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四月 三日(木曜日)
第四十四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三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2)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3) 獎忠壇國立紀念公園案에 關한 件
七, 休會
(下午 一時二十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 開始를 宣布합니다. 오늘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四十四次 會議올시다. 오늘 議事順序에 或 變動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四十三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四十三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 朗讀 들으신 바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案件 있으면 하시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 있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四月 三日
資格審査委員會 幹事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委員會 補選報告에 關한 件
四月二日 午後 三時三十分 第二議員室에서 資格審査委員會를 開催하고 委員長을 補選한 結果 出席人員 過半數로 崔鳴煥議員이 當選함을 玆에 報告함. 投票結果는 左와 如함.
一, 出席人員 委員 十六人中 十二人이 出席함.
二, 當選 崔鳴煥 七票 次點 姜舜 五票
以上 報告합니다. 또 報告 하나 財政經濟委員會의 報告올시다.
檀紀 四二八○年 四月 二日
財政經濟委員長 金度演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報告期限 延期 請願에 關한 件
二月二十七日附로 本 委員會에 付託하신 緊急 民主問題에 關한 決議案中 通貨問題에 對하야는 方今 具體案을 作成中이나 좀 遲延되옵겠사옵기에 報告期限 延期를 請願하오니 許諾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元世勳議員 報告 簡單히 하나 합니다. 特別한 무슨 事件의 報告는 아닙니다마는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부터 一般民衆은 期待하기를 인제부터 立法議院이 되면 謀利 奸商輩 貪官汚吏가 肅淸되여서 모든 經濟面이라든지 官紀가 肅淸되고 吏道가 刷新되여서 모든 政治가 잘 되리라고 希望했든 것은 本院이 成立할 때 一般民衆의 期待라고 생각되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議院改設 以來 모든 立法과 모든 情勢에서 남 보기에는 일한 것이 없고 우리로서는 晝夜不徹 不眠 奮勵했는데 아직 이렇다 하는 成果를 못 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報告하자는 것은 今日의 新聞紙上에 본 것을 여러 同人들도 본 거와 같이 奸商 謀利輩가 物資 陰匿한 것을 官吏들이 많이 摘發해서 벌서 數億圓에 達했다고 하는데 그 措處 歸趨가 어떻게 되는가를 一般民衆이 모도가 궁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더옥히 奸商 謀利輩만 關聯되는 것이 아니라 그 背後에는 貪官汚吏가 모도 連結性을 지여가지고 온같 作輩를 해가지고 官紀가 紊亂되고 吏道가 極端으로 腐敗해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司法 當局에서 處理되는 것을 누구나 陰然中에 注視하고 있든 바 오날 아침 新聞을 보면 이지간에 奸商 謀利軍과 貪官汚吏가 結托해 가지고 한 不正事實을 摘發하는데 李萬鍾 課長이 많은 努力을 했다고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所謂 世上에 떠드는 林淸이니 무엇이니 하는 事件도 李萬鍾이라는 課長이 不眠 奮勵한 結果입니다. 한데 結局은 그 모든 일을 愛國熱誠와 모든 것을 가지고 했지마는 그것을 措處하는 데는 그것을 바로잡고 吏道를 刷新하고 官紀를 肅淸하고 貪官汚吏를 없셀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素制하고 壓迫하고 그 사람을 肅淸할라는 分子가 있다고 하면 도로혀 부대끼다 못해서 그 사람이 辭表를 내고 自己가 辭職하는 理由를 天下에 聲明한 것은 오늘 나온 新聞報道로 보았습니다. 報告要旨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單純한 한 官吏 淸白한 한 官吏 强直한 한 官吏가 失職한 問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吏道가 墮落하고 官紀가 紊亂하고 貪官汚吏가 이와 같이 跳梁하면 建國하자는 途上에서 寒心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立法하고 있는 當面課業은 하도 많지마는 吏道刷新이라든지 官紀肅淸이라든지 奸商謀利輩를 處斷하는 法案이 없으니 여기에 關한 것을 緊急히 討議하기 爲해서 議會幹部로서 適宜한 處置를 해서 하로 한 五, 六時間 日程을 잡아주어서 여기에 對한 非常措置가 있고 나가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報告하는 것은 그지간의 여러가지 얘기를 綜合해 가지고 오늘 아침 辭職表 提出하는 聲明書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諒解해주시고 무슨 對策을 講究해가지고 그 摘發한 物資를 어떻게 한다든가 거기에 關聯되는 官吏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規定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하면 機會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그 問題에 關聯시켜서 얘기할라고 하는데 言權 주시겠습니까. 補充報告입니다. …… 檢察機關에서 物資를 相當히 各處에서 摘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新聞에 記載가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物資가 어떤 方面에서 어떻게 處理되는가…… 이것은 某處로부터 들었는데 正確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다지 不確實性을 띠지 아니한 이러한 報告를 들어보면 그 物資는 大槪 商工會議所에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商工會議所에서 十萬圓에 三百圓이면 三百圓, 三千圓이면 三千圓…… 金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手數料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手數料를 낼 수 있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手中으로 다시 謀利輩 손으로 物資가 들어갑니다. 檢察機關에서 物資를 摘發해논 것은 民間消費層을 爲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保證金을 걸 수 있는 사람 술을 먹일 수 있는 사람 外交 잘하는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다. 謀利輩 손에서 謀利輩 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現狀입니다. 지금 元世勳議員이 말씀했습니다마는 南朝鮮의 警察안에는 日帝時代에 우리 民族을 害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過去에서만 害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날에 있어서도 우리 民衆을 살지 못하게 하고 無罪한 人民大衆을 갖다가 殺害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마는 謀利輩와 結托해가지고 바로 말하면 貪官的 行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해서 物資는 金融的 背景을 가지고 있는 職權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商工謀利輩와 또는 말하자면 貪官汚吏 惡質的 官吏 이것이 三者가 結托해 가지고 모든 民間사람을 못살게 하고 獨立을 遲延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正正堂堂하게 하로 속히 處決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이런 意味에서 元世勳議員의 趣旨를 決定해 가지고 案을 作成해 가지고 速히 解決해야 되겠습니다. 具體的 材料도 있지마는 時間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다른 報告 없으면 지금 資格審査委員會 補選에 關한 보고 드렸고 그 다음 報告는 院으로 處理할 것인데 財政經濟委員長 金度演議員으로부터 報告한 것입니다. 그 報告는 期限을 좀 延期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二月二十七日附로 本 委員會에 付託한 것입니다. 緊急 民生問題에 關한 決議案中 通貨問題에 對하야는 方今 具體案을 作成中이나 좀 延期되겠사옵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좀』이라는 것은 몇칠을 意味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院議로 作定해가지고 延期할 수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財政經濟委員長에게 質問할 것이 있습니다. 요 前者에 그리로 넘어갔든 秘書處에서 내놓은 本院 豫算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豫算案이 通過 아니 되니 秘書處나 事務處에서 일 보시는 이들에게 여러가지 困難한 일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 案에 對해서는 얼마만치 進涉이 되였는지 알고져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進行中에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延期해 달라는데 對해서 그 委員長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委員會에서 얼마마한 時間을 延期하면 그것을 完成할 수 있는지 그 『좀』이라는 用語의 內容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그 『좀』이라는 (笑聲) 말씀은 大端히 曖昧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通貨問題가 簡單하지 아니하고 여러 方面으로 考慮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니 만큼 저 委員會에서도 그동안 그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 모여서 많이 議論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對策은 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報告하는데 一週日이나 열흘을 期限을 붙쳐서 해도 좋겠으나 그냥 案을 내놓는 것만이 일이 아니겠고 그 案을 내므로서 具體的으로 곧 實施하는데 여러가지 支障이 없이 效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좀 더 各 方面의 意思를 듣고 硏究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지금 報告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그렇게 많이 時間이 걸리지 아니하겠고 적어도 열흘 以內 一 二日 以內 걸리면 그 問題는 案이 作成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만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一 二日이면 一 二日 열흘이면 열흘이라고 해야지요』하는 이 有함)
万若 여러분께서 期限을 붙인다면 한 열흘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本院 豫算案에 對해서 물었는데 豫算審査는 勿論 벌서 했지마는 그러나 그 豫算案이라는 것이 이 立法議院 單獨으로 審査하는 것보다도 軍政廳 豫算과 같이 豫算을 審査하는 必要를 느껴가지고 그런 것을 取할려고 했든 것이 本院 議長으로부터 말씀이 本院 豫算은 本院 스스로 審査할 수 있다고 다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委員會에서 審査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上程이 될 것입니다. 열흘 以內로 案 作成해서 드리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누가 成案해서 말씀하시요.
○金朋濬議員 그 열흘을 許諾하기로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再請 三請되기를 이 財政經濟委員會의 報告의 期限을 열흘동안 延期해 주자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四人 可가 四十四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다음에는 處理案으로 들어가서 어저께까지의 討議된 問題이올시다.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거기에 있어서는 食糧對策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修正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逐條討論하는 中이올시다. 아마 그 六條項中에 첫 條만은 通過가 되고 그러면 第二條부터 逐條討論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朗讀하시요.
(書記 朗讀) 要線 第二條입니다.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郡 及 面에 供出委員會를 設置하되 郡委員會는 郡의 有志 及 面長으로 組織하고 面委員會는 面의 有志 及 洞長으로 組織할 것.
○議長(金奎植) 거기에 意見 없습니까.
○鄭鎭熙議員 거기에 供出委員會라는 것보다도 査定委員會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供出委員會라 하면 생각하면 異常하니 査定委員會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供出委員會를 査定委員會로 고치자는 意見인데 意見만 가지고는 아니 되겠습니다. 고치자면…….
○鄭鎭熙議員 그러면 供出委員會라는 것을 査定委員會로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柳昇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다. 供出을 査定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意見 없습니까.
○吳龍國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供出委員會라 하든지 査定委員會라 하든지 名稱 如何를 不問하고 過去에 있어서 이와 같은 組織은 供出을 督勵해왔든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弊端을 말씀한다면 面長이나 區長 或 供出委員會 되는 사람이 自己 親한 사람 親戚되는 사람을 擁護해가지고 數量을 적게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大端한 負擔을 해왔든 弊端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繼續해서 한다고 하드래도 別 좋은 結果를 보지 못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面에서는 各 部落에 어떠한 數量을 指示하면 各 部落에서는 다시 班으로 해가지고 實施하는 것이 査定委員會가 各 個人에 對해서 하는 것보다도…….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오.. 지금 問題는 이 第二項의 供出이라는 字를 査定으로 고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어 그것을 지금 먼저 表決하는 것이올시다. 그 外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을 먼저 表決한 다음에 處理한다든지 지금 이 案 全體에 對해서 다시 무었한다고 하면 그 動議 代身에 무슨 代議가 나온다든지 特別한 方法으로 해야지 지금 이 動議 가지고 얘기하는데 딴 얘기는 좀 두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動議는 提供이라는 두 글字를 査定으로 고치자는데 卽 供出委員會를 査定委員會로 하자는 그것의 動議입니다.
