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六日 (水)
第一○九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四十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으니 整頓하시오..
(一回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一○八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報告된 會議錄 中에 校正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오.. 校正할 것 없으신 것으로 여기므로 第一○八次 會議錄을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議員辭職書를 報告하겠습니다.
辭退書
葬才職責을 堪當키 어려움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을 辭退코저 하오니 聽許하심을 바라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六月 二十一日 徐商俊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江原道 徐商俊議員의 辭退書는 六月 二十一日에 부친 것이 六月 三十日에 到着하였는데 理由가 不充分하다는 것과 앞으로 會議가 얼마 남지 안 하였으므로 나오시라고 廻送하였는데 七月 九日附로 그 辭退書에다 理由書를 添付해왔으므로 報告합니다.
一, 客地滯留 近 半年에 身體가 虛弱하여진 것.
二, 形便上 더욱 繼續하야 客地滯留가 不可能한 것.
三, 過渡入憲의원으로서 自己反省할 時機가 이미 늦었다는 것.
다음은 職員辭免인데 副秘書長 薛貞植氏가 몸이 衰弱하다는 理由로 辭免書를 提出하였습니다. 議長께서 이것을 受理하였으므로 報告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한 가운데 徐商俊議員 辭免願에 對한 許可 與否를 討議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그 理由가 分明하니 그 請願은 받기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三十六 否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金朋濬議員 오늘 新聞을 보니 本院 議事堂 앞에서 武器를 發見하였다는데 調査한 것을 報告해주십시오..
○副議長(尹琦燮) 七月 十五日 上午 九時 半에 本院 使童이 저 뒤를 掃除하려고 어두어서 電燈을 켠즉 庶務處 所屬인 掃除하는 사람이 長銃의 實彈 같은 것을 五個 卽 열다섯 방을 가지고 있으므로 疑心하야 警衛長 警衛를 다려와 質問하였드니 아침에 庶務處 給仕 아이가 가지고 놀기에 못 가지게 하고 여기 두었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런 報告가 어제 上午 열시에 왔으므로 곧 尹 副議長에게 報告드리고 警務部 特務課長에게 通知하여 搜査를 하였습니다. 그 結果 그것은 實彈이 아니고 模擬彈이라 하며 그것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親戚이 許可를 얻어서 彈丸 『케-스』 장사를 하는데 그것을 作亂감으로 가젔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模擬彈이어서 쓸 수 없다는 것으로 證明되었으므로 그다지 重大視할 物件이 못 된다는 것을 警務部에서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程度로 報告해드립니다.
○金朋濬議員 模擬彈이라도 알만 없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이곳에 가저온 것은 수상한 일이고, 또 警衛가 門에 지켜서 調査를 하는데 實際로 議場에 들어온 것은 어쩐 일인가. 模擬彈이거나 무엇이거나…….
○副議長(尹琦燮) 會議할 때 같으면 모르지만 掃除를 맡은 사람이 當時 掃除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기가 쉬워요. 그 아이가 作亂감으로 가진 것인데 掃除할 때 늘 警衛가 따라왔으면 모르지만…….
○金朋濬議員 그것은 答이 模糊합니다. 銃알이 나가기 前에는 模擬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副議長(尹琦燮) 警察 當局에서 實際로 試驗해서 模擬彈이라 합니다.
