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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五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八日 (金)
第一一一次會 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至今부터 開會합니다. 坐席 整頓하시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至今부터 報告합니다. 이제 第一一○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第一一○次 會議錄에 校正하실 것 있으면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맨 처음에 議長代理 副議長 누가 하였다 했는데 거저 副議長 누가 했다고 하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崔東旿議員 『異議가 없으므로 通過되다』 하는 것을 『그냥 原案대로 通過하다』로 하거나 널랴면 『異議가 없으므로』를 밑으로 붙혀서 쓰든지 그렇게 修正했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데 校正할 것 없습니까. 더 校正할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第一一○次 會議錄을 報告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秘書處나 事務處에서는 별로 報告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新聞報道를 보면 韓民族代表 國民會代表會議에 立法議院 代表가 參加한 것같이 報道되였는데 事實 立法議院 代表가 갔었는지 或 個人으로 갔는데 잘 모르고 新聞에 그렇게 報道되였는지 或은 幹部에서 보낸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立法議院 幹部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아침에 나도 그 新聞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新聞報導는 잘못된 것입니다. 立法議員의 議員 몇 사람이 갔으나 個人的으로 갔고 그저 求景한 것뿐입니다. 代表로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申肅議員 그 말씀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新聞에 申翼熙議員 李南圭議員 外 二十五名이 가서 要請했다고 하였습니다. 立法議院도 民族을 代表한 機構고 國民代表會議도 民族代表인데 上下議院도 兼하지 못하는 以上 어찌 되는 일인지요. 그 內容을 分明히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물어도 對答하기 困難합니다. 敦岩莊에 提案을 했다고 하는데 事實 提案을 했는지 그것을 좀 充分히 얘기해 주십시요. 至今 申翼熙議員과 李南圭議員이 안 계시니 對答 못 하실 것이고 何如튼 其外 二十五名이라 했으니 그 일에 對해서 分明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여기 가까히 앉은 李甲成議員이 가섰든 模樣인데 自己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또 거기에 對한 狀況이라든지 感想 等을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다른 모듬에 參席 못 한다는 規定은 없습니다. 그러면 立法議院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以上 할 수 있습니다. 國民代表會議는 우리 모듬이니 만치 構成員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個人 資格으로 參加해달라 해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申翼熙議員도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狀況을 말씀한다면 選擧法을 맨들어서 그것에 依한 政府를 맨든다고 하드군요. 그래서 그것이 나뿐 일은 아니고 단지 어떤 機關에서 만든 選擧法을 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獨立運動을 하는 것이니만치 立議와 背反되는 것이 없고 理念은 같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할 일이 있고 저기 일은 저기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서 온 代議員이 와서 하길래 될 수 있으면 地方으로 돌아갔으면 했는데 多幸히 오늘은 다 돌아가서 잘 되였다고 生覺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問題는 新聞을 보고 或 물을 수 있으나 新聞은 確實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니 그만치 아시고 지나갑시다. 只今은 四十七人입니다. 法定人員數에는 아직 九人이 不足입니다.
○金法麟議員 제가 말하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무엇에 對한 말씀을 하시렵니까.
○金法麟議員 요전 제가 出席 아니한 때 黃保翌議員이 戰災民收容所에 對해서 얘기하였다는데 거기 對해서 說明해야 할 必要가 있는데 그러나 黃保翌議員이 지금 안 계시므로 保留합니다.
○申基彦議員 徐 博士가 故國에 오실 때 全民族이 歡迎하고 우리 立法議院도 代表를 보내였습니다. 그동안 朝鮮 事情을 考察하고 觀察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意思를 尊重하기 爲해 한번 本院으로서 正式召請하여서 그의 意見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줄로 生覺합니다. 萬一 同意하신다면 幹部에서 請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거기 對해서 徐 博士는 우리의 偉大한 指導者이십니다. 그런데 立法議院은 不足하나마 全民族을 代表한 것이니만치 우리가 特別히 請한다는 것보다는 한번 自發的으로 나오셔서 말이 있을 것으로 믿으니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려봅시다.
