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6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七月 三十日 (水曜日)
第一一九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上午 九時 三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오..
(『一同 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開會을 宣布합니다.
(默念)
오늘 第一一九次 會議順序는 여기 쓰인 것과 같이 地方自治組織法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大體討論이 끝난 後에는 어제 保留하여둔 朝鮮臨時約憲案 第四節 地方制度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一八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八次 會議錄 朗讀)
지금 報告된 第一一八次 會議錄에 錯誤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처 생각이 안 났지만 元世勳 議員의 動議라 하였는데 그것은 改議입니다. 다른데 錯誤가 없으면 第一一八次 會議錄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秘書長이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法制司法委員長의 報告올시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七月 二十九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地方自治組織法案 審査의 件
本院 第四十六次 會議에서 廻付하온 標記의 件을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삽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審査한 法案은 油印하여 議員席에 配付되었으므로 朗讀을 안 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어제 院議로 맡겨주신 決議案의 草案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決議案
本院은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二日附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의 公凾 卽 朝鮮換金銀行 創立에 關한 西紀 一九四七年 六月 十六日附로 公布한 第一四五號 法令의 過渡立法議院의 通過 없이 制定 公布함에 對한 司法部長 金炳魯의 第一一八號 法令 第十一條 解釋에 對하여 左와 如히 議決함.
一, 第一一八號 法令 第十一條 『本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權限 下에 行使함』이라 함은 곧 過渡立法議院은 朝鮮軍政廳의 한 機關으로서 그의 職務와 權限을 行使한다 함임. 다시 換言하면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軍政廳이 가진 南朝鮮統治權은 조곰도 變動되지 않는다 함임. 그리하고 立法議院의 職務와 權限을 限制하는 特別例外의 規定이 아님. 그러므로 立法議院의 職務와 權限은 例外의 限制됨이 없음.
二, 司法部長 金炳魯의 同條에 對한 解釋은 아모 根據의 確正이 없는 그릇된 것임.
1, …… 『卽 立法議院의 權限은 軍政廳의 職務와 權限에 內包 行使될 뿐 아니라 從來 軍政長官의 法令 制度權은 輕減되지 아니하였다 하였음』이라고 根據 없이 斷定하고 다시 이 斷定을 前提로 삼아 『그러므로 原則上 立法議院의 權限에 있는 事項이라도 軍政長官이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여 있는 바 이는 外國이 主權者가 憲法上 原則으로 한 例外로 『大權』을 規定하야 이를 行使하는 例가 있는 것과 恰似하다 함』이라고 論斷함은 곧 同條가 그 原則의 規定임을 忘却하고 도리어 原則에 對한 例外의 規定으로 誤認함임.
2, 同條 中 『軍政長官은 法令에 同意치 않는 境遇에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야 同 立法議院에 還付함』이라 하였으니 만일 『軍政長官의 法律制定權은 輕減되지 아니하였다 하였음』이라 하면 그가 同意치 ■■ 法律에 對하야 自己가 直接 制定치 아니하고 어찌하야 『同意치 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야 同 立法議院에 還付함』이라 한 規定을 함은 무엇으로써 解答함이 옳은가. 이것은 軍政長官의 任意에 달린 것이라 하겠는가. 『立法議院 成立한 後부터는 同院의 通過 없이는 獨自的으로 法令을 制定 公布치 않겠다』는 軍政長官의 累次 言明하였음은 무엇이라고 解說하겠는가.
3, 『同 法令(朝鮮換金銀行의 創立에 關한 法令)의 規定은 法律로써 制定할 性質의 것이므로 立法議院의 議決을 要할 것이 原則이라 함』이라 하고 第一一八號 法令 第二條에 『一般 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托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 議院의 職務임』이라 引證함과 上衝됨.
꼭대기 序文은 原 事實대로 決議는 무엇에 關한 것인가를 序述한 것입니다. 決議의 主文은 둘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一條는 法令에 依한 立法議院의 權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立法議院의 職務와 權限을 制限하는 例外는 없다고 規定한 것입니다. 둘째 司法部長의 同條에 對한 解釋은 아무 根據가 없는 그릇된 것임을 斷定하고 그 理由를 두 가지로 붙인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報告가 둘입니다. 地方自治組織法案은 上程하였으니까 院規에 依하야 處理할 것이고 尹琦燮 副議長의 報告한 草案은 어떻게 討議하면 좋겠습니까. 곧 議決할른지 油印 配付한 後에 檢討하야 議決할른지 意見 말씀하시지요.
○金朋濬議員 말씀만 듣고는 內容이 무엇인지 仔細히 알 수 없으니 油印해서 좀 硏究를 한 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立法府와 行政府 內에 처음 일인 法律解釋이니만치 여러분이 硏究하신 것과 錯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草案을 油印하야 充分이 檢討한 後 討議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張子一議員 油印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좀 討議해서 意見을 添付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副議長(崔東旿)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또 時間이 二重으로 걸리니까 油印에 붙인 後에 處理하겠습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六十三人입니다. 法定數에 찼습니다. 그리면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를 하겠습니다. 이 法案은 順序에 依하야 逐條 朗讀하고 委員長의 說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審査 修正한 地方自治組織法案을 朗讀하겠습니다.
地方自治組織法
第一章 道
第一節 總則
第一條 道의 區域은 從來의 區域에 依하고 그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第二條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서 法人이 됨.