○吳龍國議員 그러면 두었다가 하겠습니다.
○金乎議員 議長 第二項을 읽고 意見을 말하기 前에 動議를 받아 놓아서 大端히 말하기가 어렵게 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第二項을 全部 削除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議長이 다른 말하는데 脫線이라고 해서 制止를 안시킬는지.
(『말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어저께 우리가 第一項을 通過했는데 第一項은 무엇인고 하니 『供出의 割當은 收穫量의 二割을 作定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規則條文은 行政部에서 그 機構에서 實現할 뿐이요. 여기서 그 條文까지 어떻게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全面的으로 그 二項을 削除하려고 합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은 벌서 말씀했습니다. 이 動議가 벌서 있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根本에 對해서 如何이 變動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或 代議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議長이 代議하라고 暗示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方法에 關해서 말씀만을 한 것입니다.
○金乎議員 二項을 削除하기를 代議합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하는 이는 勿論 그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두는데 供出委員會라는 것을 査定委員會로 고치자는……. 供出을 査定 두 字로 고치자는 動議고 지금 代議는 改議가 아니라 代議올시다. 動議를 提起한 第二項을 削除하자는 것이 代議올시다. 그러면 代議에 있어서나 動議에 있어서나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면 可否만 묻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 代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査定委員會가 있으나 없으나 特別히 農民과 또는 供出을 要求하는 官廳側에서 特別한 案이 없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査定委員會나 供出委員會라고 하지만 그 前에도 그런 機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機關을 特別히 强調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生産者를 中心으로 해서 自發的으로 내놓게 하는 農民의 意志를 抱容시키기 爲해서 그 委員會를 强調하는 것입니다. 軍政廳의 夏穀收集令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데 大槪 各 道知事가 假定割當量을 起草해서 各 道知事가 中央廳에 모여가지고 各 地方의 割當量을 作定한 것입니다. 그것은 生産者보다도 大槪 道知事가 面이라든지 郡이라든지 거기의 報告에 依支해서 假定割當量을 作定한 것이지만 何如間 어쨋든지 그 數量은 그야말로 中央廳에서 主體가 되여가지고 定하기 때문에 거기에 机上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 方法이 생기는 고로 이번 收集令이라고 하는 것은 中央廳으로부터 法令的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밑에서부터 나오게 卽 順次的으로 밑에서부터 우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方式으로 定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洞 面을 通해서 한 委員會를 組織해서 各 委員會에서 査定해서 이만큼만 하면 우리의 不平이 없겠다는 이런 意味下에서 一定한 數量을 作定해 가지고 郡守한데 보이고 道知事에게 보여서 中央廳에 와 가지고 그래서 全國的으로 總數量을 正確히 作定하면 結局 地方의 一定한 側定을 調査한 割當에서 供出하자는 그런 意味에서 이 規定을 包含시키기 爲해서 그것을 强調해서 맨들었는데 軋轢이 없이 그것을 强調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勿論 잘 아시겠지마는 잘 알고 그것을 削除하자든지 그대로 두자든지 여러분의 意見에 있을 것입니다.
○金乎議員 지금 動議하신 方面에서 代議에 對한 發言을 하셨는데 代議便으로 對答하려고 합니다. 그것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第一項을 作定할 때에 官廳으로서 그것을 調査한 것은 添付하는 것에 改議한대에 그것을 또 물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一項에 作定한 것을 다시 한번 朗讀해주시면 아마 動議便에서 代議에 對해서 손들어 줄줄 믿습니다.
○議長(金奎植)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나 代議 主文을 다 아시지요. 代議는 第二項을 削除하자는 것이고 動議는 『供出』이란 두 字를 『査定』委員會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代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五人 可 十七人 否 二十一人.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代議가 未決된 以上 動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 二十四 否 十三. 또 未決이올시다.
○元世勳議員 議長 이것은 代議하신 이가 말씀하신 것이지마는 本 議員의 意見은 別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民主主義 原則으로 可決을 決定하게 됩니다. 어저께 可決된 原則에 違反됩니다. 或 割當量이라고 하면 어저께 可決된 動議의 은 原則 割當量을 生産者의 報告에 依해서 全體 收穫의 二割로 割當收量을 定하자는 動議에서 決定된 것입니다. 여기의 動議가 어저께 決定된 것은 다시 割當量을 어떻게 맨들자는 것은 矛盾인 까닭에 오날 그 動議는 안됩니다. 不成文이라고 解釋됩니다.
○呂運弘議員 아가 代議 三請者로서 말씀합니다. 아까 濟州道 吳龍國議員으로부터 그 動議에 對에서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그 動議가 어데 있는고 하니 査定委員이라고 하든지 供出委員會라고 하든지 그것을 두는 것에 弊害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金乎委員도 元世勳議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供出시키기 위해서 査定委員會는 맨들어 놓아가지고 한다 하드래도 大槪 사람이란 依例히 功利之心을 가지고 努力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弊害가 없도록 하야 되겠어서 開議의 三請한 사람입니다만은 時間이 있어서 잠간 말씀드립니다.
○鄭伊衡議員 削除하자는 사람에게 잠간 이야기하겠습니다. 過去의 弊害가 努力있는 사람들이 모든 割當하는 데에 參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依해서 供出量이 決定되고 있었다.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大體 이런 문제는 行政府에서 作成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原則으로 내세울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이 問題의 動議는 本來 그 뜻을 쓰면 말하자면 마음대로 내시오.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故로 그 動議가 二割이라고 하는 것은 農夫끼리 서로 議論해서 全秋收의 二割이라는 意味올시다. 이것은 根本思想이 잘못 되여있다 그 말이얘요. 만일 金乎議員이 생각하시는 바와는 달라 大端히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라는 말입니다. 그냥 農事진 걸 査定해서 報告해 올리게 하는 것이 도리혀 일이 簡便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黃保翌議員 저는 그 代議에는 도저히 손들 수가 없어서 躊躇하고 있습니다. 웨 그런고하면 動議는 供出이란 글자 두 자를 고친다는 것이고 나종의 代議에 있어서는 이 條項을 갖다고 採用하느냐 削除하느냐 여기에 決定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손을 들 수가 없었고 이 査定委員에 對해서는 우리가 組織하는 것인데…… 勿論 行政處에서 그러한 調査團이 이미 組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別달리 組織을 안하드래도 될 수 있는 限― 안 組織해도 좋다는 그러한 意味로서 削除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에 對에서 나의 意見이 스지 못해서 擧手 못하였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이 供出이란 것이 大端히 重要한 問題니 만침 그 量을 調査하는 것은 또한 配給하는데 重要한 問題가 됩니다. 그 말만 아니라 이 供出을 갖다가 시키는 것을 오히려 위에서 法的으로 하는 것이 낫지 農村에서 公議하는 일은 좀 마음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저도 昨年에 우리 道에서 調査할 때에 갔섰는데 그 民象과 그 地方사람이 調査하는 일이 없고 다 우에서 決定이 되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利害가 關係되기 때문에 調整이라고 하는 것은 供出시키는 것보다도 第一 어려운 問題가 됩니다. 그런 故로 제 地方으로 말하면 딴 方法을 쓴 것입니다. 이 調査團은 한 세 階段으로 나누어서 해본 일도 있습니다. 勿論 그 洞里에서 뽑아서 區長과 有志들이 하고 그 뒤에 郡廳이 가서 하고, 또 民間團體에서 가서 보고 해야 正確히 된다고 해서 가보게 했는데 그리고도 나종에 보며는 不平이 있습니다. 웬 그러내하면은 그 地方의 有力한 사람은 地方에서도 交際가 넓고, 또 그 官廳에도 交際가 넓고 各 方面으로 交際가 넓고 하니까 不祥한 사람만 困難합니다. 努力있는 사람은 여기도 交際가 넓고 저기도 넓고 해서 이것을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그 시골에 가서 우리가 各各 正確하게 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은 勿論 아까 말하신 바와 같이 面의 面長과 面의 有志로 하는 것은 大端히 不當합니다. 그러한 面長이나 面의 有志는 勢力을 가지고 있어서…… 그 面長과 有志 그밖에 重要한 人物이 들어가서 調査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中에 第一 必要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公正한 調査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다른 郡 사람中에 그 사람들과 面識없는 사람을 보낼 때 갈 곳 일흠을 알리지 말고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異常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아주 緊要한 일입니다. 그런 고로 特別이 調査團을 不意에 보내서 不意에 調査케 하는 것이 第일 힘 있을 것을 말하고 그 以後 그것을 配定한다면 제일 不祥한 사람에게도 不平있는 말을 듣지 않고 잘 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그러한 理由가 있는 때에 그 重要性있는 것을 組織的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 調査에 對한 團體을 여기서 決定하는 것이 좋은가 複雜한 만치 行政官廳에다가 마껴 놓는 것이 좋은가 먼저와 같이 不公平한 일이 없게 하려면 그러한 意味에서 반드시 第二案을 削除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正確한 査定을 해 가지고 生産者가 供出하는 것이니까 이에 對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처럼 아주 不祥한 農民들이 不平이 없도록 하는 것이 本 議院의 義務니까 輕忽히 생각을 하지 말고 公正하게 다 作定해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意見만입니다.