○呂運弘議員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自己가 오셔서 얘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張子一議員 幹部에서 作定해가지고 報告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作定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오늘 議長이 좀 늦게 나오시겠다고 寄別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議長의 이름으로 請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領導者 革命先輩이니까 우리는 尊重하지만 당신은 美國의 市民의 資格으로 오신 것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議長께 報告한 後 公式으로 請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議長 말은 우리 議院 全體가 歡迎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食堂도 있고 하니 거기 가서 懇談도 하고 좀 意思交換하면 좋겠는데 議員의 意思는 어떠한지요. 議長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동안이라도 말씀해보라고 寄別하셨습니다. 그만치 알으시고 다 좋와하시리라 봅니다.
○安東源議員 徐 博士를 아무쪼록 請해서 한번 오시게 하기를 要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報告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現在 幹部로서 共委의 現況에 對해서 우리 議員보다 더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議長 個人은 모르거니와 議會 幹部로는 여러분 아시는 데서 더 아는 것 없습니다. 至今 在席員數가 五十四人인데 아직 四人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至今은 配布해드린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로 되여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읽고 審議決定하기 前에 審査委員會에 보내서 하는 것이 좋으니 그 節次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異議 없습니까.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制定에 關한 件 書記 朗讀)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이 規則案에 對해서 原則으로는 政府에서 提出한 것이면 政府에서 나와서 大體說明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追後로 어느 날을 定해서 하려 하고 이것은 審査에 붙일 것이니 거기 對해서 말씀하시요.
○元世勳議員 쉬운 듯하나 重要한 것입니다. 審査委員會에만 붙일 것이 아니라 各己 議員들이 硏究를 하야 法案討議와 같이 各 議員의 意思를 發表한 後 綜合해서 審査해야 하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來週日 硏究하고 어느 日字를 定해서 食糧行政處 責任者를 請해서 大體의 說明을 듣고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로 生覺하므로 異議 없으면 그리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食糧行政處長의 說明을 듣는 同時에 農務部長의 說明도 들을 必要가 있다고 보니 그도 請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請해서 說明해 달랠 것 같으면 米穀收集計劃만 물어보지 말고 配給計劃도 提出해 달라고 要求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法麟議員 제가 發言保留한 것 至今 許諾하시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簡略하게 말씀하시요.
○金法麟議員 最近 北朝鮮 人民이 많이 오는데 全民族 뿐 아니라 議員도 戰災民에 많은 關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지음 제가 數日間 個人事情으로 缺席하였는데 文敎厚生委員長 黃保翌議員이 問題를 提起하다가 本人에 關하여 말을 했다는 것을 어제 民選議員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誤解가 있을 것 같애서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로 말하면 敵産이니만치 그것은 佛敎에서 맡아서 管理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昨年 겨울 以來 保健厚生部 京畿道의 意見 朝鮮佛敎中央總務院의 우리 自發的 意見으로 될 수 있으면 戰災民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五人이 委員이 되여서 處理해오든 中 四十餘個所 中 二十五個所를 서울市로 넘기고 一部 戰災民을 收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로 말하면 朝鮮의 寺刹과 關係되는 것이 많습니다. 十個所 未滿이 學校 佛敎 等으로 利用되고 其他 十은 佛敎에서 必要하겠다고 하야 아직 決定되지 않고 있는 中입니다. 그런데 黃保翌議員으로부터 朝鮮佛敎中央總務院에서는 四十餘個所를 차지하■■ 戰災民 收容을 단지 本人의 個執으로 되지 않는다고 報告된 것 같은데 그 問題에 對한 報告는 遺憾입니다. 一般議員은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二十五個所 寺院이 市 當局에 넘어갔으나 오히려 다 戰災民에게 주지 않은 感이 있으니 本院으로는 오히려 市 當局을 督勵할 수밖에 없습니다. 具體 文件은 여러분이 願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黃保翌議員 나는 佛敎에서 寺院을 四十餘個에서 하나도 안 내놓았다고는 報告 안 했습니다. 左右間 經過를 아실 테니 더 말 안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問題는 그만큼 하고 다음은 法案 卽 朝鮮民主臨時約憲을 討議하기 始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中間 休息 時間 十五分을 途中에 하지 않고 休會한 時間 五時를 十五分 前 四時 四十五分으로 하기로 첫 번 試驗을 해볼까 하니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逐條討論 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逐條 朗讀)
『第三章 立法權』
○副議長(尹琦燮) 『第三章 立法權』이라고 하는대 異議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十條 立法議院은 別로히 定하는 選擧法에 依하야 普通 均等 直接 無記右 投票의 方法으로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第十條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十二條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함』
○金永奎議員 議員의 任期를 三年으로 한 理由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첫 번 原案에는 二年으로 되고 過渡約憲에는 任期가 없고 단지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로 되였습니다. 그런대 여기에는 三年으로 한 것은 約 三年이면 改選하는 것이 좋겠다고 假定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定할 수도 있습니다.