○黃保翌議員 어제 文武術議員이 戰災民 救濟에 關하야 文敎厚生委員會에 責任이 있는 것 같이 말하므로 內容的으로 여러 번 周旋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議員의 精神에는 同感하는 바입니다. 招請을 받어 飮食店이나 料理店에 가서 그 華麗한 빈집을 볼 때마다 이런 집들을 開放하여 土窟 속에서 가진 苦焦를 받고 있는 戰災民을 救護하여야 것는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아줄가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있는대 우리의 物件이 아니라 權利는 다른데 있고, 또 所管機關이 달으니만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니다. 本願寺 절에 對해서는 우리 議員 中 한 분만 許諾하면 二, 三千名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永樂町 뒤에 있는 六百餘名 되는 戰災民은 爲先 디러보낼 수 있습니다. 어제 報告한 바와 같이 市 關係者를 訪問하여 얘기하였더니 그것을 『하-지』中將과 元漢慶 博士가 監督하고 있다 하므로 그이들을 맞난 結果 佛敎中央總務院 代表인 金法麟氏 한■만 許諾하면 된다 하기에 金法麟 代理라 하는 사람을 맞나 얘기를 해본즉 그 사람 말이 거기에 전번에 解散된 民靑이 쓰던 집인데 그 뒤 다시 들랴고 애를 쓰고 있는 판인데 萬一에 테로나 當하면 責任을 지겠는가 하야 大端히 不快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後 金法麟氏와 直接 交涉한 結果 大槪 承諾은 얻었으나 좀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못하였어도 그 집만은 그만침 되었으니 文武術議員과 몇 분 交涉委員을 내어 金法麟氏와 交涉하여주기 바랍니다. 贊成한다면 動議라도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 意見은 좋은 일인데 金法麟 한 사람만 承諾하면 된다는 말인지 佛敎 側에 關聯이 됏다는 말인지 金法麟 個人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明白히 말해주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그 집은 『하-지』中將, 元漢慶 博士, 美人 市長, 金法麟의 四人만 承落하면 되는데 그 中 세 사람은 承諾하였으니 金法麟氏의 承諾만 얻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金法麟氏는 佛敎 側의 말을 합니다만 金法麟氏가 佛敎團體와 交涉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한 事實만을 말씀드립니다.
○朴容羲議員 金法麟氏를 通하여 佛敎團體와 交涉했습니까.
○黃保翌議員 金法麟氏가 不應하니까 첫째 金法麟氏와 交涉할 必要가 있습니다.
○朴容羲議員 文敎厚生委員會에서 佛敎團體에 交涉해보시지요.
○黃保翌議員 첫째 金法麟氏에게 正式交涉해볼 必要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우리는 交涉해보았으니 文武術, 金墩, 金朋濬議員 세 분을 交涉委員으로 擇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寬洙議員 正式上程 안 했으니만치 動議할 必要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倭놈의 절(寺)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黃保翌議員 美人 住宅 孤兒院 慈善機關 戰災民이 쓰는 것이 많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在席議員이 六十人입니다.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二讀會를 하겠습니다.
○文武術議員 法案을 討議하기 前에 이 問題를 決定지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집을 빌리고 하는 것은 本會議에서 하지 말고 委員會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本會議에서는 그것을 救濟하는 法이라든지…… 制定할 수 있고 집을 交涉하는 等의 處理는 할 수 없습니다.
○文武術議員 戰災民 救護問題니까 文敎厚生委員會에 廻附된 案이니만치 속히 案을 作成 報告하라고 하든지 歸結지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住宅問題는 우리의 權利가 없으니 交涉 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法案을 만들어서 强制로 施行할 수 있을 것인데 그 權利는 딴 데 있느니만큼 保健厚生部에서 그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佛敎 側과의 問題니까 交涉委員을 뽑아서 交涉하여 얻어주는 것이 無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어서 해주십시오..
○白寬洙議員 이제 逐條朗讀하겠습니다.
朝鮮民主臨時約憲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政體임.
○副議長(尹琦燮) 標題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異議 있습니다. 朝鮮이란 國號에 反對합니다. 다음에는 臨時約憲인데 民主臨時約憲이란 民主에도 反對합니다. 國號를 大韓이니 韓國이니 하는 것도 一理가 있으나 그것도 反對합니다. 國號는 正式國會에서 定할 것이니까 내어버려두고 싶으나 말이나 하고 지나가렵니다. 朝鮮이란 國號는 歲史上 여섯 번째 였습니다. 첫째 檀君朝鮮입니다. 漢字로 肅愼이라는 것을…….
○副議長(尹琦燮) 國號는 여기서 定할 수 없어요. 立法議院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 하였는데 南朝鮮은 國號가 아닌 것과 같이 法案의 이름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標題를 어떻게 할른지 그것에 限하여만 말씀하시요.
○元世勳議員 朝鮮이라 하면 法案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議長의 말씀에 不服입니다. 箕子朝鮮이란 것은 武王이 亡命客에게 나라를 封한 것이며 衛滿朝鮮은 衛滿이 우리나라를 찾이한 것입니다. 李 太祖의 朝鮮은 高麗王室을 없애고 事大思想으로 明 太祖에게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물어서 朝鮮이라고 ■■어요. 明 太祖가 朝鮮이라 지어주었어요. 丙子胡亂 때도 그렇고 倭놈이 왔을 때 朝鮮總督府를 만들었으니 歷史上으로 볼 때 한번은 檀君朝鮮이나 그 外는 逆賊의 朝鮮 恥辱의 朝鮮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反對합니다. 民主는 法案의 이름이 아니니 反對하오.