○吳龍議員 제가 아까 이 査定이란 글자로 고치자는 이 問題에 對에서 말하자면 削除할 것을 前提로 해서 할 것을 말하고 그 말을 明確히 하려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査定委員會이니 供出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部落 面 郡 道의 委員會까지 設置해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問題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든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親戚되는 사람을 擁護하기 쉬운 것도 分明히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農民들에 對에서 眞善盡美 그 正確한 善意를 가지고 調査하긴 어려운 問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委員會라고 하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하면 各道의 委員이라고 하는 것은 中央에 와 가지고 自己의 責任 數量을 질머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또 郡委員이라고 하는 것은 道에 모여가서 自己의 割當量을 질머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部落에까지 가면 이것이 結果가 强制供出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作定하는 것은 過去의 强制的 手段을 避하면서 그 剩餘를 供出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케 하면 農民은 어떻게 해서든지 供出을 합니다. 面長 面의 有志된 사람은 耕作한 數量에서 얼마는 우리 區域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된다. 또 우리 집에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이 强制的으로 시킨다면 이와 같은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過去와 같은 弊端이 있게 됩니다. 그러무로 우리는 먹다 못먹어서 쌀이 없는 데에서는 『야미』 쌀을 먹게 되고 가장 成績이 좋다 하는 것을 報告하는 것은 머리에다가는 委員會라고 하는 그러한 美名을 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警察의 힘을 빌어 强制的 供出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그 질머지어 주는 數量을 질 必要가 없는 줄 생각해서 削除하기를 主張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하실 때에 이 二項을 그데로 두느냐 안두느냐 여기에 對에서 무슨 잘못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치든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빼든지 더 넌다면 具體的으로 들어가서 말해 주십시요. 理論的으로 할 것이 아이에요. 逐條討論하는 것이지 大體討論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供出을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對한 條項에 쓴 대로 그대로 通過하다든지 그것을 고치자는 動議라든지 여기에 問題가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그런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한 問題는 그렇지 않은데 反對로 생각하는 이가 있는 것 같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如何如튼 어저께 二割 供出을 하자고 作定했습니다. 그러면 二割 供出을 한다고 해서 二割을 고루고루 낼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問題에요. 二割을 고루고루 내자고 할 것 같으면 自己 耕作面積에 對한 收穫量을 갖다 正確하게 알어 보고 그 안에서 供出을 시키는 것보다도 面에서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自己네들이 農事꾼들이 다 같이 단이면서 여기에는 얼마가 되니까 二割 거기는 얼마가 되니까 얼마를 내놓아라 해서 供出을 함께 하면 그러한 委員會가 必要치 안어요. 官廳에서 많다 적다 하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우에서 割當해서 아래 面으로 部落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洞里에서 그 耕作된 成績에 依支해서 十段步이면 얼마 三十段步이면 二割 이렇게 相當한 것만 같은 洞里사람끼리 해서 不平이 있으면 안된다 해서 그 供出을 할 사람을 한 單位로 해서 누구나 다 그 二割이란 것을 平均해서 報告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決定 못합니다. 그냥 報告하라하면 大端히 問題가 困難합니다. 그렇지 않고 官廳에서 나가서 여기저기 坪數를 재보고 이것은 적다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部落사람들을 威壓하게 하는 것보다 自己 部落사람은 自己끼리 作定해서 아무게는 十段步이니까 얼마 또 누구는 얼마 이렇게 部落사람들끼리 定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大端히 公平하고 그 以上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주 部落 사람이 따러 단이면서 作定해서 아무게는 한 말 아무게는 두 말…… 二割이면 二割 이렇게 定해 보면 그런 不公平한 弊端도 없고 실혀할 이도 없고 많다 적다 하는 問題가 없고 簡單하다고 생각해서 修正할 것을 어저께 그것을 提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껄고 나오면 部落民의 그것은 없세고 다만 面 郡에게 맽기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農民의 調査를 是認 안하고 面 郡에게■ 맽기면 弊端이 있고 不平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오늘은 말하면 面 郡은 調査 안하드래도 좋습니다. 夏穀問題뿐만 아니라 部落사람들이 모여서 各己 단이면서 서로 보고 해서 아무게 집은 收穫에 對해서 二割만 내라 아무게 집은 얼마만 내라 그 收穫에 對해서…… 이렇게 定할 것을 部落사람이 서로 議論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自네들에게 報告를 마음대로 하게 하면 한 말만 낸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나도 한 말만 내겠다고 할 사람도 있으니까…… 만일 열 말을 낼 사람이 報告는 한 말로 하는 事實이 있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部落에서 애초에 定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定하는 것이 아무 問題가 없이 될 줄로 압니다. 또 여기에 對한 또 한가지 말씀할 것은 二割이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極少部分이라고 봅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崔鳴煥議員도 말씀 하섰는데 大槪 部落單位에 對하야 力說하신 줄 압니다. 二項의 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과 같이 部落單位로 해서 이와 같이 文字를 修正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割當을 公平이 하기 爲해서 二項을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面長은 洞里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各 農家生産 報告에 對한 正確 與否를 審査케 함』 이와 같이 二項을 修正할 것 같으며는 部落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케 할 것입니다. 또 部落査定委員會는 勿論 반드시 必要한 것입니다. 報告도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무엇보다 公平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弊害에 對해서 말씀하섰는데 그 弊害도 充分히 여기서 審査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各 部落單位로서 이러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으로 저는 改議를 提案하겠습니다.
○愼重穆議員 再請합니다.
○李活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는 代議 ―代議는 없습니다― 修正하려면 修正 動議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動議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요』하는 이 있음)
○書記(主文 朗讀)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面長은 洞里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各 農家生産 報告에 對한 正確 與否를 査定케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意見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묻기 前에 動議에 對해서 意見을 議長으로서는 말하겠는데 議長으로 意見을 말하는 것이 무슨 暗示를 할 것이 아니올시다. 單只 參考로 말할 것은 이 部落割當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 問題가 全體的으로 正當히 解決되는데 完全한 猶豫性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느냐하면은 昨年 食糧行政處長을 어떠한 모임에서 請해다가 말을 들어보니까 道에 割當이 있고 現在 道의 割當이 中央에서 定한다― 道에 割當이 中央에서 定하고, 또 道에서는 自己 마음대로 定하고, 또 各 府에서 割當을 定하고 그러면 郡에서 自己 마음대로 하고, 또 面에서 割當을 하고 그러면 面의 委員會는 自己 마음대로 하고, 또 村 洞里이라도 割當을 定한다. 이렇게 一定한 階段的인 割當이 아니란 말이예요. 假令 여기 中央에서는 百万石을 내라고 하며는 道知事가 우리는 百万石을 내야 하겠는데 百姓들 보고 百万石만 내라고 하면 다 들어오냐 하면 거이 七十万石 八十万石만 들어올태니까 아에 百五十万石을 달래야지 그러면 各 郡에는 또 에누리 해서 割當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部落에서 割當을 하며는 面 郡 道에서는 그대로 割當을 안할는지 그것을 考慮해서 이야기 하십시요.
○尹琦燮議員 參考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食糧行政處에서 온 것을 보면 割當은 그대로 해서는 아무래도 不足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失敗한 그대로 踏襲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저께 第一項으로 作定한 것은 아래서부터 우이로 해보자 이것입니다. 夏穀은 全食糧 가운데서 한 적은 部分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部分을 이 案으로 今年 여름에 試驗해 보라 이 成績이 좋으면 全割當을 알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重要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밑에서부터 우이로 올려가도록 해 보아라 그것입니다. 그런즉 이 二項의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作定하였으니 卽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農糧인 實情을 考察해라』 이것이 根本이에요. 이것을 食糧行政處에 옴기란 말입니다. 面 郡에서 調査한 後 收集은 『生産者로부터 生産高의 五分之一以內 적은 程度에서 收集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最低를 指定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割當해 나가느냐 하며는 『耕作者의 生産豫想高의 報告에 依支해서 밑에서부터 우로 올러가는 形式으로 하라』 이것 입니다. 耕作者의 生産豫想高를 그 報告를 基礎로 삼어가지고 그 다음 할 方法은 무엇이냐하면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할 것인데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자면 무엇을 하느냐. 豫想高에 依支해서 그것이 豫想과 들어 맞느냐 안들어 맞느냐. 生産實態를 調査해서 그것을 正確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供出割當量을 無理한 割當量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이것은 根本 뜻이 아래로부터 우이로 올라가는 것이예요. 그러면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不可不 末端에서부터 始作을 하는 外에 別道里가 없다. 郡守가 골에 對하야 몇 十万石을 割當할 수 있느냐하면 漠然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第一 끝으머리가 洞內고 第一 生産高의 實態를 正確히 調査하는 길이 洞內에요. 지금 말하는 部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豫想報告가 있느니 그것을 基礎로 삼어가지고 정말 그만큼 되느냐 안되느냐 生産이 그마큼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넘나 안넘나 이것을 調査하고 正確하게 査定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郡 面이라고 하섰지만 내 생각으로는 里라든지 部落이 第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面外에 部落이 第一 좋고 第一의 末端機關이라는 것이 里라든지 部落이지만 面으로서는 面을 單位로 볼 수밖에 없겠죠. 部落을 單位로 査定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 그러면 査定하는 것은 누구들이 査定하느냐. 行政官에게 맡겨서 그대로 面을 通해서 面長이 할 것인가. 里를 通해서 里에서 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委員會를 組織하자. 여기 有志라고 하였지만 뜻인 즉 公平한 人事를 뽑아서 査定委員會를 組織해 가지고 그리고 洞內안에서 査定해라. 이런 精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有志라는 것은 公平한 人事라고 하면 明確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査定하면 正確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行政機構에서는 行政職權을 가지고서 檢査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本 精神입니다. 만일 지나간 해처럼 꼭대기에서 假定割當量을…… 四月十五日 以內로 各 道知事에게 假定割當量을 割當했다는 것입니다. 文字 그대로 假定割當量입니다. 假定割當을 해서 이것을 收集해가지고 會議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會議를 해가지고 割當量을 定해서 道에서 定하고 道에서는 郡에 郡에서는 面에 面에서는 部落에 部落은 農民에게 定해라. 이것을 根據 없는 割當方法이라 그 말씀예요. 그러니 우리의 精神은 밑으로부터 우이로 해보자. 이 精神이 웨 이렇게 되냐하면 지나간 해에 失敗한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이 收集으로 因한 供出이라는 것이 日帝時에는 特別히 戰爭時期에 案量으로 쓰느라고 우리 同胞에게는 겨우 延命할 만한 軍糧을 配給해주고 그 남어지는 박박 긁어다가 軍用에 쓰느라고 가저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날의 供出하자는 根本 뜻은 이것이 어디 있느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食糧이 不足한 것은 事實인만큼 그러니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식 節約해서 非農家에 될 수 있는 데로 配給하면서 모자라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어가지고 그것은 外國의 糧食을 드러와야 겠다. 이것이 精神이고 이 精神이 아조 以前과는 달라요. 그러니 實際로 穀物의 收穫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알어야 食糧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手段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요. 지금은 動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動議主文은 이렇게 되였어요. 『割當을 公平히 하기 爲하야 面長은 洞里 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各 農家生産 報告에 對한 正確 與否를 審査케 할 것』 지금 動議主文은 이렇게만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主文에 對해서 이 動議主文을 가지고서 이 動議가 可타든지 否타든지 그것을 이야기하시지 무슨 割當量이 어떻게 되였느니 全體的으로 이것을 演說하는 式의 講演은 좀 뒀다 하시요. 이 動議에 對해서 이 動議에 可하면 可하다든지 否하면 否하다든지 그것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는 다만 部落에다 委員會를 두는가 面에까지 두는가 卽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요.