第三條 道는 法令 또는 中央政府의 命하는 事務와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第四條 道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는 者는 道 住民으로서 道의 公共施設을 共用하는 權利와 道의 經費를 分擔하는 義務를 가짐.
第五條 道는 道 住民의 權利 義務 또는 道의 事務에 關하야 法律의 範圍 內에서 道 條例 또는 道 規則을 制定할 수 있음. 道 條例 또는 道 規則은 道 公報에 揭載하야 公告하여야 함.
第六條 道의 下級行政區域으로 郡을 두고 郡에 郡長을 두되 그 行政機構는 道 條例로써 定함.
第二節 道議會
第七條 道議會는 道 住民이 直接 選擧한 議員으로써 組織함.
道議會 議員의 定員은 그 道內 各 市 及 郡을 選擧區로 하야 人口 五萬人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二萬五千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但 最低 十人의 定員을 保有함.
選擧權 被選擧權 選擧區 投票區 選擧委員會 補闕選擧 選擧訴訟 罰則 其他 選擧手續에 關한 一般規定은 立法議院 議員 選擧法에 準用함.
道議會議員 選擧時에 六箇月 以內에 作成한 立法議院 議員 選擧人名簿가 있을 때에는 그 名簿를 道議會 議員 選擧人名簿로 함.
第八條 道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政府主席이 定하는 行政令에 依하야 日當 及 旅費를 받을 수 있음.
第九條 道議會議員의 任期는 總選擧日로부터 起算하야 四年으로 함.
補闕議員은 前任者의 殘任期間 在任함.
第十條 道議會는 道의 最高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一, 道 條例 道 規則의 制定.
二, 道費로서 支出할 事業의 議決.
三, 豫算의 議決 決算의 審査.
四, 法律이 定하는 道稅의 種目 稅率의 範圍 內에서 道稅를 賦課하는 議決 其他 使用料 手數料 等 道民의 負擔이 되는 事項의 議決.
五, 重要한 財産의 取得 管理處分에 關한 事項의 議決.
六, 道長 候補者의 選擧.
七, 請願 及 訴願의 受理 及 處決.
八, 議事規則의 制定.
九, 其他 法令에 依하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十一條 道議會는 道長 또는 道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야 不正하거나 不忠實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具한 決議로 內務部長 또는 權限 있는 行政機關에 報告하야 그 改任을 要求할 수 있음.
第十二條 道議會는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의 一部를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道 常任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음.
第十三條 道議會는 議長이 召集함. 但 總選擧를 實施한 後 最初의 召集은 道長이 行함.
道議會의 定期會議는 每年 二月 中 二十日 乃至 三十日를 會期로 召集되여야 하며 臨時會議는 道長이나 常任委員會나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이 있을 때에 十日 以內의 會期로 召集됨.
第十四條 道議會는 議員 中에서 議長 副議長 各 一人을 選擧함.
第十五條 道議會의 開會定員數 議決의 方法 議事의 公開 則 等은 立法議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三節 道常任委員會
第十六條 道常任委員會는 道議會 議長 及 道議會에서 議員 中으로부터 選擧한 選擧■常任委員 七人 乃至 十人으로 構成함.
道常任委員會의 議長은 道議會 議長이 兼任함.
道常任委員는 二年을 任期로 하야 改選함.
第十七條 道常任委員會는 左의 權限을 行함.
一, 道議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處決.
二, 道議會 開會 中 또는 道議會가 成立되지 않을 때에 緊■한 事項의 議決.
三, 道長을 協助하야 道議會에 提出할 産業 治安 敎育 衛生 交通 文化 等 諸般 行政案 豫算案의 審議 決定.
四, 道費로써 支出할 工事 事業 等 施行에 必要한 細則의 制定.
五, 道行政에 對한 訴願의 處決.
六, 其他 法令에 依하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十八條 道常任委員會의 召集은 그 議長이 行하되 道長 또는 常任委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召集하여야 함. 道常任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함. 但 道長 及 道의 局長은 列席할 수 있음.
道常任委員會에 開會定員數 議事決定의 方法은 道議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十九條 道常任委員會에서 議決 또는 處決한 重要한 事項은 次期 道議會에 報告하여야 함.
第四節 道行政執行機關
第二十條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間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前項의 候補者은 道議會의 議員이나 그 道의 住民이 아니라도 無妨함.
第二十一條 道長은 法令에 依하야 國家行政事務와 道自治行政事務를 忠實히 執行할 義務 있음.
第二十二條 道長은 道를 代表하고 道行政을 管轄하야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하며 左의 權限을 行함.
一, 道議會에 提出할 議案 及 豫算案을 道常任委員會와 協議 決定하는 것.
二, 財産 또는 共施設의 管理 또는 監督.
三, 收入 支出의 命令 及 會計의 監督.
四, 道稅 其他 道民이 負擔한 金品의 賦課 撤收.
五, 其他 法令에 依하야 道長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
第二十三條 道의 五等級 以上 職員 及 部長의 任命은 道長長이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로 推薦하야 政府主席이 行하고 그 以下 職員은 道長이 專行함.
第二十四條 道長은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어더 郡長會議를 召集하고 道行政에 關한 任務를 指示 또는 命令할 있음.
第二十五條 道長 郡長 及 그 所屬職員은 政府主席이 定하는 行政令에 基準하야 俸給을 받음.