○金朋濬議員 朝鮮은 國號가 아니라 法案의 假名詞밖에 안 되는데 歷史講演을 해서 무엇해요. 무엇을 쓰자고 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시오.. 그리고 民主는 百姓이 다스리는 朝鮮이 되자는 意味입니다.
○黃保翌議員 朝鮮이라는 것은 國號가 아니고 現行으로 朝鮮이라 씨이고 있는 것을 法案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万一 國號가 고처지면 自然히 고치게 되는 것이니까 現行대로 朝鮮이라고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李順鐸議員 標題는 南朝鮮臨時約憲이라고 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으니 意見을 말씀하십시오..
○金朋濬議員 누구나 憲法을 만들 때에는 自己의 理念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南朝鮮이라 하면 朝鮮을 兩分하여 두 나라로 만들어 南朝鮮만 해나가자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朝鮮을 갈라서 둘로 만들자는 것인가요. 무슨 理由인지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朝鮮도 反對이지만 法案의 假名詞니까 좋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理解 못 할 것 없습니다. 다만 事實 그대로 南朝鮮만 局限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朝鮮이라 하면 지금 統一의 準備工作을 하고 있는 만치 더 範圍를 넓이는 意味에서 將來의 理念은 되겠지만 지금 南朝鮮에 局限되었는데 웨 朝鮮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도 있으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時間을 보낼 것 없고 다만 現實에 立脚할 것인가 理念에 立脚할 것인가 하는 問題니 이 時間을 더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南朝鮮이라 하면 北朝鮮 사람은 이 憲法에서 脫籍하란 말이오.
○李甲洙議員 이 問題는 南朝鮮 北朝鮮이라 해서 永久히 쓰일 것이 아닙니다. 提案한 사람은 오래동안 硏究한 것입니다. 瞬間的으로 이러나는 생각으로 永久不變한 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本人은 朝鮮臨時約憲으로 改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姜舜議員 進退維谷이라 봅니다. 지금 南北統一政府를 만들라고 美蘇까지도 協助하는 마당인데 南朝鮮이라 하는 것은 誤解를 받기 쉽습니다. 한 民族國家가 網羅한 統一政府가 서지겠는데 한 部分만 떼서 南朝鮮만 살겠다고 하는 말이오. 그런데 原則에 있어서는 金朋濬議員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憲法을 議論할 必要 없이 南朝鮮行政組織法이 있으니만치 그것을 가지고 臨時해 나가고 南北統一政府가 誕生할 때에는 비로서 臨時約憲이 나올 階段입니다. 그러니 約憲은 統一政府가 나올 때 합시다. 國號에 있어서도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本人은 臨時約憲은 保留하고 行政組織法을 速히 上程시켜 하기를 意見 드립니다.
○金乎議員 實地를 떠난 理論은 안됩니다. 南朝鮮이 싫다 하지만 엿태것 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將來에는 北朝鮮 일까지 맡아서 朝鮮 全體 일을 할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 못 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南朝鮮에서 實行할 法을 制定할 따름입니다. 지금 南朝鮮을 다스리는 機關이 南朝鮮過渡政府얘요. 그러니 오늘 責任과 立場에서 現時에 마땅한 南朝鮮過渡政府約憲이라 하면 아무 일 없다고 봅니다. 再改議합니다.
○李甲成議員 우리의 입으로 南朝鮮 北朝鮮이라 不得已 말하지만 맘 아푼 일이요. 그런데 法律을 制定할 때 事實은 局限해 있지만 美人이나 蘇人이 아닌 以上 우리 自體가 南朝鮮이니 北朝鮮이니 나누는 것은 滋味 없다고 봐요. 立法議院에서 緊急히 處理할 問題는 民生問題와 約憲을 制定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無效입니다.
○申基彦議員 이 混亂은 웨 일어나는가 하면 이 法을 당장 實施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겠다면 모르거니와 南朝鮮에 局限해서 하랴는 것이라는데 問題는 되는 것이얘요. 法案의 이름은 法案을 實行할 範圍 內에서만 할 것이얘요. 本院의 意思로서는 무엇보다도 民生問題와 行政組織法이 時急하다고 봅니다. 이 法을 美 軍政 當局에 보내어 施行되겠다고 봅니까. 朝鮮이라 하면 全體的으로 統一된 後라야 施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行政組織法도 있고 하니 그것을 通過하면 되어요.