○姜益亨議員 動議修正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面長이라는 것을 郡 面 邑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接受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 動議에 再請한 사람으로서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査定委員會를 組織하는 데에 對해서 反對意思를 말씀한 분이 있었는데 査定委員會를 組織하면 弊害가 생긴다고 말씀하섰는데 그러나 그것은 正反對의 方向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시방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이 草案 해가지고 이것을 文書로만 만들어 놓고 實際로 效果를 생각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第二條는 削除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作定할 때에 여기 第一項을 볼 것 같으면 一段步以上 生産收穫高에 對해서 二割까지 二割以內로 收集하기로 作定했으니까 여기에 原則이 作定되였으니 더 말씀할 것은 없습니다. 이 案을 作定만 해놓고 거둘 생각을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關係가 없을 것이고 二條를 削除해도 좋습니다마는 生産高 二割以內로 實際的으로 收集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第二項이 必要합니다. 實際問題에 있어서 이것을 昨年 가을에 秋穀收集의 成績이나 地方에서 본 바를 말씀할지라도 過去의 米穀收集에 對해서 夏穀이나 秋穀이나 이것이 그대로 數字가 나오지 않고 失敗한 原因이 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原因이 어데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섰지만 道 郡 面이 마음대로 何等의 根據없는 우이로부터 强制的으로 割當만 하였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진 弊害와 가진 缺陷이 많이 있어 農民들의 怨恨이 나왔는데 八, 一五 解放後에 農民들은 어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解放後에는 自由인데 美軍政廳이 우리가 供出을 안낸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前 日帝時代에 彈壓한 政策에도 못했는데 우리를 잡아다 가둘 것인가……. 또 實際問題에 있어서 여기에 所謂 公定價格과 市場價格 사이에 많은 差異가 있어요. 農民들의 利害關係가 있에요. 시방 現在로 말씀한다 할지라도 『베』 한 섬 價格이 市場價格과 公定價格을 比較할 것 같으면 千餘圓 差異가 있다 그말에요. 千餘圓 差異가 있는 것을 農民이 마음대로 割當量을 내라면 내놀 것입니까. 시방 또 말씀하시기를 絶對로 强制로 해서는 안된다. 勿論 强制로 해서는 안됩니다. 夏穀을 收集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나 生産高에 對해서 二段步以上을 耕作하는 사람이 二割以內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農民이 自發的으로 낼 것 같습니까. 絶對로 안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그 價格에 對해서는 物品으로 주면 좋다 그랬는데 勿論 좋와요. 配給하는 物品이 싸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나옵니다. 農民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相當한 生産費를 생각해서 價格을 定한다고 할지라도 市場價格보다 싼 것은 事實입니다. 또 物品하고 바꾸어준다 할지라도 市場價格보다 物品의 價格이 싼 것은 事實입니다. 農民은 그러한 利害關係가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利害關係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라고하면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안는 것이 事實입니다. 道知事가 責任이 있는 以上 道知事가 積極的으로 道 郡 面의 面長을 움지겨서 積極的으로 宣傳을 한 사람은 道 郡 面의 成績이 좋지만 割當만 해놓고 督勵를 안한 데에는 成績이 나빠요. 郡도 마찬가지고 面도 마찬가지입니다. 面長이 積極的으로 夏穀이나 秋穀을 收集할 때에 積極的으로 活動한 사람은 面의 成績이 낳고 그 代身 가만히 앉어 있는 사람은 成績이 나빠요. 이것을 想象的으로 文字上으로 해놓고 强制的으로 收集할 수는 없에요. 農民에게 맡겨서 二段步 以上 生産高에 對해서 二割만 바치라고 하면 假令 百万石을 豫想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一割인 百万石에 對해서 十万石이 될 줄 압니까. 안됩니다. 시방 말씀한 대로 이것을 法的으로 定해놓고 農民에게 絶對로 强制的 無理한 收集을 시키지 말고 自由로 生産高에 對해서 二割을 바치라고 해봐요. 나 亦是 안됩니다. 百萬石의 一割이라고 해서 十万石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絶對로 一割도 안되요. 들어올 理由가 있습니까? 반드시 利害關係를 봅니다. 시방 經濟問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마음대로 生産高에 對해서 二割만 바치라고하면 農民이 여기 二割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칠 줄 아십니까. 안됩니다. 文字上으로 定해놓고 二割을 바치라고 하면 第二項을 削除해도 좋와요. 여러분이 絶對로 强制手段을 안쓴다고 하셨지만 穀食이 안거치는 것이 相關 없다면 關係가 없습니다. 하지만 絶對로 强制를 主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穀食을 거더들이라 하면 部落單位로 査定이 絶對 必要합니다. 웨 絶對 必要한고 하니 郡의 郡守가 마음대로 하면 面에서 面長에 民訴가 들어가고 洞에서는 洞長에 民訴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洞內의 사는 農民은 生産에 對해서 서로 그 實態를 다 아니까 假令 農民이 서로 앉어서 이야기를 하야 아무게는 生産이 암만이 되니까 암만 내라하면 그 자리에서 割當이 公平하게 定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洞民이 앉어서 이야기하면 正確한 點이 나옵니다. 洞民이 앉어서 自己 割當量을 定했다 하면 昨年 秋穀에 있어서 全部 다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洞內의 洞長이 單獨으로 하고 郡의 郡守가 單獨으로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洞內에서 이것을 査定할 때에 輿論이 생깁니다. 夏穀은 우리가 責任지고 내야 한다는 것을 잘 認識시키는 데 있어서 洞內 洞內가 모여서 査定한다면 틀임없이 들어옵니다. 따로히 힘드려 宣傳을 하지 않어도 좋은 成績이 날 줄 압니다. 洞內 部落單位로 査定한 穀食이 假令 五十万石이라든지 六十萬石의 査定한 數字가 나오면 거기서 九十五 파-센트以上 收集할 수가 있습니다. 九十五 파-센트以下는 되지 않습니다. 萬一 그렇지 않고 法文으로 定해놓고 自由意思에 맡겨서 갖다 바치라하면 百万石에 對해서 十万石도 絶對로 안됩니다. 이것을 아모리 物資와 바꾼다고 하드라도 市場價格보다 物資의 價格이 한 푼이라도 같기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事實 物資하고 夏穀의 市場價格이 같은 價格은 絶對로 萬無하지 않습니까. 公定價格과 市場價格의 差異는 莫大합니다. 이러한 意味로서 修正하신 意思를 絶對로 贊成하면서 만일 이것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實際問題에 있어서 圓滑히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李順鐸議員 討論 終結하고 可否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表決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를 表決하자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三十八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討論은 終結하기로 可決되였습니다.
○金度演議員 그런데 아까 修正動議에 한 字를 더 넣라고 합니다. 그냥 面長이라고 하였는데 邑도 있으니까 邑 面長 이렇게 邑字를 넣기로 添付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再請 與否없이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한 字 빠진 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그러한 邑 面長이라고 됩니까. 邑長 面長 그렇게 됩니까.
○金度演議員 邑 面長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고 지금 原動議의 可否를 묻겠는데 主文을 읽겠습니다.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邑 面長은 邑 里 單位로 査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各 農家生産 報告에 對한 正確 與否를 審査케 할 것』 지금은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 四十 否 三. 그러면 絶對 過半數로 이 第二項은 이와 같이 修正하기로 可決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다음에는 第三項…….
○書記(朗讀)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制的 收集手段을 取하지 말고 農民이 自發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하되 地方行政 吏員만을 積極的 總動員하야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할 것』
○議長(金奎植) 지금 三項은 읽었습니다마는 三項은 읽어만 놓고 우리 생각하는 동안에 한 十五分동안 休息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三時十五分까지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二十分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四十五人 되여서 겨우 開會합니다. 第三項은 다 朗讀했습니다. 거기 意見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고요.
○尹錫亀議員 이 三項에 對해서는 行政府로 넘기기로 하고 第三項은 削除하기로 動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第三項은 削除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거기에 意見있으면 簡單히 可타든지 否타든지…….
○鄭胄敎議員 지금 第三項에 對해서 削除하자고 하는 動議가 있습니다. 勿論 第一項 第二項에서 供出하는 것을 原則으로 세워 논 以上 强制的 收集方法을 取하지 말자고 하는 意見은 理由가 되지 안는 겝니다. 今年度의 夏穀收集量을 二割로 定해논 것은 南朝鮮 農民이 내지 않으면 안될 責任數量을 여기서 原則的으로 定한 것입니다. 本來부터 本 議員은 夏穀에 對한 收集을 全的으로 하지 말자고 主張했으나 우리 全員의 意思가 結局에 있어서 二割이라는 것을 强制 供出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第三項이 成立 안된다고 보면 『强制的으로 二割……』 이렇습니다. 그런 原則을 세왼 놓고 强制的 手段은 取하지 말자는 것은 理由가 되지 안는 겝니다. 그리고 지금 第三項을 全部 削除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項目의 收集이라는 것은 第三項에 規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全部 削除해버리고 行政府에 넘기고 만다면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昨年에 供出收集은 『第四號 夏穀收集方法』이라고 하는 法令을 고대로 是認하는 것밖에는 되지 안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은 三項을 全部 削除하자고 하는 여기에 反對하고 第三項을 이렇게 修正하기로 改議합니다. 『收集方法은 農家에 生活必需品으로 交換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萬一 生活必需品을 交換하지 못할 경우에는 代價를 時價로 支拂할 것』 이것이 第四項에 있는 줄 압니다마는 收集方法이라는 것이 第三項을 削除해버리자는 거기에 對해서 全然히 論議 아니하는 性質이 되기 때문에 第三項은 지금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改議하고저 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改議의 骨子는 第五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지금 三項에 對해서 意思을 말하는 中인데 改議라는 것부텀 成立이 안됩니다. 万一 三項을 修正할 것이라면 修正動議가 되여집니다. 削除하자는 動議가 지금 되여 있으니까 이것은 改議性質이 되지 않고 万一 달리 이것을 修正할 것이 있다면 바로 代議로 나오면 나왔지 削除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改議가 좀 어려울 것 같소이다.
○金法麟議員 第三項에 對해서는 本來 委員會에서 提出한 그대로 存續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웨 그러냐하면 從來 夏穀이나 秋穀이나 收集하는 方法에 對해서 여러가지 弊端이 많이 있었습니다. 今番에 이 夏穀收集 全體를 通해서 우리가 基本的으로 論議한 것이 强制的으로 收集하지 말자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問題를 削除하자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朝鮮 農民을 不信任한다는 意味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三項은 저의 意見으로 봐서는 그대로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金乎議員 三項에 對해서 修正해으면 좋겠습니다.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制的 收集手段을 取하지 말고 農民이 自發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하되 地方行政 吏員만을 積極的 總動員해야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할 것』 그랬는데 『…… 鼓吹하되 法令을 進行케 할 것』 고 몇 글字만 아래다 붙첬으면 大端히 좋을 줄로 압니다. 鼓吹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鼓吹하는 同時에 法令을 進行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通過하기를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第三項을 削除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들어왔는데 그 削除하자는 데에 對해서 理由가 分明히 說明이 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便 짝에서는 削하자는 動議가 있는 以上에는 이것을 修正해서 通過를(하자든지 그대로 通過를 하자든지……) 지금 어느 議員의 말씀은 지금 『通過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했지마는 바란다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萬一 修正해서 通過를 하든지 그대로 通過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마 原 動議와는 正反對가 되니까 바로 代議가 좀 나올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소이다마는 改議로는 안될 겁니다.