第五節 道의 監督
第二十六條 道의 監督權은 中央政府에 屬하고 一般行政의 監督은 內務部長이 行함.
第二十七條 道의 行政處分 또는 道常任委員會의 處決에 不服이 있음 때에는 그 處分 또는 處決을 接受한 날부터 二十一日 以內에 異議 또는 訴願을 內務部長에게 書面으로 提起할 수 있음. 前項의 異議 또는 訴願에 對하여서는 六十日 以內에 理由를 附한 文書로써 決定하여야 하며 決定書의 副本을 當事者 及 關係機關에 送付함.
異議 또는 訴願의 提起 中이라도 行政處分의 執行이 반듯이 停止되는 것은 아님.
第二十八條 內務部長은 道行政이 法令 또는 公益에 違及 與否를 監視하여야 함.
內務部長은 그 監督上 道行政事務에 關하야 報告 또는 書類帳簿 等의 提出을 要求하고 實施事務와 出納狀況을 檢閱하며 必要한 命令 또는 處分을 行할 權限이 있음.
第二章 市, 邑, 面, ■…■
第一節 總則
第二十九條 從前의 府를 市로 島를 郡으로 改稱하고 그 區域名稱의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서 特別市로 하고 道와 同等한 職能 及 權限이 있음.
邑, 面의 區域名稱은 從前에 依하고 그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
第三十條 市, 邑, 面은 地方自治團體로서 法人이 됨.
第三十一條 市, 邑, 面은 法令 또는 上級行政機關이 命하는 事務 外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第三十二條 市, 邑, 面內에 住所를 가지고 있는 者는 市, 邑, 面의 住民으로서 市의 公共施設을 共用하는 權利와 市, 邑, 面의 經費를 分擔하는 義務를 가짐.
第三十三條 市, 邑, 面은 市 住民의 權利 義務 또는 市의 事務에 關하야 法律의 範圍 內에서 市, 邑, 面 條例 또는 市, 邑, 面 規則을 制定할 수 있음.
市, 邑, 面 條例 또는 市, 邑, 面 規則은 適當한 方法으로 그 住民에게 公告하여야 함.
第三十四條 市, 邑, 面은 自治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야 水道 公園 電氣 瓦斯事業 養老院 孤兒院 託兒所 病院 圖書館 科學館 等의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음.
第三十五條 市, 邑, 面은 國家의 義務敎育制 實施를 助成하기 爲하야 學校組合을 設立하고 學校의 維持 經營의 責任을 負擔함.
學校組合의 構成 及 運營에 關한 規定은 別로히 法律로써 定함.
第三十六條 市의 下級行政區域으로 洞을 둠. 但 서울特別市은 區 及 洞을 둠.
邑, 面의 下級行政區域으로 里를 둠.
區, 洞, 里에 區長, 洞長, 里長을 두되 그 行政機構는 市, 邑, 面 條例로써 定함.
第二節 市, 邑, 面 議會
第三十七條 市, 邑, 面 議會는 市, 邑, 面 住民이 直接 選擧한 議員으로써 組織함.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의 定員數는 市內 各區를 選擧區로 하야 三萬人 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一萬五千人 以上된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一般市議會 議員의 定員數는 그 市를 한 選擧區로 하야 人口 十萬人 未滿의 市는 三十人 十萬人 以上 二十萬人 未滿의 市는 三十五人 三十萬人 以上의 市는 四十人으로 함.
邑, 面議會 議員의 定員數는 邑, 面內 各里를 選擧區로 하야 人口 五百人 마다 一人으로 하되 端數 二百五十人 以上일 때에는 一人을 增選함.
第三十八條 市, 邑, 面議會 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政府主席의 定하는 行政令에 依하야 日當 及 旅費를 받을 수 있음.
第三十九條 市, 邑, 面會 議員의 選擧는 市長, 邑長, 面長이 늦어도 選擧日 三十日 前에 公告하여야 함.
第四十條 市, 邑, 面議會의 權限 會期 開會 定員數 議事進行의 方法 其他 議員의 選擧任期 召集 等에 關하야는 前章 道議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三節 市, 邑, 面 常任委員會
第四十一條 市, 邑, 面 常任委員會의 組織 權限 會議의 方法 等에 關하야는 前章 道常任委員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章 市, 邑, 面 行政執行機關
第四十二條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서울特別市의 區長은 서울特別市長이 常任委員會의 同意로 推薦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邑, 面長은 邑, 面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第四十三條 市, 邑, 面長의 權限은 前章 道長의 權限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十四條 市, 邑, 面行政執行에 必要한 職員도 市, 邑, 面長이 市, 邑, 面常任委員會의 同意로 任命함.
第四十五條 市, 邑, 面內의 洞長, 里長은 洞里住民이 直接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市, 邑, 面長이 任命함.
前項의 選擧는 市, 邑, 面議會議員 選擧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四十六條 市, 邑, 面長을 市, 邑, 面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洞里長會議를 召集하고 市, 邑, 面 行政에 關한 任務를 指示 또는 命令할 수 있음.
第五節 市, 邑, 面의 監督
第四十七條 서울特別市에 對한 監督權은 中央政府에 屬하고 그 外의 市에 對한 監督權은 道長에게 屬하고 邑, 面에 對한 監督權은 郡長에게 屬함.
第四十八條 市, 邑, 面에 對한 監督權 行使에 關하야는 前章의 監督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附則
第四十九條 本法은 立法議員 選擧法과 倂行하야 實施하되 그 節次는 行政首班이 定함.