○金乎議員 申基彦議員 말은 矛盾이얘요. 다른 法이나 行政組織法은 憲法이란 基本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은 根本은 두고 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申基彦議員 말이 옳습니다.
法의 空間과 時間을 作定하는 것이 法律 起草하는 者의 基本되는 要件이 됩니다. 이것을 定하지 못하고 法律을 만든 것은 法律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將來 쓸 수 있는 法律을 맨들 것인가 現在 南朝鮮에서 쓸 수 있는 法律을 맨들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作定하여야 합니다. 將來 쓸 수 있는 것을 맨든다면 非現實的이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統一政府에서 쓸 憲法을 맨드는 것은 基本的 原則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北朝鮮의 人民도 같이 쓸 것을 같이 議論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全體가 쓸 것은 우리들이 만든다면 北朝鮮 人民의 意思를 反映할 수 있을까요. 北朝鮮 人民으로서 容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民主主義的이 아니고 우리의 越權行爲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軍政의 一 機關으로 아는데― 南朝鮮過渡政府라 해도 軍政이지 아직 行政權의 移讓을 받지 못하였는데 世間에서는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을 것 같이 말이 되니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南北統一을 目標로 하는 것인데 約憲 內容을 보면 主席 副主席 等을 둔다 하니 南朝鮮 單獨政府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南北統一을 妨害한다』는 本意 아닌 誤解를 받게 되며 行政權 移繼의 本意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둘 다 옳지 않다고 보고 申基彦, 姜舜議員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이 法은 아까 金乎議員 말과 같이 南朝鮮過渡約憲이라 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니만치 南朝鮮過渡約憲밖에 못 내놓아요. 그러므로 本人은 動議를 贊成합니다. 理由는 같으니까.
○金鶴培議員 이 問題의 論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理由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 봅니다. 本人은 動議와 改議에 다 反對합니다. 本人이 이 場所에 나오기를 美 軍政의 政策을 朝鮮 사람이 推進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意思로서 展開시킬 수 있다는 意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選擧法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고 民生問題도 時急한데 이러한 問題를 美 軍政이 是認하겠습니까. 이 法은 南朝鮮單獨政府를 꾀하는 外에는 아모것도 없으니 이 法은 暫時 保留하고 行政組織法을 推進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院議로 第二讀會에 넘겠는데 이 法案을 埋葬하랴 한 것을 議長은 그냥 두는 것은 議長이 精神이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司會하는 사람도 精神 차리려니와 議員도 精神 채리시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南朝鮮이 이미 돼 있으니까 맘이 아프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異議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動議 改議 다 不贊成입니다. 이곳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니만치 立法의 權限은 南朝鮮에 局限되여 있습니다. 憲法이라면 한 國家를 豫想 아니하고 할 수 없으니 南朝鮮을 國家形態로 하겠는지 南朝鮮過渡政治 統治法이라 하든지 다른 名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改議에 對한 贊否의 意見이 더 없으면…….
○姜舜議員 南北이 統一되기 前에 이러한 憲法 性質의 것으로서 政府主席 副主席을 뽑을 것을 豫定하고 通過하는 것인가 萬一 그렇다면 南朝鮮 單獨政府를 實現하는 것이얘요. 이것은 本意 아닌 誤解를 받기 쉬운 것이며 이 歷史的으로 嚴肅한 時間에 있어서 조곰 잘못하면 萬歲에 過誤를 犯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意見을 提出할 따름입니다.
○金乎議員 지금 우리가 하라는 約憲은 單獨政府와는 關聯이 없습니다. 單獨政府라는 것은 南北 두 나라를 만드자는 것이얘요. 지금 南朝鮮에는 過渡政府얘요. 北朝鮮에도 人民委員會라는 過渡政府가 있어요. 그러니 約憲은 南北統一되기 前에 秩序를 維持하기 爲한 基本法을 만드는데 不過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南朝鮮過渡政府가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이것은 다만 南朝鮮의 生活을 維持하며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서 하는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너무 南北朝鮮 얘기 많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대로 實施될 것도 모릅니다. 朝鮮이라고 하지만 南朝鮮에만 施行될 것입니다. 그러니 精神만은 그렇다고 아십시오..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槪念에는 差異가 있습니다…….
