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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八日 (月曜日)
第一一七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六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 第二讀會
七, 休會

(上午 九時 二十分)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은 제가 代理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臨時約憲 第二讀會를 繼續하겠는데 저번에 말씀하시든 安 民政長官과 金炳魯 司法部長이 오시면 물어보시려든 말씀을 묻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一六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報告된 會議錄에 意見 없습니까. 萬若 錯誤된 點이 없으면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美國에 가 있는 러-취 長官으로부터 本院 議長에게 온 便紙를 報告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貴下
敬啓 本官은 渡美 以來 貴下께 問安을 하려 하였으나 時間이 없어 못 하였습니다. 本官은 當地에서 所期의 成果는 얻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다음 國會까지는 國會로부터 充分한 援助 金額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特히 本官은 選擧法이 通過되였다는 消息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本官은 貴下께서 이 選擧法은 推進시키는대 많은 努力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員 諸位에게 問安의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敬具
一九四七年 七月 十四日

美軍 陸軍少將 이-취 엠, 러-취

이것은 러-취 長官에게서 온 便紙올시다. 그 다음은 軍政長官 代理 헬믹에게서 온 法律에 關한 便紙하고, 또 하나 亦是 軍政長官 代理 헬믹에게서 온 立法議院 選擧法에 關한 長文의 便紙올시다.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三十日
朝鮮 서울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最近 貴下가 安 民政長官에게 보낸 各種 問題에 關한 書翰을 보았는데 그 中에 어떤 問題에 對하여는 安 民政長官은 그 內容을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中 어떤 것은 러-취 長官이 特別 理由 下에 決定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本官이 提議하고 싶은 方法은 卽 三部門의 責任者 中 一人이 다른 部門 責任者에게 政策에 關한 公文을 受信者로 하여금 그 問題에 對한 內容을 仔細히 알고 滿足한 回答을 할 수 있도록 도아드리기 爲한 것입니다. 그리고 公文의 寫本 一部를 本官에게 보내줄 것. 그 目的은 本官이 政府 內의 行政上 情報를 알게 되는 同時에 그 問題 將來 發表에 留意하고 決定한 政策上 問題인데 이런 問題에 對하여 미리 알어보기 ■■는 民政長官으로서는 貴下에게 滿足한 回答을 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行政 立法 司法 三 部門에 關한 軍政長官의 責任 履行을 圓滑히 하기 爲하야 公文 取扱에 있어서 좀 더 効果的인 簡易한 方法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解釋에 있어서 本官으로서의 意見을 提供할 수 있게 하기 爲한 것입니다. 이 書翰과 같은 內容의 것을 民政長官과 大法院長에게도 各々 發送하였습니다. 本官의 此 提議에 對하야 贊同與否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 지 헬믹

軍政長官 代理

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肅啓 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八日附 惠函과 함게 惠送하신 바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七日 制定 『立法議院 議員 選擧法』을 審査하였나이다. 本件에 關하야 七月 十四日附 書信 中에 陳述한 대로 本官은 同 法案을 作成하신 貴院의 赫々한 業蹟을 讚賀하야 마지않나이다. 그러나 本官이 正當히 認准하기 前에 몇 가지 規定마는 再考하심이 妥當하다고 믿나이다. 그 中에 重要한 몇 規定을 以下에 指摘하나이다.
(가) 同 法案 第一章 第一條에 依하면 『國民으로서 滿 二十三歲에 達한 者는 性別 財産 敎育 宗敎와 區別이 없이 立法議院 議員의 選擧權이 있음』이라 規定하였습니다. 本官의 生覺에는 이 年齡制限은 不當히 높은 듯하오며 現代 民主主義 諸 國家의 傾向에 反對되는 感이 있습니다. 民主主義의 擴張에 있어서 投票 年齡制限은 漸次로 낮어지는 傾向이 있으며 現在에는 年齡制限이 一般的으로 二十一歲이며 二十歲인 境遇도 있습니다. 以前에 特히 一九一八年 以前에 생각하든 것보다는 政治的 成熟期는 일즉 到達되는 것을 一般的으로 認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選擧過程에 參與는 國民 政治敎育의 一部이므로 健全한 政治的 及 行政的 原則에 一致하게 可及的 速히 始作하여야 할 것입니다. 民主主義는 가장 廣範圍로 人民의 基礎를 가지는 때에 最善일 것이며 年齡制限을 二十一歲 以上으로 하는 것은 朝鮮 政府 機構의 基盤을 相當히 좁게 할 것입니다. 勿論 貴院도 그러하시겠지만 本院도 朝鮮이 다른 先進 民主主義 諸■과 같은 範疇 우에 스게 하기를 熱望하고 있습니다.
(나) 第二條 一項 第三號에 依하면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던 者는 選擧權이 없습니다. 이 規定은 너머나 廣範圍인 듯합니다. 이러한 廣範圍의 用語 下에서는 輕罪로 數日間의 拘留를 받은 者까지도 選擧權을 잃게 되겠습니다. 短期 一年 以上의 懲役 叉는 禁固에 處할 重罪 等과 輕罪와는 區別함이 隱當하다고 느낍니다. 도 同號에 規定된 政治犯』의 用語는 公認되고 統一的인 意味가 無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制限을 하게 하는 實行 可能한 實際的 標準을 法律에 依하야 規定하는 것이 適當하겠습니다.