第五十條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軍政法令 第一二六號는 此를 廢止함.
○白寬洙議員 이 地方自治組織法案에 對하야 말씀하겠습니다. 原案은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提出하여 審査에 넘겠던 것인데 時間이 오래 걸리고 많은 論議가 있었습니다. 그 結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作定된 것은 油印 配付된 것과 같습니다. 原案과는 여러 군데 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나 民主主義 原則에 依하야 民意를 反映하는 自治組織의 精神은 다 같은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다만 自治機構組織에 있어서 다릅니다. 原案은 洞里議會 面邑議會 郡議會 道議會로 넷 區分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것은 最末端인 洞里의 自治組織은 없습니다. 그 理由는 洞里는 區域이 적고 人口가 몇 百名 戶數가 한 四, 五十戶 程度에 끄치고, 또 面議會의 單位가 되여 있으니까 따로히 議會를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郡議會를 고만두었습니다. 面邑議會가 있으니 郡議會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郡議會를 둔다면 아래에 面議會 위에 道議會가 있으니 더 複雜하게 됩니다. 選擧에 依하여 直接 政治에도 參與할 수 있으니까 中間인 郡議會는 고만두고 道議會·市議會 邑面會의 셋을 나누었습니다. 大別的 差異는 그러합니다. 쭉 한번 朗讀하였으니 물으시면 對答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法案 審議하는 節次는 어떻습니까.
○白寬洙議員 原案대로 할 수도 있고 不備한 點은 修正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原案提案者를 參席케 하여 意思를 들을 必要가 없습니까.
○白寬洙議員 連席會議가 아니니까 正式으로는 請할 必要는 없고 私的으로는 請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院規에 依하면 『議員은 委員會의 要請이나 或은 許諾을 얻어서 出席 發言할 수 있음』 이라 하였으니 委員會에서 必要를 認定할 때에는 請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提案者를 請하야 意見을 물어야 한다는 規定은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明文이 없으니 나도 말할 必要 없으나 提案者로부터 意見을 들어 같이 審査하는 것이 精神이 옳습니다. 이 案은 地方自治組織法案의 審査案도 아니고 修正案도 아닙니다. 따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案한 것이지 이것을 審査案이나 修正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修正案은 原案과 對照해보면 아시겠지만 全然 틀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主張하든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新提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듸서 나오거나 잘되면 고만이겠지만 根本意義가 달라요. 나는 地方自治의 意義는 國民訓鍊에 있다고 보오. 國家政治에 參與하는 데는 十戶 二十戶 未滿의 部落부터 出發하야 訓鍊함으로써 政治에 關한 知識을 얻게 해서 中央政治까지 參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倭놈이 强制로 創氏를 시킬 때 『區長 令監 맘대로 하시오.』해서 놓고는 뒤에 自己 姓이 무엇이 됐는가 區長에게 물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自治組織法의 根本意義가 行政末端에 있는 洞里 하나하나가 自體의 能力을 發揮하야 잘해나감으로써 아래서부터 올라가야 民主主義 原則에 맞는 것이오. 洞議會에서 洞長을 選定하고 그 洞의 政治 敎育 産業을 和睦하게 잘해나가면 한 面에 二十 洞里가 있다면 그 二十 洞里가 各各 다 잘되면 그 面의 政治가 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所謂 法制委員會의 修正案이라 하는 것은 道議會부터 出發해서 郡議會는 숙 빼고 末端인 洞里議會를 뺀 것은 어떠한 일인지 法制司法委員會의 權威로 原案을 抹殺해도 좋다고 봅니까.
○副議長(崔東旿) 院法에 依하야 『委員會의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上程한 것입니다. 萬一 이 案이 審査修正案이 아니라 提起되면 이 案을 討議에 부칠 與否問題가 討議되어야 하겠습니다. 逐條討論할 때 內容을 서로 參考하겠지만 이 案이 審査修正案이 아니라 하면 討論하기 困難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할 것은 審査에 關한 法規가 없지만 本來 原案을 修正할 때에는 修正할 必要를 느끼는 ■■■ 修正■文을 添附하야 揷入하든지 削除하는 理由를 附箋되어야 原案에 根據하여 修正했다 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 議員으로부터 이 案을 審査修正한 것도 이 案에서는 原案은 全然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한 말도 나오게 되겠지요. 또 한便으로 생각하면 修正할 條文이 너무 많을 때에는 一一히 原案의 한 條文 한 條文을 들어서 對照하야 修正하기가 繁雜하니까 새로히 全體的으로 改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技術問題이고 本質에 있어서 큰 問題가 아니니 이 案을 中心으로 해서 原案을 參考로 하면서 할 要領으로 하고 이 案이 이미 上程되었으니까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案은 百번 보아도 審査修正案이 아니요. 法律에 明文이 없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原則的으로 提案者를 불러서 같이 審議해야 하는 것이예요. 내 原案은 한 洞里로부터 骨子를 했는데 이것을 道議會로부터 하였어요. 原案은 各面의 監督機關이며 統一하는 郡을 重點으로 삼았는데 本來 一般民衆의 認識이 郡을 中心으로 해서 利害關係가 있는 것이고 道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이 稀薄합니다. 그런데 自治의 基本末端인 洞里自治를 抹消하고 道보다도 郡을 中心으로 해야 住民이 關心을 크게 하게 될 것인데 郡은 빼놓았으니 原案과는 根本問題가 틀립니다. 그리고 條項을 보드래도 到底이 原案修正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金鶴培議員 이 案을 上程할 때에는 油印 配付한 後 二, 三日 지나고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갑짝이 하면 各自의 意見과 硏究를 할 時間이 없어서 討議가 困難합니다. 元世勳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案은 原案의 精神과 背馳되고 自治■■■ ■났습니다. 