(『議長의 說明 必要 없소』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司會者가 말 많이 안 하게 하여주시오.. 改議를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在石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一 否 八. 그러면 改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章 總綱』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第一章 總綱은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政體임』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第一條는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第二條 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
○姜舜議員 『國民 全體』의 意味는 무엇■…■.
○白寬洙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 사람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黃保翌議員 本法이 施行되는 範圍를 말하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러니 외람하단 말이오. 南朝鮮의 法을 北朝鮮에 쓰게 하오……. 그러니 차라리 金乎議員의 말과 같이 南朝鮮過渡政府約憲이라 하고 南朝鮮이라는 行政區域을 定해요.
○副議長(尹琦燮) 이미 지나간 것은 言及 마시오.. 萬一 좋은 생각 있다면 適當히 修正하시오..
○李順鐸議員 『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의 全體에 屬함』이라고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第一條 第二條 標題와 矛盾되는 것입니다. 第一條를 『南朝鮮은 民主共和體임』으로 했으면 되였을 터인데 이미 지나갔으니 第二條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南朝鮮의 基本法이 되어야 되겠는데 『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現實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쓸 것으로 한다면 本來 必要도 없다고 보아요.
○李甲成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國의 全體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요.
○黃保翌議員 朝鮮이냐 南朝鮮이냐 하는 것은 이미 決定한 것있데 그걸 쫓어야 합니다. 『南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모르지만 『朝鮮의 主權은 南朝鮮 人民 全體에 屬함』이라 하면 矛盾이 됩니다. 다 精神은 같으니 原案대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요전에 朝鮮赤十字社가 創立된 된 것이나 『오림픽』에 參加하는 것이나 朝鮮 全體의 것으로 된 것이니 이번에 UN에 準委員으로 參加하게 되어 軍政 代表者가 나가게 된다 하는데 그것도 軍政 代表者가 參席한다 해도 朝鮮으로서 參加하는 것입니다. 北朝鮮 南朝鮮을 不拘하고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朝鮮 사람입니다. 南北은 美蘇가 갈라서 占領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南北이 없어요. 外國 사람의 分占으로서 南北으로 나눌 必要가 없어요. 民族精神問題에 있어서도 外國 사람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갈릴 것이 안입니다. 孫文이가 廣東政府를 세웠을 때 남은 廣東政府라 했지만 그네들은 中華民國 政府라 하였어요. 國民精神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 全體的으로 말할 것이며 우리 民族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自體가 區分된 것은 外國의 强制的 軍政이지 우리에게는 南北이 없어요.
○姜舜議員 廣東政府樹立은 革命이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와는 달라요. 알고 말하시오..
○副議長(尹琦燮) 第二條는 原案대로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一 否 二. 過半數로 原案대로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第三條 朝鮮의 國民은 別로히 定하는 法律에 依하야 國籍을 가진 者』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一章 總綱에 더 넣을 것 없습니까. 第一章은 三條로 通過되었습니다. 이제부터 十分間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休息時間이 지났으니 座席 整頓해주시기 바랍니다. 繼續 開議하겠습니다. 지금 報告드릴 것은 저번에 通過한 選擧法에 對하야 軍政長官에서 片紙가 왔습니다. 報告합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十六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立法議院 第一○○次 會議(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七日)에서 通過시킨 立法議院 議員 選擧法案 一部는 받어서 飜譯하여 보았습니다. 立法議院들이 이 重要한 法案에 對하야 많은 努力을 傾注하신데 對하야는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本官은 그 法案을 注意하여 檢討하였는데 該員 諸氏들이 이 法案 作成에 있어서 여러 가지 重要한 實際的 問題를 깊이 考慮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此 法案에 對한 最後決定을 하기 前에 本官이 몇몇 點에 對하야 考慮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爲하야 펄글리 博士와 其他 朝鮮人 司法部 關係者들과 貴官이 任命한 立議代表와 合席 檢討를 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方法으로 會合하게 하는 것은 同 法案을 檢討하여 最後決定을 함에 있어서 時間的으로 大端히 效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將來에 完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지 헬믹
이 書翰에 依하여 來日 上午 十時에 議長室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金朋濬 白寬洙 尹琦燮 三人이 나갈 것을 議長이 指名하였음을 報告합니다.