(다) 第二條 一項 第四號에 依하면 法律에 依하야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또는 奸商輩로』 規定된 者는 選擧權을 喪失합니다. 法律은 必然的으로 標準을 規定하고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證據에 基礎한 司法的 性質의 適當한 手續에 依하야서만 個人의 有罪를 確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適當한 管轄權을 가진 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한 後에야 選擧權을 喪失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第二條』 項에 依하면 日帝時代에 高等官으로서 三等級 以上의 地位에 있던 者와 判任官 七級 以上의 警察官의 職에 있던 者는 被選擧權이 없게 規定되여 있습니다. 一般官吏와 警察官과의 이러한 差別은 現在 比較的 少數의 警察官에 影響이 및이겠지만 政府를 忠誠스롭고 能率 있게 섬겨온 有能 忠誠한 公僕들에게 反映될 것입니다. 日帝時代의 一般官吏와 警察官과의 資格의 差等은 如何하던 이러한 官職에서 行한 惡質的 行爲가 證明됨에 따라 左右되여야 할 것입니다.
(라) 特別選擧區에 關한 第七章 第四十三條 乃至 第四十七條에는 最近 北朝鮮에서 온 者들도 總選擧에 際하야 投票할 수 있다고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 目的은 特殊한 選擧에서 北朝鮮人이 五萬名 以上이 되면 代議員 一人을 選擧할 수 있게 하며 北朝鮮人이 願하면 北朝鮮에서 온 者들에게 選擧할 機會를 주게 한다는 報告를 받었습니다. 비룩 『選擧人은 一箇 登錄소에 附하야 登錄함』이라는 規定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規定은 不必要하게 錯雜한 要素를 選擧機關에 일으킬 것이며 非實際的일 것 같습니다. 本法은 候補者가 被選擧 地區의 住民임을 要하지 않다고 規定하여 있으므로 어떠한 選擧區이든지 그 地方 選擧人이 願하면 朝鮮人은 何者를 勿論하고 被選될 수 있습니다.
(마) 第二十八條에는 『選擧人은 投票所에 設備한 場所에서 議員 候補者 姓名을 投票用紙에 自書한 後 投票函에 直接 投入함』이라고 規定되였으므로 實際에 있어서 이는 文字 解得試驗을 課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規定은 最近까지 朝鮮의 現象이였든 前 日政時代의 壓制方法과 受學機會의 缺乏에 鑑하야 投票者數를 制限하랴는 것입니다. 知性과 文字解得은 同義語인 것은 아닙니다. 文字를 解得치 못하는 國民에게 投票할 機會를 주는 方法을 規定할 수도 있으며 또 規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第九章에 依하면 選擧에 關한 訴訟에는 大法院에 第一審管轄權이 賦與되였습니다. 이러한 事件의 第一審管轄權은 普通으로 最終裁判所가 行使하지 않습니다.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으로 繁雜할 憂慮가 있으므로 該 事件에 關하야 亦是 第一審裁判所에 第一審管轄權을 賦與하며 上訴權을 認定하는 것이 더 實際的일 것 같습니다.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야는 他 訴訟보다 먼저 이를 裁判하여야 함』(第五十五條)이라는 要請은 卽 他 事件 等은 延期한다는 意味입니다. 顯著히 重要한 事件만이 大法院이 到達하게 하여야 하며 그 前에 第一審裁判所의 裁判을 利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二 提出된 法律에 痕跡이 確然한 貴院의 完全과 能力과 知識을 本官은 거듭 讚賀한다는 것을 確言하나이다. 再考하시기 爲하야 法案을 廻付하는 本官의 眞意는 民主主義의 基本原則을 指摘하며 選擧法 作成을 援助하야 朝鮮의 制度는 民主主義的이며 實際的이라는 事實을 朝鮮 人民과 全世界에 印象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敬具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믹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報告만으로 하고 處理는 요 다음으로 하겠고 지금은 安 民政長官과 金 司法部長에게 묻는 데 對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그 말씀을 듣기 전에 事務長에게 묻겠는데 아즉 오지 않은 議員들에게는 自動車를 보내지 않었는가 또는 보냈는데도 오지 않었는가 대답해주시요.
○副議長(崔東旿) 事務長의 말을 代身 대답하면 駐車場에서 直接하는 것인데 아츰 아홉시까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아즉 어떻게 되였다는 것을 報告 듣지 못했습니다.
○徐禹錫議員 法律解釋에 關해서는 요전에 安 民政長官이 司法部長의 解釋이라 해서 油引해서 돌리였는데 그것은 司法部長의 解釋이다. 그러므로 먼저 물어서 答辯하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물어주시요.