○申肅議員 먼저 通過된 選擧法에는 二年으로 된 것 같은대 그것과 矛盾되지 않습니까.
○白寬洙議員 選擧法에는 期限을 定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第四十八條에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第十一條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十二條 立法議院은 國權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副議長(尹琦燮) 第十二條 第一項에 異議 없습니까.
○金法麟議員 最高 議決機關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三權分立이 原則으로 하드라도 大統領이 있다면…….
○白寬洙議員 그 趣旨는 立法 司法 行政의 三部로 나누어 統治를 하되 그 中에서 立法議院을 最高로 한 것은 政府를 監督하는 機關이기 때문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最高勸力機關이란 말입니다. 民主主義國家는 議會政治를 한다는 것이여요.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 中에서도 立法機關이 最高機關이라는 말입니다.
○金法麟議員 大統領은 總選擧에 依하야 全人民이 選擧하는 것인대 그런다면 大統領도 最高機關이 아닙니까.
○元世勳議員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立法議院이 最高機關이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大統領도 就任할 때는 國會에서 宣誓式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三權分立이라고 해도 議會가 最高機關이 되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立法議院은 左의 權限을 行함』으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는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이 되지를 않었습니다.
○姜舜議員 議會政治에 있어서 一切의 行政 司法을 거기에 隷屬시키는 것이 있지만 三權分立에 있어서의 立法議院은 立法 自體의 最高機關이지 全體의 最高機關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 文句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卽 立法의 最高機關 行政의 最高機關 司法의 最高機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露西亞와 같이 人民議會가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과은 다릅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에 朝鮮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主權이 最高機關일 것이고 그 國民代表가 모인 이곳이 最高機關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最高機關에서 委任된 것을 執行하는 機關이여요. 主權者는 國會여요.
○金法麟議員 이런 矛盾된 것을 넣서 誤解를 받을 必要가 없습니다. 第十九條를 보면 大統領은 總選擧로 한다고 했습니다.
○金鶴培議員 이대로 한대도 問題없으리라고 봅니다. 第二條에 主權은 國民 全體에 있다고 했지만 國民 全體가 한 것이 아니고 그 代表가 모인 곳이 國會이니 이것이 最高機關입니다.