○白寬洙議員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二章은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第四條 朝鮮의 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에 依하야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一項은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一 國民의 基本生活을 確保할 計劃 經濟의 樹立』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一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二 主要한 生活必需品의 統制 管理와 合理的 物價政策의 樹立』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二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三 稅制의 整理와 累進率의 强化』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三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四 農民本位의 土地再分配』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四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五 大規模 主要工業 及 鑛山의 國營 또는 國家管理』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五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白寬洙議員 『六 勞動者의 生活을 安定키 爲한 最低賃金制의 確立』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第四條 第六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繼續 管理.
○白寬洙議員 『七 工場의 經營管理에 勞動者 代表 參與』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李順鐸議員 『工場』을 『企業』으로 고칠 것을 動議합니다. 勞動者는 『工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 商店 運輸業 等에도 勞動者가 있으니 範圍를 넓혀 『企業』이라 하는 것이 本 趣旨에 適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三請합니다.
○李寬求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工場』을 『企業』으로 고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企業』과 『工場』과는 解釋이 달습니다.
○李順鐸議員 『工場』이라 하면 百貨店 運輸業에 從事하는 勞動者 代表는 參加시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企業이라는 것이 훨신 낳습니다.
○金度演議員 運輸業은 國營이니까 問題 아닙니다. 企業이라 하면 너무 範圍가 廣範하니 차라리 工場이라는 것이 適合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運輸業은 鐵道만이 아니라 트럭 運輸도 있습니다. 百貨店도 企業입니다.
○金乎議員 勞動者를 企業體에 參與한다는 範圍는 어듸까지인지 管理人의 하나이 된단 말입니까.
○李順鐸議員 主要企業이라고 動議를 고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主要工場이라고 主要字가 빠지지 않었는가 싶습니다. 勞動者 代表도 經營하는데 參加하여 意見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같이 經營한단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申基彦議員 經營하는데 意見表示의 機會를 준다는 意味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勞動組合 같은 데서 自己 代表를 自己 工場 經營하는데 參加시켜 勞動者의 保護 等 利害關係에 發言權을 擴大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 對答은 分明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自己 돈을 다 써서 經營할 때에 專門家를 쓸 것입니다. 勞動者가 決코 參加 안 되리라 ■어요. 그러니 管理하는데 勞動者가 參加한다는 것은 實■에 맞지 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解釋으로 그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工場經營을 하면 勞動者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自己 意見을 陳述하는 것으로 企業主와 雇人들 全體의 利害를 爲하야 잘 調整해가면 좋지 않을까.
○金鶴培議員 우리가 옳은 方向으로 이 法을 推進시키는 데는 勤勞 大衆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勞資協助의 意味에서도 勤勞者 參政權이 있어야 합니다. 本人은 主要工場 及 主要企業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參與의 限界問題인데 意見交換할 자리에는 意見交換하고 決定할 자리에는 꼭 같이 權利를 가진단 말입니다.
○金乎議員 勞動者가 管理에 參加한다는 것은 그 勞動者가 그만한 能力이 있으면 『마네자』로 請할 것이지,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罷業을 助長하는 것이라 봅니다.
○安東源議員 當言하기는 未安합니다만 이제 와서 답답해서 發言합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生産에 큰 支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建國途上에 있어서 生産은 絶對 必要합니다. 그러나 解放 前보다도 生産率이 퍽 低下되고 있습니다. 그 原因은 原料가 不足한 때문도 있지만 勞動者가 절대 일하지 않으랴고 하기 때문에 生産率이 低下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勞動者를 經營管理에 參加시킨다면 앞으로 어찌 될까 念慮이니 이 項은 削除하기 바랍니다. 第四條 第七號는 削除하기로 改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號를 削除하자는 改議올시다. 性質이 動議와 相反됨으로 代議라야 됩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오..
○元世勳議員 主要企業體에 對한 意味는 알았으나 反對합니다. 企業體에는 從業員이 있을지언정 勞動者는 없을 것입니다. 故로 主要工場과 主要企業體의 勞動者 及 從業員이라고 하여야만 됩니다. 李順鐸議員 考慮해주시기 바라고 代議에는 말 아니합니다.