○徐禹錫議員 먼저 司法部長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금 南朝鮮의 政治形態를 어떠한 範圍 內에 있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法令 第一一八號 十一條 前項에 規定 卽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그것에 依支해서 軍政廳에서 法律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고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解釋하지 않었습니다. 먼저 軍政이 여기 처음으로 實施될 때에는 單一職權이였다. 다만 그 後부터 軍政의 하나로 立法 司法 行政을 行해 나오게 되는 單位이였다. 그러나 그 後부터 民主主義 原則下에 依해서 立法部 司法部 行政部를 設立한 것을 보면 單一에서 三權分立의 形態로 變하였고 그렇다고 軍政이 다 職權이 削減되였는가 하면 最高의 軍政에 있어서 立法을 立法議院에서 制定하는 것에 依해서 할 것이고 司法裁判은 司法部에서 行하고 行政은 行政部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고 立法議院이 있는대 立法을 軍政廳에서 하는 것이라는 解釋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軍政은 모든 三權分立해서 하는데 總覽하든 地位에 있는 것이라 解釋합니다. 그 다음 司法部長이 解釋해온 回答文 中에 左開라 하고 『爲替銀行의 設立에 對하야는 一九四七年 六月 十六日附 法令 第一四五號로써 『朝鮮換金銀行의 設立』을 公布하였으며 右 法令은 同年 七月 十五日부터 實施하게 되였음』 그런데 『前記 法令은 暫定的 措置로 立法議院에서 此에 對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그 實施의 限界가 副定되여 있으며 同 法令의 規定은 法律로써 制定될 性質의 것이므로 立法議院의 議決을 要할 것이 原則이라 함』 하였고 그러고 最末端에 『그러하므로 原則上 立法議院의 權限에 있는 事項이라도 軍政長官이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여있는 바이는 外國의 主權者가 憲法上 原則에 對한 例外로 『大權』을 規定하야 이를 行使하는 例가 있는 거와 恰似하다 함』이라 解釋했습니다. 지금은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軍政廳에 있는 것인가 立法議院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두 곳에 있는 것을 原則이라면 軍政長官이 할 수 있다면…… 軍政長官의 權限에 있다면 同 法令은 前後의 解釋이 矛盾이 있다. 그리고 末端에 쓴 것을 보면 軍政長官이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原則이요. 立法議院에서 이 法律 制定하는 것은 例外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어디서 法律을 制定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한 가지는 軍政廳 法律을 參照해보면 立法議院이 開會中이고 緊急한 事態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軍政長官이 臨時措置로 法律을 制定하야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지 않고 實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南朝鮮過渡政府에 있어서는 解釋에 錯誤로 두 곳에서 立法하는 權限이 嚴然이 있는 것같이 解釋하는 것은 朝鮮 將來에 있어 大端히 좋지 못한 解釋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立法議院이 昨年 十二月부터 開院한 以後 軍政廳에서 廻付한 法律에 對하야 認准을 받은 것보다도 안 받는 것이 많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理由인가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餘裕가 있는 것이다. 萬一 緊急한 事態면 法에 依支해서 했다면 모르거니와 法에 없고 事態가 緊急치 아닌 것이여야 그리한 것은 法에 맞지 않는다 答辯 如何로 다시 묻겠습니다.
○司法部長(金炳魯) 지금 徐禹錫 議員의 質問 要旨는 알었습니다. 要旨를 要約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法律은 解釋에 重點을 둡니다. 立法議院이 設置된 基本法인 第一一八號 第十一條 解釋인대 要旨를 듣고 보면 政治的 推移와 政治的 理念을 말하는대 對해서는 나도 同感입니다. 司法府 責任으로는 法대로 解釋하는 것이지 政治的 推移와 理念으로는 解釋할 수 없다고 봅니다. 法令 第一一八號가 立法議院을 設置하는 基本法이라 하지만 立法議院이 立法 存續 職能은 南朝鮮의 모든 法이 다 立法議院에서 하는 것입니다. 憲法이 通過되여 立法議院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法令解釋에 있어서는 司法部로서는 不得已 그만큼 밖에 解釋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立法制定이 雙立이 되여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 어느 것이 原則이냐 하는 말씀에는 立法權은 立法議院에 있는 것이 原則이고 例外도 있다는 것을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一條에 定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法令 第■■號도 第一一八號 法令 第十一條에 依支해서 解釋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말씀은 立法議院을 通過한 卽 認准을 받은 것보다도 單獨으로 實施한 法律이 많다는데 그것은 司法部長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軍政廳에서 制定하여 實施한 法律이라도 立法議院에서 法이 制定되면 其他 一切의 法은 効力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何如튼 立法議院에서 速히 基本法을 맨들어 모든 것을 거기에 依支해서 하게 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矛盾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責任으로는 權限問題는 더 解釋을 못 할 것이고 明白한 明文으로 되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徐禹錫議員 그러면 司法部長의 解釋은 軍政과 立法議院이 統一한 立法權을 가젔다고 解釋하는 것입니까.
○司法部長(金炳魯) 그것은 第二端에 原則과 例外가 있다는 것은 法에 依據하야 解釋한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말씀했습니다.
○梁濟博議員 民政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三項에 『同 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 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 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自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그랬는데 여기에 依해서 그러면 民政長官이 就任 後에 四等級 以上의 官吏를 認准해달라고 여기에 廻付하였는지 우리 알기에는 內容에 있어서 우리 期待와 같이 充分히 되지 않었다고 봅니다. 最近에 와서 人事行政處長과 道知事의 認准을 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轉任이기 때문에 認准할 必要가 없다는 司法部長의 解釋을 붙이여 했는 데는 웨 그들만 하였는가. 그러고 그때 本院에서 解釋이 많었고 意見이 對立되였으나 結局에는 이것은 轉任인 故로 認准할 必要가 없다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말었다. 그러므로 權利를 抛棄하였다지만 處理를 잘못했다. 하지만 民政長官이 忠實히 處理를 했다고 못 보는대 어찌 생각하는가. 또 그러고 들은 바에 依하면 各 部處長이 委員會를 組織해가지고 거기서 承認이 없으면 人事行政을 處理를 못한다는 決議가 있다 하니 民政長官으로는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하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權利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民政長官은 外部的으로 不信任이다. 民政長官이 모든 政治 行政은 많은 不安을 일으키고 混亂을 일으키는 部處長이 不信任하는 民政長官이라고 봅니다. 萬一 그러한 民政長官이라면 오히려 깨끗이 일을 내놓을 생각은 없는가. 그러고 司法部長의 말에 立法議院에서 基本法을 맨들지 않으면 軍政長官이 法을 맨들어 쓸 수 있다는 解釋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軍政長官이 여기 廻付한 法令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法案은 보내고 어떤 것은 안 보낼 法案인가 입니다. 그 中에는 우리에게 適切하고 가장 큰 利害關係가 있는 換金銀行에 關한 그것을 보면 하나도 우리 朝鮮 사람에게 有利하게 된 것이 아닌데 民政長官은 그 內容을 알면서도 不拘하고 어째서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했는가. 緊急을 要하기 때문에 그리했는가. 그러고, 또 한 가지는 過渡政府라는 것에 對해서도 우리는 全然 모르고 있는 일인데 어찌된 것이며 以前부터 되여있든 것인가. 南朝鮮 駐屯軍 안에 있는 朝鮮政府라는 것인가. 過渡政府라고 고친 대에 있어서 어떠한 理由가 있는가 묻습니다.
