이 아니여요. 團體說에는 絶對 反對합니다.
○徐相日議員 어제 地方制度 이야기에 自治團體라는 말은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마는 여기 第四節의 題目에 『地方制度』라 해가지고 그 中에는 地方行政에 關한 規定이 二條 있고 地方自治에 對한 것이 二條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잘된 것이여요. 地方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行政區域 中에서 한 區域은 獨立的으로 法人의 資格을 주어가지고 自治條例法으로 法的 權利와 義務를 주는 것입니다. 한 적은 國家式으로 權利를 준다는 것이여요. 議會를 둔다고 해서 自治團體가 된 것이 아니여요.
○金乎議員 第三十八條는 參考案대로 『道 市 郡 面에는 各其 議會를 둠』으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없습니다. 團體 이야기는 必要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白南埰議員 郡에는 議會를 둘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道 市 面에는 議會를 둠』으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를 않습니다.
○李順鐸議員 原案대로 하되 面 밑에 邑을 넣기로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邑은 面에 包含하기로 되였으니 必要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것은 代議가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네-. 그러면 代議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團體라고 하면 登記합니까.
○金乎議員 代議를 하니까 말씀하겠습니다. 行政組織을 하자는대 團體를 맨든다는 말입니까. 國家도 團體고 道 郡도 團體란 말이요. 行政機構를 만드는대 團體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道團體 郡團體 面團 마음대로 해보시요.
○李順鐸議員 國家는 法律로서 團體의 하나입니다. 法律上의 述語로서 道 郡 面 亦是 다 하나의 團體로 볼 수 있습니다. 英語로도 셀푸·거버닝, 보디- 입니다. 아직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으니 나는 固執합니다.
○尹琦燮議員 現行制度를 몇十 年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다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市는 自治를 하고 郡은 웨 自治로 하지 않은단 말인가요. 또 府가 市로 고처지게 될 것인대 그러면 郡은 또 웨 빼느냔 말이여요. 郡守는 낮잠 자고 있어도 할 일은 다 한다고 합니다. 面이 自治하고 있으니까 말이여요. 무슨 일이든지 面長은 道知事에게 直接하지 않고 郡守를 通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郡守는 그것을 官吏資格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官吏가 自治를 監督할 수 있느냔 말이여요. 面長은 自治團體이니 道의 自治團體와 直接하지 웨 官吏인 郡守를 通해서 한다는 말이여요. 그것은 帝政時代에 人民들이 直接 自治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여요. 官吏를 通해서 自己네 마음대로 하기 爲해서 그런 것이 아니여요. 그러고 邑은 自治했지마는 그 實權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邑도 面보다 더 적은 곳이 있고, 또 그 反對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대 結局은 自己네들이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實權을 잡고 있는 대만 自治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市를 自治團體라고 하면 郡도 반다시 自治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여요. 단지 自治行政을 하는대 어대서 어떤 監督를 하느냐 指導해나가느냐 한 것만이 問題입니다. 다음 團體라고 한 것은 日本制度의 町 村制를 團體라고 했는대 여기에는 原因이 있습니다. 卽 政治는 우리가 하지만 너이덜은 公福公利를 爲해서 그것만을 너이들이 해보아라 하는 것이여요. 그래서 ■體란 것을 맨든 것이여요. 내 생각에는 自治團體라고 한 것은 百姓 속이기 爲해서 만든 것이고 百姓은 政治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이여요. 如何間 市를 自治制로 한다면 郡도 亦是 自治制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觀念上으로도 團體라는 것을 日本의 市 町 村의 精神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金光顯議員 尹 副議長의 意見과는 다릅니다. 郡과 府가 人口가 비슷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府는 實際는 面입니다. 그런데 人口가 面보다 많으니까 郡과 같은 待遇를 해준 것뿐입니다. 卽 面을 總體化시키고 郡을 强力化해가지고 實權을 잡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郡에는 모다 日本人을 配置시켜서 實權을 장고 있었어요. 저는 郡에다가 自治制를 하면 面 自治團體는 有名無實한 것이 된다는 말이여요. 그러니 反對로 해야될 줄 압니다. 卽 面을 自治化해서 强化시킨 것이 民主主義的으로 建設하져는 精神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이 點을 强調합니다.