○李順鐸議員 未安하나마 贊同하기 어렵습니다. 普通 資本家 勞動者로 階級을 나누게 됩니다. 從業員도 勞動者라 할 수 있습니다. 勞動者에는 精神勞動者와 肉體勞動者를 包含합니다. 從業員은 즉 精神勞動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從業員과 勞動者를 나누는 것은 法的으로나 理論上으로 맞지 않다고 보니 改議하면 모르거니와 接受할 수 없습니다.
○李琮根議員 第七號를 削除하자는 代議가 되있는데 그 理由는 勞動者 代表를 參與시키면 工場을 해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本人은 여기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오늘까지는 다 過渡期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混亂狀態에 있습니다. 한갓 生産方面뿐만 아니라 政治 文化 各 方面도 다 混亂에 빠져있어오. 그러므로 現在 現實만 가지고는 여기 얘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建設하는 데는 過去의 觀念으로서는 않 됩니다. 勞動者의 福利를 생각하며 勞動者의 生活向上의 問題를 解法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勞動者가 資本家의 援助만 바라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勞動者는 돈이 없어서 經營主가 못 되는 것이지 그 運營은 勞動者의 피와 땀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勞動者의 發言權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削除한다는 것은 如前히 勞動者를 無視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機關이든지 勞動者의 責任과 利害에 마땅히 勞動者를 參加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削除는 徹底히 反對합니다. 말만 優待한다 하고 實際로 無視하는 것은 안 됩니다.
○徐相日議員 이 法律은 이름 그대로 約憲 卽 朝鮮國民의 基本法입니다. 基本法의 精神은 곧 建國理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基本精神은 어떻게 이 約憲에 反映시키느냐 이것입니다. 第四條에 『生活均等權을 享有』한다 했는데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이며 經濟的으로는 國家社會主義의 精神을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建國理念이에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企業家 本位만 생각하지 말고 勞資協助 卽 資本家이건 勞動者이건 다 生活 均等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 法의 基本理念이라 봅니다. 故로 政治文化上 各 方面에 平等權을 享有하는데 이 項이 必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李順鐸議員이 接受치 않으니 改議하려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從業員도 勞動者이라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銀行은 社員이지 百貨店은 從業員이지 勞動者가 아닙니다. 工場勞動者는 肉體勞動者이고 其外는 月給生活일 것입니다. 그러니 動議 側에서 固執하십니까?
○李順鐸議員 勞動者를 從業員이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主要企業의 經營管理에 從業員 代表 參與』 이렇게 됩니다.
○安東源議員 이 世上에 勞動者 大端히 무섭습니다. 工場 經營管理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아니고 勞動는 몇 百名 됩니다. 經營하는데 妨害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에는 資本家라야지 勞動者를 搾取할 수 없이 되여있습니다. 勞動者의 버리가 누구보다 더 났게 됐어요. 企業者의 利益은 大部分 다 納稅되여 搾取가 어디 됩니까. 削除하자는 理由는 生産率이 增加되지 않을까 해서 한 改議이니 여러분 생각해서 通過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代議와 動議가 있는데 定한 時間이 됏습니다. 이것이 決定될 때까지만 延會하겠습니다. 簡單히 얘기해주시오..
○金若水議員 削除問題가 나오는 境遇에는 提案者로부터 分明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徐相日議員으로부터 社會主義라 하는데 있어서는 大端히 痛快하였어요. 그러나 社會主義라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얘요. 朝鮮 現實에 適合해야 되는 것이얘요. 지금 이 法에 얘기 나오는 것은 機械的 示威的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된다고 보아요. 基本的인 約憲에 있어서 社會政策 勞動政策을 羅列한 것밖에 지나지 못해요. 約憲이란 名稱인 만치 簡明하여야 해요. 『生活均等權을 享有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工場에 娛樂所나 托兒所나 해가지고 生活均等權이 될 줄 압니까. 社會主義가 피땀으로 된 것이지 空中으로 된 것이 아니얘요. 그러니만치 뼉따구 줄거리만 해놓고 勞動政策을 羅列하는 것보다 다른 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얘요. 第三條는 『朝鮮의 國民은 別로히 定하는 法律에 依하야 國籍을 가진 者임』이라고 收縮해놓고 第四條는 이렇게 羅列해놓은 것은 直視할 수 없어요. 나는 動議 代議 改議도 아니고 다만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發表■이 많다 하니 精神 가다듬어 來日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休會 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十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