○金墩議員 緊急입니다. 이 問題는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해서 立法權이 立法議院에 있는가 또는 軍政廳에 있는가에 對해서만 물을 것입니다. 會規입니다.
(議場 騷亂)
○河相勳議員 議長하고 불러 놓고 손만 들고서 더퍼놓고 나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退場시키길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會規를 말씀하시니 오늘은 民政長官과 司法部長을 오시게 한 것은 主로 法 解釋에 있습니다. 그러니 묻는 中에 人事政治에 關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秩序를 嚴格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처음부터 十分 二十分을 내려 하시면 묻는 時間의 範圍가 크다. 그러니 한 마디 한 마디식 묻고 對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는 發言 中에 緊急이요. 議長이요. 하여서 秩序를 紊亂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注意하시겠지 한 마디 더 付託합니다.
○金朋濬議員 오늘 우리가 安 民政長官과 司法部長을 오시라 해서 묻는 것은 法의 解釋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梁濟博 議員의 묻는 말에 다른 말까지 言及되였으므로 記錄에서 削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過去의 解釋과 다른 問題까지 言及된 것을 句節々々은 指摘하지는 못하나 範圍 以外의 말은 記錄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民政長官(安在鴻) 지금 梁濟博 議員의 質問한데 對해서 本人의 생각과 判斷을 對答하겠습니다. 첫째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對한 答辯을 卽 四等級 以上의 人事移動에 關해 立法議院의 認准이 必要하다는 것은 本人도 認定합니다. 요전에 一 處長과 四 道知事 移動에 對해서 물으신 거기에 關聯해서 本人이 民政長官으로 就任한 後에는 金喆壽 道知事와 濟州道知事가 就任한 것 外에는 요전번에 一 處長과 四 道知事의 移動에 對해서 認准을 要求하였습니다. 그런데 本人이 就任後에 多少 變動이 있었으나 그것은 警察廳長의 位置를 바꾸어 놓은데 不過하고 人事移動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였읍니다. 그밖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로는 立法議院에서 資格審査와 認准을 要하는 것은 公報局長이 있었으나 그동안 立法議院에서 重要 法案이 討議中에 있었기 때문에 追認을 받을려고 한 것이 遲延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會에 關해서는 部處長會議인데 거기서 새로 任命되는 人事의 資格을 審査하기 爲해서 委員 五人을 選定해서 委員會를 두었는데 그것은 事務 進行 便利로 하는 것으로 보므로 큰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고 換金銀行에 關해서도 本人이 就任 前後에 많이 討議를 하였으나 成立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軍政 首腦部에서 外國貿易을 하는데 모든 것에 時期가 緊急하다고 해서 『맥아더』 司令部를 通해 發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行政權 移讓이 안 된 데에서 手續이 未備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에서도 充分히 提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過渡政府에 對해서 本人이 任命되기 前부터 公文書의 印刷物을 使用하고 있었든 것이고 軍政廳과 過渡政府는 法理上으로 倂立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過渡政府가 되였다면 軍政이 撤廢되였느냐 하면 아즉도 그대로 存續해 있고 軍政長官이 拒否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즉도 根本問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過渡政府라는 것은 將來에 樹立된 臨時政府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합니다. 行政權 移讓도 그렇고 軍政撤廢도 아즉 遼遠한 일이고 거기에 對한 徹底한 意思도 모르기 때문에 責任 있는 對答을 못 해드립니다. 本人이 就任 後 五個月이 지났어도 進步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新韓公社의 일 하나를 보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行政權 移讓問題 換金銀行에 關한 問題도 그렇고 어느 때까지가 軍政이고 어느 때까지는 過渡政府라는 것을 本人으로서도 核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諒解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簡單한 要旨만 묻겠습니다. 法令 第一四五號로 發表된 換金銀行에 對해서는 六月 十六日에 軍政長官이 決裁를 했고 七月 十六日을 實施하였다. 그러면 立法議院에 廻付하야 認准을 받을 餘裕와 時日이 넉넉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웨 認准을 要求하지 않었는가 입니다. 그러고 換金銀行의 目的은 外國貿易을 前提로 했느니 만치 이것이 南朝鮮 地域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全朝鮮 ■業復興에 有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朝鮮 全體에 있어서 國際的 關聯性이 있는 것인데 一方的 援助를 圓滿히 進捗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軍政下에서 運營되는 換金銀行이 우리 經濟部門에다 어떠한 무엇을 가저다주는 것인가를 묻습니다.