○申翼熙議員 내가 보는 바로는 第三項이 第一 重要하다 봅니다. 그건 무슨 意味인고 하니 우리는 政治的 見地로서 우리 全體의 人民의 自發的 收集이라든지 或은 昂揚한다든지 이런 意味에서 第一 重要하다고 봅니다. 夏穀收集을 하자면 『一律로 얼마를 定하자』 또는 『穀物補償을 어떻게 하자』 또는 『價格을 어떻게 하자』 勿論 이것은 緊要한 問領입니다마는 큰일인 政治的 見地로 볼 때에 第三項이 第一 緊要하다고 봐요. 첫째로 從來에 있어서 收集한다는 手段은 强制的으로 되여있는 이것을 撤廢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둘째에…… 『地方行政 吏員만을 積極 總動員 시켜서……』 그런 말이 있는데 卽 警察이 干涉말라는 그것이 있는데 勿論 原則的으로 農民들이 自發的으로 能動的으로 하기를 우리가 願하는 것입니다. 從來에는 警察이 가서 몽뎅이를 들었다든지 칼을 찼다든지…… 사람을 차고 간다 이러한 方式들이 많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民主主義의 政治를 建設하자면 우리의 農民은 自發的으로 能動的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期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런 意味에 第三項은 그 意義가 非常히 重要하다고 우리는 認定하는 까닭에 이것은 削除하지 않고 그대로 通過하기를 代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한便 쪽에서는 削除하자는 動議가 되였고 한便 쪽에서는 그대로 通過하자는 代議가 되였는데 이 式으로 動議 代議 이렇게 하면은 會議進行이 좀 紊亂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削除하자는 動議의 可否를 묻겠소이다. 可否를 물어서 그 動議가 否決이 된다면 거기에 對해서 이것이 다시 通過가 되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李鳳九議員 지금 그 三項을 削除하자는 것은 大端히 理想的으로 생각합니다. 三項을 削除하자고 하는 그 意見이 民主主義 精神에 立脚해서 생각할 때에는 大端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夏穀收集案을 討議하는 根本的 精神…… 그 結果가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은 나는 抽象的 理念으로는 大端히 좋은 말씀으로 알되 實地에 이 夏穀收集이라는 結果를 完全히 얻도록 까지는…… 그 立場에서 생각해 보면 三項을 削除하자는 것은 夏穀收集을 말자는 말과 같이 생각돼요. 웨 그러냐하면 지금 强制的 手段을 써서 收集을 할지라도 到底히 내지를 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卓上에 앉어서 생각하신 거와 實地로 나가서 收集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顯著한 差異가 얼마나 있는 것을 아실 줄로 압니다. 强制的 手段을 써서 내지도 않는데…… 强制的 手段을 使用치 아니하고 自進해서 잘 내는 사람에게는 强制 必要 없어요. 그러나 있는데도 내지 않는 데에 對해서는 義務로 꼭 내게 하여야지 强制令 없는 夏穀收集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夏穀收集令이라는 結果를 完全히 얻도록 하자면 꼭 어느 程度의 强制力…… 그 程度는 모릅니다. 或은 여러 가지 方法에 있어서 多少 緩和한다든지 거기에 差異가 있을지언정 强制的으로 收集해서…… 自發的으로 내는 것을 기다리자면 百四十萬石이나 百萬石이나 그것은 當初부터 생각할 수가 없다그 보니까 根本的으로 破壞하려는 생각이니까…… 三項을 削除하자는 것…… 그 論이 自發的으로 自進해서 내도록 한다는 意味로 三項을 削除하고……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웃는 이 있음)
어쨋든지 强制力을 쓰지 않으면…… 三項의 內容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强制力을 쓰지 않으면 夏穀收集의 完全한 結果를 얻지 못할 것을 저는 確信을 하니까 여러분은 그 點을 좀 깊이 考慮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削除하자는 것은 反對意見을 表示하겠고요. 原案은 좀 修正해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사람은 强制로 휘지 못하는 물건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純眞한 農民은 單純해서 强制로 만은 안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本國에 들어온 지 한 열아문 달 되는데 朝鮮의 事情을 물으니 普通으로는 먼저 『政治가 작고 混雜한 時期인 까닭에 强壓을 안하면 政治 못하겠다』고 하서요. 그러나 決斷코 現 段階에서는 우리 農民 또는 勞動者 이 大衆層을 무슨 方法으로든지 무얼 實施할려고 할 때에 强壓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은 事實이 證明해요. 嶺南騷擾事件이 웨 났습니까. 그동안에 督勵團이라고 해서 銃殺이 웨 났습니까. 이것을 봐도 우리가 아는 게다. 그리고 고다음에는 이것이 지나간 失敗와 여러 損害 여기에 依支해서 우리는 人民의 代表 立場으로서 行政하는 사람에게 그 手段方法을 制限해 주는 것니입다. 收集한다고 해서 그 收集이 農民의 것을 뺐어오는 것이 아니다. 뺏어온다면 强壓할 것입니다. 强盜질 하는 것입니다. 强盜질 하는데 웨 强盜질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穀食으로서 不足할 念慮가 있으니까 義務的으로 이만한 穀食을 모아놔서 그래서 非農民에게 補助를 하면서 먹게 하면 全體 不足한게 얼만지를 우리가 計算해서 모잘라는 것은 무슨 方法으로든지 채워보자는 그것이 모잘라면 外國에 가서 사다 먹을 밖에는 道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過去의 經驗이나 元來 지금 現 段階 社會가 混雜한 이 時代에 强壓으로 收集하는 건 賦課하지 않고 人民의 代表 資格으로 決定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반다시 必要해요. 그러면 强壓을 안하는 때는 어떻게 이것이 實施가 되겠는가 거기에 對하야 方法을 보여준 것입니다. 地方行政 吏員을 總動員해서 積極的으로 農民에게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해라. 그래가지고 農民이 義務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 實施해라. 이것이 우리 人民代表의 資格으로 嚴肅하게 行政官員에게 命令할 것에요. 우리가 어떻든지 이만한 命令할 資格이 있고 權利가 있단 말에요. 萬一 그렇지 않으면 過去의 失敗 過去의 騷亂을 또 밟을 것입니다. 嶺南騷擾事件에 依支해서 損害가 얼마나 났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말에요. 復舊하려면 五箇年의 歲月을 가저야 겨우 復舊한다는 것에요. 財産的으로 말하면 二十億 以上의 損傷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行政吏員들이 推測的으로 假想割當量을 報告해라. 그런 것을 土臺로 해서 各道에 割當量을 分配하자. 그것이 무슨 일이냐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實際의 正確한 數字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 對하야 行政吏員들이 收集方法에 對해서는 强壓하는 그 方法을 嚴禁해라. 그 다음에 地方行政吏員들을 積極的 總動員 해가지고 農民에게 良心的 供出하는 意識을 鼓吹해라. 그래가지고 農民이 義務的으로 供出을 하는 그 方法을 講究 實施하란 말에요. 이것을 우리가 嚴肅한 命令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 冒頭에 말씀한 바와 같이 第三項을 削除하는 것은 反對하고 原案의 文句를 좀 修正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修正文句를 말씀하라면 저로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万一 收集하는 것을 妨害하는 行爲는 許諾치 못한다는 것을 하나 넣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万一 法에 違反하면 法에 違反한 것은 懲治할 수 있습니다. 法에 어기는 일은 制裁할 것이니까 그것은 方面이 다릅니다.
○金永奎議員 原案 그대로 動議를 누가 하시였죠.
○尹琦燮議員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壓手段을 嚴禁하고 地方行政吏員만을 總動員해서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하야 農民이 義務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 施行케 할 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렇게 改議를 하신단 말씀에요.
○尹琦燮議員 代議가 能히 되면 代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代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修正하자면…….
○申翼熙議員 그러면 그렇게 修正합시다. 그려.
○尹琦燮議員 그러면 三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壓的 收集手段은 嚴禁하고 地方行政吏員만을 總動員하여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하여 農民이 義務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 實施할 것』 그렇게 代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代議에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改議와 代議가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簡單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削除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味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여러 가지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結果에 있어서 우리의 말의 行動이 結局 一致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말이 우리에게는 도리혀 辱을 주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로 ■■ 우리가 ■■을 ■■■■■■ ■■■■ ■■안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고하면 여기에 對하야 積極的 手段으로 講究해야 할 것이며 漠然히 한다면 한 톨의 穀食도 結局에 있어서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웨 削除하자고 하는지 여러분이 原則的으로 좀 供出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供出이 되도록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卽 이 供出에 對하야 强制的으로 하는 것은 弊害가 있습니다만 어는 程度까지 우리가 義務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前과 같이 너무 强壓的으로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程度까지 法律的 條件이 있어야 될 것이며 農民의 良心問題에 붙인다든지 道義問題에 붙인다면 農民이 그것을 잘 받칠는치 안받칠는지 良心에 생각해 보십시요.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너무 討論하지 아니하고 可否 表決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代議에 意見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먼저번에는 削除하자고 하는 動議가 있을 때 改議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通過하자고 허니까 두 가지가 나종에 再次 反對가 되였으니 改議性質도 되기 어려울 것 같소이다. 허지만 지금 代議가 있었는데 修正해서 通過하기 때문에 그 代議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는 많은 討論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討論을 하신다면 그 意見만을 暫間 暫間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게 討論하는 것은 許諾치 않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이 條文을 削除허는데 贊成하는 意見을 至極히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卽 農民에 對하야 그리해라 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로서 이 法律의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라 그리하지 말라 그리해라 하는데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結局 그 다음에는 制裁라는 것이 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供出을 二割을 해야 된다고 決定한 以上에는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供出을 해야만 된다고 해놓고 法的 制裁를 빼버린다면 좋은 效果는 나지 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簡單히 말씀드립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意思를 많이 誤解하신 것에요. 이것은 規模를 定했지만 거기 對하야 어긴 사람을 制裁하는 것에요. 收集方法을 强制的으로 하지 말라는 것에요.