○吳龍國議員 誤解하기가 쉬우니 『立法議院은 最高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立法의 最高機關이라고 하면 立法의 最下機關이 있습니까? 또는 代議員이라면 國民의 代表가 아닙니까. 大統領이 없어지드래도 國會가 最高機關이 됩니다. 그러니만치 主權은 國會에 있다고 해도 되어요.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金若水議員 지금 이것이 動議가 成立된 모양입니다만 그대로 可決된대도 그 動議 外의 意味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三權分立이라면 立法 司法 行政인대 그것이 同權입니다. 그런대 國權의 最高機關이라는 것은 演繹法的으로 或은 形式的인 것이지 實際에는 同權이라는 것을 認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國權이라는 것은 國家로 해야 합니다. 議會 中心으로 한다 하드래도 모든 것을 議會에서 決定하는 制度에서는 國權의 最高機關이 되지만 三權分立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國權의 最高機關이 아니라 國家의 最高機關이라는 것, 卽 立法 自體에 對한 最高機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으나 國權은 國家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면 國權을 고쳐서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으로 하자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改議는 再請 以上이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金若水議員 아마 說明이 不充分해서 잘 모르신 모양이니 要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立法議員은 國家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이 唯一한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內容이 있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은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으로 하기를 改議한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申基彦議員 그 改議는 옳은 것입니다. 萬一 우리가 이 法의 性質을 三權分立의 精神에 둔다면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中央集權制로 한다면 原案이 옳습니다. 또 한 가지는 立法議院의 議員은 人民이 選擧한 것이니 最高機關이라고 하지만 그 法의 運用이 잘못 與否를 監督하는 것은 司法部입니다. 앞으로 세울 立法議院은 全體 그의 三分之一의 勸力만 가진 것이여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國民大會를 말하는 것이여요. 그러나 立法議院은 國民大會가 아니라 政府의 한 機關이여요.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中國도 國民大會는 國家의 最高機關이라고 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解釋이 다릅니다. 申基彦議員의 말씀에 同意하기 어렵습니다. 中央集權制는 地方에 對한 것이고 三權分立■ 三■ 中에서 國家를 代表한 것이 國會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國民代表라는 것은 國家創設 初에 한 번 있는 것인 줄 압니다. 假令 行政이나 司法의 機關이 없을 때에는 國會가 代行하는 것입니다. 三權分立이라는 것은 서로 干涉 말자는 것 뿐이여요. 行政은 司法에 干涉 말고 司法은 立法에 干涉 말자는 것 뿐이여요. 그리고 國家勸力의 所在는 언제나 國民代表가 모여있는 國會에 있는 것이예요. 勿論 國家의 代表者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 大統領이라든지 國王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金法麟議員 大統領도 人民의 總選擧에 依해서 民意를 代表했고 國會도 民意를 代表했습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이 同意한다 했지만 大統領이 亦是 認准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이 最高機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國家의 最高機關이란 없새야 됩니다.
○張子一議員 改議에는 唯一한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이라고 했으나 唯一이라고 하면 다른 또 무슨 立法機關이 있어야 唯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最高라는 것은 唯一한 獨自的 存在에도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臨時的으로나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이나 內閣 或은 地方道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文法上으로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如前히 主張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第十二條 第一項을 『立法議院은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으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二十二 否 十八. 그러면 그 改議는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十二條 第一項은 審査修正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三十四 否 九. 그러면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一, 法律의 制定』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豫算의 議決』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決算의 審査』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國債의 募集 及 國庫負擔이 될 契約의 議決』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五, 條約締結 及 宣傳講和의 對한 同意』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六,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七, 政府主席 副主席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彈劾의 議決』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八, 政府에 對한 建議』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九, 請願의 處理』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十, 議員의 資格審査 及 懲罰』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十一, 議事規則의 制定』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十三條 立法議院에서 成立된 法律은 政府主席에게 移送하여야 하며 政府主席은 法律의 移送을 받은 後 十五日 以內에 此를 公布하여야 함』
○元世勳議員 政府主席이란 것은 무었입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卽 大統領이라고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여기서 時間 많이 보낼 것 없습니다. 大統領은 두 가지가 있는대 佛蘭西 大統領은 責任이 없고 美國 大統領은 勸力이 많습니다. 大統領이 되며는 너무 勸力을 濫用하니까 佛蘭西式의 大統領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十三條 第一項에 더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政府主席은 前項의 期間 內에 理由를 附한 敎書로써 立法議院에 對하야 再議를 求할 수 있음』
○元世勳議員 敎書에 對해서 疑問입니다. 美國서 大統領이 國會에 敎書를 보낸다고 합니다만 꼭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할는지 公文이면 公文 公凾이면 公凾으로 고처야 할 줄 압니다.