○民政長官(安在鴻) 지금 質問하신데 對하야 簡單한 答辯을 하겠습니다. 六月 十六日에 軍政長官의 決裁가 났고 七月 十六日에 實施할 것을 發表하였는데 立法議院에다 認准을 要求하지 않었는가 하는 데는 遺憾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行政을 監督하느니 만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恒常 關心을 가지시여 鞭撻을 바라는 것이고 이제까지 모든 公文을 英文으로 써왔기 때문에 飜譯의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가 未備한 것이 많었든 만큼 本人도 談判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換金銀行에 對해서도 아즉 抗議할 수도 있고 討論할 수도 있습니다. 人蔘問題에 있어서도 意見을 提出하여서 決定해진 案이 再三 考慮하여 方針을 뒤집어놓은 形態입니다. 그런데 아까 梁濟博 議員의 말씀 가운데 民政長官이 無能하다는 말씀은 甘受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朝鮮의 情勢라든지 風俗과 慣習을 모르는 外國人들이 最高決裁權을 쥐고 있는 것이 現 朝鮮의 現實입니다.
○金朋濬議員 法令 第一一八號 第二號에 『立法議院의 目的 臨時 朝鮮 民主政府의 獨立을 期하여 政治的 經濟的 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擧方途에 依하야 建設함이 軍政廳의 目的임을 宣言함』 하였으므로 軍政長官이 法을 세우고 싶은 것을 立法議院에 委囑해서 法을 制定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換金銀行 法律로 보면 立法議院에 委囑하지 않고 스스로 實施하는 것은 法에 맞지 않는다고 指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立法議院에서 制定한 法이 不可하다고 認定을 한다면 異議를 달어서 再檢討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 軍政長官이 그리하지 않고 單獨으로 하였다는 것은 違法이라고 보고 여기에 對해서 區々한 解釋을 붙이는 것은 司法部長의 錯誤이라고 봅니다.
○司法部長(金炳魯) 事實上 그것은 根本精神에 있어서는 司法部에서 對答할 것 아니라고 보고 다만 解釋問題에 있어서 司法部에서는 다만 지금 行하는 法 고것만 解釋하는 것뿐입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五條는 法令 第二十一號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治的 理念에 있어서 제 自身도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法으로는 法令 第二一號가 있느니 만치 軍政長官이 法을 制定하야 實施할 수 있다고 解釋됩니다. 法의 解釋마는 그렇습니다.
○金朋濬議員 法을 制定하는 權限은 立法議院이 생기기 前에 軍政長官에게 있지만 立法議院이 생긴 後에는 立法議院에 廻付해서 通過해야 할 것입니다. 卽 司法部에 매낄 것이고 司法部에서는 民政長官에게 보내고 民政長官은 立法部에 보내서 制定하야 行政部에 보내면 行政部에서 審議하야 再論할 것 있으면 再論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음은 職權行使를 아니하고 職權을 賦與하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換金銀行法令은 立法議院에서 通過되지 않었기 때문에 効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人民이 責任을 지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民政長官과 司法部長이 連帶責任이 있다는 것을 究明하는 것입니다.
○司法部長(金炳魯) 지금 金朋濬 議員의 말씀은 아까 그 말을 되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率直히 말씀드리자면 司法部에는 部長이 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서도 美國人 部長과 朝鮮人 部長이 있습니다. 그러고 公文은 英文으로 되여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되여지지를 못하였습니다. 最近에 와서 美人 部長은 없어지고 顧問制로 되고 公文도 國文으로 되여젔으니까 漸次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換金銀行法令과 같은 重大한 法令도 民政長官 亦 實施 二 三日 前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過渡期이니만치 그리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順次的으로 잘 되여질 것마는 事實입니다.
○金朋濬議員 곧 職權行使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어떤 法이든지 根本的 基礎가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司法部長의 말한데 對해서 質問하고저 합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解釋을 두 가지로 한 것에도 認定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法든지 原則부터 解釋하고 그 다음에 例則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反對로 原則을 無視하고 例則을 살리는 것은 司法部長이 軍政의 옳지 못함을 助長시키는 생각을 아니 했는가입니다. 그러고 過渡政府란 우리 民族이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獨立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萬一 이것을 過渡政府라고 한다면 우리가 期待하는 過渡政府는 아니 올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安 民政長官으로서 有名無實하게 그대로 보고 계신다면 日帝時代의 總監部 그대로 再版이 아닌가. 民政長官의 苦衷과 苦痛을 萬腔 慰勞를 베푸는 것이나 民政長官으로서 三千萬이 期待하는 過渡政府가 올 것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 것이고, 또 政治犯 釋放에 있어서도 立法議院에서는 아즉 解決 짓지 못한 問題인데 그런데 六百六十九名이 釋放되였고 이것은 過渡政府 誕生을 記念하는 大特赦令이라 했으니 그것은 어디에다 根據를 해서 되였고 그네들이 釋放된 오늘날의 南朝鮮 治安에 어떠한 影響이 있는가 또는 有利하다고 보는가 묻는 것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李南圭 議員의 묻는 말씀에 아까도 言及한 바와도 같이 過渡政府의 趣旨에 對해서는 明確한 材料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將來에 세울 過渡政府를 目標로 本人이나 同僚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現在 進行되고 있는 美蘇共委에서 解決을 바라는 것이나 그것은 軍政의 態度에서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지만 아즉까지는 그렇게 解決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政治犯 釋放에 對해서는 軍政 首腦部에서는 政治犯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治犯이라고 하기는 困難하다 布告令 違反이니 無許可 集會라든지 하는 것은 政治犯이라고 볼 수 있는데 軍政에서 政治犯이라는 말을 忌避하는 것이고, 또 급작스러이 된 일입니다. 