(『可否요』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代議에 對해서 意見을 말하겠습니다. 나도 三項을 어느 程度까지 그대로 通過하기를 願하고 한가지는 動議하는 便과 代議하는 便이 諒解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法令을 進行케 하는 그 條件만 붙이면…… 動議便에서 同意하실 것을 要望하구요……. 그대로 方法을 硏究해 實施해라……. 아모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代議에 그것을 붙이실는지 우리가 이 方法을 作定해 가지고 行政府에 이렇게 해주…… 適當하게 硏究 實施허라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나는 代議에 同情 안합니다. 萬一 이렇게 收集方法을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從來의 强壓的 收集手段을 嚴禁은 빼구요……. 取치 아니하고 地方行政 吏員만을 總動員하여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慾을 鼓吹하야 法律을 施行케 할 것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 두 가지를 進行커 할 것. 그 行政令을 百姓으로 하여금 實行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同時에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行政令을 發하는 데 있어서 너이 마음대로 내라 아무 意味가 없에요. 그 行政令을 進行하라는 것을 붙이면 本問題는 스스로 解決될 줄 압니다. 代議하신 便에서 받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아니한다면 또 일어 스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接受할 意思마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슨 規則이라든지 法律을 定해서 實施하라는 것은 이것을 實施하도록 하라는 말까지는 或 厭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한 要綱이니까 여기에 이 要綱을 基本 삼어서 이만한 結論이라 할가 規則을 定할 것입니다. 그러면 萬一 이 規則에 對하야 여기 異議가 있다면 어떻게 制定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要綱을 定하는 데 있어서 그 말까지는 厭文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金乎議員 그 對答은 不完全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行政官으로 하여금 잘 硏究해서 實施하라고 한다면 行政官으로서 이 다음부터 그렇게 實施하겠습니다하는 그런 條件이 마땅히 있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嚴禁이란 言辭를 廢하는 것은 接受합니다.
○金法麟議員 『嚴禁』은 반드시 넣야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收集이라는 것에 對하야는 從來의 日帝時代에도 供出을 안헌다고 해서 警察署에서 檢擧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最近의 例를 본다면 銃殺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嚴禁해야 된다는 것은 强調할 必要가 있으며 그런 條項은 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主文을 한번 읽어 주시요. 代議의 主文이올시다.
○書記(朗讀)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壓的 收集手段을 嚴禁하고 地方行政 吏員만을 總動員하야 積極的으로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識을 鼓吹하야 農民이 義務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 實施할 것』
○金乎議員 代議하신 이가 저의 意見을 받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尹琦燮議員 接受할 意思가 있다는 것은 『嚴禁』이라는 것을 『取치 않는다』고 하는데 對하야 그것을 接受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法律的 條件이라는 것은 厭文같에서 그것은 接受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그마만치 하고 可否를 묻겠습니다. 이 代議에 對해서 主文 다 들어섰으니까.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 二十八 否 十一.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代議가 可決되였으니까 動議는 떨어젔습니다. 그 다음에는 第四項…….
○書記(朗讀) 『夏穀價格은 生産費 物價指數를 參酌하야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議長(金奎植) 거기 對하야 異議 없습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金乎議員 異議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있으면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이것은 意見을 말하지 않고 動議하려고 합니다.
『供出된 穀物代價는 公定價格을 引用하되 公定價格은 現時物價를 參酌하야 適當하게 定할 것』 萬一 物件으로써 주고 받고 한다면 일을 進行하기가 大端히 어렵겠습니다. 또 大端히 模糊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供出하는 穀物價格은 公定價格으로 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供出된 穀物代價는 公定價格을 引用하되 公定價格은 現時物價를 參酌하야 適當하게 定할 것』 그렇게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公定價格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南朝鮮에 있어서…….
○金乎議員 動議 안받습니까.
○金鶴培議員 再請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요. 動議를 한다면 그 말을 分明히 하셔야지 나는 仔細히 알어 듣지를 못했에요. 그러면 그것이 動議가 된다면 그 動議의 主文을 좀 읽으시요.
○金乎議員 또 읽어요. 『供出한 穀物의 代價는 公定價格을 引用하되 公定價格은 現時物價를 參酌하야 適當하게 定할 것』
○議長(金奎植) 그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再請하려고 하는데 暫間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朝鮮에 있어서 農産物에 對해서 公定價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方法으로써 公定價格이 算出되는지 適當하게 公定價格을 定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께서 公定價格을 빼고 實質價格으로써 支拂하기로 決定한다면 그런 말을 接受해주시면 再請 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四項을 通過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가 있는데 再請을 하는 中이니까 그 再請에 對해서 動議한 方面에서 말씀을 하든지 何如間 再請 三請이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에요.
○金乎議員 그 意見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再請이 못되드라도 그 意見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理由는 무슨 價格이 不公平하게 되였다든지 잘못 되였다든지 이 公定價格을 마련하는 것은 그 部分의 일이며 公定價格으로 供出을 하고 配給을 하는 以上 우리는 그것을 標準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公定價格은 現時物價를 參酌해서 잘해달라는 卽 公定價格을 마련하는 것은 그 部分이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時價로 한다면 그것은 限定이 없는 말이 되므로.
○金鶴培議員 時價가 아닙니다. 實質價格으로.
○金乎議員 實質價格으로 定할 수는 없으므로 再請을 안하시드라도 좀 받을 수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公定價格이라고 하면 公定價格을 定하는 方面을 우리가 認定하고 말하는 것에요. 公定價格이라는 말은 그 實價에 依支해서 公定價格을 定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公定價格을 非公定價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에요. 그러니까 公定價格이라는 것은 이것을 定하는 方面을 우리가 認定하고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行政部面을 이마만치 信任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 것에요. 그러니까 實際價格이라는 것은 公定價格이나 마찬가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公定價格을 定하는 사람은 반드시 實際價格을 비추어서 公定價格을 定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公定價格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는 어떻게 解釋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用語의 解釋問題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再請하실 意思가 있으면 그 用語關係는 말할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再請을 要求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 動議에 再請 三請이 없으면…….
○姜益亨議員 第四項은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原案대로 『夏穀價格은 生産費 物價指數 等을 參酌하야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아까 金乎議員이 말씀한 것과 別 差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 더 意見 물을 것 없이 可否 묻겠습니다.
○金乎議員 그 動議에 意見 말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夏穀價格이라는 것은 文字와 같이 여름에 나는 穀食값이란 말예요. 그 또 夏穀이라는 것은 收란 것을 ■…■含하는 것에요. 그러므로 收集이라는 말이 없이 그대로 夏穀이라고 하면 여름 穀食입니다…….
○金永奎議員 夏穀이라는 定義는 原文에 있습니다. 原文에 있으니까…….
○尹琦燮議員 그러니 收集된 夏穀이라고 해야 되지 그저 夏穀이라면 좀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金乎議員 意見을 말하지 못합니까.
○議長(金奎植) 意見 말씀하실 수 있죠.
○金乎議員 지금 動議하신 분의 意思를 묻지는 않겠지만 이 案을 仔細히 좀 읽어보세요. 여기에 生産費 物價指數 等을 參酌하야 作定하자 했는데 누가 作定합니까. 農夫들이 作定하란 말입니까. 或은 어떤 部分에서 作定한다는 말입니까. 또는 生産費를 어떻게 調査를 하십니까? 또 그 地方과 個人의 生産費가 다 다른 까닭으로 公定價格을 否認하시고 公定價格이 없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公定價格을 標準해서 주는 것이 上策이 아니라고 하시는 意思가 무엇인지 이 法令대로 한다면 이 앞에 作定할 것이 한 百 가지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姜益亨議員 公定價格의 基準은 어데서 나옵니까.
○崔鳴煥議員 公定價格에 對해서는 보리는 四百八十圓 베는 六百圓이라는 것을 參考해서 말씀하시죠.
○愼重穆議員 지금은 그만하고 可否 採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第四項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올시다. 거기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 三十五 否에 둘이올시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된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五項…….
○書記(朗讀) 五 『農民에 收集한 夏穀代價로 農具 肥料 其他 生活必需品을 公定價格으로 交付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万若 以上 物品數量이 充分치 못할 境遇에는 其 穀價인 代金은 卽時 現金 支拂할 것』
○金永奎議員 第五項에 있어서 農具 肥料를 여기다 넣는 것은 안됩니다. 卽 보리 供出을 하지 않는 사람은 農具 肥料를 못얻게 됩니다. 農具 肥料를 빼버리고 『農民에 收集한 夏穀代價로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을 優先的으로 配付할 것』 이 文句만이 좋을 줄 압니다. 万一 여러분께서 諒解하신다면 動議 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農具 肥料를 거기에 特別히 넣을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供出을 많이 하기 爲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普通 文句로 할 것이며 特別히 쓸 必要가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肥料는 統制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統制한 肥料를 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度演議員 第五項을 原案대로 可決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再請 하겠는데요. 文句가 좀 잘못된 것 같어서 한 句節을 넣을려고 합니다. 『農民에 收集한』이 아니라 『農民에게 對해서 收集한 夏穀代價는 農具 肥料 其他 生活必需品을 公定價格으로 交付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로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修正이 아니라 좀 잘못된 것을 認定하고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再請 三請 있습니다. 거기 對해서 더 意見 없습니까.
○金乎議員 또 意見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代議를 하려고 합니다.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 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代議의 說明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써 논 것을 보면 供出한 農民에게 農具 肥料 生活品을 代價로 줘라 이랬습니다. 農事하는 사람中에 今年은 하되 明年에는 農事를 다시 아니할 사람에게는 肥料 其他 農具를 주어도 이것은 所用이 없습니다. 그러고 農具로 말하면 千圓 二千圓이나 되는데 이것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物件으로 各 農民에게 代價를 주는 것은 大端히 어려웁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贊成치 아니하구요. 또 어떤 분에게는 주고 어떤 분에게는 못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物件을 주다고 物件이 없으면 돈을 주어라.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다만 供出하는 代價는 돈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고 農夫에게는 特別히 生活必需品을 配給하는데 優先權을 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代議하는데 再請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笑聲)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金乎議員 다시 읽겠습니다.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 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의 主文 다 들어섰습니다. 原 動議는 그대로 通過하자는 것이고 지금 改議는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可否를 묻겠는데.
○金光顯議員 可否 묻기 前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改議하신 분에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實際問題에 있어서 供出된 穀食의 값을 現金으로 支拂하지 아니하는 것은 큰 問題가 됩니다. 供出은 벌서 내놓고 그 값을 現金으로 주지 아니하고 미루어둔다면 農民은 大端히 困難을 當하게 되므로 于先 그 點을 考慮하고 現物支拂의 條件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거기 對해서 萬一 供出을 했는데 돈을 안준다면 盜賊놈이 아닙니까. 穀食을 供出을 시키고 웨 돈을 안줍니까.
○議長(金奎植) 지금 可否 묻겠는데 原 動議는 原案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것이고 改議도 主文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書記(朗讀) 『供出한 農民에게는 生活必需品 配給에 對한 優先權을 特許할 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먼처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 二十五 否 十二. 겨우 過半數로 改議가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第六項이올시다.