○邊成玉議員 學校에서 先生이 가르치는 冊도 敎科書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推載한 大統領에게도 敎書라 해도 無妨한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그 말씀에는 不服입니다. 學生과 生徒 間의 問題가 아니여요. 國會는 大統領을 彈劾해요. 敎書는 받지 아니치 못할 것을 意味합니다.
○白寬洙議員 글字 가지고 다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起案者로서 適當한 글字가 없어서 그랬으니 좋은 文字가 있으면 成案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하로빨리 이 法案이 通過되었으면 좋겠다는 生覺으로 말씀 않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病이 있어서 醫師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大統領이 國會에 보내는 文書를 敎書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말입니다. 美國서 『멧시-지』라고 하는 말의 飜譯인데 敎書라고 하면 大王이나 皇帝가 쓰는 것이고 中國에서도 袁世凱 大統領 때에 敎書라고 썼습니다만 完全히 封建的 殘滓인 말입니다. 國會와 連絡하는데 共通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諮文이라고 해요. 이건 잘 모르는 말이니 公文으로 해야될 줄 압니다.
○安東源議員 敎書가 좋을 줄 압니다. 敎書는 大統領이 立■…■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야겠다고 해서 보낸 것이니 敎書로 해도 좋을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傳敎 敎示 下敎는 다 잉금에게 붙었든 말입니다. 申 議員이 公文이라고 하였는대 成案해서 말씀합니다. 敎書를 公文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吳龍國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敎書를 公文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이 六十二 可 三十九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十三條 第二項은 修正하야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再議를 求함에도 不拘하고 立法議院이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原案대로 議決한 境遇에는 다시 再議를 求할 수 없음』
○副議長(尹琦燮) 第三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十四條 行政府 主席 副主席 政府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彈劾이나 議員의 除名은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元世勳議員 第十四條에 와서 政府主席이 있고 밑에 가서 行政府 主席이라고 했는데 이 主席은 國家를 代表하는 主席인지 政府의 主席인지 모르겠습니다.
○白寬洙議員 主席은 ■議의 主席도 되고 行政의 首■도 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 內閣責任制度가 아니란 말이여요.
○徐相日議員 이 約憲에 政府主席이라는 것은 大統領을 意味한 것입니다. 웨 大統領이라고 하지 않었는가 하면 이것이 過渡約憲이기 때문이고, 또 立法議院도 國會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責任內閣制로 하느냐 大統領責任制로 하느냐 하는 말이여요.
○徐相日議員 本來에는 議會解散權을 認定했든 것입니다. 그래야 責任內閣制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國務總理가 責任을 지고 議會에 對한 解散權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대 여러분이 反對를 했기 때문에 責任內閣制가 되지 않었습니다. 萬一 責任內閣制가 되면 議會도 政府主席이 召集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議會가 最高機關이니만치 最初에만 政府主席이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가 매우 重要하니만치 얘기를 하고 지내가야 합니다. 國會가 成立된 後는 大統領이 잘못하면 彈劾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美國式에다가 中國式을 넣은 混合體인데 現下 우리 情勢로 보아서는 大統領 아래 內閣를 둔 것도 좋습니다. 如何間 佛蘭西式을 쓴다든지 美國式을 쓴다든지 混合式을 한다든지 確實히 定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大統領責任制로 하느냐 內閣責任制로 하느냐를 定하고 나가야겠어요.