政治犯을 釋放하였기 때문에 政治的 不穩當性을 띠운 治安에 어떠한 結果에 있어서는 正式報告가 없기 때문에 正確한 答辯을 못 해드리는 것은 遺憾입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우리는 占領軍 司令軍 政治下에 있으므로 軍政입니다. 司令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軍政입니다. 제나라 軍政도 받기가 힘드는데 남의 軍政 더구나 異民族의 軍政下에서 살어나가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로바삐 自主獨立을 찾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民政長官이나 모든 官吏들은 獨立運動을 하고 있다는 것을 旣成 國家의 官吏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한 번 더 强調합니다. 그러고 軍政에 있는 이들은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局課를 一一히 해서 하는 것보다도 旣成 國家나 軍政이나 豫算案을 보여주어야 그 안에서 무엇들을 하는지 官公吏가 몇 名이나 되는지도 알 것이 아니요. 南朝鮮에는 過渡政府가 되였다는데 무엇들을 하느냐. 豫算案 말이예요을 그것을 보아야 當身네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되지 않어요. 그러고도 獨立을 하겠다고 努力한다는 것은 無責任한 말이예요. 그 다음에 司法部長이 法을 解釋한다 했습니다. 裁判所에서는 審判을 한다 하면 法官이 몇이나 되느냐 말이예요. 그러므로 軍政長官의 말이 法이라는 말과 같이 司法部長의 말과 생각이 法으로 되여가지고 判定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쓰라린 ■이야요. 法治國이 되려면 法典이 돼 가지고야 法을 받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司法部 몇 사람만 責妄하는 것이 아니라 立法議院에도 큰 責任진다 입니다. 法典을 完成시켜야만 司法部의 職能과 存在가 必要가 있다 입니다. 그러니 하로 速히 法典을 完成시키자는 것입니다. 行政府의 機構改革問題도 어찌 되였는가 現在 軍政廳 안에서 實施하는 制度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로바삐 官制를 再編成할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早速히 發表를 해서 어느 部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一般 百姓에게 알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顧問制를 實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참으로 名實相付하는 顧問制를 쓰는가 입니다. 그러고 萬人이 行政權 移讓을 말하는데 安 民政長官이 就任 後에 行政權 移讓이 다 된 것 같이 말이 되는데 安 民政長官도 여기에 對해서는 深甚한 考慮를 해야 할 것입니다. 民政長官이라면 內部 살림사리를 하는 것이니 豫算案이라든지 官紀問題와 顧問官制에 對해서 어떠한 무엇을 생각한 바 있는가 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元 議員의 말씀■ 있어서 軍政下의 官吏를 하지 말고 獨立運動을 하라는 말씀에 있어 즉 나의 平素에도 一刻이라도 잊이 않고 强調하는 主觀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豫算案 提出에 對하야는 本人이 二月 十六日에 公式就任하게 된 것이고 三月 末日이 年度末이기 때문에 三月 二十日 以內로 立法議院에다 廻付를 할 豫定을 하고 있었으나 豫算編成에 있어서 매우 困難하고 難關이 많었기 때문에 遲延될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이 公債나 國債를 發行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提案을 하였다가 一種의 우슴꺼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現 狀態로는 到底히 收支가 맞이 않기 때문에 難問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고 各 部處에서 豫算編成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百五十億圓 至 二百億이라는 尨大한 豫算額입니다. 지금에 百七十九億餘에 額數에 豫算案이 成立이 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多部分이 形便없이 不足하다 합니다. 그나마도 그것도 臨時支出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요만한 豫算마는 提出할 수 있으며 近日에 提出하게 될 것이니 그때 많은 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人에게 關한 것에 限해서 答辯해드리였습니다.
○司法部長(金炳魯) 元 議員의 말씀이 무슨 法을 가지고 基礎 삼는가. 法의 解釋이란 過去의 日本이 實行한 法을 우리 朝鮮 사람에게 適當치 않었습니다. 美國도 百七十一年 前 獨立初에는 法이 없었다. 그러나 精神만 있다면 法典이 없다고 法을 못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朝鮮 在來의 文化와 歷史的 條理를 따라 司法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으로서 速히 完成하려는 것마는 事實이겠지만 三部가 一致 協力을 해서 한대도 짧은 時日에 一年 以內로 完成하기가 困難하다고 봅니다. 一朝一夕에 時急히 될 것이 아닌 것마는 事實입니다. 機構改革案에 있어서도 이것이 過渡에 過渡이기 때문에 雙方이 美人들하고 같이 合意해서 하게 되는 만큼 한쪽에서만 時急하다고 해서 速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審査中입니다. 마음은 燥急하나 모든 일이 順調롭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日本法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맞게 하느니 만치 過히 念慮는 하지 말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行政府에 過誤만 있는 것이 아니고 立法議院에 怠慢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質問은 여기서 끝마치고 臨時約憲案을 繼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卓昌赫 議員과 徐禹錫 議員이 두 분이 發言 請求하였는데 繼續해서 물으시렵니까.
○卓昌赫議員 簡單히 몇 마디 물으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두 분은 미리 申請을 했으므로 許諾하고 那終에 尹 副議長이 말씀하겠다 하셨습니다.