○書記(朗讀) 第六項 『運輸機關을 督勵하고 倉庫를 整備하야 收集한 夏穀이 死藏腐蝕狀態에 陷入치 말게 할 것』
○議長(金奎植) 第六項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그 改議가 겨우라도 通過되여서 大端히 勇氣가 나서 또 한 번 일어섰습니다. 이 條文에 對해서는 이렇게 校正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運輸機關으로 두 가지 말씀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倉庫의 運輸施設을 適實히 하야 農家의 供出과 非農家의 需要를 完全케 할 것』
『(倉庫에 對해서는 따로 있소) 하는 이 있음』
이렇게 校正하기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動議主文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倉庫와 運輸施設을 適實히 하야 農家의 供出과 非農家의 需要를 完全케 할 것』
○議長(金奎植) 動議에 再請 三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면 그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그 結果는 在席議員 四十九 可 十八 否에 八.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金益東議員 第六項은 削除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第六項은 削除하기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河相勳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가 둘이올시다. 亦是 아까와 같이 암만 代議라 하드라도 純全히 그 動議와 反對의 代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成立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 動議를 否決 지을지언정…… 그러니까 削除하자는 動議가 있고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代議로 나올 것은 좀 어려웁습니다. 그러나 한가지式 可否 묻겠습니다.
○梁濟博議員 六項에 對한 것은 運輸機關을 圓滑히 해서 收集한 것을 圓滿히 運輸機關에 넘겨서 配給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昨年은 收集한 穀食이 많이 썩어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山間에 그러한 損害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弊害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夏穀收集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反對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 問題에 對해서 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運輸問題는 夏穀을 配給하는 데에 大端히 密接한 關係가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 六項에 무슨 不足한 것이 있다고 하면 補充해서 이것은 圓滑히 實施해야 됩니다. 昨年에도 이것을 본다고 하면 夏穀을 收集해 놓은 것이 京城市內에 들어온 것이 三分之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웨 그러냐하면 그 運輸機關이 不足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地方에서 收集한 것이 倉庫에 비가 새서 썩어진 穀食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倉庫와 運輸는 『트럭』이나 그에 關係되는 것을 全的으로 動員 準備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準備 안되면 아무리 收集해도 所用없는 것이고 效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말인데 配給을 받는 사람들이 倉庫에서 썩어진 쌀을 配給받는다는 것을 朝美會談때 이러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當局者들은 確實히 交通機關이 不足하다 『트럭』이 수물다섯 臺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서울市內에 『트럭』이 수물다섯 臺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適當하게 倉庫施設을 더하고 運輸機關에 對한 것을 充足히 해서 그 對策을 檢討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琮根議員 여기 그 昨年 夏穀에 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對해서는 卽 그 昨年 夏穀收集에 對해서 當局者가 全責任을 저야합니다. 運輸機關이 不足하거나 倉庫가 不足한 것이 아닙니다. 昨年 夏穀을 갖다가 保藏할 수 있는 完全한 倉庫가 얼마든지 있었고, 또 昨年 夏穀을 配給키 爲해서 얼마든지 運輸機關을 動員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地方 狀情를 調査해 볼 것 같으면 夏穀을 收集해 놓고 그것이 썩어진 地方도 있습니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當局者들이 마르지 아니한 穀食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乾燥시킬 사이도 없이 倉庫에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穀食을 倉庫에 넣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不過 一週日 지나지 않아서 썩기 始作하였습니다. 한편 쪽에서는 漸漸 倉庫에서 穀食이 썩고 한편 쪽에서는 配給을 해달라고 하는데 交通機關이 어떠하다니 또는 運輸機關이 不足하다니 또 上部의 命令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命令은 없고 夏穀은 썩고 配給을 할려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事實이였습니다. 이러한 行政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結局은 昨年 夏穀이 그렇게 된 것이 運輸機關이 不足하거나 倉庫가 없어서 그러게 된 것이 아니라 內容은 아까 말씀한 그러한 것이 있었든 것이 七十 『파-센트』나 됩니다. 今年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當局者가 이것을 깊이 注意하여야 합니다. 運輸機關의 不足이니 倉庫의 不足이나 또 運輸機關을 動員 못했다니 하는 것은 그 責任을 回避하기 爲해서 말한 것입니다.
○臨時司會(尹琦燮) 더 意見 없습니까.
○姜舜議員 이것은 이렇습니다. 倉庫라든지 運輸機關에 對한 그 問題는 夏穀에만 限定될 것이 아닙니다. 이 米穀收集과 配給하는 이 制度가 없어지기 前에는 夏穀이거나 秋穀이거나 그의 倉庫와 運輸機關이 完備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이 不足하다는 것은 實際的으로 나타난 事實입니다. 確實히 이것이 不足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第六項은 그 條件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主文은 『倉庫와 運輸機關를 擴充 設備할 것』
○臨時司會(尹琦燮) 改議합니까.
○姜舜議員 네 그렇습니다.
○臨時司會(尹琦燮) 그러면 그것은 再改議지요. 그 改議에 再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臨時司會(尹琦燮) 그러면 改議 成立되였습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그 改議가 成立되였습니까. 代議입니까. 改議입니까.
○臨時司會(尹琦燮) 改議올시다.
○李順鐸議員 改議하신 議員이 文句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아무 關係가 없을 것인데 그 原文을 살려서 『運輸機關을 督勵하고 倉庫를 整備하야 收集한 夏穀이 死藏狀態에 陷入치 말게 할 것』 그렇게 하면 簡單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改議를 全幅的으로 支持합니다.
○姜舜議員 接受합니다.
○臨時司會(尹琦燮) 改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改議 主文 다 아시지요. 더 한번 朗讀하십시요.
(『다 압니다』하는 이 있음)
○金法麟議員 『死藏狀態에 陷入치 아니할 것』 이것은 運輸機關에만 關係되는 것으로 보겠는데 倉庫도 關係되는 것이니 이것은 『死藏 腐蝕狀態에 陷入치 말게 할 것』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臨時司會(尹琦燮) 점점 意見이 精美하게 됩니다. 그러면 『死藏 腐蝕』 두 가지 다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邊成玉議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夏穀收集에 對한 原則 要綱』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決議로서 軍政當局에 보내는 建議와 같이 됩니까. 或은 法令과 같이 됩니까.
○臨時司會(尹琦燮) 院의 決議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에 三十八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第六項까지 다 끝났는데 끄트머리에 한 項을 더 넣스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收集計劃을 妨害하는 者는 嚴罰에 處함』
(『그것은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臨時司會(尹琦燮) 數日동안 討論하는 것을 듣고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要綱은 決定되였습니다마는 本院으로서 決議하는 그 主文이 아직 成立 안되였습니다. 左의 要綱에 依支해서 어떠 어떻게 하라든지 그 主文이 아직 決定 안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主文을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原草案을 보면 罰則이 있는데 第一條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本規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陸軍占領裁判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畢竟은 軍政裁判을 가르키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分明치 않습니다. 지금 普通裁判所를 陸軍占領裁判所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疑心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司法府에서 하는 것이 軍政廳 裁判이라고 하고 美國사람이 하는 것이 軍政裁判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新聞을 보면 美國 사람이 하는 것도 軍政裁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法制局長한데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陸軍占領裁判所라고 하는 것은 ■…■르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釋譯文이 異常스렇게 되였습니다. 陸軍占領이라고 하면 完全히 陸軍이 占領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또 陸軍占領地裁判所라고 되면 또 問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名詞를 다루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何如튼 일해 나가는 데 보면 모다 精神이 없다고 봅니다. 陸軍占領裁判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陸軍占領을 陸軍占領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軍政廳裁判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요새 新聞에 所謂 軍政裁判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理解하였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明確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먼저 分明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李順鐸議員 이것은 釋譯에 陸軍占領지 軍政裁判所라고 하는 것은 『地』字가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點에 對해서는 別 異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主文에 있어서는 우리가 決定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이 그 主文을 하나 썼습니다. 그 文은 『一九四七年度 夏穀은 左記 要綱에 依하야 收集을 할 것을 決議함』 이렇게 主文을 만들면 좋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食糧行政處에서 나온 夏穀收集令 草案입니다. 그런데 이 夏穀收集令을 修改하든지 그대로 同意하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要求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處理해나가야 할 것인데 말하자면 이 法案을 가지고 이 뜻에 맞게 各 條項을 고처서 그대로 써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못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具體的 方法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 案은 通過하여야 할 것인데 이대로 通過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그 原文에 違反되는 條項을 修改하기로 하고 이것을 通過함』 이렇게 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全部 一蹴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建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으니까 이것은 本院에서 그렇게 決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案을 通過할려니 人員이 不足해서 決定할 수가 없습니다.