아래로부터 上으로 올라오는 것이 自治精神인데 이것은 到底히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이 案은 몇일 後에 上程하여 充分히 硏究한 後 討論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元世勳 議員과 金鶴培 議員이 얘기했지만 修正案을 이대로 大體討論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原案에는 自治를 洞, 面, 郡, 道,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朝鮮 現 段階에 있어서 自治를 하자면 이 네 段階를 無視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案을 보면 道, 面의 두 段階박에 안됩니다. 그 빠진 洞, 郡의 두 段階가 더 重要한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顚倒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洞里의 自治가 있어야만 面의 自治가 있고 道, 郡을 比較하드라도 道보다도 郡 自治가 더욱 必要한 것입니다. 朝鮮의 現實的인 네 段階를 둘만 넣었다는 것은 全體의 折半 밖에 안 되니 이 案으로써 逐條討論은 할 수 없습니다. 自治라는 것은 政治訓鍊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地方人民의 福利를 主張하며 地方自治體가 가진 모든 能力을 充分히 發揮한 個性을 表示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自治體의 經濟, 産業, 文化의 모든 方面에 있어서의 生活意識을 充分이 表示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自治體의 根本意識은 自治를 通하여서만 表示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이 案은 不充分하니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다시 돌려 再審査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元世勳 議員께서 法制司法委員會의 權限을 말씀하였는데 勿論 提出된 法律原案에 依하야 審査할 것입니다. 審査하는 데는 첫째 그 法案의 原則問題에 있어서 그 精神과 體系가 옳게 되었는가. 둘째는 審査한 結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얼만든지 修正할 權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朝鮮의 實情에 비추어 根本精神이 잘못되었으면 修正 改正을 할 수 있어요. 萬一 그것을 必要치 않다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必要 없이 本會議에서 第二讀會 第三讀會를 치르는 中에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原案과 많이 틀린 點이 있다면 提案者를 招請하야 意見을 交涉해야 할 것인데 어떠한 理由이든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未安합니다. 그러나 審査權限問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거북합니다. 原案과 修正案의 根本差異를 말씀드리며는 여러분의 自治精神의 解釋과는 다릅니다. 自治라는 것은 그 自治하는 區域內의 政治, 經濟, 産業 모든 것을 自己네가 다 사린다는 말입니다. 洞自治라 하지만 그 洞里의 衛生, 文化, 經濟 等 모든 것을 洞民 自己의 힘으로 다 사릴만한 能力이 있어야 自治團體라 認定할 수 있습니다. 自治의 四段階라 하면 二重 三重이 되어서 經濟, 財政 問題뿐만 아니라 朝鮮 現實에 있어서 四 五百名 되는 洞里를 自治를 하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제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能이 敎育, 文化 社會面의 條件을 具備하여 해나갈 수 있나 하면 到底히 能力이 없으니까 將來에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洞里의 自治를 保留했습니다. 例를 들어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그 設計圖에 依하야 짓지만 그 全部를 完成하는 過程에 있어서 一部分만 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現在는 末端自治體에 있어서 面만 하드래도 將來 모든 自治能力이 具備할 때에는 洞里의 自治를 認定할 수 있습니다. 萬一 郡에 自治를 준다면 面을 自治로 할 必要가 없게지요. 郡이라는 것은 中央行政의 命令을 執行하고 末端自治體를 協助하는 말하자면 中繼機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財政 經濟問題도 있고 해서 郡의 自治를 없샛습니다. 우리는 朝鮮의 實情에 비추어 內容을 客觀的으로 檢討할 따름이지 어느 法案이 좋다 끊다 할 수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이것은 第一讀會는 끝나고 第二讀會에 부칠 것 아닙니까.
○副議長(崔東旿) 아즉 第一讀會는 끝나지 않었습니다.
院法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 報告케 하고 大體의 討論을 한 後에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議決함』이라 하였으■■ 審査 報告된 이 案을 大體討論할 段階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修正案과 原案의 內容이 많이 달라서 오늘 이 法을 上程한 것은 手續上 대단 困難합니다만 어제 臨時約憲 第二讀會를 하던 中 『地方制度』 問題가 나왔을 때 이 案을 參考로 해서 그것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곧 이 案을 上程하야 大體討論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분이 異議 없으므로 約憲案의 『地方制度』 節은 保留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 내 意見은 이 案은 報告만 들었으니까 二 三日 後에 다시 上程하고 오늘은 다른 案을 討議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文武術議員 委員長 報告 中에 郡, 洞 自治를 뺏다는 理由가 ■■하고, 또 徐相日 議員의 說明에 費用이 많이 난다는 理由를 말하였는데 國家를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費用은 問題가 아닙니다. 그런데 郡, 洞里의 自治를 뺀 것은 異常합니다. 이미 上程은 되었으나 이 案은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再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意見 말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때 院의 意思를 綜合할 必要가 있습니다. 洞民이 直接으로 政治에 參加해야만 自治精神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郡 自治를 뺀 것도 절룬발이 올시다. 대체 約憲을 審議하는 途中에 이것을 上程하는 것은 幹部의 錯誤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再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金鶴培議員 이 法案이 이와 같은 公容이 되어 나온 ■■ 우리들의 責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務警察委員會와 連席會議로 共同協議하는 것을 要請합니다.