○卓昌赫議員 換金銀行이 第二十一號 法令에 依해서 나왔다 했고 單獨히 나온 法令도 第二十一號 法令에 依해서 나왔다고 司法部長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해서 立法議院에 立法權이 있다고 解釋했습니다. 그렇다면 立法權은 두 군데서 할 수 있다고 解釋을 했습니다. 立法議院이 생긴 以後에는 立法議院만이 立法權이 있는 것만이 事實이고 그네들이 數次에 恒하야 聲明도 했습니다. 그러면 當然히 그리 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司法部長이 그리 解釋하는 것은 무슨 法에 根據한 것인가. 司法部의 獨自的이냐 責任을 廻避하는 感이 있다. 立法議院에서 立法하는 것이요. 認准해야 하는 것이 當然한 解釋인데 司法部에서 追隨主義로 한 責任을 누가 지며 또 그것이 被意로 된 것을 分明히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司法部長(金炳魯)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또는 漏落되어 그랬는지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一條에 그리 定해서 있다 입니다. 卽 第二十一號 法令은 第一一八號 法令 第十一條에 規定되여 있다 입니다. 그 點을 諒解해주시고 立議에서 하로 速히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고쳐지기 前에는 다른 解釋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立法議院에 廻付 안 한 것이 廻付한 것보다 많은 것이 웬일인가 물었을 때 司法部長이 對答하기를 그것은 나의 權限 아니다. 하시니 民政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法令의 性質을 띄운 것은 當然히 立法議院에 廻付하여야 할 것인데 廻付를 하지 않은 것은 公務에 바뿌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職務의 怠慢이요. 한거름 나아가서 立法議院의 存在를 無視하는 것이다. 換金銀行에 關해서도 立議에 廻付할 만한 餘裕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司法部長의 對答이 二 三日 前에야 알었다지만 그 法 自體가 우리 三千万의 重大한 民生問題가 直接 關係가 되는 것을 보드라도 當然히 建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四等級 以上의 人事移動에 있어서는 立議의 認准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그래로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公報局長도 아즉 그렇고 이미 四個月 前에 任命된 慶北知事 『최히송』도 아즉도 認准을 받지 않은 것도 일이 아니고 追認을 말씀하는데 任命 後에 事務를 執行하고 있는데 認准을 要한다는 것은 時効를 이저버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四等級 以上의 官吏를 任命할 때 立法議院에다 認准을 받을 意思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첫째 立法議院이 成立 後에 法令이 發表된 것 있음에도 不拘하고 認准이나 或은 追認을 받지 않은 것이 있다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本人으로서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고 그 中에는 法도 있었지만 行政命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立法議院에서 承認이라도 얻어야 할 것을 못 된 것에 對해서는 遺憾이라는 것을 말해둡니다. 더욱히 夏穀秋穀收集問題에 關해서도 一般民衆에 緊急한 民生問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當然히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받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도 所得稅 郵便料金 通行稅 等을 大幅으로 올리려고 하여 보았으니 그것도 아즉 이렇다 할 成果가 없었든 것도 있고 立法議院에서 約憲 等 모든 重要法案을 가지고 討議 中 있었기 때문에 그리 못된 것도 한 原因입니다. 그리고 換金銀行에 關해서 나에게 直接關係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卽 民政長官이 ■議하는 것은 大槪 例語로 한 것이니 그것을 攻迫하려면 차라리 職權行使 못 했다고 攻迫하는 것이 날 줄 알고 慶北知事에 關해서도 金喆壽 知事 任命보다 퍽 以前이였습니다.
○徐禹錫議員 그 앞으로 任命할 四等級 以上의 官吏를 任命을 할려고 할 때에는 爲先 立法議院에다 認准을 要求한 意思가 있는가. 또는 過去와 같이 手續節次가 複雜하니까 實際事務를 보이면서 追認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事前에 認准을 要求할 意思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그 자리가 重要한 자리라고 보면 勿論 承認을 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重要하지 않고 人物問題가 안되리라고 해서 承認을 要求하지 않었는데 앞으로 그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立法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法部長(金炳魯) 어떤 法은 立法議院의 承認을 받고 어떤 法은 承認 안 받어도 된다는 基礎法이 상겨지지 않었다. 法律을 制定하지 않고 部會나 政會로 되는 것은 어떻게 할지 도모지 限界가 없느니 만치 거기에 關한 基礎法이 速히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行政機構에 있어서는 지금은 人事移動을 封鎖하고 있는 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人事移動은 若干 되는 것이고 앞으로 立法 材料가 될까 해서 한 마디 말씀하려고 하는 三等級 以上의 官吏移動에 對해서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려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三等級 以上의 官吏라면 判檢事와 같은 것이 너무나 數가 많기 때문에 立法 材料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尹琦燮議員 議員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묻고 對答하는 것이 처음 일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웃 나라 힘으로 卽 聯合國의 힘으로 解放이 되였기 때문에 우리의 主權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지냄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꼭 같은 마음으로 協力해서 主權과 自由를 獲得하자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目的이라고 봅니다. 侵略勢力에서는 解放이 되였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統治權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요. 나라가 回復되고 政府가 成立되기 전에는 最高統治權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自由대로 모든 區域 內를 마련 못 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立法部나 行政部나 司法部가 똑같은 마음으로 協力하여서 獨立과 自由를 찾는 것이 緊切한 問題이며 軍政에서도 駐屯地域 內에 軍政으로 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立法部를 두고 民政長官을 세워서 三權分立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立法部와 行政部가 連絡이 緊密하지는 못하였든 것마는 事實입니다. 