○李琮根議員 여러분은 過去 日帝時代에 府가 어떻게 해서 생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純全히 日本놈들을 爲해서 한 것이여요. 府는 日本의 總督政治를 侵誘시키기 爲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開城을 보십시요. 開城보다 훨신 적은 곳은 발서 府가 되였어도 開城은 大端히 늦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開城은 日本놈덜이 人口로 보나 經濟上으로 보나 퍽 弱했기 때문에 日本놈덜이 實權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結局 府는 日本勢力을 扶植시키기 爲해서 한 것인대 郡은 웨 自治를 주지 않었느냐 하면 郡에는 日本놈들이 人口도 적고 勢力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오늘날도 웨 郡에는 自治를 주지 않으냔 ■■■■ 日本놈들이 ■■ 그것을 그대로 ■■■■■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三請합니다.
○金光顯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으므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一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動議와 代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代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代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그
(擧手表決)
表決만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三十三 否 十四.
그러면 그 代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三十九條 地方自治團體의 區域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서 定함』
○副議長(崔東旿) 이 第三十九條에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四節 地方制度의 章에 더 널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第四節은 全部 通過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다 通過는 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民主主義 原則에 매우 어그러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서야 됩니다. 洞을 뺀 것은 大端히 잘못이며 議會가 있을라면 반다시 洞會에서부터 始作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代表라면 人民 全體가 있는 대서부터 直接 選擧해온 곳에서부터 出發해야만 卽 人民 全體의 土臺부터 出發해야만 그것이 참다운 自治團體이고 民主主義입니다.
이런 點에 이 約憲은 큰 缺點이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글세요. 洞里에 對해서는 어제도 問題가 되였습니다만 이왕 그렇게 通過된 것이니 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通過의 矛盾된 것을 말씀합니다. 第三十六條에는 道 市 郡 面으로 되여있는대 第三十八條에는 道 市 面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한 곤데는 郡이 있어가지고 那終에 와서는 빼놓고 그러면 郡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立法議院은 討論을 制止하고 남의 言權을 制止해놓고 多數決이요. 해가지고 막 해나가시요 잘합니다. 남의 意見을 制止하야 討論 表決이요. 多數決이요. 해가지고 옳거나 글커나 자기네 마음대로 盲目的으로 矛盾된 것을 그대로 作定해나가야 옳단 말이요. 이것이 당신들 民主主義요.
○元世勳議員 나도 이런 것 責任 못 집니다. 責任질 수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조용하십시요. 그러면 이 約憲의 逐條는 全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全體 通過됨에 따라서 第三讀會로 넘어가는 手續節次를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 意見이 있는 모양이니 그러면 第三讀會로 넘어가는 手續節次는 다음에 다시 作定하기로 하고 徐 博士도 곧 오신다고 해서 第三讀會가 修了했다는 것의 宣布는 그냥 保留하고 요 다음에 處理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 귀에 꼭 백였습니다. 그러니 이 法을 制定하면 어떻게 實施게 할 것인지 生覺 좀 하세요. 또 法令 制定해서 分明히 해야 할 것입니다. 料理業이란 말이여요. 漢文字는 이렇게 붙이면 저렇게도 됩니다. 몇 가지 分類 했습니다많은 그것은 分明치 아니합니다. 料理業은 飮食店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中國에 가보면 料理집에 써 붙이면 上海에 가보니까 書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冊보는 덴 줄 알었드니 거기는 妓生이 와서 노래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 발 한번 드려노면 제 땅은 다 팔고 돈은 다 쓰고 하는 것이여요. 그러니 이것은 여기서 맨들으면 料理店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볼 쩍에는 誤解가 있습니다. 이 料理는 倭놈의 文字여요. 바로 한다고 하면 風俗을 敗限하는 것은 定해서 하야지 이 題目부터 틀렸소이다. 妓生도 本來부터 소리를 팔라는 것이지 淫을 팔라는 것은 아니여요. 그러니 料理집이지만 거기 淫蕩한 짓은 못 하게 한다든지 制限을 한다는 것이지 外國 손님이라도 오면 어떻게 된다 말이요. 明月館도 그 잘난 것도 外國 손님 오면 가는데 만일 廢止만 하면 이다음은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改良할 생각을 하여야지 廢止만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本人은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 文敎厚生委員會 內務警務委員會의 聯席會議에 부쳐서 審議한 後 討議하기를 代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되였으나 이 案이 處理될 때까지 延會하겠습니다. 지금 動議 可否에 부칩니다.
○安東源議員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서울에 飮食店組合 料理業組合이 分明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알어두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料理業 하는 사람은 自己네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五.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來日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 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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