○申翼熙議員 緊要한 問題겠습니다. 이 草案이 起草되고 審議될 때 나도 參席했습니다만 그 精神만은 잘 理解하고 贊成합니다. 或 體制나 條文에 缺陷이 있겠지요. 그러나 萬一 우리가 이 法案을 通過시키고 實施된다면 大略 이것이 準據가 되고 標準이 될 價値가 있다고 生覺하니 그리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制度에 있어서나 國會에 對한 責任에 對해서나 그 各權은 大統領이나 政府主席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佛蘭西式이냐 美國式이냐 하지만 佛蘭西 것도 美國 것도 다 參考했습니다. 그러나 佛蘭西式에 많이 기울어진 것이 事實입니다. 主席 下에 國務總理를 둔 것을 보아도 알으실 것입니다. 卽 政務를 執行할 때에는 副署制를 쓰며 立法議院에 責任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즉 訓練이 不足하고 條件이 不充分하야 앞으로 國會에서 大統領을 뽑는다면 相當히 紛糾가 많지 않을가 합니다. 西班牙나 南美의 적은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信任 不信任과 彈劾라는 區別을 해야 합니다. 彈劾은 일을 잘못했거나 不法이여야 하고 信任 不信任은 싫다든지 옳다든지 언제든지 不信任案을 提出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彈劾權만을 立法議院에 주었다는 말이여요. 政府가 잘못하면 人民은 싫어하니 잡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三箇月 內閣도 있고 一年 內閣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主席까지 그렇게 變更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여요. 議會에서 行政部門에 對한 彈劾權이 있다면 行政府에서도 國會에 對한 解散權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고 단지 中國에 있었고 君主制 下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立國한 이 때에 있어서는 解散權을 주지 않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主權이 全體 人民에게 있고 人民의 權利에 選擧權이 있으나 立法權은 그 代表에게 있는 것이니만큼 萬一에 그 代表가 作定한 法律이 人民 全體가 보아서 잘못되였다면 否決權이 있는 것입니다. 또 選擧한 後에 그 人物이 잘못할 때에는 人民의 權利로서 罷免權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여요. 이것이 民主共和國에 있어서의 좋은 問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精神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자조 일어나서 未安합니다. 申翼熙議員의 말씀 그대로라면 좋습니다만 法律 條文대로 본다면 틀립니다. 彈劾만 있지 그 程度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아무 現定이 없다는 말이여요. 그러고 政務總長을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勸力이 美國 大統領보다도 强하다고 봅니다. 統一國家가 되면 이것이 參考材料가 되고 하여튼 理念이라도 같이 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政務總長이라는데 對해서도 不滿입니다. 차라리 行政總理라든지 고쳐야되겠다고 봅니다. 倭놈 時代에 政務總監이란 말에 치가 떨립니다.
○徐相日議員 元來 過渡約憲에는 責任內閣制로 되여가지고 行政의 責任을 지게 되였는데 重慶서 오신 분들이 反對를 해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美國式으로 個別的 責任을 지게 되였어요.
○金若水議員 提案者로부터 美國式이라고 하고 重慶서 오신 분들의 主張으로 그렇게 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問題는 行政權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簡單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法案을 보면 絶對로 美國式이 아닙니다. 佛蘭西에서는 國務總理를 內閣議長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內閣을 組織해 가지고 全數同意라야 되고 그 中 하나라도 잘못하면 全部가 물러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全部 政務委員會에서 다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責任內閣制이면서 個性을 沒却한 法입니다. 이것은 先後가 도모지 맞지 않습니다. 大統領이라는 存在는 國家의 尊嚴으로 表象的 存在로서 일을 하는 것은 內閣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美國은 大統領制 卽 大統領中心制입니다. 그래서 大統領이 責任을 지고, 또 各 部署를 맡은 이는 그 責任을 같이하는 것뿐입니다. 美國은 三權分立이지만 大統領은 自己대로 해가다가 잘못하면 彈劾을 받은 것입니다만 美國으로서 大統領이 彈劾을 받은 일은 아지껏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現實을 보면 聯立 코-스로 되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佛蘭西式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現實은 亦是 大統領制가 適切하다고 봅니다. 요다음 機會가 또 있으니 이번은 이만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約束한 時間이 와서 이 條를 表決치는 않겠으나 人數比例와 信任에 對해서는 더 硏究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四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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