앞으로는 彼此에 一心協助하야 緊密한 連絡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換金銀行의 設立에 關해서도 이것이 設立되므로서 우리 三千萬 國民의 福利와 理解의 關係가 떨어진 것이 事實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이 直接 關聯이 되느니 만치 軍政長官이 朝鮮을 爲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받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責任을 가질 民政長官이 周密한 注意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軍政에서 朝鮮의 福利를 爲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은 못 되고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받어야 하고 通過를 해야 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立法部와 司法部와 連絡이 緊密하지 못하였든 關係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緊密한 連絡이 있기를 바랍니다. 立法議院에서 制定할 것을 軍法에 依해서 換金銀行法令이 制定되였다면 民政長官이 立議에서 同意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못하였다면 民政長官이 注意가 不足한 데서 온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라면 立法議院에 提出하여 若干 修正할 것은 修正해야 할 것이므로 時間이 걸린다면 時急하다면 한 時나 半 時刻 동안에 通過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一條의 解釋에 있어서 司法部와는 다른 解釋하는 것입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第十一條에 依하면 軍政의 統治權은 削減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에 分明히 말하기를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 받고는 單獨으로 法令을 發表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司法部長은 무엇을 가지고 軍政長官이 單獨으로 法을 制定할 수 있다고 解釋하는 것인가요. 勿論 그네들의 統治權을 否認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單獨으로 法을 制定하지 못한다 입니다. 軍政을 實施한지 二年 동안이나 되여도 官制하나 없다 입니다. 이 같은 無政府 狀態는 朝鮮 歷史上에 처음 보는 일이예요. 先人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없썻지마는 이렇게 無政府 狀態로 있기는 처음이란 말이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福利를 爲하야 努力하고 손님도 우리의 福利를 爲하야 努力하고 있는 이들이니 하로라도 速히 우리의 할 職責을 해나가자 입니다. 日本과의 講和條約이 된다는데 朝鮮도 賠償받을 資格이 있다고 하는데 아즉도 國家가 없으니 民政長官으로서 賠償案을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가. 朝鮮 안에 있는 所謂 敵産이라는 것은 朝鮮 民族의 膏血의 結晶인 것을 잘 아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 民生問題에 重大하기 따문입니다. 朝鮮 안에 있는 所謂 敵産이라는 것이 八割 이상이라고 하는데 正確한 數字的으로 統計해놓은 것이 있는가. 總額이 얼마나 되는가. 더퍼놓고 賠償받는 대로 認准할 것인가. 여기에 對한 準備와 豫算이라도 있는가. 이것은 民族 死活問題에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포레』 大使가 視察하고 報告한 것은 參考로 보겠지만 우리도 賠償을 받을 수 있다니까 十一個國의 處分만 기대리고 있겠는가. 四十年 동안에 膏血의 結晶인 것을 敵産이라고 해서 부처님 같은 態度로 그대로 앉어있을 것인가. 이 賠償問題에 있어서는 緊密한 關係가 있으니만치 그것에 對한 案이 있는가 없으면 하로 速히 案을 세우고 對策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敵産이라고 해서 돈 주고 살 것이 아니라 沒收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速히 成案을 하고 統計를 짜서 立法議院에 廻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야 速히 無政府 壯態은 안 되여야 겠다는 것이고 잘 連絡을 해서 잘해나가야 우리가 三千萬에 對한 罪를 免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外에도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있지만 時間이 되여서 이만큼 하여둡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 되였으나 對答해 주실 때까지 延會하겠습니다.
○民政長官(安在鴻) 尹琦燮 議員의 여러 가지 質問과 注意에 對해서 本人도 同感하는 바입니다. 賠償案에 對해서 고 敵産處理에 對해서 行政部에서 綿密한 要求案이 作成되는 中입니다. 調査에 있어서도 朝鮮 사람의 專門家를 同行하여서 收集한 材料를 參考를 해서 成案하여 討議한 적도 있었는데 急速히 制定해서 할 것이고요. 이 問題와 敵産問題에 對해서는 四十年 동안 日 帝國主義의 抑壓과 搾取로 된 膏血의 結晶인 만큼 當然히 朝鮮 사람에게 歸屬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管財令 第八號에 있어서도 그리 되였고 하-지 中將도 言明한 바가 있고 美 國務省 方針도 敵産은 朝鮮에 歸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敵産은 朝鮮 新國家에 歸屬될 것은 疑心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日本에 있는 朝鮮人의 財産은 調査 中이고 返還할 것을 『맥아더』 司令部에 交涉 開始를 하였고 急速히 推進시키겠습니다. 그러고 統計表 等에 있어서 짧은 時日 內로 作成하여 提出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元世勳議員 官制에 對해서는 웨 對答이 없소.
○民政長官(安在鴻) 官制에 對해서는 中央廳과 地方廳이 있는데 各 部處의 機構改革案은 成案하고 있는 中이고 요전에 一部만 立議에 廻付하였으나 法文化되지 못 되였다고 返還되였음으로 至今 다시 委員들이 成案 中이니만치 머지 않은 날 提出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美軍 司令部 軍政廳이라 했는데 지금은 過渡政府라 해서 公文까지 내였는데 거기에 對答은 아즉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은 過渡政府라는 것은 司令部 안에 있는 한 機關인가 또는 따로 한 機關으로 있는가 疑心스러운 것이고 國際的으로 또는 對外的으로도 過渡政府라고 使用하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시거든 알어서 明確한 答辯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三千萬 同胞가 疑心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書面으로 들은 것은 書面으로 對答해주기를 바랍니다.
○司法部長(金炳魯) 軍政에 對하야 書面으로 質向한 過渡政府에 對하야 아즉도 對答이 없다 하셨습니다. 將來의 意圖에 對한 表示가 없느니 만치 想像만 가지고는 明白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의 解釋으로는 朝鮮 臨時政府가 成立될 때까지 軍政은 繼續된다. 고러기 때문에 過渡政府라는 것은 軍政에서 單獨 措置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明確한 發表가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困難합니다마는 責任 있는 말이 아니고 想像에서 對答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오늘은 豫定時間보다 늦었습니다. 立法議院이 생긴 以後로 이만한 긴 時間을 通해서 民政長官과 司法部長과 더부러 묻고 對答하는데 誠意껏 進行되였다는 것은 大端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以後에도 좋은 意見을 交換할 것을 바라고 오늘은 이만하고 來日 다시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二十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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