○臨時司會(尹琦燮) 지금 한 議員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法令으로 보겠는데 그런데 그 끝에 가서 卽 그 아래에 規則이라고 있습니다. 夏穀收集令 第四號라고 하였고 十條에 가서 處罰이라고 하는데 가 보면 『本 規則에 違反한 者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確實히 規則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行政處의 規則을 암만 建義해 달라든지 또 고처달라고 해도 立法議院으로서 行政處에 있는 어떠한 行政處이든지간에 그 規則에까지 修正 通過할 義務가 없습니다. 規則에 들어가서 立法은 할지언정 規則까지 干涉할 必要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夏穀收集令 第四號』라고 하였는데 끝에 가서 그 罰則에 『本 規則에 違反한 者는 어떠어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結局 이것은 完全히 規則일 것입니다. 다만 異常스러웁게 된 것은 『夏穀收集令』이라고 하였으니까 『令』字가 들어서 法令이라고 하는 것인지…… 食糧行政處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令』字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것은 性質上 法令이 아닙니다. 萬一 이것이 法令이라고 보면 그것은 無理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대로 『食糧規則 第四號』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本 規則에 違反되는 者는 어떻게 處斷한다고 하였으니까 이것은 完全히 規則입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規則이라고 해서 干涉할 수 없다고 說明하셨는데 規則이라 하드라도 法令化해서 나올 때는 그것을 法令과 같이 實行하게 되는 것인데 規則은 그것을 볼 것 같으면 그 方法을 말하였고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우리가 檢討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罰則에 對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 檢討할 것은 한 몇 가지밖에 안됩니다. 夏穀을 收集하는 데에 있어서 夏穀을 自由로 가져가는 것을 禁止했습니다. 自由로 公定價格 以上으로 販賣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檢討할 것은 夏穀을 假令 우리가 여기서 作定해준 總生産량의 五分之一을 낸 사람이 穀食이 남아서 그것을 或 고무신이라든지 石油하고 交換하기 爲해서 市場에 가져가서 팔 때 이것은 五分之一를 내서 그 外의 夏穀인데 이것을 押收해서 그 結果 公定價格의 折半價格으로 賣上하게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罰則에 對해서는 多少 우리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臨時司會(尹琦燮) 지금 말씀은 割當量을 定한 時日에 보내지 아니한 穀食을 全部 押收한다고 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主文을 作定하겠습니다. 『러-취 軍政長官이 諮問한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規則 第四號는 左의 原則에 依하여 修正 實施할 것을 決議함』 이렇게 해서 그 밑에 要綱이라고 하는 것을 原則이라고 고치고 一, 二, 三, 四, 五, 六, 까지 그렇게 決定합니다. 그러면 食糧規則 第四號가 한꺼번에 決定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서로 말씀을 注意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立法議院은 諮問機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취 長官에게 보낸다든지 行政首腦部에 보낸다든지 其他 무슨 案을 提出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諮問式으로 하는 것은 絶對도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 議員의 말씀은 錯誤일 것이고…… 그러니 아까 金朋濬議員이 일으킨 問題는 생각하여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것이 夏穀收集에 對해서 말하자면 『夏穀收集令 規則 第四號』라고 그렇게 하였으니까 그것이 法이냐 法이 아니냐하는 그 問題를 먼저 解決하여야 합니다. 지금 金朋濬議員이 일으킨 問題가 相當히 必要한 問題로 생각합니다. 그 問題를 解決해서 그 主文을 만들어야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法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勿論 法이올시다. 그러니 이 夏穀收集令은 法이올시다. 立法議院이 생기기 前에는 夏穀收集令이다. 法令 第 몇號 第 몇號라고 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昨年 夏穀收集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秋穀收集令까지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法令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立法議院이 成立된 뒤에는 法令이라고 해서 나올 것은 立法議院을 通過하지 아니하고는 나오지 못한다고 美人 顧問官들은 그렇게 解釋합니다. 立法議院이 成立된 後에는 軍政長官이라든지 軍政廳으로서의 法令이라든지 하는 것은 立法議院을 通過하지 아니하고서는 法令을 發布할 수 없고, 또 議院을 通過하지 아니하고서 發布하는 것은 行政令입니다. 그리고 尹琦燮副議長 說明과 같이 或 規則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部內의 行政規則이라든지 그러한 것이라면 部內에만 關係되는 것이기 때문에 立法議院을 通過하지 않어도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食糧行政處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食糧行政處 部內의 事務 細則은 아닙니다. 이것을 全國에 걸처서의 夏穀收集令에 關한 여기에 關聯된 規則이올시다. 그러면 夏穀收集令도 亦是 法令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規則이라고 하는 것도 法性質을 가젔다고 解釋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法令으로 決定을 하면 普通 建議가 아니 됩니다. 卽 그냥 決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今年에 있어서 夏穀收集은 어떻게 어떻케 하라 어떤 方式으로 하라 하는데 勿論 지금은 그 法令條文에 있어서 여섯가지를 通過한 거기에 依支해서 法令條文을 만들어서 實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金朋濬議員 말씀과 같이 法定人數의 사람이 모여 앉어야 決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法律家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 法律家들이 解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法的 性質이 堂々히 있는 것입니다. 法的 性質이 있는 것이니만큼 法的 行爲로서 決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臨時司會(尹琦燮) 지금 定한 時間은 三分 지났는데 지금 討議 議論하든 問題가 끝이 안났으므로 지금 다섯 時二十分까지 延會를 하겠습니다.
○金乎議員 食糧行政處에 보내는 것에 對해서 요 前에 仔細히 물어 보았습니다. 또 그 對答도 確實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法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것만은 確實히 草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草案에 對해서 우리 意見을 물어서 이 草案을 參考로 해서 法을 만들어 주면 그대로 實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作定해온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 法令을 만드는데 그 土臺만 作定하였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作定 實行할 것은 行政部에 있는 食糧 무슨 委員會하고 한데 모여서 우리가 作定한 이것을 基本으로 해서 이 收集令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起草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全面的으로 通過해서 法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이 夏穀收集令은 絶對的으로 法令이 아니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法令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軍政廳에서 온 것이 草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作定한 것은 法令을 만드는 基礎原則을 定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原則下에서 法令을 軍政廳에서 만들어서 實施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立法議院의 立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原則을 定해 놓고 立法議院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法令을 作定해서 그래서 여기서 決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이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決議 作定하면 그 原則에 依支해서 行政部에서 그 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行政部에는 조큼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原則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主文은 잘못 되여서 卽 그 諮問이라고 해서 잘못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本院에 廻附된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 草案은 左의 原則에 依支해서 實施할 것을 要請함』 그렇게 하면 議會當局에서 行政處에 보내면 그 原則에 依支해서 卽 그 範圍 內에서 實施할 것입니다. 그 範圍을 벗어나게 되면 違法이라고 생각합니다. 過渡時期니만큼 모든 것을 速히 處理 決定하여야 할 것인데 人員數가 不足해서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늘 司法法制委員會에만 넘겼으면 좋다고 해서 무엇이 됩니까.
○李鳳九議員 鄭伊衡議員의 말씀하시는 것은 同感입니다. 그러나 元來 말하자면 法律制定은 各 條文을 다 보고 逐條해서 第一, 二, 三讀會를 經過해서 決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原則만 우리가 定해서 이와 같은 趣旨밑에서 法律을 制定해다오 하는 것을 建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法의 制定이라고 하는 것에 行政部에 넘겨서 이와 같은 法을 만들어다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卽 委任 任命令이라고 할가 그러한 法律上 用語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와 같은 原則을 討議해서 決定하였으니까 이것을 行政府에 넘겨서 이와 같은 法律을 制定해다고 하는 卽 委任命令으로 해도 조큼도 理論上 틀림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지언정 逐條討論 시켜서 그러한 結果가 나타나게 그렇게 할 일은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委任命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法律制定인 만큼 院法에 依支해서 法定數가 있어야 여기서 決議를 하겠는데 지금 보는 데에는 法定人員數가 안되는 것이 遺憾입니다.
○臨時司會(尹琦燮) 이것은 司會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案을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만한 것을 作定해서 行政處에 委任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原則을 決議해서 이만한 原則위에서 夏穀收集 規則을 制定해서 實行하도록 委任시키는 것이 比較的 일 處理하는데 빠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은 米穀收集 分配에 對한 法令을 制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夏穀에 對한 것뿐입니다. 즉 一小 部分에 不過한 夏穀에 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앉아서 制定한다 하드라도 夏穀收集에 限한 部分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金朋濬議員 法을 委任 制定하자는 것은 法定人數가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決定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決議를 할려 해도 法定人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法定人數가 不足하는데 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問題는 여기에 落着될 것 같습니다. 아까 金乎議員 말씀이 이 問題를 가지고 連絡委員會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金乎議員 아닙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食糧行政處長이 여기에 내놓은 것이 草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食糧行政處長이 낸 것이 草案이고 무엇이 正案인지 分明히 解釋해서 말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案 나온 것으로 볼 것 같으면 純全히 草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그뿐만 아니라 四月一日까지 通過를 아니하면 自己네는 그대로 實行하겠다고 甚至於 그런 말까지 하였고 여기에 對해서 質問까지 되였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何如튼 우리가 여기서 非公式 會議였습니다마는 食糧行政處長이 나와서 이것이 草案이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이 提案이거나 아니거나간에 우리가 草案으로 認定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草案으로 認定을 하는 以上에는 우리가 여섯가지 草案에 對해서 그 原則을 이마만치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 原則을 세워서 行政部라든지 司法部에 對해서 우리가 委託할 것인데 그렇지마는 우리의 決議로서 이만한 原則으로 그 草案을 修正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修正하는 것은 거기에서 責任지어서 自己네들이 修正해서 速히 處理할 수 있는 것이니까 草案이라고 해서 드넣는데 修正하는 責任까지 여기서 무엇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草案으로 認定하고 보내는 데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法定人員數 三分之二가 앉어서 法案 通過하는 論式을 밟지 안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大端히 時期가 切迫해서 四月一日까지 이 法案을 制定해 주십시요 하는 要請으로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問題는 이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모든 法을 制定할 權限이 附與되여 있습니다. 다만 問題는 時間關係로 해서 이번에만 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原則에 있어서는 우리 立法議院에서 法을 制定해서 보내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大端히 바쁘고 여기서 그렇게 하기 어려웁다고 해서 이 原則을 添付해서 너이들이 修正해서 發表하라고 하는 것에 反對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다만 우리 立法議院의 權限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을 斟酌하시고 여러분이 決定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參考 말씀을 합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다른 말씀은 아니합니다. 이렇게 會議 進行해서는 來日도 決定人數가 안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는 議事日程에 法定人數가 없드라도 우리 會議를 進行할 수 있게 議事日程을 配定해 주시는 것이 하나, 둘째는 지금 하나 議會 當局에 묻겠습니다. 五十人 乃至 六十人 出席이라면 겨우 過半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過半數 議員 가운데에도 一週日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얼골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院法에 依支해서 請暇하셨습니까. 또 請暇를 해서 許諾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出席率에 對해서 議會 當局에서 統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萬一에 그렇지 아니하고 院規에 依支해서 許可를 議長께 얻어서 請暇를 하지 않고 理由없이 그 請暇願 提出도 없고 無限定하게 너머나 自由스럽게 하면 會議를 進行할 수 업습니다. 院法에 얼마 동안 請暇하지 않고 出席 아니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議會 幹部가 院法 중 여기에 關한 것을 잘 보시고 來日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이 食糧行政處에 넘어갈 草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委員會에서 審査가 되도록 되였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그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廻付되여서 審査를 하는 것을 맽겼습니까? 안맽겼습니까.
○臨時司會(尹琦燮) 맽기지 않었습니다. 맡긴 일은 없습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이것은 軍政廳에서 四月一日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인 데에도 不拘하고 어째서 이때까지 議會 幹部에서 이것은 本會議에서 討議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臨時司會(尹琦燮) 지금 잘못 말씀하였습니다. 共同審査에 부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記憶이 分明치 않어서 잘못하였습니다.
○金度演議員 무슨 委員會 審査에 부첬다고 하였습니까.
○金乎議員 幹部로서 對答 못하면 내가 對答하겠습니다. 웨 그 議員이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審査해서 그 報告를 받고 三日동안이나 이 案을 討議하여 왔는데 왜 그것이 지금 問題가 됩니까. 報告 받아서 이때까지 討議해 온 것을 지금 물으신다는 것은 理解하기가 어려웁습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物價食糧對策委員會에서 審査을 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軍政廳에서 보낸 草案이라든지 또는 그 案이 나와서 原案이 있을 것입니다.
○臨時司會(尹琦燮) 그 審査 報告는 夏穀收集은 廢止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만큼 아시고 지금은 時間이 좀 지났으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二十五分 休會)