○文武術議員 金鶴培 議員의 添付한 意見을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는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와의 連席會議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再請 三請한 이나 다 同意합니까.
(『同意합니다』하는 이 있음)
○白寬洙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案을 審議한 精神을 말씀드리면 原案이 提出된 때에는 選擧法이나 約憲이 上程되지 않었었는데 그 法案이 上程되자 內容에 있어서 違背되는 點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審査할 때에 그 法案과 어떻게 하면 抵觸 矛盾되는 것 없이 一括할 수 있는가 하는데 苦衷이 있었습니다. 修正案에 郡과 洞里의 自治를 뺀 것은 現下 우리 事情과 先進國家의 例를 考慮하였습니다. 洞里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面의 自治에 直接 參加할 수 있다는 理由로 郡은 아래에 面 위에 道가 있으니 二重된다는 理由로 뺀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精神下에 最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돌리드랴도 別로히 딴 좋은 案이 나오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니 再審査를 하랴면 새로히 特別委員을 뽑아서 맽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前例도 있고 하니까 根本的으로 다른 두 案을 가지고 일이 잘 안 될 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原案을 折衷해라 하지만 院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修正案을 報告하였는데 잘 解釋을 못 하여 너무 修正을 많이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自治原則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修正한 것입니다. 自治組織을 實際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 個人의 생각으로는 郡 自治를 中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自治는 하나를 中心으로 하여 모두 들어가야 하지 여러 가지로 난누어서는 안돼요. 朝鮮 現實에 비추어 自治單位를 洞里로 했는가 疑問입니다. 原案은 洞里, 面, 郡, 道로 넷으로 나누었으나 修正案은 面을 單位로 하고 道는 그 面 自治를 統一的으로 하기 爲하야 한 것입니다. 이런 點을 着望해야 됩니다. 卽 自治單位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郡을 單位로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院議와는 距離가 머니까 面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洞 自治는 到底히 할 수 없어요. 나의 意思는 面도 自治는 未及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自治라해서 洞도, 面도, 郡도, 道도 다 自治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郡은 命令을 傳達하는 中繼機關이고 面도 적으니까 面을 二, 三을 統合할 생각 밑에서 改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自治單位說은 强論입니다. 地方自治에 單位가 없습니다. 道를 한 自治單位라 하면 郡은 道의 細胞요 面은 郡 안에 있으니까 面은 郡의 構成分子입니다. 洞은 自治單位가 아니라 自治體의 構成分子입니다. 洞을 自治의 基本으로 한 것은 例를 들면 지금 各 洞里에 움물이 不足한데 움물을 施設한다 하드래도 費用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洞內 全部의 負擔으로 하자든지 해서 모든 일을 洞里 스스로가 全體的으로 解決하라는 意味에서 한 것 卽 自治의 基本的 構成이지 自治單位가 아닙니다. 지금도 各 洞里에 區長이 있어서 그 洞里의 敎育이라든지 衛生이라든지 하는 問題가 있을 때에는 洞里 사람을 불러서 議論합니다. 이름을 洞會라 하는데 이러한 實際的으로 있는 것을 文字로써 表示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道를 한 自治의 單位로 한다 해도 그 構成分子는 있어야 합니다. 萬一 郡守를 道長이 맘대로 異動시키고 郡民의 意思를 全然 無視한다면 狼狽입니다. 自治單位說, 法人說은 딴 問題입니다.
○李甲成議員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修正해야 하니까 그것을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보내느냐 修正委員을 뽑아서 하느냐가 問題인데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씀을 드리면 두 委員會의 意見에 距離가 머니까 特別委員을 뽑아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會議를 열어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成案해서 말씀하겠습니다. 特別委員 五人을 選定하여 內務警席委員會와 連席해서 再修正하기를 改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말씀하십시요.
○徐禹錫議員 動議 改議 다 不贊成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案은 逐條審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條文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權限은 必要에 따라 條文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自治體를 넷을 하느냐 둘을 하느냐에 있어서 意見對立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修正하드라도 또 意見이 對立될 것이니까 修正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特別委員이 딴 사람을 불러 問議하는 것은 좋겠지만 內務警察委員會와 連席하는 것은 不可합니다.
○吳龍國議員 大體討論도 없이 再修正에 넘기는 것은 遺憾입니다. 特別委員을 빼서 하드래도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와 意見이 다른 것을 折衷하기는 어렵습니다. 自治의 體系組織問題는 院에서 作定하여 特別委員에 넘겨야 하지 그냥 한다면 再修正한 後 또 大體討論을 해야 하니 時間만 虛費하게 됩니다. 두 案을 가지고 院議로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나도 動議와 改議에 다 反對합니다. 이 問題의 解決方法은 簡單합니다. 어제 約憲을 얘기할 때 地方制度를 審議하다가 이 法案을 參考件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約憲에 들어가서 地方制度를 끝마치면 거기 依支해서 이 問題는 解決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濫權을 했다 해서 또 委員을 뽑는는다면 法制司法委員會를 둘 必要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自相矛盾예요. 約憲의 地方制度의 節만 作定되면 範圍 內에서 作定하면 됩니다. 自治單位問題가 나왔는데 自治單位는 個人이예요. 單位가 問題가 아니라 行政을 하기 爲하야 區域을 定하는 것이예요. 自治를 참으로 民主主義로 하자면 各 個人이 單位하야 洞里를 만들면 되어요. 約憲에 作定하기로 道이니 郡이라 하면 되어요. 아까 어느 議員은 自治라 해서 온갓 일을 다 하는 것같이 말하는데 그것은 洞은 洞에 關한 自治 面은 面에 關하 自治를 하는 것입니다. 全國的인 것은 自治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約憲에 行政區域을 두면 거기 따라서 自治를 許容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動議 改議는 고만두고 約憲의 地方制度를 作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再改議하고 싶은데…….
○副議長(崔東旿) 먼저 再審査하는 사람에게 意見을 提供할 수 있으니까 約憲을 마치고 統一된 意見으로 再修正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再修正해야 하겠다는 것마는 意見이 一致한 것 같으니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文武術議員 動議와 改議는 意味가 같습니다. 두 法案이 너무 差異가 많으니 連席會議하기가 困難하다 하니 改議를 贊成하고 動議는 取消하겠습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한 사람으로서 取消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三, 四, 五請도 그렇습니까.
○徐禹錫議員 動議 改議가 있을 때 動議者가 取消하는데 再請 三請者의 意見 如何에 따라 關係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動議者가 取消하면 動議는 効力이 없습니다. 그러나 三請 以下를 한 자가 同意를 안 하면 다시 動議가 나오■■ ■■가 있으니까 일을 單純하게 하기 爲하야 意見을 물은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約憲의 地方制度가 解決되면 이 問題도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니 約憲을 決定할 때까지 이 法案은 保留하기를 改議합니다.
○朴賢淑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四請합니다.
○金乎議員 五請합니다.
○李甲成議員 두 法案이 너무 距離가 머니까 새로히 修正할 必要가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再修正한다 하드라도 約憲이 作定된 後에라야 原則이 서는 것이니까 그 原則이 서야 修正을 할 수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保留動議는 意見이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原改議는 動議로 되고 지금 提起한 것이 保留動議가 되는데 이 修正案을 保留하는 것입니까. 動議를 保留하자는 것입니까. 意味가 따니까요.
○張子一議員 動議를 保留하자는 意味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四十六 否 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約憲이 끝난 後에 다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지금은 順序도 그렇고 保留動議가 成立되였으므로 約憲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나와서 朗讀하시오..
(白寬洙 議員 逐條 朗讀)
『第三十六條 道에 道長 郡에 郡長을 둠』
○金乎議員 道에는 道長 郡에는 郡長 面에는 面長 洞에는 洞長을 둠. 道長은 內務部長이 道議會의 薦擧에 依하야 任命함.
郡長은 郡議會의 推薦으로 道長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의 推薦으로 道長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의 推薦으로 郡長이 任命함.
洞長은 洞議會의 推薦으로 面長이 任命함.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이 法은 憲法 性質의 것이니까 먼저 中央制度를 말하였고 지금은 地方制度인데 『道에 道長 郡에 郡長을 둠』이라고 하였고 自治團體는 이 法에서 둘 必要가 없습니다. 道長 郡長은 中央集權制의 命令系統이 되니까 넣었지만 딴 것은 地方自治法에서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憲法에 根據하여 地方自治法이 나올 수 있어요.
○白寬洙議員 第三十八條에 『道, 市, 面은 地方自治團體임』이라 써 있으니 이것이 地方自治法의 基礎가 됩니다.
○李琮根議員 道, 郡은 中央의 直轄이라 해서 넣었다는데 郡은 넣어도 좋지만 道는 地方自治體니 만치 여기 빼야 할 것인데 왜 넣었습니까.
○白寬洙議員 道는 地方行政體로의 道와 一面으로는 自治體도 되고 두 가지를 합니다.
○金乎議員 任命에 關한 것은 여기 넣지 않아도 좋지만 道, 郡, 面, 洞의 行政區域을 區別할 必要가 있지 않습니까.
○白寬洙議員 이것은 行政組織法에서 나올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地方制度의 節인 만큼 地方組織은 어떻게 하며 地方行政區域은 어떻게 하는가 分明히 名稱을 써 두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 修改動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地方行政區域에 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는 與否보다도 地方行政區域을 作定해야만 現行의 區域이 法的으로 根據된다고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成案하시오..
○梁濟博議員 地方制度라 하면 地方區域의 區別과 機構部門을 말하는 것이 約憲에 넣을 것입니다. 道, 郡, 面, 里를 區別해놓고 道長, 郡長을 둔다는 것까지 하면 되고 道長, 郡長의 任命하는 方法은 別途로 法文을 作成하면 됩니다.
○尹琦燮議員 묻겠습니다. 地方行政機構 中에 面이 最末端입니까.
○白寬洙議員 예. 邑, 面이 最末端입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이 過渡的 地方制度이지만 지금 있는 것을 그냥 하든지…… 修正할 必要가 있어요. 例를 들면 市와 府 郡과 島인데 이러한 것은 事務에도 關係가 많으니 道, 郡, 市, 面, 區와 같이 名稱을 歸一할 必要가 있습니다.
○白寬洙議員 現在 市는 解放後에 쓰인 것입니다. 지금 서울을 市라 하지만 法的으로 修正이 없으니까 小切手 같은데 住所를 쓸 때 府라 씁니다. 島에 島司는 陸地가 距離가 먼 關係로 日本法에 行政權과 警察權을 兼해가지고 있었습니다.
○尹琦燮議員 府든지 市든지 하나로 統一하고 郡, 島를 名稱을 같이 하여 特別로 權限을 別定할 수 있습니다. 面에 地方行政機構까지 둘까 하는 것이 疑問입니다. 自治를 할만한 區域이라야 하는데 안만하여도 郡이라야 敎育, 文化, 財政上 보드라도 自己 일은 自己가 할 수 있지 面은 너무나 貧弱합니다. 郡을 自治地方制度의 單位로 하고 郡中 狹少한 것을 整理해서 地方自治制度의 最末端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元世勳 議員의 自治에 對한 意見이 나하고 퍽 다릅니다. 自治라는 것이 普通과 法的 두 가지가 있습니다. 元 議員은 자꾸 普通의 自治란 말을 가지고 法에다 말하니 우리 얘기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法的으로 自治라 하면 自治의 한 單位를 自治團體로 法的으로 法人으로서 獨立한 것입니다. 元世勳 議員의 말과 같이 細胞組織이라는 말은 萬不當합니다. 다만 上部機關의 監督은 모르지만 獨立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約憲에 地方制度에는 네 가지를 規定했습니다. 첫째는 行政의 地方制度로서의 道와 郡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地方自治團體의 監督을 누가 하느냐 셋째는 地方自治團體를 어데 두느냐 넷째는 地方自治團體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것이 들어서 自治組織法과 關聯이 됩니다. 島는 行政組織法에 郡으로 되었어요. 道, 市, 面을 自治團體로 하자는 것을 郡으로 하자든지 이 約憲에 基準하야 할 수 있습니다.
○李一雨議員 여기 道, 府, 郡 하는데 郡이라하는 것은 必要 없습니다. 지금 面을 抹消組織으로 强化하야 되겠습니다. 지금 郡은 道를 通하야 指示를 받어 面에다 中繼하는 밖에 안됩니다. 面 自體는 自治해나갈 수 없다 하지만 實地로 郡에 있는 技術者는 一線에 나가 面에서 民衆을 直接 指導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衛生費 같은 것을 半分하고 있으며 自己네는 經費만 쓰지 實際的으로 指導는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郡을 廢止하고 面을 크게 하여 自治制度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郡은 何等 必要 없어요. 指導라 해야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實際 일은 民衆과 같이 一線에 나와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面을 强化시켜 自治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地方行政制度는 道, 府, 郡, 面, 洞 等의 系統으로 此를 區分함』이라 第三十六條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約憲에 이렇게 規定합니다. 自治組織問題는 내놓고 地方制度를 定하고 나갑니다. 徐相日 議員이 自治를 法的 根據를 했다 하는데 무슨 法을 根據했소. 나하고는 理念이 달라요. 面이 獨立하는 것과 自治와 달라요. 面에 附加稅가 있는데 그것은 郡議會의 協議를 얻어야 하며 洞議會도 그렇습니다. 自治單位說과 法人說을 하지 말고 自治의 構成 分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시다.
○金乎議員 地方制度에 對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作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地方制度를 여러 가지 하는데 弊害가 생깁니다. 이 法을 세운 後에 지금 制度를 改革합시다. 그러니 道, 郡, 面 셋만 하고 洞은 問題가 많으니 고만두고 面을 最少 自治體로 하면 됩니다. 아까 敎育費 衛生費 問題로 自治能力을 말하였는데 歲納을 낼 때 道에서 歲納을 全體的으로 規模를 定하여 附加할 것이고 面에서 自己네끼리 남보다 따게 할 때는 例外입니다. 稅納은 土地와 産業에 따라서 많고 작을 것입니다. 그것을 道, 郡, 面 세 가지로 나누어 쓰면 됩니다. 地方自治는 모든 法律을 服從하고 地方 自體의 規則을 定하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自己가 法을 만들어 할 수 있지만 上部의 命令에 違反하는 것은 自治가 아닙니다. 市는 郡과 같은 邑은 面과 같은 待遇만 준다면 된다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金乎 議員이 道 郡 面을 둔다 하엿는데 그것을 中央의 行政區域을 그렇게 하는지 自治區域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行政區域이나 自治區域이나 다 같다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行政機關이나 自治機關이나 同一하게 하자는 말이지만 앞으로 法에 依하야 나오는 自治機關이 ■고 中央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自治機關이 委任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나누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은 다 돼가고 오늘 다 못한 것이 遺憾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具體的으로 成案을 해서 내일은 通過시키기 바랍니다. 休會하겠는데 暫間 報告가 있겠으니 자리 整頓해주시오..
○秘書長(李相壽) 요전에 徐 博士를 本院에서 歡迎會를 열라다가 徐 博士가 일이 있어 못하였는데 다시 交涉한 結果 이번 八月 一日에 金曜日 會議 中間 十一時 半부터 徐 博士의 말씀을 듣고 十二時 半부터 食堂에서 歡迎 午餐會를 하게 되었습니다. 會費는 約 五百圓입니다. 다 參加하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來日 繼續하야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一時 五分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